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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26차 항공여행사무소설립법

제1조 이 법의 각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협회: 민간항공협회 위원회: 민간항공협회운영위원회 총 책임자: 민간항공협회의 총 책임자 관할부서: 민간항공협회 내 항공운송 및 항공기업무담당부서

제2조 민간항공협회 내 항공운송 및 항공기업무담당부서의 허가를 취득한 후 항공여행사무소를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상기 명시한 허가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항공여행사무소의 업무를 이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조 전 조에 명시한 허가신청인이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 카타르 또는 걸프지역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로, 만21세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 신청인이 회사인 경우 회사자본의 51%이상 카타르자본이거나 걸프지역국가의 회사가 점유한 자본이어야 한다. (2)이전에 범죄로 최종판결을 선고 받은 자이어서는 아니 된다. (3)해당분야의 충분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4)해당사무소에 대한 건축설계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5)민간항공협회에 200,000리얄의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허가기간은 1년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허가는 발급일자부터 3년 경과 이전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5조 허가발급료는 1회당 10,000리얄이며, 허가갱신료는 5,000리얄이다.

제6조 민간항공협회 내 항공운송 및 항공기업무담당부서는 허가신청서제출일자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거부 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제7조 민간항공협회운영위원회는 항공여행사무소직원의 수, 사무소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도구 등을 결정을 통하여 정한다.

제8조 이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항공여행사무소는 국내에 1곳 또는 수 곳의 지점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항공협회 내 항공운송 및 항공기업무담당부서에 지점개설사실을 통지하고, 1곳의 지점 당 2,500리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항공여행사무소소유자 또는 운영책임자는 민간항공협회 내 항공운송 및 항공기업무담당부서에 사무소가 국내외 유통을 목적으로 사무소의 이름을 기재하여 발행한 인쇄물과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항공협회의 총 책임자는 사무소가 3개월 이상 활동을 중단하거나, 허가 받지 아니한 활동을 이행하거나, 허가취득조건을 상실하거나, 허가기간만료 수 30일 이내에 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무소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허가소지자의 사망 시 그 상속인은 사망일, 사무소의 새 운영자선임일자부터 60일 이내에 민간항공협회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사망일자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사망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사무소허가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이 법의 시행 시 존속한 기존의 항공여행사무소는 이 법의 시행일자부터 6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상황을 이 법과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총 책임자가 지명한 민간항공협회의 직원은 사무소가 자행한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조사권이 있다. 또한 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항공여행사무소를 출입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사무소의 업무에 관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제14조 이 법의 제2조, 제4조2항,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는 1,000리얄 이상 25,000리얄 이하의 벌금을 명한다. 위반행위를 재차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법원은 지정벌칙 외에도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민간항공협회운영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결정을 공포한다.

제16조 이 법에 반하는 모든 규정은 폐지한다.

제17조 모든 관할부처는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