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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산 법

제 11 장 회 생 절 차 (2005년 파산남용방지및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수정되었다) 목 차 제 1 절 임원 및 관리 제 2 절 계 획 안 제 3 절 인가후의 사항 제 4 절 철도회사의 회생

제 1 절 임원 및 관리

제1101조 이 법상 용어의 정리

제1102조 채권자 및 지분증권소지인 위원회

제1103조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제1104조 관리인 또는 조사인의 선임

제1105조 관리인 임명의 종료

제1106조 관리인 및 조사인의 의무

제1107조 채무자관리인의 권리, 권한 및 직무

제1108조 영업행위의 권리

제1109조 심문권

제1110조 항공시설 및 선박

제1111조 채권 및 지분권

제1112조 전환 또는 기각

제1113조 단체교섭협약의 거부

제1114조 퇴직종업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제1115조 재단에 속하는 재산

제1116조 소규모기업사건에서 관리인 또는 채무자관리인의 직무

제1101조 이 법상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1) “채무자관리인(debtor in possession)”이라 함은 이 법 제3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당해사건에서 관리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이외의 채무자를 의미한다. (2) “실질적 완료(substantial consummation)”라 함은 (A) 계획에 의하여 양도하기로 한 전재산 또는 실질적인 전재산의 양도, (B) 영업의 계획에 의하여 또는 그 계획과 관련된 전재산 또는 실질적인 전재산의 관리에 관한 계획에 의하여 채무자의 인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승계인의 인수, (C) 계획에 의한 배당의 개시

제1102조 채권자 및 지분증권소지인 위원회

(a) (1) 이 항 제3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 후 즉시 연방관리위원(United States Trustee)1)은 무담보채권을 보유하는 채권자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그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채권자위원회 또는 지분증권소지인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채권자 또는 지분증권소지인의 적합한 대표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추가적인 채권자위원회 또는 지분증 권소지인 위원회의 구성을 명할 수 있다. 관리인은 그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소규모 기업인 사건에서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통지와 심문 후에 법원은 채권자 또는 지분증권소지인의 적절한 대표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이 항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회의 위원을 바꾸도록 연방관리위원에게 명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가 그의 연차총수입과 비교할 때 불균형하게 큰 (위원회가 대표하는 동일한 종류의) 총채권액을 보유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소규모기업법의 제3조 제a항 제1호에서 규정한) 소규모기업인 채권자를 포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수를 증가시키도록 연방관리위원에게 명할 수 있다. (b) (1)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자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그 위원회가 대표하는 종류의 채무자에 대하여 7번째내에 속하는 큰 채권을 보유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자로 구성하거나, 그 위원이 공정하게 선출되었고 대표되는 다른 종류의 채권을 대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개시 전에 채권자에 의하여 조직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이 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분증권소지인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그 위원회가 대표하는 종류의 채무자에 대하여 7번째내에 속하는 큰 지분증권액을 보유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자로 구성한다. (3)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A)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자에게 정보이용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ⅰ) 그 위원회가 대표하는 동일한 종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및(ⅱ)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자 (B) (A)의 규정에 명시된 채권자에게 의견을 구하고 수렴하여야 한다. (C) (A)의 규정에 명시된 채권자에게 추가적 보고서나 공개를 행할 것을 강제하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103조 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a) 이 법 제1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일정에 따른 회의에서 그 위원회의 과반수 위원이 출석한 경우 및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위원회는 1인 이상의 변호사, 회계사 기타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할 권한을 가진다. (b) 이 법 제1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대표하기 위하여 고용된 변호사 또는 회계사는 위원회가 고용한 기간 중에는 그 사건과 관련하여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다른 주체를 대표할 수 없다. 위원회가 대표하는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1인 이상의 채권자에 관한 대표행위 그 자체로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c) 이 법 제1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그 사건의 관리에 관하여 관리인 또는 채무자관리인과의 협의, (2) 채무자의 행위, 행동, 자산, 채무 및 재무상태의 조사, 채무자의 영업행위 및 그 영업의 계속에 관한 타당성의 조사, 그 사건 또는 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기타 사항의 조사, (3) 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참여, 위원회가 대표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계획안에 관한 위원회결정의 권고, 그 계획의 동의 또는 거부에 관한 의견수렴및 법원에 제출, (4) 이 법 제110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또는 조사인의 선임청구 및 (5) 위원회에 의하여 대표되는 자의 이익을 위한 기타 업무의 수행 (d) 이 법 제1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구성된 후 즉시 관리인은 필요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와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04조 관리인 또는 조사인의 선임

(a) 사건의 개시 후 계획안의 인가 전에 언제든지 이해관계인 또는 연방관리위원의 청구에 의하여 통지 및 심문 후에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의 선임을 명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현재 경영자에 의한 채무자의 업무에 관한 사기, 부정행위, 무능력 또는 중대한 부실경영을 포함하여 상당한 이유 또는 채무자의 증권소지인의 수, 채무자의 자산액이나 채무액을 제외하고, 이와 유사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채무자의 증권소지인의 수 또는 채무자의 자산액이나 채무액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하고 관리인의 선임이 채권자, 지분증권소지인 및 재단의 기타 이익을 위한 경우, (3) 제1112조의 규정에 의한 사건이 기각되었거나 그 근거가 변경되었으나 법원이 관리인 또는 조사인의 선임이 채권자와 재단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임을 결정한 경우, (b) (1) 이 법 제1163조의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이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의 선임을 명한 후 30일내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관리위원은 사건에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1인의 이해관계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관리인의 선임은 이 법 제702조 제a항, 제b항 또는 제c항의 규정에 정한 방법에 따른다. (2) (A) 제 1호에 의하여 채권자협의회에서 적격의 이해관계없는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연방관리위원은 그 선임을 증명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B) (A)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은 이 조의 목적상 선출되었고 임명된 것으로 본다. (ⅱ) 제d항에 의하여 임명된 관리인의 직무는 종료한다. (C) 법원은 (A)의 규정에 명시된 선출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c) 법원이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의 임명에 대하여 명하지 않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인가 전에 언제든지 이해관계인 또는 연방관리위원의 청구에 의하여 통지 및 심문 후에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현재의 경영자 또는 이전의 경영자에 의한 사기, 거짓, 무능력, 부정행위, 부실경영 또는 변칙행위에 관한 주장의 조사를 포함하여 채무자에 관하여 적절한 조사를 행하기 위한 조사인의 임명을 명하여야 한다. (1) 조사인의 임명이 채권자, 지분증권소지인 및 기타 재단의 이익을 위한 경우 또는 (2) 재화, 서비스 또는 조세에 관한 채무 또는 내부자에 대한 채무 이외의 채무자의 확정, 청산된 무담보 채무가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d) 법원이 관리인 또는 조사인의 임명을 명령하는 경우, 관리인 또는 조사인이 그 사건중에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이 법 제3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관리인이 이 법 제3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할 때에는 관리위원은 이해관계인과 협의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우에 따라 연방관리위원외에 그 사건에서 관리인 또는 조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1인의 이해관계없는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e) 채무자의 주요조직의 현 구성원, 채무자의 최고경영임원, 최고재무임원 또는 채무자의 최고경영임원이나 최고재무임원으로서 선출된 주요조직의 구성원, 채무자의 관리 또는 채무자의 공공재무보고에 관하여 실제적 사기, 거짓, 범죄행위에 참여한 주요조직의 구성원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연방관리위원은 제a항에 의하여 관리인의 임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05조 관리인 임명의 종료

계획의 인가 전에 언제든지 이해관계인 또는 연방관리위원의 청구에 의하여 통지 및 심문 후에 법원은 관리인 임명을 종료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관리 및 채무자의 영업운영을 회복시킬 수 있다.

제1106조 관리인 및 조사인의 의무

(a) 관리인은 (1) 제704조 제2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정한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 제521조 제1호에 의하여 채권자 명부, 자산 및 부채표, 현재의 수입 및 지출표, 채무자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원이 달리 명한 범위를 제외하고 채무자의 행위, 행동, 자산, 채무 및 재무상태, 채무자의 영업운영 및 그 영업의 계속에 관한 타당성, 그 사건 또는 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기타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즉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채무자의 업무관리에 관한 사기, 거짓, 무능력, 부정행위, 부실경영, 변칙행위 또는 재단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원인에 관하여 확인된 사실을 포함하여 이 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해진 조사보고서의 제출 및 (B) 채권자위원회, 지분증권소지인 위원회, 채무증서의 수탁자 및 법원이 지정한 그 밖의 자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사본 또는 요약서의 제출, (5) 즉시 이 법 제1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제출, 관리인이 그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 또는 이 법 제7장, 제12장 또는 제13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의 이행이나 기각을 권고하는 사유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하여야 한다. (6) 채무자가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과세연도 동안의 채무자의 장부와 기록의 상황 및 정보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그 납세신고서를 수령한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계획의 인가 후에 필요하거나 법원이 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가족부양채무에 관한 청구를 한 채무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제c항에 규정한 적절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b) 이 법 제1104조 제d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조사인은 이 조 제a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직무 및 법원이 달리 명하는 범위를 제외하고 법원이 채무자관리인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명한 기타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c) (1) 제a항 제8호를 적용하기 위하여 제a항 제8호에 규정한 사건에서 관리인은 (A) (ⅰ) 이 법에 의한 사건의 발생 후 및 그 동안 자녀부양비의 추심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소지인이 거주하는 주의 사회보장법 제466조에 의하여 설립된 주의 자녀부양집행기관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소지인의 채권 및 권리에 관하여 제a항 제8호의 규정에 정한 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 서면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ⅱ) 주의 자녀부양집행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ⅰ)의 규정에서 요구한 통지에 포함하여야 한다. (B) (ⅰ) 주의 자녀부양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서면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ⅱ) 소지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ⅰ)의 규정에서 요구한 통지에 포함하여야 한다. (C) 채무자가 제1141조에 의하여 면책된 때,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주의 자녀부양집행기관 및 그 채권소지인에게 서면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ⅰ) 면책 결정 (ⅱ) 채무자의 가장 최근에 알려진 주소 (ⅲ) 채무자의 종업원에 관한 가장 최근에 알려진 성명 및 주소 (ⅳ)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을 소지한 각 채권자의 성명 (Ⅰ) 제 523조 제a항 제2호, 제4호 또는 제14A호에 의하여 면책되지 아니한 채권, (Ⅱ) 제524조 제c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재확인한 채권. (2) (A) 제a항 제8호 또는 채권의 소지인이 거주하는 주의 자녀부양집행기관에서 규정한 채권의 소지인은 채무자의 가장 최근에 알려진 주소를 제1호 (C)(ⅳ)의 규정에 명시된 채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B) 법의 기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A)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구와 관련하 여 채무자의 최근에 알려진 주소를 공개한 채권자는 그 공개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107조 채무자관리인의 권리, 권한 및 직무

(a)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인에 관한 제한 및 법원이 규정한 제한 또는 조건에 의하여 채무자관리인은 이 법 제3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에 관한 권리 이외의 모든 권리와 권한을 가지며 이 법 제1106조 제a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직무를 제외한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인의 모든 기능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b) 이 법 제327조 제a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건의 개시 전에 채무자에 의하여 고용되었거나 채무자를 대표하였다는 이유로 인하여 채무자관리인이 이 법 제3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하는 자의 자격이 박탈되지 아니한다.

제1109조 영업행위의 권리

법원이 이행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통지 및 심문 후에 달리 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은 채무자의 영업을 이행할 수 있다.

제1109조 심문권

(a) 증권거래위원회는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서 쟁점을 제기하고 출석하여 청문할 수 있으나, 그 사건에 관한 판결, 명령 또는 결정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다. (b) 채무자, 관리인, 채권자위원회, 지분증권소지인 위원회, 채권자, 지분증권소지인 또는 채무증서의 수탁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은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서 쟁점을 제기하고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1110조 항공시설 및 선박

(a) (1) 제2호 및 제b항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3호에 규정한 항공시설에 대하여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계약, 임대차계약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에 의하여 항공시설의 점유를 취득하고 기타 다른 권리 또는 구제방법을 행사하기 위한 임대인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도인의 권리는 그 담보권설정계약, 임대차계약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에 의하여 항공시설을 매각, 임대 또는 기타 보유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 제한되거나 이 법의 규정 또는 법원의 권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제1호에서 규정한 점유를 취득할 권리 및 기타 권리나 구제방법을 행사할 권리가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2조의 규정에 의한다. (A)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일 후로부터 60일내에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담보권설정계약, 임대차계약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및 (B) 그 담보권설정계약, 임대차계약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에 의하여 제365조 제b항 제2호에 규정한 종류의 채무불이행 이외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ⅰ) 그 구제명령일 전에 발생한 채무불이행이 60일의 기간만료 전에 치유된 경우 (ⅱ) 그 구제명령일 후에 발생한 채무불이행이 다음 시기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기 이전에 치유된 경우 (Ⅰ) 채무불이행의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또는 (Ⅱ) 60일의 기간만료 및 (ⅲ) 60일의 기간만료일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치유가 담보권설정계약, 임대차계약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 그 담보권설정계약, 임대차계약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의 조건에 의하여 치유되는 경우 (3) 이 호에서 규정한 항공시설은 (A)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ⅰ) 거래가 체결된 시점에 10인 이상의 개인 또는 6천 파운드 이상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항공기에 관하여 미국연방법전 제49편 제447장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항공운송업 면허증을 보유한 채무자에 대하여 임대하였거나 소유권유보부매도하였거나 또는 채무자에 의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미국연방법전 제49편 제40102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설비 또는 예비부속품 또는 (ⅱ) 거래가 체결된 시점에 교통부가 발급한 공공편의 및 편의시설을 위한 면허증 또는 허가증을 보유한 해상운송업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임대하였거나 소유권유보부 매도하였거나 또는 그 채무자에 의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미국연방법전 제46편 제121장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 및 (B) 담보권설정계약, 임대차계약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의 조건에 의하여 그 설비의 포기 또는 반환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포기하거나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설비와 관련된 모든 기록 및 서류를 포함한다. (4) 제1호의 규정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행위하거나 관리인으로서 행위하거나 또는 기타 제3자를 대리하여 행위하는 담보권자, 임대인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도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b) 관리인 및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취득의 권리를 가진 담보권자, 임대인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도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a항 제1호에 규정한 60일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c) (1) 회생절차에 의한 사건에서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명령일 후에 언제든지 그 담보권자, 임대인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도인이 제a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설비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고 관리인에 대하여 점유에 관한 서면청구를 행사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관리인은 제a항 제1호에 규정한 담보권자, 임대인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도자에 대하여 제a항 제3호에 규정한 설비를 즉시 포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a항 제3호에서 규정한 설비를 포기하고 반환하도록 관리인에 대하여 요구되는 경우에 그 설비에 관한 임대차계약, 담보권설정계약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은 그 담보계약 도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이 미이행계약인 경우에는 거부된 것으로 본다. (d) 이 조에서 1994년 10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 영업과 관련하여 처음 사용한 시설에 관하여 (1) “임대차계약(lease)”이라 함은 임대인과 임차인인 채무자가 그 계약을 연방소득세에 관한 임대차계약으로 취급할 것을 계약상에 또는 실질적으로 동 시기에 서면에 명시한 서면계약을 포함한다. (2) “담보권(security interest)”이라 함은 설비에 관한 매매대금담보권을 의미한다.

제1111조 채권 및 지분권

(a) 이 법 제521조 제1호 또는 제1106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산 및 부채표와 현재의 수입 및 지출표에 기재된 채권 또는 지분권과 관련하여 이 법 제5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또는 지분권의 증거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b) (1) (A) 다음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의 우선변제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채권의 소지인이 상환청구권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기한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 법 제5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부인되어야 한다. (ⅰ) 채권의 부분이 되는 종류가 그 종류의 인용채권액의 3분의 2이상 및 그 인정채권자의 2분의 1이상에 의하여 이 항 제2호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또는 (ⅱ) 채권자에게 상환청구권이 없고 그 재산이 이 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되거나 그 계획안에 의하여 매도될 경우 (B) 채권의 종류는 다음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이 항 제2호의 적용하지 아니한다. (ⅰ) 채권소지인의 그 재산상의 채권에 기한 권리의 가치가 아주 적은 경우 또는 (ⅱ) 그 종류의 채권소지인이 그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가지고, 그 재산이 이 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되거나 그 계획안에 의하여 매도될 경우. (2) 선택이 행해진 경우에는 이 법 제506조 제a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채권은 인정된 한도에서 담보채권이 된다.

제1112조 전환 또는 기각

(a)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이 법 제7장(청산절차)의 규정에 의한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채무자관리인이 아닌 경우 (2) 그 사건이 처음에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비자발적 사건으로 개시되었던 경우 또는 (3) 그 사건이 채무자의 청구 이외의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사건으로 전환되었던 경우 (b) (1) 이 항 제2호, 이 조 제c항 및 제1104조 제a항 제3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통지와 심문 후에, 청구된 전환 또는 기각이 채권자 및 재단에 최상의 이익이 되지 아니함을 법원이 특별히 인정할 만한 특별한 정황없이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재단에 최상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법원은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이 법 청산절차의 규정에 의한 사건으로 전환하거나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 (2) 제1호에 규정한 구제신청은 채무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하여 다음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구제신청이 채권자 및 재단에 최상의 이익이 되지 아니함을 특별히 인정할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A) 이 법의 제1121조 제e항 및 제1129조 제e항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그 계획이 인가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또는 동조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그 계획이 인가될 합리적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및 (B) 제4호 (A)의 규정이외의 채무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포함한 구제신청의 인정에 관한 근거 (ⅰ) 작위나 부작위에 관한 합리적 정당화가 존재함 (ⅱ) 법원이 정한 상당한 기간내에 치유될 예정임. (3) 법원은 이 조에 의한 신청에 관한 심문을 그 신청의 제출 후 30일 내에 개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특정 기간동안 심문의 계속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특정 정황으로 인하여 이 호에 규정한 제한된 기간을 법원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문의 개시 후 15일내에 신청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이 항에서 “이유”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A) 재단의 실질적 또는 계속적 손실 또는 감소 및 회복에 관한 합리적 가능성의 부재, (B) 재단의 부실경영, (C) 재단 또는 일반인에 대하여 위험을 부담하는 적절한 보험의 유지 실패 (D) 1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해가 되는 현금담보물의 권한없는 사용 (E) 법원의 명령에 불응 (F) 이 법의 규정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 적용가능한 규칙에 정한 적절한 제출요건 또는 보고요건의 충족에 관하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실패 (G) 제341조 제a에 의하여 소집된 채권자협의회나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파산절차에 관한 연방규칙 제2004조에 의하여 명한 조사에 불출석 (H) 적시에 정보 미제공 또는 관리위원(또는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청구된 집회에 불출석 (I) 구제명령일 후 부과된 조세의 미납 또는 구제명령일 후 만기가 도래한 납세신고서의 미제출 (J) 이 법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기간내에 공개보고서 미제출, 계획의 미제출 또는 인가의 거부 (K) 미국연방법전 제28편 제123장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수수료 및 비용의 미납 (L) 제114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명령의 취소 (M) 인가된 계획안의 실질적 완료불능 (N) 인가된 계획안에 관한 채무자에 의한 중요한 불이행 (O) 계획안에 명시한 조건의 발생을 이유로 인가된 계획안의 종료 및 (P) 신청의 제출일 후에 채무자의 최초 지급가능한 가족부양채무의 미납 (c) 채무자가 농업인 또는 금융회사, 주식회사, 상사회사 이외의 법인인 경우에 채무자가 그 전환을 청구하는 때를 제외하고 법원은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이 법 청산절차의 규정에 의한 사건으로 전환하지 못한다. (d)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이 법 제12장 또는 제13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그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 제1141조 제d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3) 채무자가 이 법 제12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으로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는 그 전환이 정당한 경우 (e) 제c항 및 제f항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의 개시신청을 제출한 후 15일 이내 또는 법원이 허용하는 추가기간내에 20번째까지의 무담보채권소지인(또는 20번째 이하의 무담보채권인 경우에는 무담보채권소지인 전원)의 명칭과 주소 및 각 채권추정액을 포함한 목록을 포함하여 제521조 제1호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자발적 사건에서 채무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채권자와 재단의 최상의 이익에 따라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이 법 청산절차의 규정에 의한 사건으로 전환하거나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 (f) 이 조의 기타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가 다른 장의 규정에 의한 채무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건을 이 법의 그 다른 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으로 전환할 수 없다.

제1113조 단체교섭협약의 거부

(a) 회생절차 제4절 및 철도노동법 제1편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의 관리인을 제외한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경우의 채무자관리인 또는 관리인은 이 조의 규정에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교섭협약을 인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1) 신청제출 후 단체교섭협약에 대한 거부를 청구하는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채무자관리인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은 채무자관리인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제안 당시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신뢰성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그 협약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의 권한있는 대표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허용하기에 필요하고 모든 채권자, 채무자 및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취급의 보장을 위한 보호 및 종업원급여에 관한 필수적인 변경을 위한 제안행위 (B) 제d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안의 평가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종업원의 대표자에 대하여 제공 (2) 제1호의 규정에 정한 제안행위일로부터 제d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한 청문일까지의 기간동안 관리인은 합리적인 시기에 그 협약에 관한 상호 만족 할수 있는 변경의 결과를 위하여 성실하게 권한있는 종업원의 대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c)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교섭협약 거부에 관한 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이 청문 전에 제b항 제1호의 요건을 이행하는 내용의 제안을 한 경우 (2) 권한있는 종업원의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제안을 거부한 경우 (3) 지분의 형평성상 그 협약을 거부하는 것이 명백히 적합한 경우 (d) (1) 단체교섭협약 거부의 신청이 제출된 때에 법원은 신청제출일 후 14일내에 심문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인 전원은 심문에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심문일의 10일전까지 적절한 통지를 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관리인과 대표자가 합의한 추가기간 또는 사건의 정황상 및 정의실현상 심문개시를 위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그 심문개시를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법원은 심문개시일 후 30일 내에 단체교섭협약 거부신청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정의실현을 위하여 관리인과 종업원대표자가 합의한 추가기간 동안 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이 그 심문개시일 후 30일내 또는 관리인과 종업원대표자가 합의한 추가기간내에 그 신청에 관하여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단체교섭협약의 규정을 종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법원은 종업원대표자에게 제공한 정보의 공개가 채무자가 종사하는 산업에서의 경쟁자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관리인의 제안 및 단체교섭협약 거부신청에 관한 평가를 위하여 권한있는 종업원대표자의 요구에 따라 그 종업원대표자에게 제공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할 필요에 의하여 보호명령을 발할 수 있다. (e) 단체교섭협약이 효력을 계속 발생하는 기간동안 및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재단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은 통지 및 심문 후에, 단체교섭협약에 의하여 정한 조건, 임금, 급여 또는 취업규칙의 임시개정을 행할 권한을 관리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동호에 의한 심문은 관리인의 요구에 따라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임시개정의 이행은 단체교섭협약의 거부신청에 관한 논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f) 이 법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따르기 전에 관리인이 단체교섭협약의 규정을 일방적으로 종료 또는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114조 퇴직종업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a) 이 조의 목적상, “퇴직자급여(retiree benefits)”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개시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채무자가 전체 또는 일부를 설립했거나 유지하는 (보험가입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프로그램, 펀드 또는 계획에 의하여 퇴직종업원, 그 배우자 및 피부양자의 내과치료, 외과치료, 입원치료 또는 기타 질병, 사고, 장애 또는 사망의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거나 상환할 목적으로 퇴직자급여 수령자에 대한 지급을 의미한다. (b) (1) 이 조에서 “권한있는 대표자(authorized representative)”라 함은 단체교섭협약에 의하여 퇴직자급여를 수령하는 자를 위하여 제c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권한있는 대표자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퇴직자급여를 수령하는 자의 경우에 제d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권한있는 대표자를 의미한다. (2)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임명하는 퇴직종업원위원회는 제1114조 및 제1129조 제a항 제13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 제1102조 및 제1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는 위원회로서의 동일한 권리, 권한 및 의무를 가지며, 법원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자급여와 관련된 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 (c) (1) 이 조의 목적상, 노동단체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노동단체가 서명한 단체교섭협약에 의하여 정한 퇴직자급여를 수령하는 자의 권한있는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A) 그 노동단체가 퇴직자급여권자의 권한있는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B)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통지 및 심문 후에 퇴직자급여권자의 다른 대표자가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2) 제1호에 속하는 노동단체가 서명한 단체협약에 포함된 퇴직자급여를 받는 자의 권한있는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대표자가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통지 및 심문 후에 채무자가 퇴직자급여의 변경 또는 퇴직자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때 또는 법원이 퇴직자급여를 수령하는 자 중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있는 대표자로서 적절하다고 달리 결정하는 때에는 퇴직종업원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d)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통지 및 심문 후에 채무자가 퇴직자급여의 변경 또는 퇴직자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 단체교섭협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퇴직자급여를 수령하는 자의 이 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있는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함을 달리 결정하는 경우에는 퇴직종업원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 (1) 이 법의 기타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채무자관리인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함은 채무자관리인을 포함한다)은 변경된 퇴직자급여가 관리인에 의하여 계속하여 지급된 이후에 다음 사유가 존재하는 때를 제외하고 퇴직자급여를 적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자급여를 변경하지 못한다. (A) 법원은 관리인 또는 권한있는 대표자의 신청에 의하여 통지 및 심문 후에 이 조 제g항 및 제h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 변경을 명할 수 있는 경우 (B) 관리인과 그 퇴직자급여수령인의 권한있는 대표자가 지급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 경우 (2) 이 법 제1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계획안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요구되는 퇴직자급여의 지급은 이 법 제5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인용된 관리비용의 상태가 된다. (f) (1) 신청제출 후 퇴직자급여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관리인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A) 제안 당시에 이용가능한 가장 완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기하여 퇴직자의 권한있는 대표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허용하는 데 필요하고 모든 채권자, 채무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퇴직자급여의 필수적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안행위 및 (B) 제k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자의 대표자에 대하여 제안의 평가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제공행위, (2) 제1호에 규정한 제안작성일로부터 제k항 제1에 규정한 심문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인은 적절한 때에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퇴직자급여의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에 권한있는 대표자와 성실한 협의를 위하여 만나야 한다. (g)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퇴직자급여지급에 관한 변경을 정하는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이 심문 전에 제f항의 요건을 이행할 것을 제안한 경우 (2) 퇴직자의 권한있는 대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제안을 거절한 경우 (3) 그 변경이 채무자의 회생을 허용하는 데 필요하고, 모든 채권자, 채무자 및 모든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고, 이익의 형평성상 명백히 적절한 경우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은 이 항 및 제f항의 요건에 부합하였음을 인정하는 제안에서 관리인이 제안한 것보다 낮은 정도로 변경을 규정하는 명령을 발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제외한다. 퇴직자급여지급에 관한 변경을 규정하는 명령이 발하여진 후 언제든지 또는 관리인과 급여수령인의 권한있는 대표자간에 급여의 변경에 관한 합의가 행해진 후 언제든지 퇴직자급여에 관한 증액을 구하는 것이 제3호의 규정에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명령을 받은 권한있는 대표자는 급여에 관한 증액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어떤 관리인 또는 권한있는 대표자도 이 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변경명령에 관하여 2회 이상의 신청을 하는 것을 배제당하지 아니한다. (h) (1) 법원이 이 조 제g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명령을 발하기 전에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재단에 대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은 통지 및 심문 후에 퇴직자급여에 관한 임시변경을 행할 권한을 관리인에게 부여할 수 있다. (2)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은 관리인의 요구에 의하여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3) 임시변경의 이행이 지급변경에 관한 신청에 관하여 쟁송성상실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i) 지급변경에 관한 신청서 제출과 이 법 제1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계획이 효력을 발생한 시기 사이에 지급된 어떤 퇴직자급여도 미지급 급여에 관한 청구가 이 조에 따라 허용된 변경의 결과로서 지급되지 아니한 급여로부터 발생하거나 그것에 기초하거나 또는 장래 미지급급여에 대한 권리로부터 발생하거나 그것에 기초하는지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는 급여에 관한 청구로서 허용된 금액이나 그 지급되지 아니한 채 남아있는 급여에 관한 청구와 관련하여 계획에 의하여 지급된 금액에서 공제되거나 상계되지 못한다. (j) 퇴직자급여에 관한 어떤 청구도 이 법 제502조 제b항 제7호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k) (1) 퇴직자 급여변경을 위한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 법원은 그 신청의 제출후 14일내에 심문을 개최하도록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모든 이해관계인은 그 심문에 출석하여 심문되어야 한다. 적절한 통지가 심문일 전 1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법원은 그 사건의 정황상 및 정의의 이익을 위하여 기간의 연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또는 관리인 및 권한있는 대표자가 합의한 추가기간동안 심문의 개시를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법원은 심문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변경신청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정의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은 관리인과 권한있는 대표자가 합의할 수 있는 추가기간동안 결정을 위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은 심문개시일 후 90일 이내에 또는 관리인과 권한있는 대표자가 합의한 추가기간이내에 그 신청에 관하여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그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안된 변경을 이행할 수 있다. (3) 법원은 채무자가 속한 사업의 경쟁자와 관련하여 정보의 공개가 채무자의 지위를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의 권한있는 대표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관리인의 제안 및 변경에 관한 신청을 평가하기 위하여 퇴직자의 권한있는 대표자의 요구에 따라 보호명령을 발할 수 있다. (l) 채무자가 신청서 제출에 관한 종료일부터 180일 중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퇴직자급여를 변경하는 경우 및 (2) 급여가 변경된 날에 지급불능자가 된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통지와 심문 후에 변경된 날 현재 회복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이익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변경이 명백히 적절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급여는 변경된 날 전에 즉시 효과를 발생한다. (m) 퇴직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제출 전 12개월 동안의 총수입이 25만 달러정도 되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신청의 제출 전날 사용자가 정한 보험의 보상범위와 비교할 만한 사용자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달리 적용되는 퇴직자 자신, 그 배우자, 피부양자의 건강, 의료, 생명, 장애의 보상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법원이 인정하도록 퇴직자가 증명한 경우 이외에는 이 조는 당해퇴직자 그의 배우자, 피부양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15조 재단에 속하는 재산

(a)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제541조에 명시한 재산 외에 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1) 사건개시 후 사건의 종결, 기각, 제7장․제12장․제13장의 규정에 의하여 첫 번째로 발생한 사건으로의 전환 전에 채무자가 획득한 제541조의 규정에 명시한 동일한 종류의 모든 재산 및 (2) 사건개시 후 사건의 종결, 기각, 제7장․제12장․제13장의 규정에 의하여 첫 번째로 발생한 사건으로의 전환 전에 채무자가 이행한 서비스로부터 의수익 (b) 제1104조에 규정한 경우 또는 인가된 계획 또는 계획을 인가하는 명령을 제외하고 채무자는 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에 대한 점유자로 잔존한다. 제1116조 소규모기업사건에서 관리인 또는 채무자관리인의 직무 소규모기업사건에서 이 법에서 규정한 직무와 법률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 관리인 또는 채무자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를 자발적인 신청에 추가하거나 또는 비자발적인 신청의 경우에 구제명령일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A) 가장 최근 대차대조표, 사업운영표, 현금입출표 및 연방소득납세신고서 또는 (B) 어떤 대차대조표, 사업운영표, 현금입출표도 작성되지 않았고 어떤 연방소득납세신고서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위증에 대한 벌칙에 의하여 행해진 증명서 (2) 법원이 통지와 심문 후 특정 및 불가피한 사정을 인정함에 의하여 그 요건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 또는 연방관리위원에 의하여 일정이 정해진 협의에 고위관리인사 및 상담을 통하여 최초채무자인터뷰를 포함하여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된 채권자집회와 협의회의 일정을 정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3) 법원이 통지 및 심문 후에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재무상태에 대한 보고서 및 일정을 적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특정 및 불가피한 사정의 경우 이외에는 구제명령일부터 30일 후의 날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지 못한다. (4) 연방파산절차규칙 또는 지방법원의 지방규칙에 의하여 요구되는 모든 신청 후 재무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363조 제c항 제2호에 의하여 관련사업에 적절하고 통상적인 보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6) (A) 적시에 납세신고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 제363조 제c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시에 관리비용 우선권이 부과된 모든 조세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하여 속행되고 있는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채무자가 통지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사전 서면통지 후에 연방관리위원 또는 관리위원의 지정대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간내에 채무자의 영업재산, 장부 및 기록을 조사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제 2 절 계 획 안

제1121조 계획안의 제출자

제1122조 채권 또는 지분권의 종류의 분류

제1123조 계획안의 내용

제1124조 채권 또는 지분권의 손해

제1125조 신청 후의 공시와 권유

제1126조 계획안의 승인

제1127조 계획안의 변경

제1128조 인가에 관한 심문

제1129조 계획안의 인가

제1121조 계획안의 제출자

(a) 채무자는 자발적 사건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자발적 사건이나 비자발적 사건 중에 언제든지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b) 이 조의 규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 한하여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일 후 120일내에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c) 채무자, 관리인, 채권자위원회, 지분증권소지인 위원회, 채권자, 지분증권소지인 또는 채무증서의 수탁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1) 관리인이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우 (2)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일 후 120일내에 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3)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일 후 180일내에 그 계획안에 의하여 해를 입는 각 채권의 종류나 이익종류에 의하여 승인된 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d) (1) 제2호에 의하여 이 조 제b항 및 제c항의 규정에 정한 각 해당기간내에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통지 및 심문 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정한 120일 또는 180일의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 (A)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120일의 기간은 회생절차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일 후부터 18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B)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180일의 기간은 회생절차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일 후부터 20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e) 소규모기업의 사건에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에 한하여 회생절차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일 후부터 180일내에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A) 통지 및 심문 후에 이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B) 법원이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기간을 달리 명하는 경우 (2) 계획안 및 공개설명서는 구제명령일 후부터 30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정한 기간 및 계획안이 인가되어야 하는 기간내에 제1129조의 규정에 확정된 기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 (A) 채무자가 (연방관리위원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를 발송한 후에 법원이 합리적인 기간내에 그 계획안을 인가할 것이라는 우월적증거를 입증하는 경우, (B) 새로운 마감기간이 연장이 허용된 기간으로 부여된 경우 (C) 현존하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연장된 기간에 관한 명령이 서명된 경우.

제1122조 채권 또는 지분권의 분류

(a) 이 조 제b항의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안은 채권 또는 지분권이 그 종류의 다른 채권 또는 지분권과 매우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 또는 지분권을 특정한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b) 계획안은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 이하로 감액된 무담보채권 또는 그 금액 이하의 무담보채권 전부로 구성된 별개의 채권종류를 정할 수 있다.

제1123조 계획안의 내용

(a) 다른 적절한 비파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한다. (1) 이 법 제1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제507조 제a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8호에 정한 종류의 채권 이외의 채권종류를 정하여야 한다. (2) 그 계획안에 의하여 손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권 또는 지분권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그 계획안에 의하여 손해를 부담하는 채권 또는 이익의 종류에 대한 처우를 명시하여야 한다. (4) 특정한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가 그 특정한 채권 또는 지분권자의 불리한 처우에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특정종류의 채권 또는 지분의 동등한 처우를 규정하여야 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과 같이 계획안의 이행을 위한 적정한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A)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채무자의 보유 (B) 계획안의 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조직된 1인 이상의 자에 대한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C) 채무자와 1인 이상의 자와의 합병 또는 통합 (D) 담보권이 설정되었거나 설정되지 아니한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도 또는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들간에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분배 (E) 담보권의 만족 또는 변경 (F) 채무증서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 (G) 채무불이행의 치유 또는 포기 (H) 비금고주식의 만기일 연장 또는 이자율 또는 기타 조건의 변경 (I) 채무자의 기본정관의 수정 또는 (J) 현금, 재산, 발행증권의 대가 또는 채권, 지분권의 교환의 대가 또는 기타 다른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채무자 또는 이 호 (B) 또는 (C)의 규정에 정한자의 증권의 발행 (6)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채무자 또는 이 항 제5호 (B) 또는 (C)의 규정에 정한 법인의 기본정관에 의결권 없는 지분증권의 발행을 금지하는 규정 및 배당금과 관련하여 다른 지분증권의 종류보다 우선권을 갖는 지분증권종류의 경우에 배당금지급을 불이행하는 때에 그 우선권을 가진 종류를 대표할 이사의 선임에 관한 적절한 규정을 포함하여 의결권을 가진 다수의 증권종류에 관하여 그 종류간 의결권의 적절한 분배를 정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7) 그 계획안에 의한 임원, 이사 또는 관리인 및 그 임원, 이사, 관리인의 계승자에 관한 선임방법과 관련하여 채권자, 지분증권 소지인의 이익과 공공질서에 부합하는 규정에 한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8)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사건의 개시 후 또는 그 계획안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채무자의 장래 수익을 취득한 후에 채무자가 이행한 개인적 서비스로부터 얻은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계획에 의하여 채권자에 대한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b)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안은 (1) 담보채권 또는 무담보채권의 종류 또는 지분권의 종류에 손해를 부담시키거나 부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 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에 거절되지 아니하였던 채무자의 미이행계약 또는 만기미도래의 임대차계약을 인수, 거절 또는 양도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A) 채무자 또는 재단에 속하는 채권 또는 지분권에 관한 화해 또는 조정 또는 (B) 채무자, 관리인 또는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선임한 재단의 대표자에 의한 채권 또는 지분권의 보유 또는 행사 (4)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전부의 매도를 규정하고 그 환가금을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간에 분배할 수 있다. (5) 채무자의 주된 주거인 부동산상의 담보권에 한하여서만 담보되는 채권을 제외하고 담보채권자 또는 무담보채권자의 권리변경 또는 어떤 종류의 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다. (6) 이 법의 다른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기타 적절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다. (c) 개인에 관한 사건에서 채무자 이외의 자에 의하여 제안된 계획안은 채무자가 이 법 제5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재산의 사용, 매도 또는 임대차에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용, 매도 또는 임대차에 관하여 규정할 수 없다. (d) 이 조 제a항, 이 법 제506조 제b항, 제1129조 제a항 제7호 및 제b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획에 채무불이행을 치유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채무불이행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그 채무에 관한 계약과 적절한 비파산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24조 채권 또는 지분권의 손해

이 법 제1123조 제a항 제4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채권 또는 지분권의 종류에 관하여 그 계획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계획안에 의하여 각 채권 또는 지분권의 종류는 손해를 부담한다. (1) 그 채권 또는 지분권이 그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에 부여한 보통법, 형평법 및 계약상의 권리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2)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후에 그 채권 또는 지분권에 대한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변제청구를 하거나 그 변제를 수령할 권리를 그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에게 부여하는 계약조항 또는 적절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A) 이 법 제365조 제b항 제2호에 정한 종류의 채무불이행 또는 제365조 제b항 제2호의 규정이 치유될 필요가 없는 종류의 채무불이행을 제외하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개시 전후에 발생한 채무불이행을 치유한다. (B) 그 채권 또는 지분권의 만기를 그 채무불이행 전의 만기로 회복한다. (C) 그 계약조항 또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신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그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에 대하여 보상한다. (D) 그 채권 또는 지분권이 비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제365조 제b항 제1호 (A)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을 제외하고 그 불이행의 결과로 인하여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가 부담한 실제적인 금전적 손실에 관하여 (채무자 또는 내부자 이외의)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에 대하여 보상한다. (E) 그 채권 또는 지분이 그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에 부여한 보통법, 형평법 및 계약상의 권리에 관하여 달리 변경을 하지 아니한다.

제1125조 신청후의 공시와 권유

(a) 이 조에서 (1) “적절한 정보”라 함은 채무자의 성질과 내력, 채무자의 장부와 기록의 상 태를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도까지 그 사건에서 채권자종류 또는 지분권자 종류의 전형적인 가상적 투자자, 채무자의 승계인 및 채무자 에 대한 계획의 잠재적으로 중요한 연방조세결과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관련된 종류의 가상적 투자자가 그 계획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종류의 정보로 충분하게 상세한 정보를 의미하며, 적절한 정보가 기타 가능한 계획안 또는 제안된 계획안에 관한 정보를 포함할 필요 는 없고 공개설명서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 법원은 그 사건의 복잡성,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추가적 정보의 혜택 및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는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관련된 종류의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의 전형적인 투자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자자를 말한다. (A) 관련된 종류의 채권 또는 지분권을 가진 투자자 (B) 그 종류의 다른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가 일반적으로 가진 채무자와의 관계와 같은 관계를 가진 투자자 (C) 그 종류의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가 일반적으로 가진 이 조의 규정에 의 하여 요구되는 공시 이외의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을 능력이 있는 투자자 (b) 계획의 승인 또는 거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개시 후에 그 채 권 또는 지분과 관련된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가 권유할 수 없다. 다만, 그 권유 당시 또는 권유 이전에 통지 및 심문 후에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 음을 법원이 인정하는 서면공개설명서, 계획안의 요약본 또는 그 계획안을 채권자 또는 그 지분권자에게 발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 재산에 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공시서류를 승인할 수 있다. (c) 동일한 공개설명서를 특정종류의 각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에 대하여 발 송하여야 하나, 각 종류간에 금액, 상세내용 또는 정보가 다른 공개설명서를 송부할 수 있다. (d) 이 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공개설명서가 적절한 정보를 포함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비파산법, 규칙 또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법률, 규칙 또는 규정을 집행 또는 실행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 또는 공무 원은 공개설명서가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쟁점에 관하여 심문될 수 있다. 그 행정기관 또는 공무원은 공개설명서를 승인하는 명령에 대하여 상소하거나 기타의 재심리를 청구할 수 없다. (e) 이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선의로 계획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권유하는 자 또는 채무자, 채무자와의 공동계획에 참여하는 관계인 또는 그 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새로 조직된 승계인의 증권에 관하여 그 계획안에 의하여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모집, 발행, 매도 또는 매수과정에 이 법 의 관련규정에 따라 선의로 참가하는 자는 그 권유 또는 참가를 이유로 계 획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한 권유 또는 증권의 모집, 발행, 매도 또는 매수에 적용하는 관련법률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f) 제b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건에서 (1) 법원은 계획 자체가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별개의 공개설명서가 필요 하지 않음을 결정할 수 있다. (2) 법원은 법원이 승인이나 미국연방법전 제28편의 제207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채택된 기준양식에 관하여 제출된 공개설명서를 승인할 수 있다. (3) (A) 법원은 통지 및 심문 후에 최종승인을 조건으로 붙인 공개설명서를 조 건부로 승인할 수 있다. (B) 채무자의 계획안의 승인 및 거부에 대하여 권유를 받은 각 채권자나 이 익권자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조건부로 승인받은 공개설명 서에 기하여 권유할 수 있으나, 조건부로 승인된 공개설명서는 계획안의 인 가에 관한 심문일 전 25일까지 송부되어야 한다. (C) 공개설명서에 관한 심문은 계획안의 인가에 관한 심문절차와 병합할 수 있다. (g) 제b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획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하여 그 권유가 적절한 비파산법에 부합하는 경우 및 그 채권자 및 지분권자가 적절한 비파 산법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그 사건의 개시 전에 권유받은 경우에 그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가 권유할 수 있다.

제1126조 계획안의 승인

(a) 이 법 제5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는 계획안 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미국이 채권자 또는 지분증권소지인인 경우에 는 재무장관이 미국을 대표하여 그 계획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b) 이 조 제c항 및 제d항의 목적상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개시 전에 그 계획을 승인 또는 거부한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각 경우에 따라 그 계획안을 승인 또는 거부 한 것으로 본다. (1) 그 승인 또는 거부의 권유가 그 권유와 관련하여 공개의 적정성에 적용 되는 적절한 비파산법, 규칙 또는 규정에 따르는 경우 또는 (2) 적절한 비파산법, 규칙 또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 제1125조 제a 항에 규정한 적절한 정보의 소지인에 대하여 공시한 후에 그 승인 또는 거 부를 권유한 경우 (c) 이 조 제e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자를 제외하고 그 계획안을 승인했거 나 또는 거부했던 채권자에 소유한 허용된 종류의 채권액의 3분의 2이상이 고 그 채권자수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이 조 제e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 한 자를 제외한 채권자가 그 계획안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종류는 계획을 승인한 것이다. (d) 이 조 제e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자를 제외하고 그 계획안을 승인했 거나 또는 거부했던 지분권자가 소유한 허용된 종류의 지분권액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이 조 제e항의 규정에 의한 정한 자를 제외한 지분권자가 그 계획안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지분권의 종류는 계획을 승인한 것이다. (e)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통지 및 심문 후에 법원은 그 계획안을 선 의로 승인 또는 거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계획안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 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선의로 권유 또는 설득되어지지 아니한 자를 지 정할 수 있다. (f) 이 조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계획에 의하여 손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종류와 그 종류의 각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는 종국적으로 그 계획안을 승인 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종류와 관련하여 그 종류의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에 대한 승인의 권유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g) 이 조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그 채권 또는 지분권을 이유로 그 조의 채권 또는 지분권이 그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계획안에 의한 재산을 수령하거나 보유할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할 것을 계획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는 계획안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127조 계획안의 변경

(a) 계획안의 제안자는 인가 전에는 언제든지 그 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으 나, 그 변경계획안이 이 법 제1122조 및 제112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계획안을 변경할 수 없다. 그 계획안의 제안자가 변경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후에 그 변경계획은 계획안이 된다. (b) 계획안의 제안자 또는 회생채무자는 그 계획안의 인가 후 그 계획안의 실질적인 완료 전에 언제든지 그 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으나, 그 변경계획안 이 이 법 제1122조 및 제112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 우에는 변경할 수 없다. 이 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획안은 정황상 그 변경 안이 정당하고 법원이 통지 및 심문 후 이 법 제1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계획안을 인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획안이 된다. (c) 변경계획안의 제출자는 그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이 법 제1125조의 규정 에 의하여야 한다. (d) 계획안을 승인했거나 거부했던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 간내에 이전의 승인 또는 거부를 변경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 또는 지분 권자가 승인했거나 거부했던 계획은 경우에 따라 변경계획안을 승인했거나 거부했던 것으로 본다. (e)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 계획안의 인가 후 계획안에 의한 지급완료 전에 언제든지 그 계획안이 실질적으로 완성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채무자, 관리인, 연방관리위원 또는 허용된 무담보채권자의 청구자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안이 변경될 수 있다. (1) 그 계획안에서 규정한 특정종류의 채권에 관한 지급액을 증액 또는 감액 하는 경우 (2) 그 지급을 위한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는 경우 (3) 그 계획안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해진 채권의 지급을 고려하여 필요한 한 도까지 그 계획안에 의하여 규정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액을 변경하는 경우 (f) (1) 제1121조 내지 제1128조 및 제1129조의 요건을 제a항에 의한 변경에 적 용한다. (2) 변경계획안은 법원이 통지 및 심문 후 그 변경안을 승인함에 의하여 제 1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이후에 한하여 계획안이 된다.

제1128조 인가에 관한 심문

(a) 통지 후에 법원은 계획안의 인가에 관한 심문을 개최하여야 한다. (b) 이해관계인은 계획안의 인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29조 계획안의 인가

(a)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전부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획안을 인가하여야 한다. (1) 그 계획안이 이 법의 적절한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2) 그 계획안의 제출자가 이 법의 적절한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3) 그 계획안이 선의로 제안되었거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제안된 경우 (4) 제안자, 채무자 또는 그 계획안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거나 재산을 취 득하는 자가 그 사건에서 또는 그 사건과 관련하여 또는 그 계획안과 관련 되고 그 사건에서 수반된 서비스 또는 비용 및 경비를 위하여 행해졌거나 행하여야 하는 지급에 대하여 법원이 상당하다고 승인하였거나 법원의 승인 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5) (A) (ⅰ) 계획안의 제안자가 그 계획안의 인가 후에 채무자의 이사, 임원, 의결권 수탁자, 채무자와 공동계획안에 참여하는 채무자의 관계인 또는 그 계획안에 의한 채무자의 승계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로 제안된 개인의 신원과 관계 를 공개한 경우 (ⅱ) 개인에 대한 그 직의 선임 또는 계속이 채권자 및 지분증권소지인의 이 익과 공공질서에 합치하는 경우 및 (B) 계획안의 제안자가 회생채무자에 의하여 고용되거나 보유될 내부자의 신원 및 그 내부자에 대한 보수의 성질을 공개한 경우 (6) 그 계획안의 인가 후에 채무자의 이자율에 관한 권한을 가진 정부규제위 원회가 그 계획안에 규정한 이자율변경을 승인하였거나 또는 그 이자율변경 이 명백히 그 승인에 관한 조건인 경우 (7) 손해를 부담하는 각 채권 또는 지분권의 종류와 관련하여 (A) 그 종류의 각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가 (ⅰ) 그 계획안을 승인한 경우 또는 (ⅱ) 그 계획안의 효력발생일 현재 채무자가 이 법 청산절차 규정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수령 또는 보유할 금액보다 적지 아니한 가액의 재산을 채권 또는 지분권을 이유로 계획안에 의하여 수령 또는 보유할 경우 (B) 이 법 제1111조 제b항 제2호의 규정을 그 종류의 채권에 대하여 적용하 는 경우에 그 계획안의 효력발생일 현재 그 채권을 담보하는 재산에 관한 채권자의 재단의 권리에 관한 가액보다 적지 아니한 가액의 재산을 그 종류 의 각 채권자가 그 계획안에 의하여 그 채권을 이유로 수령 또는 보유할 경 우 (8) 각 채권 또는 지분권의 종류와 관련하여 (A) 그 종류가 그 계획안을 승인한 경우 또는 (B) 그 종류가 그 계획안에 의하여 손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9) 특정한 채권자가 그 채권의 차별적 처우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계획안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경우 (A) 그 계획안의 효력발생일에 이 법 제507조 제a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 정한 종류의 채권에 관하여 그 채권자가 채권을 이유로 허용된 채권액과 동 등한 현금을 수령할 경우 (B) 이 법 제507조 제a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규정한 종류의 채권의 종류에 관하여 그 종류의 각 채권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수령할 경우 (ⅰ) 그 종류가 그 계획안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계획안의 효력발생일 현재 허용되는 채권액과 동등한 가액의 현금지급을 연기하는 경우 (ⅱ) 그 종류가 그 계획안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획안의 효력발 생일에 허용되는 채권액과 동등한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C) 이 법 제507조 제a항 제8호에 규정한 종류의 채권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그 채권을 이유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기적인 할부금을 수령할 경우 (ⅰ) 그 계획안의 효력발생일 현재 그 채권의 허용되는 금액과 동등한 총금 액 (ⅱ) 제301조, 제302조 또는 제3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명령일 후부터 5 년 이내의 종료기간 중에 수령할 경우 (ⅲ) (제1122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의 종류에 대하여 행한 현금지 급이외의) 계획안에 의하여 규정된 가장 비우선권을 가진 무담보채권에 적절 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D) 제507조 제a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정부기관의 무담보채권의 종류를 충족시키는 담보채권과 관련하여 그 채권의 담보지위없이 채권자가 그 채권을 이유로 (C)의 규정에서 정한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기간동안 현 금지급을 수령할 경우 (10) 그 계획안에 의하여 손해를 부담하는 채권의 종류가 있는 경우에 내부 자에 의한 그 계획안의 승인을 배제하여 결정된 계획안을 그 계획안에 의하 여 손해를 부담하는 1개 이상의 채권종류가 그 계획안을 승인한 경우 (11) 그 계획안에 청산 또는 회생이 제안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계획안에 의 하여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재무적 회생을 위한 필요성 또 는 청산이 계획안의 인가 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12) 법원이 그 계획안의 인가에 관한 심문에서 결정한 미국연방법전 제28편 의 제193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가능한 모든 비용이 지급되었거나 그 계획 안이 효력발생일에 그 비용 전부의 지급을 규정한 경우 (13) 그 계획안의 인가 전에 언제든지 채무자가 퇴직자 급여를 지급할 의무 가 있는 기간동안 이 법 제1114조 제e항 제1호 (B)의 규정 또는 제g항의 규 정에 정한 정도로 이 법 제1114조에 정한 조건에 따라 모든 퇴직자급여의 지급에 관한 효력발생 후에 그 계획안에 의하여 지급을 계속하기로 규정하 는 경우 (14) 채무자가 사법적 또는 행정적 명령 또는 법령에 의하여 가족부양채무를 지급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그 신청의 제출 후에 첫 번째로 지 급가능한 채무를 위하여 그 명령 또는 법령에 의하여 지급가능한 모든 금액 을 지급하여야 한다. (15) 채무자가 개인인 사건 및 허용된 무담보채권자가 그 계획안의 인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A) 그 계획안의 효력발생일 현재 그 채권을 이유로 그 계획안에 의하여 배 당되어야 하는 재산의 가액은 적어도 그 채권의 금액이 되어야 한다. (B) 그 계획안에 의하여 첫 번째 지급이 만기가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중 또는 지급을 규정한 계획안을 위한 기간 중에 수령한 그 계획안에 의하여 배당되는 재산의 가액은 (제1325조 제b항 제2호의 규정에 정한) 채무자의 제 안된 가처분 소득이 되어야 한다. (16) 계획안의 모든 재산의 양도는 법인 또는 금전과 관련없는 신탁, 사업, 상업적 법인 또는 신탁에 의한 재산의 양도에 적용되는 비파산법률의 적절 한 규정에 따라서 행해야 한다. (b) (1) 이 법 제510조 제a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 제a항 제8호를 제외한 동 항의 규정의 적절한 요건 전부가 계획안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안이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계획안에 의하여 손해를 부담하면서 그 계 획안을 승인하지 아니한 각 채권 또는 지분권의 종류에 관하여 공정하고 정 당한 때에 법원은 계획안 제안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a항 제8호의 요건에 불 구하고 그 계획안을 인가하여야 한다. (2) 이 항의 목적상 어떤 종류의 채권 또는 지분권에 관하여 그 계획안이 공 정하고 정당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의 요건을 포함한다. (A) 담보채권의 종류에 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ⅰ) (Ⅰ) 우선변제권에 의한 재산이 채무자에 의하여 보유되거나 다른 자에게 양 도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인용된 채권금액의 한도내에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담보하는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경우 및, (Ⅱ) 그 종류의 각 채권자가 그 채권으로 인하여 계획안의 효력발생일 현재 그 인용된 채권금액 이상의 가액이 되며 재산의 재단상 권리에 관하여 채권 자의 권리의 가액 이상의 지연되는 현금지급을 수령한 경우, (ⅱ) 이 법 제363조 제k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권을 담보하는 우선변제권 에 종속하는 우선변제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매도와 동시에 (ⅰ) 또는 (ⅱ)의 규정에 의한 매도환가금에 존재하는 우선변제권과 환가금의 우 선변제권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 (ⅲ) 채권자에 의하여 채권과 명백한 동가치의 상당물의 실현에 관한 사항 (B) 무담보채권의 종류에 관하여 (ⅰ) 그 종류의 각 채권자가 채권을 이유로 계획안의 효력발생일 현재 인용 된 채권금액과 동등한 가액의 재산을 수령하거나 보유할 것임을 계획안에 규정하는 경우 (ⅱ) 그 종류의 채권에 열후하는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는 열후하는 채권 또 는 지분권으로 인하여 그 계획안에 의하여 재산을 수령하거나 보유하지 않 을 것이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 조 제a항 제14호의 요건에 종속되는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C) 지분권의 종류에 관하여 (ⅰ) 그 종류의 각 지분권자가 그 지분권으로 인하여 계획안의 효력발생일 현재 그 지분권자가 권리를 가진 확정적 청산우선권의 인용된 금액, 확정적 상환가액 또는 그 지분권의 가액 중 최고액과 동일한 가액의 재산을 수령하거나 보유할 것임을 그 계획안에 규정하는 경우 (ⅱ) 그 종류의 지분권에 열후하는 지분권자가 그 열후하는 지분권으로 인하 여 계획안에 의한 재산을 수령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c) 이 조 제a항 및 제b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제1127조 제b항에 규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그 사건에서의 인가명령이 이 법 제1144조의 규 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나의 계획안만을 인가할 수 있다. 이 조 제a항 제b항의 요건이 2개 이상의 계획안에 합치되는 경우에 법원은 인가할 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지분증권소지인의 우선권을 고 려하여야 한다. (d) 이 조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인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 여 계획안의 주된 목적이 조세의 회피나 1933년 증권법 제5조의 적용을 회 피함에 있는 경우에 법원은 그 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다. 이 항의 규정에 의 한 심문절차에서 그 정부기관은 회피의 쟁점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제 3 절 인가후의 사항

제1141조 인가의 효력

제1142조 계획의 이행

제1143조 배당

제1144조 인가명령의 취소

제1145조 증권법의 적용면제

제1146조 특별조세규정

제1141조 인가의 효력

(a) 이 조 제d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가된 계획의 규정은 채권자, 지분증권소지인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계획에 의한 손해부담 의 여부와 채권자, 지분증권소지인 또는 무한책임사원의 계획안 승인여부를 불문하고 채무자, 계획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자, 계획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채권자, 지분증권소지인 또는 채무자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b) 계획 또는 계획안을 인가하는 명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안의 인가로 인하여 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한다. (c) 이 조 제d항 제2호 및 제3호와 계획 또는 계획안을 인가하는 명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안의 인가 후, 그 계획안에 의하여 처리되는 재산은 채권자, 지분증권소지인 및 채무자의 무한책임사원의 모든 채권 또는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다. (d) (1) 이 항, 계획 또는 계획안을 인가하는 명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안의 인가는 (A) 다음 해당사항의 여부를 불문하고 인가일전에 발생한 채무 및 이 법 제502조 제g항, 제h항 또는 제i항에 규정한 종류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킨다. (ⅰ) 채무에 기한 채권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또는 이 법 제5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ⅱ) 채권이 이 법 제5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용되었는지 여부 (ⅲ) 채권자가 그 계획안을 승인하였는지 여부 (B) 계획안 규정에 의하여 지분증권소지인 및 무한책임사원의 모든 권리 및 지분권을 종료시킨다. (2) 회생절차규정에 의한 면책은 이 법 제523조의 규정에 의한 면책대상이 아닌 채무에 대하여 개인채무자를 면책시키지 아니한다. (3) 계획안의 인가는 다음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채무자를 면책시키지 아니한다. (A) 계획안이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실질적인 재산의 전부에 관하여 청산을 규정한 경우 (B) 계획의 완료 후에 채무자가 그 영업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C) 그 사건이 이 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이 법 제727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면책이 부인될 경우 (4) 법원은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 후 채무자에 의한 서면상 면책포기를 허가할 수 있다. (5) 개인채무자에 대하여 그 사건에서 (A) 통지 및 청문 후에 법원이 상당한 이유로 인하여 달리 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안의 인가는 법원이 그 계획안에 의하여 모든 지급의 완료에 관한 면책을 인정할 때까지 계획안에 규정한 어떤 채무도 면책하지 아니한다. (B) 계획안의 인가 후 언제든지 통지 및 심문 후에 법원은 다음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그 계획안에 의한 지급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을 인정할 수 있다. (ⅰ) 계획안의 효력발생일 현재 각 인용된 무담보채권으로 인하여 그 계획안에 의하여 사실상 할당된 금액이 효력발생일에 채무자의 재단이 제7장(청산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되었던 경우에 그 채권에 관하여 지급되었던 금액과 유사한 경우 (ⅱ) 제1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안의 변경이 실행불가능한 경우 및, (C) 통지 및 심문이 면책을 인정하는 명령의 등록일의 10일 전에 개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믿을만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한다. (ⅰ) 제522조 제q항 제1호의 규정을 채무자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음 (ⅱ) 제522조 제q항 제1호 (A)의 규정에 정한 중범죄 종류에 대한 유죄를 채무자에게 인정할 수 있는 절차가 계속되고 있거나 제522조 제q항 제1호 (B)의 규정에 정한 채무종류에 관한 책임을 채무자에 대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절차가 계속되고 있음 (6)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획안의 인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 회사채무자를 면책시키지 아니하다. (A) 주내정부기관에 지불의무가 있거나 제31편 제37장 제3절의 규정 또는 이와 유사한 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어떤 자에게 지불의무가 있는 제523조 제a항 제2호 (A)의 규정 또는 (B)의 규정에 정한 종류의 채무 (B)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자와 관련된 조세 또는 관세에 관한 채무 (ⅰ) 사기적 반환을 행한 채무자 또는 (ⅱ) 고의적으로 그 조세 또는 관세채무를 회피하거나 무효화하기 위한 방법을 시도한 채무자

제1142조 계획의 이행

(a) 재무상태에 관한 다른 적절한 비파산법, 규칙 또는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하였거나 조직할 자는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b) 법원은 인가된 계획에 의하여 처리되는 재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서를 작성, 교부하거나 그 작성 또는 교부에 참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에 대한 만족을 포함하여 그 계획의 완료에 필요한 기타의 행위를 채무자와 그 밖의 필요한 당사자에 대하여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143조 배당

계획에 의하여 배당에 참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증권의 제시 또는 인도 그 밖의 행위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명령의 등록일 후부터 5년내에 그 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증권을 제시 또는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그 밖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계획에 의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144조 인가명령의 취소

인가명령의 등록일 후부터 180일 이내에 언제든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통지 및 심문 후에 법원은 그 명령이 사기로 인하여 내려진 경우에 한하여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명령을 취소하는 명령은 다음에 의한다. (1) 인가명령을 선의로 신뢰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채무자의 면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145조 증권법의 적용면제

(a) 이 조 제b항의 규정에 정한 증권인수인인 자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1933년 증권법 제5조,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하여 등록을 요구하는 주법 또는 지방법이나 증권발행인․인수인․거래인․중개인에 대하여 허가하는 주법 또는 지방법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채무자, 채무자와 공동계획에 참여하는 관계인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의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A)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에 대한 채권, 권리, 또는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에 관한 사건에서의 관리비용에 관한 채권과 교환하는 방법 (B) 대부분 교환으로 일부는 현금 또는 재산으로 지급하는 방법 (2) 이 항 제1호에 정한 방법으로 매출된 권한, 선택권, 인수권 또는 전환권에 의한 증권의 모집 또는 그 권한, 선택권, 인수권 또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한 증권의 매출 (3) 다음 사유가 존재하는 때 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관계인외의 발행인의 증권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A) 신청제출일에 채무자가 그 증권을 소유했던 경우 (B) 그 증권의 (ⅰ) 발행인에 대하여 1934년 증권거래법 제13조 또는 제15조 제d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ⅱ) 발행인이 적절한 조문의 공시규정 및 보고규정에 따르는 경우 (C)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ⅰ) 신청제출일 직후 2년내에 신청제출일에 발행된 종류에 해당하는 증권의 4퍼센트, (ⅱ) 2년의 기간경과 후 180일 이내에 그 180일의 기간 초일에 발행된 증권의 1퍼센트 또는 (4) 주식중개인이 거래당시 또는 거래전에 이 법 제1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공시표명서 및 법원이 명하는 경우에 그 공개설명서를 보충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정한 종류의 증권거래 후 발행인 또는 인수인에 의하여 또는 인수인을 통하여 일반인에 대하여 선의로 모집된 증권에 관한 모집기간 초일로부터 40일의 기간 만료 전에 시행되었던 주식중개인에 의한 증권거래 (b) (1) 이 항 제2호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인이 아닌 자의 통상적 매수거래에 의하지 아니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1933년 증권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정한 인수인이다. (A) 채권 또는 권리와의 교환으로 인하여 수령하거나 수령할 증권의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 권리 또는 채무자에 관한 사건에서의 관리비용에 관한 채권을 매수하는 자 (B) 계획에 의하여 모집되거나 매출된 증권을 그 증권소지인을 위하여 매도청약을 하는 자 (C) 매수에 관한 청약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획에 의하여 모집되거나 매출된 증권을 그 증권소지인에 대하여 매수청약 하는 자 (ⅰ) 증권의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및 (ⅱ) 계획과 관련하여, 계획의 완성과 관련하여 또는 계획에 의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하여 행해진 합의에 의한 경우 또는 (D) 증권과 관련하여 이 법 제2조 제11호에 정한 발행인,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정한 합의와 관련하여 어떤 자는 1933년 증권법 제2조 제11호 또는 이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이 되지 아니한다. (A) (ⅰ) 계획에 의하여 모집되거나 매출된 증권의 단주를 연결 도는 결합하는 사항 (ⅱ) 계획에 의하여 단주를 수령하는 자로부터 또는 수령하는 자에 대하여 단주를 매수 또는 매도하는 사항 (B) 단주의 연결 후에 존속하는 단주를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주 또는 전체주의 그 자를 위한 매수 또는 매도 (3) 이 항 제1호에 정한 종류의 자외의 자는 이 조 제a항 제1호에 정한 방법으로 그 자에 대하여 모집되거나 매출된 증권과 관련하여 1933년 증권법 제2조 제11호에 의한 인수인이 아니다. (c) 이 조 제a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종류의 증권이나 그 방법에 의한 모집 또는 매출은 공모로 본다. (d) 1933년 신탁증서법의 규정은 계획의 효력발생일부터 1년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그 계획에 의하여 발행된 어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46조 특별조세규정

(a) 이 법 제1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계획에 의한 증권의 발행·양도·교환 또는 양도증서의 작성이나 교부는 인지세 기타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b) 법원은 이 법 제346조 및 조세를 부과하는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안에 관한 과세액의 결정 또는 소득에 의하여 산출되는 과세액 또는 징수의 책임이 있는 주 또는 지방의 정부기관에 의한 그 계획안의 과세액에 관한 법률문제에 한하여 결정을 청구할 권한을 계획의 제안자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다. 실제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시기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이후에 그 과세액을 선언할 수 있다. (1) 징수의 책임이 있는 주 또는 지방의 정부기관이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응답한 날 (2) 청구일부터 270일

제 4 절 철도회사의 회생

제1161조 다른 규정의 적용배제

제1162조 정의

제1163조 관리인의 선임

제1164조 심문권

제1165조 공익의 보호

제1166조 미국연방법전 제49편 제4부 및 연방, 주 또는 지방의 규정의 효력

제1167조 단체교섭협약

제1168조 철도차량시설

제1169조 철도노선의 임대차거절의 효과

제1170조 철도노선의 포기

제1171조 우선채권

제1172조 계획안의 내용

제1173조 계획안의 인가

제1174조 청산

제1161조 다른 규정의 적용배제

이 법 제341조, 제343조, 제1102조 제a항 제1호, 제1104조, 제1105조, 제1107조, 제1129조 제a항 제7호 및 제c항의 규정은 철도회사에 관한 사건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62조 정의

이 절에서 “위원회(Board)”라 함은 육상운송위원회를 의미한다.

제1163조 관리인의 선임

구제명령 후 즉시 운송장관은 그 사건에서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고 직무수행의 의지가 있는 5인의 이해관계없는 자의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연방관리위원은 그 사건의 관리인으로 그 5인 중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164조 심문권

위원회, 운송부 및 채무자에 대하여 규제관할권을 가진 주 또는 지방의 위원회는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쟁점을 제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여 심문될 수 있으나, 그 사건의 판결,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다.

제1165조 공익의 보호

이 법 제1166조, 제1167조, 제1169조, 제1170조, 제1171조, 제1172조, 제1173조 및 제1174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 채권자 및 지분증권 소지인의 이익 이외에 공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66조 미국연방법전 제49편 제4부 및 연방, 주 또는 지방의 규정의 효력

이 법 제1170조의 규정에 의한 포기, 합병, 채무자의 재무구조의 변경 또는 계획에 의한 증권의 발행이나 매출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인과 채무자는 철도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미국연방법전 제49편 제4부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개시하는 신청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동일한 범위내에서 연방, 주 또는 지방의 규제기관의 명령에 의하여야 하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단에 대하여 금전적 비용을 요구 또는 금전적 비용의 의무를 부담하라는 명령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효력이 없다. (2) 회생절차의 규정은 1973년 지역철도회생법 제601조 제b항의 규정에 종속된다.

제1167조 단체교섭협약

이 법 제36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과 관리인은 철도노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에 의하여 단체교섭협약으로 정한 채무자의 종업원의 임금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168조 철도차량시설

(a) (1) 제2호의 규정에 정한 시설에 관한 담보권설정계약, 임대차계약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에 의하여 담보권을 가진 담보권자, 임차인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도인의 그 시설을 점유할 권리 및 그 시설을 매도, 임차 또는 달리 보유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 기타 다른 권리 또는 구제방법을 행사할 권리는 점유취득 및 기타 다른 권리와 구제방법을 행사할 권리가 제362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 법의다른 규정이나 법원의 권한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하며, 달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A) 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개시일부터 60일내에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담보권설정계약, 임대차계약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경우 (B) 제365조 제b항 제2호의 규정에 정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외의 담보권설정계약, 임대차계약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ⅰ) 채무불이행이 그 사건의 개시일전에 발생하여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다 그 60일의 기간 만료 전에 치유된 경우 (ⅱ) 채무불이행이 그 사건의 개시일후에 발생하거나 채무불이행의 상태가 되어 60일의 기간 만료 전 다음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 전에 치유된 경우 (Ⅰ) 채무불이행의 사건 또는 채무불이행 후 30일이 되는 날 (Ⅱ) 60일의 기간이 만료한 날 (ⅲ) 치유가 담보권설정계약, 임대차계약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는 그 계약등의 조건에 따라 60일의 기간만료일에 발생하거나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불이행이 치유된 경우 (2) 이 호에 정한 시설이라 함은 (A) 채무자에 의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었거나, 채무자에 대하여 임대하였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유보부로 매도된 철도차량시설 또는 레일과 침목 또는 선반을 포함한 철도차량시설의 부속품을 의미한다. (B) 담보권설정계약, 임대차계약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의 조건에 의하여 철도차량시설의 포기 또는 반환과 관련하여 채무자에 의하여 포기되거나 반환될 것을 요구하는 모든 기록 및 서류를 포함한다. (3) 제1호의 규정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그 밖의 자를 위하여 관리인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로 행하는 담보권자, 임대인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도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b) 관리인과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의 권리가 보호되는 담보권자, 임대인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도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a항 제1호의 규정에 정한 그 60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회생절차 규정에 의한 사건에서 회생절차 규정에 의한 사건의 개시일 후에 언제든지 담보권자, 임대인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도인이 제a항 제1호에 의하여 철도차량시설의 점유권을 취득하고 관리인에 대하여 그 점유에 관하여 서면청구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즉시 동한 제1호의 규정에 정한 담보권자, 임대인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도인에 대하여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정한 시설을 포기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언제든지 제a항 제2호에 규정한 시설의 포기 및 반환을 하여야 하는 관리인에 대하여 담보계약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이 미이행계약인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임대차 및 그 시설과 관련된 담보설정계약 또는 소유권유보부매매계약은 거절된 것으로 본다. (d) (1) 이 항의 제정일 또는 그 이전에 용역에 제공된 시설에 관하여 이 조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lease)”이라 함은 임대인과 임차인인 채무자가 그 계약을 연방소득세 목적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으로서 취급할 것을 계약에서 명시하였거나 실질적으로 동시에 행해진 서면계약을 포함한다. (2) “담보권(security interest)”이라 함은 시설의 구매자금담보권을 말한다. (e) 1994년 10월 22일 후에 서비스에 제공된 시설에 관하여 이 조에서 “철도차량시설(rolling stock equipment)”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개조된 철도차량시설 및 개조된 철도차량시설에 사용된 부속품을 포함한다.

제1169조 철도노선 임대차 거절의 효과

(a) 이 조 제b항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인 채무자가 철도노선의 임대차계약을 이 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하고 관리인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내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차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법원의 허가 후에 그 노선을 운행하여야 한다. (b) 임대인에 의한 노선의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통지 및 심문 후에 이 법 제1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기를 명하거나 운행이 달리 적법하게 종료될 때 중 먼저 발생한 날까지 임대인을 대신하여 노선의 운행을 계속할 것을 관리인에 대하여 명하여야 한다. (c) 노선의 운행기간중에는 그 임대인은 철도운송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미국연방법전 제49편 제4부의 규정에 의한 운송인으로 본다.

제1170조 철도노선의 포기

(a) 법원은 통지 및 심문 후에 철도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포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1) (A) 포기가 재단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 또는 (B) 포기가 계획안의 체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포기가 공익에 합치하는 경우 (b) 회생절차 규정에 의한 사건이 계속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법에 의하여 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포기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그 포기에 관한 적절한 신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위원회가 그 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내에서 그 시점을 정할 수 있다. (c) 법원은 위원회의 보고서를 수령한 날 또는 이 조 제b항의 규정에 확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 중 먼저 발생하는 날 이후에 위원회, 운송장관, 관리인, 통지를 요구한 이해관계인, 관계 송하인 또는 지역사회 기타 법원이 정하는 자에 대한 통지 및 심문 후에 그 포기를 허가할 수 있다. (d) (1) 포기를 허가하는 명령의 실행은 상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상소가 적시에 제기된 경우에는 그 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중지되어야 한다. (2) 포기를 허가하는 명령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위원회, 운송장관, 관리인, 통지를 요구한 이해관계인, 관계 송하인 또는 지역사회 기타 법원이 정하는 자에 대한 통지 및 심문의 후에 그 상소에 관한 결정이 진행중인 노선 또는 노선의 일부에 관한 서비스 제공의 정지를 허가할 수 있다. 상소인은 상소의 계속되는 중에 소송정지 영장이나 다른 것을 제공함에 의하여 그 정지를 허가하는 명령에 관한 집행정지를 취득할 수 없다. (e) (1)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노선의 포기를 허가하는 경우에 법원은 철도운송인에 대하여 미국연방법전 제49편 제11326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최소한의 종업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공정한 협정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이 항의 어떤 규정도 이 항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 존재하였을 종업원보호의 우선권 또는 지급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171조 우선채권

(a) 채무자 또는 재단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인의 신체상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채무자 또는 그 재단에 대한 개인 또는 그 사망한 개인의 유언집행자의 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이 사건의 개시전후에 발생하였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관리비용으로서 지급되어야 한다. (b)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구제명령일에 연방법원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형평법상의 수탁관리인이 선임되었던 경우에는 우선권을 가졌던 채무자에 대한 무담보채권은 회생절차 규정에 의한 사건에서 동일한 우선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1172조 계획안의 내용

(a) 이 법 제1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규정외에도 계획안은 (1) 채무자의 철도업무가 계속되도록 제안되는 범위와 방법 및 채무자의 철도업무가 종료되도록 제안되는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A) 채무자가 운행하는 철도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철도회사에 대하여 양도하는 사항 (B) 이 법 제11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노선의 포기에 관한 사항 (b)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이 계속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계획안에 따라서 채무자 또는 그 승계인이외의 자에 의한 채무자의 철도노선의 양도, 운행에 관하여 연방법에 의한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안의 제안자가 양도 또는 운행에 관한 적절한 신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심문여부를 불문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조건의 부가여부와 상관없이 그 신청을 승인하거나 그 신청에 관하여 결정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철도노선의 양도 또는 운행에 관하여 그 계획안상에 제안할 수 없다. 그 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승인, 변경, 조건부여 또는 불승인의 행위 또는 명령은 미국연방법전 제5편 제706조 제2호 (A), (B), (C) 및 (D)의 규정에 한하여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 (1) 이 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미국연방법전 제49편 제11326조 제a항의 규정에 정한 최소한의 종업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공정한 협정을 제공할 것을 철도운송인에 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2) 이 항의 어떤 규정도 이 항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 존재하였을 종업원보호의 우선권 또는 지급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73조 계획안의 인가

(a)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계획안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이 법 제1129조에 정한 적절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각 채권자 또는 지분증권소지인이 계획의 효력발생일 현재, 채무자가 운행하는 철도노선의 전부를 매도하여 매도환가금과 재단에 속하는 기타 재산을 이 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의 효력발생일에 배당하는 경우에 각 채권자 또는 지분증권소지인이 수령하거나 보유할 재산의 가액보다 적지 아니한 가액의 재산을 계획안에 의하여 수령하거나 보유할 경우 (3) 채무자의 과거의 수입과 회생될 채무자의 기대되는 장래의 수입을 고려하여 채무상의 이자, 장기채무의 상환금, 임차한 철도의 차임과 같이, 그 계획안에 의하여 확정된 고정비용에 대하여 예상 수입으로 적절히 충당할 수 있는 경우 (4) 그 계획안이 공익에 합치하는 경우. (b) 이 조 제a항의 요건이 1개 이상의 계획안에 충족되는 경우에 법원은 공익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철도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계획안을 인가하여야 한다.

제1174조 청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통지 및 심문 후에 법원은 관리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영업을 중지시키고 그 사건이 이 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이었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단에 속하는 재산 전부를 추심 및 환가하도록 명할 수 있거나 또는 계획안이 이 법 제1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제명령일 후부터 5년 이내에 관리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영업을 중지시키고 그 사건이 이 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이었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단에 속하는 재산 전부를 추심 및 환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