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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형법」

[법률, 2017.3.31., 개정]

□ 개 요 이 법은 1929년에 제정된 이후, 1937년 제1차 개정과 1999년 제2차개정을 거쳤고 2001년 제3차 개정 때에는 전부개정되었다. 그 뒤 2006년 제4차 개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제5차 및 제6차 개정을 겪었다. 2011년 제7차 개정, 2013년 제8차 개정 및 제9차 개정, 2017년 제10차 개정되었다. 총칙, 분칙, 부칙 제3편 79조로 구성되어 있다.

第一編 總則

第一條

(現役軍人之適用)

第二條

(非現役軍人之適用)

第三條

(喪失軍人身分之適用)

第四條

(國外犯)

第五條

(屬地主義)

第六條

(現役軍人)

第七條

(準現役軍人)

第八條

(長官上官之定義)

第九條

(部隊之定義)

第十條

(敵人之定義)

第十一條

(戰時規定之適用)

第十二條

(阻卻違法事由)

第十三條

(刑法總則之適用)

第二編 分則

第一章 違反效忠國家職責罪

第十四條

(強暴脅迫叛亂罪)

第十五條

(暴動勾結外力叛亂罪)

第十六條

(煽惑軍人暴動罪)

第十七條

(直接利敵罪)

第十八條

(間接利敵罪)

第十九條

(補充利敵罪)

第二十條

(洩漏軍事機密罪)

第二十一條

(洩漏職務上軍事機密罪)

第二十二條

(刺探軍事機密罪)

第二十三條

(侵入軍事處所罪)

第二十四條

(投敵罪)

第二十五條

(自首)

第二章 違反職役職責罪

第二十六條

(無故開啟戰端罪)

第二十七條

(違抗作戰命令罪)

第二十八條

(遺棄傷病俘虜罪)

第二十九條

(未盡維修義務罪)

第三十條

(妨害健康罪)

第三十一條

(委棄軍機罪)

第三十二條

(無故使軍用物品缺乏罪)

第三十三條

(縱放俘虜脫逃罪)

第三十四條

(衛兵哨兵廢弛職務罪)

第三十五條

(衛兵哨兵擅離勤務所在地罪)

第三十六條

(違規使衛兵哨兵交接罪)

第三十七條

(避免職役之詐偽罪)

第三十八條

(詐術免除勤務罪)

第三十九條

(單純逃亡罪)

第四十條

(擅自缺職罪)

第四十一條

(攜械逃亡罪)

第三章 違反長官職責罪

第四十二條

(擅離部屬罪)

第四十三條

(遺棄傷病部屬罪)

第四十四條

(凌虐部屬罪)

第四十五條

(不應懲罰而懲罰罪)

第四十六條

(阻撓部屬陳情罪)

第四章 違反部屬職責罪

第四十七條

(違抗命令罪)

第四十八條

(聚眾抗命罪)

第四十九條

(對長官施暴脅迫罪)

第五十條

(聚眾對長官施暴脅迫罪)

第五十一條

(減刑)

第五十二條

(侮辱長官上官罪)

第五章 其他軍事犯罪

第五十三條

(劫持軍艦軍機罪)

第五十四條

(不能安全駕駛而駕駛之處罰)

第五十五條

(無故攻擊醫療設施罪)

第五十六條

(攫取財物罪)

第五十七條

(違法徵用物資罪)

第五十八條

(毀壞直接供作戰軍用設施物品罪)

第五十九條

(毀壞重要軍用設施物品罪)

第六十條

(毀壞一般軍用設施物品罪)

第六十一條

(遺失武器彈藥罪)

第六十二條

(毀損古蹟文物罪)

第六十三條

(妨害軍事電磁紀錄正確罪)

第六十四條

(竊取或侵占械彈罪)

第六十五條

(違法製造販賣軍火罪)

第六十六條

(為虛偽命令通報罪)

第六十七條

(對衛兵哨兵施暴脅迫罪)

第六十八條

(多眾集合為施暴脅迫罪)

第六十九條

(結夥強佔場所罪)

第七十條

(對衛兵哨兵公然侮辱罪)

第七十一條

(欺矇或不服衛兵哨兵罪)

第七十二條

(造謠罪)

第七十三條

(匿名或冒名發送訊息罪)

第七十四條

(公然冒用軍用服制罪)

第七十五條

(包庇賭博罪)

第三編 附則

第七十六條

(現役軍人犯罪之特別規定)

第七十七條

(違反毒品危害防制規定之處理)

第七十八條

(關於軍事國防秘密文書物品等之種類、範圍及等級)

第七十九條

(施行日)

「육해공군형법」

[법률, 2017.3.31., 개정]

□ 개 요 이 법은 1929년에 제정된 이후, 1937년 제1차 개정과 1999년 제2차개정을 거쳤고 2001년 제3차 개정 때에는 전부개정되었다. 그 뒤 2006년 제4차 개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제5차 및 제6차 개정을 겪었다. 2011년 제7차 개정, 2013년 제8차 개정 및 제9차 개정, 2017년 제10차 개정되었다. 총칙, 분칙, 부칙 제3편 79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 총칙

제1조

(현역군인에 대한 적용)

제2조

(현역이 아닌 군인에 대한 적용)

제3조

(군인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한 적용)

제4조

(국외 범죄자)

제5조

(속지주의)

제6조

(현역군인)

제7조

(준현역군인)

제8조

(지휘관·상관에 대한 정의)

제9조

(부대에 대한 정의)

제10조

(적에 대한 정의)

제11조

(전시 규정에 대한 정의)

제12조

(위법사유 방지)

제13조

(형법총칙의 적용)

제2편 분칙

제1장 국가에 대한 충성 의무 위반의 죄

제14조

(폭행 협박 반란의 죄)

제15조

(외세와 결탁하여 폭동 일으키는 반란의 죄)

제16조

(군인을 선동하는 폭동의 죄)

제17조

(직접 이적의 죄)

제18조

(간접 이적의 죄)

제19조

(이적을 도와주는 죄)

제20조

(군사기밀 누설의 죄)

제21조

(직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 누설의 죄)

제22조

(군사기밀 정탐의 죄)

제23조

(군사시설 침입의 죄)

제24조

(항복의 죄)

제25조

(자수)

제2장 직무 위반의 죄

제26조

(불법 전투 개시의 죄)

제27조

(작전명령 불복종의 죄)

제28조

(부상 포로 방치의 죄)

제29조

(보전 의무 소홀의 죄)

제30조

(건강 상해의 죄)

제31조

(군기 문란의 죄)

제32조

(불법 군용물 탈취의 죄)

제33조

(포로 도주 방조의 죄)

제34조

(위병·초병 직무유기의 죄)

제35조

(위병·초병 수소이탈의 죄)

제36조

(위병·초병 교체 규칙위반의 죄)

제37조

(직무 기피 목적 이탈의 죄)

제38조

(근무 면제 목적 사기의 죄)

제39조

(단순 도망의 죄)

제40조

(무단이탈의 죄)

제41조

(탈취 도망의 죄)

제3장 지휘관 직무 위반의 죄

제42조

(부하 직무이탈의 죄)

제43조

(부상입은 부하 유기의 죄)

제44조

(부하 모욕의 죄)

제45조

(부당한 징벌 명령의 죄)

제46조

(부하 진술방해의 죄)

제4장 부하 직무 위반의 죄

제47조

(항명의 죄)

제48조

(집단 항명의 죄)

제49조

(지휘관에 대한 폭행·협박의 죄)

제50조

(지휘관에 대한 집단 폭행·협박의 죄)

제51조

(감형)

제52조

(지휘관·상관 모욕의 죄)

제5장 그 밖의 군사 범죄

제53조

(군함 납치의 죄)

제54조

(안전 확보 불가능 조종에 대한 죄)

제55조

(의료시설 불법 공격의 죄)

제56조

(재물 약탈의 죄)

제57조

(물자 위법 징용의 죄)

제58조

(군용시설 및 군용물 직접 손괴의 죄)

제59조

(중요 군용시설 및 군용물 손괴의 죄)

제60조

(일반 군용시설 및 군용물 손괴의 죄)

제61조

(무기탄약 유실의 죄)

제62조

(고적·문화재 훼손의 죄)

제63조

(군사전자기록 정확성 방해의 죄)

제64조

(탄약 절도 또는 횡령의 죄)

제65조

(무기 불법 제조·판매의 죄)

제66조

(거짓 명령 통보의 죄)

제67조

(위병·초병에 대한 폭행·협박의 죄)

제68조

(폭행·협박을 위한 집합 선동의 죄)

제69조

(장소 무력점유의 죄)

제70조

(위병·초병에 대한 모욕의 죄)

제71조

(위병·초병에 대한 기만 또는 불복의 죄)

제72조

(유언비어 날조의 죄)

제73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정보 발송의 죄)

제74조

(군용품 도용 복제의 죄)

제75조

(도박 은폐의 죄)

제3편 부칙

제76조

(현역군인 범죄에 대한 특별 규정)

제77조

(마약위해방지 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제78조

(군사 국방기밀 문서·물품 등에 관한 종류·범위 및 등급)

제79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