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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 국가·지역: 오만 • 공 포 일: 2001년 11월 14일

제1장 정의 및 총칙

제1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용어와 표현은 다르게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부처: 도시·환경·수자원부 장관: 도시·환경·수자원부장관 총국: 도시·환경·수자원부 산하 환경총국/도/특정지역 내 도시·환경·수자원총국 환경: 인간이 생활하는 주변으로 살아 있는 인간, 동식물, 이를 둘러싼 공기와 물과 토양, 고체, 액체, 기체 또는 방사성 물질, 인간 이 세운 고정되거나 고정되지 아니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개발: 기획 및 개발정책에 있어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미래에 필요한 부분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현재 세대의 필요로 를 충족시키는 것 대기: 공공장소, 개인장소 또는 근무장소에서 생물 또는 미생물에게 노출되는 기체의 혼합체 물: 다음 각 목을 포함한다. 가- 오만영토에 있는 담수, 염수 또는 반염수인 연안수/또는 지하수 나- 「1981년 제15호 200마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 영해, 지하수,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국왕령」규정에 따라 오만 내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물로, 오만연안에서 200마일까지 이어지는 수역 석유: 액화 탄화수소, 윤활유, 연료유, 정제유, 오일샌드 및 기타 석유와 파생상품의 추출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원유 및 그 파생 상품 야생생물: 식물, 동물, 박테리아, 균류 및 기타 국내외에 서식하는 모든 종류의 생물 자연보존구역: 제거, 사냥, 운송 또는 훼손이 금지된 1종 또는 여러 종의 야생생물, 특히 멸종위기종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한 구역 으로, 유적지, 자연경관 또는 공원도 이에 포함된다. 환경보호: 환경의 요소, 성질, 자연적인 균형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그 파괴나 오염을 방지 및 제한하고 퇴치하며, 자연자원을 보존하 고 그 이용 지침을 마련하고, 생물 특히 희귀종과 멸종위기종 보호하는 것 환경오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오염물질이나 요인이 유입되어 인간이나 야생생물의 건강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생태계 를 훼손하여 그 목적에 따른 이용을 불가하게 하여 환경의 성질이나 다양성이 바뀌거나 변질되는 현상 환경파괴: 환경오염이 발생하여 그 가치가 저하되거나 성질이 변하거나 자연자원이 고갈되는 현상 환경피해: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성질이나 기능에 영향을 끼치거나 그 가능성이 줄어들어 발생하는 피해 환경재난: 자연적인 요인 또는 인간이 활동으로 발생하여 환경오염, 파괴 또는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재난환경오염물질: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물질, 연기, 수증기, 냄새,소음, 방사능, 열 또는 진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것 배출: 환경오염물질 중 어느 하나를 대기, 물 또는 토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투기하거나 침투하거나 배출하거나 붓거나 물에 버리는 행위 배출표: 일정기간이나 일정주기 동안 또는 지정 오염기준에 따라 배출된 오염물질의 분포도 오염기준: 일정기간 동안 초과할 수 없는 배출수위에 대하여 정한 최대치 배출종료점: 작업구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배출한 후 사업주가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배출에 대하여 통제하지 못하는 시점 수용시설: 오염물질, 평형수 또는 폐기물을 수용, 저장, 침전, 처리 및 배출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비, 기계 및 도크와 석유의 선적 및 하역분야에 종사하는 회사 또는 기타 항구 및 수로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장비 사업주: 오염인자 또는 작업구역을 소유하거나 그 가동 및 운영을 책임지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오염인자(因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작용 또는 활동 작업구역: 1개 또는 여러 개의 오염인자가 존재하는, 오만의 항구나 배타적 경제수역 내 바다에 있는 육상, 연안 또는 해상에 있는 장소 환경안전구역: 오염인자 또는 작업구역 간 분리된 구역과, 별도로 보호가 필요한 구역과 생태계 간 분리된 구역. 도시·환경·수자원부는 이 구역 및 이 구역에서 허용되는 활동을 정한다. 환경감독관: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공포한 규칙과 결정의 시행을 담당하는 장관이 임명한 공무원 해상시설: 항해하면서 운영되거나 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유조선, 상선, 군함 및 기타 해상시설 및 해상에 떠있거나 부력보조체 위에서 가동되는 모든 형태의 시설 또는 물에 잠긴 시설, 또한 상업활동, 공업활동, 관광활동, 과학활동 또는 군사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연안 또는 수면에 고정되거나 이동이 가능한 모든 시설 자연자원: 인간을 포함하지 않은 살아있거나 살아있지 않은 환경의 구성물 환경허가: 도시·환경·수자원부의 담당기관이 발급하는 동의로, 환경상의 안전확인 후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특정활동수행에 대한 허가도 이에 포함된다. 환경영향평가: 오염인자 또는 작업구역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영향에 대하여 파악하는 연구로, 이 영향을 해결하는데 필요 한 조치도 이에 포함된다. 위험물질: 유해하거나 독성이 있거나 폭발성이나 가연성이 있거나 부패할 수 있거나 100bq/g을 초과하는 방사성 활동이나 기타 활동으로 발생하고 일정 중량이나 분포로 인하여 환경이나 인간 또는 야생생물의 건강에 유해하거나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천연 또는 가공물질 폐기물: 산업, 채굴, 농업 또는 수공업 작업 또는 주택, 병원, 공공시설 또는 기타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발생하여 오만 내 현행법 규정에 따라 제거, 재사용 또는 중화되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 기름혼합물: 일정비율의 기름이 포함된 모든 혼합물 위험폐기물: 독성 또는 폭발성이나 가연성을 가지고 있거나 부패할 수 있거나 100bq/g을 초과하는 방사성 활동이나 기타 활동으로 발생하여, 그 성질, 구성, 수량에 따라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하여 그 자체로 또는 다른 폐기물과 결합하여 인간의 생명과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폐기물 핵시설: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핵입자가속기, 100bq/g을 초과하는 방사능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핵폐기물: 100bq/g을 초과하는 방사성 활동으로 발생하여 그 자체로 또는 다른 폐기물과 결합하여 인간의 생명과 건강 또는 환경에 위험한 폐기물 위험물질 및 폐기물 유통: 위험물질 또는 폐기물을 수집, 운송, 저장, 처리, 재사용, 제거 또는 재수출을 위하여 그 처리 또는 매장 장소에 대한 추후검토 등 위험물질 또는 폐기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과정 투기: 가- 해상시설 또는 항공기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나 기타 물질을 고의로 바다에 처리 나- 해상시설 또는 항공기를 고의로 바다에 처리

제2조

도시·환경·수자원부는 지역 또는 국제차원의 환경협정회담에서 오만을 대표하고, 오만이 가입국이 아닌 협정으로의 가입을 권유할 수있다.

제3조

법무부장관이 도시·환경·수자원부장관과 합의하여 결정을 통하여 지명한 환경감독관은 이 법, 이 법의 시행규칙 및 결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법조사권을 가진다.

제4조

도시·환경·수자원부장관은 이 법과 이 법의 시행규칙 및 결정에 따라 재무부와 협의한 후 도시·환경·수자원부에서 발급하는 환경허가 취득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결정을 공포한다.

제5조

모든 이해관계인은 도시·환경·수자원부나 총국에서 채택한 모든 결정 또는 조치에 대하여 통지를 받거나 명확하게 인지한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도시·환경·수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장관은 이 결정 또는 조치를 취소, 변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2장 오만환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규정 및 원칙

제6조

도시·환경·수자원부는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 환경적 지식 및 의식을 보급하고, 오만환경을 관리 및 보호하는데 필요 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기관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관할범위 내에서 도시·환경·수자원부와 협력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개인과 단체에 환경보호 및 보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제7조

다양한 종류와 수량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시켜 오만 내 환경의 효율성과 자연자원, 자연보존구역 또는 역사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형태로 환경의 오만환경을 이용하지 못한다. 도시·환경·수자원부장관이 결정을 통하여 공포한 규칙 및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8조

이 법과 그 시행규칙 및 결정에 반하는 목적으로 도시·환경·수자원부가 지정한 안전구역을 이용하지 못한다.

제9조

사업주가 도시·환경·수자원부에 제출한 요청에 따라 환경안전성을 확인하는 환경허가를 취득하기 전에는 어떠한 오염인자를 발생시키거나 작업구역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시·환경·수자원부장관은 환경허가취득과 그 기간과 갱신에 관한 절차, 요건 및 규칙을 정하는 결정을 공포한다.

제10조

사업주는 도시·환경·수자원부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염인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시키고 청정생산기술을 사용하기 위하여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필요조치를 취하고 최신 기술방식을 따라야 한다. 사업주는 도시·환경·수자원부가 승인한 비상계획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주는 도시·환경·수자원부장관이 결정을 공포하여 정한 오염기준 및 배출표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 또는 방치하여 생태계나 환경요인에 또는 자연보존구역에 환경오염도가 높아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사업주는 이 법의 시행규칙 및 결정에서 정한 배출표에 따른 비율에따라 또는 그 미만인 범위에서, 또는 사업주가 환경허가취득 시 정 해진 비율에 따라 또는 그 미만인 범위 내에서만 자신의 책임을 지는 오염인자 또는 작업구역과 관련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최고치까지 배출하거나 이를 명하거나 허락할 수 있다. 작업구역 내 작업 중 또는, 도구, 장비에 갑자기 발생한 고장으로 오염인자 또는 작업구역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또는 비상 시 인명을 구조할 목적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 사업주는 고장을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도시·환경·수자원부에 신고하고 환경감독관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주는 이 법이나 그 시행규칙 및 시행결정 또는 환경허가를 위반한 배출이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시킬 수 있는 사고의 발생 시 사고나 배출의 발생사유 및 정황, 상태,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한 대책과 그 기간을 적시하여 도시·환경·수자원부에 지체 없이 서면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유출의 양, 종류 및 방식을 기재한 기록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도시·환경·수자원부는 어느 때라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14조

이 법의 시행규칙 및 결정에 따라 오염인자가 발생한 장소 또는 작업구역에는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오염물질을 포함한 적 절한 안전구역을 두어야 하며, 한 곳의 작업구역에서 발생한 오염도는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제15조

다양한 건설작업을 수행하거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먼지, 모든 종류의 연료를 태운 재를 운송하는 때에는 이 법의 시행규칙 및 결정에 따라 정한 예방책을 취하여야 하며 관할기관은 허가발급 전 이 예방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도시·환경·수자원부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환경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나 예방 또는 해결이 가능한 오염인자 또는 작업구역에 관련 한 사업주는 환경허가취득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오염인자 또는 작업 구역으로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한 별도의 평가서를 제출하여 환경에 발생가능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할기관은 허가발급 시 환경영향평가서를 허가취득에 필요한 문서에 포함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와 오염문제를 최소화하거나 해결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로 발생하는 비용을 전체 비 용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예방이나 해결이 불가한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활동에 대하여도 허가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7조

도시·환경·수자원부는 생태계, 자연작용 및 야생생물종 관측에 필요한 대책을 취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환경보존정책 및 방식을 재점검한다.

제18조

핵시설 또는 방사능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취급물질의 수입, 운송, 저장 또는 사용 시 도시·환경·수자원부의 사전동의를 얻고 방사능오염에 대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제출하여 도시·환경·수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환경·수자원부는 장관이 정한 절차 및 상황에 따라 지역·국제 관측센터와 협의하여 핵방사능물질을 관측한다.

제19조

도시·환경·수자원부의 허가 없이 오만환경 내에서 위험물질 및 폐기물의 유통, 취급 또는 처리를 금지한다.

제20조

협곡, 도랑, 담수발생지역, 빗물과 범람한 물이 흐르는 물길이나 개천에 위험물질 및 폐기물과 기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는 금지 한다. 또한 상기 명시한 장소에 처리가 불가한 폐수를 사용 또는 배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처리가 가능한 폐수는 장관결정에 의거하여 공포한 절차 및 상황에 따라 도시·환경·수자원부의 허가를 취득한 후에 한하여 사용하거나 배출할 수 있다.

제21조

도시·환경·수자원부는 관할기관과 협의하여 토양보호 및 사막화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토양의 자연적인 성질과 특정지역 내 상태에 따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행위는 할 수 없다. 가- 도시·환경·수자원부의 허가 없이 국유삼림에서 교목, 관목 또는 식물을 자르거나 뽑거나 훼손하는 행위 나- 모든 지역에서 피복식물의 수량 또는 다양성을 훼손하거나 사막화 또는 자연환경훼손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행위 다- 도시·환경·수자원부의 허가 없이 돌을 제거하거나 교목, 관목 및 식물을 뽑거나 흙과 모래를 도랑, 협곡 또는 늪과 웅덩이, 공공하수와 강기슭으로부터 운반하는 행위 도시·환경·수자원부와 협의를 통한 유지보수작업이행 및 견본수집의 경우 예외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폐기물 또는 기타 그 종류, 형태 또는 상태에 관계 없이 모든 물질을 도시·환경·수자원부의 허가 없이 해양환경에 투기하는 행위는 금 지한다.

제23조

모든 선박은 기름, 기름혼합물 또는 어떠한 환경오염물질을 내수(內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선박의 선주, 선장 또는 책임자는 환경감독관이 발급한 지침을 이행하고 필요한 기록부와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모든 해상시설의 소유자, 선장 또는 그 책임자와,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 내 기름, 가스 및 환경오염물질의 운송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와 석유와 가스 또는 모든 위험물질의 탐사, 채취 또는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기관은 모든 유출사고와 사고정황과 유출된 물질의 종류와 양과 유출을 중단시키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지체 없이 도시·환경·수자원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해상시설, 항공기 및 자연자원을 탐사 및 이용하는 작업이나 기타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든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폐기물은 수용시설이나 도시·환경·수자원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비용을 납부한 후 인도한다.

제27조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기관은 오염으로부터 자원의 보존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자원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이용규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석유, 가스 또는 기타 자연자원에 대한 탐사와 시추 또는 이용에 관한 계약에는 계약체결기관이 이 법과 이 법의 시행규칙 및 시 행결정을 충분히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8조

도시·환경·수자원부장관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환경 또는 공중위생에 불시의 위험 또는 유해한 영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그 피해발생 이나 증가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결정을 공포하여야 한다. 장관은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때에는 추가기간 동안 영업정지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

개발 및 토지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기관은 계획안 작성 후 시행 전 및 시행하는 동안에 도시·환경·수자원부와 협의하여 모든 계획단계 및 기준에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모든 분야에서의 총체적인 개발계 획에 있어 주요 부분으로 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원칙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 이행에 관한 감독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도시·환경·수자원부장관이 정한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결과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도시·환경·수자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벌칙

제31조

다른 법에 명시한 더 가중한 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9조 규정을 위 반한 모든 자는 200오만리얄 이상 2,000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위반행위 적발사실을 통지한 날부 터 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1일에 벌금을 10%가중한다. 1개월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 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원인 및 영향을 제거할 때까지 영업정지를 하도록 할 수 있고 환경안전구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의 영업 을 정지하고 관할기관에 이 사실을 통지한다.

제32조

다른 법에 명시한 더 가중한 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환경허가신청 또는 작업구역 설립에 대한 도시·환경·수자원부의 승인취득 신청 시 허위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제시하는 모든 자는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외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과 투자가의 자본 중 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절단, 사냥, 사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자연 또는 야생생물 보존구역 훼손의 원인을 제공한 모든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가- 제1첨부목록에 따라 1등급 동물 또는 조류를 사살하거나 사냥하는 경우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1백만오만리얄 이상 5백만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 나- 제2첨부목록에 따라 2등급 동물 또는 조류를 사살하거나 사냥하는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과 100오만리얄 이상 1,000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 다- 벌목하거나 상기 명시한 제(가)목, 제(나)목에 기재되지 아니한 동물 또는 조류를 사냥하는 경우 1개월 이하의 징역과 10오만리얄 이상 500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 장관은 상기 명시한 동물 및 조류등급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결정을 공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반행위에 사용되어 압류한 조류 또는 동물과 기계 및 도구는 몰수하여야 하며, 장관은 적절하다고 보는 어떠한 방식으로 압류물에 대한 사용 및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상기 명시한 벌칙은 자연보호구역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벗어난 동물 및 조류에 대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적용한다.

제34조

다른 법에 명시한 더 가중한 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도시·환경·수자원부에 환경재난발생 또는 자 신에게 속한 오염인자나 작업구역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수에 대한 신고를 태만한 모든 사업주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과 500오 만리얄 이상 5만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35조

다른 법에 명시한 더 가중한 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8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투자자본금의 5% 이상 10% 이하에 상당 한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다른 법에 명시한 더 가중한 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환경감 독관이 위임받은 권한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모든 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과 500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법원은 1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 작업구역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재범 시 벌금을 2배로 가중한다.

제37조

다른 법에 명시한 더 가중한 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 오만리얄 이상 5만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제22조와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오만리얄 이상 5만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다른 법에 명시한 더 가중한 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10일 이상 3개월 이하의 징역과 500오 만리얄 이상 5,000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위반행위의 재범 시 그 형을 2배로 가중한다.

제39조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500오만리얄 이상 5만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선박은 억류할 수 있다.

제40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1,000오만리얄 이상 5,000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행위의 재범 시 벌금을 2배로 가중한다.

제41조

이 법에 명시한 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환경피해를 발생시킨 모든 자는 필요한 배상 외에도, 자신의 비용으로 피해를 제거하고 위반행위 발생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도시·환경·수자원부는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위반행위발생원인의 시정을 태만한 경우 위반행위의 원인의 시정에 필요하다고 보는 비용을 그의 비용에서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

다른 법에서 명시한 더 가중한 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오만 환경에서 핵폐기물을 처리한 모든 자는 무기징역과 10만오만리얄 이상 1백만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또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는 이에 대하여 정한 배상 외에도 자신의 개인 비용으로 행위의 원인을 제거하고 위반행위 발생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43조

장관은 이 법에 명시한 도시·환경·수자원부 권한행사에 관하여 공포한 규칙 또는 결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규칙 또는 결정의 범위 내에서 행정처벌 및 형사처벌에 대하여 정할 수 있고, 현행법률 및 결정에 의거하여 경우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상 또는 사법 상의 조사 및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법의 제3자에 명시한 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5,000오만리얄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야 한다.

제1등급 동물과 조류에 관한 첨부목록 제(1)호

표1
표1

1

가젤을 지칭하는 또다른 아랍어 명칭

2

중동지역에 서식하는 들염소

제2등급 동물과 조류에 관한 첨부목록 제(2)호

- 붉은여우 - 푸른바다거북 - 붉은바다거북 - 올리브바다거북 - 모든 종류의 매, 부엉이, 독수리, 홍학류, 사다새, 갈매기, 바다제비 - 가정에서 기르는 포유류 외 첨부목록 제(1)호에 기재하지 아니한 모든 종류의 포유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