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5조-제18조)
∙ 국 가 · 지 역 : 대만 ∙ 제 정 일 : 1998년 10월 13일 ∙ 개정일 : 2021년 4월 27일 ∙ 공포일 : 2021년 5월 19일 ∙ 시행일 : 2021년 5월 19일
使用動物進行科學應用,應儘量 避免使用活體動物,有使用之必 要時,應以最少數目為之,並以 使動物產生最少痛苦及傷害之方 式為之。 中央主管機關得依動物之種類, 訂定實驗動物之來源、適用範圍 及管理辦法。
進行動物科學應用之機構,應設 置實驗動物照護及使用委員會或 小組,以督導該機構進行實驗動 物之科學應用。 中央主管機關應遴聘學者、專家 、相關機關及立案之民間動物保 護團體代表定期監督及管理動物 之科學應用;其中至少應含獸醫 師及民間動物保護團體代表各一 人。 實驗動物照護及使用委員會或小 組之組成、任務及管理之辦法, 由中央主管機關定之。
科學應用後,應立即檢視實驗動 物之狀況,如其已失去部分肢體 器官或仍持續承受痛苦,而足以 影響其生活品質者,應立即以產 生最少痛苦之方式宰殺之。 實驗動物經科學應用後,除有科 學應用上之需要,應待其完全恢 復生理功能後,始得再進行科學 應用。
高級中等(high school)以下學校 不得進行主管教育行政機關所定 課程綱要以外,足以使動物受傷 害或死亡之教學訓練。
「동물보호법」 (제15조-제18조)
∙ 국 가 · 지 역 : 대만 ∙ 제 정 일 : 1998년 10월 13일 ∙ 개정일 : 2021년 4월 27일 ∙ 공포일 : 2021년 5월 19일 ∙ 시행일 : 2021년 5월 19일
과학적 응용을 위한 동물 사용은 살아있는 동물의 사용을 최대한 피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용하여 야 하는 경우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동물에게 발생 하는 고통과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중앙 주무기관은 동물의 종(種) 에 따라 실험동물의 공급원ㆍ적 용 범위ㆍ관리 방법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할 수 있다.
과학적 응용을 위하여 동물을 사 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 돌봄 및 사용을 관리하는 위원회 또는 전 담그룹을 설치하여, 해당 기관에 서 진행되는 실험동물의 과학적 응용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 주무기관은 학자ㆍ전문가ㆍ 관련 기관ㆍ민간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초빙하여 동물의 과학적 응용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관 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중에 수의사와 민간 동물보호단체 대 표는 각각 1 명 이상 반드시 포 함하여야 한다. 실험동물 돌봄 및 사용을 관리하 는 위원회 또는 전담그룹의 구성 ㆍ임무ㆍ관리에 관한 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정한다.
과학적 응용이 끝난 뒤에는 실험 동물의 상태를 즉시 확인하여야 하며, 몸통ㆍ기관의 일부를 회복 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 그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즉시 살처 분하여야 한다. 과학적 응용 수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험동물에 대한 과학 적 응용이 끝난 뒤에는 해당 동 물이 생리 기능을 완전하게 회복 하도록 기다렸다가 다시 과학적 응용을 개시하여야 한다.
고급 중등 학교(high school) 이하 의 학교는 교육행정 주무기관이 정하는 교과목 이외에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교육 훈련을 실시하 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