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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 국 가 ㆍ 지 역 : 대만 • 제 정 일 : 2011년 6월 3일 • 개 정 일 : 2016년 12월 9일 • 공 포 일 : 2016년 12월 28일 • 시 행 일 : 2017년 2월 10일

第一章 總則

第 1 條

為保護金融消費者權益,公平 、合理、有效處理金融消費爭 議事件,以增進金融消費者對 市場之信心,並促進金融市場 之健全發展,特制定本法。

第 2 條

本法之主管機關為金融監督管 理委員會。

第 3 條

本法所定 "金融服務業",包 括銀行業、證券業、期貨業、 保險業、電子票證業及其他經 主管機關公告之金融服務業。 前項銀行業、證券業、期貨業 及保險業之範圍,依「金融監 督管理委員會組織法」第二條 第三項規定。但不包括證券交 易所、證券櫃檯買賣中心、證 券集中保管事業、期貨交易所 及其他經主管機關公告之事業 。 第一項所稱 "電子票證業", 指「電子票證發行管理條例」 第三條第二款之發行機構。

第 4 條

本法所稱 "金融消費者",指 接受金融服務業提供金融商品 或服務者。但不包括下列對 象:

一、專業投資機構。 二、符合一定財力或專業能 力之自然人或法人。 前項專業投資機構之範圍及一 定財力或專業能力之條件,由 主管機關定之。 金融服務業對自然人或法人未 符合前項所定之條件,而協助 其創造符合形式上之外觀條件 者,該自然人或法人仍為本法 所稱金融消費者。

第 5 條

本法所稱金融消費爭議,指金 融消費者與金融服務業間因商 品或服務所生之民事爭議。

第 6 條

本法所定金融服務業對金融消 費者之責任,不得預先約定限 制或免除。 違反前項規定者,該部分約定 無效。

第二章 金融消費者之保護

第 7 條

金融服務業與金融消費者訂立 提供金融商品或服務之契約, 應本公平合理、平等互惠及誠 信原則。 金融服務業與金融消費者訂立 之契約條款顯失公平者,該部 分條款無效; 契約條款如有疑義時,應為有 利於金融消費者之解釋。 金融服務業提供金融商品或服 務,應盡善良管理人之注意義 務;其提供之金融商品或服務 具有信託、委託等性質者,並 應依所適用之法規規定或契約 約定,負忠實義務。

第 8 條

金融服務業刊登、播放廣告及 進行業務招攬或營業促銷活動 時,不得有虛偽、詐欺、隱匿 或其他足致他人誤信之情事, 並應確保其廣告內容之真實, 其對金融消費者所負擔之義務 不得低於前述廣告之內容及進 行業務招攬或營業促銷活動時 對金融消費者所提示之資料或 說明。 前項廣告、業務招攬及營業促 銷活動之方式、內容及其他應 遵行事項之辦法,由主管機關 定之。 金融服務業不得藉金融教育宣 導,引薦個別金融商品或服務 。

第 9 條

金融服務業與金融消費者訂立 提供金融商品或服務之契約 前,應充分瞭解金融消費者之 相關資料,以確保該商品或服 務對金融消費者之適合度。 前項應充分瞭解之金融消費者 相關資料、適合度應考量之事 項及其他應遵行事項之辦法, 由主管機關定之。

第 10 條

金融服務業與金融消費者訂立 提供金融商品或服務之契約 前,應向金融消費者充分說明 該金融商品、服務及契約之重 要內容,並充分揭露其風險。 前項涉及個人資料之蒐集、處 理及利用者,應向金融消費者 充分說明個人資料保護之相關 權利,以及拒絕同意可能之不 利益; 金融服務業辦理授信業務,應 同時審酌借款戶、 資金用途 、還款來源、債權保障及授信 展望等授信原則,不得僅因金 融消費者拒絕授權向經營金融 機構間信用資料之服務事業查 詢信用資料,作為不同意授信 之唯一理由。 第一項金融服務業對金融消費 者進行之說明及揭露,應以金 融消費者能充分瞭解之文字或 其他方式為之,其內容應包括 但不限交易成本、可能之收益 及風險等有關金融消費者權益 之重要內容;其相關應遵循事 項之辦法,由主管機關定之。 金融服務業提供之金融商品屬 第十一條之二第二項所定之複 雜性高風險商品者,前項之說 明及揭露,除以非臨櫃之自動 化通路交易或金融消費者不予 同意之情形外,應錄音或錄影 。

第 11 條

金融服務業違反前二條規定, 致金融消費者受有損害者,應 負損害賠償責任。但金融服務 業能證明損害之發生非因其未 充分瞭解金融消費者之商品或 服務適合度或非因其未說明、 說明不實、錯誤或未充分揭露 風險之事項所致者,不在此限 。

第 11-1 條

金融服務業應訂定業務人員之 酬金制度,並提報董(理)事 會通過。 前項酬金制度應衡平考量客戶 權益、金融商品或服務對金融 服務業及客戶可能產生之各項 風險,不得僅考量金融商品或 服務之業績目標達成情形。 前項金融服務業業務人員酬金 制度應遵行之原則,由所屬同 業公會擬訂,報請主管機關核 定。

第 11-2 條

金融服務業初次銷售之複雜性 高風險商品應報經董(理)事 會或常務董(理)事會通過。 前項所定複雜性高風險商品類 型,由主管機關定之。 第一項複雜性高風險商品及前 條第一項之酬金制度,於外國 金融服務業在臺分支機構,應 經其在臺負責人同意。

第 11-3 條

金融服務業因違反本法規定應 負損害賠償責任者,對於故意 所致之損害,法院得因金融消 費者之請求,依侵害情節,酌 定損害額三倍以下之懲罰性賠 償; 對於過失所致之損害,得酌定 損害額一倍以下之懲罰性賠償 。 前項懲罰性賠償請求權,自請 求權人知有得受賠償之原因時 起二年間不行使而消滅; 自賠償原因發生之日起逾五年 者,亦同。

第 12 條

金融服務業應將第八條至第十 條、第十一條之一及第十一條 之二規定事項,納入其內部控 制及稽核制度,並確實執行。

第 12-1 條

金融服務業未依第二章有關金 融消費者之保護規定辦理者, 主管機關得限期令其改正 , 並得視情節之輕重,為下列處 分:

一、警告。 二、停止該金融商品全部或 一部之銷售。 三、對金融服務業就其全部 或部分業務為一年以下之停 業。 四、命令金融服務業停止其 董(理)事、監察人、經理 人或受僱人一年以下執行職 務。 五、命令金融服務業解除其 董(理)事、監察人、經理 人或受僱人職務。 六、其他必要之處置。 金融服務業未依前項主管機關 命令於限期內改正者,主管機 關得再限期令其改正,並依前 項規定處分;情節重大者,並 得廢止其營業許可。

第三章 金融消費爭議處理

第 13 條

為公平合理、迅速有效處理金 融消費爭議,以保護金融消費 者權益,應依本法設立爭議處 理機構。 金融消費者就金融消費爭議事 件應先向金融服務業提出申 訴,金融服務業應於收受申訴 之日起三十日內為適當之處 理,並將處理結果回覆提出申 訴之金融消費者; 金融消費者不接受處理結果者 或金融服務業逾上述期限不為 處理者,金融消費者得於收受 處理結果或期限屆滿之日起六 十日內,向爭議處理機構申請 評議; 金融消費者向爭議處理機構提 出申訴者,爭議處理機構之金 融消費者服務部門應將該申訴 移交金融服務業處理。 爭議處理機構除處理金融消費 爭議外,並應辦理對金融服務 業及金融消費者之教育宣 導 ,使金融服務業與金融消 費者均能充分瞭解正確之金融 消費觀念及金融消費關係之權 利與義務,以有效預防金融消 費爭議發生。 爭議處理機構辦理金融消費爭 議處理及前項業務,得向金融 服務業收取年費及爭議處理服 務費。 前項年費及服務費之收取標準 及有關規定由主管機關定之。

第 13-1 條

為保護金融消費者,主管機關 得指定金融相關之財團法人或 公益社團法人,對於金融服務 業與金融消費者間因同一原因 事實受有損害之金融消費爭議 事件,由二十人以上金融消費 者以書面授與評議實施權後, 以自己名義,依第二十三條至 第二十八條規定為金融消費者 進行評議程序。 前項金融消費者於申請評議後 作成評議決定前,終止評議實 施權之授與者,應通知爭議處 理機構,該部分之評議程序先 行停止;該金融消費者應於七 個工作日內以書面向爭議處理 機構表明自行續行評議,屆期 未表明者,視為撤回該部分之 評議申請。 第一項受指定之金融相關財團 法人或公益社團法人申請評議 後,因部分金融消費者終止評 議實施權之授與,致其餘部分 不足二十人者,爭議處理機構 應就其餘部分繼續進行評議。 爭議處理機構作成之評議書, 應由依第一項規定授與評議實 施權之各金融消費者,依第二 十九條及第三十條規定表明接 受或拒絕評議決定及是否申請 將評議書送法院核可。 第一項法人應具備之資格要件 、同一原因事實之認定基準、 評議實施權授與之範圍、評議 程序之進行及其他應遵行事項 之辦法,由主管機關定之。

第 14 條

爭議處理機構為財團法人,捐 助財產總額為新臺幣十億元, 除民間捐助外,由政府分五年 編列預算捐助。爭議處理機構 設立時之捐助財產為新臺幣二 億元。

爭議處理機構設基金,基金來 源如下:

一、捐助之財產。 二、依前條第四項向金融服 務業收取之年費及服務費。 三、基金之孳息及運用收益 。 四、其他受贈之收入。

爭議處理機構之下列事項,由 主管機關定之:

一、組織與設立、財務及業 務之監督管理、變更登記之 相關事項、捐助章程應記載 事項 。 二、各金融服務業繳交年費 、服務費之計算方式。 三、基金之收支、保管及運 用辦法。 四、董事、監察人之任期與 解任、董事會之召集與決議 、董事會與監察人之職權及 其他應遵行事項。

第 15 條

爭議處理機構應設董事會,置 董事七人至十一人。 爭議處理機構置監察人一人至 三人。 爭議處理機構之董事及監察 人,由主管機關就學者、專家 及公正人士遴選(派)之。 董事會應由全體董事三分之二 以上之出席,出席董事過半數 之同意,選出董事一人為董事 長,經主管機關核可後生效。 董事、董事會及監察人不得介 入評議個案之處理。

1 공정인사(公正人士, fair and honest social figures): 사회적으로 공명정대하다고 입증된 사람.

제 16 조

분쟁처리기구는 금융소비자서비 스부서를 설치하여 금융서비스 업자의 민원 처리 협조와 평의위 원의 평의사건에 관련된 각 항목 심사 준비사항 처리 협조를 수행 하도록 한다. 분쟁처리기구 내부자가 갖추어 야 하는 자격요건은 분쟁처리기 구가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주무기관이 심사하여 정한다.

제 17 조

분쟁처리기구는 평의사건 처리 를위하여 9 명 이상 25 명 이하 의 평의위원으로 구성된 평의위 원회를 두고 필요시 인원을 늘릴 수 있다. 위원 중에 1 인을 위원 장으로 하며, 위원은 이사회가 관련 전문학식 · 소양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학자 · 전문가 · 공 정인사2로 균형있게 선발하여 보 고하고, 이를 주무기관이 심사하 여 정한 뒤 위촉한다. 평의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 며, 임기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 다. 위원장은 전임위원이어야 하 고, 나머지 평의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평의위원은 모두 독립적이고 공 정하게 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第 18 條

評議委員會為處理評議事件, 得依委員專業領域及事件性質 分組。 評議委員應具備之資格條件、 聘任、解任、薪酬及其他應遵 行事項之辦法,由主管機關定 之。

第 19 條

金融消費爭議當事人,就他方 當事人於爭議過程所提出之申 請及各種說明資料或協商讓步 事項,除已公開、依法規規定 或經該他方當事人同意者外, 不得公開。 爭議處理機構及其人員對所知 悉金融消費爭議之資料及評議 過程,除法規另有規定或經爭 議雙方之同意外,應保守秘密 。

第 20 條

爭議處理機構受理申請評議 後,應斟酌事件之事實證據, 依公平合理原則,超然獨立進 行評議。 爭議處理機構為處理金融消費 爭議事件,得於合理必要範圍 內,請求金融服務業協助或提 出文件、相關資料。受請求之 金融服務業未協助或提出文件 、相關資料者,爭議處理機構 得報請主管機關處理。

第 21 條

金融消費者依其申訴或申請評 議內容所得主張之請求權,其 時效因依本法申訴或申請評議 而中斷。

有下列情形之一者,前項請求 權時效視為不中斷:

一、申訴或評議之申請經撤 回。 二、申訴後未依第十三條第 二項規定申請評議。 三、評議之申請經不受理。 四、評議不成立。

第 22 條

金融消費爭議事件涉及眾多金 融消費者或金融服務業且事件 類型相似者,或涉及重大法律 適用爭議者,爭議處理機構對 該等爭議事件得暫時停止處 理,並針對該等爭議事件擬訂 爭議處理原則經報請主管機關 同意後,依該處理原則繼續處 理,或向有權解釋法令之機關 申請解釋後,據以繼續處理。

第 23 條

爭議處理機構處理評議之程序 、評議期限及其他應遵行事項 之辦法,由主管機關定之。 金融消費者申請評議後,爭議 處理機構得試行調處; 當事人任一方不同意調處或經 調處不成立者,爭議處理機構 應續行評議。 爭議處理機構處理調處之程序 、調處人員應具備之資格條件 、迴避、調處期限及其他應遵 行之事項,由爭議處理機構擬 訂,報請主管機關核定。 第十五條第五項及第十九條第 二項有關評議之規定,於調處 準用之。 調處成立者應作成調處書;調 處書之作成、送達、核可及效 力,準用第二十八條及第三十 條規定。 金融消費者已依其他法律規定 調處或調解不成立者,得於調 處或調解不成立之日起六十日 內申請評議。

第 24 條

金融消費者申請評議,應填具 申請書,載明當事人名稱及基 本資料、請求標的、事實、理 由、相關文件或資料及申訴未 獲妥適處理之情形。

金融消費者申請評議有下列各 款情形之一者,爭議處理機構 應決定不受理,並以書面通知 金融消費者及金融服務業。但 其情形可以補正者,爭議處理 機構應通知金融消費者於合理 期限內補正:

一、申請不合程式。 二、非屬金融消費爭議。 三、未先向金融服務業申訴 。 四、向金融服務業提出申訴 後,金融服務業處理申訴中 尚未逾三十日。 五、申請已逾法定期限。 六、當事人不適格。 七、曾依本法申請評議而不 成立。 八、申請評議事件已經法院 判決確定,或已成立調處、 評議、和解、調解或仲裁。 九、其他主管機關規定之情 形。

第 25 條

爭議處理機構於受理申請評議 後,應由評議委員會主任委員 指派評議委員三人以上為預審 委員先行審查,並研提審查意 見報告。 評議委員對於評議事項涉及本 人、配偶、二親等以內之親屬 或同居家屬之利益、曾服務於 該金融服務業離職未滿三年或 有其他足認其執行職務有偏頗 之虞時,應自行迴避;經當事 人申請者,亦應迴避。 前項情形,如評議委員及當事 人對於應否迴避有爭議,應由 爭議處理機構評議委員會決議 該評議委員是否應予迴避,並 由爭議處理機構將決議結果於 決議之日起三日內,以書面通 知當事人。 評議委員會主任委員應於預審 委員自行迴避或前項評議委員 會決議預審委員應予迴避之日 起五日內,另行指派預審委員 。

第 26 條

評議程序以書面審理為原則, 並使當事人有於合理期間陳述 意見之機會。 評議委員會認為有必要者,得 通知當事人或利害關係人至指 定處所陳述意見; 當事人請求到場陳述意見,評 議委員會認有正當理由者,應 給予到場陳述意見之機會。 前項情形,爭議處理機構應於 陳述意見期日七日前寄發通知 書予當事人或利害關係人。

第 27 條

預審委員應將審查意見報告提 送評議委員會評議。 評議委員會應公平合理審酌評 議事件之一切情狀,以全體評 議委員二分之一以上之出席, 出席評議委員二分之一以上之 同意,作成評議決定。

第 28 條

評議委員會之評議決定應以爭 議處理機構名義作成評議書, 送達當事人。 前項送達,準用民事訴訟法有 關送達之規定。

第 29 條

當事人應於評議書所載期限 內,以書面通知爭議處理機 構,表明接受或拒絕評議決定 之意思。評議經當事人雙方接 受而成立。 金融服務業於事前以書面同意 或於其商品、服務契約或其他 文件中表明願意適用本法之爭 議處理程序者,對於評議委員 會所作其應向金融消費者給付 每一筆金額或財產價值在一定 額度以下之評議決定,應予接 受; 評議決定超過一定額度,而金 融消費者表明願意縮減該金額 或財產價值至一定額度者,亦 同。 前項一定額度,由爭議處理機 構擬訂,報請主管機關核定後 公告之。

第 30 條

金融消費者得於評議成立之日 起九十日之不變期間內,申請 爭議處理機構將評議書送請法 院核可。爭議處理機構應於受 理前述申請之日起五日內,將 評議書及卷證送請爭議處理機 構事務所所在地之管轄地方法 院核可。但爭議處理機構送請 法院核可前,金融服務業已依 評議成立之內容完全履行者, 免送請核可。 除有第三項情形外,法院對於 前項之評議書應予核可。法院 核可後,應將經核可之評議書 併同評議事件卷證發還爭議處 理機構,並將經核可之評議書 以正本送達當事人及其代理人 。 法院因評議書內容牴觸法令、 違背公共秩序或善良風俗或有 其他不能強制執行之原因而未 予核可者,法院應將其理由通 知爭議處理機構及當事人。 評議書依第二項規定經法院核 可者,與民事確定判決有同一 之效力,當事人就該事件不得 再行起訴或依本法申訴、申請 評議。 評議書經法院核可後,依法有 無效或得撤銷之原因者,當事 人得向管轄地方法院提起宣告 評議無效或撤銷評議之訴。 前項情形,準用「民事訴訟 法」第五百條至第五百零二條 及第五百零六條、「強制執行 法」第十八條第二項規定。

第三章之一 罰則

第 30-1 條

金融服務業有下列情形之一 者,處新臺幣三十萬元以上一 千萬元以下罰鍰:

一、違反第八條第二項所定 辦法中有關廣告、業務招攬 、營業促銷活動方式或內容 之規定。 二、違反第九條第一項規定 未充分瞭解金融消費者相關 資料及確保金融消費者之適 合度,或同條第二項所定辦 法中有關適合度應考量事項 之規定。 三、違反第十條第一項規 定,未向金融消費者充分說 明金融商品、服務、契約之 重要內容或充分揭露風險, 或違反同條第三項所定辦法 中有關說明、揭露應以金融 消費者能充分瞭解之方式或 內容之規定。 四、違反第十一條之一規 定,未訂定或未依主管機關 核定應遵行之原則訂定酬金 制度或未確實執行。 金融服務業對自然人或法人未 符合第四條第二項所定之條 件,而協助其創造符合形式上 之外觀條件者,處新臺幣一千 萬元以上五千萬元以下罰鍰。 金融服務業有前二項情形之 一,且情節重大者,主管機關 得於其所得利益之範圍內酌量 加重,不受前二項罰鍰最高額 之限制。

第 30-2 條

金融服務業有下列情形之一 者,處新臺幣三十萬元以上三 百萬元以下罰鍰:

一、違反第十一條之一第一 項或第十一條之二第三項規 定,業務人員酬金制度未提 報董(理)事會通過,或未 經外國金融服務業在臺分支 機構負責人同意。 二、違反第十一條之二第一 項或第三項規定,初次銷售 之複雜性高風險商品未報經 董(理)事會或常務董 (理)事會通過,或未經外 國金融服務業在臺分支機構 負責人同意。

第四章 附則

第 31 條

爭議處理機構之董事、監察人 、評議委員、受任人或受僱人 違反本法或依本法所發布之命 令者,主管機關得解除其董事 、監察人、評議委員、受任人 或受僱人之職務。

第 32 條

金融消費者於本法施行前已向 主管機關及其所屬機關、金融 服務業所屬同業公會或財團法 人保險事業發展中心申請申訴 、和解、調解、調處、評議及 其他相當程序,其爭議處理結 果不成立者,得於爭議處理結 果不成立之日起六十日內申請 評議; 自爭議處理結果不成立之日起 已逾六十日者,得依第十三條 第二項規定向金融服務業重新 提出申訴,金融消費者不接受 處理結果或金融服務業逾三十 日處理期限不為處理者,得向 爭議處理機構申請評議。

第 32-1 條

主管機關為辦理金融監督、管 理及檢查業務,得令爭議處理 機構提出業務、財務及金融消 費爭議案件之相關資料。

第 33 條

本法施行日期,由行政院定之 。

「금융소비자보호법」

• 국 가 ㆍ 지 역 : 대만 • 제 정 일 : 2011년 6월 3일 • 개 정 일 : 2016년 12월 9일 • 공 포 일 : 2016년 12월 28일 • 시 행 일 : 2017년 2월 10일

제 1 장 총칙

제 1 조

이 법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 하고, 금융소비분쟁사건을 공정 하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으로 처 리하여 시장에 대한 금융소비자 의 신뢰를 증진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2 조

이 법의 주무기관은 금융감독관 리위원회로 한다.

제 3 조

이 법에서 정하는 "금융서비스업 자"는 은행업자, 증권업자, 선물 업자, 보험업자, 전자지급수단업 자, 그 밖에 주무기관이 공시하 는 금융서비스업자를 포함한다. 앞 항의 은행업자, 증권업자, 선 물업자, 보험업자 범위는 「금융 감독관리위원회조직법」제 2 조 제 3 항을 따른다. 다만, 증권거 래소, 타이페이거래소, 중앙예탁 기관, 선물거래소 및 그 밖에 주 무기관이 공시하는 사업자는 포 함하지 아니한다. 제 1 항에서 "전자지급수단업자” 란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조 례」제 3 조제 2 관의 발행기구 를 말한다.

제 4 조

이 법에서 "금융소비자"란 금융 서비스업자가 제공하는 금융상 품 또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은 포함 하지 아니한다.

1. 전문투자기구 2. 일정한 재력 또는 전문능력 에 부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앞 항에 따른 전문투자기구의 범 위와 일정한 재력 또는 전문능력 의 조건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자연인 또는 법인이 앞 항에서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 하지만 금융서비스업자가 협력 하여 형식상 외적 조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자연인 또는 법인도 이 법에서 말하는 금융소비자에 해당한다.

제 5 조

이 법에서 "금융소비분쟁"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서비스업자 간에 상품 또는 서비스로 인해 생기는 민사분쟁을 말한다.

제 6 조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이 법에 정 하여진 금융서비스업자의 책임 을 제한 또는 면제하도록 사전에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 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약정은 무효로 한 다.

제 2 장 금융소비자 보호

제 7 조

금융서비스업자가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계약은 공정성·합리성, 평 등·호혜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금융서비스업자가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조항이 공정성 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로 한다. 계약 조항에 대해 이견이 있는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하 게 해석하여야 한다. 금융서비스업자는 금융상품 또 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금융서비스업 자가 신탁 · 위탁 등 성질이 있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 는 경우 적용되는 법규 규정 또 는 계약 약정에 따른 충실의무도 부담하여야 한다.

제 8 조

금융서비스업자는 광고 게재 · 송출, 권유 또는 판매 촉진 영업 활동을 할 때 거짓 · 사기 · 은닉 · 다른 사람이 오인할 소지가 충 분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 되 며, 그 광고 내용의 진실성을 확 보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소비자 에 대하여 금융서비스업자가 부 담하는 의무는 앞에 서술된 광고 내용 및 권유 또는 판매 촉진 영 업활동 중에 금융소비자에게 제 시되는 정보 및 설명보다 부족하 여서는 아니 된다. 앞 항에 따른 광고 · 권유 및 판 매촉진 영업활동의 방식 · 내용 및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 정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금융서비스업자는 금융안내교육 을 통해 개별 금융상품 또는 서 비스를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금융서비스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계 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금융소비자에 대 한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 융소비자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 악하여야 한다. 앞 항에서 금융서비스업자가 충 분히 파악하여야 하는 금융소비 자 관련 정보, 적합성 고려에 관 한 사항 및 그 밖의 준수사항에 관한 방법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제 10 조

금융서비스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 계약 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금융상품 · 서비스와 계약의 중요한 내용 을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 하고 그 위험도 충분히 공개하여 야 한다. 앞 항의 내용이 개인정보의 수집 · 처리 및 이용과 관련된 경우 개 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 및 동 의 거부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 익을 금융소비자에게 충분히 설 명하여야 한다. 금융서비스업자는 신용공여업무 처리에 차입자 · 자금 용도 · 상 환금 출처 · 채권보장 및 신용전 망 등 신용공여 원칙을 모두 신 중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금융기 관 간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서비 스사업자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권한 부여를 금융소비자가 거부 하였다는 것을 신용공여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이유로 삼 아서는 아니 된다. 제 1 항에서 금융서비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이행하는 설명 및 공개는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문자 또는 그 밖 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은 거래비용 · 가능한 수 익 및 위험 등 금융소비자 권익 과 관련된 중요 내용을 포함하여 야 하되 제한은 없도록 한다. 이 와 관련된 준수사항에 관한 방법 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금융서비스업자가 제공하는 금 융상품이 제 11 조의 2 제 2 항에 서 정하여진 복합성 고위험 상품 에 해당하는 경우 앞 항의 설명 및 공개는 녹음 또는 촬영하여야 한다. 다만, 창구를 방문하지 않 는 자동화 채널로 거래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가 동의하지 아 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11 조

금융서비스업자가 앞의 제 9 조 · 제 10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 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 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금 융서비스업자가 금융소비자의 상품 또는 서비스 적합성을 충분 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원인 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거나, 금 융서비스업자의 설명 미이행 · 부실한 설명 · 착오 · 위험에 대 한 불충분한 공개가 원인이 아님 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제 11-1 조

금융서비스업자는 직원의 보수 제도를 제정하고, 이사회에 보고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 항의 보수제도는 금융상품 또 는 서비스가 고객권익, 금융서비 스업자 및 고객에게 미칠 수 있 는 각종 위험을 형평에 맞게 고 려하여야 하며,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실적목표 달성상황만을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 항의 금융서비스업자 직원 보 수제도 준수원칙은 그 소속 동업 조합이 작성하고 이를 보고받은 주무기관이 심사하여 정한다.

제 11-2 조

금융서비스업자가 최초로 판매 하는 복합성 고위험 상품은 이사 회 또는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 항에 따른 복합성 고위험 상 품의 유형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제 1 항에 따른 복합성 고위험 상 품 및 제 11-1 조제 1 항의 보수 제도를 이행할 때 외국 금융서비 스업자의 대만 내 지사는 대만 내 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제 11-3 조

금융서비스업자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서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하여야 하는 경우 고의로 인한 손 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금융소 비자의 청구에 따라 침해 내용 · 성격 ·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액 의 3 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 액을 정할 수 있다.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 해액의 1 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앞 항의 징벌적 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을 아는 시점부터 2 년간 행 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배상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5 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도 동일 하다.

제 12 조

금융서비스업자는 제 8 조부터 제 10 조까지, 제 11 조의 1 및 제 11 조의 2 에 규정된 사항을 그 내부통제 및 감사 제도에 포함시 키고 확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 12-1 조

금융서비스업자가 제 2 장의 금 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 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기관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 할 수 있고, 사안의 경중을 고려 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도 할 수 있다.

1. 경고 2. 해당 금융상품 전부 또는 일 부의 판매 중지 3. 금융서비스업자의 업무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한 1 년 이하 의 영업정지 4. 금융서비스업자에게 그 이 사 · 감사 · 관리자 또는 종업원 의 직무 집행을 1 년 이하 기간 동안 정지할 것을 명령 5. 금융서비스업자에게 그 이 사 · 감사 · 관리자 또는 종업원 을 해고할 것을 명령 6. 그 밖의 필요한 처분 금융서비스업자가 앞 항의 주무 기관 명령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 무기관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시 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사안 이 중대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도 할 수 있다.

제 3 장 금융소비분쟁 처리

제 13 조

금융소비분쟁을 공정하고 합리 적이며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처 리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분쟁 처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분쟁사건 에 관하여 먼저 금융서비스업자 에게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며, 금 융서비스업자는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민원을 제기한 금융소비자에게 처리결과를 회 신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처리결과를 받아 들이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금융 서비스업자가 앞에 서술된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융소비자는 처리결과를 받은 날 또는 처리기한이 만료된 날로부 터 60 일 이내에 분쟁처리기구에 평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가 분쟁처리기구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분쟁처리 기구의 금융소비자서비스부서는 해당 민원을 금융서비스업자가 처리하도록 인계하여야 한다. 분쟁처리기구는 금융소비분쟁의 처리 외에도 금융서비스업자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하여 금융서비스업자와 금 융소비자 모두 정확한 금융소비 관념 및 금융소비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소비분쟁의 발생 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야 한다. 분쟁처리기구는 금융소비분쟁 처리 및 앞 항에 따른 업무 처리 에 대하여 금융서비스업자에게 연회비 및 분쟁처리 서비스 비용 을 부과할 수 있다. 앞 항에 따른 연회비 및 서비스 비용의 부과기준 및 관련 규정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제 13-1 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무기관은 금융관련 재단법인 또는 공익사단법인을 지정하고, 금융서비스업자와 금융소비자 간에 동일한 사실을 원인으로 하 는 금융소비분쟁사건에 대하여 20 인 이상의 금융소비자로부터 서면으로 평의실시권을 부여받 은 뒤 자기 명의로 제 23 조부터 제 28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 융소비자를 위하여 평의절차를 진행한다. 앞 항의 금융소비자가 평의신청 한 뒤 평결이 작성되기 전에 평 의실시권의 부여를 중지하는 경 우에는 분쟁처리기구에 통보하 여야 하며 해당 부분의 평의절차 는 우선 정지된다. 해당 금융소 비자는 7 영업일 이내에 자체적 으로 평의를 지속할 의사를 서면 으로 분쟁처리기구에 알려야 하 며, 기간 내에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부분의 평의신청을 철 회한 것으로 본다. 제 1 항의 지정된 금융관련 재단 법인 또는 공익사단법인이 평의 를 신청한 뒤 일부 금융소비자가 평의실시권 부여를 중지하여 그 나머지 금융소비자의 수가 20 명 미만이 되는 경우 분쟁처리기구 는 그 나머지 소비자에 관하여 평의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분쟁처리기구가 작성한 평의서 에는 제 1 항 규정에 따라 평의실 시권을 부여한 각 금융소비자가 제 29 조 및 제 30 조에 따른 평 의 결정 수락 또는 거부 의사, 평 의서에 대한 법원의 승인을 신청 할 것인지 여부가 명시되어야 한 다. 제 1 항의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 · 동일한 원인의 인정 기준 · 평의실시권의 부여 범위 · 평의절차의 진행 및 그 밖의 준 수사항에 관한 규정은 주무기관 이 정한다.

제 14 조

분쟁처리기구가 재단법인이며 출연재산 총액이 신타이비 (TWD) 10 억위안이면 정부가 5 년간 예산편성을 하여 출연한다. 다만, 민간출연은 제외한다. 분 쟁처리기구 설립 당시 출연재산 은 신타이비(TWD) 2 억위안으 로 한다.

분쟁처리기구가 설치하는 기금 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출연재산 2. 제 13-1 조제 4 항에 따라 금융서비스업자에게 부과하는 연회비 및 서비스 비용 3. 기금 이자 및 운용수익 4. 그 밖에 증여받은 수입

분쟁처리기구의 다음과 같은 사 항은 주무기관이 정한다:

1. 조직과 설치 · 재무 및 업무 의 감독관리 · 등기변경 관련사 항 · 출연정관에 기재하여야 하 는 사항 2. 금융서비스업자별 납부 연 회비 · 서비스 비용의 산출 방 식 3. 기금의 수입 및 지출 · 보관 및 운용 방법 4. 이사 · 감사의 임기와 해임, 이사회 소집과 결의, 이사회 및 감사의 직권과 그 밖의 준수사 항

제 15 조

분쟁처리기구는 7 명 이상 11 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된 이사회 를 두어야 한다. 분쟁처리기구는 1 인 이상 3 인 이내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 분쟁처리기구의 이사 및 감사는 주무기관이 학자 · 전문가 · 공정 인사1에서 선발(파견)한다. 이사회는 전체 이사 3 분의 2 이 상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과반 수가 동의하여 이사 1 인을 이사 장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이는 주무기관이 승인한 뒤 효력이 발 생된다. 이사 · 이사회 및 감사는 개별 평 의사건 처리에 개입하여서는 아 니 된다.

第 16 條

爭議處理機構設金融消費者服 務部門,辦理協調金融服務業 處理申訴及協助評議委員處理 評議事件之各項審查準備事宜 。 爭議處理機構內部人員應具備 之資格條件,由爭議處理機構 擬訂,報請主管機關核定。

第 17 條

爭議處理機構為處理評議事 件,設評議委員會,置評議委 員九人至二十五人,必要時得 予增加,其中一人為主任委 員,均由董事會遴選具備相關 專業學養或實務經驗之學者、 專家、公正人士,報請主管機 關核定後聘任。 評議委員任期為三年,期滿得 續聘。主任委員應為專任,其 餘評議委員得為兼任。 評議委員均應獨立公正行使職 權。

2 공정인사(公正人士, fair and honest social figures): 사회적으로 공명정대하다고 입증된 사람.

제 18 조

평의위원회는 평의사건 처리를 위하여 위원의 전문영역 및 사건 성질에 따라 팀을 나눌 수 있다. 평의위원이 갖추어야 하는 자격 요건 · 위촉 · 해임 · 보수 · 그 밖 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은 주무 기관이 정한다.

제 19 조

금융소비분쟁 당사자는 다른 당 사자가 분쟁과정 중에 제출한 신 청 및 각종 설명자료 또는 협상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미 공개된 경우 · 법규 규정에 따른 경우 · 해당 당사자 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 다. 분쟁처리기구와 그 인력은 알고 있는 금융소비분쟁 정보 및 평의 과정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 야 한다. 다만, 법에 별도로 정하 는 경우 또는 분쟁당사자 양쪽의 동의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20 조

분쟁처리기구는 평의 신청을 접 수한 뒤 사건의 사실·증거를 고 려하여야 하고, 공정성·합리성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평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분쟁처리기구는 금융소비분쟁사 건 처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 요한 범위 안에서 금융서비스업 자에게 협조하거나 서류 ·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금융서비스업 자가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처리기구는 주무기관 에 보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21 조

금융소비자가 그 민원 또는 평의 신청 내용에 따라 주장할 수 있 는 청구권의 시효는 이 법에 따 른 민원 제기 또는 평의 신청으 로 중단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 항에 따른 청구권 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것으 로 본다.

1. 민원 제기 또는 평의 신청의 철회 2. 민원 제기를 한 뒤 제 13 조 제 2 항 규정에 따라 평의 신청 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평의 신청이 접수되지 아니 한 경우 4. 평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 우

제 22 조

금융소비분쟁사건이 금융소비자 또는 금융서비스업자 다수가 관 련되고 사건유형이 유사한 경우 또는 중대한 법률 적용과 관련된 분쟁인 경우 분쟁처리기구는 해 당 분쟁사건의 처리를 일시중지 하고,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분 쟁처리원칙을 작성하고 보고하 여 주무기관의 동의를 받은 뒤 해당 처리원칙에 따라 계속 처리 하거나, 법령해석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석을 신청한 뒤 그 해 석에 근거하여 계속 처리할 수 있다.

제 23 조

분쟁처리기구가 평의를 처리하 는 절차 · 평의 기간 · 그 밖의 준 수사항에 관한 방법은 주무기관 이 정한다. 금융소비자가 평의를 신청한 뒤 분쟁처리기구는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이 성 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처리 기구는 평의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분쟁처리기구가 조정을 처리하 는 절차 · 조정자가 갖추어야 하 는 자격요건 · 기피 · 조정기간 · 그 밖의 준수사항은 분쟁처리기 구가 작성하여 보고하고 이를 주 무기관이 심사하여 정한다. 제 15 조제 5 항 및 제 19 조제 2 항의 평의에 관한 규정을 조정에 준용한다.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서의 작성 · 송달 · 승인 및 효력은 제 28 조 및 제 30 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조정 또 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 우 금융소비자는 조정 또는 합의 가 불성립된 날부터 60 일 이내 에 평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4 조

금융소비자는 평의 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사 자 이름 및 기본정보, 청구 목적, 사실, 이유, 관련 서류 또는 자 료, 민원이 타당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상황을 명확하게 기재하 여야 한다.

금융소비자의 평의 신청이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처리기구는 이를 접수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금융 소비자 및 금융서비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그 상황이 시정될 수 있는 경 우 분쟁처리기구는 금융소비자 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시정하도 록 통지하여야 한다.

1. 양식에 맞지 않게 신청한 경 우 2. 금융소비분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금융서비스업자에게 우선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4. 금융서비스업자에게 민원을 제기한 뒤 금융서비스업자의 민원처리가 아직 30 일을 경과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정 신청기한이 이미 경과 된 경우 6. 당사자 부적격에 해당하는 경우 7. 이미 이 법에 따라 평의를 신청하였으나 불성립된 경우 8. 평의 신청을 한 사건에 대하 여 이미 법원이 판결을 확정하 였거나, 조정 · 평의 · 화해 · 합의 · 중재가 이미 성립된 경 우 9. 그 밖에 주무기관이 정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제 25 조

분쟁처리기구가 평의 신청을 받 은 뒤 평의위원회 위원장은 3 명 이상의 평의위원을 예심위원으 로 위촉하여 심사를 먼저 진행하 고, 심사 의견을 제출 및 보고하 여야 한다. 평의위원은 평의사항이 본인 · 배우자 · 부모 등 이내의 친족 또 는 동거인의 이익과 관련된 경 우, 해당 금융서비스업자로부터 퇴직한지 3 년 미만인 경우, 그 직무 수행에 편파적일 우려가 있 다고 충분히 인정하는 그 밖의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회피 하여야 한다. 앞 항에 따른 경우 평의위원 및 당사자가 회피 여부에 대하여 분 쟁이 있는 경우 분쟁처리기구 평 의위원회는 해당 평의위원이 회 피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의결하 고, 분쟁처리기구는 의결 결과를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3 일 이 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평의위원회 위원장은 예심위원 이 스스로 회피한 날 또는 앞 항 의 예심위원이 회피하여야 한다 고 평의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5 일 이내에 예심위원을 별도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 26 조

평의 절차는 서면심리를 원칙으 로 하며, 당사자가 합리적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 회를 주도록 한다. 평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하 는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에게 지정된 장소로 가서 의견 진술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현장으로 가서 의견 진술할 것 을 당사자가 요청하고 평의위원 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 는 경우 현장으로 가서 의견 진 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앞 항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처리기구는 의견 진술을 하 는 날부터 7 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 27 조

예심위원은 평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의견보고서를 평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의위원회는 평의사건에 관한 모든 정황을 공평하고 합리적으 로 고려하여야 하고, 전체 평의 위원 2 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평의위원 2 분의 1 이상 이 동의한 결과로 평결하여야 한 다.

제 28 조

평의위원의 평결에 따른 평결서 는 분쟁처리기구 명의로 작성되 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앞 항에 따른 송달은 민사소송법 송달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29 조

당사자는 평결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평결에 대한 수락 또는 거 부의사를 표시하여 분쟁처리기 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평의는 당사자 양쪽의 수락으로 성립된다. 금융서비스업자는 이 법의 분쟁 처리절차를 적용한다고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였거나 금융서 비스업자의 상품 · 서비스계약 또는 그 밖의 서류에 표시한 경 우 매번 일률적인 금액 또는 재 산 가치의 일정한 정도 이하의 금액을 금융소비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시한 평의위원회 평결을 받아들여야 한다. 평결은 일정한 정도 이상의 금액 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으나, 금융 소비자가 해당 금액 또는 재산 가치의 일정한 액수를 감축하는 것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앞 항에 따른 일정 액수는 분쟁 처리기구가 작성하고 이를 보고 받은 주무기관이 심사하여 정한 뒤 고시한다.

제 30 조

금융소비자는 평의가 성립된 날 부터 90 일의 불변기간 내에 분 쟁처리기구에 평의서를 송부하 여 법원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 다. 분쟁처리기구는 위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 일 이내에 평의서 및 증거서류를 분쟁처리기구 사 무소 소재지의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분쟁처리기구가 법원에 송 부하여 승인을 받기 전에 금융서 비스업자가 이미 평의로 성립된 내용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는 승인을 면제받는다. 제 3 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앞 항의 평의서를 승인하 여야 한다. 법원은 승인한 뒤 승 인된 평결서를 평의사건 증거서 류와 함께 분쟁처리기구에 반환 하여야 하고, 승인된 평결서 정 본을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평의서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거 나,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 을 해치거나, 그 밖의 강제집행 이 불가능한 원인으로 인하여 법 원이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그 이유를 분쟁처리기구 및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항 규정에 따라 법원 승인을 받은 평의서는 민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재기소하거 나 이 법에 따른 민원제기 · 평의 신청을 할 수 없다. 법원 승인을 받은 평의서를 법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평의 무효의 선고를 요청하거나 평의 취소의 소를 제 기할 수 있다. 앞 항의 상황에 「민사소송법」 제 500 조부터 제 502 조까지의 규정 및 제 506 조 · 「강제집행 법」제 18 조제 2 항 규정을 준용 한다.

제 3 장의 1 벌칙

제 30-1 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서비스업자에게 신타이비 (TWD) 30 만위안 이상 1 천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 8 조제 2 항에 정하여진 방법 중 광고 · 권유 · 판매촉진 영업활동의 방식 또는 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 9 조제 1 항 규정을 위반 하여 금융소비자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거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합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 9 조제 2 항에 정하여진 방법 중 적합성 고려 사항에 관한 규 정을 위반한 경우 3. 제 10 조제 1 항 규정을 위반 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 서비스 · 계약의 중요한 내용 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 거나 위험을 충분히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제 10 조제 3 항에 정하여진 방법을 위반하여 관 련 설명 및 공개를 금융소비자 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방식 또는 내용으로 하지 아니한 경 우 4. 제 11 조의 1 규정을 위반하 여 보수제도를 정하지 아니하 거나 주무기관이 심사하여 결 정한 준수원칙에 따라 보수제 도를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집 행을 확실하게 하지 아니한 경 우 자연인 또는 법인이 제 4 조제 2 항에서 정하여진 조건에 부합하 지 아니하지만 금융서비스업자 가 협력하여 형식상 외적 조건을 갖추는 경우 신타이비(TWD) 1 천만위안 이상 5 천만위안 이하 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서비스업자가 앞의 두 항의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주무기관은 앞의 두 항에 따른 과징금 최고 액의 한도와 관계없이 취득이익 범위 내에서 고려하여 가중할 수 있다.

제 30-2 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서비스업자에게 신타이비 (TWD) 30 만위안 이상 300 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 11 조의 1 제 1 항 또는 제 11 조의 2 제 3 항 규정을 위반 하여 직원 보수제도를 이사회 에 보고하여 승인받는 것을 이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외국 금 융서비스업자가 대만 내 지사 책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 11 조의 2 제 1 항 또는 제 3 항 규정을 위반하여 최초로 판매하는 복합성 고위험 상품 을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받는 것을 이행 하지 아니하였거나, 외국 금융 서비스업자가 대만 내 지사 책 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 우

제 4 장 부칙

제 31 조

분쟁처리기구의 이사 · 감사 · 평 의위원 · 수임인 · 종업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 반하는 경우 주무기관은 그 이사 · 감사 · 평의위원 · 수임인 · 종 업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

제 32 조

금융소비자가 이 법의 시행 이전 에 주무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금 융서비스업자가 속한 동업조합 · 재단법인 보험사업 발전센터에 민원 · 화해 · 합의 · 조정 · 평의 · 그 밖의 상당한 절차를 이미 신 청하였으며 그 분쟁처리결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분쟁처리 결과가 불성립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평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분쟁처리결과가 불성립된 날부 터 60 일이 경과한 경우 제 13 조 제 2 항 규정에 따라 금융서비스 업자에게 다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가 처리결과 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금융 서비스업자가 30 일의 처리기한 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분쟁처리기구에 평의를 신 청할 수 있다.

제 32-1 조

주무기관은 금융감독 · 관리 · 검 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쟁 처리기구에게 업무 · 재무 및 금 융소비분쟁사건 관련 자료의 제 출을 명령할 수 있다.

제 33 조

이 법의 시행일은 행정원이 정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