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형태: 변경되지 않음 –법의 출처: 지역법
#목차 제1장 일반법령 제1절 정의 제2절 세관권한에 관한 일반규정 제3절 관세적용원칙 제4절 과세가격지정규정 제2장 세관수속 제1절 세관편의 제2절 적하목록(積荷目錄) 제3절 세관명세서(稅關明細書, a customs specification) 제4절 세관검사 제5절 관세(關稅) 제6절 관세사(關稅士 customs broker) 제3장 특정세관법규 제1절 자유지역 제2절 보세창고(保稅倉庫) 제3절 세관통로 제4절 일시 반입 제5절 재수출(再輸出) 제6절 일시 수출 제7절 관세면제 제4장 벌칙과 세관의 법정조정 제1절 사법조사권 제2절 밀수와 관세회피 제3절 관리상의 몰수 제4절 세관의 법정조정 제5절 관리상의 판매 제5장 부칙
이 법은 “1998년 관세법”이라 한다.
이 법의 각 단어와 표현은 법령에 다르게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미가 다음과 같다: 1)통치자: 두바이 토후국 통치자 2)장: 항구와 세관장 3)국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4)토후국: 두바이 토후국 5)정부: 두바이 토후국 정부 6)부처: 항구와 세관 7)총 책임자: 항구와 세관 총 책임자 8)세관당국: 세관분야를 담당하는 항구와 세관의 직원들 9)세관본부: 세관수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하는 항구와 세관에 소속된 모든 본부 10)세관관할구역: 항구와 세관 총 책임자에 의하여 세관본부가 위치한 항구 또는 공항 또는 육상지역의 경계에서 지정된 세관본부관할구역 11)세관감시구역: 항구와 세관의 총 책임자가 지정한 세관관할구역의 외부구역으로 지정된 세관수속을 따른다. 12)세관통로: 물품과 여행자의 입국과 출국을 위한 지정구역 13)운송인: 운송수단의 소유자 또는 법적으로 운송을 이행하는 자 14)운송수단: 일반적인 또는 특정한 모든 해상 또는 항공 또는 육상운송수단 15)선박: 일반적으로 운행하거나 용량 및 적재량과 항해목적에 상관 없이 항해할 수 있는 모든 선박 16)물품소유자: 운송인이 발행한 인도허가서에 성명을 기재한 자연인 또는 법인 17)물품소유자대리인: 항구와 세관에 등록한 물품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 18)물품: 관세표에 이름이 기재되거나 관세표의 조항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모든 자연물, 농산품, 동물, 제품, 지적상품 19)금지물품: 이 법에 첨부된 금지품목록에 이름이 기재되거나 다른 법 또는 이 법의 관할당국이 공표한 성명 또는 명령 또는 체계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 또는 운송이 금지된 물품 20)제한물품: 이 법에 첨부된 제한품목록에 이름이 기재되거나 다른 법 또는 이 법의 관할당국이 공표한 성명 또는 명령 또는 체계에 따른 규제에 따라 수입 또는 수출 또는 운송을 이행하여야 하는 물품 21)적하목록(積荷目錄): 운송인이 운송수단의 적재화물에 대하여 항구와 세관에 제출하는 목록 22)세관명세서(稅關明細書): 물품의 원산지, 출처, 종류, 가격, 기타 물품의 요소를 기재한 문서 23)과세가격(課稅價格): 이 법에 명시한 과세지정규정에 따른 물품의 실질가격 24)동일물품: 모든 측면에서 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물품과 구성요소, 물질적 특성, 종류, 기능, 인지도, 생산국이 동일한 물품으로 외관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5)유사물품: 모든 측면에서 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물품과 일치하지 않으나 그 구성요소와 특성면에서 해당 물품과 유사한 기능을 이행하고 상업적 측면에서 대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물품의 종류, 인지도, 상표유무는 물품의 유사성의 정도를 지정할 시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로 본다. 또한 유사물품은 해당 물품과 생산국도 동일하여야 한다. 26)원산지: 통용하는 시행령과 국제협약에 따라 지정된 물품생산국 27)수출국: 물품을 직접 수출한 국가 28)종류(種類): 관세표에 기재되거나 이 표의 조항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물품명 29)관세표: 물품의 명칭, 분류, 표기, 적용관세를 기재한 표 30)관세: 특정물품에 대하여 항구와 세관이 징수하는 금액으로 보관, 저장, 위탁 또는 밀봉, 낙인, 분석서비스와 항구와 세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비용 또는 대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1)자유지역: 해당규정이 적용되는 세관구역 외부에 위치한 지역 32)관세지역: 자유지역을 제외한 지리적인 국경 내에 위치한 두바이 토후국 33)세관창고: 물품을 위탁한 건물 또는 장소로 일정기간 동안 관세를 면제한다. 34)세관통관: 특정세관통로로부터 타 세관통로로의 물품운송을 위한 세관시스템 35)일시 반입: 일정기간 내 반출을 조건으로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정목적을 위하여 물품을 반입하기 위한 세관시스템 36)재수출: 일정기간 내 재수출한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세관시스템 37)일시 수출: 특정목적을 위하여 물품을 수출하고 재수입하는 세관시스템 38)관세면제: 법 또는 통치자의 명 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비준한 국제협약에 따라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세관시스템 39)사법경찰청장: 세관범죄에 대한 사법경찰청장 40)세관범죄: 이 법령 또는 시행결정 또는 시행령 또는 명령 또는 통지 또는 시스템을 위반하여 자행된 범죄 41)항구와 세관 감사원: 일정보수에 따라 세관감사업무를 담당하는 항구와 세관 직원 42)처벌법: 1987년 제3차 연방법에 따라 공표된 처벌법 43)형사집행법: 1992년 제35차 연방법에 따라 공표된 형사집행법 44)년(年): 태양력의 연도 45)시행령: 이 법의 시행령
1)항구와 세관 총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세관본부를 설립하고 각 본부의 권한의 범위와 업무시간을 지정한다. 2)총 책임자의 결정을 통하여 1곳 또는 그 이상의 세관본부지점 및 각 세관본부에 대한 1곳 또는 그 이상의 세관감시소를 설립할 수 있다. 3)이 법의 시행 시 세관본부와 그 관할구역은 이 법령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본다. 4)총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세관통로를 지정하고 이 법의 시행 시 이 통로는 이 법령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1)세관수속은 세관본부에서만 이행할 수 있으며, 이는 전 조에 따라 지정된 업무시간에 이행하여야 한다. 2)전 항의 경우 외부검사와 이를 위한 전자세관명세서와 첨부문서수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3)전자방식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와 문서를 수령하고 세관본부 내에서 이를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속하는 경우 전자수속은 세관본부 내에서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단, 이 수속은 총 책임자 지령에서 공표한 기술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1)항행(航行)에 관한 모든 법 또는 법규를 준수하여 국외로부터 온 선박 또는 비행기는 세관관할구역 외에는 정박 또는 착륙할 수 없다. 단, 불가항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세관관할구역 외에는 국외로부터 온 모든 운송수단의 화물을 하역할 수 없다. 단, 불가항력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는 이 법에서 명시한 해외검증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관계인은 빠른 시일 내에 전 두 항에서 명시한 불가항력의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항구와 세관의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 세관당국의 관할 하에 지정세관통로를 통하여서만 모든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 또는 통관시킬 수 있다.
1)금지물품에 대하여는 수입 또는 수출 또는 통관시킬 수 없다. 2)이 법령과 관련된 다른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제한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 또는 통관시킬 수 없다.
항구와 세관 총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다음의 항목을 이행할 수 있다: 1)세관본부관할지역 외 해상과 육상세관감시구역지정 2)세관감시구역 내 물품운송허가취득과 감시구역을 통행하는 물품과 운송수단의 세관감시준수요청 3)세관감시구역 내 운송수단의 당해 통행로 지정
물품은 이 법령 또는 다른 법 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비준한 국제협약에 따라 예외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세등급을 준수한다.
물품은 이 법 또는 관세에 관한 동종의 법안에 따라 예외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명세서공표일자에 시행하는 관세를 따른다.
항구와 세관이 판매한 물품의 판매일자에 시행하는 관세는 이 법의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시정된 물품의 승인결정일자에 시행하는 관세는 이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관세표에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 시행중인 관련국제협약을 준수하여 항구와 세관의 총 책임자가 공표한 결정에 따라 분류한다.
1)과세는 물품의 실제가격에 따라 지정하며, 이는 두바이에 대한 물품수출판매가격에 당해 가격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할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한 가격을 뜻한다: ㄱ)두바이 도착지점에 대한 물품운송비용 ㄴ)선적, 하역, 수출국의 물품운송준비에 관한 업무위임비용 ㄷ)보험료 ㄹ)판매수수료 및 중개료 ㅁ)컨테이너와 용기와 기타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금액 및 비용 ㅂ)노무 및 자재에 대한 준비비용 ㅅ)자재, 구성요소, 부분에 대한 비용과 물품구성에 있어 유사비용과 설비, 주조, 제련비용과 물품생산에 이용되는 유사업무비용과 이에 이용되는 자재비용과 공학과 개발서비스, 기술업무와 아랍에미리트 외부에서 행하고 물품생산에 필요한 디자인, 설계, 기획업무에 대한 비용. 이 모든 업무가 이 자재 및 서비스를 통하여 구매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된 경우 무료 및 낮은 비용으로 제공되어 물품의 생산과 수출에 이용되며, 과세는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ㅇ)상표, 특허,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당해 물품에 관한 허가세 ㅈ)구매자로부터 당해 물품을 재판매 또는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금액 2)당해 물품의 과세는 판매영수증과 기타 운송, 보험비용과 관련비용에 대한 증서를 제출하여 증명한다. 항구와 세관은 계약서 또는 서신 또는 은행신용장 또는 은행이 승인한 장부 또는 과세지정에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기타 증서를 요청할 수 있다. 3)과세는 이 조의 제1항과 2항에 의거하여 지정한다: ㄱ)이 법과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규제 또는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지정한 규제 또는 물품과세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규제를 제외하고 구매자의 물품처분 또는 물품사용에 대한 규제는 없다. ㄴ)판매 또는 가격에 있어 가격사정 중인 물품의 과세를 지정할 수 없는 조건은 따르지 아니한다. ㄷ)판매자와 구매자는 결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쌍방이 결탁한 경우 쌍방간 관계는 가격에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또한 구매자는 물품과세가 두바이에 대한 수출을 목적으로 가격시정 중인 물품수입일자의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에 판매자와 결탁하지 아니한 제3의 구매자에게 판매된 일치하는 물품 및 유사물품증서의 과세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관련증서에 의거하여 지급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또는 증서에 명시된 과세가 이 법의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일치하는 물품 또는 유사물품과세와 거의 유사한 수준임을 증명하여, 이 기준의 적용 시 물품의 상업적 수준, 규모, 이 조의 제1항에 명시한 기타 요소에 대한 실질적 차이와 판매자와 구매자가 결탁하지 아니한 판매 시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의 삭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결탁하였다고 보지 아니한다: ㄱ)일방이 타방을 위하여 영업하는 경우 ㄴ)쌍방이 법적으로 동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ㄷ)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는 5% 또는 그 이상의 지분 및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및 점유한 경우 ㄹ)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방을 관리하는 경우 ㅂ)쌍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의 관리 하에 있는 경우 ㅅ)쌍방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관리하는 경우 ㅇ)쌍방이 4촌 이내의 인척(姻戚)인 경우
1)항구와 세관이 내부의 가격산정전문가가 제시한 이유로 이 법의 제14조에 따라 과세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이 절의 모든 조항을 적용하기 이전에 물품소유자에게 제출한 증서 또는 상세항목의 사실성여부를 제기한 사유와 각 상황에 따라 통지일자로부터 10일 이상 30일 이하로 지정된 기간 동안 이에 대하여 답신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2)물품소유자로부터 답신을 수령한 후 또는 전항에 명시한 기간이 경과한 후 항구와 세관은 이 절에 명시한 과세지정규정에 의거한 서면결정을 공표한다. 3)물품소유자에게 가격산정결정에 대하여 통지하고 소유자는 통지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이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수 있다.
1)항구와 세관이 내부의 가격산정전문가가 제시한 이유로 이 법의 제14조에 따라 과세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과세는 가격산정예정이며, 두바이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었고 수출일자이전 또는 이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출된 당해 물품의 동일 또는 유사물품증서에 따른 과세로 한다. 2)이 조의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품의 상업적 수준, 규모, 거리, 운송수단의 차이를 고려한다. 3)다양한 가격의 동일 또는 유사물품이 수 개인 경우 가격산정예정물품의 과세지정을 위하여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1)항구와 세관이 내부의 가격산정전문가가 제시한 이유로 이 법의 제14조와 제16조에 따라 과세를 지정할 수 없고, 두바이에 동 물품 또는 당해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입물품이 판매된 경우 이 물품이 일부 금액을 공제한 후 가격산정 중인 물품수입일자이전 또는 이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최대규모로 판매자와 결탁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판매된 가격에 따라 과세를 지정한다. 공제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ㄱ)일반적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합의한 수수료 또는 두바이에서 원산지에 관계 없이 동일한 종류의 물품판매로 인한 일반적인 수익과 비용에 가산하는 비용 ㄴ)운송료와 보험료와 두바이에서 관련유사업무의 비용 ㄷ)수입관세 2)두바이에서 가격산정중인 물품의 수입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에 당해 물품의 동 물품 또는 당해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입물품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가격산정중인 물품의 수입 후 빠른 시일에 이 물품의 수입 시 판매가격에 따라 과세를 지정한다. 그러나 이는 수입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 조의 제1항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전 두 항의 법령을 준수하여 두바이에서 당해 물품의 동 물품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 수입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물품의 변경 후 판매자와 결탁하지 아니한 두바이 내 제3자에 대하여 최대규모의 판매가격에 따라 과세를 지정한다. 또한 물품의 변경에 가산하는 과세는 삭감하고 이 조의 제1항에 명시한 공제를 이행한다.
이 절에 명시한 가격산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시행하는 국제협약의 상세규정과 주석을 준수한다.
항구와 세관이 내부의 가격산정전문가가 제시한 이유로 이 절의 전 조항에 따라 과세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시행하는 국제협약의 일반원칙과 규정에 부합하도록, 두바이 내 항구와 세관이 취득한 정보에 의거하여 과세를 지정할 수 있다.
과세를 지정하는 경우 외국통화환율은 세관명세서의 공표일에 관할기관이 공개한 공식가격으로 한다.
1)물품소유자가 항구와 세관의 세금을 지급하는데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과세지정절차는 소유자의 물품수령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항구와 세관은 최종과세지정이전에 하역한 물품의 견본을 보관할 수 있으며, 견본을 조사 또는 분석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물품소유자에게 반환한다.
물품의 가격산정에 관하여 관계인이 항구와 세관에 제공한 모든 정보는 본래 기밀정보이거나 기밀로 제공된 정보에 관계 없이 기밀로 한다. 또한 이 정보는 사법절차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자의 허가 없이 공개할 수 없다.
수입물품은 원산지규정을 준수하며, 시행하는 국제협약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따라 이 규정을 지정한다.
1)모든 세관수속에 있어 세관과 상업부문 간 단순, 평등, 투명, 상호호혜의 원칙을 준수한다. 항구와 세관은 이를 위하여 첨단방식과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는 다음과 같다: ㄱ)당해 물품에 관한 적하목록과 정보와 증서를 인터넷으로 수령 ㄴ)수입물품이 도착하기 이전 또는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인도하기 이전에 당해 물품에 관한 정보, 증서를 수령하여 사전에 감사를 진행 ㄷ)물품관세지급과 일반세관수속완료 이전에 시행령이 지정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수입물품의 직접인도를 허용 ㄹ)일반세관수속완료 이전에 시행령이 지정한 조건과 상황에 따라 세관통로의 관할당국에 대한 수입물품의 직접인도를 허용 ㅁ)여러 화물에서 수입 또는 수출물품에 대한 1개의 세관명세서로 지정기간 동안 거래자에게 정기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활동을 허용 ㅂ)선별적, 자발적, 외부감시시스템적용 ㅅ)신용계정, 은행담보, 기타 상업활동의 장려와 육성방식을 통하여 관세지급방식을 간소화 ㅇ)하역 후 검사시스템적용 ㅈ)문서가 아닌 인터넷환경에서 정보에 대한 전자교류, 세관업무개발을 공고화 ㅊ)세관명세서양식의 간소화와 가능한 경우 1개의 세관명세서시스템을 준수 ㅋ)재수출, 통관, 일시 반입에 관한 세관시스템과 기타 적용하는 편의를 세계첨단수준으로 적용 2)전항에 명시한 편의를 적용하는 경우 항구와 세관 총 책임자 령을 통하여 공표한 기술규정에 따라 위험요소관리기술과 기타 시행하는 세관감사방식을 고려한다.
1)항구와 세관은 관보와 기타 미디어를 이용한 세관수속과 시스템에 관한 법령, 시행령, 결정공개를 고려한다. 2)각 이해관계인은 항구에 세관에 당해 물품의 분류에 관한 세관수속 또는 관세율 또는 관세면제가능성 또는 과세지정규정 또는 원산지지정규정과 기타 당해 물품에 관한 세관수속과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3)항구와 세관은 전 항에 명시한 질문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기밀정보 또는 제3자에 관한 정보를 유출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에 대하여 답할 수 있다.
운송인은 항구와 세관에 다음의 정보를 기재한 도착운송수단의 적하목록을 제출한다: 1)선적항, 도착항, 도착일자 또는 도착예정일자 2)운송수단명 또는 번호, 종류, 국적, 기록한 적재량 3)두바이의 물품반입 또는 경유 또는 재선적의 목적에 관계 없이 두바이에 정박할 운송수단에 적재한 물품의 종류 4)컨테이너 또는 소포 또는 기타 포장물품과 꾸러미의 수량과 번호, 각 포장물의 내용물과 당해 내용물의 포장과 상표의 특성 5)각 적송품(積送品)의 총 무게 6)각 적송품의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
항구와 세관은 운송수단의 승무원과 승객, 이들의 개인물품, 운송수단의 연료, 타 지역에 대한 선적물품, 하역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관한 추가정보와 항구와 세관이 필요한 기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운송인은 항구와 세관에 등록한 대리인이 없는 경우 적하목록은 선적국 내 관할당국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운송인 또는 그의 대리인은 출발 시 항구와 세관에 제공한 정보에 따라 작성한 적하목록을 항구와 세관에 요청할 수 있다.
물품의 해상 또는 항공 또는 육상운송에 대하여 이 절에 법령을 적용한다.
1)우편을 통한 수입과 수출에 대하여는 시행하는 국제협약을 준수한다. 2)시행하는 국제협약을 준수하여 우체국은 관할세관당국의 규제 또는 수속 또는 관세가 적용되는 우편물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항구와 세관이 승인한 관세표준에 따라 당해 물품관련 세관시스템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재한 세관명세서는 세관통로 중 1곳을 통하여 반입 또는 반출될 모든 물품에 관하여 작성한다. 2)다음의 각 항은 전 항의 법령에서 제외한다: ㄱ)운송수단의 승객, 조종자, 승무원의 개인물품과 시행하는 세관의 지시, 체계,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성과 규모의 자유시장 구입물품 ㄴ)아랍에미리트에서 비준한 모든 국제협약에서 제외되는 물품 ㄷ)세관규약, 결정, 지시에 따라 지정된 물품
1)항구와 세관의 총 책임자는 세관명세서발급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할 문서를 정하며, 필요 시 항구와 세관의 모든 계약서 또는 서신 또는 기타 문서요청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지정기간에 문서의 원본제출에 있어 항구와 세관이 지정한 재정담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문서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1)항구와 세관이 물품에 대한 검사 또는 유치(留置)해제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인 또는 물품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세관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다. 2)항구와 세관이 물품검사 또는 유치해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구와 세관이 수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만 세관명세서를 수정할 수 있다. 3)물품의 유치가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운송인 또는 물품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수입에서 재수출 또는 통관으로 목적을 변경하거나 기타 세관명세서의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4)항구와 세관은 이 조에 명시한 경우의 세관명세서수정 시 총 책임자가 정한 서비스료를 수령할 수 있다.
수입물품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명세서발급 이전에 물품을 조사하고 항구와 세관의 허가와 관할 하에 당해 물품의 견본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견본에 대하여는 해당 비용을 적용한다.
1)항구와 세관은 물품의 유치해제 후 세관명세서의 정보와 첨부문서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2)물품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과 수출입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기관은 당해 물품의 유치해제 또는 수출일자로부터 6월 동안의 모든 업무에 관한 문서를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항구와 세관의 관할 하에 이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는 이 법의 제62조 법령 또는 제4장에 명시한 심사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물품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자는 사법기관 또는 관할공공기관이 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명세서 또는 첨부문서 또는 문서에 기재한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항구와 세관의 담당직원들은 관세통로로의 반입과 반출 시 세관관할구역 내 물품, 운송수단, 사람, 그들의 개인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항구와 세관은 지정정책에 따라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검사는 실제 세관감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합법적인 무역을 원활히 하는데 주력하고 최신방식으로 위험요소를 평가, 관리하여 검사항목, 물품과 범위를 지정한다. 또한 이 모든 업무는 총 책임자가 공표한 규정에 따라 정보기술분야에서 승인된 시스템에 따라 이행한다.
동물, 멸실 위험이 있는 물품, 기타 긴급 적송품에 대한 검사를 우선으로 한다.
1)세관관할구역 내에서 물품검사를 시행한다. 2)검사장소로의 물품운송, 개봉, 재포장, 밀봉, 기타 검사에 필요한 업무는 물품소유자의 비용과 그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3)항구와 세관의 허가 없이 검사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세관관할구역 외부의 물품검사는 이해관계인의 비용으로, 외부검사 중 모든 가능성과 세관수속을 준수하여 총 책임자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1)물품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를 시행할 수 없다. 2)항구와 세관은 물품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일자의 검사참석을 통지하였음에도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불참 하에 물품을 개봉하고 검사할 수 있다. 3)항구와 세관은 필요 시 물품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기 이전에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총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이러한 목적의 위원회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는 검사사실과 그 결과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고, 구성원들이 이에 서명한다.
1)운송인은 항구와 세관으로부터 물품수령이전의 기간 동안 적하목록에 기재한 물품의 결함에 관한 책임을 진다. 2)물품결함이 아랍에미리트의 지리적 국경의 외부 또는 아랍에미리트의 영해와 그 접경지역의 외부에서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결함에 대하여 정상참작(情狀參酌)될 수 있다.
1)항구와 세관은 검역법, 시스템과 물품의 일치 여부확인을 위해 당해 물품의 종류, 기능, 가격조사와 분석에 필요한 경우 물품의 견본을 수령할 수 있다. 2)수령한 견본은 조사 또는 분석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물품소유자에게 반환한다.
1)항구와 세관의 총 책임자는 검사 또는 분석을 통하여 검역법과 시스템과 기타 법을 위반하였다고 증명된 물품의 파손을 명할 수 있다. 2)전 항에 명시한 물품은 물품소유자의 비용으로 파손한다. 3)물품파손은 이 목적으로 총 책임자가 설립한 위원회의 관할 하에 이행한다. 4)물품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파손지정일자의 참석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5)물품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통지하였음에도 지정일자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들의 불참 하에 물품파손을 이행한다. 또한 이에 관하여 위원회 구성원이 서명한 조서를 작성한다.
항구와 세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하거나 직접 인도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재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통치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공표한 법 또는 명령에 따라 관세를 지정한다.
1)관세는 장부에 명시된 과세가격에 의거한 원칙에 따라 기산한다. 2)장부 또는 관련문서와 검사를 통하여 확인한 물품의 종류, 수량, 원산지, 과세가격의 차이가 드러난 경우 검사결과로 평가한 가격에 따라 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이는 이 법의 제1장에 명시한 과세가격지정규정과 제4장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행한다.
1)관세와 기타 수령하여야 할 비용지급을 포함한 모든 세관수속완료 이전에는 당해 물품의 유치를 해제할 수 없다. 2)기타 세관수속을 완료하고 항구와 세관이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지급이전에 물품을 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3)항구와 세관의 거래자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에 자신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지급을 위하여 항구와 세관에 신용계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는 항구와 세관이 수용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한 후 그러하다.
항구와 세관은 반환요청제기를 위하여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수령한 담보의 일정비율을 공제하거나 이를 전부 몰수할 수 있다.
1)물품에 대하여 포장, 낙인, 분석, 외부검사와 항구와 세관이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료를 적용한다. 2)서비스료는 항구와 세관의 총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정하며, 이는 관보에 게재한다.
1)항구와 세관은 다음의 경우 수령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ㄱ)관세의 가산을 잘못한 경우 ㄴ)항구와 세관의 지정과세를 통하여 물품의 관세가 법에 명시한 과세지정규정에 따라 실제가격보다 높은 경우 ㄷ)물품의 분류가 잘못되어 법정관세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된 경우 ㄹ)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하여 유치해제이전에 외부요인으로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ㅁ)물품의 유치해제 이전에 물품소유자가 당해 물품이 자신과 수출업자 간 합의한 명세서에 일치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자신의 부담으로 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위탁료와 보관료와 당해 물품에 대한 기타 비용을 적용한다. ㅂ)두바이에 도착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 경우 ㅅ)비용수령 후 당해 물품이 이 법의 제3장의 제7절 법령에 따라 관세면제물품으로 증명된 경우 ㅇ)수입에서 재수출로 목적을 변경하거나 기타 요인을 변경하여 유치를 해제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 경우 2)전 항에 명시한 경우에 항구와 세관은 반환요청기간의 경과 시 관세의 일정비율을 공제하거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외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항구와 세관의 총 책임자가 지정한 절차에 따라 승객이 소지한 물품에 대하여 승인하고, 검사하고, 승객이 출입한 세관통로의 관세를 지급한다.
항구와 세관의 관세와 세관수속에 관한 문서, 서류, 기록보관기간에 대하여는 두바이 정부부처의 재정제도의 규정을 적용한다.
항구와 세관의 관세, 관련세금과 비용청구권은 해당일자로부터 10년 경과 후 소멸한다.
이 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항구와 세관의 재정과 회계제도에 대하여는 두바이 정부부처의 재정제도규정을 적용한다.
관세사는 제3자를 위한 물품수령을 허가 받은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본다.
물품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또는 관세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물품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거나 세관수속을 이행할 수 없다.
관세사는 물품관련문서제출 시 모든 세관수속완료와 물품수령에 있어 소유자의 대리인으로 보며, 항구와 세관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1)관세사는 제3자를 위하여 수령한 세관명세서의 번호, 일자와 모든 주요정보를 기재한 기록과 모든 세관수속, 지급한 관세액수, 업무를 대가로 수령한 보수, 기타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2)전 항에 명시한 기록보관기간은 세관명세서공표일자로부터 5년으로 한다. 3)이 법의 제4장에 명시한 심사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항구와 세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명시한 기록을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다.
항구와 세관의 총 책임자는 다음의 각 항에 대한 규약을 공표한다: 1)세관통관허가취득자의 조건 2)허가취득에 필요한 수속과 담보 3)관세사의 위법행위와 벌칙관할위원회의 설립과 절차 4)세관통관업무에 관한 기타 사안
항구와 세관의 동의 없이 항행활동 또는 기타 관련활동에 대한 허가를 공표 또는 갱신할 수 없다. 관할당국은 항구와 세관과 합의하여 이 활동을 구성하고, 활동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조건, 절차, 규정을 지정한다.
자유지역의 수입물품 또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유지역의 수입물품은 지역 내 체류기간 동안 어떠한 규제를 따르지 아니한다.
1)허가와 통용하는 법규에 따라 자유지역의 수입물품을 재포장 또는 분할 또는 조립 또는 제조하고 보수 또는 외관수리 또는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다. 2)자유지역에 있는 기간 동안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3)항구와 세관이 상황에 따라 정한 담보를 제공한 후 자유지역의 수입물품의 소유권을 두바이 내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세관법규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4)자유지역에서 국내외 선박 또는 항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 5)자유지역에 수입되어 지역 내에서 소비 또는 이용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자유지역 내에서는 물품의 분할판매를 금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ㄱ)전 조의 제4항과 제5항에 명시한 경우 ㄴ)관할당국 또는 허가 받은 경매기관을 통하여 항구와 세관이 상황에 따라 정한 조건에 따라 경매된 물품 ㄷ)자유지역 내 분할판매를 위한 자유시장에 제시된 물품 ㄹ)필요 시 항구와 세관의 허가에 따라 제외된 경우
수취인이 자유지역 내 영업을 허가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지역에 물품을 반입할 수 없다. 단, 항구와 세관 또는 관할당국이 자유지역운영에 관하여 허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두바이 내에서 자유지역으로 물품을 재수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재수출법규관련규정을 준수한다.
1)두바이 국외로부터 자유지역으로 수입되는 물품과 자유지역으로부터 두바이 국외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금지물품과 제한물품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항구와 세관의 총 책임자는 자유지역에 반입할 특정종류의 물품을 상기 명시한 조건이행 후 관세지역으로의 반입을 조건으로 제한물품관련조건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자유지역 내 항구와 세관은 다음의 각 항을 관할한다: ㄱ)자유지역 및 외부의 관세지역으로 또는 관세지역을 통하여 반입하거나 자유지역에서 재 선적할 모든 물품에 대한 세관명세서발행 ㄴ)관련문서조사, 물품검사, 기타 자유지역 내 모든 조사업무 ㄷ)자유지역은 금지물품과 제한물품, 밀수방지규정과 기타 관세법령과 법규에 관한 규정적용을 위한 항구와 세관의 검사를 준수한다.
항구와 세관의 관할직원은 이 법, 시행결정, 시행령, 시행법규를 위반하고 자행된 자유지역 내 범죄에 대하여 이 법의 제4장에 명시한 바에 따라 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1)자유지역에서 관세지역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국외로부터 최초로 수입된 물품으로 보고 관세지역으로 수입된 일자에 통용하는 관세표를 적용한다. 2)자유지역에서 세관통로를 통하여 국외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통로규정을 적용한다. 3)자유지역에서 관세지역으로 일시 반입할 물품에 대하여는 일시 반입규정을 적용한다. 4)자유지역에서 관세지역으로 일시 반입할 물품에 대하여는 일시 수출규정을 적용한다.
1)세관관할구역 내부 또는 외부에 보세창고를 설립할 수 있다. 2)보세창고는 국유 또는 자가로 나눌 수 있다. 3)보세창고는 항구와 세관 또는 공공기관 또는 항구와 세관의 허가를 통하여 운영된다. 4)모든 수입업자는 이 법의 법령과 시행결정과 시행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공보세창고를 이용할 수 있다. 5)자가보세창고는 허가 받은 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1)보세창고에 장치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항구와 세관은 보세창고이용에 대한 허가세를 요청할 수 있다. 3)관계인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세관장치업무에 대한 은행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1)항구와 세관이 창고의 특성, 물품의 종류, 장치목적에 따라 정한 법규에 따라 보세창고의 장치물품을 분할 또는 조립 또는 재포장하고 보수 또는 외관수리 또는 원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물품재수출업무에 대한 항구와 세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원활한 재수출절차를 위하여 보세창고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3)원활한 재수출절차를 목적으로 항구와 세관직원의 보세창고체류기간 동안 서비스료를 적용할 수 있다. 4)보세창고에 장치하는 동안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5)특정보세창고의 장치물품의 소유권을 다른 창고로 이전하거나 항구와 세관이 정한 담보제공 후 다른 세관법규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항구와 세관의 총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보세창고물품장치의 최대 기간을 정한다.
1)항구와 세관의 허가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보세창고를 출입할 수 있다. 2)다른 공공기관 또는 사(私)기관이 운영하는 창고는 항구와 세관의 감사를 준수한다. 3)항구와 세관 외 타 기관이 창고를 운영하는 경우 이 기관은 장치물품과 기관의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이 기관은 물품장치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소유자의 채무에 있어 소유자의 공동보증인으로 본다.
1)보세창고에 장치할 물품에 대하여는 금지물품과 제한물품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항구와 세관의 총 책임자는 보세창고에 장치할 특정종류의 물품을 상기 명시한 조건이행 후 관세지역으로의 반입을 조건으로 제한물품관련조건에서 제외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시행령이 정한 의무와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1)보세창고에서 국내시장으로 반입할 물품은 관세에 있어 수입물품으로 취급하며, 이 물품에 대한 관세는 장치 시 물품과세가격에 의거하여 정한다. 단, 외부요인 또는 물품의 특성 또는 자체결함으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는 제외한다. 2)두바이 영토를 통하여 보세창고에서 국외로 수출할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통로규정을 적용한다. 3)상동 4)보세창고에서 국내시장을 일시 반입할 물품에 대하여는 일시 반입규정을 적용한다.
세관통로를 경유하여 국외로 향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항구와 세관은 경유물품통과허가에 대한 담보를 요청할 수 있다. 3)담보료는 항구와 세관이 세금부과여부를 평가한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관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의 제1장4절에 명시한 과세지정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4)관계인은 자신이 이행한 모든 통로업무의 은행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1)통과물품에 대하여는 금지물품과 제한물품관련규정을 적용한다. 2)항구와 세관의 총 책임자는 제한물품통과허가에 대한 추가담보를 정할 수 있다. 3)모든 운송수단의 세관통로통과는 운송인의 책임하에 이행한다.
세관명세서 요약문에 대하여 승인하고 통과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항구와 세관은 통과물품의 목적지도착확인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다: 1)목적지의 세관이 통과 중 물품훼손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낙인을 찍음 2)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를 출구에서 승인한 명세서에 기록 3)물품의 통과경로와 기간을 지정 4)필요 시 물품에 관하여 세관협회를 준수
1)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매매할 수 없다. 2)전 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당해 물품은 두바이로 수입되는 물품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는 수입물품에 관한 일반규정을 따른다.
1)하역한 세관관할구역에서 유사운송수단의 재 선적을 목적으로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한 통과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전항에 명시한 물품은 항구와 세관의 동의와 관리 하에 지정한 명세서와 문서를 제출한 후 재 선적한다. 3)동일한 세관관할구역에서 재 선적한 통과물품은 항구와 세관이 적절하다고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조건 또는 검사절차를 따르지 아니한다. 4)선적한 세관관할구역으로부터 반출하기 이전에 수출국의 발송인에게 직접 반환될 물품에 대하여는 이 조의 제1항과 제2항과 제3항의 법령을 적용하고, 당해 물품에 대한 위탁료와 보관료와 기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수입물품은 세관통로를 경유하여 두바이 또는 실제 수취국가 내 지정된 다른 통로에서 통관될 수 있으며, 이는 항구와 세관이 정한 수속에 따라 이행한다. 2)수입물품은 세관통로를 경유하여 자유지역으로 반입되거나 다른 세관관할구역 내 보세창고에 장치될 수 있으며, 이는 항구와 세관이 정한 수속에 따라 이행한다.
이 절의 법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시 반입하고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개간, 개발, 학술연구사업을 위한 장비와 설비 2)계절시장과 전시회, 회의, 기술전시회, 체육대회, 기타 유사행사에 전시 및 사용을 목적으로 일시 수입된 물품 3)수리 및 보수를 위하여 반입된 장비와 기구 4)수리 및 보수작업에 사용을 목적으로 반입된 설비와 부속품 5)시행령이 정한 상황과 절차에 따라 국외에서 국내로 물품과 사람을 운송할 운송수단 6)시행령이 정한 상황과 절차에 따라 국제기구 또는 일시적 방문 및 체류를 위하여 들어오는 자가 소유한 운송수단 7)컨테이너와 재포장되어 수출되는 기타 포장물품 8)전시를 목적으로 한 상업샘플 9)항구와 세관의 총 책임자의 결정으로 일시 반입이 허용된 물품
1)항구와 세관의 총 책임자가 정한 기간 동안 일시 반입물품을 반출하여야 한다. 2)항구와 세관의 동의를 취득한 경우 일시 반입물품을 반출하는 대신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세관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일시 반입물품명세서에 기재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물품을 이용할 수 없다.
1)항구와 세관의 총 책임자는 일사반입허가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를 정한다. 2)담보료는 항구와 세관이 세금부과여부를 평가한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관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의 제1장4절에 명시한 과세지정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1)일시 반입물품에 대하여는 금지물품과 제한물품규정을 적용한다. 2)항구와 세관 총 책임자는 제한물품의 일시 반입허가에 대한 추가담보를 정할 수 있다.
일시 반입물품이 부패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관계인은 당해 물품을 반출하는 대신 다음의 각 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당해 물품에 수입물품에 관한 일반규정을 적용하고 물품반입명세서의 일자의 과세가격으로 항구와 세관이 정한 관세를 지급한다. 또는, 2)당해 물품을 항구와 세관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또는, 3)항구와 세관의 관할 하에, 관계인의 비용으로 당해 물품을 파손한다. 이러한 경우 관계인은 온전한 잔여부품을 반출하거나 이에 대하여 수입물품법규를 적용하고 물품반입일자과세가격의 관세를 지급한다.
일시 반입하기 전 물품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반출 시 반입일자의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를 적용하며,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보세창고 및 자유지역에서 관세지역으로 일시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절의 법령을 적용한다.
이 절의 법령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재수출을 위하여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 물품을 즉시 또는 분류 후 재수출할 수 있다.
1)항구와 세관은 재수출을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신 현금 또는 은행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2)담보료는 항구와 세관이 세금부과여부를 평가한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관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법의 제1장4절에 명시한 과세지정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3)관계인은 자신이 이행한 모든 재수출업무의 은행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1)시행령에 따라 재수출기간을 정한다. 2)항구와 세관은 시행령이 정한 기간경과 후 재수출담보반환요청 시 이 담보의 일정비율을 공제할 수 있다. 3)항구와 세관은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최대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담보의 일정비율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항구와 세관은 물품재수출확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 일시 수출규정을 적용한다: 1)박람회 전시목적의 일시 수출 2)이용과 반환목적의 일시 수출 3)보수와 수리목적의 일시 수출
1)관계인은 사전에 일시 수출의도와 그 목적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일시 수출이전에 물품의 종류, 분류, 가격, 수량, 중량, 기타 평가방식과 설명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일시 수출기간은 항구와 세관 총 책임자가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재수입 시 당해 물품은 항구와 세관이 보유한 명세서의 항목과 일치하여야 한다.
일시적으로 수출되고, 수출 시 상태로 재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전 조에 명시한 절차와 조건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보수와 수리를 위하여 일시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의 부품가격에 의거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법 또는 통치자 및 그 위임자의 명령 또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에 따라 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한다.
시행령이 정한 경우 면제수혜자는 지정기간경과 또는 지정조건이행 이전에는 관세면제물품을 처분할 수 없다.
1)항구와 세관은 이 법령과 그 시행결정, 시행령, 시행법규를 위반한 범죄를 조사하고, 이 범죄를 자행한 자들을 색출하고,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수집한다. 2)항구와 세관검사장은 이 법령과 그 시행결정, 시행령, 시행법규를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조사를 할 수 있으며, 형사집행법에 명시한 사법조사권에 관한 모든 효력과 의무를 갖는다. 3)세관과 항구의 총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이 업무를 담당할 항구와 세관의 검사장 외 제3자에게 사법조사권을 허용할 수 있다.
사법조사관은 다음의 각 항을 이행할 수 있다: 1)세관범죄조사, 범죄자색출, 조사와 기소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수집 2)상업장부, 은행채권, 컴퓨터시스템을 포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세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서류, 문서, 기록, 서신, 계약서, 증서열람과 세관범죄에 연관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이행 3)이 법과 형사집행법이 허용한 권한 내에서 운송수단을 정차시키고 탑승하여 하역할 때까지 모든 화물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물품, 창고, 상점, 주택, 기타 장소의 각 부분, 시설, 내용물을 조사 4)기록한 적재량이 200톤을 초과하는 선박과 공공운송수단과 항공기 외 범죄대상물품과 범죄에 사용된 물품과 운송수단을 검열. 단, 선박 또는 공공운송수단 또는 항공기가 밀수를 목적으로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하다. 5)형사집행법에 따라 사법조사권을 취득한 자에게 허용한 한도에서 피의자를 체포 6)경찰과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을 직접사용. 이 기관은 사법조사권자의 요청즉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1)항구와 세관은 관리상의 적절한 연락채널을 가동하여 사법조사업무에 관하여 세관사무소와 국내외 기타 관할사무소와 연락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다. 2)항구와 세관은 세관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 세관사무소와 국내외 기타 관할사무소와 협력하여 정보와 기술방식을 교류한다.
항구와 세관검사장과 업무상 무기소지가 필요한 관할 직원은 항구와 세관 총 책임자가 두바이의 관할당국과 협의하여 공표한 특별규정 내 조건에 따라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1)두바이로 금지물품을 반입하였거나 반입하는 자 또는 반출하였거나 반출한 자는 관할법원의 유죄판결 후 구금과 10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1건의 벌칙에 처한다. 이는,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행한다. 2)제한물품규정을 위반하고 두바이로 물품을 반입하였거나 반입하는 자 또는 두바이로부터 물품을 반출하였거나 반출하는 자는 관할법원의 유죄판결 후 1년 이하의 구금과 10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1건의 벌칙에 처한다. 이는,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행한다. 3)전 두 항에 명시한 벌칙대신 물품가격 또는 가격의 일정비율에 상응하는 벌금을 선고 할 수 있으며, 벌금액수는 법정최고액 이상으로 한다. 4)운송수단을 포함하여 범죄를 위하여 설치된 물품과 범죄가 발생하거나 범죄에 사용된 물품 또는 범죄에 사용을 위한 물품은 등록한 적재량이 200톤을 초과하는 선박과 공공운송수단과 항공기를 제외하고 몰수할 수 있다. 단, 선박 또는 공공운송수단 또는 항공기가 밀수를 목적으로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하다. 5)금지물품은 유죄판결이 공표되거나 피의자의 소유가 아니라도 몰수할 수 있다. 6)선고 받은 자에 대하여 영업허가 또는 취업허가 또는 기타 관련허가취소를 판결할 수 있다.
1)자유지역 내외에서 모든 방식을 이용하여 금지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 또는 소유 또는 보존하거나 자유지역에서 관세지역으로 금지물품을 반입하였거나 반입하거나 자유지역에서 관세지역으로 반출하였거나 반출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는 전 조의 제1항과 제3항에 명시한 벌칙에 처한다. 2)제한물품규정 또는 관련법과 시행령과 자유지역 내 영업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자유지역 내에서 모든 방식을 이용하여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 또는 소유 또는 보유하거나 제한물품규정 또는 관련법과 시행령과 자유지역 내 영업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자유지역에서 관세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하였거나 반입하거나 반출하였거나 반출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전 조의 제2항과 제3항에 명시한 벌칙에 처한다. 3)이 조에 명시한 범죄와 관련하여 보세창고는 자유지역관할로 본다. 4)이 조에 명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전 조에 명시한 몰수와 허가취소법령을 적용한다.
1)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의 행위를 저지른 모든 자는 관할법원의 유죄판결 후 3월 이하의 구금과 30000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1건의 벌칙에 처한다. 이는, 이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최고벌칙이 구형되는 다른 범죄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하다: ㄱ)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항행에 관한 다른 법 또는 법규가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세관관할지역이 아닌 장소에 국외로부터 온 선박 및 항공기를 정박 및 착륙시키는 행위 ㄴ)불가항력의 경우가 아닌 경우 세관관할구역이 아닌 장소에 국외로부터 온 운송수단에서 하역하는 행위 ㄷ)항구와 세관 또는 항구와 공항관할당국의 허가 없이 세관관할구역 내 운송수단에서 하역 또는 선적하는 행위 ㄹ)항구와 세관의 허가 없이 세관관할구역의 외부지역에서 물품을 운송하는 행위 ㅁ)항구와 세관의 허가 없이 세관관할구역에서 물품을 개봉하는 행위 ㅂ)항구와 세관의 허가 없이 낙인 또는 테이프 또는 기타 물품에 부착된 유사부속품을 제거하는 행위 ㅅ)결함이 발생하거나 적하목록 및 영수증에 기재한 종류, 수량, 치수, 중량을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였거나 반입하는 행위 ㅇ)지정된 세관업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반입하였거나 반입하거나 반출하였거나 반출하는 행위 2)제1항에 명시한 경우 운송수단을 포함하여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범죄에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등록된 적재량이 200톤을 초과하는 선박과 공공운송수단과 항공기를 제외하고 몰수할 수 있다. 단, 공공운송수단 및 항공기가 밀수를 목적으로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하다.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 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두바이에 물품을 반입하였거나 반입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의 유죄판결 후 다음의 벌칙 중 1건 또는 여러 건의 벌칙에 처한다: 1)3월 이하의 구금 2)10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 3)당해 물품관세의 3배 이상의 벌금. 벌금액은 법정최고액 이상으로 한다. 4)물품몰수 5)등록된 적재량이 200톤을 초과하는 선박과 공공운송수단과 항공기를 제외한 운송수단을 포함하여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에 이용되거나 이용목적의 물품을 몰수. 단, 선박 또는 공공운송수단 또는 항공기가 밀수목적으로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하다. 6)영업허가 또는 취업허가 또는 기타 관련허가취소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벌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의 행위를 저지른 모든 자는 전 조에 명시한 1건 또는 그 이상의 벌칙에 처한다: 1)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명세서 또는 영수증 또는 기타 항구와 세관에 제출한 문서 및 세관수속에 관한 불법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2)모든 세관업무에 관한 주요정보를 은닉하는 행위 3)불법사실을 인지함에도 항구와 세관에서 모든 명세서 또는 영수증 또는 불법정보를 포함한 기타 문서를 세관수속에 이용하는 행위 4)해당권한 없이 사기방식으로 항구와 세관에 위탁한 재정담보의 반환을 요구하는 행위 5)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해당권한 없이 사기방식으로 세관수속에 관한 모든 이익 또는 특혜 또는 편의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는 행위 6)관세 또는 재정담보지급회피를 목적으로 사기방식을 이용하는 행위
이 법령 또는 관련결정 또는 규정 또는 명령 또는 통지 또는 법규를 위반하는 모든 자는 관할법원의 유죄판결 후 1월 이하의 구금과 10000디르함 이하의 벌금 또는 둘 중 1건의 벌칙에 처한다. 단, 이 법령에 해당벌칙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러하다.
항구와 세관의 관세와 기타 세금지급에 대하여는 지급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또한 물품의 수출입과 세관수속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1)세관범죄에 대하여는 처벌법의 일반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 외 형사집행법에 명시한 소송시효와 벌칙소멸기간을 정한다. 2)이 법에 명시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는 처벌법과 항구와 세관직원 및 세관원의 범죄에 관한 법령과 법규와 시행령에 명시한 형사처벌을 적용한다
이 법에 따라 처벌한 범죄를 관할사법당국으로 회부하는 경우 신속히 업무를 처리한다.
1)항구와 세관 총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세관범죄에 이용된 물품과 운송수단과 범죄가 발생하거나 범죄에 이용되거나 범죄이용목적의 기타 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2)등록된 적재량이 200톤을 초과하는 선박과 공공운송수단과 항공기는 밀수를 목적으로 마련된 경우에만 몰수할 수 있다. 3)금지물품은 범죄를 자행한 자의 소유가 아니라도 몰수한다.
1)물품소유자 또는 물품보유자 또는 운송수단소유자 또는 조종자에게 몰수결정을 통지한다. 각 관계인은 통지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결정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불복신청할 수 있다. 2)어떠한 경우에도 몰수결정공표일자로부터 90일경과 후 이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기간은 만료된다.
항구와 세관의 총 책임자가 서면 요청한 경우에만 형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세관범죄조사절차를 취할 수 있다.
1)항구와 세관의 총 책임자의 결정으로 세관범죄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2)세관범죄에 대한 세관의 조정은 관련판결을 공표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제기 이전 또는 이후에 가능하다. 3)이 법에 명시한 벌금의 최고액이상의 금액 또는 물품소유자의 항구와 세관에 대한 물품양도세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4)금지물품과 제한물품을 제외하고, 몰수 대신 물품 또는 운송수단 또는 기타 세관범죄에 이용된 물품가격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관련판결을 공표하지 아니하는 한 조정으로 인하여 세관범죄에 대한 효력은 소멸하고 형사소송시효도 소멸한다.
항구와 세관은 다음의 물품을 관리상 판매할 수 있다: 1)이 법령에 따라 몰수된 물품 또는 운송수단 또는 기타 물건 2)이 법령에 따라 항구와 세관에 양도된 물품 3)동물 또는 훼손 및 멸실의 위험이 처한 물품 또는 다른 물품 및 물품의 구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품으로 이 법령에 따라 몰수된 물품 4)보관장소 또는 부두 또는 창고에 장치된 후 허용된 최대기간이 경과한 물품
전 조의 제3조와 제4조에 명시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판매액을 할당한다: 1)판매업무에 대한 총 비용 2)관세(존재 시). 판매액에 따라 계산한다. 3)모든 종류의 물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비용 4)운송료와 운송으로 수령하는 기타 비용의 대가로 운송인에게 지정된 권리와 기타 법적 권리. 단,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이 권리를 요청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 기간은 판매일자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잔여금액은 판매일자로부터 1년 동안 항구와 세관의 신용계정에 위탁한다. 해당권리를 가진 자는 이 기간 동안 잔여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정부가 이 금액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전 조의 제3항에 명시한 경우 판매된 물품이 법적 소송 또는 법적 및 관리상의 조사절차와 관련된 경우 잔여금액은 상기 명시한 기간경과 후에도 최종판결을 공표하거나 물품관련수속에서 최종으로 처분할 때까지 항구와 세관의 신용계정에 위탁한다.
허용된 최대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소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한 모든 세관수속완료와 관세 및 기타 비용지급을 조건으로 판매지정일자 이전에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항구와 세관의 판매절차에 있어 이 법에 관련조항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두바이의 정부부처의 계약과 관리상 판매에 대한 법령을 준수한다.
이 법령에 따라 몰수된 금지물품은 이를 목적으로 항구와 세관의 총 책임자가 설립한 위원회의 관할 하에 파손한다.
관세와 모든 종류의 항구와 세관의 세금과 비용과 이 법에 따라 부과된 벌금과 이에 대한 합의금은 다른 법에 대하여 모든 부동산을 포함한 담당자의 총 재산보다 우선하며, 이 부동산이 법적 은행담보 외 담보를 통하여 특권을 가지고 있거나 보증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1)항구와 세관의 총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몰수된 물품과 운송수단의 판매액과 조정금액을 세관범죄색출 또는 밀수물품적발 또는 이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 또는 세관범죄예방업무지원 담당자들의 보수지급에 할당할 수 있다. 2)항구와 세관의 총 책임자의 결정에 따라 전 항에 명시한 수익금 중 일정비율을 항구와 세관직원들의 사회후원과 활동을 위한 공동기금에 할당할 수 있다.
항구와 세관은 두바이만에 위치한 알하므리야항구(Al-Hamriya Port)와 알마랏시항구(Al-Marassi Port)를 관리한다.
상기 명시한 법령과 이 법의 법령에 반하는 1966년 관세법과 그 개정안과 다른 법의 법령은 폐지한다.
이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세관명령과 지시와 1966년 관세법에 관한 결정과 규정과 법규는 폐지될 때까지 시행한다.
항구와 세관의 총 책임자는 이 법령의 시행령과 결정과 필요한 규정을 공표한다.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자부터 3월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