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 국 가 ㆍ 지 역 : 중국* ∙ 법률번호 : 주석령 [2022] 제 128 호 ∙ 제정일 : 1994년 5월 12일 ∙ 개정일 : 2022년 12월 30일 ∙ 공포일 : 2022년 12월 30일 ∙ 시행일 : 2022년 12월 30일
为了扩大对外开放,发展对外贸易,维 护对外贸易秩序,保护对外贸易经营者 的合法权益,促进社会主义市场经济的 健康发展,制定本法。
本法适用于对外贸易以及与对外贸易有 关的知识产权保护。 本法所称"对外贸易",是指货物进出 口、技术进出口和国际服务贸易。
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依照本法主管 全国对外贸易工作。
国家实行统一的对外贸易制度,鼓励发 展对外贸易,维护公平、自由的对外贸 易秩序。
中华人民共和国根据平等互利的原则, 促进和发展同其他国家和地区的贸易关 系,缔结或者参加关税同盟协定、自由 贸易区协定等区域经济贸易协定,参加 区域经济组织。
中华人民共和国在对外贸易方面根据所 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给予 其他缔约方、参加方最惠国待遇、国民 待遇等待遇,或者根据互惠、对等原则 给予对方最惠国待遇、国民待遇等待 遇。
任何国家或者地区在贸易方面对中华人 民共和国采取歧视性的禁止、限制或者 其他类似措施的,中华人民共和国可以 根据实际情况对该国家或者该地区采取 相应的措施。
本法所称"对外贸易经营者",是指依法 办理工商登记或者其他执业手续,依照 本法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从事对外贸易经营活动的法人、其他组 织或者个人。
从事国际服务贸易,应当遵守本法和其 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从事对外劳务合作的单位,应当具备相 应的资质。 具体办法由国务院规定。
国家可以对部分货物的进出口实行国营 贸易管理。 实行国营贸易管理货物的进出口业务只 能由经授权的企业经营;但是,国家允 许部分数量的国营贸易管理货物的进出 口业务由非授权企业经营的除外。 实行国营贸易管理的货物和经授权经营 企业的目录,由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 门会同国务院其他有关部门确定、调整 并公布。 违反本条第一款规定,擅自进出口实行 国营贸易管理的货物的,海关不予放 行。
对外贸易经营者可以接受他人的委托, 在经营范围内代为办理对外贸易业务。
对外贸易经营者应当按照国务院对外贸 易主管部门或者国务院其他有关部门依 法作出的规定,向有关部门提交与其对 外贸易经营活动有关的文件及资料。 有关部门应当为提供者保守商业秘密。
国家准许货物与技术的自由进出口。 但是,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 外。
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基于监测进出 口情况的需要,可以对部分自由进出口 的货物实行进出口自动许可并公布其目 录。 实行自动许可(homologation)的进出 口货物,收货人、发货人在办理海关报 关手续前提出自动许可申请的,国务院 对外贸易主管部门或者其委托的机构应 当予以许可;未办理自动许可手续的, 海关不予放行。 进出口属于自由进出口的技术,应当向 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或者其委托的 机构办理合同备案登记。
国家基于下列原因,可以限制或者禁止 有关货物、技术的进口或者出口:
国家对与裂变、聚变物质或者衍生此类 物质的物质有关的货物、技术进出口, 以及与武器、弹药或者其他军用物资有 关的进出口,可以采取任何必要的措 施,维护国家安全。 在战时或者为维护国际和平与安全,国 家在货物、技术进出口方面可以采取任 何必要的措施。
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会同国务院其 他有关部门,依照本法第十五条和第十 六条的规定,制定、调整并公布限制或 者禁止进出口的货物、技术目录。 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或者由其会同 国务院其他有关部门,经国务院批准, 可以在本法第十五条和第十六条规定的 范围内,临时决定限制或者禁止前款规 定目录以外的特定货物、技术的进口或 者出口。
国家对限制进口或者出口的货物,实行 配额、许可证等方式管理;对限制进口 或者出口的技术,实行许可证管理。 实行配额、许可证管理的货物、技术, 应当按照国务院规定经国务院对外贸易 主管部门或者经其会同国务院其他有关 部门许可,方可进口或者出口。 国家对部分进口货物可以实行关税配额 管理。
进出口货物配额、关税配额,由国务院 对外贸易主管部门或者国务院其他有关 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按照公开、 公平、公正和效益的原则进行分配。 具体办法由国务院规定。
国家实行统一的商品合格评定制度,根 据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对进出 口商品进行认证、检验、检疫。
国家对进出口货物进行原产地管理。 具体办法由国务院规定。
对文物和野生动物、植物及其产品等, 其他法律、行政法规有禁止或者限制进 出口规定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 的规定执行。
中华人民共和国在国际服务贸易方面根 据所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中 所作的承诺,给予其他缔约方、参加方 市场准入和国民待遇。
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和国务院其他 有关部门,依照本法和其他有关法律、 行政法规的规定,对国际服务贸易进行 管理。
国家基于下列原因,可以限制或者禁止 有关的国际服务贸易:
国家对与军事有关的国际服务贸易,以 及与裂变、聚变物质或者衍生此类物质 的物质有关的国际服务贸易,可以采取 任何必要的措施,维护国家安全。 在战时或者为维护国际和平与安全,国 家在国际服务贸易方面可以采取任何必 要的措施。
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会同国务院其 他有关部门,依照本法第二十五条、第 二十六条和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 规定,制定、调整并公布国际服务贸易 市场准入目录。
国家依照有关知识产权的法律、行政法 规,保护与对外贸易有关的知识产权。 进口货物侵犯知识产权,并危害对外贸 易秩序的,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可 以采取在一定期限内禁止侵权人生产、 销售的有关货物进口等措施。
知识产权权利人有阻止被许可人对许可 合同中的知识产权的有效性提出质疑、 进行强制性一揽子许可、在许可合同中 规定排他性返授条件等行为之一,并危 害对外贸易公平竞争秩序的,国务院对 外贸易主管部门可以采取必要的措施消 除危害。
其他国家或者地区在知识产权保护方面 未给予中华人民共和国的法人、其他组 织或者个人国民待遇,或者不能对来源 于中华人民共和国的货物、技术或者服 务提供充分有效的知识产权保护的,国 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可以依照本法和 其他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并根 据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 条约、协定,对与该国家或者该地区的 贸易采取必要的措施。
在对外贸易经营活动中,不得违反有关 反垄断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实施垄 断行为。 在对外贸易经营活动中实施垄断行为, 危害市场公平竞争的,依照有关反垄断 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理。
在对外贸易经营活动中,不得实施以不 正当的低价销售商品、串通投标、发布 虚假广告、进行商业贿赂等不正当竞争 行为。 在对外贸易经营活动中实施不正当竞争 行为的,依照有关反不正当竞争的法 律、行政法规的规定处理。 有前款违法行为,并危害对外贸易秩序 的,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可以采取 禁止该经营者有关货物、技术进出口等 措施消除危害。
在对外贸易活动中,不得有下列行为:
对外贸易经营者在对外贸易经营活动 中,应当遵守国家有关外汇管理的规 定。
违反本法规定,危害对外贸易秩序的, 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可以向社会公 告。
为了维护对外贸易秩序,国务院对外贸 易主管部门可以自行或者会同国务院其 他有关部门,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 定对下列事项进行调查:
启动对外贸易调查,由国务院对外贸易 主管部门发布公告。 调查可以采取书面问卷、召开听证会、 实地调查、委托调查等方式进行。 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根据调查结 果,提出调查报告或者作出处理裁定, 并发布公告。
有关单位和个人应当对对外贸易调查给 予配合、协助。 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和国务院其他 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进行对外贸易调 查,对知悉的国家秘密和商业秘密负有 保密义务。
国家根据对外贸易调查结果,可以采取 适当的对外贸易救济措施。
其他国家或者地区的产品以低于正常价 值的倾销方式进入我国市场,对已建立 的国内产业造成实质损害或者产生实质 损害威胁,或者对建立国内产业造成实 质阻碍的,国家可以采取反倾销措施, 消除或者减轻这种损害或者损害的威胁 或者阻碍。
其他国家或者地区的产品以低于正常价 值出口至第三国市场,对我国已建立的 国内产业造成实质损害或者产生实质损 害威胁,或者对我国建立国内产业造成 实质阻碍的,应国内产业的申请,国务 院对外贸易主管部门可以与该第三国政 府进行磋商,要求其采取适当的措施。
进口的产品直接或者间接地接受出口国 家或者地区给予的任何形式的专向性补 贴,对已建立的国内产业造成实质损害 或者产生实质损害威胁,或者对建立国 内产业造成实质阻碍的,国家可以采取 反补贴措施,消除或者减轻这种损害或 者损害的威胁或者阻碍。
因进口产品数量大量增加,对生产同类 产品或者与其直接竞争的产品的国内产 业造成严重损害或者严重损害威胁的, 国家可以采取必要的保障措施,消除或 者减轻这种损害或者损害的威胁,并可 以对该产业提供必要的支持。
因其他国家或者地区的服务提供者向我 国提供的服务增加,对提供同类服务或 者与其直接竞争的服务的国内产业造成 损害或者产生损害威胁的,国家可以采 取必要的救济措施,消除或者减轻这种 损害或者损害的威胁。
因第三国限制进口而导致某种产品进入 我国市场的数量大量增加,对已建立的 国内产业造成损害或者产生损害威胁, 或者对建立国内产业造成阻碍的,国家 可以采取必要的救济措施,限制该产品 进口。
与中华人民共和国缔结或者共同参加经 济贸易条约、协定的国家或者地区,违 反条约、协定的规定,使中华人民共和 国根据该条约、协定享有的利益丧失或 者受损,或者阻碍条约、协定目标实现 的,中华人民共和国政府有权要求有关 国家或者地区政府采取适当的补救措 施,并可以根据有关条约、协定中止或 者终止履行相关义务。
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依照本法和其 他有关法律的规定,进行对外贸易的双 边或者多边磋商、谈判和争端的解决。
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和国务院其他 有关部门应当建立货物进出口、技术进 出口和国际服务贸易的预警应急机制, 应对对外贸易中的突发和异常情况,维 护国家经济安全。
国家对规避本法规定的对外贸易救济措 施的行为,可以采取必要的反规避措 施。
国家制定对外贸易发展战略,建立和完 善对外贸易促进机制。
国家根据对外贸易发展的需要,建立和 完善为对外贸易服务的金融机构,设立 对外贸易发展基金、风险基金。
国家通过进出口信贷、出口信用保险、 出口退税及其他促进对外贸易的方式, 发展对外贸易。
国家建立对外贸易公共信息服务体系, 向对外贸易经营者和其他社会公众提供 信息服务。
国家采取措施鼓励对外贸易经营者开拓 国际市场,采取对外投资、对外工程承 包和对外劳务合作等多种形式,发展对 外贸易。
对外贸易经营者可以依法成立和参加有 关协会、商会。 有关协会、商会应当遵守法律、行政法 规,按照章程对其成员提供与对外贸易 有关的生产、营销、信息、培训等方面 的服务,发挥协调和自律作用,依法提 出有关对外贸易救济措施的申请,维护 成员和行业的利益,向政府有关部门反 映成员有关对外贸易的建议,开展对外 贸易促进活动。
中国国际贸易促进组织按照章程开展对 外联系,举办展览,提供信息、咨询服 务和其他对外贸易促进活动。
国家扶持和促进中小企业开展对外贸 易。
国家扶持和促进民族自治地方和经济不 发达地区发展对外贸易。
违反本法第十条规定,未经授权擅自进 出口实行国营贸易管理的货物的,国务 院对外贸易主管部门或者国务院其他有 关部门可以处五万元以下罚款;情节严 重的,可以自行政处罚决定生效之日起 三年内,不受理违法行为人从事国营贸 易管理货物进出口业务的申请,或者撤 销已给予其从事其他国营贸易管理货物 进出口的授权。
进出口属于禁止进出口的货物的,或者 未经许可擅自进出口属于限制进出口的 货物的,由海关依照有关法律、行政法 规的规定处理、处罚;构成犯罪的,依 法追究刑事责任。 进出口属于禁止进出口的技术的,或者 未经许可擅自进出口属于限制进出口的 技术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 定处理、处罚;法律、行政法规没有规 定的,由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责令 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一 倍以上五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 者违法所得不足一万元的,处一万元以 上五万元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 追究刑事责任。 自前两款规定的行政处罚决定生效之日 或者刑事处罚判决生效之日起,国务院 对外贸易主管部门或者国务院其他有关 部门可以在三年内不受理违法行为人提 出的进出口配额或者许可证的申请,或 者禁止违法行为人在一年以上三年以下 的期限内从事有关货物或者技术的进出 口经营活动。
从事属于禁止的国际服务贸易的,或者 未经许可擅自从事属于限制的国际服务 贸易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 定处罚;法律、行政法规没有规定的, 由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责令改正, 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一倍以上 五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 所得不足一万元的,处一万元以上五万 元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 事责任。 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可以禁止违法 行为人自前款规定的行政处罚决定生效 之日或者刑事处罚判决生效之日起一年 以上三年以下的期限内从事有关的国际 服务贸易经营活动。
违反本法第三十三条规定,依照有关法 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构成犯罪 的,依法追究刑事责任。 国务院对外贸易主管部门可以禁止违法 行为人自前款规定的行政处罚决定生效 之日或者刑事处罚判决生效之日起一年 以上三年以下的期限内从事有关的对外 贸易经营活动。
依照本法第六十条至第六十二条规定被 禁止从事有关对外贸易经营活动的,在 禁止期限内,海关根据国务院对外贸易 主管部门依法作出的禁止决定,对该对 外贸易经营者的有关进出口货物不予办 理报关验放手续,外汇管理部门或者外 汇指定银行不予办理有关结汇、售汇手 续。
依照本法负责对外贸易管理工作的部门 的工作人员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滥 用职权,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 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 分。 依照本法负责对外贸易管理工作的部门 的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索取他 人财物,或者非法收受他人财物为他人 谋取利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 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 处分。
对外贸易经营活动当事人对依照本法负 责对外贸易管理工作的部门作出的具体 行政行为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 议或者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
与军品、裂变和聚变物质或者衍生此类 物质的物质有关的对外贸易管理以及文 化产品的进出口管理,法律、行政法规 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国家对边境地区与接壤国家边境地区之 间的贸易以及边民互市贸易,采取灵活 措施,给予优惠和便利。 具体办法由国务院规定。
中华人民共和国的单独关税区 (Separate Customs Territory)不适用 本法。
本法自 2004 年 7 月 1 日起施行。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 국 가 ㆍ 지 역 : 중국* ∙ 법률번호 : 주석령 [2022] 제 128 호 ∙ 제정일 : 1994년 5월 12일 ∙ 개정일 : 2022년 12월 30일 ∙ 공포일 : 2022년 12월 30일 ∙ 시행일 : 2022년 12월 30일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대외무역을 발전시키 며 대외무역질서를 수호하고 대외무역경영 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 여 이 법을 제정한다.
*중국의 법령체계는 '편, 장, 절, 조, 관, 항, 목'으로 구성된다(중국 「입법법」제 65 조). 구분 원문 번역문 편 第一编 제 1 편 장 第一章 제 1 장 절 第一节 제 1 절 조 第一条 제 1 조 관 앞칸 띄움 (별도의 표기 형식은 없음) 款 앞칸 띄움 (별도의 표기 형식은 없음) 관 항 (一) (1) 목 1. 1.
이 법을 대외무역 및 대외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용한다. 이 법에서 "대외무역"이란 물품 수출입・ 기술 수출입・국제서비스 무역을 말한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는 이 법에 따라 대외무역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는 통일된 대외무역 제도를 실시하고 대외무역의 발전을 장려하며 자유롭고 공 정한 대외무역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근거 하여 다른 국가 및 지역과의 무역관계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며, 관세동맹협정・자유 무역지역협정 등 지역경제무역협정을 체결 하거나 지역경제조직에 참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무역 분야에서 체결 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과 협정에 근거 하여 다른 체약당사국과 참가국에게 최혜 국대우・내국민대우 등의 대우를 부여하거나, 호혜주의와 대등원칙에 근거하여 최혜 국대우・내국민대우 등의 대우를 부여한 다.
특정한 국가 또는 지역이 무역 분야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하여 차별적인 금지・ 제한을 하거나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취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상응하는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에서 "대외무역경영자"란 법에 따라 상공업등기 또는 그 밖의 개업절차를 진행 한 후 이 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행정법 규에 따라 대외무역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법인・그 밖의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국제서비스 무역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행정법규를 준수하여 야 한다. 대외노무협력에 종사하는 사업장은 상응하 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국가는 일부 물품의 수출입에 대하여 국영 무역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국영무역관리 대상인 물품의 수출입 업무 는 인가받은 기업만이 경영할 수 있다. 다 만, 국영무역관리 대상인 물품의 수출입업 무 일부는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기업도 경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영무역관리 대상인 물품의 목록과 그 경 영을 허가받은 기업의 목록은 국무원 대외 무역 부서가 다른 국무원 관계부서와 서로 논의하여 결정・조정한 후 공표한다. 제10조제1관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국영무 역관리 대상인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세 관은 반출・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대외무역경영자는 타인의 위탁을 받는 경 우 자신의 경영범위 내에서 타인을 대신하 여 대외무역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외무역경영자는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 서 또는 다른 국무원 관계부서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 경영활동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관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 다. 관계부서는 제공자에 대한 영업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한다.
국가는 물품과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법률 및 행정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는 수출입 상황 을 관측할 필요성에 근거하여 일부 자유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자동 수출입허가를 실시하고 목록을 발행할 수 있다. 자동허가(homologation)대상인 수출입물 품의 경우 송수하인이 세관신고 절차를 거 치기 전에 자동허가를 신청하면 국무원 대 외무역 주무부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 관이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자동허가 절 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통관시키지 아니 한다. 자유 수출입 대상인 기술의 수출입은 국무 원 대외무역 주무부서 또는 국무원이 해당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등기를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 물품과 기술의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 다.
국가는 핵분열 및 핵융합 물질 또는 그 물 질에서 파생한 물질과 관련한 물품 및 기 술의 수출입과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 여 무기・탄약・그 밖의 군사 재료의 수출 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쟁 중에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호하 고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국가는 물품과 기 술의 수출입 분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는 다른 국무원 관계부서와 서로 논의하여 제15조와 제16 조에 따라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물품 및 기술 목록을 제정・조정한 후 공 표한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 또는 다른 국무 원 관계부서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이 법 제15조와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 에서 앞 관에서 정하는 목록 이외의 특정 물품 및 기술의 수출 또는 수입을 일시적 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국가는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는 물품에 대한 할당액・허가 등의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수입 또는 수출을 제한하는 기술에 대한 허가 관리를 시행한다. 할당액・허가 관리의 대상인 물품과 기술 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의 비준을 받거나 다른 국무원 관 계부서와 상의한 후 허가를 받아야 수입하 거나 수출할 수 있다. 국가는 일부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 할 당액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 또는 다른 국무 원 관계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수출입물품 할당액과 관세 할당액을 개방 ・공평・공정의 원칙과 효율성 및 유익성 의 원칙에 따라 할당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국가는 통일된 상품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수 출입 상품에 대한 인증・검사・검역을 실 시한다.
국가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관리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그 밖의 법률・행정법규에서 문화재・야생 동물・식물 및 그 물품 등의 수입 또는 수 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국제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은 이미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과 협정에 따라 그 밖의 체약당사자와 참가자 에게 시장진입과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와 다른 국무원 관계부서는 이 법과 관련한 다른 법률・행 정법규에 따라 국제서비스 무역을 관리한 다.
국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 국제서비 스 무역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국가는 군사관련 국제서비스 무역, 핵분열 ·핵융합물질 또는 그로부터 파생된 물질 과 관련된 국제서비스 무역에 대하여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전시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 하여 국가는 국제서비스 무역 분야에 관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는 다른 국무원 관계부서와 함께 이 법 제25조・제26조와 그 밖의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국제 서비스 무역시장 진입허가 목록을 제정・ 조정한 후 공표한다.
국가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정법규 에 따라 대외무역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 수입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대외무 역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 무역 주무부서는 일정기간 침해자가 생산 ·판매하는 관련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자가 실 시허가계약에서 그 지식재산의 실시허가를 받는 자가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성 일괄허가를 진행하거나, 계약에서 배타적 ・독점적 실시허가로 제한하는 조건을 정 하는 등의 행위 중 하나를 하여 대외무역 의 공정한 경쟁질서에 위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는 그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이 지식재산권을 보호 하는데 있어서 중화인민공화국 법인・그 밖의 조직・개인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 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물품・기술・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효력이 충분히 유효하지 아니하여 그 출처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는 이 법 및 다른 관련 법률・행정법규와 중화인민 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및 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해당 지역과 의 무역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외무역 경영활동에서 관련 독점방지 법 률·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독점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에 위해를가하는 대 외무역 경영활동 중의 독점행위는 독점규 제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앞 관의 내용을 위반하여 대외무역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 부서는 위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대외무역 활동에서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 로 상품을 판매하고, 입찰을 공모하고, 허 위 광고를 게시하고, 상업적 뇌물을 수수 하는 것과 같은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외무역 활동에서 부정경쟁행위에 참여하 는 자는 부정경쟁 방지 관련 법률·행정법 규에 따라 처리한다. 앞 관의 위법행위가 대외무역 질서에 위해 를 가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 는 해당 대외무역경영자와 관련한 물품과 기술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 여 위해를 제거할 수 있다.
대외무역 활동에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외무역경영자는 대외무역 경영활동에 있 어서 국가의 외환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외무역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것에 대하여 국무원 대외무 역 주무부서는 사회에 공고할 수 있다.
대외무역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 여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는 자체적으 로 또는 다른 국무원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다음 각 사항을 조 사할 수 있다.
대외무역 조사를 개시할 때에는 국무원 대 외무역 주무부서가 그에 대하여 공고한다. 조사는 서면질의·청문회·현장조사·위탁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처리결 정을 내리고 그에 대하여 공고한다.
대외무역 조사와 관련한 사업장과 개인은 해당 조사에 협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와 다른 국무원 관계부서 및 그 직원은 대외무역 조사를 실시하면서 그들이 알게 되는 국가기밀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대외무역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 과에 근거하여 적절한 대외무역 구제조치 를 취할 수 있다.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덤핑방식으로 중국(中國) 시장에 진입하여 기존에 조성한 국내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산업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국 가는 덤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 또는 장애를 제거하거 나 줄이기 위하여 덤핑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덤핑방식으로 제3국 시 장에 진입하여 중국(中國)이 기존에 조성 한 국내 산업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 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중 국(中國) 산업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인 장 애를 초래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신청에 부응하여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는 해 당 제3국 정부와 서로 협의하고 그 문제 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수입 물품이 그 물품을 수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특정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받아서 기존에 조성한 국 내 산업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피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산 업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 는 경우 국가는 보조금 지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 또는 장애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보 조금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수입품의 대량 증가로 인하여 그와 동일한 종류의 국내 물품 또는 그 물품과 직접적 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경쟁하는 국내 물품 의 산업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피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는 해당 수 입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손해 가 발생할 우려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 여 필요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 으며, 해당 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서비스공급자가 중 국(中國)에 공급하는 서비스의 증가로 인 하여 그와 동일한 종류의 국내 서비스 또 는 그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 로 경쟁하는 국내 서비스의 산업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는 해당 서비스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또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국의 수입제한 조치로 인하여 중국(中 國) 시장에 진입하는 특정 물품의 수량이 크게 증가하여 중국이 기존에 조성한 국내 산업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 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국가는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경제무역협정또는 조약 을 체결하였거나 협정 또는 조약에 공동으 로 참가한 국가・지역의 해당 협정 또는 조약을 위반하는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이 향유하는 이익을 상실하거나 그 이익에 손 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또는 협정・조약의 목표가 실현되는 것에 방해 가 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정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협 정・조약에 근거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의 무의 이행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는 이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대외무역에 관하여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담판・쟁송을 통하여 해결한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와 다른 국무원 관계부서는 물품 수출입・기술 수출입・국 제서비스 무역에 대한 조기경보 및 비상 체제를 구축하고, 대외무역 중에 발생하는 긴급상황과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처하고 국가경제의 안보를 보호하고 유지한다.
국가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대외무역 구제 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하여 우회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가는 대외무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대외무역 촉진 체제를 구축하고 보완한다.
국가는 대외무역 발전의 필요에 따라 대외 무역 금융기구를 설립하고 보완하며 대외 무역발전기금과 대외무역위험기금을 설치 한다.
국가는 수출입신용, 수출신용보험, 수출세 환급 및 그 밖의 대외무역 촉진수단을 통 하여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대외무역 공공정보서비스체계를 구 축하여 대외무역경영자와 일반 대중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는 대외무역경영자가 국제시장을 개척 하고 외국인투자・대외프로젝트 도급계약 ・대외노무협력 등 다양한 형식으로 대외 무역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는 조치를 취 한다.
대외무역경영자는 법에 따라 관련 협회・ 상회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다. 관련 협회・상회는 법률 및 행정법규를 준 수하여야 하며, 정관에 따라 그 회원에게 대외무역과 관련한 생산・영업・정보・훈 련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 고, 회원과 업계의 이익을 유지하고 보호 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대외무역 구제조치 와 관련한 신청을 하여야 하고, 정부 관계 부서에게 대외무역 관련 건의를 반영하여 줄 것과 대외무역을 촉진하는 활동을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중국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조직은 그 정관 에 따라 대외관계, 전람회 개최, 정보 제 공, 상담 서비스와 그 밖의 대외무역 촉진 활동을 전개한다.
국가는 중소기업이 대외무역을 전개하는 것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과 경제적 낙후지역이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지하고 촉 진한다.
이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국영무역관리 대상인 물품을 무단으로 수입 또는 수출하 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 및 다 른 국무원 관계부서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를 5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 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자가 국 영무역관리 물품에 대하여 신청하는 수출 허가 또는 수입 허가를 접수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행정처벌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해 당 위반자가 국영무역관리 물품에 대하여 기존에 받았던 수출 허가 또는 수입 허가 를 취소할 수 있다.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수출 또 는 수입하는 행위, 또는 수출입이 제한된 물품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출 또는 수 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세관은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처벌한다. 그 위반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된 기술을 수출 또 는 수입하는 행위, 또는 수출입이 제한된 기술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수출 또는 수 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처리하고 처벌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무원 대외 무역 주무부서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 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 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위 안 미만인 경우에는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행위가 범 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 임을 추궁한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 및 다른 국무원 관계부서는 제1관 및 제2관에서 정하는 행정처벌 결정의 효력발생일 또는 형사처 벌 판결의 효력발생일부터 3년 이내의 기 간 동안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가 신청하 는 수출입 할당액, 수출 허가 또는 수입 허가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자가 관련 물품 및 기 술의 수출입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 지할 수 있다.
활동이 금지된 국제서비스 무역에 허가 없 이 종사하는 행위, 또는 활동이 제한된 국 제서비스 무역에 허가 없이 종사하는 행위 를 하는 자는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 라 처벌한다.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가 시 정명령을 내리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 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1만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 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는 제1관에서 정하는 행정처벌 결정의 효력발생일 또는 형사처벌 판결의 효력발생일부터 1년 이 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가 국제서비스 무역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법 제33조를 위반하는 행위는 관련 법 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그 행위 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국무원 대외무역 주무부서는 제1관에서 정하는 행정처벌 결정의 효력발생일 또는 형사처벌 판결의 효력발생일부터 1년 이 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행위 를 한 자가 관련 대외무역 경영활동에 종 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그 금지기간 동안에는 국무 원 대외무역 주무부서가 법에 따라 정한 금지결정에 근거하여 세관은 해당 대외무 역경영자의 수출입물품을 통관절차에서 통 과시키지 아니하며, 외환관리부서 또는 지 정받은 거래외국환은행은 관련 외환결제・ 매도절차에서 처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 직무를 게을리하 거나 사리사욕을 위하여 부정을 저지르거 나 직무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 분을 한다. 이 법에 따라 대외무역 관리업무를 담당하 는 부서의 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 물을 수수하고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 위를 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 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그 행 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이 법에 따라 대외무역 관리업무를 담당하 는 부서가 행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 하여 대외무역 경영활동 당사자가 불복하 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 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군수품, 핵분열 및 핵융합 물질, 또는 그 러한 종류에 해당하는 물질에서 파생한 물 질과 관련한 대외무역 관리 물품 및 문화 물품의 수출입 관리에 대하여 법률 및 행 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 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가는 국경에 인접한 중국(中國)의 지역 과 주변 국가의 지역 간에 이루어지는 민 간 소규모무역이 활성화 되도록 그 활동을 우대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개별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에는 이 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이 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