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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 개 요 미국 「금융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은 공법 제111-203호로 2010 년 7월 21일 제정되었다. 입안자인 미국 상원의 크리스토퍼 도드 (Christopher Dodd) 금융주택위원장과 하원의 바니 프랭크(Barney Frank) 금융서비스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도드-프랭크법」으로 불 리기도 한다. 총 1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금융 감독 체제 개 편,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주요 금융회사의 정리절차 정비,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스왑시장, 지급 결제 시스템 등에 대한 규율 강 화를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개선사항들을 금융 감독 규 제체계에 반영함으로써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와 금융 안정성 유지, 적정한 시스템 리스크 평가, 선제적 위기 방지 등을 목 적으로 한다. 최종 법률안은 2010년 6월 30일과 7월 15일에 각 하원 과 상원에서 통과되었고, 2010년 7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오바마 행정 부의 금융개혁 의지를 집대성한 광범위한 금융개혁 법안이다. 이 요 약본의 하단 목차는 2018년 5월 24일자 개정까지 포함하는 원문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TITLE I—FINANCIAL STABILITY

Subtitle A—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Subtitle B—Office of Financial Research

Subtitle C—Additional Board of Governors Authority for Certain Nonbank Financial Companies and Bank Holding Companies

TITLE II—ORDERLY LIQUIDATION AUTHORITY

TITLE III—TRANSFER OF POWERS TO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THE CORPORATION, AND THE BOARD OF GOVERNORS

Subtitle A—Transfer of Powers and Duties

Subtitle B—Transitional Provisions

Subtitle 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Subtitle D—Other Matters

Subtitle E—Technical and Conforming Amendments

TITLE IV—REGULATION OF ADVISERS TO HEDGE FUNDS AND OTHERS

TITLE V—INSURANCE

Subtitle A—Office of National Insurance

Subtitle B—State-Based Insurance Reform

Part I—Nonadmitted Insurance

Part II—Reinsurance

Part III—Rule of Construction

TITLE VI—IMPROVEMENTS TO REGULATION OF BANK AND SAVINGS ASSOCIATION HOLDING COMPANIES AND DEPOSITORY INSTITUTIONS

TITLE VII—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Subtitle A—Regulation of Overthe-Counter Swaps Markets

Part I—Regulatory Authority

Part II—Regulation of Swap Markets

Subtitle B—Regulation of Security-Based Swap Markets

TITLE VIII—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TITLE IX—INVESTOR PROTECTIONS AND IMPROVEMENTS TO THE REGULATION OF SECURITIES

Subtitle A—Increasing Investor Protection

Subtitle B—Increasing Regulatory Enforcement and Remedies

Subtitle C—Improvements to the Regulation of Credit Rating Agencies

Subtitle D—Improvements to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Process

Subtitle E—Accountability and Executive Compensation

Subtitle F—Improvements to the Management of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ubtitle G—Strengthening Corporate Governance

Subtitle H—Municipal Securities

Subtitle I—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 Portfolio Margining, and Other Matters

Subtitle J—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Match Funding

TITLE X—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Subtitle A—Bureau of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Subtitle B—General Powers of the Bureau

Subtitle C—Specific Bureau Authorities

Subtitle D—Preservation of State Law

Subtitle E—Enforcement Powers

Subtitle F—Transfer of Functions and Personnel; Transitional Provisions

Subtitle G—Regulatory Improvements

Subtitle H—Conforming Amendments

TITLE XI—FEDERAL RESERVE SYSTEM PROVISIONS

TITLE XII—IMPROVING ACCESS TO MAINSTREAM FINANCIAL INSTITUTIONS

TITLE XIII—PAY IT BACK ACT

TITLE XIV—MORTGAGE

REFORM AND ANTIPREDATORY LENDING ACT

Subtitle A—Residential Mortgage Loan Origination Standards

Subtitle B—Minimum Standards For Mortgages

Subtitle C—High-Cost Mortgages

Subtitle D—Office of Housing Counseling

Subtitle E—Mortgage Servicing

Subtitle F—Appraisal Activities

Subtitle G—Mortgage Resolution and Modification

Subtitle H—Miscellaneous Provisions

TITLE XV—MISCELLANEOUS PROVISIONS

TITLE XVI—SECTION 1256 CONTRACTS

「금융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 개 요 미국 「금융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은 공법 제111-203호로 2010 년 7월 21일 제정되었다. 입안자인 미국 상원의 크리스토퍼 도드 (Christopher Dodd) 금융주택위원장과 하원의 바니 프랭크(Barney Frank) 금융서비스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도드-프랭크법」으로 불 리기도 한다. 총 1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금융 감독 체제 개 편,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주요 금융회사의 정리절차 정비,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스왑시장, 지급 결제 시스템 등에 대한 규율 강 화를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개선사항들을 금융 감독 규 제체계에 반영함으로써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와 금융 안정성 유지, 적정한 시스템 리스크 평가, 선제적 위기 방지 등을 목 적으로 한다. 최종 법률안은 2010년 6월 30일과 7월 15일에 각 하원 과 상원에서 통과되었고, 2010년 7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오바마 행정 부의 금융개혁 의지를 집대성한 광범위한 금융개혁 법안이다. 이 요 약본의 하단 목차는 2018년 5월 24일자 개정까지 포함하는 원문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 목 차

제1편 금융의 안정

제A절 금융안정감독위원회

제B절 금융조사실

제C절 특정 비은행 금융회사와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이사회의 권한

제2편 순차적 청산 권한

제3편 통화감사원장, 법인 및 이사회에 권한 이전

제A절 권한과 의무의 이전

제B절 경과규정

제C절 연방예금보험공사

제D절 기타 사안

제E절 기술적인 합치를 위한 개정

제4편 헤지펀드 자문가에 대한 규제

제5편 보험

제A절 국가 보험 기관

제B절 주(州) 보험 개혁

제1부 비인가 보험

제2부 재보험

제3부 해석의 원칙

제6편 은행 및 저축 기관 지주회사와 예금 취급 금융기관의 규제 강화

제7편 월스트리트의 투명성과 책임

제A절 비상장 스왑시장의 규제

제1부 규제 기관

제2부 스왑시장의 규제

제B절 증권 기반 스왑시장의 규제

제8편 지급, 청산 및 결제의 감독

제9편 투자자 보호 및 증권 규제의 개선

제A절 투자자 보호의 강화

제B절 규제 집행 및 개선책 강화

제C절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개선

제D절 자산유동화증권 절차의 개선

제E절 책임과 경영자 보상

제F절 증권거래위원회 운영의 개선

제G절 기업지배구조의 강화

제H절 지방 증권

제I절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 포트폴리오 증거금 및 기타 사안

제J절 증권거래위원회 매칭 펀드

제10편 소비자금융보호국

제A절 소비자금융보호국

제B절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일반적 권한

제C절 소비자금융보호국의 구체적 권한

제D절 주(州) 법의 보호

제E절 권한의 집행

제F절 기능 이전과 인사이동; 경과규정

제G절 규제 개선

제H절 합치를 위한 개정

제11편 연방준비제도

제12편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성의 개선

제13편 공적 자금 회수에 관한 법률

제14편 담보대출 개혁 및 약탈적

대출 금지에 관한 법률

제A절 주택 담보대출 개시 기준

제B절 대출의 최저기준

제C절 고비용 담보대출

제D절 주택상담국

제E절 담보대출 서비스

제F절 평가 활동

제G절 담보대출 정리 및 변경

제H절 기타 조항

제15편 기타 조항

제16편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제1256조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