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华人民共和国预备役人员法 중화인민공화국 예비역법
(2022年12月30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 会常务委员会第三十八次会议通过) (2022년 12월 3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통과)
为了健全预备役人员制度,规范预备役人员管 理,维护预备役人员合法权益,保障预备役人 员有效履行职责使命,加强国防力量建设,根 据宪法和《中华人民共和国国防法》、《中华 人民共和国兵役法》,制定本法。
本法所称预备役人员,是指依法履行兵役义 务,预编到中国人民解放军现役部队或者编入 中国人民解放军预备役部队服预备役的公民。 预备役人员分为预备役军官和预备役士兵。预 备役士兵分为预备役军士和预备役兵。 预备役人员是国家武装力量的成员,是战时现 役部队兵员补充的重要来源。
预备役人员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贯彻 习近平强军思想,坚持总体国家安全观,贯彻 新时代军事战略方针,以军事需求为牵引,以 备战打仗为指向,以质量建设为着力点,提高 预备役人员履行使命任务的能力和水平。
预备役人员必须服从命令、严守纪律,英勇顽 强、不怕牺牲,按照规定参加政治教育和军事 训练、担负战备勤务、执行非战争军事行动任 务,随时准备应召参战,保卫祖国。 国家依法保障预备役人员的地位和权益。预备 役人员享有与其履行职责相应的荣誉和待遇。
中央军事委员会领导预备役人员工作。 中央军事委员会政治工作部门负责组织指导预 备役人员管理工作,中央军事委员会国防动员 部门负责组织预备役人员编组、动员征集等有 关工作,中央军事委员会机关其他部门按照职 责分工负责预备役人员有关工作。 中央国家机关、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和同级 军事机关按照职责分工做好预备役人员有关工 作。 编有预备役人员的部队(以下简称部队)负责 所属预备役人员政治教育、军事训练、执行任 务和有关选拔补充、日常管理、退出预备役等 工作。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和有关军事机关应当根 据预备役人员工作需要召开军地联席会议,协 调解决有关问题。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和同级军事机关,应当 将预备役人员工作情况作为拥军优属、拥政爱 民评比和有关单位及其负责人考核评价的内 容。
机关、团体、企业事业组织和乡镇人民政府、 街道办事处应当支持预备役人员履行预备役职 责,协助做好预备役人员工作。
国家加强预备役人员工作信息化建设。 中央军事委员会政治工作部门会同中央国家机 关、中央军事委员会机关有关部门,统筹做好 信息数据系统的建设、维护、应用和信息安全 管理等工作。 有关部门和单位、个人应当对在预备役人员工 作过程中知悉的国家秘密、军事秘密和个人隐 私、个人信息予以保密,不得泄露或者向他人 非法提供。
预备役人员工作所需经费,按照财政事权和支 出责任划分原则列入中央和地方预算。
预备役人员在履行预备役职责中做出突出贡献 的,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 励。 组织和个人在预备役人员工作中做出突出贡献 的,按照国家和军队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 励。
国家实行预备役军衔制度。 预备役军衔是区分预备役人员等级、表明预备 役人员身份的称号和标志,是党和国家给予预 备役人员的地位和荣誉。
预备役军衔分为预备役军官军衔、预备役军士 军衔和预备役兵军衔。 预备役军官军衔设二等七衔:
预备役兵军衔设两衔:预备役上等兵、列兵。
预备役军衔按照军种划分种类,在预备役军衔 前冠以军种名称。 预备役军官分为预备役指挥管理军官和预备役 专业技术军官,分别授予预备役指挥管理军官 军衔和预备役专业技术军官军衔。 预备役军衔标志式样和佩带办法由中央军事委 员会规定。
预备役军衔的授予和晋升,以预备役人员任职 岗位、德才表现、服役时间和做出的贡献为依 据,具体办法由中央军事委员会规定。
预备役人员退出预备役的,其预备役军衔予以 保留,在其军衔前冠以”退役”。
对违反军队纪律的预备役人员,按照中央军事 委员会的有关规定,可以降低其预备役军衔等 级。 依照本法规定取消预备役人员身份的,相应取 消其预备役军衔;预备役人员犯罪或者退出预 备役后犯罪,被依法判处剥夺政治权利或者有 期徒刑以上刑罚的,应当剥夺其预备役军衔。 批准取消或者剥夺预备役军衔的权限,与批准 授予相应预备役军衔的权限相同。
预备役人员应当符合下列条件:
预备役人员主要从符合服预备役条件、经过预 备役登记的退役军人和专业技术人才、专业技 能人才中选拔补充。 预备役登记依照《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有 关规定执行。
预备役人员的选拔补充计划由中央军事委员会 确定。中央军事委员会机关有关部门会同有关 中央国家机关,指导部队和县级以上地方人民 政府兵役机关实施。
部队应当按照规定的标准条件,会同县级以上 地方人民政府兵役机关遴选确定预备役人员。 预备役人员服预备役的时间自批准服预备役之 日起算。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兵役机关应当向部队及 时、准确地提供本行政区域公民预备役登记信 息,组织预备役人员选拔补充对象的政治考 核、体格检查等工作,办理相关入役手续。
机关、团体、企业事业组织和乡镇人民政府、 街道办事处,应当根据部队需要和县、自治 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兵役机关的 安排,组织推荐本单位、本行政区域符合条件 的人员参加预备役人员选拔补充。 被推荐人员应当按照规定参加预备役人员选拔 补充。
部队应当按照规定,对选拔补充的预备役人员 授予预备役军衔、任用岗位职务。
预备役人员的教育训练,坚持院校教育、训练 实践、职业培训相结合,纳入国家和军队教育 培训体系。 军队和预备役人员所在单位应当按照有关规定 开展预备役人员教育训练。
预备役人员在被授予和晋升预备役军衔、任用 岗位职务前,应当根据需要接受相应的教育训 练。
预备役人员应当按照规定参加军事训练,达到 军事训练大纲规定的训练要求。 年度军事训练时间由战区级以上军事机关根据 需要确定。 中央军事委员会可以决定对预备役人员实施临 战训练,预备役人员必须按照要求接受临战训 练。
预备役人员在服预备役期间应当按照规定参加 职业培训,提高履行预备役职责的能力。
对预备役人员应当进行考核。考核工作由部队 按照规定组织实施,考核结果作为其预备役军 衔晋升、职务任用、待遇调整、奖励惩戒等的 依据。 预备役人员的考核结果应当通知本人和其预备 役登记地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 民政府兵役机关以及所在单位,并作为调整其 职位、职务、职级、级别、工资和评定职称等 的依据之一。
预备役人员表现优秀、符合条件的,可以按照 规定晋升预备役军衔、任用部队相应岗位职 务。 预备役兵服预备役满规定年限,根据军队需要 和本人自愿,经批准可以选改为预备役军士。 预备役人员任用岗位职务的批准权限由中央军 事委员会规定。
预备役人员有单位变更、迁居、出国(境)、 患严重疾病、身体残疾等重要事项以及联系方 式发生变化的,应当及时向部队报告。 预备役人员有前款规定情况或者严重违纪违 法、失踪、死亡的,预备役人员所在单位和乡 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应当及时报告县、自 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兵役机 关。 部队应当与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 人民政府兵役机关建立相互通报制度,准确掌 握预备役人员动态情况。
预备役人员因迁居等原因需要变更预备役登记 地的,相关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 人民政府兵役机关应当及时变更其预备役登记 信息。
预备役人员参加军事训练、担负战备勤务、执 行非战争军事行动任务等的召集,由部队通知 本人,并通报其所在单位和预备役登记地县、 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兵役机 关。 召集预备役人员担负战备勤务、执行非战争军 事行动任务,应当经战区级以上军事机关批 准。 预备役人员所在单位和预备役登记地县、自治 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兵役机关, 应当协助召集预备役人员。 预备役人员应当按照召集规定时间到指定地点 报到。
预备役人员参加军事训练、担负战备勤务、执 行非战争军事行动任务等期间,由部队按照军 队有关规定管理。
预备役人员按照军队有关规定穿着预备役制式 服装、佩带预备役标志服饰。 任何单位和个人不得非法生产、买卖预备役制 式服装和预备役标志服饰。
预备役人员应当落实军队战备工作有关规定, 做好执行任务的准备。
在国家发布动员令或者国务院、中央军事委员 会依法采取必要的国防动员措施后,部队应当 根据上级的命令,迅速向被征召的预备役人员 下达征召通知,并通报其预备役登记地县、自 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兵役机关 和所在单位。 预备役人员接到征召通知后,必须按照要求在 规定时间到指定地点报到。国家发布动员令 后,尚未接到征召通知的预备役人员,未经部 队和预备役登记地兵役机关批准,不得离开预 备役登记地;已经离开的,应当立即返回或者 原地待命。
预备役登记地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 区人民政府兵役机关,预备役人员所在单位和 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应当督促预备役 人员响应征召,为预备役人员征召提供必要的 支持和协助,帮助解决困难,维护预备役人员 合法权益。 从事交通运输的单位和个人应当优先运送被征 召的预备役人员。 预备役人员因被征召,诉讼、行政复议、仲裁 活动不能正常进行的,适用有关时效中止和程 序中止的规定,但是法律另有规定的除外。
预备役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经其预备役登 记地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 府兵役机关核实,并经部队批准,可以暂缓征 召:
被征召的预备役人员,根据军队有关规定转服 现役。 预备役人员转服现役,由其预备役登记地县、 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兵役机 关办理入伍手续。预备役人员转服现役的,按 照有关规定改授相应军衔、任用相应岗位职 务,履行军人职责。
国家解除国防动员后,由预备役人员转服现役 的军人需要退出现役的,按照军人退出现役的 有关规定由各级人民政府妥善安置。被征召的 预备役人员未转服现役的,部队应当安排其返 回,并通知其预备役登记地县、自治县、不设 区的市、市辖区人民政府兵役机关和所在单 位。
国家建立激励与补偿相结合的预备役人员津贴 补贴制度。 预备役人员按照规定享受服役津贴;参战、参 加军事训练、担负战备勤务、执行非战争军事 行动任务期间,按照规定享受任务津贴。 预备役人员参战、参加军事训练、担负战备勤 务、执行非战争军事行动任务期间,按照规定 享受相应补贴和伙食、交通等补助;其中,预 备役人员是机关、团体、企业事业组织工作人 员的,所在单位应当保持其原有的工资、奖 金、福利和保险等待遇。 预备役人员津贴补贴的标准及其调整办法由中 央军事委员会规定。
预备役人员参战,享受军人同等医疗待遇;参 加军事训练、担负战备勤务、执行非战争军事 行动任务期间,按照规定享受国家和军队相应 医疗待遇。 军队医疗机构按照规定为预备役人员提供优先 就医等服务。
预备役人员参加军事训练、担负战备勤务、执 行非战争军事行动任务期间,军队为其购买人 身意外伤害保险。
预备役人员参战、参加军事训练、担负战备勤 务、执行非战争军事行动任务期间,其家庭因 自然灾害、意外事故、重大疾病等原因,基本 生活出现严重困难的,地方人民政府和部队应 当按照有关规定给予救助和慰问。 国家鼓励和支持人民团体、企业事业组织、社 会组织和其他组织以及个人,为困难预备役人 员家庭提供援助服务。
预备役人员所在单位不得因预备役人员履行预 备役职责,对其作出辞退、解聘或者解除劳动 关系、免职、降低待遇、处分等处理。
预备役人员所在单位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优 惠和扶持政策。 预备役人员创办小微企业、从事个体经营等活 动,可以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融资优惠等政 策。
预备役人员按照规定享受优待。 预备役人员因参战、参加军事训练、担负战备 勤务、执行非战争军事行动任务伤亡的,由县 级以上地方人民政府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抚 恤。
预备役人员被授予和晋升预备役军衔,获得功 勋荣誉表彰,以及退出预备役时,部队应当举 行仪式。
女性预备役人员的合法权益受法律保护。部队 应当根据女性预备役人员的特点,合理安排女 性预备役人员的岗位和任务。
预备役人员退出预备役后,按照规定享受相应 的荣誉和待遇。
预备役军官、预备役军士在本衔级服预备役的 最低年限为四年。 预备役军官、预备役军士服预备役未满本衔级 最低年限的,不得申请退出预备役;满最低年 限的,本人提出申请、经批准可以退出预备 役。 预备役兵服预备役年限为四年,其中,预备役 列兵、上等兵各为二年。预备役兵服预备役未 满四年的,不得申请退出预备役。预备役兵服 预备役满四年未被选改为预备役军士的,应当 退出预备役。
预备役人员服预备役达到最高年龄的,应当退 出预备役。预备役人员服预备役的最高年龄:
预备役军官、预备役军士服预备役未满本衔级 最低年限或者未达到最高年龄,预备役兵服预 备役未满规定年限或者未达到最高年龄,有下 列情形之一的,应当安排退出预备役:
预备役军官、预备役军士服预备役满本衔级最 低年限或者达到最高年龄,预备役兵服预备役 满规定年限或者达到最高年龄,有下列情形之 一的,不得退出预备役:
前款规定的情形消失的,预备役人员可以提出 申请,经批准后退出预备役。
预备役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取消预备 役人员身份:
预备役人员退出预备役的时间为下达退出预备 役命令之日。
批准预备役人员退出预备役的权限,与批准晋 升相应预备役军衔的权限相同。
经过预备役登记的公民拒绝、逃避参加预备役 人员选拔补充的,预备役人员拒绝、逃避参加 军事训练、担负战备勤务、执行非战争军事行 动任务和征召的,由县级人民政府责令限期改 正;逾期不改的,由县级人民政府强制其履行 兵役义务,并处以罚款;属于公职人员的,还 应当依法给予处分。 预备役人员有前款规定行为的,部队应当按照 有关规定停止其相关待遇。
预备役人员参战、参加军事训练、担负战备勤 务、执行非战争军事行动任务期间,违反纪律 的,由部队按照有关规定给予处分。
国家机关及其工作人员、军队单位及其工作人 员在预备役人员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 徇私舞弊,或者有其他违反本法规定行为的, 由其所在单位、主管部门或者上级机关责令改 正;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 依法给予处分。
机关、团体、企业事业组织拒绝完成本法规定 的预备役人员工作任务的,阻挠公民履行预备 役义务的,或者有其他妨害预备役人员工作行 为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责令改正,并 可以处以罚款;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 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处罚。 非法生产、买卖预备役制式服装和预备役标志 服饰的,依法予以处罚。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 任。
本法第五十八条、第六十一条第一款规定的处 罚,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兵役机关会同有 关部门查明事实,经同级地方人民政府作出处 罚决定后,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兵役机关 和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具体执行。
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退出现役的人员服预备 役的,适用本法。
本法自2023年3月1日起施行。《中华人民共 和国预备役军官法》同时废止。
中华人民共和国预备役人员法 중화인민공화국 예비역법
(2022年12月30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 会常务委员会第三十八次会议通过) (2022년 12월 3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통과)
예비역 제도를 완비하고 예비역 관리를 규 범화하며 예비역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 고 예비역이 효과적으로 직무와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국방력 건설을 강화 하기 위하여 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국방 법」,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하는 바이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예비역”이란 법에 따 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중국 인민해방 군 현역부대에 예편되거나 중국 인민해방군 예비역 부대에 편입되어 예비역에 복무하는 공민을 말한다. 예비역은 예비역 장교와 예비역 사병으로 나뉜다. 예비역 사병은 예비역 하사관과 예 비역 병사로 나뉜다. 예비역은 국가 군사력의 일원으로, 전쟁 시 현역 부대 병사 충원의 중요한 원천이다.
예비역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를 지지하고 시진핑의 강군사상을 관철하며 국가안보관 을 전체적으로 견지하고 새 시대 군사전략 방침을 철저히 실행한다. 군사적 수요를 견 인하고 전쟁 준비를 지향하며 품질 발전에 진력함으로써 예비역의 사명 및 임무 수행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킨다.
예비역은 명령에 복종하고 규율을 엄격히 준수하며 용감하고 완강할 뿐만 아니라, 희 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정치 교육과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전쟁 준비와 비전쟁군사행동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언제 든지 전쟁에 응하여 조국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예비역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한다. 예비역은 해당 직무 수행에 상응 하는 명예와 대우를 누린다.
중앙군사위원회가 예비역의 업무를 지도한 다.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는 예비역 관리 업무를 구성·지도하고 중앙군사위원회 국방 동원부는 예비역 편성, 동원·모집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그 밖 의 부서는 직책에 따라 예비역 관련 업무를 분담한다. 예비역이 편성된 군대(이하 “군대”)는 소속 예비역의 정치 교육, 군사훈련, 임무 수행 및 관련 선발 충원, 일상적 관리, 예비역 퇴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중앙국가기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동급 군사기관은 직책에 따라 예비역 관련 업무를 분담 완수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관련 군사 기관 은 예비역 업무 필요에 따라 군·지방 합동 회의를 소집하여 관련 문제를 조정하고 해 결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동급 군사 기관 은 예비역 업무 상황을 관련 기관 및 담당 자가 군대와 정부를 옹호하고 혁명 군인 가 족을 우대하는지 평가하는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기관, 단체, 기업 조직 및 향진 인민정부, 주민센터는 예비역이 예비역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비역 업무에 협조하 여야 한다.
국가는 예비역 업무의 정보화를 강화한다.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는 중앙국가기 관, 중앙군사위원회 유관 부서와 함께 정보 데이터 체계 구축, 유지, 응용 및 정보 보 안 관리 등을 총괄·완수한다. 관련 부서, 기관 및 개인은 예비역 업무 과 정에서 알게 된 국가 기밀, 군사 기밀 및 개인 사생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 야 하고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 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예비역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재정 직권과 지출 책임 구분의 원칙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예산에 포함시킨다.
예비역이 예비역 직무 수행 중 탁월한 공헌 을 한 경우, 국가 및 군대 관련 규정에 따 라 표창한다. 조직 또는 개인이 예비역 업무 중 탁월한 공헌을 한 경우, 국가 및 군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한다.
국가는 예비역 계급제도를 시행한다. 예비역 계급은 예비역의 등급을 구분해 예 비역의 신분을 나타내는 호칭이자 표시로, 당과 국가가 예비역에게 주는 지위이자 영 예이다.
예비역 계급은 예비역 장교 계급, 예비역 하사관 계급 및 예비역 병사 계급으로 구분 한다. 예비역 장교는 두 등급으로 나누고 7개의 계급을 둔다.
1 번역자 주: 한국군 계급으로 대교는 대령, 상교는 대령과 중령 사이의 계급, 중교는 중령, 소교는 소령 에 해당함.
예비역 병사는 예비역 상등병과 일등병, 2 개의 계급을 둔다.
예비역 계급은 군별로 분류하고 예비역 계 급 앞에 군별 명칭을 붙인다. 예비역 장교는 예비역 지휘·관리 장교와 예 비역 전문 기술 장교로 나뉘고, 각각 예비 역 지휘·관리 장교 계급과 예비역 전문 기 술 장교 계급이 부여된다. 예비역 계급 표시 양식 및 패용 방법은 중 앙군사위원회가 정한다.
예비역 계급의 부여 및 승진은 예비역의 직 책, 실력과 인성, 복무기관 및 공헌에 의거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정 한다.
예비역이 예비역에서 물러나는 경우, 해당 예비역 계급은 그대로 두고 계급 앞에 ‘퇴역’을 붙인다.
군대 규율을 위반한 예비역은 중앙군사위원 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예비역의 계급 등급을 낮출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예비역의 신분이 취소 된 경우 예비역 계급도 그에 따라 취소되며 예비역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퇴역 후 범죄 를 저질러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 하거나 유기 자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예비역 계급은 박탈되어야 한 다. 예비역 계급의 취소 또는 박탈 승인 권한은 해당 예비역의 계급 부여 승인 권한과 동일 하다.
예비역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비역은 주로 예비역 복무 요건을 충족하 고 예비역 등록을 거친 퇴역 군인과 전문 기술 인력, 전문 기능 인력 중에서 선발하 여 보충한다. 예비역 등록은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예비역의 선발 보충 계획은 중앙군사위원회 에서 정한다. 중앙군사위원회 유관 부서는 관련 중앙국가기관과 함께 군대 및 현급 이 상 지방인민정부 병역 기관의 실시를 지도 한다.
군대는 규정된 표준 요건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병역 기관과 함께 예비역을 선발·결정한다. 예비역의 예비역 복무기간은 예비역 복무를 허가한 날부터 계산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병역 기관은 군대 에 해당 행정구역의 공민 예비역 등록 정보 를 제때에 정확하게 제공하고 예비역 선발 보충 대상에 대한 정치 평가, 신체검사 등 을 진행하여 관련 입영 절차를 처리한다.
기관, 단체, 기업 조직 및 향진 인민정부, 주민센터는 군대의 필요와 현·자치현·현급 시·시할구 인민정부 병역 기관의 계획에 따 라 해당 기관, 해당 행정구역의 조건에 맞 는 인원을 추천하여 예비역 인원 선발 보충 에 참여하여야 한다. 추천된 인원은 규정에 따라 예비역 선발 보 충에 응하여야 한다.
군대는 규정에 따라 선발 보충된 예비역에 게 예비역 계급을 부여하고 직책에 임용하 여야 한다.
예비역의 교육훈련은 대학 교육, 훈련 실 습, 직업훈련과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국가 및 군대 교육훈련 체계에 포함시킨다. 군대 및 예비역의 소재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역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 다.
예비역은 예비역 계급을 부여받고 승진하거 나 직무에 임용되기 전에 필요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예비역은 규정에 따라 군사훈련에 참가하여 군사훈련 요강에서 규정한 훈련 요건을 충 족하여야 한다. 연간 군사훈련 시간은 작전구역급 이상 군 사 기관이 필요에 따라 정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예비역이 임전 훈련을 실 시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예비역은 요구 에 따라 임전 훈련을 받아야 한다.
예비역은 예비역 복무 중 규정에 따라 직업 훈련에 참가하여 예비역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예비역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업무는 군대가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예비역 계급 승진, 직무 임용, 처우 조정, 표창 및 징계의 근거로 삼는다. 예비역의 평가 결과는 본인과 해당 예비역 등록지 현·자치현·현급시·시할구 인민정부 병역 기관 및 소재 기관에 통지하고 해당 직위·직무·직급·등급·임금을 조정하거나 평 가를 통해 직급을 조정하는 근거의 하나로 삼는다.
예비역의 태도가 우수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예비역 계급을 승진시키 고 군대의 해당 직무에 임용할 수 있다. 예비역 병사의 복무기간이 규정된 연한을 경과하면 군대의 필요와 본인 희망에 따라 승인을 거쳐 예비역 하사관으로 선발할 수 있다. 예비역 직무 임용의 승인 권한은 중앙군사 위원회가 정한다.
예비역은 소재 기관 변경, 이사, 출국(외 국), 중증질환, 신체장애 등 중요사항이 있 거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군대 에 보고하여야 한다. 예비역이 위 문단에서 규정한 상황에 처하 거나 법 또는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실종·사망한 경우, 예비역의 소재 기관 및 향진 인민정부, 주민센터는 즉시 현·자치현· 현급시·시할구 인민정부 병역 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군대는 현·자치현·현급시·시할구 인민정부 병역 기관과 상호 통보 제도를 구축하여 예 비역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예비역이 이사 등의 이유로 예비역 등록지 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해당 현·자치현·현 급시·시할구 인민정부 병역 기관은 즉시 해 당 예비역의 등록 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예비역의 군사훈련 참가, 전비 근무 담당, 비전쟁군사행동임무 수행 등의 소집은 군대 가 본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소재 기관 및 예비역 등록지 현·자치현·현급시·시할구 인 민정부 병역 기관에 통보한다. 예비역을 소집해 전비 근무를 맡기고 비전 쟁군사행동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면 작전 구역급 이상 군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예비역의 소재 기관 및 예비역 등록지 현· 자치현·현급시·시할구 인민정부 병역 기관 은 예비역 소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예비역은 소집 규정 시간에 맞추어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한다.
예비역이 군사훈련에 참가하거나 전비 근무 를 담당하거나 비전쟁군사행동 임무를 수행 하는 등의 기간에는 군대가 관련 군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예비역은 관련 군 규정에 따라 예비역 제식 복과 예비역 표시 장신구를 착용하여야 한 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적으로 예비역 제식복 및 예비역 표시 장신구를 생산·매매 할 수 없다.
예비역은 군대 전비 업무에 관한 규정을 실 행하고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국가가 동원령을 발포하거나 국무원, 중앙 군사위원회가 법에 따라 필요한 국방동원조 치를 하면 군대는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신 속하게 징집된 예비역에게 징집통지를 하고 해당 예비역 등록지 현·자치현·현급시·시할 구 인민정부 병역기관 및 소재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징집통지를 받은 예비역은 요구에 따라 지 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한 다. 국가 동원령 발포 후 징집통지를 받지 못한 예비역은 군대 및 예비역 등록지 병역 기관의 승인 없이 예비역 등록지를 떠날 수 없으며 이미 떠난 자는 즉시 복귀하거나 그 자리에서 명령을 기다려야 한다.
예비역 등록지 현·자치현·현급시·시할구 인 민정부 병역 기관, 예비역 소재 기관 및 향 진 인민정부와 주민센터는 예비역이 징집에 응하도록 감독하고 예비역 징집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며 어려움을 해 결하도록 돕고 예비역의 정당한 권리를 보 호하여야 한다. 교통운수에 종사하는 기관 및 개인은 징집 된 예비군을 우선적으로 운송하여야 한다. 예비역이 징집되어 소송·행정재심·중재활동 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시효중 단 및 절차 중단에 관한 규정을 따르나, 법 률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
예비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예비역 등록지 현·자치현·현급시·시할구 인민정부 병역 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군대 의 승인을 받아 징집을 일시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징집된 예비역은 관련 군 규정에 따라 현역 으로 전환된다.예비역이 현역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예 비역 등록지 현·자치현·현급시·시할구 인민 정부 병역 기관이 입대 절차를 밟는다. 예 비역이 현역으로 전환되는 경우 관련 규정 에 따라 해당 계급을 변경하고 해당 직무에 임용하여 군인의 직책을 수행한다.
국가가 국방동원을 해제한 뒤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전환된 군인이 현역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우, 군인 현역 퇴역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급의 인민정부가 적절히 배치한다. 소집된 예비역이 현역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군대는 복귀 처리하고 해당 예비역 등록지 현·자치현·현급시·시할구 인민정부 병역 기관 및 소재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 다.
국가는 장려와 보상을 결합한 예비역 수당 제도를 구축한다. 예비역은 규정에 따라 복무 수당을 받고, 참전 및 군사훈련 참가, 전비 근무 담당, 비전쟁군사행동 임무 수행 기간에는 규정에 따라 임무 수당을 받는다. 예비역은 참전 및 군사훈련 참가, 전비 근 무 담당, 비전쟁군사행동 임무 수행 기간에 는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식사, 교통 등의 보조를 받는다. 이 중 예비역이 기관, 단체, 기업 조직의 직원인 경우 소재 기관은 기존 의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 및 보험 등의 대우를 유지하여야 한다. 예비역 수당의 기준 및 조정 방법은 중앙군 사위원회가 정한다.
예비역이 참전하면 군인과 동등한 의료 대 우를 받고, 군사훈련 참가, 전비 근무 담당, 비전쟁군사행동 임무 수행 기간에는 규정에 따라 국가 및 군대와 유사한 의료 대우를 받는다. 군대 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예비역에게 우선 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비역의 군사훈련 참가, 전비 근무 담당, 비전쟁군사행동 임무 수행 기간에는 군대가 그 예비역을 위해 개인상해보험에 가입한 다.
예비역의 군사훈련 참가, 전비 근무 담당, 비전쟁군사행동 임무 수행 기간에 해당 가 족이 자연재해·사고·중대질병 등의 이유로 기초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방인민정부 및 군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조하고 위문하여야 한다. 국가는 인민 단체, 기업 조직, 사회 조직 및 그 밖의 조직 및 개인을 장려·지원하며 생활이 어려운 예비역 가정을 위해 지원서 비스를 제공한다.
예비역 소재 기관은 예비역이 예비역 직무 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해당 예비역을 해고· 해임하거나 노동관계 해제·면직·처우 하락· 처벌 등의 처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예비역 소재 기관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우대 및 보조 정책을 향유한다. 예비역이 영세기업을 설립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자금 조달 우대 등의 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예비역은 규정에 따라 우대를 받는다. 예비역이 참전, 군사훈련 참가, 전비 근무 담당, 비전쟁군사행동 임무 수행으로 다치 거나 사망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 부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구휼한다.
예비역이 예비역 계급을 수여받고 승진하거 나 공로 표창을 받거나 예비역에서 퇴역하 는 경우 군대는 의식을 거행하여야 한다.
여성 예비역의 정당한 권리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군대는 여성 예비역의 특성에 맞게 여성 예비역의 직위와 임무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퇴역한 예비역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영 예와 대우를 누린다.
예비역 장교와 하사관이 해당 계급에서 예 비역으로 복무하는 최저 연한은 4년으로 한다. 예비역 장교 또는 하사관의 예비역 복무기 간이 해당 계급의 최저 연한에 미달한 경우 예비역 퇴역을 신청할 수 없으며 최저 연한 을 경과한 경우 본인 신청 후 승인을 거쳐 퇴역할 수 있다. 예비역 병사의 복무연한은 4년으로 하고 이 중 예비역 일등병과 상등병의 복무연한 은 각각 2년으로 한다. 예비역 병사의 예비 역 복무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 예비역 퇴 역을 신청할 수 없다. 예비역 병사가 4년 동안 복무하고 예비역 하사관으로 선발되지 않는 경우 예비역에서 퇴역하여야 한다.
예비역이 예비역 최고 연령에 도달한 경우 퇴역하여야 한다. 예비역 복무자의 최고 연 령은 다음과 같다.
예비역 장교 및 하사관의 예비역 복무기간 이 해당 계급의 최저 연한에 미달하거나 최 고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와, 예비역 병사의 예비역 복무기간이 규정 연한에 미 달하거나 최고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역 처리하 여야 한다.
예비역 장교 및 하사관의 복무기간이 해당 계급 최저 연한을 경과하거나 최고 연령에 도달한 경우와, 예비역 병사의 복무기간이 규정 연한을 경과하거나 최고 연령에 도달 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 비역에서 퇴역할 수 없다.
위 문단에서 정한 상황이 해결된 경우, 예 비역은 신청 후 승인을 통해 퇴역할 수 있 다.
예비역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예비역 신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예비역의 퇴역 시기는 예비역 퇴역 명령이 내려진 날로 한다.
예비역의 퇴역 승인 권한은 예비역의 계급 승진 승인 권한과 동일하다.
예비역으로 등록된 공민이 예비역 선발 보 충에 참여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예비역 이 군사훈련 참가, 전비 근무 담당, 비전쟁 군사행동 임무 수행 및 징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는 않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는 해당 병역 의무 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공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 여야 한다. 예비역이 위 문단에서 규정한 행위를 한 경 우 군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대우를 중단하여야 한다.
예비역이 참전, 군사훈련 참가, 전비 근무 담당, 비전쟁군사행동 임무 수행 기간 동안 규율을 위반하는 경우 군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기관 및 그 직원이나 군대 및 그 직원 이 예비역 업무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그 밖 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소 재 기관, 책임 부서 또는 상급 기관이 시정 을 명령하고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적 책 임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기관, 단체, 기업 조직이 이 법에서 규정한 예비역 업무 완수를 거부하거나 공민의 예 비역 의무 이행을 방해하거나 그 밖의 예비 역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 을 부과할 수 있다.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 접적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예비역 제식복과 예비역 표시 장신구를 불 법적으로 생산 또는 매매하는 경우 법에 따 라 처리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이 법 제58조 및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처 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병역 기관이 관련 부서와 함께 사실을 조사하고 동급 지 방인민정부의 처벌 결정 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병역 기관 및 관련 부서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집행한다.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현역에서 퇴역한 자 가 예비역으로 복무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 한다.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 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예비역 장교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