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건강과 발달에 유해한 정보 차단 에 관한 연방법 N 436-ФЗ
2010년 12월 29일
"어린이에게 유통 금지 정보물에는 포르노그래프,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유도하는 정보, 마약, 향정신성 물질, 마취 물질을 복용하고 싶은 욕망을 불러 일 으키거나, 가정의 가치를 부정하고, 폭력 또는 잔인한 행위를 허용하거나 저속한 욕설을 포함한 정보물이 속한다. 이 외에도 잔인, 강압, 재난, 성행위를 표현하는 내용이 있는 정보물의 유통이 제 한된다. 모든 정보물은 다음과 같은 5개 부류로 구분된다. : 1) 6세 미만 2) 6세 이상 3) 12세 이상 4) 16세 이상 5) 금지물 정보물의 분류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제조업자와 유포자가 수행한다. 분류 시 주 제, 장르, 내용, 디자인, 특정 연령대 어린이의 정보에 대한 지각 특성, 어린이의 건강과 발달에 유해한 정보포함 가능성을 심사한다. 정보물에 첨부된 서류에도 이러한 기준에 부합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경고 표시 (정보물 표기) 는 모든 참고서, 정기 간행물에 표기되어야 하고,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비디오 상영 전 유포제한에 관한 경고 문구의 형태로 표 기해야 한다. 정보물 표시 위치, 유통 제한 정보물의 중계 시간, 인터넷에 정보 유포 절차에 관한 요구사항이 규정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