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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전」

• 국 가 ㆍ 지 역: 마카오 • 제 정 일: 1999년 10월 7일 • 개 정 일: 2012년 3월 29일 • 공 포 일: 2012년 4월 23일 • 시 행 일: 2012년 7월 24일

*已更改 - 請查閱:第9/1999號 法律,第5/2000號法律,第 6/2012號法律

第一編 登記之性質及價值

第一章 登記之標的

第一條

(登記之目的) 商業登記之目的,為公開商業 企業主1及企業之法律狀況,以 保障受法律保護之交易之安全 。

第二條 *

(與商業企業有關之事實)

一、除法律規定之其他事實 外,下列與企業有關之事實亦 得登記:

a)企業之開業; b)企業所在地之變更; c)企業分支機構之設立; d)企業或其任一分支機構之 業務終止; e)企業所有權之設定、確認 或移轉; f)轉讓企業或在其上設定負 擔之許諾,優先權之約定,但 僅以約定賦予上述行為物權效 力者為限; 遺囑人在遺囑處分時賦予物權 效力之優先權相對義務; g)為經營企業或其分支機構 而委任經理及委託受權人; h)以上各項所指資料之任何 變更。

二、除法律規定之其他事實 外,下列與企業有關之事實亦 須登記:

a)企業之用益權; b)企業享益債權之設定; c)企業之出質及收益用途之 指定; d)不附隨交付之商業出質; e)浮動擔保2之設定及其結晶 通知; f)查封及阻礙自由處分企業 之其他行為或措施; g)以上各項所指資料之任何 變更。 *已更改 - 請查閱:第5/2000號 法律

第三條 *

(與自然人商業企業主有關之事實)

除法律規定之其他事實外,下 列與自然人商業企業主有關之事實亦得登記:

a)商業名稱; b)婚姻狀況及財產制3之變更; c)住所; d)企業之開業、業務變更及業務終止之日期; e)商業名稱無效或失效的宣告以及商業名稱的撤銷及放棄;** f)第a項及第c項所指資料之任何變更。** *已更改 - 請查閱:第5/2000號法律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法律

第四條

(未成年人、禁治產人及準禁治產 人) 法院按「民法」之規定,許可 未成年人、禁治產人或準禁治 產人取得企業或繼續經營企業 時,應依職權告知登記局,以 便登記局依職權登記。

第五條*

(與法人商業企業主有關之事實)

除法律規定之其他事實外,下 列與法人商業企業主有關之事 實亦須登記:

a)設立文件,包括章程及其 修改; b) 向股東或社員取得及出讓 財產之決議,以及作為決議依 據之估價報告; c)有限公司之股或一般兩合 公司之有限責任股東出資之合 并、分割及移轉; d)無限公司及一般兩合公司 之股東出資,以及有限公司之 股之轉讓或設定負擔之許諾、 優先權之約定,但僅以約定賦 予上述行為物權效力者為限; 遺囑人在遺囑處分時賦予物權 效力之優先權相對義務; e)無限公司之股東出資及一 般兩合公司之無限責任股東出 資之移轉,對該等出資之用益 物權或擔保物權之設定、此等 物權之移轉、變更及消滅,以 及收取盈餘及清算後應得份額 之權利之查封; f)股或股之權利之用益權之 設定及移轉、出質、假扣押、 製作清單及查封,以及阻礙自 由處分股或股之權利之其他行 為或措施; g) 無限公司及兩合公司之股 東之退出及除名,因股東死亡 而引致之出資消滅,以及新無 限責任股東之加入; h)經濟利益集團成員之參加 、除名及退出; i)有限公司之股之銷除及股 東之除名及退出; j)贖回股份之決議; l)債券之發行及每一組別債 券之發行; m)法人商業企業主之行政管 理機關及監察機關成員之委 任,以及非因任期屆滿而引致 之職務終止; n)對行政管理機關成員及清 算人之權力之限制; o)委託受權人;** p)法人商業企業主之機關據 位人接受委任之聲明; q)法人商業企業主住所之變 更; r) 公司之變更組織、合并及 分立計劃,以及通過該計劃之 決議; s) 法人商業企業主之存續期 之延長、合并、分立、變更組 織及解散,以及公司資本之增 加、減少或重新充實4; t) 法人清算人之委任及在完 成清算前之職務終止,清算人 之法定權力或合同所定權力之 變更; u)在清算程序中經議決,公 司重新經營業務或因完成清算 而消滅;** v) 業務中止及復業; x) 股份出售計劃及股份出售 之公開報價書,以及該計劃及 報價書之取消; z)如屬法律規定須獲事先許 可方可設立的公司,其事先許 可的中止、廢止及失效;** aa)商業名稱無效或失效的宣 告以及商業名稱的撤銷及放棄 。** *已更改 - 請查閱:第5/2000號 法律 **已更改 - 請查閱:第6/2012 號法律

第六條

(須登記之其他事實)

下列者亦須登記:

a)澳門以外地方之商業企業 主之常設代表處之設立、變更 及關閉,以及其代表之委任、 權力及職務終止; b)代辦商合同,但以書面訂 立者為限;其修改及消滅; c)信託讓與5擔保; d)其他依法須作商業登記之 事實。

第七條

(須登記之訴訟及裁判)

下列訴訟及裁判必須登記:

a)自然人商業企業主之禁治 產及準禁治產之訴,以及終止 該等禁治產及準禁治產之訴; b)以宣告、確認、設定、變 更或消滅第二條及第五條所指 任一權利為主要或附帶目的之 訴訟。 c)宣告法人商業企業主之設 立無效之訴或撤銷法人商業企 業主之設立之訴; d)宣告股東決議無效之訴或 撤銷股東決議之訴,以及中止 該等決議之保全措施; e)宣告登記無效之訴; f)就以上各項所指訴訟而聲 請之非特定保全措施; g)在以上各項所指訴訟及保 全措施中作出之轉為確定之終 局裁判; h)對在有關訴訟中批准和解 或債權人協議之債權人大會決 議予以認可或拒絕之轉為確定 之裁判。 i)轉為確定之宣告破產之判 決; j)對停止破產人行使權利予 以終止,以及恢復其權利之轉 為確定之批示。

第二章 登記之效力

第八條

(由登記產生之推定) 登記一經確定,即推定所登記 之法律狀況完全按登記中對該 法律狀況所作之規定存在。

第九條

(登記之效力)

一、須登記之事實,即使未登 記,亦得在當事人或其繼承人 間主張,但僅在登記之日後方 對第三人產生效力。

二、然而,下列者於登記前不 產生效力:

a)法人商業企業主之設立、 章程及有關修改,但不以作出 登記為先決條件者,則在其成 員間產生效力; b)法人商業企業主之合併、 分立及變更組織; c)法律規定必須登記方產生 效力之其他事實。

三、利害關係人之法定代理 人,如有義務促成登記,則該 代理人或其繼承人,不得以未 登記為由對抗利害關係人。

第十條

(登記之優先)

一、就同一事實或財產所作之 登記,按登記日期之先後,先 登記之權利優先於後登記之權 利;如在同一日登記,則按有 關呈交之順序編號決定優先順 序。

二、轉為確定之登記之優先順 序,以其作臨時登記時之順序 為準。

三、如屬拒絕作出登記之情 況,因所提出之聲明異議或上 訴被裁定理由成立而作出之登 記,維持被拒絕登記之行為原 有之優先順序。

第十一條

(對已登記事實之爭議)

一、在法院對登記所證明之事 實提出爭議時,如不同時請求 註銷該登記,則不得為之。

二、如訴訟中未提出上款所指 註銷請求,則該訴訟在提交訴辯書狀階段後不得繼續進行。

第十二條

(連續性) 必須有關登記之權利人或其適 當委託之代理人參與,方可登 記變更企業、其分支機構、股 東出資之擁有權之事實,又或 變更對企業、其分支機構、股 東出資之權利之擁有權之事 實,但有關事實為其他先前已 登記事實之後果者除外。

第十三條

(首次登記)

一、企業必須與經營該企業之 企業主同時登記。

二、與商業企業主或企業有關 之事實,須於商業企業主或企 業已登記後,方得登記; 但此規定不適用於和解、債權 人協議、破產,以及有限公司 之股之出質、查封、假扣押或 製作清單,無限公司及一般兩 合公司之股東出資之出質,企 業之查封。

第十四條*

(期間)

一、第五條所指事實之登記, 應自事實發生之日起十五日內 提出申請。

二、宣告法人商業企業主之設 立及股東決議無效之訴或撤銷 法人商業企業主之設立及股東 決議之訴,如未證明已申請有 關訴訟之登記,則在提出訴辯 書狀階段後不得進行。

三、在中止股東決議之保全程 序中,如未作出上款所指證 明,則不作出裁判。

四、以上數款所指訴訟及保全 程序中作出之裁判之登記,應 自裁判轉為確定之日起九十日 內提出申請。

*已更改 - 請查閱:第5/2000號 法律

第十五條*

*已廢止 - 請查閱:第5/2000號 法律

第三章 登記效力之終止

第十六條

(失效)

一、登記按法律所作之規定而 失效,或因經登錄之權利之存 續期屆滿而失效。

二、臨時登記在有效期內未轉 為確定登記,或在本法典許可 續期之情況下在有效期內未獲 續期者,該臨時登記即告失效 。

三、臨時登記之有效期為一 年,但另有規定者除外。

四、登記一旦失效,應對有關 商業企業主或企業之登記作失 效之附註,該附註應轉入電腦 之舊紀錄內。

第十七條

(失效之特別期間)

一、假扣押、查封、出質、收 益用途之指定、扣押、製作清 單或其他保全程序之登記,自 登記日起十年後失效。

二、上款所指登記,得以相同 期間續期一次。

第十八條

(註銷)

一、登記因其依法存放之文件 所定之權利、附於財產上之負 擔或其他負擔之消滅而註銷, 又或因執行確定裁判而註銷。

二、登記之註銷應在作為註銷 依據之文件內作附註。

三、註銷登記時,須對有關登 記作註銷附註,該附註須轉入 電腦之舊紀錄內。

第十九條

(自然人商業企業主之登記之註 銷)

一、登記局局長如發現已登記 之自然人商業企業主超過兩年 不經營企業,應通知該人在九 十日內聲明是否擬維持其登記 。

二、如自然人商業企業主於上 款所指期限內不聲明擬維持其 登記,登記局局長須將其登記 註銷。

三、停止經營商業企業之商業 企業主,得隨時申請註銷其登 記。

第十九-A條*

(法人商業企業主營業稅登記的註 銷及重新登記)

一、如法人商業企業主的營業 稅登記6已註銷,財政局應優先 以電腦聯網方式通知商業及動 產登記局,通知中應儘可能載 有第六十二條第a項至第c項所 指資料。

二、如上款所指的法人商業企 業主重新作出營業稅登記,財 政局亦應以相同方式通知商業 及動產登記局。

三、商業及動產登記局收到上 兩款所指通知後,應依職權在 該法人商業企業主的設立登錄 中就相關事實作出附註。

*附加 - 請查閱:第6/2012號法 律

第四章 登記之瑕疵

第二十條

(不準確)

一、繕立之登記與登記所依據 之憑證不符,或登記內存有由 憑證所產生但尚未導致登記無 效之缺陷者,登記即為不準確 。

二、不準確之登記,須按第七 十六條之規定予以更正。

第二十一條

(無效)

一、下列情況之登記均屬無 效:

a)虛假之登記或根據虛假憑 證繕立之登記; b)存放之文件不足以作為被 登記事實之法定證據; c)因存放之文件之缺漏或不 準確而使被登記事實所涉及之 法律關係之主體或標的不明 確; d)由無職權之人簽署之登 記,但屬《民法典》第三百六 十三條第二款所規定之情況除 外; e)登記前並無作出呈交之登 記,但法律另有規定者除外; f)違反連續性原則之登記。

二、登記之無效,僅在由確定 裁判宣告後方得主張。

三、登記無效之宣告不影響善 意第三人以有償方式取得之權 利,但以有關事實之登記先於 無效之訴之登記者為限。

第二編 登記之組織

第二十二條

(登記之權限) 依法須作商業登記之事實之登 記,均屬商業及汽車登記局之 權限。

第二十三條

(電腦儲存媒體) 商業登記以電腦處理。

第三編 登記程序

第一章 一般規定

第二十四條*

(當事人請求原則) 登記係應利害關係人的請求作 出,但法律規定須依職權作出 的情況除外。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第二十五條

(正當性)

一、對登記有利害關係之人, 均具有就須登記之事實申請登 記之正當性,但不影響特別規 定之適用。

二、與自然人商業企業主有關 的事實,僅商業企業主本人或 其代理人具有就第三條所指事 實申請登記的正當性,但就第b 項所指事實,如能以適當文件 予以證明,則除外。*

三、與法人商業企業主有關之 須登記之事實,僅行政管理機 關成員及(倘有之)秘書具有於法定期限內申請登記之正當性 。

四、僅自然人商業企業主本人 、法人商業企業主的行政管理 機關成員及(倘有的)秘書、無 須出示授權書亦可推定已獲委 託的律師,以及其他獲適當委 託的人具有申請認證有關簿冊 的正當性。*

五、關於開業及業務終止、分 支機構之設立及住所之變更之 登記,僅得由經營企業之企業 主申請。*

六、檢察院就其所提起之訴訟 及有關終局裁判有申請登記之 正當性。*

七、如屬法律規定須獲事先許 可方可設立的公司,則給予該 許可的公共部門就有關許可的 中止、廢止及失效具有申請作 出附註的正當性。*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第二十六條

(代理)

一、具有充分授權之受任人、 有代理權參與作為登記依據之 行為之人,以及被推定為有代 理權且事務所設於澳門之律 師,均得申請登記。

二、對登記局局長之決定提出 申訴7時,須有明示授權,但由 具有在法院之一般代理權之受 任人或就被申訴之行為作出聲 請之律師所提出者除外。

三、代理權之範圍,包括有權 申請加快辦理登記,而有代理 權時,代理人須就支付有關負 擔負連帶責任。

第二章 誘發登記

第二十七條至第二十九條*

*已廢止 - 請查閱:第5/2000號 法律

第三章 商業名稱之可予登記

第三十條

(可予登記之證明)

一、如商業企業主擬登記或更 改商業名稱,得事先向登記局 申請發出證明,證實該商業名 稱可依法登記。

二、申請人應指出企業所營事 業,並得在申請發出證明時, 將認為有助於使其請求登記之 商業名稱得以登記之文件附於 申請書。

三、如申請人未附具為認定申 請符合法律規定要件所需之證 據,應依職權要求申請人附具 證據。

四、如申請人在為其定出之不 少於十日之期限內不提交有關 證據,則將有關申請書歸檔。

五、有關證明應於十日內發 出,如認為請求登記之商業名 稱不可依法登記,則應在證明 內適當說明理由;

對該證明,得按本法典之規定提出申訴。

六、商業名稱可予登記之證明 之有效性,取決於對該證明內 所記載之條件在登記時之認 定,尤其對在該證明內已申報 之所營事業、社員、股東或合 夥人之認定。

七、商業名稱可予登記之證 明,自發出日起六十日後失效 。

八、有關部門發出商業名稱可 予登記之證明時,如有錯誤, 須豁免申請人繳付為發出新證 明及為更正公證書之手續費, 以及因該錯誤而須作之登記行 為之手續費。

第三十一條

(所採用之商業名稱之合法性之監 管方法)

一、為監管商業名稱之合法 性,商業及汽車登記局及經濟 司須各設一個可透過電腦相互 查閱之資料庫,使其保存商業 名稱、商標、營業場所名稱及 標誌之最新資料。

二、為上款所規定之效力,登 記局須設置一個按名稱分類, 並以電腦處理之資料庫。

第四章 用作辦理登記之文件

第三十二條

(書證)

一、擬登記之事實,僅在其係 載於能依法將之證明之文件 時,方得予以登記。

二、所呈交之文件,應以本地 區其中一種正式語文書寫。

三、如以上兩款所指文件並非 以任一正式語文書寫,則應附 上按《公證法典》第一百八十 二條至第一百八十四條之規定 作出之譯本。

四、《公證法典》第六十二條 第一款及第五款之規定,經作 出必要配合後,適用於本地區 以外地方發出之文件。

第三十三條 *

(企業之登記)

一、企業之登記,係根據列出 構成企業之主要財產之文件作 出,該文件須附有經營該企業 之企業主之聲明,而聲明須載 有下列事項:

a)企業主之認別資料,包括 其登記之順序編號,以及經營 企業之名義; b)所有人之認別資料,但以 該所有人並非上項所指者為 限; c)倘有之企業名稱; d)企業業務; e)企業所在地。

二、為適用上款第a項的規定, 企業的登記與其企業主的登記 透過兩者交互參照自動相連。

*已更改 - 請查閱:第5/2000號 法律,第6/2012號法律

第三十四條 *

(自然人商業企業主之登記)

一、自然人商業企業主之登 記,係根據企業主之聲明作 出,該聲明須載有下列事項:

a)完整之身分資料,如屬已 婚,其財產制; b)所採用之商業名稱; c)所經營之企業之資料。

二、企業主在提交上款所指聲 明時,須附上其身份證明文件 副本。**

三、婚姻狀況及財產制變更 時,就該變更所作之聲明,應 與有關證明文件一起存放。**

* 已更改 - 請查閱:第5/2000 號法律 ** 已更改 - 請查閱:第6/2012 號法律

第三十五條 *

(法人商業企業主之登記)

一、法人商業企業主之設立之 登記,根據下列文件作出:

a)設立文件,以及依法為其 組成部分之附件; b)各股東或成員的姓名及住 所清單,以及其身份證明文件 副本。如屬已婚,須載明配偶 姓名及財產制;如屬未婚,須 載明是否成年;** c)行政管理機關成員、監事 會成員及(倘有的)公司秘書的 姓名及住所清單,以及彼等各 自簽署的接受委任職務的聲明 及其身份證明文件副本;** d)律師所作的經其跟進整個 設立公司程序後證實並無任何 不當情事的聲明,但以設立係 載於經認定股東簽名的文書的 情況為限。**

二、如屬須獲法律明文規定之 事先許可方可設立之公司,辦 理登記時,尚需有關許可之證 明文件。

三、如屬以公開認購方式設立 之股份有限公司,其計劃之登 記,係透過存放該計劃及依法 應為其組成部分之附件而作出 。

四、申請登記的行為涉及非以 股份出資新股東、經濟利益集 團新成員或法人商業企業主新 任的各機關據位人時,亦須提 交分別在第一款第b項及第c項 所述文件。**

*已更改 - 請查閱:第5/2000號 法律 **已更改 - 請查閱:第6/2012 號法律

第三十六條

(住所遷移到澳門以外地方) 法人商業企業主之住所遷移到 澳門以外地方時,遷移登記係 透過載有通過遷移決議之會議 紀錄作出。

第三十七條 *

*已廢止 - 請查閱:第5/2000號 法律

第三十八條

(公司代表處) 如屬主行政管理機關不設在本 地區之法人商業企業主,其在 澳門之常設代表處之登記,係 透過該法人按其法律存立之證 明文件、有關合同之最新修訂 內容之證明文件,以及在澳門 設立代表處及指定有關代表之 決議之證明文件而作出。

第三十九條*

(章程之修改)

一、法人商業企業主章程一經 修改,應以作出該修改的決議 副本為依據予以登記,並應提 交按第五十八條第三款及第四 款規定制定的章程的最新完整 文本。

二、上款所指的決議副本及章 程的最新完整文本需由公司秘 書予以確認;若無公司秘書, 則由一名行政管理機關成員確 認。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第五章 呈交

第四十條*

(呈交註錄)

一、登記的申請可當面呈交、 透過郵寄呈交或按行政長官以 批示訂定的條件由事務所設於 澳門特別行政區的公證員或律 師透過電子方式呈交。

二、當面或以電子方式呈交之 登記申請,按遞交文件之順序 作呈交註錄。

三、以電子方式呈交,則自動 預留呈交編號;如在公共部門 之法定對外辦公時間外呈交,則於每工作日之始完成有關註 錄。

四、透過郵寄呈交之文件,須 於收件日在最後一項當面呈交 之註錄後作呈交註錄,並載明 該等文件係透過郵寄呈交。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第四十一條

(呈交註錄之資料)

呈交註錄應載有下列資料:

a)呈交之順序編號及日期; b)申請人姓名;如為官方實 體,須載有申請人之職務; c)擬登記之事實; d)有關申請所涉及之企業主 或企業之順序編號; e)所呈交文件之種類及數 目; f)已繳納的費用。*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第四十二條

(拒絕接受呈交)*

在下列情況下,應拒絶接受呈 交:

a)有專用表格而不以專用表 格提出請求; b)在法定對外辦公時間外作 當面呈交;* c)所呈交之文件並非以本地 區其中一種正式語文書寫,或 未附上按「公證法」之規定作 出之譯本。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第六章 登記請求之評定

第四十三條

(合法性原則) 由登記局局長根據適用之法律 規定、所呈交之文件及過往之 登記,評定登記請求之可行 性,並特別審查利害關係人之 正當性、憑證在形式上之合規 範性及憑證所載行為之有效性 。

第四十四條

(稅務義務)

一、任何須課稅之行為,在未 繳稅或確保稅項之繳納前,均 不得作確定登記。

二、登記局局長無權評定財稅 部門所結算之稅務負擔是否正 確。

三、如稅務法律所定的結算除 斥期間或時效期間屆滿,則推 定與任何移轉相關的稅項已經 繳納。*

四、**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已廢止 - 請查閱:第6/2012 號法律

第四十五條

(登記之拒絕)

一、僅在下列情況下方得拒絶 作出登記:

a)欠缺依法應存放之任一文 件,或所呈交之文件明顯不能 用作證明有關事實; b)申請登記之事實明顯無 效; c)該登記曾以基於疑問之臨 時登記8方式繕立,而該等疑 問尚未消除; d)未遞交為稅務目的而提交 之開業申報書副本。

二、對於已通知檢察院之確定 裁判所證明之事實,不得拒絕 登記,但該登記與從過往登記 所得出之財產法律狀況明顯不 符者除外。

三、除以上兩款所規定之情況 外,僅在因欠缺資料或因有關 行為之性質而不能作基於疑問 之臨時登記時,方得拒絕登記 。

四、拒絕登記時,須註明呈交 編號及日期、載明對應於登記 之順序編號及對被拒絶之行為 之扼要說明。

第四十六條

(基於疑問之臨時登記) 無拒絕登記之理由時,如無法 作出確定登記或基於性質之臨 時登記,則須作出基於疑問之 臨時登記。

第四十七條

(基於性質之臨時登記)

一、下列登記為基於性質之臨 時登記:

a)所聲請之和解、債權人協 議或破產之登記,如該登記係 在有關宣告之判決或認可之判 決轉為確定前作出; b)企業或股因司法競賣而移 轉之登記,如該登記係在移轉 憑證簽發前作出; c)企業、股或股東出資因司 法分割而取得之登記,如該登 記係在判決轉為確定前作出; d)可撤銷之法律行為或因未 取得同意而不生效力之法律行 為之登記,如該登記係在有關 瑕疵補正前或對該瑕疵提出爭 議之權利失效前作出; e)由無足夠權力之經理或受 權人訂立之法律行為之登記, 如該登記係在該法律行為獲追 認前作出; f)查封、假扣押或在破產程 序中之扣押之登記,如該登記 係在命令採取有關措施後至採 取措施前作出; g)製作清單或其他保全措施 之登記,如該登記係在有關批 示確定前作出; h)司法訴訟之登記。

二、下列登記亦為基於性質之 臨時登記:

a)有限公司的股或對該股的 用益權以及收取盈餘及清算後 應得份額的權利的查封或假扣 押的登記,以及在破產或無償 還能力的程序中上指財產的扣 押的登記,如對有關財產已存 在非以被執行人、財產被假扣 押的人、破產人或無償還能力 人的名義作出的登記;* b)在破產程序中查封企業或 扣押企業之登記,如對該企業已存有非以被執行人或破產人 之名義作出之取得或確認所有 權之登記; c)在對登記局局長之決定提 出申訴之待決期間,或提出申 訴之期間屆滿前作出之登記; d)從屬於任何臨時登記的登 記或與任何臨時登記相抵觸的 登記。*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第四十八條

(有效期)

一、上條第一款第a項、d項、f 項及h項所指登記,如不存在其 他亦須以臨時方式作出之依 據,則其有效期均為三年;透 過證實作臨時登記之理由仍然 存在之證據,該有效期得以相 同期間多次續期。

二、上條第二款a項及b項所指 登記之有效期為一年,但經第 七十五條規定之宣告之訴之登 記所延長者除外;

如自已登錄之權利人接獲通知 之日起三十日內宣告之訴未予 登記,則該等登記失效。

三、上條第二款d項所指的登記 在其所從屬或與其有抵觸的登 記的有效期內有效,但因其他 原因先行失效的情況除外。*

四、在上款所指情況下,當登 記轉為確定時,從屬的登錄亦 應依職權轉為確定登錄,而與 該登記相抵觸的登錄即告失 效;當登記註銷或失效時,從 屬的登錄即告失效,與該登記 相抵觸的登錄則應依職權轉為 確定。*

五、在對拒絶登記提出之申訴 之待決期間或在可對拒絕登記 提出之申訴之期限內作出之登 記,三年內保持有效;透過證 實作臨時登記之理由仍然存在 之證據,該有效期得以相同期 間多次續期。*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第四十九條

(拒絶登記之批示及作臨時登記之 批示)

一、以扼要方式作出但經適當 說明理由之拒絕登記之批示及 作基於疑問之臨時登記之批 示,須記錄於電腦內,並在批 示作出後五日內以掛號信將之 通知申請人。

二、如登記請求係由律師向登 記局提交,則上款所指通知應 向該律師作出。

第五十條*

(缺陷之彌補)

一、登記程序之缺陷,應儘可 能根據所呈交之文件或已存放 於登記局之文件予以彌補,或 透過查閱登記及公證部門或其 他公共部門的資料庫所載資料 予以彌補;

如屬後者之情況,則由法務局 局長與相關公共部門領導簽訂 議定書。

二、其他公共部門的資料庫所 載資料須按第一百一十八-A條 第二款的規定查閱。

三、如不能按以上兩款的規定 予以彌補,在不影響其正常運 作的情況下,商業及動產登記 局應以任何適當方式通知利害 關係人,以便其願意彌補登記 程序之缺陷時最遲可在確認登 記有效之日作出彌補。

四、在呈交後至登記作出前, 利害關係人可補交其他文件, 以補正無須重新申請登記亦不 構成第四十五條第一款所指拒 絕登記原因之缺陷,但屬該款d 項所指文件除外。

* 已更改 - 請查閱:第6/2012 號法律

第五十一條

(變換)

一、如發現登記請求與所呈交 之文件不相符,但尚未導致兩 者相抵觸,則須根據從該等文 件得出之資料作出登記。

二、如請求就一個或一個以上 事實進行不同登記, 並為此呈 交多個登記請求, 但有關事實 僅應繕立一項登記, 則作出該 登記時, 應註明首次呈交之編 號, 並視其他呈交變換為首次 呈交。

三、如僅請求作出一項登記, 並為此呈交一個登記請求, 但 就請求登記之事實應繕立不同 登記, 則登記局須作出必需之 呈交註錄, 並按有關情況作出 相應登記。

第五十二條

(捨棄) 在呈交後至開始作登記前,可 透過申請人之書面聲明捨棄登 記。

第四編 登記行為

第一章 一般規定

第五十三條

(登記之期間及順序)

一、登記須於十五日內按呈交 順序或登記之主從關係先後繕 立。

二、如呈交之申請要求加快, 登記局局長得不按呈交順序進 行有關文件之登記,但對其決 定須說明理由。

第五十四條

(登記之範圍及日期)

一、登記包括:

a)存放作為須登記之事實之 憑證之文件或該等文件之經認 證之副本; b)與商業企業主及企業有關 之登錄及附註; c)關於強制性公布之資料。

二、登記日期為有關呈交之日 期;如無須呈交,則為繕立登 記之日期。

第五十五條

(登記之行文)

一、登記係以簡單扼要之摘錄 形式繕立,摘錄須載明關於商 業企業或企業主之重要事項。

二、公布一經刊登,即須依職 權對有關登記作附註。

三、為上款所規定之效力,登 記局須訂閱所有在本地區出版 之報章。

四、如存放之文件改變有關登 記應記載之事項,則須透過附 註將該登記之資料更新。

第五十六條

(有效性之確認)

一、作出登記後,登記局局長 透過輸入密碼確認其有效性。

二、*

*已廢止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第五十七條

(文件夾)

一、對每一商業企業主及每一 企業,均須設置一文件夾9,用 以存放所有與該商業企業主或 企業有關之文件。*

二、每一文件夾內應有其內存 放之所有文件之目錄,明確標 示已登記之事實、事實發生日 期及文件存放日期。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第五十八條

(存放)

一、在適當文件夾內存放有關 文件前,不得就須登記之行為 繕立登記。

二、只要有關文件經已存放, 即使發生登錄或附註之遺漏或 缺陷,亦不影響法律賦予登記 之效力。

三、每次修改法人商業企業之 設立文件時,應呈交被修改文 件之經修訂之完整文本,以便 存放,如屬部分修改之情況, 該文本得由(倘有之)秘書或由一 名行政管理機關成員製定及簽 署。

四、如屬有限公司,用以存放 之文本應載明股之現有權利 人,以及因合併、分割或銷除 而變更之股之新面額。

第五十九條

(存放之性質) 存放之性質為已登記之事實之 登錄之性質。

第二章 登錄之特別必備資料

第六十條

(商業企業)

一、商業企業之登記,應特別 載有該商業企業獲給予之順序 編號及第三十三條第一款各項 所指事項。

二、上款之規定經必要配合 後,亦適用於分支機構之登記 。

第六十一條

(自然人商業企業主) 自然人商業企業主之登記,應 特別載有該商業企業主獲給予 之順序編號及第三十四條第一 款各項所指事項。

第六十二條

(法人商業企業主)

法人商業企業主之登記,應特 別載有:

a)法人商業企業主獲給予之 順序編號; b)商業名稱; c)住所、所營事業及(倘有 之)資本; d)股東或發起人之姓名及住 所;如屬已婚,須載明配偶姓 名及財產制,如屬未婚,須載 明是否成年; e)行政管理機關成員及(倘有 之)公司秘書之姓名及住所。

第六十三條

(公司代表處)

如屬主行政管理機關不設在本 地區之法人商業企業主,其在 澳門之常設代表處之登記,應 特別載有:

a)代表處獲給予之順序編 號; b)商業名稱; c)住所、所營事業及已劃撥 之資本; d)在澳門之代表之姓名及住所。

第六十四條

(透過附註登記)

一、須透過對有關登錄作附註 之方式登記下列事實:

a)就以出質或收益用途之指 定作擔保之債權進行之查封、 假扣押、製作清單及其他行為 或措施; b)上項所指債權之移轉及用 益權; c)商業企業、股或股東出資 因財產整體轉移而移轉; d)屬於未分割遺產之財產之 某一或某些登記權利人之權利 之移轉及用益權,以及就該權 利進行之查封、假扣押、製作 清單、扣押及其他行為或措 施; e)與企業、股或股東出資之 轉移有關之合同地位之讓與; f)商業名稱無效或失效的宣 告以及商業名稱的撤銷及放 棄;* g)企業、股或股東出資之用 益權之頂讓;* h)對作為查封登錄標的之股 或股東出資作出之收益用途之 司法指定;* i)破產人停止行使權利之終 止及恢復權利;* j)企業所在地、法人商業企 業主住所及自然人商業企業主 住所之變更;* l)商業企業之經理或受權人 之權力之變更、放棄及撤銷; * m)法人商業企業主之行政管 理機關成員、代理人及清算人 之職務之續任或終止;* n)通過合併或分立計劃之決 議;* o)每一組別債券之發行。*

二、下列者亦須作同樣登記:

a)假扣押轉為查封; b)已登錄訴訟之終局裁判; c)臨時登記全部或部分轉為 確定登記; d)登記之續期; e)在保留指定第三人權利之 合同中,第三人之指定或不指 定; f)登記之全部或部分註銷。

三、第一款所指附註,得以基 於疑問之臨時方式作出。

四、訴訟中裁定變更或消滅被 登記之事實,又或宣告登記無 效或宣告撤銷登記者,在該訴 訟登錄轉為確定時,即須依職 權作出相應之更改附註或註銷 附註。

五、在執行程序中,作出取得 查封財產之登錄時,即須依職 權免費作出附註,載明註銷法 院命令註銷之登記。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第六十五條 *

(強制性公布)

一、下列事實應于登記後八日 內由利害關係人自行公布,其 他按法律或章程之規定應作公 布者,亦應公布:

a)浮動擔保之結晶通知; b)公司之變更組織、分立、 合并、破產、解散、完成清算或復業; c)股份出售計劃及股份出售 之公開報價書,以及該計劃及 報價書之取消; d)債券之發行及每一組別債 券之發行; e)宣告設立無效之訴或撤銷 設立之訴,以及轉為確定之有 關判決。

二、上款所指公布,須按《商 法典》第六十二條之規定作出 。

三、上款所指公布文本及(倘有 之)譯文,須存放于有關文件夾 內。

*已更改 - 請查閱:第5/2000號 法律

第六十六條 *

(公布內容)

一、公布內容中應記載登記內 必須載明之事項。

二、以公開認購方式設立之股 份有限公司應將完成清算之會 議紀錄全文公布。

三、至于其他行為,利害關係 人得選擇作全文或摘錄公布, 又或僅公布已將文件存放于有 關文件夾一事。

*已更改 - 請查閱:第5/2000號 法律

第六十七條

(公布之欠缺)

一、須作強制性公布之事實, 僅於該事實公布之日後,方對 第三人產生效力,但有關事實 已登記且商業企業主證明第三 人已知悉該事實者除外。

二、如有關行為僅以其中一種 正式語文公布,而有利害關係 人僅懂另一正式語文,則該行 為僅於按《商法典》第六十二 條之規定公布譯文後,方對該 等利害關係人產生效力。

第六十八條

(在《澳門政府公報》公布) 按登記局局長之指令,每月須 在《澳門政府公報》第二組10公 布商業企業主清單,列出所有 於上一月份登記,或變更住所 、企業所營事業及公司資本, 又或發生合併、分立、變更組 織、破產、解散、消滅及關閉 之商業企業主;清單應列出每 一商業企業主之商業名稱、住 所、資本及登記編號。

第五編 登記之公開及證據

第一章 公開

第六十九條

(登記之公開性)

一、任何人均得請求就登記行 為及存檔文件發出證明,以及 獲得以口頭或書面方式提供的 有關該等行為及文件內容的資 訊,但不影響第六十九-A條規 定的適用。*

二、為上款所規定之效力,僅登記局公務員方得按利害關係 人所述查閱文件夾及文件。

三、所發出之證明應儘可能以 影印本或電腦打印之副本作 出,其內須註明該影印本或電 腦打印之副本具有證明效力。

四、就登記、批示及任何文 件,得發出不具證明效力而僅 具資訊用途之影印本或電腦打 印之副本,並須於三個工作日 內交予利害關係人。

五、上款所指資訊,不得用於 司法目的及任何公共行為。

六、專為查閱之目的,使用登 記局服務之人,得透過電腦終 端機在登記局內直接查閱電腦 登記內所載之資訊。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第六十九-A條*

(發出具身份資料的證明及資訊)

一、僅自然人商業企業主本人 或其適當委託的人可請求發出 載有該企業主身份證明文件的類別及編號的證明或書面資訊 。

二、僅法人商業企業主各股東 或成員、公司機關的據位人以 及獲適當委託的人可請求發出 載有與該企業主有關的登錄事 實主體的身份證明文件的類別 及編號的證明或書面資訊。

*附加 - 請查閱:第6/2012號法 律

第七十條

(證據方法)

一、登記係以所發出之證明予 以證實。

二、為上述證明而規定之有效 期,得透過登記局之確認,以 相同期間連續延長。

三、公共部門及私人公證員在 履行職務時透過與登記局電腦 聯網獲取的商業企業主及商業 企業的法律狀況的資料,具有 等同於利害關係人須出示或提 交的商業登記證明的法律效力 。*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第二章 證明

第七十一條

(請求)

一、請求發出證明,係以口頭 或透過使用官方式樣之表格作 出;

如屬第三十條所指證明之請 求,必須使用官方式樣之表格 。

二、無須就發出證明之請求作 呈交註錄;請求書上除應載有 專有順序編號外,尚應載有申 請人姓名及有關商業企業或企 業主之順序編號。

第七十二條

(證明之內容)

一、應將有關企業或企業主之 登記轉錄於證明內,但請求發 出證明時要求在證明中僅提及 某些登記行為者除外,在此情 況下,應說明作此請求之理由 。

二、應有關請求而僅提及某些 登記行為之證明,不得導致對 登記內容及其權利人之地位產 生錯誤,並應提及改變從該請 求所指行為得出之法律狀況之 經登記之事實或為存放而呈交 之憑證。

三、如登記有未更正之不當情 事或缺陷,則該登記之證明應 載明此情況。

第七十三條

(發出或拒絕)

一、證明須於五個工作日內發 出,當中應載明發出日期,並 由公務員在適當編號之每頁上 簡簽。

二、任何獲豁免手續費之 實體 11申請發出之證明,均免繳印花 稅。

三、第三十條所指證明,須以 官方式樣之表格發出。

四、僅對未載有為發出證明而 作尋找時所需之資料之請求或 未繳納有關費用之請求,方得 拒絕發出證明。

五、拒絕發出證明時,須說明 理由,並於應發出證明之期間 內將拒絕一事通知利害關係人 。

第六編 登記之彌補、更正及重造

第一章 彌補

第七十四條

(與連續性有關之司法或公證證 明)

一、取得企業或出資之所有權 或用益權而無文件證明其權利 之人,以及行政管理機關成員 或(倘有之)公司秘書,均得為登 記之目的透過證明之訴或證明 之公證書,取代已登錄之權利 人之參與。

二、如財稅部門發出證明以證 實無法證明是否已繳付與獲司 法或公證證明之移轉有關之稅 款,則無須評定該等移轉是否 符合稅務規則。

第七十五條

(假扣押、查封或扣押情況下之彌 補)

一、如就非以被聲請人或被執 行人名義登記之企業、股或對 股東出資之權利作假扣押、查 封或破產程序中之扣押之臨時 登記,法官應命令傳喚經登記 之權利人,以便其在十日內就 是否擁有有關企業、股或股東 出資作出聲明。

二、如登錄權利人下落不明或 已死亡,則公示傳喚此人或其 (不論已否確認繼承資格之)繼承 人;

公示傳喚係透過在澳門報章中 最多人閱讀之其中一份中文報 章及一份葡文報章刊登公告並 在登記局張貼中葡文告示一個 月為之。

三、如被傳喚人聲明該企業、 股或股東出資非其所有或不作 出任何聲明,則須向登記局發 出此事之證明,以便其依職權 將有關登記轉換。

四、如被傳喚人聲明該企業、 股或股東出資為其所有,則法 官須讓利害關係人循一般訴訟 途徑解決有關問題,並須向登 記局發出此事之證明及指出就 該聲明作出通知之日期,以便 其對登記作附註。

五、如在臨時登記有效期間內 作出宣告之訴之登記,則對該 臨時登記須作有關該宣告之訴 之登記之附註,並將該臨時登 記之有效期延長至宣告之訴之 登記之有效期屆滿時止。

六、如訴訟理由成立,利害關 係人應於判決確定後十日內請 求將有關登記轉換。

第二章 更正

第七十六條

(發起)

一、不準確之登記及不適當繕 立之登記,得由登記局局長主 動更正,或應任何利害關係人 (包括非為登錄權利人之利害關 係人)之請求而更正。

二、因違反連續性原則而無效 之登記,在宣告無效之訴尚未 登記前,得透過作出所欠缺之 登記而獲更正。

第七十七條

(與憑證不符)

一、因與憑證不符而出現之不 準確之處,係根據登記所依據 之文件依職權予以更正。

二、然而,如更正可能損害登 錄權利人之權利,則須獲全體 登錄權利人之同意或經法院裁 判。

第七十八條

(憑證之缺陷)

一、因憑證之缺陷而出現不準 確之處,須獲得全體利害關係 人之同意或經法院裁判,方得 更正;但如該缺陷構成無效之 原因,則不得更正。

二、如更正對經登錄之權利人 不造成損害,且係以具足夠證 明力之文件作為依據,則該更 正可應任何利害關係人之請求 作出,而無需其他利害關係人 之同意。

第七十九條

(不適當繕立之登記) 不適當繕立之登記,按第二十 一條第一款第b項之規定屬無效 者,得基於全體利害關係人之 同意或更正程序中法院所作之 裁判而註銷。

第八十條

(對第三人權利之保護) 對登記錯誤之更正,並不損害 其他登記之權利人,但以未接 獲按第八十二條第一款之規定 作出之通知者為限。

第八十一條

(更正方式) 登記之更正得基於經登錄之全 體利害關係人之同意或法院之 裁判作出。

第八十二條

(基於同意之更正)

一、如不適當繕立之登記有不 準確之處或屬無效,而更正並 非由全體利害關係人申請,則 登記局局長須主動或應任何利 害關係人之請求,以具收件回 執之掛號信召集全體利害關係 人開會,就是否更正進行議 決,並在召集時表明如利害關 係人不到場或在會議結束前不 提出反對,即等同於同意作出 更正。

二、申請書須連同文件一併呈 交;在任何情況下,均須對有 關登記附註更正之待決。

三、會議只可於發出第一款所 指掛號信之最後一封之日起計 十五日後召開。

四、無人提出反對,且登記局 局長及出席之全體利害關係人 均同意更正者,須繕立同意筆 錄。

第八十三條

(透過司法途徑之更正)

一、如並無作出上條第一款所 指任一通知或未能獲得同意, 則任何利害關係人均得聲請透 過司法途徑作出更正。

二、屬在八日內不提出聲請之 情況,如登記局局長認為登記 不準確或不適當繕立,則應依 職權促使作出更正;如登記局 局長不認為登記不準確或不適 當繕立,則應促使註銷上條第 二款所指附註。

第八十四條

(起訴狀及將之送交法院)

一、起訴狀須致予具有民事管 轄權之初級法院;起訴狀得不 以分條縷述方式作出,其內須 列明請求原因及與請求有利害 關係之人之認別資料。

二、如未依職權促使作出更 正,起訴狀及文件須交予登記 局,並作相應之呈交註錄。

三、有關卷宗須連同登記局局 長之意見在五日內送交法院; 如之前尚未附註更正之待決, 須於此時對登記作該附註。

第八十五條

(傳喚)

一、法官須命令傳喚利害關係 人,以便其在十日內提出反對 。

二、如提出反對,則須按以簡 易形式進行之民事普通宣告訴 訟程序之步驟處理。

三、如不提出反對,則法官命 令作出其認為合適之措施,並 就有關請求之實體問題作出裁 判。

第八十六條

(判決之執行)

一、判決確定後,法院須將有 關判決之內容證明及聲請人附 於卷宗之文件送交登記局。

二、登記局局長須依職權作出 更正;如更正被駁回或更正請 求被捨棄,則須依職權註銷有 關更正待決之附註。

第八十七條

(上訴)

一、得就判決向中級法院提起 上訴,而上訴具中止效力。*

二、除當事人外,檢察院亦得 提起上訴。

三、上訴須按「民事訴訟法」 之規定進行及審判。

四、不得就中級法院的合議庭 裁判向終審法院提起平常上訴 。*

*已更改 - 請查閱:第9/1999號 法律

第八十八條

(豁免)

一、如更正請求被裁定理由成 立或更正之作出係由登記局局 長促使,則豁免更正程序之費 用及印花稅。

二、更正之登記或更正待決之登記均屬免費。

第三章 登記之重造

第八十九條

(重造之方法)

一、已輸入電腦之登記,或在 已遺失或作廢之文件夾內之登 記,得透過從安全檔案進行複 製或根據有關文件重新製作登 記而重造。

二、重造登記之日期應載於有 關登記內。

第九十條

(無安全檔案) 無安全檔案時,為重造登記, 經證實具有證明效力之副本及 存放於公共部門或公共檔案之 影印本,具有與存放於安全檔 案內之登記相同之證據價值。

第九十一條

(登記之重新製作)

一、重造登記亦得透過根據存 檔文件或利害關係人呈交之文 件重新製作登記而為之。

二、應要求有權限之部門給予 重新製作登記所需之文件,且 無須為取得文件而繳納手續費 及印花稅。

第七編 對登記局局長之決定提出之申訴

第一章 一般規定

第九十二條

(可申訴之決定)

一、如登記官就登記申請決定 拒絕作出任何登記行為,即使 屬默示拒絕者,或決定就有關 行為作基於疑問的臨時登記, 則對該等決定,得以本法典規 定的任一方式提出申訴;

對拒絕發出應由登記局發出的 證明或其他文件的決定,以及 對登記行為的收費,亦得以本 法典規定的任一方式提出申訴 。*

二、對拒絕更正登記之決定, 僅得在本法典所規定之專有程 序中對該拒絕之決定進行審查。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第九十三條

(申訴之方式)

一、對上條第一款所指之登記 局局長之決定,得以下列任一 方式提出申訴:

a)向登記局局長提出聲明異 議; b)行政上訴; c)向法院之上訴。

二、行政上訴,須向司法事務 司司長提起;向法院之上訴, 須向具有民事管轄權之初級法 院提起。

三、行政上訴係具任意性,且 不取決於先前已否向登記局局 長提出聲明異議;但提起行政 上訴後,即喪失聲明異議權, 並等同於撤回聲明異議。

四、向法院提起上訴後,即喪 失聲明異議權或行政上訴權, 並等同於撤回待決之程序。

五、對在聲明異議待決期間提 起之行政上訴或向法院之上 訴,適用第九十八條及第一百 零七條第二款及第三款之規定 。

第九十四條

(正當性)

一、申請人及直接受登記局局 長之決定損害之利害關係人, 具有對該決定提出申訴之正當 性。

二、如被申訴之決定係以指稱 公證員繕立之憑證有瑕疵作為 依據,則該公證員得對此提出 聲明異議及行政上訴;在此情 況下,有關卷宗應附具假定受 該決定損害之利害關係人之書 面許可。

第二章 聲明異議

第九十五條

(聲明異議之程序及期間)

一、聲明異議應採用書面形 式,並應說明理由;聲明異議 須在就其所針對之決定通知利 害關係人之日起三十日內,向登記局局長提出;如未有決 定,則在作出決定之期間屆滿 時起三十日內,向登記局局長 提出。

二、對拒絕發出證明之決定或 對登記行為之收費提出申訴 時,聲明異議之期間為八日。

三、利害關係人應在聲明異議 之申請內力求論證聲明異議所 針對之決定理由不成立,最後 須提出改正該決定之請求。

第九十六條

(決定)

一、有權限之登記局局長或其 代任人應在五日內審查聲明異 議並作出決定,即使聲明異議 所針對之決定非由該局長或代 任人本人作出亦然。

二、登記局局長作出決定時, 應說明理由,並在決定中指明 將聲明異議所針對之決定予以 改正或維持。

三、作出決定後,登記局局長 應在二十四小時內將該決定以 掛號信通知聲明異議人。

四、登記局局長在第一款所指 期間未作出明示決定者,聲明 異議人之要求即視為被駁回。

第三章 行政上訴

第九十七條

(行政上訴之提起及期間)

一、提起行政上訴,須透過在 有關登記局呈交致司法事務司 司長之申請為之,該上訴視為 在登記局接收申請之日提起。

二、呈交上訴申請時,須附同 上訴人認為必要之文件,且在 申請內應:

a)指出上訴所針對之行為; b)完整列明上訴之依據; c)要求下令作出有關行為或 更正收費。

三、對登記局局長拒絕作出登 記行為之決定及對登記局局長 作基於疑問之臨時登記之決定 而提起之直接上訴,須在上訴 人獲通知該決定之日起三十日 內為之;如未有決定,則須在 作出決定之期間屆滿時起三十 日內提起該上訴。

四、對駁回先前提出之聲明異 議之決定而提起之上訴,應在 就該決定通知利害關係人之日 起二十日內為之;

如屬上條第四款所指之情況, 則須在可作該通知之最後一日 起二十日內提起該上訴。

五、對拒絕發出證明之決定或 對登記行為之收費提出申訴 時,上訴之期間在任何情況下 均為八日。

六、未提出聲明異議之利害關 係人,不得利用對在聲明異議 程序內所作決定提起上訴之期 間。

第九十八條

(先前未提出聲明異議之上訴)

一、在上條第三款所指情況 下,登記局局長或其代任人須 於收到申請及附於申請之文件 後五日內作出附理由說明之決 定,維持或改正上訴所針對之 原決定。

二、如登記局局長改正上訴所 針對之原決定,應在二十四小 時內將此事以掛號信通知上訴 人,在此情況下,上訴即告終 結。

三、登記局局長維持上訴所針 對之原決定或可作出此行為之 期間屆滿時,應在二十四小時 內將有關卷宗送交司法事務司 司長。

第九十九條

(先前已提出聲明異議之上訴)

一、如屬第九十七條第四款所 指之對有關決定提起之上訴, 登記局局長應在二十四小時 內,將上訴申請及附於申請之 文件,連同與上訴人有關之聲 明異議之卷宗,一併送交司法 事務司司長。

二、上款之規定,適用於已提 出聲明異議但未在法定期間對 此作決定之情況。

第一百條

(嗣後之步驟)

一、司法事務司司長收到有關 卷宗後,須將之送交登記暨公 證指引及查核部門,以便該部 門發出意見書。

二、上款所指之意見書須在十 日內發出;因有關事宜之複雜 性而有必要時,得將該期間延 長五日。

三、對拒絕發出證明之決定提 起上訴或對登記行為之收費提 出申訴者,有關意見書須在五 日內發出。

第一百零一條

(明示決定之嗣後作出)

一、如屬對默示駁回聲明異議 之決定提起之上訴,登記局局 長得在將有關卷宗送交司法事 務司司長後四十八小時內,就 聲明異議作出明示批准之決定 。

二、登記局局長之決定應告知 司法事務司司長,該司長須在 二十四小時內將該決定以掛號 信通知上訴人,在此情況下, 上訴即告終結。

第一百零二條

(對上訴之決定)

一、如有關程序不應按上條第 二款之規定終結,司法事務司 司長須在第一百條所指意見書 發出之日起五日內,作出批准 或駁回上訴之決定。

二、對上訴之決定,應在司法 事務司收到有關卷宗之日起二 十日內作出,如屬對拒絕發出 證明之決定或對登記行為之收 費提出申訴之情況,則應在十 日內作出。

三、須在二十四小時內將司法 事務司司長之決定以掛號信通 知上訴人,並將之告知上訴所 針對之登記局局長。

四、在告知登記局局長之同 時,或在任何情況下於第二款 所指期間屆滿時,司法事務司 司長應將與上訴人有關之卷宗 之副本送交登記局。

第一百零三條

(決定之效力)

一、就上訴作出批准之決定 時,即須按情況依職權作出被 拒絕之行為或依職權將臨時登 記轉為確定登記,但登記局局 長得在有關文件上載明該決 定,尤其得在後來發出之證明 內載明。

二、屬涉及登記行為之收費之 決定者,應按決定之內容重新 編製收費帳目,並在收費帳目 內載明此事。

第四章 向法院之上訴

第一百零四條

(可提起上訴之決定) 對第九十二條第一款所指之登 記局局長之決定,以及駁回先前提出之聲明異議之決定,(包 括默示駁回之決定,)得向法院 提起上訴。

第一百零五條

(期間)

一、對第九十二條第一款所指 之登記局局長之決定而提起之 上訴,應在作出有關通知之日 起三十日內為之;如未有決 定,則應在作出決定之期間屆 滿時起三十日內提起該上訴。

二、對駁回聲明異議之決定提 起上訴者,上訴期間為二十 日,自就該決定通知利害關係 人之日起或可作該通知之最後 一日起計。

三、如先前提起之行政上訴被 裁定理由不成立,或未在法定 期間就該上訴作決定,則對登 記局局長之決定而提出之申 訴,在任何情況下其期間均為 二十日,自就司法事務司司長 之決定通知上訴人之日起或可 作該通知之最後一日起計。

四、對拒絕發出證明之決定提 起上訴或對登記行為之收費提 出申訴者,在任何情況下其期 間均為八日,而對該期間之計 算,適用以上數款之規定。

五、曾提出聲明異議或先前曾 提起行政上訴之人,方得利用 按第二款及第三款之規定計算 之期間。

第一百零六條

(上訴之提起)

一、提起上訴,須透過在有關 登記局呈交致予具管轄權之法 院之訴狀為之,該上訴視為在 登記局接收訴狀之日提起。

二、對上訴之訴狀,適用經作 出必要配合之本法典有關行政 上訴申請之規定。

第一百零七條

(將卷宗送交法院)

一、登記局局長應在收到上訴後二十四小時內將上訴文件送 交管轄法院,並將(倘有之)與上 訴人有關之聲明異議及行政上 訴之卷宗附同該文件一併送 交;以上規定不影響以下數款 規定之適用。

二、如登記局局長或其代任人 未有機會在先前之聲明異議或 行政上訴程序中就上訴事宜表 明意見,則得在五日內作出明 示決定,維持或改正上訴所針 對之原決定。

三、對登記局局長按上款規定 作出之決定,適用經作出必要 配合之第九十八條第二款及第 三款之規定。

四、登記局局長將卷宗送交法 院時,應向司法事務司司長作 出通知,以便適用第九十三條 第四款之規定。

第一百零八條

(明示決定之嗣後作出)

一、如屬對默示駁回聲明異議 之決定提起之上訴,登記局局 長得在第一百零一條第一款所 指期間屆滿前,就聲明異議作出明示批准之決定。

二、有關決定告知法院後,法 官須終結訴訟程序,並命令對 利害關係人作出通知。

第一百零九條

(對上訴之審判)

一、如法官曾參與以存有爭議 之登記所涉之行為作為標的之 程序,則不得就上訴進行審判 。

二、法院收到卷宗後,須將之 交予法官作批示,而由該法官 將之送交檢察院作意見書,意 見書應在十五日內發出。

三、如法院所收到之卷宗內無 登記暨公證指引及查核部門之 意見書,則法官須在上款所指 批示內命令通知司法事務司司 長,以便該部門在上款所指期 間屆滿前發出意見書。

四、如訴訟程序不應按上條第 二款之規定終結,則法官須在 發出意見書之期間屆滿後十日 內作出判決。

第一百一十條

(對裁判之上訴)

一、利害關係人及檢察院均得 對有關判決向中級法院提起上 訴,上訴具中止效力。

二、上訴須按「民事訴訟法」 之規定進行及審判。

三、不得就中級法院的合議庭 裁判向終審法院提起平常上訴 。*

*已更改 - 請查閱:第9/1999號 法律

第一百一十一條

(對確定裁判之執行)

一、對上訴作確定裁判後,法 院書記長須對上訴人作出通 知,並將所作裁判之證明送交 有關登記局局長及司法事務司 司長。

二、如上訴理由成立,司法事 務司司長所作之駁回先前提起 之行政上訴之決定即不生效力。

三、在法院之裁判要求下,上 訴所針對之登記局局長,應依 職權作出被拒絕之行為或將臨 時登記轉為確定登記,並載明 已確定之裁判。

四、如屬涉及登記行為之收費 之裁判,應按裁判之內容重新 編製收費帳目,並在收費帳目 內載明此事。

第一百一十二條

(上訴利益值及訴訟費用之豁免)

一、上訴利益值為被拒絕作出 登記之事實之價值或作基於疑 問之臨時登記之事實之價值; 但如屬對拒絕發出證明之決定 提出申訴之情況,上訴利益值 為上訴人給予而最終由法院定 出之價值。

二、旨在對登記行為之收費提 出申訴之上訴,其利益值為上 訴所針對之收費之金額。

三、不論對上訴之裁判為何, 上訴所針對之登記局局長均無 須支付訴訟費用及預付金,但 證明其行事出於故意或惡意者 除外。

第五章 申訴之效力

第一百一十三條 (申訴之提出)

一、對登記局局長之決定提出 申訴時,即須作出第四十條所 指之呈交註錄;申訴之標的為 登記行為時,應立即對被拒絕 行為之摘錄或對臨時登記作附 註。

二、申訴一經提出,臨時登記 之失效期間即告中止,直至附 註下條第二款所指事實為止。

第一百一十四條

(對申訴作出之裁判)

一、法院書記長須將向法院之 上訴之撤回或棄置,以及因上 訴人不作任何行為而使程序停 止逾三十日之事實告知登記局局長。

二、須按上條第一款之規定, 對申訴之撤回或申訴理由不成 立,以及上訴之棄置或因上訴 人不作任何行為而使程序停止 逾三十日之事實作附註。

三、如申訴權失效或出現上款 所指之任何事實,則須附註從 屬登記之失效,並將相抵觸之 登記轉換。

四、如申訴理由成立,須根據 有關拒絕之相應呈交作出原先 被拒絕之登記,而臨時登記則 根據提出申訴之相應呈交作出 轉換。

五、如對拒絕登記之決定提出 之上訴理由成立,須附註與原 先被拒絕之登記相抵觸之臨時 登記之失效,並依職權將從屬 登記轉換。

第八編 其他規定

第一百一十五條

(費用)

一、須算入訴訟費用之收費, 與訴訟費用一併繳付。

二、發出書面資訊的應繳費 用,須於提出請求時繳付;發 出證明的應繳費用,須於提出 請求時以預付金方式支付,並 於領取證明時作出所需的增減 調整。*

三、作出任何登記行為後,須 免費向利害關係人提供登記之 影印本或電腦打印之副本,但 該影印本或電腦副本不具證明 效力,而僅具資訊用途。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第一百一十六條

(收費及繳付)

一、須於作出登記後編製登記 行為的收費帳目,但不影響第 一百一十六-A條規定的適用。*

二、在十五日後,如未自動繳 納有關收費,登記局須按以下 規定以具收件回執之掛號信通 知利害關係人繳納有關收費:

a)告知利害關係人登記已作 出; b)將有關收費帳目之影印本 交予利害關係人; c)給予八日期限繳納有關收 費或對收費提出申訴。

三、如利害關係人在上款c項所 指期間以口頭或書面形式聲明 擬對收費提出申訴,則應在二 十四小時內交予利害關係人清 楚詳細列明計算收費標準之書 面說明;提出申訴之期間自送 交該說明書之日起計。

四、在作出登記四十五日後, 如利害關係人未對收費提出申 訴,亦不繳納有關收費,則登 記局須按以下規定以具收件回 執之掛號信通知利害關係人:

a)給予八日期限繳納收費,並 表明如繼續不繳納,則費用加 收10%,且最少加澳門幣 (MOP)500元; b)警告利害關係人,如在上項 所指期限內仍不繳納有關收 費,將提起強制徵收程序,且 不發出登記行為之證明。

五、如在上款a項所指期限內仍 不繳納有關收費,須對有關登 記作欠繳費用之附註,但對收 費事宜已提出申訴者除外。

六、繳納有關收費後,須立即 註銷上款所指附註。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第一百一十六-A條*

(當面呈交的費用及繳付)

一、如當面呈交辦理登記的文 件時可立即確定登記行為的費 用,則須於作出呈交後編製收 費帳目,並隨即通知申請人。

二、申請人可於收到上款所指 通知後即時繳納費用,或按照 第一百一十六條的規定在作出 登記後繳納。

*附加 - 請查閱:第6/2012號法 律

第一百一十七條

(豁免)

一、以本地區、其具有法律人 格之機關或市政機構之名義且 專為其本身利益而請求作出之 登記,得豁免登記手續費。

二、然而,如屬涉及執行程序 之行為,則須按第一百一十五 條第一款之規定處理。

三、登記局發出資訊或證明, 又或作出登記時,如有錯誤, 須豁免申請人繳付任何因更正 或彌補該項錯誤所產生的費用 。*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第一百一十八條

(清單) 每日工作結束時,須作一份載 有與所徵收手續費及稅款有關 之所有資料之清單,並由登記 局局長或負責會計及司庫工作 之助理員簽署。

第一百一十八-A條*

(資料的互聯)

一、商業及動產登記局和其他 公共部門可透過電腦聯網相互 查閱及交換商業企業主和商業 企業的最新資料,以及與其相 關的其他資料。

二、上款所指資料的查閱及交 換,須遵守第8/2005號法律所 定的安全原則及規則。

*附加 - 請查閱:第6/2012號法 律

第一百一十九條

(民事及刑事責任)

一、使虛假行為或法律上不存 在之行為被登記者,除可能負 刑事責任外,亦須對造成之損 害負責。

二、為進行登記或繕立所需文 件而在登記局內外作出或確認 虛假或不準確之聲明者,亦須 負民事及刑事責任。

第一百二十條

(期間)

一、計算本法典所指期間時, 須以連續計日數之方式為之, 但法律另有規定者除外。

二、如作出某一行為之期間屆 滿之日登記局不對外辦公,則 該行為得於緊接之首個工作日 作出,並視為有效及產生效力 。

三、對本法典所指期間之計 算,適用「民法」中有關期限 之計算之規定。

第一百二十一條

(期間之不遵守) 登記局局長或其代任人不遵守 就履行本法典所指義務而規定 之法定期間者,須負紀律責 任,且須承受法律就不遵守法定期間而規定之其他後果。

第一百二十二條

(補充法律) 物業登記之規定中,與本法規 之基本原則無抵觸,且為填補 商業登記規則之漏洞屬必要 者,經作出必要配合後,適用 於商業登記。

「상업등기법전」

• 국 가 ㆍ 지 역: 마카오 • 제 정 일: 1999년 10월 7일 • 개 정 일: 2012년 3월 29일 • 공 포 일: 2012년 4월 23일 • 시 행 일: 2012년 7월 24일

*개정 – 열람: 제9/1999 호 법률, 제5/2000 호 법률, 제6/2012 호 법률

제 1 편 등기 성질 및 가치

제 1 장 등기 대상

제 1 조

(등기 목적) 상업등기는 상업기업주 및 상업 기업의 법적상태를 공개하여 법 적 보호를 받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商業企業主(상업기업주): “상업기업주”란 a) 자기명의로 자기자신 또는 제3자의 상행위를 하는 일체 의 자연인 또는 법인, b) 회사를 말한다(마카오 「상법전」 제1조). ※비교: “상인”이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대한민국 「상법」 제4조).

제 2 조 *

(상업기업 관련 사실)

1.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 상업기업과 관 련한 다음 사실은 등기하여야 한다.

a) 기업의 개업 b) 기업 소재지 변경 c) 기업의 지점 설립 d) 기업 또는 그 지점의 사업 종료 e) 기업 소유권 설정・확인・이전 f) 기업 양도 또는 그 양도상 부담 설정의 승낙에서 우선권 의 약정. 다만, 물권효력을 부 여한 경우에 한정함. 유언자가 유언처분을 할 때 물 권효력을 부여하는 우선권의 상대적 의무. g) 기업 또는 그 지점의 경영 을 위임받은 관리자 및 수탁자 h) 위에 서술된 각 항의 자료 에 대한 변경

2. 법률에서 정하는 그 밖의 사 실을 포함하여 기업과 관련한 다음 사실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a) 기업의 용익권 b) 기업이 이익을 향유하는 채권의 설정 c) 기업의 질권설정 및 수익용 도 지정 d)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 는 상업질권 설정 e) 부동담보 설정 및 그 확정 의 통지 f) 압류, 기업의 자유로운 처분 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조치 g) 위에 서술된 각 항의 자료 에 대한 변경 *개정 – 열람: 제 5/2000 호 법률

2浮動擔保(부동담보): 기업의 개별 자산이 아니라 기업 전체를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말하며, 기업담보(float-ing charge)라는 명칭으로도 통용한다.

제 3 조 *

(자연인 상업기업주 관련 사실)

법률에서 정하는 그 밖의 사실 을 포함하여, 자연인 상업기업주와 관련한 다음 사실도 등기 할 수 있다.

a) 상업명칭 b) 혼인상황 및 재산제도의 변 경 c) 주소 d) 기업의 개업일, 사업 변경일, 사업 종료일 e) 상업명칭에 대한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선고, 상업명칭의 취 소 및 포기 ** f) 제a항 및 제c 항에 대한 변경 ** *개정 – 열람: 제 5/2000 호 법률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 률

3財產制(재산제도): 마카오 「민법」에 규정된 재산제도를 말하며 分別財產制(재산분할제), 一般共同財產制 (재산일반공유제) , 取得共同財產制(취득재산공유제) , 取得財產分享制(취득재산분할제)로 구분한다.

제 4 조

(미성년자・무능력자・제한능력 자)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무능 력자・제한능력자의 기업 취득 또는 기업의 계속경영을 허가하 는 경우 등기국이 직권으로 등 기하도록 법원은 직권으로 등기 국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법인 상업기업주 관련 사실)

법률에서 정하는 그 밖의 사실 을 포함하여, 법인 상업기업주 와 관련한 다음 사실도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a) 설립 문서. 정관 및 그 개 정 내용을 포함함. b)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재산 취득 및 양도하는 것에 관한 결의, 그 결의에 대한 근 거가 되는 가치평가보고서 c) 유한회사의 주식 또는 일반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주주출자 로 발생하는 합병・분할・이전 d) 무한회사 및 일반합자회사 의 주주출자, 유한회사 주식의 양도 또는 부담 설정의 승낙, 우선권의 약정. 다만, 물권효 력을 부여한 경우에 한정함. 유언자가 유언처분을 할 때 물 권효력을 부여하는 우선권의 상대적 의무. e) 무한회사의 주주출자 및 일 반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주주출 자의 이전, 해당 출자에 대한 용익물권 또는 담보물권의 설정 과 이러한 물권의 이전・변경・ 소멸, 잉여금 수취 및 청산 후 받아야 할 지분권 압류 f) 주식 또는 주식에 대한 용익 권 설정 및 이전・질권 설정・가 압류・목록 작성 및 압류, 주식 또는 주식에 대한 권리의 자유 로운 처분을 방해하는 그 밖의 행위 또는 조치 g) 무한회사 및 합자회사 주 주의 퇴출 및 제명, 주주의 사 망으로 발생하는 출자 소멸, 새로운 무한책임 주주의 가입 h) 경제이익집단 구성원의 참 가, 제명 및 퇴출 i) 유한회사 주식의 소각, 주 주의 제명 및 퇴출 j) 주식 환매 결의 l) 채권 발행 및 조별채권 발 행 m) 법인 상업기업주의 행정관 리기관 및 감찰기관 구성원의 위임, 임기만료 이외의 원인으 로 발생하는 직무종료 n) 행정관리기관 구성원 및 청산인의 권한에 대한 제한 o) 수탁자 ** p) 법인 상업기업주 기관재직 자의 위임 수락 의견서 q) 법인 상업기업주의 주소 변경 r) 회사 조직의 변경・합병・분 할 계획 및 해당 계획에 대한 결의 s) 법인 상업기업주의 존립기 간 연장, 합병・분할・조직 변 경 및 해산, 회사 자본의 증가 ・감소・유지 t) 법인 청산인의 위임 및 청 산 완료 전의 직무종료, 청산 인의 법정권한 또는 계약권한 변경 u) 청산절차 중 의결을 거친 회사의 재영업 또는 청산완료 로 인한 소멸 ** v) 사업 중지 및 사업 재개 x) 지분매각 계획 및 지분매 각의 공개견적서, 해당 계획 및 견적서의 취소 z) 법률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는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전허가의 중지・폐지・효력 상실 ** aa) 상업명칭 무효 또는 효력 상실의 선고, 상업명칭의 취소 및 포기 ** *개정 – 열람: 제 5/2000 호 법률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 률

4重新充實(유지): 회사가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에 따르는 것을 말하며, 관련 의무를 자본충실의 원칙 또는 자본유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원문을 직역하면 ‘(자본)재충실’ 이지만 의역하여 ‘(자본)유지’라고 한다.

제 6 조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그 밖 의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도 반드시 등 기하여야 한다.

a) 마카오 이외의 지방에서 상 업기업주의 상설대표처 설립・ 변경・폐쇄, 그 대표의 위임・ 권한 및 직무 종료 b) 대리점 계약, 그 계약의 정 및 소멸. 다만, 서면으로 체결 하는 경우에 한정함. c) 신탁양여담보 d) 법에 따라 반드시 상업등 기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사 실

5讓與(양여): 어떤 재산권을 다른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

제 7 조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소송 및 재판)

다음과 같은 소송 및 재판은 반 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a) 자연인 상업기업주에 대한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그리고 해당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 b) 제 2 조 및 제 5 조의 권리 에 대한 선고・확인・설정・변 경・소멸을 주요목적 또는 부 대목적으로 하는 소송 c) 법인 상업기업주의 설립무 효를 선고하는 소송 또는 법인 상업기업주의 설립을 취소하는 소송 d) 주주결의 무효를 선고하는 소송 또는 주주결의를 취소하 는 소송, 해당 결의를 중지하 는 보전조치 e) 등기무효 선고 소송 f) 이상 각 항의 소송에 대하 여 신청하는 불특정 보전조치 g) 이상 각 항의 소송 및 보 전조치 중에 확정된 종국재판 h) 관련 소송 중 화해의 비준 또는 채권자가 협의한 채권자 총회 결의에 대한 인가 또는 거부를 확정하는 재판 i) 확정된 파산선고 판결 j) 파산자의 권리행사 정지를 종료하고, 그 권리회복을 확정 하는 서면명령

제 2 장 등기의 효력

제 8 조

(등기에 따른 추정) 등기는 확정되는 즉시, 등기한 법적상태가 등기에 규정된 해당 법적상태와 완전하게 부합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 9 조

(등기의 효력)

1. 반드시 등기가 필요한 사실 은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또는 그 상속인 사이에서 주장 될 수 있다. 다만, 제 3 자에 대 해서는 등기일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2. 제 1 관에도 불구하고, 다음 경우에는 등기 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a) 법인 상업기업주의 설립・ 정관 및 관련 수정. 다만, 등 기를 선결조건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 사이 에서 즉시 효력이 발생함. b) 법인 상업기업주의 합병・ 분할, 조직 변경 c) 반드시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법률에서 정하는 그 밖의 사실

3. 이해관계인의 법정대리인에 게 등기를 추진할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대리인 또는 그 상속 인은 등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없 다.

제 10 조

(등기의 우선순위)

1. 동일한 사실 또는 재산에 대 한 등기는 등기일자에 따라 먼 저 등기하는 권리가 나중 등기 하는 권리보다 우선하며, 등기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제출순서 의 일련번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확정된 등기의 우선순위는 가등기를 한 순서를 기준으로 한다.

3. 등기가 거부된 상황에서 이 의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이유가 성립한다고 인정되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가 거부될 당시의 우선순위를 유지 한다.

제 11 조

(등기된 사실에 대한 분쟁)

1. 등기가 증명하는 사실에 대 하여 법원에 분쟁을 제기할 때,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

2. 소송 중에 앞 관의 등기말소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소송은 소송장 제출 이후 의 단계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다.

제 12 조

(연속성) 관련 등기의 권리자 또는 그로 부터 적절하게 위탁받은 대리인 이 반드시 참여하는 경우에만 기업・그 기업의 지점・주주출자 의 소유권 변경 사실을 등기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사실이 기 존의 등기사실에 따른 후과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 13 조

(최초등기)

1. 기업은 해당 기업을 경영하 는 기업주와 반드시 동시에 등 기하여야 한다.

2. 상업기업주 또는 기업 관련 사실은 상업기업주 또는 기업을 등기한 후에만 등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은 화해・채권자협 의・파산・유한회사 주식의 질권 설정・압류・가압류・목록 작성, 무한회사 및 일반합자회사 주주 출자의 질권설정, 기업의 압류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기간)

1. 제 5 조의 사실을 등기하는 경우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법인 상업기업주의 설립 및 주주결의의 무효를 선고하는 소 송 또는 법인 상업기업주의 설 립 및 주주결의를 취소하는 소 송은 관련 소송의 등기를 신청 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경 우 소송장 제출 이후의 단계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다.

3. 주주결의를 중지하는 보전절 차 중에 앞 관의 증명을 아니하 는 경우 재판할 수 없다.

4. 위의 각 관에 서술된 소송 및 보전절차 중에 이루어진 재 판의 등기는 재판이 확정된 날 로부터 90 일 안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 열람: 제 5/2000 호 법률

제 15 조*

*폐지 – 열람: 제 5/2000 호 법률

제 3 장 등기효력의 종료

제 16 조

(효력상실)

1. 등기는 법률 규정에 따라 효 력을 상실하기도 하고, 등록한 권리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기도 한다.

2. 가등기는 유효기간 내에 확 정등기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경 우 또는 이 법전에서 기간연장 을 허가하는 상황 중에 유효기 간 내에 기간연장을 아니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가등기의 유효기간은 1 년으 로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등기 효력이 상실되는 즉시, 관련 상업기업주 또는 기업의 등기에서 효력을 상실하는 주석 은 전산상에서 과거 기록으로 이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제 17 조

(효력상실의 특별기간)

1. 가압류・압류・질권 설정・수 익용도 지정・압수・목록 작성 또는 그 밖의 보전절차의 등기 는 등기일로부터 10 년이 지나 면 효력을 상실한다.

2. 제 1 관의 등기는 동일한 기 간으로 1 회 연장할 수 있다.

제 18 조

(말소)

1. 등기는 법에 따라 보관된 문 서에서 정하는 권리, 재산에 부 가된 부담, 그 밖의 부담의 소 멸, 확정재판의 집행에 따라 말 소된다.

2.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말소 의 근거가 되는 문서에 주석을 기입하여야 한다.

3. 등기를 말소하는 때에는 관 련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주석 을 반드시 기입하고 해당 주석 을 전산상에서 과거 기록으로 이전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제 19 조

(자연인 상업기업주의 등기 말소)

1. 등기국장은 등기한 자연인 상업기업주가 2 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기업을 경영하지 않 은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상업기업주에게 90 일 내에 그 등기의 유지 여부를 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2. 자연인 상업기업주가 제 1 관 의 기간 내에 등기의 유지 여부 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 국장은 그 등기를 반드시 말소 하여야 한다.

3. 상업기업 경영을 정지하는 상업기업주는 언제든지 그 등기 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9-A 조*

(법인 상업기업주 영업세등기의 말소 및 재등기)

1. 법인 상업기업주의 영업세등 기가 말소된 경우 재정국은 상 업·동산등기국에게 우선적으로 전산망에서 통지하고, 제 62 조 제 a 항부터 제 c 항까지에 따른 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6營業稅登記(영업세등기): 마카오 재정국이 관리하는 등기 종류 중 하나이다(참조: 마카오 재정국 영업세 관 련 안내, https://www.dsf.gov.mo/guia/tradGuiaDetails.aspx?ServiceNo=0202).

2. 제 1 관의 법인 상업기업주가 영업세등기를 다시 신청하는 경 우 재정국은 동일한 방식으로 상업·동산등기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상업·동산등기국은 제 1 관・제 2 관의 통지를 받은 후 그 통 지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해 당 법인 상업기업주의 설립등기 에 주석을 기입하여야 한다.

*신설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 4 장 등기의 하자

제 20 조

(부정확성)

1. 작성된 등기가 등기의 근거가 되는 증빙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등기의 무효를 초래 하지는 아니하지만 증빙 때문에 발생하는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그 등기는 부정확한 것이다.

2. 부정확한 등기는 제 76 조에 따라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제 21 조

(무효)

1.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모든 등기는 무효이다.

a) 허위 등기 또는 허위 증빙 에 근거하여 작성된 등기인 경 우 b) 보관된 문서가 등기된 사 실의 법정 증거로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c) 보관된 문서의 누락 또는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등기사실 과 관련한 법률관계의 주체 또 는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 우 d) 직권없는 자가 서명한 등 기인 경우. 다만, 《민법전》 제 363 조제 2 관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 등기 전에 제출하지 아니 한 등기인 경우.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f) 연속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기인 경우

2. 등기의 무효는 확정재판이 선고된 이후에만 주장할 수 있 다.

3. 등기무효의 선고는 선의의 제 3 자가 유상방식으로 취득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다만, 관련 사실의 등기가 등기무효 소송보다 먼저 이루어 진 경우에 한정한다.

제 2 편 등기의 조직

제 22 조

(등기의 권한) 법에 따라 상업등기 사실이 반 드시 있어야 하는 등기에 관한 권한은 모두 상업·자동차등기국 에 속한다.

제 23 조

(전산저장매체) 상업등기는 전산으로 처리한다.

제 3 편 등기절차

제 1 장 일반규정

제 24 조*

(당사자 청구의 원칙)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 라 이루어진다. 다만, 직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법률에서 정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 25 조

(정당성)

1. 등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등기 하여야 하는 사실에 대하여 등 기를 신청할 정당성을 가진다. 다만, 특별규정의 적용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자연인 상업기업주와 관련한 사실은 상업기업주 본인 또는 그 대리인만 제 3 조에 명시된 사실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할 정당성을 가진다. 다만, 제 3 조 제 b 항의 사실에 대하여 적절한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법인 상업기업주와 관련하여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사실은 행정관리기관의 구성원 및 (비서가 있는 경우) 비서가 법정기 간 내에 등기를 신청할 정당성 을 가진다.

4. 자연인 상업기업주 본인, 법 인 상업기업주의 행정관리기관 구성원, (비서가 있는 경우) 비 서, 위임서를 제시하지 아니하 더라도 위탁을 받았다는 추정이 가능한 변호사, 그 밖에 적절하 게 위탁을 받은 자만 관련 장부 에 대한 인증을 신청할 정당성 을 가진다. *

5. 영업 개시 및 영업 종료, 지 점 설립 및 주소 변경의 등기는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만 신청 할 수 있다. *

6. 검찰원은 검찰원이 제기한 소송 및 관련 종국재판에 대하 여 등기를 신청할 정당성을 가 진다. *

7.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는 회사에 해당하 는 경우 해당 허가를 한 공공부 서가 관련허가의 중지・폐지・효 력상실에 대한 주석의 기입을 신청할 정당성을 가진다. *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 26 조

(대리)

1. 충분한 수권을 받은 수임인, 등기의 근거가 되는 행위에 참 여 가능한 대리권을 가진 자,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되면서 마 카오에 사무소를 설치한 변호사 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등기국장의 결정에 대하여 신소(申訴)를 제기하는 경우 권 한위임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여 야 한다. 다만, 법원에서의 일반 대리권을 가지는 수임인 또는 신소 대상인 행위에 대하여 이 의신청을 하는 변호사가 신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申訴(신소): 마카오 법률상 申訴(신소)는 이의신청과 상소(上訴)를 포함하는 개념이며(마카오 「행정 절차법전」 제146조), 그 종류는 이의신청(제3장제2절)·소원(제3장제3절)·부진정소원·감독상소(제3장제4절)로 구분된다(마카오 「행정절차법전」 제3장). 강학상 개념으로는 申訴(신소)를 反駁(impugnação, 효력 반박)이 라고 정의하기도 한다(마카오 행정공직국 발간지 《행정》 제9권 제32기, p.495).

3. 대리권의 범위는 신속 등기 처리를 신청할 권한을 포함하 며, 대리권이 있는 경우 대리인 은 관련 부담을 납부할 연대책 임을 져야 한다.

제 2 장 유발등기

제 27 조에서 제 29 조*

*폐지 – 열람: 제 5/2000 호 법률

제 3 장 상업명칭 등기 가능여부

제 30 조

(등기 가능여부의 증명)

1. 상업명칭을 등기 또는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상업기업주는 등기국에 해당 상업명칭을 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는 사실 증 명의 발급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인은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명시하여야 하며, 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그 상업 명칭 등기의 청구에 도움이 된 다고 판단하는 문서를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

3. 신청서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증거를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신청인에게 증거를 갖추도록 요 구하여야 한다.

4. 10 일 이상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인이 관련 증거를 제 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신 청서는 보관 처리한다.

5. 관련 증명은 10 일 내에 발 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청구 하는 상업명칭을 법에 따라 등 기할 수 없는 경우 증명에 적절 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해당 증명에 대하여 이 법전의 규정에 따라 신소(申訴)를 제기 할 수 있다.

6. 상업명칭 등기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의 유효성은 등기 를 하는 때 해당 증명 내에 기 재된 조건, 특히 해당 증명 내 에 신고된 사업, 사원, 주주 또 는 동업자에 대한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7. 상업명칭 등기 가능여부의 증명은 발급일로부터 60 일 후 효력을 상실한다.

8. 관련 부서가 상업명칭 등기 가능여부 증명을 발급하는 때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 신청인이 새로운 증명을 발급받고 공증서 를 경정하기 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와 해당 착오로 인 하여 발생하는 등기행위의 수수 료는 반드시 면제해주어야 한 다.

제 31 조

(채택된 상업명칭의 합법성 점검 방법)

1. 상업명칭의 합법성을 점검하 기 위하여 상업·자동차등기국과 경제사는 전산을 통하여 상호열 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각각 구축하고 상업명칭・상표・ 영업장소 명칭 및 표지에 대한 최신자료를 반드시 보존하여야한다.

2. 제 1 관의 효력을 위하여 등 기국은 명칭에 따라 분류하고 전산으로 처리하는 데이터베이 스를 반드시 구축하여야 한다.

제 4 장 등기 처리에 사용하는 문서

제 32 조

(서증)

1. 등기 대상이 되는 사실은 법 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만 등기할 수 있다.

2. 제출하는 문서는 현지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작성하여야 한 다.

3. 제 1 관ㆍ제 2 관에 따른 문서 를 공식언어 중 하나로 작성하 지 아니한 경우 《공증법전》 제 182 조부터 제 184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번역본을 첨부하여 야 한다.

4. 현지 이외의 지방에서 발급 하는 문서에는 필요한 협의를 거친 후 《공증법전》 제 62 조 제 1 관 및 제 5 관의 규정을 적 용한다.

제 33 조 *

(기업등기)

1. 기업등기는 기업을 구성하는 주요 재산이 제시된 문서를 근 거로 하며, 해당 기업을 경영하 는 기업주의 의견서를 해당 문 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의견서 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a) 기업주 식별자료. 그 자료 는 등기 순서의 일련번호와 기 업경영 명의를 포함하여야 함. b) 소유자 식별자료. 다만, 소 유자가 제 a 항의 기업주가 아 닌 경우에 한정함. c) 기업 명칭. 기업 명칭이 있 는 경우에 한정함. d) 기업의 사업 e) 기업의 소재지

2. 제 1 관제 a 항을 적용하기 위 하여, 기업등기와 그 기업주의 등기는 서로 교차참조하는 작업 을 통하여 자동으로 연계한다.

*개정 – 열람: 제 5/2000 호 법률, 제 6/2012 호 법률

제 34 조 *

(자연인 상업기업주 등기)

1. 자연인 상업기업주의 등기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기업주의 의견서를 근거로 한다.

a) 완전한 신원 자료. 기혼자 의 경우 그 재산제도를 포함 함. b) 채택한 상업명칭 c)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자료

2. 기업주는 제 1 관에 따른 의 견서를 제출하는 때에 그 신원 증명 문서의 부본을 반드시 첨 부하여야 한다. **

3. 혼인상황 및 재산제도에 변 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변경에 대한 의견서를 관련 증명문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 개정 – 열람: 제 5/2000 호 법 률 **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 률

제 35 조 *

(법인 상업기업주 등기)

1. 법인 상업기업주의 설립 등 기는 다음 문서를 근거로 한다.

a) 설립 문서 및 법에 따른 구성부분에 대한 첨부 자료 b) 각 주주 또는 구성원의 성 명과 주소 목록, 그 신원증명 문서의 부본. 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의 성명 및 재산제도 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미혼자 의 경우 성년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c) 행정관리기관 구성원, 감사 회 구성원 및 (회사비서가 있 는 경우) 비서의 성명과 주소 목록, 해당인이 각각 서명한 직무 위임수락 의견서, 신원증 명 문서 부본 ** d) 회사 설립의 모든 절차를 추적한 후 부당한 상황이 없음 을 증명하는 변호사의 의견서. 다만, 설립이 인정을 거쳐 주 주가 서명한 문서에 기재된 상 황인 경우에 한정함. **

2. 사전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된 규정 이 있는 회사를 등기하는 경우 관련 허가를 증명하는 문서가 있어야 한다.

3. 공개청약 방식으로 설립하는 유한주식회사에 속하는 경우 그 계획의 등기는 해당 계획 및 법 에 따라 그 구성부분으로 정하 여진 첨부서류를 통하여 등기한 다.

4.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가 지 분을 출자하지 않은 새로운 주 주, 경제이익집단의 새로운 구 성원 또는 법인 상업기업주가 새로 임명하는 각 기관재직자와 관련되는 경우 제 1 관제 b 항과 제 c 항의 문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 열람: 제 5/2000 호 법률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 률

제 36 조

(주소를 마카오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 상업기업주의 주소를 마카 오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에 대한 결의가 기재 된 회의 기록을 통하여 이전등 기를 한다.

제 37 조 *

*폐지 – 열람: 제 5/2000 호 법률

제 38 조

(회사 대표처) 주요 행정관리기구를 현지에 설 치하지 아니한 법인 상업기업주 는 해당 법인의 법적 존립을 증 명하는 문서, 관련 계약의 최신 수정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 마 카오 대표처 설립 및 대표 지정 에 관한 결의를 증명하는 문서 를 통하여 마카오 상설대표처를 등기한다.

제 39 조*

(정관의 수정)

1. 법인 상업기업주는 정관이 수정되는 즉시 해당 수정에 관 한 결의 부본을 근거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제 58 조제 3 관 및 제 4 관에 따라 제정한 최신 정 관의 전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 1 관의 결의 부본 및 최신 정관의 전문은 회사비서가 확인 하여야 하며, 회사비서가 없는 경우 행정관리기관의 구성원 1 인이 확인한다.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 5 장 제출

제 40 조*

(제출 등록)

1. 등기신청서는 마카오특별행 정구에 사무소를 설치한 공증인 또는 변호사가 대면제출, 우편 제출, 행정장관이 서면명령으로 정한 조건에 따른 전자제출 방 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대면제출 또는 전자제출 방 식으로 등록한 등기신청서는 제 출 순서에 따라 등록한다.

3. 전자제출 방식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자동으로 제출 일련번호 를 부여하며, 공공부서의 법정대외업무 시간 외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근무일을 개시하는 때에 관련 등록을 완료한다.

4. 우편으로 제출한 문서는 반 드시 문서 수취일에 대면제출 문서의 등록을 모두 마친 후 등 록하여야 하고, 해당 문서가 우 편으로 제출되었음을 명시하여 야 한다.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 41 조

(제출한 자료의 등록)

제출한 자료를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a) 제출 순서 일련번호 및 일 자 b) 신청인의 성명. 신청자가 정부기관 실체인 경우에는 신 청자의 직무를 반드시 포함하 여야 함. c) 등기에 기초하는 사실 d) 관련 신청과 관련한 기업 주 또는 기업의 순서 일련번호 e) 제출하는 문서의 종류 및 수량 f) 납부 비용 *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 42 조

(제출 접수 거부) *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접 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a) 지정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청구를 지정 양식으로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 b) 법정 대외업무 시간 외의 시 간에 대면제출을 하는 경우 * c) 현지 공식언어 중 하나로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공증 법」에서 정하는 번역본을 첨 부하지 아니한 문서인 경우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 6 장 등기 청구 평가

제 43 조

(합법성의 원칙) 등기국장은 적용법률 규정, 제 출된 문서, 기존 등기를 근거로 등기 청구의 타당성을 평가한 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정당 성, 증빙의 형식적 합규범성, 증 빙에 포함된 행위의 유효성을 특별심사한다.

제 44 조

(세무 의무)

1. 반드시 과세하여야 하는 행 위는 세금을 미납한 상태 또는 세금 납부를 확보하기 전의 상 태에서는 확정등기를 할 수 없 다.

2. 등기국장은 재정세무부서에 서 결산하는 세무 부담의 정확 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할 권한 이 없다.

3. 이전(移轉)과 관련하여 세법 에서 정하는 제척기간 또는 시 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추정한다. *

4. **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폐지 – 열람: 제 6/2012 호 법 률

제 45 조

(등기거부)

1. 오직 다음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기를 거부할 수 있 다.

a) 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문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또 는 제출된 문서로는 관련 사실 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우 b) 등기의 신청 대상인 사실 이 명백하게 무효인 경우 c) 해당 등기가 의문점이 있는 가등기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 며, 해당 의문점이 여전히 해 소되지 아니한 경우 d) 세무 목적으로 제출한 개 업신고서 부본이 전달되지 아 니한 경우

8疑問之臨時登記(의문점이 있는 가등기): “가등기”란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또는 실 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임시로 신청하는 등기를 말한다. ‘의문점이 있는 가등기’는 성질에 기초하는 가등기와 구분하는 마카오 법률상 표 현이다(참조: 마카오「상업등기법전」제46조).

2. 검찰원에 통지된 확정재판이 증명하는 사실은 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등기가 기 존 등기로 취득한 재산의 법적 상태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 1 관・제 2 관에서 정하는 상황 이외에도 자료에 흠결이 있는 경우, 또는 관련 행위의 성질로 인하여 의문점이 있는 가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 기를 거부할 수 있다.

4. 등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제 출 일련번호 및 일자를 주석으 로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 순서 일련번호 및 거부되는 행위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 46 조

(의문점이 있는 가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를 거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등기 또는 그 성 질에 기초하는 가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의 문점이 있는 가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 47 조

(성질에 기초하는 가등기를 하는 경우)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성질 에 기초하는 가등기로 하여야 한다.

a) 관련 판결선고 또는 판결인 가가 확정되기 이전에 화해, 채권자협의, 파산을 등기 신청 하는 경우 b) 이전(移轉) 증빙을 발행하 기 전에 기업 또는 주식을 사 법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移轉)을 등기하는 경우 c)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기업 ・주식・주주출자에 대하여 사 법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 을 등기하는 경우 d) 관련 하자를 보정하기 전 또는 해당 하자에 대하여 분쟁 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효 력이 상실되기 이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 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등기하 는 경우 e)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받기 전에 충분한 권한이 없는 관리자 또는 위임인이 체결하 는 법률행위를 등기하는 경우 f)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 이 내려진 후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압류・가압류・파산 절차 상의 압수를 등기하는 경우 g) 관련 서면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목록 작성 또는 그 밖의 보전조치를 등기하는 경우 h) 사법소송을 등기하는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성질에 기초하는 가등기로 한 다.

a) 관련 재산에 대하여 집행대 상자・재산가압류대상자・파산 자・지급불능자 이외의 명의로 된 등기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 에서 유한회사의 주식 또는 해 당 주식의 용익권・수취할 잉 여금・청산 후 받을 지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를 등기 하는 경우 및 파산 또는 지급 불능 절차상의 재산 압류를 등 기하는 경우 * b) 해당 기업에 집행대상자・ 파산자 명의로 된 소유권 취득 등기 또는 소유권 확인 등기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파산 절차상의 기업 압류 또는 기업 차압을 등기하는 경우 c) 등기국장의 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신소(申訴) 결정의 대 기기간 중에 또는 신소(申訴) 제기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 기를 하는 경우 d) 가등기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가등기와 서로 저촉되는 등기를 하는 경우 *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 48 조

(유효기간)

1. 임시방식으로 하여야 하는 그 밖의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 하는 경우 제 47 조제 1 관제 a 항, 제 d 항, 제 f 항 및 제 h 항의 등기는 유효기간을 3 년으로 한 다. 해당 유효기간은 가등기를 하여야 하는 이유의 존재를 증 명하는 증거를 통하여 동일한 기간으로 여러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제 47 조제 2 관제 a 항 및 제 b 항에 따른 등기의 유효기간은 1 년으로 한다. 다만, 제 75 조에 따라 선고의 소를 거쳐 등기를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미 등록한 권리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내에 선고 의 소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해 당 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3. 제 47 조제 2 관제 d 항의 등기 는 종속되는 등기 또는 저촉되 는 등기의 유효기간 내에서 효 력이 있다. 다만, 그 밖의 원인 으로 인하여 이미 선행하여 효 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

4. 앞 관의 상황에서 해당 등기 가 확정등기로 전환되는 때에 종속하는 등록사항도 직권에 따 라 확정적인 등록사항으로 전환 되어야 하며, 해당 등기와 저촉 되는 등록사항은 효력을 상실한 다. 등기가 말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하는 때에 종속하는 등록사 항은 효력을 상실하고, 해당 등 기와 저촉되는 등록사항은 직권 으로 확정적인 등록사항으로 전 환하여야 한다. *

5. 등기거부에 대하여 제기하는 신소(申訴) 결정의 대기기간 또 는 등기거부에 대하여 신소(申 訴)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내 에서 등기는 3 년간 효력을 유 지한다. 해당 유효기간은 가등 기를 하여야 하는 이유의 존재 를 증명하는 증거를 통하여 동 일한 기간으로 여러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 49 조

(등기거부의 서면명령 및 가등기 의 명령)

1. 간략한 방식으로 적절한 이 유 설명을 거친 등기거부의 서 면명령 및 의문점에 기초하는 가등기의 서면명령은 전산상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고, 서면 명령 후 5 일 내에 등기우편으 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2. 변호사가 등기국에 제출하여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에게 제 1 관의 통지를 하 여야 한다.

제 50 조*

(결함의 보완)

1. 등기절차의 결함은 제출한 문서 또는 이미 등기국에 보관 된 문서를 근거로 보완하거나, 등기 열람 및 공증부서 또는 그 밖의 공공부서의 데이터베이스 에 기재된 정보를 통하여 최대 한 보완하여야 한다.

후자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법무국 국장이 관련 공공부 서의 부서장과 의정서를 체결한 다.

2. 그 밖의 공공부서의 데이터 베이스 탑재된 자료는 제 118- A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열 람하여야 한다.

3. 제 1 관・제 2 관의 규정에 따 라 보완할 수 없는 경우 정상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상업·동산등기국은 적 절한 방식으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 등기절차의 결함을 늦 어도 등기 확인 유효일 내에 보 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제출 후부터 등기 전까지 이 해관계인은 그 밖의 문서를 보 완제출하여 보정함으로써 새롭 게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 며, 제 45 조제 1 관에 따라 등기 거부의 원인이 되는 결함을 구 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 45 조제 1 관제 d 항의 문서에 속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 51 조

(변환)

1. 등기 청구와 제출한 문서의 불일치를 발견하였으나 양자 간 에 서로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해당 문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등기를 한다.

2. 1 건 이상의 사실에 대하여 각기 다른 여러 건의 등기청구 서를 제출하였으나, 관련 사실 로는 1 건의 등기만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등기를 위하여 최초로 문서를 제출한 때의 제 출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다른 제출은 최초 제출로 변환 한 것으로 본다.

3. 등기 1 건을 청구하기 위하여 등기청구서 1 건을 제출하였으 나 등기청구 사실로는 각기 다 른 여러 건의 등기를 작성하여 야 하는 경우 등기국은 제출에 따른 필수적 등록은 반드시 하 고, 관련 상황에 따라 그에 상 응하는 사항도 등기하여야 한 다.

제 52 조

(포기) 제출 후부터 등기 개시 전까지 신청인은 서면신청을 통하여 등 기를 포기할 수 있다.

제 4 편 등기행위

제 1 장 일반규정

제 53 조

(등기 기간 및 순서)

1. 등기는 제출 순서 또는 등기 주종관계의 선후에 따라 15 일 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신청서에 신속 등기 처 리를 요구하는 경우 등기국장은 제출 순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관련 문서의 등기를 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결정에 대한 이 유를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

제 54 조

(등기 범위 및 일자)

1. 등기는 다음 각 사항을 포함 한다.

a) 등기하여야 하는 사실의 증 빙 문서 또는 해당 문서의 인 증을 거친 부본의 보관 b) 상업기업주 및 기업과 관 련한 등록 및 주석 c) 강제적 공시에 관한 자료

2. 관련 자료의 제출일자를 등 기일자로 한다. 자료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등기 작 성일자를 등기일자로 한다.

제 55 조

(등기 문구의 작성)

1. 등기는 간단명료한 요약 형 식으로 작성하며, 요약에 상업 기업 또는 기업주에 관한 중요사항을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하 여야 한다.

2. 공시가 게재되는 즉시 직권 으로 관련 등기에 대하여 주석 을 반드시 기입한다.

3. 앞 관의 효력을 위하여 등기 국은 현지에서 발간되는 모든 일간지를 구독하여야 한다.

4. 보관 문서와 관련한 등기의 필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주석을 통하여 해당 등기 의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 56 조

(유효성 확인)

1. 등기 후 등기국장은 비밀번 호 입력을 통하여 그 유효성을 확인한다.

2. *

*폐지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 57 조

(등기기록)

1. 등기기록은 개별 상업기업주 및 기업을 위하여 각각 구분하 여 마련하고, 그 등기기록에 해 당 상업기업주 또는 기업과 관 련한 모든 문서를 보관하여야한다. *

9文件夾(등기기록):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상업기업주・기업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 다.

2. 개별 등기기록마다 보관된 모든 문서를 담은 목록에는 등 기한 사실・사실 발생일・문서 보관일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 58 조

(등기기록 보관)

1. 적절한 등기기록에 관련 문 서를 보관하기 전에는 등기 대 상 행위를 등기로 작성할 수 없 다.

2. 관련 문서를 보관한 후에는 등록・주석의 누락・결함이 발 생하더라도 법률이 부여하는 등 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한다.

3. 법인 상업기업의 설립 문서 는 수정할 때마다 수정된 문서 전문을 제출하여 보관하고, 일 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문서에 대하여 (비서가 있는 경 우) 비서 또는 행정관리기관 구 성원 1 인이 작성하고 서명한다.

4. 유한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보관문서에 주식의 현재 권리 자, 합병・분할・소각으로 인하 여 변경된 주식의 새로운 액면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 다.

제 59 조

(등기기록 보관의 성질) 등기기록 보관의 성질은 등기한 사실 등록의 성질로 한다.

제 2 장 등록의 특별 구비자료

제 61 조

(상업기업)

1. 상업기업의 등기는 해당 상 업기업에 부여된 순서 일련번호 및 제 33 조제 1 관의 각 항에 따른 사항을 특별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앞 관의 규정은 필요한 협의 를 거친 후 지점의 등기에도 적 용한다.

제 61 조

(자연인 상업기업주) 자연인 상업기업주의 등기는 상 업기업주에 부여된 순서 일련번 호 및 제 34 조제 1 관의 각 항 에 따른 사항을 특별히 기재하 여야 한다.

제 62 조

(법인 상업기업주)

법인 상업기업주의 등기에는 다 음 사항을 특별히 기재하여야 한다.

a) 법인 상업기업주에 부여된 순서 일련번호 b) 상업명칭 c) 주소, 경영하는 사업, (자본 이 있는 경우) 자본 d) 주주 또는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기혼자의 경우 그 배 우자의 성명 및 재산제도, 미 혼자의 경우 성년 여부를 포함 함. e) 행정관리기관 구성원 및 (회사비서가 있는 경우) 회사 비서의 성명 및 주소

제 63 조

(회사대표처)

주요 행정관리기관을 현지에 설 치하지 아니한 법인 상업기업주 는 마카오에 설치한 상설대표처 의 등기에 다음 사항을 특별히 기재하여야 한다.

a) 대표처에 부여된 순서 일련 번호 b) 상업명칭 c) 주소, 경영하는 사업 및 할 당한 자본 d) 마카오 주재 대표의 성명 및 주소

제 64 조

(주석을 통한 등기)

1. 다음 사실은 주석을 기입하 는 방식으로 등기에 등록한다.

a) 질권설정 또는 수익용도의 지정을 담보로 하는 채권에 대 하여 진행하는 압류・가압류・ 목록 작성 및 그 밖의 행위 또 는 조치 b) 앞 항의 채권을 이전하는 행위 및 그 채권의 용익권 c) 재산의 전부 이전(轉移)으 로 인한 상업기업・주식・주주 출자의 이전 d) 미분할유산에 해당하는 재 산에 대한 등기권리자 1 인 이 상의 권리 이전 및 용익권, 해 당 권리에 대하여 진행하는 압 류・가압류・목록 작성・압수・ 그 밖의 행위 또는 조치 e) 기업・주식・주주출자의 이 전과 관련한 계약상 지위의 양 도 f) 상업명칭 무효 또는 효력상 실의 선고, 상업명칭의 취소 및 포기 * g) 기업・주식・주주출자 용익 권의 양도 * h) 압류 등록 대상인 주식 또 는 주주출자의 수익용도에 대 한 사법적 지정 * i) 파산자의 권리행사 정지의 종료 및 권리 회복 * j) 기업소재지・법인 상업기업 주 주소・자연인 상업기업주 주소의 변경 * l) 상업기업 관리자・위임인의 권한 변경・포기・취소 * m) 법인 상업기업주의 행정관 리기관 구성원・대리인・청산 인의 직무 연장 또는 종료 * n) 합병 또는 분할 계획에 대 한 결의 * o) 각 조별채권의 발행 *

2.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도 반 드시 등기하여야 한다.

a) 가압류의 압류 전환 b) 등록된 소송의 종국재판 c) 가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정등기로 전환하는 행위 d) 등기 기간의 연장 e) 제 3 자의 권리 지정을 보 류한 계약에서 제 3 자를 지정 하거나 지정하지 않는 행위 f)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 말 소

3. 제 1 관의 주석은 의문점에 기초하는 가등기 방식으로 할 수 있다.

4. 소송 중에 등기한 사실로 인 하여 재정(裁定)이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또는 등기무효 선고 또는 등기취소 선고가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등록 이 확정되는 때에 직권으로 주 석을 수정하거나 주석을 말소하 여야 한다.

5. 집행절차 중에 압류재산의 취득을 등록하는 경우 직권으로 주석을 기입하고 비용은 무상처 리하고, 법원이 말소를 명령한 등기를 명확하게 말소하여야 한 다.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 65 조 *

(강제적 공시)

1. 다음 사실은 등기 후 8 일 내 에 이해관계인이 자발적으로 공 시하여야 하며, 그 밖의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시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공시하여 야 한다.

a) 부동담보의 확정 통지 b) 회사의 조직 변경・합병・ 분할・파산・해산・청산 완료・영업 재개 c) 주식 매각에 대한 계획 및 그 공개견적서, 해당 계획 및 그 견적서의 취소 d) 채권 발행 및 각 조별채권 발행 e) 설립무효 선고의 소, 설립 취소의 소, 확정으로 전환된 관련 판결

2. 제 1 관의 공시는 《상법전》 제 62 조에 따라 이행한다.

3. 앞 관의 공시 문서 및 (그 번역본이 있는 경우) 그 번역본 은 관련 등기기록에 반드시 보 관하여야 한다.

*개정 – 열람: 제 5/2000 호 법률

제 66 조 *

(공시 내용)

1. 공시 내용에는 등기에 필수 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공개청약 방식으로 설립한 유한주식회사는 청산완료 회의 기록 전문을 공시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행위인 경우에는 이 해관계인이 전문 공시 또는 요 약 공시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공시는 관련 등기기록에 문서로 보관한 사실만 공시하거나, 이 를 포함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 열람: 제 5/2000 호 법률

제 67 조

(공시에 흠결이 있는 경우)

1. 강제적 공시의 대상인 사실 은 해당 사실의 공시일 이후에 만 제 3 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 생한다. 다만, 관련 사실이 이미 등기되었고 제 3 자가 해당 사실 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상업 기업주가 증명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2. 관련 행위는 공식언어 중 한 종류로 공시하여야 하며, 이해 관계인이 공식언어 중 한 종류 만 이해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행위는 《상법전》제 62 조의 규 정에 따른 번역문을 공시한 후 에만 해당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제 68 조

(《마카오정부 공보》를 통한 공 시) 등기국장의 명령에 따라 매월 《마카오정부 공보》제 2 권에 상 업기업주 목록을 공시하고, 지 난달의 등기에 주소・기업 사업 ・회사 자본의 변경 또는 합병・ 분할・조직 변경・파산・해산・소 멸・폐쇄가 발생한 상업기업주 를 그 목록에 게재한다. 해당 목록에는 각 상업기업주의 상업 명칭・주소・자본 및 등기 일련 번호를 게재하여야 한다.

10組(series): 공보 또는 관보 등의 내용을 구분하는 단위이며, 組(series, 조)라고 읽는다. 다만, 우리 나라 정부관보는 정호 외에 여러 별권을 나누는 단위를 ‘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권’으로 의역한다.

제 5 편 등기의 공개 및 증거

제 1 장 공개

제 69 조

(등기의 공개성)

1. 누구나 등기행위 및 보관된 문서에 대하여 증명발급, 구두 방식 또는 서면방식으로 제공하 는 관련 해당 행위 및 문서 내 용의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 69-A 조의 적용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제 1 관의 효력을 위하여 등기기록 및 문서의 열람은 등기 국 공무원만 이해관계인의 진술 에 따라 할 수 있다.

3. 증명은 되도록 복사본 또는 전산으로 출력한 부본으로 발급 하고, 해당 복사본 또는 전산출 력 부본에 그 증명효력을 반드 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4. 모든 등기・서면명령・문서는 증명효력을 가지지 않고 정보용 으로만 사용되는 복사본 또는 전산출력 부본으로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 인에게 3 근무일 내에 반드시 전달하여야 한다.

5. 제 4 관에 따라 발급한 정보 는 사법목적 및 공공행위에 사 용할 수 없다.

6. 용도가 열람목적으로만 한정 된 경우 등기국 내부에서 등기 국 근무자를 통하여 전산단말기 로 전산등기 정보를 직접 열람 할 수 있다.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 69-A 조*

(신원자료 증명 및 정보의 발급)

1. 자연인 상업기업주 본인 또 는 그가 적절하게 위탁한 사람 에 한정하여 해당 상업기업주의 신원증명 문서의 유형 및 일련 번호가 포함된 증명 또는 서면 정보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법인 상업기업주의 각 주주 또는 구성원, 회사기관의 재직 자, 적절하게 위탁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기업주 관련 등 록 사실 주체의 신원증명 문서 의 유형 및 일련번호가 포함된 증명 또는 서면정보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 70 조

(증거 방법)

1. 등기는 등기사항증명을 발급 함으로써 입증된다.

2. 위에 서술된 증명의 유효기 간은 등기국의 확인을 통하여 동일한 기간으로 연속하여 연장 할 수 있다.

3. 공공부서 및 사인(私人) 공 증원이 직무 중에 등기국 전산 망을 통하여 획득한 상업기업주 및 상업기업의 법적상태에 관한 자료는 이해관계인이 제시하거 나 제출한 상업등기 증명과 동 등한 법률효력을 가진다. *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 2 장 증명

제 71 조

(청구)

1. 등기사항증명의 발급은 구두 로 청구하거나 공문서 양식을 사용한 서식으로 청구한다.

다만, 제 30 조의 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을 청구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공문서 양식을 사 용한 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 다.

2. 등기사항증명발급 청구에 대 해서는 제출 순서에 따른 등록 제도가 없다. 그렇지만 청구서 에 전속 순서 일련번호를 기재 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성명 및 관련 상업기업・기업주의 순서 일련번호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 72 조

(증명의 내용)

1. 등기사항증명에는 관련 기업 또는 기업주의 등기 내용을 옮 겨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 사항증명발급을 청구하는 때에 증명에 등기행위 일부만을 포함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의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 다.

2. 관련 청구에 따라 등기행위 일부만 포함하는 등기사항증명 은 등기 내용 및 그 권리자의 지위에 대하여 착오를 초래하여 서는 아니 된다. 또한, 해당 청 구 행위에 따라 변경되는 법적 상태를 사실로서 등기하거나 기 록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증 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등기에 경정되지 아니한 부 당한 사항 또는 결함이 있는 경 우 해당 등기사항증명에 그 상 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73 조

(등기사항증명 발급 또는 그 거 부)

1. 등기사항증명은 5 근무일 내 에 발급일자를 명시하여 발급하 여야 하고, 등기사항증명 서류 상 적절한 일련번호가 있는 각 면에 공무원이 약식서명한다.

2. 수수료를 면제받는 실체가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그 증명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한 다.

11實體(실체): 마카오 법체계에서 실체(entity)는 구별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실체가 법률상 권리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법인격을 가지는 독립체(entidade jurídica)로 본다.

3. 제 30 조의 등기 가능여부 증 명은 공문서 서식으로 표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청구에 따라 증명발급을 위 하여 확인 작업을 하는 때에 필 요한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것이 명확한 경우 또는 관련 비 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 명 확한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한 증 명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5. 증명발급을 거부하는 때에는 이유를 설명하고 증명발급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에게 발급 거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편 등기의 보충, 경정 및 복구

제 1 장 보충

제 74 조

(연속성 관련 사법증명 또는 공 증증명)

1. 기업 또는 출자의 소유권 또 는 용익권을 취득한 후 그 권리 자를 증명하는 문서가 없는 경 우, 행정관리기관 구성원 또는 (회사비서가 있는 경우) 회사비 서는 등기 목적으로 증명의 소 (訴)를 제기하거나 증명용 공증 서를 통하여 이미 등록한 권리 자의 참여를 대신할 수 있다.

2. 재정세무부서가 이전(移轉) 과 관련한 세금의 납부 여부를 사법증명 또는 공증증명으로 증 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입증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전(移轉) 이 세무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를 심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 75 조

(가압류, 압류 또는 압수 상황에 서 등기를 보충하는 경우)

1. 피신청인 또는 피집행인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기업・ 주식 또는 주주출자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압류・파산절차상 의 압수 사실을 가등기하는 경 우 법관은 10 일 내에 관련 기 업・주식 또는 주주출자 보유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도록 그 등기권리자를 소환하여야 한 다.

2. 등록된 등기권리자가 사망하 였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 해당 등기권리자 또는 (상속자 격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그 상속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하는 경우 구독자가 가장 많은 마카 오 일간신문 중 중국어 일간신 문 1 개 및 포르투갈어 일간신 문 1 개에 각각 공고를 게재하 여야 하고, 등기국에 1 개월 동안 중국어・포르투갈어로 고시 (告示)하여야 한다.

3. 피소환인이 해당 기업・주식 또는 주주출자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는 경우 또는 어떠한 의견도 밝히 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국이 직 권으로 관련 등기를 전환하도록 등기국에서 이 사실에 관한 증 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피소환인이 해당 기업・주식 또는 주주출자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라는 의견을 밝히는 경우 법관은 이해관계인이 일반 소송 절차를 통하여 관련 문제를 해 결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해당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통지 한 날짜를 명시하는 증명을 발 급하게 하여, 등기국이 그 관련 등기에 주석을 기입하게 하여야 한다.

5. 가등기의 유효기간 내에 판 결선고를 등기하는 경우 해당 판결선고 등기에 가등기에 대하 여 관련 주석을 기입하고, 해당 가등기의 유효기간을 판결선고 등기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 까지 연장한다.

6. 소송이유가 성립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판결 확정 후 10 일 내에 청구 관련 등기의 전환 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 2 장 경정

제 76 조

(발기)

1. 부정확한 등기 및 부적절하 게 작성한 등기는 등기국장이 능동적으로 경정하거나 이해관 계인(등록권리자가 아닌 자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포함)의 청 구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

2. 연속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등기는 무효 판결선 고를 등기하기 전에는 흠결이 있는 등기를 하고 경정할 수 있 다.

제 77 조

(증빙의 불일치)

1. 증빙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부정확한 부분은 등기 근거가 되는 문서에 기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2. 제 1 관에도 불구하고, 경정 이 등록권리자의 권리를 훼손하 는 경우 전체 등록권리자의 동 의를 받거나 법원의 재판을 거 쳐야 한다.

제 78 조

(증빙의 결함)

1. 증빙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부정확한 부분은 전체 이해관계 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원의 재 판을 거친 후에만 경정할 수 있 다. 다만, 해당 결함이 무효의 원인을 구성하는 경우 경정할 수 없다.

2. 경정이 등록을 거친 권리자 에 대하여 손해를 입히지 아니 하였으며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 문서가 근거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경정은 이해관계인의 청구 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른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어 도 된다.

제 79 조

(부적절하게 작성한 등기) 부적절하게 작성한 등기는 제 211 조제 1 관제 b 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전 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바탕으 로 또는 경정 절차 중에 법원이 내린 재판을 바탕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 80 조

(제 3 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 등기착오에 대한 경정은 그 밖 의 등기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 지 아니한다. 다만, 제 82 조제 1 관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 81 조

(경정 방식) 등기의 경정은 등록을 거친 전 체 이해관계인의 동의 또는 법 원의 재판을 바탕으로 할 수 있 다.

제 82 조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정)

1. 부적절하게 작성된 등기에서 부정확한 부분 또는 무효에 해 당하는 부분을 전체 이해관계인 의 신청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 정하는 경우 등기국장은 능동적 으로 또는 일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수령증이 있는 등 기우편으로 전체 이해관계인을 소집하고, 경정에 대하여 회의 및 의결을 진행한다. 이해관계 인이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종료 전에 반대를 제기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경정에 동의하 는 것으로 본다.

2. 신청서는 반드시 문서와 함 께 제출한다. 어떠한 상황이든 지 관련 등기에는 경정대기에 관한 주석을 기입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제 1 관의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그 마지막 서신이 도 착한 후부터 15 일 후에 개최할 수 있다.

4. 경정에 대하여 반대를 제기 하는 자가 없고 등기국장 및 참 석한 이해관계인 모두가 동의하 는 경우 동의 기록을 작성하여 야 한다.

제 83 조

(사법절차를 통한 경정)

1. 제 82 조제 1 관의 통지를 하 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얻지 못 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사법절차 를 통한 경정을 신청할 수 있 다.

2. 8 일 내에 경정 신청이 제기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등기국장 은 등기가 부정확한 경우 또는 등기가 부적절하게 작성된 경우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등 기가 부정확하거나 또는 부적절 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지 아 니하는 경우 제 82 조제 2 항의 주석을 말소할 수 있다.

제 84 조

(소장과 법원 송달)

1. 소장은 민사관할권을 가진 제 1 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 다. 소장은 항목을 나누어 서술 하는 개조식 방식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고, 청구원인 및 청구 관련 이해관계인의 식별자 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직권으로 경정을 추진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장 및 문서를 등기국에 제출하고, 그 제출에 관한 주석을 기입하여야 한다.

3. 관련 공문서는 등기국장의 의견과 함께 5 일 내에 법원에 송달하여야 한다. 경정대기에 관한 주석을 이전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 이 때 등기에 해당 주석도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 다.

제 85 조

(소환)

1. 법관은 이해관계인이 10 일 내에 반대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소환 명령을 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인이 반대 제기를 하는 경우 민사 일반소송절차 간이형식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 리한다.

3. 이해관계인이 반대 제기를 아니하는 경우 법관이 적절하다 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관 련 청구의 실체에 대하여 재판 을 한다.

제 86 조

(판결의 집행)

1. 판결을 확정한 후 법원은 관 련 판결의 내용증명 및 신청인 이 공문서에 첨부한 문서를 등기국에 송달한다.

2. 등기국장은 직권으로 경정하 여야 한다. 경정이 기각되는 경 우 또는 경정 청구가 포기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련 경정대 기에 관한 주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 87 조

(상소)

1. 판결에 대하여 중급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소 는 중지 효력을 가진다. *

2. 당사자 이외에 검찰원도 상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상소는 「민사소송법」에 따 라 진행하고 심판한다.

4. 중급법원의 합의정 재판에 대하여 종심법원에 일반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 열람: 제 9/1999 호 법률

제 88 조

(면제)

1. 경정청구의 이유가 성립한다 고 재정결정된 경우 또는 등기 국장이 경정을 추진하는 경우 경정절차에 따른 비용 및 인지 세를 면제한다.

2. 경정등기 또는 경정대기등기의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제 3 장 등기의 복구

제 89 조

(복구 방법)

1. 전산에 이미 입력한 등기, 유 실 또는 폐기된 등기기록의 등 기는 보안 기록물에서 복제하거 나 관련 문서를 근거로 등기를 재제작하여 복구할 수 있다.

2. 등기 복구일자를 관련 등기 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 90 조

(보안 기록물이 없는 경우) 보안 기록물이 없는 상황에서 등기를 복구하는 경우 입증을 거쳐 증명효력을 갖춘 부본 및 공공부서 또는 공공아카이브에 보존된 복사본이 보안아카이브 내에 보관된 등기와 동일한 증 거가치를 가진다.

제 91 조

(등기의 재제작)

1. 복구등기는 보존 문서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문서를 근 거로 재제작한 등기를 통하여 할 수 있다.

2. 등기의 재제작에 필요한 문 서에 대한 권한이 있는 부서에 요구하여야 하며, 문서를 취득 하기 위한 수수료 및 인지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 7 편 등기국장의 결정에 대한 신소(申訴) 제기

제 1 장 일반규정

제 92 조

(신소(申訴)를 할 수 있는 결정)

1.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행위를 묵시적으로 거부하 는 경우 또는 관련 조치를 의문 점에 기초하는 가등기로 결정하 는 경우 이 법전에서 정하는 방 식으로 신소(申訴)를 제기할 수 있다.

등기국이 발급하여야 하는 증명 또는 그 밖의 문서 발급을 거부 하는 결정, 등기행위에 대한 비 용에 대하여서도 이 법전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소(申訴)를 제기할 수 있다. *

2. 경정등기를 거부하는 결정의 경우 이 법전에서 정하는 전속 절차 중에 해당 거부결정에 한정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 93 조

(신소(申訴) 방식)

1. 제 92 조제 1 관에 따른 등기 국장의 결정에 대하여 다음 방 식으로 신소(申訴)를 제기할 수 있다.

a) 등기국장에게 이의신청 제 기 b) 행정상소 제기 c) 법원에 사법상소 제기

2. 행정상소는 사법사무사장에 게 제기하여야 하며, 사법상소 는 민사관할권을 가지는 제 1 심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3. 행정상소는 임의성이 있으며, 등기국장에게 선행하여 제기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가 없다. 다만, 행정상소를 제기한 후에 는 이의신청권을 상실하고 이의 신청은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4. 법원에 사법상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의신청권 또는 행정상 소권을 상실하고, 대기절차를 취소하는 것으로 본다.

5. 이의신청 대기기간 중에 제 기하는 행정상소 또는 사법상소 에 제 98 조 및 제 107 조제 2 관 및 제 3 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94 조

(정당성)

1. 신청인 및 등기국장의 결정 으로 직접적 손해를 입은 이해 관계인은 해당 결정에 대하여 신소(申訴) 제기의 정당성을 가 진다.

2. 신소(申訴)가 제기된 결정이 공증원이 작성한 증빙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는 경 우 이에 대하여 해당 공증원은 이의신청 및 행정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문 서에 해당 결정으로 손해를 입 었다고 가정되는 이해관계인의 서면허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2 장 이의신청

제 95 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기간)

1. 이의신청은 서면형식을 취하 며, 이유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 의신청은 신청 대상이 되는 결 정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0 일 내에 등기국장에 게 제기하여야 한다. 결정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결정에 대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 일 내에 등기국장에게 제기한 다.

2. 증명발급 거부결정 또는 등 기행위 비용에 대하여 신소(申 訴)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은 8 일로 한다.

3.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에 서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결정 의 이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 증하고, 마지막에 해당 결정을 정정하는 청구를 제기하여야 한 다.

제 96 조

(결정)

1. 권한이 있는 등기국장 또는 그 직무대행인은 5 일 내에 이 의신청을 심사하고 결정을 내려 야 하며, 이의신청의 대상인 원 (原)결정을 해당 국장 또는 직 무대행인이 직접 내리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2. 등기국장은 결정을 내리는 때에 이유를 설명하고, 이의신 청의 대상이 되는 원(原)결정에 대한 정정 또는 유지 여부를 결 정에 명시하여야 한다.

3. 결정을 내린 후 등기국장은 24 시간 내에 해당 결정을 등기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등기국장이 제 1 관에서 정하 는 기간 내에 명시적으로 결정 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한 것으로 본다.

제 3 장 행정상소

제 97 조

(행정상소의 제기 및 기간)

1. 행정상소 제기는 관련 등기 국에서 사법사무사장에게 신청 을 제출하면 이루어지며, 등기 국에서 그 신청을 접수한 날 상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2. 상소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상소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 고, 그 문서에는 다음 각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상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 명시 b) 상소의 근거를 완전하게 제시 c) 관련 행위의 수행 또는 비 용 경정에 대한 명령 요구

3. 등기국장이 등기행위를 거부 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및 등기 국장이 의문점에 기초하는 가등 기로 할 것을 결정하는 경우 제 기하는 직접적 상소는 상소인이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후 30 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 정에 대한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 일 내에 해당 상소를 제기하 여야 한다.

4. 앞서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 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기하는 상소는 해당 결정을 이해관계인 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20 일 내 에 하여야 한다.

제 96 조제 4 관의 상황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20 일 내에 해당 상소를 제기하 여야 한다.

5. 증명발급을 거부하는 결정 또는 등기행위에 대한 비용에 대하여 신소(申訴)를 제기하는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상소 기간은 8 일로 한다.

6.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 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절차 중에 내린 결정에 대하여 상소 를 제기하는 기간을 이용할 수 없다.

제 98 조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상소 를 제기하는 경우)

1. 제 97 조제 3 관의 상황에서 등기국장 또는 그 직무대행인은 신청서 및 신청서의 첨부 문서 를 받은 후 5 일 내에 이유설명 을 포함하여 결정을 내리고, 상 소 대상이 되는 원(原)결정을 유지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2. 등기국장은 상소 대상이 되 는 원(原)결정을 정정하는 경우 24 시간 내에 상소인에게 등기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소는 즉시 종결된다.

3. 등기국장이 상소 대상이 되 는 원(原)결정을 유지하기로 결 정하는 경우 또는 이와 관련하 여 가능한 행위의 기간이 만료 되는 경우 그로부터 24 시간 내 에 관련 공문서를 사법사무사장 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 99 조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에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1. 제 97 조제 4 관의 관련 결정 에 대하여 제기하는 상소의 경 우 등기국장은 상소신청서 및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24 시간 내에 상소인의 이의신청 관련 공문서와 함께 사법사무사장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정기 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에 제 1 관의 규정을 적용한 다.

제 100 조

(후속 절차)

1. 사법사무사장은 관련 공문서 를 받은 후 등기·공증에 관한 지도·심의부서가 의견서를 발급 하도록 이를 송달해주어야 한 다.

2. 제 1 관의 의견서는 10 일 내 에 발급하여야 하며, 관련 사안 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을 5 일 연장할 수 있다.

3. 증명발급을 거부하는 결정 또는 등기행위의 비용에 대하여 신소(申訴)를 제기하는 경우 관 련 의견서를 5 일 내에 발급하 여야 한다.

제 101 조

(사후에 명시적 결정이 이루어지 는 경우)

1. 이의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 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기하는 상소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국장 은 관련 공문서를 사법사무사장 에게 송달한 후 48 시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명시적 비준결정을 할 수 있다.

2. 등기국장은 자신의 결정을 사법사무사장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사법사무사장은 24 시간 내에 해당 결정을 등기우편으로 상소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가 즉시 종결된다.

제 102 조

(상소에 대한 결정)

1. 관련 절차의 종결이 제 101 조제 2 관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 우 사법사무사장은 제 100 조의 의견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5 일 내에 반드시 비준 또는 상소기 각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상소에 대한 결정은 사법사 무사가 관련 공문서를 받은 날 로부터 20 일 내에 하여야 하며, 증명발급을 거부하는 결정 또는 등기행위의 비용에 대해 신소 (申訴)를 제기한 상황에 해당하 는 경우 10 일 내에 하여야 한 다.

3. 사법사무사장의 결정은 상소 인에게 등기우편으로 24 시간 내에 통지하고, 이를 상소 대상 이 되는 등기국장에게도 고지한 다.

4. 등기국장에게 고지하는 때에 또는 제 2 관의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사법사무사장은 상소인과 관련한 공문서 부본을 등기국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 103 조

(결정의 효력)

1. 상소에 대하여 비준 결정을 내리는 경우 상황과 직권에 따 라 거부행위를 하거나, 직권에 따라 가등기를 확정등기로 전환 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국장은 관련 문서에 해당 결정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 다. 특히 등기 이후에 발급할 수 있는 증명에는 명확하게 기 재하여야 한다.

2. 등기행위의 비용과 관련한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 내 용에 따라 비용계정을 재편성하 고, 비용계정에 이 사실을 명확 하게 기재한다.

제 4 장 법원에 제기하는 사법상소

제 104 조

(상소 제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결정) 제 92 조제 1 관에 따른 등기국 장의 결정, 앞서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 하는 결정(묵시적 기각 결정 포 함)에 대해서는 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05 조

(기간)

1. 제 92 조제 1 관에 따른 등기 국장의 결정에 대한 상소는 관 련 통지를 한 날로부터 30 일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해당 상 소는 결정 기간이 만료되는 때 로부터 30 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상소는 20 일 내에 제기하 여야 하며, 해당 결정을 이해관 계인에게 통지한 날 또는 해당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 막 날로부터 기산한다.

3. 선행하여 제기한 행정상소에 대하여 이유가 성립하지 아니한 다고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정 기간 내에 해당 상소에 대하여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국장 의 결정에 대하여 신소(申訴)를 제기하는 기간은 어떠한 상황에 서든지 20 일로 하고, 사법사무 사장의 결정을 상소인에게 통지 한 날 또는 해당 통지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로부터 기산한다.

4. 증명발급 거부 결정에 대한 상소 또는 등기 비용에 대한 신 소(申訴)를 제기하는 기간은 어 떠한 상황에서든지 8 일로 하며, 해당 기간의 계산은 위에 서술 된 각 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이의신청을 하였거나 또는 이의신청에 선행하여 행정상소 를 제기한 자는 제 2 관 및 제 3 관에 따라 계산되는 기간만 이 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 106 조

(상소의 제기)

1. 상소제기는 관련 등기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소 장을 제출하여 이행한다. 등기 국에서 해당 소장을 접수한 날 에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상소의 소장에 대하여서는 필요한 협의를 거친 후 이 법전 의 행정상소 신청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한다.

제 107 조

(공문서의 법원 송달)

1. 등기국장은 상소를 접수한 후 24 시간 내에 상소 문서를 관할 법원에 송달하고, 상소인 과 관련한 이의신청 및 행정상 소 공문서가 있는 경우 해당 문 서와 함께 송달한다. 위의 규정 은 다음 제 2 관부터 제 4 관까지 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2. 등기국장 또는 그 직무대행 인은 선행하여 제기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상소 절차에서 상소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없었다면 5 일 내에 명시적 결 정을 내리고 상소 대상인 원 (原)결정을 유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3. 등기국장이 제 2 관에 따라 내린 결정에 대하여 필요한 협 의를 거친 후 그 결정에 제 98 조제 2 관・제 3 관을 적용한다.

4. 등기국장은 공문서를 법원에 송달하는 때에 사법사무사장이 제 93 조제 4 관을 적용하도록 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8 조

(사후에 이루어지는 명시적 결 정)

1. 이의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 하는 결정에 대한 상소인 경우 등기국장은 제 101 조제 1 관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명시적 비준 결정을 할 수 있다.

2. 관련 결정을 법원에 고지한 후 법관은 반드시 소송절차를 종결하여야 하고, 이를 이해관 계인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하여 야 한다.

제 109 조

(상소에 대한 심판)

1. 법관이 쟁의가 있는 등기 관 련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 에 이미 참여한 경우에는 그 상 소에 대하여 심판을 할 수 없 다.

2. 법원은 공문서를 접수한 후 법관에게 서면명령을 하도록 전 달하여야 하며, 해당 법관은 검 찰원이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그 공문서를 송달하여야 하고, 의 견서는 그로부터 15 일 내에 발 급하여야 한다.

3. 법원이 접수한 공문서에 대 하여 등기·공증에 관한 지도·심 의부서의 의견서가 없는 경우 법관은 제 2 관의 서면명령을 통 하여 사법사무사장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해당 부서는 제 2 관 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견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소송절차를 제 109 조제 2 관 에 따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법관은 의견서 발급 기간이 만 료된 후 10 일 내에 반드시 판 결하여야 한다.

제 110 조

(재판에 대한 상소)

1. 이해관계인 및 검찰원은 관 련 판결에 대하여 중급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소 는 중지효력을 가진다.

2. 상소는 반드시 「민사소송 법」에 따라 진행하고 심판하여 야 한다.

3. 중급법원의 합의정재판에 대 하여 종심법원에 일반상소를 제 기할 수는 없다. *

*개정 – 열람: 제 9/1999 호 법률

제 111 조

(확정재판에 대한 집행)

1. 상소에 대한 확정재판을 한 후 법원 서기장은 그 사실을 상 소인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 고, 관련 등기국장 및 사법사무 사장에게 재판 증명을 송달하여 야 한다.

2. 상소이유가 성립하는 경우 선행하여 제기된 행정상소에 대 한 사법사무사장의 기각 결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3. 법원의 재판 요구에 대하여 상소 대상인 등기를 담당하는 등기국장은 직권에 따른 거부행 위 또는 가등기를 확정등기로 전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미 확정된 재판은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4. 등기행위의 비용과 관련한 재판인 경우 재판 내용에 따라 비용계정을 재편성하고, 비용계 정에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 한다.

제 112 조

(상소의 이익가치 및 소송비용의 면제)

1. 상소의 이익가치는 등기가 거부된 사실의 가치 또는 의문 점에 기초하는 가등기 사실의 가치로 한다. 다만, 증명발급을 거부하는 결정에 대한 신소(申 訴)의 경우 그 상소의 이익가치 는 상소인이 부여한 후 최종적 으로 법원이 정하는 가치로 한 다.

2. 등기행위의 비용에 대한 신 소(申訴)의 경우 그 상소의 이 익가치는 상소 대상이 되는 비 용의 금액으로 한다.

3. 상소에 대한 재판결과에 관 계없이 상소 대상이 되는 등기 를 담당하는 등기국장은 소송비 용 및 예납금을 지불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 다만, 그 업무행위 가 고의 또는 악의에서 비롯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 5 장 신소(申訴)의 효력

제 113 조 (신소(申訴)의 제기)

1. 등기국장의 결정에 대하여 신소(申訴)를 제기하는 경우 제 40 조의 제출 등록을 하여야 한 다. 신소(申訴) 대상이 등기행 위인 경우에는 거부행위에 대한 요약 또는 가등기에 관한 주석 을 즉각 기입하여야 한다.

2. 신소(申訴)를 제기하는 때로 부터 제 114 조제 2 관의 사실을 주석으로 기입하는 때까지 가등 기의 효력상실 기간은 중지된 다.

제 114 조

(신소(申訴)에 대한 재판)

1. 법원 서기장은 법원에 제기 된 상소의 취소 또는 포기, 상 소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절차가 정지된 기간이 30 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등기국장에 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제 113 조제 1 관에 따라 신소 (申訴)의 취소 또는 신소(申訴) 이유의 불성립, 상소의 포기 또 는 상소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절차가 정지된 기간이 30 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실을 주석 으로 기입하여야 한다.

3. 신소(申訴)를 제기할 권리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앞 관의 사 실이 발생하는 경우 종속된 등 기의 효력상실도 주석으로 기입 하여야 하고, 서로 저촉되는 등 기는 전환하여야 한다.

4. 신소(申訴)이유가 성립하는 경우 관련 거부행위 발생시 제 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기존에 거부하였던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고, 가등기의 경우 신소(申 訴) 제기시 제출된 서류에 근거 하여 전환하여야 한다.

5. 등기를 거부하는 결정에 대 하여 제기한 상소의 이유가 성 립하는 경우 기존에 거부하였던 등기와 저촉되는 가등기는 그 효력상실을 주석으로 기록하여 야 하고 직권으로 종속된 등기 도 전환하여야 한다.

제 8 편 그 밖의 규정

제 115 조

(비용)

1.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하는 비용은 소송비용과 함께 납부한 다.

2. 서면정보 발급에 따른 납부 비용은 발급청구를 제기하는 때 에 납부하여야 하고, 증명발급 에 따른 납부 비용은 발급청구 를 제기하는 때에 예납금 방식 으로 지불하고 증명을 수령하는 때에 비용을 증감 조정하여야 한다. *

3. 등기행위를 한 후 등기의 복 사본 또는 전산으로 출력한 부 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복 사본 또는 전산 부본은 증명효 력을 가지지 아니하며 정보용도 만으로 한정한다.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 116 조

(비용 및 납부)

1. 반드시 등기한 후에 등기행 위의 비용계정을 편성하여야 한 다. 이는 제 116-A 조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15 일 후에도 관련 비용이 자 동으로 납부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국은 관련 비용 납부에 대 한 다음 항목을 기재하여 수령 증이 있는 등기우편으로 이해관 계인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 다.

a) 이해관계인에게 등기 완료 를 고지한다. b) 관련 비용계정의 복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전달한다. c) 관련 비용 납부기간 또는 비용에 대한 신소(申訴) 제기 기간으로 8 일을 부여한다.

3. 이해관계인이 제 2 관제 c 항 의 기간에 구두 또는 서면 형식 으로 등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신소(申訴)를 제기하는 경우 24 시간 내에 비용 계산기준을 분 명하고 상세하게 밝힌 서면설명 을 이해관계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소(申訴) 제기기간은 해당 설명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4. 등기 완료 45 일 후 이해관 계인이 비용에 대하여 신소(申 訴)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관련 비용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국은 다음 규정에 따라 수령증이 있는 등기우편으로 이해 관계인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a) 비용 납부를 위한 기간을 8 일 부여한 후에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다고 표명하는 경우 비용의 10%를 가산하고 그 하한액을 마카오 파타카 (MOP) 500 위안으로 한다. b) 제 a 항의 기간 내에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 우 강제징수 절차를 개시하고 등기행위의 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이해관계인에게 경 고한다.

5. 제 4 관제 a 항의 기간 내에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등기에 비용 미납에 관한 주석을 기입한다. 다만, 비 용에 관한 신소(申訴)를 제기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관련 비용을 납부한 후에는 즉각 제 5 관의 주석을 말소한 다.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 116-A 조*

(대면제출 비용 및 납부)

1. 대면으로 등기처리를 위한 문서를 제출하는 때에 등기행위 의 비용을 즉시 확정할 수 있는 경우 문서 제출을 완료한 후 비 용계정을 편성하고, 신청인에게 즉각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제 1 관의 통지를 받은 후 비용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제 116 조에 따라 등기 완료 후 납부할 수도 있다.

*신설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 117 조

(면제)

1. 현지 지역, 법인격을 가지는 기관 또는 도시행정기구가 그 명의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등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 1 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집행절차 행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 115 조제 1 관 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등기국이 정보 제공 또는 증 명발급을 하거나 등기 진행을 하는 때에 착오가 발생하는 경 우 경정이나 해당 착오의 보완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의 비용은 반드시 납부를 면제해주 어야 한다. *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 118 조

(목록) 매일 업무를 종료하는 때에 수 수료 및 세금 징수와 관련한 모 든 자료를 기록한 목록을 반드 시 작성하고, 등기국장 또는 회 계 및 재무를 담당하는 보조원 이 그 목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 118-A 조*

(자료의 상호 연결)

1. 상업·동산등기국과 그 밖의 공공부서는 전산망을 통하여 상 업기업주와 상업기업의 최신 자 료, 그와 관련한 그 밖의 자료 를 상호열람하고 교환할 수 있 다.

2. 제 1 관의 자료 열람과 교환 은 제 8/2000 호 법률에서 정하 는 보안 원칙 및 규칙을 준수하 여야 한다.

*신설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 119 조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

1. 허위행위 또는 법률상 존재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등기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

2. 등기 진행 또는 필요 문서 작성을 목적으로 등기국 내외에 서 허위를 사실이라고 확인하거 나 부정확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도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 을 져야 한다.

제 120 조

(기간)

1. 이 법전에 따른 기간의 계산 은 반드시 날짜를 연속하여 계 산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법 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는 제외한다.

2. 어떠한 행위를 위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등기국이 대외업 무를 하지 않는 경우 그로부터 도달하는 첫번째 근무일에 행위 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후 그 행위가 유효하여 효력이 발생한 다고 본다.

3. 이 법전에 따른 기간의 계산 은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 련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 121 조

(기간의 비준수) 등기국장 또는 그 직무대행인이 이 법전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 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며, 법정기간 미 준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그 밖의 후과도 부담하여야 한 다.

제 122 조

(보충법률) 상업등기 규칙의 허점을 보완하 기 위하여 물업등기 규정의 적 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전 의 기본원칙과 저촉되지 아니하 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협의를 거친 후 물업등기 규정을 상업 등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