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방사성폐기물관리체제법의 주요내용 (법 제25.018호)

방사성폐기물관리체제법의 주요내용 (법 제25.018호)

방사성폐기물 관리체제

제1조 이 법은 환경과 국민의 건강, 그리고 후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기본 제도를 수립한다.

제2조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라 함은 아르헨티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원자력활동에서 비롯된 방사성폐기물을 격리하는데 필요한 활동의 총체와 방사능의 수준이 인체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말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는 원자력규제 당국이 설정한 기준과 정부·주 당국·부에노스아이레스, 그 밖에 해당 국제조약의 규제를 따른다.

제3조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생산이나 적용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방사능물질을 말한다.

제4조 국가원자력에너지위원회(CNEA)는 이법의 집행기관으로서 각 주 당국 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와 함께 집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조율한다.

제5조 국가원자력에너지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원자력규제당국과 정부, 주 당국,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책임 및 이전

제6조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제7조 방사성폐기물의 인수 기준과 이전 조건은 국가원자력에너지위원회가 수립하고 원자력규제당국이 이를 승인한다.

제8조 방사성폐기물, 특히 조사핵연료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사적승인을 득하여 국가원자력에너지위원회가 수립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이적한다.

제9조 국가원자력에너지위원회는 이법이 공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방사성폐기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매 3년마다 업데이트한다. 국가방사성폐기물관리프로그램은 이 계획에 포함된다.

국가방사성폐기물관리프로그램

제10조 국가원자력에너지위원회는 국가방사성폐기물프로그램을 통해 다음을 수행한다.

a. 아르헨티나와 아르헨티나의 사법권에 포함되는 지역의 방사성폐기물관리 전략 설계 b. 수준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기술 및 대책에 관련된 연구 및 개발 기준 제안 c.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와 관련된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의 실현 및 자금 배정 d. 국가나 개인의 원자력 활동에서 비롯된 수준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시설 필요성 연구 e. 안전 및 환경보전 연구 장려 f. 국가나 개인의 원자력 활동에서 비롯된 수준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체계·장비·시설 등의 계획 및 운영 g. 국가나 개인의 원자력 활동에서 비롯된 수준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체계·장비·시설 등의 건설 h. 수준별 방사성폐기물의 인수 기준과 이전 조건 제안 i. 방사성폐기물의 수집·격리·특성평가·처리·수송·저장·처분 등에 필요한 절차 수립 j. 국가나 개인의 원자력 활동과 우라늄광의 채굴, 폐광산, 운영되지 않는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관리 k. 폐기물 관리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포함한 정보 및 등록 체계의 수립·유지·운영 l. 사고나 운영 상의 실수 발생 위험에 대비한 계획 및 비상사태 시 대피 프로그램 수립 m.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과학·기술적 측면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 n. 방사성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장기적 책임 수행 o. 원자력과 관련된 비상사태 시에 민간 보호 지원 p. 적절한 경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기술적·경제적 연구 수행 q. 관리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활동 수행

제11조 국가방사성폐기물관리프로그램은 광산 채굴 및 제조시설 등에서 나온 방사성 광물의 추출·분쇄·결집·처리 등의 활동으로 영향을 받은 장소의 복구를 포함한다.

제12조 국가원자력에너지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리 시설의 건설을 제안하는 경우, 시설의 위치에 대하여 원자력규제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주 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법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자금 조달

제13조 이 법이 공포된 이후 폐기물의 관리 및 최종처리 기금을 설립하여 국가방사성폐기물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을 담당하도록 한다. 기금은 국가원자력에너지위원회가 총괄한다.

제14조 의회는 폐기물의 관리 및 최종처리 기금의 행정과 관리를 규제하는 법을 공포한다.

제15조 법령 제1540/94호에 따라 수립된 원자력폐기물최종설비자금은 폐지된다. 기존 재원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자금으로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