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67호 산업재산권보호법」 (제1조-제9조)
⦁국가·지역: 오만 ⦁공포일: 2008년 05월 12일 ⦁최종개정일: 2008년 11월 30일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용어 및 표현은 다르게 정함이 없는 때에는 다음 의 의미를 가진다. 장관: 상공부장관 등록접수인: 상공부 산하 지식재산권청장 특허: 물품이거나 물품이나 제조방법과 관련하여 기술분야에서 특정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명 발명특허: 발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가된 재산권 증서로, 그 효력으로 집행 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특허권자는 다른 사람이 보호가 필요한 발명에 대 하여 왕국 내에서 실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 실용신안: 어떠한 물품을 그 물품의 본래 사양 또는 기능을 초월할 수 있는 형상이나 조합 또는 구조로 이루어진 기술적 고안 산업디자인: 선, 색상 또는 선 및 색상과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아니한 그 밖 의 3차원의 형태로 구성된 것으로, 이 경우 이 구성 또는 형태는 제조상품 또 는 수공업 제품의 외관에 보일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 여야 한다. 배치설계: 그 중 어느 하나가 집적회로의 소자 및 연결도선의 일부 또는 전부 에 대한 활동요인으로 구성된 3차원의 배치한 것 또는 집적회로를 제조할 목 적으로 3차원으로 배치한 것 집적회로: 전자적으로 완전한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그 구성요소 중 하나가 여러 개의 전자회로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배열된 복합체로 된 제품 전용실시권: 특허권자가 별도로 지정한 자에게 독점적으로 자신의 산업재산권 을 실시하도록 허가한 계약 강제실시권: 주무부장관이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왕국 내 발명특 허, 실용신안, 배치설계, 산업도면 및 디자인에 대한 실시를 자연인, 법인 또 는 공법인에 대하여 허가하는 것 식별표시: 공업 또는 상업활동분야에서 모든 영업장이 영업장 및 영업장에서 제조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하 는 일체의 표시 및 상징 표시: 일정한 방식으로 배치설계가 가능하고 어떠한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물 품(상표) 또는 서비스(서비스마크)와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것 과의 식별 이 가능한 모든 표시로, 특히 표시는 단어(개인이름을 포함하여), 그림, 문자, 색상, 숫자, 물품의 형상, 포장, 입체사진, 지리적 표시, 소리, 냄새 또는 맛 으로 구성될 수 있고, 표어가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긴 경우 상 표로서 보호된다. 증명표장: 다른 사람이 상표권자의 감시 하에 사용하는 물품 및 서비스의 품 질, 원산지 또는 생산방식 등 고유의 특성에 대하여 알리기 위한 일체의 표시 단체마크: 협동조합, 상공인 및 상인 연맹 또는 협회 등 단체를 특정하는 모 든 표시 상호: 영업장을 특정하기 위한 고유의 이름 또는 별칭 지리적 표시: 물품의 원산지인 특정 국가, 지역 또는 지리적 위치에 따라 그 물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결정되는 경우 그 지리적 원산지에 대한 표시 증서: 실용신안, 산업도면이나 디자인,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상표 또는 지리 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소유권 증서 선출원일자: 파리조약에서 명시한 출원의 우선권이 부여되는 가장 먼저 출원 한 일자 부다페스트조약: 1977년 특허취득절차를 위하여 미생물기탁에 관하여 체결한 국제조약 특허협력조약: 1970년 6월 19일 워싱턴에서 작성되어 1979년 9월 26일, 1984 년 2월 3일, 2001년 10월 3일에 개정된 조약 특허법조약: 2000년 6월 2일 제네바에서 통과된 조약 위싱턴조약: 1989년 5월 26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집적회로에 대한 지적재산권 조약 파리협약: 1883년 3월 20일 체결된,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및 그 개정안 헤이그협정: 1999년 7월 2일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 네바 개정협정 마드리드의정서: 1989년 6월 28일 마드리드에서 체결된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 한 마드리드협정에 관한 의정서 국제분류: 관련부문에서 체결된 국제협약에 따라, 발명특허, 발명가 증서, 실 용신안 및 실용신안 증서, 산업디자인 및 표시에 관한 분류체계 니스분류: 1957년 6월 15일 상표등록을 목적으로 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 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결정: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제(6) 항의 시행에 관한 2003년 8월 30일에 공포한 결정
1- 다음 각 호는 발명특허취득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발견, 학문적 이론, 수학적 방식 나- 영업계획, 규정 또는 수행방식, 단순한 사고작용 및 놀이 다- 자연물질로, 원 환경으로부터 물질 제거작업은 제외 라- 사전에 발견되어 발명으로 인정되고 알려진 물질 마- 비 생물학적 방식 및 수단이 아닌 대부분이 동물 또는 그 일부의 제작을 위한 미생물이 아닌 동물, 이에 관한 생물학적 방식 바- 공공질서 및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왕국 내에서 엄중히 상업상의 이용을 금지한 발명 2- 다음의 발명에 대하여는 전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전부 또는 일부가 기계로 작동하거나 컴퓨터로 가동하는 행위로 구성된 공업작업 나- 컴퓨터로 수행되는 발명으로 구성된 상품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플로피디스크, 하드디스크드라이브 또는 컴퓨터메모리와 같은 장치에 저 장하는 기계를 통하여 읽을 수 있는 컴퓨터 암호 2- 특정한 컴퓨터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최신 업데이트 된 공익목적의 기계
1- 신규성, 창의성이 있고 산업상의 이용이 가능한 발명의 경우 발명특허를 받 을 수 있다. 출원서 접수일 또는 발명을 가장 먼저 출원한 날 이전에 세계 어떠 한 장소에서, 눈의 띄는 방식으로 게시하거나 구두로 알리거나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이전의 산업기술을 통하여 선행되어 공중에게 알려지지 아 니한 발명은 신규성이 있다. 출원서 접수일 또는 가장 먼저 출원한 날 전 12개 월 이내에 출원인이나 그 전임자의 행위로 인하여, 또는 출원인이나 그 전임자 와 관련하여 제3자가 저지른 단독행위로 인하여 공중에게 발명에 대하여 공개한 것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출원접수일 또는 가장 먼저 출원한 날에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명확하지 알려지지 아니한 발명은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어떠한 종류의 산업에서 제조 또는 이용이 가능하거나 모든 경제, 농업, 수 공업, 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 지정한 주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가 가능한 발명은 산업상의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1- 특허에 대한 권리는 발명자에게 있고, 이 권리는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있 다.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에 참여한 경우, 특허권은 참여자 모두에게 있고, 2인 이상이 각각 발명에 참여한 경우, 가장 먼저 출원하거나 우선권을 청구한 자가, 출원을 철회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하는 한, 또는 우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 거절된 때에는, 그에게 특허에 대한 권리가 있다. 3- 발명을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을 이행하여 발명한 경우, 특허에 대한 권리는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에게 있고, 발명의 실시로 사용자가 취득 한 경제적 이익이 크고 계약이행기간 중 발명한 근로자의 급여에 충분히 반영되 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근로계약이행과 관계 없이 근로자의 근로로 발명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물 품, 자료 또는 기계를 이용하여 그 발명을 한 경우, 다르게 합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 특허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에게 있고, 근로자는 그 발명의 실시로 사용자 가 얻은 직접 및 간접적인 순수익의 3분의1 이상에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이 조에 명시한 보상지급의무는 발명특허취득대상인 발명의 지원 및 실시로 발생하나 사용자의 왕국 내 또는 외부의 발명특허취득 실패 또는 부주의로 인하 여 보상지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6- 사용자는 발명작업을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에게 있음을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독점적인 특허권 취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발명에 대한 상업적 실시를 한 경우 사용자는 발명작업에서 근로자가 사용한 물품, 자료 또는 경험의 경제적 가치에 부합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7-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발명에 대하여 통지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발명특 허취득을 위한 출원접수를 부주의로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고, 또한 발급한 특허를 이전 할 수 있다. 발명특허에 따라 보호 받는 발명을 근로자로 인하여 공업상 또는 상업상 실시하 는 행위는 불법경쟁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그러한 실시가 무허가 이용행 위이거나, 이로 인하여 사용자의 직무상의 비밀이 유포되어서는 아니 된다. 8- 근로자가 근로계약만료 후 1년 이내에 발명특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출원을 하고, 그러한 발명이 이전 사용자를 위한 주요 업무범위 내에 있는 때에는, 다 르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에 발명에 도달한 것으로 본 다. 9- 발명자가 사용자에게 발명자로서 받을 수 있는 일체의 보상을 양도하기로 한 이전의 모든 약속 또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0- 발명자는 특허에 자신의 이름으로 발명의 명칭을 정할 수 있으나, 다만 등 록접수인에게 서면으로 발명자의 이름으로 발명의 명칭을 정하지 아니할 것임을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11- 국가 행정기관의 직원 및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 이 조에 명시한 권리를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