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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1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06조 공포 2002년 12월 28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1차 개정 2010년 1월 9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 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2차 개정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특허의 신청 제3장 특허신청의 심사와 비준 제4장 특허신청의 재심의와 특허권의 무효 선고 제5장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제6장 직무 상 발명창조의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 대한 장려와 보수 제7장 특허권의 보호 제8장 특허등기와 특허공보 제9장 비용 제10장 국제신청에 관한 특별 규정 제11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中華人民共和國專利法)》(이하 ‘특허법’으 로 약칭한다)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특허법과 이 세칙이 규정하는 각종 수속은 서면형식 또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서(國務院專利行政部門)가 규정하는 그 밖의 형식으로 처리하여 야 한다.

제3조 특허법과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각종 문서는 중국어로 작성하 여야 한다.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과학기술 전문용어가 있는 경우 규범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외국인의 인명, 지명과 과학기술 전문 용어에 통일된 중국어 번역문이 없는 경우 원문에 주석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특허법과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각종 증명서가 외국어본인 경 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당사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첨부하여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 우편으로 송부한 각종 문서는 우편소인일을 제출 일로 한다. 우편소인일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 국무원 특허행정관리부서가 접수한 날을 제출일로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관리부서의 각종 문서는 우편, 직접 교부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당사자가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한 경우 문서는 특허대리기구에 송부한다.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아니 한 경우 문서는 청구서 중 지명된 연락인에게 송부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우편으로 송부하는 각종 문서는 문서발송일로부 터 만 15일이 되면 당사자가 문서를 수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직접 송부하여야 하는 문서는 교부 일을 송달일로 한다. 문서의 송달지가 불분명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없는 경우 공고의 방 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공고일로부터 만 1개월이 되면 같 은 문서는 이미 송달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특허법과 이 실시세칙이 규정하는 각종 기한의 시작일은 기한으로 계 산하지 아니한다. 기한을 연 또는 월로 계산하는 경우 최후 1개월의 상 응하는 날을 기한 만료일로 한다. 같은 월에 상응하는 일자가 없는 경 우 같은 월의 최후의 1일을 기한 만료일로 한다. 기한 만료일이 법정휴 일인 경우 휴일 후의 첫 번째 업무일을 기한 만료일로 한다.

제6조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허법 또는 이 실시세칙이 규 정하는 기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하는 기한을 지연하여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장애 해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연일로부터 2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전 관이 규정하는 정황 이외에 당사자가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특허법 또는 이 세칙이 규정하는 기한을 지연하였거나 국무원 특허행정 부서가 지정하는 기한을 지연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를 접 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권리의 회복을 신 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이 조 제1관 또는 제2관의 규정에 따라 권리 회복을 신청할 시 권리회복신청서를 작성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증명문서를 첨부하고 권리 상실 전에 처리하여야 하는 관련 수속을 완 료하여야 한다. 이 조 제2관의 정황에 따라 권리 회복을 신청한 경우 권리회복신청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하는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 우 기한 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유를 설명하고 유관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조 제1관과 제2관의 규정은 특허법 제24조, 제29조, 제42조, 제 68조가 규정하는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특허신청이 국방의 이익을 위하여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방특허 기구는 수리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수리한 특허 신청이 국방의 이익과 관련하여 기밀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적시에 국 방특허기구에 이송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방특허기구는 심사를 실 시하여 기각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방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린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그가 수리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특허신청이 국방의 이익 이외의 국가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기밀의 엄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시에 특허신청의 기밀엄수 처리에 관 한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특허신청의 기밀엄수에 심사, 재 심 및 특허 기밀 엄수권 무효 선고(保密專利權無效宣告)의 특수 절차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다.

제8조 특허법 제20조에서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란 기술방안 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국 국경 내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말 한다.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도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 에 특허신청한 경우 다음 방식 중 하나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기밀엄수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一) 직접 외국에 특허를 신청하였거나 해외의 유관기구에 국제특허를 신청한 경우 사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을 제출하고 그 기 술방안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신청한 후 외국에 특허를 신청하거 나 해외의 유관기구에 국제특허를 신청할 예정인 경우 외국에 특허 를 신청하거나 해외의 유관기구에 국제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국무 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 세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신청을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같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하여 기밀의 엄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적시에 신청인에게 기밀엄수심사통지서(保密審査通知)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 청인이 그 신청제출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기밀엄수심사통지서를 수 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외국에 특허를 신청하거나 해외의 유관기구에 국제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 관의 규정에 따라 기밀엄수심사를 통지한 경 우 적시에 기밀유지의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신청인이 그 신청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밀엄수 필요에 관한 결정을 수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외국에 특허를 신청하거나 해외의 유관기구에 국제특허를 신청할 수 있 다.

제10조 특허법 제5조의 법률을 위반한 발명창조란 그 실시를 법률로서 금지 하는 발명창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특허법 제28조와 제42조가 규정하는 정황을 제외하고 특허법이 말하 는 신청일이란 우선권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권일(優先權日)을 말한다. 이 세칙에서 신청일이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법 제28조가 규정하는 신청일을 말한다.

제12조 특허법 제6조에서 해당 기관의 임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완성한 직 무의 발명창조란 다음을 말한다.

(一) 해당 직무의 작업 중 수행한 발명창조.

(二) 해당 기관이 교부한 해당 직무의 작업 이외의 임무 수행 중의 발 명창조.

(三) 원 기관을 퇴직, 이직한 후 또는 노동, 인사관계가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수행하고 해당 사람이 원 기관에서 담당하던 해당 직무 또 는 원 기관이 배치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창조.

특허법 제6조의 해당 기관이란 임시 작업 기관을 포함한다. 특허법 제 6조의 해당 기관의 물질기술적 조건이란 해당 기관의 자금, 설비, 부속 품, 원재료 또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기술 등의 자료를 말한 다.

제13조 특허법에서 발명인 또는 설계인이란 발명창조의 실질적인 특징에 대 하여 창조적 공헌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발명창조의 완성 과정 중 작 업의 조직만을 책임지는 사람, 물질기술적 조건의 이용을 위하여 편의 를 제공한 사람 또는 그 밖의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발명인 또 는 설계인이 아니다.

제14조 특허법 제10조가 규정하는 특허양도권을 제외하고 특허권은 그 밖의 사유로 이전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유관증명문서 또는 법률문서에 근 거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권 양도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특허권자와 타인이 체결한 특허실시허가계약은 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록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특허권 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인(담보제공인)과 질권인은 공동으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질권설정 등기를 수속하여야 한다.

제2장 특허의 신청

제15조 서면형식으로 특허를 신청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문서 1 식 2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하는 그 밖의 형식으로 특허를 신청한 경우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신청 하고 그 밖의 특허사무를 신청한 경우 동시에 위탁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위탁권한을 명기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2인 이상이며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서 에 별도로 성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서 중에 지명한 제1신청인이 대표인이다

제16조 발명, 실용신안 또는 외장 의장 특허를 신청한 신청서는 다음의 사항 을 명기하여야 한다.

(一) 발명, 실용신안 또는 외관 의장의 명칭.

(二) 신청인이 중국 기관 또는 개인인 경우 그 명칭 또는 성명, 주소, 우편번호, 조직기구코드 또는 거주민신분증 번호. 신청인이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그 밖의 조직인 경우 그 성명 또는 명칭, 국 적 또는 등록된 국가 또는 지역.

(三) 발명인 또는 설계인의 성명.

(四) 신청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한 경우 수탁기구의 명칭, 기구코드 및 같은 기구가 지정하는 특허대리인의 성명, 개업증번호, 전화번 호.

(五)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이 최초로 제출한 특허신청(이하 ‘ 선출원 ’ 으로 약칭한다)의 신청일, 신청번호 및 원 수리기구의 명칭.

(六) 신청인 또는 특허대리기구의 서명 또는 날인.

(七) 신청문서 목록.

(八) 첨부문서 목록.

(九) 그 밖의 명기하여야 하는 관련 사항.

제17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신청의 설명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을 명기하여야 하며 같은 명칭은 신청서 중의 명칭과 일치하여야 한다.

설명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一) 기술분야 : 보호를 요청하는 기술안건이 소속된 기술분야의 명기.

(二) 배경기술 :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이해, 탐색, 심사에 유용한 배경기술의 명기. 가능한 경우 이러한 배경기술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의 첨부.

(三) 발명내용 :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해결하여야 하는 기술문제 및 그 기술문제를 해결하는데 채택하는 기술방안을 명기하고 기존 기 술과 대조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유효한 효과의 명기.

(四) 도안 첨부 설명 : 설명서에 도안이 있는 경우 각 도안에 대한 간 략한 설명.

(五) 구체적인 실시방법 : 신청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화된 방식을 상세히 명기. 필요 시 예를 들어 설명. 도안 이 있는 경우 첨부 도안과 대조 설명.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특허신청인은 전관이 규정하는 방법과 순서에 따 라 설명서를 작성하고 설명서의 모든 부분의 전면에 표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성격이 그 밖의 방법 또는 순서에 따라 설명서의 설명서의 지면을 절약할 수 있고 타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 을 적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기하여야 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 설명서는 규범화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 며 “권리요구에서……서술한 바와 같이……”등과 같은 인용문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적 성격의 광고문구를 사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발명특허의 신청에 하나 또는 다수의 뉴클레오티드 또는 아미노산 계열 을 포함한 경우 설명서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부합하는 서 열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같은 서열표를 설명서의 하나의 독 립적인 부분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로 해독 가능한 형식의 같은 서열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실용신안의 특허신청설명서는 보호를 신청하는 제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된 도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도안이 여러 장인 경우 “ 그림1, 그림2, … …” 의 번호로 순서를 표시하여야 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설명서 문자로 언급하지 아니한 도안표기는 도안 중에 출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안 중 출현하지 아니한 도안표기는 설 명서 문자부분에 언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청문서 중에 동일한 구성 부분을 표현한 도안은 일치하여야 한다. 도안 중에는 필요한 용어를 제외하고 그 밖의 주석을 명기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19조 권리요구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적 특징을 기재하여야 한다.

권리요구서 중 사용된 과학기술 전문용어는 설명서 중에 사용된 과학기 술 전문용어와 일치하여야 하며 화학공식 또는 수학공식을 포함할 수 있으나 그림을 삽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 외하고 “설명서와 같은……부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또는 “그림 에서……나타내는 바와 같이”의 용어는 사용할 수 없다. 권리요구 중의 기술적 특징은 설명서의 첨부 도안 중에 상응하는 표기 를 인용할 수 있으며 같은 표기는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 위에 표기하고 괄호를 사용하여 권리요구의 이해에 편리하여야 한다. 도안표기는 권리 요구에 대한 제한을 해석할 수 없다.

제20조 권리요구서는 독립적인 권리요구가 있어야 하며 종속권리 요구도 있 을 수 있다.

독립권리요구는 전체적으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여 야 하며 기술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 특징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속권리요구는 부가된 기술적 특징을 사용하여 인용한 권리요구에 진 일보한 제한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독립권리요구는 서언부분과 특정부분을 포함하 여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서술하여야 한다.

(一) 서언부분 : 보호를 신청하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 기술방안의 주제 의 명칭과 발명 또는 실용신안 주제와 가장 근접한 기존기술과 공 유할 수 있는 기술적 특징을 명기한다.

(二) 특징부분 : “그 특징은……” 또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가장 최근의 기존 기술과의 기술적 특징을 구분하 여 명기한다. 이러한 특징과 서언부분에 명기하는 특징을 합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한정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성격이 전관 방식으로 표현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독립권리요구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서술할 수 있다. 하나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는 하나의 독립권리요구에만 제한되며 아 울러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권리 요구의 앞에 서술하여야 한다.

제22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권리요구는 인용부분과 한정부분을 포함하 여야 하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서술하여야 한다.

(一) 인용부분 : 인용한 권리요구의 번호 및 그 주제명칭의 명기.

(二) 한정부분 :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부가한 기술적 특징의 명기.

종속권리요구는 이전의 권리요구만 인용할 수 있다. 두 가지 항목 이상 의 권리요구를 인용한 다수 항목의 종속권리요구는 한가지 방식만을 선 택하여 이전의 권리요구를 인용할 수 있으며 다른 여러 항목의 종속권 리요구로 삼는 기초가 될 수 없다.

제23조 설명서 개요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특허신청이 공개하는 내용의 개요를 명기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과 소속된 기술분야 를 명기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방 안의 요점 및 주요한 용도를 명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설명서 개요는 발명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화학공식을 포함할 수 있다. 도안이 있는 특허의 신청에는 같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적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한 장의 도안을 첨부할 수 있다. 도안 의 크기 및 해상도는 같은 도안을 4cm×6cm로 축소하였을 시에도 도 안 중의 각종 세부사항을 분명히 판별가능하여야 한다. 개요의 문사부 분은 300자를 초과할 수 없다. 개요 중에는 상업적 광고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 특허를 신청한 발명이 새로운 생물학 재료에 관련되는 경우 같은 생 물학 재료를 공중이 획득할 수 없고 같은 생물학 재료의 설명이 소속 분야의 기술인원이 그 발명을 실시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법 과 이 세칙의 유관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은 다음의 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一) 신청일 이전 또는 늦어도 신청일(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일을 말한다.)에 같은 생물학 재료의 견본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인 가하는 보관기관에 보관하여야 하며 신청 시 또는 늦어도 신청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보관기관이 작성한 보관증명서와 생존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견본은 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二) 신청문서 중 같은 생물의 특징에 관련된 자료의 제공한다.

(三) 생물자료 견본을 보관한 특허신청은 신청서와 설명서 중에 같은 생물재료의 분류명명(라틴어 명칭 표기), 같은 생물학 재료의 견본 을 보관하는 기관의 명칭, 주소, 보관일과 보관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신청 시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정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관하 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5조 발명특허신청인이 이 세칙 제24조가 규정하는 생물학 재료의 견본을 보관한 경우 발명특허신청이 공포된 후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도 같은 특허신청이 관련되는 생물학 재료를 실험의 목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 우 국무원 특허행정기관에 신청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一)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二) 그 밖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같은 생물학 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하 겠다는 보증.

(三) 특허권을 수여받기 전에는 단지 실험의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겠 다는 보증.

제26조 특허법에서의 유전자원이란 인체, 동물, 식물 또는 미생물 등 유전기 능단위를 함유하고 있고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구비하고 있는 재 료를 말한다. 특허법에서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환성하는 발명창조란 유 전자원의 유전기능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를 말한다.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를 신청한 경우 신 청인은 신청서 중에 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무원 특허행정관리부서가 제정하는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 신청인이 색채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색채보존 도안 또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매 건의 의장 제품에 보호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도안 또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의장의 개요 설명에는 외관 의장 제품의 명칭, 용도를 명기하여야 하 며 의장의 의장 특징을 설명하고 가장 의장의 요점을 잘 설명할 수 있 는 도안 또는 사진을 지정하여야 한다. 도안을 생략하거나 색채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개요 중에 명기하여야 한다.

동일 제품의 여러 종류의 유사한 외관설계에 대하여 하나의 의장 특허 를 신청한 경우 개요 중에 그 중 하나의 항목을 기본 의장으로 지정하 여야 한다. 개요 설명에는 상업적 광고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제품의 성능 을 설명할 수도 없다.

제2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의장 특허신청인이 의 장에 사용한 제품 견본 또는 모형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견본 또는 모형의 체적은 30cm×30cm×30c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중량은 15kg을 초과할 수 없다. 부식하기 쉽거나 쉽게 손괴되거나 위험한 물 품은 견본 또는 모형으로 제출할 수 없다.

제30조 특허법 제24조 제1항에서 중국정부가 인정하는 국제전시회란 국제전 시회 공약이 규정하는 국제전시국에 등록하였거나 그가 인가하는 국제 전시회를 말한다.

특허법 제24조 제2항의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란 국무원 유관주관부 서 또는 전국적인 학술단체가 조직하여 개최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 를 말한다. 특허를 신청한 발명창조에 특허법 제24조 제(一)항 또는 제(二)항에 열거한 정황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특허신청을 제출할 시 성명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제전시회 또는 학술회의, 기술회의 의 조직기관이 작성한 관련 발명창조가 이미 전시 또는 발표되었으며 전시 또는 발표일자의 증명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를 신청한 발명창조에 특허법 제24조 제(三)항에 열거한 정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신청인이 지정 된 기한 내에 증명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이 조 제3관의 규정에 따라 성명과 증명문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이 조 제4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증명문서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청은 특허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1조 신청인이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선출원문서의 부본은 원 수리기구의 증명을 득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같은 수리기구가 체결한 협의에 따라 국 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자교환 등의 경로를 통하여 선출원문서의 부본 을 획득한 경우 신청인이 같은 수리기구가 증명하는 선출원부본을 제출 한 것으로 본다. 자국우선권을 요구하는 신청인이 신청서 중에 선출원 한 신청일, 신청번호를 명기한 경우 선출원문서의 부본을 제출한 것으 로 본다.

우선권을 주장하나 신청서 중에 누락되었거나 선출원한 신청일, 신청번 호와 원 수리기구 명칭 중의 1항 또는 2항의 내용의 기재에 오류가 있 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정정할 것 을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권 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우선권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선출원문서의 부본 중 기재된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선권 이 전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의장 특허를 신청한 신청인이 외국우선권을 요구하고 선출원에 의장에 대한 개요설명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이 세칙 제28조의 규정 에 따라 제출한 개요설명이 선출원문서의 도안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 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선권의 향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조 신청인은 1건의 특허신청 중 1항목 또는 여러 항목의 우선권을 신청 할 수 있다. 여러 항목의 우선권을 신청한 경우 같은 신청의 우선권 기 한은 최초의 우선권일부터 기산한다.

신청인이 자국우선권을 신청하고 선출원이 발명특허신청인 경우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선출원이 실용신안특허신청인 경우 동일한 주제에 대하여 실용신안 또는 발명특 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출 후 신청 시 선출원의 주제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자국우선권을 요구할 수 근거로 간주할 수 없다.

(一) 이미 외국우선권 또는 자국우선권을 신청한 경우.

(二) 이미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

(三) 규정에 따라 제출한 분할신청에 속하는 경우.

신청인이 자국우선권을 신청하는 경우 선출원은 후출원을 제출한 날로 부터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3조 중국에 일상적인 거주지 또는 영업소가 없는 신청인이 특허를 신청하 거나 외국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다음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一)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그 국적 증명서.

(二) 신청인이 기업 또는 그 밖의 조직인 경우 그가 등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증명문서.

(三) 신청인의 소속국가가 중국 기관과 개인이 같은 국가의 국민의 동 등한 조건을 인정하고 같은 국가에서 특허권, 우선권과 그 밖의 특 허와 관련된 권리를 인정하는 증명문서.

제34조 특허법 제31조 제1관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특허 신청에 제출한 하 나의 발명구상에 속하는 두 가지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기술 상 에 서로 관련이 있고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특정의 기술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그 중 특정의 기술적 특징이란 모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총체로 간주하고 기존의 기술에 기여하는 기술적 특징을 말한다.

제35조 특허법 제31조 제2관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제품의 여러 항목의 유 사한 의장을 하나의 신청으로 제출한 경우 같은 제품의 그 밖의 의장은 개요 설명 중 지정한 기본적인 의장과 유사하여야 한다. 하나의 의장 특허 신청 중에 유사한 의장은 10항목을 초과할 수 없다.

특허법 제31조 제2관의 동일 종류이며 세트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제 품의 두 항목 이상의 의장이란 각 제품이 분류표 중 동일한 범주에 속 하여 있고 관습적으로 동시에 판매하거나 동시에 사용하고 각 제품의 의장에 동일한 의장 구상이 있는 것을 말한다. 두 항목 이상의 의장을 하나의 신청으로 제출한 경우 각 항목의 의장의 순서 번호를 매 건의 의장 제품의 각 도안 또는 사진의 명칭 전에 명시 하여야 한다.

제36조 신청인이 특허신청을 철회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을 제 출하고 발명창조의 명칭, 신청번호와 신청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특허 신청을 취소한 신청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신청 문서를 공 포하는 인쇄작업 후에 제출된 경우 신청문서는 그대로 공포한다. 다만 특허신청을 취소한 성명은 이후에 출판된 특허공보 상에 공고하여야 한 다.

제3장 특허신청의 심사와 비준

제37조 초보심사, 실질심사, 재심의와 선고의 절차 중 심사와 심리를 실시하 는 인원에게 다음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자체적으로 회피하여야 하 며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근친족인 경우.

(二) 특허신청 또는 특허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三)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그 밖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와 심 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四) 특허재심의위원회(專利復審委員會)의 구성원이 예전에 원신청의 심사에 참여한 경우.

제3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특허신청의 신청서, 설 명서(실용신안은 반드시 도안을 포함하여야 한다)와 권리요구서를 접수 하거나 의장 특허신청의 신청서, 의장의 도안 또는 사진과 개요 설명을 접수한 후 신청일을 명확히 하고 신청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39조 특허신청문서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 서는 수리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一)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신청에 신청서, 설명서(실용신안에는 도 안이 없는 경우) 또는 권리요구서를 누락하였거나 의장 특허신청에 신청서, 도안 또는 자신, 개요설명을 누락한 경우.

(二) 중국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三) 이 세칙 제121조 제1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四) 신청서 중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누락하였거나 주소를 누락 한 경우.

(五) 특허법 제18조 또는 제19조 제1관의 규정에 명백하게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六) 특허신청종류(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가 불명확하거나 확정하 기 어려운 경우.

제40조 설명서에 첨부 도안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첨부된 도안이 없거나 첨 부 도안이 부분적으로 결핍된 경우 신청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 정하는 기한 내에 첨부 도안을 보충 제출하거나 첨부 도안에 대한 설명 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첨부 도안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 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첨부 도안을 제출한 날을 신청 일로 한다. 첨부 도안에 대한 설명을 취소한 경우 원 신청일을 보류한 다.

제41조 2인 이상의 신청인이 동일한 날짜(신청일을 말한다 : 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일을 말한다)에 각각 동일한 발명창조의 특허신청을 제출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를 접수한 후 자발적으로 협상하여 신 청인을 확정하여야 한다.

동일한 신청인이 동일한 날짜(신청일을 말한다)에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실용신안 특허를 신청하고도 발명특허를 또 신청한 경우 신청 시 각각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별도의 특허를 신청하였음을 명기하 여야 한다.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법 제9조 제1관의 동일한 발명 창조에 대하여 오직 하나의 특허권만을 수여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 특허권의 수여를 공고함에 있어 공고 된 신청인이 이미 이 조 제2관의 규정에 따라 동시에 발명특허를 신청 하였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발명특허신청을 심사를 거쳐 기각 사유가 없음이 판명된 후 국무원 특 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실용신안특허권을 포기하도록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포기를 신청한 경우 국무원 특 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 수여의 결정을 내리고 발명특허권의 수여 시 일괄적으로 신청인이 실용신안 특허권에 대한 포기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포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같은 발명특허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하지 아니한 경우 같 은 발명특허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실용신안특허권은 발명특허권의 공고일로부터 종료된다.

제42조 하나의 특허신청이 둘 이상의 발명, 실용신안 또는 의장을 포함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 세칙 제54조 제1관이 규정하는 기한이 만료하기 전 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분할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신청 이 이미 기각되었거나 취소되었거나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분할 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하나의 특허신청이 특허법 제31조와 이 세칙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청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그 신청을 수정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청인이 기간이 만료하여도 답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분할신청은 원 신청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제43조 이 세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분할신청은 원신청일을 보류 할 수 있으며 우선권을 향유하는 경우 우선권일을 보류할 수 있으나 원 신청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분할신청은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유관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분할신청의 신청서에는 원신청의 신청번호와 신청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분할신청을 제출할 시 신청인은 원신청문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신청이 우선권을 향유하는 경우 원신청의 우선권 문서의 부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44조 특허법 제34조와 제40조에서이 초보심사란 특허신청이 특허법 제26 조 또는 제27조가 규정하는 문서와 그 밖의 필요한 문서를 구비하였는 지, 이러한 문서가 규정된 양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을 말하며 아울러 다음의 각 항목을 심사한다.

(一) 발명특허 신청인 확실히 특허법 제5조, 제25조의 규정에 속하는 지, 특허법 제18조, 제19조 제1관, 제20조 제1관 또는 이 세칙 제16조, 제26조 제2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지, 특허법 제 2조 제2관, 제26조 제5관, 제31조 제1관, 제33조 또는 이 세칙 제17조에서 제21조의 규정에 명백히 부합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二) 실용신안 특허신청이 특허법 제5조, 제25조가 규정하는 정황에 확실히 속하는지, 특허법 제18조, 제19조 제1관, 제20조 제1관 또는 이 세칙 제16조에서 제19조,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 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지, 특허법 제2조 제3관, 제22조 제2관, 제4관, 제26조 제3관, 제4관, 제31조 제1관, 제33조 또는 이 세 칙 제20조, 제43조 제1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지, 특허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지의 여부.

(三) 외관 의장 특허신청이 특허법 제5조, 제25조 제1관 제(六)항이 규정하는 정황에 확실히 속하는지, 특허법 제18조, 제19조 제1관 또는 이 세칙 제16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 는지의 여부, 특허법 제2조 제4관, 제23조 제1관, 제27조 제2관, 제31조 제2관, 제33조 또는 이 세칙 제43조 제1관의 규정에 명 백히 부합하지 아니하는지, 특허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법을 취득할 수 없는지의 여부.

(四) 신청문서가 이 세칙 제2조, 제3조 제1관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 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심사의견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정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답변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청은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인이 의견을 진술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정정한 후에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여전 히 전관이 규정하는 각 항목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각하여야 한다.

제45조 특허신청문건을 제외하고 신청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특 허신청과 관련된 그 밖의 문서에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제 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一) 규정된 양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한 경우.

(二) 규정에 따라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심사의견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신청인이 발명특허신청의 공포를 조기 공포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국 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같은 신 청에 초보심사를 실시한 후 기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을 즉시 공 포하여야 한다.

제47조 신청인이 의장을 사용한 제품 및 그 소속 종류를 명기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공포한 의장 제품분류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의장을 사 용한 제품의 소속 분류를 명기하지 아니하였거나 명기한 종류가 불명확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보충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제48조 발명특허신청의 공포일로부터 특허권 수여 공고일까지 어떠한 사람도 모두 특허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특허신청에 대하여 국무원 특 허행정부서에 의견을 제출하여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제49조 발명특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로 특허법 제36조가 규정하는 검색 자료나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하고 유관자료를 획득한 후 보충할 수 있다.

제5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제35조 제2관의 규정에 따라 특허신 청에 심사를 실시할 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발명특허 신청인이 실질심사 신청 시나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급 한 발명특허신청이 실질심사 단계로 진입하였음을 통지하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명특허신청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수정 할 수 있다.

실용신안 또는 의장 특허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용신 안 또는 의장의 특허신청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수정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심사의견 통지서를 받은 후 특 허신청을 정정하는 경우 통지서에서 지적하는 결함에 대하여 정정하여 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신청 문서 중의 문자와 부호의 명확한 오류 를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자체적으로 정 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특허를 신청한 설명서 또는 권리요구서의 정정 부분은 개별 문자의 수정 또는 삭제 및 첨가를 제외하고 규정된 양식에 따라 대체 페이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장 특허를 신청한 도안 또는 사진의 수정은 규정에 따라 대체 페이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특허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발명특허의 실질심사의 과정 중 기각하는 정황은 다음과 같다.

(一) 신청이 특허법 제5조, 제25조가 규정하는 정황에 속하거나 특허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二) 신청이 특허법 제2조 제2관, 제20조 제1관, 제22조, 제26조 제 3관, 제4관, 제5관, 제31조 제1관 또는 이 세칙 제20조 제2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三) 신청의 정정이 특허법 제33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분 할신청이 이 세칙 제43조 제1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수여를 통지한 후 신청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기 한에 따라 등기수속을 완료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을 수 여하며 특허증서를 발급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등기수속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 취득 권리 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5조 기밀을 엄수하여야 하는 특허신청이 심사를 거쳐 기각 사유가 발견되 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기밀엄수 특허신청의 결정을 내리고 기밀엄수 특허신청 증서를 발급하며 기밀엄수 특허권의 유관사 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6조 실용신안 또는 의장 특허권을 수여한 결정을 공포한 후 특허법 제60 조가 규정하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 허권 평가보고서를 신청할 수 있다.

특허권 평가보고서의 신청 후 특허권 평가보고신청서를 제출하고 특허 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모든 신청은 하나의 특허권에 제한하여야 한 다. 특허권 평가보고서의 신청이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특 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정정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기한이 만료하여도 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7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평가보고신청서를 접수한 후 2개월 이 내에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동일한 항목의 실용신안 또 는 의장 특허권에 여러 신청인이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신청하는 경우 국 무원 특허행정부서는 1부의 특허권평가보고서만을 제공한다. 어떠한 기 관 또는 개인도 모두 같은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열람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제58조 국무원 특허행정보고서는 특허공고, 특허단행본 중에 출현한 오류를 발견하면 적시에 시정하고 해당 시정부분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특허신청의 재심의와 특허권의 무효 선고

제59조 특허재심의위원회(專利復審委員會)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하 는 기술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임위원은 국무원 특 허행정부서의 책임자가 겸임한다.

제60조 특허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재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 는 경우 재심의신청서(復審請求書)를 제출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심의신청이 특허법 제19조 제1관 또는 제41조 제1관의 규정에 부합 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재심의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하며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재심의신청서가 규정된 양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의신청인은 재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정정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 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재심의신청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1조 신청인이 재심의신청을 제출하거나 특허재심의위원회의 재심의통지를 받고 답변할 시 특허신청문서를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은 기각 결 정의 해소 또는 재심의통지서가 지적하는 결함의 해소에 한한다.

수정한 특허신청문서는 1식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 특허재심의위원회는 수리한 재심의신청서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원 심사기관에 이송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원심사기관이 재심의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원결정의 취소에 동의하는 경우 특허재심의위원 회는 이에 근거하여 재심의결정을 내리고 재심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 특허재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실시한 후 재심의가 특허법과 이 세칙 의 유관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심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기한 이 만료하여도 답변하지 아니하는 겨우 같은 재심의신청은 취소한 것으 로 본다.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한 후에도 특허재심의위원회가 여전히 특허법과 이 세칙의 유관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 기각 결정을 유지하는 재심의결정을 내린다.

특허재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실시한 후 원 기각결정이 특허법과 이 세 칙의 유관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정을 거친 특허신 청문서에 원 기각결정이 지적하는 결함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원 심사부서가 계속 심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 다.

제64조 재심의신청인은 특허재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원 재심의신 청을 취소할 수 있다.

재심의신청인이 특허재심의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심의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재심의절차는 중지된다.

제65조 특허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무효 또는 부분 무효의 선고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재심의위원회에 특허법무효선고신청서(專利權無效宣 告請求書)와 필요한 증거 1식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효선고청구서 는 제출한 모든 증거와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무효선고를 신청하는 이유 를 설명하여야 하며 모든 이유는 근거하는 증거를 지명하여야 한다.

전관에서 무효선고청구서의 이유란 특허가 부여된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조, 제20조 제1관,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관, 제4관, 제27 조 제2관, 제33조 또는 이 세칙 제20조 제2관, 제43조 제1관의 규정 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법 제5조, 제25조의 규정에 속하거나 특 허법 제9조가 규정하는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함을 말한 다.

제66조 특허권무표선고신청이 특허법 제19조 제1관 또는 이 세칙 제65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재심의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특허재심의위원회가 무효선고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 후 또 같은 이 유와 증거로 무효선고를 신청하는 경우 특허재심의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23조 제3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의장 특허권 무효를 신청하나 권리 충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재심의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특허권무효선고신청서가 규정된 양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효선 고신청인은 특허재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정정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무효선고신청은 제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7조 특허재심의위원회가 무효선고신청을 수리한 후 신청인은 무효선고를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유를 부가하거나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이유를 부가하지 아니하거나 증거를 보충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재심의위원회는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8조 특허재심의위원회는 특허권무효선고신청서와 관련 문서의 부본을 특 허권자에게 송달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와 무효선고신청인은 지정된 기한 내에 특허재심의위원회가 발 송한 문서전달통지서(轉送文件通知書) 또는 무효선고청구심사통지서(無 效宣告請求審査通知書)에 답변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답변하 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재심의위원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9조 무효선고신청의 심사과정 중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의 특허권자가 그 권리요구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원 특허의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없 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의 특허권자는 특허설명서와 도안을 수정할 수 없으며 의장 특허의 특허권자는 도안, 사진과 개요 설명을 수정할 수 없다.

제70조 특허재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안건의 필요에 따라 무효선 고신청에 구두 심리를 결정할 수 있다.

특허재심의위원회가 무효선고신청에 구두 심리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 에게 구두심리통지서를 발송하고 구두심리를 실시하는 일자와 장소를 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통지서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무효선고청구인이 특허재심의위원회가 발송한 구두 심리통지서가 지정 하는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아니하고 구두 심리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무효선고신청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특허권자가 구두 심리에 참여 하지 아니한 경우 결석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71조 무효선고신청의 심사과정 중 특허재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한은 연 장할 수 없다.

제72조 특허재심의위원회가 무효선고의 신청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효선고 신청인은 그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특허재심의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효선고 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선고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무효선고 신청의 심사절차는 종료된다. 다만 특허재심의위원회가 이미 진행한 심 사작업에 대하여 특허권무효를 설고할 수 있거나 부분적인 무효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한다.

제5장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제73조 특허법 제48조 제(一)항의 그 권리 실시에 있어 충분하지 않다는 것 은 특허권자 및 그 피허가인이 그 권리를 실시하는 방식 또는 규모가 국내의 특허제품에 또는 특허방법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말한다. 특허법 제50조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약품이란 공공건강문제를 해결하 는데 필요한 의약영역의 어떠한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이 특허권을 취득한 같은 제품에 필요한 활성 성분 및 같은 제품의 사용에 필요한 진단약품을 포함한다.

제74조 강제허가의 수여를 신청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강제허가신 청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며 관련 증명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강제허가신청서의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 여야 하며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의견 을 진술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답변하지 아니하여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강제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강제 허가를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과 특허권자에게 확정 예정 의 결정 및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의 결정 을 내릴 시 동시에 중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유관 국제조약의 공공 건강문제의 해결을 위한 강제허가 부여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나 중국 이 보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5조 특허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사용비 액수의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는 재결신청서(裁決請求書)를 제출하고 쌍 방이 협의에 달성할 수 없는 증명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결하고 당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직무 상 발명창조의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 대한 장려와 보수

제76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기관은 발명인, 설계인과 특허법 제16조가 규정하 는 장려, 보수의 방법과 액수에 대하여 약정하거나 법에 따라 제정한 규정제도 중에 규정할 수 있다.

기업, 사업기관은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장려, 보수를 지급할 시 국 가의 재무, 회계제도와 관련된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7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기관이 발명인, 설계인과 약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라 제정한 규장제도 중에 특허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란 장려의 방식 과 액수를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을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 내에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 가지 발명 특허권의 상금은 최저3천원(CNY1 )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 하나의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 또는 의장 특허의 상금은 최저 1천원보다 적지 아니하여야 한다.

발명인 또는 설계인의 건의로 인하여 그 소속기관에 채택되고 완성된 발명창조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기관이 우대하여 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CNY : 중국의 화폐 단위. 이하 화폐 단위 동일함.

제78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기관이 발명인, 설계인과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에 따라 제정한 규장제도 중에 특허법 제16조가 규정하는 보수의 방 식과 액수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 유효기간 내에 발명창조 특 허를 실시한 후 매해 같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실시하여 획득한 영업이윤 중 2% 또는 같은 항목의 의장 특허를 실시하여 획득한 영업 이익 중 0.2%보다 적지 아니한 금액을 보수로 간주하여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지급하거나 상술한 비율을 참조하여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 게 1회성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특허권을 수여받은 기관이 그 밖의 기관 또는 개인이 그 권리를 실시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수취한 사용비 중 10%보다 적지 아니한 금액을 보수로써 발명인 또는 설계인에게 지 급하여야 한다.

제7장 특허권의 보호

제79조 특허법과 이 세칙에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란 성, 자치구, 직할 시 인민정부 및 특허관리작업량이 많고 실제적인 처리능력이 큰 구(區) 를 설치한 시의 인민정부가 설립한 특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 한다.

제8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관리작업의 부서에 대하여 특허침권분쟁, 특허사칭행위의 조사, 특허분쟁의 조정에 대한 업무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1조 당사자가 특허침권분쟁의 신청 또는 특허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 우 피청구인의 소재지 또는 침권행위지역의 특허관리작업 담당부서가 관할한다.

두 곳 이상의 특허업무관리부서에 모두 관할권이 있는 특허분쟁의 당사 자는 그 중 하나의 특허업무관리부서에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 가 두 곳 이상의 관할권이 있는 특허업무관리부서에 신청을 제출한 경 우 가장 먼저 수리한 특허업무관리부서가 관할한다. 특허업무관리부서가 관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의 특허업무관리부서가 관할을 지도한다. 공동의 상급 인민정 부의 특허업무관리부서가 없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할을 지 정한다.

제82조 특허침권분쟁의 처리 과정 중 피신청인이 무효선고신청을 제기하고 특허재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수리된 경우 특허업무관리부서가는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특허업무관리부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중지이유가 명백히 성립하지 아 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리를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3조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그 특허제품 또는 같은 제 품의 포장 상에 특허표지를 명기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하 는 방식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특허표지가 전 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업무관리부서 가 시정을 명령한다.

제84조 다음의 행위는 특허법 제63조가 규정하는 특허사칭행위에 속한다.

(一) 특허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제품 또는 그 포장 상에 특허표지를 명 기하고 특허권이 무효선고된 후 또는 중지된 후 계속하여 제품 또 는 그 포장 상에 특허표지를 명기하거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 상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명기한 경우.

(二) 제(一)항에서 서술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三) 제품 설명서 등 재료 중에 특허권을 수여받지 아니한 기술 또는 의장을 특허기술 또는 특허의장으로 명명하고 특허신청을 특허라고 명명하거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하여 공중이 관련된 기술 또는 의장이 특허기술 또는 특허의장으로 오인 하게 한 경우.

(四) 특허증서, 특허문서 또는 특허신청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五) 그 밖에 공중이 혼란스럽도록 특허권이 부여된 기술 또는 의장을 특허기술 또는 특허의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특허권의 종료 전 법에 따라 특허제품에,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 또는 그 포장 상에 특허표지를 명시하고 특허권이 종료된 후 판매 를 허가하거나 같은 제품을 판매한 경우는 특허사칭행위에 포함되지 아 니한다. 특허사칭제품임을 알지 못하고 판매하였으나 같은 제품의 합법적인 출 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특허업무관리부서가 판매의 중지를 명령하나 다만 벌금의 처벌은 면제한다.

제85조 특허법 제제60조가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업무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특허분쟁에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一) 특허신청권과 특허권귀속 분쟁.

(二) 발명인, 설계인의 자격 분쟁.

(三) 직무 상의 발명창조의 발명인, 설계인의 장려와 보수 분쟁.

(四) 발명특허의 신청 공포 후 특허권을 수여하기 전에 발명을 사용하 였으나 적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분쟁.

(五) 그 밖의 특허분쟁.

전 관 제(四)항에 열거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가 특허업무관리부서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특허권 수여 후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6조 당사자가 특허신청권 또는 특허권의 귀속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 고 이미 특허업무관리부서에 조정을 신청하였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관리부서에 관련 절차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전 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중지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특허업무관리부서 또는 인민법원의 신청번호 또는 특허번호를 명기한 관련 수리문서의 부본을 신청하여야 한다. 특허업무관리부서가 작성한 조정서 또는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 을 발생한 후 당사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관련 절차의 회복을 위 한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청 중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신청권 또는 특허권 귀속과 관련된 분쟁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속 관련 절차 의 중지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같은 기한 내에 중지의 연장을 신청하 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연장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회복시킨다.

제87조 인민법원이 민사안건을 심리하는 과정 중 특허신청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재정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번호 또는 특허번호를 명기한 재정서와 집행 협조 통지서를 받은 날에 보전된 특 허신청권 또는 특허권의 관련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보전기한의 만 료되어도 인민법원이 계속 보전조치를 취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 서는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회복한다.

제8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이 세칙 제86조와 제87조에 따라 관련 절차 의 중지한다는 것은 특허신청의 초보심사, 실질심사, 재심의절차의 잠 정 중지를 말하며 특허권 수여절차와 특허권무효선고 절차를 잠정 중지 함을 말한다. 특허권 또는 특허신청권 수속의 포기, 변경, 이전과 특허 권저당 소속 및 특허권기한 만료 전의 중지수속 등을 포함한다.

제8장 특허등기와 특허공보

제8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등기부를 설치하고 다음의 특허신청과 특 허권에 관련된 사항을 등기한다.

(一) 특허권의 수여.

(二) 특허신청권, 특허권의 이전.

(三) 특허권의 저당, 보전 및 해제.

(四) 특허실시허가계약의 등록 및 비치.

(五) 특허권의 무효선고.

(六) 특허권의 중지.

(七) 특허권의 회복.

(八) 특허권의 강제허가.

(九)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국적과 주소의 변경.

제9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정기적으로 특허공보를 발행하여 다음의 내용 을 공포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一) 발명특허 신청의 기록사항과 설명서 개요.

(二) 발명특허 신청의 실질심사 신청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발명특 허신청에 대한 자체적인 실질심사의 결정.

(三) 발명특허 신청공포 후의 기각, 취소, 취소 간주 안건, 포기 간주 안건, 회복과 이전.

(四) 특허권의 수여 및 특허권의 기록 사항.

(五)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의 설명서 개요, 의장 특허의 도안 또는 사진 한 장.

(六) 국방특허, 기밀엄수 특허의 기밀 취급 해제.

(七) 특허권의 무효선고.

(八) 특허권의 종료, 회복.

(九) 특허권의 이전.

(一0) 특허실시허가계약의 등록 및 비치.

(一一) 특허권의 저당, 보전 및 해제.

(一二) 특허실시의 강제허가의 수여.

(一三)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의 변경.

(一四) 문서의 공고와 송달.

(一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정정 내용.

(一六) 그 밖의 관련 사항.

제91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공보, 발명특허신청단행본 및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의장 특허단행본을 발행하여 공중이 무료로 연람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92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호혜원칙에 따라 그 밖의 국가, 지역의 특허 기관 또는 지역성 특허조직과의 특허문헌 교환을 담당한다.

제9장 비용

제93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신청과 그 밖의 수속을 진행할 시 다음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一) 신청비, 신청부가비, 공포인쇄비, 우선권요구비.

(二) 발명특허신청의 실질심사비, 재심의비.

(三) 특허등기비, 공고인쇄비, 연회비.

(四) 권리회복신청비, 기한연장신청비.

(五) 기록사항변경비, 특허권평가보고서신청비, 무효선고신청비.

전항에서 열거한 각종 비용의 납부기준은 국무원 가격관리부서, 재정부 서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제94조 특허법과 이 세칙이 규정하는 각종 비용은 직접 국무원 특허행정부서 에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납부할 수도 있고 국무 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하는 그 밖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납부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로 이체하는 환어음 상에 정확한 신청번호 또는 특허번호 및 납부하는 비용의 명칭 을 명기하여야 한다. 이 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수속 을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직접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 당일을 납부일 로 한다. 우체국에서 송금의 방식으로 비용을 납부한 경우 우체국 소인 인을 납부일로 한다. 은행에서 송금의 방식으로 비용을 납부한 경우 은 행의 실제 송금일을 납부일로 한다. 특허비용을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중복하여 납부하거나 납부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납부일로부터3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반환신청을 제출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95조 신청인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또는 수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 터 15일 이내에 신청비, 공포인쇄비와 필요한 신청부가비를 납부하여 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전액 납부하지 아 니한 경우 그 신청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이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신청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우선권요구 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96조 당사자가 실질심사 또는 재심을 신청한 경우 특허법 및 이 세칙이 규 정하는 관련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납 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제97조 신청인은 등기수속의 신청 시 특허등기비, 공고인쇄비와 특허권을 수 여한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수속을 처리하지 아 니한 것으로 본다.

제98조 특허권을 수여한 해당 연도 이후의 연회비는 전년도의 기한 만료 전 에 납부하여야 한다. 특허권자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가 연회비 납부기간 만료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충 납부할 것을 통지하며 동시에 연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연체금의 금액은 규정을 초과한 납부기간의 1 개월 당 해당 연도 연회비의 5%에서 계산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납 부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은 연회비 납부 기간 만료일로부터 중지된다.

제99조 권리회복신청비는 이 세칙이 규정하는 관련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 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 우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기한연장신청비는 상응하는 기한이 만료하는 날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 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 우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기록사항변경비, 특허권평가보고서신청비, 무효선고신청비는 신청을 제 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납부 하지 아니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 신청인 또는 특허권자가 이 세칙이 규정하는 각종 비용을 납부하는 데 곤란함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용 인하 또는 납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비용 감소 또는 납부 기간 연 장에 대한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가 국무원 가격관리부서, 국무원 특허 행정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제10장 국제신청에 관한 특별 규정

제101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협력조약 에 따라 제출한 특허의 국제신청을 수리한다.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제출하고 중국을 지정한 국제특허의 신청(이하 ‘국제신청’으로 약칭한다)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진입한 후 처리 하는 단계(이하 ‘중국국가단계’로 약칭한다)의 조건과 절차는 이 장 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그 밖의 각 장의 유관규정을 적용한다.

제102조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이미 국제신청일을 확정하고 중국을 지정한 국 제신청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같은 국제신청일은 특허법 제28조의 신청일로 본다.

제103조 국제신청을 제출한 신청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의 우선권일(이 장 에서는 ‘우선권일’로 약칭한다)로부터 30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 정부서에 중국국가단계 진입에 관한 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같은 기한 내에 같은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연장비를 납 부한 후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 이내에 중국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수속 을 처리할 수 있다.

제104조 신청인이 이 세칙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수속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一) 중국어로 중국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서면 성명의 제출, 국제신청번 호와 획득을 희망하는 특허권 종류의 명기.

(二) 이 세칙 제93조 제1관이 규정하는 신청비, 공포인쇄비의 납부, 필요 시 이 세칙 제103조가 규정하는 기한연장비의 납부.

(三) 국제신청이 외국어로 제출된 경우 원시 국제신청의 설명서와 권리 요구서의 중국어 번역본의 제출.

(四) 중국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서면 성명 중 발명창조의 명칭,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발명인의 성명을 명기하고 상술한 내용이 세계지적재산권조직의 국제국(이하 ‘국제국’으로 약칭한다)의 기 록과 일치. 국제신청 중에 발명인을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 상술한 성명 중 발명인의 성명을 명기.

(五) 국제신청이 외국어로 제출된 경우 제출한 개요의 중국어 번역본에 도안과 개요 첨부 도안 제출, 첨부 도안의 부본과 개요 첨부도안의 부본의 제출, 첨부 도안 중 문자가 있는 경우 대응되는 중국어 문 자로 대체. 국제신청이 중국어로 제출된 경우 국제공포문서 중의 개요와 개요 첨부도안 부본을 제출.

(六) 국제단계에서 국제국에 이미 신청인의 변경수속을 한 경우 변경 후의 신청인이 향유하는 신청권의 증명자료.

(七) 필요 시 이 세칙 제93조 제1관이 규정하는 신청부가비의 납부.

이 조 제1관 제(一)항에서 제(三)까지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번호를 부여하고 국제신청이 중국국가단계에 진입 한 일자(이하 ‘진입일’로 약칭한다)를 명확히 하여 신청인에게 그 국 제신청이 이미 중국국가단계에 진입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제신청이 이미 중국국가단계에 진입하였으나 이 조 제1관 제(四)항에 서 제(七)항까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 서는 신청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정정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청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一) 국제단계에서 국제신청이 취소되었거나 취소로 간주되거나 국제신 청이 중국에 대한 지정이 취소된 경우.

(二) 신청인이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 이내에 이 세칙 제103조의 규 정에 따라 중국국가단계의 진입 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三) 신청인이 중국국가단계의 진입수속을 처리하였으나 우선권일로부 터 32개월의 기한이 만료하여도 여전히 이 세칙 제104조 제(一) 항에서 제(三)항까지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관 제(一)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신청의 중국에서의 효력이 중지된 경 우 이 세칙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관 제(二)항, 제(三) 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신청의 중국에서의 효력이 중지된 경우 이 세칙 제6조 제2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6조 국제신청을 국제단계에서 정정한 신청인이 정정한 신청문서를 기초 로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진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정부분의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기간 내에 중국어 번역본을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신청인이 국제단계에서 제 출한 정정에 대하여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07조 국제신청이 관련된 발명창조에 특허법 제24조 제(一)항 또는 제 (二)항에서 열거한 정황 중 하나가 있고 국제신청의 제출 시 성명한 경 우 신청인은 중국국가단계에 진입한 서면 성명 중에 설명하고 진입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세칙 제30조 제3관이 규정하는 관련 증명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이 만료하여도 증명문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신청은 특허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제108조 신청인이 특허협력조약의 규정에 따라 생물학 재료의 견본 보관에 대하여 이미 설명한 경우 이미 이 세칙 제24조 제(三)항의 요구를 만 족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은 중국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성명 중에 기재 한 생물학 재료의 견본 보관사항의 문서 및 같은 문서 중의 구체적인 기재 위치를 지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원시 제출한 국제신청의 설명서 중 이미 생물학 재료 견본 보 관사항을 기재하였으나 중국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성명 중에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 진입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정정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 하여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생물학 재료는 보관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신청인이 진입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생물학 잴 견본 보관증명서와 생존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이 세칙 제24조 제 (一)항이 규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9조 국가신청이 관련되는 발명창조가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된 경우 신청인은 국제신청의 중국국가단계에 진입하는 서면성명 중에 설명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제정하는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0조 신청인이 국제단계에 있어 이미 하나 또는 다수의 우선권을 요구하 고 중국국가단계의 진입 시 같은 우선권요구가 계속적인 효력을 유지하 는 경우 이미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 성명을 제출한 것으 로 본다.

신청인은 진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권요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이 국제단계에서 이미 특허협력조약의 규정에 따라 선출원문서의 부본을 제출한 것이 있는 경우 중국국가단계진입 수속을 처리할 시 국 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선출원문서의 부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청인 이 국제단계에서 선출원문건의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 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신청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보충 제출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신청인이 기한이 만료하여도 보충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 그 우선권요구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11조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의 기간 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신청의 사전 처리와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은 중국국가단계 진입수속을 처리하는 것 이외에도 특허협력조약 제23조 제2관의 규정 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국제국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신청을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신 청인은 확인을 득한 국제신청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 실용신안 특허권의 획득을 요구하는 국제신청의 신청인은 진입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신청문건을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발명특허권의 획득을 요구하는 국제신청은 이 세칙 제51조 제1관의 규 정을 적용한다.

제113조 신청인은 제출한 설명서, 권리요구서 또는 도안 중의 문자의 중국어 번역본에 오류가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다음의 규정된 기한 내에 원시 국제신청문서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명특허신청을 공포하거나 실용신안 특허 권의 고지를 준비하기 전.

(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급한 발명특허신청이 실질심사의 단계에 진입한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인은 번역문의 오류를 교정할 시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규정된 번 역문 교정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번역문을 교정 한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이 조 제2관이 규정하는 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여도 규정된 수속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신 청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14조 발명특허권의 획득을 요구하는 국제신청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 부서는 초보심사를 거쳐 특허법과 이 세칙의 유관규정에 부합한다고 인 정될 시 특허공보 상에 공포하여야 한다. 국제신청이 중국어 이외의 문 자로 제출된 경우 신청문건의 중국어 번역본을 공포하여야 한다.

발명특허권의획득을 요구하는 국제신청을 국제국이 중국어로 국제공포 하는 경우 국제공포일로부터 특허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제 국이 중국어 이외의 문자로 국제공포를 실시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 부서의 공포일로부터 특허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제신청에 있어 특허법 제21조와 제22조 중의 공포는 이 조 제1관이 규정하는 공포를 말한다.

제115조 국제신청이 두 항목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포함하는 경우 신 청인은 진입일로부터 이 세칙 제42조 제1관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국제단계에서 국제검색기관 또는 국제초보심사기관이 국제신청이 특허 협력조약이 규정하는 단일성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시 신청인은 규정에 따라 부가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제신청의 모 부분 이 국제검색 또는 국제의 초보심사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중국국가단계 에 진입 시 신청인이 서술한 부분을 심사의 기초로 삼을 것을 요구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제검색기관 또는 국제초보심사기관의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이 지정된 기 한 내에 단일성 회복비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하 여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제신청 중 검 색하지 아니하였거나 국제초보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은 취소한 것 으로 본다.

제116조 국제신청이 국제단계에 있어 유관 국제기관에 의하여 국제신청일의 수여가 거절되거나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선포된 경우 신청인은 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제국에 국제신청 서류 중 어떠한 문 건의 부본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전송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아울 러 같은 기한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 세칙 제103조가 규정하 는 수속을 완료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제국이 전송한 문서를 접 수한 후 국제기관이 내린 결정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 청하여야 한다.

제116조 국제신청에 기준하여 부여한 특허권이 번역문의 오류로 인하여 특허 법 제59조가 규정하는 확정된 보호범위가 국제신청의 원문에 표현된 범위를 초과한 경우 원문에 따라 제한 후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보호범위가 국제신청의 원문에 표현된 범위보다 작은 경우 수권 시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장 부칙

제118조 어떠한 사람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동의를 득하여 이미 공포되었 거나 공고된 특허신청의 문서와 특허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복제할 수 있 으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행정등기부 부본의 작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취소, 기각, 자발적 취소로 간주되는 특허신청의 문서는 같은 특 허신청의 효력상실일로부터 만 2년 후에는 보관하지 아니한다. 이미 포기, 전부 무효의 선고, 중지된 특허권의 서류는 같은 특허권의 효력상실일로부터 만 3년 후에는 보관하지 아니한다.

제11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특허신청 또는 각종 수속의 처리는 신청인, 특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표인이 서명 또는 날 인하여야 한다.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한 경우 특허대리기구가 날인한다.

발명인의 성명, 특허신청인과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국적과 주소, 특허대리기구의 명칭, 주소와 대리인의 성명의 변경 신청은 국무원 특 허행정부서에 기록사항 변경수속을 신청하고 변경이유를 첨부한 설명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0조 국무원 특허행정기구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저작권을 우송하는 문 서는 등기서신을 송부하여야 하여 소포로 송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초에 제출한 특허신청문서를 이외에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각종 문서를 제출하거나 각종 수속을 처리할 시 신청번호 또는 특허번호, 발 명창조 명칭과 신청인 또는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명기하여야 한다. 하나의 서신 중에는 동일한 신청의 문서만을 포함할 수 있다.

제121조 각종 신청문서는 타자 또는 인쇄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글자색은 검은색으로 질서있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덧칠하거나 수정하여서 는 아니 된다. 첨부 도안은 제도도구와 흑색 잉크로 제작되어야 하며 선은 모두 분명하고 정확하여야 하고 덧칠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 다.

신청서, 설명서, 권리요구서, 첨부 도안과 개요는 아랍어 숫자로 순서 대로 번호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청문서의 문자부분은 가로로 써야 한다. 종이는 단면의 사용에 한한 다.

제122조 국무원 특허신청부서는 특허법과 이 세칙에 근거하여 특허 심사지침 을 제정한다.

제123조 이 세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2년 12월 12일 국 무원이 개정을 비준하고 1992년 12월 21일 중국 특허국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