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형법」
[법률, 2017.3.31., 개정]
□ 개 요 이 법은 1929년에 제정된 이후, 1937년 제1차 개정과 1999년 제2차개정을 거쳤고 2001년 제3차 개정 때에는 전부개정되었다. 그 뒤 2006년 제4차 개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제5차 및 제6차 개정을 겪었다. 2011년 제7차 개정, 2013년 제8차 개정 및 제9차 개정, 2017년 제10차 개정되었다. 총칙, 분칙, 부칙 제3편 79조로 구성되어 있다.
(現役軍人之適用)
(非現役軍人之適用)
(喪失軍人身分之適用)
(國外犯)
(屬地主義)
(現役軍人)
(準現役軍人)
(長官上官之定義)
(部隊之定義)
(敵人之定義)
(戰時規定之適用)
(阻卻違法事由)
(刑法總則之適用)
(強暴脅迫叛亂罪)
(暴動勾結外力叛亂罪)
(煽惑軍人暴動罪)
(直接利敵罪)
(間接利敵罪)
(補充利敵罪)
(洩漏軍事機密罪)
(洩漏職務上軍事機密罪)
(刺探軍事機密罪)
(侵入軍事處所罪)
(投敵罪)
(自首)
(無故開啟戰端罪)
(違抗作戰命令罪)
(遺棄傷病俘虜罪)
(未盡維修義務罪)
(妨害健康罪)
(委棄軍機罪)
(無故使軍用物品缺乏罪)
(縱放俘虜脫逃罪)
(衛兵哨兵廢弛職務罪)
(衛兵哨兵擅離勤務所在地罪)
(違規使衛兵哨兵交接罪)
(避免職役之詐偽罪)
(詐術免除勤務罪)
(單純逃亡罪)
(擅自缺職罪)
(攜械逃亡罪)
(擅離部屬罪)
(遺棄傷病部屬罪)
(凌虐部屬罪)
(不應懲罰而懲罰罪)
(阻撓部屬陳情罪)
(違抗命令罪)
(聚眾抗命罪)
(對長官施暴脅迫罪)
(聚眾對長官施暴脅迫罪)
(減刑)
(侮辱長官上官罪)
(劫持軍艦軍機罪)
(不能安全駕駛而駕駛之處罰)
(無故攻擊醫療設施罪)
(攫取財物罪)
(違法徵用物資罪)
(毀壞直接供作戰軍用設施物品罪)
(毀壞重要軍用設施物品罪)
(毀壞一般軍用設施物品罪)
(遺失武器彈藥罪)
(毀損古蹟文物罪)
(妨害軍事電磁紀錄正確罪)
(竊取或侵占械彈罪)
(違法製造販賣軍火罪)
(為虛偽命令通報罪)
(對衛兵哨兵施暴脅迫罪)
(多眾集合為施暴脅迫罪)
(結夥強佔場所罪)
(對衛兵哨兵公然侮辱罪)
(欺矇或不服衛兵哨兵罪)
(造謠罪)
(匿名或冒名發送訊息罪)
(公然冒用軍用服制罪)
(包庇賭博罪)
(現役軍人犯罪之特別規定)
(違反毒品危害防制規定之處理)
(關於軍事國防秘密文書物品等之種類、範圍及等級)
(施行日)
「육해공군형법」
[법률, 2017.3.31., 개정]
□ 개 요 이 법은 1929년에 제정된 이후, 1937년 제1차 개정과 1999년 제2차개정을 거쳤고 2001년 제3차 개정 때에는 전부개정되었다. 그 뒤 2006년 제4차 개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제5차 및 제6차 개정을 겪었다. 2011년 제7차 개정, 2013년 제8차 개정 및 제9차 개정, 2017년 제10차 개정되었다. 총칙, 분칙, 부칙 제3편 79조로 구성되어 있다.
(현역군인에 대한 적용)
(현역이 아닌 군인에 대한 적용)
(군인 신분을 상실한 자에 대한 적용)
(국외 범죄자)
(속지주의)
(현역군인)
(준현역군인)
(지휘관·상관에 대한 정의)
(부대에 대한 정의)
(적에 대한 정의)
(전시 규정에 대한 정의)
(위법사유 방지)
(형법총칙의 적용)
(폭행 협박 반란의 죄)
(외세와 결탁하여 폭동 일으키는 반란의 죄)
(군인을 선동하는 폭동의 죄)
(직접 이적의 죄)
(간접 이적의 죄)
(이적을 도와주는 죄)
(군사기밀 누설의 죄)
(직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 누설의 죄)
(군사기밀 정탐의 죄)
(군사시설 침입의 죄)
(항복의 죄)
(자수)
(불법 전투 개시의 죄)
(작전명령 불복종의 죄)
(부상 포로 방치의 죄)
(보전 의무 소홀의 죄)
(건강 상해의 죄)
(군기 문란의 죄)
(불법 군용물 탈취의 죄)
(포로 도주 방조의 죄)
(위병·초병 직무유기의 죄)
(위병·초병 수소이탈의 죄)
(위병·초병 교체 규칙위반의 죄)
(직무 기피 목적 이탈의 죄)
(근무 면제 목적 사기의 죄)
(단순 도망의 죄)
(무단이탈의 죄)
(탈취 도망의 죄)
(부하 직무이탈의 죄)
(부상입은 부하 유기의 죄)
(부하 모욕의 죄)
(부당한 징벌 명령의 죄)
(부하 진술방해의 죄)
(항명의 죄)
(집단 항명의 죄)
(지휘관에 대한 폭행·협박의 죄)
(지휘관에 대한 집단 폭행·협박의 죄)
(감형)
(지휘관·상관 모욕의 죄)
(군함 납치의 죄)
(안전 확보 불가능 조종에 대한 죄)
(의료시설 불법 공격의 죄)
(재물 약탈의 죄)
(물자 위법 징용의 죄)
(군용시설 및 군용물 직접 손괴의 죄)
(중요 군용시설 및 군용물 손괴의 죄)
(일반 군용시설 및 군용물 손괴의 죄)
(무기탄약 유실의 죄)
(고적·문화재 훼손의 죄)
(군사전자기록 정확성 방해의 죄)
(탄약 절도 또는 횡령의 죄)
(무기 불법 제조·판매의 죄)
(거짓 명령 통보의 죄)
(위병·초병에 대한 폭행·협박의 죄)
(폭행·협박을 위한 집합 선동의 죄)
(장소 무력점유의 죄)
(위병·초병에 대한 모욕의 죄)
(위병·초병에 대한 기만 또는 불복의 죄)
(유언비어 날조의 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정보 발송의 죄)
(군용품 도용 복제의 죄)
(도박 은폐의 죄)
(현역군인 범죄에 대한 특별 규정)
(마약위해방지 규정 위반에 대한 처리)
(군사 국방기밀 문서·물품 등에 관한 종류·범위 및 등급)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