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제15조·제42조」
[법률, 2016.12.30., 개정]
公共危險物品及可燃性高壓氣 體應依其容器、裝載及搬運方 法 進 行 安 全 搬 運 ; 達 管 制 量 時,應在製造、儲存或處理場 所 以 安 全 方 法 進 行 儲 存 或 處 理。 前項公共危險物品及可燃性高 壓氣體之範圍及分類,製造、 儲存或處理場所之位置、構造 及設備之設置標準,儲存、處 理及搬運之安全管理辦法,由 中央主管機關會同中央目的事 業主管機關定之。但公共危險 物 品 及 可 燃 性 高 壓 氣 體 之 製 造、儲存、處理或搬運,中央 目的事業主管機關另訂有安全 管理規定者,依其規定辦理。
第十五條所定公共危險物品 及可燃性高壓氣體之製造、儲 存或處理場所 , 其位置、構造 及設備未符合設置標準 , 或儲 存、處理及搬運未符合安全管 理規定者 , 處其管理權人或行 為人新臺幣二萬元以上十萬元 下罰鍰 ; 經處罰鍰後仍不改善 者 , 得連續處罰 , 並得予以三 十日以下停業或停止其使用之 處分。
「소방법 제15조·제42조」
[법률, 2016.12.30., 개정]
공공위험물 및 가연성 고압기체 는 용기·적재·운반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관제 량에 도달하는 때에는 제조·저장 ·처리장소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저장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앞 항이 가리키는 공공위험물 및 가연성 고압기체의 범위 및 분류 와 제조·저장·처리 장소의 위치· 구조·설비의 설치표준과 저장·처 리·운반의 안전관리방법은 중앙 주무기관이 회동하도록 하여 중 앙목적사업주무기관이 정하도록 한다. 다만, 공공위험물 및 가연 성 고압기체의 제조·저장·처리·운 반에 대하여 중앙목적사업주무기 관이 별도의 안전관리규정을 정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가 규정하는 공공위험물 및 가연성 고압기체의 제조·저장 ·처리 장소는 그 위치·제조·설비 가 설치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 는 경우, 또는 저장·처리·운반이 안전관리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 는 경우, 해당 관리자 또는 행위 자를 신타이비 2만위안 이상 10 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에 처하여진 뒤에도 여전히 개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속하여 처벌할 수 있으며, 30일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