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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회조직법 」

최종 개정일 : 2005년 05월 27일 (민국 94년 05월 27일)

제1조

이 법은 헌법 제34조 및 헌법 개정조문 제1조 제4항 및 제8조에 따라 제정한다.

제2조

국민대회는 헌법이 부여하는 직권을 행사한다.

제3조

국민대회는 법에 따라 선출한 국민대회의 대표로 조직한다.

제4조

국민대회의 대표는 마땅히 집회 첫날 선서하여야 한다. 유고로 인하여 선서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날짜를 정하여 선서하여야 한다. 선서사는 다음과 같다: 「나는 진실하게 헌법을 준수하며 중화민국 인민을 대표하여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것을 선서합니다.」 국민대회의 대표는 선서후에 마땅히 선서사에 서명하여야 한다. 국민대회의 대표가 규정에 따라 선서하지 아니한 경우 집회에 출석하거나 직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국민대회 집회기간에는 주석단(主席團)을 설치하며 주석단은 주석 11인으로 각 정당의 국민대표대회 당선 의석수 비례에 따라 추천한다. 그 임기는 국민대회 대표와 동일하다.

제6조

국민대회 주석단의 주석은 협상을 거쳐 국민대회 집회를 주재하며 집회 기간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7조

국민대회 집회의 유관규칙 및 방법은 비서장이 입안하며 주석단의 심사결정을 거친 후 시행한다.

제8조

국민대회 집회는 대표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인원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할 수 없으며 그 표결은 헌법 및 국민대회의 직권행사 절차의 관련 법령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대표수의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한다.

제9조

국민대회는 비서장 1인을 설치하며 주석단의 선발에 의하여 국민대회 대표를 겸임하며 주석단의 명령을 받아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그 임기는 국민대회 대표와 동일하다. 비서장이 주석단의 선발을 거치기 전에는 정당의 협상을 우선 거쳐야 하며 국민대회 대표 당선인이 대리한다.

제10조

국민대회의 비집회기간의 업무는 입법원이 인원을 파견하여 처리한다.

제11조

국민대회의 비서처는 팀과 실로 나누어 일을 처리하며 그 직권 사무는 다음과 같다. 1.공무팀(議事組): 의사일정의 작성 및 편집, 의안 정리, 회의기록, 속기, 선거심사사무, 회의장 사무 및 관련 문서 편집 인쇄 등 의사 절차 사항 2.자료팀(資料組): 도서자료의 수집관리, 편찬, 인쇄발행, 출판, 자료 정보관리와 응용 등 사항 3.문서팀(文書組):문서 작성, 발송, 배포, 필사인쇄, 서류관리, 관인 관리, 연구 등 사항 4.총무팀(總務組): 출납, 서무, 보관, 경위, 의료 등 사항 5.공공관계실(公共關係室): 언론배포, 연락, 접대, 서비스 및 시찰방문 등 사항 위 항의 필요인원은 관련 기관인원을 배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12조

국민대회 집회 시 전조의 팀, 실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도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임시로 팀을 구성하여 관련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위 항의 필요인원은 임시인원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제13조

국민대회 집회 기간의 필요경비는 행정원 제2예비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국민대회 대표의 집회기간의 경비는 입법위원의 지급한 판공비, 교통비 및 숙식비를 참조하여 실제 집회일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위 항의 판공비는 공직을 겸임하는 대표의 경우 마땅히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3-1조

국민대회대표의 재임기간 중 공무원 및 교직자 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공무원 및 교직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 보험급여는 입법위원의 표준을 참조한다.

제14조

이 법의 개정시행 후 원 국민대회 비서처 업무는 민국 92년 5월 20일부터 입법원이 승계한다. 그 인원은 마땅히 민국 92년 5월 20일 전에 행정원이 입법원과 회동하여 안배한다.

제15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