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1963년 3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이 의정서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의 당사국은,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여하한 분쟁에 관하여, 합리적 기간내에 분쟁당사국이 다른 형태의 해결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에게 관련되는 모든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 관할권하에 두기를 원하는 그들의 희망을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강제관할권에 속하며 또한 이리하여 이 의정서의 당사국인 어느 분쟁당사국이 제기한 신청으로써 동 재판소에 제소될 수 있다.
분쟁당사국은,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분쟁이 존재한다는 그 의견을 통고한 후 2개월의 기간 내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아니하고 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동 기간의 만료 후에는 어느 분쟁당사국도 분쟁을 신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1. 2개월의 동일한 기간내에 분쟁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채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그 임명 후 5개월 이내에 권고를 행하여야 한다. 동 권고가 분쟁당사국에 전달된 후 2개월 이내에 분쟁당사국이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느 분쟁당사국도 분쟁을 신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할 수 있다.
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및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언제라도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이 의정서의 규정을 확대함을 선언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이 의정서는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방된다. 즉 1963년 10월 31일까지는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연방 외무부에서 개방하며 또한 그 후 1964년 3월 31일까지는 뉴욕의 국제연합본부에서 개방된다.
이 의정서는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 의정서는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1. 이 의정서는 협약과 동일한 일자 또는 이 의정서에 대한 두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 중 어느 일자이든 나중에 발효한다. 2. 본조 1항에 의거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한 후 이에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의정서는 그러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통보한다. (a)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한 이 의정서의 서명 및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b) 이 의정서 제4조에 의거하여 행한 선언 (c) 제3조에 의거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일자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의정서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제5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대하여 동 원본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육십삼년 사월 이십사일 비엔나에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