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 개 요 미국 「금융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은 공법 제111-203호로 2010 년 7월 21일 제정되었다. 입안자인 미국 상원의 크리스토퍼 도드 (Christopher Dodd) 금융주택위원장과 하원의 바니 프랭크(Barney Frank) 금융서비스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도드-프랭크법」으로 불 리기도 한다. 총 1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금융 감독 체제 개 편,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주요 금융회사의 정리절차 정비,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스왑시장, 지급 결제 시스템 등에 대한 규율 강 화를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개선사항들을 금융 감독 규 제체계에 반영함으로써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와 금융 안정성 유지, 적정한 시스템 리스크 평가, 선제적 위기 방지 등을 목 적으로 한다. 최종 법률안은 2010년 6월 30일과 7월 15일에 각 하원 과 상원에서 통과되었고, 2010년 7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오바마 행정 부의 금융개혁 의지를 집대성한 광범위한 금융개혁 법안이다. 이 요 약본의 하단 목차는 2018년 5월 24일자 개정까지 포함하는 원문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금융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 개 요 미국 「금융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은 공법 제111-203호로 2010 년 7월 21일 제정되었다. 입안자인 미국 상원의 크리스토퍼 도드 (Christopher Dodd) 금융주택위원장과 하원의 바니 프랭크(Barney Frank) 금융서비스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도드-프랭크법」으로 불 리기도 한다. 총 16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금융 감독 체제 개 편, 주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주요 금융회사의 정리절차 정비,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스왑시장, 지급 결제 시스템 등에 대한 규율 강 화를 내용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개선사항들을 금융 감독 규 제체계에 반영함으로써 금융시장 전체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와 금융 안정성 유지, 적정한 시스템 리스크 평가, 선제적 위기 방지 등을 목 적으로 한다. 최종 법률안은 2010년 6월 30일과 7월 15일에 각 하원 과 상원에서 통과되었고, 2010년 7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오바마 행정 부의 금융개혁 의지를 집대성한 광범위한 금융개혁 법안이다. 이 요 약본의 하단 목차는 2018년 5월 24일자 개정까지 포함하는 원문을 기초로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