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제 1 조-제 20 조)

∙ 국 가 · 지 역: 중국 ∙ 법 률 번 호: 세관총서령 [2021] 제 248 호 ∙ 제 정일: 2021 년 3월 12 일 ∙ 공포일: 2021 년 4월 12 일 ∙ 시행일: 2022 년 1월 1 일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加强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的 注册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 国食品安全法》及其实施条例、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商品检 验法》及其实施条例、《中华人 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 及其实施条例、《国务院关于加 强食品等产品安全监督管理的特 别规定》等法律、行政法规的规 定,制定本规定。

第二条

向中国境内出口食品的境外生 产、加工、贮存企业(以下统称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的注 册管理适用本规定。 前款规定的进口食品境外生产企 业不包括食品添加剂、食品相关 产品的生产、加工、贮存企业。

第三条

海关总署统一负责进口食品境外 生产企业的注册管理工作。

第四条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应当获 得海关总署注册。

第二章 注册条件与程序

第五条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条 件:

(一)

所在国家(地区)的食品 安全管理体系通过海关总署等 效性评估、审查;

(二)

经所在国家(地区)主管 当局批准设立并在其有效监管 下;

(三)

建立有效的食品安全卫生管理和防护体系,在所在国家 (地区)合法生产和出口,保证 向中国境内出口的食品符合中 国相关法律法规和食品安全国 家标准;

(四)

符合海关总署与所在国家 (地区)主管当局商定的相关检 验检疫要求。

第六条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方式 包括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 推荐注册和企业申请注册。 海关总署根据对食品的原料来 源、生产加工工艺、食品安全历 史数据、消费人群、食用方式等 因素的分析,并结合国际惯例确 定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方 式和申请材料。 经风险分析或者有证据表明某类 食品的风险发生变化的,海关总 署可以对相应食品的境外生产企 业注册方式和申请材料进行调 整。

第七条

下列食品的境外生产企业由所在 国家(地区)主管当局向海关总 署推荐注册:肉与肉制品、肠 衣、水产品、乳品、燕窝与燕窝 制品、蜂产品、蛋与蛋制品、食 用油脂和油料、包馅面食、食用 谷物、谷物制粉工业产品和麦 芽、保鲜和脱水蔬菜以及干豆、 调味料、坚果与籽类、干果、未 烘焙的咖啡豆与可可豆、特殊膳 食食品、保健食品。

第八条

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应当 对其推荐注册的企业进行审核检 查,确认符合注册要求后,向海 关总署推荐注册并提交以下申请 材料:

(一)

所在国家(地区)主管当 局推荐函;

(二)

企业名单与企业注册申请 书;

(三)

企业身份证明文件,如所 在国家(地区)主管当局颁发 的营业执照等;

(四)

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推荐企业符合本规定要求的 声明;

(五)

所在国家(地区)主管当 局对相关企业进行审核检查的 审查报告。 必要时,海关总署可以要求提供 企业食品安全卫生和防护体系文 件,如企业厂区、车间、冷库的 平面图,以及工艺流程图等。

第九条

本规定第七条所列食品以外的其 他食品境外生产企业,应当自行 或者委托代理人向海关总署提出 注册申请并提交以下申请材料:

(一)

企业注册申请书;

(二)

企业身份证明文件,如所 在国家(地区)主管当局颁发 的营业执照等;

(三)

企业承诺符合本规定要求 的声明。

第十条

企业注册申请书内容应当包括企 业名称、所在国家(地区)、生 产场所地址、法定代表人、联系 人、联系方式、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批准的注册编号、 申请注册食品种类、生产类型、 生产能力等信息。

第十一条

注册申请材料应当用中文或者英 文提交,相关国家(地区)与中 国就注册方式和申请材料另有约 定的,按照双方约定执行。

第十二条

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或进 口食品境外生产企业应当对提交 材料的真实性、完整性、合法性 负责。

第十三条

海关总署自行或者委托有关机构 组织评审组,通过书面检查、视 频检查、现场检查等形式及其组 合,对申请注册的进口食品境外 生产企业实施评估审查。评审组 由 2 名以上评估审查人员组成。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和所在国 家(地区)主管当局应当协助开 展上述评估审查工作。

第十四条

海关总署根据评估审查情况,对 符合要求的进口食品境外生产企 业予以注册并给予在华注册编 号,书面通知所在国家(地区) 主管当局或进口食品境外生产企 业;对不符合要求的进口食品境 外生产企业不予注册,书面通知 所在国家(地区)主管当局或进 口食品境外生产企业。

第十五条

已获得注册的企业向中国境内出 口食品时,应当在食品的内、外 包装上标注在华注册编号或者所 在国家(地区)主管当局批准的 注册编号。

第十六条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有效 期为 5 年。 海关总署在对进口食品境外生产 企业予以注册时,应当确定注册 有效期起止日期。

第十七条

海关总署统一公布获得注册的进 口食品境外生产企业名单

第三章 注册管理

第十八条

海关总署自行或者委托有关机构 组织评审组,对进口食品境外生 产企业是否持续符合注册要求的 情况开展复查。评审组由 2 名以 上评估审查人员组成。

第十九条

在注册有效期内,进口食品境外 生产企业注册信息发生变化的, 应当通过注册申请途径,向海关 总署提交变更申请,并提交以下 材料:

(一)

注册事项变更信息对照 表;

(二)

与变更信息有关的证明材 料。 海关总署评估后认为可以变更 的,予以变更。 生产场所迁址、法定代表人变更 或者所在国家(地区)授予的注 册编号改变的应当重新申请注 册,在华注册编号自动失效。

第二十条

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需要延续 注册的,应当在注册有效期届满 前 3 至 6 个月内,通过注册申请 途径,向海关总署提出延续注册 申请。 延续注册申请材料包括:

(一)

延续注册申请书;

(二)

承诺持续符合注册要求的 声明。 海关总署对符合注册要求的企业 予以延续注册,注册有效期延长 5 年。

(제 1 조-제 20 조)

∙ 국 가 · 지 역: 중국 ∙ 법 률 번 호: 세관총서령 [2021] 제 248 호 ∙ 제 정일: 2021 년 3월 12 일 ∙ 공포일: 2021 년 4월 12 일 ∙ 시행일: 2022 년 1월 1 일

제 1 장 총칙

제1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ㆍ관 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 민공화국 식품안전법》및 그 실 시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 입 상품검험법》및 그 실시 조 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 식물 검험법》및 그 실시 조례, 《식품 등의 상품안전 감독ㆍ관리 의 특수 규정에 관한 국무원 규 정》등의 법률ㆍ행정법규에 근거 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국경 밖에서 생산ㆍ가공ㆍ저 장하여 중국 국경 안으로 식품을 들여오는 기업(이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이라 한다)의 등록 ㆍ관리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앞 관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에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상품 의 생산ㆍ가공ㆍ저장 기업은 포함 되지 아니한다.

제3조

세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 업의 등록ㆍ관리 업무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책임진다.

제4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은 세관총 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 2 장 등록 조건과 절차

제5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소재 국가(지역)의 식품안 전관리체계가 세관총서 등 효 력이 있는 평가ㆍ심사를 통과함

(2)

소재 국가(지역)의 주무관 청이 비준하여 설립하였으며 그 관청이 감독ㆍ관리함

(3)

효력이 있는 식품안전위생관리와 방호 체계를 갖추고, 소 재 국가(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과 수출을 하며, 중국 국경 안으로 들여오는 식품이 중국 의 관련 법률ㆍ법규와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한다는 것이 보증됨

(4)

세관총서와 소재 국가(지 역) 주무관청이 상의하여 정하 는 관련 검험검역 요구사항에 부합됨

제6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방식은 소재 국가(지역) 주무관 청의 추천 등록과 기업의 신청 등록을 포함한다. 세관총서는 식품의 원료 원천, 생산ㆍ가공 기술, 식품안전 이력 데이터, 소비자 집단, 식용 방식 등의 요소를 분석하고, 국제적인 관행을 고려하여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 방식과 신청 자 료를 정한다. 리스크 분석을 하였거나, 특정 종류의 식품에 대한 리스크가 변 경되었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 세관총서는 해당 식품 의 해외생산기업 등록 방식과 신 청 자료에 대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제7조

다음과 같은 식품을 해외생산 하는 기업은 소재 국가(지역) 주무관청이 중국 세관총서에 추천하여 등록한다: 육류 및 육 류 제품, 케이싱, 수산품, 유제 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벌 꿀 및 화분 제품, 계란 및 계란 제품, 식용 유지 및 오일 제품, 밀가루로 소를 감싼 음식류, 식 용 곡물, 곡물가루 공업품 및 맥아, 신선유지 및 탈수 채소 및 콩류, 조미료, 견과류 및 씨 앗, 말린 과일, 로스팅 하지 않 은 커피 원두 및 코코아 원두, 특수식사용 식품, 건강보조식 품.

제8조

소재 국가(지역) 주무관청은 추 천 등록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심사ㆍ검사를 진행하고 등록 요 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세관총서에 추천 등록을 요청 하고 다음과 같이 신청 자료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재 국가(지역) 주무관청 의 추천서

(2)

기업 명단과 기업 등록 신 청서

(3)

기업 신분 증명서. 예를 들 면 소재 국가(지역) 주무관청 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4)

소재 국가(지역) 주무관청이 추천하는 기업이 이 규정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를 설명하는 문서

(5)

소재 국가(지역) 주무관청 이 관련 기업에 대하여 심사ㆍ 검사 필요시 세관총서는 기업 공장지 역 평면도, 작업장 평면도, 냉동 고 평면도, 기술 공정 흐름도 등 기업 식품안전위생과 방호 체계 에 관한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이 규정의 제 7 조에 열거된 식품 이외에 다른 식품을 해외에서 생 산하는 기업은 세관총서에 직접 등록 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등록 신청을 하고, 다 음과 같이 신청 자료도 제출하여 야 한다.

(1)

기업 등록 신청서

(2)

기업 신분 증명서. 예를 들 면 소재 국가(지역) 주무관청 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3)

기업이 이 규정에 명시된 요구 조건에 부합한다는 약속 을 설명하는 문서

제 10 조

기업 등록 신청서의 내용에는 기 업 명칭, 소재 국가(지역), 생산 장소의 주소, 법정 대표자, 연락 담당자, 연락 방식, 소재 국가(지역) 주무관청이 비준한 등록 번 호, 등록 신청 식품의 종류, 생산 유형, 생산 능력 등의 정보가 포 함되어야 한다.

제 11 조

등록 신청 자료는 중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 고, 관련 국가(지역)과 중국이 등록 방식과 신청 자료에 대하여 별도로 약정한 경우 양쪽이 약정 한 방식에 따른다.

제 12 조

소재 국가(지역) 주무관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ㆍ완전성ㆍ합법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 13 조

세관총서는 기업등록 평가심사단 을 직접 구성하거나, 유관기관에 위탁하여 구성하도록 한 뒤, 서 면 검사ㆍ영상 검사ㆍ현장 검사 등의 형식이나 그러한 검사들을 조합하는 방식을 통하여 등록 신 청을 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에 대한 평가심사를 실시한다. 평가심사단은 2 명 이상의 평가 심사자로 구성된다.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과 소재 국가(지역) 주무관청은 위에 설 명된 평가심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4 조

세관총서는 평가심사 상황에 근 거하여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수 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을 등록한 뒤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등록번호 를 부여하고, 이를 소재 국가(지 역) 주무관청 또는 수입식품 해 외생산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다. 요구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게 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등록번호 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 을 이를 소재 국가(지역) 주무관 청 또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 15 조

이미 등록이 확정된 기업이 중국 국경 안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경 우 식품 안팎의 포장에 중화인민 공화국 기업등록번호 또는 소재 국가(지역) 주무관청이 비준한 등록번호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 16 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유 효기간은 5 년으로 한다. 세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 업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 유효기 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 17 조

세관총서는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의 명단을 통합적으로 공표한다.

제 3 장 등록 관리

제 18 조

세관총서는 기업등록 평가심사단 을 직접 구성하거나, 유관기관에 위탁하여 구성하도록 한 뒤, 수 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이 기업 등 록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를 지속적으로 재검사한다. 평가 심사단은 2 명 이상의 평가심사 자로 구성된다.

제 19 조

등록 유효기간 안에 수입식품 해 외생산기업의 등록정보에 변경사 항이 발생하는 경우 등록 신청 경로를 통하여 세관총서에 변경 신청을 하고, 다음과 같이 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사항 중 변경된 정보 의 비교대조표

(2)

변경된 정보와 관련된 증 명 자료 세관총서는 평가 이후 변경이 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등록 을 변경하여 준다. 생산장소 이전, 법정 대표자 변 경, 소재 국가(지역)에서 받은 등록번호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기업 등록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등록 번호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 한다.

제 20 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이 기업 등록 갱신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 개월에서 6 개월 이전에 등록 신 청 경로를 통하여 세관총서에 기 업 등록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 다. 등록 갱신 신청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 갱신 신청서

(2)

등록 요구 조건에 부합한 다는 약속을 설명하는 문서 세관총서는 등록 요구 조건에 부 합하는 기업에게 등록 갱신을 해 주며, 그 등록 유효기간은 5 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