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이 법의 각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총 감독관: 경찰과 세관의 총 감독관 관할기관: 여권 및 체류국 또는 각 지역에 있는 여권 및 체류국의 지부 담당자: 관할기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위임 받은 자 규칙: 이 법의 시행규칙
여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ㄱ- 외교관여권 ㄴ- 특별여권 ㄷ- 관용여권 ㄹ- 일반여권 ㅁ- 임시여행증명서 ㅂ- 내국인에 대한 임시통행허가증
오만국민은 이 법에 명시한 여권을 소지한 경우 입국하거나 출국할 수 있다.
외교관여권과 특별여권과 관용여권은 외무부에서 발급한다.
법률소송의 피고인이거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원과 검찰과 안보군은 체류와 여행금지에 관한 명령서와 결정서의 발급즉시 그 사본을 관할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관할기관 또는 가까운 오만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그 밖의 오만정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의 제6조에서 명시한 경우 외 특별한 경우에도 관할기관은 일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일반여권은 오만국적을 가진 자에게 발급한다.
관할기관은 일반여권의 발급과 갱신업무를 담당한다.
기혼녀에 대하여는 남편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여권발급이 가능하다.
관할기관은 오만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임시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다.
임시통행허가증은 이 법의 시행규칙에 명시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경찰과 세관의 총 감독관은 재정부와 협의하여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또는 통행허가증의 발급과 갱신에 대한 비용을 정한다.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위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100리얄 이상 500리얄 이하의 벌금 모두를 명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을 명한다.
제3자의 신분을 도용하여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허위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의 분실을 신고하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제3자의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은닉하거나 이 법의 제2조, 제4조,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과 50리얄 이상 200리얄 이하의 벌금 모두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