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일: 2011년 9월 17일 공포일: 2011년 9월 8일
단일조항 - 교육일반법 제20.370호의 통합조문인 교육부령 제2호(2010년)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교육 프로젝트(proyecto educativo)”에 이어 다음을 추가한다. “, 이 장 제3절에 따라 즐거운학교공생(buena convivencia escolar)을 장려하 고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폭력을 예방” b) 다음을 세 번째 단락으로 추가한다. “앞서 언급한 기구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학교라 할지라도 즐거운학교공 생위원회(Comité de Buena Convivencia Escolar)나 앞 단락에 명시된 장려 및 예방의 기능을 수행하는 유사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교 육위원회나 즐거운학교공생위원회의 대책을 이행하는 즐거운학교공생 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서장(序章)에 제3절을 추가한다.
즐거운학교공생이라 함은 학교 구성원들간에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통하여 학생의 종합적 발전을 꾀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 목표를 적절히 달 성하는 조화로운 공존을 말한다.
학교폭력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의 학생이 다른 학생에 대하여 우세한 상황이나 피해 학생의 무방비 상태를 이용하여 학교 내외에서 반복적 으로 행사하는 모든 형태의 침해나 괴롭힘 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나이와 조 건을 고려하여 기술적 수단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피해학생에게 모욕이 나 중대한 수준의 악행에 노출되는 두려움을 일으키는 행동을 말한다.
학생과 학부모, 대리인, 교사, 보조교사, 교수진, 학교의 관리직원 등은 모든 종류의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공생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부당하게 학교의 장이나 교사, 보조교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교 구성원인 학생에게 저지르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 폭력과 교내의 성인이 학생에 대하여 저지르는 폭력은 특별히 엄중하게 다룬다. 학부모와 대리인, 교사, 보조교사, 교수진, 학교의 관리직원은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이 신체적 또는 심리적 폭력 또는 괴롭힘 상황에 처한 사실을 알게 되면 학칙에 따라 이를 보고해야 한다. 학교당국이 학칙에 따른 교정대책을 취하지 아니하면 이 법 제16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학교의 관리직원과 보조교사, 그 밖에 학교 내부의 관리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자는 즐거운학교공생 장려 및 분쟁상황 조정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제46조 제f항을 다음으로 교체한다. “f) 학교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관계 규제에 관한 학칙을 마련한다. 학교굥생 에 관한 이 규칙은 예방대책과 교육적 조치, 행동프로토콜, 그 밖에 즐거운학교 공생을 저해하는 행동 등을 경중에 따라 구분하여 명시한다. 그리고 교육적 조치에서부터 퇴학에 이르는 징계처분을 명시한다. 상기 조치는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경과규정 – 교육위원회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학교라 할지라도 이 법이 공 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즐거운학교공생위원회(Comité de Buena Convivencia Escolar)나 유사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헌법 제93조 1항을 이행하며 법안을 가결한다. 이에 법률로서 공포와 시행을 명한다. 2011년 9월 8일 산티아고. 세바스티안 피녜라 에체니케(SEBASTIÁN PIÑERA ECHENIQUE) 대통령 펠리페 불네스 세라노(Felipe Bulnes Serrano) 교육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