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의 대한민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
[ 발효일 1967. 4. 14 ] [ 다자조약, 제243호, 1967. 4. 14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체약국정부(이하 각각 "체약국 정부" 및 "일반협정"이라 함)와 구주 경제공동체는, 대한민국정부로 부터 일반협정에의 가입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대한민국정부(이하 "한국"이라 함)와 함께,일반협정에 대한 한국의 가입을 위한 교섭의 결과를 고려하고,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한국은 본 의정서가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효하면 일반협정 제32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일반협정의 체약국이 되며 또한 잠정적으로 그리고 본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을 적용하여야 한다. (a) 일반협정의 제1,3 및 4부의 규정, 그리고 (b) 본 의정서의 일자에 시행하고 있는 한국 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최대한의 일반협정 제2부의 규정. 일반협정 제3조와 관련되는 동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 및 일반협정 제6조와 관련되는 제2조 제2항(b)에 규정된 의무는, 본항의 적용상 제2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a) 한국에 의하여 적용되는 일반협정의 규정은 본 의정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체약국이 되는 일자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발효하게 될 문서에 의하여 정정, 개정, 보충되었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수정된 국제연합 통상 및 고용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최종 의정서에 부속된 원본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으로 한다. 다만, 상기의 규정은 어떤 문서가 동문서의 조건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한국이 그 문서의 규정의 적용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b) 일반협정 제5조 제6항, 제7조 제4항(d) 그리고 제10조 제3항(c)의 각각 규정이 동 협정의 날자를 언급하고 있는 경우, 한국에 관한 적용일자는 본 의정서의 일자로 한다.
3. 부속서에 있는 양허표는 본 의정서의 발효와 동시에 한국에 관한 일반협정의 양허표로 된다. 4. (a) 일반협정 제2조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날자의 경우, 본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에 규정된 양허의 대상이 되는 각 산물에 대하여는 그 일자는 본 의정서의 일자로 하여 적용한다. (b) 일반협정 제2조 제6항(a)에서 동 협정일자에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는 본 의정서에 첨부된 양허표에 대하여 적용하는 일자는 본 의정서의 일자로 한다.
5. 본 의정서는 체약국단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하며, 본 의정서는 1967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이 서명하도록 개방된다. 이는 또한 체약국 및 구주경제공동체가 서명하도록 개방된다. 6. 본 의정서는 한국이 서명한 다음날부터 30일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7. 한국이 본 협정에 서명한 것은 다음 각 문서의 각각에 당사국이 되는 최종 조치를 취한 것으로 된다. (i) 1955년 3월 10일 제네바에서 채택한 제1부와 제29조 및 제30조를 개정하는 의정서, (ii) 1955년 12월 3일 제네바에서 채택한 양허표 본문을 개정하고 수정하는 제5의정서, (iii) 1957년 4월 10일 제네바에서 채택한 양허표 본문을 개정하고 수정하는 제6의정서, (iv) 1957년 11월 30일 제네바에서 채택한 양허표 본문을 개정하고 수정하는 제7의정서, (v) 1958년 12월 31일 제네바에서 채택한 신 양허표 III-부라질 양허표 작성을 위한 협상과 관련된 의정서, (vi) 1959년 2월 18일 제네바에서 채택한 양허표 본문을 개정하고 수정하는 제8의정서, 그리고 (vii) 1959년 8월 17일 제네바에서 채택한 양허표를 개정하고 수정하는 제9의정서. 8. 한국이 본 의정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협정의 체약국이 된 후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본 의정서의 적용 조건에 따라 일반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그 가입은 일반협정이 제26조에 의거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거나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다음날로부터 30일만이거나 늦은 날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항에 의한 일반협정에의 가입은, 동 협정 제32조 제2항의 목적을 위하여, 동 제26조 제4항에 의거한 협정의 수락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9. 한국은 제8항에 의거한 일반협정의 가입을 하기에 앞서 일반협정의 잠정적 적용을 철회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철회는 서면통고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다음날로부터 60일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10. 사무총장은 본 의정서의 인증등본과 동 의정서에 대한 각 서명의 통고를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 체약국, 구주경제공동체, 한국, 일반협정에 잠정적으로 가입한 각국 정부, 그리고 일반협정의 체약국단과 특별한 관계를 설립하는 문서가 효력을 발생한 각 정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본 의정서는 국제연합 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1967년 3월 2일 제네바에서 본 의정서에 부속된 양허표에 대하여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등한 정본인 영어 및 불어로 본서 1통을 작성하였다.
양허표 LX-대한민국(주석 1)본 양허표는 영문만을 정본으로 한다.
세표번호 품 명 양허세율01.02 소(수우(水牛)를 포함한다) 무 세 ex01.05 가금류(닭, 오리, 거위, 칠면조, 호로호로조에 한하며 야생의 것을 제외한다) 을. 기타(오리를 제외한다) 10 ex02.01 수육(제01.01호에서 제01.04호까지에 게기한 동물의 육으로서 생선 또는 냉동의 것에 한한다) 갑. 우육 25 을. 양육 25 10.01 소맥 및 메스린 10 ex11.01 곡 분 갑. 소맥분 35 ex14.01 고(藁),양버드나무, 갈대, 등, 죽, 러휘어, 라임수피, 기타 이와 유사한식물성 편물재료(표백, 착색한 것을 포함하며 별게이외의 것) 을. 죽 10 ex15.02 우지, 산양지, 면양지 및 소, 양 또는 면양의 비계 갑. 우지 30 ex15.16 식물성납(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갑. 카나버납 35 16.02조수육류의 조제식료품(별게이외의 것) 80 16.04 어류의 조제식료품 80 ex21.07조제식료품(별게이외의 것) 갑.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의 베이스 50 23.07 배합사료, 기타의 조제사료 및 사료용 조제품(당밀을 가한 것을 포함한다) 20 24.01 엽연초(제조연초를 제외한다) 및 설연초 60 25.23 포오트랜드씨멘트, 광재씨멘트, 기타 이와 유사한 수경성씨멘트(씨멘트크링커어와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30 25.24 석 면 15 ex25.30 천연의 붕산염(하소한 것을 포함하며 염수로부터 분리한 것을 제외한다)과 붕산(건조상태에서 붕산(H3BO3)의 중량비가 100분의 85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붕 산 15 ex27.01 석탄, 연탄, 마섹탄, 기타 이와 유사한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고체연료갑. 석 탄 2. 유연탄 10 ex28.04 수소, 희와사, 인, 기타의 비금속의 단체(별게이외의 것) 갑. 황 인 20 ex28.46 붕산염과 과붕염산 갑. 붕산조달 15 28.50 방사성원소, 방사성 동위원소와 이들의 무기 또는 유기의 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이 아닌 화합물을 포함한다) 무 세 ex29.01 탄화수소 병. 방향족 탄화수소 5. 내후터린 25 ex29.37 썰톤과 썰탐 갑. 쎈터닌 15 ex30.01장기요법용의 선, 기타의 기관(분쇄한 것을 포함하며 건조한 것에 한한다) 또는 선, 기타의 기관 또는 그 분비물의 엑스 및 예방용 또는 치료용으로 조제한 동물성물질(별게이외의 것)갑. 혈청과 혈장(합성의 것을 제외한다) 무 세 ex30.02 면역혈청 및 백신, 독소,항독소, 배양한 미생물(발효미생물을 포함하며효모를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갑. 백 신 무 세 32.01 식물성 탠닝엑스 30 35.03 제러진(정방형 또는 장방형의 것과 착색한 것 및 기타의 표면가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제러진유도체, 아교와 어아교 갑. 제러진 40 ex37.02 감광성의 사진용 롤필림 및 영화용 필림(미촬영의 것) 갑. 영화필림 2. 기 타 40 40.02 합성고무(안정제를 가한 라텍스를 포함한다) 및 확티스 15 ex47.01 섬유소펄프 갑. 쇄목펄프 무 세 을. 기 타 1. 화학펄프(듸절빙 그레이드의 것) 10 2. 조달펄프와 유산펄프(표백의 것으로서 듸절빙 그레이드 이외의 것 10 4. 아유산펄프(미표백의 것) 10 47.02 지 또는 판지의 설과 고 10 48.10 권연초용지(소책자장 및 원통장의 것을 포함한다) 50 ex48.21 기타의 지, 판지 또는 세루로오즈 워딩 제품과 펄프제품 갑. 통계, 회계기계용의 카아드, 모노타이프용의 테이프, 자동기록지 및기타 유사한 것 35 ex51.01 인조섬유의 장섬유의 사(소매용의 사는 제외한다)을. 장1미이터의 중량이 0.18그람 이하의 것 1. 합성섬유의 것 가 휘러먼트 생사(장1미이터의 중량이 7미리그람이하의 것) 50 2. 기타의 것 가 비스코스 인견사 30 다 아세테이트 인견사 30 61.01 남자용의 외투, 양복, 잠바, 기타의 외의류 80 61.03 남자용의 내의(카라아, 셔어쓰 후론트 및 카우스를 포함한다) 80 61.04 여자용과 유아용의 내의 80 ex76.01 알미늄의 괴와 설 갑. 괴 10 ex84.05 증기 원동기 갑. 증기터어빈 5 ex84.06 내연기관(피스톤식의 것에 한하며 씨린더 부럭을 포함한다) 갑.항공기용 무 세 84.07 워터 터빈, 기타의 수력기관(조속기를 포함한다) 무 세 84.22 리후트, 호이스트, 에레베이터, 윈치, 기중기, 텔퍼어, 콘베어, 기타 이와 유사한 권양기계(제84.23호의 것을 제외한다) 병. 기 타 20 ex84.23 메커니칼 쇼벨, 절탄기, 굴착기, 스크레퍼어, 레버러어, 부르도오쟈, 기타의 굴삭용, 지균용, 아공용 또는 채굴용 기계(자주식을 포함하며 토양용, 기타의 광물용에 한한다) 제설기(제설용 아탓치멘트를 포함하며 자주식의 것을 제외한다) 및항타기 을. 굴착기와 준설기 굴착기 무 세 준설기 5 ex84.36 인조섬유용 방사기, 방적준비기계, 방적기, 연사기, 권사기 및 조면기 갑. 인조섬유용 방사기, 방적준비기계, 방적기, 연사기와 권사기 5 ex84.37 직기, 메리야스기 및 짐프 얀, 튜울, 레이스, 자수포, 트리밍, 조유 또는망의 제조기계와 동 준비기계(위 사권기를 제외한다) 갑. 직기와 직포준비기 20 을. 메리야스기와 레이스기 2. 기 타 20 ex84.52 계산기, 회계기, 금전등록기, 기타 이와 유사한 계산기구를 가진 기계(전자계산기계를 포함하며 제84.53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갑. 전자계산기계와 동 부분품 5 ex85.01 발전기, 전동기, 회전변류기, 주파수 변환기, 조상기, 변압기, 변류기, 정류기기, 충전기기, 리액터어 및 초오크 코일 갑. 발전기 3. 1개의 출력 400키로왓트 이상의 것 무 세 86.03 철도용 기관차(별게이외의 것) 무 세 86.07 철도용 화차(별게이외의 것) 무 세 ex87.02 승용자동차(경기 또는 운동용의 것과 트로리 뻐스를 포함한다) 및 화물 자동차(제87.09호에 게기한 것을 제외한다) 병. 기 타 1. ?형, 캐리얼트럭형, 쎄단 데리버리형,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0 88.02항공기(제88.01호의 것을 제외한다) 및 활공기 무 세 88.03 부분품(제88.01호 및 제88.02호으 것에 한한다) 무 세 ex90.28 전기식 기기와 방사선용 기기(측정용, 검사용, 분석용 또는 조정용의 것에 한한다)전기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 갑. 방사선기기 무 세 1. 관세율은 종가 퍼센트로 표시한 것임.
없 음
호주연방, 벨기에 왕국, 부라질 합중국, 버어마, 카나다, 실론, 칠레 공화국, 중화민국, 큐바 공화국, 첵코스로바키아 공화국, 프랑스 공화국, 인도, 레바논, 룩셈부루그 대공국, 화란왕국, 뉴우지일랜드, 놀웨이 왕국, 파키스탄, 남로데시아, 시리아, 남아프리카연방, 대영 및 북부 아일랜드 연합왕국과 미합중국 정부는,무역과 경제적인 노력의 분야에서의 상호관계가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완전 고용 및 고도의 그리고 착실히 증가하는 실질소득액과 유효수요 증가를 확보하고 세계자원의 완전한 이용을 발전시키며 또한 물품의 생산 및 교환을 확대할 것을 목적으로 이끌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관세 및 기타의 무역장애의 실질적인 경감과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차별대우의 폐지를 목적으로 호혜적이며 상호적인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들 제 목표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여,그들의 대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 하였다.
1.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그리고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거나 또는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지불의 국제적 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에 관하여, 그리고 이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에 관하여, 그리고 수입과 수출에 관련한 모든 규칙 및 절차에 관하여, 그리고 제3조 제2항과 제4항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체약국이 타국의 원산품 또는 타국에 적송되는 산품에 대하여 허여하는 이익, 특전, 특권 또는 면제는 모든 다른 체약국 영역의 동종 원산품 또는 이러한 영역에 적송되는 동종 산품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무조건 부여되어야 한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수입세 또는 수입과징금에 관한 특혜로서 본 조 제4항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a) 부속서 A에 기재된 2개 또는 그 이상의 지역간에만 유효한 특혜, 다만, 동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b) 1939년 7월 1일 현재 공동의 주권 또는 보호관계, 또는 종주권 관계에 의하여 결합되었으며 부속서 B,C 및 D에 기재된 2 또는 그 이상의 영역간에만 유효한 특혜, 다만, 전기 부속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c) 미 합중국과 큐바공화국 간에만 유효한 특혜, (d) 부속서 E 및 F에 기재된 인접국가에만 유효한 특혜. 3. 제1항의 규정은 전에 오토만 제국의 일부이었으며, 1923년 7월 24일에 동 제국으로 부터 분리된 국가상호간의 특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특혜는 이 점에 관하여 제29조 제1항에 비추어 적용되는 제25조 제5항(a)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4. 본 조 제2항에 의하여 허여된 산품에 대한 특혜의 폭은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특혜의 최고한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a) 전기 양허표에 기재된 산품에 대한 관세 또는 과징금에 관하여서는 동 양허표에 정하여진 최혜국 세율과 특혜 세율과의 차이, 특혜세율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특혜세율은 본항의 적용상 1947년 4월 10일 현재 유효한 것으로 하며 또한 최혜국 세율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동 한도는 1947년 4월 10일 현재 최혜국 세율과 특혜세율간의 차율을 초과할 수 없다. (b) 해당 양허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산품에 대한 관세 또는 과징금에 관하여는 1947년 4월 10일 현재 존재하는 최혜국 세율과 특혜세율의 차율. 부속서 G에 기재된 체약국의 경우에는, 본항(a) 및 (b)에서 언급한 1947년 4월 10일이라는 일자는 동 부속서에 규정된 각 일자로 대치한다.
1. (a)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통상에 대하여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의 해당부에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b) 어느 체약국에 관한 양허표 제1부에 기재된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은 동 양허표에 관련된 영역에 수입될 때에는 동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라 동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를 초과하는 통상의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이러한 산품은 또한 수입에 대하여 또는 수입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기타 모든 관세 또는 과징금이 본 협정일자에 부과되는 것 또는 동 일자 현재에 수입 영역에서의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그후 직접적이며, 의무적으로 부과가 요구되는 것을 초과하는 것으로부터 면제된다. (c) 체약국에 관한 양허표 제2부에 기재된 산품으로서 제1조에 의하여 동 양허표에 관련된 영역에 수입될 경우에는 특혜 대우를 받을 권리가 부여된 영역의 산품은 동 영역에의 수입에 있어서 동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라 동 양허표 제2부에 규정된 관세를 초과하는 통상의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특혜세율에 의한 물품의 수입적격성에 관하여 체약국이 본 협정일자에 존재하는 요건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상품의 수입에 있어서 다음의 것을 수시로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a) 동종의 국내산품에 관하여 또는 당해수입산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것으로부터 제조 또는 생산된 물품에 관하여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합치하여 부과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과징금, (b) 제6조의 규정에 합치하여 부과되는 "덤핑"방지세 또는 상쇄관세, (c) 제공된 용역의 비용에 상당하는 수수료 및 기타 과징금. 3. 체약국은 관세가격의 결정방법 또는 통화환산방법을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규정된 양허의 가치를 감하도록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체약국이, 정식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본 협정에 부속된 당해 양허표에 기재된 산품수입의 독점을 설정, 유지 또는 인가할 때에는, 이러한 독점은 동 양허표에 규정한 경우 또는 해당 양허를 최초로 교섭한 당사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하여 동 양허표에 규정된 보호량을 초과한 보호를 부여하도록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본항의 규정은 체약국이 본 협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모든 형태의 원조를 국내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5. 체약국은 어떠한 산품이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규정된 양허에 의하여 의도되었다고 믿는 대우를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동 문제에 관하여 직접 다른 체약국의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주의를 환기받은 체약국이 의도된 대우가 주의를 환기한 체약국이 요구한 대우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동 체약국의 관세법상 본 협정에 의도된 대우를 허용하도록 해당 산품을 분류할 수 없다고 법원 또는 기타 해당기관이 재정하였기 때문에 그 대우를 부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에는 이들 두 체약국은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체약국과 함께 동 문제의 보상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섭을 즉시 개시하여야 한다. 6. (a) 국제통화기금의 가입국인 체약국에 관한 양허표에 포함된 종량세 및 종량과징금과 동 체약국이 유지하는 종량세 및 종량과징금에 관한 특혜의 한도는 본 협정일자에 동 기금이 수락하거나 또는 잠정적으로 승인한 평가에 의하여 해당 통화로 표시한다. 따라서 동 평가가 국제통화기금 협정에 따라 20%이상 인하될 경우에는 이러한 종량세 및 종량과징금과 특혜의 한도는 동 인하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체약국단(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동하는 체약국을 말함)이 이러한 조정의 필요성 또는 긴요성에 영향을 줄지 모를 모든 요인을 고려하고 이러한 조정이 해당 양허표 또는 본 협정의 다른 부분에서 규정한 양허의 가치를 감하지 아니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b) 동 기금의 가입국이 아닌 체약국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이 동기금의 가입국이 되는 일자 또는 동 체약국이 제15조에 따라 특별 외환협정을 체결하는 일자로부터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7. 본 협정에 부속된 양허표는 이로써 본 협정 제1부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1. 체약국은 내국세, 기타 내국과징금과 산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요건, 그리고 특정한 수량 또는 비율의 산품의 혼합, 가공 또는 사용을 요구하는 내국의 수량적 규칙은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다른 체약국의 영역내에 수입된 체약국 영역의 산품에 대하여는 동종의 내국산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초과하는 내국세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내국과징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체약국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내국세 또는 기타 내국과징금을 수입산품 또는 국내산품에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는 위배되지마는 1947년 4월 10일에 유효하며 또한 과세산품에 대한 수입세의 인상을 금지하는 무역협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고 있는 현존 내국세에 관하여 이를 부과하는 체약국은 동 내국세의 보호적 요소를 철폐하는 대가로서 필요한 한도까지 동 수입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무역협정상의 의무로부터 해제될 때까지 동 내국세에 대한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4. 체약국 영역의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산품은 동 국내에서의 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입, 수송,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 원산의 동종 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항의 규정은 교통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전적으로 입각하였으며 산품의 원산국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차별적 국내 운송요금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5. 체약국은 특정한 수량 또는 비율에 의한 산품의 혼합, 가공 또는 사용에 관한 내국의 수량적 규칙으로서 그 적용을 받는 산품의 특정한 수량 또는 비율을 국내의 공급원으로부터 공급하여야 함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요구하는 규칙을 설정 또는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외에도, 체약국은 제1항에 규정된 규칙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내국의 수량적 규칙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 제5항의 규정은, 체약국의 선택에 따라 1939년 7월 1일, 1947년 4월 10일 또는 1948년 3월 24일에 체약국영역에서 유효하였던 내국의 수량적 규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규칙으로서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수입의 장애가 되도록 수정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교섭의 목적을 위하여서는 관세로서 취급된다. 7. 특정한 수량 또는 비율에 의한 산품의 혼합, 가공 또는 사용에 관한 내국의 수량적 규칙은 동 수량 또는 비율을 국외의 공급원간에 할당하는 방법으로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8. (a) 본 조의 규정은 상업적 재 판매를 위하여서나 상업적 판매를 위한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부기관이 정부용으로 구매하는 산품의 조달을 규제하는 법률, 규칙,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b) 본 조의 규정은 본 조의 규정에 합치하여 부과하는 내국세 또는 내국과징금에 의한 수입과 국내상품의 정부구매에 의하여 생기는 보조를 포함하여 국내 생산업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불함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9. 체약국은 내국의 최고가격 통제조치가 본 조의 다른 규정에 합치하드라도 수입산품을 공급하는 체약국의 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체약국은 이러한 불리한 영향을 최대한도로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체약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본 조의 규정은 체약국이 노출영화 필림에 관한 내국의 수량적 규칙으로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규칙을 설정 도는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체약국이 노출영화 필림에 관한 내국의 수량적 규칙을 설정 또는 유지할 때에는 동 규칙은 다음의 요건에 합치하는 영사시간 할당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a) 영사시간 할당은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필림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일정기간 상업적 상영에 실제로 사용된 총 영사시간의 최소한의 일정비율 시간의 국산 영화 필림의 상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극장당 연간 영사시간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b) 영사시간 할당에 의하여 국산필림을 위하여 유보된 영사시간을 제외하고는 국산필림을 위하여 유보된 영사시간중 행정조치에 의하여 해제된 부분을 포함한 영사시간을 정식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공급원간에 할당하여서는 아니된다. (c) 본 조 (b)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약국은 본 조(a)의 요건에 합치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사시간 할당을 과하는 체약국이외의 특정 원산지의 필림에 대하여 최소한도 비율의 영사시간을 유보하는 할당제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영사시간의 최소한도 비율은 1947년 4월 10일 현재의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d) 영사시간 할당은 그 제한, 자유화 또는 폐지를 하기 위하여는 교섭을 행하여야 한다.
1. 화물(수하물을 포함)과 선박 및 기타 수송수단은, 체약국 영역을 횡단하는 통과가 환적, 입고, 화물의 분할 또는 수송방법의 변경의 수반여부를 불문하고 동 체약국의 국경외에서 시작하여 국경외에서 끝나는 전 여정의 일부에 불과할 때에는 동 영역을 통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같은 수송을 본 조에서는 "통과운송"이라고 칭한다. 2. 다른 체약국의 영역으로의 또는 다른 체약국의 영역으로 부터의 통과운송에 대하여는 국제통과에 가장 편리한 경로에 따라 각 체약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자유가 부과되어야 한다. 선박의 국적, 원산지, 출발지, 입국지 또는 행선지를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화물, 선박 또는 기타의 운송수단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차별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체약국은 자국의 영역을 경유하는 통과운송에 대하여 해당 세관에서 소정의 수속을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관계 관세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서 오거나 영역으로 향하는 통과 운송을 불필요하게 지연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동 통과 운송에 대하여는 수송요금, 통과에 수반하는 행정적 경비 또는 제공된 용역비용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제외하고는 관세, 통과세 또는 기타 통과에 관하여 부과되는 기타 과징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4. 다른 체약국의 영역으로의 또는 영역으로 부터의 통과운송에 관하여 체약국이 과하는 모든 과징금과 규칙은 운송조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 5. 각 체약국은 통과에 관련된 모든 과징금, 규칙 및 절차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의 영역으로의 또는 영역으로 부터의 통과운송에 대하여 제3국으로의 또는 제3국으로부터의 통과운송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6.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영역을 통과하여 온 산품에 대하여 동산품이 해당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원산지에서 목적지에 수송되는 경우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체약국은 직접운송이 특혜세율에 의한 화물의 수입자격의 필요 요건으로 되거나 또는 과세상 체약국의 특정평가 방법과 관련이 있는 화물에 관하여서는 본 협정일자에 존재하는 직접 운송의 요건을 유지할 수 있다. 7. 본 조의 규정은항공기의 통과항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화물(수화물을 포함)의 공로에 의한 통과에는 적용한다.
1. 체약국은 일국의 산품을 정상적인 가격이하로 타국의 상업에 도입하는 덤핑이 체약국 영역에 있어서 확립된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거나 또는 손해를 줄 우려가 있고 또는 국내 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킬 때에는 이 덤핑이 비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본 조의 적용상, 일국에서 타국으로 수출되는 산품의 가격이 다음의 어느 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동 산품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국의 상업에 도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a)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 산품의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비교 가능한 가격, 또는, (b) 전기한 국내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1) 제3국에 수출되는 동종 산품의 통상 상거래에 있어서 비교 가능한 최고가격, (2) 원산국에서의 산품의 생산비에 판매경비 및 이윤을 타당하게 가산한 액. 판매조건의 차이, 과세상의 차이 및 가격의 비교에 영향을 주는 기타의 차이에 대하여서도 각각 타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체약국은, 덤핑을 상쇄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된 산품에 대하여 동산품에 관한 덤핑의 폭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덤핑방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본 조의 적용상 덤핑의 폭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차를 말한다. 3. 어느 체약국 영역의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것에 대하여는 특정산품 운송에 대한 특별보조금을 포함한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 있어서 그 산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교부되었다고 확정된 장려금 또는 보조금의 추정액과 동일한 금액을 초과하는 상쇄관세를 부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쇄관세"라 함은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여하는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별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4. 어느 체약국 영역의 산품이 다른 체약국 영역에 수입된 것에 대하여는 동 산품이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 산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가 면제되는 것을 이유로 또는 이러한 관세 또는 조세가 반환된다는 것을 이유로 덤핑방지세 또는 상쇄관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5. 어느 체약국 영역의 산품이 다른 체약국 영역에 수입된 것에 대하여는, 덤핑 또는 수출보조로부터 발생하는 동일한 사태를 보상하기 위하여 덤핑방지세와 상쇄관세를 병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a)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덤핑 또는 보조금의 영향이, 경우에 따라, 자국의 확립된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거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고 또한 자국의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킨다는 것을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수입에 대하여 덤핑방지세 또는 상쇄관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b) 체약국단은 체약국이 수입체약국의 영역에 해당 산품을 수출하는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거나 또는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덤핑 또는 보조금의 교부를 상쇄하기 위하여, 어느 산품의 수입에 있어서 덤핑방지세 또는 상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본항(a)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체약국단은 보조금이 수입체약국의 영역에 해당산품을 수출하는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주거나 또는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상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본항(a)의 요건을 면제하여야 한다. (c) 그러나,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지 모를 특별한 경우에는, 체약국은 본항 (b)에서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체약국단의 사전승인 없이 상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동 조치는 즉시 체약국단에 보고되어야 하며 또한 체약국단이 승인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쇄관세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7. 수출가격의 변동에는 관계없이 일차산품의 국내가격 또는 국내 생산자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수시로 국내시장의 구매자가 동종 산품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그 상품을 수출용으로 판매하게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과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국간의 협의에 의하여 다음 사항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제6항에서 의미하는 실질적인 손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a) 동 제도가, 또한 국내시장의 구매자가 동종의 상품에 대하여 부담하는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그 상품을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그리고 (b) 동 제도가, 실효적인 생산규제 또는 기타 원인때문에, 수출을 부당하게 촉진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체약국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운영되고 있을 것.
1. 체약국은 본 조의 다음 각항에 규정된 평가의 일반원칙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관세, 기타의 과징금 또는 제한을 과함에 있어 가액에 의하거나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가액에 의하여 규제되는 모든 산품에 관하여 이러한 원칙을 실시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세상 가액에 관한 법률과 규칙의 운영을 전기한 원칙에 비추어 검토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체약국이 취한 조치에 관하여 보고를 제출하도록 해당 체약국에 요청할 수 있다. 2. (a) 수입상품의 관세상 가액은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 상품 또는 동종 상품의 실제가액에 따라야 하며,국내원산의 상품가액, 임의가액 또는 가공적 가액에 따라서는 아니된다. (b) "실질가액" 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동 상품 또는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공된 가격을 말한다. 동 상품 또는 동종 상품의 가격이 특정한 거래에 있어서 수량에 의하여 규제되는 한 고려되어야 할 가격은 (1) 비교 가능한 수량, 또는 (2)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보다 다량의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의 수량보다 수입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수량과 일률적으로 관련시켜야 한다. (c) 실제의 가액을 본항(b)에 따라서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상의 가액은 동 가액에 가장 가까운 상당액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에 의하여야 한다. 3.수입산품의 관세상의 가액에는 원산국 또한 수출국에서 적용되는 내국세로서 해당 수입산품에 면제된 것 또는 상환에 의하여 경감되었거나 경감될 금액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4. (a) 본항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 제2항의 적용상 체약국이 타국의 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자국통화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환산율은 각 관계 통화에 대하여 국제통화기금 협정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평가 또는 동 기금에서 인정한 환율 또는 본 협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특별외환 협정에 따라 설정된 평가에 따라야 한다. (b) 전기한 설정된 평가 또는 인정된 환산율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산율은 상거래에서 해당통화의 시세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c) 체약국단은, 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하에 국제통화기금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는 복수환율이 유지되고 있는 외국통화에 관하여 체약국이 행하는 환산을 규제하는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체약국은 이러한 외국통화에 대하여 본조 제2항의 적용상 평가를 기초로 하는 대신에 이러한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체약국, 단 이 이러한 규칙을 채택하기 까지는 체약국은 이러한 외국통화에 대하여 상거래에 있어서 이러한 외국통화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환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d) 본항의 규정은 본 협정일자에 체약국의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관세상의 통화 환산방법의 변경이 관세지불액을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체약국에 대하여 환산방법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5.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가액에 의하여 규제되는 관세, 기타 과징금 또는 제한의 대상이 되는 산품의 가액을 결정하는 기초와 방법은 안정되어야 하며 무역업자가 상당한 확정성을 가지고 관세상의 가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공표되어야 한다.
1. (a) 성질여하를 불문하고, 체약국이 수입, 수출 또는 이에 관련하여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 및 과징금(수입세, 수출세 및 제3조에 규정된 조세를 제외)은 제공된 용역에 대한 개산비용에 그 액수를 한정시켜야 하며, 또한 국내 산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재정상의 목적을 위한 과세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b) 체약국은 (a)에 언급된 수수료 및 과징금의 수와 종류를 감소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c) 체약국은 또한 수입 및 수출절차의 범위와 복잡성을 최소한으로 할 필요성과 수입 및 수출의 소요서류를 감소하고 간소화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2.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또는 체약국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법률 및 규칙의 운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체약국은 세관규칙 또는 절차상의 요건의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 중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세관서류의 누락 또는 오기로서 용이하게 정정할 수 있으며 또한 부정의 의도 또한 심한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처벌에 단순한 경고로서 역할함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수입 및 수출에 관련하여 정부기관이 과하는 수수료, 과징금, 절차 및 요건에도 적용된다. (a) 영사송장 및 영사증명서 등의 영사사무, (b) 수량제한, (c) 허가, (d) 외환관리, (e) 통계사무, (f) 서류작성 및 증명, (g) 분석 및 검사, 그리고 (h) 검역, 위생검사 및 소독.
1. 각 체약국은 표시요건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영역의 산품에 대하여 제3국의 동종 산품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체약국은,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의 제정 또는 실시에 있어서,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의 우려가 있는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 후, 이러한 조치가 수출국의 상업과 산업에 미칠지 모를 곤란과 불편을 최소한으로 감소하여야 함을 인정한다. 3. 체약국은, 행정상 실행이 가능한 경우에는,항상 소정의 원산지 표시를 수입시에 붙이는 것도 허가하여야 한다. 4. 수입산품의 표시에 관한 체약국의 법률 및 규칙은 산품의 현저한 손상이나 그 가치의 실질적인 감소, 또는 그 비용의 부당한 증대없이 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체약국은 수입전에 표시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정의 표시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허위의 표시가 붙여졌거나 또는 소정의 표시가 고의적으로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원칙으로 특별세 또는 처벌을 과할 수 없다. 6.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영역의 산품의 특수한 지역적 또는 지리적 명칭으로서 그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는 것을 침해하지 아니 하도록, 산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방법으로서의 상호의 사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협력하여야 한다.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이 자국에 통고한 산품의 명칭에 대한 전기 조항에서 규정한 약속의 적용에 관하여 동 체약국이 행하는 요청 또는 사정의 설명에 대하여 충분하고 또한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1. 체약국이 실시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규칙, 사법상의 판결 및 행정상의 결정으로서 산품의 관세상의 목적을 위한 분류 또는 평가에 관한 것,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의 율에 관한 것, 수입, 수출 또는 이를 위한 지불 이전에 관한 요건,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것 또는 산품의 판매, 분배, 수송, 보험, 창고보관, 검사, 진열, 가공, 혼합 또는 기타 사용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각 정부 및 무역업자가 지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표하여야 한다. 국제 무역정책에 영향을 주는 협정으로서 체약국정부 또는 정부기관과 다른 체약국 정부 또는 정부기관간에 효력을 가지는 것도 공표하여야 한다. 본항의 규정은 체약국에 대하여 법률의 시행을 저해하며 기타 방법으로 공익에 반하거나, 공적 또는 사적인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상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비밀정보의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체약국이 취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서, 확립된 통일적 관행에 의하여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율 또는 기타 과징금율을 증가하거나 수입 또는 수입을 위한 지불이전에 대하여 새로운 또는 더 엄격한 요건, 제한 또는 금지를 과하는 것은 이러한 조치가 정식적으로 공표되기 전에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a) 각 체약국은 본 조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자국의 모든 법률, 규칙, 판결 및 결정을 일률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b) 각 체약국은 특히 관세사항에 관한 행정상의 조치를 즉시 검토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법원, 중재재판소 또는 행정재판소 또는 동 목적 달성을 위한 절차를 유지하고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판소 또는 절차는 행정상의 실시를 담당하는 기관과 독립되어야 하며 그 판결은 수입업자가 공소를 위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상급의 재판권을 가지는 재판소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전기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며 또한 전기 기관의 행위를 규률한다. 다만, 동 기관의 중앙행정관청은 그 결정이 확립된 법의 원칙 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절차에 의하여 동 문제의 심사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 본항(b)의 규정은 본 협정일자에 체약국의 영역에서 유효한 절차로서 행정상의 실시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완전히 또는 정식으로 독립되어 있지 아니 하드라도 행정상의 조치의 목적과 공평한 심사를 사실상 규정하고 있는 절차의 폐지 또는 대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절차를 적용하는 체약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본(c)의 요건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체약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동 절차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체약국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체약국 영역으로 향하는 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할당제나 수입허가 또는 수출허가 또는 기타 조치에 의거하거나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식료품 또는 수출 체약국에 불가결한 산품의 위급한 부족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적용한 수출금지 또는 제한, (b) 국제무역에 있어서 상품의 분류, 등급 또는 판매에 관한 기준 또는 규칙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수입 및 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 (c) 농업 또는 어업 산품에 대하여 수입형식의 여하를 불문한 수입제한으로서 다음 목적을 위한 정부조치의 실시에 필요한 경우, (i) 시장판매 또는 생산이 허가된 동종 국내산품의 수량 또는 동종 산품의 실질적인 국내생산이 없는 경우에, 동 수입산품으로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내산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것, 또는 (ii) 동종 국내산품의 일시적인 과잉상태 또는 동종 산품의 실질적인 국내생산이 없는 경우에 수입산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는 국내산품의 일시적인 과잉상태를 무상 또는 당시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정한 국내소비자의 집단에 제공함으로써 제거하는 것, 또는 (iii) 산품의 국내생산이 비교적 근소할 경우에, 생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수입산품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동물성 산품에 있어서 동생산허용량을 제한하는 것. 본항(c)에 따라 산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체약국은 장차 특정한 기간중에 수입을 허용할 산품의 총수량 또는 총가액과 이러한 수량 또는 가액의 변경을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1)에 의하여 과한 제한은, 제한이 없는 경우 양자간에 성립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비율보다 수입총계와 국내생산총계간의 비율을 감소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체약국은, 동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에 존재하였던 비율과 해당 산품의 거래에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영향을 줄지도 모를 특수요인에 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1.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국은 자국의 대외 자금사정과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의 다음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입허가 상품의 수량 또는 가액을 제한할 수 있다. 2. (a) 본 조에 따라 체약국이 설정, 유지 또는 강화하는 수입제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i) 자국의 통화준비의 현저한 감소라는 급박한 위협을 예방하거나, 또는 저지하는 것, 또는 (ii) 극히 소액의 통화준비를 가진 체약국의 경우, 동 통화준비의 합리적인 율에 의한 증가를 성취하는 것. 전기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의 특별신용 또는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신용 또는 자금의 적절한 사용을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당해 체약국의 통화준비 또는 통화준비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 요인에 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b) 본항(a)의 규정에 따라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은, (a)에 규정한 상태가 그 제한을 과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그 제한을 계속할 수 있으며, 그 상태가 개선됨에 따라 동 제한을 점차 완화하여야 한다. 또는 동 체약국은 (a)에 의한 제한의 신설이나 계속을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그 제한을 폐지하여야 한다. 3. (a) 체약국은, 국내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자국의 국제수지의 균형을 건전하고도 영속적인 기초위에 유지하거나 또는 회복할 필요성에 대하여 그리고 생산 자원의 비경제적 이용을 방지하는 것이 소망된다는 것에 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할 것을 약속한다. 체약국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무역을 축소하기 보다 오히려 확대를 위한 조치를 가능한 한 채택한다는 것이 소망됨을 인정한다. (b) 본 조에 따라 제한을 과하는 체약국은 보다 긴요한 산품의 수입에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산품별 또는 산품의 종류별로 수입에 대한 제한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c) 본 조에 따라 제한을 과하는 체약국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한다. (i) 다른 체약국의 상업상 또는 경제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는 것, (ii) 어느 종류의 재화의 상업상의 최소한의 수량의 수입으로서 이를 제외하면 정상적인 무역을 저해하게 되는 것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제한을 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iii) 상업상의 견본의 수입을 방해하거나 또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또는 기타 유사한 절차의 이행을 방해하는 제한을 과하지 아니할 것. (d) 체약국은,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의 달성과 유지를 위하여 또는 경제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행하는 국내정책의 결과로서, 어떤 체약국에서 본 조 제2항(a)에서 언급한 종류의 통화준비에 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고수준의 수입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본 조의 규정에 따르고 있는 체약국은 이들 정책의 변경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이 과하고 있는 제한이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서 제한을 철회하거나 또는 수정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4. (a) 새로운 제한을 과하거나 또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현행 제한의 전반적인 수준을 인상하는 체약국은, 동 제한을 신설하거나 강화한 직후에 (또는 사전협의가 실제 가능한 경우에는, 동 제한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기 전)에 자국의 국제수지상의 애로의 성질, 가능한 대체적인 시정조치와 동 제한조치가 다른 체약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체약국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b) 체약국단은 그들이 정하는 일자에 본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일자에 과하여지고 있는 모든 제한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은 전기의 일자로부터 1년후부터 매년 본항(a)에 규정된 형태의 협의를 체약국단과 행하여야 한다. (c) (i) 체약국단은, 전기(a) 또는 (b)의 규정에 따른 체약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한이 본 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제14조의 규정을 조건으로)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성질을 지적하여야 하며 또는 동 제한을 적절히 수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ii) 그러나, 체약국단이, 협의의 결과, 그 제한이 본 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제14조의 규정을 조건으로)에 현저한 모순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과하여지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어느 체약국의 무역에 손해를 주거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결정할 때에는, 동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 그 뜻을 통고하고 또한 동 체약국이 특정한 기간내에 전기 규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권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동 체약국이 특정한 기간내에 전기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약국단은 동 제한으로 인하여 무역에 악영향을 받은 체약국에 대하여 동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 그 체약국이 지고 있는 본 협정상의 의무로서 체약국단이 상황에 따라 적당하다고 결정하는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d) 체약국단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 동 제한이 본 조 또는 제13조(제14조의 규정을 조건으로)에 반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자국의 무역이 악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일별하여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체약국의 요청의 있는 경우에는 체약국단과 협의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촉구는 관계 체약국간의 직접적인 토의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체약국단이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할 수 없다. 만약 체약국단과의 협의결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 제한이 전기 규정에 반하여 과하여지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절차를 시작한 체약국의 무역에 손해를 주었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체약국단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체약국단은 동 제한의 철회 또는 수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 제한이 철회 또는 수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약국단은 동 절차를 시작한 체약국에 대하여, 동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한 본 협정상의 의무로서, 체약국단이 상황에 따라 적당하다고 결정하는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e) 체약국단은, 본항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의 수출무역에 악영향을 주는 특별한 외적요인에 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f) 본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신속히 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협의 개시일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5. 본 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제한이 지속적이며 광범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전반적인 불균형이 존재함을 시현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약국단은,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수지가 역조상태에 있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호전되어 가고 있는 체약국 또는 적절한 정부간 기관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체약국은 체약국단의 초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토의에 참가하여야 한다.
1.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 산품의 수입 또는 다른 체약국영역에로의 산품의 수출에 대하여 모든 제3국의 동종 산품의 수입 또는 모든 제3국에 대한 동종산품의 수출이 다 같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금지나 제한을 과할 수 없다. 2. 체약국은 산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과함에 있어서 이러한 제한이 없는 경우에 각 체약국이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몫이 가능한 한 근사하도록 동 산품의 무역량을 분배할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하여 다음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실행이 가능할 경우에는, 수입허가품의 총량을 표시하는 할당량(공급국간에 할당여부를 불문하고)을 규정하고 동 총량을 본 조 제3항(b)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b) 할당량의 결정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할당량을 정하지 않고 수입면허 또는 허가에 의하여 제한을 과할 수 있다. (c) 체약국은, 본항(d)에 따라 배정하는 할당량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산품을 특정국가 또는 공급원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면허 또는 허가를 이용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d) 공급국간에 할당량이 배정된 경우에는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은 할당량의 배정에 관하여 해당산품의 공급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다른 체약국과 협약할 수 있다. 동 방법을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체약국은 동 산품의 공급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체약국에 대하여 동 산품의 무역에 영향을 주었거나 또는 주고 있는 특수요인에 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고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중에 동 체약국이 공급한 산품수입의 총량 또는 총액에 대한 비율에 입각하여 할당하여야 한다. 어느 체약국이 전기의 총수량 또는 총가액중 자국에 배정된 할당량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 또는 절차를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당 할당량이 관계되는 소정기간내에 수입이 행하여질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a) 수입제한과 관련하여 수입허가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은, 해당산품의 교역에 이해관계를 가진 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동 제한의 실시, 최근 기간중에 승인된 수입 허가 및 공급국별간에 이들 허가의 배정에 관한 모든 관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 또는 공급기업체의 명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b) 할당량의 결정을 수반하는 수입제한의 경우에는, 제한을 과하는 체약국은 장차 특정한 기간중에 수입이 허가될 산품의 총수량 또는 총가액과 총수량 또는 총가액의 변경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당시에 수송도중에 있는 해당산품의 수입은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시행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당기간중에 수입이 허용되는 수량으로부터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차기 1내지 2 이상의 기간중에 수입이 허가되는 수량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어느 체약국이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소비를 위하여 수입하였거나 또는 보세창고에서 출고한 산품을 관습적으로 전기의 제한에서 면제하는 경우에는 동 관습은 본 (b)의 규정에 완전히 합치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c) 공급국간에 할당량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은 해당산품의 공급에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다른 각 체약국에 대하여 당시에 공급국간에 배정한 할당량의 수량 또는 가액을 즉시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본 조 제2항(d)에 따라 또는 제11조 제2항(c)에 근거하여 과하여지는 제한에 관하여, 어느 산품에 대한 대표적기간의 선정 및 산품의 무역에 영향을 주는 특수요인의 평가는 당해 제한을 과하는 체약국이 최초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동 체약국은 동 산품의 공급에 실질적인 이해 관계를 가진 다른 체약국 또는 체약국단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결정한 비율 또는 선정한 기준기간의 조정의 필요성 또는 관계 특별요인의 재평가의 필요성 또는 적절한 할당량의 배정 또는 동 배정량의 무제한 사용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설정한 조건, 절차 또는 기타 규정의 폐지의 필요성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 또는 체약국단과 즉시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조의 규정은 체약국이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관세할당에 적용되며 본 조의 원칙은 적용 가능한 한, 수출제한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1. 제12조 또는 제18조 B절의 규정에 따라 제한을 과하는 체약국은, 동 제한을 과함에 있어서, 국제통화기금 협정 제8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또는 본 협정 제15조 제6항에 의하여 체결한 특별외환협정의 유사한 규정에 근거하여 동 체약국이 당시에 국제거래를 위한 지불 및 이전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2. 제12조 또는 제18조 B절의 규정에 따라 수입제한을 과하는 체약국은, 자국의 대외무역의 소부분에 관하여 관계 체약국이 받는 이익이 다른 체약국의 무역에 미칠지 모를 손해보다 실질적으로 클 경우에는 체약국단이 동의를 얻어 일시적으로 제13조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3. 제13조의 규정은 국제통화기금에 있어서 공동할당량을 가진 영역 군이 상호간의 수입이 아니고 타국으로 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18조 B절의 규정에 따라 제한을 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제한은 기타의 모든 면에서 제13조의 규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4. 제12조 또는 제18조 B절의 규정에 따라 수입제한을 과하는 체약국은 제13조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통화의 획득을 증가하도록 자국의 수출을 유도하는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협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18조의 B절의 규정에 의한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5. 체약국은 다음의 수량제한을 과함에 있어, 본 협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 또는 제18조의 B절의 규정에 의한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a) 국제통화기금협정 제7조 제3항(b)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외환 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수량제한, 또는 (b) 본 협정의 부속서 A에서 언급한 교섭이 성립할 때까지의 기간중, 동 부속서에 규정한 특혜약정에 따른 수량제한.
1. 체약국단은, 국제통화기금의 권한내의 외환상의 문제와 체약국단의 권한내의 수량제한의 문제 및 기타 무역상의 조치에 관하여 체약국단과 기금이 조정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 기금과 협력하여야 한다. 2. 체약국단이 통화준비, 국제수지 또는 외환약정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거나 처리하도록 요구된 경우에는 그들은 국제통화기금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동 협의에 있어서 체약국단은 외환, 통화준비 및 국제수지에 관하여, 동 기금이 제시하는 통계 및 기타의 사실에 관한 모든 판정을 수락하여야 하며 또한 외환문제에 관한 체약국의 조치가 국제통화기금 협정 또는 해당체약국과 체약국단간의 특별 외환약정의 조항에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동 기금의 결정을 수락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은, 제12조 제2항(a) 또는 제18조 제9항에서 정한 기준에 관한 경우 최종적인 결정에 도달함에 있어서, 체약국의 통화준비의 격심한 감소, 통화준비의 극히 낮은 수준 또는 그 통화준비의 합리적인 증가율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협의의 대상이 되는 기타 사항의 금융면에 관하여 동 기금의 결정을 수락하여야 한다. 3. 체약국단은 본조 제2항에 따른 협의 절차에 관하여 국제통화기금과의 약정을 추구하여야 한다. 4. 체약국은 외환조치에 의하여 본 협정 규정의 취지를 좌절시키거나 무역상의 조치에 의하여 국제통화기금 협정의 규정의 취지를 좌절시켜서는 아니된다. 5. 체약국단은 어느 체약국이 수량제한에 관하여 본 협정에서 규정한 예외에 반하는 방법으로 수입에 관련한 지불 및 이전에 관한 외환제한을 과하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문제에 대하여 국제통화기금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국제통화기금의 가입국이 아닌 체약국은, 체약국단이 동 기금과의 협의후 결정하는 기간내에 동 기금의 가입국이 되든지 또는 가입이 안되는 경우에는, 체약국단과 특별 외환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동 기금에서 탈퇴한 체약국은 즉시 체약국단과 특별 외환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항에 따라 체약국이 체결한 특별 외환협정은 그 체결시에, 동 체약국의 본 협정에 의한 의무의 일부가 된다. 7. (a) 본조 제6항에 따른 체약국과 체약국단간의 특별외환협정은 동 체약국의 외환 문제에 관한 조치의 결과, 본 협정의 목적이 좌절되지 아니할 것이라는데 대하여 체약국단이 만족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b) 이러한 협정의 조항은 외환문제에 있어서 국제통화기금 협정의 조항에 의하여 동 기금가입국에 과하는 의무보다 일반적으로 더 엄격한 의무를 체약국에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8. 국제통화기금의 가입국이 아닌 체약국은 국제통화기금 협정규정 제8조 제5항의 일반적 범위내의 정보로서 체약국단이 본 협정에 의한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9.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a) 체약국이 국제통화기금 협정에 따라 또는 체약국단과의 특별 외환협정에 따라 외환관리 또는 외환제한을 실시하는 것. (b) 체약국이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된 효과에 부가하여 동 외환관리 또는 외환제한을 실효화하는 효과만을 가진 수입 또는 수출의 제한 또는 통제를 실시하는 것.
A절. 보조금 일반 1. 체약국이, 어떠한 형식에 의한 소득 또는 가격지원을 포함하는 보조금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국의 영역으로부터의 산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으로의 산품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을 허여하고 또는 유지할 경우에는 동 체약국은 동 보조금의 범위와 성격,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출되는 산품의 수량에 동 보조금이 미칠것으로 추정되는 효과와 동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 사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체약국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조금이 다른 체약국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주거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결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허여하고 있는 체약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 동 보조금을 제한하는 가능성에 대하여 다른 관계체약국 또는 체약국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B절. 수출보조금에 관한 추가규정 2. 체약국단은 체약국에 의한 어느 산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허여가 다른 수입체약국과 수출체약국에 유해한 영향을 주고 이러한 체약국의 정상적인 상업이익에 부당한 장해를 야기시키며, 본 협정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3. 따라서 체약국은 일차산품의 수출에 대한 보조금의 허여를 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체약국이 자국영역으로 부터의 일차산품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어떤 형태의 보조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허여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동안 해당산품의 세계수출무역에서 동국이 차지한 몫과 이러한 무역에 영향을 주었거나, 영향을 주고 있는 모든 특별요인을 감안하여, 동 산품의 세계수출무역에 있어서 동 체약국이 차지하는 공정한 몫을 초과하는 방법으로 전기 보조금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또한 체약국은 1958년 1월 1일부터 또는 그 이후에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로부터 일차산품 이외의 산품의 수출에 대하여 국내시장의 구매자가 부담하는 동종 산품의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당해산품의 수출을 위하여 판매하게 되는 어떠한 형태의 보조금도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허여하는 것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체약국은 1957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주 보조금을 신설하거나 현행 보조금을 확대함으로써 보조금의 허여범위를 1955년 1월 1일 현재의 범위이상으로 확대하여서는 아니된다. 5. 체약국단은 본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고 체약국의 무역 또는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주는 보조금 허여를 회피함에 있어서, 본조의 규정의 유효성을 실제 경험에 비추어 심사하기 위하여 본 규정의 운영을 수시로 검토하여야 한다.
1. (a) 각 체약국은 소재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어떤 기업에 대하여 배타적이거나 특별한 특권을 공식적으로나 또는 사실상으로 허여하는 경우에는, 동 기업이 수입 또는 수출에 수반하는 구매 또는 판매에 있어서, 민간 무역업자의 수입 또는 수출에 영향을 주는 정부조치에 대하여 본 협정에 규정한 무차별 대우의 일반 원칙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행동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b) 본항(a)의 규정은 이러한 기업이 본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한 가격, 품질, 입수가능성, 시장성, 수송 및 기타 구매 또는 판매조건을 포함한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전기한 구매 또는 판매를 행하여야 하며, 또한 다른 체약국의 기업에 대하여 통상적인 상관습에 따라서 전기 구매 또는 판매에 경쟁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c) 체약국은 자국의 관할하에 있는 기업(본항 (a)에 규정된 기업여부를 불문)이 본항 (a) 및 (b)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재판매를 위하거나 또는 판매를 위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직접 또는 최종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체약국은, 이러한 산품의 수입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의 무역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체약국은, 본조 제1항(a)에 규정된 종류의 기업이 무역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도록 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장애를 제한 또는 감소하기 위한 호혜적이며 상호적인 기초에 의한 교섭이 국제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중요한 것임을 인정한다. 4. (a) 체약국은 본조 제1항(a)에 규정된 종류의 기업에 의하여 자국의 영역에 수입되거나 또는 자국영역으로부터 수출되는 산품을 체약국단에 통고하여야 한다. (b) 제2조에 따라 양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산품에 대하여 수입 독점을 설정, 유지 또는 인가하는 체약국은 동 산품의 실질적인 무역량을 차지하는 다른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의 대표적인 기간중 동 산품의 수입차익을 체약국단에 통고하여야 하며, 통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산품의 재판매 가격에 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c) 체약국단은, 본 협정에 따라 보장된 자국의 이익이 제1항(a)에 규정된 종류의 기업의 운영에 의하여 악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을 근거를 가지고 있는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업을 설치, 유지 또는 인가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 본 협정 규정의 실시에 관련된 동 기업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d) 본항의 규정은 체약국에 대하여 법령의 실시를 방해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기업의 합법적인 상업상 이익을 침해하게 될 비밀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1. 체약국은 본 협정의 목적달성이 체약국, 특히 경제가 저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불과하고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체약국의 경제를 점진적으로 개발함으로서 촉진된 것임을 인정한다. 2. 또한 체약국은 전기 여러 체약국이 자국민에 일반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개발의 계획 및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에 영향을 주는 보호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임을 인정하며 또한 이러한 조치가 본 협정의 목적달성을 촉진하는 한 동 조치는 정당한 것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체약국은 전기한 체약국이 (a) 특정사업의 설립에 필요한 관세상의 보호를 허여할 수 있도록 자국의 관계 구조에 충분한 탄력성을 유지하고, (b) 자국 경제개발계획에 의하여 초래될지 모를 계속적인 고도의 수입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국제수지목적을 위한 수량제한을 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편의를 향유하는데 동의한다. 3. 체약국은 끝으로 본조 A절 및 B절에 규정된 추가편의를 가짐으로서 본 협정의 규정이 체약국의 경제개발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통상적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체약국은 경제개발도상에 있는 체약국이 자국민의 일반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산업의 설립을 증진함에 필요한 정부의 원조를 허여하기 위하여는 전기 A절 및 B절의 규정에 합치되는 어떠한 조치도 실행이 불가능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데 동의한다. 이러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별절차가 본조 C절 및 D절에 규정되어 있다. 4. (a) 따라서, 그 경제가 단지 저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이고 또한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체약국은 본조 A절, B절 및 C절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 협정의 다른 조항의 규정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 있다. (b) 그 경제가 개발도상에 있으나 전기 (a) 규정의 범주내에 속하지 아니하는 체약국은 체약국단에 대하여 본조 D절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행할 수 있다. 5. 체약국은, 그 경제가 제4항(a) 및 (b)에 규정된 형태에 속하며 또한 소수의 일차상품의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체약국의 수출수입은, 동 상품의 판매의 저하로 인하여 현저히 감소될 수 있을 것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동 체약국에 의한 일차산품의 수출이 다른 체약국이 취한 조치로 인하여 현저한 영향을 받았을 경우에는, 동 체약국은 본 협정 제22조의 협의 규정을 원용할 수 있다. 6. 체약국단은 본조 C절 및 D절의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조치를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A 절 7. (a) 본조 제4항 (a)의 범주에 속하는 체약국이 자국민의 일반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특정산업의 설립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본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포함된 향허를 수정 또는 철회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동 체약국은 그 취지를 체약국단에 통고하여야 하며 동 양허에 관하여 최초로 교섭한 체약국 및 동 양허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체약국단이 결정하는 기타 모든 체약국과 교섭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계 체약국단간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체약국은 관계되는 모든 보상조정을 포함한 동 합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본 협정의 해당표에 따른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b) 전기 (a)에 규정된 통고일 후 60일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제의한 체약국은 이 문제를 체약국단에 의뢰할 수 있으며, 체약국단은 동 문제를 즉시 심사하여야 한다.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제외한 체약국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며, 동 체약국이 제의한 보상조정이 적당한 것이라고 체약국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체약국은 동시에 동 보상조정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전기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체약국단이,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제안한 체약국의 보상이 적당한 것은 아니지만 동 체약국이 적당한 보상을 제안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동 체약국은 전기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면 전기(a)에 언급된 기타 모든 체약국도, 동 조치를 취한 체약국과 최초로 교섭한 양허와 실질적으로 동 가입의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B 절 8. 체약국은 본조 제4항(a)의 범주에 속하는 체약국이 급속한 개발도상에 있을 때에는, 자국의 국내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그리고 교역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주로 야기되는 국제 수지상의 곤란에 당면하게 될 것임을 인정한다. 9. 본조 제4항 (a)의 범주에 속하는 체약국은, 자국에 대외 자금사정의 보호와 경제개발계획의 실시에 충분한 수준의 통화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0항에서 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상품의 수량 또는 가액을 제한함으로서 전반적인 수입 수준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설정, 유지 또는 강화된 수입제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a) 자국의 통화준비의 현저한 감소의 위협에 대한 예방 또는 이러한 감소의 저지 (b) 충분한 통화준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체약국의 경우에는 통화준비의 합리적인 율에 의한 증가. 전기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해외특별신용 또는 기타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신용 또는 자금을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준비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체약국의 통화준비의 필요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특별요인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10. 체약국은 전기한 제한을 과함에 있어서, 자국의 경제개발 정책에 비추어 보다 중요한 산품의 수입에 우선권을 주도록 산품별로 또는 산품의 종류별로 수입에 대한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동 제한은 다른 체약국의 상업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고 또한 어떤 종류의 물품의 상업상의 최소한도의 수량의 수입으로서 이것을 배제하면 무역을 저해하게 되는 것을 부당히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과하여야 하며, 또한 동 제한은 상업용 견본의 수입을 방해하거나 또는 특허권, 상표권,저작원에 관한 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과하여야 한다. 11. 체약국은,국내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전하고 영속적인 기반위에 자국의 국제수지의 균형을 회복할 필요성과 생산자원의 경제적 이용을 확보할 필요성에 대하여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체약국은 본절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제한을 본조 제9항의 조건에 따라 필요로 하는 범위내에서만 유지하고, 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점차 완화하여야 하며, 또한 동 제한의 계속유지를 더 이상 정당화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된 경우에는, 동 조치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약국은 자국의 개발정책의 변경이 본 B절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제한을 불필요하게 할 것이라는 이유로서 제한을 철회 또는 수정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12. (a) 새로운 제한을 과하거나 본절의 규정에 따라 과하고 있는 조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함으로서 자국의 현행 제한의 전반적인 수준을 인상하는 체약국은 동 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한 직후에 (또는 사전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하기 전에) 자국의 국제수지상의 애로의 성격, 실시가능한 대체할 수 있는 시정조치 및 동 제한이 다른 체약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체약국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b) 체약국단은 그들이 정하는 일자에, 본절의 규정에 따라 그 일자에 과하여지고 있는 모든 제한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본절의 규정에 따라 제한을 과하는 체약국은 전기 일자로부터 2년후부터 체약국단이 매년 작성하는 계획에 따라 약 2년마다, 그러나 2년보다 짧은 간격을 두지않고 전기 (a)에 규정된 형태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 (b)의 규정에 따른 협의는 본항의 다른 규정에 따른 일반적 성격의 협의가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c) (ⅰ) 체약국단은, 본항 (a) 또는 (b)의 규정에 따라 체약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국이 취하는 제한이 본절의 규정 또는 제13조의 규정(제14조의 규정을 조건으로)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성격을 지적하여야 하며 동 제한을 적절히 수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ⅱ) 그러나 체약국단은, 협의의 결과, 전기 제한이 본절 또는 제13조의 규정(제14조 규정을 조건으로)에 현저히 위배되는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동 제한이 다른 체약국의 무역에 손해를 주거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 제한을 적용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고하고 또한 특정 기간내에 전기의 규정에 따르게 하기 위한 적절한 권고를 하여야 한다. 동 체약국이 특정기간내에 전기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체약국단은 전기 제한에 따라 무역에 악영향을 받는 체약국에 대하여, 동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한 본 협정상의 의무로서 체약국단이 상황에 따라 적당하다고 결정하는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d) 체약국단은 본절의 규정에 따라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 동 제한이 본절의 규정 또는 제13조(제14조의 규정을 조건으로)의 규정에 반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자국의 무역이 악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일견하여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체약국단과 협의하도록 초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초청은 관계 체약국간의 직접적인 토의가 성공하지 못하였다고 체약국단이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할 수 없다. 만약, 체약국단과의 협의결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동 제한이 전기 규정에 반하여 과하여지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절차를 시작한 체약국의 무역에 손해를 주었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는 것을 체약국단이 결정한 경우에는, 체약국단은 동 제한의 철회 또는 수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이 정하는 기간내에 동 제한이 철회 또는 수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약국단은 동 절차를 시작한 체약국에 대하여 동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하여 동 제한을 과하고 있는 체약국에 대한 본 협정상의 의문로서 체약국단이 상황에 따라 적당하다고 결정하는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e) 본조 제12항 (c) (ⅱ) 또한 (d)의 최종문장의 결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를 받는 체약국이, 체약국단이 허가한 의무의 면제로 인하여 자국의 경제개발계획 및 정책의 운영에 악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 조치가 취하여진 후 60일 이내에 체약국단의 사무국장에게 본 협정에서의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탈퇴는 사무국장이 탈퇴통고를 접수한 날자로부터 60일후에 발표한다. (f) 체약국은, 본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다른 결정은, 신속히 가능하면 협의 개시일로부터 60일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C 절 13. 본조 제4항(a) 규정의 범주에 속하는 체약국이, 자국민의 일반적 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특정산의 설립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지원이 필요하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협정의 다른 규정에 합치하는 어떠한 조치도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 체약국은 본절의 규정과 절차를 원용할 수 있다. 14. 관계 체약국은 본조 제13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당면하는 특별한 애로를 체약국단에 통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애로를 제거하기 위하여 자국이 실시하고자 제의하는 특별조치로서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동 체약국은 전기 조치를 경우에 따라 제15항 또는 제17항에 규정된 해당기간의 만료 전에, 또는 전기 조치가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의 대상이 되는 산품의 수입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체약국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조를 받고있는 산업이 이미 생산을 시작하였을 경우에는 체약국은, 체약국단에 통고한 후, 해당산품의 수입이 통상수준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그 기간중에 실시할 수 있다. 15. 전기 조치의 통고일 후 30일 이내에, 체약국단이 관계 체약국에 대하여 체약국과 협의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체약국은 제의한 조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본 협정의 관계조항의 규정에서 이탈할 수 있다. 16. 체약국단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체약국은 제의한 조치의 목적, 본 협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대치조치 및 제의된 조치가 다른 체약국의 상업상 및 경제적 이익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체약국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결과, 체약국단이 본 협정의 다른 조항에 합치되는 어떠한 조치로서도 제13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 가능한 것이 없다는 데 동의하고 또한 제의된 조치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당해 체약국은 동 조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본 협정의 다른 조항의 관계규정에 따른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17. 본조 제14항에 다라 제의된 조치의 통고일후 90일 이내에, 체약국단이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체약국은 체약국단에 통고한 후, 동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8. 제의된 조치가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의 대상에 되는 산품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당해 체약국은, 동 양허에 관하여 최초에 교섭한 다른 체약국 및 동 양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체약국단에 결정하는 다른 체약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은 본 협정의 다른 조항에 합치되는 어또한 조치로서도 본조 제13항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것이 없다는데 동의하고 다음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조에 동의하여야 한다. (a) 전기한 협의 결과, 전기한 다른 체약국과 합의에 도달하였을 것. (b) 체약국단이 제14항에 규정된 통고를 접수일 60일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절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체약국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는 것과 다른 체약국의 이익이 적절히 보장되었을 것본 절의 규정을 원용하는 체약국은 전기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허여된 필요한 범위내에서 본 협정의 다른 조항의 관계 규정에 따른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19. 본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른 형태의 제의된 조치가, 본 협정의 관계 조항에 따라 관계 체약국이 국제수지상의 목적으로 부과한 제한으로 인한 부수적 보호조치에 의하여 그 설립이 초기에 촉진된 산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동 체약국은 본절의 규정과 절차를 원용할 수 있다. 다만, 동 체약국은 체약국단의 동의없이 제의한 조치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0. 본절의 전기 각항의 어떠한 규정도 본 협정 제1조,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으로 부터의 이탈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본조 제10항의 단서는 본절의 규정에 따른 모든 제한에도 적용된다. 21. 본조 제17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동 조치에 의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체약국은 본절의 규정을 원용하고 있는 체약국의 무역에 대하여, 본 협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 또는 기타의 의무로서 그적용의 정지를 체약국단이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영향을 받는 체약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전기 조치가 시행되었거나 또는 변경된 후 6개월이내의 동 정지에 관한 60일의 사전통고를 체약국단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체약국은 본 협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D 절 22. 본조 4항의 (b)의 규정범위에 속하는 체약국이, 자국의 경제의 개발을 위하여 특정산업의 설립에 관하여 본조 제13항에 규정된 형태의 조치를 취하고저 하는 경우에는, 동 조치에 관한 승인을 얻기 위하여 체약국단에 신청할 수 있다. 체약국단은 동 체약국과 즉시 협의하여야 하며, 또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16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배려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이 제의된 조치에 동의할 때에는 관계 체약국은 동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 본 협정의 다른 조항의 관계규정에 따른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제안된 조치가,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양허표에 기재된 양허의 대상이되는 산품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제18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23. 본절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는 본조 제20항의 규정에 합치되어야 한다.
1. (a)체약국은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관세양허를 포함한 본협정에 따라 체약국이 부담하는 의무의 효과로 인하여 어느 산품의 자국 영역내에서 동종산품 또는 직접적 경쟁산품의 국내생산자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주거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된 수량 및 조건으로 체약국의 영역에로 수입되고 있을 때에는, 동 체약국은 동 산품에 대한 전기 손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는데 필요한 한도 및 기간동안 동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또는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 (b) 특혜양허의 대상인 산품이 본항(a)에서 규정된 사정하에 체약국이 영역에로 수입됨으로서 동 특혜를 받거나 또는 받아온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동종산품 또는 직접적 경쟁산품의 국내생산자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주거나 손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수입체약국은 전기 기타 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기 손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는데 필요한 한도 및 기간동안 관계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또는 동 산품에 관한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체약국은,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실행가능한 한 미리 서면으로 체약국단에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체약국단 및 해당산품 수출국으로서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국에 제의된 조치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혜양허에 관하여 이러한 통고가 있는 때에는, 동 통고는 조치를 요청한 체약국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지연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줄 지 모를 중대한 사태하에서는, 본조 제1항에 따른 조치는 동 조치를 취한후 즉시 협의를 행할 것이라는 조건하에 사전 협의없이 잠정적으로 취하여 질 수 있다. 3. (a) 전기 조치에 관하여 관계체약국간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동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계속할 것을 제의한 체약국은 동 조치를 취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또한 동 조치가 취하였거나 계속될 때에는, 영향을 받는 체약국은 동 조치가 취하여진 후 90일 이내에 그리고 체약국단이 정지 통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 동 조치를 취하고 있는 체약국의 무역에 대하여 또는 본조 제1항 (b)에 규정된 경우에는 동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체약국의 무역에 대하여, 본 협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 또는 기타의 의무로서 체약국단이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b) 본항 (a)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전협의 없이 본조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취하여지고 또한 동 조치에 의하여 체약국내에서 영향을 받는 산품의 국내생산자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주거나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연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줄지 모를 우려가 있을 때에는, 체약국은 동 조치를 취할 때와 그후의 협의기간을 통하여, 손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는데 필요한 양허 또는 기타의 의무를 정지할 수 있다.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임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a)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b)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c) 금 또는 은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한 조치, (d) 관세의 실시, 제2조 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운영되는 독점의 실시,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호 그리고 사기적인 관습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포함하여 본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e) 교도소 노동산품에 관한 조치, (f) 미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되는 조치, (g)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 다만 동 조치가 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관련하여 유효한 경우에 한한다. (h) 체약국단에 제출되어 부인되지 아니한 기준에 합치하는 정부간 상품협정 또는 체약국단에 제출되어 부인되지 아니한 정부간 상품협정에 의한 의무에 따라 취하는 조치, (i) 국내원료의 국내가격이 정부의 안정계획의 일부로서 국제가격보다 저가격으로 유지되고 있는 기간중, 국내 가공산업에 필수적인 수량의 원료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국내원료의 수출에 제한을 과하는 조치. 다만, 동 제한은 이러한 국내산업의 산품의 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이러한 국내산업에 주어진 부호를 증대하도록 운영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무차별대우에 관한 본 협정의 규정으로부터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j) 일반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산품의 획득 또는 분배를 위하여 불가결한 조치, 다만 이러한 조치는, 전 체약국이 해당산품의 국제적 공급에 있어서 정당한 몫을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합치하여야 하며, 또한 본 협정의 다른 규정에 반하는 이러한 조치는 이를 야기한 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은 1960년 6월 30일 이전에 본 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a) 체약국에 대하여, 발표하면, 자국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이익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 (b) 체약국이 자국의 안전보장상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어느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i) 핵분열성물질 또는 이로부터 유출된 물질에 관한 조치, (ii) 무기, 탄약 및 전쟁기재의 거래 및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하여지는 기타의 물품 및 원료의 거래에 관한 조치, (iii) 전시 또는 기타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긴급시에 취하는 조치, (c) 체약국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 헌장에 의한 의무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1. 각 체약국은, 본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이 행하는 사정의 설명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하며 또한 동 사정 설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적당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체약국단은,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하여 만족한 해결을 보지못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체약국 또는 체약국들과 협의할 수 있다.
1. 체약국은 (a) 다른 체약국이 본 협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결과, (b) 다른 체약국이, 본 협정의 조항에 저촉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조치를 적용한 결과 또는 (c) 기타 다른 어떤 사태가 존재하는 결과로서, 본 협정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국에 부여된 모든 이익이 무효 또는 침해되거나, 본 협정의 목적 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문제의 만족한 조정을 위하여 관계가 있다고 동 체약국이 인정하는 다른 체약국 또는 체약국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사정의 설명 또는 제안을 할 수 있다. 동 사정의 설명 또는 제안을 받은 체약국은 사정의 설명 또는 제안에 대하여 호의적인 교려를 하여야 한다. 2. 합리적인 기간내에 관계 체약국간에 만족할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애로가 본조 제1항 (c)에 규정된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문제를 체약국단에 의뢰할 수 있다. 체약국단은 의뢰된 문제를 신속히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약국에 대하여 적당한 권고를 하여야 하며 또는 동 문제에 관하여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약국,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및 적당한 정부간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체약국단은, 사태가 중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가 정당하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약국 또는 체약국들에 대하여, 동 사태하에서 체약국단이 적당하다고 결정하는 본 협정에 따른 양허 또는 기타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어느 체약국에 대한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적용이 사실상 정지되는 경우에는, 그 체약국은 정지조치가 취하여진 후 60일 이내에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의사를 서면으로 체약국단의 사무국장에게 통고할 수 있으며, 동 탈퇴는 사무국장이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6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1. 본 협정의 규정은 체약국의 본토 관세영역에, 그리고 제26조에 따라 본 협정이 수락되었거나 제33조 또는 잠정적 적용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본 협정이 적용되고 있는 기타의 관세용역에 적용된다. 이러한 관세영역은, 오직 본 협정의 영역적 적용의 목적을 위하여서만, 각기 1개의 체약국으로 취급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은 단일체약국이 제26조에 의하여 본 협정을 수락하였거나 제33조 또는 잠정적 적용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본 협정을 적용하고 있는 2개이상의 관세영역간에 어떠한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2.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관세영역은 해당영역과 기타 영역간의 무역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독립관세 또는 기타 통상규칙을 유지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양해한다. 3. 본 협정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a) 체약국이 국경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국에 부여하는 이익 ; (b) 트리에스트 자유영역의 인접국이 동 영역과의 무역에 부여하는 이익. 다만, 이 이익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체결된 평화조약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 4. 체약국은 자발적인 협정을 통하여 협정 당사국의 경제간에 보다 더 긴밀한 통합을 발전시켜 무역의 자유를 증대하는 것이 요망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체약국은 또한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목적이 동 구성영역간의 무역을 촉진하는데 있어야 하며 그와 같은 영역과 기타 체약국간의 무역에 대한 장벽을 높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5. 따라서, 본 협정의 규정은 체약국 영역간에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을 형성하거나 또는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에 필요한 잠정협정의 체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다음의 제 규정을 조건으로 한다. (a) 관세동맹 또는 관세동맹의 협정을 위한 잠정협정에 관하여는, 동 동맹이나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체약국과의 무역에 대하여 동 동맹의 창립 또는 동 잠정협정의 체결시 부과되는 관세와 기타 통상규칙이 전체적으로 동 관세동맹의 협정이나 동 잠정협정의 채택이전에 동 구성 영역내에서 적용하여온 관세의 전반적 수준과 통상규칙보다 각각 높거나 제한적인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b) 자유무역지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위한 잠정협정에 관하여는, 각 구성영역에서 유지되고 또한 동 자유무역지역의 형성 또는 동 잠정협정의 체결시에 이러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체약국 또는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체약국과의 무역에 적용되는 관세 또는 기타 통상규칙은 자유무역지역이나 또는 잠정협정의 형성이전에 동 구성영역에 존재하였던 해당관세 기타 통상규칙보다 각기 높거나 또는 제한적인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c) (a)와 (b)항에 언급된 잠정협정에는 적당한 기간내에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을 조직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6. 제5항 (a)의 요건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본 협정의 당사자가 제2조의 규정에 반하여 세율을 인상할 것을 제안할 때에는 제28조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 보상적 조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관세동맹의 타구성국의 해당관세의 인하로 인하여 이미 부여된 보상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행하여야 한다. 7. (a)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위한 잠정협정에 가담하기로 결정한 체약국은 즉시 체약국단에 통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체약국단으로 하여금 그들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보고 및 권고를 체약국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동 동맹 또는 지역에 관한 정보를 체약국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b) 체약국단은 제5항에 규정된 잠정협정에 포함된 계획 및 일정을 동 협정의 당사국과 협의하여 검토하고 또한 (a)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를 적절히 고려한 다음에 동 협정의 당사국이 의도하는 기간내에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이 형성될 가능성이 없거나 동 기간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 협정의 당사국에 대하여 권고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권고에 따라 잠정협정을 수정할 용의가 없을 때에는 동 협정을 각기 유지하거나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c) 제5항 (c)에 언급된 계획 또는 일정의 실질적인 변경을 체약국단에 통보되어야 하며, 체약국단은 동 변경이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위협하거나 또는 부당히 지연시킨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체약국에 대하여 체약국단과 협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8. 본 협정의 적용상 : (a) 관세동맹은 다음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관세영역을 단일 관세영역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양해한다. (i) 관세 및 기타 제한적 통상 규칙(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은 관세동맹의 구성영역간의 실질상 모든 무역에, 또는 최소한 영역의 원산품의 실질상 모든 무역에 관하여 폐지된다. (ii) 제9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관세동맹의 구성국은 동 동맹에 포함되지 아니한 영역에 대한 무역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관세와 기타 통상규칙이 적용된다. (b)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와 기타의 제한적 통상규칙(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이 동 구성영역의 원산품의 구성영역간의 실질상 모든 무역에 관하여 폐지되는 2개 이상의 관세영역의 집단이라고 양해한다. 9.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특혜는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지만 영향을 받는 체약국과의 교섭에 의하여 폐지 또는 조정될 수 있다. 영향을 받는 체약국과의 교섭 절차는 특히 제8항 (a) (i)과 제8항 (b)의 규정에 부합할 것이 요구되는 특혜의 폐지에 적용된다. 10. 체약국단은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요건에 완전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제안을 3분의 2 다수로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제안은 본조에서 뜻하는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형성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11. 체약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독립국가를 수립함으로서 야기된 예외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또한 양국은 오래동안 단일 경제단위를 구성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여, 양국간의 무역관계가 확정적인 기초 위에 확립될때까지 양국의 양국간의 무역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12. 각 체약국은 각국의 영역내에서 지역적 및 지방적 정부와 기관에 의한 본 협정의 규정의 준수를 보상하기 위하여 허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체약국의 대표는 공동행동을 포함하는 본 협정의 규정을 실시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본 협정의 운용을 용이하게 하고 본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회합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행동하는 체약국을 본 협정에서 언급할 때에는 이를 체약국단이라고 칭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체약국단의 제1차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하며 동 회의는 1948년 3월 1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3. 각 체약국은 모든 체약국단 회의에서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4. 본 협정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국단의 결정은 투표된 표수의 과반수로서 취하여 진다. 5. 본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사정하에서는 체약국단은 본 협정에 의하여 체약국에 부과한 의무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결정은 투표된 표수의 3분의 2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며 또한 이러한 다수는 체약국수의 과반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체약국단은 이러한 표결방식으로 다음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i) 의무의 포기가 적용될 기타의 투표요건이 적용되는 예외적 사정의 특정한 범위를 한정하고, (ii) 본항의 적용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할 수 있다.
1. 본 협정의 일자는 1947년 10월 30일로 한다. 2. 본 협정은 1955년 3월 1일에 본 협정의 체약국이었거나 또는 본 협정에 가입을 교섭하고 있었던 체약국의 수락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본 협정은 동등히 정본인 영어본 1통과 불어본 1통을 작성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동 인증등본을 모든 관계 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4. 본 협정을 수락한 각 정부는 수락서를 체약국단의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여야 하며 동 사무총장은 각 수락서의 기탁일과 본 협정의 본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일자를 모든 관계 정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5. (a) 본 협정을 수락하는 각 정부는 본토 영역과 동 정부가 국제적 책임을 지는 기타 영역에 대하여 본 협정을 수락한다. 다만, 수락시에 체약국단의 사무총장에게 통고해야 하는 독립의 관세영역은 제외한다. (b) 본항 (a)의 예외규정에 의하여 체약국단의 사무총장에게 전기한 통고를 행한 정부는 제외되었던 전기 독립의 관세영역에 관하여도 동국의 수락이 적용된다는 통고를 언제든지 동 사무총장에게 행할 수 있으며 동 통고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일자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c) 어떤 관세영역으로서 체약국이 그 영역에 대하여 본 협정을 수락한 관세영역이, 그 대외통상관계와 본 협정에 규정된 기타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취득하는 경우에는 책임있는 체약국이 상기 사실을 확정하는 선언을 통한 제의에 의하여 동 영역은 하나의 체약국으로 간주된다. 6. 본 협정은 부속서 H에 표시된 해당란의 백분율에 따라 산출하여 동 부속서에 기재된 정부영역의 대외무역총액의 85%를 점하는 영역의 정부에 의하여 수락서가 체약국단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일자로부터 30일후에 본 협정을 수락한 정부간에 효력을 발생한다. 각개 정부의 수락서는 동 수락서가 기탁된 일자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7. 국제연합은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즉시 등록의 효과를 발생시킬 권한을 가진다.
양허의 정지 또는 철회체약국은 본 협정에 부속된 양허표에 규정된 양허로서, 체약국이 되지 아니한 또한 탈퇴한 정부와 최초로 교섭했던 양허하고 결정한 양허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그 전부 또는 1부를 정지하거나 철회할 자유를 가진다. 동 조치를 취하는 체약국은 이를 체약국단에 통고하여야 하며 또한 요청이 있으면 당해 산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체약국(이하 본조에서는 "신청체약국"이라 칭한다)은 본 협정에 부속된 해당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에 대하여 최초로 교섭한 체약국,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체약국단이 결정한 타체약국(이러한 두 종류의 체약국은 상기 신청 체약국과 함께 이하 본조에서는 "주요 관계 체약국"이라 칭한다)과 교섭하여 합의하므로써, 그리고 동 양허에 의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체약국단이 결정한 기타 체약국과 협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195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각기 3년기간의 최초일(또는 전체 체약국의 3분의 2 다수로 가결한 기타 기간의 최초일)에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2. 기타 산품에 관한 보상적 조정의 규정을 포함할 수 있는 상기의 교섭과 합의에 있어서 관계체약국은 동 교섭전에 본 협정에 규정된 수준보다 무역에 불리하지 아니한 상호적이며 호혜적인 일반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a) 1958년 1월 1일 이전 또는 본조 제1항에 언급한 기간의 만료 이전에 주요 관계체약국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 양허의 수정과 철회를 제안하는 체약국은 이 사실에 불구하고 동 수정 또는 철회를 취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동 양허에 관하여 최초로 교섭한 체약국과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요공급국으로서 이해 관계가 있다고 결정된 체약국은, 동 조치가 취하여진 후 6개월 이내에 체약국단이 동 철회의 서면통고를 접수한 후 30일이 만료하면 신청체약국과 최초로 교섭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를 철회할 자유를 가진다. (b) 주요관계 체약국가에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본조 제1항에 따라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결정된 기타 체약국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조치가 취하여 진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일내에서는, 체약국단의 동 철회의 서면통고를 접수한 후 30일이 만료하면 동 기타 체약국은 신청체약국과 최초로 교섭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를 철회할 자유를 가진다. 4. 체약국단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절차와 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약국이 본 협정에 부속된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위한 교섭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a) 동 교섭과 이와 관련되는 협의는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b) 만약 교섭을 통하여 주요 관계체약국간에 합의가 도달되면 본조 제3항 (b)의 규정이 적용된다. (c) 만약 교섭이 인정된 이후 60일 이내 또는 체약국단이 지시한 것보다 긴 기간 이내에 주요 관계체약국간에 합의가 도달되지 못하면 신청체약국은 동 문제를 체약국단에 의뢰할 수 있다. (d) 체약국단이 전기한 의뢰를 받으면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즉시 이를 검토하고 그 견해를 주요 체약국단에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해결이 되면 주요 체약국간에 합의가 도달되었을 경우처럼 제3항 (b)의 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주요 관계 체약국간에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신청 체약국이 적절한 보상을 부당하게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체약국단이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신청체약국은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를 행할 자유를 가진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취하여지면, 양허에 관하여 최초로 교섭한 체약국, 제4항 (a)의 규정에 따라 주요 공급국의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결정된 체약국 및 제4항 (a)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결정된 체약국은, 동 조치가 취하여진 후 6개월 이내에는 체약국단이 철회의 서면통고를 접수한 후 30일이 만료되면 신청체약국과 최초로 교섭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5. 1958년 1월 1일 이전 또는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체약국은 체약국단에 권리를 유보할 것을 통고함으로서 차기 기간중에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양허표를 수정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만약 어떤 체약국이 이러한 권리를 가질 때에는 기타의 체약국은 동 기간중에 동일한 절차에 따라 동 체약국과 최초로 교섭한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권리를 가진다.
1. 체약국은 관세가 때로는 무역에 대한 중대한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리하여 수출입에 대한 과세 및 과징금의 일반적 수준의 실질적인 인하 특히 최소한도의 수량의 수입까지도 억제하는 고 관세율의 인하를 지향함과 아울러 본 협정의 목적과 각 체약국의 상이한 필요에 적절한 고려를 행하여 수행되는 상호적 및 호혜적 교섭은 국제무역의 확장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체약국단은 이러한 교섭을 수시로 주관(최)할 수 있다. 2. (a) 본조에 따른 교섭은 선택적인 산품별로 또는 관계 체약국이 수락하는 다각적인 절차를 적용하여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교섭은 관세의 인하, 당시 시행되는 관세수준의 거치 또는 각 개의 관세나 또는 특정한 산품의 범주에 대한 평균관세가 특정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약속을 지향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저율관세나 무세대우의 인상을 방지하는 거치는 그 가치에 있어서 고율관세의 인하와 동등한 양허로 인정된다. (b) 체약국은 일반적으로 다각적 교섭의 성공은 그들의 상호간의 대외무역의 상당한 부분을 점하고 있는 전 체약국의 참가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3. 교섭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적절한 기회를 부여하는 기초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a) 각 체약국 및 각 산업의 필요, (b) 저개발국이 그들의 산업개발을 조장하기 위하여 관세보호를 일층 탄력성 있게 이용할 필요 및 이러한 국가가 국가세입의 목적으로 관세를 유지할 특별한 필요, (c) 관계당사국의 재정상, 경제발전상, 전략상 및 기타의 필요를 포함하는 기타 관련된 모든 사정.
1. 체약국은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하바나"헌장을 수락할 때까지 동 헌장 제1장부터 제6장까지와 제9장의 일반적인 원칙을 행정상의 권한의 최대한도까지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2. 본 협정의 제2부는 "하바나"헌장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그 효력이 정지된다. 3. 1949년 9월 30일까지 "하바나"헌장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약국은 본 협정의 개정 보충 또는 유지 여부에 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회합하여야 한다. 4. "하바나"헌장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체약국단은 본 협정의 보충, 개정 또는 유지 여부에 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그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회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본 협정의 제2부는 다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23조 이외의 제2부의 규정은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하바나"헌장에 규저된 형태로 대체되어야 하며, 또한 체약국은 "하바나"헌장이 효력을 상실한 당시에 동국을 구속하지 아니하던 규정에 의하여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5. "하바나"헌장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까지 "하바나"헌장을 수락하지 아니한 체약국이 있을 경우에는 체약국단은 본 협정이 동 체약국과 기타의 체약국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한 본 협정의 보충 또는 개정여부와 그 방법을 합의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본 협정의 제2부의 규정은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의 체약국과 기타 체약국간에 계속 적용된다. 6. 국제무역기구의 가맹국인 체약국은 "하바나"헌장의 규정의 시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본 협정의 규정을 원용하지 못한다. 국제무역기구의 가맹국이 아닌 체약국에 대한 본항의 원칙의 적용은 본조 제5항에 따른 합의에 의한다.
1. 본 협정에서 수정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 제1부와 제29조 및 본 조의 규정의 개정은 모든 체약국의 수락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본 협정의 기타 규정은 체약국의 3분의 2가 수락할 때 이를 수락한 국가에 관하여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각개의 체약국이 수락한 때 동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협정의 개정을 수락하는 체약국은 체약국단이 정하는 특정한 기간내에 국제 연합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은 본 조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 개정이 체약국단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것을 수락하지 않은 체약국이 본 협정에서 탈퇴할 자유를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체약국단의 동의를 얻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체약국은 제18조 제12항, 제23조 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이 본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으며, 또는 자국이 국제적 책임을 지고 있으나 동시에 대외 통상관계와 본 협정에서 정하는 기타 사항 처리에 관하여 완전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관세영역을 위하여 별도로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탈퇴통고서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6개월이 만료되면 효력을 발생한다.
1. 본 협정의 체약국이라 함은 제26조 또는 제33조에 의하거나 또는 잠정적 적용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본 협정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정부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제26조 제4항에 따라 본 협정을 수락한 체약국은 제26조 제6항에 따라 본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언제든지 본 협정을 수락하지 아니한 체약국은 체약국이 아닌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입본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부 또는 대외통상관계와 본 협정에서 정하는 기타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독립된 관세영역을 위하여 활동하는 정부는 동 정부 자체 또는 동 관세영역을 위하여 동 정부와 체약국단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본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본항에 따른 체약국단의 결정은 3분의 2다수로서 행한다.
부속서본 협정의 부속서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1. 본 협정 또는 본 협정의 제2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체약국과 기타 체약국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양 체약국이 상호간에 관세교섭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리고 (b) 양국중의 1체약국이 체약국이 된 때에는 양국중의 1체약국이 그 적용에 동의하지 않을 때. 2. 체약국단은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있어서의 본조의 운용을 검토하고 아울러 적절한 권고를 행할 수 있다.
1. 체약국은 (a) 본 협정의 기본 목적이 모든 체약국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경제의 점진적 발전을 포함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이 목적의 달성이 저개발체약국에 대하여는 특별히 긴급한 것임을 고려하고, (b) 저개발체약국의 수출수입이 그들의 경제적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과 아울러 그 기여도는 저개발체약국이 불가결한 수입에 대하여 지불하는 가격, 그들의 수출수량 및 이러한 수출에 대하여 받는 가격에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c) 저개발국과 기타 국가와의 생활수준간에는 현저한 격차가 있음에 유의하고, (d) 저개발체약국의 경제개발을 증진하고 이들 국가에 있어서 생활수준의 급속한 향상을 초래하기 위하여 개별적 및 공동활동이 필요불가결한것임을 인정하고 (e) 경제적 및 사회적 향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국제무역은 본조에 규정된 목적에 부합하는 규칙과 절차 그리고 이러한 규칙과 절차에 일치하는 조치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할 것임을 인정하고, (f) 체약국단은 저개발체약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무역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 저개발체약국의 수출수입의 급속하고도 지속적인 증대가 필요하다. 3. 저개발체약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경제 개발의 필요에 상응하는 국제무역의 성장에 있어서의 몫을 확보하게 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 많은 저개발체약국이 한정된 범위의 일차산품의 수출에 계속 의존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이러한 산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데 보다 유리하고 만족할만한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개발체약국의 경제적 발전에 증대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과 수요의 확대와 아울러 저개발체약국의 실질 수출수입의 부단하고 착실한 증대를 가능케 하도록, 특히 안정되고 정당하고 채산이 맞는 가격을 확보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이들 산품에 관한 세계시장조건의 안정 및 개선을 의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저개발체약국의 경제의 급속한 확대는 그들의 경제구조의 다양화와 아울러 일차산품의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회피하므로서 용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저개발체약국에 대하여 특별한 수출상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가공품과 제품을 가능한 한 최대한의 방법으로 유리한 조건하에서 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6. 저개발체약국에는 수출수입과 기타 외환수입의 만성적 부족 때문에 무역과 개발을 위한 재정적 원조간에는 중요한 상호 연관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체약국단과 국제적인 융자기관은 저개발 체약국이 그들의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긴밀하고 계속적인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7. 체약국단과 저개발국의 무역과 경제적 개발에 관련되는 활동을 하는 기타 정부간 기구 및 국제연합 체제하의 각 원조기구 간에는 적절한 협력이 필요하다. 8. 개발된 체약국은 무역 협상에 있어서 저개발체약국의 무역에 대한 관세나 기타 장애를 경감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그들의 약속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기대하지 아니한다. 9. 이들 원칙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의 채택은 체약국이 개별적으로나 공동적으로 취할 의식적이고 또한 목적있는 노력의 과제이어야 한다.
1. 개발된 체약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 즉, 법적인 이유를 포함하여 부득이한 이유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제 규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 저개발체약국이 현재에 또는 잠재적으로 특별한 수출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품에 대하여, 원래의 형태와 가공된 형태와 산품간에 부당한 차별을 과하는 관세나 기타 제한을 포함한 장애를 경감하거나 폐지하는데 높은 우선권을 부여할 것. (b) 저개발 체약국이 현재에 또는 잠재적으로 특별한 수출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산품에 대한 관세나 비관세수입 장애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것을 삼가할 것. (c) 전부 또는 대부분이 저개발체약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나 또는 가공형태의 일차산품의 소비 증대를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이러한 산품에만 적용되는 재정적 조치에 관하여, (i) 새로운 재정적 조치를 과하는 것을 삼가할 것, 그리고 (ii) 재정 정책의 조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재정적 조치의 경감과 폐지에 높은 우선권을 부여할 것. 2. (a) 제1항의 (a), (b) 또는 (c)항의 규정이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문제는 당해 규정을 실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체약국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국에 의하여 체약국단에 보고되어야 한다. (b) (i) 체약국단은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국의 요청이 있으면, 제36조에 규정된 목적을 조장하기 위하여, 모든 관계 체약국에게 만족할만한 해결에 도달할 목적으로, 시도될 수도 있는 쌍무협의를 방해함이 없이, 동 문제에 관하여 관계체약국 및 모든 이해관계가 있는 체약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협의의 과정에서 제1항 (a), (b) 또는 (c)항의 규정이 실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시된 이유가 검토되어야 한다. (ii) 개별체약국에 의한 제1항의 (a), (b) 또는 (c)항의 규정의 이행은 때로는 다른 개발된 체약국과 공동으로 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달성될 수도 있으므로 적당한 경우에는 전기한 협의는 이 목적을 위하여 행할 수 있다. (iii) 체약국단에 의한 협의는 또한, 적당한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본 협정의 목적을 조장시키기 위한 공동 행동에 관한 합의를 위하여 행할 수 있다. 3. 개발된 체약국은, (a) 저개발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전부 또는 대부분이 생산되는 산품의 재 판매가격을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무역 이익을 정당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여야한다. (b) 저개발체약국으로부터의 수입증진에 보다 큰 여지를 제공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아울러 이 목적을 위하여 적절한 국제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협력하여야 한다. (c) 특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협정에 의하여 허용된 기타 조치의 적용을 고려할 때에는 저개발 체약국의 무역상의 이익에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동 조치가 이러한 체약국의 중대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이 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건설적인 구제조치를 모색하여야 한다. 4. 저개발체약국은 제4부의 규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과거의 무역 추이와 저개발체약국 전체의 무역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현재 및 미래에 있어서 자국의 개발상, 재정상, 무역상의 필요에 합치하는 한 기타의 저개발체약국의 무역상 이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동의한다. 5. 각 체약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약속을 실시함에 있어서 야기되는 문제 또는 난점에 관하여, 본 협정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체약국 또는 체약국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부하여야 한다.
1. 체약국은 제36조에 규정된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본 협정의 범위내에서 또는 적당한 경우에는 기타 방법으로 공동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특히 체약국단은, (a) 적당한 경우에는, 저개발체약국이 특별한 관심을 가진 일차산품에 대하여 세계시장의 진출을 위한 개선되고 만족할 만한 조건을 제공하며 아울러 이러한 산품에 대한 안정되고 정당하며 채산이 맞는 수출가격을 확보하는 조치를 포함하여 이러한 산품의 세계시장 조건을 안정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목적으로 국제적 약정을 통한 활동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무역 및 개발정책 문제에 관하여는 국제연합과 국제연합 통상 및 개발회의의 권고에 따라 설립되는 기관을 포함한 국제연합의 기관 또는 산하기구와 적절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c) 개별적인 저개발체약국의 개발계획 및 정책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수출능력의 개발을 촉진하며 그리하여 개발된 산업의 산품을 위한 수출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게 위한 구체적 조치를 강구할 목적으로 무역과 원조의 관계를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수출 능력, 시장 전망 및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료한 분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적인 저개발체약국에 있어서의 무역과 원조관계의 체계적인 연구를 행함에 있어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특히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상의 원조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구와 적절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d) 저개발체약국의 무역성장율에 특별한 고려를 하여 세계무역의 추이를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체약국에 대하여 그 상황에 따라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권고를 행하여야 한다. (e) 각국의 국내정책과 법규의 국제적 조화와 조정, 생산, 운송 및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기술적 및 상업적 기준, 그리고 무역에 관한 정보교환의 증대와 시장조사의 발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의한 수출의 증진등을 통하여 경제개발을 위하여 무역을 확대함에 있어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f) 제36조에 규정한 목적을 증진하고 본 제4부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2항(a)에 관련된 영역표 대영 및 북부아일랜드 연합왕국 대영 및 북부아일랜드 연합왕국의 속령 카나다 호주 연방 호주 연방의 속령 뉴우지일랜드 뉴우지일랜드의 속령 남서 아프리카를 포함한 남 아프리카 연방 아일랜드 인도(1947년 4월 10일 현재) 뉴화운드랜드 남로데시아 버어마 실론 전기의 지역중 일부는 특정의 산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특혜세율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최혜국 세율에 의한 이러한 산품의 주요 공급자인 기타 체약국과의 협정으로, 이러한 특혜세율을 단일 특혜세율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단일 특혜세율은 최혜국 세율에 의한 공급자에 대하여 대체되기 전에 유효하던 특혜보다 전체적으로 불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947년 4월 10일에 본 부속서에 기재된 2개국 이상의 영역간에만 존재하였던 내국세의 특혜한도나 또는 다음항에 기술된 특혜적수량 협약에 대체하기 위하여 이와 동등한 관세특혜의 한도를 부과하는 것은 관세 특혜의 한도에 있어서 증가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5항 (b)에 언급된 특혜협약은 냉장되고 냉동된 쇠고기와 송아지고기, 냉동된 양고기와 새끼양의 고기 및 냉장되고 냉동된 돼지고기와 "베이컨"에 관하여 카나다, 호주 및 뉴우지일랜드정부와 계약상의 협정에 의하여 1947년 4월 10일에 대영왕국에 존재하였던 협약을 말한다. 이러한 협약은, 제20조의(h)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도 해하지 아니하고, 폐지되거나 관세특혜와 대체되는 것이며 또한 이 목적을 위한 교섭은 실질적인 관계 또는 관련이 있는 국가간에 가급적 조속히 행하여져야 한다.
인도 및 파키스탄의 양 자치령은 1947년 4월 10일의 기준일에는 자치령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기 목록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제2항(b)에 언급된 불란서 연합 영역의 목록 불란서 불령적도 아프리카 콩고강 유역의 조약지역(주)과 기타 지역 불령서 아프리카 불란서 신탁통치하의 카메루운(주) 불령 소말리아 해안 및 그 속령 대양주에 있어서의 불란서식민지 뉴·헤브리디스 공동 통치지역에 있어서의 불란서 식민지(주) 인도차이나 마다가스칼 및 속령 모로코(불란서 지역)(주) 뉴·칼레트니아 및 속령 상·피에르와 마퀴론 불란서 신탁통치하의 토고(주) 튜니시아 주 : 불란서 본토 및 불란서연합에 대한 수입을 위한 것임.
제2항(b)에 언급된 벨기에, 룩셈부르크 및 화란 관세동맹 영역의 목록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의 경제동맹 백령 콩고 루안다, 우룬디 화란 뉴우기니아 수리남 화란령 안틸레스 인도네시아 공화국 관세동맹을 구성하는 지역에 대한 수입을 위한 것.
미 합중국에 관하여 제1조 제2항(b)에 언급된 영역의 목록 미합중국(관세지역) 미합중국의 속령 필립핀 공화국 1947년 4월 10일에 본 부속서에 기재된 2개국 이상의 영역간에만 존재하였던 내국세의 특혜한도에 대체하기 위하여 이와 동등한 관세 특혜의 한도를 부과하는 것은 관세 특혜의 한도에 있어서 증가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항(d)에 언급된 "칠레"와 그 인접국간의 특혜협약에 규정된 영역의 목록칠레를 일방으로 하고 다음을 타방으로 하여 양자간에만 유효한 특혜 1. 아르헨티나 2. 볼리비아 3. 페루
제2항(d)에 언급된 "레바논" 및 "시리아"와 그 인접국간의특혜협약에 규정된 영역의 목록 레바논, 시리아 관세동맹을 일방으로 다음을 타방으로 하여 양자간에만 유효한 특혜 1. 팔레스타인 2. 트란스 죠르단
제4항에 언급된 특혜의 최대한도를 설정하는 일자호주................................................................1946년 10월 15일 카나다..............................................................1939년 7월 1일 불란서..............................................................1939년 1월 1일 레바논-시리아 관세동맹..............................................1938년 11월 30일 남아연방............................................................1938년 7월 1일 남로데시아..........................................................1941년 5월 1일
제26조에 언급된 결정을 행하기 위하여 사용될 대외무역 총액의 백분율 (1949년부터 1953년까지의 평균에 기초를 둠) 본 협정이, 일본정부의 일반협정 가입 전에 대외무역액이 제1란에 따라 제26조 제6항에 규정된 백분율을 점하는 체약국에 의하여 수락될 때에는 전기 규정의 적용상 제1란이 죄용된다. 본 협정이 일본정부의 가입전에 전기한 바와 같이 수락되지 않았을 때에는 전기규정의 적용상 제2란이 적용된다.
(1955년 3월 1일 (1955년 3월 1일현재의 체약국) 현재의 체약국 및일본) 호 주 3.1 3.0 오지리 0.9 0.8 벨기에-룩셈부르크 4.3 4.2 부라질 2.5 2.4 버어마 0.3 0.3 카나다 6.7 6.5 실 론 0.5 0.5 칠 레 0.6 0.6 큐 바 1.1 1.1 첵코슬로바키아 1.4 1.4 덴마아크 1.4 1.4 도미니카공화국 0.1 0.1 핀랜드 1.0 1.0 불란서 8.7 8.5 독일연방공화국 5.3 5.2 희 랍 0.4 0.4 아이티 0.1 0.1 인 도 2.4 2.4 인도네시아 1.3 1.3 이태리 2.9 2.8 화란왕국 4.7 4.6 뉴우지일랜드 1.0 1.0 니쿠아라구아 0.1 0.1 노르웨이 1.1 1.1 파키스탄 0.9 0.8 페 루 0.4 0.4 로데시아 및 니아시랜드 0.6 0.6 서 전 2.5 2.4 토이기 0.6 0.6 남아연방 1.8 1.8 영 국 20.3 19.8 미합중국 20.6 20.1 우루구아이 0.4 0.4 일 본 - 2.3100.0 100.0 (주) 위의 백분율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영역의 무역을 고려하여 한정되었다.
제3조 제2항 및 제4항에 관련하여 제1조 제1항에서 규정된 의무와 제6조에 관련하여 제2조 2항(b)에서 규정한 의무는, 잠정적 적용에 관한 의정서의 적용상, 제2부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전항 및 제1조 제1항에서 제3조 제2항과 제4항에 대한 전후 참조는 1948년 9월 14일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2부 및 제26조를 수정하는 의정서"에 규정된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여 제3조가 수정된 연후에 적용된다.
"특혜의 한도"란 용어는 동종의 산품에 대한 최혜국 관세율과 특혜관세율과의 절대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세율간의 비례적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1) 최혜국 세율이 종가 36%이고 특혜세율이 종가 24%일 때 특혜의 한도는 종가 12%이며 최혜국 세율의 3분의 2가 아니다. (2) 최혜국 세율이 종가 36%이고 특혜세율이 최고국세의 3분의 2일 때 특혜의 한도는 종가 12%이다. (3) 최혜국 세율이 키로당 2프랑이고 특혜세율이 키로당 1.5프랑일 때 특혜의 한도는 키로당 0.5프랑이다. 일정한 통일적인 절차에 따라 취하여지는 하기의 관세조치는 특혜한도의 일반적 제한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i) 수입상품에 대하여 적용된 관세상의 분류나 세율이, 1947년 4월 10일자로 일시적으로 적용이 정지되거나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동 수입 상품에 대하여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관세분류나, 관세율을 재 적용하는 것. (ii) 특정상품을 2개 이상의 관세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1947년 4월 10일자로 동 상품의 수입이 분류된 관세항목이 아닌 관세항목에 따라 분류하는 것.
제2조 제2항(a)에서 제3조 제2항에 대한 전후 참조는 1948년 9월 14일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2부 및 제26조를 수정하는 협정서"에 규정된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여 제3조가 수정된 연후에 적용된다.
제1조 1항에 관한 주를 참조
최초에 양허를 교섭한 체약국간에 달리 명확히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바" 헌장 제31조의 규정에 비추어 본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세, 내국과징금 또는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법률, 규정 또는 요건으로서 수입산품 및 동종의 국내산품에 적용되고 또한 수입산품인 경우에는 수입시 또는 수입지점에서 징수 또는 실시되는 것은 내국세 및 내국과징금 또는 제1항에 열거한 종류의 법률, 규칙 또는 요건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체약국 영역내의 지방정부와 지방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한 제1항의 적용은 제24조 최종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동 최종항에서 "합리적인 조치"라 함은 예를 들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제3조의 자구에 합치되지는 않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 정신에 합치하는 내국세를 과하는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부여한 현행의 국내 법률의 폐지가 관계 지방정부 또는 지방기관에 대하여 중대한 재정적 난점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폐지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지방정부 또는 지방기관이 과하는 내국세로서 제3조의 자구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합치하지 아니하는 내국세에 관하여 "합리적 조치"라 함은 급격한 조치가 행정상 및 재정상에 중대한 난점을 야기시킬 경우에 체약국이 과도기중에 그러한 모순되는 세금의 부과를 점차 폐지하는 것을 허용한다.
제2항의 최초의 문장의 요건에 합치하는 조세는 과세된 산품을 일방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직접적 경쟁산품 또는 대체산품을 타방으로 하여 양자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2의 문장의 규정에 모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항의 최초의 문장의 규정에 합치하는 규칙은 동 규칙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산품이 실질적인 수량에 있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둘째의 문장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여하한 규칙도 그 적용을 받은 각 산품에 할당된 비율 또는 수량이 수입산품과 국내산품간에 정당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이유로 둘째의 문장의 규정과 합치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제5항수송요금에 관하여 제5항에 규정된 원칙은 같은 조건하에 같은 경로로 수송된 동종의 산품에 관계된다.
1. 연합하고 있는 상사에 의한 은폐된 "덤핑"(즉, 수입업자가 연합하고 있는 수출업자의 송장에 해당하는 가격이나 수출국에 있어서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그 덤핑의 한도가 수입업자에 의하여 그 물품이 재 판매될 경우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할 수 있는 일종의 가격 "덤핑"을 구성한다. 2. 무역의 완전한 또는 실질적인 독점이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모든 국내 가격이 국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국가로부터 수입할 경우에는 제1항의 적용상 비교 가능한 가격의 결정에 특수한 난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경우에 수입체약국이 동 국가에서의 국내 가격과의 엄밀한 비교는 반드시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다.
1. 관세행정에 있어서의 많은 기타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체약국은 "덤핑" 또는 보조금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사실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때까지 덤핑방지세 또는 상쇄관세의 지불을 위한 타당한 보증(증권 또는 현금 공탁)을 요구할 수 있다. 2. 복수통화조치는, 사정에 따라서 제3항에 따른 상쇄관세로서 상쇄될 수 있는 수출보조금을 구성할 수 있으며, 또한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의하여 대비할 수 있는 일국 통화의 부분적 평가절하에 의한 일종의 "덤핑"을 구성할 수 있다. "복수통화조치"라 함은 정부에 의한 조치 또는 정부가 인가하는 조치를 말한다.
본 세항의 규정에 따른 면제는 경우에 따라, 덤핑방지세 또는 상쇄관세의 부과를 제의한 체약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기타의 과징금"이라는 표현은 수입산품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내국세 또는 그와 동등한 과징금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 "실제가액"은 "실제가액"의 본래의 요소인 정당한 비용으로서 송장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 부담액 및 통상적인 경쟁가격에서 비정상적인 할인액 또는 그 이외의 경감액을 합산한 가격으로 추정하는 것은 제7조의 규정에 합치한다. 2. 체약국이 "통상적인 거래 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라는 것은 매수인과 매도인이 상호 독립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가격을 유일한 고려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배제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7조 제2항 (b)의 규정에 합치한다. 3. "완전한 경쟁적 요건"이라는 기준은 체약국이 독점판매 대리인에게만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을 포함하는 가격을 그 고려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한다. 4. (a) 및 (b)의 규정은 체약국이 (1)수입상품의 특정수출업자 가격, 또는 (2)동종물품의 일반 가격수준 중 어느 하나를 기초로 하여 관세 목적을 위한 가격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1. 제8조의 규정은 복수 외환율의 사용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복수동화 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환제 또는 외환수수료를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체약국이 국제통화기금의 승인을 얻어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외환에 대하여 복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5조 제9항(a)의 규정은 그 체약국의 입장을 완전히 보호한다. 2. 일체약국이 기타 체약국으로부터 산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한도내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합치한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 관하여, "수입제한" 또는 "수출제한"이라 함은 국가 무역의 운영을 통하여 실시되는 제한을 포함한다.
본항에서 "형식의 여하를 불문하고"라 함은, 가공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보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생선품과 직접 경쟁하며 또한 자유로히 수입되면 생선품에 대한 제한을 무효화 하는 동일한 산품을 포함한다.
최종세호"특수요인"이라 함은 국내생산업자와 외국의 생산업자간 또는 상이한 외국생산업자 상호간의 상대적 생산능률의 변동을 포함하는 것이며 본 협정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수단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초래된 변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체약국은 본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행할 때에는 비밀을 최대한도로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i) 제한을 적용하고 있는 체약국은 어느 체약국의 경제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특정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중대한 손해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자는 "본 협정의 전문 제2부 및 제3부를 개정하는 의정서"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는 본조의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 90일 이내로 할 것에 합의한다. 그러나 체약국단이 계획한 일자에 본 세항의 규정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는 상태라고 인정할 때에는 후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일자는 국제통화기금 협정 제8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동 기금의 가맹국인 체약국으로서 그 외국무역의 합계가 최소한 전 체약국 외국무역 총계의 50%를 구성하는 체약국에 적용될 때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한다.
제4항(e)의 규정은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양적 제한을 적용 또는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새로운 기준도 추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합의한다. 이는 단지, 제한을 가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제수지상의 난점을 극복하는데 공헌하고 있는 교역조건의 변화, 양적 제한, 과도한 관세 및 보조금 등 모든 외적 요인이 충분히 고려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도되었다.
(d) 정부기관에 의한 수량할당 원칙의 적용이항상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수량을 할당하기 위한 원칙으로서의 "상업적 고려"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실행가능할 경우에는 체약국은 합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제2항의 최초 문장에서 규정된 일반원칙에 따라 이러한 상업적 고려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제2항 최종 세호의 "특수요인"에 관한 주를 참조.
항의 규정은 제12조 제4항과 제18조 제12항에 규정된 협의에 있어서 체약국단이 수입제한의 분야에 있어서 차별의 성질, 효과 및 이유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항에서 예기한 상태중의 하나는 체약국이 경상거래에서 획득한 잔고로서 차별대우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을 보지하는 것이다.
"좌절시킨다"는 어구는 예컨대 외환조치에 의한 본 협정의 어느 조항의 자구에 대한 위반도 실제로 동 조항의 취지에서 현저히 이탈하지 않는 한 동 조항의 위반이라고 간주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의도되었다. 따라서 국제통화기금협정의 각 조항에 따라 운영되는 외환관리의 일부로서 자국수출의 대금을 자국통화 또는 국제통화기금의 1이상의 가맹국의 통화로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체약국은 그로 인하여 제11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 하나의 예는, 체약국이 추가적인 차별 대우의 요소를 수입허가 제도에 도입하고자 함이 아니라 허용될만한 외환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입허가증에 물품수입국을 명기하게 하는 경우이다.
국내소비를 위한 동종 산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가 수출산품에는 면제되거나 관세 또는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환불을 받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 B절의 여하한 규정도 체약국이 국제통화기금 협정에 따라 복수환율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2. B절의 규정을 위하여 "일차산품"이라 함은 천연형태 또는 국제무역에서 실질적인 양을 매매하기 위하여 관습적으로 필요한 가공을 한 농업, 임업 또는 수산업의 산품 또는 광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제3항 1. 체약국이 과거의 대표적 기간 중에 문제돈 산품을 수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는 동 체약국이 관계 산품에 대한 무역의 몫을 획득할 권리를 갖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2. 수출 가격의 변동과는 관계 없이 일차산품의 국내가격 또는 국내생산자의 수입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로서 이 제도가 동종산품의 국내시장 구매자에 대하여 부과된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산품의 수출을 위하여 판매하게 하는 결과를 때때로 초래하게 하는 경우에는 체약국단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제3항에서 규정한 의미의 수출보조금의 일 형식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동 제도는 동종산품의 국내시장 구매자에 대한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산품의 수출을 위하여 판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거나 또는 그렇게 되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또한 (b) 동 제도는 생산의 효율적 규제 또는 기타 방법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 인하여, 수출을 부당하게 자극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체약국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운영되거나 그렇게 되도록 고안되어 있을 것. 체약국단에 의한 전기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기 제도에 따른 운영은, 동 운영이 관계 산품의 생산자로부터 징수한 자금외에, 정부 자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조달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항 제4항의 취지는 체약국이 1958년 1월 1일부터 모든 잔존한 보조금을 폐지하기 위하여 1957년 말 이전에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동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가장 빠른 일자까지 현상유지를 계속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체약국에 의하여 설치되고 또한 구매 또는 판매에 종사하는 무역공사의 운영은 (a) 및 (b)의 규정에 따른다. 체약국에 의하여 설치되어 구매 또는 판매는 하지 않으나 민간무역에 관한 제규칙을 정하는 무역공사의 활동은 본 협정의 관계조항에 따라 규제된다. 국가 기업이, 상이한 시장에서 어느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상이한 가격을 정하는 것은, 이러한 상이한 가격이 수출 시장의 수용공급 사정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업적 이유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본 조의 제규정에 의하여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
대외무역의 운영에 있어서 품질 및 능률의 표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한 정부 조치 또는 국내 천연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허여된 특권으로서 해당기업의 무역활동에 대하여 통제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배타적인 또는 특별한 특권"이 되지 아니한다.
"조건부 차관"을 받는 국가가 해외에서 필요물자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동 차관은 "상업적 고려"로서 고려할 수 있다.
"물품"이라는 용어는 상관습상의 의미로 이해되는 산품에 한정되며 용역의 구매 또는 판매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체약국이 본항에 따라 행하기를 동의하는 교섭은 수입과 수출에 대한 관세 또는 기타 과징금의 인하 또는 본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는 상호 만족할 만한 기타 약정의 체결을 목적으로 행할 수 있다(제2조 제4항 및 동항의 주를 참조).
본항에서 규정한 "수입차익"이란 용어는 수입산품의 수입 독점가격(제3조의 범위내에서 부과되는 내국세, 운송, 분배 및 구매, 판매 또는 가공에 부수되는 기타 비용과 합리적인 이윤의 폭을 제외)이 양육 가격을 초과하는 폭을 표시한다.
체약국단 또는 관계체약국은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관한 비밀을 최고한도로 지켜야 한다.
1. 체약국단이, 체약국의 경제가 "저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뿐"인가의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동국 경제의 정상 상태를 고려하여야 하며 동 체약국의 주요 수출산품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일시적으로 존재함으로서 결과되는 예외적 사정을 기초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이라는 어구는 경제개발을 이제 시작한 체약국뿐만 아니라 일차산품의 생산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시정하기 위하여 공업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체약국에도 적용된다.
특정산업의 설립은 새로운 산업의 설립 뿐만 아니라 기존산업의 새로운 생산부문의 설립, 기존산업의 실질적 전환 및 국내수요의 비교적 소부분을 공급하는 기존산업의 실질적 확장에도 적용된다. 이는 또한 적대행위 또는 천재의 결과 파괴되었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의 부흥에도 적용된다.
(b) 제7항(a)에 언급된 신청체약국 이외의 체약국에 의한 제7항(b)에 따른 수정 또는 철회는 신청체약국이 조치를 취한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하여져야 하며, 동 수정 또는 철회가 체약국단에 통고된 다음 일자로부터 30일 째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1항 둘째 문장의 규정은 이러한 제한의 완화 또는 제거가 제1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의 강화 또는 설정을 정당화하는 상태를 발생시킬 때에는, 체약국에게 동 제한의 완화 또는 제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b) 제12항(b)에 언급된 날자는 본 협정 제12조 제4항(b)의 규정에 따라 체약국단이 결정한 날자이다.
체약국은,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체약국단에 이를 통고하기 전에, 관계산업의 경쟁적 위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인정한다.
체약국단은, (C)절에 규정된 조치로 인하여 무역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체약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조치의 적용을 제의한 체약국에 대하여 제16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국단과 협의하도록 권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양해한다.
1. 체약국단은 제의된 조치에 특정의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여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양해한다. 취하여진 조치가 동의의 요건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조치는, 그 한도내에서, 체약국단이 동의하지 아니한 조치로 간주된다. 체약국단이 특정기간동안 어떤 조치에 동의한 경우에는, 관계체약국은 동 조치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동 조치가 취하여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C절 및 D절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동 기간의 연장을 체약국단에 신청할 수 있다. 2. 체약국단은 원칙적으로, 체약국의 경제가 주로 의존하고 있는 상품의 수출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시킬지 모를 조치에 동의하는 것을 삼가는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체약국의 이익이 적절히 보호된다"라는 어구는 이들 체약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언제나 고려할 것을 허용하는 충분한 여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적절한 방법이란, 예컨데, C절 또는 D절을 원용하는 체약국이, 본 협정의 기타 조항으로부터의 이탈이 유효한 기간중에 적용되는 추가 양허의 형식 또는 해당조치의 실시로 인한 손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를 제18항에 언급된 다른 체약국이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체약국은 양허의 일시적 정지를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 권리는, 제4항(a)의 범주에 속하는 체약국이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체약국단이 제의된 보상적 양허의 범위가 충분한 것이라고 결정할 때에는 행사할 수 없다.
제19항의 규정은 산업이 제13항 및 제14항의 주석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 이상을 존속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며 또한 제18조 제4항(a)의 범주내에 속하는 체약국으로부터 비록 새로이 설립된 산업이 국제수지상의 수입제한에 의하여 부여된 부수적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 산업에 관하여 제17항을 포함한 C절의 기타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7항의 규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가 철회되었거나 또는 체약국단이 제17항에서 명시한 90일간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제의된 조치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하여진 모든 조치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h) 본 (h)에 규정된 예외는 1947년 3월 28일자 결의 제30(IV)호로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승인된 원칙에 합치되는 상품협정에 적용한다.
(b) 제7항(a)에 언급된 신청체약국 이외의 체약국에 의한 제7항(b)에 따른 수정 또는 철회는 신청체약국이 조치를 취한 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하여져야 하며, 동 수정 또는 철회가 체약국단에 통고된 다음 일자로부터 30일 째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조의 규정은 관세동맹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구성국 영역에 특혜세율로 수입된 산품이 동 동맹이나 동 지역의 다른 구성국 영역으로 재수출되었을 때에는 후자의 구성국은 이미 지불된 관세와 동 산품이 직접 그 영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지불할 고율의 관세와의 차액과 동액의 관세를 징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인도와 파키스탄간의 확정적인 무역약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양국이 채택한 조치는 일단 합의된 때에는, 본 협정의 목적에 일반적으로 합치하는 한도내에서, 본 협정의 특정 규정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다.
체약국단과 각 관계 체약국은 예상되는 관세율 변경의 세목의 사전 누설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비밀리에 교섭 및 협의를 행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은 본 조 규정의 원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각국의 모든 관세율 변경에 관하여 즉시 통고를 받아야 한다.
1. 체약국단이 3년 이외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채약국은 동 기간의 만료 후 최초일에 제28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으며 또한 체약국단이 재차 다른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다음 기간은 전기기간의 만료 후 각 3년의 기간으로 한다. 2. 1958년 1월 1일과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기타일에 체약국이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동일자 또는 매기간의 종료후 최초일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 체약국의 법적의무가 변경됨을 의미하나 관세율의 변경이 반드시 동일자에 유효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취하여진 교섭의 결과 발생하는 관세율의 변경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상적 양허의 효력 발생도 동일하게 지연시킬 수 있다. 3. 해당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희망하는 체약국은 1958년 1월 1일 또는 그 후의 거치기간의 최종일의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까지의 기간중에 그 뜻을 체약국단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체약국단은 제1항에 언급한 교섭 또는 협의를 행할 체약국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결정된 체약국은 거치기간 만료전에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신청체약국과의 이러한 교섭 또는 협의에 참가하여야 한다. 양허표의 보증 거치기간의 연장은 제28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교섭후에 수정된 양허표에도 적용된다. 체약국단이 1958년 1월 1일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기타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다변적 관세교섭을 행하는 것을 주선할 때에는, 본항에 언급된 교섭을 수행하기 위한 적합한 절차를 동 교섭을 위한 주선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양허를 최초로 교섭한 체약국 외에 주요 공급국으로서 이익을 가진 체약국의 교섭 참가에 관한 규정을 둔 목적은 양허를 최초로 교섭한 체약국 보다, 양허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무역에 있어 더 큰 몫을 차지하는 체약국이, 본 협정에 따라 향유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효한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을 보증하는데 있다. 한편 교섭의 범위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교섭 및 합의를 부당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또는 동조의 규정에 따른 교섭의 결과인 양허에 대한 본 조 규정의 앞으로의 적용에 혼란을 조성하도록 확대하는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체약국단은 체약국이 교섭 이전의 합리적인 기간에 양허에 관하여 최초로 교섭을 시작한 체약국보다 신청체약국의 시장에 있어서 더 큰 몫을 가지거나 신청체약국이 취한 차별적인 양적 제한이 없었드라면 이러한 몫을 가졌을 것이라고 체약국단이 판단할 경우에 해당 체약국이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이익을 가진다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체약국단이 1개 이상의 체약국, 또는 관계국이 거의 동등한 공급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2개 이상의 체약국이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이익을 가진다고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5. 제1항의 주석 4에 기술된 주요공급국으로서의 이익의 정의에 불구하고, 체약국단은 해당 양허가 어느 체약국의 총 수출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동 체약국이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이익을 가진다고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6. 주요공급국으로서의 이익을 가진 체약국의 교섭참가에 관한 규정 및 신청체약국이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양허에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체약국과의 협의에 관한 규정은 철회 또는 수정을 제의하였을 당시의 무역상태에 비추어 또한 신청 체약국이 유지하고 있는 차별적인 양적 제안을 참작하여 신청 체약국이 구하고 있는 철회 또는 수정보다 더 큰 보상을 하거나 보복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는 것으로 의도된 것은 아니다. 7. "실질적 이익"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정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체약국단에 곤란을 줄 가는성이 있다. 그러나 동 표현은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체약국의 시장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거나 또는 자국의 수출에 영향에 미치는 차별적인 양적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체약국에만 적용된다고 해석되는 것으로 의도된다.
1. 교섭을 개시하기 위한 승인의 요청은 모든 관계 통계 및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동 요청에 대한 결정은 요청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2. 비교적 소수의 일차상품에 크게 의존하며 또한 자국 경제의 다양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주요수단 또는 중요한 세입의 원천으로서 관세에 의존하는 체약국에 대하여 제28조 제1항에만 따른 양허의 수정 또는 철회를 위한 통상 교섭을 행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하였다고 판명되는 수정 또는 철회를 동 체약국이 행하도록 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체약국단은 본 협정의 양허표의 안정을 위협하거나 국제무역의 부당한 교란을 야기하는 것과 같은 관세수준의 인상을 초래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상을 촉진시킨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한, 전기 체약국이 제4항의 규저에 따라 교섭을 개시하는 것을 승인하여야 한다. 3. 단일품목 또는 극소수의 품목의 수정 또는 철회를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승인된 교섭은 통상적으로 60일 이내에 체결되는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기간은 보다 많은 품목의 수정 또는 철회를 위한 교섭의 경우에는 불충분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체약국단이 보다 장기의 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인정한다. 4. 제4항(d)에 언급된 결정은, 신청체약국이 보다 장기의 기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문제가 체약국단에 제출된 날자부터 30일 이내에 체약국단이 행하여야 한다. 5. 신청체약국이 적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가의 여부를 제4항(d)에 따라 결정함에 있어, 체약국단은 관세의 대부분을 대단히 낮은 율로 거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만큼 다른 체약국보다 보상적 조정을 하기 위한 여지가 적어진 체약국의 특별한 입장에 타당한 배려를 할 것을 양해한다.
제3항재정상의 필요라 함은 관세의 수입면 특히 주로 수입상의 목적을 위하여 부과된 관세 또는 이러한 관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산품과 대치될 수 있는 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수입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하바나" 헌장 제7장 및 제8장은,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기구의 조직, 기능 및 절차를 취급하기 때문에 제1항에서 제외하였다.
제4부에서 사용된 "개발된 체약국" 및 "저개발 체약국"이라는 용어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체약국인 개발된 국가 및 저개발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본 조는 제1부, 제29조 및 제30조를 개정하는 의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 동 의정서 제1항 A절에 따라 개정될 제1조에 정한 목적에 기초한 것이다.
"일차산품"이라는 용어는 농산품을 포함한다(제16조 B에 관한 주의 제2항 참조).
다양화 계획은 일반적으로 특정체약국의 사정과 각종 상품의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세계 전망을 고려한 일차 산품의 가공에 관한 활동의 강화와 제조공업의 개발을 포함한다.
"상호주의를 기대하지 아니한다"라는 구절은, 본조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과거의 무역의 추이를 고려하여, 체약국의 개별적인 개발상, 자금상 및 무역상의 필요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기여를 저개발 체약국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행하기를 기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로 양해한다. 본항은 제18조 A절, 제28조, 제28조의 2(제1부, 제29조 및 제30조를 개정하는 의정서 제1항 A절에 규정하는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제29조)제33조 또는 본 협정에 따른 기타 절차에 따른 행동의 경우에 적용된다.
(a) 본항은 제28조, 제28조의 2(제1부, 제29조 및 제30조를 개정하는 의정서 제1항 A절에 규정하는 개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제29조)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관세 또는 기타 통상의 제한적 규칙의 경감 또는 폐지를 위한 교섭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적용되며, 또한 체약국이 행할 수 있는 이러한 경감 또는 폐지를 위한 기타 행동에 관련하여 적용된다.
b) 본항에 언급된 기타 조치에는 국내 경제구조의 개혁을 증진하고 특정산품의 소비를 장려하거나 또는 무역증진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