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장-제2장)
•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소화23<1948>년 법률 제205호 • 공 포 일: 1948년 7월 30일 • 개 정 일: 2019년 12월 11일
この法律は、医療を受ける者による医療に関する適切な選択を支援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医療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病院、診療所及び助産所の開設及び管理に関し必要な事項並びにこれらの施設の整備並びに医療提供施設相互間の機能の分担及び業務の連携を推進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を定めること等により、医療を受ける者の利益の保護及び良質かつ適切な医療を効率的に提供する体制の確保を図り、もつて国民の健康の保持に寄与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国及び地方公共団体は、前条に規定する理念に基づき、国民に対し良質かつ適切な医療を効率的に提供する体制が確保され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一 他の病院又は診療所から紹介された患者に対し医療を提供し、かつ、当該病院の建物の全部若しくは一部、設備、器械又は器具を、当該病院に勤務しない医師、歯科医師、薬剤師、看護師その他の医療従事者(以下単に「医療従事者」という。)の診療、研究又は研修のために利用させるための体制が整備されていること。 二 救急医療を提供する能力を有すること。 三 地域の医療従事者の資質の向上を図るための研修を行わせる能力を有すること。 四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数以上の患者を入院させるための施設を有すること。 五 第二十一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八号まで及び第十号から第十二号まで並びに第二十二条第一号及び第四号から第九号までに規定する施設を有すること。 六 その施設の構造設備が第二十一条第一項及び第二十二条の規定に基づく厚生労働省令並びに同項の規定に基づく都道府県の条例で定める要件に適合するものであること。
一 高度の医療を提供する能力を有すること。 二 高度の医療技術の開発及び評価を行う能力を有すること。 三 高度の医療に関する研修を行わせる能力を有すること。 四 医療の高度の安全を確保する能力を有すること。 五 その診療科名中に、厚生労働省令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診療科名を有すること。 六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数以上の患者を入院させるための施設を有すること。 七 その有する人員が第二十二条の二の規定に基づく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要件に適合するものであること。 八 第二十一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八号まで及び第十号から第十二号まで並びに第二十二条の二第二号、第五 号及び第六号に規定する施設を有すること。 九 その施設の構造設備が第二十一条第一項及び第二十二条の二の規定に基づく厚生労働省令並びに同項の規定に基づく都道府県の条例で定める要件に適合するものであること。
一 特定臨床研究(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基準に従つて行う臨床研究をいう。以下同じ。)に関する計画を立案し、及び実施する能力を有すること。 二 他の病院又は診療所と共同して特定臨床研究を実施する場合にあつては、特定臨床研究の実施の主導的な役割を果たす能力を有すること。 三 他の病院又は診療所に対し、特定臨床研究の実施に関する相談に応じ、必要な情報の提供、助言その他の援助を行う能力を有すること。 四 特定臨床研究に関する研修を行う能力を有すること。 五 その診療科名中に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診療科名を有すること。 六 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数以上の患者を入院させるための施設を有すること。 七 その有する人員が第二十二条の三の規定に基づく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要件に適合するものであること。 八 第二十一条第一項第二号から第八号まで及び第十号から第十二号まで並びに第二十二条の三第二号、第五号及び第六号に規定する施設を有すること。 九 その施設の構造設備が第二十一条第一項及び第二十二条の三の規定に基づく厚生労働省令並びに同項の規定に基づく都道府県の条例で定める要件に適合するものであること。 十 前各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特定臨床研究の実施に関する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要件に適合するものであること。
国の開設する病院、診療所及び助産所に関しては、この法律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政令で特別の定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患者の氏名、生年月日及び性別 二 当該患者の診療を主として担当する医師又は歯科医師の氏名 三 入院の原因となつた傷病名及び主要な症状 四 入院中に行われる検査、手術、投薬その他の治療(入院中の看護及び栄養管理を含む。)に関する計画 五 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
一 妊婦等の氏名及び生年月日 二 当該妊婦等の助産を担当する助産師の氏名 三 当該妊婦等の助産及び保健指導に関する方針 四 当該助産所の名称、住所及び連絡先 五 当該妊婦等の異常に対応する病院又は診療所の名称、住所及び連絡先 六 その他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
一 他の病院又は診療所と比較して優良である旨の広告をしないこと。 二 誇大な広告をしないこと。 三 公の秩序又は善良の風俗に反する内容の広告をしないこと。 四 その他医療に関する適切な選択に関し必要な基準とし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基準
一 医師又は歯科医師である旨 二 診療科名 三 当該病院又は診療所の名称、電話番号及び所在の場所を表示する事項並びに当該病院又は診療所の管理者の氏名 四 診療日若しくは診療時間又は予約による診療の実施の有無 五 法令の規定に基づき一定の医療を担うものとして指定を受けた病院若しくは診療所又は医師若しくは歯科医師である場合には、その旨 六 第五条の二第一項の認定を受けた医師である場合には、その旨 七 地域医療連携推進法人(第七十条の五第一項に規定する地域医療連携推進法人をいう。第三十条の四第十二項において同じ。)の参加病院等(第七十条の二第二項第二号に規定する参加病院等をいう。)である場合には、その旨 八 入院設備の有無、第七条第二項に規定する病床の種別ごとの数、医師、歯科医師、薬剤師、看護師その他の従業者の員数その他の当該病院又は診療所における施設、設備又は従業者に関する事項 九 当該病院又は診療所において診療に従事する医療従事者の氏名、年齢、性別、役職、略歴その他の当該医療従事者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医療を受ける者による医療に関する適切な選択に資するものとして厚生労働大臣が定めるもの 十 患者又はその家族からの医療に関する相談に応ずるための措置、医療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個人情報の適正な取扱い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その他の当該病院又は診療所の管理又は運営に関する事項 十一 紹介をすることができる他の病院若しくは診療所又はその他の保健医療サービス若しくは福祉サービスを提供する者の名称、これらの者と当該病院又は診療所との間における施設、設備又は器具の共同利用の状況その他の当該病院又は診療所と保健医療サービス又は福祉サービスを提供する者との連携に関する事項 十二 診療録その他の診療に関する諸記録に係る情報の提供、第六条の四第三項に規定する書面の交付その他の当該病院又は診療所における医療に関する情報の提供に関する事項 十三 当該病院又は診療所において提供される医療の内容に関する事項(検査、手術その他の治療の方法については、医療を受ける者による医療に関する適切な選択に資するものとして厚生労働大臣が定めるものに限る。) 十四 当該病院又は診療所における患者の平均的な入院日数、平均的な外来患者又は入院患者の数その他の医療の提供の結果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医療を受ける者による医療に関する適切な選択に資するものとして厚生労働大臣が定めるもの 十五 その他前各号に掲げる事項に準ずるものとして厚生労働大臣が定める事項
一 他の助産所と比較して優良である旨の広告をしないこと。 二 誇大な広告をしないこと。 三 公の秩序又は善良の風俗に反する内容の広告をしないこと。 四 その他医療に関する適切な選択に関し必要な基準として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基準
一 助産師である旨 二 当該助産所の名称、電話番号及び所在の場所を表示する事項並びに当該助産所の管理者の氏名 三 就業の日時又は予約による業務の実施の有無 四 入所施設の有無若しくはその定員、助産師その他の従業者の員数その他の当該助産所における施設、設備又は従業者に関する事項 五 当該助産所において業務に従事する助産師の氏名、年齢、役職、略歴その他の助産師に関する事項であつて医療を受ける者による医療に関する適切な選択に資するものとして厚生労働大臣が定めるもの 六 患者又はその家族からの医療に関する相談に応ずるための措置、医療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個人情報の適正な取扱い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その他の当該助産所の管理又は運営に関する事項 七 第十九条第一項に規定する嘱託する医師の氏名又は病院若しくは診療所の名称その他の当該助産所の業務に係る連携に関する事項 八 助産録に係る情報の提供その他の当該助産所における医療に関する情報の提供に関する事項 九 その他前各号に掲げる事項に準ずるものとして厚生労働大臣が定める事項
「의료법」 (제1장-제2장)
•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소화23<1948>년 법률 제205호 • 공 포 일: 1948년 7월 30일 • 개 정 일: 2019년 12월 11일
이 법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자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적절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병원, 진료소 및 조산소의 개설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들 시설의 정비, 의료제공시설 상호간의 기능 분담 및 업무의 연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받는 자의 이익 보호 및 양질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체제의 확보를 도모하면서나아가 국민의 건강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이념을 바탕으로 국민에 대한 양질의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 체제가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른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소개받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해당 병원 건물의 전부나 일부, 설비, 기계 또는 기구를 그 병원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그 밖의 의료 종사자(이하 “의료 종사자”라 한다)의 진료, 연구 또는 연수를 위하여 이용하게 하기 위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을 것 2. 구급의료를 제공할 능력을 갖출 것 3. 지역의료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게 할 능력을 갖출 것 4.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시설을 갖출 것 5.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22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갖출 것 6. 그 시설의 구조설비가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후생노동성령, 같은 항에 따른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1. 고도의 의료를 제공할 능력 2. 고도의 의료기술의 개발 및 평가를 할 능력 3. 고도의 의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게 할 능력 4. 의료의 고도의 안전을 확보할 능력 5. 그 진료과목명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진료과목명을 사용하는 경우 6.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시설 7. 보유한 인원이 제22조의2에 따른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 8.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22조의2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설 9. 그 시설의 구조설비가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2에 따른 후생노동성령, 같은 항에 따른 도도부현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
1. 특정임상연구(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임상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을 입안 및 실시할 능력 2. 다른 병원 또는 진료소와 공동으로 특정임상연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정임상연구 실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능력 3. 다른 병원 또는 진료소에 대하여 특정임상연구 실시에 관한 상담, 필요한 정보의 제공, 조언, 그 밖의 원조를 할 능력 4. 특정임상연구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능력 5. 그 진료과목명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진료과목명이 있는 병원 6.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시설 보유 7. 보유한 인원이 제22조의3에 따른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병원 8.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22조의3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설을 갖춘 병원 9. 그 시설의 구조설비가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의3에 따른 후생노동성령, 같은 항에 따른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병원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에 특정임상연구의 실시에 관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병원
국가가 개설하는 병원, 진료소 및 조산소에 관해서는 이 법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정령으로 특별히 정할 수 있다.
1. 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2. 해당 환자의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성명 3. 입원의 원인이 된 상병명(傷病名) 및 주요 증상 4. 입원 중 실시되는 검사, 수술, 투약, 그 밖의 치료(입원 중 간호 및 영양관리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임부 등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해당 임부 등의 조산을 담당하는 조산사의 성명 3. 해당 임부 등의 조산 및 보건지도에 관한 방침 4. 해당 조산소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5. 해당 임부 등의 이상상태에 대응할 병원 또는 진료소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6. 그 밖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1. 다른 병원 또는 진료소와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2. 과대 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3.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의료에 관한 적절한 선택에 관하여 필요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1. 의사 또는 치과의사라는 내용 2. 진료과목명 3.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의 명칭, 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사항,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 관리자의 성명 4. 진료일이나 진료시간 또는 예약에 따른 진료 실시 유무 5. 법령에 따라 일정한 의료 담당자로서 지정된 병원이나 진료소 또는 의사나 치과의사인 경우에는 그 내용 6. 제5조의2제1항의 인정을 받은 의사인 경우에는 그 내용 7. 지역의료연대추진법인(제7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의료연대추진법인을 말한다. 제30조의4제10항에서 같다)의 참가 병원 등(제7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참가 병원 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내용 8. 입원설비의 유무, 제7조제2항에 따른 각 종별 병상수,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간호사, 그 밖의 근로자수, 그 밖의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의 시설, 설비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 9.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 종사자의 성명, 연령, 성별, 직무, 약력, 그 밖의 해당 의료 종사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자의 의료에 관한 적절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사항 10.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의료에 관한 상담에 응하기위한 조치, 의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그 밖의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11. 소개할 수 있는 다른 병원이나 진료소 또는 그 밖의 보건의료서비스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명칭, 이들과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 간의 시설, 설비 또는 기구의 공동이용상황, 그 밖의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와 보건의료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의 연대에 관한 사항 12. 진료소, 그 밖의 진료에 관한 제반 기록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서면의 교부, 그 밖의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의 의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3.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에서 제공되는 의료 내용에 관한 사항(검사, 수술, 그 밖의 치료 방법에 대하여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자의 의료에 관한 적절한 선택에도움이 되는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4. 해당 병원 또는 진료소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 평균 외래환자수 또는 입원환자수, 그 밖의 의료제공결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자의 의료에 관한 적절한 선택에 도움이 되는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것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사항
1. 다른 조산소와 비교하여 우수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2. 과대 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3.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의료에 관한 적절한 선택에 관하여 필요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1. 조산사라는 내용 2. 해당 조산소의 명칭, 전화번호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사항, 해당 조산소 관리자의 성명 3. 업무 일시 또는 예약에 따른 업무 실시 유무 4. 입소시설의 유무나 그 정원, 조산사, 그 밖의 근로자수, 그 밖의 해당 조산소의 시설, 설비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 5. 해당 조산소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조산사의 성명, 연령, 직무, 약력, 그 밖의 조산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자가 의료에 관한 적절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것 6.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의료에 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한 조치, 의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그 밖의 해당 조산소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19조제1항에 따른 촉탁하는 의사의 성명 또는 병원이나 진료소의 명칭, 그 밖의 해당 조산소의 업무와 관련된 연대에 관한 사항 8. 조산록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그 밖의 해당 조산소의 의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