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법률 소화 25<1950>년제 73 호, 2018.3.31. 최종개정]
相続税は、この節及び第三節に 定めるところにより、相続又は 遺贈により財産を取得した者の 被相続人からこれらの事由によ り財産を取得したすべての者に 係る相続税の総額(以下この節 及び第三節において「相続税の 総額」という。)を計算し、当 該相続税の総額を基礎としてそ れぞれこれらの事由により財産 を取得した者に係る相続税額と して計算した金額により、課す る。
一 皇室経済法(昭和二十二年 法律第四号)第七条(皇位に 伴う由緒ある物)の規定によ り皇位とともに皇嗣が受けた 物 二 墓所、霊びよう及び祭具並 びにこれらに準ずるもの 三 宗教、慈善、学術その他公 益を目的とする事業を行う者 で政令で定めるものが相続又 は遺贈により取得した財産で 当該公益を目的とする事業の 用に供することが確実なもの 四 条例の規定により地方公共 団体が精神又は身体に障害の ある者に関して実施する共済 制度で政令で定めるものに基 づいて支給される給付金を受 ける権利 五 相続人の取得した第三条第 一項第一号に掲げる保険金 (前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 以下この号において同じ。) については、イ又はロに掲げ る場合の区分に応じ、イ又は ロに定める金額に相当する部 分 イ 第三条第一項第一号の被相 続人のすべての相続人が取得 した同号に掲げる保険金の合 計額が五百万円に当該被相続 人の第十五条第二項に規定す る相続人の数を乗じて算出し た金額(ロにおいて「保険金 の非課税限度額」という。) 以下である場合 当該相続人の 取得した保険金の金額 ロ イに規定する合計額が当該 保険金の非課税限度額を超え る場合 当該保険金の非課税限 度額に当該合計額のうちに当 該相続人の取得した保険金の 合計額の占める割合を乗じて 算出した金額 六 相続人の取得した第三条第 一項第二号に掲げる給与(以 下この号において「退職手当 金等」という。)について は、イ又はロに掲げる場合の 区分に応じ、イ又はロに定め る金額に相当する部分 イ 第三条第一項第二号の被相 続人のすべての相続人が取得 した退職手当金等の合計額が 五百万円に当該被相続人の第 十五条第二項に規定する相続 人の数を乗じて算出した金額 (ロにおいて「退職手当金等 の非課税限度額」という。) 以下である場合 当該相続人の 取得した退職手当金等の金額 ロ イに規定する合計額が当該 退職手当金等の非課税限度額 を超える場合 当該退職手当金 等の非課税限度額に当該合計 額のうちに当該相続人の取得 した退職手当金等の合計額の 占める割合を乗じて算出した 金額
一 被相続人の債務で相続開始 の際現に存するもの(公租公 課を含む。) 二 被相続人に係る葬式費用
一 その財産に係る公租公課 二 その財産を目的とする留置 権、特別の先取特権、質権又 は抵当権で担保される債務 三 前二号に掲げる債務を除く ほか、その財産の取得、維持 又は管理のために生じた債務 四 その財産に関する贈与の義 務 五 前各号に掲げる債務を除く ほか、被相続人が死亡の際こ の法律の施行地に営業所又は 事業所を有していた場合にお いては、当該営業所又は事業 所に係る営業上又は事業上の 債務
一 当該被相続人に実子がある 場合又は当該被相続人に実子 がなく、養子の数が一人であ る場合 一人 二 当該被相続人に実子がな く、養子の数が二人以上であ る場合 二人
一 民法第八百十七条の二第一 項(特別養子縁組の成立)に 規定する特別養子縁組による 養子となつた者、当該被相続 人の配偶者の実子で当該被相 続人の養子となつた者その他 これらに準ずる者として政令 で定める者 二 実子若しくは養子又はその 直系卑属が相続開始以前に死 亡し、又は相続権を失つたた め民法第五編第二章の規定に よる相続人(相続の放棄があ つた場合には、その放棄がな かつたものとした場合におけ る相続人)となつたその者の 直系卑属
一 当該贈与が当該相続の開始 の年の前年以前にされた場合 で、当該被相続人の配偶者が 当該贈与による取得の日の属 する年分の贈与税につき第二 十一条の六第一項の規定の適 用を受けているとき。 同項の 規定により控除された金額に 相当する部分 二 当該贈与が当該相続の開始 の年においてされた場合で、 当該被相続人の配偶者が当該 被相続人からの贈与について 既に第二十一条の六第一項の 規定の適用を受けた者でない とき(政令で定める場合に限 る。)。 同項の規定の適用が あるものとした場合に、同項 の規定により控除されること となる金額に相当する部分
一 当該配偶者につき第十五条 から第十七条まで及び前条の 規定により算出した金額 二 当該相続又は遺贈により財 産を取得した全ての者に係る 相続税の総額に、次に掲げる 金額のうちいずれか少ない金 額が当該相続又は遺贈により 財産を取得した全ての者に係 る相続税の課税価格の合計額 のうちに占める割合を乗じて 算出した金額 イ 当該相続又は遺贈により財 産を取得した全ての者に係る 相続税の課税価格の合計額に 民法第九百条(法定相続分) の規定による当該配偶者の相 続分(相続の放棄があつた場 合には、その放棄がなかつた ものとした場合における相続 分)を乗じて算出した金額 (当該被相続人の相続人(相 続の放棄があつた場合には、 その放棄がなかつたものとし た場合における相続人)が当 該配偶者のみである場合に は、当該合計額)に相当する 金額(当該金額が一億六千万 円に満たない場合には、一億 六千万円) ロ 当該相続又は遺贈により財 産を取得した配偶者に係る相 続税の課税価格に相当する金 額
一 第二次相続に係る被相続人 から相続又は遺贈(被相続人 からの相続人に対する遺贈を 除く。次号において同じ。) により財産を取得したすべて の者がこれらの事由により取 得した財産の価額(相続税の 課税価格に算入される部分に 限る。)の合計額の当該被相 続人が第一次相続により取得 した財産(当該第一次相続に 係る被相続人からの贈与によ り取得した第二十一条の九第 三項の規定の適用を受けた財 産を含む。)の価額(相続税 の課税価格計算の基礎に算入 された部分に限る。)から当 該財産に係る相続税額を控除 した金額に対する割合(当該 割合が百分の百を超える場合 には、百分の百の割合) 二 第二次相続に係る被相続人 から相続により取得した財産 の価額(相続税の課税価格に 算入される部分に限る。)の 第二次相続に係る被相続人か ら相続又は遺贈により財産を 取得したすべての者がこれら の事由により取得した財産の 価額(相続税の課税価格に算 入される部分に限る。)の合 計額に対する割合 三 第一次相続開始の時から第 二次相続開始の時までの期間 に相当する年数を十年から控 除した年数(当該年数が一年 未満であるとき又はこれに一 年未満の端数があるときは、 これを一年とする。)の十年 に対する割合
「상속세법」
[법률 소화 25<1950>년제 73 호, 2018.3.31. 최종개정]
상속세는 이 절 및 제3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 또는 유 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피 상속인으로부터 이들 사유로 재 산을 취득한 모든 이에 관련된 상속세의 총액(이하 이 절 및 제3절에서 “상속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계산하고, 해당 상속세 의 총액을 기초로 각각 이들 사 유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 관련 된 상속세액으로서 계산한 금액 에 따라 부과한다.
1. 「황실경제법」(소화 22<1947>년 법률 제4호) 제 7조(황위에 수반되는 유서있 는 물건) 규정에 따라 황위와 함께 황태자가 받은 물건 2. 묘소, 사당 및 제구, 이에 준하는 물건 3. 종교, 자선, 학술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 득한 재산으로서 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제공하 는 것이 확실한 물건 4. 조례 규정에 따라 지방공 공단체가 정신 또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에 관하여 실 시하는 공제제도로서 정령으 로 정하는 것에 따라 지급되 는 급부금을 받을 권리 5. 상속인이 취득한 제3조제1 항제1호의 보험금(제4호에 해 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가 또는 나의 구분에 따라 가 또는 나에서 정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 가. 제3조제1항제1호의 피상 속인의 모든 상속인이 취득한 동호의 보험금 합계액이 500 만 엔에 해당 피상속인의 제 1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 인의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 액(나에서 “보험금의 비과세 한도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 우 : 해당 상속인이 취득한 보 험금의 금액 나. 가에서 규정하는 합계액이 해당 보험금의 비과세한도액 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보험 금의 비과세한도액에 해당 합 계액 중 해당 상속인이 취득 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차지하 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 액 6. 상속인이 취득한 제3조제1 항제2호의 급여(이하 이 호에 서 “퇴직수당금 등”이라 한다) 는 가 또는 나의 구분에 따라 가 또는 나에서 정하는 금액 에 상당하는 부분 가. 제3조제1항제2호의 피상 속인의 모든 상속인이 취득한 퇴직수당금 등의 합계액이 500만 엔에 해당 피상속인의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 속인의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나에서 “퇴직수당금 등 의 비과세한도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 : 해당 상속인이 취득한 퇴직수당금 등의 금액 나. 가에서 규정하는 합계액이 해당 퇴직수당금 등의 비과세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 해 당 퇴직수당금 등의 비과세한 도액에 해당 합계액 중 해당 상속인이 취득한 퇴직수당금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 개시 시에 실제 존재하는 것 (조세공과를 포함한다) 2. 피상속인에 관련된 장례식 비용
1. 그 재산에 관련된 조세공 과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특별우선특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 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채무를 제외하고 그 재산의 취득, 유 지 또는 관리로 인하여 발생 한 채무 4. 그 재산에 관한 증여의 의 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채 무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 망 시에 이 법 시행지에 영업 소 또는 사업소가 있었던 경 우에는 해당 영업소 또는 사 업소에 관련된 영업상 또는 사업상 채무
1. 해당 피상속인에게 친생자 가 있는 경우 또는 해당 피상 속인에게 친생자가 없이 양자 수가 한 명인 경우 : 한 명 2. 해당 피상속인에게 친생자 가 없이 양자 수가 둘 이상인 경우 : 두 명
1. 민법 제817조의2제1항(특 별양자입양의 성립)에서 규정 하는 특별양자입양에 따른 양 자가 된 자, 해당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친생자로서 그 피상 속인의 양자가 된 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 2. 친생자나 양자 또는 그 직 계비속이 상속개시 이전에 사 망 또는 상속권을 상실하여 민법 제5편제2장 규정에 따른 상속인(상속 포기가 있는 경 우에는 그 포기가 없었던 것 으로 한 경우의 상속인)이 된 그 자의 직계비속
1. 해당 증여가 그 상속이 개 시된 해의 전년도 이전에 행 해진 경우로서 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증여에 의한 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증여세 에 대하여 제21조의6제1항 규 정의 적용을 받는 때. 동항 규 정에 따라 공제된 금액에 상 당하는 부분 2. 해당 증여가 그 상속이 개 시된 해에 행해진 경우로서 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에 대 하여 이미 제21조의6제1항 규 정의 적용은 받은 자가 아닌 때(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동항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것으로 한 경우에 동항 규정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
1. 해당 배우자에 대하여 제 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 19조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 액 2. 해당 상속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모든 자에 관 련된 상속세 총액에 다음 금 액 중 작은 금액이 해당 상속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모든 자에 관련된 상속세 과 세가격의 합계액 중에 차지하 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 액 가. 해당 상속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모든 자에 관 련된 상속세 과세가격의 합계 액에 민법 제900조(법정상속 분) 규정에 따른 해당 배우자 의 상속분(상속의 포기가 있 는 경우에는 그 포기가 없었 던 것으로 한 경우의 상속분)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해당 피상속인의 상속인(상속의 포 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기 가 없었던 것으로 한 경우의 상속인)이 해당 배우자만 있 는 경우에는 해당 합계액]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1 억6천만 엔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1억6천만 엔) 나. 해당 상속 또는 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배우자에 관련 된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상당 하는 금액
1. 제2차상속에 관련된 피상속 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피 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유증을 제외한다. 제2호에서 같다)으로 재산을 취득한 모든 자가 이들 사유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상 속세 과세가격에 산입되는 부분 에 한한다)의 합계액의 해당 피 상속인이 제1차상속으로 취득 한 재산(해당 제1차상속에 관 련된 피상속인의 증여로 취득한 제21조의9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은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 (상속세 과세가격계산의 기초에 산입된 부분에 한한다)에서 해 당 재산에 관련된 상속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비율(해당 비율이 100분의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100의 비율) 2. 제2차상속에 관련된 피상속 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재 산의 가액(상속세 과세가격에 산입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제 2차상속에 관련된 피상속인으 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으로 재 산을 취득한 모든 자가 이들 사 유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상속 세 과세가격에 산입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 3. 제1차상속개시 때부터 제2차 상속개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 하는 햇수를 10년에서 공제한 햇수(해당 햇수가 1년 미만인 때 또는 이에 1년 미만의 끝수 가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의 10년에 대한 비율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