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법
이 법은 「2006년 상호법」이라 하며, 관보에 게재한 일자부터 시행한다.
이 법의 각 용어는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부처: 산업무역부 장관: 산업무역부장관 상점: 개인법인 또는 회사 상호: 상점을 다른 상점과 구별하기 위하여 선정한 이름으로 상점에서 행하는 상업 또는 활동의 종류와 관련하여 창의적이거나 상점을 소유한 자의 이름, 직책이나 상기 명시한 모든 것으로 구성된 이름 등록접수자: 장관이 지정한 산업무역부 내 상호접수담당자 상호등기부: 산업무역부 내 상호등기부
(가) 등록접수자의 관할 하에 산업무역부 내 상호등기부를 작성하고, 등기부에는 상호에 관한 모든 항목과 등록자의 성명, 주소, 증서, 저당, 압류, 상호사용에 대한 제약, 양도 또는 제3자에 대한 상호이용허가와 같은 상호에 대한 법적 행위를 기재한다. (나) 상업등기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이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지침에 따라 이를 열람할 수 있다. (다) 컴퓨터를 사용하여 상호와 이에 관한 정보를 등록할 수 있으며, 컴퓨터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는 다르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등록접수자가 승인한 정보로 본다. (라) 등록접수자와 협의에 따른 장관의 동의를 통하여 활동종류에 따라 이 법에 따라 등록조건을 갖춘 민간협회, 위원회, 회사의 상호를 등록한다. (마) 수개의 활동을 하는 상점은 각 상업활동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상호를 가질 수 있다.
(가) 상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상호를 등기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상호등록을 위하여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등록 시 대중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동종의 상업활동에서 기존에 사용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된 상호이어서는 아니 된다. (2) 종사하는 상업의 종류에 있어 사용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창의적인 이름이어야 한다. (3) 이슬람공동체(Umma)의 이념 또는 가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의 경우 상호를 등록할 수 없다. (가) 동종업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상호와 동일하여 대중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나) 동종업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상호와 유사하여 대중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다) 특정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대중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 (라) 이미 알려진 동종업 또는 그 밖의 업종의 상호 또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마) 제3자가 상호소유자가 공직자이거나 특정한 보호를 받는 자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경우 (바) 다른 사람 또는 그의 상속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포함한 경우 (사) 영업의 종류, 특성 또는 규모에 있어 소비자를 우롱할 수 있는 경우 (아) 어떠한 동의도 얻지 아니하고 알려진 협회 또는 기구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
상호는 아랍어로 등록하여야 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 또는 외국자본이 참여한 회사 또는 국외에 등록되거나 활동하는 회사의 상호인 경우 접수등록자의 결정에 따라 상호를 외국어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가) 상호등록신청서는 산업무역부가 장관이 공포하여 관보에 게재한 지침을 토대로 지정한 양식에 따라 필요한 문서와 증서를 첨부하여 등록접수자에게 제출한다. (나) 등록접수자는 상호등록의 수락 또는 거부결정을 신청서제출일자부터 10일 이내에 공표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다) 상호등록이 완료된 경우 상호소유자는 지정비용을 납부한 후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가) 상점에 대한 소유권 이전, 양도, 저당 또는 압류 없이 상호에 대한 소유권이전, 양도, 저당 또는 압류를 이행할 수 있다. (나) 상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상점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상호소유자는 상호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 상호소유권이전, 저당 또는 처분은 이전, 저당, 처분사실을 등록부에 기재하고 2개의 일간신문에 게재한 일자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라) 상속을 통하여 상호소유권과 이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마) 상호소유권이전, 저당, 압류, 이에 관한 법적 처분행위에 관한 절차는 장관이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지침에 따라 지정한다.
(가) 이 법의 시행 전 등록된 상호는 상호소유자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상황을 이 법에 맞도록 시정하는 조건을 이행한 경우 등록된 상호로 본다. (1) 상호소유자는 산업무역부가 지정한 양식에 따라 2006년 1월 1일까지 상호의 효력유지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등록접수자는 상호소유자의 상호효력유지의사를 등록부에 기재한다. (나)-(1) 이 조의(가)의 (1)항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접수등록자의 결정에 따라 소유자가 효력유지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한 모든 상호는 등록부에서 삭제하며, 삭제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을 통보 받은 일자부터 6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삭제일자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제기한 소송은 효력이 없다. (2) 이 법의 제4조의 (가)항에 명시한 규정에 관계 없이 제3자는 이 항의(1)에 명시한 바에 따라 상호를 삭제한 일자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삭제한 상호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이 조의(나)항에 명시한 바에 관계 없이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삭제한 상호의 소유자는 이 상호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되지 아니하는 한 어느 때라도 상호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가) 상호소유자는 제3자에게 상호이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사실을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허가등록신청서는 지정형식에 따라 작성하며, 허가기간과 제3자에 대한 계약자쌍방의 책임에 관한 조건을 기재한 합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등록접수자는 소유자의 이름, 허가 받은 자의 이름, 허가기간, 계약자쌍방의 제3자에 대한 책임조건에 대하여 기재한 증서를 발급한다.
(가) 등록접수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경우 상호의 상호등기부삭제를 결정할 수 있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공포한 규칙을 위반하고 상호를 등록한 경우 (2) 관할법원이 결정한 경우 (3) 소유자가 해당영업을 5년 연속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이 조의(가)의 (1)과 (3)에 명시한 바에 관계 없이 다음의 조건을 갖춘 등록상호를 삭제하지 못한다. (1) 등록일자부터 최소 5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이름으로 선의로 다른 사람이름으로 사전에 등록된 상호를 등록하고 등록 시 상호의 본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등록접수자가 두 개의 상호를 구분하여 대중에게 혼란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등록접수자의 상호삭제결정은 고등법원을 통하여 항고가 가능하다.
(가) 상호소유자는 상호침해금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 소송에 대하여 심리 중인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은행담보 또는 현금담보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상호침해행위금지 (2) 상호침해행위에 관련한 물품에 대한 가압류 (3) 상호침해행위에 관련된 수단 보관 (나)-(1) 상호침해행위발생 후 해당행위에 대한 증거은닉 및 파손으로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송제기 전 원고인 상호소유자는 법원에 이 조의 (가)항에 명시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담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상호소유자가 법원으로부터 소송제기신청에 대한 답변을 받은 일자부터 8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관련하여 취한 모든 조치는 무효로 본다. (3) 피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4) 이 항의(2)에 명시한 기간 동안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는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소송결과 원고가 패소한 경우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마) 법원은 상호침해행위에 관련되거나 이에 사용된 모든 물품과 도구를 몰수할 수 있으며, 영리 외 다른 목적으로 이 물품과 도구의 파손 또는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1심법원은 상호에 대한 침해행위로 발생한 소송의 심리를 관할한다.
제15조(가)의 (4)의 (가)에 명시한 규정에 관계 없이 상호 미등록 시에도 상호소유자는 이 법의 제11조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 등록하지 아니한 상호를 사용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100디나르 이상 1,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범 시 배에 달하는 벌칙에 처한다. (나)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는 500디나르 이상 1,5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이 소유한 상호를 사용한 자 (2) 대중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이 법을 위반하는 형태로 상호를 사용한 자
등록접수자는 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 법에 따라 자신에게 허용된 권한을 각 지역 내 산업무역부지사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은 서면으로 한다.
장관은 이 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의 형식을 지정하는 지침을 공포한다.
각료회의는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을 공포한다. (가) 상호등기세 (나) 증서발급 및 승인에 관련하여 산업무역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료 (다) 제3자의 상호말소신청에 관한 절차, 기간, 비용, 통지
이 법에 따라 공포한 지침은 관보와 2개의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1953년 제30차 상호등록법」과 이 법에 따라 공포한 규칙은 폐지한다.
총리와 각 부처의 장관은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