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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전(行政訴訟法典) 」

최종 공포일 : 1999년 12월 13일

□ 개 요 마카오의 행정소송법전은 행정 상의 사법쟁송절차 및 사법체계조직의 법률규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전으로 총 10장 187조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은 각각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 규정, 사법 상소, 규범에 대한 쟁의의 제기, 선거 상의 사법쟁송, 소송, 위법행위에 관한 소송 수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목 차

條文目錄

조문목록

第一章 一般規定

제1장 일반 규정

第一條 適用法律

제1조 적용 법률

第二條 有效司法保護原則

제2조 유효한 사법보호원칙

第三條 對管轄權之審理

제3조 관할권에 대한 심리

第四條 代理

제4조 대리

第五條 期間

제5조 기간

第六條 緊急程序

제6조 긴급절차

第七條 文件及資訊

제7조 문서 및 정보

第八條 在終審法院之分發

제8조 최종심법권에서의 분배

第九條 在中級法院之分發

제9조 중급법원에서의 분배

第十條 在行政法院之分發

제10조 행정법원에서의 분배

第十一條 分發中案件合併之效力

제11조 분배 중 안건합병의 효력

第十二條 選擇訴訟手段或程序上之錯誤

제12조 소송수단 또는 절차 선택 상의 착오

第十三條 對行政機關之傳喚

제13조 행정기관에 대한 소환

第十四條 審理前之先決問題

제14조 심리전의 선결문제

第十五條 裁判書製作人之權限

제15조 판결문제작자의 권한

第十六條 技術員之參與

제16조 기술원의 참여

第十七條 檢察院於評議會之參與

제17조 검찰원의 평의회 참여

第十八條 日程表上之登錄

제18조 일정표 상의 등록

第十九條 裁判之公開

제19조 재판의 공개

第二章 司法上訴

제2장 사법상소

第一節 一般規定

제1절 일반 규정

第二十條 司法上訴之性質及目的

제20조 사법상소의 성질 및 목적

第二十一條 司法上訴之依據

제21조 사법상소의 근거

第二十二條 司法上訴之效力

제22조 사법상소의 효력

第二十三條 訴訟權

제23조 소송권

第二十四條 請求之合併

제24조 청구의 합병

第二節 司法上訴之期間

제2절 사법상소의 기간

第二十五條 期間

제25조 기간

第二十六條 司法上訴期間之開始計算

제26 사법상소기간의 개시 기산

第二十七條 司法上訴期間之中止計算

제27조 사법상소기간의 중지 기산

第三節 對行為提起司法上訴之可能

제3절 행위에 대한 사법상소 제기의 가능성

第二十八條 必要行政申訴之預先提出

제28조 행정소송에 필요한 사전 제출

第二十九條 以立法或行政法規形式作出之行政行為

제29조 입법 또는 행정법규의 형식으로 작위하는 행정행위

第三十條 執行行為或實行行為

제30조 집행행위 또는 실행행위

第三十一條 對單純確認行為提起之司法上訴

제31조 단순한 확인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사법상소

第三十二條 對默示駁回提起司法上訴之可能

제32조 암묵적인 기각에 대한 사법상소 제기의 가능성

第四節 正當性

제4절 정당성

第三十三條 提起司法上訴之正當性

제33조 사법상소 제기의 정당성

第三十四條 對行為之接受

제34조 행위에 대한 접수

第三十五條 聯合

제35조 연합

第三十六條 民眾訴訟

제36조 민중 소송

第三十七條 應訴之正當性

제37조 응소의 정당성

第三十八條 權力之授予

제38조 권력의 부여

第三十九條 對立利害關係人

제39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대립

第四十條 輔助人

제40조 보조인

第五節 訴訟程序之進行

제5절 소송절차의 진행

第四十一條 起訴狀之提交

제41조 기소장의 제출

第四十二條 起訴狀之要件

제42조 기소장의 요건

第四十三條 起訴狀之組成

제43조 기소장의 구성

第四十四條 申訴之合併

제44조 제소의 합병

第四十五條 初端批示

제45조 초기 접수

第四十六條 初端駁回

제46조 초기 기각

第四十七條 因起訴狀不當及指出身分方面有錯誤或遺漏而駁回

제47조 기소장의 부당성 및 신분기재의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한 기각

第四十八條 因不當援引授權而駁回

제48조 수권의 부당한 인용으로 인한 기각

第四十九條 因司法上訴人違法聯合而駁回

제49조 사법상소인의 위법한 연 합으로 인한 기각

第五十條 因違法合併申訴而駁回

제50조 위법합병제소로 인한 기각

第五十一條 補正批示

제51조 보정의 지시

第五十二條 傳喚司法上訴所針對之實體

제52조 사법상소 목적 실체의 소환

第五十三條 司法上訴所針對之實體之答辯

제53조 사법상소 목적 실체의 변론

第五十四條 不作答辯或不提出爭執

제54조 답변하지 않거나 분쟁하지 아니하는 경우

第五十五條 行政卷宗之移送

제55조 행정서류의 이송

第五十六條 傳喚對立利害關係人

제56조 대립 이해관계인의 소환

第五十七條 對立利害關係人之答辯

제57조 대립 이해관계인의 변론

第五十八條 檢察院之初端檢閱

제58조 검찰원의 초기 검열

第五十九條 涉及起訴狀之缺陷或不當之處之問題

제59조 기소장의 결함 또는 부당한 점에 관한 문제

第六十條 利用在程序中已作出之行為

제60조 절차 중 이미 한 행위의 이용

第六十一條 妨礙審理司法上訴之問題

제61조 사법상소심리의 방해에 관한 문제

第六十二條 隨後之步驟

제62조 향후 단계

第六十三條 對請求之審理

제63조 신청에 대한 심리

第六十四條 採用證據之聲請之變更

제64조 증거채택의 신청 변경

第六十五條 調查證據

제65조 증거의 조사

第六十六條 人證及透過當事人陳述之證據

제66조 증인 및 당사자 진술을 통한 증거

第六十七條 調查原則

제67조 조사원칙

第六十八條 非強制性陳述

제68조 비강제성 진술

第六十九條 檢察院之最後檢閱

제69조 검찰원의 최후 검열

第七十條 對辯論之保障

제70조 변론에 대한 보장

第七十一條 送交卷宗予法官或裁判書製作人

제71조 법관 또는 판결문제작인에 대한 서류의 이송

第七十二條 助審法官之檢閱

제72조 보조재판관의 검열

第七十三條 已具條件進行審判之案件

제73조 조건을 충족하고 심판을 진행하는 안건

第七十四條 審理問題之順序

제74조 심리 문제의 순서

第七十五條 延遲合議庭裁判書之製作

제75조 합의정 판결문 제작의 연기

第七十六條 判決及合議庭裁判之內容

제76조 판결 및 합의정 판결의 내용

第七十七條 判決及合議庭裁判之效力

제77조 판결 및 합의정 재판의 효력

第七十八條 裁定理由成立之判決及合議庭裁判之公開

제78조 재정이유가 성립된 판결 및 합의정 재판의 공개

第六節 司法上訴程序之變更及消滅

제6절 사법상소절차의 변경 및 소멸

第七十九條 對司法上訴所針對之行為作出具有追溯效力之廢止

제79조 사법상소가 목적하는 행 위에 대한 소급력있는 폐지

第八十條 對司法上訴所針對之行為作出無追溯效力之廢止

제80조 사법상소가 목적하는 행위에 대한 소급력없는 폐지

第八十一條 對默示駁回提起司法上訴後作出或知悉明示行為

제81조 암묵적 기각에 대한 사법 상소의 제시 후 하거나 알게 된 명시적 행위

第八十二條 司法上訴之合併

제82조 사법상소의 합병

第八十三條 應檢察院之聲請而繼續進行司法上訴

제83조 검찰원의 요청에 의해 계속 진행하는 사법상소

第八十四條 司法上訴程序消滅之原因

제84조 사법상소의 절차 소멸의 원인

第八十五條 司法上訴之棄置

제85조 사법상소의 방치

第八十六條 撤回司法上訴或捨棄請求之形式

제86조 사법상소의 철회 또는 요청 포기의 형식

第八十七條 嗣後出現進行訴訟屬不可能或無用之情況

제87조 사후 출현하는 소송의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소용없는 정황

第三章 對規範提出之爭議

제3장 규범에 대해 제기하는 쟁의

第一節 一般規定

제1절 일반 규정

第八十八條 對規範提出爭議之性質及目的

제88조 규범에 대해 제기하는 쟁의의 성질 밎 목적

第八十九條 宣告規範違法之效力

제89조 규범위법의 선고 효력

第二節 訴訟前提

제2절 소송의 전제

第九十條 違法規範

제90조 위법 규범

第九十一條 正當性及期間

제91조 정당성 및 기간

第三節 訴訟程序之進行

제3절 소송절차의 진행

第九十二條 步驟

제92조 단계

第九十三條 裁判

제93조 판결

第四章 選舉上之司法爭訟

제4장 선거 상의 사법쟁송

第九十四條 選舉上之司法爭訟之性質

제94조 선거 상의 사법쟁송의 성질

第九十五條 前提及期間

제95조 전제 및 기간

第九十六條 步驟

제96조 단계

第五章 訴

제5장 소

第一節 共同規定

제1절 공동 규정

第九十七條 訴之類別

제97조 소의 유형

第九十八條 期間

제98조 기간

第九十九條 步驟

제99조 단계

第二節 確認權利或受法律保護之利益之訴

제2절 권리 또는 법률적 보호를 받는 이익의 확인 소송

第一百條 前提及目的

제100조 전제 및 목적

第一百零一條 正當性

제101조 정당성

第一百零二條 請求之合併

제102조 청구의 병합

第三節 命令作出依法應作之行政行為之訴

제3절 법에 따라 마땅히 하도록 명령하는 행정행위의 소송

第一百零三條 前提

제103조 전제

第一百零四條 目的

제104조 목적

第一百零五條 期間

제105조 기간

第一百零六條 正當性

제106조 정당성

第一百零七條 請求之合併

제107조 요청의 합병

第四節 提供資訊、查閱卷宗或發出證明之訴

제4절 정보의 제공, 서류의 열람 또는 증명 발송에 관한 소송

第一百零八條 前提

제108조 전제

第一百零九條 期間

제109조 기간

第一百一十條 期間之中止

제110조 기간의 중지

第一百一十一條 步驟

제111조 절차

第一百一十二條 裁判

제112조 재판

第五節 關於行政合同之訴

제5절 행정계약에 관한 소송

第一百一十三條 目的及請求之合併

제113조 목적 및 요청의 합병

第一百一十四條 正當性

제114조 정당성

第一百一十五條 期間

제115조 기간

第六節 實際履行非合同民事責任之訴

제6절 실제로 이행한 비계약성 민사책임에 관한 소송

第一百一十六條 前提

제116조 전제

第一百一十七條 正當性

제117조 정당성

第六章 涉及行政上之違法行為之訴訟手段

제6장 행정상의 위법행위에 관한 소송수단

第一百一十八條 上訴

제118조 상소

第一百一十九條 對決定之再審

제119조 결정에 대한 재심

第七章 預防及保存程序

제7장 예방 및 보존절차

第一節 效力之中止

제1절 효력의 중지

第一百二十條 行政行為效力之中止

제120조 행정행위 효력의 중지

第一百二十一條 正當性及要件

제121조 정당성 및 요건

第一百二十二條 已被執行之行為

제122조 기집행 행위

第一百二十三條 提出請求之時刻及形式

제123조 청구를 요청한 시각 및 형식

第一百二十四條 指出對立利害關係人之身分

제124조 대립된 이해관계인 신분의 제출

第一百二十五條 作成卷宗、駁回及傳喚

제125조 서류의 작성, 기각 및 소환

第一百二十六條 暫時中止

제126조 잠정 중지

第一百二十七條 不當執行

제127조 부당한 집행

第一百二十八條 機關、其據位人、公務員或服務人員之責任

제128조 기관, 그 소유인, 공무원 또는 서비스인원의 책임

第一百二十九條 程序隨後之步驟

제129조 절차 후의 단계

第一百三十條 裁判及其制度

제130조 판결 및 그 제도

第一百三十一條 中止規範之效力

제131조 규범 중지의 효력

第二節 勒令作出某一行為

제2절 모종 행위의 명령

第一百三十二條 前提

제132조 전제

第一百三十三條 步驟

제133조 단계

第一百三十四條 臨時裁判

제134조 임시재판

第一百三十五條 裁判

제135조 재판

第一百三十六條 勒令之失效

제136조 명령의 실효

第一百三十七條 提出要求宣告失效之請求之步驟

제137조 실효 선고 요청의 청구 절차

第三節 預行調查證據

제3절 증거의 예비조사

第一百三十八條 前提

제138조 전제

第一百三十九條 步驟

제139조 단계

第一百四十條 待決訴訟程序中之請求

제140조 소송절차 중의 청구

第四節 非特定之預防及保存措施

제4절 불특정한 예방 및 보존조치

第一百四十一條 前提

제141조 전제

第一百四十二條 步驟

제142조 단계

第八章 行政當局各機關與法院間之管轄權、法院間之管轄權及職責之衝突

제8장 행정당국 각 기관과 법원 간의 관할권, 법원 간의 관할권 및 직책의 충돌

第一百四十三條 適用於行政當局各機關與法院間之管轄權衝突及法院間之管轄權衝突之法律

제143조 행정당국 각 기관과 법원 간의 관할권 충돌 및 법원 간의 관할권 충돌에 적용하는 법률

第一百四十四條 前提

제144조 전제

第一百四十五條 臨時裁判

제145조 임시재판

第一百四十六條 裁判

제146조 재판

第一百四十七條 職責之衝突

제147조 직책의 충돌

第九章 對司法裁判之上訴

제9장 사법재판 상의 상소

第一節 一般規定

제1절 일반 규정

第一百四十八條 一般原則

제148조 일반 원칙

第一百四十九條 上訴之類別及適用制度

제149조 상소의 유형 및 적용제도

第二節 平常上訴

제2절 일반 상소

第一百五十條 平常上訴之可受理性

제150조 일반 상소의 수리가능성

第一百五十一條 正當性

제151조 정당성

第一百五十二條 對中級法院以合議庭裁判提起之上訴

제152조 중급 법원에 대해 합의정 판결로 제시하는 상소

第一百五十三條 上訴之駁回或留置

제153조 상소의 기각 또는 유치

第一百五十四條 陳述書

제154조 진술서

第一百五十五條 上呈之效力及制度

제155조 상정의 효력 및 제도

第一百五十六條 被爭議裁判之打字副本

제156조 피쟁의 재판의 타자 원고 부본

第一百五十七條 檢察院之檢閱

제157조 검찰원의 검열

第一百五十八條 先前問題

제158조 사전 문제

第一百五十九條 上訴法院之審理權

제159조 법원 상소의 심리권

第一百六十條 緊急程序上之上訴之步驟

제160조 긴급절차 상의 상소 단계

第三節 以合議庭裁判互相對立為依據提起之上訴

제3절 합의정 재판에서의 상호 대립을 근거로 제기하는 상소

第一百六十一條 前提

제161조 전제

第一百六十二條 陳述

제162조 진술

第一百六十三條 初端批示

제163조 초기 접수

第一百六十四條 其後之步驟

제164조 이후의 단계

第一百六十五條 檢察院之檢閱

제165조 검찰원의 검열

第一百六十六條 對互相對立情況之審定

제166조 상호 대립 정황에 대한 심사결정

第一百六十七條 終局裁判

제167조 최종 판결

第一百六十八條 因表決中勝出而產生之裁判書製作人

제168조 표결에서 승리하여 생성된 판결문제작인

第四節 再審上訴

제4절 재심상소

第一百六十九條 提起再審上訴之期間

제169조 재심상소의 제기 기간

第一百七十條 正當性

제170조 정당성

第一百七十一條 聲請書之形式及組成

제171조 신청서의 형식 및 구성

第一百七十二條 步驟

제172조 단계

第一百七十三條 審判

제173조 심판

第十章 執行程序

제10장 집행절차

第一節 一般規定

제1절 일반 규정

第一百七十四條 自發遵行

제174조 자발적 실행

第一百七十五條 不執行之正當原因

제175조 비집행의 정당한 원인

第一百七十六條 針對私人之執行

제176조 개인에 대한 집행

第一百七十七條 針對公法人之執行

제177조 공법인에 대한 집행

第二節 支付一定金額之執行

제2절 일정 금액의 지급 집행

第一百七十八條 引則

제178조 서언

第一百七十九條 缺乏款項或不符合預算中指定款項

제179조 결핍 조항 또는 예산 중 지정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第三節 交付一定物或作出一事實之執行

제3절 일정물을 교부하거나 또는 사실의 작위에 대한 집행

第一百八十條 聲請

제180조 신청

第一百八十一條 答覆

제181조 답변

第一百八十二條 反駁

제182조 반박

第一百八十三條 隨後之步驟

제183조 이후의 단계

第一百八十四條 裁判

제184조 재판

第一百八十五條 出現不執行之正當原因時定出損害賠償金額

제185조 비집행의 정당한 원인의 출현 시 손해배상금액의 결정

第四節 針對違法不執行之保障

제4절 불법에 대한 비집행의 보장

第一百八十六條 旨在落實執行之強迫措施

제186조 집행실행에 대한 강제조치

第一百八十七條 違法不執行法院在行政上之司法爭訟程序中作出之裁判

제187조 법원이 행정상의 사법쟁송절차 중의 판결에 대한 불법적인 비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