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0호 외국자본투자법 공포에 관한 칙령」
∙ 국가·지역: 오만 ∙ 공 포 일: 2019년 7월 1일
카부스 빈 사이드 오만술탄 본인은, 「1996년 제101호 칙령으로 공포한 기본법규」와, 「1988년 제26호 칙령으로 공포한 상업대리법」과, 「1978년 제64호 칙령으로 공포한 국가귀속법」과, 「1979년 제1호 칙령으로 공포한 산업구성 및 육성법」과, 「1980년 제5호 칙령으로 공포한 토지법」과, 「1981년 제5호 왕국투자이용규정에 관한 칙령」과, 「1990년 제55호 칙령으로 공포한 상법」과, 「1993년 제57호 걸프투자규정 공포에 관한 칙령」과, 「1994년 제102호 칙령으로 공포한 외국자본투자법」과, 「1998년 제47호 칙령으로 공포한 금융법」과, 「2003년 제67호 GCC국가 통합관세법 적용에 관한 칙령」과, 「2008년 제61호 칙령으로 공포한 GCC국가 통합 산업규정법(규칙)」 과, 「2009년 제28호 칙령으로 공포한 소득세법」과, 「2012년 제35호 칙령으로 공포한 투자유치 및 수출개발청 규칙」과, 「2017년 제11호 상공부 권한 지정 및 조직승인에 관한 칙령」과, 「2019년 제18호 칙령으로 공포한 상사회사법」과, 오만위원회의 제안 및 국익에 필요한 바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명한다.
이하에 명시한, 「외국자본투자법」을 시행한다.
상공부장관은 이하에 명시한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의 시 행규칙을 공포하고, 또한 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결정을 공포하고, 이를 공포할 때까지 그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현 행 결정을 계속하여 시행한다.
이 법의 시행 시 기존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허용된 특혜, 혜택 및 보 장은, 이를 허용한 법률 및 조약에 따라, 그에 대하여 정한 기간이 만 료될 때까지 계속된다.
「 1994년 제102호 칙령으로 공포한 외국자본투자법 」 은 폐지하고, 이하에 명시한 법에 반하거나, 그 규정과 상이한 모든 규정 또한 폐 지한다.
이 칙령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공포일: 2019년 7월 1일(이슬람력: 1440년 10월 27일) 카부스 빈 사이드 오만술탄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 용어 및 표현은 달리 정하지 아니 하는 한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가- 주무부: 상공부 나- 장관: 상공부장관 다- 청: 투자유치 및 수출증진청1 라- 센터: 상공부 내 투자서비스센터 마- 관할기관: 승인, 허가 또는 면허를 관할하는 정부기관 바- 외국인투자: 투자사업 설립, 확장, 개발, 자금지원, 운영 또 는 소유를 목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자본을 이용하는 것 사- 투자사업: 외국투자가가 왕국 내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외국인이나 오만인과 공동으로 구축한 일체의 경제활동 아- 외국투자가: 왕국 내 투자사업을 설립한 외국인인 모든 자 연인 또는 법인 자- 외국인직접투자자본: 그 종류에 관계 없이 투자사업에 속 하고, 금전, 물품 또는 지적자산 형태인지에 관계 없이, 재산상 의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차- 규칙: 이 법의 시행규칙
이 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걸프투자에 관한 칙령의 규정과, 두쿰2에 있 는 배타적 경제구역, 산업지대 및 자유지대청에 관한 칙령의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연인 또는 법인인 외국인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왕국 내에서 어떠한 투자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투자사업에 속하는 자산은 특히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가- 현금 및 주식 등 나- 투자에 관련한 기계, 장비, 도구, 부품, 운송수단, 원자재 및 생산에 필요한 것 다- 지적재산권이나 산업재산권, 상표와 상호, 특허, 인지도, 영업상의 비밀, 기술공정 및 기술설계 라- 자본증대 또는 기존사업 확장이나 새 사업 구축에 사용된 외국투자수익
센터는 외국투자가 등록과, 투자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승인, 허가 및 면허 취득절차 간소화를 관할한다. 모든 경우 센터 및 관할기관은 승인, 허가 또는 면허 발급에 지정한 조치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한 법정기간 내에 답변을 얻지 아니한 경우 신청은 수락된 것으로 본다.
외국투자는 허가 받은 활동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외국투자가가 자 본으로 전부 또는 출자를 통하여 소유한 기업 또는 회사를 통하여 이행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는 센터의 허가를 발급한다.
외국투자가는 경제적 이익을 검토하여 승인을 받은 투자사업수행에 대하여 제출한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주무부의 승인을 받기 전에 는 투자사업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투자사업수행 시 왕국 내 현행 법률 및 규칙에 따라, 환경보호 및 사업상의 윤리에 관련한 문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공중보건 및 안전 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투자 및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왕국 내 현행 국제협정을 준수하여, 이 법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왕국 내 모 든 현행법률을 투자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활동,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 도로, 통신 또는 항만의 개발실현에 기여하는 전략사업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한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건설 및 인력 허가 등 그 사업의 설립, 가동 및 운영에 대하여 장관의 권고를 토대로 한 내각결정을 통하여 단독 승인을 허가할 수 있고, 이 승인은 다른 어떠한 절차를 취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 시행규칙에서 이 승인에 대한 취득 요건 및 절차를 명시한다. 이 승인으로 투자사업이 왕국 내 현행법률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기관이 가지는 관리 및 감독에 대한 권리를 침 해하지 아니한다.
투자사업에 대하여 정치나 종교적 목적이거나 국민이나 거주민 간 차별을 목적으로 하거나 공공질서나 공중도덕을 해하는 어떠한 활동 도 금지한다.
장관과 협의하여 관할당국의 결정을 통하여 지정한 직원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법조사권이 있다. 직원은 왕국 내 현황법률 및 규칙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장소, 사업장 또는 기관이나 회사의 본부를 출입할 권리와, 그 곳에서 감독 및 감사를 진행하고, 기록 및 문서와 업무체계를 열 람할 권한을 가지며, 또한 해당 기관 및 회사의 소유자나 업무를 수 행하는 자는 직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투자기회나 투자사업의 기술, 경제 또는 재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직원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어떠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 다.
장관결정을 통하여 외국투자수행이 금지된 활동에 관한 목록을 공포 한다.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사업에 관한 승인, 허가 및 면허에 대 한 발급 요건, 규칙, 절차 및 일정은 관할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규 칙에서 정한다.
투자유치 및 수출증진청은 주무부의 권한을 이행하고, 이사장은, 청 에서 다루는 투자사업에 관련하여서는, 이 법에 명시한 장관에게 지 정된 권한을 행사한다.
오만법원은 투자사업과 제3자 간 발생한 모든 분쟁에 대한 심리를 관할하고, 투자사업 관련 사건은 법원에서 긴급하게 심리하고, 조정 을 통하여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왕국 내 현행법률에 따라 국내사업에 대하여 제공되는 모든 특혜, 혜택 및 보장을 제공하고, 장관의 권고를 토대 로 한 내각결정을 통하여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외국투자가에 대 하여 최혜 대우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내각결정을 통하여 왕국 내 저성장지역에 설립한 외국투자사업 에 대한 추가혜택을 허용할 수 있다.
관할기관과 협의한 후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왕국토지이 용 규정에 관한 칙령 및 「토지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장 기간 임대차를 통하여, 또는 용익권 허가를 통하여, 투자사업에 필 요한 토지 및 부동산을 할당할 수 있다. 투자유치 및 수출증진청은 투자사업설립을 위하여 각 행정구역 내 할당한 구역 지정에 관한 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여, 이 법에 따라 용익권을 행사한다. 또한 청은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투자사업지역으로 물, 전기, 가스, 하수, 공공도로, 통신 및 기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GCC통합 관세법」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세금, 관세 및 관세 외 비용이 면제되는 투자사업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사업 에서 서비스 개시일 또는 실제 생산일을 기점으로 하여 그 기간도 정하며, 또한 내각의 승인 후 사업과 그 확장이나 개발을 위하여 반 입하는 기계, 장비, 도구 및 생산에 필요한 것에 대한 관세 및 제21 조에 명시한 투자사업목적에 필요하여 부과하는 기타 비용 등과 관 련하여 투자사업에 제공할 수 있는 기타 혜택, 그 기간 및 이에 관 한 규칙과 규정도 정한다.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수입업자에 등록할 필요 없이 사업 구축, 확장 또는 가동에 필요한 생산에 필요한 것, 물품, 기계, 부품 및 활동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운송수단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반입할 수 있다. 주무부나 관할기관은 외국투자가의 요청에 따라 상기 명시한 투자사 업에 필요한 물품을 지정한다.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을 면제한다.
법정판결을 통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투자사업도 몰수하지 못하며, 또한 법정판결 없이 그 재산을 압류, 동결, 보관 또는 관리하지 못 한다. 다만,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채무는 제외한다.
투자사업소유권은 「국가귀속법」에 따라 국익을 위한 경우에만 귀 속시킬 수 있고, 귀속 당시에 책정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 상금은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법으로 정한 경우 또는 법 정판결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서만 토지 및 부동산 할당 시 이용 또 는 임대차 중 어느 하나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관할기관은 외국투자가에게 그가 연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 경 고하고, 그의 증언을 청취하고, 경고 후 위반행위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30일 이하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이유를 적시한 결정을 통 하여서만 투자사업에 발급한 승인,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 고, 모든 경우 승인, 허가 또는 면허 취소 전 주무부의 의견을 수렴 하여야 한다.
왕국 내 현행법률을 준수하여, 외국투자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 로이 해외에서/해외로 투자사업에 관한 송금을 할 수 있고, 이는 다 음 각 호를 포함한다. 가- 외국인투자 수익 나- 투자사업분쟁해결로 발생한 잔금 다- 투자사업 소유권의 국익환수로 발생한 보상금 라- 투자사업이 국외로부터 받은 채무 또는 대출 분납금 마- 투자사업활동에 관련한 수입 및 수출을 위한 모든 송금 바- 사업운영의 일환인 기계에 대한 임대차 또는 서비스 제공 계약으로 발생한 기타 비용
외국투자가는 왕국 내 현행법률에 따라 투자사업 소유권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외국인이나 오만인 투자가에게 이전하거나, 파트너쉽, 합병, 지배 또는 법적 형태 변경 시 그의 파트너에게 양도할 수 있 고, 이 경우 투자사업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취급하고, 이 경우 새 투자가는 투자사업의 업무를 계속하여야 하고, 권리 및 의무에 있어 이전 투자가를 대신하여야 한다.
주무부는 외국투자가가 이 법이나 시행규칙 및 결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에는 투자가에게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위반행위 시정 을 서면 통지하고, 상기 명시한 기간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동기간 연장할 수 있다.
외국투자가가 제28조에 명시한 기간 중 위반행위 시정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의 형 중 어느 하나를 집행한다. 가- 이 법에서 정한 혜택 및 특혜의 전부 또는 일부 박탈 나-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활동정지 다- 제25조 규정을 준수하여, 재범 시 면허 영구취소 이 형 중 어느 하나의 집행 요건 및 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주무부 또는 관할기관이 공포한 결정에 대하한 이해관계인의 이의제 기를 심리하기 위하여 주무부 내에 한 곳 또는 여러 곳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행정법원장이 추천한 행정법원의 자문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법원 내 행정위원장이 추천한 1심법원판사 및 오만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주무부 직원 1인이 위원 회 서기를 맡는다. 위원회 구성원 명단, 업무체계 및 이에 대하여 따라야 하는 절차는 장관결정을 공포하여 정한다.
이의제기는 이해관계인에게 결정을 통지하거나 이해관계인이 결정에 대하여 확실히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30조에 명시한 위원회에 제기하고, 위원회는 주무부 및 관할기관과 연계하여 설명을 제공하 고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에 필요하다고 보는 해석에 대하여 답변하 고, 또한 위원회는 주무부 및 관할기관 내 다양한 전문가 의견에 대 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제기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적시한 결정을 통하여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하고, 이의제기에 대하여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이 기간은 1회에 한하여 동기간 연장할 수 있고, 위원 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으로 주무부 및 관할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이의제기를 한 자는 이 결정에 대하여 관할법원을 통하여 항고할 수 있다.
다른 법에 명시한 더 가중한 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명 시한 죄에 대하여는 이 법에 명시한 형에 처한다.
이 법 규정을 위반한 어떠한 투자활동을 행한 모든 외국인은 2만오 만리얄 이상 15만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한 이 법의 규 정에 반하는 투자사업에 외국인과 가담한 모든 오만인도 동일한 형 에 처한다.
제12조에 명시한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모든 자는, 1,000오만 리얄 이상 5,000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자기회를 놓치게 되거나 투자사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취득한 투자기회 또는 투자사업에 대한 기술, 경제 또는 재무에 관 한 모든 정보를 유포한 모든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오만리얄 이상 5만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다만 법에 따라 또는 법정 판결이나 명령을 집 행하기 위하여 허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에 명시한 죄를 제외하고, 장관이나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 는 죄에 대하여 기소하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죄에 대하여 정 한 벌금 소액의 반액 이상, 다액의 반액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것 을 대가로 이 법에 명시한 죄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고, 이 조정으 로 인하여 죄에 대한 공판은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