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에 관한 법(1997/108)
공포일: 1997년 12월 29일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발행한 외국법률자문사무소의 허가권한은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 또는 만료일로부터 3년 중 장기간 동안 유효하다. 법무 및 종교재산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결정을 공포한다.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