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實施條例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19호
2008년 2월 18일
1994년 1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42호 공포
2005년 12월 19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 개정
2008년 2월 18일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개정
현재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의 개정에 관한 결
정》 을 공포하는 바이며,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지아바오
국무원의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의 개정에 관한 결정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一.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개인소득의 형식은 현금·실물·
유가증권과 기타 형식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소득이 실물인 경우,
마땅히 취득한 증빙 상에 명기된 가격에 따라 응납세 소득액을 기산하여
야 한다. 증빙이 없는 실물 또는 증빙 상 명기된 가격이 현저히 적은 경
우,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응납세 소득액을 결정한다. 소득이 유가증권인
경우, 액면가격과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응납세 소득액을 결정한다. 소득
이 기타 형식의 경제적 이익의 경우,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응납세 소득액
을 결정한다.
二.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세법 제6조 제1항의 (三)에서 말
하는 매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이란, 납세의무인이 경영승계·경영임대계약
의 규정에 따라 분배한 경영이윤과 임금, 급여성격의 소득을 말하며, 여
기서 말하는 필요비용의 공제란, 매월 2000원(CNY)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三.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세법 제6조 제3항에서 말하는 부
가적인 공제비용이란, 매월 2000원(CNY)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다시
이 조례 제27조가 규정하는 액수의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四. 제27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국무원의 재정·세무주관부
서가 확정하는 기타의 인원.”
五.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세법 제6조 제3항에서 말하는 부
가적인 공제비용의 표준은 2800원(CNY)이다.”
六. 제40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 “세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
정 산업이란, 채광업·원양운수업·원양포획업 및 국무원 재정·세무주관
부서가 확정하는 기타의 산업을 말한다.”
七. 제48조는 삭제되었다.
이 외에도 조문의 순서는 상응하는 조정을 실시하였으며 개별적인 문자에
대하여 개정하였다.
이 결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 는 이 결정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개정을 실시하고 재차 공포한다.
제1조 《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 》 (이하
‘세법’으로 약칭한다.)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지가 있는 개인이
란, 호적·개정·경제적 이익으로 인하여 중국 국경 내에 습관적으로
거주하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세법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경 내에서 거주한 지 만 1년이란, 한
납세연도 중 중국 국경 내에 365일을 거주한 것을 말한다. 임시로 출
국한 경우, 일수를 감하지 아니한다.
전항에서 말하는 임시 출국이란, 한 납세연도 중 한 차례에 30일을 초
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여러 차례의 누적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출국을 말한다.
제4조 세법 제1조 제1항·제2항의 중국 국경 내에서 취득한 소득이란, 원천
이 중국 국경 내인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국 국경 외에서 취
득한 소득이란, 원천이 중국 국경 외인 소득을 말한다.
제5조 다음의 소득은, 지급 지점이 중국 국경 외인지를 논하지 아니하며, 모
두 그 원천이 중국 국경 내인 소득으로 간주한다.
(一)임직·고용·계약이행 등으로 인하여 중국 국경 내에서 노무를 제
공하고 취득한 소득
(二)재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중국 국경 내에서 사용하게 하여 취득
한 소득
(三)중국 국경 내의 건축물·토지사용권 등 재산을 양도하거나 중국 국
경 내에서 기타 재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
(四)각종 특허권을 허가하여 중국 국경 내에서 사용하고 취득한 소득
(五)중국 국경 내의 회사·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으로부터 또는 개인으
로부터 취득한 이자·주식배당금·인센티브 소득
제6조 중국 국경 내에 거주지가 없으나 단, 거주한 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개인은 그 원천이 중국 국경 외의 소득일지라도, 주관세무기관의 비준
을 거쳐 단지 중국 국경 내의 회사·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개인소득세를 납세할 수 있다. 거
주한 지 5년이 초과한 개인은 6년째 연도부터 시작하여 마땅히 그 원
천이 중국 국경 외인 전체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납세하여야 한
다.
제7조 중국 국경에 거주지가 없으나 단, 한 납세연도 중 중국 국경 내에서 연
속적으로 또는 누적 거주일수가 90일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인은 그
원천이 중국 국경 외일지라도 국경 외 고용주가 지급하고 동 고용주가
중국 국경 내의 기구·장소에 대하여 부담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개인소득세의 납세를 면제한다.
제8조 세법 제2조에서의 각종 개인소득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一)임금·보수소득이란, 개인이 임직 또는 고용으로 인하여 취득한 임
금·보수·장려금·연말보너스·노동인센티브·수당·보조금 및 임
직 또는 고용과 관련된 기타의 소득을 말한다.
(二)개인상공업자의 생산·경영소득이란, 다음을 말한다.
1. 개인상공업자가 공업·수공업·건축업·교통운수업·상업·요식
업·서비스업·수리업 및 기타 산업의 생산·경영으로 취득한
소득.
2. 개인이 정부 유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취득한 허가증, 학교·의
료·자문 및 기타 유상서비스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3. 기타 개인이 개인상공업의 생산·경영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
4. 상술한 개인상공업자가 생산·경영하여 취득한 소득
(三)기업사업기관의 경영승계·경영임대에 대한 소득이란, 개인이 경영
승계·경영임대 및 하청·전대로 인하여 취득한 소득을 말하며 개
인이 월별 또는 횟수별로 취득한 임금·급여성격의 소득을 포함한
다.
(四)노무보수소득이란, 개인이 설계·인테리어·설치·도면제작·화학
실험·테스트·의료·법률·회계·자문·강의·신문·방송·번역·
원고심사·서화·조각·영상·녹음·녹화·연출·연기·광고·전시
·기술서비스·소개서비스·중개서비스·대리서비스 및 기타 노무
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五)원고소득이란, 개인이 도서·발행물 형식의 작품을 출판·발표하여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六)특허권사용비소득이란, 개인이 특허권·상표권·저작권·비특허기
술 및 기타 특허권의 사용을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저작
권의 사용을 제공하여 취득한 소득은 원고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七)이자·주식배당금·인센티브 소득이란, 개인이 채권·주권을 소유
하여 취득한 이자·주식배당금·인센티브 소득을 말한다.
(八)재산임대소득이란, 개인이 건축물·토지사용권·기계설비·자동차
·선박 및 기타 재산을 임대하여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九)재산양도소득이란, 개인이 유가증권·주권·건축물·토지사용권·
기계설비·자동차·선박 및 기타 재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소득을
말한다.
(十)우연한 소득이란, 개인이 수상·복권당첨 및 기타 우연한 성격의
소득을 말한다.
개인이 취득한 소득에 있어 응납세 소득항목을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관세무기관이 확정한다.
제9조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징수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별
도로 제정하며 국무원에 보고하고 비준을 거친 후 시행한다.
제10조 개인소득의 형식은 현금·실물·유가증권과 기타 형식의 경제적 이익
을 포함한다. 소득이 실물인 경우, 마땅히 취득한 증빙 상에 명기된
가격에 따라 응납세 소득액을 기산한다. 증빙이 없는 실물 또는 증빙
상에 명기된 가격이 현저히 적은 경우,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응납세
소득액을 확정한다. 소득이 유가증권인 경우, 액면가격과 시장가격에
근거하여 응납세 소득액을 기산한다. 소득이 기타 형식인 경제적 이
익인 경우,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응납세 소득액을 기산한다.
제11조 세법 제3조 제4항에서의 노무보수소득의 일차성 수입이 비정상적으
로 높다는 것은 개인이 일시에 취득한 노무보수의 응납세 소득액이
2만원(CNY)을 초과함을 말한다.
전항의 응납세 소득액이 2만원(CNY)을 초과하여 5만원(CNY)까지
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응납세 소득액을 기산
한 후 재차 응납세 소득액의 50%를 부가 징수한다. 5만원(CNY)을
초과하는 부분은 10%를 부가 징수한다.
제12조 세법 제4조 제2항에서의 국채이자란,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가 발행한 채권을 소유하여 취득한 이자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
가가 발행한 금융채권이익이란, 개인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발행한
금융채권을 소유하여 취득한 이자를 말한다.
제13조 세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하여 발급하는
보조금·수당이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정부의 특수수당·
학사수당(院士津貼)·전문학사수당(資深院士津貼) 및 국무원이 규정
하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하는 기타의 보조금·수당을 말한다.
제14조 세법 제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복지비란, 국가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사업기관·국가기관·사회단체에 할당하거나 노조경비 중 지급
한 개인의 생활보조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구제금이란, 각급 인
민정부의 민정부서가 지급한 개인의 생활곤란보조비를 말한다.
제15조 세법 제4조 제8항에서 말하는 중국의 법률규정에 의거하여 마땅히
면세하여야 하는 각국 주중국대사관·영사관의 외교대표·영사관원과
기타 인원의 소득이란, 《 중화인민공화국외교특권및면제조례(中華人
民共和國外交特權與豁免條例)》와 《중화인민공화국영사특권과면제조
례(中華人民共和國領事特權與豁免條例) 》 의 규정에 의거하여 면세하
는 소득을 말한다.
제16조 세법 제5조에서 말하는 개인소득세의 감세의 감세폭과 기한은 성·자
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17조 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제2항에서 말하는 자본·비용이란, 납세의무
인이 생산·경영에 종사하여 발생한 각종 직접 지출과 자본에 분배기
입되는 간접비용 및 판매비용·관리비용·재무비용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손실이란, 납세의무인의 생산·경영의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영업외 지출을 말한다.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의무인이 완벽·적확한 납세자료를 제공
하지 아니하여 응납세 소득액을 정확히 기산할 수 없는 경우, 주관세
무기관이 그 응납세 소득액을 결정한다.
제18조 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제3항까지 말하는 매 납세연도의 수입총액이
란, 납세의무인인 경영승계·경영임대계약에 따라 분배한 경영이윤과
임금·급여성격의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비용의 공제란,
매월 2000원(CNY)의 공제를 말한다.
제19조 세법 제6조 제1항 (五)에서 말하는 재산원가란, 다음을 말한다.
(一)유가증권: 매입가 및 매입 시 규정에 따라 납부한 관련 비용
(二)건축물: 건조비 또는 매입가격 및 기타 관련 비용
(三)토지사용권: 토지사용권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토지의
개발 비용 및 기타 관련 비용
(四)기계설비·자동차·선박: 구입가격·운수비·설치비 및 기타 관
련 비용
(五)기타의 재산: 이상의 방법을 참조하여 확정한다.
납세의무인이 완벽·적확한 재산원가증빙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재산
원가를 정확히 기산할 수 없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이 그 재산원가를
결정한다.
제20조 세법 제6조 제1항 (五)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비용이란, 재산의 매각
시 규정에 따라 지급한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21조 세법 제6조 제1항 (四), 제6항에서 말하는 매 회란, 이하의 방법에
따라 확정한다.
(一)노무보수소득이 일회성 수입에 속하는 경우, 동 수입의 취득을
일회(一回)로 간주한다. 동일 항목의 연속성 수입에 속하는 경우,
한 달에 취득한 수입을 일회로 간주한다.
(二)원고소득은 매 회 출판·발표하여 취득한 수입을 일회로 간주한
다.
(三)특허권사용비소득은 한 종류의 특허권의 일회 사용허가로 취득한
수입을 일회로 간주한다.
(四)재산임대소득은 한 달 내에 취득한 수입을 일회로 간주한다.
(五)이자·주식배당금·인센티브 소득은 이자·주식배당금·인센티브
의 지급 시 취득한 수입을 일회로 간주한다.
(六)우연한 소득은 매 회 취득한 동 항목의 수입을 일회로 간주한다.
제22조 재산양도소득은 한 차례의 재산을 양도한 수입액에서 재산원가와 합
리적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여액에 따라 납세액을 기산한다.
제23조 두 명 또는 두 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동일 항목의 수입을 취득
한 경우, 마땅히 매 개인이 취득한 수입에 따라 각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공제한 후 납세액을 기산한다.
제24조 세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개인의 교육사업과 기타 공익사업에
기부한 소득이란, 개인이 그 소득을 중국 국경 내의 사회단체·국가
기관을 통하여 교육과 기타 사회공익사업 및 심각한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빈곤지역에 기부한 것을 말한다.
기부액이 납세의무인이 신고한 응납세 소득액의 30%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부분은 그 응납세 소득액 중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 국가 규정에 따라 기관이 개인을 위하여 납부하거나 개인이 납부한
기본양로보험금·기본의료보험료·실업보험료·주택적립금은 납세의
무인의 응납세 소득액 중 공제한다.
제26조 세법 제6조 제3항에서 말하는 중국 국경 외에서 취득한 임금·급여소
득이란, 중국 국경 외에서 임직하거나 고용되어 취득한 임금·급여소
득을 말한다.
제27조 세법 제6조 제3항에서 말하는 부가적인 공제비용이란, 매월 2000원
(CNY)의 비용의 공제에서 재차 이 조례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액수
의 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 세법 제6조 제3항에서 말하는 부가적 공제비용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一)중국 국경 내의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계
인원
(二)중국 국경 내의 기업·사업기관·사회단체·국가기관 중에 초빙
되어 근무하는 외국계 전문가
(三)중국 국경 내에 거주지가 있고 중국 국경 외에서 임직하거나 고
용되어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한 개인
(四)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서가 확정하는 기타의 인원
제29조 세법 제6조 제3항에서 말하는 부가적 공제비용의 표준은 2800원
(CNY)이다.
제30조 화교와 홍콩·마카오·대만동포는 이 조례 제27조·제28조·제29조
의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1조 중국 국경 내에 거주지가 있거나 또는 거주지가 없으나 국경 내에서
거주한 지 만 1년이 되는 개인의 중국 국경 내와 국경 외에서 취득
한 소득은 마땅히 각각 응납세액에 기산되어야 한다.
제32조 세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미 국경 외에서 납세한 개인소득세 세액이
란, 납세의무인이 중국 국경 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동 소득의
원천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의거하여 마땅히 납세하여야 하고 실제
적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말한다.
제33조 세법 제7조에서 말하는 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산하는 응납세액이
란, 납세의무인이 중국 국경 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상이한 국
가 또는 기역과 상이한 소득항목을 구분하여 세법이 규정하는 비용공
제표준과 적용세율에 따라 기산하는 응납세액을 말한다. 동일 국가
또는 지역 내의 상이한 소득항목에 대한 응납세액의 총합이 동 국가
또는 지역의 공제한도액이다.
납세의무인이 중국 국경 외의 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이
미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산한 동 국
가 또는 지역의 공제한도액보다 낮은 경우, 마땅히 중국에서 차액 부
분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동 국가 또는 지역의 공제한도액을 초
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동 납세연도의 응납세액 중 공제하여서
는 아니 되나 단, 이후의 납세연도의 동 국가 또는 지역의 공제한도
의 잔여액 중 공제할 수 있다. 공제기한은 최장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납세의무인이 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미 국경 외에서 납입
한 개인소득세 세액의 공제를 신청할 시 마땅히 국경 외 세무기관이
작성발행한 납세증빙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원천징수의무인이 개인에게 응납세를 지급할 시 마땅히 세법의 규정
에 의거하여 세액을 대리납부하고 적시에 국고에 납입하며 이를 기재
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말하는 지급이란, 현금지급·우편대체지급·이체지급과 유
가증권·실물 및 기타 형식의 지급을 포함한다.
제36조 납세의무인이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마땅히 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一)연소득 12만원(CNY) 이상
(二)중국 국경 내의 두 곳 또는 두 곳 이상에서 임금·급여소득을 취
득한 경우
(三)중국 국경 외에서 소득을 취득한 경우
(四)응납세소득을 취득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인이 없는 경우
(五)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의 정황
연소득 12만원(CNY) 이상의 납세의무인은 연도종료 후 3개월 이내
에 주관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인이 납세신고를 처리하는 지점 및 기타 관련 사항의 관리방
법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제정한다.
제37조 세법 제8조에서 말하는 전원전액원천징수신고란, 원천징수의무인이
대리하여 세액을 공제한 다음 달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지급소득의 개
인의 기본정보·지급소득액수·원천징수세의 구체적인 액수와 총액
및 기타 세금 관련 정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원전액원천신고(全員全額扣繳申報)의 관리방법은 국무원 세무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제38조 자체적으로 신고한 납세의무인은 세액을 신고할 시 그가 중국 국경
내에서 이미 납세한 세액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응납세액 중 공제할
수 있다.
제39조 납세의무인이 세법 제2조에서 열거한 두 항목 또는 두 항목 이상의
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항목에 따라 각각 납세액을 기산한다. 중
국 국경 내에 두 곳 또는 두 곳 이상에서 세법 제2조 제1항·제2항
·제3항의 소득을 취득한 경우, 동 항목의 소득은 함께 세액을 기산
한다.
제40조 세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정 산업이란, 채광업·원양운수업·
원양포획업 및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서가 확정하는 기타 산업을
말한다.
제41조 세법 제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연도별 계산, 월별 예납의 산정방식이
란, 이 조례 제40조에서 열거하는 특정산업직원의 임금·급여소득의
응납세액을 말하며 월별로 예납하고 연도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전년도 임금·급여소득을 합산하고 다시 12개월 평균에 따라 실
제 응납세액을 기산하며 많은 경우 환급하고 적은 경우 보충납부한다.
제42조 세법 제9조 제4항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인이 연도종료 후 30일 이내
에 응납세액을 국고에 납입함이란, 연말에 경영승계·경영임대소득을
일회성으로 취득한 납세의무인이 수입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응납세액을 국고에 납입함을 말한다.
제43조 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득이 외국화폐인 경우, 마땅히 완
세증빙 상의 전 1개월의 최후 1일의 인민폐 환율의 중간가로 계산하
며 인민폐로 환산한 후 응납세 소득액을 기산한다. 세법의 규정에 의
거하여 연도종료 후 완납을 총결산한 경우, 이미 월별 또는 횟수별
예납한 외국화폐소득에 대하여 재차 다시 환산하지 아니한다. 마땅히
세액을 보충납부하여야 하는 소득부분에 대하여 전 과세연도의 최후
1일의 인민폐의 환율의 중간가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한 후 응납세
소득액을 기산한다.
제44조 세무기관이 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인의 수속비를
지급할 시 마땅히 월별 수입환급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인은 수입환급서를 소지하고 지정된
은행에서 국고환급수속을 처리한다.
제45조 개인소득세 신청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보고표와 개인소득세 완납증
빙 양식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46조 세법과 이 조례에서 말하는 납세연도는 양력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이다.
제47조 1994 납세연도부서 시작하여 개인소득세는 세법 및 이 조례의 규정
에 의거하여 징수를 기산한다.
제18조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987년 8월 8일 국무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의 재중 외국계 인원의 임금·급여의 개인소
득세 감세에 관한 잠정규정(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關於對來華工作的外
籍人員工資·薪金所得減徵個人所得稅籍暫行規定) 》 은 동시에 폐지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