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전」
• 국 가 ㆍ 지 역: 마카오 • 제 정 일: 1999년 10월 7일 • 개 정 일: 2012년 3월 29일 • 공 포 일: 2012년 4월 23일 • 시 행 일: 2012년 7월 24일
(登記之目的) 商業登記之目的,為公開商業 企業主1及企業之法律狀況,以 保障受法律保護之交易之安全 。
(與商業企業有關之事實)
a)企業之開業; b)企業所在地之變更; c)企業分支機構之設立; d)企業或其任一分支機構之 業務終止; e)企業所有權之設定、確認 或移轉; f)轉讓企業或在其上設定負 擔之許諾,優先權之約定,但 僅以約定賦予上述行為物權效 力者為限; 遺囑人在遺囑處分時賦予物權 效力之優先權相對義務; g)為經營企業或其分支機構 而委任經理及委託受權人; h)以上各項所指資料之任何 變更。
a)企業之用益權; b)企業享益債權之設定; c)企業之出質及收益用途之 指定; d)不附隨交付之商業出質; e)浮動擔保2之設定及其結晶 通知; f)查封及阻礙自由處分企業 之其他行為或措施; g)以上各項所指資料之任何 變更。 *已更改 - 請查閱:第5/2000號 法律
(與自然人商業企業主有關之事實)
a)商業名稱; b)婚姻狀況及財產制3之變更; c)住所; d)企業之開業、業務變更及業務終止之日期; e)商業名稱無效或失效的宣告以及商業名稱的撤銷及放棄;** f)第a項及第c項所指資料之任何變更。** *已更改 - 請查閱:第5/2000號法律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法律
(未成年人、禁治產人及準禁治產 人) 法院按「民法」之規定,許可 未成年人、禁治產人或準禁治 產人取得企業或繼續經營企業 時,應依職權告知登記局,以 便登記局依職權登記。
(與法人商業企業主有關之事實)
a)設立文件,包括章程及其 修改; b) 向股東或社員取得及出讓 財產之決議,以及作為決議依 據之估價報告; c)有限公司之股或一般兩合 公司之有限責任股東出資之合 并、分割及移轉; d)無限公司及一般兩合公司 之股東出資,以及有限公司之 股之轉讓或設定負擔之許諾、 優先權之約定,但僅以約定賦 予上述行為物權效力者為限; 遺囑人在遺囑處分時賦予物權 效力之優先權相對義務; e)無限公司之股東出資及一 般兩合公司之無限責任股東出 資之移轉,對該等出資之用益 物權或擔保物權之設定、此等 物權之移轉、變更及消滅,以 及收取盈餘及清算後應得份額 之權利之查封; f)股或股之權利之用益權之 設定及移轉、出質、假扣押、 製作清單及查封,以及阻礙自 由處分股或股之權利之其他行 為或措施; g) 無限公司及兩合公司之股 東之退出及除名,因股東死亡 而引致之出資消滅,以及新無 限責任股東之加入; h)經濟利益集團成員之參加 、除名及退出; i)有限公司之股之銷除及股 東之除名及退出; j)贖回股份之決議; l)債券之發行及每一組別債 券之發行; m)法人商業企業主之行政管 理機關及監察機關成員之委 任,以及非因任期屆滿而引致 之職務終止; n)對行政管理機關成員及清 算人之權力之限制; o)委託受權人;** p)法人商業企業主之機關據 位人接受委任之聲明; q)法人商業企業主住所之變 更; r) 公司之變更組織、合并及 分立計劃,以及通過該計劃之 決議; s) 法人商業企業主之存續期 之延長、合并、分立、變更組 織及解散,以及公司資本之增 加、減少或重新充實4; t) 法人清算人之委任及在完 成清算前之職務終止,清算人 之法定權力或合同所定權力之 變更; u)在清算程序中經議決,公 司重新經營業務或因完成清算 而消滅;** v) 業務中止及復業; x) 股份出售計劃及股份出售 之公開報價書,以及該計劃及 報價書之取消; z)如屬法律規定須獲事先許 可方可設立的公司,其事先許 可的中止、廢止及失效;** aa)商業名稱無效或失效的宣 告以及商業名稱的撤銷及放棄 。** *已更改 - 請查閱:第5/2000號 法律 **已更改 - 請查閱:第6/2012 號法律
(須登記之其他事實)
a)澳門以外地方之商業企業 主之常設代表處之設立、變更 及關閉,以及其代表之委任、 權力及職務終止; b)代辦商合同,但以書面訂 立者為限;其修改及消滅; c)信託讓與5擔保; d)其他依法須作商業登記之 事實。
(須登記之訴訟及裁判)
a)自然人商業企業主之禁治 產及準禁治產之訴,以及終止 該等禁治產及準禁治產之訴; b)以宣告、確認、設定、變 更或消滅第二條及第五條所指 任一權利為主要或附帶目的之 訴訟。 c)宣告法人商業企業主之設 立無效之訴或撤銷法人商業企 業主之設立之訴; d)宣告股東決議無效之訴或 撤銷股東決議之訴,以及中止 該等決議之保全措施; e)宣告登記無效之訴; f)就以上各項所指訴訟而聲 請之非特定保全措施; g)在以上各項所指訴訟及保 全措施中作出之轉為確定之終 局裁判; h)對在有關訴訟中批准和解 或債權人協議之債權人大會決 議予以認可或拒絕之轉為確定 之裁判。 i)轉為確定之宣告破產之判 決; j)對停止破產人行使權利予 以終止,以及恢復其權利之轉 為確定之批示。
(由登記產生之推定) 登記一經確定,即推定所登記 之法律狀況完全按登記中對該 法律狀況所作之規定存在。
(登記之效力)
a)法人商業企業主之設立、 章程及有關修改,但不以作出 登記為先決條件者,則在其成 員間產生效力; b)法人商業企業主之合併、 分立及變更組織; c)法律規定必須登記方產生 效力之其他事實。
(登記之優先)
(對已登記事實之爭議)
(連續性) 必須有關登記之權利人或其適 當委託之代理人參與,方可登 記變更企業、其分支機構、股 東出資之擁有權之事實,又或 變更對企業、其分支機構、股 東出資之權利之擁有權之事 實,但有關事實為其他先前已 登記事實之後果者除外。
(首次登記)
(期間)
*已更改 - 請查閱:第5/2000號 法律
*已廢止 - 請查閱:第5/2000號 法律
(失效)
(失效之特別期間)
(註銷)
(自然人商業企業主之登記之註 銷)
(法人商業企業主營業稅登記的註 銷及重新登記)
*附加 - 請查閱:第6/2012號法 律
(不準確)
(無效)
a)虛假之登記或根據虛假憑 證繕立之登記; b)存放之文件不足以作為被 登記事實之法定證據; c)因存放之文件之缺漏或不 準確而使被登記事實所涉及之 法律關係之主體或標的不明 確; d)由無職權之人簽署之登 記,但屬《民法典》第三百六 十三條第二款所規定之情況除 外; e)登記前並無作出呈交之登 記,但法律另有規定者除外; f)違反連續性原則之登記。
(登記之權限) 依法須作商業登記之事實之登 記,均屬商業及汽車登記局之 權限。
(電腦儲存媒體) 商業登記以電腦處理。
(當事人請求原則) 登記係應利害關係人的請求作 出,但法律規定須依職權作出 的情況除外。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正當性)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代理)
*已廢止 - 請查閱:第5/2000號 法律
(可予登記之證明)
對該證明,得按本法典之規定提出申訴。
(所採用之商業名稱之合法性之監 管方法)
(書證)
(企業之登記)
a)企業主之認別資料,包括 其登記之順序編號,以及經營 企業之名義; b)所有人之認別資料,但以 該所有人並非上項所指者為 限; c)倘有之企業名稱; d)企業業務; e)企業所在地。
*已更改 - 請查閱:第5/2000號 法律,第6/2012號法律
(自然人商業企業主之登記)
a)完整之身分資料,如屬已 婚,其財產制; b)所採用之商業名稱; c)所經營之企業之資料。
* 已更改 - 請查閱:第5/2000 號法律 ** 已更改 - 請查閱:第6/2012 號法律
(法人商業企業主之登記)
a)設立文件,以及依法為其 組成部分之附件; b)各股東或成員的姓名及住 所清單,以及其身份證明文件 副本。如屬已婚,須載明配偶 姓名及財產制;如屬未婚,須 載明是否成年;** c)行政管理機關成員、監事 會成員及(倘有的)公司秘書的 姓名及住所清單,以及彼等各 自簽署的接受委任職務的聲明 及其身份證明文件副本;** d)律師所作的經其跟進整個 設立公司程序後證實並無任何 不當情事的聲明,但以設立係 載於經認定股東簽名的文書的 情況為限。**
*已更改 - 請查閱:第5/2000號 法律 **已更改 - 請查閱:第6/2012 號法律
(住所遷移到澳門以外地方) 法人商業企業主之住所遷移到 澳門以外地方時,遷移登記係 透過載有通過遷移決議之會議 紀錄作出。
*已廢止 - 請查閱:第5/2000號 法律
(公司代表處) 如屬主行政管理機關不設在本 地區之法人商業企業主,其在 澳門之常設代表處之登記,係 透過該法人按其法律存立之證 明文件、有關合同之最新修訂 內容之證明文件,以及在澳門 設立代表處及指定有關代表之 決議之證明文件而作出。
(章程之修改)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呈交註錄)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呈交註錄之資料)
a)呈交之順序編號及日期; b)申請人姓名;如為官方實 體,須載有申請人之職務; c)擬登記之事實; d)有關申請所涉及之企業主 或企業之順序編號; e)所呈交文件之種類及數 目; f)已繳納的費用。*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拒絕接受呈交)*
a)有專用表格而不以專用表 格提出請求; b)在法定對外辦公時間外作 當面呈交;* c)所呈交之文件並非以本地 區其中一種正式語文書寫,或 未附上按「公證法」之規定作 出之譯本。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合法性原則) 由登記局局長根據適用之法律 規定、所呈交之文件及過往之 登記,評定登記請求之可行 性,並特別審查利害關係人之 正當性、憑證在形式上之合規 範性及憑證所載行為之有效性 。
(稅務義務)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已廢止 - 請查閱:第6/2012 號法律
(登記之拒絕)
a)欠缺依法應存放之任一文 件,或所呈交之文件明顯不能 用作證明有關事實; b)申請登記之事實明顯無 效; c)該登記曾以基於疑問之臨 時登記8方式繕立,而該等疑 問尚未消除; d)未遞交為稅務目的而提交 之開業申報書副本。
(基於疑問之臨時登記) 無拒絕登記之理由時,如無法 作出確定登記或基於性質之臨 時登記,則須作出基於疑問之 臨時登記。
(基於性質之臨時登記)
a)所聲請之和解、債權人協 議或破產之登記,如該登記係 在有關宣告之判決或認可之判 決轉為確定前作出; b)企業或股因司法競賣而移 轉之登記,如該登記係在移轉 憑證簽發前作出; c)企業、股或股東出資因司 法分割而取得之登記,如該登 記係在判決轉為確定前作出; d)可撤銷之法律行為或因未 取得同意而不生效力之法律行 為之登記,如該登記係在有關 瑕疵補正前或對該瑕疵提出爭 議之權利失效前作出; e)由無足夠權力之經理或受 權人訂立之法律行為之登記, 如該登記係在該法律行為獲追 認前作出; f)查封、假扣押或在破產程 序中之扣押之登記,如該登記 係在命令採取有關措施後至採 取措施前作出; g)製作清單或其他保全措施 之登記,如該登記係在有關批 示確定前作出; h)司法訴訟之登記。
a)有限公司的股或對該股的 用益權以及收取盈餘及清算後 應得份額的權利的查封或假扣 押的登記,以及在破產或無償 還能力的程序中上指財產的扣 押的登記,如對有關財產已存 在非以被執行人、財產被假扣 押的人、破產人或無償還能力 人的名義作出的登記;* b)在破產程序中查封企業或 扣押企業之登記,如對該企業已存有非以被執行人或破產人 之名義作出之取得或確認所有 權之登記; c)在對登記局局長之決定提 出申訴之待決期間,或提出申 訴之期間屆滿前作出之登記; d)從屬於任何臨時登記的登 記或與任何臨時登記相抵觸的 登記。*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有效期)
如自已登錄之權利人接獲通知 之日起三十日內宣告之訴未予 登記,則該等登記失效。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拒絶登記之批示及作臨時登記之 批示)
(缺陷之彌補)
如屬後者之情況,則由法務局 局長與相關公共部門領導簽訂 議定書。
* 已更改 - 請查閱:第6/2012 號法律
(變換)
(捨棄) 在呈交後至開始作登記前,可 透過申請人之書面聲明捨棄登 記。
(登記之期間及順序)
(登記之範圍及日期)
a)存放作為須登記之事實之 憑證之文件或該等文件之經認 證之副本; b)與商業企業主及企業有關 之登錄及附註; c)關於強制性公布之資料。
(登記之行文)
(有效性之確認)
*已廢止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文件夾)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存放)
(存放之性質) 存放之性質為已登記之事實之 登錄之性質。
(商業企業)
(自然人商業企業主) 自然人商業企業主之登記,應 特別載有該商業企業主獲給予 之順序編號及第三十四條第一 款各項所指事項。
(法人商業企業主)
a)法人商業企業主獲給予之 順序編號; b)商業名稱; c)住所、所營事業及(倘有 之)資本; d)股東或發起人之姓名及住 所;如屬已婚,須載明配偶姓 名及財產制,如屬未婚,須載 明是否成年; e)行政管理機關成員及(倘有 之)公司秘書之姓名及住所。
(公司代表處)
a)代表處獲給予之順序編 號; b)商業名稱; c)住所、所營事業及已劃撥 之資本; d)在澳門之代表之姓名及住所。
(透過附註登記)
a)就以出質或收益用途之指 定作擔保之債權進行之查封、 假扣押、製作清單及其他行為 或措施; b)上項所指債權之移轉及用 益權; c)商業企業、股或股東出資 因財產整體轉移而移轉; d)屬於未分割遺產之財產之 某一或某些登記權利人之權利 之移轉及用益權,以及就該權 利進行之查封、假扣押、製作 清單、扣押及其他行為或措 施; e)與企業、股或股東出資之 轉移有關之合同地位之讓與; f)商業名稱無效或失效的宣 告以及商業名稱的撤銷及放 棄;* g)企業、股或股東出資之用 益權之頂讓;* h)對作為查封登錄標的之股 或股東出資作出之收益用途之 司法指定;* i)破產人停止行使權利之終 止及恢復權利;* j)企業所在地、法人商業企 業主住所及自然人商業企業主 住所之變更;* l)商業企業之經理或受權人 之權力之變更、放棄及撤銷; * m)法人商業企業主之行政管 理機關成員、代理人及清算人 之職務之續任或終止;* n)通過合併或分立計劃之決 議;* o)每一組別債券之發行。*
a)假扣押轉為查封; b)已登錄訴訟之終局裁判; c)臨時登記全部或部分轉為 確定登記; d)登記之續期; e)在保留指定第三人權利之 合同中,第三人之指定或不指 定; f)登記之全部或部分註銷。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強制性公布)
a)浮動擔保之結晶通知; b)公司之變更組織、分立、 合并、破產、解散、完成清算或復業; c)股份出售計劃及股份出售 之公開報價書,以及該計劃及 報價書之取消; d)債券之發行及每一組別債 券之發行; e)宣告設立無效之訴或撤銷 設立之訴,以及轉為確定之有 關判決。
*已更改 - 請查閱:第5/2000號 法律
(公布內容)
*已更改 - 請查閱:第5/2000號 法律
(公布之欠缺)
(在《澳門政府公報》公布) 按登記局局長之指令,每月須 在《澳門政府公報》第二組10公 布商業企業主清單,列出所有 於上一月份登記,或變更住所 、企業所營事業及公司資本, 又或發生合併、分立、變更組 織、破產、解散、消滅及關閉 之商業企業主;清單應列出每 一商業企業主之商業名稱、住 所、資本及登記編號。
(登記之公開性)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發出具身份資料的證明及資訊)
*附加 - 請查閱:第6/2012號法 律
(證據方法)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請求)
如屬第三十條所指證明之請 求,必須使用官方式樣之表格 。
(證明之內容)
(發出或拒絕)
(與連續性有關之司法或公證證 明)
(假扣押、查封或扣押情況下之彌 補)
公示傳喚係透過在澳門報章中 最多人閱讀之其中一份中文報 章及一份葡文報章刊登公告並 在登記局張貼中葡文告示一個 月為之。
(發起)
(與憑證不符)
(憑證之缺陷)
(不適當繕立之登記) 不適當繕立之登記,按第二十 一條第一款第b項之規定屬無效 者,得基於全體利害關係人之 同意或更正程序中法院所作之 裁判而註銷。
(對第三人權利之保護) 對登記錯誤之更正,並不損害 其他登記之權利人,但以未接 獲按第八十二條第一款之規定 作出之通知者為限。
(更正方式) 登記之更正得基於經登錄之全 體利害關係人之同意或法院之 裁判作出。
(基於同意之更正)
(透過司法途徑之更正)
(起訴狀及將之送交法院)
(傳喚)
(判決之執行)
(上訴)
*已更改 - 請查閱:第9/1999號 法律
(豁免)
(重造之方法)
(無安全檔案) 無安全檔案時,為重造登記, 經證實具有證明效力之副本及 存放於公共部門或公共檔案之 影印本,具有與存放於安全檔 案內之登記相同之證據價值。
(登記之重新製作)
(可申訴之決定)
對拒絕發出應由登記局發出的 證明或其他文件的決定,以及 對登記行為的收費,亦得以本 法典規定的任一方式提出申訴 。*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申訴之方式)
a)向登記局局長提出聲明異 議; b)行政上訴; c)向法院之上訴。
(正當性)
(聲明異議之程序及期間)
(決定)
(行政上訴之提起及期間)
a)指出上訴所針對之行為; b)完整列明上訴之依據; c)要求下令作出有關行為或 更正收費。
如屬上條第四款所指之情況, 則須在可作該通知之最後一日 起二十日內提起該上訴。
(先前未提出聲明異議之上訴)
(先前已提出聲明異議之上訴)
(嗣後之步驟)
(明示決定之嗣後作出)
(對上訴之決定)
(決定之效力)
(可提起上訴之決定) 對第九十二條第一款所指之登 記局局長之決定,以及駁回先前提出之聲明異議之決定,(包 括默示駁回之決定,)得向法院 提起上訴。
(期間)
(上訴之提起)
(將卷宗送交法院)
(明示決定之嗣後作出)
(對上訴之審判)
(對裁判之上訴)
*已更改 - 請查閱:第9/1999號 法律
(對確定裁判之執行)
(上訴利益值及訴訟費用之豁免)
(對申訴作出之裁判)
(費用)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收費及繳付)
a)告知利害關係人登記已作 出; b)將有關收費帳目之影印本 交予利害關係人; c)給予八日期限繳納有關收 費或對收費提出申訴。
a)給予八日期限繳納收費,並 表明如繼續不繳納,則費用加 收10%,且最少加澳門幣 (MOP)500元; b)警告利害關係人,如在上項 所指期限內仍不繳納有關收 費,將提起強制徵收程序,且 不發出登記行為之證明。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當面呈交的費用及繳付)
*附加 - 請查閱:第6/2012號法 律
(豁免)
*已更改 - 請查閱:第6/2012號 法律
(清單) 每日工作結束時,須作一份載 有與所徵收手續費及稅款有關 之所有資料之清單,並由登記 局局長或負責會計及司庫工作 之助理員簽署。
(資料的互聯)
*附加 - 請查閱:第6/2012號法 律
(民事及刑事責任)
(期間)
(期間之不遵守) 登記局局長或其代任人不遵守 就履行本法典所指義務而規定 之法定期間者,須負紀律責 任,且須承受法律就不遵守法定期間而規定之其他後果。
(補充法律) 物業登記之規定中,與本法規 之基本原則無抵觸,且為填補 商業登記規則之漏洞屬必要 者,經作出必要配合後,適用 於商業登記。
「상업등기법전」
• 국 가 ㆍ 지 역: 마카오 • 제 정 일: 1999년 10월 7일 • 개 정 일: 2012년 3월 29일 • 공 포 일: 2012년 4월 23일 • 시 행 일: 2012년 7월 24일
(등기 목적) 상업등기는 상업기업주 및 상업 기업의 법적상태를 공개하여 법 적 보호를 받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商業企業主(상업기업주): “상업기업주”란 a) 자기명의로 자기자신 또는 제3자의 상행위를 하는 일체 의 자연인 또는 법인, b) 회사를 말한다(마카오 「상법전」 제1조). ※비교: “상인”이란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대한민국 「상법」 제4조).
(상업기업 관련 사실)
a) 기업의 개업 b) 기업 소재지 변경 c) 기업의 지점 설립 d) 기업 또는 그 지점의 사업 종료 e) 기업 소유권 설정・확인・이전 f) 기업 양도 또는 그 양도상 부담 설정의 승낙에서 우선권 의 약정. 다만, 물권효력을 부 여한 경우에 한정함. 유언자가 유언처분을 할 때 물 권효력을 부여하는 우선권의 상대적 의무. g) 기업 또는 그 지점의 경영 을 위임받은 관리자 및 수탁자 h) 위에 서술된 각 항의 자료 에 대한 변경
a) 기업의 용익권 b) 기업이 이익을 향유하는 채권의 설정 c) 기업의 질권설정 및 수익용 도 지정 d)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 는 상업질권 설정 e) 부동담보 설정 및 그 확정 의 통지 f) 압류, 기업의 자유로운 처분 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조치 g) 위에 서술된 각 항의 자료 에 대한 변경 *개정 – 열람: 제 5/2000 호 법률
2浮動擔保(부동담보): 기업의 개별 자산이 아니라 기업 전체를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을 말하며, 기업담보(float-ing charge)라는 명칭으로도 통용한다.
(자연인 상업기업주 관련 사실)
a) 상업명칭 b) 혼인상황 및 재산제도의 변 경 c) 주소 d) 기업의 개업일, 사업 변경일, 사업 종료일 e) 상업명칭에 대한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선고, 상업명칭의 취 소 및 포기 ** f) 제a항 및 제c 항에 대한 변경 ** *개정 – 열람: 제 5/2000 호 법률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 률
3財產制(재산제도): 마카오 「민법」에 규정된 재산제도를 말하며 分別財產制(재산분할제), 一般共同財產制 (재산일반공유제) , 取得共同財產制(취득재산공유제) , 取得財產分享制(취득재산분할제)로 구분한다.
(미성년자・무능력자・제한능력 자)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무능 력자・제한능력자의 기업 취득 또는 기업의 계속경영을 허가하 는 경우 등기국이 직권으로 등 기하도록 법원은 직권으로 등기 국에 고지하여야 한다.
(법인 상업기업주 관련 사실)
a) 설립 문서. 정관 및 그 개 정 내용을 포함함. b)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재산 취득 및 양도하는 것에 관한 결의, 그 결의에 대한 근 거가 되는 가치평가보고서 c) 유한회사의 주식 또는 일반 합자회사의 유한책임 주주출자 로 발생하는 합병・분할・이전 d) 무한회사 및 일반합자회사 의 주주출자, 유한회사 주식의 양도 또는 부담 설정의 승낙, 우선권의 약정. 다만, 물권효 력을 부여한 경우에 한정함. 유언자가 유언처분을 할 때 물 권효력을 부여하는 우선권의 상대적 의무. e) 무한회사의 주주출자 및 일 반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주주출 자의 이전, 해당 출자에 대한 용익물권 또는 담보물권의 설정 과 이러한 물권의 이전・변경・ 소멸, 잉여금 수취 및 청산 후 받아야 할 지분권 압류 f) 주식 또는 주식에 대한 용익 권 설정 및 이전・질권 설정・가 압류・목록 작성 및 압류, 주식 또는 주식에 대한 권리의 자유 로운 처분을 방해하는 그 밖의 행위 또는 조치 g) 무한회사 및 합자회사 주 주의 퇴출 및 제명, 주주의 사 망으로 발생하는 출자 소멸, 새로운 무한책임 주주의 가입 h) 경제이익집단 구성원의 참 가, 제명 및 퇴출 i) 유한회사 주식의 소각, 주 주의 제명 및 퇴출 j) 주식 환매 결의 l) 채권 발행 및 조별채권 발 행 m) 법인 상업기업주의 행정관 리기관 및 감찰기관 구성원의 위임, 임기만료 이외의 원인으 로 발생하는 직무종료 n) 행정관리기관 구성원 및 청산인의 권한에 대한 제한 o) 수탁자 ** p) 법인 상업기업주 기관재직 자의 위임 수락 의견서 q) 법인 상업기업주의 주소 변경 r) 회사 조직의 변경・합병・분 할 계획 및 해당 계획에 대한 결의 s) 법인 상업기업주의 존립기 간 연장, 합병・분할・조직 변 경 및 해산, 회사 자본의 증가 ・감소・유지 t) 법인 청산인의 위임 및 청 산 완료 전의 직무종료, 청산 인의 법정권한 또는 계약권한 변경 u) 청산절차 중 의결을 거친 회사의 재영업 또는 청산완료 로 인한 소멸 ** v) 사업 중지 및 사업 재개 x) 지분매각 계획 및 지분매 각의 공개견적서, 해당 계획 및 견적서의 취소 z) 법률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는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전허가의 중지・폐지・효력 상실 ** aa) 상업명칭 무효 또는 효력 상실의 선고, 상업명칭의 취소 및 포기 ** *개정 – 열람: 제 5/2000 호 법률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 률
4重新充實(유지): 회사가 법정자본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해야 하는 의무에 따르는 것을 말하며, 관련 의무를 자본충실의 원칙 또는 자본유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원문을 직역하면 ‘(자본)재충실’ 이지만 의역하여 ‘(자본)유지’라고 한다.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그 밖 의 사실)
a) 마카오 이외의 지방에서 상 업기업주의 상설대표처 설립・ 변경・폐쇄, 그 대표의 위임・ 권한 및 직무 종료 b) 대리점 계약, 그 계약의 정 및 소멸. 다만, 서면으로 체결 하는 경우에 한정함. c) 신탁양여담보 d) 법에 따라 반드시 상업등 기를 하여야 하는 그 밖의 사 실
5讓與(양여): 어떤 재산권을 다른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
(반드시 등기하여야 하는 소송 및 재판)
a) 자연인 상업기업주에 대한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그리고 해당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 b) 제 2 조 및 제 5 조의 권리 에 대한 선고・확인・설정・변 경・소멸을 주요목적 또는 부 대목적으로 하는 소송 c) 법인 상업기업주의 설립무 효를 선고하는 소송 또는 법인 상업기업주의 설립을 취소하는 소송 d) 주주결의 무효를 선고하는 소송 또는 주주결의를 취소하 는 소송, 해당 결의를 중지하 는 보전조치 e) 등기무효 선고 소송 f) 이상 각 항의 소송에 대하 여 신청하는 불특정 보전조치 g) 이상 각 항의 소송 및 보 전조치 중에 확정된 종국재판 h) 관련 소송 중 화해의 비준 또는 채권자가 협의한 채권자 총회 결의에 대한 인가 또는 거부를 확정하는 재판 i) 확정된 파산선고 판결 j) 파산자의 권리행사 정지를 종료하고, 그 권리회복을 확정 하는 서면명령
(등기에 따른 추정) 등기는 확정되는 즉시, 등기한 법적상태가 등기에 규정된 해당 법적상태와 완전하게 부합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등기의 효력)
a) 법인 상업기업주의 설립・ 정관 및 관련 수정. 다만, 등 기를 선결조건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 사이 에서 즉시 효력이 발생함. b) 법인 상업기업주의 합병・ 분할, 조직 변경 c) 반드시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법률에서 정하는 그 밖의 사실
(등기의 우선순위)
(등기된 사실에 대한 분쟁)
(연속성) 관련 등기의 권리자 또는 그로 부터 적절하게 위탁받은 대리인 이 반드시 참여하는 경우에만 기업・그 기업의 지점・주주출자 의 소유권 변경 사실을 등기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사실이 기 존의 등기사실에 따른 후과인 경우는 제외한다.
(최초등기)
(기간)
*개정 – 열람: 제 5/2000 호 법률
*폐지 – 열람: 제 5/2000 호 법률
(효력상실)
(효력상실의 특별기간)
(말소)
(자연인 상업기업주의 등기 말소)
(법인 상업기업주 영업세등기의 말소 및 재등기)
6營業稅登記(영업세등기): 마카오 재정국이 관리하는 등기 종류 중 하나이다(참조: 마카오 재정국 영업세 관 련 안내, https://www.dsf.gov.mo/guia/tradGuiaDetails.aspx?ServiceNo=0202).
*신설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부정확성)
(무효)
a) 허위 등기 또는 허위 증빙 에 근거하여 작성된 등기인 경 우 b) 보관된 문서가 등기된 사 실의 법정 증거로서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c) 보관된 문서의 누락 또는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등기사실 과 관련한 법률관계의 주체 또 는 대상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 우 d) 직권없는 자가 서명한 등 기인 경우. 다만, 《민법전》 제 363 조제 2 관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 등기 전에 제출하지 아니 한 등기인 경우. 다만,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f) 연속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기인 경우
(등기의 권한) 법에 따라 상업등기 사실이 반 드시 있어야 하는 등기에 관한 권한은 모두 상업·자동차등기국 에 속한다.
(전산저장매체) 상업등기는 전산으로 처리한다.
(당사자 청구의 원칙) 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 라 이루어진다. 다만, 직권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법률에서 정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정당성)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대리)
7申訴(신소): 마카오 법률상 申訴(신소)는 이의신청과 상소(上訴)를 포함하는 개념이며(마카오 「행정 절차법전」 제146조), 그 종류는 이의신청(제3장제2절)·소원(제3장제3절)·부진정소원·감독상소(제3장제4절)로 구분된다(마카오 「행정절차법전」 제3장). 강학상 개념으로는 申訴(신소)를 反駁(impugnação, 효력 반박)이 라고 정의하기도 한다(마카오 행정공직국 발간지 《행정》 제9권 제32기, p.495).
*폐지 – 열람: 제 5/2000 호 법률
(등기 가능여부의 증명)
해당 증명에 대하여 이 법전의 규정에 따라 신소(申訴)를 제기 할 수 있다.
(채택된 상업명칭의 합법성 점검 방법)
(서증)
(기업등기)
a) 기업주 식별자료. 그 자료 는 등기 순서의 일련번호와 기 업경영 명의를 포함하여야 함. b) 소유자 식별자료. 다만, 소 유자가 제 a 항의 기업주가 아 닌 경우에 한정함. c) 기업 명칭. 기업 명칭이 있 는 경우에 한정함. d) 기업의 사업 e) 기업의 소재지
*개정 – 열람: 제 5/2000 호 법률, 제 6/2012 호 법률
(자연인 상업기업주 등기)
a) 완전한 신원 자료. 기혼자 의 경우 그 재산제도를 포함 함. b) 채택한 상업명칭 c)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자료
* 개정 – 열람: 제 5/2000 호 법 률 **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 률
(법인 상업기업주 등기)
a) 설립 문서 및 법에 따른 구성부분에 대한 첨부 자료 b) 각 주주 또는 구성원의 성 명과 주소 목록, 그 신원증명 문서의 부본. 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의 성명 및 재산제도 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미혼자 의 경우 성년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c) 행정관리기관 구성원, 감사 회 구성원 및 (회사비서가 있 는 경우) 비서의 성명과 주소 목록, 해당인이 각각 서명한 직무 위임수락 의견서, 신원증 명 문서 부본 ** d) 회사 설립의 모든 절차를 추적한 후 부당한 상황이 없음 을 증명하는 변호사의 의견서. 다만, 설립이 인정을 거쳐 주 주가 서명한 문서에 기재된 상 황인 경우에 한정함. **
*개정 – 열람: 제 5/2000 호 법률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 률
(주소를 마카오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 상업기업주의 주소를 마카 오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에 대한 결의가 기재 된 회의 기록을 통하여 이전등 기를 한다.
*폐지 – 열람: 제 5/2000 호 법률
(회사 대표처) 주요 행정관리기구를 현지에 설 치하지 아니한 법인 상업기업주 는 해당 법인의 법적 존립을 증 명하는 문서, 관련 계약의 최신 수정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 마 카오 대표처 설립 및 대표 지정 에 관한 결의를 증명하는 문서 를 통하여 마카오 상설대표처를 등기한다.
(정관의 수정)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출 등록)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출한 자료의 등록)
a) 제출 순서 일련번호 및 일 자 b) 신청인의 성명. 신청자가 정부기관 실체인 경우에는 신 청자의 직무를 반드시 포함하 여야 함. c) 등기에 기초하는 사실 d) 관련 신청과 관련한 기업 주 또는 기업의 순서 일련번호 e) 제출하는 문서의 종류 및 수량 f) 납부 비용 *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제출 접수 거부) *
a) 지정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청구를 지정 양식으로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 b) 법정 대외업무 시간 외의 시 간에 대면제출을 하는 경우 * c) 현지 공식언어 중 하나로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공증 법」에서 정하는 번역본을 첨 부하지 아니한 문서인 경우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합법성의 원칙) 등기국장은 적용법률 규정, 제 출된 문서, 기존 등기를 근거로 등기 청구의 타당성을 평가한 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정당 성, 증빙의 형식적 합규범성, 증 빙에 포함된 행위의 유효성을 특별심사한다.
(세무 의무)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폐지 – 열람: 제 6/2012 호 법 률
(등기거부)
a) 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문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또 는 제출된 문서로는 관련 사실 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 우 b) 등기의 신청 대상인 사실 이 명백하게 무효인 경우 c) 해당 등기가 의문점이 있는 가등기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 며, 해당 의문점이 여전히 해 소되지 아니한 경우 d) 세무 목적으로 제출한 개 업신고서 부본이 전달되지 아 니한 경우
8疑問之臨時登記(의문점이 있는 가등기): “가등기”란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또는 실 질적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임시로 신청하는 등기를 말한다. ‘의문점이 있는 가등기’는 성질에 기초하는 가등기와 구분하는 마카오 법률상 표 현이다(참조: 마카오「상업등기법전」제46조).
(의문점이 있는 가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를 거부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등기 또는 그 성 질에 기초하는 가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의 문점이 있는 가등기를 하여야 한다.
(성질에 기초하는 가등기를 하는 경우)
a) 관련 판결선고 또는 판결인 가가 확정되기 이전에 화해, 채권자협의, 파산을 등기 신청 하는 경우 b) 이전(移轉) 증빙을 발행하 기 전에 기업 또는 주식을 사 법경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移轉)을 등기하는 경우 c)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기업 ・주식・주주출자에 대하여 사 법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 을 등기하는 경우 d) 관련 하자를 보정하기 전 또는 해당 하자에 대하여 분쟁 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효 력이 상실되기 이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 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등기하 는 경우 e) 법률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받기 전에 충분한 권한이 없는 관리자 또는 위임인이 체결하 는 법률행위를 등기하는 경우 f)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 이 내려진 후 조치를 취하기 전에 압류・가압류・파산 절차 상의 압수를 등기하는 경우 g) 관련 서면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목록 작성 또는 그 밖의 보전조치를 등기하는 경우 h) 사법소송을 등기하는 경우
a) 관련 재산에 대하여 집행대 상자・재산가압류대상자・파산 자・지급불능자 이외의 명의로 된 등기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 에서 유한회사의 주식 또는 해 당 주식의 용익권・수취할 잉 여금・청산 후 받을 지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를 등기 하는 경우 및 파산 또는 지급 불능 절차상의 재산 압류를 등 기하는 경우 * b) 해당 기업에 집행대상자・ 파산자 명의로 된 소유권 취득 등기 또는 소유권 확인 등기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파산 절차상의 기업 압류 또는 기업 차압을 등기하는 경우 c) 등기국장의 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신소(申訴) 결정의 대 기기간 중에 또는 신소(申訴) 제기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등 기를 하는 경우 d) 가등기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가등기와 서로 저촉되는 등기를 하는 경우 *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유효기간)
이미 등록한 권리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내에 선고 의 소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해 당 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등기거부의 서면명령 및 가등기 의 명령)
(결함의 보완)
후자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법무국 국장이 관련 공공부 서의 부서장과 의정서를 체결한 다.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변환)
(포기) 제출 후부터 등기 개시 전까지 신청인은 서면신청을 통하여 등 기를 포기할 수 있다.
(등기 기간 및 순서)
(등기 범위 및 일자)
a) 등기하여야 하는 사실의 증 빙 문서 또는 해당 문서의 인 증을 거친 부본의 보관 b) 상업기업주 및 기업과 관 련한 등록 및 주석 c) 강제적 공시에 관한 자료
(등기 문구의 작성)
(유효성 확인)
*폐지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등기기록)
9文件夾(등기기록): “등기기록”이란 하나의 상업기업주・기업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 다.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등기기록 보관)
(등기기록 보관의 성질) 등기기록 보관의 성질은 등기한 사실 등록의 성질로 한다.
(상업기업)
(자연인 상업기업주) 자연인 상업기업주의 등기는 상 업기업주에 부여된 순서 일련번 호 및 제 34 조제 1 관의 각 항 에 따른 사항을 특별히 기재하 여야 한다.
(법인 상업기업주)
a) 법인 상업기업주에 부여된 순서 일련번호 b) 상업명칭 c) 주소, 경영하는 사업, (자본 이 있는 경우) 자본 d) 주주 또는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기혼자의 경우 그 배 우자의 성명 및 재산제도, 미 혼자의 경우 성년 여부를 포함 함. e) 행정관리기관 구성원 및 (회사비서가 있는 경우) 회사 비서의 성명 및 주소
(회사대표처)
a) 대표처에 부여된 순서 일련 번호 b) 상업명칭 c) 주소, 경영하는 사업 및 할 당한 자본 d) 마카오 주재 대표의 성명 및 주소
(주석을 통한 등기)
a) 질권설정 또는 수익용도의 지정을 담보로 하는 채권에 대 하여 진행하는 압류・가압류・ 목록 작성 및 그 밖의 행위 또 는 조치 b) 앞 항의 채권을 이전하는 행위 및 그 채권의 용익권 c) 재산의 전부 이전(轉移)으 로 인한 상업기업・주식・주주 출자의 이전 d) 미분할유산에 해당하는 재 산에 대한 등기권리자 1 인 이 상의 권리 이전 및 용익권, 해 당 권리에 대하여 진행하는 압 류・가압류・목록 작성・압수・ 그 밖의 행위 또는 조치 e) 기업・주식・주주출자의 이 전과 관련한 계약상 지위의 양 도 f) 상업명칭 무효 또는 효력상 실의 선고, 상업명칭의 취소 및 포기 * g) 기업・주식・주주출자 용익 권의 양도 * h) 압류 등록 대상인 주식 또 는 주주출자의 수익용도에 대 한 사법적 지정 * i) 파산자의 권리행사 정지의 종료 및 권리 회복 * j) 기업소재지・법인 상업기업 주 주소・자연인 상업기업주 주소의 변경 * l) 상업기업 관리자・위임인의 권한 변경・포기・취소 * m) 법인 상업기업주의 행정관 리기관 구성원・대리인・청산 인의 직무 연장 또는 종료 * n) 합병 또는 분할 계획에 대 한 결의 * o) 각 조별채권의 발행 *
a) 가압류의 압류 전환 b) 등록된 소송의 종국재판 c) 가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정등기로 전환하는 행위 d) 등기 기간의 연장 e) 제 3 자의 권리 지정을 보 류한 계약에서 제 3 자를 지정 하거나 지정하지 않는 행위 f)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 말 소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강제적 공시)
a) 부동담보의 확정 통지 b) 회사의 조직 변경・합병・ 분할・파산・해산・청산 완료・영업 재개 c) 주식 매각에 대한 계획 및 그 공개견적서, 해당 계획 및 그 견적서의 취소 d) 채권 발행 및 각 조별채권 발행 e) 설립무효 선고의 소, 설립 취소의 소, 확정으로 전환된 관련 판결
*개정 – 열람: 제 5/2000 호 법률
(공시 내용)
*개정 – 열람: 제 5/2000 호 법률
(공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마카오정부 공보》를 통한 공 시) 등기국장의 명령에 따라 매월 《마카오정부 공보》제 2 권에 상 업기업주 목록을 공시하고, 지 난달의 등기에 주소・기업 사업 ・회사 자본의 변경 또는 합병・ 분할・조직 변경・파산・해산・소 멸・폐쇄가 발생한 상업기업주 를 그 목록에 게재한다. 해당 목록에는 각 상업기업주의 상업 명칭・주소・자본 및 등기 일련 번호를 게재하여야 한다.
10組(series): 공보 또는 관보 등의 내용을 구분하는 단위이며, 組(series, 조)라고 읽는다. 다만, 우리 나라 정부관보는 정호 외에 여러 별권을 나누는 단위를 ‘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권’으로 의역한다.
(등기의 공개성)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신원자료 증명 및 정보의 발급)
*신설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증거 방법)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청구)
다만, 제 30 조의 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을 청구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공문서 양식을 사 용한 서식으로 청구하여야 한 다.
(증명의 내용)
(등기사항증명 발급 또는 그 거 부)
11實體(실체): 마카오 법체계에서 실체(entity)는 구별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행위를 할 수도 있다. 실체가 법률상 권리능력을 인정받는 경우 법인격을 가지는 독립체(entidade jurídica)로 본다.
(연속성 관련 사법증명 또는 공 증증명)
(가압류, 압류 또는 압수 상황에 서 등기를 보충하는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하는 경우 구독자가 가장 많은 마카 오 일간신문 중 중국어 일간신 문 1 개 및 포르투갈어 일간신 문 1 개에 각각 공고를 게재하 여야 하고, 등기국에 1 개월 동안 중국어・포르투갈어로 고시 (告示)하여야 한다.
(발기)
(증빙의 불일치)
(증빙의 결함)
(부적절하게 작성한 등기) 부적절하게 작성한 등기는 제 211 조제 1 관제 b 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전 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바탕으 로 또는 경정 절차 중에 법원이 내린 재판을 바탕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 3 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 등기착오에 대한 경정은 그 밖 의 등기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 지 아니한다. 다만, 제 82 조제 1 관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한다.
(경정 방식) 등기의 경정은 등록을 거친 전 체 이해관계인의 동의 또는 법 원의 재판을 바탕으로 할 수 있 다.
(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경정)
(사법절차를 통한 경정)
(소장과 법원 송달)
(소환)
(판결의 집행)
(상소)
*개정 – 열람: 제 9/1999 호 법률
(면제)
(복구 방법)
(보안 기록물이 없는 경우) 보안 기록물이 없는 상황에서 등기를 복구하는 경우 입증을 거쳐 증명효력을 갖춘 부본 및 공공부서 또는 공공아카이브에 보존된 복사본이 보안아카이브 내에 보관된 등기와 동일한 증 거가치를 가진다.
(등기의 재제작)
(신소(申訴)를 할 수 있는 결정)
등기국이 발급하여야 하는 증명 또는 그 밖의 문서 발급을 거부 하는 결정, 등기행위에 대한 비 용에 대하여서도 이 법전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신소(申訴)를 제기할 수 있다. *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신소(申訴) 방식)
a) 등기국장에게 이의신청 제 기 b) 행정상소 제기 c) 법원에 사법상소 제기
(정당성)
(이의신청의 절차 및 기간)
(결정)
(행정상소의 제기 및 기간)
a) 상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 명시 b) 상소의 근거를 완전하게 제시 c) 관련 행위의 수행 또는 비 용 경정에 대한 명령 요구
제 96 조제 4 관의 상황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20 일 내에 해당 상소를 제기하 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상소 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에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속 절차)
(사후에 명시적 결정이 이루어지 는 경우)
(상소에 대한 결정)
(결정의 효력)
(상소 제기 대상이 될 수 있는 결정) 제 92 조제 1 관에 따른 등기국 장의 결정, 앞서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 하는 결정(묵시적 기각 결정 포 함)에 대해서는 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
(상소의 제기)
(공문서의 법원 송달)
(사후에 이루어지는 명시적 결 정)
(상소에 대한 심판)
(재판에 대한 상소)
*개정 – 열람: 제 9/1999 호 법률
(확정재판에 대한 집행)
(상소의 이익가치 및 소송비용의 면제)
(신소(申訴)에 대한 재판)
(비용)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비용 및 납부)
a) 이해관계인에게 등기 완료 를 고지한다. b) 관련 비용계정의 복사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전달한다. c) 관련 비용 납부기간 또는 비용에 대한 신소(申訴) 제기 기간으로 8 일을 부여한다.
a) 비용 납부를 위한 기간을 8 일 부여한 후에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다고 표명하는 경우 비용의 10%를 가산하고 그 하한액을 마카오 파타카 (MOP) 500 위안으로 한다. b) 제 a 항의 기간 내에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 우 강제징수 절차를 개시하고 등기행위의 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한다고 이해관계인에게 경 고한다.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대면제출 비용 및 납부)
*신설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면제)
*개정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목록) 매일 업무를 종료하는 때에 수 수료 및 세금 징수와 관련한 모 든 자료를 기록한 목록을 반드 시 작성하고, 등기국장 또는 회 계 및 재무를 담당하는 보조원 이 그 목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자료의 상호 연결)
*신설 – 열람: 제 6/2012 호 법률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
(기간)
(기간의 비준수) 등기국장 또는 그 직무대행인이 이 법전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 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며, 법정기간 미 준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그 밖의 후과도 부담하여야 한 다.
(보충법률) 상업등기 규칙의 허점을 보완하 기 위하여 물업등기 규정의 적 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전 의 기본원칙과 저촉되지 아니하 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협의를 거친 후 물업등기 규정을 상업 등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