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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75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국가·지역: 쿠웨이트 ⦁공포일: 2019년 7월 23일

- 「헌법」, - 「1960년 제16호 형법」 및 그 개정법, - 「1980년 제38호 민사소송 및 상사소송법」및 「1961년 제5호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규정법」에 따른 그 개정법, - 「1962년 제24호 비영리클럽 및 단체에 관한 법률」 및 그 개정법, - 「1980년 제38호 민사소송 및 상사소송법 」 및 그 개정법, - 「1980년 제67호 민법」 및 「1996년 제15호 개정법」, - 「1980년 제68호 상법」 및 그 개정법, - 「1981년 제20호 행정소송심리를 위한 지방법원 내 부서설립에 관한 법률」및 「1982년 제61호 개정법」, - 「1986년 제16호 저작권보호를 위한 아랍협약 비준법」, - 「1994년 제52호 쿠웨이트국립도서관에 관한 명령」, - 「1995년 제81호 세계무역기구설립합의에 대한 동의법」, - 「1998년 제2호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설립 협약에 대한 쿠웨이트 가입법」, - 「2003년 제10호 걸프협력회의국가에 대한 통합관세법」, - 「2006년 제3호 인쇄 및 출판법」및,「2016년 제4호 개정법」 - 「2007년 제10호 경쟁보호에 관한 법률」및 「2012년 제2호 개정법」, - 「2007년 제61호 시각 및 청각 정보에 관한 법률」, - 「2013년 제111호 영업소에 대한 허가에 관한 법률」, - 「2014년 제20호 전자거래에 관한 법률」, - 「2014년 제35호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대한 쿠 웨이트 가입 승인에 관한 법률」, - 「2014년 제37호 통신 및 정보기술협회설립에 관한 법률」및 「2015년 제98호 개정법」, - 「2015년 제13호 걸프협력회의국가의 상표법에 대한 비준법」, - 「2015년 제21호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 「2015년 제63호 정보기술범죄퇴치에 관한 법률」, - 「2016년 제1호 회사법」및 그 개정법, - 「2016년 제8호 전자매체규정법」, - 「2016년 제22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의회에서 다음의 법률에 대하여 동의하고, 국왕이 이에 승인하여 공포한다.

제1장 정의 및 보호범위

제(1)조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에 명시한 단어 및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 그 종류, 표현방식, 중요성 또는 목적에 관계없이 창의적인 모든 문학, 예술 또는 학술 분야의 작업물 2- 창작: 그 고유의 요소에 새로운 작업을 가미하거나 기존의 작업을 새롭게 하거나 더 발전시켜 그러한 새로운 작업이나 발전으로 별도의 특성을 갖게 으로, 이는 다음과 같다. a- 표준어나 방언으로 된 이야기, 속담, 전통 수수께끼 및 시와 같은 구전 표현물 b- 민속노래 및 민속음악과 같은 음악적 표현물 c- 전통예술 공연, 연극과 같은 동적인 표현물 d- 민속예술품 및 그 밖에 선과 색으로 이루어진 조형미술품, 회화, 조각, 판화, 도자기, 진흙으로 만든 작품, 목재작품 및 그 작품에 가미된 다양한 기법, 모자이크, 금속공예품, 직물공예품, 카페트, 의복, 전통악기, 건축물 등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표현물 8- 저작인접권: 저작자의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자, 실연자, 음반제작 자 및 방송사업자 등 저작인접권을 가진 자가 행사하는 권리 9- 실연자: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문학저작물 또는 예술저작물에 관한 실 연을 하거나 국가민속물 또는 국유재산에 귀속되는 저작물을 그 밖의 형태로 실연하는 배우, 가수, 강연자, 낭송자, 연주가, 음악가, 무용가, 공연예술가 등 10- 음반제작자: 직접 주도하여, 그의 책임 하에 실연으로 구성된 소리나 그 밖의 소리를 최초로 고정시키거나, 소리에 대한 실연을 최초로 고정시키는 자연인 또는 법인 11- 음반: 실연이나 그 밖의 소리로 구성된 소리를 고정시키거나 소리에 대 한 실연을 영화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 등 다른 형태로 고정시킨 것 12- 방송: 라디오, 텔레비전, 유∙무선 방식의 방송수단을 통하여 방송을 위 한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신호를 내보내고 공중이 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 는 일로, 인공위성을 통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신호를 내보내는 행위도 방송 으로 보며, 공중에게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진 상태에서 방송사 업자 또는 그 산하시설로부터 암호화된 신호가 전송되는 일도 방송으로 보며,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하여 진행되는 이러한 전송행위도 방송으로 본다. 13- 방송사업자: 필요 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을 준 비하고 수집하고 그 일정을 준비하고, 이와 관련한 방송수신에 대한 모든 것 이 공중에게 전달되도록 법적책임 및 편집상의 책임을 지는 법인 14- 방송용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신호: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되어 본래의 형 태 및 그 밖의 다른 형태로 전송되는 방송용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신호 15- 방송용 프로그램: 이미지, 소리 또는 이미지와 소리 또는 그 표현으로 구성된, 생방송되거나 녹화된 프로그램 16- 공개실연: 각색, 강연, 인용, 연주 또는 방송하여 전용장소 또는 공중이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 또는 공중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이 루어지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실연으로, 다만 특정 가족이나 그 주변의 여러 사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17- 공중에게 전달: 유선 또는 무선 방식을 통하여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공중에게 직접 전달, 방송이나 가족 또는 친구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그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방송 장소가 아닌 곳에서 공중이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일 18- 수집: 민속물을 포함하여, 데이터 또는 그 밖의 자료에 대한 모든 형태 의 수집으로, 그 내용의 선택이나 배열상 지적 발명의 범주에 속하는 것 19- 데이터의 집합(데이터베이스): 어떤 형태로든 자료나 데이터의 집합 또 는 민속표현물의 집합으로, 기계나 전자방식으로 판독이 가능하거나 그 밖의 형태로 그 내용의 선택이나 배열로 인하여 지적 발명으로 볼 수 있는 것 20- 고정: 이미지나 소리 또는 그에 대한 모든 각색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인식, 복제 또는 전달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 21- 영상저작물: 서로 연관된 연속적인 영상으로 구성되고, 수반되는 음이 있는 경우 그러한 음과 함께 구현되는 저작물로, 그러한 저작물이 구현되는 유형물의 특성에 관계없이, 프로젝터, 재생장치나 전자장비와 같은 기계 또 는 장치에 의하여 공중에게 공개되거나 방송되거나 전달될 때 움직이는 것으 로 보이는 저작물 22- 배포: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모든 방식을 동원하여 판매하거 나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것 23- 대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어떠한 시점으로부터 지정기간 동안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24- 컴퓨터프로그램: 문자, 암호 또는 그 밖의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방식 으로 표현된 일련의 명령의 집합체로, 어떠한 작업을 실행하도록 하거나 실 행하거나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25- 배포: 저작물의 복제물을 판매, 대여 또는 그 밖에 소유권이나 점유 또 는 이용권을 이전하는 방식을 통하여 공중이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동의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향유할 수 있도록,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큼 널리 제공하는 것 26- 복제: 사용되는 방식이나 도구에 관계없이, 다운로드 또는 저장 등을 포 함하여 저작물, 음반, 방송프로그램 또는 모든 형태의 실연을 하나 또는 여 러 개로 복제하는 것 27- 기술적 보호 조치: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과 관련하여 그 권리자가 허락 하지 아니한 행위를 억제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모든 기술, 도구 또는 요소 28-권리관리에 필요한 정보: 정보 중 어느 항목이 저작물, 고정된 실연, 음 반 또는 고정된 방송프로그램과 연관되거나 공개적으로 공중에 대한 저작물 방송이나 전송, 공중에 대한 고정된 실연, 음반 또는 방송된 프로그램 전송 또는 제공과 경우에 저작자, 저작물, 실연자, 실연, 음반제작자, 음반, 방송 사업자, 방송프로그램 또는 이 법에 따라 권리를 가진 자에 관하여 알려지는 정보, 또는 저작물, 실연, 음반이나 방송프로그램 이용조건에 관한 정보, 그 러한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암호 29- 공유재산: 본래 정해진 보호에서 제외되거나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거나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모든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 물에 귀속된 작품 30- 기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31- 협약: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32- 장관: 주무부장관 33- 도서관: 쿠웨이트 국립도서관 34- 국가 문화∙예술∙문학 위원회 되는 것 3-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저작물에 이름을 표시하거나 저작물 공표 시 저작물이 전속된 자도, 달리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저작자로 본다. 또한 무명이나 이명으로 저작물을 공표한 자도 그의 신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 는 때에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로 보고, 신원파악이 어려운 때에는 법인 또는 자연인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저작물의 공표자 또는 제작자가 저작 자의 신원이 파악될 때까지 저작권 행사에 있어 저작자를 대리하는 자로 본 다. 4- 업무상 저작물: 수인의 자가 자연인이나 법인의 기획에 따라 그의 관리 하에 작성하여 그 자연인이나 법인의 이름이나 그의 계산으로 공표되는 저작 물로, 저작자의 업무가 그러한 자연인이나 법인의 목적에 귀속되며, 수인의 저작자 중 어느 하나도 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저작 물 5- 공동저작물: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인의 저작자가 공동 으로 저작물 창작에 참여하고 각 저작자가 이바지한 부분의 분리가 가능하거 나 가능하지 아니한 저작물 6- 2차적저작물: 기존에 존속한 원저작물로부터 파생된 저작물로, 원저작물 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원저작물을 번 역, 각색, 편곡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형한 저작물 7- 국가민속물: 이야기, 글, 음악, 행위로 계승된 예술, 관습, 표현, 전통공 연 및 그 밖의 민속구전이나 표현물, 또는 쿠웨이트에서 발생하거나 계속하 여 전해져 계승된 예술, 전통관습, 유산을 반영한 요소를 구현해 낸 모든 것

제(2)조

쿠웨이트 자연인 및 법인, 쿠웨이트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및 협약이 나 기구의 당사국 또는 회원국의 국민이거나 협약당사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에 대하여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정한 보호가 적용된다. 이하에 명시한 자는 당사국 또는 회원국에 속한 것으로 본다. 첫 번째: 저작권에 관련하여: 1- 저작물 공표여부와 관계없이 저작물에 대한 협약당사국 또는 기구회원국 의 국민인 저작자 2- 회원국에서 최초로 공표하거나, 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 어느 하나와 회원 국에서 동시에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 회원국 중 어느 하나의 국민이 아닌 저작자,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이나 영화저작물의 각색, 음악저작물의 실연, 문학저작물의 공개 낭독, 문학저작물이나 예술저작물의 유선 전송이나 방송 또는 예술저작물 공연 및 건축저작물의 진행은 공표로 보지 아니한다. 3- 본점 또는 거주지가 회원국 중 하나인 영상저작물의 제작자 및 저작자 4- 회원국 중 한 곳에 세워진 건축저작물 또는 회원국 중 한 곳에 소재한 건 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포함된 건축저작물의 저작자 두 번째: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1-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자: a- 협약 당사국 또는 기구의 회원국에서 실연 진행 b- 그 제작자가 협약당사국 또는 기구회원국 출신인 음반에 대한 실연 공개 또는 협약당사국이나 기구회원국 영토 내 최초의 음반 녹음 완료 c- 협약당사국이나 기구회원국에 본점이 소재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그리 고 그러한 국가에 있는 송신국을 사용하여 실연 방송 2- 협약당사국이나 기구회원국에서 최초로 녹음한 음반의 제작자 3- 협약당사국이나 기구회원국에 본점이 소재하고 그러한 국가에 송신국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국 협약당사국이나 기구 회원국의 국민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모든 국가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이점, 특혜 및 면제를 받을 수 있 고, 이 이점, 혜택 및 면제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a. 법률지원협약 또는 법률협력협약 b. 쿠웨이트 내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일 전 시행 중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 권 관련 협약

제(3)조

문학, 예술 및 학술분야에서 고안된 저작물의 종류, 표현방식, 작성목적 및 분 류에 관계없이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하여는 고안 즉시 이 법에서 정한 보호가 적용되며, 이 저작물은 특히 다음과 같다. 1- 서적, 문건 등 어문저작물 2- 강의, 연설, 낭송, 노래 등 구전으로 전해지는 저작물 및 유사저작물 3- 연극, 음악극, 연출 및 그 밖에 안무나 춤으로 구성된 것으로, 움직임 또 는 소리로 표현되거나, 움직임과 소리로 표현되는 저작물 4- 방송사업자의 방송저작물 5- 장식품, 조각, 회화, 판화 등 모든 종류의 미술작품 6- 영상저작물 7- 가사로 구성되거나 구성되지 않은 음악저작물 8- 산업적 목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응용미술저작물 9- 사진저작물 또는 유사저작물 10- 지리, 지형, 공학 및 건축예술과 관련하여 설계도, 도면, 지도 및 그 밖 에 입체적으로 작성된 저작물. 이에 대한 기능적 특성은 보호되지 아니하나 미학적 특성은 보호된다. 11- 모든 언어 또는 표현방식이나 형태로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12- 경제적 실행가능성 연구 13- 집단저작물 14- 공동저작물 15- 이하와 같은 2차적 저작물: a- 국가민속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을 포함한, 번역, 발췌, 각색, 변형, 해 석, 편곡 및 그 밖의 편집 저작물 b- 기계로 읽을 수 있는 형식이나 그 밖의 형식으로 구성되고, 그 내용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상 창의성이 있다고 보는 데이터베이스. 다만 이 경 우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은 보호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저작권도 적 용되지 아니한다. c- 그 내용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상 창의성이 있고, 그 일부를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백과사전, 선집, 민속물에 대한 표현 및 선집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저작물 전집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지정된 보호 적용 시 원저작자에 대한 보호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4)조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보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저작물에 표현되거나 기술되거나 설명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상, 업무 절차 및 방식, 운영방식, 수학적 개념, 원칙, 단순한 사실 및 발견 2- 법률, 행정 또는 사법상의 공문서 및 이에 대한 번역물 3- 단순 언론정보로 볼 수 있는 일간 뉴스 또는 보도 4- 종교서적 및 그 서적의 작성에 사용된 필체, 서적의 낭독 및 그 낭독을 녹 음한 것 5- 재판과정 중 진행된 변론 및 변호 6- 한 단어, 짧은 문구 및 성분목록, 친숙한 디자인 위에 명시한 각 호에 대한 전집이 그 배열, 표현 또는 분류에 있어 창의성이 가 미된 때에는 보호될 수 있으나, 다만 그 내용에 대하여는 보호되지 아니한다.

제(5)조

국가민속물은 국민을 위한 공유재산이고, 위원회는 이를 지정, 후원, 지원하고 국가의 문화적 이익이나 국익에 대한 훼손이나 침해 발생 시 이에 대응한다.

제2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1절 저작권

1: 인격권

제(6)조

저작자 및 그의 일반승계인은 저작물에 대한 인격권을 행사하며, 이는 다음과 같 다. 1: 저작물을 저작자에게 전속시킬 권리 2: 최초로 저작물 공표를 결정할 권리 3: 저작물을 훼손 또는 왜곡시키거나 저작자의 명예, 명성 또는 입지를 훼손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어떠한 침해나 변경을 금지할 권리 4: 저작물에 그의 이명을 표시하거나 이름을 표시하지 아니할 권리 저작자 및 그의 일반승계인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양도 또는 압류가 불가한 인격권을 가지며 이에 대한 모든 처분행위는 절대적 무효 행위로 본다.

제(7)조

저작자는 재산권을 처분한 경우라도 법원에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출판을 금지하 거나 유통 중인 저작물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저작자의 청구가 인용된 경우, 저작물에 대한 재산상의 이용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서 책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는 쿠웨이트저작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제6조에 명시한 인격권을 행사하고, 저작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2: 재산권

제(9)조

저작자, 그의 일반승계인 및 상속인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작물에 대한 이용에 대하여 허가 또는 금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1- 테이프, CD, 플로피디스크 또는 컴퓨터 전자메모리에 인쇄, 촬영 및 녹음, 또는 전자적 환경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 등 모든 방식을 이용한 저작물 복제 2- 저작물을 다른 언어로 번역, 음악으로 편곡, 그 밖의 수정 또는 2차적 저 작물로 변형 3- 판매나 그 밖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처분을 통하여 공중에 저작물 이나 그 복제물 배포. 저작물 원본의 최초 판매 시 배포에 대한 배타적 권리 는 소멸하고, 보호되는 저작물 원본을 구매한 자는 그 권리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판매, 양도 또는 처분하지 못한다. 4- 저작물에 대한 공연 5- 저작물 방송, 재방송 또는 공중에 송신 6- 저작물 대여, 대여의 주 대상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대여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복제물이 확산되어 상기 명시한 배타적 권리를 가진 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영상 저작물 대여에 대하여도 이 권리는 적용되지 아니하다. 7- 컴퓨터, 통신망 등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 한 방식으로든 게시

제(10)조

위원회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쿠웨이트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으며, 저작자를 알 수 없으나 쿠웨이트에서 최초로 공표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

저작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재산상의 이용권리를 처분하는 대가 로 적절하다고 보는 금전 또는 현물 대가를 받을 수 있고, 사전에 처분하지 아 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자가 계속하여 소유권을 가지며, 또한 자신의 재산 권 중 어느 하나의 이용에 대한 허가는 저작물에 대하여 그가 가진 다른 재산 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허가로 보지 아니한다.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에게 정해진 권리에 대한 처분계약 체결 시 계약은 서 면으로 작성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각 처분대상인 권리에 대하여 지정하고 권리의 범위와 처분목적, 기간 및 장소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에 명시한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저작자는 처분 또는 허 가 대상인 권리의 이용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저작권에 대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하여 이 법에서 명시한 규정을 침해하지 아 니하는 한도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재산권 이전 시 프 로그램에 수반된 부속프로그램에 나타나거나 컴퓨터화면에서 프로그램을 다운 로드 또는 저장할 때 나타나는 프로그램에 관하여 첨부된 계약 라이선스도 적 용되며, 프로그램의 구매자나 사용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이 라이선스에 명시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저작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저작물 원본을 처분할 경우,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 지 아니하는 한, 그의 다른 재산권 중 어느 하나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제(14)조

법원에서 저작자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을 압류할 수 있고, 저작자가 사망하기 전 저작물을 공표할 의도가 있음이 명 확하게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표 전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에 대한 재산 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제(15)조

미래의 지적생산물에 대한 저작자의 모든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로 한다.

제2절 인접권

1: 인격권

제(16)조

실연자 및 그의 일반승계인은 제6조 규정에 따라 실연에 대하여 양도 또는 압 류가 불가한 인격권을 가지며, 이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실제 실연 또는 고정된 실연을 실연자에게 전속시킬 권리

2. 실연을 왜곡 또는 훼손시킬 수 있는 어떠한 수정이나 변경, 또는 실연자 의 명예, 명성 또는 입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할 권리

2: 재산권

제(17)조

실연자는 다음 각 호를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1: 고정되지 아니한 실제 실연에 대하여:

1. 고정되지 아니한 그의 실연이 사전에 방송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방송하고 공중에게 전달

2. 고정되지 아니한 그의 실연 고정

2: 고정된 실연에 대하여:

1. 모든 방식이나 형태로 음반에 고정된 그의 실연에 대한 직접 또는 간 접적인 복제 허가

2. 판매 또는 그 밖에 소유권 이전을 통하여 공중에게 음반에 고정된 그 의 실연의 원본 또는 복제물 제공

3. 실연자의 인지 하에 또는 그의 허가를 얻어 실연을 배포한 후라도 음 반에 고정된 그의 실연의 원본 또는 그 밖의 복제물에 대하여 영리를 목 적으로 공중에 대여 허가. 실연자는 음반제작자로부터 음반에 고정된 그 의 실연의 대여를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영 리를 목적으로 음반을 대여하는 경우 실연자의 배타적인 권리에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각 개인이 그가 선택한 어느 장소 또는 어느 시간에서든 접할 수 있는 유, 무선 방식을 통하여 음반에 고정된 그의 실연을 공중에 제공

5. 영리를 목적으로 공표되어 모든 방식으로 공중에게 방송되거나 전달된 음반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용을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수령

위원회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쿠웨이트 실연자의 인격권 및 재산권을 행사한 다.

제(18)조

실연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제작자는 모든 유형물에 실연을 최초로 음성영상저 작물로 고정시킬 수 있으며, 특히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 다.

1. 그가 제작한 음성영상저작물을 복제, 배포, 판매 및 대여, 공중에게 전 달

2. 그의 음성영상저작물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복제 허가 또는 금지

3. 어떠한 목적이든 그의 음성영상저작물 대여에 대한 허가 또는 금지

4. 실연자의 동의 없이 상기 명시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제(19)조

음반제작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방식 또는 형태의 그의 음반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복제

2. 음반의 원본이나 그 밖의 복제물을 판매 또는 그 밖의 소유권 이전을 통 하여 공중에게 제공

3. 음반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공중에게 대여

4. 각 개인이 그가 선택한 어느 장소 또는 어느 시간에서든 접할 수 있는 유, 무선 방식을 통하여 그의 음반을 공중에게 제공

5. 음반에 대한 배포 또는 복제

6. 모든 방식을 동원하여 공중에게 방송하거나 전달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 리를 목적으로 음반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용을 대가로 정당한 보수 를 수령

제(20)조

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1- 방송프로그램 고정 2- 고정된 방송 프로그램 복제 3- 공중에게 고정된 방송 프로그램 전달 4- 모든 방식을 동원한 프로그램 재방송 5- 공유재산에 속하는 저작물을 제외하고, 제3자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허가 를 얻지 아니하고 방송프로그램을 공중에 전달하는 행위 금지

제(21)조

이 법에 명시한 저작자의 재산권 처분에 대한 규정 및 협약에 명시한 규정은 모든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 처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위원회는 상속인 없이 사망한 쿠웨이트 실연자의 인격권 및 재산권을 행사한다.

제3절 보호기간

인격권 보호기간

제(22)조

제6조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인격권의 보호기간은 이 법에 명시 한 재산권 소멸 시 만료되며,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일신전속권은 유효하 며 기간이 경과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구적으로 보호된다.

재산권 보호기간

제(23)조

1-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 간으로하 며, 이 기간은 사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2-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수인에 대한 재산권은 저작자 전원이 생존하는 동안과 마지막으로 생존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 간 존속하며, 이 기간은 마지막으로 생존한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3- 저작자가 법인인 저작물에 대한 보호기간은 저작물을 최초로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50년으로 한다. 4- 저작물이 여러 부분이나 책으로 구성되어 각각 별도로 또는 기간을 두고 공 표되는 경우, 각 부분이나 책은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고 보호기간을 기산한다. 5- 집단저작물 및 음성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을 최초로 공표한 후 50년으로 하고, 보호기간은 상기 명시한 공표가 발생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저작물을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보호기간은 저작물 제작을 완료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50년으로 한다. 6- 저작자의 이름이 표시되지 않거나 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을 최초로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50년으로 하고, 보호기간 중 저작자의 신원을 알게된 경우, 보호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산한다. 7-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공표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공표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50년으로 한다. 8- 응용미술저작물 및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그 저작물의 재 포스팅 여부 에 관계없이 저작물을 최초로 공표한 날부터 50년으로 한다

제(24)조

1- 실연자에 대한 보호기간은 실연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또는 실연을 음반에 고정시킨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50년으로 한다. 2-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호기간은 음반을 최초로 공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 부터 50년으로 한다. 3-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호기간은 프로그램이 최초로 방송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20년으로 한다.

제4절 일부 저작물에 관한 규정

제(25)조

집단저작물 창작을 지시하고 그의 책임 하에 저작물 제작을 완성한 자연인 또 는 법인은 서면으로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물에 대한 인격권 및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6)조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는, 서면으로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균등하 게 재산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공동저작자 중 어느 하나는 서면합 의 없이 단독으로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공동저작자 중 어느 하나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지분은 위원회에 귀속된다.

제(27)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서면으로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 외하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전속된다. 전항에 명시한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 사용 자의 활동 또는 업무 및 그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맡은 작업에 관한 저작물 을 창작하고 그러한 저작물을 창작하는데 있어 사용자의 경험, 정보, 장비, 기 계 또는 물건이 사용된 때에는 서면으로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 권은 사용자에게 전속되며,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지적 노력에 대하여는 보 상한다. 근로자가 창작한 저작물이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가 창작하는 데 있어 사용자의 경험, 정보, 장비 또는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서면으 로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은 근로자에게 있다.

제(28)조

저작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이명으로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 달리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작물을 공표한 자가 저작자를 대신하여 이 법에 서 정한 권리를 행사한다.

제(29)조

다른 사람의 사진을 촬영한 자는,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피촬영자의 허가 없이 그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표, 전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만, 공개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사진, 공인이나 국내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유명인에 관한 사진은 공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사진의 전시 또는 유통으 로 피촬영자의 명예나 명성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초상화, 판화 등 그 작 업방식에 관계없이 사진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30)조

사진저작자의 저작권에는 제3자가 촬영된 대상에 대한 새로운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최초의 사진 촬영과 동일한 장소 및 조건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5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제한 및 예외

제(31)조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일부 예외적인 경우 제3자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자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그러한 저작물 이용이 저작물에 대한 일반적인 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그 권리자의 법 익에 피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며, 가능한 경우 출처 및 저작자의 이름을 기재 하여야 한다. 이는 특히 다음의 합법적인 이용에 포함된다. 1: 어떠한 방식이든 관계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이용을 위하여 원저작물을 복 제하는 행위로, 이 경우 저작물이 합법적으로 공표되고, 이에 따라 저작물 원본에 대한 소유권이 합법적으로 발생한 상태이어야 하며, 다만 건물이나 그 밖의 건조물 형태로 구현된 건축저작물의 복제는 제외한다. 2: 다른 저작물에 해당저작물의 일부 단락을 인용하는 행위로, 이 경우 저작 물을 공표한 목적 범위 안에서 현행 관습에 합치되게 인용하여야 하며, 출처 및 저작자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는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서 전달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적용된다. 3: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원하는 교육 목적상 인정되는 범 위 내에서만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행위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조건 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업적인 목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복제는 1회 또는 수회의 연속되지 아니한 별도로 분리된 기간에 진행한 다. 3- 각 복제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이름 및 저작물의 제호를 표시한다. 4: 직접 또는 간접적인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가족 내의 모임 또는 교육이 목적인 학생모임 내에서의 저작물 실연 5: 다음의 목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합법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원본에 대한 소유권을 얻은 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통한 단 일 복제물 작업: 1- 프로그램 라이센스 취득자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저작물을 수정 또는 변경 2-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한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아이디어 및 이론 연구 3- 프로그램의 본래 언어로 작성된 언어를 소스언어에서 기계언어로 변환 4- 원본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이에 대한 보존 또는 교체 5- 원본프로그램에서 취급하는 자료 또는 프로그램 준비 6- 프로그램 운영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포함된 오류 수정 및 취약점 보완 7- 프로그램 테스트 및 프로그램에 속한 네트워크 보안 6: 다음의 경우에 임시로 전자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제 1- 일시적이거나 우연한 경우 2- 상호 연계된 기술프로세스 중 필요한 부분인 경우 3- 복제의 주요 목적이 매개체를 통해 네트워크상의 저작물을 제3자에게 전 달하거나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인 경우 7: 시사와 관련하여 신문 및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기사 또는 방송된 저작물 을 전달하거나 복제하는 행위로, 이 경우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고 저작자가 있는 경우 저작자의 이름도 표시하여야 한다. 8: 언론매체를 통하여 또는 국익에 필요한 경우 공중에게 공개적으로 전달된 설교를 복제하는 행위로, 이 경우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하며, 저작자 는 적절하다고 보는 방식으로 이 저작물 배포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9: 시사사건에 관하여 고정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보거나 들을 수 있 는 모든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로, 이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10: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송사업자가 방송이나 제공이 허가된 보호대상인 저작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복제 물을 만들어 자체적인 방식으로 일시적인 녹음물을 제작하는 행위, 다만, 모 든 복제물은 그 제작일부터 1년 이내에 파기하거나 저작자의 동의를 얻은 때 에는 더 장기간 내에 파기하여야 하며, 이 녹화물은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바에 따라 공식 기록보관소에 보관될 수 있다. 11: 교육과정에 따라 준비된 교과서 또는 역사, 문학 및 예술책자에 이전에 공표된 저작물 또는 그림, 사진, 디자인 또는 지도 중 짧은 부분을 발췌하여 전달하는 행위로, 다만, 이 경우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전달하여야 하고, 그 출처 및 저작자의 이름도 표시하여야 한다. 12: 도서관 간 팩스,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한 자료 교환, 다만, 비상업적 연 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도서관 고객의 사적 용도로 저작물에 대한 서면 복제 물 출력 후에는 즉시 해당파일을 삭제하여야 한다. 13: 이하에 명시한 활동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록보관소, 도서관, 박물관 및 전시장에서 저작물 사본 배포: a- 그 기관의 필요한 바에 따라 전자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백업 복제물 제공 또는 보관 및 저작물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할 목적으로 기관에서 보 유한 저작물 복제를 허용 b-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이 상기 명시한 기관 중 어느 한 곳에 있고 완성본 이 아닌 경우 기관은 모든 합법적인 방식을 동원하여 누락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음 c- 시장 또는 공표자를 통하여 선택된 형태로 된 저작물을 찾을 수 없는 경 우 선택된 형태로 컬렉션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저작물 d-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저작물이 판매 또는 공 표가 불가한 경우 저작물 복제 e- 전항에 따라 복제된 저작물은 전자장비 없이 건물 내 사적목적이나 학습 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대여도 가능함 14: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공공도서관 또는 비영리 시설에서 저작물의 사본 촬 영 a- 학습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한 자연인의 요청에 따른 경우로, 다만 복제 는 제한됨 b- 원본을 보존할 목적으로 또는 분실되거나 손상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본을 대신할 목적으로 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조건이든 복제물에 대한 교환은 불가함 15: 저작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표시하는 조건 하에, 캐 리커처, 만평, 모방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16: 장애인이 저작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및 이 를 위한 모든 조치로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이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b-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작물을 쉽게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변 환하여 장애인이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 외에는 어떠한 것도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c- 이 모든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저작물의 복제물을 취득한 장애인은 사적 이용목적으로 복제물을 만들 수 있 다. 또한 장애인이 잘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저작물은 쿠웨이트로 수입하거나 쿠웨이트에서 수출할 수 있다. 17: 저작물 홍보 목적으로 그 원본이나 복제물 일부를 공중에게 보여주는 행 위 18: 어떠한 견해를 비평하거나 지지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제한된 일부를 이용하는 행위로, 다만 이 경우 허용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매번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여야 한다. 19: 공식행사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저작물에 대한 공개전시 또 는 공연으로, 이 경우 저작자의 이름 및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20: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방송사업자의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권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출처 및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는 조 건 하에 다음의 행위를 이행할 수 있다. 1- 합법적으로 공중에게 공개된 저작물 중 일부 발췌부분 및 특정 시기에 여론이 주목하는 사안에 관하여 공표된 기사의 출판. 이는 출판 시 저작자 가 이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며, 또한 해당부분에 대한 출처, 저작 자의 이름 및 저작물 제호도 표시하여야 함 2- 사회∙학술∙문학∙예술∙정치∙종교 심포지엄 및 공개회의, 의회, 입법기관 및 행정기관에서 진행된 설교 및 연설에 대한 출판. 다만 저작자나 그의 승 계인은 자신에게 귀속된 저작물 전집에 대한 권리가 있음 3- 시사사건에 대한 뉴스 및 보도를 위하여 공중에게 제공된 음성저작물이 나 영상저작물, 또는 음성영상저작물 출판 이 절에 명시한 제한 및 예외규정에 반하는 모든 합의는 무효로 한다.

제(32)조

이 법에 명시한 저작재산권에 대한 예외규정은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의 특성 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재산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33)조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쿠웨이트 자연인 또는 법인은 위원장이나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저작자의 허가 없이 공표된 저작물 중 어느 하나를 복제 또는 번역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허가를 요청할 수 있 다. 번역허가는 학교교육이나 대학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부여되며, 복제허가 는 오로지 학교교육이나 대학교육을 위한 이용목적으로만 부여된다. 이 허가는 그 권리자나 승계인에 대하여 관할법원에서 책정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대 가로 부여된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발급사유를 명시 하고 그 이용에 대한 기간 및 공간에 관한 범위를 명시한 결정을 통하여 허가 를 발급한다.

제3장 권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리∙예비조치∙벌칙

제1절 권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리∙예비조치

제(34)조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그의 일반승계인 및 특별승계인은 이 법에 명시한 모든 권리에 대한 관리 및 이에 대한 대가나 보상 수령을 「비영리클럽 및 단 체법」 및 「회사법」에 따라 단체나 회사에 위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러한 권리를 관리하는 단체나 회사의 활동수행허가를 발급한다. 이 단체 또는 회사 의 업무체계 및 수행, 이에 대한 감독은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35)조

법원은 이 법에 명시한 권리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해관 계인의 청구에 따라 다음의 절차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예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상세내용을 증명하는 조치 2-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출판, 전시, 복제 또는 제 작을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중단. 이 기간은 진행 중인 분쟁에 대하여 결정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저작물, 음반, 방송프로그램 원본 및 복제물, 그러한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 재출판 또는 그 복제물 취득에 사용되는 물품, 장비 및 도구에 대한 처분. 이 경우 해당물품은 저작물, 실연,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 램의 재출판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 4- 보호 대상인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 발생 증명 5- 저작물, 음반 또는 방송프로그램 이용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규제 및 이에 대한 처분 법원장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집행담당자를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원은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러한 침해로 권리자의 권리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

쿠웨이트 국립도서관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고, 주무부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이 법의 시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사법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은 인쇄소, 도서관, 출판사 및 공공장소를 시찰하고, 이 법의 규정에 반하여 발생 한 죄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에 필요한 조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할 수 있 으며, 필요 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경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무부장 관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정상∙행정상의 지원을 제공하여 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위반행위를 저지른 기관에 대하여 7영업일 이내에 위반 행위에 대한 서면답변 제출을 고지한 후 사유를 명시한 결정을 통하여 위반행 위를 저지른 사업장에 대하여 최대 3개월 간 행정상 일시적으로 폐쇄할 수 있 고, 재범 시에는 허가 회수를 명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이 결정에 대하여 최대 60일 이내에 불복신청할 수 있다.

제(37)조

세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중 어느 하나를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하도록 그 사유를 명시한 결정을 통하여 반출불허를 명할 수 있고,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출불허를 요청한다.

제(38)조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문학, 예술 또는 학술 저작물의 권리자는 그의 비용 으로 저작물 사본을 쿠웨이트 국립도서관에 납본할 수 있고, 이는 납본요청자 가 소유권과 관련하여 달리 증명할 수 있는 그의 소유권에 대한 증거로 본다. 도서관은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저작물 납본에 대한 기록부를 작성하고, 시 행규칙을 통하여 납본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정한다.

제(39)조

이 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징수되는 수수료 및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는 시행규 칙을 통하여 정한다.

제(40)조

이해관계인은 납본 거절 결정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요청을 할 수 있 고, 요청 거절 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하 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요청이 인용된 것으로 본다.

제2절 처벌

제(41)조

이 절에 명시한 처벌은 이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명시한 예외적 경우를 침해 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적용된다.

제(42)조

검찰은 이 법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죄에 대하여 단독으로 수사, 처분 또는 공소를 관할하고, 각 지방법원 내 형사부는 이 법에 명시한 모든 형 사소송에 대한 심리를 관할하며, 그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법원에 항소하고, 항 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제(43)조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저작자나 저작인접권자, 또는 그 승계인의 서면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다음의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한 모든 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금고와 500디나르 이상 5만디나르 이하의 벌 금을 병과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1- 컴퓨터, 정보망, 통신망 또는 그 밖에 방식이나 수단을 통하여 공중에게 저작물 제공, 이 법에서 정한 보호가 적용되는 저작물의 전시, 실연, 음반제 작 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포함하여, 이 법에 명시한 저작자 또는 저작인 접권자의 인격권 또는 재산권 중 어느 하나를 침해하는 행위 2-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음반 또는 방송용 프로그램 판매 나 임대, 또는 모든 형태로 유통시키는 행위

제(44)조

다음의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른 모든 자는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 형에 반 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금고와 1,000디나르 이상 10 만디나르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이용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를 회피할 목적으 로 특별히 설계되거나 준비된 모든 장치, 수단 또는 도구를 제조, 수집, 판 매를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 거래 또는 배포하는 행위

2.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이 법에 명시한 권리를 보호하거나 저작물 복제물의 품질 및 고유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단으 로 침해하는 행위

3. 이 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 정리 및 관리를 목적으 로 한 기술적 보호 또는 전자정보를 무단으로 제거, 비활성화 또는 손상시키 는 행위

4. 이 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전자형태로 기재된 모든 정 보를 무단으로 삭제 또는 변경하는 행위

5. 공중에 대한 배포, 방송이나 전달 또는 제공을 목적으로 저작물이나 저작 인접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 또는 수입하는 행위로, 행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권리를 관리하는데 필요하여 전자형태로 작성된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변경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저지른 경우에 한함

6. 컴퓨터프로그램이나 응용프로그램 또는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사 본을 저작자나 저작인접권자 또는 그 승계인의 허락 없이 저장 또는 다운로 드 하는 행위

제(45)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명시한 죄에 대하여 정한 형벌 외에도, 범죄 대상이거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복제물은 몰수하고, 범죄에 사용된 기계 및 장비 또한 몰 수하며, 법원은 환경상의 필요에 따라 건설된 건축물을 제외하고 그 파기를 명 할 수 있고, 법원은 유죄판결 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른 사업장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재범 시에는 허가 철회 및 사업장 폐쇄를 선고할 수 있다.

제(46)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명시한 죄 중 어느 하나를 그 죄에 대한 선고가 확정된 날 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저지른 경우 법으로 정한 그 최고형의 절반을 가중한다.

제(47)조

제36조에 명시한 공무원의 공무수행 또는 그가 열람을 요청한 모든 정보나 기 록을 은닉한 모든 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금고와 1,000디나르 이상 2만 디나르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다.

최종규정

제(48)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49)조

이 법에 반하는 모든 규정은 폐지하며, 「2016년 제22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에 관한 법률」, 「1999년 제64호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며, 또한 이 법에 반하는 모든 규정도 폐지한다.

제(50)조

주무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의 시행규칙 및 그 밖에 시 행에 필요한 결정을 공포하며, 현행 규칙 및 결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 니하는 한 개정되거나 폐지될 때까지 시행한다.

제(51)조

각 부처의 장관은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다. 쿠웨이트국왕 나와프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 공포: (히즈라력)1440년 11월 20일 2019년 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