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소화26<1951>년 법률 제166호
• 공 포 일: 1951년 5월 31일
• 개 정 일: 2020년 4월 3일 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질병
(기생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
산을 방지함으로써 축산의 진
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가축전염병”이
란 다음 표 좌측의 전염성질
병으로서 각각 그 우측에 해
당하는 가축 및 해당 전염성
질병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가축에 대한 것을 말한
다.
1 이 번역본은 2021년 2월 현재 시행법[영화2<2020>년 법률 제16호(영화2년 4월 3일 공
포), 영화2년 7월 1일 시행]에 따름
표1-1 (원문)
표1-1 (번역문)
표1-2 (원문)
표1-2 (번역문)
표1-3 (원문)
표1-3 (번역문)
표1-4 (원문)
표1-4 (번역문)
② 이 법에서 “환축”이란 가축
전염병(부저병을 제외한다)에
걸린 가축을 말하며, “의사환
축”이란 환축으로 의심되는
가축 및 우역, 우폐역, 구제
역, 광견병, 돼지열, 아프리카
돼지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
엔자 또는 저병원성 조류 인
플루엔자 병원체에 접촉하였
거나 접촉하였다는 의심이 있
어 환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을 말한다.
③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의
정령의 제정 또는 개폐의 입
안을 하려는 때에는 식료·농업
·농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제2조의2 (가축 소유자의 책무)
가축 소유자는 사육 중인 가
축에 대하여 가축 전염성질병
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당 가
축으로 인한 가축 전염성질병
의 확산을 방지함에 있어 일
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
고, 가축 전염성질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위생관
리, 그 밖의 조치를 적절히 실
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3 (국가 및 지방공공단
체의 책무)
① 국가는 최신 과학 지식, 일
본 및 외국에서의 가축 전염
성질병의 발생 상황 및 동향
을 바탕으로 가축 전염성질병
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책정
하고 실시하는 동시에 지방공
공단체 내 가축 전염성질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
한 조치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언, 그 밖의
조치, 수출입검역의 적절한 실
시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광역자치단체는 그 구역
내 가축 사육과 관련된 위생
관리상황, 가축 전염성질병의
발생 상황 및 동향, 그 밖의
지역의 실정에 따라 국가 및
기초자치단체와 연대를 도모
하면서 가축 전염병질병의 발
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절히 강구하기 위하
여 필요한 체제의 정비를 도
모하면서 이 조치를 일체적이
며 효과적으로 실시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 기초자치단체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
하여 가축 전염성질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
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가
축 전염성질병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홍보
활동, 그 밖의 가축 전염성질
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에 관한 시책을 실시함에 있
어 서로 연대하는 동시에 지
역 내 가축 전염성질병의 발
생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
하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
조직하는 단체가 실시하는 가
축 전염성질병의 발생 예방을
위한 자주적 조치를 조장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조언
및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의4 (관련 사업자의 책무)
여러 축사 및 그 부지에 출입
하는 자, 가축이 모이는 행사
의 개최자 또는 가축이 모이
는 시설의 소유자, 그 밖의 축
산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에 관하여
가축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확
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
하는 가축 전염성질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시
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관리자에 대한 적용)
이 법에서 가축, 물품 또는 시
설 소유자에 관한 규정(제56
조 및 제58조부터 제60조의2
까지를 제외한다)은 해당 가
축, 물품 또는 시설을 관리하
는 소유자 이외의 자(철도, 궤
도,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
를 이용하는 운송업자로서 해
당 가축, 물품 또는 시설의 운
송을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
다)가 있는 때에는 그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의2 (특정가축전염병방역
지침 등)
① 농림수산대신은 가축전염
병 중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 아프리카돼지열, 고병
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및 저
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그
밖에 특히 종합적으로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
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
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성령으
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특정가축전염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
로 하는 지침(이하 이 조에서
“특정가축전염병방역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공표한다.
1. 특정가축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해당 특정가축
전염병이 우역, 우폐역, 구제
역, 돼지열, 아프리카 돼지
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
자 또는 저병원성 조류 인플
루엔자인 경우에는 가축 이
외의 동물에 대한 해당 전염
성질병의 확산으로 인한 해
당 전염성질병의 병원체의
확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기본 방침
2. 가축이 환축 또는 의사환
축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검사에 관한 사
항
3. 소독, 가축 등의 이동 제
한, 그 밖에 특정가축전염병
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확
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외에 특정가축
전염병에 맞게 필요한 조치
의 종합적인 실시에 관한 사
항
②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에
따른 것 외에 특정가축전염병
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축의 종류, 지역 및 기간을
지정하고, 해당 특정가축전염
병에 대하여 그 발생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긴급히
실시하기 위한 지침(제3항에
서 “특정가축전염병긴급방역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공표한다.
③ 광역자치단체장, 가축방역
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은 특정
가축전염병방역지침 및 특정
가축전염병긴급방역지침에 기
초해 이 법에 따른 특정가축
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 경우에 광역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조
치의 실시에 관하여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대신은 제5항에
따르는 것 외에 광역자치단체
장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
3항의 조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조언, 그
밖의 원조를 한다.
⑤ 농림수산대신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의 구역에 걸쳐
특정가축전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3항의
조치의 실시에 관하여 광역자
치단체의 구역을 벗어난 광역
적인 관점에서 조언, 그 밖의
원조를 한다.
⑥ 농림수산대신은 최신 과학
지식 및 국제적 동향을 바탕
으로 최소한 3년마다 특정가
축전염병방역지침을 재검토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그 지침을 변경한다.
⑦ 농림수산대신은 특정가축
전염병방역지침을 작성하고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
는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
의 의견을 듣는 동시에 광역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요구하
여야 한다.
제2장 가축 전염성질병의 발생
예방
제4조 (전염성질병에 대한 신고
의무)
① 가축이 가축전염병 이외의
전염성질병(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신고전염병”이라 한다)에 걸
린 사실이 발견되거나 걸렸다
고 의심되는 때에는 해당 가
축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는 농림수산성
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
역자치단체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의
전염성질병을 정하는 농림수
산성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
려는 때에는 공중위생의 관점
에서 후생노동대신의 의견을
듣는 동시에 식료·농업·농촌정
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③ 제1항은 제40조 또는 제
45조에 따른 검사 중에 가축
이 신고전염병에 걸린 사실이
발견되거나 걸렸다고 의심되
는 경우, 그 밖에 농림수산성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④ 광역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때에는 농
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절차
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는 동시에 농림수산대
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새로운 질병에 대한
신고의무)
① 가축이 이미 알려진 가축
의 전염성질병과 그 증세 또
는 치료 결과가 명백히 다른
질병(이하 “새로운 질병”이라
한다)에 걸린 사실이 발견되
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때에
는 해당 가축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절
차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가
축 또는 그 사체 소재지를 관
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제44조 또는 제
45조에 따른 검사 중에 가축
이 새로운 질병에 걸린 사실
이 발견되거나 걸렸다고 의심
되는 경우, 그 밖에 농림수산
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역자치단체장은 해당 신고
와 관련된 가축 또는 그 사체
의 소유자에게 해당 가축 또
는 그 사체에 대하여 가축방
역원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
령한다.
④ 광역자치단체장은 제3항의
검사에 따라 해당 가축이 걸
리거나 걸렸다고 의심되는 질
병이 새로운 질병이며, 가축
전염성질병임이 판명된 경우
에 해당 질병의 발생을 예방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
하는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해당 가축 또는 그 사
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광역자치단체장은 제4항의
경우에는 동항의 가축 전염성
질병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질병의 병원(病原) 및
병인(病因)을 찾기 위하여 가
축 또는 그 사체의 소유자에
게 가축 또는 그 사체에 대하
여 가축방역원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명령은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실시일의 3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공시하여 실시
한다.
1. 실시의 목적
2. 실시하는 구역
3. 실시 대상이 되는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종류 및 범
위
4. 실시일
5. 검사의 방법
⑦ 농림수산대신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제4
항의 가축 전염성질병의 발생
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연구, 정보수집 등을 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감시전염병의 발생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등)
① 광역자치단체장은 농림수
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소유자
에게 가축 또는 그 사체에 대
하여 가축전염병 또는 신고전
염병(이하 “감시전염병”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발생을 예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발생 상황
및 동향(이하 이 조에서 “발
생 상황 등”이라 한다)을 파
악하기 위한 가축방역원의 검
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은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실시일의 10일 전까
지 다음의 사항을 공시하여
실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에는 그 기일을 3일까지 단축
할 수 있다.
1. 실시의 목적
2. 실시 구역
3. 실시 대상 가축 또는 그
사체의 종류 및 범위
4. 실시일
5. 검사의 방법
③ 광역자치단체장은 농림수
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이외의 동물이 제2조제1
항의 표 좌측의 전염성질병에
걸린 사실이 발견되거나 걸렸
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
전염성질병이 해당 동물로부
터 가축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직원에게 해
당 동물에 대한 해당 전염성
질병의 발생 상황 등을 파악
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광역자치단체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검사 결과를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대신은 광역자치
단체장에게 제4조제4항, 제4
항이나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판정의 결과에 따라 얻
은 감시전염병의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감시전염병의 발생 예
방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한다.
⑥ 광역자치단체장은 제5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지도
를 받은 때에는 가축의 소유
자 또는 그 조직하는 단체에
게 감시전염병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지도
를 한다.
⑦ 광역자치단체장은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 조직하는 단
체가 실시하는 감시전염병의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적
절한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농림수산대신 또는 관
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농림
수산대신 또는 관계 광역자치
단체장이 강구하여야 하는 조
치에 대하여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주사, 약물목욕 또는 투
약)
① 광역자치단체장은 특정 질
병(제4조의2제5항의 검사의
실시의 목적으로서 공개된 것
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감시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
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
축의 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하
여 가축방역원의 주사, 약물목
욕 또는 투약을 받을 것을 명
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에는 제
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
우에 동항 제5호 중 “검사의”
는 “주사, 약물목욕 또는 투약
별 및 그”로 한다.
제7조 (검사, 주사, 약물목욕
또는 투약 실시 완료 표시)
광역자치단체장은 제4조의2제
3항이나 제5항 또는 제5조제1
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가축
이나 그 사체 또는 제6조제1
항에 따른 주사, 약물목욕이나
투약을 받은 가축에게 농림수
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주사, 약물목욕 또는 투
약을 하였다는 낙인, 문신, 그
밖의 표시를 가축방역원에게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증명서의 교부)
광역자치단체장은 제4조의2제
3항이나 제5항 또는 제5조제1
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가축
이나 그 사체 또는 제6조제1
항에 따른 주사, 약물목욕이나
투약을 받은 가축의 소유자가
청구한 때에는 농림수산성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주
사, 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실
시하였다는 증명서를 교부하
여야 한다.
제8조의2 (위생관리구역 내 소
독설비의 설치 등의 의무)
① 정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성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위생관리구역
[축사, 그 밖의 농림수산성령
으로 정하는 시설 및 그 부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부
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하 같다]의 출입구 근처에 특
정 질병 또는 감시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
한 소독설비를 설치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위생관리구역에 출입하
는 자는 농림수산성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설
비를 이용하여 그 신체를 소
독하는 동시에 해당 위생관리
구역에 반입하거나 해당 위생
관리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으로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
하는 것을 소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위생관리구역에 차량을
반입하거나 해당 위생관리구
역에서 차량을 반출하는 자는
농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설비를 이
용하여 해당 차량을 소독하여
야 한다.
제9조 (소독방법 등의 실시)
광역자치단체장은 특정 질병
또는 감시전염병의 발생을 예
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역을 한정하여 가축의 소유
자에게 농림수산성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소독방법, 청
소방법 또는 쥐, 곤충 등의 구
제방법을 실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 (전염성질병의 병원체
로 인하여 감염된 장소의 소독
등)
① 광역자치단체장은 가축 이
외의 동물이 제2조제1항의 표
좌측의 전염성질병에 걸린 사
실이 발견된 경우(해당 동물
이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
지열, 아프리카돼지열, 고병원
성 조류 인플루엔자 또는 저
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
린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동물 또는 그 사체가 있
은 장소의 주변에 위생관리구
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에 같은 표 좌측의 전염성질
병이 해당 동물로부터 가축으
로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가축전염병
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동물이
있은 장소 또는 그 사체가 있
은 장소, 그 밖에 해당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
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
이 있는 장소 또는 물품을 해
당 광역자치단체의 직원에게
소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광역자치단체장은 제2항에
따른 소독을 하는 장소 근처
를 통행하는 자에게 가축전염
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그 신체 또
는 그 장소 근처를 통과하는
차량이 소독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광역자치단체장 또는 기초
자치단체장은 가축 이외의 동
물이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 아프리카돼지열, 고병
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또는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린 사실이 발견된 경우(해
당 동물이 있은 장소 또는 그
사체가 있은 장소 근처에 위
생관리구역이 있는 경우로 한
정한다)에 해당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로 인한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
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정령
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72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
당 동물이 있은 장소 또는 그
사체가 있은 장소(이에 인접
하여 해당 전염성질병의 병원
체로 인하여 오염되었거나 오
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
를 포함한다)와 그 밖의 장소
와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차단
할 수 있다.
제11조 (화제장에 대한 제한)
화제장(化製場)에서는 농림수
산대신이 특정 질병 또는 감
시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뼈·살·가죽·털류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
및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를 원료로 제조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가축집합시설에 대한
제한)
① 경마, 가축시장, 가축품평
회 등 가축이 모이는 행사로
서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것의 개최자는 그 개최 중 농
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가축진단소, 격리소, 오물
저장, 그 밖에 특정 질병 또는
감시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
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
추어야 한다.
② 행사의 개최자는 제1항에
따라 가축진단소를 갖추지 아
니하면 그 개최 중 그 가축진
단소에서 특정 질병 또는 감
시전염병에 걸리지 아니하였
다고 진단받은 가축 이외의
가축을 그 개최 장소에서 계
류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의 격리소에 계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 (보고 및 통보의 의
무)
광역자치단체장은 이 장에 따
라 특정 질병 또는 감시전염
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하여 농림수산
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 상황 및 실시 결과를 농
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하는 동
시에 관계 광역자치단체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사육위생관리기준)
① 농림수산대신은 정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사
육규모의 구분에 따라 농림수
산성령으로 해당 가축의 사육
과 관련된 위생 관리(제21조
제1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각
이 필요해지는 경우를 대비한
토지의 확보, 그 밖의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법에
관하여 가축의 소유자가 준수
하여야 하는 기준(이하 “사육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사육위생관리기준은 다음
의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1. 해당 가축의 사육과 관련
된 위생 관리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가축 전염성질병 병원체
의 위생관리구역 침입 방지
방법에 관한 사항
3. 위생관리구역 내의 가축
전염성질병 병원체로 인한
오염 확대 방지 방법에 관한
사항
4. 가축 전염성질병 병원체
의 위생관리구역 외부 확산
방지 방법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
에 해당 가축의 사육과 관련
된 위생 관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육위생관리기준이 정해
진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사
육위생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의 사육
과 관련된 위생 관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대신은 최소한 5
년 마다 사육위생관리기준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를 개정한다.
⑤ 농림수산대신은 사육위생
관리기준을 설정,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식료·농업·
농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듣
는 동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의2 (사육위생관리자)
① 사육위생관리기준이 정해
진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
축의 사육과 관련하여 적절히
위생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수
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관리구역마다 다음의 업
무를 수행하는 사육위생관리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축의 소유자가 직접
사육위생관리자가 되는 위생
관리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위생관리구역에서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자, 그 밖
에 해당 위생관리구역에 출
입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종사자 등”이라 한다)를 관
리하는 업무
2. 종사자 등에게 해당 사육
위생관리기준을 주지하는 업
무
3. 종사자 등에게 해당 가축
의 사육과 관련하여 적절히
위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
한 교육 및 훈련 업무
② 제1항의 가축의 소유자는
사육위생관리자에 대하여 농
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연수를 받게 하
는 등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및 향상을 도모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4 (정기 보고)
① 사육위생관리기준이 정해
진 가축의 소유자는 매년 농
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육 중인 해당 가축의
수 및 해당 가축의 사육과 관
련된 위생 관리 상황에 관하
여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광역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농
림수산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체 없이 해당 보고와 관
련된 사항을 해당 가축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
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5 (지도 및 조언)
광역자치단체장은 사육위생관
리기준이 정해진 가축의 사육
과 관련된 적절한 위생 관리
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
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의 제시, 그 밖의 농림수
산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해당
사육위생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의 사육
과 관련된 위생 관리가 이루
어지도록 필요한 지도 및 조
언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6 (권고 등)
① 광역자치단체장은 제12조
의5의 지도 또는 조언을 한
경우에 가축의 소유자가 계속
사육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개
선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문서의 제시, 그 밖의 농림수
산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가
축의 사육과 관련된 위생 관
리 방법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광역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
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
한 문서의 제시, 그 밖의 농림
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
로 그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권고와 관련된 조치를 취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광역자치단체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
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
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의7 (가축의 사육과 관련
된 위생 관리 상황 등의 공표)
농림수산대신은 사육위생관리
기준이 정해진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위생 관리 상황, 제12
조의5 및 제12조의6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취한 조치
의 실시 상황 및 가축방역원
의 확보 상황을 농림수산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
넷의 이용, 그 밖의 적절한 방
법으로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