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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시스템과 기타 목적을 위한 제정 법

SECTION 1. 제목 SEC. 2. 정책의 선언 SEC. 3. 용어의 정의 SEC. 4. 신용정보시스템의 설립 SEC. 5. 신용정보 회사의 설립 SEC. 6. 신용 정보 회사가 제공한 신용 정보의 기밀성. SEC. 7. 교육 캠페인. SEC. 8. 규칙과 규제 SEC. 9. 의회 감독 위원회 SEC. 10. 회사의 그 관리자 및 고용인에의 손해배상 SEC. 11. 책임 면제 SEC. 12. 벌칙 규정 SEC. 13. 고객신탁기금 및 은행 예치금 기밀에 관한 성질 SEC. 14. 연간 보고서 SEC. 15. 개별규정. SEC. 16. 취소 조항 SEC. 17. 효력 조항

SECTION 1. 제목 –

본 법은 “신용정보 시스템법”으로 인용한다.

SEC. 2. 정책 선언–

국가는 포괄적이고 중앙관리가 가능한 신용정보시스템을 수립하여 경제제도에 참여하는 기업활동에 관련한 신용이나 신용관련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 및 유포하고 필요성을 인정한다. 신용정보 시스템은 직접적으로 차용인의 신용상태나 정보 기록에 관한 신용정보를 표시하며; 초소형 및 중소기업들의 신용 이용가능성을 전반적으로 증진시키며; 보다 비용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여; 신용기관의 정보에만 부차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국가는 당사자들에게 최소한으로 제공되는 신용정보를 소유하도록 노력하며 모든 산업에서의 경쟁관계에 있는 소비자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SEC. 3. 용어의 정의. –

본 법에서: (a) "차주"는 신용 편의를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을 의미한 다. (b) "신용 편의"는 제출 법인으로부터 받는 대출, 신용 한도, 담보, 어떤 형 태의 금융 대출을 의미한다. 단, 본 법에서, 은행을 위해 예금주가 연장한 은행 예금은 신용편의로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c) "제출 법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만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은행, 유사은 행, 신탁법인, 투자은행, 금융회사, 협동조합, 비정부소액 금융 조직, 신용카 드회사, 보험회사, 정부 보유 기관등과 같은 신용 편의를 제공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d) "법인"은 본 법의 Section 5에 의거하여 설립된 신용정보법인을 의미한다. (e) "기본 신용 정보"는 차주가 제출 법인에게 신용 편의 신청과 이용에 따라 제공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정보를 의미한다. 제출 법인의 소유에 있어서 차주의 공신력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제출 법인의 정보 파일에 있어서 혹은 정보의 다른 출처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 그와 관련되거나 연관된 기타 실제 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단 차주가 정당하게 완수한 서면 유보 각서가 없을 때는, 기본 신용 정보에는 Republic Act no.1405(은행 예치금의 기밀에 대 한 법), no.6426(외화 예금 법), no. 8791(2000년 일반 은행 법), 그 개정 법안들에 의거하여 은행 예금과/이나 고객 펀드에 대한 기밀 정보를 제외될 것이다. (f) "BSP" 는 Republic Act No. 7653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1993년 6월 14일에 승인된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을 의미한다. (g) "신용등급"은 확립되고 규정된 등급 체계를 사용한 차주나 부채 증권 발 행자의 공신력에 관련된 견해를 의미한다. (h) "신용 기록"은 공신력, 신용 상태, 신용 능력, 차주의 특징과 일반적인 평 판에 대한 평가되고 통합된 정보의 요약본을 의미한다. (i) "접근 법인"이란 회사로부터 자신의 기본 신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 한을 위임받은 어떤 제출 법인나 기타 법인을 의미한다. (j) "부정적인 신용 정보"는 대출에 있어서 채무 불이행, 부채와 관련된 불리 한 법원 판결, 파산 기록과 같이 차주의 좋지 않은 신용 성과에 관한 정보/ 자료를 의미한다. (k) "비 접근 법인"는 특정 접근 법인으로부터 신용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특정 접근 법인나 차주나 제출 법인 외의 법인을 의미한다. (l) "긍정적인 신용 정보"는 상환 정보와 같이 차주의 좋은 신용 성과에 관한 정보/자료를 의미한다. (m) "외주법인"은 인가받은 제 3의 제공자를 의미한다. 회사는 자신이 정하고 발표한 자격, 기준, 엄격한 기밀 지침에 의거하여 차주 혹은 부채나 전환증 권 발행자와 관계된 기본 신용 정보의 처리와 통합을 외주법인에게 외주 조 달할 수 있다. (n) "특정 접근 법인"은 정당하게 인가받은 사법인으로 주로 신용 기록, 등급, 기타 유사 신용 정보 상품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

SEC. 4. 신용 정보 시스템의 설립 –

본 법 Section 2 에 설명된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 정보 시스템을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다. (a) 신용 편의를 제공하는 보험회사와 신용카드회사를 포함하여 은행, 유사은 행, 그 자회사와 계열사는 기본 신용 정보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회사에 그 에 관해 갱신해야 한다. (b) 회사는 필수 참여를 조건으로 하여 다른 신용 제공자들을 포함할 수 있 다. 단, 제출 법인이 될 자격이 있는 기타 모든 법인은 회사가 승인을 전체 로 참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시스템에 참여는, 모든 경우에서, 금융통화위 원회가 규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규칙들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c) 또한 회사는 정부가 관리하는 연금 제도뿐 아니라 정부 기관, 사법 및 행 정 법원, 검사 기관, 기타 관련 기관의 신용정보와 기타 관련 정보들에 접근 할 수 있다. (d) 제출 법인 참여는 회사에 부정적 및 긍정적 신용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 그러한 정보는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차주의 신용 상태를 갱 신하고/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좋다. (e) 회사는 본 법의 6번 항의 조항들을 조건으로 하여 차주에 대해서 통합된 기본 신용 정보를 발표할 권한이 있다. (f) 각 제출 법인은 본 법의 조항들과 시행 규칙과 법규들을 조건으로 하여 회사에 기본 신용 정보를 제출하는 전자(前者)의 의무와 회사에 의한 그 정 보들의 발표를 그 차주들에게 공지할 것이다. (g) 기본 신용 정보를 처리하고 통합할 수 있는 외주 법인들에게 회사로부터 받은 정보를 회사 외 다른 이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h) 회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규정할 수 있는 기준과 규칙들에 따라서 특정 접근 법인들을 인가해야 한다. (i) 특정 접근 법인들은 본 법의 Section 6, 7의 조항들과 관련된 시행 법규와 규칙에 따라서 통합된 신용 정보들에 대한 회사의 풀(pool)에 접근할 수 있 는 자격을 부여받을 것이다. (j) 특정 접근 법인이 회사로부터 받은 통합된 기본 신용 정보에 대한 풀 (pool)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특정 접근 법인들은 회사가 규정할 수 있는 규칙과 법규들을 조건으로 하여 기본 신용 정보로부터 얻은 신용 기록 과 등급을 비 접근 법인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k) 차주는 제출 법인으로부터 얻은 신용 정보를 신용 편의나 서비스의 이용 거절의 경우에 금융 기관으로부터 그 거절에 대한 원인을 알 권리가 있다. (l) 차주는, 일종의 권리로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신과 관계있는 신용 정보 에 언제라도 즉시 접근할 수 있다. 신용 정보가 틀리고 불충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대상 차주는 회사 앞에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신용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질 것이다. 회사는 불만을 접수할 날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에 이의 제기된 정보를 조 사하고 검증할 것이다. 그 정확성이 검증될 수 없고 증명될 수 없다면, 이 의 제기된 정보는 폐기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받는 차주와 접근 법인과 특정 접근 법인에게 5일 이내에 상응하는 교정이나 제거를 공지할 것이다. 회사는 이의 제기된 신용 정보를 빠르게 해결/처리하기 위한 간편한 논쟁 해결 과정을 사용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차주들의 권리를 거부할 경우, 그에 따르는 변상을 해야 할 것이다. (m) 회사는 분기를 기준으로 기존 차주와/나 앞으로 대출을 이용할 차주들 에 대한 신용 정보를 갱신/교정하기 위해 앞서 말한 차주들의 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제출 법인들은 분기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차주에 대한 신용기록/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n) 차주의 신용 기록 파일에 포함된 차주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는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부정적인 신용 정보가 부채 청산이나 지불을 이유로 혹은 타결이나 차주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법원 결정을 통한 부채 해결을 이유로 개정된 날로부터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SEC. 5. 신용 정보 회사의 설립 –

(a) 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의 회사 설립 권한 BSP 는 반대 결과의 법 조항인 Batas Pambansa Blg. 68(회사법)의 조항들에 의거하여 단독 투자 주식 회사를 법인 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회사 자본금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누어진다. 이 회사의 주요 목적은 차주 의 신용 기록과 최근 금융 상태에 대한 신용 정보의 주요 등기소 혹은 저장 소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기본 신용정보를 수령하여 통합하는 것이다. 회사에 있어서 BSP의 주식 소유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보상과 직위분류 요건에 대한 모든 법, 규칙, 규범들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 BSP 는 회사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모든 보통주를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 이 기간 이후에, BSP는 소비자 단체를 포함하여 은행, 유사 은행, 기타 신용 관련 단체의 사업 단체에 제한될 수 있는 자격 있는 투자자들에게 회사의 주식 보유량 중 적어도 51%를 처리하여야 한다. BSP는 자격 있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회사에 대한 동등한 자본 참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b) 운영. 회사는 회사 운영에 있어서 갱신된 부정적 및 긍정적 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지속적인 능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회사가 신용 정보를 신용 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가된 법인에게 서면 상으로뿐 아니라 전 자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수집되고 저장되고 보급된 신용 정보의 정확성 을 보증하기 위해서 기술, 기구, 설비를 습득하고 갱신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용 정보를 통합하고자 차주의 식별 시스템을 시행하여야 한다. (c) 이사회의 구성, 자격 부여, 자격 박탈, 보수, 재임 자격. 회사 기능과 권한은 BSP의 총재와 1 총재에 의해 임명된 민간 부문에서의 6명으로 이루 어진 7명의 이사회에 의해 실행된다 : 민간 부분을 대표하는 6명의 대표는 전임으로 일해야 한다. 총재가 이사회의장이 되며, 총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일원을 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멤버는 필리핀 시민이어야 하고 적어도 3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에도, 도덕관념이 확실하고 더할 나위 없이 성실하며 정직한 사람이어야 하고 법, 금융, 경제, 컴퓨터 과학의 분야에서 능력이 있어야 한다. 회사법 에 의한 자격박탈 이외에도, 개정된 것처럼, 이사나 회사원과 같이 금융 단 체나 은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임명 전 2년 이내에 그곳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이는 이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 민간 부문에서의 이사회 일 원의 급여와 기타 수입은 BSP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할 것이다. 신 중앙은행 법령으로도 알려진 Republic Act No.7653에 의거하여 조건이 정하여 진 총재를 제외하고, 모든 일원들은 전임으로 근무해야 한다. 단 본 조항의 하위 조항에 의거하여 임명된 이사회의 초기 2명의 일원은 2년의 임기를, 다른 2명은 4년, 남은 2명은 6년의 임기를 가진다. (d) 회사의 민영화. BSP의 보통주 의결권 비율 모두 혹은 대부분의 소유권을 민간 투자자들에게 넘어갈 경우, 주주들은 소유권 이동이 발생한지 3개월 이내에 수정된 증권 거래 위원회의 정관으로 채택과 등록을 하여야 한다.

SEC. 6. 신용 정보 회사가 제공한 신용 정보의 기밀성.

회사, 접근 법인들, 특정 접근 법인들, 외주 법인들, 정당하게 위임받은 비 접근 법인들은 엄격한 기밀 체계 하에 신용 정보를 소유해야 하고 오직 신고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다. 회사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신용 정보의 기밀성을 어기거나 악용한 접근법인, 특정 접근 법인과/나 외주 법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이 보류되거나 무효로 된다. 이 조항을 어기는 어떤 법인이든지 신용 정보 시스템으로의 접근이 금지될 수 있고 본 법의 12조항에 따르는 벌칙을 받게 된다. 회사는 오직 BSP, 접근 법인, 특정 접근 법인, 외주 법인, 차주들에게 통합된 기본 신용 정보를 공개하고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접근 법인들에게 공개된 기본 신용 정보는 기존 차주나 신용장 신청서를 기다리는 차주에 속하는 법인들에 제한된다. 신용 정보는 법원 명령에 의거한 자들을 제외한, 본 조항에 의거하여 열거된 법인들 외의 법인들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SEC. 7. 교육 캠페인.

회사는 신용 정보 시스템의 경제적 이익을 선전하기 위해, 회사가 수집하고 저장하고 보급한 자신들의 신용 기록에 대한 소비자/차주의 권리에 대한 자각을 일깨우기 위해, 회사 데이터베이스 파일 내에 있는 부정확한 신용 정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차주의 권리를 보급하기 위해, 회사가 차주의 신용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며 보급하는 절차에 대해 소비자들을 친숙하게 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기타 관련 정보를 브리핑하기 위해 지속적인 국제적 교육 캠페인을 시행하고 전개하여야 한다.

SEC. 8. 규칙과 규제

신뢰할 수 있는 신용정보의 필요성과 소비자 보호 간의 균형을 위해서,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건전한 경쟁을 보장하고, 자본 위원회는 기존의 주주들과의 자문을 통해서 규칙 및 규제(IRRs)의 초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 신용정보의 이용 및 이전의 제한; (b) 신용정보 사실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개별 신용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차주의 권리; (c) 회사설립에 대한 요건 및 기준에는 소유권, 대표권, 독립한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 임명의 과정 등이 포함됨; (d) 제출법인 및 특정 접근 법인의 인가기준; (e) 회사에게 부과된 다음의 제재조치: (i) 제출 법인이 보고서를 잘못 제출하거나 제출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ii) 접근 법인, 특정 접근 법인, 외주 법인 및 정당한 권한이 있는 비-접근 법인의 기밀의 침해나 신용정보시스템에서 획득한 신용정보의 남용 (iii) 기타 다른 적용규칙 및 제재: 단 이 제재규정들의 경우에는 Republic Act No. 7653 Republic Act No. 7653에서 정하는 행정 벌칙사항이 적용되는 형식이어야 한다. (f) 모든 접근 단체나 특정 접근 단체의 기본 정보에의 접근의 금지나 중지. 재정위원회는 의회의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부수적 규정을 발생할 수 있다. 추가로 재정위원회는 접근 법인이나 특정 접근 법인 기업으로부터 수집되어야 하는 요금이나 신용정보시스템에의 접근을 규정할 수 있으며 신용비용의 인하 정책, 공정 경쟁의 증진 및 기술, 장비 및 시설의 정기적인 업그레이드 필요성.

SEC. 9. 국회의 감독 의원회

이하에서 국회감독위원회를 설립하여 상원에서 5명, 하원에서 5명을 선출한다. 상원에서 선출된 의원은 최소 소수당을 대표하는 상원의원을 두명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상원의장이 임명한다. 하원의원의 경우에도 소수당을 대표하는 의원을 최소 두명 포함시켜야 하며 하원의장이 임명한다.

SEC. 10. 회사의 그 관리자 및 고용인의 손해배상

회사나 그 관리자 및 고용인이 본법의 고의적 위반, 악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그 위반을 저지른 경우가 아닌 한, 제출법인, 접근 법인, 특정 접근 법인, 외주 법인 및 적법한 권한있는 비접근 법인들은 회사 및 그 관리자나 고용인이 본법이 정하는 범위까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 책임, 손해, 손배배상 요구, 손실 요구, 어떤 성질과 관련한 것이더라도 다음과 관련한 비용을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 (i) 기능과 관련한 업무나 (ii) 계약, 약정, 의무, 본 법에서의 책임이나 보증사항, 신용정보시스템으로부터 획득한 신용정보와 관련한 회사가 야기한 소송이나 소송절차와 관련된 사안

SEC. 11. 책임 면제–

제출법인, 접근 법인, 특정 접근 법인, 외주 법인, 회사 및 그 대표자와 고용인은 명백하게 고의나 악의, 중과실이 입증된 경우가 아닌 이상 본 법에 따라서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SEC. 12. 벌칙 규정 –

본 법이나 그에 따라서 재정위원회가 공표한 규제사항을 위반한 자는 누구나 50,000.00페소 이상 1,000,000.00페소 이하의 범위 내의 벌금이나, 1년 이상 5년이하 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둘 다 선고 받을 수도 있다.

SEC. 13. 고객신탁기금 및 은행 예치금 기밀에 관한 성질 –

Republic Act No. 1405 (은행예치금의 기밀에 관한 법), Republic Act No. 6426 (외화예금법), Republic Act No. 8791 (2000 일반 은행법), Republic Act No. 9160 (금전 대출 금지 법) 및 그 수정 법에 따라, 본법에서의 어떤 규정도 정부 증권 기금의 투자나 은행예치금 기밀 사항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

SEC. 14. 연간 보고서–

회사는 재정위원회를 통해서, 의회에 이 법 실행 상황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SEC. 15. 개별조항–

특정인이나 특정 상황을 무효로 하는 본 법의 모든 규정이더라도 다른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SEC. 16. 취소 규정–

본 법은 대통령령 No. 1941 을 전부 취소시킨다. 그 명령에 의한 모든 법, 법령, 행정명령, 규칙 및 규제 중에 본 법과 충돌하는 것은 취소되거나 개정된다.

SEC. 17. 효력 규정 –

본 법은 공보 혹은 일반 유통되는 2이상의 신문에 게재된 날로부터 15일 이후부터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