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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

[ 발효일 1997. 5. 29 ] [ 다자조약, 제1411호, 1997. 6. 26 ]

제1조 설립

"국제백신연구소"라 명명된 독립된 국제기구가 설립되며, 이는 이 협정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는 부속 정관에 따라 운용된다.

제2조 권리, 특권과 면제

1. 대한민국 정부는 연구소에 대하여 유사한 국제기구에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권리·특권과 면제를 부여한다. 2. 연구소의 부속정관 제8조·9조·13조 규정에 따라 특권과 면제는 이사회 이사들과 연구소의 소장 및 직원들에 허용되며 연구소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들에게도 부여된다.

제3조 기탁처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정의 수탁자이다.

제4조 서명

이 협정은 뉴욕 국제연합본부에서 모든 국가와 정부간 국제기구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기 한만료전에 연구소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에 의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는 한, 1996년 10 월 28일로부터 2년간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5조 기속적 동의

이 협정은 제4조에 언급된 서명국 및 정부간 국제기구에 의하여 비준·수락 또는 승인된다.

제6조 가입

제4조에 규정된 기간만료후에도 이 협정은 연구소 이사회의 단순과반수가 승인하는 경우, 모든 국 가 및 정부간 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7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당사자들은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협상 또는 상호 합의한 방법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분쟁이 일방당사자의 요청후 90일이내에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은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3. 중재재판은 3인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다. 각 당사자는 1인의 중재재판관을 각각 선임하고 재 판장을 맡을 1인은 공동으로 선임한다. 중재요청이 있은 후 3개월이내에 중재재판소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선임되지 않은 중재재판관을 지명한다. 4. 국제사법재판소장직이 공석이거나 소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또는 소장이 분쟁당사 국 국민인 경우에는 부소장이나 선임재판관이 이를 지명한다. 5. 당사자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재판소는 스스로 절차를 결정한다. 6. 재판소는 국제법의 원칙과 규칙을 적용하며, 그 판결은 최종적이고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제8조 발효

1. 이 협정과 정관은 3번째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되었을 때 즉시 발효한다. 2. 이 협정 발효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 및 정부간 기구에 대해서 이 협정은 각 기탁서의 기탁날짜후의 다음 달의 첫째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폐 기

이 협정의 어떠한 당사자도 서면으로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기속적 동의의 폐기는 그러한 의사의 기탁서가 접수된 날짜로부터 3개월후부터 효력이 있다.

제10조 종료

이 협정은 연구소가 정관 제21조에 의해 해체된 후 3개월후에 종료된다.

제11조 정본

부속정관을 포함한 이 협정의 정본은 영문으로 작성된다.

이상의 증거로 각국 및 정부간기구 대표들은 영문원본인 이 협정에 서명한다. 1996년 10월 28일 뉴욕에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