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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에 관한 법(1997/108)

공포일: 1997년 12월 29일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발행한 외국법률자문사무소의 허가권한은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또는 만료일로부터 3년 중 장기간 동안 유효하다. 법무 및 종교재산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결정을 공포한다.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장 변호사업 수행에 관한 총칙

제1조: 이 법에 따라 변호사의 자유로이 변호사업을 수행할 권리

제2조: 변호사의 정의

제3조: 변호사업의 정의

제4조: 변호를 받는 자에 관한 규정 및 변호인 또는 대리인의 변호방식

제5조: 변호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설립

제6조: 변호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 장관직, 사법부종사자 또는 샤리아학자 및 법학자의 변호사업 금지규정

제2장

제1절 변호사등록명부

제8조: 법무 및 종교재산부의 변호사명단작성 및 등록과 명단의 종류

제2절 명단등록

제9조: 법무 및 종교재산부 산하의 변호사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원

제10조: 명단등록절차

제11조: 변호사위원회 회의소집 및 정족수와 의결

제3절 일반 변호사명단의 등록

제12조: 일반 변호사명단의 등록조건

제13조: 최초로 명단을 등록하는 변호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조치

제4절 수습변호사명단 등록

제14조: 수습변호사명단등록이 가능한 경우

제15조: 수습기간

제16조: 변호사의 변호사업수행절차 및 과정

제17조: 수습업무의 수행 및 조건

제5절 1심법원의 변호사명단등록

제18조: 1심법원의 변호사명단등록을 위한 조건

제19조: 1심법원의 변호사명단등록방식 및 등록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제6절 항소법원의 변호사명단등록

제20조: 항소법원의 변호사명단등록조건

제7절 고등법원의 변호사명단등록

제21조: 고등법원의 변호사명단등록조건

제22조: 고등법원 변호사명단에 등록된 변호사의 항소권한

제8절 활동하지 아니하는 변호사명단 등록

제23조: 변호사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

제24조: 변호사위원회의 명단삭제 시 조치

제25조: 일반 변호사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한 변호사의 비활동변호사명단등록의무

제9절 변호사업과 유사한 업무

제26조: 사법부, 검찰, 경찰조사, 정부기관에서의 전문적인 변호사업과 유사한 업무

제3장 변호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제1절 변호사의 권리

제27조: 변호사의 업무수행 중 존중받을 권리

제28조: 변호사의 자유로이 변호할 권리

제29조: 변호사의 소송관련문서를 열람할 권리

제30조: 변호사의 접견권

제31조: 법인과 개인의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

제32조: 변호사사무소 또는 변호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한 압류금지

제33조: 변호사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제2절 변호사의 의무

제34조: 변호사의 품행 및 품위에 관한 의무

제35조: 변호사의 법적 도움제공의무

제36조: 변호사의 법정 증언에 관한 의무

제37조: 변호사의 계약에 따라 약정한 변호를 할 의무

제38조: 공직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변호에 관한 규정

제39조: 변호사의 법원과 수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법정변호가 불가한 경우

제40조: 변호사의 의뢰인에게 불리한 개인적인 사안 공개금지요청의무

제41조: 변호사의 법정출석에 관한 의무

제42조: 변호사의 품행에 관한 의무

제4장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

제43조: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의 변호 및 약정한 사항의 이행

제44조: 변호사의 의뢰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제45조: 변호사 또는 그의 친족의 양도 받은 권리 남용의 금지

제46조: 변호사의 수임료를 받을 권리

제47조: 소송이 끝난 후 변호사의 수임료지급

제48조: 수임료의 형태

제49조: 변호사와 의뢰인 간 수임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경우

제50조: 선임계약이 만료된 경우 변호사가 취하여야 하는 조치

제51조: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수임료청구가능기간

제5장 법적 지원에 관하여

제52조: 관할법원의 변호사선임

제53조: 변호사가 소송수임을 거부한 경우 관할법원의 조치

제54조: 관할법원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의 의무

제55조: 선임한 변호사가 변호사명단에서 이름이 말소된 경우 다른 변호사의 선임

제6장 책임 및 처벌에 관하여

제56조: 이 법의 규정 또는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모든 변호사에 대한 처벌조치

제57조: 변호사위원회의 징계조치

제58조: 변호사에 대한 조사

제59조: 변호사의 위원회 출석

제60조: 변호사가 조사 받는 경우 변호사선임권리

제61조: 위원회의 증인 소환

제62조: 위원회심리진행

제63조: 위원회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통보

제64조: 위원회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기록

제65조: 변호사의 징계결정에 대한 재심신청권리

제7장 총칙과 부칙

제66조: 변호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자의 법률자문사무소 또는 그 밖의 변호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무소 설립 시 등록의무

제67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의 외국인변호사를 고용한 로펌사무소설립의 경우

제68조: 아랍국가국적을 가진 변호사의 소송제기

제69조: 변호사자격을 사칭한 자에 대한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