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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학위 조례(2004 개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学位条例 제 정 1980.02.12 全国人民代表大会 常务委员会令 第4号개 정 2004.08.28 수 록 자 료 중화인민공화국학위조례(2004), pp.1-3 발 행 사 항 대전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2016

[본법변천사] 중화인민공화국 학위 조례[19800212] 전국인민대표상무회의의《중화인민공화국 학위 조례》개정에 관한 결정[20040828] 중화인민공화국 학위 조례(2004 개정)[20040828] (1980 년 2 월 12 일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3 차 회의를 통과 2004 년 8 월 28 일 제 10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1 차 회의에 의거《<중화인민공화국 학위 조례>개정에 관한 결정》 개정

제 1 조 중국 과학 전문인재의 성장을 촉진하고, 각 과학 학술수준의 제고와 교육, 과학사업 발전을 촉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특별히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모든 중국 공산당의 지도, 사회주의 제도 이용자로, 일정한 학술 수준을 갖춘 국민이라면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학위를 신청할 수 있다.

제 3 조 학위는 학사, 선사, 박사 3 급으로 나뉜다.

제 4 조 고등 교육기관의 본과 졸업생으로 성적이 우수하고 이하 학술 수준에 도달한 자에게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一) 본 전공 학과의 기초 이론, 전문 지식 및 기본 기능을 비교적 잘 파악한다.

(二) 과학 연구 업무에 종사하거나 전문 기술업무를 담당할 초급 능력을 갖추었다.

제 5 조 고등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구의 연구생 또는 연구생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가진 인원에게 학사 학위과정 시험과 논문 심사를 거쳐 합격하여 이하 학술 수준에 도달하면 석사 학위를 부여한다:

(一) 해당 전공의 기초 이론과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견고히 갖추었다.

(二) 과학기술 연구 업무에 종사하거나 독립적으로 전문 기술업무를 담당할 능력을 갖추었다.

제 6 조 고등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구의 연구생 또는 연구생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가진 인원으로 박사학위 과정 시험과 논문 심사를 통해 합격되어 이하 학술 수준에 도달한 자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一) 해당 학과의 광범위한 기초 이론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二) 독립적으로 과학연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三) 과학 또는 저문 기술 상에서 창조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제 7 조 국무원은 학위 위원회를 설립하고 전국 학위 수여 업무를 총괄한다. 학위 위원회는 주임 위원 1 명, 부주임 위원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된다. 주임위원, 부주임 위원과 위원은 국무원이 임명한다.

제 8 조 학사 학위는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고등 교육기관이 수여한다. 석사 학위, 박사 학위는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고등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구가 수여한다. 학위를 수여하는 고등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구(이하 ‘학위 수여단위’) 및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과 명단은 국무원 학위 위원회가 제시하고 국무원의 비준(批准,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의견, 건의 또는 청구에 대하여 동의를 표시하는 것)을 거쳐 공표된다.

제 9 조 학위 수여단위(单位, 직장, 기관, 회사, 부서 등 사업장을 의미)는 학위 평정위원회를 설립하고 학과 학위 논문 심사 위원회를 조직해야 한다. 학위논문 심사 위원회에는 외부 단위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며, 그 구성원은 학위 수여단위가 선정하여 결정한다. 학위 평정위원회 구성원 명단은 학위 수여단위가 확정하고 국무원 관련 부처 및 국무원 학위 위원회에 비안(备案, 주관기관에 사유를 보고하고 차후 조사∙고찰 하기 위하여 등록해 놓는 것)한다.

제 10 조 학위논문 심사위원회는 석사와 박사 학위논문심사, 문답 조직을 담당하며, 석사 또는 박사학위 수여 여부를 결의한다. 결의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체 구성원의 2/3 이상이 통과시키면 학위 평정위원회에 보고한다. 학위 평정위원회는 학사 학위 취득자의 명단을 심사하고, 학위 논문 심사위원회가 보고한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수여 결의에 대한 비준 결정을 담당한다. 결정은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전체 구성원 중 과반수가 통과시켜야 한다. 석사 또는 박사학위 수여 결정 명단은 국무원 학위 위원회에 비안 한다.

제 11 조 학위 수여단위는 학위 평정위원회의 학위수여 결정 후, 학위 취득자에게 사응하는 학위 증서를 지급한다.

제 12 조 비학위 수여단위는 당해 졸업 연구생에 대해 기존 단위의 추천으로 학위 수여단위에 학위를 신청할 수 있다. 학위 수여단위의 심사 동의를 거쳐 논문 심사에 통과되고, 본 조례 규정에 적합한 학술 수준을 갖춘 자에게 상응하는 학위를 수여한다.

제 13 조 과학 또는 전문기술에서 중요한 저작, 발명, 발견 또는 발전자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학위 수여단위가 동의하면 시험을 면제하고 직접 박사학위 논문 심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논문 문답을 통과한 자에게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제 14 조 국내외의 탁월한 학자 또는 유명 사회 활동가에 대해 학위 수여단위가 추천하고 국무원 학위 위원회가 비준하면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 15 조 중국에서 학습하는 외국 유학생과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 학자의 경우, 학위 수여단위에 학위를 신청할 수 있다. 본 조례에 규정된 학술 수준을 갖추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학위가 수여된다.

제 16 조 비학위 수여단위와 학술 단체가 학위 수여단위의 결의와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시, 학위 수여단위 또는 국무원 학위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학위 수여단위와 국무원 학위 위원회는 제기된 이의에 대한 연구와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제 17 조 학위 쉬여단위가 이미 수여된 학위와 관련하여 위조 등 심각한 본 조례 규정 위반 상황을 발견한 경우, 학위 평정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 18 조 국무원이 이미 학위 수여가 비준된 단위에 대해 수여된 학위의 학술 수준을 보증할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 수여된 학위의 자격을 중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제 19 조 본 조례 실시 방법은 국무원 학위 위원회가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다.

제 20 조 본 조례는 198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