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소화26<1951>년 제267호 • 공포일: 1951년 1월 28일 • 개정일: 2019년 5월 31일
この法律は、旅券の発給、効力 その他旅券に関し必要な事項を 定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
この法律において、次の各号に 掲げる用語の意義は、それぞれ 当該各号に定めるところによ る。 一 公用旅券 国の用務のため 外国に渡航する者及びその者 が渡航の際同伴し、又は渡航 後その所在地に呼び寄せる配 偶者、子又は使用人に対して 発給される旅券をいう。 二 一般旅券 公用旅券以外の 旅券をいう。 三 各省各庁の長 本邦から公 用旅券によつて外国に渡航す る者(その者が同伴され、又 は呼び寄せられる配偶者、子 又は使用人である場合には、 その者を同伴し、又は呼び寄 せる者)が所属する各省各庁 (衆議院、参議院、裁判所、 会計検査院並びに内閣(内閣 府を除く。)、内閣府及び各 省をいう。以下同じ。)の長 たる衆議院議長、参議院議 長、最高裁判所長官、会計検 査院長並びに内閣総理大臣及 び各省大臣をいう。ただし、 その者が各省各庁のいずれに も所属しない場合には、外務 大臣とする。 四 渡航書 第十九条の三第一 項に規定する渡航書をいう。 五 都道府県 本邦から一般旅 券によつて外国に渡航する者 の住所又は居所の所在地を管 轄する都道府県をいう。 六 都道府県知事 前号に定め る都道府県の知事をいう。 七 旅券の名義人 旅券の発給 を受けた者をいう。
一 一般旅券発給申請書 二 戸籍謄本又は戸籍抄本 三 申請者の写真 四 渡航先の官憲が発給した入 国に関する許可証、証明書、 通知書等を申請書に添付する ことを必要とされる者にあつ ては、その書類 五 前各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 ほか、渡航先及び渡航目的に よつて特に必要とされる書類 六 その他参考となる書類を有 する者にあつては、その書類
一 第十一条の規定に基づき前 項の申請をするとき。 二 外務省令で定める場合に該 当する場合において、国内に おいては都道府県知事が、国 外においては領事官が、その 者の身分上の事実が明らかで あると認めるとき。
一 申請者の配偶者又は二親等 内の親族 二 前号に掲げる者のほか、申 請者の指定した者(当該申請 者のために書類及び写真を提 出することが適当でない者と して外務省令で定めるものを 除く。)
一 公用旅券発給請求書 二 公用旅券の発給を受けよう とする者の写真 三 使用人にあつては、戸籍謄 本又は戸籍抄本 四 国外において公用旅券の発 給を受けようとする者にあつ ては、公用旅券の発給を必要 とする理由を立証する書類
旅券の発給を受けた者は、その 旅券が有効な限り、重ねて旅券 の発給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 い。ただし、外務大臣又は領事 官がその者の保護又は渡航の便 宜の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 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一 有効期間が五年の一般旅券 の発給を受けようとする旨を 一般旅券発給申請書に記載し て申請する者である場合 二 二十歳未満の者である場合
一 次号及び第三号に掲げる返 納旅券以外の返納旅券 指定 地域以外の全ての地域 二 第二項、この号又は次項の 規定に基づいて渡航先を個別 に特定して記載した返納旅券 当該返納旅券に渡航先とし て記載されていた地域と同一 の地域(指定地域を除く。) 三 前項又はこの号の規定に基 づいて渡航先を個別に特定し て記載した返納旅券 渡航先 として個別に特定して記載す る地域(当該返納旅券に渡航 先として記載されていた指定 地域を含み、当該返納旅券に 渡航先として記載されていな かつた指定地域を除く。)
外務大臣又は領事官は、第四条 の規定による発給の請求に基づ き、有効期間が五年の一往復用 の公用旅券を発行する。ただ し、同条第二項の請求があつた 場合において、数次往復の必要 を認めるときは、有効期間が五 年以下の数次往復用の公用旅券 を発行することができる。
一 旅券の種類、番号、発行年 月日及び有効期間満了の日 二 旅券の名義人の氏名及び生 年月日 三 渡航先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 か、外務省令で定める事項
外務大臣又は領事官は、旅券の 名義人の写真及び前条第一項に 掲げる事項の一部であつて外務 省令で定めるものを、旅券に電 磁的方法により記録することが できる。
一 一般旅券渡航先追加申請書 二 渡航先及び渡航目的によつ て特に必要とされる書類
旅券の名義人(公用旅券でその 名義人が国内に在るものについ ては、各省各庁の長)は、次の 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 には、第四条の二本文の規定に かかわらず、当該旅券の有効期 間内においても当該旅券を返納 の上第三条又は第四条の規定に より旅券の発給を申請し、又は 請求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当該旅券の残存有効期間が 一年未満となつたとき。 二 当該旅券の査証欄に余白が なくなつたとき。 三 旅券を著しく損傷したと き。 四 その他外務大臣又は領事官 がその者の保護又は渡航の便 宜の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 めるとき。
一 渡航先に施行されている 法規によりその国に入ること を認められない者 二 死刑、無期若しくは長期 二年以上の刑に当たる罪につ き訴追されている者又はこれ らの罪を犯した疑いにより逮 捕状、勾こう引状、勾こう留 状若しくは鑑定留置状が発せ られている旨が関係機関から 外務大臣に通報されている者 三 禁錮こ以上の刑に処せら れ、その執行を終わるまで又 は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 るまでの者 四 第二十三条の規定により 刑に処せられた者 五 旅券若しくは渡航書を偽 造し、又は旅券若しくは渡航 書として偽造された文書を行 使し、若しくはその未遂罪を 犯し、刑法(明治四十年法律 第四十五号)第百五十五条第 一項又は第百五十八条の規定 により刑に処せられた者 六 国の援助等を必要とする 帰国者に関する領事官の職務 等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八 年法律第二百三十六号)第一 条に規定する帰国者で、同法 第二条第一項の措置の対象と なつたもの又は同法第三条第 一項若しくは第四条の規定に よる貸付けを受けたもののう ち、外国に渡航したときに公 共の負担となるおそれがある もの 七 前各号に掲げる者を除く ほか、外務大臣において、著 しく、かつ、直接に日本国の 利益又は公安を害する行為を 行う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に 足りる相当の理由がある者
外務大臣又は領事官は、前条の 規定に基づき一般旅券の発給若 しくは渡航先の追加をしないと 決定したとき、又は第五条第二 項若しくは第五項の規定に基づ いて渡航先を個別に特定して記 載し、若しくは有効期間を十年 (一般旅券の発給の申請をする 者が同条第一項各号に掲げる場 合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 五年、記載事項変更旅券申請者 であるときは当該返納旅券の残 存有効期間)未満とすると決定 したとき(第四条の二ただし書 の規定に該当する場合において 一般旅券を発行するときを除 く。)は、速やかに、理由を付 した書面をもつて一般旅券の発 給又は渡航先の追加を申請した 者にその旨を通知しなければな らない。
旅券の発給を受けようとする者 (以下この条において「発給申 請者」という。)は、旅券面の 所定の場所(外務省令で定める 場合には、旅券面への署名に代 えて、一般旅券発給申請書又は 公用旅券発給請求書の所定の場 所)に署名しなければならな い。ただし、当該発給申請者が 署名することが困難なものとし て外務省令で定める者である場 合には、外務省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当該発給申請者の記 名をもつて代えることができ る。
旅券の名義人で外国に住所又は 居所を定めて三月以上滞在する ものは、外務省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当該地域に係る領事 館の領事官に届け出なければな らない。
一 一般旅券の名義人の配偶者 又は二親等内の親族 二 前号に掲げる者のほか、一 般旅券の名義人の指定した者 (当該一般旅券の名義人のた めに届出を行うことが適当で ない者として外務省令で定め るものを除く。)
一 旅券の名義人が死亡し、又 は日本の国籍を失つたとき。 二 旅券の発給を申請し若しく は請求した者が当該旅券の発 行の日から六月以内に当該旅 券を受領せず、又は一往復用 の旅券の名義人が当該旅券の 発行の日から六月以内に本邦 を出国しない場合には、その 六月を経過したとき。 三 旅券の有効期間が満了した とき。 四 一往復用の旅券の名義人が 本邦に帰国したとき。 五 旅券の発給の申請又は請求 に当たつて返納された旅券 (第十条第三項の規定により 返納された旅券を含む。)に あつては、当該返納された旅 券に代わる旅券の発行があつ たとき。 六 前条第一項又は第四項の規 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とき。 七 次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返 納を命ぜられた旅券にあつて は、同項の期限内に返納され なかつたとき、又は外務大臣 若しくは領事官が、当該返納 された旅券が効力を失うべき ことを適当と認めたとき。
一 一般旅券の名義人が第十三 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 当する者であることが、当該 一般旅券の交付の後に判明し た場合 二 一般旅券の名義人が、当該 一般旅券の交付の後に、第十 三条第一項各号のいずれかに 該当するに至つた場合 三 錯誤に基づき、又は過失に より旅券の発給、渡航先の追 加又は査証欄の増補をした場 合 四 旅券の名義人の生命、身体 又は財産の保護のために渡航 を中止させる必要があると認 められる場合 五 一般旅券の名義人の渡航先 における滞在が当該渡航先に おける日本国民の一般的な信 用又は利益を著しく害してい るためその渡航を中止させて 帰国させる必要があると認め られる場合
一 旅券を所持しない者であつ て緊急に帰国する必要があ り、かつ、旅券の発給を受け るいとまがないもの 二 旅券の発給を受けることが できない者 三 第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る旅券の返納の命令に基づい て旅券を返納した者
一 第五条第一項本文の一般旅 券の発給 一万四千円 二 第五条第一項ただし書の一 般旅券の発給 九千円(処分 の申請をする者が十二歳未満 であるときは、四千円) 三 前二号に掲げる一般旅券以 外の一般旅券の発給 四千円 四 一般旅券の渡航先の追加 千三百円 五 一般旅券の査証欄の増補 二千円 六 渡航書の発給 二千五百円
外務大臣は、第十九条第四項の 規定による通知に係る書面の交 付に関する事務を入国審査官に 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この法律に規定する外務大臣の 一般旅券に関する事務の一部 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 り、都道府県知事が行うことと 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条、第八条第一項から第三 項まで、第九条第一項及び第三 項、第十条第四項、第十二条第 一項及び第三項、第十七条第一 項から第三項まで並びに第十九 条第五項及び第六項の規定によ り都道府県が処理することとさ れている事務は、地方自治法 (昭和二十二年法律第六十七 号)第二条第九項第一号に規定 する第一号法定受託事務とす る。
外務大臣は、国内外の情勢の急 激な変化、人道上の理由その他 の事由により必要と認めるとき は、都道府県知事に対し、この 法律又はこの法律に基づく政令 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知事が行 う事務に関し必要な指示を行う ことができる。
この法律の実施のための手続そ の他その執行について必要な事 項は、外務省令で定める。
一 この法律に基づく申請又は 請求に関する書類に虚偽の記 載をすることその他不正の行 為によつて当該申請又は請求 に係る旅券又は渡航書の交付 を受けた者 二 他人名義の旅券又は渡航書 を行使した者 三 行使の目的をもつて、自己 名義の旅券又は渡航書を他人 に譲り渡し、又は貸与した者 四 行使の目的をもつて、他人 名義の旅券又は渡航書を譲り 渡し、若しくは貸与し、譲り 受け、若しくは借り受け、又 は所持した者 五 行使の目的をもつて、旅券 又は渡航書として偽造された 文書を譲り渡し、若しくは貸 与し、譲り受け、若しくは借 り受け、又は所持した者 六 第十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り旅券の返納を命ぜられた場 合において、同項に規定する 期限内にこれを返納しなかつ た者 七 効力を失つた旅券又は渡航 書を行使した者
一 一般旅券に記載された渡航 先以外の地域に渡航した者 二 渡航書に帰国の経由地が指 定されている場合において、 経由地以外の地域に渡航した 者
前条の規定は、国外において同 条の罪を犯した者にも適用す る。
第二十三条の罪(第一項第一号 の未遂罪を除く。)を犯した者 の旅券若しくは渡航書又は旅券 若しくは渡航書として偽造され た文書は、外務大臣が没取する ことができる。
여권법
•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소화26<1951>년 제267호 • 공포일: 1951년 1월 28일 • 개정일: 2019년 5월 31일
이 법은 여권의 발급, 효력, 그 밖에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다음 각 호의 용어의 의의는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용여권: 국가 용무를 위 하여 외국에 나가는 자 및 그 자가 도항 시 동반하거나 도 항 후 그 소재지에 초청하는 배우자, 자녀 또는 사용인에 대해 발급되는 여권을 말한다. 2. 일반여권: 공용여권 외의 여권을 말한다. 3. 각 성청(省庁)의 장: 일본 에서 공용여권으로 외국에 나 가는 자(그 자가 동반되거나 초청되는 배우자, 자녀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자를 동반하거나 초청하는 자)가 소속된 각 성청[중의원, 참의 원, 재판소, 회계검사원, 내각 (내각부를 제외한다), 내각부 및 각 성을 말한다. 이하 같 다]의 장인 중의원 의장, 참의 원 의장, 최고재판소 장관, 회 계검사원장, 내각총리대신 및 각 성 대신을 말한다. 다만, 그 자가 각 성청의 어느 기관 에도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무대신으로 한다. 4. 도항서: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도항서를 말한다. 5. 도도부현 1: 일본에서 일반 여권으로 외국에 나가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 소재지를 관 할하는 도도부현을 말한다. 6. 도도부현 지사: 제5호에서 정하는 도도부현의 지사를 말 한다. 7. 여권의 명의인: 여권을 발 급받은 자를 말한다.
1都道府県, 일본의 광역자치단체를 아울러 이르는 말
1. 일반여권발급신청서 2. 호적등본 또는 호적초본 3. 신청인의 사진 4. 목적지 공무원이 발급한 입국에 관한 허가증, 증명서, 통지서 등을 신청서에 첨부할 필요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 당하는 것 외에 목적지 및 도 항목적에 따라 특히 필요한 서류 6. 그 밖에 참고 서류가 있는 자인 경우에는 그 서류
1. 제11조에 따라 제1항의 신 청을 할 때 2. 외무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 해당할 때 국내에서는 도 도부현 지사가, 국외에서는 영 사가 그 자의 신분상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
1.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2촌 등 이내의 친족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에 신청인이 지정한 자(해당 신 청인을 위하여 서류 및 사진 을 제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외무성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공용여권발급청구서 2. 공용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사진 3. 사용인인 경우에는 호적등 본 또는 호적초본 4. 국외에서 공용여권을 발급 받으려는 자인 경우에는 공용 여권의 발급이 필요한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그 여권 이 유효한 한 중복으로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다. 다만, 외무대 신 또는 영사가 그 자의 보호 또는 도항의 편의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유효기간이 5년인 일반여 권을 발급받으려 한다는 내용 을 일반여권발급신청서에 기 재하여 신청하는 자인 경우 2. 20세 미만인 자인 경우
1. 제2호 및 제3호의 반납여 권 외의 반납여권: 지정지역 외의 모든 지역 2. 제2항, 이 호 또는 제5항에 따라 목적지를 개별적으로 지 정하여 기재한 반납여권: 해당 반납여권에 목적지로서 기재 된 지역과 동일한 지역(지정 지역을 제외한다) 3. 제3항 또는 이 호에 따라 목적지를 개별적으로 지정하 여 기재한 반납여권: 목적지로 서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기재 하는 지역(해당 반납여권에 목적지로서 기재된 지정지역 을 포함하고, 해당 반납여권에 목적지로 기재하지 아니한 지 정지역을 제외한다)
외무대신 또는 영사는 제4조에 따른 발급 청구에 따라 유효기 간이 5년인 단수 공용여권을 발 행한다. 다만, 동조 제2항의 청 구가 있은 경우에 수차례 왕복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5년 이하인 복수 공 용여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여권의 종류, 번호, 발행일 자 및 유효기간만료일 2. 여권 명의인의 성명 및 생 년월일 3. 목적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무대신 또는 영사는 여권 명 의인의 사진 및 제6조제1항의 사항의 일부로서 외무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여권에 전자적 방 법으로 기록할 수 있다.
1. 일반여권목적지추가신청서 2. 목적지 및 도항목적에 따 라 특히 필요한 서류
여권의 명의인(공용여권으로서 그 명의인이 국내에 있는 것에 대하여는 각 성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여권의 유효기간 내라도 해당 여권을 반납하고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여권 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여권의 남은 유효기 간이 1년 미만이 된 때 2. 해당 여권의 사증란에 여 백이 없게 된 때 3. 여권이 매우 손상된 때 4. 그 밖에 외무대신 또는 영 사가 그 자의 보호 또는 도항 의 편의를 위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1. 목적지에서 시행되는 법규 에 따라 입국이 인정되지 아 니한 자 2. 사형, 무기나 장기 2년 이 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 하여 기소된 자 또는 이들 죄 를 범한 혐의로 관계기관이 체포장, 구인장, 구류장 또는 감정유치장이 발부되어 있다 는 내용이 외무대신에게 통보 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에 따라 형을 선고 받은 자 5. 여권이나 도항서를 위조하 거나 여권이나 도항서로 위조 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그 미 수죄를 범하고, 「형법」(명치 40<1907>년 법률 제45호) 제155조제1항 또는 제158조 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자 6. 「국가의 원조 등을 필요 로 하는 귀국자에 관한 영사 의 직무 등에 관한 법률」(명 치28<1953>년 법률 제236 호) 제1조에 따른 귀국자로서 동법 제2조제1항의 조치의 대 상이 된 자 또는 동법 제3조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른 대부 금을 받은 자 중 외국에 도항 한 때에 공공의 부담의 될 우 려가 있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 당하는 자 외에 외무대신이 직접적이며 현저하게 일본국 의 이익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이유 가 있는 자
외무대신 또는 영사는 제13조 에 따라 일반여권의 발급 또는 목적지 추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또는 제5조제2항이 나 제5항에 따라 목적지를 개별 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거나 유 효기간을 10년(일반여권의 발 급을 신청하는 자가 동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5년, 기재사항변경여권 신청인인 때에는 해당 반납여권 의 남은 유효기간) 미만으로 하 기로 결정한 때(제4조의2 단서 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여권을 발행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신속하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일반여권의 발급 또는 목적지 추가를 신청한 자에게 그 내용 을 통지하여야 한다.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급신청인”이라 한 다)는 여권 내 지정 장소(외무 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여권 내의 서명을 대신하여 일반여권 발급신청서 또는 공용여권발급 청구서의 지정 장소)에 서명하 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급신청 인이 서명하기 곤란한 자로서 외무성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에는 외무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급신청인의 기명으 로 대신할 수 있다.
여권의 명의인으로서 외국에 주 소 또는 거소를 정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자는 외무성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과 관련된 영사관의 영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여권의 명의인의 배우 자 또는 2촌 등 이내의 친족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에 일반여권의 명의인이 지정한 자(해당 일반여권의 명의인을 위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당하 지 아니한 자로서 외무성령으 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여권의 명의인이 사망하거 나 일본 국적을 상실한 때 2. 여권 발급을 신청 또는 청 구한 자가 그 여권의 발행일 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여권 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단수 여권의 명의인이 해당 여권의 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일 본을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6개월이 경과한 때 3.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4. 단수여권의 명의인이 일본 으로 귀국한 때 5. 여권의 발급 신청 또는 청 구 시에 반납된 여권(제10조 제3항에 따라 반납된 여권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반 납된 여권을 대신하는 여권이 발행된 때 6.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 7. 제19조제1항에 따라 반납 명령을 받은 여권의 경우에는 동항의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아니한 때 또는 외무대신이나 영사가 그 반납된 여권의 효 력이 상실되는 것이 적당하다 고 인정한 때
1. 일반여권의 명의인이 제13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이 해당 일반여 권의 교부 후에 밝혀진 경우 2. 일반여권의 명의인이 해당 일반여권의 교부 후에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착오 또는 과실로 여권의 발급, 목적지 추가 또는 사증 란을 추가한 경우 4. 여권 명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도항을 중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일반여권의 명의인의 목적 지 체류가 그 목적지의 일본 국민의 일반적인 신용 또는 이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어 그 도항을 중지하고 귀국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
1.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로서 긴급히 귀국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여권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는 자 2.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여권 의 반납 명령에 따라 여권을 반납한 자
1. 제5조제1항 본문의 일반여 권의 발급: 1만4000엔 2. 제5조제1항 단서의 일반여 권의 발급: 9000엔(처분의 신 청을 하는 자가 12세 미만인 때에는 4000엔) 3. 제1호 및 제2호의 일반여 권 외의 일반여권의 발급: 4000엔 4. 일반여권의 목적지 추가: 1300엔 5. 일반여권의 사증란 추가: 2000엔 6. 도항서 발급: 2500엔
외무대신은 제19조제4항에 따 른 통지와 관련된 서면의 교부 에 관한 사무를 입국심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외무대신의 일반여권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 도부현 지사가 할 수 있다.
제3조, 제8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 10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 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 지 그리고 제19조제5항 및 제6 항에 따라 도도부현이 처리하게 되어있는 사무는 「지방자치 법」(소화22<1947>년 법률 제67호) 제2조제9항제1호에 따 른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외무대신은 국내외 정세의 급격 한 변화, 인도적 이유,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이 법 또 는 이 법에 따른 정령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이행하는 사무 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법의 실시를 위한 절차, 그 밖에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무성령으로 정한다.
1. 이 법에 따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에 허위 기 재, 그 밖에 부정 행위로 그 신청 또는 청구와 관련된 여 권 또는 도항서를 교부받은 자 2.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도 항서를 행사한 자 3. 행사할 목적으로 자기 명 의의 여권 또는 도항서를 타 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4.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 명 의의 여권 또는 도항서를 양 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수 또 는 대여받거나 소지한 자 5. 행사할 목적으로 여권 또 는 도항서로 위조된 문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수 또는 대여받거나 소지한 자 6. 제19조제1항에 따라 여권 의 반납 명령을 받은 경우에 동항에 따른 기한 내에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7. 효력을 상실한 여권 또는 도항서를 행사한 자
1. 일반여권에 기재된 목적지 외의 지역으로 도항한 자 2. 도항서에 귀국 경유지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경유지 외의 지역으로 도항한 자
제23조는 국외에서 동조의 죄 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23조의 죄(제1항제1호의 미 수죄를 제외한다)를 범한 자의 여권이나 도항서 또는 여권이나 도항서로 위조된 문서는 외무대 신이 몰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