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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進出口條例》 수출입조례

第I 部 導言

1. 簡 稱

本條例可引稱為《進出口條例》。

2. 釋 義

在本條例中,除文意另有所指外 —— 出口、輸出(export)指將任何物品從香港運出或致使任何物品從香港運出; 未列艙單貨物 (unmanifested cargo)指任何未有在艙單上記錄的貨物; 生產通知書 (production notification)指第 6AB(1)條所規定須呈交的通知書; (由1999 年第 37 號第 2 條增補) 托運(consign)指將物品交付或轉交某人保管,以便由該人將該物品交付或轉交另一位指明的人; 住用處所(domestic premises)指任何純粹作居住之用並構成獨立住戶單位的處所或地 方; 走私 (smuggling)指在違反本條例或違反管制任何物品進口或出口的任何其他法律的條文下將任何物品輸入、輸出、從船上卸下、裝船、卸在陸上、運載、運送或以其他方式處理; (由 1991 年第 22 號第 3 條修訂) 車輛 (vehicle)指用於或可用於陸上(不論是用於道路或軌道)並以任何方式拉動、驅動或帶動的各種運送或運輸工具或其他流動裝置; 法庭、法院(court)包括裁判官; (由 1994 年第 1 號第 2 條增補) 保安裝置 (security device)指發給某人以用作認證該人是使用某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送出資料的發出人的裝置; (由 1995 年第30 號第2 條增補。由2002 年第 24 號第2 條修訂) 指明代理人 (specified agent)指附表 3 所指明的團體; (由 1995 年第 30 號第 2 條增補) 指明團體 (specified body)指附表 2 所指明的團體; (由 1995 年第 30 號第 2 條增補) 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 (services provided by a specified body)指由指明團體所提供的資訊科技服務,而該等服務是為根據本條例將資料傳予關長或署長,或由關長或署長將資料傳回的; (由 1995 年第 30 號第 2 條增補。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飛機(aircraft)指任何可憑空氣的反作用而在大氣中獲得支承力的機器; 香港國際機場(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指《機場管理局條例》(第 483 章)第5(1)(a)條所提述的機場; (由 2000 年第 29 號第 2 條增補) 海 關 人 員 (member of the Customs and Excise Service)指任何擔任《香港海關條例》(第 342 章)附表 1 所指明職位的人; (由1994 年第 1 號第 2 條修訂) 航空托運單(air consignment note)及空運提 單 (air waybill) 指 —— (a) 附有飛機的擁有人、經營人、租用人、指定代理人或機長的簽名的任何文件;及 (b) 記錄飛機的貨物托運合約詳情的任何文 件; 航空轉運貨物(air transhipment cargo) 指在進口及托運出口時均是以飛機運載的轉運貨物,而其自進口至出口的期間一直是留在機場貨物轉運區的; (由 2000 年第 29 號第 2 條增補) 船長 (master),就船隻而言,指當其時指揮或掌管該船隻但並非領港員的人; 船隻 (vessel)包括為運載人或物品而用於航行的各類型船隻,且不論該船隻是否靠機械驅動和不論該船隻是否由另一船隻拖動或推動; 許可證 (licence)指根據本條例條文發出的許可證、證明書、授權書或准許證,以及包括根據本條例發出並藉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送交持證人的許可證; (由 1995 年第30 號第 2 條修訂) 貨物(cargo)指任何進口或出口的物品,但不包 括 —— (a) 輸入或輸出該物品的船隻、飛機或車輛所必需的裝備、物料或燃料; (b) 該等船隻、飛機或車輛的工作人員或乘客所合理需要耗用的食物及其他供應品; (c) 該等船隻、飛機或車輛的工作人員或乘客為自用而合理需要的私人物品; (d) 任何下述文件 —— (i) 與該等船隻、飛機或車輛的運載貨物有關 的文件;或 (ii) 與該等船隻、飛機或車輛的擁有人的辦 事處來往業務有關的文件; (e) 藉該等船隻、飛機或車輛的乘客放於其私人行李或藉其攜帶而輸入或輸出的物品; 及 (由 1979 年第 78 號第 2 條增補) (f) 任何過境物品,除非該物品是禁運物品而不屬於(a)至(e)段所指的物品; (由 1991 年第 65 號第 2 條增補) 提單(bill of lading)指 —— (a) 附有下列人士簽名的任何文件 —— (i) 船舶的擁有人、租用人、代理人或船長; 或 (ii) 車輛的擁有人、租借人或掌管人;及 (b) 記錄船隻或車輛的貨物托運合約詳情的 任何文件; 進口、輸入(import)指將任何物品帶進香港 或致使任何物品帶進香港; 禁運物品 (prohibited article)指下列任何 物 品 —— (a) 根據本條例條文禁止進口或出口的物 品; (b) 須符合許可證的條款及條件才准進口或 出口的物品;或 (c) 根據任何其他法律禁止或管制進口或出口的物品,而該物品並非為獲豁免不受禁止或管制的過境物品; 署長(director)指工業貿易署署長及任何工業貿易署副署長或助理署長,但在使用“工業貿易署署長”(Director- General of Trade and Industry) 一詞時, 不包括任何工業貿易署副署長或助理署長; (由 1982 年第 294 號法律公告代替。由 19 89 年第 292 號法律公告修訂;由 2000 年第 173 號法律公告修訂) 資料(information)具有《電子交易條例》(第553 章)第 2(1)條給予資訊一詞的涵義; (由 2002 年第 24 號第 2 條增補) 違禁品(contraband)指在違反本條例或違反管制任何物品進口或出口的任何其他法律的條文下輸出、輸入或以其他方式處理的物 品; 過境物品(article in transit)指 —— (a) 純粹為帶離香港而被帶進香港的物品; 及 (b) 一直留在將其帶進香港的船隻或飛機之內或之上的物品; (由 1996 年第 40 號第 2 條修訂) 電子紀錄(electronic record)具有《電子交易條例》(第 553 章)第 2(1)條給予該詞的涵義; (由 2002 年第 24 號第 2 條增補) 認可生產通知書 (validated production notification)指根據第 6AC(1)條認可的生產通知書; (由 1999 年第 37 號第 2 條增補) 編 號 (reference number) —— (a) 就任何生產通知書而言,指根據第 6AB (2)(d)條編配予該通知書的編號; (b) 就任何認可生產通知書而言,指根據第6 AC(2)條編配予該通知書的編號; (由 1999 年第 37 號第 2 條增補) 擁有人 (owner),為施行第VI 部的目的除外 —— (a) 就物品而言,指任何本身為或顯示自己為該物品的擁有人、進口商、出口商、收貨人或代理人的人,或任何本身為或顯示自己為管有該物品或享有該物品實益權益的人, 或任何本身為或顯示自己為控制該物品或對 該物品具有處置權的人;及 (b) 就船隻、飛機或車輛而言,指 —— (i) 其註冊擁有人和任何顯示自己為其擁有人 的人; (ii) 任何以代理人身分代該擁有人處理該船隻、飛機或車輛所運載貨物的人; (iii) 任何已租用或租借該船隻、飛機或車輛 的人;及 (iv) 任何當其時控制或管理該船隻、飛機或 車輛的人; 機長(commander),就飛機而言,指由該飛機的經營人指定為該飛機的機長的空勤人員,或如無任何該等空勤人員被如此指定, 則指當其時指揮該飛機的人; 機場貨物轉運區(cargo transhipment area of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指 —— (a) 香港國際機場內根據《航空保安條例》(第494 章)第 35 條指定為禁區的任何部分;及 (b) 海關關長根據第 2AA 條認可的任何範 圍; (由 2000 年第 29 號第 2 條增補。由2014 年第 18 號第 69 條修訂) 艙單 (manifest)指任何擬備作為艙單並載有第17 條所訂明詳情的紀錄,但不包括任何載有同樣或類似詳情而並非特別擬備作為艙單的紀錄; (由 1993 年第 62 號第 2 條代替。由 2002 年第 24 號第 2 條修訂) 獲委任人員(appointed officer)指獲署長根據第 4A 條委任的人; (由 1982 年第 294 號法律公告增補) 獲授權人員(authorized officer)指獲關長根據第4 條授權的人; (由1982 年第294 號法律公告修訂;由2000 年第 66 號第3 條修訂) 聲請人(claimant) —— (a) 指聲稱為根據第 VI 部可予沒收的物品、船隻或車輛的擁有人的人; (b) 指聲稱為根據第 VI 部可予沒收的物品、船隻或車輛的擁有人的指定代理人; (c) 指在根據第 VI 部可予沒收的物品、船隻 或車輛被檢取時管有該物品、船隻或車輛的人;或 (d) 指聲請對根據第 VI 部可予沒收的物品、 船隻或車輛具有法律或衡平法上的權益的人, 且該人根據該部提出聲請或呈請; (由 1993 年第 62 號第 2 條增補) 轉運貨物 (transhipment cargo)指符合以 下所有描述的進口物品 —— (a) 是憑全程提單或全程空運提單從某個香港以外地方托運往另一個香港以外地方的; 並且 (b) 是已經或將會移離運載其進口的船隻、飛機或車輛,並已經或將會在出口前搬回同一船隻、飛機或車輛,或移送至另一船隻、飛機或車輛的,而不論其是否或會否直接在該等船隻、飛機或車輛之間移送,亦不論其在進口後會否在香港卸下和儲存,以待出口; (由 2000 年第 29 號第 2 條增補) 關長(commissioner)指海關關長及任何海關副關長或助理關長。 (由1982 年第294 號法律公告增補。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由 2014 年第 18 號第 69 條修訂) (由 1991 年第65 號第2 條修訂;編輯修訂— —2021 年第 2 號編輯修訂紀錄)

2AA. 認可機場區的部分為貨物轉運區

(1) 海關關長可在諮詢機場管理局後藉憲報刊登的公告,將依據《機場管理局條例》(第 4 83 章)第 37 條指明為機場區的範圍內的任何範圍,認可為機場貨物轉運區的部分。 (由2014 年第 18 號第 70 條修訂)

(2) 就《釋義及通則條例》(第 1 章)第 34 條而言,根據第(1)款刊登的公告不屬附屬法例。

(由 2000 年第 29 號第 2 條增補)

2A. 本條例對《保護臭氧層條例》的適用

本條例的下述條文在應用於任何事物時,如 該事物是可根據《保護臭氧層條例》(第 403 章)發給許可證的,或是可根據該條例禁止輸 入或輸出的,則 —— (由 1993 年第 26 號第 6 條修訂) (a) 在第 20、21、33、34 及 36 條中,凡提述“許可證”之處,均作為提述根據《保護臭氧層條例》(第 403 章)發出的許可證; (由 20 03 年第 33 號第 2 條修訂) (aa) 在第 8 及 9 條中,凡提述“進口許可證” 或“許可證”之處,均作為提述根據《保護臭氧層條例》(第 403 章)發出的進口許可證或進出口許可證; (由 2003 年第 33 號第 2 條增 補) (ab) 在第 11 條中,凡提述“出口許可證”或“許可證”之處,均作為提述根據《保護臭氧層條例》(第 403 章)發出的出口許可證或進出口許可證; (由 2003 年第 33 號第 2 條增補) (b) 在第 8、9、11 及 36(1)(b)條中,凡提述“本條例”之處,均作為提述《保護臭氧層條例》(第 403 章);及 (c) 在第 5、20(在第(1)(a)款中首次提述者除外)、20A、21、23 至 28、33、34、36(1) (c)及 37 條中,凡提述“本條例”之處,均作為包括提述《保護臭氧層條例》(第 403 章)。 (由 1989 年第 24 號第 18 條增補)

第IA 部 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的特別條文

(第 IA 部由 1995 年第 30 號第 3 條增補)

2B. 關於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送出資料的推定

(1) 如關長或署長接收到的資料,是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送出的,則顯示該資料的發出人的身分已藉使用某保安裝置而認證的證據,在沒有相反證據的情況下 ——

(a) 是獲發給該保安裝置的人提供該資料的 證明;及 (b) 是獲發給該保安裝置的人作出該資料中載有的陳述或聲明的證明。

(2) 如關長或署長接收到的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送出的資料,是由按照第 2D 條獲授權的指明代理人送出的,則 ——

(a) 在該資料中點名為該資料的提供者的人,在沒有相反證據的情況下,須為本條例 的目的視為提供該資料的人;及 (b) 在該資料中點名為作出該資料中載有的陳述或聲明的人的人,在沒有相反證據的情況下,須為本條例的目的視為作出該陳述或聲明的人。 (由 2002 年第 24 號第 2 條代替)

2C. 保安裝置的妥善保管

獲發給保安裝置的人 —— (a) 不得授權或容許其他人在與根據本條例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向關長或署長送出資料有關連的情況下,使用該裝置; (b) 須採取一切合理步驟和作出應盡的努力,以防止其他人在與根據本條例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向關長或署長送出資料有關連的情況下,使用該裝置。 (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由 2002 年第 24 號第 2 條修訂)

2D. 指明代理人的責任

指明代理人不得代人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送出任何資料,除非該代理人已獲得該 人以書面授權可以如此行事。

第 II 部 行政決定及上訴

3. 署長發出、取消、撤銷或暫時吊銷許可證的酌情決定權

(1 ) 署長可發出本條例所規定的任何許可 證,並可於該許可證上附加其認為適當施加的條件。

(2) 除第(3)款另有規定外,署長可將其根據本條例發出的任何許可證取消、撤銷或暫時吊銷。

(3) 署長如信納許可證持有人已依據向其發出的許可證作出一項不可撤銷的承諾,則不得取消、撤銷或暫時吊銷任何該許可證。除非發出許可證所關乎的物品,是根據本條例訂立的規例所指明的戰略物品,而署長亦認為為公眾利益起見必須取消、撤銷或暫時吊銷該許可證,則屬例外。

(4) 儘管第(3)款另有規定,如署長信納其所發出的任何許可證是由於許可證申請人就任何事實作出有欺詐成分的失實陳述或作出任何其他不法作為而導致的,則署長可隨時取 消、撤銷或暫時吊銷該許可證。

(5) 凡被署長取消、撤銷或暫時吊銷的許可證(該許可證乃以紙張形式發出)和該許可證的所有文本(不論是由持證人或任何其他人所管有),均須由持證人立即交還署長。 (由1995 年第 30 號第 4 條修訂)

(6) 任何人違反第(5)款,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第 2 級罰款及監禁 3 個月。 (編輯修訂——2021 年第 2 號編輯修訂紀錄)

(7) 署長可向許可證持有人送達取消、撤銷或暫時吊銷任何許可證的通知書,而在下述情況下該持有人須被當作為已獲送達該通知書 ——

(a) 如該通知書是以面交方式交付給該持有 人或申請人;或 (b) 如該通知書是致予該人,並且是留置在該人經常的或最後為人所知的居住或業務地址,或是以掛號郵遞方式寄往該地址;或 (由 1995 年第 30 號第 4 條修訂) (c) 如該通知書是經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而送予該人。 (由 1995 年第 30 號第 4 條增補)

(8) 除非本條例條文規定許可證須按某種訂明的格式,否則署長可決定任何許可證或任何許可證申請書的格式,以及可決定提出許可證的申請的規定。 (由 1995 年第 30 號第4 條修訂)

(9) 署長可將本條授予或委予他的任何權力及職責,轉授予任何獲委任人員。 (由 1982 年第 294 號法律公告修訂)

4. 關長委任獲授權人員的權力

關長可以書面授權任何獲保安局局長認可的人、任何警務人員及任何其他公職人員,以行使本條例所授予或委予獲授權人員的任何權力,以及執行本條例所授予或委予獲授權人員的任何職責。 (由 1982 年第 294 號法律公告修訂;由 199 1 年第 22 號第 4 條修訂;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訂;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由 2009 年第 16 號第 2 條修訂)

4A. 獲委任人員

署長可以書面委任任何公職人員以行使本條例授予或委予獲委任人員的任何權力和執行本條例授予或委予獲委任人員的任何職責。 (由 1982 年第 294 號法律公告增補)

5. 關長或署長及其他公職人員須符合行政長官的指示

(1 ) 行政長官可一般地或在任何個別情況下,就關長或署長或任何其他公職人員(法官、區域法院法官或裁判官除外)根據本條例行使或執行任何權力、職能或職責,發出其認為是適當的指示。 (由 1998 年第 25 號第2 條修訂)

(2) 關長或署長,以及所有公職人員,在根據本條例行使或執行任何權力、職能或職責時,須遵從行政長官根據第(1)款發出的任何 指示。

(由 1982 年第 294 號法律公告修訂;由 200 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6. 向行政長官提出的上訴

(1) 任何人如因關長或署長或任何其他公職人員(法官、區域法院法官或裁判官除外)根 據本條例行使任何權力或執行任何職責時作出的決定、作為或不作為感到受屈,可於獲通知該項決定、作為或不作為或於他知悉該項決定、作為或不作為的日期(以較遲的日期為準)起計 14 天內,或於行政長官就任何個別情況而容許延展的期間內,以書面通知形式,就該項決定、作為或不作為向政務司司長提出反對。 (由1982 年第294 號法律公告修訂;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訂; 由 1998 年第 25 號第 2 條修訂)

(2) 行政長官於考慮按照第(1)款提出的反對後,可確認、更改或推翻關長或署長或其他公職人員的決定、作為或不作為,或代以其認為是適當的其他決定,或作出其認為是適當的其他命令。 (由1982 年第294 號法律公告修訂)

(3) 本條的規定,並不使任何人有權根據本條就行政長官或任何法院的任何決定、作為或不作為提出反對。

(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第 IIA 部 若干出口紡織品的生產通知書

(第 IIA 部由 1999 年第 37 號第 3 條增補)

6AA. 本部的定義及適用範圍

(1) 在本部中 ——

生產 (production)就任何指明紡織品而 言,指規例為本定義而訂明為製造該等紡織品的工序; 指明紡織品 (specified textiles)指規例為本 定義而訂明的紡織品; 要項 (material particular)就任何生產通知書而言,指符合以下所有說明的詳情 —— (a) 第 6AB(2)條所規定該通知書須載有的; 及 (b) 規例為本定義而訂明為具關鍵性的; 准許期間 (permitted period)指規例為本定 義而訂明的期間; 規例 (the regulations)指根據第 31 條訂立 的規例; 發出、發給(issue)就任何文件而言,包括藉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而發出或發給。

(2) 本部只適用於為出口往規例為本條訂明的國家或地方而生產的指明紡織品;除此之 外,本部不適用於其他指明紡織品。

(3) 規例可就豁免任何若非獲豁免則屬本部適用的指明紡織品使其免受本部管限而訂定條文。

(4) 生產通知書或認可生產通知書的編號可藉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而編配。

6AB. 呈交生產通知書

(1) 任何人除非在准許期間內或在署長憑其酌情決定權就個別情況容許的其他期間內, 就任何指明紡織品向署長呈交通知書,否則該人不得開始進行該等紡織品的生產,亦不得透過其他人開始進行該等紡織品的生產。

(2) 生產通知書須 ——

(a) 採用署長指明的格式和載有署長指明的 詳情及聲明; (b) 以紙張形式或藉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而向署長呈交; (c) 按照署長決定的其他規定呈交,並須附加或載有署長決定的其他資料;及 (d) 經署長編配編號。

(3) 如任何人根據第(1)款呈交的生產通知書所載有的要項有任何變更,而 ——

(a) 該通知書並非認可生產通知書,則該人須立即以書面通知或藉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而將有關變更通知署長; (b) 該通知書屬認可生產通知書,則該人須在要項變更之後的 14 天內(但無論如何必須在就該通知書所關乎的指明紡織品申請許可證之前),以書面通知或藉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而將有關變更通知署長。

(4) 若無本款則本應就任何紡織品遵從第(1) 款的人 ——

(a) 如履行符合以下所有說明的承諾 —— (i) 就該等紡織品作出的;及 (ii) 根據《出口(產地來源證)規例》(第 60 章, 附屬法例 H)第8(3)條作出而與第(1)款的規定 相若的,則 (b) 在本條生效日期*之後的 30 天內, 無須 遵從第(1)款。

(5) 任何人從他就任何紡織品遵從或須遵從第(1)款當日開始,便無須就該等紡織品履行 第(4)(a)款所提述的承諾;據此,《出口(產地來源證)規例》(第60 章,附屬法例H)第12(2) (c)條就該承諾在關乎該等紡織品的範圍之內而言,並不適用於該承諾。

編輯附註: * 生效日期:1999 年 7 月 23 日。

6AC. 生產通知書的認可

(1) 如 ——

(a) 任何生產通知書符合第 6AB(2)條的規 定;及 (b) 署長信納呈交該通知書的人 —— (i) 已經或將會遵從在該通知書內所作的聲 明;及 (ii) 有能力或將會有能力遵從署長擬根據第 6 AD(1)條施加於該通知書的條件(如有的話), 則署長須認可該通知書。

(2) 署長認可任何生產通知書的方式是編配 一個編號予有關通知書,並在該通知書上註明該編號。

(3) 署長須將認可生產通知書發給向署長呈交該通知書的人。

(4) 署長可規定就任何指明紡織品發給許可證的申請,須有關乎該等紡織品的認可生產通知書支持。

6AD. 署長就認可生產通知書的酌情決定權

(1) 署長可在他發出的任何認可生產通知書中,指明或提述他認為適合施加的條件,以規限該通知書。

(2) 署長可應某份認可生產通知書的持有人的要求,將該通知書取消。

(3) 如署長覺得 ——

(a) 施加於任何認可生產通知書的條件或在該通知書中作出的聲明未獲遵從;或 (b) 有人就該認可生產通知書提供虛假或具誤導性的資料, 則署長可將該認可生產通知書撤銷或暫時吊 銷。

(4) 署長可向任何認可生產通知書的持有人送達取消、撤銷或暫時吊銷該認可生產通知書的通知,而在下述任何情況下,該持有人在沒有相反證據的情況下須被當作為已獲送達有關該項取消、撤銷或暫時吊銷的通知 — —

(a) 該通知是以面交方式交付給該持有人或(如該持有人是合夥的話)顯然是與該合夥的管理有關的人或顯然是該合夥所僱用的人; (b) 該通知是致予該持有人,並且是留置在該人經常的或最後為人所知的居住或業務地址,或是以掛號郵遞方式寄往該地址;或 (c) 該通知是經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 而送交該持有人。

(5) 已取消、撤銷或暫時吊銷的認可生產通知書的持有人,須立即將該通知書以及所有由署長發給他的該通知書的文本交還署長。

(6) 任何人均不得使用任何已取消、撤銷或暫時吊銷的認可生產通知書或引用其編號, 以作與輸出該通知書所關乎的指明紡織品有關連的任何用途。

(7) 任何人違反第(5)或(6)款,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第 2 級罰款及監禁 3 個月。

(8) 署長可將本部授予或委予他的任何權力及職責,轉授予任何獲委任人員。

第 III 部 禁運物品等

(由 1994 年第 1 號第 3 條修訂)

6A. 輸入和輸出戰略物品的限制

(1) 在本條及第 6B 條中,規例(Regulations)一詞,指《進出口(戰略物品) 規例》(第 60 章,附屬法例G)。

(2) 任何人除非根據並按照署長所發出的進口或出口許可證的規定輸入或輸出規例內附表 1 所指明的物品,否則即屬犯罪,可處如下罰則 ——

(a) 一經循簡易程序定罪,可處罰款$500,00 0 及監禁 2 年;及 (b) 一經循公訴程序定罪,可處無限額的罰 款及監禁 7 年。

(3) 第(2)款不適用於 ——

(a) 過境物品,除非該物品是規例附表 2 所 指明的物品; (b) 屬航空轉運貨物的物品,除非該物品是規例附表 2 所指明的物品,而輸入或輸出該物品的人已就該物品的轉運根據規例第2A 條獲授予豁免。 (由 2000 年第 29 號第 2 條修訂)

(4) 除非根據並按照署長所發出的進口或出口許可證的規定,任何人如在下列的情況下輸入或輸出規例內附表 3 所指明的物品,或輸入或輸出任何載有關於規例內附表 3 所指明的物品的資料的技術文件 ——

(a) 如他明知該物品或文件是擬用作或相當可能會用作規例內附表 4 所指明的活動的用途;或 (b) 如有合理理由使他相信該物品或文件會被用作該活動的用途, 即屬犯罪,可處如下罰則 —— (i) 一經循簡易程序定罪,可處罰款$500,00 0 及監禁 2 年;及 (ii) 一經循公訴程序定罪,可處無限額的罰 款及監禁 7 年。

(5) 就第(4)(b)款所訂的控罪,被控犯該罪的人如證明他已就該物品或文件的擬作用途進行一切合理查詢,並且已信納該物品或文件不會用作規例內附表 4 所指明的活動的用途,即可以此作為免責辯護。

(由 1993 年第 62 號第 3 條增補)

6B. 為施行第 6A 條而由署長作出的命令等

(1) 署長可藉命令將規例內的附表取代或將該等附表修訂以便在其內加入或刪除某項或某類物品,或藉命令將規例內附表 4 所指明的活動增補或刪除。

(2) 署長須將第(1)款所指的命令刊登憲報, 並須在該命令刊登後的下次立法會會議當日,安排將該命令提交立法會會議席上省 覽。

(3) 立法會可在該命令提交立法會會議席上省覽當日之後的 28 天內,藉決議廢除該命令。 (由 1994 年第 1 號第 4 條修訂)

(4) 如該 28 天的期限,若非因有本款的規定,會在立法會會期結束或立法會解散之後而在下一屆會期的第二次立法會會議日期之前屆滿,則該期限須延至該第二次立法會會議日期的翌日屆滿。

(5) 立法會可於第(3)款所指的期限或憑藉第(4)款而延展的該期限屆滿之前,藉決議就其中指明的命令 ——

(a) (就第(3)款所指的期限而言)將該期限延展至在該期限屆滿之日後第21 天或之後舉行 的首次立法會會議; (b) (在第(3)款所指的期限已憑藉第(4)款而延展的情況下)將經如此延展的該期限延展至在該下一會期的第二次立法會會議日後第 21 天或之後舉行的首次立法會會議。 (由 2002 年第 8 號第 4 條代替)

(6) 第(3)或(5)款所指的決議,須於該決議通過後的 14 天內,或在行政長官容許延展的期間內,在憲報刊登。

(7) 如立法會未有在廢除第(1)款所指的命令的期限屆滿前根據本條藉通過決議廢除該命令,該命令須於署長在該期限屆滿後藉憲報刊登的公告所指定的日期起實施。 (由 1994 年第 1 號第 4 條修訂)

(8) 在本條中,立法會會議 (sitting)一詞, 在計算時間時,指立法會會議開始當日,並且只包括議事程序表內列有附屬法例的一次立法會會議。 (由1993 年第 89 號第 30 條增 補)

(由 1993 年第 62 號第 3 條增補。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6C. 輸入某些禁運物品的限制

(1) 除《進出口(一般)規例》(第 60 章,附屬法例 A)另有規定外,任何人除非根據並按照根據第 3 條發出的進口許可證的規定,否則不得輸入該規例附表 1 所指明的任何物品。

(2) 任何人就《進出口(一般)規例》(第 60 章, 附屬法例 A)附表 1 第 1 部所指明的任何物品而違反第(1)款的規定,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罰款$500,000 及監禁 2 年。

(3) 任何人就《進出口(一般)規例》(第 60 章, 附屬法例 A)附表 1 第 2 部所指明的任何物品而違反第(1)款的規定,即屬犯罪,可處如下 罰 則 ——

(a) 一經循簡易程序定罪,可處罰款$500,00 0 及監禁 2 年; (b) 一經循公訴程序定罪,可處罰款$2,000, 000 及監禁 7 年。 (由 1994 年第 1 號第 5 條增補。編輯修訂— —2012 年第 1 號編輯修訂紀錄)

6D. 輸出某些禁運物品的限制

(1) 除《進出口(一般)規例》(第 60 章,附屬法例 A)另有規定外,任何人除非根據並按照根據第 3 條發出的出口許可證的規定,否則不得將該規例附表 2 第 2 欄所指明的任何物品,向該附表內與第 2 欄相對的第 3 欄所指 明的國家或地方輸出。

(2) 除《出口(訂明物品)規例》(第 60 章,附屬法例 D)另有規定外,任何人除非根據並按照根據第 3 條發出的出口許可證的規定,否則不得在少於 250 總噸的船隻或藉該等船隻輸出該規例內附表所訂明的任何物品。

(3) 任何人就《進出口(一般)規例》(第 60 章, 附屬法例 A)附表 2 第 1 部第 2 欄所指明的任何物品而違反第(1)款的規定,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罰款$500,000 及監禁 2 年。

(4) 任何人就《進出口(一般)規例》(第 60 章, 附屬法例 A)附表 2 第 2 部第 2 欄所指明的任何物品而違反第(1)款的規定,或違反第(2)款的規定,即屬犯罪,可處如下罰則 ——

(a) 一經循簡易程序定罪,可處罰款$500,00 0 及監禁 2 年; (b) 一經循公訴程序定罪,可處罰款$2,000, 000 及監禁 7 年。 (由 1994 年第 1 號第 5 條增補。編輯修訂— —2012 年第 1 號編輯修訂紀錄)

6E. 在香港水域運載訂明物品等的限制

(1) 任何人如無合法辯解,不得在香港水域內的船隻上放置或安排放置或管有訂明物 品。

(2) 在香港水域內的船隻的擁有人,如無合法辯解,不得准許在其船隻上放置或運載訂明物品。

(3) 任何人如無合法辯解,不得在香港水域內,使用船隻在船隻上運載訂明物品,或使用船隻拖動另一艘在其上有訂明物品的船 隻。

(4) 任何人如無合法辯解,不得在香港水域內,使用船隻拖動並非在另一船隻上的訂明物品。 (由 2005 年第 10 號第 193 條代替)

(5) 為施行第(1)、(2)及(3)款,合法辯解 (la wful excuse)一詞,指該物品是放置於船隻上,或是在船隻上運載,或是使用船隻將該物品運載或拖運 ——

(a) 而該船隻是重 250 總噸或以上的船隻, 以及該物品是為真正進口或出口的; (b) 而上述行為是為在香港境內將該物品交 付往一艘重 250 總噸或以上的船隻,以及該 物品是為真正進口或出口的目的,且有裝運單據隨同者; (c) 而該物品是來自香港境內另一艘重 250 總噸或以上的船隻,以及該物品為真正進口或出口的目的,且有裝運單據隨同者; (d) 而該船隻是重 250 總噸或以上的客輪(渡 輪船隻除外); (e) 而該船隻是《船舶及港口管制(渡輪終點碼頭)規例》(第313 章,附屬法例H)第2 條所界定或是《商船(本地船隻)(渡輪終點碼頭)規例》(第 548 章,附屬法例B)第 2 條所界定的來往 —— (由 2005 年第 24 號第 55 條修訂) (i) 香港的終點碼頭和澳門的地方的渡輪船 隻;或 (ii) 香港的終點碼頭和中國另一地方的渡輪船隻; (由 1999 年第 64 號第 3 條修訂;由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f) 而該船隻是 —— (i) (由 2005 年第 24 號第 55 條廢除) (ii) 獲運輸署署長根據《渡輪服務條例》(第 10 4 章)准許在香港水域往來航行 2 個或以上地 點的渡輪船隻;及 (iii) 按准許航線行走的渡輪船隻,但不包括在並非香港島的島嶼設有停靠點的航線; (g) 而上述行為是由乘客作出的,或該物品是屬於該乘客行李的一部分,且是供該乘客本人使用而非作為生意或業務用途者,又該船隻是 —— (i) (由 2005 年第 24 號第 55 條廢除) (ii) 獲運輸署署長根據《渡輪服務條例》(第 10 4 章)准許在香港水域往來航行 2 個或以上地點的渡輪船隻;及 (iii) 按准許航線行走的渡輪船隻; (h) 而上述行為是由乘客作出的,或該物品是屬於該乘客行李的一部分,且是供該乘客本人使用而非作為生意或業務用途者,又該船隻是 —— (i) 根據《商船(本地船隻)(證明書及牌照事宜) 規例》(第 548 章,附屬法例 D)作為第 I 類別的船隻而領有海事處處長發出的證明書者; 或 (ii) 根據該規例作為第 II 類別的船隻而領有海事處處長發出的證明書,且根據在該規例第 15 或 19 條下發出的牌照獲允許運載乘客者; (由 2005 年第 24 號第 55 條代替) (i) 而上述行為是根據為施行第 6D(2)條而發出的出口許可證作出的; (j) 而該物品是為船上工作人員或乘客在該船隻上時自用的; (k) 而上述行為是根據關長發出的運載許可證(根據《進出口(運載物品)規例》(第 60 章, 附屬法例 I)發出該許可證)所作出的, (由 20 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以及包括在上述(a)、(b)、(c)、(d)、(e)、(f) 、(g)、(h)、(i)、(j)或(k)段所列的任何情況中管有在該船隻上的訂明物品。

(6) 為施行第(4)款,合法辯解 (lawful exc use)一詞,指物品是由船隻根據運載許可證(該許可證是由關長根據《進出口(運載物品)規例》(第 60 章,附屬法例 I)發出)拖運。 (由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7) 任何人違反第(1)、(2)、(3)或(4)款的規定,即屬犯罪,可處如下罰則 ——

(a) 一經循簡易程序定罪,可處罰款$500,00 0 及監禁 2 年; (b) 一經循公訴程序定罪,可處罰款$2,000, 000 及監禁 7 年。

(8) 在本條中,除文意另有所指外 ——

訂明物品 (prescribed article)指《進出口(運載物品)規例》(第 60 章,附屬法例 I)附表 所訂明的物品; 航運公司 (shipping company)指為進口或出口的目的而從事運輸物品業務或安排物品 運輸的公司; 渡輪船隻(ferry vessel)指在香港水域內為運載乘客及物品而定期往來航行 2 個或以上地點的船隻; 裝運單據 (shipping document)指由航運 公司或其在香港的代理人發出的文件,而該文件是為 —— (a) 授權在香港交付進口物品;或 (b) 指示一艘在香港的船隻的船長接收物品,並將之輸出香港。 (由 1994 年第 1 號第 5 條增補)

6F. 為施行第 6C 至 6E 條由署長作出命令等

(1) 署長可藉命令修訂 ——

(a) 《進出口(一般)規例》(第 60 章,附屬法例 A)附表 1 或 2 的第 2 部; (b) 《出口(訂明物品)規例》(第 60 章,附屬法 例 D)附表; (c) 《進出口(運載物品)規例》(第 60 章,附屬 法例 I)附表。

(2) 署長須將第(1)款所指的命令刊登憲報, 並須在該命令刊登後的下次立法會會議當日,安排將該命令提交立法會會議席上省 覽。

(3) 立法會可在第(1)款所指的命令提交立法會會議席上省覽當日之後的28 天內,以任何符合本條的方式藉通過決議修訂該命令。

(4) 如該 28 天的期限,若非因有本款的規定,會在立法會會議結束或立法會解散之後而在下一屆會期的第二次立法會會議日期之前屆滿,則該期限須延至該第二次立法會會議日期的翌日屆滿。

(5) 立法會可於第(3)款所指的期限或憑藉第(4)款而延展的該期限屆滿之前,藉決議就其中指明的命令 ——

(a) (就第(3)款所指的期限而言)將該期限延展至在該期限屆滿之日後第21 天或之後舉行的首次立法會會議; (b) (在第(3)款所指的期限已憑藉第(4)款而延展的情況下)將經如此延展的該期限延展至在該下一會期的第二次立法會會議日後第 21 天或之後舉行的首次立法會會議。 (由 2002 年第 8 號第 5 條代替)

(6) 第(3)或(5)款所指的決議,須於該決議通過後的 14 天內,或在行政長官容許延展的期間內,在憲報刊登。

(7) 第(1)款所指的命令 ——

(a) 如立法會未有在修訂該命令的期限屆滿前根據本條藉通過決議修訂該命令,該命令須於署長在該期限屆滿後藉憲報刊登的公告所指定的日期起實施; (b) 如立法會根據本條藉通過決議修訂該命令,該命令須於根據第(6)款將該決議刊登在憲報當日起實施。

(8) 在本條中,立法會會議 (sitting)一詞, 在計算時間時,指立法會會議開始當日,並且只包括議事程序表內列有附屬法例的一次 立法會會議。

(由 1994 年第 1 號第 5 條增補。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編輯修訂——2012 年 第 1 號編輯修訂紀錄)

7. 禁運物品進口後的管有

(1) 輸入任何禁運物品的任何船隻、飛機或車輛,其擁有人須保留該禁運物品的管有, 直至出現下列情形為止 ——

(a) 如該禁運物品須符合許可證所列的條款及條件始准輸入者,則直至有人向他出示根據本條例或其他法律就該禁運物品而發出的有效進口許可證為止;或 (b) 如屬任何其他情況,則直至關長就移離或貯存該禁運物品而向該船隻、飛機或車輛的擁有人發出書面指示為止。 (由1982 年第294 號法律公告修訂;由 2000 年第 66 號第3 條修訂)

(2) 任何人違反本條的規定,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罰款$500,000 及監禁 1 年。(由 1980 年第 60 號第 2 條修訂)

(3) 就第(1)(a)款所訂的控罪,被告人如證明他並不知道和即使作出合理努力亦不會知道 與該控罪有關的物品乃屬禁運物品,即可以此作為免責辯護。 (由1998 年第150 號法律公告修訂)

8. 向署長交付進口許可證及艙單

(1) 除第9 條另有規定外,根據本條例獲發給進口許可證的人,須在物品進口後 7 天內, 向輸入該物品的船隻、飛機或車輛的擁有人提交該許可證。

(2) 在進口許可證依照第(1)款提交後,輸入該物品的船隻、飛機或車輛的擁有人 ——

(a) 如信納該進口許可證上並無任何條件禁止他將該物品交予收貨人,則可將該物品交予收貨人;及 (b) 須在收到該進口許可證後 7 天內 —— (i) 將該進口許可證交付署長;及 (ii) 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將一份輸入該物品的船隻、飛機或車輛的艙單的文本或摘錄交付署長。 (由 2002 年第 24 號第 2 條代替)

(2A) 如在根據第(2)(b)(i)款交付有關進口許可證時,已根據《進出口(登記)規例》(第 60 章,附屬法例 E)第 11 條並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向關長或關長所指定的人員呈交有關艙單,則第(2)(b)(ii)款的規定須當作已獲遵從。 (由 2002 年第 24 號第 2 條增補)

(3) 任何人違反第(1)或(2)款的規定,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第 2 級罰款。 (編輯修訂——2021 年第 2 號編輯修訂紀錄)

9. 就部分裝運的貨物須交付進口許可證及艙單

(1) 如輸入的物品在根據本條例所發進口許可證涉及的托運物品中只佔一部分,獲發該許可證的人須在該物品輸入後 7 天內,向輸入該物品的船隻、飛機或車輛的擁有人提交 ——

(a) 該進口許可證, 並在其上批署作此註 明;及 (b) 一份由他簽署的聲明書,述明該輸入的物品在所發許可證涉及的托運物品中只佔一 部分。

(2) 該船隻、飛機或車輛的擁有人,在收到持證人依照第(1)款提交的批署進口許可證及聲明書後 ——

(a) 如信納該進口許可證上並無任何條件禁止他將該物品交予收貨人,則可將該物品交予收貨人;及 (b) 須在收到該進口許可證及聲明書後 7 天 內 —— (i) 在該許可證上批署,並將該許可證交回獲發該許可證的人; (由 2002 年第 24 號第 2 條代替) (ii) 將該聲明書交付署長;及 (由 2002 年第 24 號第 2 條代替) (iii) 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將一份輸入該物品的船隻、飛機或車輛的艙單的文本或摘錄交付署長。 (由 2002 年第 24 號第 2 條增補)

(2A) 如在根據第(2)(b)(ii)款交付有關聲明書時,已根據《進出口(登記)規例》(第60 章,附屬法例 E)第 11 條並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向關長或關長所指定的人員呈交有關艙單,則第(2)(b)(iii)款的規定須當作已獲遵從。 (由 2002 年第 24 號第 2 條增補)

(3) 第(1)及(2)款提述的聲明書,須按照署長不時指明的格式擬製。

(4) 任何人違反第(1)或(2)款的規定,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第 2 級罰款。 (編輯修訂——2021 年第 2 號編輯修訂紀錄)

10. 禁止承運人接載無許可證的禁運物品出口

(1) 任何船隻、飛機或車輛的擁有人,不得用該船隻、飛機或車輛接載任何禁運物品出口,直至 ——

(a) 有人向其出示根據本條例或其他法律就該禁運物品而以紙張形式發出的出口許可證 為止;或 (b) 他已取得由署長藉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而送出的通知,以通知他已就該禁運物品根據本條例發出出口許可證為止。 (由1995 年第 30 號第 5 條修訂)

(2) 任何人違反本條的規定,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罰款$500,000 及監禁 1 年。(由 1980 年第 60 號第 3 條修訂)

(3) 就本條所訂的控罪,被告人如證明他並 不知道和即使作出合理努力亦不會知道與該控罪有關的物品乃屬禁運物品,即可以此作為免責辯護。 (由1998 年第150 號法律公告修訂)

11. 向署長交付出口許可證及艙單

(1) 凡為物品的出口而已根據本條例發出許可證,該物品的擁有人須在該物品出口之前 ——

(a) 如該許可證是以紙張形式發出的,則將 該許可證交付擬輸出該物品的船隻、飛機或車輛的擁有人;或 (b) 如該許可證並非是以紙張形式發出的, 則將以下各項告知擬輸出該物品的船隻、飛機或車輛的擁有人 —— (i) 許可證編號;及 (ii) 在許可證申請藉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而送予署長時用以識別該申請的參考編號。

(2) 輸出已獲根據本條例發出出口許可證的物品的船隻、飛機或車輛的擁有人 —— (由2002 年第 24 號第 2 條修訂)

(a) 在他已取得根據第10(1)(b)條由署長送出的並且仍然有效的通知的情況下,須在該物品出口後 14 天內 —— (i) 告知署長該出口許可證編號;及 (ii) 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將一份輸出該物品的船隻、飛機或車輛的艙單的文本或摘錄交付署長;或 (b) 在任何其他情況下,須在該物品出口後1 4 天 內 —— (i) 將該出口許可證交付署長;及 (ii) 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將一份輸出該物品的船隻、飛機或車輛的艙單的文本或摘錄交付署長。 (由 2002 年第 24 號第 2 條修訂)

(2A) 如在根據第(2)(a)(i)款告知署長有關出口許可證編號或在根據第(2)(b)(i)款交付有關出口許可證時,已根據《進出口(登記)規例》(第60 章,附屬法例E)第12 條並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向關長或關長所指定的人員呈交有關艙單,則第(2)(a)(ii)及(b)(ii)款的規定須當作已獲遵從。 (由 2002 年第 24 號第2 條增補)

(3) 任何人違反第(1)或(2)款的規定,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第 2 級罰款。 (編輯修訂——2021 年第 2 號編輯修訂紀錄)

(由 1995 年第 30 號第 6 條修訂)

11A. 署長有權取用向關長呈交的艙單

署長有權取用載於根據本條例向關長或關長所指定的人員呈交的貨物艙單內的任何資料。 (由 2002 年第 24 號第 2 條增補)

12. 禁運物品的檢查及貯存

(1) 為決定下列物品是否為禁運物品 ——

(a) 在根據本款要求出示物品當日之前的 6 個月內已經輸入的該物品;或 (b) 擬輸出的物品, 管有或控制該物品的人,須在關長、獲授權人員或督察級或以上的海關人員要求出示該物品下,出示該物品以供關長、獲授權人員或該等海關人員檢查。 (由 1977 年第 46 號第 17 條修訂;由 1993 年第 62 號第 4 條修 訂)

(2) 關長、任何獲授權人員或督察級或以上的海關人員,須決定根據第(1)款向其出示以供檢查的任何物品是否為禁運物品。 (由 19 77 年第 46 號第 17 條修訂;由 1993 年第 6 2 號第 4 條修訂)

(3) 管有或控制禁運物品的人,須在關長或獲授權人員提出要求下,按照關長或該獲授權人員施加的條件,安排將該物品貯存在關長或該獲授權人員所指明的地方。

(4) 按照關長或獲授權人員根據第(3)款所發指示而在指明地方貯存的物品,除非得關長或獲授權人員以書面授權可將其移離,否則不得將該物品從該地方移離。

(5) 任何根據第(4)款獲書面授權將物品移離指明地方的人,須遵從關長或獲授權人員就該物品的移離而施加的條件。

(6) 任何人違反第(1)、(3)、(4)或(5)款的規定,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第 3 級罰款及監禁 6 個月。 (編輯修訂——2021 年第 2 號編輯修訂紀錄)

(由 1982 年第 294 號法律公告修訂;由 200 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13. 對沒有擁有人的禁運物品的聲請及處置

(1) 對沒有表面擁有人的任何禁運物品,關長或任何獲授權人員可命令按照其施加的條件,將該物品貯存在其指明的地方。

(2) 任何管有沒有表面擁有人的禁運物品的人,如不遵從關長或獲授權人員根據第(1)款發出的命令,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第3 級罰款及監禁6 個月。 (編輯修訂——2021 年第 2 號編輯修訂紀錄)

(3) 凡禁運物品依照根據第(1)款所發出的命令貯存在指明的地方,關長或獲授權人員須在該禁運物品貯存在該地方72 小時內,安排在香港海關內一處公眾可到達的地方,展示一份關於下列事項的通告 ——

(a) 述明該禁運物品已貯存在該指明的地方; (b) 喚請該禁運物品的擁有人在 30 天內向關長呈交有關該物品的聲請書;及 (c) 述明其擬在該通告發出之日起計的 30 天期限屆滿時,向裁判官申請命令以沒收該禁運物品歸政府所有。

(4) 凡依據第(3)款所發出的通告向關長呈交關於該禁運物品的擁有權的聲請書,提出該聲請的人,須向關長或獲授權人員出示關長或獲授權人員所要求的用以證明其擁有權的證據。 (由 1993 年第 62 號第 5 條修訂)

(5) 在不損害本條例有關檢取可予沒收的任何物品的任何條文的原則下,關長或獲授權人員如信納根據第(4)款所提出的聲請乃為有效者,可以書面授權提出聲請的人將禁運物品移離貯存該禁運物品的地方,但提出該聲請的人須先付清該物品貯存於該指明地方所產生的一切貯存費用及其他費用。 (由 1993 年第 62 號第 5 條修訂)

(6) 裁判官如信納本條的條文已獲遵從,但關於禁運物品的擁有權的聲請仍未能確定,則須在關長或獲授權人員提出申請下,命令沒收該禁運物品歸政府所有。

(由 1982 年第 294 號法律公告修訂;由 200 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第 IV 部 未列艙單貨物及走私

14. 為走私用途而更改船隻、飛機或車輛

(1) 任何人為走私任何物品進入或離開香港而將任何船隻、飛機或車輛的裝置、構造物或結構更改,或將經更改的裝置、構造物或結構予以利用,即屬犯罪,可處如下罰則 — —

(a) 一經循簡易程序定罪,可處罰款$500,00 0 及監禁 2 年; (b) 一經循公訴程序定罪,可處罰款$2,000, 000 及監禁 7 年。 (由 1994 年第 1 號第 6 條 修訂)

(2) 如 ——

(a) 關長、任何獲授權人員或海關人員有合理理由懷疑任何船隻、飛機或車輛曾被用作或擬被用作走私用途;及 (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b) 該船隻、飛機或車輛在香港被發現有 —— (i) 任何假隔板、前部、側部或底部; (ii) 任何為隱藏任何物品而經改裝的隱閉或 偽裝地方;或 (iii) 任何為走私用途而改裝的孔洞、管道或 其他裝置, 則在沒有相反證據的情況下,須推定該船隻、飛機或車輛的裝置、構造物或結構是為走私物品進入或離開香港而曾被更改。 (由1 982 年第 294 號法律公告修訂) (由 1991 年第 22 號第 5 條修訂)

14A. 為走私用途而建造船隻等

(1) 任何人為走私用途而建造 250 總噸以下的船隻,即屬犯罪,可處如下罰則 ——

(a) 一經循簡易程序定罪,可處罰款$500,00 0 及監禁 2 年; (b) 一經循公訴程序定罪,可處罰款$2,000, 000 及監禁 7 年。 (由 1994 年第 1 號第 7 條修訂)

(2) 任何人為作走私用途而建造的 250 總噸 以下船隻進行修理或維修,即屬犯罪,可處如下罰則 ——

(a) 一經循簡易程序定罪,可處罰款$500,000 及監禁 2 年; (b) 一經循公訴程序定罪,可處罰款$2,000, 000 及監禁 7 年。 (由 1994 年第 1 號第 7 條 修訂)

(3) 任何人被發現在 250 總噸以下的船隻上且明知該船隻正被用作走私者,即屬犯罪, 可處如下罰則 ——

(a) 一經循簡易程序定罪,可處罰款$500,00 0 及監禁 2 年; (b) 一經循公訴程序定罪,可處罰款$2,000, 000 及監禁 7 年。 (由 1994 年第 1 號第 7 條修訂)

(4) 250 總噸以下的船隻被用作走私用途,其船長或掌管該船隻的其他人即屬犯罪,可處如下罰則 ——

(a) 一經循簡易程序定罪,可處罰款$500,00 0 及監禁 2 年; (b) 一經循公訴程序定罪,可處罰款$2,000, 000 及監禁 7 年。 (由 1994 年第 1 號第 7 條修訂)

(5) 任何為作走私用途而在建造中的 250 總 噸以下船隻,須當作為是為走私而建造或使用的船隻。

(6) 在第(1)、(2)、(3)、(4)及(5)款中,凡 — —

(a) 關長、任何獲授權人員或任何海關人員有合理理由懷疑某船隻曾被用作或擬被用作走私用途;及 (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b) 該船隻有 —— (i) 任何假隔板、前部、側部或底部; (ii) 任何為隱藏任何物品而經改裝的隱閉或 偽裝地方; (iii) 任何為走私而改裝的孔洞、管道或其他 裝置; (iv) 可安裝一部或多於一部舷外引擎的設施,且該部或該等引擎的總功率可超過 168 千瓦特; (由 2009 年第 16 號第 3 條代替) (v) 燃油缸或燃油容量超過 817 升的其他船上容器,而該等燃油缸或其他容器為可盛載或適合盛載供舷外發動機使用的燃油者;或 (vi) 裝於船身的金屬板,而該等金屬板為可用以撞擊其他船隻或作裝甲保護用者, 則在沒有相反證據的情況下,須推定該船隻或建造中的船隻是為走私用途而已在建造中 或已建造或使用者。

(7) 就第(4)款所訂的控罪,船長或掌管船隻 的其他人如證明他並不知道和即使作出合理努力亦不會知道該船隻曾被用作走私,即可以此作為免責辯護。 (由1998 年第150 號法律公告修訂)

(由 1991 年第 22 號第 6 條增補)

15. 提供一切貨物詳情的責任

(1) 第(1A)款就船隻、飛機或車輛而指明的人須在該船隻、飛機或車輛進入或離開香港的時刻 —— (由 1983 年第 36 號第 3 條修訂;由 2002 年第 24 號第 2 條修訂)

(a) 如督察級或以上的海關人員提出要求, 則須向任何該等海關人員提供一份關於該船隻、飛機或車輛所輸入或輸出的貨物的艙單;及 (由 1977 年第 46 號第 17 條修訂; 由 1983 年第 36 號第 3 條修訂;由 1993 年第 62 號第 6 條修訂) (b) 須容許任何海關人員登上該船隻、飛機或車輛,檢查貨物和搜查該船隻是否有違禁品。

(1A) 現為第(1)款的目的指明以下人士 ——

(a) (就船隻而言)該船隻的船長或代理人; (b) (就飛機而言)該飛機的機長或擁有人; (c) (就鐵路列車以外的車輛而言)掌管該車輛 的人; (d) (就鐵路列車而言)該列車運載的貨物在香港的經辦代理人。 (由 2002 年第 24 號第 2 條增補)

(1B) 就第(1)(a)款中向海關人員提供艙單的任何規定而言,有關艙單可 ——

(a) 以紙張形式提供予該海關人員; (b) 以電子紀錄形式提供或發送予該海關人員(但僅可在提供或發送有關資料的方式及規格符合《電子交易條例》(第 553 章)第 11(2)條就本條例而指明的任何規定的情況下如此提供或發送);或 (c) 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發送予該海關人員。 (由 2002 年第 24 號第 2 條增補)

(1C) 在本條中,艙單 (manifest)指擬備作 為艙單的、載有根據第17 條訂明並為海關人員認為就其目的而言屬足夠的詳情的紀錄。(由 2002 年第 24 號第 2 條增補)

(2) 任何人違反第(1)(a)或(b)款的規定,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第 1 級罰款及監禁 1 個月。 (編輯修訂——2021 年第 2 號編輯修訂紀錄)

16. 對未獲授權而在船隻等放置貨物的禁止

(1) 任何人沒有船隻或飛機的擁有人同意, 不得在該船隻或飛機放置任何貨物。

(2) 任何人沒有車輛的擁有人同意,不得在可能離開香港的車輛放置任何貨物。

(3) 任何人違反第(1)或(2)款的規定,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第 3 級罰款及監禁 6 個月。 (編輯修訂——2021 年第 2 號編輯修訂紀錄)

17. 所有貨物須記錄於艙單內

(1) 所有進口或出口的貨物,均須記錄在艙單內,而該艙單須載有關長所訂明的詳情。

(2) 為施行第(1)款,關長可藉憲報刊登的公告,訂明須予記錄的貨物詳情和貨物托運詳 情。

(由 1983 年第 36 號第 4 條代替。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18. 輸入或輸出未列艙單貨物的罪行

(1) 任何人 ——

(a) 輸入任何未列艙單貨物;或 (b) 輸出任何未列艙單貨物, 即屬犯罪,可處如下罰則 —— (i) 一經循簡易程序定罪,可處罰款$500,00 0 及監禁 2 年; (ii) 一經循公訴程序定罪,可處罰款$2,000, 000 及監禁 7 年。 (由 1980 年第 60 號第 4 條修訂;由 1984 年第3 號第 2 條修訂;由 1 991 年第 22 號第 7 條修訂)

(2) 就本條所訂的控罪,被告人如證明他並不知道和即使作出合理努力亦不會知道貨物並未列於艙單內,即可以此作為免責辯護。 (由 1998 年第 150 號法律公告修訂)

(由 1994 年第 1 號第 8 條修訂)

18A. 協助輸出未列艙單貨物等

(1) 任何人明知而 ——

(a) 管有任何貨物; (b) 協助運載、移離、存放、窩藏、備存或 隱藏任何貨物;或 (c) 以其他方式處理任何貨物, 並且意圖未有艙單而輸出該貨物,或意圖協助他人未有艙單而輸出該貨物,即屬犯罪, 可處如下罰則 —— (i) 一經循簡易程序定罪,可處罰款$500,00 0 及監禁 2 年; (ii) 一經循公訴程序定罪,可處罰款$2,000, 000 及監禁 7 年。 (由 1994 年第 1 號第 9 條修訂)

(2) 任何人如在引起他人合理懷疑認為他有意圖輸出或協助他人輸出未有艙單的貨物的情況下 ——

(a) 管有任何貨物; (b) 協助運載、移離、存放、窩藏、備存或 隱藏任何貨物;或 (c) 以其他方式處理任何貨物,如沒有相反的證據,則該人即被推定為具有 此意圖。 (由 1991 年第 22 號第 8 條增補)

19. 向關長提供列明停靠港的書面名單

(1) 如關長、獲授權人員或海關人員提出要求,則任何船隻的擁有人須隨即向關長或該獲授權人員或海關人員提供一份書面名單, 列明該擁有人就他所知道的緊接在該船隻抵達香港的日期之前 3 個月內該船隻曾經停靠的每個港口或地方。 (由1982 年第294 號法律公告修訂;由2000 年第 66 號第3 條修訂)

(2) 任何人違反第(1)款的規定,即屬犯罪, 一經定罪,可處第1 級罰款。 (編輯修訂—— 2021 年第 2 號編輯修訂紀錄)

第V 部 調查權

20. 海關人員等的一般權力

(1) 在不損害第 21 條所授予的權力下,任何海關人員及獲授權人員均可為施行本條例而採取以下行動 ——

(a) 於任何合理時間進入並搜查任何根據本條例登記的處所(住用處所除外)或地方,或於任何合理時間進入並搜查任何由下述的人佔用的處所(住用處所除外)或地方 —— (i) 已根據本條例登記的人; (ii) 已向署長呈交生產通知書的人; (iii) 已獲發給認可生產通知書的人;或 (iv) 許可證持有人; (由 1973 年第 3 號第 2 條修訂;由 1999 年第 37 號第 4 條修訂) (b) 截停、登上和搜查任何船隻、飛機或車 輛; (c) 要求出示或提供 —— (由 1995 年第 30 號第 7 條修訂) (i) 任何許可證、生產通知書或認可生產通知書; (由 1999 年第 37 號第 4 條修訂) (ia) 任何許可證的許可證編號,如該許可證是藉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而發出和送出的; (由 1995 年第 30 號第 7 條增補) (ib) 與任何許可證或認可生產通知書有關的任何文件或資料,或與就本條例的規定而須向關長或署長呈交、交付或提供的任何生產 通知書、聲明書或其他文件有關的任何文件或資料; (由 1999 年第 37 號第 4 條增補) (ic) 任何生產通知書或認可生產通知書的編號; (由 1999 年第 37 號第 4 條增補) (ii) 任何與物品的來源或性質有關的文件, 或任何為該人員懷疑是與本條例所訂罪行有關的文件;或 (iii) 本條例規定備存的任何紀錄或其他文件; (由 1973 年第 3 號第 2 條代替) (d) 查驗和提取任何許可證、生產通知書或認可生產通知書,或查驗和提取(c)段所提述的任何紀錄、文件或資料; (由 1973 年第 3 號第 2 條代替。由 1999 年第 37 號第 4 條修訂) (da) 規定與任何許可證、生產通知書或認可生產通知書有關或與(c)段所提述的任何紀錄、文件或資料有關,並且是 —— (i) 載於根據本條進入或登上的處所、地方、船隻、飛機或車輛內的電腦的,或是載於可從該處所、地方、船隻、飛機或車輛接駁到的電腦的資料;或 (ii) 載於根據本條進入或登上的處所、地方、船隻、飛機或車輛所發現的任何裝置並能夠在電腦上檢索的資料, 須於該處所、地方、船隻、飛機或車輛的電腦以可見和可閱讀的形式出示,上述的海關人員及獲授權人員並可查驗該等資料; (由1 999 年第 37 號第 4 條代替) (db) 規定(da)段所述的任何資料,須以可取去和以可見及可閱讀或能夠在電腦上檢索的形式出示; (由 1995 年第 30 號第 7 條增補) (dc) 取去根據(db)段出示的文本; (由 1995 年第 30 號第 7 條增補) (e) 為查驗和調查的目的而依照關長可作出的要求,取去任何可根據本條例發給許可證或認可生產通知書或已根據本條例呈交生產通知書的物品的樣本;取去樣本時無須繳付費用,但須就該樣本發出正式收據; (由 19 82 年第 294 號法律公告修訂;由 1999 年第37 號第4 條修訂;由2000 年第 66 號第3 條修訂) (f) 如該人員認為有需要確定任何人是否正就或曾就某物品而遵從本條例的規定,可查驗該物品;或 (g) 截停和搜查任何進入或離開香港的人: 但任何人除非是由同性別的人搜查,否則不得被搜查;或任何人如反對在公眾地方被搜查,則不得在公眾地方被搜查。

(2) 任何海關人員及獲授權人員,可要求下列的人提供資料或採取行動 ——

(a) 任何已獲發給許可證或認可生產通知書的人; (由 1999 年第 37 號第 4 條修訂) (b) 任何已根據本條例登記的人;及 (c) 任何作為(a)或(b)段所提述的人的受僱 人、僱員或代理人, 而該資料或行動是該海關人員或獲授權人員 為行使本條例所授予的權力而需要的。

(3) 在對海關人員或獲授權人員依據第(1)(e) 款取去的任何物品的樣本作出查驗和調查 後,關長可指示將該樣本歸還該物品的擁有人,或指示按關長認為適當的方式將該樣本處置。 (由1982 年第294 號法律公告修訂; 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20A. 在知悉進口商身分之前可禁止移離物品

(1) 在本條及第 20B 條中 ——

人員 (officer)指任何海關人員或獲授權人 員; 收貨人(consignee)包括收貨人的代理人, 以及任何有權獲得交付物品的人; 物品(article)指貨物物品。

(2) 凡任何物品經由任何船隻、飛機或車輛輸入香港,而人員為執行本條例所指的職能,須知悉該物品的收貨人的身分,或須核實任何人向其提供的或載錄於任何文件上的與該收貨人身分有關的詳情,該人員可向該船隻、飛機或車輛的擁有人發出通知書 ——

(a) 禁止該擁有人從該船隻、飛機或車輛移離該物品,或禁止該擁有人准許從該船隻、飛機或車輛移離該物品,但若將該物品移離至該擁有人所指定的並於通知書內指明的地方,則屬例外;及 (b) 禁止該擁有人從上述地方移離該物品,或禁止該擁有人准許從上述地方移離該物品, 除非該擁有人是按照根據第(4)款所批予的准許行事。

(3) 如貨品是會貯存於某人佔用的處所內, 而該人並非是船隻、飛機或車輛的擁有人, 則根據第(2)款發出的任何通知書亦應發予佔用該處所的人,而除非是按照第(4)款所批予的准許行事,否則該人不得從其處所移離該物品或准許從其處所移離該物品。

(4) 根據第(2)款發出通知書的人員,在知悉該通知書所指的物品的收貨人的身分或在核實該收貨人的詳情後,須在合理可行的範圍內盡快在下述的其中一種情況下,准許獲送達通知書的人從某地方移離物品或准許從該地方移離該物品,而該地方是憑藉通知書的規定可合法備存該物品的 ——

(a) 無條件地,而在此情況下該人員須以書面通知獲送達該通知書的人;或 (b) 在按照根據第 20 條賦予該人員的權力下 查驗該物品之後。

(5) 凡根據第(2)或(3)款獲送達通知書的人, 有責任在根據第(4)款獲批予准許之前的任何時間,於取得該通知書所指的關於該物品的收貨人的身分或詳情的資料後向通知書所指明的人員提供該等資料,而該等資料並非為該人先前提供予發出該通知書的人員者。

(由 1983 年第 36 號第 5 條增補)

20B. 從船隻等移離物品以供查驗的規定

(1) 凡任何物品經由任何船隻、飛機或車輛輸入香港,而人員在根據第 20 條行使其職能時擬查驗該物品,但卻認為若將該物品移離該船隻、飛機或車輛會更利便查驗該物品, 可向該物品的收貨人發出通知書,或如該物品是屬禁運物品的過境物品,則可向該船隻、飛機或車輛的擁有人發出通知書,規定該物品須移離至該收貨人或擁有人(視屬何情 況而定)所指定的並於該通知書內指明的處所,以便進行查驗。

(2) 如貨品是會移離至並非是該收貨人或擁有人(視屬何情況而定)所佔用的處所,則根據第(1)款發出的任何通知書,亦應發予佔用該處所的人。

(3) 該收貨人或擁有人(視屬何情況而定),以及佔用人(如根據第(2)款向任何佔用人送達通知書),不得將物品或准許將物品從根據第(1)款發出的通知書所指明的處所移離,直至 ——

(a) 該物品已由人員按照根據第 20 條賦予的 權力予以查驗;或 (b) 人員已用書面通知該收貨人、擁有人或佔用人無須進行該查驗。

(4) 凡已依據第(1)款所發出的通知書將物品移離至任何處所 ——

(a) 每位負責管理該處所的人均有責任准許人員接觸該物品和按照根據第 20 條賦予該人員的權力查驗該物品;及 (b) 關長有責任確保該查驗是在合理可行的範圍內盡快作出。 (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5) 任何根據第(1)款發出的通知書均可訂明一項條件,規定物品在人員根據第20 條查驗之前,一直由人員看守;如該通知書載有該項條件,則人員可進入該物品所在的任何地方,並採取合理需要措施,以防該物品受到干擾。

(6) 本條或第 20A 條所指的任何種類的通知書、通知或資料,須載有或包含訂明的資料,並按訂明的方式發出或提供。 (由 2002 年第 24 號第 2 條代替)

(由 1983 年第 36 號第 5 條增補。由 1991 年第 65 號第 3 條修訂)

21. 海關人員等的特別權力

(1) 除第 22 條另有規定外,任何海關人員及 任何獲授權人員,如有合理理由懷疑某處所或地方、船隻、飛機或車輛的任何物品涉及犯有本條例所訂罪行,或有合理理由懷疑該物品乃是犯該罪行或含有犯該罪行的證據者,該等人員可 ——

(a) 進入並搜查任何該等處所或地方; (b) 截停、登上、移離、扣留和搜查任何船 隻、飛機或車輛。

(2) 任何海關人員及獲授權人員 ——

(a)(i) 如有合理理由懷疑任何物品曾涉及犯有本條例所訂罪行,可檢取該物品;或 (ii) 如有合理理由懷疑任何物品乃是犯該罪行或含有犯該罪行的證據者,可檢取該物品; (b) 如有合理理由懷疑任何噸位不超過 250 總噸的船隻及任何車輛,曾經與犯本條例所訂罪行相關而使用者, 可檢取該船隻及車輛; (由 1995 年第 30 號第 8 條修訂) (c) 規定他有合理理由懷疑是與根據本條例已經犯上或可能已經犯上的罪行有關的資料,而該等資料是 —— (i) 載於根據本條進入或登上的處所、地方、船隻、飛機或車輛內的電腦的,或是載於可從該處所、地方、船隻、飛機或車輛接觸到的電腦的;或 (ii) 載於根據本條進入或登上的處所、地方、船隻、飛機或車輛所發現的任何裝置的,且該等資料是能夠在電腦上檢索的, 須於該處所、地方、船隻、飛機或車輛的電腦以可見和可閱讀的形式出示,上述的海關人員及獲授權人員並且可查驗該等資料; (由 1995 年第 30 號第 8 條增補) (d) 規定(c)段所述的任何資料,須以可取去和以可見及可閱讀或能夠在電腦上檢索的形式出示;及 (由 1995 年第 30 號第 8 條增補) (e) 取去根據(d)段出示的文本。 (由 1995 年第 30 號第 8 條增補)

(3) 除第 22 條另有規定外,任何海關人員或任何獲授權人員,均可進入並搜查任何與獲根據本條例發給許可證或認可生產通知書或已根據本條例呈交生產通知書的物品的製造、加工、生產、貯存、分銷或售賣相關的處所或地方。 (由 1999 年第 37 號第 5 條修訂)

(4) 由海關人員或獲授權人員根據本條檢取的任何物品、許可證、生產通知書、認可生產通知書或其他文件,其擁有人可向關長提出申請,而在符合關長施加的條件下,為被檢取的物品、許可證、生產通知書、認可生產通知書或文件拍照或以其他形式複製副本。 (由1982 年第294 號法律公告修訂;由1999 年第37 號第5 條修訂;由2000 年第6 6 號第 3 條修訂)

22. 海關人員等在行使特別權力時的限制

(1) 除非在下列情況下,否則海關人員或獲授權人員不得進入並搜查住用處所 ——

(a) 裁判官已根據第(2)款發出手令;或 (b) 助理監督級或以上的海關人員已根據第(3)款發出授權書。 (由 1977 年第 46 號第 1 7 條修訂;由 1982 年第 294 號法律公告修訂)

(2) 裁判官如信納經宣誓而作的告發,認為有合理理由懷疑在某住用處所內有任何根據第21 條可予檢取的東西,可發出手令,授權海關人員或獲授權人員進入並搜查該住用處所。

(3) 助理監督級或以上的海關人員,如有合理理由懷疑 —— (由 1977 年第 46 號第 17 條修訂;由 1982 年第 294 號法律公告修訂)

(a) 在任何住用處所內有任何根據第 21 條可 予檢取的東西;及 (b) 若不立刻進入並搜查該住用處所,該東西相當可能會被移離該住用處所, 則可藉書面授權海關人員或獲授權人員進入 並搜查該住用處所。

(4) 根據第(2)或(3)款獲授權進入並搜查任何住用處所的海關人員或獲授權人員,可喚請任何海關人員及任何獲授權人員協助其進入 並搜查該住用處所。

(5) 如沒有政務司司長的同意,不得根據第 2 1(1)條扣留噸位超過 250 總噸的船隻超過 12 小時;政務司司長可簽署書面命令進一步扣留該船隻,而進一步扣留的每個時段不得超過 12 小時。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訂)

(6) 如沒有政務司司長的同意,不得根據第 2 1(1)條扣留飛機超過 6 小時;政務司司長可簽署書面命令進一步扣留該飛機,而進一步扣留的每個時段不得超過 6 小時。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訂)

(7) 政務司司長根據第(5)或(6)款作出的任何命令,須述明該命令於何時開始生效及其有效的期間。 (由1997 年第362 號法律公告修訂)

23. 獲授權人員及海關人員的逮捕權

(1) 任何海關人員及獲授權人員,如有合理理由懷疑某人已犯有本條例所訂的任何罪行,可在不抵觸第(2)款的規定下,無需手令 而將該人逮捕或扣留,以作進一步查訊。

(2) 任何海關人員及獲授權人員根據第(1)款逮捕任何人後,須將該人帶往警署,或如需要進一步查訊,可先將該人帶返海關辦事處或獲授權人員的辦事處,然後才帶往警署, 按照《警隊條例》(第232 章)的規定處理: (由1993 年第 62 號第 7 條修訂)

但在任何情況下,不得將任何人扣留超過 48 小時而不將他檢控和帶到裁判官席前。

(3) 任何人如用武力反抗或企圖逃避根據本條而執行的逮捕,海關人員或獲授權人員可使用合理需要的武力以執行逮捕。

(4) 任何海關人員或獲授權人員,如有理由相信其擬逮捕的人(在本條下文提述為疑犯) 已進入任何地方或處所或正在其內,則任何在該地方或處所居住或掌管該地方或處所的人,在該海關人員或獲授權人員提出要求下,須容許該等人員自由進入該地方或處所,並提供一切合理便利,以便在該地方或處所內搜查疑犯。

(5) 海關人員或獲授權人員如未能根據第(4) 款獲准進入該處所或地方,而在任何情況下此等人員原可申領手令進入並搜查該處所或地方的,但因此舉會令疑犯趁機逃脫以致未及申領手令,則此等人員可進入該處所或地方搜查疑犯,並且可為進入或搜查的目的而破啟該處所或地方的任何外門或內門或任何窗戶。

24. 調查涉嫌罪行的附帶權力

任何海關人員及獲授權人員均可 —— (a) 使用合理需要的武力,以進入本條例賦權其進入並搜查的任何地方或處所; (b) 使用合理需要的武力,以截停、登上、移離、扣留和搜查本條例賦權其截停、登上、移離、扣留和搜查的任何船隻、飛機或車輛; (c) 使用合理需要的武力,以將任何妨礙其 行使本條例所授權力的人或東西移離; (d) 在其獲本條例賦權搜查的任何處所或地方,將其內發現的任何人扣留,直至搜查該處所或地方完畢為止; (e) 阻止任何人接近、登上或離開其獲本條例賦權截停、登上和搜查的任何船隻、飛機或車輛,直至搜查該船隻、飛機或車輛完畢為止; (f) 搜查其有合理理由懷疑為犯了本條例所訂罪行的人,以及搜查該人的財產及財物; 但任何人除非是由同性別的人搜查,否則不得被搜查;或任何人如反對在公眾地方被搜查,則不得在公眾地方被搜查。

25. 將處所、船隻等上鎖及加貼封條

(1) 任何海關人員及獲授權人員,為行使本條例所授予的權力,可將任何處所或地方, 或任何船隻、飛機、車輛或物品,上鎖或加 貼封條。

(2) 如海關人員或獲授權人員已將任何處所或任何船隻、飛機、車輛或物品上鎖或加貼封條,任何人弄開或干擾該鎖或封條,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第 2 級罰款及監禁 3 個月: (編輯修訂——2021 年第 2 號編輯修訂紀錄) 但 如 ——

(a) 任何弄開或干擾該鎖或封條的人是真誠相信必須立刻採取如此行動,以避免 —— (i) 任何人受到傷害;或 (ii) 任何處所、物品、船隻、飛機或車輛受 到損壞;或 (b) 任何公職人員是在執行其合法職責下弄開或干擾該鎖或封條, 則該人或該公職人員不得被當作為已違反本款的規定。

26. 對海關人員等的妨礙

(1) 任何人 ——

(a) 妨礙海關人員或獲授權人員行使本條例所授予的任何權力或執行本條例所委予的任何職責; (由 1983 年第 36 號第 6 條修訂) (b) 不遵從海關人員或獲授權人員在行使任何該等權力或執行任何該等職責時所作出的任何規定、指示或要求;或 (由 1983 年第 3 6 號第 6 條修訂) (c) 不遵從根據第 20A 及 20B 條向其發出的 通知書的規定; (由 1983 年第 36 號第 6 條增補) (d) 違反第 20A(3)或 20B(3)條的規定; (由1983 年第 36 號第 6 條增補) (e) 沒有提供根據第 20A(5)條其有責任提供的資料, (由 1983 年第 36 號第 6 條增補) 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第 3 級罰款及監禁 6 個月。

(2) 任何人在任何海關人員或獲授權人員根據本條例執行其職責時,明知而向該人員作出虛假的報告,或提供任何虛假或誤導的資料,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第 3 級罰款及監禁 6 個月。

(編輯修訂——2021 年第 2 號編輯修訂紀錄)

第 VI 部 沒收

27. 被檢取的物品等可予沒收

(1 ) 不論是否有人就下述的違例行為被定罪,任何下列的物品、船隻或車輛均可予以沒 收 ——

(a) 與違反本條例的任何條文相關而被海關人員或獲授權人員檢取的任何物品; (b) 被如此檢取而任何噸位不超過 250 總噸的船隻及任何車輛,而該等船隻及車輛為曾與違反本條例的任何條文相關而被使用,或為違反本條例的任何條文的標的物者。 (由 1991 年第 22 號第 9 條修訂)

(2) 關長可於檢取物品、船隻或車輛後 30 天內,將可予沒收的任何物品(附表 1 所提述的物品除外)或船隻或車輛,歸還其覺得是該物品、船隻或車輛的擁有人或該擁有人的指定代理人;在歸還後,第 28、29、29A、29B 及30 條即停止適用於該物品、船隻或車輛。(由 1995 年第 30 號第 9 條修訂;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3) 關長須在不抵觸第(3A)款的規定下和在檢取物品、船隻或車輛當日起計的不遲逾 30 天內,向在作出檢取時或向在緊接作出檢取後為關長知悉是該物品、船隻或車輛擁有人的人,送達檢取通知書。 (由 1993 年第 62 號第 8 條代替。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3A) 第(3)款的規定,不適用於下列情況——

(a) 如物品、船隻或車輛是在下列的人在場時被檢取的 —— (i) 該物品、船隻或車輛的擁有人,或該擁有 人的僱員或代理人; (ii) 因其罪行或涉嫌罪行而導致該物品、船 隻或車輛被檢取的人;或 (iii) (如屬船隻或車輛)船長或掌管人;或 (b) 在該項檢取作出時在香港並無永久地址的擁有人。 (由 1993 年第 62 號第 8 條增補)

(3B) 儘管第(3A)(a)款有任何規定,凡關長相信該物品、船隻或車輛為被偷去的物品、船隻或車輛,他須在第(3)款所指明的期間內,向在作出檢取時或向在緊接作出檢取後為其相信是該物品、船隻或車輛擁有人的人,送達檢取通知書。 (由 1993 年第 62 號第8 條增補。由2000 年第 66 號第3 條修訂)

(4) 如有下列情形,根據第(3)或(3B)款發出的通知書即須當作已妥為送達 ——

(a) 該通知書已交付給須予送達的人; (b) 該通知書是以掛號郵遞方式寄至關長所知悉的該受件人的居住或業務地址(如有的話);或 (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c) 若該通知書不能按照(a)或(b)段的規定送達,該通知書已在物品、船隻或車輛被檢取後30 天內,於香港海關一處公眾可到達的地方展示為期不少於 7 天。

(5) 如物品、船隻或車輛為根據第(1)款可予沒收者,該物品、船隻或車輛的擁有人或該擁有人的指定代理人,或在作出檢取時管有該物品、船隻或車輛的人,或對該物品、船隻或車輛享有法律或衡平法上的權益的人, 可由下列日期起計的 30 天內 ——

(a) 在檢取當日;或 (b) 如第(3)或(3B)款所指的通知書 —— (i) 是以交付方式送達須予送達的人,則在送 達當日; (ii) 是以掛號郵遞方式寄送的,則在郵寄當 日起 2 天之後;或 (iii) 是一如第(4)(c)款所述般展示的,則在該 通知書被如此展示的第一天, 向關長發出書面通知,聲請該物品、船隻或車輛不應予以沒收,並且述明其全名和用作接收送達文件的香港地址。 (由 1993 年第 6 2 號第 8 條代替。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5A) 如聲請人在香港並無永久地址,則根據第(5)款向關長發出的通知書,須藉包括一位根據《法律執業者條例》(第 159 章)合資格執業的律師的姓名或名稱及地址在內而指定該律師獲授權就任何沒收法律程序代表聲請人接收送達文件。 (由 1993 年第 62 號第 8 條增補。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5B) 如第(5A)款提述的通知書,沒有按該款 的規定將律師的姓名或名稱及地址包括在內,則須視為猶如從未發出過通知書一樣。(由 1993 年第 62 號第 8 條增補)

(5C) 凡就本條例所指的沒收而將法律程序文件送達至根據第(5)款所給予的地址,或送達至根據第(5A)款所指定的律師,即屬妥為送達予聲請人。 (由 1993 年第 62 號第 8 條增補。由 1994 年第 1 號第 10 條修訂)

(5D) 聲請人可隨時藉書面通知關長而撤回聲請通知書。 (由 1993 年第 62 號第 8 條增補。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6) 如在第(5)款所指明的發出聲請通知的適當期限屆滿當日,仍無人根據該款以書面向關長發出該通知,則該物品、船隻或車輛須隨即沒收歸政府所有。 (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由 1982 年第 294 號法律公告修訂;由 199 3 年第 62 號第 8 條修訂)

28. 對沒收的申請的裁定

(1) 在聲請通知書根據第 27(5)條發出後,關長或獲授權人員須向裁判官、區域法院或原 訟法庭申請沒收物品、船隻或車輛,並須將聲請人的姓名或名稱及地址,或如聲請人在香港並無永久地址,則將聲請通知書內指明為獲授權接收送達文件的律師的姓名或名稱及地址,述明於申請書之內。 (由 1982 年第294 號法律公告修訂;由 1993 年第 62 號第 9 條修訂;由 1998 年第 25 號第 2 條修訂; 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2) 在第(1)款所指的申請向裁判官提出後, 裁判官須向聲請人發出傳票,規定其在聆訊該申請時到裁判官席前,裁判官並須安排將該傳票文本送達關長。 (由1982 年第294 號法律公告修訂;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2AA) 凡向區域法院或原訟法庭提出第(1) 款所指的申請,該申請須按照法院規則提出和進行,並且可藉動議開始。 (由 1994 年第1 號第 11 條增補。由1998 年第 25 號第2 條修訂)

(2A) 凡聲請人在刑事法律程序中在法庭席前為被告人,而除該聲請人外並無其他聲請人,則法庭可應關長就此而提出的申請,在 緊接該刑事法律程序之後聆訊沒收申請,而為了根據本款進行聆訊,任何就根據或憑藉第(2)或(2AA)款(視屬何情況而定)將傳票或任何聆訊通知書發出或送達而作出的規定, 均不得適用。 (由 1993 年第 62 號第 9 條增補。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3) 如在聆訊第(1)款所指的申請時,聲請人或其他雖非聲請人但卻屬於曾有權或本應有權根據第27(5)條提出聲請的人,到法庭席前出席聆訊,法庭須就該申請進行聆訊。

(3A) 法庭可在沒收申請的聆訊或在押後聆訊中,就具有下列情況的人所提出的關於為何不應將物品、船隻或車輛沒收的聲請,進行聆訊——

(a) 該人未獲送達檢取通知書,且在該物品、船隻或車輛被檢取時並不在場;或 (b) 在檢取時或在緊接檢取後,該人的身分未為關長知悉;及 (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c) 該人為法庭覺得是有權利對該物品、船 隻或車輛提出擁有權的聲請,或是對該物 品、船隻或車輛具有法律或衡平法上的權益者。 (由 1993 年第 62 號第 9 條增補)

(4) 如在聆訊第(1)款所指的申請時,聲請人或其他雖非聲請人但卻屬於曾有權或本應有權根據第27(5)條提出聲請的人,沒有到法庭席前出席聆訊,而法庭信納 ——

(a) 根據或憑藉第(2)或(2AA)款(視屬何情況而定)規定送達的傳票或聆訊通知書(如有的話)已經送達; (b) 在該接收送達文件地址的人,包括被指定代聲請人接收送達文件的律師,曾拒絕接收(a)段所提述的傳票或聆訊通知書;或 (c) 提供予關長的接收送達文件地址不齊全,不足以達成送達(a)段所提述的傳票或聆訊通知書, (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則法庭可無須就該聲請人的下落再作查訊而 就該申請進行聆訊及裁定。 (由 1994 年第 1 號第 11 條代替)

(5) 除本條例條文另有規定外,根據第(1)款向裁判官提出的申請,為《裁判官條例》(第 2 27 章)第 8 條的目的,須當作是一項申訴。

(6) 在聆訊第(1)款所指的申請時,如有下列情形,法庭須命令將物品、船隻或車輛(視屬何情況而定)沒收歸政府所有 —— (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a)(i) 到法庭席前的人不能令法庭信納其曾有權或本應有權就被檢取的物品、船隻或車輛而根據第 27(5)條提出聲請;及 (ii) 並無其他人到法庭席前並令法庭信納其曾有權或本應有權提出該聲請;及 (iii) 法庭信納該物品、船隻或車輛為可予沒 收者;或 (b) 法庭信納該物品為 —— (i) 可予以沒收者;及 (ii) 附表 1 所提述的物品者。 (由 1995 年第 30 號第 10 條修訂)

(7) 在聆訊第(1)款所指的申請時,法庭在任何情況(第(6)(a)或(b)款提述的情況除外)下, 如信納 ——

(a) 某人為有權或本應有權就被檢取的物品、船隻或車輛而根據第 27(5)條提出聲請者;及 (b) 該物品(並非附表 1 所提述的物品)、船隻或車輛為可予以沒收者, (由 1995 年第 30 號第 10 條修訂) 則可命令將該物品、船隻或車輛 —— (i) 沒收歸政府所有; (由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ii) 在符合法庭於該命令所指明的任何條件下交付予聲請人;或 (由 1993 年第 62 號第 9 條修訂) (iii) 在符合法庭在該命令所指明的條件及方 式下處置。

(8) 在聆訊該申請時 ——

(a) 一份在任何關於違反本條例條文的法律程序中作出的法律程序紀錄(包括法庭決定在內),其核證真確副本須獲接納為證據;及 (b) 一份由核准當局簽發的用以核證某船隻總噸位的證明書,須於出示時無須證明其上的簽名而獲接納為其上所載事實的表面證據。 (由 1991 年第 22 號第 10 條修訂)

(9) 在第(8)款中,核准當局(certifying Aut hority)指海事處處長或任何獲其根據《商船(註冊)(噸位)規例》(第415 章,附屬法例C)授權為核准當局的人。 (由 1991 年第 22 號第10 條增補)

(10) 在法庭已作出將物品、船隻或車輛交付某人的命令後,如無法尋獲該人或該人拒絕接收該物品、船隻或車輛,則關長可向法庭提出申請,而法庭可 —— (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a) 命令將該物品、船隻或車輛予以沒收; 或 (b) 作出其認為就有關情況而言乃屬適當的任何其他命令。 (由 1993 年第 62 號第 9 條 增補) (由 1994 年第 1 號第 11 條修訂)

29. 聆訊前發還被檢取船隻及車輛的權力

(1) 凡一項關於可予沒收的船隻或車輛的申請已根據第28(1)條提出,法庭可於接獲一筆以保證金方式繳付的不少於被檢取船隻或車輛的價值(由關長或獲授權人員評估)的款額後,命令將該船隻或車輛交付其聲請人,但條件為該船隻或車輛必須在聆訊該申請的日期前再交回關長保管。

(2) 如 ——

(a) 法庭已根據第(1)款命令將檢取的船隻或車輛交付其聲請人;及 (b) 該船隻或車輛未有在聆訊該申請的日期 前交付關長保管, 則聆訊該申請的法庭,可命令將根據本條第(1)款繳付予法庭的款項沒收歸政府所有,或命令將該款項發還予向法庭繳付款項的人, 以代替命令根據第 28(6)或(7)條將該船隻或車輛沒收歸政府所有。

(3) 申請發還船隻或車輛的聲請人,須在該船隻或車輛獲發還之前,依照法庭的命令向關長繳付一筆用於評估該船隻或車輛價值的合理費用。 (由 1993 年第 62 號第 10 條增補)

(由 1982 年第 294 號法律公告修訂;由 199 4 年第1 號第 12 條修訂;由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29A. 處置易毀消物品等的權力

(1) 如關長認為根據第 27(1)條可予沒收的物品是屬於易毀消的性質,或認為該物品的性質是屬於不易貯存或屬於在任何與該物品有關的法律程序結束之前相當可能會變壞者, 則 ——

(a) 關長可在接獲一筆以保證金方式繳付的不少於被檢取物品的價值(該價值由關長或獲授權人員評估)的款額後,將該物品發還予擁有人或有權提出聲請的人; (b) 倘該物品屬易毀消的物品,關長可命令 —— (i) 將該物品售賣,並將售賣所得的收益交關 長保留;或 (ii) 將該物品毀滅;或 (c) 倘該物品屬不易貯存,或該物品屬於在任何與該物品有關的法律程序結束之前相當可能會變壞者,關長可向裁判官、區域法院或原訟法庭,申請命令將該物品售賣和將售 賣所得的收益交關長保留。 (由 1998 年第25 號第 2 條修訂)

(2) 接獲根據第(1)(c)款提出的申請的法庭, 不得根據該款作出命令,但如有下列情形, 則不在此限 ——

(a) 如該申請是在根據第 27(5)條提出聲請的期限屆滿前提出,而法庭信納第 27(3)、(3A) 及(3B)條所提述的人已就售賣物品而作出的命令申請獲得通知;或 (b) 如該申請是在(a)段所提述的期限之後提出,而法庭信納該等已向關長發出通知書的人已就售賣物品而作出的命令申請獲得通知。

(3) 凡根據第 28(1)條就根據第 27(1)條可予沒收的物品提出申請,法庭可命令將根據第(1)(a)款作為保證金繳付予關長的款項,或將根據第(1)(b)或(c)款而由關長保留的款項, 沒收歸政府所有或付予提供保證金的人或付予聲請人,以代替命令根據第 28(6)或(7)條將該物品沒收歸政府所有或交付予聲請人。

(由 1993 年第 62 號第 11 條增補。由 1994 年第 1 號第 13 條修訂;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29B. 上訴時擱置執行命令

(1) 除第(2)款另有規定外,法庭所作出的關於交付物品、船隻或車輛予聲請人的命令, 如關長或律政司司長提出上訴反對該項交付物品、船隻或車輛的命令,或關長或律政司司長就該法庭命令而以案件呈述的方式提出申請,則該命令須擱置執行,直至該等法律程序已由較高級的法庭處理完畢為止。 (由1994 年第 1 號第 14 條修訂;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訂)

(2) 儘管第(1)款另有規定,關長仍可同意交付該物品、船隻或車輛。

(由 1993 年第 62 號第 11 條增補。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30. 要求發還沒收的物品等的聲請

(1) 聲請人可於下列事情發生之後 6 星期內 ——

(a) 在該物品、船隻或車輛已根據第 27(6)條沒收歸政府所有,或已根據第 28(6)或(7)條藉法庭的命令沒收歸政府所有之後;或 (b) 在反對法庭根據第28(6)或(7)條命令沒收該物品、船隻或車輛的上訴作出裁定之後, 以書面通知關長,表明其擬就沒收的物品、船隻或車輛向行政長官呈交呈請書。 (由 19 82 年第 294 號法律公告修訂;由 1993 年第 62 號第 12 條修訂;由 1994 年第 1 號第 15 條修訂;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2) 凡聲請人已於根據第(1)款發出通知書後30 天內藉向政務司司長提交一式三份的呈請書而向行政長官呈交呈請書,行政長官可在考慮該呈請書後 —— (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訂;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a) 命令將沒收的物品、船隻或車輛歸還予 聲請人; (b) 訂定條件,以便將沒收或處置的物品、船隻或車輛的擁有權,或將任何處置的收益的擁有權,透過該等條件而交付或移轉予聲 請人;或 (c) 拒絕該項呈請。 (由1993 年第62 號第1 2 條代替)

(3) (由 1993 年第 62 號第 12 條廢除)

第 VII 部 規例

31. 訂立規例的權力

(1) 行政長官會同行政會議可為施行下列任何一項或各項,訂立規例 —— (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a) 禁止輸入和輸出任何物品; (b) 除非根據並按照許可證所列條款及條件,否則禁止輸入和輸出任何物品; (c) 就發出許可證以輸入或輸出任何物品, 作出規定; (ca) 賦權署長豁免任何人,無須取得許可證方可輸入或輸出任何禁運物品; (由 1984 年第 50 號第 2 條增補) (cb) 訂明任何物品或某一種類的物品,而該物品是除非根據並按照許可證的規定,否則根據本條例的規定,輸入或輸出該物品乃屬受禁止者; (由 1993 年第 62 號第 13 條增補) (d) 訂明任何人在進口許可證或出口許可證發出前或發出後所須遵守的條件; (e) 就艙單、提單、空運提單、航空托運單 和其他類似事宜,向船隻、飛機及車輛的擁 有人,船舶的船長,飛機的機長和車輛的掌管人,施加對於有效施行本條例條文乃屬需要的義務; (f) 就輸入或輸出任何物品施加其他條件或限 制; (g) 對於為輸入或輸出而放置在任何船隻、飛機或車輛的任何貨物,施加條件或限制; (h) 對已輸入或輸出,或即將輸入或輸出的物品,就其查驗及貯存施行管制; (ha) 規定進入或離開香港的車輛的掌管人提供為實施本條例而需要的關於該車輛的資料; (由 2007 年第 8 號第 3 條增補) (i) 規定輸入或輸出任何物品的人或涉及任何物品的輸入或輸出的人,在該物品輸入或輸出之前或之後提供關於該物品的任何指明資料; (由 2007 年第 8 號第 3 條修訂) (ia) 賦權署長或關長就須根據本修例向他們提供的資料,指明任何表格、格式或規定; (由 1995 年第 30 號第 11 條增補。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由 2002 年第 24 號 第 2 條修訂;由 2007 年第 8 號第 3 條修訂) (j) 對已輸入或輸出的任何物品,或擬輸入或輸出的任何物品,或根據本條例的規定以其他方式處理的任何物品,規管其在香港的流動; (ja) 訂定關長可憑其酌情決定權,對於規例訂明的物品或署長按照本條例的規定訂明的物品,就其在香港水域內在船隻上或藉船隻而進行的運載,包括就經由陸路將該等物品運往船隻和將該等物品裝載上船隻的附帶活動,施加條件規限,以及訂定關長可發出許可證規管所有該等活動; (由 1991 年第 22 號第 11 條增補。由 1994 年第 1 號第 16 條修訂;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k) 就輸入、輸出、生產、加工、製造和組成任何物品而發出證明書,和就該等證明書 所附帶的條件,作出規定; (l) 就特惠關稅稅率發出證明書和就該等證 明書所附帶的條件,作出規定; (m) 就申請發給任何許可證或認可生產通知書的人,或就本條例所規定須呈交生產通 知書或任何其他文件的人,或就符合多於一 項上述說明的人,而進行的登記和就該登記所附帶的條件,作出規定; (由 1999 年第 3 7 號第 6 條修訂) (n) 就輸入、輸出、製造、加工、貯存、分銷、售賣或處理任何可獲發給許可證或認可生產通知書的物品的人,或就輸入、輸出、製造、加工、貯存、分銷、售賣或處理本條例所規定須呈交生產通知書或其他文件的物品的人,或就符合多於一項上述說明的人, 而進行的登記,和就該登記所附帶的條件, 作出規定; (由 1999 年第 37 號第 6 條修訂) (o) 就任何符合以下說明的處所的登記作出 規 定 —— (i) 可就該處所獲發給任何許可證或認可生產通知書的,或本條例所規定須就該處所呈交生產通知書或其他文件的,或符合多於一項上述說明的;或 (ii) 與輸入、輸出、製造、加工、貯存、分銷、售賣或以其他方式處理任何可獲發給許可證或認可生產通知書的物品相關的,或與輸入、輸出、製造、加工、貯存、分銷、售 賣或以其他方式處理本條例所規定須呈交生 產通知書或其他文件的物品相關的,或符合多於一項上述說明的, 並就登記該等處所時訂明的任何條件,作出訂明; (由 1999 年第 37 號第 6 條修訂) (p) 就署長信納作出登記的人曾違反許可證、認可生產通知書或根據本條例發出的其他文件的任何條件而作出取消、撤銷或暫時吊銷其登記任何一段時期,作出規定; (由1 999 年第 37 號第 6 條修訂) (q) 就輸入或輸出任何物品而施加和執行配 額管制,作出規定; (r) 就任何配額的售賣或轉讓,並就可售賣或轉讓任何配額所根據的條件,作出規定; (s) 就涉及處理受配額管制的物品的人而進行的登記,並就任何該登記從一人移轉至另一人,作出規定; (t) 規定進口商、出口商、承運人、擁有人及製造商向署長或任何其他指明的公職人員提供資料以編製與任何在香港以外地方經營業務或進行其他活動的人、法人團體或並非法 人團體的團體貿易的統計; (由 1998 年第 2 3 號第 2 條修訂) (u) 對於就根據本條例向關長或署長、獲授權人員、獲委任人員或海關人員所提供的資料或詳情而作出的發表或披露,施行禁止或管制; (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ua) 就指明團體所發給的保安裝置的使用作出管制,而該裝置是為對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而為本條例的目的送出的資料作出認證的; (由 1995 年第 30 號第 11 條增補) (ub) 禁止指明代理人代人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為本條例的目的而在未經授權下送出資料; (由 1995 年第 30 號第 11 條增補) (v) 就任何人根據本條例所須提供的任何詳情或資料而作出的核實,作出規定; (w) 規定任何人如在訂明的期間內未有向關長或署長或其他指明公職人員呈交任何文件或提供任何資料,須繳付一筆訂明款項,而該款項須為一筆應付予政府和可由政府追討的民事債項者; (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wa) 賦權關長就關於向關長提供資料的規例中的規定批予豁免; (由 2007 年第 8 號第 3 條增補) (x) 就根據本條例所引起的任何事項而由關長或署長徵收的費用,作出訂明,並概括訂明該等費用的付款方式及時間; (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y) 賦權署長就本條例所規定的任何許可證及任何承諾書的格式,作出決定; (z) 規定工業貿易署署長可藉憲報刊登的公告,對根據本條例訂立的任何規例的附表(不包括第 6B(1)或 6F 條提述的附表或其任何部分)作出修訂; (由 1989 年第 292 號法律公告修訂;由 1994 年第 1 號第 16 條修訂;由2000 年第 173 號法律公告修訂) (za) 規定獲發許可證的人須將訂明的或由署長予以決定的紀錄或文件備存; (由 1973 年第 3 號第 3 條增補) (zb) 就第 IIA 部所規定須由規例訂明的事項,或就該部所容許由規例訂定條文的事項,作出規定; (由 1999 年第 37 號第 6 條 增補) (zc) 在不損害(z)段的一般性的原則下,在根據本條例訂立的任何規例的附表中指明(zb) 段所提述的任何事項,並規定工業貿易署署長可藉憲報刊登的命令修訂該附表; (由 19 99 年第37 號第6 條增補。由2000 年第173 號法律公告修訂) (zd) 賦權署長為第 6AA(1)條中生產的定義而決定某工序為製造某些指明紡織品的工序; (由 1999 年第 37 號第 6 條增補) (ze) 賦權署長為第 6AA(1)條中要項的定義而指明某項詳情為具關鍵性的; (由1999 年第 37 號第 6 條增補) (aa) 向依據任何根據本條所訂規例提供詳情的人或任何類別的人,按帶有或不帶有例外情況或豁免而徵收費用,以及訂明該等費用的款額或確定該等款額的方法,和訂明該等費用的付款方式及時間; (ab) 對於根據本條例所訂任何規例須向關長呈交與任何物品的輸入或輸出相關的報關單 而沒有將該報關單呈交或沒有於訂明期間內 將該報關單呈交的人,施加可循民事程序追討的罰款,或作出如此施加的規定; (由 20 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ac) 賦權關長可免除繳付根據(ab)段所訂規例施加的罰款,並且可退還任何該等已繳付的罰款; (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ad) 賦權署長在發出許可證前可要求許可證的申請人向署長存放一筆由署長予以指明的款項; (ae) 就裁判官可將根據(ad)段所訂規例存放的全部或任何部分款項沒收歸政府所有,作出規定; (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af) 訂明根據本條例將會訂明或可予訂明的 任何事情;及 (ag) 概括而言,為更有效施行本條例的條文和貫徹其目的。 (由1982 年第294 號法律公告修訂)

(1A) 就第(1)(x)或(aa)款訂立的規例,可規定在與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送出的資料有關連的情況下應繳付的任何費用,須以政府與該指明團體議定的方式繳付。 (由2002 年第 24 號第 2 條增補)

(2) 除第(3)款另有規定外,根據本條訂立的規例,可訂定違反任何該等規例均屬犯罪, 並可訂明該罪行的罰則。

(3) 根據本條訂立的規例,可訂明凡違反或觸犯該等規例,須處罰款不超過$500,000 及監禁不超過 2 年。 (由 1980 年第 60 號第 5 條修訂)

(4) 根據第(1)(aa)、(ab)、(ac)、(ad)或(ae) 款訂立的任何規例,在獲得立法會通過決議作出批准之前,不得實施。 (由 2000 年第66 號第 3 條修訂;由 2014 年第 150 號法律公告修訂)

32. 藉立法會通過決議而徵費的權力

立法會可藉通過決議,對於根據本條例須提供資料以供編製與任何在香港以外地方經營業務或進行其他活動的人、法人團體或並非法人團體的團體貿易的統計的人作出徵費的規定,並就徵費的釐定方法、付款方式及時 間,作出規定。 (由 1998 年第 23 號第 2 條修訂;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第 VIII 部 雜項

32A. 在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並非切實可行的情況下提供資料

(1) 本條適用於根據本條例的某條文(有關條文)規定須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向另一人提供的任何資料。

(2) 如關長認為 ——

(a) 以第(1)款指明的形式提供本條適用的任何資料,並非切實可行,他可決定有關資料須以紙張形式提供而並非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提供;或 (b) 只以第(1)款指明的形式提供本條適用的任何資料,並非切實可行,他可決定有關資料須以紙張形式或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提供, 而如關長已根據本款作出某項決定,則有關條文須在該項決定的規限下有效。

(3) 根據第(2)款作出的決定的公告,須在作出該項決定後 14 天內於憲報刊登。

(4) 根據第(2)款作出的決定可規定以紙張形式提供的該資料須經提供該資料的人或其他人核證為正確,或規定載有該資料的文件須經提供該資料的人或其他人核證為真實文本(視何者屬適當而定)。

(5) 根據第(2)款作出的決定可就不同類別的人或資料作出不同的規定。

(由 2002 年第 24 號第 2 條增補)

32B. 提供與道路車輛運載的貨物有關的艙單資料

(1) 本條適用於載於車輛(鐵路列車除外)運載的貨物的艙單內的,並根據本條例的規定須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向關長或署長, 或關長所指定的人員提供的任何資料。

(2) 關長可藉於憲報刊登的公告,指明本條適用的任何資料須以紙張形式提供,而在有根據本款刊登的公告屬有效的情況下,該資料須按照與該公告一併理解的本條例的條文的規定,只以紙張形式提供。

(3) 根據第(2)款刊登的公告可規定須以紙張形式提供的該資料須經提供該資料的人或其他人核證為正確,或規定載有該資料的文件須經提供該資料的人或其他人核證為真實文本(視何者屬適當而定)。

(4) 根據第(2)款刊登的公告不是附屬法例。

(由 2002 年第 24 號第 2 條增補)

33. 有關證據的條文

(1) 在本條例所指的任何法律程序中,在沒有相反證據的情況下,由下列的人提供並記錄於進口艙單內的任何貨物 —— (由 1994 年第 1 號第 17 條修訂)

(a) 船隻的船長; (b) 飛機的機長; (c) 車輛(鐵路列車除外)的掌管人和(如貨物是由鐵路列車運載)在香港的貨物經辦代理人;或 (由 1993 年第 62 號第 14 條修訂) (d) 該船隻、飛機或車輛的擁有人, 須推定為已由該船隻、飛機或車輛輸入。

(2) 在本條例所指的任何法律程序中,在沒有相反證據的情況下, 由下列的人於其船隻、飛機或車輛離開香港之前或之後任何時間在其所提供的出口艙單內記錄的任何貨物 —— (由 1994 年第 1 號第 17 條修訂)

(a) 船隻的船長; (b) 飛機的機長; (c) 車輛(鐵路列車除外)的掌管人和(如貨物是由鐵路列車運載)在香港的貨物經辦代理人;或 (由 1993 年第 62 號第 14 條修訂) (d) 該船隻、飛機或車輛的擁有人, 須推定為已由或意圖由該船隻、飛機或車輛輸出。

(3) 根據本條例條文向署長、獲授權人員或海關人員出示的進口艙單或出口艙單的任何 文本,於本條例所指的任何法律程序中,須 被接納為是該進口艙單或出口艙單內容的證據;而該艙單文本所提述的貨物,在沒有相反證據的情況下,須推定為已由與該艙單文本有關的船隻、飛機或車輛輸入或輸出(視屬何情況而定)。 (由 1994 年第 1 號第 17 條修訂)

(4) 根據本條例條文向署長、獲授權人員或海關人員出示的許可證或其他文件的任何文本,於根據本條例在法庭或裁判官席前進行的法律程序中,須被接納為是該許可證或其他文件內容的證據。

33A. 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而送出的資料的紀錄證明書

(1) 任何文件如看來是 ——

(a) 任何資料的紀錄的文本,而該資料是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送出和從政府的其 中一個電腦系統產生的;及 (b) 由關長或署長核證的, (由 2000 年第 6 6 號第 3 條修訂) 則該文件須於出示時,無須再作證明而在本條例所指的任何法律程序中於任何法庭或裁判官席前獲接納為證據。

(2) 凡任何文件根據第(1)款出示和被接納為 證 據 ——

(a) 獲出示該文件的法庭或裁判官,在相反證明成立之前,須推定 —— (i) 該文件是根據第(1)(b)款核證的; (ii) 該文件是如此送出的資料的紀錄的真確 文本;及 (iii) 該紀錄是在該文件所提述的時間妥為作 出的;及 (b) 該文件即屬發出人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送出的資料的內容的證據。

(3) 凡任何文件根據第(1)款出示和被接納為證據,法庭或裁判官如認為適當,可主動或在法律程序中的任何一方提出申請時,傳召核證該文件的人和訊問該人關於該文件的標的事項。

(由 1995 年第 30 號第 12 條增補)

34. 法庭程序中的舉證責任

(1) 在本條例所指的任何法律程序中 ——

(a) 關於下列地方的舉證責任 —— (i) 輸入的物品所來自的地方;或 (ii) 物品擬輸往的地方;或 (b) 關於下列事項的舉證責任 —— (i) 物品已按照許可證的條款輸入; (ii) 物品擬按照許可證的條款輸出; (iii) 物品是純粹為輸出而已被輸入; (iv) 物品為輸出而已合法放置在任何船隻、飛機或車輛上; (v) 物品已從將其輸入的船隻、飛機或車輛 合法地移離; (vi) 物品已於進口後合法交付或放置於某處所或地方;或 (vii) 物品已記錄於將其輸入或擬將其輸出的船隻、飛機或車輛的艙單內, 如任何該等法律程序為刑事法律程序,舉證 責任歸被告負責;如為任何沒收的法律程序,則歸聲請人負責。

(2) 為施行本條,《證據條例》(第 8 章)第 IV 部的條文(有關民事法律程序中傳聞證據的可接納性)須適用,猶如本條例所指的法律程序 乃民事法律程序一樣。

35. 本條例對郵包的適用

(1) 本條例的條文適用於裝載在郵包內的任 何物品。

(2) 儘管第(1)款另有規定,凡裝載在密封郵袋內(該郵袋為已列載於將其輸入或輸出的船隻、飛機或車輛的艙單上者)的郵包,為施行本條例,該郵包不得被解釋為貨物。

(3) 任何獲授權人員或海關人員,均可在郵政署人員在場時和在其指示下,將郵政署保管的任何郵包拆開查驗。

(4) 為施行本條規定,郵袋 (mail bag)、郵政署 (Post Office)、郵政署人員 (officer of the Post Office)及郵包 (postal packet) 的涵義,具有《郵政署條例》(第 98 章)第 2 條分別給予該等詞語的涵義。

35A. 協助運載禁運物品等

(1) 任何人明知而 ——

(a) 管有任何根據本條例限制運載的物品; (b) 管有任何物品,而根據任何現行香港法律,輸出該物品是受禁止的,又或該物品除非是按照根據本條例所發出的許可證輸出, 否則輸出該物品是受禁止的; (c) 協助運載、移離、存放、窩藏、備存或隱藏任何物品,而根據本條例,運載該物品是受限制的; (d) 協助運載、移離、存放、窩藏、備存或隱藏任何物品,而根據任何現行香港法律, 輸出該物品是受禁止的,又或該物品除非是按照根據本條例所發出的許可證輸出,否則輸出該物品是受禁止的; (e) 以其他方式處理任何物品,而根據本條 例,運載該物品是受限制的;或 (f) 以其他方式處理任何物品,而根據任何現行香港法律,輸出該物品是受禁止的,又或該物品除非是按照根據本條例所發出的許可證輸出,否則輸出該物品是受禁止的, 意圖逃避限制或禁止,或意圖協助另一人逃避限制或禁止,即屬犯罪,可處如下罰則 — — (i) 如違反該項限制或禁止是可作為犯公訴罪行以外的罪行而處罰的,則一經定罪,可處罰款$500,000 及監禁 2 年; (ii) 如違反該項限制或禁止是可作為犯公訴罪行而處罰的,則 —— (a) 一經循簡易程序定罪,可處罰款$500,00 0 及監禁 2 年; (b) 一經循公訴程序定罪,可處罰款$2,000, 000 及監禁 7 年。

(2) 任何人如在引起他人合理懷疑認為他有意圖逃避或有意圖協助另一人逃避某項限制或禁止的情況下 ——

(a) 管有任何根據本條例限制運載的物品; (b) 管有任何物品,而根據任何現行香港法律,輸出該物品是受禁止的,又或該物品除非是按照根據本條例所發出的許可證輸出, 否則輸出該物品是受禁止的; (c) 協助運載、移離、存放、窩藏、備存或隱藏任何物品,而根據本條例,運載該物品是受限制的; (d) 協助運載、移離、存放、窩藏、備存或隱藏任何物品,而根據任何現行香港法律, 輸出該物品是受禁止的,又或該物品除非是按照根據本條例所發出的許可證輸出,否則輸出該物品是受禁止的; (e) 以其他方式處理任何物品,而根據本條 例,運載該物品是受限制的;或 (f) 以其他方式處理任何物品,而根據任何現行香港法律,輸出該物品是受禁止的,又或該物品除非是按照根據本條例所發出的許可證輸出,否則輸出該物品是受禁止的, 則在沒有相反證據的情況下,該人即被推定 為懷有該項意圖。 (由 1991 年第 22 號第 12 條增補。由 1994 年第 1 號第 18 條修訂)

36. 關於許可證、生產通知書等的罪行

(1) 任何人如就下列事項作出或致使作出任何陳述,或提供或致使提供任何資料,而該等陳述或資料是在要項上屬於虛假或誤導者,或該等陳述或資料遺漏任何要項 —— (由 1995 年第 30 號第 13 條修訂)

(a) 申請發給許可證; (b) 申請根據本條例登記; (c) 依據本條例條文須向署長、獲授權人員 或海關人員提交的任何生產通知書、聲明書、文件或物品;或 (d) 在與本條例的規定有關連的情況下向署長、獲授權人員或海關人員提供的任何詳情或資料, (由 1999 年第 37 號第 7 條增補) 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罰款$500,000 及監禁 2 年,除非該人令法院或裁判官信納他並不知悉亦無理由相信該等陳述或資料是屬於虛假或誤導的,或該遺漏具關鍵性。 (由1984 年第 3 號第 3 條修訂)

(1A) 任何人不遵從 ——

(a) 第 6AB 條的任何規定;或 (b) 施加於認可生產通知書的任何條件, 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罰款$500,000 及監禁 2 年。 (由 1999 年第 37 號第 7 條增補)

(2) 任何人 ——

(a) 偽造任何許可證或認可生產通知書; (b) 沒有署長授權而更改任何許可證或認可 生產通知書;或 (c) 明知而行使或利用任何許可證或認可生 產通知書,而該許可證為偽造或沒有署長授 權而更改者, 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罰款$500,000 及監禁 2 年。 (由 1984 年第 3 號第 3 條代替)

(3) 任何人如在下述情況下向另一人或致使向另一人提供生產通知書 ——

(a) 他知道或有理由相信該通知書可能呈交予署長認可;並且 (b) 該通知書是在完全未填寫或有要項尚待 填寫的情況下由他簽署的, 即屬犯罪,一經定罪,可處罰款$500,000 及監禁 2 年。 (由 1999 年第 37 號第 7 條增補)

(4) 為施行本條,要項 (material particular)就任何生產通知書而言,指第6AA(1)條所界定的要項。 (由 1999 年第 37 號第 7 條增補)

(由 1999 年第 37 號第 7 條修訂)

36A. 法團董事、合夥人等的罪行

(1) 凡法人團體犯第 36 條所訂的罪行,在犯該罪行時所有屬該法人團體的董事、經理、秘書或其他類似的高級人員的人,或看來是以任何該等身分行事的人,均屬犯同樣的罪行,除非該人證明犯該罪行時他並不知情, 或證明他已作出一切應盡的努力以防止該罪行發生。 (由 1999 年第 37 號第 8 條修訂)

(2) 凡由某合夥的任何合夥人所犯第 36 條所訂的罪行,經證明是在該合夥的任何其他合夥人或任何與該合夥的管理有關的人同意或縱容下犯的,或證明是可歸因於該其他合夥人或該名與該合夥的管理有關的人本身的任何作為的,則該其他合夥人或該名與該合夥的管理有關的人即屬犯相同罪行。 (由 1999 年第 37 號第 8 條增補)

(由 1984 年第 3 號第 4 條增補)

36B. 提起刑事法律程序無需行政長官的同意

儘管《刑事罪行條例》(第 200 章)第 23C 條第(2)款另有規定,該條對於根據本條例提起的關於公訴罪行的任何法律程序,並不適用。 (由 1994 年第 1 號第 19 條增補)

36C. 與保安裝置的使用或保管有關的罪行

凡獲發給保安裝置的人違反第 2C(a)或(b) 條,即屬犯罪,可處第 5 級罰款及監禁 6 個 月。 (由 1995 年第 30 號第 14 條增補)

36D. 指明代理人的罪行

任何指明代理人如違反第 2D 條,即屬犯罪,可處第 3 級罰款。 (由 1995 年第 30 號第 14 條增補)

37. 提起刑事法律程序的時間限制

在本條例所訂的罪行(公訴罪行除外)的案件中,就該等罪行而作出的申訴或提出的告發,須由引起該申訴或告發的事情發生起 2 年內作出或提出。 (由 1994 年第 1 號第 20 條修訂)

38. 告發人

除非法院認為為維護司法公正而有需要,否則任何告發人的姓名或名稱或身分和其所提供的資料,不得在任何民事或刑事法律程序中披露;法院並可作出任何命令和採取任何需要的程序,以防止任何該等披露。

39. 附表的修訂

(1) 行政長官可藉憲報刊登的公告修訂附表1。 (由 1995 年第 30 號第 15 條修訂;由 2 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2) 商務及經濟發展局局長可藉憲報刊登的公告,修訂附表 2 或 3。 (由 1995 年第 30 號第 15 條增補。由 1997 年第 362 號法律公告修訂;由2002 年第106 號法律公告修訂; 由 2007 年第 130 號法律公告修訂)

40. 一般彌償

關長、海關人員及獲授權人員由於檢取、貯存和交付物品、船隻或車輛而引起的損害賠償責任,由該物品、船隻或車輛的擁有人作出彌償。 (由 1993 年第 62 號第 15 條增補。由 2000 年第 66 號第 3 條修訂)

41. 在《1993 年進出口(修訂)條例》生效日期前未根據本條例處理的物品

(1) 凡任何物品、船隻或車輛在《1993 年進出口(修訂)條例》#(1993 年第 62 號)生效日期 *之前已根據本條例被檢取,而 ——

(a) 總監由於以下原因而不能將該物品、船隻或車輛歸還擁有人 —— (i) 無法找到該擁有人;或 (ii) 該擁有人在香港並無地址,以致不能將 該物品、船隻或車輛按地址歸還; (b) 由於總監沒有足夠資料以便安排在香港送達傳票,以致根據本條例發出的傳票未有送達聲請人;或 (c) 裁判官已命令將該物品、船隻或車輛交付某人,但無法找到該人或該人拒絕接收該物品、船隻或車輛, 總監可在該生效日期起計的 6 個月內,在憲報刊登公告,其內載明總監認為需要的資料,以籲請任何有權就該物品、船隻或車輛 提出聲請的人,在該公告所指明的限期內向總監發出聲請通知書。

(2) 凡通知書已根據第(1)款向總監發出,經由《1993 年進出口(修訂)條例》#(1993 年第 6 2 號)修訂的第 28 條,須適用於該聲請通知書,猶如該聲請通知書為第27(5)條所指的聲請一樣。

(3) 如在憲報公告所指明的期限內並沒有聲請通知書向總監發出,該物品、船隻或車輛須沒收歸政府所有。 (由 2000 年第 66 號第3 條修訂)

(由 1993 年第 62 號第 15 條增補) 編輯附註: # “《1993 年進出口(修訂)條例》”乃“Import and Export(amendment) Ordinance 1993”之譯名。 * 生效日期:1993 年 8 月 6 日。

42. 過渡性條文

(1) 就第(2)款指明的期間而言,第 8、9 或 1 1 條中規定根據該等條文提供的資料須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提供的任何條文,除根據第 32A(2)(a)條作出的任何決定或根據第 32B(2)條刊登的任何公告另有規定外,須解釋為規定有關資料須以紙張形式或使用指明團體所提供的服務提供。

(2) 就第(1)款而指明的期間,是自《2002 年進出口(電子交易)條例》(2002 年第 24 號)生效*起至關長為本款的目的而藉於憲報刊登的公告#指明的日期當日午夜為止的期間。

(3) 根據第(2)款刊登的公告,可就不同類別的人或資料指明不同的日期。

(4) 根據第(2)款刊登的公告是附屬法例。

(由 2002 年第 24 號第 2 條增補) 編輯附註: * 生效日期:2003 年 4 月 11 日。 # 見 2004 年第 96 號法律公告及 2006 年第29 號法律公告。

附表 1

[第 27、28 及 39 條] (由 1995 年第 30 號第 16 條修訂) 須發出強制性命令沒收的物品(如該等物品為 可予沒收者)

1. (由 1973 年第 257 號法律公告廢除)

2. (由 1975 年第 210 號法律公告廢除)

3. 《進出口(戰略物品)規例》(第 60 章,附屬法例G)附表1、2 及3 所訂明的任何物品 (由1991 年第65 號第4 條修訂;由1993 年第2 8 號法律公告修訂;編輯修訂——2021 年第2 號編輯修訂紀錄)

附表 2

[第 2 及 39 條] 指明團體

1. 貿易通電子貿易有限公司

2. 商貿易服務有限公司 (由 2003 年第 223 號法律公告增補)

3. 標奧電子商務有限公司 (由 2009 年第 19 0 號法律公告增補)

(由 1995 年第 30 號第 17 條增補。由 1997 年第 586 號法律公告修訂)

附表 3

[第 2 及 39 條] 指明代理人

1. 貿易通電子貿易有限公司

2. 香港工業總會 (由 1998 年第 380 號法律公告增補)

3. 香港中華總商會 (由 1998 年第 380 號法律公告增補)

4. 香港中華廠商聯合會 (由 1998 年第 380 號法律公告增補)

5. 香港總商會 (由 1998 年第 380 號法律公告增補)

6. 香港印度商會 (由 1998 年第 380 號法律公告增補)

7. 大新銀行有限公司 (由 2000 年第 71 號法律公告增補)

8. 國際商會——中國香港商務局 (由2000 年第 71 號法律公告增補)

9. 商貿易服務有限公司 (由 2003 年第 223 號法律公告增補)

10. 標奧電子商務有限公司 (由 2009 年第 1 90 號法律公告增補)

(由 1995 年第 30 號第 17 條增補。由 1997 年第 587 號法律公告修訂) 編輯修訂紀錄(2021 年第 2 號編輯修訂紀錄) 本編輯修訂紀錄根據《法例發布條例》(第 61 4 章)第 15 條編訂,並在「電子版香港法例」發布。

附註:

1. 進行編輯修訂的凌駕性原則是修訂不得改變任何條例的法律效力。如某條例根據《法例發布條例》(第 614 章)第 12 條被修訂,則在有關編輯修訂的生效日期當日及之後,該經修訂的條例,就所有目的而具有效力,猶如該修訂是由在該日期生效的另一條例作出一 樣。

2. 為求簡潔,法例章號採用縮寫表述。 例如縮寫“第 4A 章”指“第 4 章,附屬法例A”。

3. 編輯修訂紀錄所提述的格式、內容鋪排、印刷文體和其他版面方面的安排的改變,指將法例文本改變至現行法例樣式。

《進出口條例》 수출입조례

제 1 부 서두

제 1 조 약칭

이 조례의 명칭은 「수출입조례」라고 한다.

제 2 조 해석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수출"(export)이란 어떠한 물품을 홍콩에 서 반출하거나 물품을 홍콩에서 반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무표시화물(unmanifested cargo)"이란 적하목록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화물을 말 한다. "생산통지서"(production notification)란 제 6AB 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통지서를 말한다. (1999 년 제 37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위탁운송"(consign)이란 특정인에게 물품 을 인도하거나 전달해 보관하고 해당인이 다른 지정된 사람에게 그 물품을 인도하거 나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용 부동산"(domestic premises)이란 오로지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는 독립된 가 구 단위를 구성하는 모든 부동산 또는 장 소를 말한다. "밀수"(smuggling)란 이 조례를 위반하거 나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규제하는 그 밖의 법률 조항에 따라 물품을 수입, 수 출, 선박에서 하역, 선적, 양하, 운반, 운 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991 년 제 22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차량"(vehicle)이란 육상(도로 또는 선로 인지는 상관없다)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으며 임의의 방식으로 견인, 구동 또는 운반하는 각종 운송 또는 운송수단 및 그 밖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법정, 법원"(court)에는 재판관이 포함된 다. (1994 년 제 1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보안장치"(security device)란 특정인이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발송하는 발신인임을 인증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1995 년 제 30 호 제 2 에 따라 증보. 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지정대리인"(specified agent)이란 별표 3 에 명시한 단체를 말한다. (1995 년 제 30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지정단체"(specified body)란 별표 2 에서 명시한 지정단체를 말한다. (1995 년 제 30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services provided by a specified body)란 지정단 체가 제공하는 정보과학기술서비스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세관장 또는 서장에게 자료를 전송하거나 세관장 또는 서장이 자료를 반 송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995 년 제 30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항공기"(aircraft)란 공기의 반작용으로 대기에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 계를 말한다. "홍콩국제공항"(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이란 「 공항관리국 조례 」 (제 483 호) 제 5 조제(1)항제(a)호에 언급된 공항을 말한다. (2000 년 제 29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세관원"(member of the Customs and Excise Service)이란 「 홍콩 세관 조례 」 (제 342 호) 별표 1 에 명시된 직무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1994 년 제 1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항공화물운송장"(air consignment note) 및 "항공운송장"(air waybill)이란 다음을 말한다. (a) 항공기의 소유자, 운영자, 임차인, 지정대리인 또는 기장의 서명이 있는 모든 문서 (b) 항공기 화물운송계약의 세부사항을 기록한 문서 "항공 환적화물"(air transhipment cargo) 이란 수입 및 위탁수출 시 항공기로 운송 되는 환적화물로서 수입에서 수출까지의 기간 동안 공항화물 환적지역에 남아 있는 화물을 말한다. (2000 년 제 29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선장"(master)이란 선박의 경우 도선원을 제외한 선박을 지휘하거나 총괄하는 사람 을 말한다. "선박"(vessel)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을 위한 항해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유형의 선박을 포함하며 기계적으로 구동 하거나 다른 선박에 의해 견인되거나 추진 되는 것도 포함된다. "허가증"(licence)이란 이 조례의 조항에 따라 부여된 허가증, 증명서, 수권서 또는 준허증(准许证, 허가증)을 의미하며 이 조 례에 따라 발급되어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허가증 소유자에게 전 달되는 허가증을 포함한다. (1995 년 제 30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화물"(cargo)이란 수입 또는 수출하는 모 든 물품을 말하되,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a)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선박, 항 공기 또는 차량에 필요한 장비, 자재 또는 연료 (b) 해당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근무 자 또는 승객이 소비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음식 및 그 밖의 물품 (c) 해당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근무 자 또는 승객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 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개인 물품 (d) 다음과 같은 문서 (i) 해당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이 운반하는 화물과 관련된 문서 (ii) 해당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 소유자 의 사무소를 오가는 운항과 관련된 문서 (e) 해당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에 탑승한 승객이 개인 수하물에 넣거나 휴대해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 (1979 년 제 78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f) 임의의 국경 통과 물품으로서 운송금지 물품이 아니며 제(a)호부터 제(e)호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모든 물품 (1991 년 제 65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다음을 말한 다. (a) 아래에 언급된 사람의 서명이 있는 모든 문서 (i) 선박 소유자, 임차인, 대리인 또는 선장 (ii) 차량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총괄자 (b) 선박 또는 차량에 관한 화물 위탁운송 계약의 세부사항을 기록한 모든 문서 "수입"(import)이란 홍콩으로 반입하거나 홍콩으로 반입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운송금지물품"(prohibited article)이란 다음과 같은 물품을 말한다. (a) 이 조례의 조항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이 금지된 물품 (b) 수입 또는 수출 시에 허가증의 조항 및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물품 (c)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 이 금지되거나 통제되는 물품으로서 이러 한 금지 또는 통제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국경 통과 물품 "서장"( Director)이란 공상무역서( 工 業 貿易 署 ) 장관 및 공상무역서의 모든 차관 또 는 차관보를 말하며 "공상무역서 서장 "(Director-General of Trade and Industry)을 사용할 때에는 공상무역서 차 관 또는 차관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고에 따라 대체. 1989 년 제 292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173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데이터"(information)는 「 전자 거래 조 례」(제 553 호) 제 2 조제(1)항에서 정보라는 용어에 부여한 뜻과 같다. (2002 년 제 24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운송금지물품"(contraband)이란 이 조례 또는 물품의 수입, 수출을 통제하는 그 밖 의 법률 조항을 위반해 수출, 수입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처리한 물품을 말한다. "국경 통과 물품"(article in transit)이란 다음을 말한다. (a) 오로지 홍콩에서 반출할 목적으로 홍 콩으로 반입된 물품 (b) 홍콩으로 반입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내부 또는 그 위에 계속 남겨져 있는 물품 (1996 년 제 40 호 제 1 조에 따라 개정) "전자 기록"(electronic record)이란 「 전자 거래 조례 」 (제 553 호) 제 2 조제(1)항에 정 의된 바와 같다. (2002 년 제 24 호 제 2 조 에 따라 증보) "인가된 생산통지서"(validated production notification)란 제 6AC 조제 (1)항에 따라 승인된 생산통지서를 말한 다. (1999 년 제 37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참조번호"(reference number)란 다음을 말한다. (a) 생산통지서의 경우, 제 6AB 조제(2)항제 (d)호에 따라 통지서에 부여된 참조번호를 말한다. (b) 모든 인가된 생산통지서의 경우, 제 6AC 조제(2)항에 따라 통지서에 부여된 참 조번호를 말한다. (1999 년 제 37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소유자"(owner)란 제 6 부의 목적을 실행 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을 말한 다. (a) 물품과 관련하여 물품의 소유자, 수입 자, 수출자, 수하인 또는 대리인 또는 물 품의 소유권 또는 실제 수익권이 있는 사 람 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통제권 또는 처 분권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 (b)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과 관련하여 다음을 말한다. (i) 해당 물품의 등록 소유자 및 해당 물품 의 소유자라고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사람 (ii) 해당 소유자의 대리인 신분으로 해당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이 운반하는 화물 을 처리하는 모든 사람 (iii)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을 임차하거나 조차한 모든 사람 (iv) 당시에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을 통 제 또는 관리하는 모든 사람 "기장"(commander)이란 항공기와 관련하 여 항공기 운영자가 항공기 기장으로 지정 한 항공기 승무원 또는 그러한 승무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시에 항공기를 지휘한 사람을 말한다. "공항화물 환적지역"(cargo transhipment area of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이란 다음을 말한다. (a) 「항공 보안 조례」(제 494 호) 제 35 조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홍콩 국제공항 의 부분 (b) 세관장이 제 2AA 조에 따라 인가한 범 위 (2000 년 제 29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2014 년 제 18 호 제 69 조에 따라 개정) "적하목록"(manifest)이란 적하목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 17 조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포함한 기록을 말하되, 적하목 록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동일하거 나 유사한 모든 세부사항에 대한 기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3 년 제 62 호 제 2 조에 따라 대체. 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수임담당관"(appointed officer)이란 제 4A 조에 따라 서장이 임명하는 사람을 말 한다. (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고에 따라 증보) "수권담당관"(authorized officer)이란 제 4 조에 따라 세관장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을 말한다. (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청구인"(claimant)이란 다음을 말한다. (a) 제 6 부에 따라 몰수될 수 있는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 람 (b) 제 6 부에 따라 몰수될 수 있는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의 소유자의 지정대리인이 라고 주장하는 사람 (c) 제 6 부에 따라 몰수될 수 있는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을 압류할 때, 해당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d) 제 6 부에 따라 몰수될 수 있는 물품, 선박 또는 차량에 대해 법률상 또는 형평 법상 권익이 있는 청구인 그리고 해당인이 같은 부에 따라 청구 또 는 청원을 제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년 제 62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환적화물"(transhipment cargo)이란 다 음 모두에 해당하는 수입 물품을 말한다. (a) 전통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nding) 또는 전통항공화물운송장에 따 라 홍콩 이외의 장소에서 홍콩 이외의 다 른 장소로 위탁운송되는 물품 (b) 수입하려는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에 서 이동했거나 이동할 예정이거나 수출 전 에 동일한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으로 옮 겨졌거나 옮겨질 예정이거나 다른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으로 이송되었거나 이송 될 예정이며 그러한 선박, 항공기 또는 차 량 간에 직접 이송되었는지 여부는 상관없 으며 수입 후 수출을 위해 홍콩에서 하역 및 보관되는지 여부도 상관없다. (2000 년 제 29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세관장"(Commissioner)이란 세관장 및 모든 세관의 부세관장 또는 세관장보좌관 을 말한다. (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고에 따라 증보.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2014 년 제 18 호 제 69 조에 따라 개 정) (1991 년 제 65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편 집개정: 2021 년 제 2 호 편집개정 기록)

제 2AA 조 공항구역의 일부에 대한 화물 환 적지역 인가

(1) 세관장은 공항청과 협의한 후 관보에 공고를 게재함으로써 「 공항관리국 조례 」(제 483 호) 제 37 조에 따라 공항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지역을 공항화물 환적지역의 일부로 인가할 수 있다.(2014 년 제 18 호 제 70 조에 따라 개정)

(2) 「해석 및 통칙 조례」(제 1 호)제 34 조를 고려하였을 때 제(1)항에 따라 게재된 공 고는 부속법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0 년 제 29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제 2A 조 「 오존층 보호 조례 」 에 대한 이 조 례의 적용

이 조례의 다음 각 조항은 「 오존층 보호 조례 」 (제 403 호)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거나 이 조례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적용한다.(1993 년 제 26 호 제 6 조에 따라 개정) (a) 제 20 조, 제 21 조, 제 33 조, 제 34 조 및 제 36 조에서 언급한 "허가증"은 「 오존 층 보호 조례 」 (제 403 호)에 따라 부여된 허가증을 말한다.(2003 년 제 33 호 제 2 조 에 따라 개정) (aa) 제 8 조 및 제 9 조에서 언급한 "수입허 가증" 또는 "허가증"은 「 오존층 보호 조례 」(제 403 호)에 따라 발급된 수입허가증 또 는 수출입 허가증을 말한다.(2003 년 제 33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ab) 제 11 조에서 언급한 "수출 허가증" 또 는 "허가증"은 「 오존층 보호 조례 」 (제 403 호)에 따라 발급된 수출 허가증 또는 수출 입 허가증을 말한다.(2003 년 제 33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b) 제 8 조, 제 9 조, 제 11 조 및 36 제(1)항 제(b)호에서 언급한 "이 조례"는 「 오존층 보호 조례 」 (제 403 호)에 대한 언급으로 본 다. (c) 제 5 조, 제 20 조(제(1)항제(a)호에서 처 음 언급된 것은 제외한다), 제 20A 조, 제 21 조, 제 23 조부터 제 28 조, 제 33 조, 제 34 조, 제 36 조제(1)항제(c)호 및 제 37 조 에서 언급한 "이 조례"는 「오존층 보호 조 례」(제 403 호)를 포함한다. (1989 년 제 24 호 제 18 조에 따라 증보)

제 1A 부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 스의 사용에 대한 특별조항

(제 1A 부는 1995 년 제 30 호 제 3 조에 따 라 증보)

제 2B 조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 용할 때 전송하는 데이터에 대한 추정

(1) 세관장 또는 서장이 직접 수신한 자료 가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 여 송출되었고 데이터 발송인의 신원이 특 정 보안장치를 사용하여 인증한 증거이며 반증이 없으면 다음이 적용된다.

(a) 그 보안장치를 발급받은 사람이 해당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된다. (b) 그 보안장치를 발급받은 사람이 해당 데이터에 포함된 진술 또는 신고 내용을 작성했다는 증거가 된다.

(2) 세관장 또는 서장이 직접 수신한 자료 가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 여 송출되었고 제 2D 조에 따라 수권을 부 여받은 지정대리인에 의해 전송된 경우에 는 다음이 적용된다.

(a) 그 자료에 데이터 제공자로 명시된 사 람은 반증이 없으면 이 조례의 목적에 따 라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b) 그 자료에 데이터 진술 또는 신고 내 용을 제공한 사람으로 명시된 사람은 반증 이 없으면 이 조례의 목적에 따라 진술 또 는 신고 내용을 제공한 사람으로 간주한 다. (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대체)

제 2C 조 보안 장치의 적절한 보관

보안 장치를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이 적용 된다. (a)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 여 이 조례에 따라 세관장 또는 서장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 람에게 해당 장치를 사용하도록 승인하거 나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b)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 여 이 조례에 따라 세관장 또는 서장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 람이 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모든 합리 적인 절차와 당연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을 하여야 한다.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제 2D 조 지정대리인의 책임

지정대리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수권을 부여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지정대리인을 대 신해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어떠한 데이터도 송출해서는 아니 된 다.

제 2 부 행정결정 및 상소

제 3 조 허가증의 발급, 취소, 철회, 임시정 지에 대한 서장의 재량결정권

(1) 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모든 허가 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적합하다고 판단되 는 조건을 허가증에 부과할 수 있다.

(2) 제(3)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 고, 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발급한 모든 허가증을 취소, 철회 또는 임시정지할 수 있다.

(3) 서장은 허가증 소유자가 자신에게 부 여된 허가증에 따라 취소 불능 확약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취소, 철회 또는 임시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 만, 허가증과 관련된 물품이 이 조례에 따 라 제정된 규례에 명시된 전략물자이고 공 공의 이익을 위해 허가증을 취소, 철회 또 는 임시정지가 필요하다고 서장이 인정하 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장은 허가증 청구인의 어떠한 사실에 대해 사기 의 요소가 있는 허위 진술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허가증이 발급되었 다고 판단하는 경우, 언제든지 부여된 허가증을 취소, 철회 또는 임시정지할 수 있 다.

(5) 서장에 의해 취소, 철회 또는 임시정 지된 모든 허가증(허가증이 서면으로 발급 된 경우)과 허가증의 모든 사본(허가증 소 유자 또는 다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지를 불문한다)은 허가증 소유자가 즉시 서장에 게 반환하여야 한다.(1995 년 제 30 호 제 4 조에 따라 개정)

(6)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 하며 유죄판결 시, 제 2 급 벌금과 3 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편집개정: 2021 년 제 2 호 편집개정 기록)

(7) 서장은 허가증 소유자에게 허가증의 취소, 철회 또는 임시정지에 대한 통지서 를 송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허 가증 소유자는 그러한 통지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a) 통지서가 대면 방식으로 해당 소유자 또는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된 경우 (b) 통지서가 소유자에게 발송되었고 소유 자의 평소 또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에 남겨지거나 그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1995 년 제 30 호 제 4 조에 따라 개정) (c)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 여 통지서가 본인에게 전송된 경우(1995 년 제 30 호 제 4 조에 따라 증보)

(8) 이 조례의 조항에서 허가증을 규정한 양식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서장은 모든 허 가증 또는 모든 허가증의 신청 양식을 결 정할 수 있으며 허가증 신청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1995 년 제 30 호 제 4 조에 따 라 개정)

(9) 서장은 이 조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거나 위임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수임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제 4 조 세관장이 수권담당관에게 위임하는 권한

관장은 보안국 국장이 인가한 사람, 모든 경찰관 및 그 밖의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의해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수권담당관에게 부여하거나 위임하는 모든 권한 및 이 조 례에 따라 부여하거나 위임하는 모든 책임 을 수행하도록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1991 년 제 22 호 4 조에 따라 개정, 1997 년 제 362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2009 년 제 16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제 4A 조 수임담당관

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임담당관에게 부 여하거나 위임하는 모든 권한 및 이 조례 에 따라 수임담당관에게 부여하거나 위임 하는 모든 책임을 수행하도록 서면으로 특 정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고에 따라 증보)

제 5 조 세관장, 서장 및 그 밖의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정장관의 지시

(1) 행정장관은 일반 또는 개별적인 모든 상황에 대해 이 조례에 따라 세관장, 서장 또는 그 밖의 모든 공무원(법관, 지방법원 법관 또는 재판관을 제외한다)은 모든 권 한, 직능 또는 직책을 행사 또는 수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지시 를 할 수 있다.(1998 년 제 25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2) 세관장, 서장 및 모든 공무원은 이 조 례에 따라 모든 권한, 직능 또는 직책을 행사 또는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행정 장관의 모든 지시를 따라야 한다.

(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제 6 조 행정장관에 대한 상소

(1) 모든 세관장, 서장 또는 그 밖의 모든 공무원(법관, 지방법원 법관 또는 재판관 을 제외한다)이 이 조례에 따라 어떠한 권한 또는 어떠한 직책을 수행할 때 내린 결 정, 작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부당한 손해 를 입은 사람은 그 결정, 작위나 부작위 또는 이 결정을 알게 되고 작위나 부작위 가 행사된 날(가장 늦은 날짜 기준)부터 14 일 이내에 또는 어떠한 개별적인 상황 에 따라서 행정장관이 허용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통지해 그 결정, 작위나 부작위 에 대해 정무국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1997 년 제 362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1998 년 제 25 호 제 2 조에 따라 개 정)

(2) 행정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고려한 다음 세관장, 서장 또는 그 밖의 공무원의 결정, 작위나 부작위를 확인, 변 경 또는 번복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그 밖 의 결정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적절한 명령 을 내릴 수 있다.(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 고에 따라 개정)

(3) 이 조의 규정은 행정장관 또는 법원의 모든 결정, 작위나 부작위에 대해 누구든 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 지 아니한다.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제 2A 부 일부 수출 방직품의 생산통 지서

(제 2A 부는 1999 년 제 37 호 제 3 조에 따 라 증보)

제 6AA 조 이 부의 정의 및 적용범위

(1) 이 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생산"(production)이란 모든 지정방직품 의 대해 이 규례에서 분명하게 정의하는 그러한 방직품을 제조하는 공정을 말한다. "지정방직품"(specified textiles)이란 이 규 례에서 명시하는 방직물을 말한다. 생산통지서와 관련한 중요사항(material particular)은 다음 설명에 모두 부합하는 세부사항을 말한다. (a) 제 6AB 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통 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b) 규례에서 이 정의가 관건성이 있는 것 으로 명시한 경우 허가 기간(permitted period)은 규례에서 이 정의에 대해 명시한 기간을 말한다. 규례(the regulations)은 제 31 조에 따라 제정된 규례를 말한다. 발행, 발급(issue)은 문서와 관련하여 지정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발행 하거나 발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이 부에서는 이 조에서 분명하도록 규 정한 국가 또는 장소로 수출하기 위하여 생산하는 지정방직품에만 적용되며 그 외의 그 밖의 방직품에는 해당 편의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규례는 면제 적용을 받지 않고 이 부 에 적용되는 모든 지정방직품에 대해 이 부의 통제와 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한다.

(4) 생산통지서 또는 인가된 생산통지서의 참조번호는 지정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를 사용하여 편집, 할당할 수 있다.

제 6AB 조 생산통지서의 제출

(1) 누구든지 허가기간 내에 또는 서장의 재량결정권에 따라 어떠한 개별적인 상황 에 따라 허용하는 그 밖의 기간 내에 모든 지정방직품에 관한 통지서를 서장에게 제 출하지 않으면 지정방직품의 생산을 시작 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해당 방직품의 생산을 시작해서는 아니 된다.

(2) 생산통지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서장이 지정한 양식과 세부사항 및 신 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b) 서면 방식 또는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c) 서장이 결정한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서장이 결정한 그 밖의 데 이터를 첨부하거나 포함하여야 한다. (d) 서장으로부터 참조번호를 부여받는다.

(3)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생산통지서에 포함된 중요사항에 어떠한 변경이 있는 경 우, 다음이 적용된다.

(a) 해당 통지서가 인가된 생산통지서가 아닌 경우, 해당인은 즉시 서장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거나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 비스를 사용하여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b) 해당 통지서가 인가된 생산통지서인 경우, 해당인은 중요사항을 변경한 다음 14 일 이내에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통지서와 관련된 지정방직품의 허가증을 신청하기 전에) 서면 통지 또는 지정단체 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변경사항 을 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 항이 없었더라면, 어떠한 방직품과 관련하여 제(1)항을 준수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이 적용된다.

(a) 다음과 같은 서약을 이행한 경우 (i) 해당 방직품과 관련된 서약 (ii) 「 수출(원산지 증명서) 규례 」 (제 60 호, 부속법례 H) 제(1)항의 규정과 유사하게 제정된 제 8 조제(3)항에 따른 서약 (b) 이 조의 효력 발생일 후 30 일 내에 제 (1)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5) 누구든지 어떠한 방직품과 관련하여 제(1)항을 준수하거나 준수한 당일부터 해 당 방직품과 관련하여 제(4)항제(a)호에 언급된 서약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수출(원산지 증명서) 규례」(제 60 호, 부속 법례 H) 제 12 조제(2)항제(c)호는 해당 방 직품의 범위 안에서는 해당 서약이 적용되 지 아니한다.

편집주석 * 효력 발생일: 1999 년 7 월 23 일

제 6AC 조 생산통지서의 인가

(1) 다음의 경우 아래와 같다.

(a) 생산통지서가 제 6AB 조제(2)항의 규정 에 부합하는 경우 (b) 서장이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을 다음 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 (i) 해당 통지서에 명시한 신고 내용을 준 수했거나 준수할 경우 (ii) 서장이 제 6AD 조제(1)항에 따라 통지 서에 부과한 조건(있는 경우)을 준수했거 나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 서장은 이 통지서를 인가하여야 한다.

(2) 서장은 통지서에 참조번호를 할당하고 해당 참조번호를 통지서에 표시해 생산통 지서를 인가한다.

(3) 서장은 서장에게 이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인가된 생산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서장은 지정방직품의 허가증 발급 신 청에 대해 해당 방직품의 생산통지서를 인 가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제 6AD 조 생산통지서 인가에 관한 서장의 재량결정권

(1) 서장은 인가된 생산통지서를 발행할 때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조 건을 명시하거나 언급해 해당 통지서를 통 제할 수 있다.

(2) 서장은 인가된 생산통지서의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 통지서를 취소할 수 있 다.

(3) 서장이 다음과 같이 간주하는 경우

(a) 인가된 생산통지서에 부과된 조건 또 는 이 통지서의 신고 내용이 준수되지 않 은 경우 (b) 인가된 생산통지서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오도의 소지가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 는 경우 서장은 인가된 생산통지서를 철회, 임시정 지할 수 있다.

(4) 서장은 인가된 생산통지서의 소유자에 게 이 인가된 생산통지서의 취소, 철회, 임시정지 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반증 이 없는 아래의 다음과 같은 모든 경우에 는 통지서 소지자에게 이와 관련된 취소, 철회, 임시정지에 대한 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a) 통지서가 대면 방식으로 소유자 또는 제(소유자가 합자회사인 경우) 명백하게 합자회사의 관리에 관여하는 사람 또는 명 백하게 합자회사에 고용된 사람에게 직접 전달된 경우 (b) 통지서가 소유자에게 발송되었고 소유 자의 평소 또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에 남겨지거나 그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c)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 여 통지서가 소유자에게 전달된 경우

(5) 취소, 철회, 임시정지 처리된 인가된 생산통지서의 소지자는 즉시 이 통지서 및 서장이 발급한 통지서의 모든 사본을 서장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6) 누구든지 취소, 철회, 임시정지 처리된 인가된 생산통지서 또는 그 참조번호를 해 당 통지서와 관련된 지정방직품의 수출과 관련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서는 아니 된다.

(7) 제(5)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판결 시, 제 2 급 벌 금과 3 개월의 징역에 처한다.

(8) 서장은 이 부에서 수임담당관에게 해 당인의 모든 권한 및 직책을 부여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제 3 부 운송금지물품 등

(1994 년 제 1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제 6A 조 전략물자의 수출입 제한 규례

(1) 이 조 및 제 6B 조에서 규례 (Regulations)란 「수출입(전략물자) 규례」 (제 60 호, 부속법례 G)를 말한다.

(2) 누구든지 서장이 발급한 수입 또는 수 출 허가증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이 규례 별표 1 에 명시된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 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약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500,000 달러 의 벌금 또는 2 년의 징역 (b) 정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무제한 벌금 또는 7 년의 징역에 처한다.

(3) 제(2)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아 니한다.

(a) 국경 통과 물품으로서 규례 별표 2 에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 (b) 항공 환적 화물에 속하는 물품. 다만, 규례 별표 2 에 명시된 물품이 아니며 해 당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사람이 해 당 물품의 환적과 관련하여 규례 제 2A 조 에 따라 면제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 다.(2000 년 제 29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4) 서장이 발급한 수입 또는 수출 허가증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규례 별표 3 에 명시된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거나 규례 별표 3 에 명시된 물품과 관련된 데이터가 포함된 기술 문서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a) 해당 물품 또는 문서가 규례 별표 4 에 명시된 활동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려 하 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 게 알고 있는 경우 (b) 해당 활동과 관련하여 해당 물품 또는 문서가 그 활동에 사용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이는 모두 범죄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i) 약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500,000 달러 의 벌금 또는 2 년의 징역 (ii) 정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무제한 벌금 또는 7 년의 징역에 처한다.

(5) 제(4)항제(b)호에서 규정한 범죄로 기 소된 사람은 해당 물품 또는 문서의 사용 용도에 대해 모든 합리적인 조회를 했고 해당 물품 또는 문서가 규례 별표 4 에 명 시된 활동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라 확신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를 면책에 대한 변호로 삼을 수 있다.

(1993 년 제 62 호 제 3 조에 따라 증보)

제 6B 조 제 6A 조를 실행하기 위한 서장의 명령 등

(1) 서장은 규례에 대한 별표를 대체하거 나 별표에 있는 특정 유형의 물품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규례 별표 4 에 명시된 활동을 추가 또는 삭제하기 위하여 해당 별표를 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2) 서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관보에 고시한 후 다음 입법회의 회의 당일에 그 명령을 입법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3) 입법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입법 회 회의에 상정된 날 이후 28 일 이내에 결의해 명령을 철회할 수 있다.(1994 년 제 1 호 제 4 조에 따라 개정)

(4) 28 일의 기한을 이 항에서 규정하고 있 지 않고 입법회 회기 종료 또는 입법회 해 산 후 다음 회기의 제 2 차 입법회 회기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그 기한은 입법회 제 2 차 회기일의 다음 날에 만료되도록 연 장하여야 한다.

(5) 입법회는 제(3)항에 언급된 기한 또는 제(4)항에 따라 연장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결의에 따라 지정한 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

(a) (제(3)항에 따른 기한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21 일째 되는 날 또는 이후에 개최되는 제 1 차 입법회 회의까지 연장한다. (b)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제(4)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한을 다음 회기의 제 2 차 입법회 회기일부터 21 일째 되는 날 또는 이후에 개최되는 입법회의 제 1 차 회의까지 연장한다.(2002 년 제 8 호 제 4 조 에 따라 대체)

(6)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결의는 해당 결의안이 통과되고 14 일 이내에 또 는 행정장관이 연장을 허용한 기간 내에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7) 입법회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의 폐지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 조에 따라 의결 을 통해 명령을 철회하지 않은 경우, 서장 은 해당 기한이 만료된 후에 관보에 고시 를 게재해 명시한 지정일부터 이 명령을 시행한다.(1994 년 제 1 호 제 4 항에 따라 개정)

(8) 이 조에 언급된 입법회 회기(sitting) 시간을 계산할 때는 입법회 회의가 개시된 당일, 의사 절차표에 부속법례가 기재된 입법회 회의만 포함한다.(1993 년 제 89 호 제 30 조에 따라 증보)

(1993 년 제 62 호 제 3 조에 따라 증보.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제 6C 조 특정 운송금지물품의 수입 제한

(1) 「수출입(일반) 규례」(제 60 호, 부속법례 A)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 3 조에 따라 발급된 수입허가증의 규정에 따 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규례 별표 1 에 명시된 물품을 수입할 수 없다.

(2) 「수출입(일반) 규례」(제 60 호, 부속법례 A) 별표 1 제 1 부에 명시된 모든 물품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판결 시, 500,000 달 러의 벌금 또는 2 년의 징역에 처한다.

(3) 「수출입(일반) 규례」(제 60 호, 부속법례 A) 별표 1 제 2 부에 명시된 모든 물품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약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500,000 달러 의 벌금 또는 2 년의 징역에 처한다. (b) 정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2,000,000 달 러의 벌금 또는 7 년의 징역에 처한다. (1994 년 제 1 호 제 5 조에 따라 증보. 편집 개정: 2012 년 제 1 호 편집개정 기록)

제 6D 조 특정 운송금지물품의 수출 제한

(1) 「수출입(일반) 규례」(제 60 호, 부속법례 A)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 3 조에 따라 발급된 수출 허가증의 규정을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규례 별표 2 제 2 열에 명시된 모든 물품을 해당 별표의 제 2 열과 대응되는 제 3 열에 명시된 국가 또는 장소로 수출해서는 아니 된다.

(2) 「수출(지정물품) 규례」(제 60 조, 부속법 례 D)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 3 조에 따라 발급된 수출 허가증의 규례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총톤수 250 톤 미만 의 선박을 또는 이러한 선박을 이용해 해 당 규례 별표에 명시된 모든 물품을 수출 할 수 없다.

(3) 「수출입(일반) 규례」(제 60 호, 부속법례 A) 별표 2 제 1 부의 제 2 열에 명시된 모든 물품과 관련하여 제(1)항의 규례를 위반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판결 시, 500,000 달러의 벌금 또는 2 년의 징역에 처한다.

(4) 「수출입(일반) 규례」(제 60 호, 부속법례 A) 별표 2 제 1 부의 제 2 열에 명시된 모든 물품과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례를 위반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다 음과 같이 처벌한다.

(a) 약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500,000 달러 의 벌금 또는 2 년의 징역에 처한다. (b) 정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2,000,000 달 러의 벌금 또는 7 년의 징역에 처한다. (1994 년 제 1 호 제 5 조에 따라 증보. 편집 개정: 2012 년 제 1 호 편집개정 기록)

제 6E 조 홍콩 수역에서 지정물품의 운반 등에 관한 제한

(1) 누구든지 합법적인 사유 없이 홍콩 수 역에 있는 선박에 지정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게 하거나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2) 홍콩 수역에 있는 선박 소유자는 합법 적인 사유 없이 자신의 선박에 지정물품을 적재하거나 운반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 니 된다.

(3) 누구든지 합법적인 사유 없이 홍콩 수 역에서 선박을 사용하여 지정물품을 선박 으로 운반하거나 지정물품을 싣고 있는 선 박을 다른 선박이 견인해서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합법적인 사유 없이 홍콩 수 역에서 선박을 사용하여 다른 선박에 실려 있지 않은 지정물품을 견인해서는 아니 된 다.(2005 년 제 10 호 193 조에 따라 대체)

(5)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실행할 때 합법적인 사유(lawful excuse)란 선박 에 해당 물품을 적재, 선박에 실어 운반하 거나 선박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을 운반 또는 견인하는 것을 말하고 다음이 적용된 다.

(a) 해당 선박은 총톤수 250 톤 이상인 선 박이며 해당 물품이 실제로 수입 또는 수 출을 위한 경우 (b) 해당 행위가 홍콩 내에서 총중량 250 톤 이상의 선박에 이 물품을 인도할 목적 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물품이 실제로 수입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며 선적 문서가 첨부된 경우 (c) 이 물품이 홍콩 내에서 총톤수 250 톤 이상인 선박에 있었으며 이 물품이 실제로 수입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며 선적 문 서가 첨부된 경우 (d) 해당 선박이 총중량 250 톤 이상의 여 객선(페리 선박을 제외한다)인 경우 (e) 해당 선박이 「 선박 및 항구 관제(페리 종점 부두) 규례 」 (제 313 호, 부속법례 H) 제 2 조에 정의된 선박 또는 「 상선(현지 선 박)(페리 터미널) 규례 」 (제 548 호, 부속법 례 B) 제 2 조에 정의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2005 년 제 24 호 제 55 조에 따 라 개정) (i) 홍콩 페리 터미널과 마카오 지역을 왕 래하는 페리 선박 (ii) 홍콩 페리 터미널과 중국의 다른 지역 을 왕래하는 페리 선박(1999 년 제 64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f) 그리고 이 선박이 다음에 해당하는 선 박인 경우 (i)(2005 년 제 24 호 제 55 조에 따라 폐지) (ii) 「 페리 서비스 조례 」 (제 104 호)에 따라 홍콩 수역 내 2 개 이상의 장소로 운항하 도록 운수서 서장이 허가한 페리 선박 (iii) 홍콩 섬이 아닌 섬에 정박지를 두고 있는 항로는 포함하지 않고, 허가된 항로 에서 운항하는 페리 선박 (g) 위에서 언급한 행위가 승객에 의해 이 루어지거나 해당 물품이 해당 승객의 수하 물 일부이며 사업 또는 상업 목적이 아닌 승객이 자가 사용을 위한 것이며 해당 선 박이 단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i)(2005 년 제 24 호 제 55 조에 따라 폐지) (ii) 「 페리 서비스 조례 」 (제 104 호)에 따라 홍콩 수역 내 2 개 이상의 장소로 운항하 도록 운수서 서장이 허가한 페리 선박 (iii) 허가된 항로에서 운항하는 페리 선박 (h) 위에서 언급한 행위가 승객에 의해 이 루어지거나 해당 물품이 해당 승객의 수하 물 일부이며 사업 또는 상업 목적이 아닌 승객이 자가 사용을 위한 것이며 또한, 해 당 선박이 단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i) 「 상선(현지 선박)(증명서 및 면허증) 규 례 」 (제 548 호, 부속법례 D)에 따라 해사처 (海事處) 처장(處長)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 지하고 있는 1 등급 선박 (ii) 해사처 처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 하고 이 규례에 따라 제 2 등급으로 분류된 선박이며 해당 규례의 제 15 조 또는 제 19 조에 따라 발급된 면허증에 따라 승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2005 년 제 24 호 제 55 조에 따라 대체) (i) 상기 행위가 제 6D 조제(2)항을 실행하 기 위하여 발급된 수출 허가증에 따라 이 루어진 경우 (j) 해당 물품이 선박에 승선 중인 승무원 또는 선박에 탑승한 승객의 개인적인 용도 로 사용된 경우 (k) 해당 행위가 세관장이 발급한 운반 허 가증(해당 허가증은 「 수출입(운반 물품) 규 례 」 [제 60 호, 부속법례 I]에 따라 발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위 제(a)호 제(b)호 제(c)호 제(d)호 제(e) 호 제(f)호 제(g)호 제(h)호 제(i)호 제(j)호 또는 제(k)호에 열거된 상황에서 해당 선 박에 지정물품을 소지한 경우가 해당된다.

(6) 제(4)항 실행할 때 합법적인 사유 (lawful excuse)란 해당 물품이 오로지 운 반허가증(「수출입(운반 물품) 규례」[제 60 호, 부속법례 I]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하는 허가증)에 따라 선박으로 운송되었음을 말 한다.(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 정)

(7)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 을 위반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약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500,000 달러 의 벌금 또는 2 년의 징역에 처한다. (b) 기소 시 유죄판결을 받으면 2,000,000 달러의 벌금 또는 7 년의 징역에 처한다.

(8)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아니하면,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지정물품"(prescribed article)이란 「 수출 입(운반 물품) 규례 」 (제 60 호, 부속법례 I) 별표에 명시한 물품을 말한다. "해운회사"(shipping company)란 수출입 을 목적으로 물품을 운송하거나 그 운송을 알선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회사를 말한다. "페리 선박"(ferry vessel)이란 승객 및 물 품 운송을 위해 홍콩 수역 내 2 개 이상의 장소를 정기적으로 왕래하며 운항하는 선 박을 말한다. "선적 문서"(shipping document)란 홍콩 의 해운 회사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는 문서로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말한다. (a) 홍콩에서 수입 물품을 인도하는 수권 을 부여받은 문서 (b) 홍콩에 있는 선박의 선장에게 물품을 인도받도록 지시하고 홍콩으로 수출하기 위한 문서 (1994 년 제 1 호 제 5 조에 따라 증보)

제 6F 조 제 6C 조부터 제 6E 조를 실행하기 위한 서장의 명령 등

(1) 서장은 다음을 개정하라는 명령을 내 릴 수 있다.

(a) 「수출입(일반) 규례」(제 60 호, 부속법례 A) 별표 1 또는 2 의 제 2 부 (b) 「 수출(지정물품) 규례 」 (제 60 조 D 항) 별표 (c) 「 수출입(운반 물품) 규례 」 (제 60 호, 부 속법례 I) 별표

(2) 서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관보에 고시하고 명령 게재 후 다음 입법회 개최 당일에 해당 명령을 입법회에 상정한다.

(3) 입법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입법 회 회의석에 상정된 날 이후 28 일 이내에 이 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결의해 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

(4) 28 일의 기한을 이 항에서 규정하고 있 지 않고 입법회 회기 종료 또는 입법회 해 산 후 다음 회기의 제 2 차 입법회 회기일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그 기한은 입법회 제 2 차 회기일의 다음 날에 만료되도록 연 장하여야 한다.

(5) 입법회는 제(3)항에 언급된 기한 또는 제(4)항에 따라 연장된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결의에 따라 지정한 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한다.

(a) (제(3)항에 따른 기한의 경우) 해당 기 한이 만료된 날부터 21 일째 되는 날 또는 이후에 개최되는 입법회의 제 1 차 입법회 회의까지 연장한다. (b)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제(4)항에 따라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한을 다음 회기의 제 2 차 입법회 회기일부터 21 일째 되는 날 또는 이후에 개최되는 입법회의 제 1 차 회의까지 연장한다.(2002 년 제 8 호 제 5 조 에 따라 대체)

(6)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결의는 이 결의안이 통과되고 14 일 이내에 또는 행정장관이 연장을 허용한 기간 내에 관보 에 고시하여야 한다.

(7) 제(1)항에 따른 명령은 다음이 적용된 다.

(a) 입법회가 이 명령의 개정기한이 만료 되기 전에 이 조에 따른 의결로 명령을 개 정하지 않은 경우, 서장은 기한이 만료된 후에 관보에 고시한 공고에 명시한 지정일 부터 이 명령을 시행한다. (b) 입법회가 이 조에 따라 개정, 결의안 을 통과시켜 명령을 개정하는 경우, 그 명 령은 제(6)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 당일 부터 시행한다.

(8) 이 조에 언급된 입법회 회기 시간을 계산할 때는 입법회 회의가 개시된 당일, 의사 절차표에 부속법례가 기재된 입법회 회의만 포함한다.

(1994 년 제 1 호 제 5 조에 따라 증보.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편집개정: 2012 년 제 1 호 편집개정 기록)

7. 운송금지물품의 수입 후 소유

(1) 운송금지물품을 수입한 모든 선박, 항 공기 또는 차량의 소유자는 운송금지물품 의 소유권을 다음 상황이 나타나는 시점까 지 보류하여야 한다.

(a) 운송금지물품은 허가증에 명시된 조항 및 조건이 수입을 최초로 허가한 시점부터 이 조례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당 운송금지물품에 발급된 유효한 수입허가증 을 제시할 때까지 (b) 그 외 다른 상황일 경우, 세관장이 선 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운송 금지물품의 이동 또는 저장에 대한 서면 지시를 내릴 때까지(1982 년 제 294 호 법 률공고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2)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판결 시, 500,000 달러의 벌 금 또는 1 년의 징역에 처한다.(1980 년 제 60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3) 제(1)항제(a)호에서 규정한 범죄로 기 소된 피고가 해당 혐의와 관련된 물품이 운송금지물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합리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해당 혐의와 관 련된 물품이 운송금지물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를 면책에 대한 변호로 삼을 수 있다.(1998 년 제 150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제 8 조 서장에게 제출하는 수입허가증 및 적하목록

(1) 제 9 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 고, 이 조례에 따라 수입허가증을 발급받 은 사람은 물품 수입 후 7 일 이내에 물품 을 수입한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소유 자에게 해당 허가증을 전달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증을 제출한 후 해당 물품을 수입한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소유자는 다음을 이행한다.

(a) 수입허가증에 수하인에게 해당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b) 해당 수입허가증을 받은 후 7 일 이내 에 다음과 같아야 한다. (i) 해당 수입허가증을 서장에게 제출한다. (ii)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 여 해당 물품을 수입한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적하목록 사본 또는 그 발췌본을 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대체)

(2A) 제(2)항제(b)호(i)목에 따라 수입허가 증을 제출할 시점에 「수출입(등록)규례」(제 60 호, 부속법례 E) 제 11 조에 따라 세관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지정단체 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해당 적하 목록을 제출했다면 제(2)항제(b)호(ii)목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3)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판결 시, 제 2 급 벌 금을 부과할 수 있다. (편집개정: 2021 년 제 2 호 편집개정 기록)

제 9 조 부분 선적 화물은 수입허가증 및 적 하목록 필수 제출

(1) 이 조례에 따라 발급된 수입허가증과 관련된 물품이 위탁운송 화물의 일부분일 경우,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물품 수입 후 7 일 이내에 물품을 수입한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다음 다음 을 제출한다.

(a) 허가증에 인가했음을 명시한 수입허가 증 (b) 수입 물품이 부여된 허가증과 관련된 위탁운송 물품의 일부분임을 명시하는 내 용의 신고서(declaration).

(2) 해당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소유 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증에 인가했음을 명시한 수입허가증 및 신고서를 수령한 후 다음을 이행한다.

(a) 수입허가증에 수하인에게 물품을 인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하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b)는 수입허가증 및 신고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다음과 같아야 한다. (i) 해당 허가증을 승인하고 허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 다.(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대체) (ii) 해당 신고서를 서장에게 제출(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대체) (iii)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 여 해당 물품을 수입한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적하목록 사본 또는 그 발췌본을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2A) 제(2)항제(b)호(ii)목에 따라 관련 신 고서를 제출할 시점에 「 수출입(등록)규례 」(제 60 호, 부속법례 E) 제 11 조에 따라 세 관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지정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해당 적하목록을 제출했다면 제(2)항제(b)호(iii) 목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 다.(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3) 제(1)항(2)항에 언급된 신고서는 서장 이 수시로 지정할 수 있는 양식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판결 시, 제 2 급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편집개정: 2021 년 제 2 호 편집개정 기록)

제 10 조 운송업자가 허가증이 없는 운송금 지물품을 적하, 수출하는 행위 금지

(1)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소유자는 다음의 시점까지 해당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을 사용하여 어떠한 수출 운송금지물 품을 적하 및 수출해서는 아니 된다.

(a) 수출 운송금지물품과 관련하여 이 조 례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발급된 서면 형식의 수출 허가증을 제시할 때까지 (b)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 여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운송금지물품에 대한 수출허가증이 발급되었다는 서장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1995 년 제 30 호 제 5 항에 따라 개정)

(2) 이 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판결 시, 500,000 달러의 벌 금 또는 1 년의 징역에 처한다.(1980 년 제 60 조 제 3 항에 따라 개정)

(3) 이 조에 따른 죄목과 관련하여 피고는 해당 혐의와 관련된 물품이 운송금지물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합리적인 노 력을 했음에도 해당 혐의와 관련된 물품이 운송금지물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를 면책에 대한 변호로 삼을 수 있다.(1998 년 제 150 호 법 률공고에 따라 개정)

11. 서장에게 제출하는 수출허가증 및 적 하목록

(1) 이 조례에 따라 물품 수출에 대한 허 가증이 발급된 경우, 해당 물품의 소유자 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다음을 이 행한다.

(a) 허가증이 서면 형식 발급된 경우, 허 가증을 해당 물품을 수출할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교부한다. (b) 허가증이 서면 형식으로 발급되지 않 은 경우, 다음의 각 항목에 따라 해당 물 품을 수출할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소 유주에게 알린다. (i) 허가증의 참조번호 (ii)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 여 허가증의 신청서를 서장에게 전송할 때 해당 신청서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참조 번호

(2) 이 조례에 따라 수출 허가증이 발급된 물품을 수출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 의 소유자에게 다음을 이행한다.(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a) 제 10 제(1)항제(b)호에 따라 서장이 송 달한 유효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 그 물품 을 수출한 후 14 일 이내에 다음을 이행한 다. (i) 서장에게 수출 허가증의 참조번호를 통 보한다. (ii)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 여 해당 물품을 수입한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적하목록 사본 또는 그 발췌본을 서장에게 전달한다. (b) 임의의 그 밖의 상황에서 물품 수출 후 14 일 이내에 다음을 이행한다. (i) 수출 허가증을 서장에게 제출한다. (ii)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 여 해당 물품을 수입한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적하목록 사본 또는 그 발췌본을 서장에게 전달한다.(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2A) 제(2)항제(a)호(i)목에 따라 수출허가 증의 참조번호를 서장에게 고지하거나 제 (2)항제(b)호(i)목에 따라 관련된 수출 허가 증을 제출할 때, 「 수출입(등록)규례 」 (제 60 호, 부속법례 E) 제 12 조에 따라 세관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지정단체 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해당 적하 목록을 제출했다면 제(2)항제(a)호(ii)목 및 제(2)항제(b)호(ii)목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 라 증보)

(3)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판결 시, 제 2 급 벌 금을 부과할 수 있다. (편집개정: 2021 년 제 2 호 편집개정 기록)

(1995 년 제 30 호 제 6 조에 따라 개정)

제 11A 조 서장이 취용할 권리가 있는 세관 장에게 제출된 적하목록

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세관장 또는 세관 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제출된 화물의 적하 목록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취용할 권리가 있다. (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제 12 조 운송금지물품의 검사 및 저장

(1) 다음 물품이 운송금지물품인지를 결정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a) 이 항에 따라 물품 제출이 요구되는 날 이전 6 개월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 (b) 수출 예정인 물품 관장, 수권담당관, 감찰 등급 이상의 세관 원이 해당 물품을 제시하도록 소지 또는 관리하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세관장, 수권담당관 또는 해당 세 관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 다.(1977 년 제 46 호 제 17 조에 따라 개정, 1993 년 제 62 호 제 4 조에 따라 개정)

(2) 세관장, 수권담당관, 감찰 등급 이상의 세관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해 제 공된 모든 물품이 운송금지물품인지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1977 년 제 46 호 제 17 조에 따라 개정, 1993 년 제 62 호 제 4 조에 따라 개정)

(3) 운송금지물품을 소지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세관장 또는 수권담당관이 제시한 요구에 따르고, 세관장 또는 수권담당관이 부과한 조건에 따라 해당 물품을 세관장 또는 수권담당관이 지정한 장소 저장한다.

(4) 세관장 또는 수권담당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저장하라는 지 시를 내린 물품은 세관장 또는 수권담당관 이 서면으로 해당 물품을 이동할 수 있다 는 수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해당 장소에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된다.

(5)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지정 장소에 서 해당 물품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수권 을 부여받은 사람은 세관장 또는 수권부여 담당관이 해당 물품의 이동과 관련하여 부 과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제(1)항, 제(3)항, 제(4)항 또는 제(5)항 을 위반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판 결 시, 제 3 급 벌금과 6 개월의 징역에 처 한다. (편집개정: 2021 년 제 2 호 편집개정 기록)항

(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제 13 조 소유자가 없는 운송금지물품의 청 구 및 처분

(1) 세관장 또는 수권담당관은 명백한 소 유자가 없는 운송금지물품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고 지정한 장소에 해당 물품을 저장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명백한 소유자가 없는 모든 운송금지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세관장 또는 수권담당관의 명령에 따 르지 않을 경우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판결 시, 제 3 급 벌금과 6 개월의 징역에 처한 다. (편집개정: 2021 년 제 2 호 편집개정 기 록)

(3) 제(1)항에 따른 내린 명령에 따라 운송 금지물품이 지정된 장소에 보관되는 경우, 세관장 또는 수권담당관은 운송금지물품이 해당 장소에 저장된 후 72 시간 이내에 대 중이 접근할 수 있는 홍콩 세관 내부에 위 치한 장소에 다음이 기재된 통고를 게시하 여야 한다.

(a) 운송금지물품이 지정된 장소에 저장되어 있음을 명시한다. (b) 운송금지물품의 소유자가 30 일 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 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 (c) 통지서일부터 30 일의 기한이 만료되는 날에 운송금지물품을 몰수해 정부 소유로 귀속되는 명령을 재판관에게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다.

(4) 제(3)항에서 규정한 통고에 따라 운송 금지물품의 소유권을 청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그 청구인은 세관장 또는 수 권담당관이 그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한 증거를 세관장 또는 수권담당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1993 년 제 62 호 제 5 조에 따라 개정)

(5) 압류를 통해 몰수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이 조례의 어떠한 조항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아래 세관장 또는 수권담 당관이 제(4)항에 따라 제시한 청구가 여 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구인이 먼저 지정된 장소로 해당 물품을 이동시켜 저장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저장 및 그 밖 의 비용을 지불한 다음 청구인에게 운송금 지물품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에서 이동하 도록 서면으로 승인할 수 있다.(1993 년 제 62 호 제 5 조에 따라 개정)

(6) 재판관은 이 조의 조항이 준수되었다 고 확신하지만 운송금지물품의 소유권에 대한 청구를 확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관장 또는 수권담당관이 신청을 제기해 운송금지물품을 몰수해 정부 소유 로 귀속하도록 명령한다.

(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제 4 부 무표시화물 및 밀수

제 14 조 밀수를 위한 선박, 항공기 또는 차 량의 개조

(1) 홍콩으로 물품을 밀반입할 목적으로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 장치, 구조물 또 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변경한 장치, 구조 물 또는 구조를 사용하는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약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500,000 달러 의 벌금 또는 2 년의 징역에 처한다. (b) 정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2,000,000 달 러의 벌금 또는 7 년의 징역에 처한 다.(1994 년 제 1 호 제 6 조에 따라 개정)

(2) 다음의 경우 아래와 같다.

(a) 세관장, 수권담당관 또는 세관원이 선 박, 항공기 또는 차량이 밀수 목적으로 사 용되었거나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 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b) 해당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이 홍콩 에서 다음 사항이 확인된 경우 (i) 전면, 측면 또는 하단의 가벽 (ii) 물품을 숨길 목적으로 개조된 은폐 또 는 위장된 장소 (iii) 밀수 목적으로 개조된 구멍, 파이프 또는 그 밖의 장치 반증이 없으면 해당 선박, 항공기 또는 차 량의 장치, 구조물 또는 구조가 홍콩에 물 품을 밀반입하기 위하여 변경된 것으로 추 정한다.(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1991 년 제 22 호 제 5 조에 따라 개정)

14A. 밀수를 목적으로 한 선박 건조 등

(1) 밀수를 목적으로 총톤수 250 톤 미만의 선박을 건조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다 음과 같이 처벌한다.

(a) 약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500,000 달러 의 벌금 또는 2 년의 징역에 처한다. (b) 정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2,000,000 달 러의 벌금 또는 7 년의 징역에 처한 다.(1994 년 제 1 호 제 7 조에 따라 개정)

(2) 밀수를 목적으로 건조된 총톤수 250 톤 미만의 선박을 수리 또는 정비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약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500,000 달러의 벌금 또는 2 년의 징역에 처한다. (b) 정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2,000,000 달 러의 벌금 또는 7 년의 징역에 처한 다.(1994 년 제 1 호 제 7 조에 따라 개정)

(3) 총톤수 250 톤 미만의 선박이 밀수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면서 도 해당 선박에 승선한 사람은 범죄를 구 성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약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500,000 달러 의 벌금 또는 2 년의 징역에 처한다. (b) 정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2,000,000 달 러의 벌금 또는 7 년의 징역에 처한 다.(1994 년 제 1 호 제 7 조에 따라 개정)

(4) 밀수를 목적으로 사용된 총톤수 250 톤 미만 선박의 선장 또는 해당 선박의 총괄 자는 범죄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한 다.

(a) 약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500,000 달러 의 벌금 또는 2 년의 징역에 처한다. (b) 정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2,000,000 달 러의 벌금 또는 7 년의 징역에 처한 다.(1994 년 제 1 호 제 7 조에 따라 개정)

(5) 밀수를 목적으로 건조 중인 총톤수 250 톤 미만의 선박은 밀반입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사용된 선박으로 본다.

(6)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다.

(a) 세관장, 수권담당관 또는 세관원이 선 박이 밀수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하 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2000 년 제 66 호 제 3 조 에 따라 개정) (b) 해당 선박에서 다음이 확인된 경우 (i) 전면, 측면 또는 하단에 가벽 (ii) 물품을 숨길 목적으로 개조된 은폐 또 는 위장된 장소 (iii) 밀수 목적으로 개조된 구멍, 파이프 또는 그 밖의 장치 (iv) 하나 이상의 선외기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엔진의 총 출력이 168 킬로와트를 초과 할 경우(2009 년 제 16 호 제 3 조에 따라 대 체) (v) 연료 탱크 또는 연료 용량이 817 리터 를 초과하는 그 밖의 선상 용기가 선외기 의 모터에 사용할 용도의 연료를 가득 담 을 수 있거나 가득 담기에 적합한 용기가 있는 경우 (vi) 다른 선박과의 충돌 또는 장갑처럼 보 호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금속판이 선박 선체에 장착된 경우 반증이 없으면 필히 해당 선박 또는 건조 중인 선박은 밀반입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사용된 것으로 추정한다.

(7) 제(4)항에 따른 죄목과 관련하여 선장 또는 선박 총괄자가 선박이 밀수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합리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해당 선박이 밀수에 사용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를 면책에 대한 변호로 삼을 수 있다.(1998 년 제 150 호 법률공고 에 따라 개정)

(1991 년 제 22 호 6 조에 따라 증보)

제 15 조 모든 화물의 세부사항을 제공할 책 임

(1)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과 관련하여 제(1a)호에서 명시한 사람은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이 홍콩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시점에 다음이 적용된다.(1983 년 제 3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a) 감찰 등급 이상의 세관원이 요구하는 경우 해당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이 수입 또는 수출하는 화물의 적하목록을 해당 세 관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1977 년 제 46 호 제 17 조에 따라 개정, 1983 년 제 3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993 년 제 62 호 제 6 항에 따라 개정) (b) 세관원이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에 승선, 탑승해 화물을 검사하고 운송금지물 품이 있는지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1A)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 사람 을 지정한다.

(a) (선박의 경우) 해당 선박의 선주 또는 대리인 (b)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의 기장 또는 소유자 (c) (철도 열차 이외의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의 총괄자 (d) (철도 열차의 경우) 열차가 운반하는 화물을 홍콩에서 취급하는 대리인(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1B) 세관원에게 적하목록을 제공한다는 제(1)항제(a)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적하목 록은 다음이 적용된다.

(a) 세관원에게 서면 형식으로 제공한다. (b) 전자 기록의 형식으로 해당 세관원에 게 제공 또는 전송(단, 관련 데이터를 제 공 또는 전송하는 방식 및 규격은 「 전자 거래 조례」(제 553 호) 제 11 조제(2)항에 따 라 이 조례에서 지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인 경우에만 제공 또는 전송한다)한 다. (c) 지정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 하여 세관원에게 전송한다.(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1C) 이 조에서 적하목록(manifest)이란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적하목록으로 사용 하기 위한 기록이자 세관원이 그 목적에 충분하다고 간주하는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기록을 말한다.(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2) 제(1)항제(a)호 또는 제(b)호를 위반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판결 시, 제 1 급 벌금과 1 개월의 징역에 처한다. (편집 개정: 2021 년 제 2 호 편집개정 기록)

제 16 조 수권받지 않고 선박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행위의 금지

(1) 누구든지 선박 또는 항공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선박 또는 항공기에 화물을 적 재해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이 홍 콩을 벗어날 수 있는 차량에 화물을 적재 해서는 아니 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판결 시, 제 3 급 벌 금과 6 개월의 징역에 처한다. (편집개정: 2021 년 제 2 호 편집개정 기록)

제 17 조 모든 화물은 적하목록에 기록

(1) 수입 또는 수출되는 모든 화물은 적하 목록에 기록되어야 하며 적하목록에는 세 관장이 규정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야 한다.

(2) 제(1)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세관장은 관보에 적하목록에 기록해야 하는 화물의 세부사항과 화물의 위탁 발송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공고를 게재해 규정할 수 있다.

(1983 년 제 36 호 제 4 조에 따라 대체.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제 18 조 무표시화물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범죄행위

(1) 다음의 자는 아래와 같다.

(a) 무표시화물을 수입하는 사람 (b) 무표시화물을 수출하는 사람 위의 자는 범죄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i) 약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500,000 달러 의 벌금 또는 2 년의 징역에 처한다. (ii) 정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2,000,000 달 러의 벌금 또는 7 년의 징역에 처한 다.(1980 년 제 60 호 제 4 항에 따라 개정, 1984 년 제 3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1991 년 제 22 호 제 7 조에 따라 개정)

(2) 이 조에 따른 죄목과 관련하여 피고가 적하목록에 해당 물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 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합리적인 노력 을 했음에도 해당 물품이 적하목록에 포함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이를 면책에 대한 변호로 삼을 수 있다.(1998 년 제 150 호 법 률공고에 따라 개정)

(1994 년 제 1 호 제 8 조에 따라 개정)

18A. 무표시화물의 수출 협조(방조) 등

(1) 누구든지 고의로 다음을 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

(a) 화물을 소유하는 경우 (b) 어떠한 화물을 운반, 이동, 저장, 은 닉, 비축 또는 숨기는 행위를 돕는 경우 (c) 그 밖의 방식으로 어떠한 화물을 처리 하는 경우 적하목록 없이 물품을 수출할 의도로 또는 다른 사람이 적하목록 없이 물품을 수출하 는 것을 도울 의도로 화물을 수출하는 사 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한 다. (i) 약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500,000 달러 의 벌금 또는 2 년의 징역에 처한다. (ii) 정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2,000,000 달 러의 벌금 또는 7 년의 징역에 처한 다.(1994 년 제 1 호 제 9 조에 따라 개정)

(2) 누구든지 무표시화물을 수출하거나 다 른 사람의 무표시화물 수출을 돕고자 한다 는 다른 사람의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 킬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음이 적용된다.

(a) 화물을 소유하는 경우 (b) 어떠한 화물을 운반, 이동, 저장, 은 닉, 비축 또는 숨기는 행위를 돕는 경우 (c) 그 밖의 방식으로 어떠한 화물을 처리 하는 경우에 대해 반증이 없으면 해당인은 그러한 의도가 있 는 것으로 추정한다. (1991 년 제 22 호 제 8 조에 따라 증보)

제 19 조 항구 정박을 위해 세관장에게 제공 하는 서면 명단

(1) 세관장, 수권담당관 또는 세관원이 요 청하는 경우, 선박 소유자는 선박이 홍콩 에 도착한 날의 직전 3 개월 동안 선박이 정박한 모든 항구 또는 장소의 서면 목록 을 소유자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세관장 또 는 해당 수권담당관 또는 세관원에게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 고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2)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 하며 유죄판결 시, 제 1 급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편집개정: 2021 년 제 2 호 편집개 정 기록)

제 5 부 조사권

제 20 조 세관원 등의 일반 권한

(1) 제 21 조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 지 않으면서 세관원 및 수권담당관이 이 조례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 을 취할 수 있다.

(a)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토지, 부동산(주 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또는 장소 또는 아래에서 서술한 사람이 점유하는 토지,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또는 장소에 합리적인 시간에 출입하고 수색할 수 있다. (i) 이 조례에 따라 등록한 사람 (ii) 서장에게 생산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iii) 인가된 생산통지서를 발급받은 사람 (iv) 허가증 소유자(1973 년 제 3 호 제 2 조 에 따라 개정, 1999 년 제 37 호 제 4 조에 따라 개정) (b)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을 정차(착륙), 탑승, 수색한다. (c) 다음 다음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1995 년 제 30 호 제 7 조에 따라 개 정) (i) 모든 허가증, 생산통지서 또는 인가된 생산통지서(1999 년 제 37 호 제 4 조에 따 라 개정) (ia)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 여 허가증이 발급 및 전달되는 경우, 허가 증의 허가증 참조번호(1995 년 제 30 호 제 7 조에 따라 증보) (ib) 허가증 또는 인가된 생산통지서와 관 련된 모든 문서 또는 자료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 또는 서장에게 제출, 전달 또는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생산통지 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문서와 관련된 모든 문서 또는 데이터(1999 년 제 37 호 제 4 조에 따라 증보) (ic) 생산통지서 또는 인가된 생산통지서의 참조번호(1999 년 제 37 호 제 4 조에 따라 증보) (ii) 물품의 출처 또는 성격과 관련된 모든 문서 또는 해당 담당관이 이 조례에서 규 정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는 모든 문서 (iii) 이 조례 규정에 따라 비축했던 모든 기록 또는 그 밖의 문서(1973 년 제 3 호 제 2 조에 따라 대체) (d) 모든 허가증, 생산통지서 또는 인가된 생산통지서 또는 제(c)호에 언급된 모든 기록, 문서 또는 데이터를 검사하고 사본 을 확보한다.(1973 년 제 3 호 제 2 조에 따 라 대체. 1999 년 제 37 호 제 4 조에 따라 개정) (다) 허가증, 생산통지서 또는 인가된 생산 통지서와 관련되었거나 제(c)호에 언급된 모든 기록, 문서 또는 데이터와 관련된 것 으로서 다음의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i) 이 조에 따라 출입하거나 탑승한 토지, 부동산, 장소,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안에 배치한 컴퓨터 또는 그러한 토지, 부동산, 장소,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에서 액세스 할 수 있는 컴퓨터의 데이터 (ii) 이 조에 따라 출입하거나 탑승한 토 지, 부동산, 장소,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 에 배치, 발견된 컴퓨터에서 검색할 수 있 는 모든 장치에 포함된 데이터 이러한 자료는 해당 토지, 부동산, 장소,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컴퓨터에서 가 시적이고 읽기 쉬운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 며 위에 언급한 세관원 및 수권담당관이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1999 년 제 37 호 제 4 조에 따라 대체) (db) 제(da)호에 언급된 모든 데이터는 가 져갈 수 있어야 하고 가시적이며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컴퓨터에서 검색하는 형식으 로 제시하도록 규정한다.(1995 년 제 30 호 제 7 조에 따라 증보) (dc) 제(db)호에 따라 제시한 사본은 가져 갈 수 있다.(1995 년 제 30 호 제 7 조에 따 라 증보) (e) 검사 및 조사 목적으로 세관장이 제시 할 수 있는 요구에 따라 이 조례에 따라 발급한 모든 허가증 또는 인가된 생산통지 서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기 제출한 생산통 지서의 물품 견본을 가져갈 수 있다. 견본 을 가져갈 때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 지만 견본에 대한 정식 영수증을 발급하여 야 한다.(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고에 따 라 개정, 1999 년 제 37 호 제 4 조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 정) (f) 해당 담당관이 어떠한 물품과 관련하여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는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검사 할 수 있다. (g) 홍콩에 출입국하는 사람을 잠시 멈추 게 해 수색할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성별이 동일한 사람이 수 색하지 않으면 수색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지 공공장소에서 수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수색해서는 아니 된다.

(2) 모든 세관원과 수권담당관은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정보를 요구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허가증 또는 인가된 생산통지서를 발 급받은 사람(1999 년 제 37 호 제 4 조에 따 라 개정) (b) 이 조례에 따라 등록한 모든 사람 (c) 제(a) 또는 제(b)호에 언급된 사람의 피고용인, 고용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해당 자료 또는 행위가 해당 세관원 또는 수권담당관이 이 조례에 의해 부여받은 권 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경우

(3) 제(1)항제(e)호에 따라 세관원 또는 수 권담당관이 가져온 물품의 견본을 검사 및 조사한 후 세관장은 견본을 물품 소유자에 게 반환하거나 세관장이 적합하다고 생각 하는 방식으로 견본을 처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고에 따 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제 20A 조 수입자의 신원 확인 전 물품의 이동 금지

(1)이 조 및 제 20B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담당관"(officer)이란 세관원 또는 수권담 당관을 말한다. "수하인"(consignee)은 수하인의 대리인 및 물품을 인도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 람을 포함한다. "물품"(article)이란 화물 물품을 말한다.

(2) 어떠한 물품이 선박, 항공기 또는 차 량으로 홍콩으로 수입되는 경우, 담당관은 이 조례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 수하인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담 당관에게 제공한 수하인의 신원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해당 담당관은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통지서를 발행하되 다 음이 적용된다.

(a) 소유자가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에서이 물품을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소유 자가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에서 이 물품 을 이동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통지서에 명시한 장소로 물품을 이동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b)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물품을 이동하거나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물품을 이 동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소유자가 제(4)항에 따라 부여된 허가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화물이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소 유자가 아닌 사람이 점유하는 토지, 부동 산에 저장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발부 한 통지서는 해당 토지, 부동산을 점유하 는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야 하며 해당인이 제(4)항에 따라 부여된 허가를 따르지 않 으면 자신의 토지, 부동산에서 물품을 이 동하거나 자신의 토지, 부동산에서 물품을 이동하도록 허가받을 수 없다.

(4)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발급하는 담 당관은 통지서에 명시된 물품의 수취인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수취인의 세부사항을 확인한 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다음 중 어느 하 나의 상황에서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통지서에 따라 그 물품을 어떠한 장소에서 이동하거나 그곳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허 가하며 해당 장소는 통지서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 물품을 비축할 수 있으며 다음이 적용된다.

(a)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경우 담당관은 통지서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b) 제 20 조에 따라 담당관에게 부여된 권 한에 따라서 해당 물품을 검사한 후

(5)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기 전에 언제든지 물품 수취인의 신원 또는 세부사항에 관한 자료를 취득할 경우 통지서에 명시된 담당관에게 해당 데이터 를 제공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해당 통지 서를 발급받기 위해 사전에 담당관에게 제 공했던 자료가 아니어야 한다.

(1983 년 제 36 호 제 5 조에 따라 증보)

제 20B 조 선박 등에서 물품을 이동시켜 검 사에 제공하는 규정

(1) 어떠한 물품이 선박, 항공기 또는 차 량으로 홍콩에 수입되는 경우, 제 20 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관이 그 물품을 검사하고자 하나 그 물품을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에서 이동하는 것이 그 물품의 검사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 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하인에게 통지서 를 발급하거나 해당 물품이 운송금지물품 인 국경 통과 물품인 경우에는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통지서를 보내 검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 을 수하인 또는 소유자(상황에 따라 결정) 가 지정했으며 해당 통지서에 명시한 토 지, 부동산으로 이동시킨다.

(2) 수하인 또는 소유자(상황에 따라 결정) 가 점유하지 아니하는 토지, 부동산으로 화물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 제(1)항에 따 라 발급하는 통지서는 해당 토지, 부동산 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야 한다.

(3) 수하인 또는 소유자(상황에 따라 결정) 및 점유자(제(2)항에 따라 점유자에게 통 지서를 송달)에게 통지서가 전달된 경우, 다음 시점까지 해당 물품 또는 해당 물품 을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통지서에 명시 된 토지, 부동산으로 이동하거나 이동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a) 제 20 조에 따라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담당관이 해당 물품을 검사할 때까지 (b) 담당관이 수하인, 소유자 또는 점유자 에게 그러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서면 으로 통지할 때까지

(4) 제(1)항에 따라 발급한 통지서에 따라 물품이 어떠한 토지, 부동산에서 이동된 경우에는 다음이 적용된다.

(a) 해당 토지, 부동산을 책임지고 관리하 는 모든 사람은 담당관이 해당 물품에 접 촉하고 제 20 조에 따라 해당 담당관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해당 물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b) 세관장은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 위 안에서 빠르게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보 장할 책임이 있다.(2000 년 제 66 호 제 3 조 에 따라 개정)

(5) 제(1)항에 따라 발급한 모든 통지서에 는 해당 물품이 제 20 조에 따라 담당관이 검사하기 전까지 계속 담당관이 지키고 있 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통지서 에 해당 조건이 포함된 경우, 담당관은 해 당 물품이 있는 모든 장소에 출입해 해당 물품에 대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 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이 조 또는 제 20A 조에서 언급한 모든 종류의 통지서, 통지 또는 자료는 명시한 데이터를 포함해야 하며 규정된 방식으로 발급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대체)

(1983 년 제 36 호 제 5 조에 따라 증보. 1991 년 제 65 호 3 조에 따라 개정)

제 21 조 세관원 등의 특별권한

(1) 제 22 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 고, 모든 세관원과 수권담당관은 어떠한 토지, 부동산 또는 장소, 선박, 항공기 또 는 차량의 물품이 이 조례에서 규정한 범 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 적인 사유가 있거나 해당 물품이 바로 범 죄행위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증거를 포함 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이 담당관은 다음이 적용된다.

(a) 해당 토지, 부동산 또는 장소에 출입 해 수색할 수 있다. (b)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을 정차(착륙), 탑승, 이동, 억류 및 조사할 수 있다.

(2) 모든 세관원과 수권담당관은 다음이 적용된다.

(a)(i) 해당 물품이 이 조례에서 규정한 범 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 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을 압류 할 수 있다. (ii) 해당 물품이 바로 그러한 범죄를 저지 른 증거를 포함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b) 총톤수 250 톤 이하의 선박 및 차량이 이 조례에서 규정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 었거나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박 및 차량을 압류할 수 있다.(1995 년 제 30 호 제 8 조에 따라 개정) (c) 이 조례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 질렀을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할 만 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관련 데이터를 규정하며 다음의 데이터는 아래와 같다. (i) 이 조에 따라 출입하거나 등록한 토지, 부동산, 장소,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안에 배치한 컴퓨터 또는 그러한 토지, 부동산, 장소,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에서 액세스 할 수 있는 컴퓨터에 포함된 데이터 (ii) 이 조에 따라 출입하거나 등록한 토 지, 부동산, 장소,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 에 배치, 발견한 장치에 있으며 컴퓨터에 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 이러한 데이터는 해당 토지, 부동산, 장소,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컴퓨터에서 가 시적이고 읽기 쉬운 형태로 제시되어야 하 며 위에 언급한 세관원 및 수권담당관이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1995 년 제 30 호 제 8 조에 따라 증보) (d) 제(c)호에 언급된 모든 데이터는 가져 갈 수 있어야 하고 가시적이며 읽을 수 있 어야 하며 컴퓨터에서 검색하는 형식으로 제시하도록 규정한다.(1995 년 제 30 호 제 8 조에 따라 증보) (e) 제(d)호에 따라 제시한 사본은 가져갈 수 있다.(1995 년 제 30 호 제 8 조에 따라 증보)

(3) 제 22 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 고, 세관원 또는 수권담당관은 이 조례에 따라 발급한 허가증 또는 인가된 생산통지 서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기 제출한 생산통 지서의 물품을 제조, 가공, 생산, 저장, 소 매 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모든 토지, 부동 산이나 장소에 출입하고 수색할 수 있 다.(1999 년 제 37 호 제 5 조에 따라 개정)

(4) 세관원 또는 수권담당관이 이 조에 따 라 압류한 물품, 허가증, 생산통지서, 인가 된 생산통지서 또는 그 밖의 문서의 소유 자는 세관장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에 부 합하는 방식으로 압류 물품, 허가증, 생산 통지서, 인가된 생산통지서 또는 문서의 사진을 찍거나 그 밖의 형식으로 사본을 복제할 있도록 세관장에게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고에 따 라 개정, 1999 년 제 37 호 제 5 조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 정)

제 22 조 세관원 등이 특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한

(1) 세관원 또는 수권담당관은 다음 경우 를 제외하고 주거용 부동산에 출입해 수색 할 수 없다.

(a) 재판관이 제(2)항에 따라 영장을 발부한 경우 (b) 부장 감독 보좌관(Assistant Superintendent)급 이상의 세관원이 제 (3)항에 따라 수권서를 발급한 경우(1977 년 제 46 호 제 17 조에 따라 개정, 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2) 재판관이 선서를 통한 고발을 확신하 고 제 21 조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특정 주거용 부동산 내에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영장을 발부해 세관원 또는 수권담당관이 주거용 부동산 내에 출입 및 수색할 수 있다.

(3) 부장 감독 보좌관급 이상의 세관원이 다음과 같이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다.(1977 년 제 46 호 제 17 조에 따라 개정, 1982 년 제 294 호 법 률공고에 따라 개정)

(a) 주거용 부동산 내에 제 21 조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경우 (b) 즉시 주거용 부동산 내에 들어가서 수 색하지 않으면 그 물건이 주거용 부동산 내에서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세관원 또는 수권담당관이 주거 용 부동산 내에 출입 및 수색하도록 한다.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 내에 출입 및 수색할 권한을 부여 받은 세관원 또는 수권담당관은 임의의 세 관원 및 수권담당관에게 주거용 부동산 내에 출입 및 수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5) 정무국장의 동의 없이 제 21 조제(1)항 에 따라 총톤수 250 톤을 초과하는 선박을 12 시간 이상 억류할 수 없고, 정무국장은 선박의 추가 억류를 위한 서면 명령에 서 명할 수 있으며 추가 억류 가능한 회차당 시간 범위는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 다.(1997 년 제 362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 정)

(6) 정무국장의 동의 없이 제 21 조제(1)항 에 따라 항공기를 6 시간 이상 억류할 수 없고, 정무국장은 항공기의 추가 억류를 위한 서면 명령에 서명할 수 있으며 추가 억류 가능한 회차당 시간 범위는 6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997 년 제 362 호 법률공 고에 따라 개정)

(7) 제(5) 또는 제(6)항에 따라 정무국장이 내린 명령에는 명령의 효력이 효력을 발생 하는 시점과 효력 유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1997 년 제 362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제 23 조 수권담당관 및 세관원의 체포권

(1) 세관원과 수권담당관은 어떠한 사람이 이 조례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제 항의 규정을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 심문을 위해 영장없이 해당인을 체포하거나 억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누군가를 체포한 세관 원 및 수권담당관은 해당인을 경찰서로 연 행하거나 추가 심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 관 사무소 또는 수권담당관의 사무소로 연 행한 다음 경찰서로 연행할 수 있으며 「 경 찰대 조례 」 (제 232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한다.(1993 년 제 62 호 제 7 조에 따라 개 정)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사람을 적 발해 기소해 재판관 앞에 서게 하지 않은 이상, 48 시간을 초과해 억류할 수 없다.

(3) 누군가를 이 조에 따라 체포하려 할 때 무력으로 저항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는 경우, 세관원 또는 수권담당관은 합리적으 로 필요한 무력을 사용하여 체포할 수 있 다.

(4) 세관원 또는 수권담당관이 체포하려는 사람(이 조 아래에서는 용의자라고 서술한 다)이 어떠한 장소 또는 토지, 부동산에 들어갔거나 그 안에 있고, 그 장소 또는 토지, 부동산의 총괄자는 해당 세관원 또 는 수권담당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담 당관에게 해당 장소 또는 토지, 부동산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며 해당 장소 또는 토지, 부동산 내에서 용의자를 수색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여 야 한다.

(5) 세관원 또는 수권담당관이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토지, 부동산 또는 장소 에 출입할 수 없고 해당 담당관이 토지, 부동산 또는 장소에 출입 및 수색하기 위 한 영장을 신청해 받을 수는 있으나, 영장 을 신청 및 수령하는 동안 용의자의 도주 를 허용하게 될 경우, 해당 담당관은 토 지, 부동산 또는 장소에 출입해 용의자를 수색할 수 있으며 출입 또는 수색을 목적 으로 토지, 부동산 또는 장소의 모든 외부 또는 내부 문 또는 창문을 부술 수 있다.

제 24 조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부가적 권한

세관원과 수권담당관은 다음을 이행할 수 있다. (a) 이 조례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아 그 장소 또는 토지, 부동산에 출입 및 수색 들어가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b) 이 조례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아 정차 (착륙), 탑승, 이동, 억류 및 조사할 수 있 는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무력을 사용하여 정차(착륙), 탑승, 이동, 억류 및 조사할 수 있다. (c) 이 조례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아 권한 을 행사하는 데 방해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무 력을 사용할 수 있다. (d) 이 조례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아 조사 하면서 토지, 부동산 또는 그 안에서 발견 된 사람을 해당 토지, 부동산 또는 장소의 수색이 완료될 때까지 구류한다. (e) 이 조례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아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에 정차(착륙), 탑승 및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차, 탑승 및 수색할 권한이 있는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에 사 람이 접근, 탑승 또는 이동하는 것을 저지 한다. (f) 이 조례에 따른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 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을 수색하고 해당인의 재산과 재물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성별이 동일한 사람이 수 색하지 않으면 수색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 지 공공장소에서 수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수색해서는 아니 된다.

제 25 조 토지, 부동산, 선박 등의 봉쇄 및 봉인 용지 부착

(1) 세관원 및 수권담당관은 이 조례에 의 해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토 지, 부동산 또는 장소 또는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물품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봉인 용지를 부착할 수 있다.

(2) 세관원 또는 수권담당관이 토지, 부동 산 또는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물품에 잠금장치를 설치했거나 봉인 용지를 부착 한 경우, 그 잠금장치 또는 봉인 용지를 파손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 며 유죄판결 시, 제 2 급 벌금과 3 개월의 징역에 처한다. (편집개정: 2021 년 제 2 호 편집개정 기록)

다만, 다음의 경우 아래와 같다. (a) 잠금장치 또는 봉인 용지를 파손하거 나 방해한 사람이 다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선의의 믿음으로 행동하는 경우 (i) 해당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ii) 토지, 부동산, 물품, 선박, 항공기 또 는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 (b)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잠금장치 또는 봉인 용지를 파손하 거나 방해하는 경우 해당인 또는 공무원은 이 항의 규정을 위 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세관원 등에 대한 방해

(1) 누구든지 다음이 적용된다.

(a) 세관원 또는 수권담당관이 이 조례에 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 조례에 서 위임받은 직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1983 년 제 36 호 제 6 조에 따라 개정) (b) 세관원 또는 수권담당관이 그러한 권 한을 행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때 결정한 규정, 지시 또는 요구를 준수하지 아니하 는 경우(1983 년 제 36 호 제 6 조에 따라 개 정) (c) 제 20A 조 및 제 20B 조에 따라 발급한 통지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983 년 제 36 호 제 6 조에 따라 증보) (d) 제 20A 조제(3)항 또는 제 20B 조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1983 년 제 36 호 제 6 조에 따라 증보) (e) 제 20A 조제(5)항에 따라 제공할 책임이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1983 년 제 36 호 제 6 조 따라 증보)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 판결 시, 제 3 급 벌금과 6 개월의 징역에 처한다.

(2) 누구든지 세관원 또는 수권담당관이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명 백히 알고 있음에도 해당 담당관에게 고의 로 허위보고를 하거나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범죄를 구 성하며 유죄판결 시, 제 3 급 벌금과 6 개월 의 징역에 처한다.

(편집개정: 2021 년 제 2 호 편집개정 기록)

제 6 부 몰수

제 27 조 압류된 물품 등의 몰수 가능 여부

(1) 다음 서술에 대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 래에 열거된 모든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은 몰수될 수 있다.

(a) 이 조례의 조항을 위반한 것과 관련되 어 있고 세관원 또는 수권담당관이 압류한 모든 물품 (b) 이와 같이 압류된 총톤수 250 톤 이하 의 선박 및 차량이 이 조례의 조항 위반과 관련되어 사용되었거나 이 조례의 조항 위 반의 목표물일 경우(1991 년 제 22 호 제 9 조에 따라 개정)

(2) 세관장은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을 압 류한 후 30 일 이내에 몰수할 수 있는 물 품(별표 1 에서 서술한 물품은 제외한다) 또는 선박 또는 차량을 해당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의 지 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반환한 다 음에는 그 물품, 선박 또는 차량에 제 28, 29, 29A, 29B 및 30 조의 적용을 중지한 다.(1995 년 제 30 호 제 9 조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3) 세관장은 제(3A)항의 규정을 저촉하지 않고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을 압류한 날부 터 30 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압류 당시 또는 압류 직후 바로 이어서 세 관장이 해당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의 소유 자에게 압류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 다.(1993 년 제 62 호 제 8 조에 따라 대체.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3A)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경우에는 적 용되지 아니한다.

(a) 다음에 열거한 사람이 현장에 있는 상 태에서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이 압류된 경 우 (i) 해당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 (ii) 범죄위반 또는 위반 혐의로 인하여 물 품, 선박 또는 차량이 몰수된 사람 (iii) (선박 또는 차량의 경우) 선장 또는 총 괄자 (b) 압류 당시 홍콩에 영구 주소가 없는 소유자.(1993 년 제 62 호 제 8 조에 따라 증 보)

(3B) 제(3A)항제(a)호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세관장은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이 도 난당한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이라고 판단 하는 경우, 제(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압류 당시 또는 압류 직후 바로 이어서 세 관장이 그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의 소유자라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압류 통지서를 송 달하여야 한다.(1993 년 제 62 호 제 8 조에 따라 증보.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4) 제(3)항 또는 제(3B)항에 따라 발급한 통지서는 다음 상황에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a) 통지서가 송달되야 하는 사람에게 전 달된 경우 (b) 세관장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소유 자의 평소 또는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거 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있는 경우)에 발송 한 경우(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 정) (c) 제(a) 또는 제(b)호의 규정에 따라 통 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의 압류일부터 30 일 이내 에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홍콩 세관 내 에 위치한 한 장소에 통지서를 7 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5)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을 제(1)항에 따 라 몰수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지정대 리인, 압류 당시 해당 물품, 선박 또는 차 량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 또는 법률상 또 는 형평법상 해당 물품, 선박 또는 차량에 대한 권익이 있는 사람은 다음 날짜로부터 30 일 이내에 다음을 이행한다.

(a) 압류 당일 (b) 제(3)항 또는 제(3B)항에 따른 통지서 는 다음이 적용된다. (i) 전달하는 방식으로 송달되어야 하는 사 람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송달된 당일 (ii)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발송일부 터 2 일 후 (iii) 제(4)항제(c)호에 언급된 것처럼 게재 된 경우에는 통지가 표시된 첫 번째 날 위와 같이 세관장에게 서면 통지서를 발송 해 해당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의 몰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청원하되 이에는 전 체 성명, 문서의 송달을 받을 목적으로 사 용되는 홍콩 내 주소를 기재한다.(1993 년 제 62 호 제 8 조에 따라 대체.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5A) 청구인이 홍콩에 영구 주소가 없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한 통지서에는 「변호사 조례」(제 159 호)에 따 라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포함하여 해당 변호사에게 몰수 법률 절차 에 대해 청구인을 대신하여 송달을 받을 권한을 부여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1993 년 제 62 호 제 8 조에 따라 증보.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5B) 제(5a)호에 언급된 통지서에 그 항에 규정된 변호사의 성명 또는 명칭 또는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필히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 다.(1993 년 제 62 호 제 8 조에 따라 증보)

(5C) 이 조례에 따른 몰수에 관한 절차의 송달은 제(5)항에 따라 제공된 주소 또는 제(5a)호에 따라 임명된 변호사에 송달하 며, 이는 청구인에게 적절하게 송달된 것 으로 간주한다.(1993 년 제 62 호 제 8 조에 따라 증보. 1994 년 제 1 호 제 10 조에 따라 개정)

(5D) 청구인은 언제든지 세관장에게 서면 으로 청구통지서를 철회할 수 있다.(1993 년 제 62 호 제 8 조에 따라 증보.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6) 제(5)항에 명시된 청구통지서의 발송 적정 기한이 만료되는 당일까지도 여전히 이 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해당 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해당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은 그 즉시 몰수되어 정부 소유로 귀속된다.(2000 년 제 66 호 제 3 조 에 따라 개정)

(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1993 년 제 62 호 제 8 조에 따라 개정)

제 28 조 몰수 신청에 대한 재정(裁定)

(1) 제 27(5)조에 따라 청구통지서를 발행 한 후 세관장 또는 수권담당관은 재판관, 지방법원 또는 제 1 심 법원에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의 몰수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 에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청구인이 홍콩에 영구 주소가 없는 경우에 는 청구통지서에 문서를 송달받을 권한을 위임한 변호사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를 명시하여야 한다.(1982 년 제 294 호 법 률공고에 따라 개정, 1993 년 제 62 호 제 9 조에 따라 개정, 1998 년 제 25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2) 제(1)항에 언급된 신청이 재판관에게 제기된 후 재판관은 청구인의 신청을 심리 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재판관 앞에 출 두하여야 한다는 소환장을 청구인에게 발 급하고 재판관은 해당 소환장 사본을 세관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2AA) 지방법원 또는 제 1 심 법원에 제(1) 항에 따른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규칙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해야 하며 발의에 의해 개시할 수 있다.(1994 년 제 1 호 제 11 조에 따라 증보. 1998 년 제 25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2A) 형사상 법적절차 상, 청구인은 법원 에서 피고인이다. 해당 청구인 외에 다른 청구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세관장이 이 에 대해 제시한 신청에 응해 형사상 법적절차가 종결되자마자 바로 이어서 몰수신 청을 심리할 수 있으며 이 항에 따른 심리 를 위해서 제(2)항 또는 제(2AA)항(상황에 따라 결정)에 따라 소환장 또는 어떠한 심 리통지서를 발급 또는 송달, 결정한 규정 은 일체 적용하지 아니한다.(1993 년 제 62 호 제 9 조에 따라 증보.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3) 제(1)항에 언급된 신청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때, 청구인 또는 청구인은 아니지 만 과거에 그러한 권한이 있었거나 응당 있어야 하는 사람이 제 27(5)조에 따라 청 구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인은 법원에 출 두해 심리에 출석해야 하고 법원은 해당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3A) 법원은 몰수 신청한 심리 또는 압류 후에 진행하는 심리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에 처한 사람이 제시한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의 몰수 신청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a) 해당인이 압류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 였고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을 압류할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경우 (b) 해당인의 신원이 압류 당시 또는 압류 직후에 세관장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c) 해당인이 해당 물품, 선박 또는 차량 의 소유권을 갖고 있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해당 물품, 선박 또는 차량 에 대해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권익이 있 는 사람이라고 법원에서 간주할 경우 (1993 년 제 62 호 제 9 조에 따라 증보)

(4) 제(1)항에 언급된 신청을 심리할 때, 청구인 또는 청구인은 아니지만 과거에 그 러한 권한이 있었거나 응당 있어야 하는 사람이 제 27(5)조에 따라 청구를 제기했으 나 법원에 출두해 심리를 받지 못했을 경 우 다음이 적용된다.

(a) 법원이 제(2)항 또는 제(2AA)항(상황에 따라 결정) 규정에 따라 송달된 소환장 또 는 심리통지서(있는 경우)가 이미 송달되 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b) 법원이 청구인을 대신해 문서를 송달 받도록 지정된 변호사를 포함하여 해당 문 서를 송달하는 주소에 있는 사람이 제(a) 호에 언급된 소환장 또는 심리통지서의 수 령을 거부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c) 법원이 해당 문서를 송달받기 위해 세 관장에게 제공된 주소가(a)호에 언급된 소 환장 또는 심리통지서의 송달을 달성할 만 큼 완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법원은 청구인의 소재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해당 신청을 심리하고 재정할 수 있 다.(1994 년 제 1 호 제 11 조에 따라 대체)

(5) 이 조례의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 따라 재판관에게 제 기된 신청은 「재판관 조례」(제 227 호) 제 8 조의 목적에 따른 호소로 간주한다.

(6) 법원은 제(1)항에 언급된 신청을 심리 할 때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선박 또는 차량(상황에 따라 결정)을 몰수해 정부 소유로 귀속하도록 명령한다.(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a)(i) 법원에 출두한 사람이 압류된 물품, 선박 또는 차량에 대해 과거에 그러한 권 한이 있었거나 응당 있어야 하는 권리에 관하여 제 27(5)조에 따라 청구를 제기한 것이라는 확신을 법원에 주지 못하였다. (ii) 다른 사람이 법원에 출두해 과거에 그 러한 권한이 있었거나 응당 있어야 하는 권리에 관하여 청구를 제기했다고 법원에 확신을 주지 못하였다. (iii) 법원이 해당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b) 법원이 해당 물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i) 몰수할 수 있는 대상 (ii) 별표 1 에 언급된 물품(1995 년 제 30 호 제 10 조에 따라 개정)

(7) 법원은 제(1)항에 언급된 신청을 심리 할 때 (제(6)항제(a)호 또는 제(b)호에서 서술한 상황은 제외하고) 다음이 적용된 다.

(a) 어떠한 자가 압류된 물품, 선박 또는 차량에 대해 과거에 그러한 권한이 있었거 나 응당 있어야 하는 권리에 관하여 제 27(5)조에 따라 청구를 제기한 경우 (b) 해당 물품(별표 1 에 언급된 물품 아 님), 선박 또는 차량이 몰수 가능한 대상 인 경우(1995 년 제 30 호 제 10 조에 따라 개정) 그 물품, 선박 또는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령할 수 있다. (i) 몰수해 정부 소유로 귀속시킨다.(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ii) 법원이 명령에 명시한 임의의 조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인도한다.(1993 년 제 62 호 제 9 조에 따라 개정) (iii) 법원이 명령에 명시한 조건 및 방식에 따라 처분한다.

(8) 신청을 심리할 때에는 다음이 적용된 다.

(a) 이 조례의 조항을 위반한 법적절차 과 정에서 작성된 법률절차기록(법원의 결정 포함)이 증명된 사본일 경우에는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b) 인증기관이 발행한 선박의 총톤수를 인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했 을 경우에는 서명에 대한 증명 없이도 그 위에 기록된 사실의 표면 증거로 인정된 다.(1991 년 제 22 호 제 10 조에 따라 개정)

(9) 제(8)항의 인증기관(Certifying Authority)이란 해사처 처장 또는 「 상선 (등록)(톤수) 규례 」 (제 415 호, 부속법례 C) 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1991 년 제 22 호 제 10 조에 따라 증보)

(10) 법원이 특정인에게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을 인도하라는 명령을 내린 후 해당인 을 찾을 수 없거나 해당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세관장은 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다음을 이행할 수 있다.(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a) 그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을 몰수하도 록 명령한다. (b) 관련된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 하는 그 밖의 명령을 내린다.(1993 년 제 62 호 제 9 조에 따라 증보) (1994 년 제 1 호 제 11 조에 따라 개정)

제 29 조 심리 전에 압류된 선박 및 차량에 대한 반환 권한

(1) 몰수 가능한 선박 또는 차량에 관하여 제 28 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압류된 선박 또는 차량의 가치보다 높은 제(관장 또는 수권담당관이 평가) 금 액을 보증금 방식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이 대금을 수령한 다음, 해당 선박 또는 차량 을 청구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할 수는 있으나, 신청한 심리일 이전에 해당 선박 또는 차량을 세관장에게 다시 반환해 보관 한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2) 다음의 경우 아래와 같다.

(a) 법원이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선박 또 는 차량을 청구인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한 경우 (b) 선박 또는 차량이 신청한 심리일까지 세관장에게 인도되어 보관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심리하는 법원은 제 28(6) 또는 제 (7)조에 따라 선박 또는 차량을 몰수해 정 부 소유로 귀속하도록 명령하는 대신 이 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금액을 몰수해 정부 소유로 귀속하거나 법원에 납 부한 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선박 또는 차량의 반환을 신청하는 청 구인은 선박 또는 차량이 반환되기 전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선박 또는 차량의 가 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 합리적인 비용을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993 년 제 62 호 제 10 조에 따라 증보)

(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1994 년 제 1 호 제 12 조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제 29A 조 훼손되기 쉬운 물품 등의 처분 권한

(1) 세관장이 제 27 조제(1)항에 따라 몰수 할 수 있는 물품이 훼손되기 쉬운 성질의 것이거나 해당 물품의 성질이 저장하기 쉽 지 않거나 그 물품에 관한 법적절차가 종 결되기 전에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a) 세관장은 압류된 물품의 가치보다 높 은 제(이 가치는 세관장 또는 수권담당관 이 평가) 금액을 보증금 방식으로 납부하 도록 하고 이 대금을 수령한 다음, 해당 물품을 소유자 또는 청구를 신청할 수 있 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반환할 수 있다. (b) 이 물품이 훼손되기 쉬운 물품인 경 우, 세관장은 다음을 명령할 수 있다. (i) 해당 물품을 매각하고 이를 통하여 획 득한 수익을 세관장이 보류한다는 명령 (ii) 해당 물품을 폐기한다는 명령 (c) 해당 물품이 저장하기 쉽지 않거나 그 물품에 관한 법적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변 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재판 관, 지방법원 또는 제 1 심 법원에 해당 물 품을 신청하고 매각하여 획득한 수익을 세관장이 보류하도록 하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1998 년 제 25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2) 제(1)항제(c)호에 따라 제기한 신청을 받은 법원은 다음에 열거한 경우를 제외하 고 그 항에 따라 명령을 내리지 않으며 제 한하지 아니한다.

(a) 이 신청이 제 27(5)조에 따라 청구기한 이 만료되기 전에 제시되었고 법원은 제 27 조제(3)항, 제(3A)항 및 제(3B)항에 언 급된 사람이 물품 매각에 관한 명령 신청 에 대해 통지서를 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b) 제(a)호에 언급된 기한이 지난 다음 신 청했고 세관장에게 통지서를 발송한 사람 이 매각 대상 물품에 대한 명령 신청에 대 한 통지서를 받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 우

(3) 제 28 조제(1)항에 따라 제 27 조제(1)항 을 근거로 몰수할 수 있는 물품에 관하여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제 28 조제(6)항 또 는 제(7)조에 따라 해당 물품을 몰수해 정 부 소유로 귀속하도록 명령하는 대신 제 (1)항제(a)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증금으 로 납부한 금액 또는 제(1)항제(b)호 또는 제(c)호에 따라 세관장이 보류하고 있는 금액을 몰수해 정부 소유로 귀속하거나 법 원에 보증금을 납부한 사람 또는 청구인에 게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993 년 제 62 호 제 11 조에 따라 증보. 1994 년 제 1 호 제 13 조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제 29B 조 상소 시 집행명령의 보류

(1) 제(2)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 고, 청구인에게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을 인도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 세관장 또 는 율정국장이 그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의 인도 명령에 대해 안건을 진술하는 방식으 로 상소를 제기할 경우, 해당 법적절차가 상급심에서 처분될 때까지 집행이 보류된 다.(1994 년 제 1 호 제 14 조에 따라 개정, 1997 년 제 362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관장 은 해당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의 인도에 동의할 수 있다.

(1993 년 제 62 호 제 11 조에 따라 증보.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제 30 조 몰수품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청구

(1) 청구인은 다음 사안이 발생한 후 6 주 이내에 다음을 이행한다.

(a) 해당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이 제 27(6) 조에 따라 몰수되어 정부 소유로 귀속되었 거나 제 28(6) 또는 제(7)조에 대한 법원의 명령에 따라 몰수되어 정부 소유로 귀속된 후 (b) 제 28(6) 또는 제(7)조에 따라 물품, 선 박 또는 차량의 몰수에 대한 법원 명령에 대해 반대하는 상소가 재정된 뒤 몰수된 물품, 선박 또는 차량과 관련하여 행정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겠다는 명백 한 의사를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다.(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 정, 1993 년 제 62 호 제 12 조에 따라 개정, 1994 년 제 1 호 제 15 조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2)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서가 발 송된 후 30 일 이내에 정무국장에게 1 식 3 부로 청원서를 제출해 행정장관에게 청원 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장관은 청원서를 검토한 후 다음을 이행한다.(1997 년 제 362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a) 몰수된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을 청구 인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b) 몰수 또는 처분된 물품, 선박 또는 차 량의 소유권 또는 처분 수익에 대한 소유 권을 그러한 조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조건을 부과한다. (c) 청원을 거부한다.(1993 년 제 62 호 제 12 조에 따라 대체)

(3)(1993 년 제 62 호 제 12 항에 따라 폐지)

제 7 부 규례

제 31 조 규례의 제정권한

(1) 행정장관은 다음 중 한 항목 또는 각 항목을 실행하기 위하여 행정회의에 회동 해 규례를 제정할 수 있다.(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a) 임의의 물품에 대한 수입 및 수출을 금지한다. (b) 허가증에 명시된 조항 및 조건에 따르 지 않는 어떠한 물품에 대한 수입 및 수출 을 금지한다. (c)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 시에 대한 허 가증 발급에 대해 규정을 제정한다. (ca) 누구든지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어떠한 운송금지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있는 면제 권한을 서장에게 부여한 다.(1984 년 제 50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cb) 어떠한 물품 또는 한 종류의 물품을 규정할 때 허가증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이 금지되는 물품에 속한 다.(1993 년 제 62 호 제 13 조에 따라 증 보) (d) 수입허가증 또는 수출허가증을 발급하 기 전과 후에 모든 사람이 준수해야 할 조 건을 규정한다. (e) 선박, 항공기 및 차량의 소유자, 선박의 선장, 항공기 기장 및 차량의 총괄자에 게 적하목록, 선하증권, 항공운송장, 항공 화물운송장 및 그 밖의 유사한 사항과 관 련하여 이 조례의 조항을 효과적으로 실행 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f)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그 밖의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g) 수입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선박, 항 공기 또는 차량에 적재된 화물에 조건 또 는 제한을 부과한다. (h) 수입 또는 수출되었거나 수입 또는 수 출 예정인 물품의 검사 및 저장에 대해 통 제할 수 있다. (ha) 홍콩에 출입하는 차량의 총괄자에게 이 조례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차량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 다.(2007 년 제 8 호 제 3 조에 따라 증보) (i)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사람 또는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 시에 관여하는 사 람에게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 전 또는 후 에 해당 물품과 관련된 특정 데이터를 제 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2007 년 제 8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ia) 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 조례에 따라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표, 양식 또는 규 정을 지정할 권한을 부여한다.(1995 년 제 30 호 제 11 조에 따라 증보.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2007 년 제 8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j)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 되었거나 수입 또는 수출될 예정인 어떠한 물품 또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그 밖의 방식으로 처리되는 물품에 대한 홍콩 내에 서의 이동을 규제한다. (ja) 세관장의 재량결정권에 따라 이 규례 가 규정한 물품 또는 서장이 이 조례 규정 에 따라 규정한 물품을 홍콩 수역 내에 위 치한 선박 위에 또는 선박을 이용해 운반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육상을 거쳐 선박 으로 운하고 해당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는 부가 활동을 포함하여 이를 대상으로 조건 을 부과해 제한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이 와 같은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1991 년 제 22 호 제 11 조 에 따라 증보. 1994 년 제 1 호 제 16 조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k) 물품의 수입, 수출, 생산, 가공, 제조 및 구성과 관련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및 해당 증명서에 부가 조건을 규정한다. (l) 특혜 관세율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및 해당 증명서에 부가 조건을 규정한다. (m) 허가증 또는 인가된 생산통지서의 발 급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생산통지서 또는 어떠한 그 밖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 또는 위의 설명 중 하 나 이상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한 등록 및 해당 등록에 대한 부가 조건을 규정한 다.(1999 년 제 37 호 제 6 조에 따라 개정) (n) 발급 가능한 허가증 또는 인가된 생산 통지서의 물품을 수입, 수출, 제조, 가공, 저장, 소매, 판매 또는 취급하는 사람 또 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생산통지서 또 는 그 밖의 문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물품 을 수입, 수출, 제조, 가공, 저장, 소매, 판 매 또는 취급하는 사람 또는 위에서 서술 한 설명 중 하나 이상에 부합하는 사람에 대한 등록 및 해당 등록에 부가되는 조건 을 규정한다.(1999 년 제 37 호 제 6 조에 따 라 개정) (o)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토지, 부동산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한다. (i) 허가증 또는 인가된 생산통지서를 발급 할 수 있거나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부동산과 관련하여 생산통지서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또는 이러한 설명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 우 (ii) 발급 가능한 허가증 또는 인가된 생산 통지서의 물품을 수입, 수출, 제조, 가공, 저장, 소매, 판매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이 조례에 규정된 생산통지서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물품 을 수입, 수출, 제조, 가공, 저장, 소매, 판 매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위 에서 서술한 설명 중 하나 이상에 부합하 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토지, 부동산을 등록할 때 에 관하여서 규정한 어떠한 조건을 규정한 다.(1999 년 제 37 호 제 6 조에 따라 개정) (p) 서장이 등록을 승인한 사람이 허가증, 인가된 생산통지서 또는 이 조례에 따라 발급된 그 밖의 문서의 어떠한 조건을 위 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을 일정 기 간 동안 취소, 철회 또는 임시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1999 년 제 37 호 제 6 조 에 따라 개정) (q)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할 당량 통제의 부과 및 시행을 규정한다. (r) 어떠한 할당량의 판매 또는 양도에 대 해서 판매 또는 양도 할 수 있는 할당량이 근거로 하는 조건에 대해 규정한다. (s) 할당량 통제를 받는 물품을 취급하는 것과 관련된 사람이 진행하는 등록 및 그 러한 등록을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 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다. (t) 수입자, 수출자, 운송업자, 소유자 및 제조업자가 서장 또는 그 밖의 지정된 공 무원에게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 또는 그 밖의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와의 무역 통계를 작성하기 위 한 자료의 제공에 대해 규정한다.(1998 년 제 23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u) 이 조례에 따라 세관장 또는 서장, 수 권담당관, 수임담당관 또는 세관원에게 제 공된 자료 또는 세부사항에 대한 발표 또 는 공개에 금지 또는 통제를 부과할 수 있 다.(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ua)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 하여 이 조례의 목적을 위하여 전송된 데 이터를 인증하기 위하여 지정단체가 발급 한 보안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통제한 다.(1995 년 제 30 호 제 11 조에 따라 증보) (ub) 이 조례의 목적을 위하여 권한을 위 임받지 않고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를 사용하는 지정대리인이 다른 사람을 대 신해 데이터를 무단으로 전송하는 것을 금 지한다.(1995 년 제 30 호 제 11 조에 따라 증보) (v)이 조례에 따라 개인이 제공해야 하는 모든 세부사항 또는 데이터의 인증에 대해 규정한다. (w) 규정된 기간 내에 세관장, 서장 또는 그 밖의 지정된 공무원에게 문서를 제출하 지 않거나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규정된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정부 가 상환 및 회수 가능한 민사 채무로 규정 한다.(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wa) 세관장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규례의 규정을 면제할 수 있는 권 한을 세관장에게 부여한다.(2007 년 제 8 호 제 3 조에 따라 증보) (x)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세관장 또는 서장이 부과할 수수 료를 규정하고 해당 수수료의 지불 방식과 시간을 요약해 규정한다.(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y) 이 조례에서 규정한 허가증 및 확약서 의 양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서장에 게 부여한다. (z) 공상무역서 서장은 관보에 고시를 게 재해 이 조례에 따라 제정된 규례 별표(제 6B(1) 또는 6F 조에서 언급한 별표 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1989 년 제 292 호 법률공고에 따 라 개정, 1994 년 제 1 호 제 16 조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173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za) 허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명시되거 나 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기록 또는 문서 를 백업하도록 규정한다.(1973 년 제 3 호 제 3 조에 따라 증보) (zb) 제 2A 부에 따른 규례에 규정된 사항 또는 해당 편에서 허용한 규례에서 규정한 조항의 사항을 정한다.(1999 년 제 37 호 제6 조에 따라 증보) (zc) 제(z)호의 일반성을 침해하지 아니하 는 원칙 하에, 이 조례에 따라 규정한 규 례에 대한 별표에서 제(zb)호에 언급된 사 항을 명시하고 공상무역서 서장이 관보에 고시한 명령에 따라 해당 별표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1999 년 제 37 호 제 6 조에 따라 증보. 2000 년 제 173 호 법률공 고에 따라 개정) (zd) 제 6AA 조제(1)항의 생산에 대한 정의 에 관하여 특정 공정이 특정 지정방직품의 제조 공정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서 장에게 부여한다.(1999 년 제 37 호 제 6 조 에 따라 증보) (ze) 제 6AA 조제(1)항의 중요사항에 대한 정의에 관하여 특정 세부사항이 관건성을 띄고 있다고 명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서장 에게 부여한다.(1999 년 제 37 호 제 6 조에 따라 증보) (aa) 이 조에 따라 정해진 규례에 따라 세 부사항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예외 상황을 포함하거나 예외 상 황을 포함하지 않거나 징수비용을 면제하 는 상황을 불문하고 해당 비용의 금액 또 는 이러한 금액을 결정하는 방법과 그러한 비용의 지불 방법 및 시간을 규정한다. (ab)이 조례에 따라 규정된 규례는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세관신고서를 세 관장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만, 그러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정된 기간 내 에 그러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게 민사소송에서 회수 가능한 벌금을 부과 하거나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다.(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ac) 제(ab)호에 따라 부과된 벌금의 지불 을 면제하고 그렇게 지불된 벌금을 환불하 는 권한을 서장에게 부여한다.(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ad) 허가증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 기 전에 서장이 지정한 금액을 서장에게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서장에 게 부여한다. (ae) 제(ad)호에 따른 규례에 따라 재판관 은 예치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 해 정부 소유로 귀속되게 할 수 있도록 규 정한다.(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 정) (af) 이 조례에 따라 향후 규정하거나 규 정할 수 있는 모든 사안을 규정한다. (ag) 요약하면, 이 조례의 조항과 목적을 관철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함이 다.(1982 년 제 294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 정)

(1A) 제(1)항제(x)호 또는 제(aa)호와 관련 하여 규정된 규례는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전송하는 데이터와 관 련된 상황에서 지불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는 정부와 지정단체가 합의할 수 있는 방 식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2) 제(3)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 고, 이 조에 따라 제정된 규례는 그러한 규례를 위반하는 것을 범죄행위로 규정하 고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할 수 있 다.

(3) 이 조에 따라 규정한 규례는 해당 규 례를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경우, 500,000 달러의 벌금과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1980 년 제 60 호 제 5 항에 따라 개정)

(4) 제(1)항제(aa)호 제(ab)호 제(ac)호 제 (ad)호 또는 제(ae)호에 따른 규례는 입법 회 의결을 거쳐 승인하기 전에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2014 년 제 150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제 32 조 입법회의 결의를 통한 비용을 징수 하는 권한

입법회는 결의를 통해 이 조례에 따라 홍 콩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 또는 그 밖의 활 동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비법인 단 체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사람 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징수비용의 결정 방법 및 납부 방 법과 시기에 대해 규정할 수 있다. (1998 년 제 23 호 제 2 조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제 8 부 그 밖의 조항

제 32A 조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며 현실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황 에서의 데이터 제공

(1) 이 조는 이 조례의 특정 조항( 관련된 조항)에 따라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도록 요 구되는 데이터에 적용된다.

(2) 세관장이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 다.

(a) 이 조에 적용되는 정보를 제(1)항에 명 시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단체가 제 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신 서면 형식 으로 제공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b) 이 조에 적용되는 정보를 제(1)항에 명 시된 형태로만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 를 서면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세관장이 이 항에 따라 어떠한 결 정을 한 경우에 해당 조항은 그 결정의 제 한에 따라 유효하다.

(3)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한 공고는 결 정이 내려진 후 14 일 이내에 관보에 고시 되어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결정에서 서면 형식으 로 제공하는 해당 데이터는 데이터를 제공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정확하다고 인 증하거나 데이터를 포함하는 문서가 해당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정본(True copy)으로(수행자가 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되어야 하도록 규정한다

(5) 제(2)항에 따른 결정은 다른 종류의 사 람 또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제 32B 조 도로 차량으로 운반하는 화물과 관련된 적하목록 자료의 제공

(1) 이 조는 차량(철도 열차를 제외한다)에 실려 운반하는 화물에 대한 적하목록에 적 용되며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 용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 또 는 서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에 적용된다.

(2) 세관장은 관보에 고시하는 공고를 통 해 이 조에 적용되는 모든 자료를 서면 형 식으로 제공하도록 지정할 수 있으며 이 항에 따라 게재된 공고가 유효한 상황에서 해당 데이터는 해당 공고와 함께 이해되는 이 조례의 조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 방식 으로만 제공되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게시된 공고에는 서면 방식으로 제공하는 해당 데이터는 데이터 를 제공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정확하 다고 인증하거나 데이터를 포함하는 문서 가 해당 데이터를 제공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정본(True copy)으로(수행자 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증되어야 하도록 규정한다

(4) 제(2)항에 따라 게시된 공고는 부속법 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제 33 조 증거에 관한 조항

(1) 이 조례에서 언급하는 모든 법적절차 과정에서 반증이 없으면 다음의 자가 제공 하고 수입 적하목록에 기록된 모든 화물은 아래와 같다.(1994 년 제 1 호 제 17 조에 따 라 개정)

(a) 선박의 선장 (b) 항공기 기장 (c) 차량(철도 열차를 제외한다)의 총괄자 (화물이 철도 열차로 운반되는 경우) 홍콩 에서 물품을 취급하는 대리인(1993 년 제 62 호 제 14 조에 따라 개정) (d) 해당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소유 자 해당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으로 수입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이 조례에서 언급하는 모든 법적절차 과정에서 반증이 없으면 다음의 자가 해당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이 홍콩 출발 전 또는 이후의 시점에 제공하고 수출 적하목 록에 기록된 모든 화물은 아래와 같 다.(1994 년 제 1 호 제 17 조에 따라 개정)

(a) 선박의 선장 (b) 항공기 기장 (c) 차량(철도 열차를 제외한다)의 총괄자 (화물이 철도 열차로 운반되는 경우) 홍콩 에서 물품을 취급하는 대리인(1993 년 제 62 호 제 14 조에 따라 개정) (d) 해당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소유 자 해당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으로 수출되 었거나 수출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 다.

(3) 이 조례의 조항에 따라 서장, 수권담 당관 또는 세관원에게 제시한 수입 적하목 록 또는 수출 적하목록의 사본은 이 조례에서 언급한 모든 법적절차 과정에서 수입 적하목록 또는 수출 적하목록의 내용에 대 한 증거로 인정되며 해당 적하목록 사본에 언급된 화물은 반증이 없으면 해당 적하목 록 사본과 관련된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 에 의해 수입되었거나 수출(상황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추정한다.(1994 년 제 1 호 제 17 조에 따라 개정)

(4) 이 조례의 조항에 따라 서장, 수권담 당관 또는 세관원에게 제시한 허가증 또는 그 밖의 문서의 사본은 이 조례에 따라 법 원 또는 재판관 앞에서 진행되는 법적절차 과정에서 허가증 또는 그 밖의 문서의 내 용에 대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제 33A 조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전송한 데이터의 기록증명서

(1) 다음으로 간주되는 문서는 아래와 같 다.

(a)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 여 전송하고 정부의 컴퓨터 시스템 중 하 나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의 기록 사본 (b) 세관장 또는 서장이 인증한 문서(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해당 문서가 제시되어야 할 경우, 이 조례 에서 언급한 모든 법적절차 과정에서 법원 또는 재판관 앞에서 다시 증명할 필요 없 이 증거로 인정된다.

(2) 제(1)항에 따라 문서가 제시되어 증거 로 인정되는 경우 아래와 같다.

(a) 해당 문서를 제시한 법원 또는 재판관 은 반증이 입증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추 정하여야 한다. (i) 해당 문서는 제(1)항제(b)호에 따라 인 증되었다. (ii) 해당 문서는 전송된 데이터 기록의 정 본이며 또한 (iii) 해당 기록이 문서에 언급된 시점에 적 법하게 작성되었으며 또한 (b) 해당 문서는 발신자가 지정단체가 제 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전송한 데이터 의 내용에 관한 증거가 된다.

(3) 제(1)항에 따라 문서가 제시되어 증거 로 인정되었고 법원 또는 재판이은 적합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또는 법 적절차를 진행 중인 어느 한 당사자가 제 기한 신청에 따라 해당 문서를 인증한 사 람을 소환해 해당 문서의 목표 사항에 대 해 조사할 수 있다.

(1995 년 제 30 호 제 12 조에 따라 증보)

제 34 조 법정 절차 과정에서 입증책임

(1) 이 조례에서 언급한 모든 법적절차 과 정에서 다음이 적용된다.

(a) 다음의 장소에 관련된 입증책임은 아래와 같다. (i) 수입 물품이 수입된 장소 (ii) 물품을 발송 예정인 장소 (b) 다음에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은 아래 와 같다. (i) 물품이 허가증의 조건에 따라 수입되었 을 경우 (ii) 해당 물품은 허가증 조건에 따라 수출 될 예정인 경우 (iii) 해당 물품은 오로지 수출 목적으로만 수입된 경우 (iv) 해당 물품이 수출 목적으로 선박, 항 공기 또는 차량에 적법하게 적재되어 있는 경우 (v) 해당 물품을 수입한 선박, 항공기 또 는 차량에서 합법적으로 이동시킨 경우 (vi) 물품이 수입된 후 어떠한 토지, 부동 산 또는 장소에 합법적으로 인도되거나 배 치된 경우 (vii) 물품을 수입한 또는 수출하려는 선 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적하목록에 기록 된 경우 해당 법적절차가 형사소송인 경우에는 입 증책임은 피고에 귀속되고, 몰수와 관련된 법적절차인 경우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2) 이 조례에서 언급한 법적절차가 민사 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조를 실행하기 위 해서는 「증거 조례」(제 8 호) 제 4 부의 조항 (민사상 법적절차에서 전문증거[hearsay evidence]의 인정 가능성)을 적용한다.

제 35 조 우편 소포에 대한 이 조례의 적용

(1) 이 조례의 조항은 우편 소포에 포함된 모든 물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밀봉된 우편 봉투 안에 들어 있는 제(해당 우편 봉투는 이를 수입 또는 수출하려는 선박, 항공기 또는 차량의 적하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우편 소포는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화물로 해석돼서는 아니 된다.

(3) 수권담당관 또는 세관원은 우정서( 郵政署) 담당관의 현장 입회 아래 해당인의 지시에 따라 우정서가 보관 중인 우편 소 포의 포장을 개봉해 검사할 수 있다.

(4) 이 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우편 봉투(mail bag), 우정서(Post Office), 우정 서 담당관(officer of the Post Office) 및 우편 소포(postal packet)의 뜻은 「 우정서 조례」(제 98 호) 제 2 조에서 해당 용어에 각 각 부여한 뜻을 갖는다.

제 35A 조 운송금지물품 등의 운반 협조

(1) 누구든지 고의로 다음을 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

(a) 이 조례에 따라 운반이 제한된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b) 홍콩 현행 법률에 따라 수출이 금지되 거나 이 조례에 따라 부여된 허가증을 구 비해 수출하지 아니하면 해당 물품의 수출 은 금지된 것이며 이러한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c) 이 조례에 따라 해당 물품은 운송에 제약을 받고, 이러한 물품의 운반, 이동, 저장, 은닉, 비축 또는 숨기는 행위를 도 운 경우 (d) 어떠한 화물이 홍콩 현행 법률에 따라 수출이 금지되었거나 이 조례에 따라 부여 된 허가증을 구비해 수출하지 아니하면 해 당 물품의 수출은 금지된 것이며 이러한 물품의 운반, 이동, 저장, 은닉, 비축 또는 숨기는 행위를 도운 경우 (e) 이 조례에 따라 운반이 제한된 물품을 그 밖의 방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f) 홍콩 현행 법률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 출이 금지되었거나 이 조례에 따라 부여된 허가증을 구비해 수출하지 아니하면 해당 물품의 수출은 금지된 것이며 이러한 물품 을 그 밖의 방식으로 취급한 경우 제한하거나 금지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 졌거나 다른 사람이 제한하거나 금지를 회 피하도록 협조하려는 의도를 지닌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i) 해당 항의 제한하거나 금지를 위반한 것은 기소 가능한 범죄 이외의 범죄로서 처벌될 수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으면 500,000 달러의 벌금 또는 2 년의 징역에 처한다. (ii) 해당 항의 제한 및 금지를 위반하는 것은 기소 가능한 범죄로서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다. (A) 약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500,000 달러 의 벌금 또는 2 년의 징역에 처한다. (B) 정식기소로 유죄판결 시, 2,000,000 달 러의 벌금 또는 7 년의 징역에 처한다.

(2) 누구든지 제한하거나 금지를 회피하려 는 의도를 가졌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한하거나 금지를 회피하도록 협조하려는 의도를 지녔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a) 이 조례에 따라 운반이 제한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b) 홍콩 현행 법률에 따라 수출이 금지되 거나 이 조례에 따라 부여된 허가증을 구 비해 수출하지 아니하면 해당 물품의 수출 은 금지된 것이며 이러한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c) 이 조례에 따라 해당 물품은 운송에 제약을 받고, 이러한 물품의 운반, 이동, 저장, 은닉, 비축 또는 숨기는 행위를 도운 경우 (d) 어떠한 화물이 홍콩 현행 법률에 따라 수출이 금지되었거나 이 조례에 따라 부여 된 허가증에 따라 수출하지 아니하면 해당 물품의 수출은 금지된 것이며 이러한 물품 의 운반, 이동, 저장, 은닉, 비축 또는 숨 기는 행위를 도운 경우 (e) 이 조례에 따라 운반이 제한된 물품을 그 밖의 방식으로 취급하는 경우 (f) 홍콩 현행 법률에 따라 해당 물품의 수 출이 금지되었거나 이 조례에 따라 부여된 허가증을 구비해 수출하지 아니하면 해당 물품의 수출은 금지된 것이며 이러한 물품 을 그 밖의 방식으로 취급한 경우 반증이 없으면 해당인은 그러한 의도가 있 는 것으로 추정한다. (1991 년 제 22 호 제 12 조에 따라 증보. 1994 년 제 1 호 제 18 조에 따라 개정)

제 36 조 허가증, 생산통지서 등에 관한 범 죄행위

(1) 누구든지 다음과 관련하여 진술하거나 진술하게 했을 때 또는 제공 또는 제공하 게 한 어떠한 데이터가 중요사항에 있어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거나 해당 진술 또는 데이터에 중요사항인 다음을 누락하 는 경우 아래와 같다.(1995 년 제 30 호 제 13 조에 따라 개정)

(a) 허가증의 발급 신청 (b) 이 조례에 따른 등록 신청 (c)이 조례의 조항에 따라 서장, 수권담당 관 또는 세관원에게 제출하는 모든 생산통 지서, 신고서, 문서 또는 물품 (d)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서장, 수권담 당관 또는 세관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세부 사항 또는 자료(1999 년 제 37 호 제 7 조에 따라 증보) 해당 진술 또는 자료가 허위 또는 오도의 소지가 있거나 해당 누락이 관건성을 갖췄 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를 믿을 사유가 없 었다는 점을 법원 또는 재판관이 확신을 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판결 시, 500,000 달러의 벌 금 또는 2 년의 징역에 처한다.(1984 년 제 3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1A) 누구든지 다음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

(a) 제 6AB 조의 규정 (b) 인가된 생산통지서에 부과된 모든 조 건 이는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판결 시, 500,000 달러의 벌금 또는 2 년의 징역에 처한다.(1999 년 제 37 호 제 7 조에 따라 증보)

(2) 누구든지 다음이 적용된다.

(a) 어떠한 허가증 또는 인가된 생산통지 서를 위조한 경우 (b) 서장의 권한부여 없이 허가증 또는 인 가된 생산통지서를 변경하는 경우 (c) 고의로 허가증 또는 인가된 생산통지 서를 이용했고, 해당 허가증을 위조했거나 서장의 권한부여 없이 변경한 경우 이는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판결 시, 500,000 달러의 벌금 또는 2 년의 징역에 처한다.(1984 년 제 3 호 제 3 조에 따라 대체)

(3) 누구든지 다음에 서술된 상황에서 다 른 사람에게 생산통지서를 제공하거나 제 공하게 한 경우 아래와 같다.

(a) 그 통지서가 승인을 받기 위해 서장에 게 제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거나 믿을 만 한 이유가 있는 경우 (b) 통지서에 내용이 전혀 입력되지 않았 거나 중요사항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서명하는 경우 이는 범죄를 구성하며 유죄판결 시, 500,000 달러의 벌금 또는 2 년의 징역에 처한다.(1999 년 제 37 호 제 7 조에 따라 증보)

(4) 이 조를 시행하기 위하여 생산통지서 와 관련하여 중요사항(material particular)은 제 6AA 조제(1)항에 정의된 중요사항을 말한다.(1999 년 37 조 7 조에 따라 증보)

(1999 년 제 37 호 제 7 조에 따라 개정)

제 36A 조 법인이사(董事), 동업자(partner) 등에 관한 위반행위

(1) 제 36 조에 따른 범죄가 법인에 의해 행해진 경우, 그 범죄를 행할 당시에 그 법인의 이사, 관리자(经理), 비서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고위급 임원이거나 그러한 자 격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인이 범죄 를 범할 당시에 알지 못했거나 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으면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것이다.(1999 년 제 37 호 제 8 조에 따라 개정)

(2) 합자회사의 어느 동업자가 제 36 조에 따른 범죄를 저질렀고 해당 합자회사의 다 른 동업자 또는 합자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데 동의 또는 묵 인했음이 입증되거나 다른 동업자 또는 합 자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람의 행위에서 기 인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밖의 동업 자 또는 합자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람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1999 년 37 호 제 8 조에 따라 증보)

(1984 년 제 3 호 제 4 조에 따라 증보)

제 36B 조 형사상 법적절차 제기 시, 행정장 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형사 범죄 조례 」 (제 200 호) 제 23C 조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 라 기소 가능한 범죄에 대한 법적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994 년 제 1 호 제 19 조에 따라 증보)

제 36C 조 보안장치의 사용 또는 보관과 관 련된 범죄

보안장치를 발급하는 사람이 제 2C(a) 또 는 제(b)조를 위반할 경우, 범죄를 구성하 며 제 5 급 벌금과 6 개월의 징역에 처한다. (1995 년 제 30 호 제 14 조에 따라 증보)

제 36D 조 지정대리인의 범죄행위

제 2D 조를 위반한 모든 지정대리인은 범 죄를 구성하며 제 3 급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995 년 제 30 호 제 14 조에 따라 증보)

제 37 조 형사상 법적절차 제기에 대한 시간 제한

이 조례에 따른 범죄행위(공소제기 대상 범죄는 제외한다)에 관한 고소 또는 고발 은 고소 또는 고발하게 된 사안이 발생한 날부터 2 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4 년 제 1 호 제 20 조에 따라 개정)

제 38 조 고발인

제보자의 성명, 명칭 또는 신원 및 해당인 이 제공한 데이터는 법원이 사법 공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서 공 개되어서는 아니 되며 법원은 그러한 공개 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명령을 내리거 나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 39 조 별표의 개정

(1) 행정장관은 관보에 고시된 공고를 통 해 별표 1 을 수정할 수 있다.(1995 년 제 30 호 제 15 조에 따라 개정,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2) 상업 및 경제발전국(商務及經濟發展局) 국장(局長)은 관보에 고시된 공고를 통해 별표 2 또는 3 을 수정할 수 있다.(1995 년 제 30 호 제 15 조에 따라 증보. 1997 년 제 362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2002 년 제 106 호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2007 년 법률 제 130 호로 개정)

제 40 조 일반 보상

관장, 세관원 및 수권담당관은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의 압류, 저장 및 인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해 당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배 상한다. (1993 년 제 62 호 제 15 조에 따라 증보. 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라 개정)

제 41 조 「 수출입조례(1993 년 개정본) 」 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이 조례에 따라 처리 하지 않은 물품

(1) 「수출입조례(1993 년 개정본)」#(1993 년 제 62 호)의 효력 발생일* 전에 이 조례 에 따라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이 압류된 경우 아래와 같다.

(a) 총감(总监)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물 품, 선박 또는 차량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다. (i)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ii) 소유자가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을 반 환할 수 있는 홍콩 주소가 없는 경우 (b) 총감이 홍콩에서 소환장의 송달을 준 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이 조례에 따라 발행된 소 환장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c) 재판관이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을 특 정인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했지만 해당되는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해당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총감은 그 효력 발생일부터 6 개월 이내에 관보에 고시를 게재해 총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데이터를 명시해 해당 물품, 선박 또는 차량에 대해 청구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 기한 내에 총감에 게 청구신청서를 보낼 것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총감에게 통지서를 발 송한 경우, 해당 청구통지가 제 27(5)조에 서 언급한 청구서와 같다면, 해당 청구통 지서에 「 수출입조례(1993 년 개정본) 」#(1993 년 제 62 호)의 개정된 제 28 조를 적용한다.

(3) 관보 공고에 명시된 기한 내에 총감에 게 청구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 해 당 물품, 선박 또는 차량은 몰수되어 정부 에 귀속된다.(2000 년 제 66 호 제 3 조에 따 라 개정)

(1993 년 제 62 호 제 15 조에 따라 증보) 편집주석 # " 「 수출입조례(1993 년 개정본) 」 "은 " Import and Export(Amendment) Ordinance 1993"을 번역한 명칭이다. * 효력 발생일: 1993 년 8 월 6 일

제 42 조 경과조치

(1) 제(2)항에 명시된 기한에 대해 제 8, 9 또는 11 조에서 해당 조항에 따라 제공된 데이터를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하여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조항 은 제 32A 조제(2)항제(a)호에 따른 결정 또는 제 32B 조제(2)항에 따라 개제된 공고 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과 관련된 해당 데이터를 서면 형식으로 제공 하거나 지정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 용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 한다.

(2) 제(1)항에 명시된 기한은 「 수출입(전자 거래)조례 」 (2002 년 제 24 호)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세관장 이 관보에 개제한 공고#에서 지정한 날짜 의 자정에 종료되는 기한이다.

(3) 제(2)항에 따라 게시된 공고는 다른 종 류의 사람 또는 데이터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개제된 공고는 부속법 례이다.

(2002 년 제 24 호 제 2 조에 따라 증보) 편집주석 * 효력 발생일: 2003 년 4 월 11 일. # 2004 년 제 96 호 법률공고 및 2006 년 제 29 호 법률공고 참조.

별표 1

[제 27 조, 제 28 조, 제 39 조] (1995 년 제 30 호 제 16 조에 따라 개정) 강제 명령을 내려 몰수해야 하는 물품(그러한 물품이 몰수 가능한 경우)

1.(1973 년 제 257 호 법률공고에 따라 폐 지)

2.(1975 년 제 210 호 법률공고에 따라 폐 지)

3. 「수출입(전략물자) 규례」(제 60 호, 부속 법례 G) 별표 1, 2 및 3 에 명시된 모든 물 품(1991 년 제 65 호 제 4 조에 따라 개정, 1993 년 제 28 조에 따라 개정, 편집개정: 2021 년 제 2 호 편집개정 기록)

별표 2

[제 2 조, 제 39 조] 지정단체

1. 트레이드링크 전자무역 유한공사 (Tradelink Electronic Commerce Limited)

2. 글로벌 e-트레이딩 서비스 유한공사 (Global e-Trading Services Limited)(2003 년 제 223 호 법률공고에 따 라 증보)

3. 브리오 전자상거래 유한공사(Brio Electronic Commerce Limited)(2009 년 제 190 호 법률공고에 따라 증보)

(1995 년 제 30 호 제 17 조에 따라 증보. 1997 년 제 586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별표 3

[제 2 조, 제 39 조] 지정대리인

1. 트레이드링크 전자무역 유한공사 (Tradelink Electronic Commerce Limited)

2. 홍콩공업총회(Federation of Hong Kong Industries)(1998 년 제 380 호 법률 공고에 따라 증보)

3. 중국중화총상회(The Chinese General Chamber of Commerce)(1998 년 제 380 호 법률공고에 따라 증보)

4. 홍콩중화장상연합회(The Chinese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Hong Kong)(1998 년 제 380 호 법률공고에 따라 증보)

5. 홍콩총상회(The 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1998 년 제 380 호 법률공고에 따라 증보)

6. 홍콩인도상회(The Indian Chamber of Commerce Hong Kong)(1998 년 제 380 호 법률공고에 따라 증보)

7. 다싱 은행 유한공사(Dah Sing Bank, Limited)(2000 년 제 71 호 법률공고에 따 라 증보)

8. 국제 상회-중국홍콩상무국(국제 Chamber of Commerce—Hong Kong, China Business Council)(2000 년 제 71 호 법률공고에 따라 증보)

9. 글로벌 e-트레이딩 서비스 유한공사 (Global e-Trading Services Limited)(2003 년 제 223 호 법률공고에 따 라 증보)

10. 브리오 전자상거래 유한공사(Brio Electronic Commerce Limited)(2009 년 제 190 호 법률공고에 따라 증보)

(1995 년 제 30 호 제 17 조에 따라 증보. 1997 년 제 587 호 법률공고에 따라 개정) 편집개정, 기록(2021 년 제 2 호의 개정, 편 집 기록) 이 편집 기록은 「 법례 공표 조례 」 (제 614 호) 제 15 조에 따라 편집개정되었으며 "홍 콩 법례 전자판(Hong Kong e- Legislation)"에 게재된다.

주석

1. 개정, 편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개정이 조례의 법적 효력을 변경하지 아니 한다는 것이다. 「법례 공표 조례」(제 614 호) 제 12 조를 개정한 예를 살펴보면 편집 개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당일 및 이후 개 정된 조례는 그 목적에 걸맞은 효력을 갖게 된다. 해당 날짜에 효력이 발생된 다른 조례에 의해 개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 는다.

2. 간결성을 위해 법례의 조항체계는 축약해 표기한다. 예를 들어, "제 4A 장"은 " 제 4 장, 부속법례 A"를 말한다.

3. 편집개정, 기록에 언급된 형식, 내용 배치, 인쇄 스타일 및 그 밖의 레이아웃에 대한 변경은 법례 본문이 현행 법례 양식 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