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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도박 사업 금지법

시행일 : 2009 년 6 월 25 일

본 법률은 우크라이나에서 도박 사업에 대한 규제를 규정한다.

본 법률의 제 1 조는 법률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소개한다. 도박 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주최자가 카지노, 슬롯 머신, 마권업자의 사무실, 전자 카지노에서 도박을 조직하거나 도박을 개최할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본 법률의 제 1 조에 따라 도박은 놀음자가 상을 받을 수 있는 내기를 걸어야 하고, 그 게임의 결과가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운에 달린 모든 게임을 포함한다.

다음은 도박에 포함되지 않는다. : · 복권 조성 및 개최 · 상품으로 현금이나 물적 형태의 다른 재산의 수여를 막론한 창의적 대회, 스포츠 이벤트 등을 조직 및 개최 · 승자에게 상을 부여하지 않는 수영, 볼링, 기타 게임 · 승자에게 인형, 사탕 등의 상품을 주는 “크레인 오락기” 게임 · 특정 제품, 서비스, 상표, 브랜드, 회사의 정책, 상업적 프로그램에 관한 광고 (홍보) 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현금이나 물적 경품 당첨을 위한 무료 추첨 ·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승자에게 현금이나 물적 재산을 주는 지식이나 기술을 겨루는 경쟁 (게임, 퀴즈 등) 대회 · 흥미, 자선 또는 교육을 위해 진행되는 무료 추첨

본 법률의 2 조에 따르면, 도박 사업과 도박에 참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에서 금지된다.

우크라이나에서 도박을 주최하고, 도박을 진행하는 기업은 최저 임금의 8,000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지불해야 하고, 게임 장비는 몰수되며, 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우크라이나 국고로 몰수 된다. 이러한처벌은 국가 세무 당국의 청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