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법
국가 멕시코 원법률명 Ley Federal de Proteccion al Consumidor 제정 1992.12.24 개정 2000.06.05 수록자료 외국의 제조물책임법(상권),pp. 17-54 발행사항 중소기업청,2⑷3
본 법률은 공익적 성격의 규범으로 공화국 내 모든 곳에서 준수되어 야 한다. 이 법률의 조항들은 포기할 수 없는 성격의 규범이므로 이 조항에 반하는 관습, 사용, 관행 또는 계약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
본 법률은 소비자의 권익을 촉진, 보호하고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관계에 있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음은 소비관계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이다. 1. 위험 또는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및 용역의 제공으로 인해 촉발된 위 해로부터 소비자의 생명, 건강,안전 보호.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선택의 자유와 계약의 평등을 보장하는 적절한 소 비에 관한 교육과 계몽 실시. 3. 여러 가지 물품 및 용역에 있어 물품의 수량, 특징, 성분, 재질,가격 뿐 만 아니라 내재된 위험에 대해서 까지도 그 정확한 내역이 포함된 분명하 고 적절한 정보. 4. 물질적, 정신적, 개인적 또는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인 방지 및 복구. 5. 소비자에 대해 법적, 행정적, 기술적 보호를 보장함과 아울러, 물질적,정 신적 및 개인적, 집단적 피해 방지를 위한 행정기관에의 청원. 6. 소비자 자신들의 권익수호에 필요한 편의 제공. 7. 허위 및 과장광고, 강제적이고 불공정한 상업 행위, 그리고 물품 및 용역 제공 시 남용되거나 부과되는 관행,계약조항으로부터의 보호. 8. 전자적,광학적 또는 기타 매체의 사용을 통해 실시되는 거래 시 효과적 인 소비자 보호 및 적합한 정보 이용.
본 법에 명시된 권리는 멕시코가 가입한 국제 조약 및 협정, 일반 국내 법,관계행정당국이 공포한 규칙,그리고 법의 일반원칙, 유추해석, 관습 및 형 평성에서 파생된 그 어떠한 권리도 배제하지 않는다.
본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 : 물품과 용역의 최종 수령자로서 이를 구입 • 사용하거나 이에 준 하는 자격을 누리는 자연인 또는 법인. 생산, 가공, 판매, 또는 제 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물품과 용역을 구입, 저장, 사용,소비하는 자는 소비자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자 : 상습적,주기적으로 재화, 물품 및 용역과 그 사용을 제공, 배급, 판매, 임대, 증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3. 부 :상공업진흥부. 4. 보호국 : 연방소비자보호국.
연방 공공 행정당국 산하에 당해 특별 관할 기관이 없을 경우,본 법률에 정한 멕시코 공식 법규 공포는 상공업진흥부가 담당하며, 법에 정한 바의 이행 감시와 불이행 제재는 연방소비자보호국이 담당한다.
이 법의 적용 및 준수에 있어 연방,주, 시당국이 협력한다.
근로 관계 또는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과, 은행증권감독원, 보험재정 감독원 또는 연금감독원의 감독 또는 감시를 받는 기관 및 조직이 제공하는 용역,또는 상업적 성격을 띄지않은 전문적인 용역은 본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와 소비자는 이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연방, 주, 시 행정기 관도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자격일 때에는 이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모든 사업자는 물품의 인도,용역의 제공에 있어 소비자와 약정한 가격, 보증, 수량,규격,이자, 비용,만기일, 기한, 날짜,양식,예약 등 기타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인에게 물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사업자는 상공업진흥부 또는 기타 산하 연방 행정기관에 의해 합의,확정, 설정, 등록 또는 허가된 가격 및 요금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물품 및 서비스 사업자는 소비자의 권리에 반하는 본인의 행위와 동업자, 종업원 및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감시인. 경호원 혹은 보조 요원의 행위에 대하여, 해당 위반자의 개인적인 책임과는 별도로,행정상의 책임을 진다.
어떠한 물품 및 용역 사업자도 몸 수색 또는 조사 등의 이유로 소비자의 개인적 자유, 안전,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장에서 범법행위가 적발될 시, 사업자, 대리인 또는 종업원은 그 책임 하에, 지체 없이 관할당국에 이를 위반한 자를 인도하여야만 한다. 이 조항 위반 시,위반자는 이 법이 명하는 바에 따라 처벌되며, 범법 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별도로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는 물품 구입시 용기 또는 포장에 대한 예치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였을 경우,그 용기 또는 포장을 반환할 시 해당 예치금 총액을 되돌려 받을 권리를 갖는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구매, 제공 용역 또는 거래에 대한 구체작 정보를 포함한 물품송장,영수증 또는 증명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다.
당국, 사업자 및 소비자는 연방소비자보호국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때 15일 이내에 제공할 의무가 있고,보호국은 이 법이 명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 한다. 단. 요구된 정보가 엄격한 내부 정보이거나 다루는 해당 절차와 무관 할 경우 이 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본 법률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의 시효는 이 법률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1년으로 한다.
물품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차후에 이루어져도 좋다는 소비자의 명백 한 동의가 없는 한, 물품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 전에 소비자의 신용계좌, 현 금계좌 또는 그와 유사한 계좌에서 대금 결제를 할 수 없다.
신용조사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 또는 마케팅 목적으로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는 회사는 해당자가 본인 정보를 요청할 경우, 관련 정보를 구비하고 있다면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정보가 존재할 시. 회사는 정 보를 요청한 개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이를 공개하고,제 3자에게 제공한 정 보의 종류, 이 제 3자에 대한 신원과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제출된 지 30 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정보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확실할 시 회사는 피 해자가 타당하게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이를 수정하고, 이 정보를 제공 받은 제 3자에게도 수정 내역을 알려야 한다.
소비자는 소비자 본인의 분명한 허가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 및 용역제공 또는 이 조사를 위하여 특정 사업자와 신용조사기관,마케팅 대행 사에 거주지 및 사업장에서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용조사기관,마케팅회사와 그 고객들은 신용 또는 마케팅 조사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이 정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상공업진흥부는 다음에 관한 멕시코 공식 법규를 공포할 권한을 갖는다. 1. 사용방법,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과 제조년월일을 포함 한,특성,특질, 유효기간, 순 내용물,용량 또는 고형량, 기타 주요 정보 와 같은 물품 구성 성분,내용물 또는 함유물을 포장,라벨 또는 광고에 표시해야 하는 상품. 2. 용기에 들어 있거나 포장된 물품의 한계 용량 및 LP가스의 배달 및 취급 상의 한계용량. 3. 앞 2항에 언급된 물품에 명시되어야 할 의무 정보의 형식 및 조건. 4. 요건들이 기타 연방 공공행정국이 권한을 갖는 조사나 감시의 대상인 경 우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의 보증에 따르는 정보 요건. 5. 물품 거래 상의 시스템 및 실행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요건. 6. 용기나 포장에,그리고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배치되어 표시 방법에 따라 일반에 제공되는 간판을 통하여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하기 위해 특 수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물품. 7. 본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사전 등록을 요하는 약관 모델에 부합되어야 - 하는 조건 8. 기타 조항에 따라 법제화 되어야 할 물품, 공정, 방법,시스템 또는 상업 적, 공업적 실행 또는 용역의 세부사항. 9. 본 법를 및 타 규범이 정한 기타 권한.
연방소비자보호국은 법인격을 갖춘 독립 채산기관으로 일종의 전국적 공익 기관이다. 이 기관은 행정당국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소비자의 권익신장, 보호 및 사업자와 소비자 관계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증진에 힘쓴다. 그 기능은 본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은 멕시코시티에 소재하며 전 연방 주에 지부를 설치 한다. 연방 법원은 연방소비자보호국이 당사자인 모든 소송 해결을 위한 재 판관할권을 가진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은 담당 사무를 위해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중앙 사무소,지부,지소 및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정 단위로 조직된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의 자산은 다음의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1. 보유 재산. 2. 연방 지출 예산 내에 직접 편성된 재원. 3. 연방,주, 시 행정 기관 및 사무소 가부 재원. 4. 관련 법률에 따라 제공한 용역으로 인한 수입. 5. 기타 합법적 행위로 마련한 재원.
연방소비자보호국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지닌다. 1. 사업자와 소비자 관계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방안 적용 등과 같은 소비자 권리를 증진, 보호한다. 2. 소송,구제, 수속 절차 업무를 통한 소비자의 이익을 증대 시키고 이를 대변한다. 3. 사법, 행정 당국 및 사업자 앞에 개인 또는 소비자 단체를 대변한다. 4. 시장에서 제공되는 물품과 용역에 대한 최상의 지식을 소비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 정리, 유포한다. 5. 소비자 권리 배양 및 유포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이를 실시한다. 6. 소비자들의 요구와 문제점에 대해 상공업계의 관심 제고를 유도한다. 7. 소비자보호 관련 분석, 연구, 조사 및 활동을 지원한다. 8.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장려,직접 실시 및 소비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한다. 9. 소비자들이 최상의 시장 여건 하에 있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정보에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또는 더 나은 제도와 기구의 설립을 촉진한다. 9의2. 상공업진흥부와의 협력하여,전자적, 광학적 기타 유사 기술 수단을 통해 소비자가 실시하는 거래에 있어서 본 법률이 정하는 원칙이 반영된 윤리강령을 사용자가 작성, 유포,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10. 물품 및 용역의 품질과 관련 감정 및 자문역을 담당하며 관련 연구를 실 시한다. 11. 본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자,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와 협약을 체 결한다. 12. 소비자를 위해 연방, 주,시 당국 및 반관반민 단체와 정보 협력에 관한 협약 및 협정을 체결한다. 13. 합의, 고정, 설정, 등록, 상공진흥부의 허가를 받은 가격 및 요금의 이행을 감시,증명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동시에 기능의 혼 선을 피하기 위하여, 기타 합법적인 가격 조사 기관과 이를 조정한다. 14. 규격 및 표준화에 관한 연방 법에 정한 바에 따라 상업 활동, 지침서 보 증 및 산업설명서의 멕시코 공식 기준, 중량, 치수의 이행을 감시하고 확 인한다. 15. 적용 기준 이행 시 요구되는 약관을 등록, 조직하여 이를 등기소에 제출한다. 16.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해결에 노력한다. 17. 인지한 범법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적 위반 행위를 주무 기관에 고발한다. 18. 소비자단체 설립을 진흥, 지원하며 훈련 및 자문 업무를 제공한다. 19. 이 법에 정한 처벌을 적용한다. 20. 소비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모든 종류의 관행을 배격, 중지, 시정 또는 회피하는 방안을 각 해당 기관이 마련하도록 독려한다. 21. 본 법률과 타 규범이 부여하는 기타 권한을 가진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은 법이 부여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멕시코 연방구 (멕시코 시티) 내 현행 최저 임금의 200배까지의 과태료.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관계 명령에 불복한 기간 동안 매일 추가 과태료 에 처한다. 2. 공권력 지원.
연방소비자보호국은 관할법원에 소비자들을 대리하여 집단소송을 제기 함에 있어 소송당사자 적격을 가지며 해당사항에 따라 관할법원이 다음의 판 결을 내리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위해를 야기시킨 행위를 한 개인이나 집단이, 이에 대한 결과 로 피해자 자격을 입증하는 이해 당사자에게 부수적인 절차에 따라 손해배 상을 실시할 것을 명하는 판결. 이 경우 연방소비자보호국은 피해 소비자의 위임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 2. 소비자에게 위해를 야기시키거나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 실시를 저 지, 중지, 시정하기 위한 영장. 이 조항이 연방소비자보호국에 부여하는 권한은 임의적이며,그 근거에 대 한 사전 분석이 이루어진 뒤에 행사되어야 한다.
연방소비자보호국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연방소비자보호국을 법적으로 대표한다. 2. 연방소비자보호국의 용역 인력을 임명, 해고하며, 그 역할과 보수를 지정 한다. 3. 조직정관에 따라 연방소비자보호국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실 무과를 설치하고 각 실무과의 업무를 정한다. 4. 상공업진흥부에 연방소비자보호국의 담당 업무를 보고한다. 5. 연방소비자보호국의 예산 사전안을 제출하고 그 승인안의 시행을 허가한다. 6. 연방소비자보호국의 프로그램을 승인한다. 7. 본 법률 제 132조에 정한 바에 따라, 형평성이 유지 된다고 판단될 시 언 제나 취소, 감형,수정 또는 변경과 같은 법에 정한 처벌 부과 기준을 설 정한다. 8. 직접 권한을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위공무원에게 허가 권한, 또는 기타 필요하거나 편리한 권한을 위임한다. 관련 합의는 연방 관보에 게재 된다. 9. 정책을 수립하고 및 연방소비자보호국의 기능 및 조직정관을 공표한다. 10. 상공업진흥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연방소비자보호국의 조직정관을 공표한다. 11. 본 법를 및 타 규범이 정한 기타 권한을 가진다.
연방소비자보호국장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멕시코 국적자 및 법학 사 학위 소지자로서 본 법를 목적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학계, 공직에서 전문적으로 탁월한 경력을 쌓은 자여야 한다.
연방소비자보호국과 소속 근로자와의 관계는 연방헌법 제123조 B항에 근거하여,공무원 연방법 에 의해 정해진다. 사용자측 직원에는 이 법에 정 한 조사, 감시,검사, 감찰에 관한 직접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상부 기관에 종속된 자, 대리인, 부대리인, 기금 및 유가증권을 다루는 자도 이 같은 성격을 지닌다.
연방소비자보호국 직원은 공무원안전복지공단법의 적용을 받는다.
관할당국의 보조기관으로서 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가 운영되며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보호 정책관련 현안에 대해 상공업진흥부에 자문하고.이 법에 언급 된 안 가운데 공표를 앞둔 멕시코 공식 규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2. 소비자 이익에 관련된 특정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상공업진흥 ' 부와 연방소비자보호국에 보고한다. 3. 상공업진흥부의 해당 결정이 부여하는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자문이사회는 상공업진흥부,연방소비자보호국 대표, 국립대학 대표. 상공 업진흥부 장관의 승인으로 법적지위를 갖춘 단체 중에서 임명된 최다 3인의 소비자대표 및 최다 3인의 사업자 대표로 구성된다. 장관은 이사회 회장을 임명한다. 이사회는 실무회의에 회의 의제와 직접 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를 초청할 수 있다.
각종 수단과 형태를 통해 유포된 물품 및 용역관련 표시 또는 광고는 사실이어야 하며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그 부정확성으로 인해 오류 또는 혼란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문서, 대화,음향,영상 및 기타 표현이 없 어야 된다.
수입 물품의 정보는 본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원산지를 표시하며 이 경우 보상장소,사용 설명, 해당 보증을 표시하여야 한다.
물품 또는 라벨, 용기 및 포장에 나타난 정보 및 해당 광고는 국내 제 조품이나 해외 원산지 제품 모두 일반 도량형 단위에 따라 스페인어로 표시 되며, 가격은 국내 통화로 분명하고 판독이 가능하게 표시된다. 단 기타 언어 또는 도량형으로 추가 표시는 가능하다.
다른 법 조항이 기타 기관에 부여한 개입 가능성에 관계없이,연방소비 자보호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본 법을 위반한 광고 사업주에게 중지를 명한다. 2.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정정 광고를 게시할 .것을 명한다. 3. 본 법에 정하는 해당 벌칙을 부과한다. 위 벌칙 부과 시,위반자에게는 본 법률 제123조에 명시된 적법절차를 준수 해야 한다.
수금 또는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한 소비자 또는 다수의 소비자들을 겨냥하여 신문이나 기타 대중매체에 기명식 및 명확한 방 법으로 광고를 게재할 경우,이해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처벌된다.
보고서,지침서, 자료 및 약속되거나 제안된 조건이 사실이 아닐 경우 본 법률에 의거해 적용되는 벌칙 이외에도 청약 사항의 완수의무가 발생하며 이 것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자'가 부담했음이 입증된 필요 비용의 반환 및 상 황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물품과 용역의 사용을 제한하는 설명문은 분명하고,사실적이며 모호하 지 않은 방법으로 명확해야 한다.
결함 제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이 일반에 유포된 경우,소비자에게 이 상황을 자세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물품, 포장, 영수증 또는 물품송장에 표시해야 한다.
보증 설명문, 보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들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이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내용을 지시한 경우에만 부착될 수 있다.
관계 법규에 의거해 볼 때,잠재적으로 소비자에게 위험하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거나 그 위험성이 예견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경우,사업 자는 그 유해성을 경고하고,명확한 방법으로 권장 사용 결과 및 가능한 사용 효과, 적용 또는 권고사항을 벗어날 경우의 결과를 설명하는 지시사항을 포함 시켜야 한다. 사업자는 본 조항 위반이 소비자에게 야기하는 위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업자는 소바자의 반대 협약 또는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포한 광고 또는 정보 내에 제안 또는 내포된 문항 및 조건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고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어떠한 요건의 이행을 명하는 사법 명령 또는 법규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사업자나 그 종업원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이나 용역의 판매, 구입,대여 또는 제공을 소비자에게 거부할 수 없다. 또한 판매,구입 또는 임대에 있어 다른 물품의 구입,임차, 또는 다른 용역의 제공을 조건으로 달 수 없다. 처분 가능하다고 광고 되는 물품과 용역은 실존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연속적인 기간 계약의 경우, 사업주는 소비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에 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신용 조사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처분 가능 물품과 용역의 수보다 신청자의 수가 많은 경우 본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상시적, 기술적, 객관적인 연구조사의 결과로서 특정 물품, 상표,서비스 또는 회사를 지적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업자, 광고자 또는 ,집단 간의 협약,행동강령 또는 그 어떠한 다른 형태의 담합도 금지된다.
본 법률 상 판촉이란 일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 하에 물품 및 용역을 제안하는 상거래 관행을 말한다. 1. 무상,할인가 또는 단일가에 동일하거나 상이한 기타 물품 및 용역을 추 가적으로 제공. 2. 무상 또는 할인가에 한 물품의 일상적인 형태에 추가 내용물을 제공. 3. 의무적으로 부착되어야 하는 것 이외, 물품의 덮개,라벨, 용기 또는 물품 내에 인쇄된 도해 또는 설명문. 4. 주첨,대회,기타 유사 행사 참여를 유도하는 물품과 용역. 할인에 대하여, 세일,특가, 대할인 또는 기타 유사 표현들은 설정 기준보 다 할인되거나 낮은 가격에 동일한 품질의 물품 및 용역을 일반에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소비자의 이익이 손상되거나 손상될 수 있는 경우, 멕시코 공식 규정이 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촉 실시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본 법률이 지시하는 외에 추가로 상업활동에 제한을 부가할 수 없으며,특정 사업자의 판촉 및 할인에 대하여 특별 우대를 할 수도 없다.
판촉 및 할인 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관련 선전에는 조건, 지속 기간, 제공 물품과 용역의 양이 표시 되어야 한다. 기간과 양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유통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할인 철회를 공시할 때까지 비한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2. 해당 요건을 갖춘 모든 소비자는 일정 사전 기간 동안 또는 가용분 잔여 기간 내 물품과 용역의 구입의 권리를 갖는다.
추첨 된 물품 및 용역의 재화적 가치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보다 현저하게 높이 책정된 판촉 행위는 실시될 수 없다.
판촉 및 할인 주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이행 촉구, 기타 이에 상응하는 물품과 재화 수령 또는 계약 파기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이는 판촉 또는 할인 대상 물품 및 용역 제공 가 격과 정상가격 간의 금전적 차액보다 낮을 수 없다.
방문, 위탁 또는 간접 판매라 함은 동산 임대 및 용역의 제공을 포함하여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사무소 밖에서 제공되고, 이루어지는 판매를 말한다. 본 장에서 명시된 바는 소비자가 현금을 지급하여 획득하거나 쉽게 부패되는 물품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장이 언급하는 판매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 야 한다. 1. 사업자의 성명 (상호),주소 및 취급하는 물품과 용역, 거래의 내용. 2. 본 법률이 지시하는 보증 및 요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해당 서면의 사본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거래 성사 시 서면 교부가 불가능한 방법, 즉,구매자와 직접적인 접촉 이 없는 전화,텔레비전, 우편,운송회사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본 장이 언급하는 판매를 실시하는 사업자는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1. 물품의 인도와 용역의 제공이 소비자의 주소지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 는지 또는 소비자의 신분이 온전히 확인되는지를 확인한다. 2. 소비자가 판매를 위해 사용된 매체와 유사한 매체를 통해 항의 및 반품 요구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보증서에 보장된 반환 또는 수리의 경우 물품의 배달 및 운송비를 지불한다. 4. 가격,예정 인도 일자, 보험 및 운송비, 물품과 용역의 상표를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린다.
물품과 용역에 대한 수금 또는 결제가 전화 수신 방법으로 자동으로 이 루어지는 경우,또는 신용카드, 기타 소비자에게 제출되는 다른 영수증 또는 청구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사업자와 수금원은 이를 소비자에게 광고, 판매 채널 또는 영수증을 통해 분명히 고지하여야 한다. 이는 구매가 장거리 전화 지불 또는 소비자에 인도 지불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거래와 소비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록 보관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계약은 물품 인도일 또는 계약서 서명일 중 마지막으로 실시된 일자로 부터 계산하여 5일째 되는 날에 성립된다. 이 기간 중, 소비자는 어떠한 책 임도 지지 않고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의 철회는 등기나 믿을 만한 방법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물품 인도 또는 통보를 통해 이루어져 야 한다. 본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청약의 철회는 거래를 무효화한 다. 이 경우 보험 및 운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한다. 용역의 경우 그 제공일이 구매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상기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용역 사무실에서는,제공하는 주요 용역 요금을 알아보기 쉬운 선 명한 글자로 일반에 공시해야 한다. 기타 요금도 일반인들이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일반에게 제공할 물품과 용역 사업자는 사업장, 고객, 장애인의 안전과 안정을 해치거나 명백한 법 조항이나 기타 법규 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용 역신청인에 대해 주요고객 선정,회원 가입여부에 대한 재량권,장애인 제외 및 기타 유사 관행 등의 특혜나 차별을 가할 수 없다. 앞에 언급된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 고객을 위해 허가 또는 등록된 것 보다 높은 요율을 적용 징수할 수 없으며 시각 장애인의 안내견을 포함하여 개 인적 이용을 위한 필요한 사적인 용도로 필요로 하는 의료,정형외과, 기술,교 육, 운동 수행을 위해 장애자에게 특별 또는 추가 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사업자는 제공 물품과 용역을 장애인들이 이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장치들을 구비하고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앞서 언급된 편의와 장치는 법 조항 및 공식 법규가 결정한 편의와 장치보다 열악해서는 안되며, 또한 사업자는 장애자 와 소비자에게 동일한 권리를.축소하는 조건이나 제한을 설정할 수 없다.
용역 제공 이전에, 사업자는 서면으로 예상 견적서를 제출 해야 한다. 수리의 경우,사업자의 통제를 벗어난 견적을 이유로 특별한 변동 수단이 규 정되어 있는 것 이외,해당 예상 견적서에는 용역의 특성, 수선비,인건비, 그 효력의 발생 등을 명시되어야 한다.
모든 종류의 물품의 수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용역 신청인이 다른 부 품의 사용을 명확히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급 물품에 알맞는 새 부 품올 사용해야 된다. 이 부품이 강제이행규범의 적용을 받는 정우에는,소비자 피해 발생시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이로 인한 손해 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유지 또는 수선 용역 제공자는 용역의 결함으로 물품이 전부 또는 부분 적으로, 원하는 사용에 부적합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합의로서 축소,제한될 수 없다.
용역 제공자는 실시된 노동에 대한 물품송장 및 증명서 발급의 의무를 갖는다. 여기에는 사용된 부품, 재료. 그 가격. 인건비. 보증서가 발부된 경우 보증서 및 기타 본 법률에 정한 기타요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정 물품과 재화의 공동구매를 목적으로 제 삼자가 관리하는 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자하는 소비자 단체의 설립에 기반을 둔 마케팅 제도는 오직 상공업진흥부에 사전 통고하고 법령이 정한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에만 실시 될 수 있다. 신용기관 법 제103조 저13항에 명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해당 법률행위의 명칭이나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공유 시간부 용역 제 공이라 함은 한 개인 또는 집단이 특정 물품이나 용역의 일정한 종류 내에 가변적인 한 부분을 사전에 약정한 기간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용, 향유 및 기타 약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단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는다.
공유 시간부 용역의 판매 또는 사전판매는 오직 상공업진흥부에 사전 통보하고 해당 계약이 다음을 명시한 경우에만 개시될 수 있다. 1. 사업자 성명 (상호) 및 주소지. 2. 용역 제공.장소. 3. 사용 및 활용 기간을 포함한 구매자가 갖게 되는 사용 및 활용 권리 명시. 4. 처음 1년간 유지비용 및 이후 기간 내 유지 비용상의 변화를 결정하는 방법. 5. 기타 용역 제공자와 교환 사양 및 이와 같은 교환을 위한 첨가비용이 있을 경우. 6. 소비자를 위해 부여되는 보증에 관한 설명.
모든 소비자 신용 거래에서, 다음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1. 취급물품과 용역의 현금가격, 수수료가 포함될 경우수수료에 대한 금액과 상세 정보,지급 회수 및 시기, 기한 전에 인하된 이자로 할부금을 완납할 권리를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린다. 이 경우 수수료가 있는 경우 할부금재 협상 수수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할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체이자를 포함한 이자의 지불은 고정 또는 변동 이율에 따라 계산된다.. 2. 신용 지급과 현금 지급상 차이를 발생시키는 할인, 가격인하 및 기타 유사 행위의 경우, 이 차액은 소비자에게 공시되어야 한다. 고정이율이 사용될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각 기간마다 지급해야 하는 이자액을 알려준다. 변동 이율이 사용될 경우, 소비자에게 이율 조정 규정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는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결정에 따를 수 없으며 소비자 대출비용을 반영하는 이율의 변동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이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 어야 한다. 3. 해당 이자와 수수료와는 별도로 물품과 용역의 소비자가격을 표시한다. 4. 기타 법 또는 반대 협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 할부거래 시 협정된 가격 또는 일반적인 가격을 준수 한다.
할부매매 또는 후불 계약 시, 이자는 계약금이 있을 경우 현금가격에서 계약금을 제하여 계산한다.
오직 사전 합의가 있을 때에만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는 소비자에게 월간 거래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본 장에서 명하는 바에 저촉 되는 지불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자는 오직 미결재 잔금에 대해서만 부과되며,미리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없고 오직 만기 기간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다,
본 법률이 언급하는 동산 또는 부동산의 할부 매매의 경우, 계약이 해 지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은 그간에 이루어진 용역제공을 상호간에 원상복구 해야 한다. 목적물을 인도한 매도인은 물품 사용에 대한 임대료 지급과, 그 경우 목적물의 손상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가격의 일부를 지급한 매수인은 지급액에 적용된 이율에 따라 산정된 이자를 지급 받을 권리를 갖는다.
할부 형태의 거래의 경우,전체 금액 또는 약정 지급 횟수의 1/3을 지 급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자가 연체를 이유로 계약의 해지 또는 이행이행을 .요구할 때, 소비자는 위 제 70조에 명시된 해지를 택하거나 만기 미납금의 지급 및 해당 용역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비록 소비자가 늦게 할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위의 지연 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의무에서 면제된다.
소비자에게 신용 공여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부담 부분에 대해 각각의 금액을 명세화하고,이자부 신용공여 조건이 아닌 이상 소비자는 현금결제 권리를 보유하며, 계약 서명 또는 판매, 임대 또는 해당 거래 성립 이전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한 행위는 사업자가 일반 판매용 주택 분양업자 또는 건 설업자인 경우 또는 본 법률 제 64 조와 제 65 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공유 시간 부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이용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만 본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된다. (* 콘도 사용권 등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음)
사업자는 사전에 설정 또는 제공된 명세서에 따라 소비자와 약정한 기 간 내 거래의 부동산을 물리적, 실질적으로 인도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약관에는 제7장에 명시된 필요 정보 및 인도일, 명세서, 기간. 기타 부동산을 구별하는 사항들이 명시된다. 사업자는 조사 관련 비용을 제외하고 서면으로 계약 관계를 명시할 때 까지는 대금을 영수할 수 없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의 법적 이익이 침해 받을 것으로 예견되는 때에는 그 이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그 행위 원인 이 잔존하는 동안에는 본 장이 언급하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본 장의 규정은 전자적, 광학적,기타 기술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 는 거래 시 사업자와 소비자 관계에 적용된다. 이와 같은 거래 시 다음을 이 행한다. 1.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 한다. 이 때문에 소비 자 본인의 분명한 허락이 있거나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거래와 무관한 기타 사업자에게는 제공, 유포할 수 없다. 2. 사업자는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에 안전과 믿음을 주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몇몇 기술적 요소들을 이용하며 소비자에게 거래 실시 이전에 위의 요소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알린다. 3. 사업자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소비자에게 주소지, 전화번호, 및 소비자 본인이 배상요구 및 해명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 갈 수 있는 기타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이 법과 관련 규정에 정해진 제공 물품과 용역의 정보 및 광고 규 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의 특성에 대한 허위 광고 관행을 피해야 한다. 5.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과 용역에 대한 기한, 조건,비용, 추가 비용 및 모든 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6. 사업자는 광고 거부 결정과 같이 수취하고자 하는 물품의 양과 질에 대한 소비자의 결정을 존중한다. 7.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분명하고 충분 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판매 또는 광고 전략 이용을 자제해야 하며, 정보가 이들에게 적합치 못할 경우는 이를 경고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어린 이,노인,환자와 같은 약자에 대한 마케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품질보증이 포함된 모든 물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본 법의 규정과 소비 자와 사업자간의 약정에 따른다.
사업자는 보증 범위,기간,조건, 보증 방법, 보상 청구 주소, 서비스 제공지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명기된 보증서를 서면으로 발부해야 한다. 보증 서는 소비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인도, 제공받는 시점에 소비자에게 인도 되 어져야 한다.
보증서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 되어서는 아니 되며 소비자 의 법적 권리를 축소시키는 조건이나 제약을 규정할 수 없다.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업자,수입업자 및 배급업자는 그들 중의 하나 또는 제 3자가 서면으로 의무이행을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 내용을 지켜야 한다. 품질보증 이행은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계약한 곳이나 보증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업자는 앞서 언급된 다양한 장소에서 소 비자에 대해 보증 이행과정에 소요되는 합당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생산업자는 상품에 대해 품질 보증기간 및 이후 상품이 계속해서 제조 및 유통되는 기간동안 부품 및 예비품의 적절한 조달과 제품 수리에 대한 서 비스를 지켜야 한다. 멕시코 공식 법에 의해 상공업진흥부는 특정 물품의 경우 물품의 내구성을 감안해 부품 및 예비 품 조달에 관한 보증기간을 최대화 할 수 있다.
물품의 수리 또는 사용에 있어, 소비자가 물품을 인도 받은 지 30일 이내에 수리자나 이용자의 잘못으로 인해 물품에 하자가 발생할 시, 소비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물품을 새로 수리 받거나 새것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계약한 상품이나 물품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적절한 사용을 저해하는 하자 또는 숨겨진 결함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 취소나 가격 인하 그리고 모든 경우에 있어 손해배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원할 시,공급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환불해 주어야 한다.
품질보증에 의해 이루어지는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증 기간에 포함 되지 않는다. 물품을 수리한 경우, 소비자는 수리된 부분에 대해 보증 받을 수 있으며 물 품의 나머지 부분에 때한 보증은 계속 유지된다. 물품을’교환했을 경우,보 증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소바자가 품질 보증기간 이후 물품에 대한정리 행사를 위해 연방소비 자보호국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그 보증기간 내에 품질 보증에 대한 항의 및 보수요구 등을 위해 사업자를 만났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본 법에 있어 약관이라 함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이나 용역 제공에 적용할 수 있는 조건과 기간을 일정한 형식으로 명기하기 위해 작성 한 문서를 말하되,계약서의 일반적인 모든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국내에서 작성된 모든 계약은 그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스페인어로 작 성되어야 하며 쉽게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상공업진흥부는 소비자의 과도한 부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책임,이 행하기 어려운 내용을 다루는 약관에 대해 멕시코 공식 법에 의거해 연방소 비자보호국에의 사전 등록을 명할 수 있다. 가격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나 기 간이 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에서 소비자가 기본 서비스를 통해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추가, 특별 또는 관련 서비스가 있을 경우. 이는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소비자가 상기의 서비스 요청을 누락한 경우, 이 후에 서면 요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것으로 간주 한다.
용역제공에 관한 계약에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 1. 기본 서비스에 대한 추가, 특별 또는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 용하지 않을 권리. 2. 소비자가 선택하는 사업자와 추가, 특별 또는 관련 서비스를 계약할 권리. 3.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명확하게 요청할 경우, 기본 서비스의 중지나 취소와 상관 없이 기본 서비스에 대한 추가, 특별 또는 관련 서비스를 중지 시킬 권리가 있다. 다만,소비자는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거나 약정한 최 소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 한해서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다. 4. 소비자는 본 법이나 다른 법규 또는 규정이 정하는 기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소비자는 앞서 언급된 특권이 관련 약관에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이를 누릴 수 있다.
연방소비자보호국에 등록된 약관과 실제 사용되는 약관의 문구 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문구는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약관이 사전에 연방소비자보호국께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연방소비자 보호국은 약관이 관련 규정과 본 법의 규정에 따르는지에 대한 심사만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준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이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약관은 통과 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등록 신청서를 근거로 연방소비자보호국은 이를 등록시킬 의무가 있다. 기 등록된 사항에 관련된 약관상의 의무나 조건을 변 경하기 위해서는 연방소비자보호국에 필히 등록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앞서 언급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진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이 소비자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 할 경우, 그리고 약관이 본 법의 규정에 합치 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해 관계자는 사전 등록이 요구되는 약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를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은 약관등록 절차에 있어 사업자에게 기밀 정보이거나 ' 산업 또는 영업 비밀의 일부가 아닐 경우에 한해 약관 대상 행위의 성질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영업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약관 조항은 효력을 갖지 아니하며 룡록될 수도 없다. 1.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를 기피할 수 있게 하는 조항. 2. 소비자의 계약 불이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가 민사적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 3. 소비자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사업자의 민사적 책임을 양도하는 조항. 4. 법적 시효 보다 단축된 시효기간을 명시하는 조항. 5. 사업자에게 이의 제기를 위해 사전에 갖추어야 할 특수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 6. 소비자로 하여금 본 법률에 의한 보호를 포기하도록 하거나 외국재판소로 관할권을 정하는 조항.
소비자는 책정된 또는 약정된 최고가격을 초과 지불했을 경우, 그에 해 당하는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환급 요구가 있은 지 15일 이내 에 초과 지불액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그에 준하는 처벌과 함께 본 조항이 명시하는 법정최고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환급 요청은 가격지불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이자는 멕시코 중앙은행이 정하는 수신 평균 재무 비용 율 또는 재무비용의 지표로서 이를 공식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 율을 근거로 계산한다.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선택에 의해 상품에 대한 수리,분할지불, 보상,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 상품의 내용물이나 인도된 양이 용기나 포장에 명기된 것 보다 미흡하거나, 정상적으로 납득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제품의 품질이나 상표. 내역 그리고 기타의 핵심적인 요소가 사업자가 제 시한 수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 3. 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수리된 제품에 하자가 생겼거나 제품이 사용 용도에 부적합 할 경우. 특성상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제품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전문가나 적절한 검사기관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앞 조항에 해당되는 피해보상의 경우,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제품의 고 장이나 손상이 아닐 경우에 한해 물품을 인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는 판매업자나 제조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피 해보상 청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문제에 대한 보상 또는 배상을 해야 한다. 판매업자나 제조업자는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제품이 권장 조건 하에서 사용 되지 않았을 경우, 그 용도나 특성에 맞지않게 사용되었을 경우 및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심각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손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
제품의 품질이나 내역 또는 기타 특성에 대한 검사는 멕시코 공식 법에 따른다. 해당 법규의 부재시에는 상공업진흥부 또는 연방 행정부 소관 부처의 규정이나 방법 및 절차에 따르되, 이해 당사자에게 사전 소명의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사업자나 유통업자에 의해 교환된 물품은 사업자나 유통업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업자나 제조업자에 의해 다시 교환되어야 하고 이들은 물품에 대한 수리비용이나 환급을 부담한다.
법 규정의 적용과 준수를 위해,특정 소관 부처가 없을 시, 연방소비자 보호국이 상품 및 물품의 제조,.운반, 유통,보관,배급지 및 용역 제공지에 대한 감시와 검사를 맡는다. 이 경우,연방소비자보호국은 본 법 규정에 따르며 본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량 및 표준에 관한 연방 법에 따른다.
누구나 본 법 규정의 위반에 대해 연방소비자보호국에 고발할 권리를 갖는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행동한다. ■
계량 및 표준에 관한 연방 법에 따라 96조에서 명시된 장소에 대한 방문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루어 질 수 있다. 1. 상품이나 물품에 대한 검사와 이를 비롯한 용역, 관련 서류 및 기구들이 판매되거나 제공되는 환경에 대한 검사. 2. 본 법에서 명시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 양, 수량, 질,품질, 내용량, 고형량,요율,계량 및 측정 기구에 대한 검사. 3. 사업자의 업종을 참고하여 실제 상품이나 물품의 존재 또는 부재여부 검사'. 4. 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기타 활동.
소비자는 본 법에 의하여 연방소비자보호국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 다. 보상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서면, 구술 또는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보상 청구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설명과 문제의 내용. 3. 보상 청구 물품의 거래에 대한 증명서나 영수증에 명기된 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이의 부재시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연방소비자보호국은 연방, 주, 시 당국에 사업자와 그 소재지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각 당국은 자료 요청 일로부터 15일 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
청구인은 손해 발생지, 청구인의 주소 또는 사업자의 주소에서 손해보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은 보상청구가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을 때는 이를 기각 할 수 있다.
제보상 청구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소송기간 동안 해당 법적소송의 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은 보상 청구를 접수 및 등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여야 한다. 1. 1차 송달일 경우. 2. 당사자의 특정한 행위를 강제하는 명령의 경우. 3. 중재 판정에 관한 통지일 경우. 4. 명령이나 처벌에 관한 판결일 경우. 5. 연방소비자보호국이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통고할 경우. 6. 당국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7. 법에 명시된 그 외의 경우. 통지는 송달인, 등기우편 또는 법에 따르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보상청구는 본 법이 명시하는 이외에는 다음 각 호의 발생일로부터 6 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 물품의 양도나 용역 제공의 경우. 가. 가격이나 담보를 보증하는 증명서가 발부된 순간부터. 나. 물품 가격을 지불하거나 전부,또는 부분적 용역이 가능한 순간부터. 다. 물품을 인도 받거나, 또는 용역이 제공된 순간부터. 2. 물품에 대한 한시적 사용 및 소유권 위임에 관한 경우. 가. 물품의 한시적 사용 및 소유를 위임 받는 자에게 영수증이 발부된 순 간부터. 나. 한시적 사용이나 소유를 위임하는 자에 대한 반대급부가 제공되는 순 간부터. 부동산의 경우 본 조항에서 명시하는 기간은 1 년으로 한다.
당사자는 이에 따른 소송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적권한을 갖는 기관에서 발행한 공탁증서를 연방소비자보호국에 위탁할 수 있다. 1. 채권자가 해당 금액 수령을 거부할 경우. 2. 채권자가 지불 증서 또는 영수증 인도를 거부할 경우. 3. 지불금의 출처가 의심되는 경우. 4. 상대편이 채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연방소비자보호국 소송절차가 종결 될 경우. 5. 협정이나 중재판결 준수를 위할 경우. 6. 연방소비자보호국에 약정한 의무사항에 대한 보증으로. 연방소비자보호국은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위탁자,또는 경우에 따라 관할 사법기관에 인도할 것을 명한다.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는 각각의 감정인을 지 정할 수 있다. 감정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수락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단, 출두 시 해당 의견을 추인하면 된다. 각 측의 감정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연방소비자보호국은 제3의 중재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본 법에서 명시하는 기간은 평일로 한다. 기간 만료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을 만기일로 한다.
연방소비자보호국 소송과정에서 대리인 자격은 자연인의 경우 두 명의 증인 앞에 서명한 위임장으로 입증하며 법인의 경우 공증 위임장을 요구한다.
연방소비자보호국에서 합의된 화해나 중재 판정은 기관력을 가지며 그에 준하는 집행력을 갖는다. 이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이 행명령이나 집행 판결에 있어 사용될 수 있다. 서면화 되고 상대방에 의해 수락된, 연방소비자보호국에서의 화해나 사업자 와 소비자의 각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제안은 본 법의 이행 명령 규정에 의해 효력을 가지게 된다. 피해 보상 청구 신청이 아직 없을 경우에라도 연방소비자보호국은 소비자와 사업자 측이 제안하는 타협안을 사전 인준절차를 거쳐 승인할 권한을 가진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은 각 이해 관계인이 출석하는 분쟁조정 회의소집 일시를 정하며,조정 기일은 피해 보상 청구 사실이 사업자에게 통지된 날로 부터 적어도 4일 이후여야 한다. 분쟁조정은 전화 상이나 기타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속사항은 서면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사업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사실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2차 기일에 소환할 수 있다. 2차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연방소비자보호국은 다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손해보상 신청인 측의 주장 내용을 진실로 추정한다. 손해보상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손해보상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신청인은 동일 사안에 대해 연방소비자보호국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분쟁 조정관은 각 당사자에게 손해보상 청구와 제출된 진술을 요약 설명 하고 공통점과 분쟁 사항을 지적하고 양 측이 합의할 수 있도록 권고 한다. 분쟁 사안에 대한 선입견 없이 한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조정관은 분쟁조정이나 법이 연방소비자보호국에 위임하는 권한을 행 - 사하는데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자 당사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피해보상 청구에 필요할 경우 증거자료를 제출 할 수 있다. 조정관에 의해 적절하다고 여겨지거나 양 측이 요청할 경우 분쟁조정 기일을 2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조정기일이 연기될 경우 조정관은 15일 이내에 재개 일시를 정해야 한다. 모든 조정 회의에 대해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조정관의 합의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 당사자 간의 합의는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국에 의해 승인 되며,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없다.
조정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조정관은 분쟁 해결을 위해 연방소비자보 호국에 소를 제기하거나 당사자들이 지정한 또는 공인된 다른 중재자에게 중 재를 맡길 것을 각 측에 권고할 수 있다. 양 측이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각 측의 권리는 유효하게 보장된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은 이해 관계인들이 지정할 경우,사전의 피해보상 신청이나 화해 절차 없이도 중재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중재자의 지정은 연방소비자보호 장부에 명기되어야 하며,그 기록은 핵심 분쟁사항의 설명과 함께 엄격한 법적 중재인지 우호적 타협 중재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우호적 타협일 경우,중재 대상이 되는 문제를 명시하게 되며, 중재자는 소송 절차의 기본 형식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법에 구애 받지 않고 양심과 신념에 따를 수 있다. 중재자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가 판단하는 모든 부 분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다른 조건이나 부수절차는 없다.
엄격한 법적 중재 재판인 경우,각 측은 보충적으로 상법을 적용하여 소송 제기자를 명시하는 제출서를 작성한다. 상법에 관련 법규가 없을 경우 지방 민사소송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연방소비자보호국 또는 각 측이 지정한 중재자의 중재 판정은 반대협 약이 없는 한 통고 일로부터 15일 내에 집행되거나 때에 따라서는 집행이 시 작되어야 한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중재 역할에 아울러, 상 공업진흥부는 공인된 독립 중재자 명단을 보유할 수 있다. 이들 중재자들은 각 측이나 연방소비자보호국의 지정을 받아, 또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중재를 맡을 수 있다. 이들의 등록이나 활동은 현행 법 규정에 의거한다. 중재 소송의 결정에 대해서는 무효신청만을 할 수 있으며,지정된 중재자는 48시간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중재 판정에 대한 설명은 통지 일로부터 2일 이내이다.
본 법이 명시하는 처벌을 가하기 위해 연방소비자보호국은 법 위반 피의자에게 소송 이유를 통지하고,그가 갖는 권리에 따라 증거를 준비하고 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의 기간을 준다.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국은 연방소비자보호국이 가지고 있는 입증 자료에 의거해 판결을 내린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를 받아들이고 이를 심리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법 위반 피의자나 제 3자에게 기타 증거자료를 요 청할 수 있다. 증거 자료의 심리기간이 끝난 후 연방소비자보호국은 법 위반 피의자에게 공 휴일을 제외한 2일 이내에 변론 서류를 제출 할 것을 통보 한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은 이로부터 15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은 조정 소송이나 중재 소송의 피해보상 청구인 이 나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자에게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증거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은 본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
제11조,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제127조 및 제128조에 직접 명문 되어있지 않는 그 외의 법규를 위반한 자는 연방 구의 현행 최저 임금의 배 내지 800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7조,제13조,제17조,제32조, 제33조,제34조, 제36조,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저149조, 제50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55조, 제58조,제59조, 제61조,제62조,제66조. 제67조, 제68조,저169조, 저"0조,제72조,제75조,제78조,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6조, 제87조, 제91조, 제93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연방 구 현행 최저 임금의 배 내지 1,500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제74조, 제76조의2, 제80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연방 구의 현행 최저 임금의 배 내지 2.500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특히 중대한 위반일 경우, 15일간의 사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기초 식품에 관한 위반일 경우, 위반자에게 사전 통고와 함께 권리에 따라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24시간의 시한을 주고 최고 벌금형과 위와 같은 사업장 폐쇄에 처 한다.
재범일 경우 제126조, 제1호7조 및 제128조에서 명시하는 양의 두 배 까지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제128조에 해당하는 재위반일 경우 30일 간의 사업장 폐쇄 및 36시간까지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법을 처음 위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인이 동일한 법 규정을 재차 또는 그 이상 어겼을 경우 이를 재범으로 간주한다.
본 법 및 이에 근거하는 규정에 대해 위반한 자는 각 호에 의해 처벌 될 수 있다. 1. 주무당국에 의해 작성된 사건기록. 2. 소비자 고발에 제출된 입증자료. 3. 사업자의 광고나 정보 그리고 위법사실의 확인. 4. 처벌을 적용하기 위한 입증 자료를 제공하는 모든 요소 및 정황. 연방소비자보호국의 판결은 현행 법과 규정에 근거 및 기초해야 한다.
처벌에 있어 연방소비자보호국은 본 법과 그 세칙을 따라야 하며,이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고려되어야 한다. 1. 위반자의 경제적 여건. 2. 위법의 국제성. 3. 재범의 여부. 4. 위법의 심각성. 5. 소비자나 사회에 미친 피해.
재범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대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 된다.
본 법이 명시한 처벌을 집행한 당국은 처벌을 사면, 경감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으며, 그 경우 이해 당사자의 상소가 없더 라도 이를 위해 처벌이 판결된 사건이나 소송의 정황을 자유재량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방소비자보호국이 본 법과 이에 근간하는 기타 법규에 의해 내린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 통지가 효력을 갖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항소할 수 있다.
판결을 내린 기관에 항소해야 하며,이 경우 연방 관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연방소비자보호국장이 결정하는 상급심에 회부된다 .
판결과 관련된 기밀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증거가 사용될 수 있다. 항소할 경우,해당 증거 자료와 관련 문건이 제출되어야 한다.
심리의 가치가 있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이해 당사자에게 8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한을 준다. 관계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입증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증거와 관련해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 방민사소송법 을 보완적 으로 준용한다.
관계기관은 증거 제출 기간의 종료 15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항소할 수 없다. 1. 기간 만료. 2. 공증된 대리인이 아닐 경우. 3. 서명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단 항소 기간 만료 이전에 서명 된 경우는 제외.
항소를 할 경우 기 판결된 벌금형의 집행은 중단된다. 벌금형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행정 판결 및 처벌은 다음 각 호의、경우에만 그 집행이 중단된다. 1. 청구인의 요청이 있을 시. 2. 항소가 받아들여 졌을 시. 3. 집행중단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 법률상의 위반을 야기한 행위나 부작위의 연속 또는 완성을 의미하지 않을 시. 4. 본 법률에 의거해 제 3자에게 피해나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 당국이 정한 보증금을 예치할 경우.
중재 판정에 대해 항소를 하지 못한다.
이의제기 해결을 위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없다.
본 법률은 연방 관보 게재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1975년 12월 22일자로 연방 관보에 게재된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법 과 그 개정안은 폐지되며 본 법에 상충하는 모든 법규는 폐지된다. 폐지되는 법 중 현재의 법에 상충하지 않는 법규는 유효하게 된다.
법이 국가 소비자 위원회에 위임한 모든 기능은 연방소비자보호국으로 이전된다.
국가 소비자 위원회에 할당된 모든 재산 즉, 자금,인력,자원은 연방소비 자보호국으로 이관된다.
본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시작된 소송과 항소에 대해서는 폐지되 는 법에 의해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을 내린 기관에서 종결될 때 까지 진행시 킨다. 멕시코,D.F., 1992년 12월 18일. - 하원 의장 Salvador Abascal Carranza.- 상원 의장 Carlos Sales Gutierrez,하원 사무총장 Luis Perez Diaz., 상원 사무총장 Roberto Suarez Nieto, 서명. 멕시코 공화국 헌법 제89조 1항의 규정에 입각하여 멕시코시티에 소재 한 행정부 소재지에서 본 법규의 관보 게재 및 준수를 위해 1992년 12월 22일 이 를 공포한다. - Carlos Salinas de Gortari, 서명. -행정부 장관, Fernando Gutierrez Barrios, 서명.
본 법규에 포함된 규정은 다음 경과규정이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999년 4월 19일자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은 본 법규가 발효되기 전에 작성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적 용될 수 없다.
앞서 다룬 경과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 사법 및 행정 소송과 1999년 4월 19일 이전에 시작되는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계약 연장에 관한 재판 및 소송에 대해서는 그 종결까지 1993년 10월 19일 이전에 발효된 연방 구 민사 소송법과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 법규정을 적용한다. 멕시코, D.F., 1993년 7월 14일. - 하원 의장 Juan Ramiro Robledo Ruiz. - 상원 의장 Mauricio Valdes Rodiriguez. - 하원 사무총장 Luiz Moreno Bustamante. - 상원 사무총장 Gustavo Salinas Iniguez, 서명. 멕시코 공화국 헌법 제89조 1항의 규정에 입각하여 멕시코시티에 소재 한 행정부 소재지에서 본 법규의 관보 게재 및 준수를 위해 1993년 7월 19일 이를 공포한다. - Carlos Salinas de Gortari. - 서명. - 행정부 장관, Jose Patrocinio Gonzalez Blanco Garrido, 서명.
본 규정은 다음 경과규정이 명시하는 바를 제외하고 1998년 10월 19일 자로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은 오직 다음과 같은 부동산의 경우에 한해 1993년 10월 19일 부터 적용될 수 있다. 1. 1993년 10월 19일까지 임대되지 않은 부동산. 2. 10월 19일 까지 임대되었다 하더라도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 3. 완공 일이 1993년 10월 19일 이후인 신축 건물인 경우.
앞서 다룬 경과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 사법 및. 행정 소송과 1998년 1◦월 19일 이전에 시작되는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계약 연장에 관한 재판 및 소송에 대해서는 그 종결까지 1993년 10월 19일 이전에 발효된 연방 구 민사 소송법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 법규정을 적 용한다.
(좌측 가장자리 상단에 “멕시코 시티, 연방구청장”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1993년 7월 21일자, 1993년 9월 23일자 및 1998년 10월 19일자 연방 관보에 게재된 법령에 명 시된 일반 민법 상 규정의 연방 구 내 적용에 대한 규범을 정하는 본 법령은 지역 사안에 있어 연방 구에 적용되고 연방 사안에 있어서 전 공화국에 적용 되는 민법, 그리고 연방 구를 위한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 CUAUHTEMOC CARDENAS SOLORZANO, 연방구청장은 그 주민에게 공포한다. 입법의희, 제1입법부가 다음과 같은 법령을 본인에게 제출하였다. (좌측 가장자리 상단에 국장이 찍혀있으며,“멕시코 공화국, 연방 구 입법의 회, 제1입법부”라고 명시되어 있음) 연방 구 입법의회, 제 1입법부가 다음의 법령을 공포한다. 1993년 7월 21일자. 1993년 9월 23일자 및 1998년 10월 19일자 연방 관 보에 게재된 법령에 명시된 일반 민법 상 규정의 연방 구 내 적용에 대한 규 범을 정하는 본 법령은 지역 사안에 있어 연방 구에 적용되고 연방 사안에 있어서 전 공화국에 적용되는 민법,그리고 연방 구를 위한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
연방 구 내에서의 공통 민사 사안에 있어서 연방 구의 일반 사안에 관한 민법조항이 적용되고, 전 공화국에 해당하는 연방사안에는 다음의 법령에 명 시된 조건 하에 연방 구를 위한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1. 일반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 구 및 연방 사안에 있어서의 공화국 모든 곳을 위한 민법상의 여러 조항을 개정, 부가, 폐지하는 법령. 1993년 7월 21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 연방 구를 위한 민사소송법 및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 법. 2. 일반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 구 및 연방 사안에 있어서의 공화국 모든 곳을 위한 경과규정으로 민법상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는 법령. 1993년 7월 21일 및 1993년 9월 23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 연방 구를 위한 민사소송법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 법. 3. 일반 사안에 있어서의 연방 구 및 연방 사안에 있어서의 공화국 모든 곳을 위한 경과규정으로 민법상의 여러 조항을 수정하는 법령. 1993년 7월 21일 및 1998년 10월 19일 연방 관보에 게재된 연방 구를 위한 민사소송법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법.
해당 경과조항에 따라 1993년 10월 19일부터 적용되는 조항으로 본 법 령 상기 조항 제 2항에 명시된 법령의 경과규정 제2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본 법령 상기조항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의 조항은 2000년 4월 30일 부터 적용된다. 또한, 본 법령 상기 조항 제 2항에서 언급하는 법령의 단일 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현재 진행중인 재판과 사법 소송 및 1998년 10월 19일 이전에 시작되는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계약 연장에 관한 재판 및 소송에 대해서는 그 종결까지 1993년 10월 19일 이전에 발효된 연방 구 민사 소송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과규정 단일조항 본 법령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9년 4월 15일,연방 구 의회 본 회의실에서,'지도부를 대표하여 하원의장 JOSE LUIS BENITEZ GIL, 사무총장 ESTEBAN DANIEL MARTINEZ ENRIQUEZ 서명함. 멕시코 공화국 헌법 제 122조,C 항, 2번, 2호에 입각하고, 연방 구 행정부 조례 제 48, 49, 67조 2항에 근거하여,1999년 4월 16일 멕시코시티의 연방 구 행정부 소재지에서 본 법령을 공포하여 관보게재 및 준수케 한다. 연방구청장 CUAHTEMOC CARDENAS SOLORZANO, 서명. 행정보호 국장 ROSARIO ROBLES BERLANGA, 서명. 도시개발 및 주택 국 국장 ROBERTO EIBENSCHUTZ HARTMAN,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