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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1982년 통합 캐나다 헌법

국 가 캐나다 원 법 률 명 Consolidation of the Constitution Acts, 1867 to 1982 제 정 1867.03.29 개 정 2011.12.16 S. C. 2011, c.26, s.c 수 록 자 료 세계의 헌법 : 35개국 헌법 전문 2, pp.218-263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 2013

30 & 31 Victoria, c. 3. (U.K.) (개정 내용과 함께 통합) 캐나다연방,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와 이들 정부 그리고 그와 연계된 제반 목적을 위한 법 (1867년 3월 29일) 이에 캐나다의 각 주,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는 영국의 헌법과 원칙상 유사한 헌법으로 영국 및 아일랜드 연합왕국의 통치 하에, 단일 자치령으로, 연방 체계로 통합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이 연방 은 각 주의 복리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대영제국의 이익을 증진하게 될 것이며; 의회의 권한에 따라 연방 창설시, 해당 자치령 내 입법 권한의 구성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해당 자치령 내 행정부의 성격을 명확 하게 밝히는 것은 도울 것이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영국령 북미의 다른 지역으로 구성된 연방에 가입하기 위한 적절하게 규정을 마련할 것이다.

1867년 캐나다 헌법 제1장 총칙······················································································································································ 220 제2장 연방······················································································································································ 220 제3장 행정권·················································································································································· 221 제4장 입법권·················································································································································· 222 제5장 주 헌법················································································································································· 229 제1절 행정권············································································································································· 229 제2절 입법권············································································································································· 230 1. 온타리오 주····································································································································· 230 2. 퀘벡 주············································································································································ 230 3.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 231 4.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 232 5. 온타리오 주, 퀘벡 주 및 노바스코샤 주······················································································· 232 6. 4개 주·············································································································································· 233 제6장 입법권의 분배······································································································································ 233 제7장 사법 제도············································································································································· 237 제8장 세입, 부채, 자산, 과세························································································································ 237 제9장 기타 조항············································································································································· 240 제10장 식민지 횡단 철도······························································································································ 243 제11장 기타 식민지의 연방 편입·················································································································· 243 별표 별표 1 온타리오 주 선거구······················································································································ 243 별표 2 특별히 지정된 퀘벡 주 선거구··································································································· 247 별표 3 캐나다 재산에 편입될 지역 공공시설 및 재산·········································································· 247 별표 4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의 공유 재산에 속하는 자산······························································· 247 별표 5 충성 선서······································································································································ 248 별표 6 ························································································································································ 248 1982년 캐나다 헌법 제1장 캐나다 권리 자유헌장························································································································· 250 제2장 캐나다 원주민의 권리························································································································· 256 제3장 균등화 및 지역 불균형······················································································································· 257 제4장 헌법회의··············································································································································· 257 제4.1장 헌법회의············································································································································ 257 제5장 캐나다 헌법의 개정 절차···················································································································· 257 제6장 1867년 캐나다 헌법률 개헌················································································································ 259 제7장 일반 사항············································································································································· 260 1982년 캐나다 헌법의 별표··························································································································· 261

제1장 총칙

제1조 약칭

이 법을 1867년 캐나다 헌법이라 한다.

제2조 삭제

제2장 연방

제3조 연방의 선언

추밀원의 자문에 따라 여왕은 적법하게 성명서에 명시된 날짜의 당일 혹은 이후 이 법이 가결된 날로부터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캐나다의 각 주, 노바스코샤 및 뉴브런즈윅을 캐나다라는 국명 하에 단일한 자치령으로 구성하여 편입할 것을 선언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세 지역은 성명서에 명시된 날의 당일 혹은 그 이후 캐나다라는 국명 하에 단일한 자치령을 구성하고 이에 편입된다.

제4조 추후 법 조항의 해석

별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규정이 없는 한, 캐나다라는 국명은 이 법에 따라 제정된 바와 같이 캐나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4개의 주

캐나다는 온타리오 주, 퀘벡 주,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 등 4개의 주로 구성된다.

제6조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

구 북부 캐나다 및 남부 캐나다 지역을 각 구성한 캐나다 주의 부분(본 법의 가결 시 존재하는 대로)은 서로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며 2개의 주를 별도로 구성한다. 구 북부 캐나다 지역을 구성한 부분은 온타리오 주를 구성하고, 구 남부 캐나다 지역을 구성한 부분은 퀘벡 주를 구성한다.

제7조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

노바스코샤 주와 뉴브런즈윅 주의 경계는 이 법 가결 시와 동일하다.

제8조 10년 주기의 인구 조사

이에 1871년에 최초로 실시하고 이후 10년마다 한 번씩 실시할 캐나다 총인구 조사에서는 4개 주의 지역별 인구를 구분해 집계한다.

제3장 행정권

제9조 여왕의 행정권 선언

캐나다가 보유하며 캐나다를 통치하는 행정부 및 행정권은 여왕에게 존속됨과 동시에 귀속된다.

제10조 연방총독과 관련된 제반 조항의 적용

연방총독과 관련된 이 법의 제반 조항은 캐나다의 연방총독에게, 또는 여왕을 대신해 여왕의 이름으로 어떠한 직함으로든 캐나다 정부의 행정을 수행하는 최고행정책임자 또는 행정관에게 확대 적용된다.

제11조 캐나다 추밀원의 구성

캐나다 정부에 필요한 도움 및 자문을 제공할 기관을 구성하고, 이를 캐나다 추밀원이라 칭한다. 추밀원의 구성원은 연방총독이 수시로 선출․소집하고, 선출된 사람은 추밀원 구성원으로 선서하여야 한다. 연방총독은 언제든지 추밀원 구성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 법률, 추밀원의 자문 또는 단독으로 연방총독이 행사할 권한

영국 의회 또는 그레이트브리튼 및 아일랜드 연합왕국 의회의 모든 법에 따라 또는 북부 캐나다, 남부 캐나다, 캐나다, 노바스코샤 또는 뉴브런즈윅 입법부의 모든 법에 따라 연방 창설 당시 위 각 지역의 총독 또는 부총독에게 귀속되거나 그들이 각 지역 평의회의 자문 또는 동 평의회의 자문 및 동의에 따라 또는 평의회와 함께 또는 평의회의 어떠한 수의 구성원과 함께 또는 총독이나 부총독의 재량에 따라 행사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캐나다 정부와 관련하여 연방이 결성된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는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한, 연방총독에게 귀속되고 경우에 따라 캐나다 추밀원의 자문 내지 자문 및 동의에 따라 또는 추밀원 또는 그 어떠한 구성원과 함께 혹은 연방총독의 재량에 따라 연방총독에 의해 행사될 수 있고, 그러한 권한은 캐나다 연방의회에 의해 폐지 내지 변경될 수 있다(단, 영국 의회 또는 그레이트브리튼 및 아일랜드 연합왕국 의회의 법에 따라 그러한 권한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추밀원의 연방총독과 관련된 제반 조항의 적용

추밀원의 연방총독을 언급하는 이 법의 제반 조항은 캐나다 추밀원의 자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연방총독을 의미한다.

제14조 연방총독이 보좌관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하는 여왕의 권한

여왕의 모든 제한 조건 내지 지침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여왕은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연방총독의 보좌관 역할을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담당할 사람(1인 내지 다수)을 수시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총독에게 부여한다. 또한 여왕은 연방총독이 원하는 기간 동안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권한을 보좌관으로 하여금 대리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보좌관의 임명은 연방총독 자신의 어떠한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조 여왕에게 계속 귀속되는 군 지휘권

캐나다에 속한 캐나다 내 육상 및 해상 방위군과 모든 해군 및 육군 병력의 최고 사령관은 여왕에게 계속 존속한다.

제16조 캐나다 정부의 소재지

여왕의 다른 명령이 있을 때까지 캐나다 정부의 소재지는 오타와로 한다.

제4장 입법권

제17조 캐나다 연방의회의 구성

캐나다 연방의회는 여왕,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된다.

제18조 의회 양원의 특권 등

캐나다 연방의회의 상원 및 하원 그리고 이들 양원의 의원들이 보유, 향유 및 행사할 특권, 면책 및 권한은 캐나다 연방 의회법에 의하여 수시로 규정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특권, 면책 및 권한을 정의하는 어떠한 캐나다 연방 의회법도 이 법 가결 시 영국 및 아일랜드 연합왕국 의회의 하원과 그 의원들이 보유, 향유 및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어떠한 특권, 면책 및 권한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캐나다 연방의회의 최초 개회

캐나다 연방의회는 캐나다 연방 창설일로부터 늦어도 6개월 이내에 함께 소집되어야 한다.

제20조 삭제

연방 상원

제21조 연방 상원의 의원수

이 법의 제반 조항을 조건으로 하여 캐나다 연방 상원은 105명의 의원들로 구성되고, 이들 의원을 일컬어 연방 상원의원이라 한다.

제22조 연방 상원 내 지역별 의석수

연방 상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캐나다는 다음의 4개 선거구로 구성된다.

1. 온타리오 주 2. 퀘벡 주 3. 연해주 즉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 주 그리고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4.서부주, 즉, 매니토바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서스캐처원 주 및 앨버타 주 이들 네 선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균등한 수의 연방 상원의원을(본 법의 제반 조항에 의거해) 선출하여야 한다. 즉, 온타리오 주에서 24명, 퀘벡 주에서 24명, 연해주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에서 24명의 연방 상원의원을 선출해야 하고, 이때 노바스코샤 주, 뉴브런즈윅 주 및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에서 각 10명 및 4명의 연방 상원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또한 서부주에서 24명의 연방 상원의원을 선출해야 하고, 이때 매니토바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서스캐처원 주 및 앨버타 주에서 각 6명씩의 연방 상원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또한 뉴펀들랜드 주는 6명의 연방 상원의원을 선출할 권리를 가지며 유콘 준주(準州 ), 노스웨스트 준주와 누나부트 준주는 각 1명씩의 연방 상원의원을 선출할 권리를 갖는다. 퀘벡 주의 경우, 이 지역을 대표하는 24명의 연방 상원의원들은 각 캐나다 통합법령 제1장 별표 A 에 명시된 남부 캐나다 지역의 24개 선거구 중 한 지역에서 지명된다.

제23조 연방 상원의원의 자격 요건

연방 상원의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연방 상원의원은 30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한다.

② 연방 상원의원은 출생에 의한 여왕의 국민이거나 캐나다 연방 창설 이전에 영국 의회법 또는 영국 및 아일랜드 연합왕국 의회법 또는 북부 캐나다, 남부 캐나다, 캐나다, 노바스코샤 또는 뉴브런즈윅 중 한 지역 입법부의 법에 의하여 귀화한 여왕의 국민 또는 캐나다 연방이 창설된 후 캐나다 연방 의회법에 의하여 귀화한 여왕의 국민이어야 한다.

③연방 상원의원은 임명된 지역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물로부터 지급되어야 하거나 지불가능하거나 이에 부과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임대료, 요금, 부채, 수수료, 저당 및 재산상의 부담을 제외한 4천 달러의 가치가 있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차지권(借地權, Socage, 농역 또는 지대를 통한 토지 보유)을 통해 이에 대한 합법적 또는 정당한 독자적 사용 및 수익권을 보유하며, 또는 프랑알루 (Franc-alleu, 봉건적 의무가 없는 토지 보유) 또는 로투르(Roture, 지대를 통한 봉건토지 보유)를 통해 이에 대한 합법적 또는 정당한 독자적 사용 및 수익권을 보유한다.

④연방 상원의원이 보유한 부동산 및 개인 재산은 그의 부채 및 채무를 제외하고 모두 합쳐 4천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⑤ 연방 상원의원은 그가 임명된 지역의 주민이어야 한다.

⑥퀘벡 주의 경우, 연방 상원의원은 자신이 임명된 해당 선거구 내에서 부동산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선거구의 주민이어야 한다.

제24조 연방 상원의원의 소집

연방총독은 여왕의 이름으로 캐나다 국새가 날인된 증서를 통해 적격한 사람들을 수시로 상원에 소집하여야 하고, 이 법의 제반 조항에 의하여 소집된 모든 사람은 상원의 구성원 및 연방 상원의원이 된다.

제25조 삭제

제26조 연방 상원의원을 추가로 선출하는 특별한 경우

언제라도 연방총독의 권고에 따라 연방 상원의원을 4명 내지 8명 추가로 선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여왕의 판단이 있을 경우, 연방총독은 캐나다의 4개 선거구를 동등하게 대표하는 4명 내지 8명의(해당 경우에 따라) 적격자들에 대한 소집을 통해 연방 상원의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27조 연방 상원의원의 감원

연방 상원의원을 언제라도 추가로 선출한 경우, 연방총독은 캐나다의 4개 각 선거구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이 24명이 될 때까지 어떠한 사람도 각 선거구의 대표로서 상원에 소집해서는 아니 된다. 단, 동일한 내용의 추천에 따라 여왕의 추후 명령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조 연방 상원의원의 최대 인원

연방 상원의원의 수는 어떤 경우에도 113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연방 상원의원의 재임기간

① 아래 제2항을 전제로 연방 상원의원은 이 법의 제반 조항에 따라 종신토록 재임한다.

②(75세의 연령에 도달 시 퇴임) 본 항이 발효된 이후에 상원에 소집된 연방 상원의원은 본 법에 따라 75세의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상원 내에서 자신의 직책을 계속 보유한다.

제30조 연방 상원의원의 사임

연방 상원의원은 연방총독에게 자필 서신을 전달함으로써 의원직을 사임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해당 의원직은 공석으로 간주된다.

제31조 연방 상원의원의 자격 박탈

다음에 열거한 각 경우에 연방 상원의원직은 공석이 된다.

①연방 상원의원이 의회 회기 중 2회 연속으로 상원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②연방 상원의원이 외국 정부에 헌신, 복종 내지 충성할 것을 맹세하거나 이를 선언 내지 시인할 경우 또는 연방 상원의원이 외국 정부의 시민 내지 국민이 되거나 외국 정부의 시민 내지 국민의 권리 또는 특권을 획득할 자격을 얻게 되는 행동을 할 경우

③연방 상원의원이 파산선고 또는 지급불능선고를 받거나, 지급불능 채무자에 대한 어떠한 법의 혜택을 신청할 경우 또는 공적 불이행자가 될 경우

④연방 상원의원이 반역죄로 사권을 박탈당하거나 중죄 또는 기타 불명예스러운 죄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⑤연방 상원의원이 재산 또는 거주와 관련한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단, 정부 소재지에 머물 것을 요구하는 캐나다 정부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캐나다 정부 소재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연방 상원의원을 거주 관련 자격을 상실한 자로 간주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연방 상원의원 공석에 대한 소집

사임, 사망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상원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연방총독은 적격자에 대한 소집을 통하여 공석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33조 상원 내 자격 요건 및 공석에 관한 문제

연방 상원의원의 자격 요건 또는 상원 내 공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원은 해당 문제를 심리 및 결정해야 한다.

제34조 연방 상원의장의 임명

연방총독은 캐나다 국새의 날인이 있는 증서를 통해 수시로 연방 상원의원 중 한 명을 연방 상원의장으로 임명할 수 있고, 해임한 경우 그를 대신할 사람을 연방 상원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35조 상원의 정족수

캐나다 연방의회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상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연방 상원의원 회의를 개최하려면 연방 상원의장을 포함하여 적어도 15명 이상의 연방 상원의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제36조 상원 내 표결

상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수결을 통해 결정하여야 하고, 연방 상원의장은 어떤 경우든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그 다수결 사안에 대한 투표수가 동일한 경우, 그 결정은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연방 하원

제37조 캐나다 연방 하원의 구성

캐나다 연방 하원은 이 법의 제반 조항에 따라 총 30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각 지역별로 선출해야 할 의원의 수는 온타리오 주 106명, 퀘벡 주 75명, 노바스코샤 주 11명, 뉴브런즈윅 주 10명, 매니토바 주 14명,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36명,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4명, 앨버타 주 28명, 서스캐처원 주 14명, 뉴펀들랜드 주 7명, 유콘 준주 1명 및 노스웨스트 준주 1명, 누나부트 준주 1명이다.

제38조 연방 하원의 소집

연방총독은 캐나다 국새가 날인된 증서를 통해 여왕의 이름으로 캐나다 연방 하원을 수시로 소집하여야 한다.

제39조 연방 상원의원의 연방 하원 출석 금지

연방 상원의원은 연방 하원의 구성원으로 선출될 수 없고, 연방 상원의 구성원으로 출석 또는 표결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40조 4개 주의 선거구

캐나다 연방의회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연방하원에서 직무를 수행할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온타리오 주, 퀘벡 주,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를 다음과 같이 여러 선거구로 분할한다. 1. 온타리오 주 온타리오 주는 본 법의 별표 1에 나열된 바와 같이 카운티, 타운 행정구, 시, 시 일부 및 타운으로 분할되고, 같은 동 별표에 순번이 매겨진 이들 행정 단위는 각 1명의 의원을 선출할 권리를 갖는다. 2. 퀘벡 주 퀘벡 주는 65개의 선거구로 분할되고, 캐나다통합법령 제2장, 남부 캐나다 통합법령 제75장 그리고 여왕 23년의 캐나다자치주법 제1장 또는 연방 창설 당시 발효 중인 같은 법의 내용을 수정하는 기타 모든 법에 따라 본법의 가결 시 남부캐나다 지역을 분할한 결과로서 65개의 선거구로 구성된다. 그러한 각 선거구는 이 본 법의 목적상 1명의 의원을 선출할 권리를 갖는다. 3. 노바스코샤 주 노바스코샤 주를 구성하는 개의 카운티는 각 선거구로 간주된다 18 . 핼리팩스 카운티는 2명의 의원을 선출할 권리를 가지고, 나머지 다른 카운티들은 각 1명의 의원을 선출할 권리를 갖는다. 4. 뉴브런즈윅 주 세인트존가 소재하고 있는 카운티를 포함하여 뉴브런즈윅 주의 행정 단위인 14개의 카운티는 각 하나의 선거구로 간주된다. 세인트존 시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선거구로 간주된다. 15개의 선거구는 1명의 의원을 선출할 권리를 갖는다.

제41조 캐나다 연방의회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기존 선거법 존속

캐나다 연방의회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아래와 같은 사안에 관련하여 연방 창설 당시 발효 중인 모든 법은 각 주의 연방하원에서 의원직을 수행할 구성원을 선출하는데 적용된다:각 주에서 주 하원 의원 또는 주 의회의원으로 선출할 자 또는 그러한 의원으로 출석 내지 표결을 수행할 자들의 자격 획득 및 박탈 요건, 그러한 의원 선거의 유권자, 유권자들이 해야 할 선서, 선거 관리 위원, 선거 관리 위원의 권한과 의무, 의원 선거 절차, 선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기간, 논란이 된 선거결과에 대한 재판 및 그 부수적인 절차, 의원직의 사임 그리고 의회 해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공석이 된 의원직의 경우에 신규 명령장의 집행 등 제반 사안 또는 그 일부. 단, 캐나다 연방의회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알고마 지구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의원 1명의 선거 시, 캐나다자치주법에 의하여 투표할 자격을 갖는 자들 외에도 세대주이자 21세 이상인 모든 영국 남성도 투표권을 갖는다.

제42조 삭제

제43조 삭제

제44조 연방 하원의장 선출

총선을 실시한 후 최초로 소집하는 연방 하원은 연방 하원의원 중 한 명을 연방 하원의장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가능한 한 조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45조 연방 하원의장직의 공석 보충

사망, 사임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연방 하원의장직의 공석이 발생할 경우, 연방 하원은 연방 하원의원 중 한명을 연방 하원의장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가능한 한 조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46조 연방 하원 회의를 주재할 연방 하원의장

연방 하원의장은 연방 하원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제47조 연방 하원의장의 궐위

캐나다 연방의회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연방 하원의장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48시간 동안 연방 하원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연방 하원은 연방 하원의장직을 대행할 의원을 연방 하원의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고, 연방 하원의원 대행으로 선출된 의원은 연방 하원의장의 궐위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연방 하원의장의 모든 권한, 특권 및 의무를 획득 및 행사한다.

제48조 연방 하원의 정족수

연방 하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연방 하원 회의를 진행하려면 적어도 20명 이상의 연방 하원의원이 출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목적상 연방 하원의장은 연방 하원의원으로 간주한다.

제49조 연방 하원 내 표결

연방 하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연방 하원의장을 제외한 다수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의견이 동일할 경우 연방 하원의장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제50조 연방 하원의 임기

모든 연방 하원의 임기는 의원 선출을 위한 명령장 반환일로부터 5년이다(경우에 따라서는 연방총독에 의하여 그보다 더 일찍 해산될 수도 있다).

제51조 연방 하원 내 지역별 의석수 재조정

① 연방 하원 의원수와 지역별 의석수는 10년 주기의 인구 조사 완료시 다음 규칙과 캐나다 연방의회가 수시로 규정하는 권한, 방법 및 시간에 따라 재조정한다.

규칙 1. 지역의 인구수를 선거계수로 나누고 나머지를 올림하여 얻은 값에 상당하는 의원의 수를 지역에 배정한다. 2.규칙 1 및 제51A조를 적용하여 해당 지역에 배정된 의원수가 1985년 헌법(대의제) 발효일 당시 해당 지역에 배정된 의원수보다 적은 경우, 규칙 1을 통해 배정된 의원수에 해당 지역에서 해당 일자에 배정된 것과 동일한 수의 의원을 확보 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의원수를 늘릴 수 있다. 3.규칙 1 및 2와 제51A조를 적용한 후, 규칙 4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관하여 필요에 따라, 재조정 완료시, 해당 지역 인구수를 전체 지역 총인구수로 나눈 숫자보다 하회하지 않고 최대한 근접하다 는 조건하에 해당 지역의 배정 의원수를 전체 지역 총의원수로 나눈 숫자만큼 배정 의원수를 늘릴 수 있다. 4.규칙 3은 사전 재조정 완료시, 해당 지역에 배정되는 의원수를 전체 지역에 배정되는 총의원수로 나눈 수가 해당 지역의 인구를 전체 지역의 총인구수로 나눈 숫자와 같거나 또는 큰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각 지역의 인구는 해당 재조정을 위하여 작성된 재조정 전의 10년 주기 인구조사 연도의 7월 1일 당시 인구로 한다. 5.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규칙에서 어느 지역의 인구는 최근 10년 주기 인구조사 연도의 7월 1일 당시 인구추산으로 한다. 6.이 규칙에서 “선거계수”라 함은 (a) 2011년 10년 주기 인구조사 완료에 따른 재조정에 따라 111,166이며 (b)그 후 인구조사 완료에 따른 재조정에 관하여, 직전 재조정시 적용된 선거계수에 사전 재조정을 위해 작성된 추산에 따라 직전 10년 주기 인구조사 연도 7월 1일 당시 당해 지역의 인구수로 나누어서 얻은 숫자의 평균을 곱하고, 그 곱수의 나머지를 자연수로 올림하여 얻은 수를 의미한다.

①-1 (인구추산) 제1항에서, 캐나다 의회가 정하는 기관은 캐나다 의회가 정하는 시기 및 방법에 따라 2001년 7월 1일 및 2011년 7월 1일—2011년 10년 주기 인구조사 이후, 10년 주기 인구조사가 시행되는 연도의 7월 1일—당시 캐나다 및 각 지방의 인구 추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유콘 준주, 노스웨스트 준주 및 누나부트) 1985년 캐나다 개정법령 제 Y-2장의 별표에 따라 설정된 유콘 준주는 1명의 의원을 선출할 권리를 가지고, 1985년 캐나다개정법령 제 N-27장 제2조 (1993년 캐나다법령 제28장 제77조에 의해 수정됨)에 따라 그리고 이와 함께 설명된 노스웨스트 준주는 1명의 의원을 선출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1993년 캐나다법령 제28장 제3조에 따라 설정된 누나부트는 1명의 의원을 선출할 권리를 갖는다.

제51A조 (연방하원의 구성)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은 항상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의 수와 같거나 그 보다 많은 수의 연방 하원의원을 선출할 권리를 갖는다.

제52조 연방 하원의원 수의 증원

연방 하원의원의 수는 캐나다 연방의회에 의해 수시로 증원될 수 있다. 단, 이 법에 규정된 각 지역의 비례대표제가 이에 지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재정 투표;여왕 승인

제53조 세출 예산 및 과세 법안

국세 수입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세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안은 연방 하원에서 발의한다.

제54조 재정 투표의 권고

국세 수입 일부의 사용, 세금 또는 부과금의 징수를 위한 표결, 결의, 청원 또는 법안이 발의된 회기 중에, 연방총독의 교서를 통해 연방하원에 우선적으로 권고되지 않은 목적을 위한 연방하원의 표결, 결의, 청원 또는 법안을 채택 내지 가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55조 법안 등에 대한 여왕 승인

연방의회의 양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여왕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연방총독에게 제출될 경우, 연방총독은 이 법의 제반 조항 및 여왕의 명령에 따라 여왕의 이름으로 해당 법안의 승인보류 선언 또는 여왕의 의지 표명을 위한 해당법안의 유보 선언을 하여야 한다.

제56조 연방총독이 재가한 법령에 대한 추밀원령을 통한 거부

연방총독이 여왕의 이름으로 법령을 재가할 경우, 연방총독은 최대한 빨리 여왕의 주요 국무대신 중 한 명에게 해당 법령의 정식 사본을 전달하여야 하고, 해당 국무대신이 그 법령의 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추밀원의 여왕이 해당 법령을 거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방총독은 그러한 거부를(국무대신이 해당 법령의 사본을 수령한 날을 명시한 국무대신 증명서와 함께) 구두 발언 또는 교서를 통해 연방의회 양원에 전달하거나 공식 성명을 통해 표명하고, 표명일 이후 해당 법령을 폐지하여야 한다.

제57조 유보된 법안에 대한 여왕의 의지 표명

여왕의 의지 표명을 위하여 유보된 법안은, 여왕의 재가를 받기 위하여 연방총독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연방총독이 연방의회 양원에 구두 발언 또는 교서를 전달하거나 혹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추밀원의 여왕 재가를 얻었음을 표명하지 않는 한, 그러한 표명이 있을 때까지 아무런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한 구두 발언, 교서 또는 공식 성명의 내용은 연방의회 양원 의사록에 기입해야 하고, 적법하게 인증된 의사록 사본은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여 캐나다의 국가기록물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5장 주 헌법

제1절 행정권

제58조 각 주의 부총독의 임명

각 주의 부총독은 캐나다 국새가 날인된 증서에 의해 추밀원의 연방총독이 임명한다.

제59조 부총독의 재임 기간

부총독은 연방총독이 원하는 기간 동안 재직하지만, 캐나다 연방의회의 첫 회기가 시작된 이후에 임명된 부총독은 임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임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그러한 사유의 내용은 부총독의 해임 명령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의회가 개회 중일 경우에는 그 1주일 이내에, 의회가 개회 중이 아닐 경우에는 다음 의회의 회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연방 상원 및 연방 하원에 교서 형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제60조 부총독의 급여

부총독의 급여는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결정하고 지급한다.

제61조 부총독의 취임 선서 등

모든 부총독은 취임에 앞서 연방총독 또는 연방총독이 승인한 대리인 앞에서 연방총독의 취임 시와 비슷한 내용의 충성 및 취임 선서를 하고 이에 서명한다.

제62조 부총독과 관련된 제반 조항의 적용

부총독과 관련된 이 법의 제반 조항은, 각 주의 당시 부총독에게 또는 어떠한 직함으로든 당시 각 주의 행정을 수행하는 최고행정책임자 또는 행정관에게 확대 적용된다.

제63조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 행정 책임자 임명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의 평의회는 부총독이 수시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우선적으로는 법무장관, 해당 주의 서기관 및 등기 담당관, 해당 주의 재무 담당관, 왕실 소유지 감독관, 농무 및 공공사업 감독관 등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퀘벡 주의 경우에는 주 상원의장 및 법무차관 포함한다).

제64조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의 행정부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의 행정부 조직은 이 법에 따라 변경될 때까지 연방 창설 당시와 같이 계속 존속한다.

제65조 온타리오 주 또는 퀘벡 주 부총독이 자문에 따라 혹은 단독 재량으로 행사할 권한

영국의회 또는 영국 및 아일랜드 연합왕국 의회의 모든 법에 의하여 또는 북부 캐나다, 남부 캐나다 또는 캐나다 입법부의 모든 법에 의하여, 연방 이전에 각 지역의 총독 또는 부총독에게 귀속된 적이 있거나 연방 창설 당시 해당자에게 귀속되고, 각 지역 평의회의 자문 또는 자문 및 동의에 따라, 혹은 평의회와 함께 또는 그 구성원과 함께, 또는 총독 또는 부총독의 개인 재량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직권, 권한 및 직분은, 온타리오 및 퀘벡 주 정부와 관련하여 연방이 결성된 이후에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한,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 부총독에게 귀속되며, 경우에 따라 해당 주 평의회의 또는 부총독의 재량에 따라, 부총독에 의해 행사될 수 있고 그러한 직권 권한 및 직분은 해당 주 입법부에 , , 의해 폐지 내지 변경될 수 있다 (단, 영국 의회 또는 영국 및 아일랜드 연합왕국 의회의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직권, 권한 및 직분이 존속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6조 평의회의 부총독과 관련한 제반 조항의 적용

평의회의 부총독을 언급하는 본 법의 제반 조항은 해당 주 평의회의 자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각 주의 부총독을 의미한다.

제67조 부총독 궐위 등의 경우 행정

추밀원의 연방총독은 부총독의 궐위. 질병 또는 기타 무능력 상태 중에 부총독의 직무 및 역할을 수행할 행정관 1명을 수시로 임명할 수 있다.

제68조 주 정부의 소재지

각 주와 관련하여 해당 주의 행정부가 별도의 명령을 공표하지 않는 한, 그러한 명령이 공표될 때까지, 각 주정부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즉, 온타리오 주 정부, 퀘벡 주 정부, 노바스코샤 주 정부 및 뉴브런즈윅 주 정부의 소재지는 각 토론토 시, 퀘벡 시, 핼리팩스 시 및 프레더릭턴 시이다.

제2절 입법권

1. 온타리오 주

제69조 온타리오 주의 입법부

온타리오 주의 입법부는 부총독 그리고 온타리오 주 하원이라 불리는 하나의 의회로 구성된다.

제70조 선거구

온타리오 주 하원은 이 법의 별표 1에 명시된 82개의 선거구를 대표하도록 선출되는 82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2. 퀘벡 주

제71조 퀘벡 주의 입법부

퀘벡 주의 입법부는 부총독과 양원(퀘벡 주 상원 및 퀘벡 주 하원)으로 구성된다.

제72조 주 상원의 구성

퀘벡 주 상원은 퀘벡 주의 인장이 날인된 증서를 통해 여왕의 이름으로 부총독이 임명하는 24명의 의원들로 구성하고, 이들은 이 법에서 규정한 남부 캐나다 지역 24개 선거구를 대표하여 임명되며, 퀘벡 주 입법부가 이 본 법의 제반 조항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종신토록 재임할 수 있다.

제73조 주 상원의원의 자격 요건

퀘벡 주 상원의원들의 자격 요건은 퀘벡 주에서 선출되는 연방 상원의원의 자격 요건과 동일하다.

제74조 사직, 자격 박탈 등

퀘벡 주 상원의원 의석에 공석이 되는 경우는 연방 상원의원 공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 공석

퀘벡 주 상원에서 사임,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공석이 발생할 경우, 부총독은 여왕의 이름으로 퀘벡 주 인장이 날인된 증서를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적임자를 임명해 공석을 보충한다.

제76조 공석 등에 관한 문제

퀘벡 주 상원의원의 자격 요건 또는 퀘벡 주 상원의 공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 상원에서 이를 심리 및 결정한다.

제77조 주 상원의장

부총독은 퀘벡 주 인장이 날인된 증서를 통해 수시로 퀘벡 주 상원의원 중 한 명을 퀘벡 주 상원의장으로 임명할 수 있고, 주 상원의장을 해임하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다.

제78조 주 상원의 정족수

퀘벡 주 입법부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퀘벡 주 상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 상원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주 상원의원이 출석하여야 한다.

제79조 주 상원 내 표결

퀘벡 주 상원에서 발생하는 사안은 다수결을 통하여 결정해야 하고, 연방 상원의장은 어떤 경우든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당해 사안에 대한 투표수가 동일한 경우 그 결정은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0조 퀘벡 주 하원의 구성

퀘벡 주 하원은 이 법에 규정된 남부 캐나다 지역의 65개 선거구를 대표하여 선출되는 65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선거구는 퀘벡 주의회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단, 이 법 별표 2에 언급된 선거구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한 모든 법안의 제 2독회 및 제 3독회가 모든 선거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주 하원에서 가결되지 않는 한, 그러한 법안을 퀘벡 주 부총독에게 제출하여 재가를 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또한 그러한 법안이 가결되었음을 알리는 교서를 주 하원이 부총독에게 전달하지 않는 한, 그러한 법안을 재가해서는 아니 된다.

3.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

제81조 삭제

제82조 주 하원의 소집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의 부총독은 각 주의 인장이 날인된 증서를 통하여 여왕의 이름으로 해당 주의 하원을 수시로 소집한다.

제83조 공무원의 선출에 관한 제한 조건

온타리오 주 또는 퀘벡 주의 입법부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부총독의 지명으로, 온타리오 주 또는 퀘벡 주에서 종신직 또는 임시직 여부 혹은 위임 또는 고용 ,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주에서 지급하는 어떠한 종류 또는 액수의 연봉 내지 보수, 수당, 사례 또는 이익이 귀속되는 직무, 임무 또는 업무를 수락 내지 담당하는 사람은, 각 주의 하원의원 자격을 획득할 수 없고, 하원의원으로 출석하거나 표결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이 절의 모든 규정은 해당 주의 평의회 의원 자격이나 법무장관, 해당 주의 서기관 및 등기 담당관, 해당 주의 재무담당관, 왕실 소유지 감독관, 농무 및 공공사업 감독관 및 퀘벡 주의 경우 법무차관 등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누구든지 위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동안 하원의원으로 선출될 경우에는, 선출된 하원에서 출석 또는 표결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84조 기존 선거법의 존속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 입법부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아래의 사항과 관련하여 연방 창설 당시 여러 주에서 발효 중인 모든 법은 각 주 하원에서 의원직을 수행할 구성원을 선출하는데 적용된다. 캐나다 의회의 의원으로 선출할 사람 또는 그러한 의원으로 출석 내지 표결을 수행할 사람의 자격 획득 및 박탈 요건, 유권자의 자격 획득 및 박탈 요건, 유권자들이 해야 할 선서,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의 권한 및 의무, 의원선거의 법적 절차, 그러한 선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논란이 된 선거에 대한 재판 및 그 부수적인 절차, 의원직의 공석, 의회 해산 이외의 사유로 인해 공석이 된 의원직의 경우 신규 명령장의 발행 및 집행 등 제반 사안 또는 그 일부. 단, 온타리오 주 입법부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알고마 지구를 대표하는 온타리오 주 하원의원 1명의 선거 시 캐나다 자치주법에 의하여 의거해, 투표할 자격을 갖는 사람들 외에도, 세대주이자 21세 이상인 모든 성인 영국 남성도 투표권을 갖는다.

제85조 주 하원의 임기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 하원의 임기는 의원 선출을 위한 명령장의 반환일로부터 4년이다(단, 온타리오 주 하원 또는 퀘벡 주 하원은 해당 주의 부총독에 의하여 그보다 더 일찍 해산될 수도 있다).

제86조 입법부의 연중 회기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 입법부는 매년 1회 이상 개회해야 하고, 이 때 한 회기 내 입법부 최종 개회일로부터 다음 회기 내 입법부 최초 개회일까지의 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87조 주 하원의장, 정족수 등

캐나다 연방하원에 관한 이 법의 제반 조항 즉, 하원의장의 선출 및 공석, 하원의장의 의무, 하원의장의 궐위, 정족수 및 표결 방식 등에 관한 제반 조항은 해당 조항들이 다시 제정되어 각 주 하원에 적용된 것과 같이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 하원에 확대한다.

4.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

제88조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 입법부의 구성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의 입법부 조직은 이 법에 따라 변경될 때까지 이 법에 따라, 연방 창설 당시와 같이 존속한다.

5. 온타리오 주, 퀘벡 주 및 노바스코샤 주

제89조 삭제

6. 4개 주

제90조 재정 투표 등에 관한 제반 조항의 입법부에 적용

캐나다 연방의회에 관한 이 법의 제반 조항, 즉, 세출 예산 및 과세 법안, 재정 투표 권고, 법안 찬성, 법안 거부 그리고 유보된 법안에 관한 의지표명 등에 관한 제반조항은 마치 해당 조항들이 다시 제정되어 각 주와 주 입법부에 적용된 것과 같이, 여러 주의 입법부에 확대 적용한다. 이때, 용어상 그러한 제반 조항에서 연방총독은 각 주의 부총독으로, 여왕 및 국무대신은 연방총독으로, 2년은 1년으로, 캐나다는 해당 주로 각 대체한다.

제6장 입법권의 분배

연방의회의 권한

제91조 캐나다 연방의회의 입법 권한

여왕은 캐나다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의 권고와 동의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각 주 입법부에 독점적으로 할당된 일련의 주제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안들과 관련하여 캐나다의 평화, 질서 및 원활한 통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그러나 이 조에서 이미 규정한 제반 조항의 보편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이 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연방의회의 독점적 입법 권한은 아래에 열거한 주제에 해당되는 모든 사안에 확대 적용된다.

1.폐지됨 1A. 공채 및 공공 재산 2.무역 및 상거래 규제 2A. 실업보험 3. 여하한 과세 방식 또는 체계에 따른 세금 징수 4. 공공 채권을 기반으로 한 자금의 차입 5. 우편 업무 6. 인구 조사 및 통계 7.방위군, 육군, 해군 병역 및 방위 8. 캐나다 정부 공무원 및 기타 관리에 대한 급여 및 수당의 결정 및 지급 9.표지, 부표, 등대 및 세이블아일랜드 10. 항해 및 선박 11. 검역 그리고 해양 병원의 설립 및 유지 12. 해안 및 내륙 어장 13.캐나다와 영국 /외국 간 연락선 또는 캐나다 내 두 지역 간 연락선 14. 통화 및 경화 15.은행업, 은행 설립 및 지폐의 발행 16. 저축은행 17. 도량형 18. 환어음 및 약속어음 19. 금리 20. 법정통화 21. 파산 및 지급불능 22. 발명의 특허 및 발견 23. 저작권 24. 인디언 및 인디언 거류지 25. 귀화 및 외국인 26. 결혼 및 이혼 27. 형사 법원의 구성은 제외하나 , 형사 사건의 법적 절차를 포함한 형법 28.교도소의 설립, 유지 및 관리 29. 이 법에 따라 각 주의 입법부에만 지정된 일련의 주제 목록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 부류의 주제 본 조에 나열된 일련의 주제에 해당되는 모든 사안은, 본 법에 의거해 각 주의 입법부에 독점적으로 할당된 일련의 주제 목록에 포함된 지역적 또는 사적 성격의 사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아니 된다.

주 입법부의 독점적 권한

제92조 독점적인 주 입법의 대상

각 주의 입법부는 아래에 열거한 주제와 관련하여 법률을 독점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1. 폐지됨 2. 주에서 사용할 세수를 징수하기 위하여 주 지역 내에서 하는 직접 과세 3. 각 주의 단일 채권을 기반으로 자금 차입 4. 주 정부 청사의 설립 및 유지 그리고 주 정부 공무원의 임명 및 보수 5. 각 주가 소유한 공유지의 관리 및 매각 그리고 그러한 공유지 내 목재 및 수목의 관리 및 매각 6.각 주에 소재하며 각주를 위한 주립 교도소 및 소년원의 설립, 유지 및 관리 7.해양병원을 제외한 각 주 병원, 보호소, 자선 단체 및 구호 기관의 설립, 유지 및 관리 8. 각 주의 지방 자치 기관 9.주, 지역 또는 지방에서 사용할 세수를 징수하기 위한 점포, 술집, 여인숙, 경매인 및 기타 면허 10. 다음에 열거한 부류에 속하지 않는 지방 업무 및 사업 (a) 특정 주를 다른 주와 연결하거나 주의 경계를 초과하여 확장되는 증기선 또는 기타 선박 노선, 철도, 운하, 전신 및 기타 업무 및 사업 (b) 캐나다와 영국 또는 외국을 잇는 증기선 노선 (c)비록 해당 주 내에 소재하지만, 해당 업무의 시행 전후에 캐나다의 국익 또는 캐나다 내 여러 주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캐나다 연방의회가 선언한 업무 11. 주 차원의 목적을 가진 기업의 법인 설립 12. 각 주 지역 내 결혼식의 거행 13. 각 주 지역 내 재산권 및 공민권 14.민사 및 형사 법원을 포함하는 주 지방 법원의 구성, 유지 및 조직은 물론, 그러한 법원에서 민사 사건에 관한 법적 절차를 포함한 주 지역 내의 사법 집행 15. 본 조에 열거된 부류의 주제에 해당되는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제정된 주의 법률을 시행할 목적에서 과태료, 벌금 또는 징역에 의한 형벌 부과 16. 일반적으로 주 지역 내에서 단순히 지역적 내지 사적인 성격의 모든 사안들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 임산자원 및 전력

제92A조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 임산자원 및 전력에 관한 제반 법률

①각 주의 입법부는 아래에 열거한 사항들에 대하여 법률을 독점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a) 각 주에서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의 탐사 (b)각 주에서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 및 임산자원의 개발, 보존 및 관리(그러한 자원을 이용한 1차 생산량과 관련된 제반 법률을 포함한다) (c)각 주에서 전력의 발전 및 생산을 위한 부지 및 시설의 개발, 보존 및 관리

②(각 주에서 제반 자원 반출) 각 주의 입법부는 각 주 내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 및 임산자원을 이용하여 생산된 1차 생산물 및 각 주의 전력 발전 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해당 주에서 캐나다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법률은 캐나다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는 가격 또는 물량에서의 차별을 승인 내지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입법부의 권한) 제2항의 규정은 같은 항에 규정된 사안들에 대한 제반 법률을 제정할 의회의 권한을 훼손하지 않으며, 그러한 연방의회의 법과 주법이 서로 상충할 경우, 상충되는 범위 내에서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한다.

④(제반 자원의 과세) 각 주의 입법부는 아래에 열거한 사항들에 대하여과세 방식 또는 체계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a)각 주 내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 및 임산자원 그리고 그러한 자원을 이용한 1차 생산물 (b)각 주의 전력 발전용 부지 및 시설과 그러한 시설에서의 전력 생산. 단, 그러한 생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주에서 반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법률은 캐나다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된 생산물과 해당 주에서 반출되지 않은 생산물을 서로 구별하는 과세를 승인 내지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⑤(“1차 생산물”) “1차 생산물”의 의미는 별표 6에 규정된 바와 같다.

⑥(기존의 권한 또는 권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본 조가 발효되기 전에 주의 입법부 또는 주 정부가 보유한 모든 권한 내지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다.

교육

제93조 교육에 관한 입법

각 주의 입법부는 다음에 열거한 제반 조항에 따라 교육에 관한 법률을 독점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①제정되는 법률은 연방 창설 당시 해당 주 내에서 법에 따라 보유하는 특정 종파 소속 학교의 권리 또는 특권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②법률에 따라 연방 창설 당시 북부 캐나다 지역에서 여왕의 로마 가톨릭교 신자의 분리파 학교 및 학교이사진에 게 부여 및 부과된 모든 권한, 특권 및 의무는 퀘벡 주에 거주하는 여왕의 개신교 신자 및 로마 가톨릭교 신자의 비국교 학교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③연방 창설 당시 어떠한 주에 법률에 따라 분리파 학교 제도 또는 비국교 학교 제도가 존재하거나 이후 주 입법부에 의해 그러한 제도가 마련될 경우 교육과 관련하여 여왕의 , 신자들로 구성된 개신교 소수집단 또는 로마 가톨릭교 소수집단의 모든 권리 또는 특권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법 또는 주 권한의 결정에 대하여 추밀원의 연방총독에 대한 청원을 인정하여야 한다.

④본 조의 제반 조항을 정당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밀원의 연방총독이 수시로 판단하는 어떠한 주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또는 그러한 점과 관련하여 본 조에 따라 어떠한 청원에 대한 추밀원 연방총독의 결정이 해당 주 정부의 권한에 의하여 적법하게 집행되지 않을 경우, 캐나다 연방의회는 각 경우의 제반 상황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본 조의 제반 조항을 적법하게 집행하고 본 조에 따라 추밀원 연방총독의 모든 결정을 적법하게 집행하기 위한 교정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3A조 퀘벡 주

제93조의 제1항~제4항 규정은 퀘벡 주에 적용되지 않는다.

온타리오 주,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 내 제반 법률의 일관성

제94조 3개 주 내 제반 법률의 일관성에 관한 입법

이 법의 제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연방의회는 온타리오 주,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의 재산권 및 공민권에 관한 모든 법률 또는 일부 법률의 일관성을 규정할 수 있고, 3개 주의 모든 법원 또는 일부 법원에 적용되는 법적 절차의 일관성을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점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률을 가결한 후, 그러한 모든 법률에 포함된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캐나다 연방의회의 권한은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일관성을 규정하는 캐나다 연방의회의 모든 법률은 각 주 입법부에 의하여 법률로 채택, 및 제정되지 않는 한, 그러한 채택 및 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주에서 발효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령 연금

제94A조 노령 연금 및 추가 급부에 관한 입법

캐나다 연방의회는 연령에 관계없는 생존자 급부 및 장애 급부를 포함하여 노령 연금 및 추가 급부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주 입법부의 현행 또는 향후 모든 법률의 시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농업 및 이주

제95조 농업 등에 관한 공동 입법권

각 주의 입법부는 주의 농업 및 이주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고, 캐나다 연방의회는 모든 주 또는 일부 주의 농업 및 이주와 관련한 법률을 수시로 제정할 수 있음을 선언하며, 농업 또는 이주와 관련한 주 입법부의 모든 법률은 캐나다 연방의회의 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에서 효력을 가진다.

제7장 사법 제도

제96조 (판사의 임명)

연방총독은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 유언 검인 법원의 판사를 제외한 각 주의 상급 법원, 하급 법원 및 지방 법원 판사를 임명한다.

제97조 온타리오 주 등의 판사 선발

온타리오 주,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의 재산권 및 공민권에 관한 제반 법률 그리고 이들 각 주 법원의 법적 절차가 일관되게 마련될 때까지 연방총독이 임명하는 이들 각 주 법원의 판사들은 해당 주의 법조계에서 선발한다.

제98조 퀘벡 주의 판사 선발

퀘벡 주 법원 판사는 퀘벡 주 법조계에서 선발한다.

제99조 판사의 재임 기간

①제2항에 따라 상급 법원의 판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 한 해임되지 아니하고, 연방 상원 및 연방하원의 청원이 있는 경우 연방총독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②(75세에 정년 퇴임) 상급 법원의 판사는 본 조의 발효 전 또는 후에 임명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75세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이미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본 조가 발효되면 정년퇴임한다.

제100조 판사의 급여 등

상급 법원, 하급 법원 및 지방 법원 판사(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의 유언 검인 법원 판사는 제외한다)의 급여, 수당 및 연금 그리고 당시 급여를 통해 보수를 받는 해양법원 판사의 급여, 수당 및 연금은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결정, 지급한다.

제101조 일반 항소 법원 등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연방의회는 캐나다 일반 항소 법원의 구성, 유지 및 조직을 수시로 규정 할 수 있고, 캐나다 법률을 보다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법원의 추가적인 설립을 규정할 수 있다.

제8장 세입, 부채, 자산, 과세

제102조 연방통합예산기금의 수립

연방 창설 이전 및 창설 당시 캐나다, 노바스코샤 및 뉴브런즈윅 입법부가 세출 권한을 행사한 대상인 모든 부과금 및 세입(단, 이 법에 따라 각 주 입법부에 유보되거나 이 법에 따라 각 주 입법부에 부여된 특별 권한에 따라 해당 입법부가 징수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에 규정된 방식 및 의무에 따라 캐나다 공공서비스에 지출될 단일한 통합예산기금을 구성한다.

제103조 징수비용 등

캐나다 연방통합예산기금은 징수, 관리 및 영수에 따른 제반 비용, 수수료 및 지출금을 영구적으로 부담해야 하고, 위 항목들은 그러한 기금에 부과되는 제1차 의무를 구성하며, 캐나다 연방의회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추밀원의 연방총독이 명령하는 방식으로 이를 심의 및 감사한다.

제104조 주 공채이자

연방 창설 시 캐나다의 각 주, 노바스코샤 및 뉴브런즈윅 주의 공채이자는 캐나다 연방통합예산기금에 부과되는 제2차 지불계정항목 의무를 구성한다.

제105조 연방총독의 급여

연방총독의 급여는 캐나다 연방의회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그레이트브리튼 및 아일랜드 연합왕국의 1만 파운드이고, 캐나다 연방통합예산기금으로부터 지급해야 한다. 또한 급여는 그러한 기금에 부과되는 제3의 지불계정항목 의무를 구성한다.

제106조 수시 세출 승인

이 법에 따라 캐나다 연방통합예산기금에 부과되는 몇몇 대금에 관한 지출 항목들은 공공 서비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세출을 승인해야 한다.

제107조 주식의 양도 등

캐나다 연방 창설 시 각 주가 보유한 재정에 대한 모든 주식, 현금, 은행 잔고 및 증권은 캐나다의 국유 재산으로 간주되고, 연방 창설 시 해당 주의 부채 금액을 제외하고 양도되어야 한다.

제108조 별표에 나열된 재산의 양도

이 법의 별표 3에 나열된 각 주의 공공시설 및 재산은 캐나다의 국유 재산으로 간주한다.

제109조 토지, 광산 등의 소유권

캐나다 연방 창설 시 캐나다의 각 주, 노바스코샤 및 뉴브런즈윅이 소유한 모든 토지, 광산, 광물, 로열티와 토지, 광산, 광물, 로열티에 대해 지급되어야하는 모든 금액은 온타리오, 퀘벡, 노바스코샤 및 뉴브런즈윅 중 해당 항목이 위치하거나 발생하는 주가 소유한다. 이때, 그와 관련해 존재하는 모든 신탁과 위 항목에 있어 해당 주의 이권 외의 모든 이권이 적용된다.

제110조 주 부채와 연계된 자산

각 주의 공채 중 해당 주가 부담하는 부분과 연계된 모든 자산은 해당 주의 소유로 간주한다.

제111조 주 부채를 부담해야 할 캐나다

캐나다는 캐나다 연방 창설 시 존재하는 각 주의 부채 및 채무를 부담한다.

제112조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의 부채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는 캐나다 연방 창설 당시 캐나다 자치주의 부채가 62,500,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캐나다 정부에 공동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초과 금액에 대하여 연 5%의 이자를 부담한다.

제113조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의 자산

캐나다 연방 창설 당시 캐나다 자치주가 소유한 자산으로서 이 법의 별표 4에 열거된 자산은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으로 간주한다.

제114조 노바스코샤 주의 부채

노바스코샤 주는 캐나다 연방 창설 당시 해당 주의 공채가 8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캐나다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고, 초과 금액에 대하여 연 5%의 이자를 부담한다.

제115조 뉴브런즈윅 주의 부채

뉴브런즈윅 주는 캐나다 연방 창설 당시 해당 주의 공채가 7백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캐나다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고, 초과 금액에 대하여 연 5%의 이자를 부담한다.

제116조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에 대한 이자지급

캐나다 연방 창설 시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의 공채 금액이 8백만 달러 및 7백만 달러가 되지 않을 경우, 각 주는 공채의 실제금액과 위의 금액 간 차액에 대하여 연 5%의 이자를 캐나다 정부로부터 6개월 간격의 선불을 통하여 수령해야 한다.

제117조 주 공공 재산

몇몇 주는 방위시설 또는 국방에 필요한 토지 내지 공공 재산을 인수할 캐나다 정부의 권리를 전제로, 이 법에서 의하여 별도로 처분되지 않는 공공 재산을 모두 보유한다.

제118조 삭제

제119조 뉴브런즈윅 주에 대한 추가 보조금 지급

뉴브런즈윅 주는 캐나다 연방 창설일로부터 10년간 매년 63,000달러의 보조금을 6개월 간격의 선불을 통하여 캐나다 정부로부터 추가로 수령해야 한다. 다만, 해당 주의 공채 금액이 7백만 달러 미만일 경우, 63,000달러의 보조금으로부터 부족분에 대한 연 5%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20조 지불 형식

이 법에 따라 지불할 모든 대금 또는 캐나다의 각 주, 노바스코샤 및 뉴브런즈윅의 법에 따라 형성되고 캐나다 정부가 인수한 채무의 이행은 캐나다 연방의회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추밀원의 연방총독이 수시로 명령하는 형식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제121조 캐나다의 국내 생산품 등

각 주의 모든 생산물, 수확물 또는 제품은 캐나다 연방 창설 후 다른 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제122조 관세법 및 소비세법의 존속

각 주의 관세법 및 소비세법은 캐나다 연방의회에 의해 변경될 때까지 본 법의 제반 조항을 조건으로 그 효력을 계속 발생한다.

제123조 주 사이의 교역

캐나다 연방 창설 당시 두 주 내에서 상품, 제품 또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 캐나다 연방 창설 이후 상품, 제품 및 물품은 반출하는 주에서 부과할 수 있는 관세에 대한 증명서를 제시하고, 반입하는 주에서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관세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주에서 다른 주로 반출할 수 있다.

제124조 뉴브런즈윅 주의 벌목세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뉴브런즈윅 개정법령 제3편 제15장 또는 캐나다 연방 창설 전후로 이 법의 내용을 수정하는 어떠한 법에 규정된 벌목세를(그러한 세금의 액수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에서) 부과할 수 있는 뉴브런즈윅 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뉴브런즈윅 이외의 주에서 생산되는 재목은 그러한 벌목세의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5조 공유지 등의 면세

캐나다 또는 주가 소유한 토지 또는 재산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6조 주통합 예산기금

연방 창설 이전에 캐나다, 노바스코샤 및 뉴브런즈윅 입법부가 세출 권한을 행사했던 대상으로서 이 법에 따라 각 주의 정부 또는 입법부에 유보된 부과금 및 세금과 이 법에 따라 각 주의 정부 또는 입법부에 부여된 특별 권한에 따라 이들 기관이 징수하는 모든 부과금 및 세입은, 각 주의 공공 서비스에 지출될 단일한 통합예산기금을 구성한다.

제9장 기타 조항

일반사항

제127조 삭제

제128조 충성 선서 등

캐나다의 모든 연방 상원의원 또는 연방 하원의원은 의원직에 취임하기에 앞서 연방총독 또는 연방총독이 승인한 대리인 앞에서 이 법의 별표 5에 기재된 충성 선서를 하고 선서서에 서명하여야 하고, 각 주의 모든 주 상원의 원 또는 주 하원의원은 의원직에 취임하기에 앞서 각 주 부총독 또는 부총독이 승인한 대리인 앞에서 같은 별표에 기재된 충성 선서를 하고 선서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또한 캐나다의 모든 연방 상원의원과 퀘벡 주의 모든 주 상원의원은 의원직에 취임하기에 앞서 연방총독 또는 연방총독이 승인한 대리인 앞에서 같은 별표에 기재된 의원직 자격 선언을 하고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29조 기존 법률, 법원, 공무원 등의 존속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캐나다 연방창설 당시 캐나다, 노바스코샤 또는 뉴브런즈윅에서 발효 중인 모든 법률, 그리고 캐나다 연방 창설 당시 위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민사 및 형사 관할 법원, 모든 법적 임무, 직권 및 권한, 모든 사법 공무원, 행정 공무원 및 정부 공무원들은 캐나다 연방이 창설되기 전과 같이 온타리오 주, 퀘벡 주,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윅 주에서 존속한다. 단, 이 법에 따라 연방의회의 권한 또는 주 입법부의 권한에 따라 캐나다 연방의회나 각 주 입법부에 의해 폐지, 파기 또는 변경될 수 있다(영국 의회법 또는 영국 및 아일랜드 연합왕국의 의회법에 따라 제정되거나 존속하는 상기의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제130조 지방 공무원의 중앙 정부 발령

캐나다 연방의회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이 법에 따라 각 주의 입법부에만 적용되는 사안을 제외한 그 밖의 사안들과 관련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몇몇 주의 공무원은 모두 캐나다 정부의 공무원으로 간주되고 캐나다 연방이 창설되기 전과 동일한 의무 , , 책임 및 처벌 조건에서 자신의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제131조 신규 공무원의 임명

캐나다 연방의회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추밀원의 연방총독은 본 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 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수시로 임명할 수 있다.

제132조 조약 의무

캐나다 연방의회 및 연방정부는 대영제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조약에 따라 조약 상대국에 대하여 대영제국의 일부인 캐나다 또는 캐나다 각 주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다.

제133조 영어와 불어의 사용

캐나다 연방의회 양원의 토론 그리고 퀘벡 주 입법부 양원의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어 또는 불어를 사용할 수 있고, 두 언어는 각 하원의 의사록에서 공용어로 사용해야 한다. 누구든지 혹은 이 법에 따라 창설된 캐나다의 모든 법원 그리고 퀘벡 주의 모든 법원 내지 일부 법원에서 진행되는 변론, 소송절차, 발행되는 소장, 영장에서 영어나 불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캐나다 연방의회 및 퀘벡 주 입법부의 법은 영어와 불어로 인쇄 및 공포되어야 한다.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

제134조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 행정 책임자 임명

온타리오 주 또는 퀘벡 주의 입법부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의 부총독은 원하는 동안 재직할 법무장관, 해당 주의 서기관 및 등기 담당관, 재무 담당관, 왕실 소유지 감독관, 농무 및 공공사업 감독관 그리고 퀘벡 주의 경우 법무차관 등 행정 책임자를 각 주의 인장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부총독은 평의회의 부총독 명령에 따라 그러한 행정 책임자의 의무, 각 행정 책임자가 감독 할 여러 부처의 의무 또는 각 행정 책임자가 소속되는 여러 부처의 의무 그리고 이들 부처에 소속된 공무원 및 서기의 의무 등을 수시로 규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동안 재직할 그 밖의 공무원을 추가로 임명 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공무원의 의무, 그러한 공무원이 감독할 여러 부처의 의무 또는 그러한 공무원이 여러 부처의 의무 그리고 이들 부처에 소속되는 공무원 및 서기의 의무 등을 수시로 규정할 수 있다.

제135조 행정 책임자의 권한, 의무 등

온타리오 주 또는 퀘벡 주의 지방의회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이 본 법의 가결 당시 법무장관, 법무차관, 캐나다 자치주의 서기관 및 등기 담당관, 재무 담당관, 왕실 소유지 감독관, 공공사업 감독관, 농무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귀속되거나 그들에게 부과되는 모든 권리, 권한, 의무, 직분, 책임 또는 직권은 북부 캐나다, 남부 캐나다 또는 캐나다의 법률, 법령 내지조례에 따라 이 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권리 등 또는 그 일부의 이행을 위하여 부총독이 임명하는 책임자에게 귀속되거나 그들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무 및 공공사업 감독관은 이 법의 가결 당시 캐나다 자치주법에 따라 부과되는 농무부장관직의 직무 및 직분은 물론, 공공사업 감독관의 직무 및 직분도 함께 수행하여야 한다.

제136조 각 주의 인장

평의회의 부총독에 의하여 변경될 때까지,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의 인장 또는 그 도안은 캐나다 자치주로서 캐나다 연방 창설 전 북부 캐나다 및 남부 캐나다 지역에서 사용된 인장 또는 그 도안과 동일해야 한다.

제137조 임시법의 해석

캐나다 연방 창설 전에 만료되지 않은 법으로서 캐나다 자치주의 임시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때로부터 입법부의 후속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라는 문구 또는 동일한 취지의 문구는, 위 임시법의 규정이 이 법에서 정한 대로 캐나다 연방의회의 권한 내에 있을 경우에는 캐나다 연방의회의 다음 회기까지 연장되어 적용된다는 뜻이고, 위 임시법의 규정사항이 이 법에서 정한 대로 온타리오 주 입법부 및 퀘벡 주 입법부의 권한 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 입법부의 다음 회기까지 연장되어 적용된다는 뜻이다.

제138조 명칭상 오류에 관한 규정

캐나다 연방 창설 이후 어떠한 증서, 공식 서한, 영장, 소장, 문서, 사안 내지 사항에서 “온타리오” 대신 “북부캐나다”를 사용하거나 “퀘벡” 대신 “남부 캐나다”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문서는 무효화되지 않는다.

제139조 캐나다 연방 창설 후에 실시할 연방 창설 전 공식 성명의 발표에 관한 규정

캐나다 연방 창설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캐나다 연방 창설 전에 캐나다 자치주 인장에 의해 발표된 모든 공식 성명과 거기에 선언된 여러 가지 사안 및 사항은, 해당 주 또는 북부 캐나다 내지 남부 캐나다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캐나다 연방 창설 이전과 마찬가지로 존속하며 동일한 효력을 유지한다.

제140조 캐나다 연방 창설 후 공식 성명의 발표에 관한 규정

캐나다 자치주의 인장에 따라 발표되도록 캐나다 자치주 입법부의 법에 의하여 승인되고 캐나다 연방 창설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모든 공식 성명은 해당 주, 북부 캐나다 또는 남부 캐나다 지역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성명의 요건에 따라 온타리오 주 또는 퀘벡 주의 인장을 통해 발표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공식 성명의 발표 이후에 공식 성명 및 거기에 선언된 여러 사안 및 사항은 캐나다 연방이 창설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온타리오 주 또는 퀘벡 주에서 존속되고 동일한 효력을 유지한다.

제141조 교도소

캐나다 연방의회가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캐나다 자치주의 교도소는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 교도소로 존속 및 유지해야 한다.

제142조 부채 등에 관한 중재

북부 캐나다 및 남부 캐나다 지역의 부채, 채권, 채무, 재산 및 자산의 분할과 조정은 중재인 3명의 중재에 회부하여야 하고, 이들 중재인은 온타리오 주 정부, 퀘벡 주 정부 및 캐나다 연방정부가 각 1명씩 선임해야 한다. 또한 중재인은 캐나다 연방의회 및 온타리오 주 입법부와 퀘벡 주 입법부가 개회를 할 때까지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캐나다 연방정부가 선임한 중재인은 온타리오 주 또는 퀘벡 주를 제외한 타 지역의 주민이어야 한다.

제143조 기록물의 분배

추밀원의 연방총독은 캐나다 자치주 기록물, 장부 및 문서의 적절성을 판단한 후, 온타리오 주 또 는 퀘벡 주에 할당 및 전달하여야 하고, 이후 위 기록물이 해당 주의 재산으로 간주되고 기록물 원본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적법하게 승인한 기록물의 사본 또는 발췌문이 증빙자료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수시로 내릴 수 있다.

제144조 퀘벡 주 내 군구의 구성

퀘벡 주 부총독은 퀘벡 주의 인장이 날인된 공식 성명서를 통하여 공식 성명서에 지정된 날짜로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하여, 군구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퀘벡 주의 해당 지역에 군구를 수시로 구성하고 구획 및 경계를 수정할 수 있다.

제10장 식민지 횡단 철도

제145조 삭제

제11장 기타 식민지의 연방 편입

제146조 뉴펀들랜드 등의 캐나다 연방 편입 권한

여왕은 여왕 직속 추밀원의 자문에 따라, 캐나다 연방의회 양원의 청원이 있을 경우 그리고 뉴펀들랜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및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식민지 내지 자치주의 입법부 양원으로부터 청원이 있을 경우 그러한 식민지 내지 자치주 또는 그 일부를 캐나다 연방에 편입할 수 있고, 캐나다 연방의회 양원의 청원이 있을 경우 루퍼츠랜드 및 노스웨스트 준주 또는 이들 두 지역 중 하나를 캐나다 연방에 편입할 수 있다. 이때 이 법의 제반 조항을 전제로 각 경우에 청원서에 명시되고 여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조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그러한 뉴펀들랜드 추밀원령의 제반조항은 그레이트브리튼 및 아일랜드 연합왕국 의회가 제정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47조 캐나다 연방 상원 내 뉴펀들랜드 및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

뉴펀들랜드 및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또는 두 지역 중 어느 한 지역이 캐나다 연방에 편입하는 경우, 해당 지역은 캐나다 연방 상원에서 4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자격을 가지고(이 법의 제반조항에도 불구하고), 뉴펀들랜드의 연방 편입 시 연방 상원의원의 수는 76명을 표준으로 하여 최대 82명으로 다만, 프린스에드워드아 일랜드는 캐나다 연방 편입 시 캐나다 연방 상원의 구성과 관련해 이 법에 따라 분할된 캐나다의 3개 선거구 중 세 번째 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의 캐나다 연방 편입 후에는 뉴펀들랜드의 연방 편입 여부에 관계없이 캐나다 연방 상원에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노바스코샤 주 및 뉴브런즈웍 주의 대의원을 12명에서 10명으로 감원해야 하고 이들 각 주의 대의원은 어떤 경우에도 10명을 초과하여 증원해서는 아니 된다. 단, 이 법의 제반조항에 따라 여왕의 명령으로 3명 또는 6명의 연방 상원의원을 추가로 임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별표

별표 1 온타리오 주 선거구

A. 기존 선거구

카운티 1. Prescott 2. Glengarry 3. Stormont 4. Dundas 5. Russell 6. Carleton 7. Prince Edward 8. Halton 9. Essex 카운티 행정구 10. Lanark 북부 행정구 11. Lanark 남부 행정구 12. Leeds 북부 행정구 및 Grenville 북부 행정구 13. Leeds 남부 행정구 14. Grenville 남부 행정구 15. Northumberland 동부 행정구 16. Northumberland 서부 행정구 (South Monaghan 군구 제외) 17. Durham 동부 행정구 18. Durham 서부 행정구 19. Ontario 북부 행정구 20. Ontario 남부 행정구 21. York 동부 행정구 22. York 서부 행정구 23. York 북부 행정구 24. Wentworth 북부 행정구 25. Wentworth 남부 행정구 26. Elgin 동부 행정구 27. Elgin 서부 행정구 28. Waterloo 북부 행정구 29. Waterloo 남부 행정구 30. Brant 북부 행정구 31. Brant 남부 행정구 32. Oxford 북부 행정구 33. Oxford 남부 행정구 34. Middlesex 동부 행정구 시, 시 일부 및 타운 35. 서부 토론토 36. 동부 토론토 37. 해밀턴 38. 오타와 39. 킹스턴 40. 런던 41. Brockville 타운 (Elizabethtown 군구 포함) 42. Niagara 타운 (Niagara 군구 포함) 43. Cornwall 타운 (Cornwall 군구 포함)

B. 신규 선거구

44. Algoma 임시사법지구 북부 행정구와 남부 행정구로 불리는 2개의 행정구로 분할되는 Bruce 카운티 45. Bury, Lindsay, Eastnor, Albermarle, Amable, Arran, Bruce, Elderslie, Saugeen 군구와 Southampton 빌리지로 구성되는 Bruce 북부 행정구 46. Kincardine(Kincardine 빌리지 포함), Greenock, Brant, Huron, Kinloss, Culross, Carrick 군구로 구성 되는 Bruce 남부 행정구 북부 행정구와 남부 행정구로 각각 불리는 2개의 행정구로 분할되는 Huron 카운티 47. Ashfield, Wawanosh, Turnberry, Howick, Morris, Grey, Colborne, Hullett(Clinton 빌리지 포함), McKillop 군구로 구성되는 북부 행정구 48. Goderich 타운과 Goderich, Tuckersmith, Stanley, Hay, Usborne, Stephen 군구로 구성되는 남부 행정구. 북부 행정구, 서부 행정구 및 동부 행정구로 불리는 3개 행정구로 분할되는 Middlesex 카운티 49. McGillivray 및 Biddulph 군구 (Huron 카운티에서 편입됨)와 Williams East, Williams West, Adelaide, Lobo 군구로 구성되는 북부 행정구 50. Delaware, Carradoc, Metcalfe, Mosa, Ekfrid 군구와 Strathroy 빌리지로 구성되는 서부 행정구 [현재 행정구에 포함된 군구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와 같은 경계로 구분된 동부 행정구] 51. Bosanquet, Warwick, Plympton, Sarnia, Moore, Enniskillen, Brooke 군구와 Sarnia 타운으로 구성되는 Lambton 카운티 52. Chatham, Dover, East Tilbury, Romney, Raleigh, Harwich 군구와 Chatham 타운으로 구성되는 Kent 카운티 53. Sombra, Dawn, Euphemia(Lambton 카운티에서 편입됨) 군구와 Zone, Camden(미편입지역 포함), Orford, Howard(Kent 카운티에서 편입됨) 군구로 구성되는 Bothwell 카운티 남부 행정구와 북부 행정구로 불리는 2개의 행정구로 분할되는 Grey 카운티 54. Bentinck, Glenelg, Artemesia, Osprey, Normanby, Egremont, Proton, Melancthon 군구로 구성되는 남부 행정구 55. Collingwood, Euphrasia, Holland, Saint-Vincent, Sydenham, Sullivan, Derby, Keppel, Sarawak and Brooke 군구 그리고 Owen Sound 타운으로 구성되는 북부 행정구 남부 행정구와 북부 행정구로 불리는 2개의 행정구로 분할되는 Perth 카운티 56. Wallace, Elma, Logan, Ellice, Mornington, North Easthope 군구와 Stratford 타운으로 구성되는 북부 행정구 57. Blanchard, Downie, South Easthope, Fullarton, Hibbert 군구와 Mitchell, Ste. Marys 빌리지로 구성되는 남부 행정구 북부 행정구, 남부 행정구 및 중부 행정구로 불리는 3개 행정구로 분할되는 Wellington 카운티 58. Amaranth, Arthur, Luther, Minto, Maryborough, Peel 군구와 Mount Forest 빌리지로 구성되는 북부 Garafraxa, Erin, Eramosa, Nichol, Pilkington Fergus, Elora 빌리지로 구성되는 중부 행정구 60. Guelph 타운과 Guelph, Puslinch 군구로 구성되는 남부 행정구 남부 행정구와 북부 행정구로 불리는 2개의 행정구로 분할되는 Norfolk 카운티 61. Charlotteville, Houghton, Walsingham, Woodhouse 군구와 그 미편입지역으로 구성되는 남부 행정구 62. Middleton, Townsend, Windham 군구와 Simcoe 타운으로 구성되는 북부 행정구 63. Oneida, Seneca, Cayuga North, Cayuga South, Raynham, Walpole, Dunn 군구로 구성되는 Haldimand 카운티 64. Canborough and Moulton, Sherbrooke 군구, Dunnville 빌리지 (Haldimand 카운티에서 편입됨), Caister 및 Gainsborough 군구 (Lincoln 카운티에서 편입됨) 그리고 Pelham 및 Wainfleet 군구(Welland 카운티에서 편입됨)로 구성되는 Monck 카운티 65. Clinton, Grantham, Grimsby, Louth 군구와 St. Catherines 타운으로 구성되는 Lincoln 카운티 66. Bertie, Crowland, Humberstone, Stamford, Thorold, Willoughby 군구와 Chippewa, Clifton, Fort Erie, Thorold, Welland 빌리지로 구성되는 Welland 카운티 67. Chinguacousy, Toronto 및 Toronto 미편입지역 군구와 Brampton 및 Streetsville 빌리지로 구성되는 Peel 카운티 68. Albion 및 Caledon 군구(Peel 카운티에서 편입됨)와 Adjala 및 Mono 군구 (Simcoe 카운티에서 편입됨)로 구성되는 Cardwell 카운티 남부 행정구와 북부 행정구로 불리는 2개의 행정구로 분할되는 Simcoe 카운티 69. West Gwillimbury, Tecumseth, Innisfil, Essa, Tosorontio, Mulmur 군구와 Bradford 빌리지로 구성되는 남부 행정구 70. Nottawasaga, Sunnidale, Vespra, Flos, Oro, Medonte, Orillia and Matchedash, Tiny and Tay, Balaklava and Robinson 군구와 Barrie 및 Collingwood 타운으로 구성되는 북부 행정구 남부 행정구와 북부 행정구로 불리는 2개의 행정구로 분할되는 Victoria 카운티 71. Ops, Mariposa, Emily, Verulam 군구와 Lindsay 타운으로 구성되는 남부 행정구 72. Anson, Bexley, Carden, Dalton, Digby, Eldon, Fenelon, Hindon, Laxton, Lutterworth, Macaulay and Draper, Sommerville 군구와 Morrison, Muskoka, Monck and Watt(Simcoe 카운티에서 편입됨) 군구 그리고 행정구의 북부에 자리한 군구로 구성되는 북부 행정구 서부 행정구와 동부 행정구로 불리는 2개의 행정구로 분할되는 Peterborough 카운티 73. South Monaghan(Northumberland 카운티에서 편입됨), North Monaghan, Smith, Ennismore 군구와 Peterborough 타운으로 구성되는 서부 행정구 74. Asphodel, Belmont and Methuen, Douro, Dummer, Galway, Harvey, Minden, Stanhope and Dysart, Otonabee 및 Snowden 군구, Ashburnham 빌리지 그리고 행정구의 북부에 자리한 군구로 구성되는 동부 행정구 서부 행정구, 동부 행정구 및 북부 행정구로 각각 불리는 3개 행정구로 분할되는 Hastings 카운티 75. Belleville 타운과 Sydney 군구 그리고 Trenton 빌리지로 구성되는 서부 행정구 76. Thurlow, Tyendinaga 및 Hungerford 군구로 구성되는 동부 행정구 77. Rawdon, Huntingdon, Madoc, Elzevir, Tudor, Marmora 및 Lake 군구와 Stirling 빌리지 그리고 행정구의 북부에 자리한 군구로 구성되는 북부 행정구 78. Richmond, Adolphustown, North Fredericksburg, South Fredericksburg, Ernest Town 및 Amherst Island 군구와 Napanee 빌리지로 구성되는 Lennox 카운티 79. Camden, Portland, Sheffield, Hinchinbrooke, Kaladar, Kennebec, Olden, Oso, Anglesea, Barrie, Clarendon, Palmerston, Effingham, Abinger, Miller, Canonto, Denbigh, Loughborough 및 Bedford 군구로 구성되는 Addington 카운티 80. Kingston, Wolfe Island, Pittsburg and Howe Island, Storrington 군구로 구성되는 Frontenac 카운티 남부 행정구와 북부 행정구로 각각 불리는 2개의 행정구로 분할되는 Renfrew 카운티 81. McNab, Bagot, Blithfield, Brougham, Horton, Admaston, Grattan, Matawatchan, Griffith, Lyndoch, Raglan, Radcliffe, Brudenell, Sebastopol 군구와 Arnprior 및 Renfrew 빌리지로 구성되는 남부 행정구 82. Ross, Bromley, Westmeath, Stafford, Pembroke, Wilberforce, Alice, Petawawa, Buchanan, South Algona, North Algona, Fraser, McKay, Wylie, Rolph, Head, Maria, Clara, Haggerty, Sherwood, Burns 및 Richards 군구와 행정구의 북서부에 자리한 군구로 구성되는 북부 행정구 본 별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캐나다 연방 창설 시 존재하는 모든 타운 및 편입된 빌리지는 각자 자리한 카운티 또는 행정구의 일부로 간주한다.

별표 2

특별히 지정된 퀘벡 주 선거구

카운티 Pontiac Ottawa Argenteuil Huntingdon Missisquoi Brome Shefford Compton Wolfe and Richmond Megantic Sherbrooke 타운

별표 3 캐나다 재산에 편입될 지역 공공시설 및 재산

1. 운하 (그와 연결된 토지 및 유수를 포함) 2. 공공 항만 3. 등대 및 부두 그리고 세이블 아일랜드 4.증기선, 준설선 및 공용선박 5. 강 및 호수 개량 시설 6.철도 및 철도 증권, 저당권 및 기타 철도 회사들이 지불해야 할 부채 7. 군용 도로 8.세관, 우체국 및 기타 모든 공공건물(단, 주 입법부 및 주 정부의 사용에 적합한 캐나다 관청은 제외) 9. 대영제국 정부가 양도한 재산으로서 병참 재산으로 알려진 재산 10.병기고, 병영 막사, 군복 및 군수품 그리고 별도로 마련된 일반 공용 부지

별표 4 온타리오 주 및 퀘벡 주의 공유 재산에 속하는 자산

북부 캐나다 건축기금(Upper Canada Building Fund) 정신병원(Lunatic Asylum) 사범학교(Normal School) 남부 캐나다 Aylmer, Montreal, Kamouraska 의 법원 의원내각제 정부 북부 캐나다 사무변호사회(Law Society) 몬트리올 유료고속도로 신탁(Montreal Turnpike Trust) 대학영구기금(University Permanent Fund) 왕립과학연구소(Royal Institution) 북부 캐나다 통합시채기금(Consolidated Municipal Loan Fund) 남부 캐나다 통합시채기금 (Consolidated Municipal Loan Fund) 북부 캐나다 농업학회(Agricultural Society) 남부 캐나다 입법보조금(Lower Canada Legislative Grant) 퀘벡 주 화재대출(Quebec Fire Loan) Temiscouata 대여계정(Temiscouata Advance Account) 퀘벡 주 유료고속도로 신탁(Quebec Turnpike Trust) 에듀케이션 이스트(Education-East) 남부 캐나다 건축배심기금(Building and Jury Fund) 시행정기금(Municipalities Fund) 남부 캐나다 고등교육수입기금(Superior Education Income Fund)

별표 5 충성 선서

본인 A.B.(성명)는 빅토리아 여왕 폐하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충성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참고-당시 그 레이트브리튼 및 아일랜드 연합왕국 왕 또는 여왕의 이름은 그에 대한 해당 인용 조건에 따라 수시로 대체하도록 한다.

자격 선언

본인 A.B.(성명)는 국법에 의해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으로[혹은 경우에 따라 해당되는 대로] 임명될 수 있 는 자격을 적법하게 가지고 있고, 노바스코샤 주에서[혹은 경우에 따라 해당되는 대로] Socage로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의 독자적 사용 및 수익권을 합법적으로 또는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고[혹은 Franc-alleu 또 는 Roture로(경우에 따라 해당되는 대로)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의 독자적 사용 및 수익권을 점유 또는 소 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은 이로부터 지급되어야 하거나 지불 가능하거나 이에 부과 되거나 이 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임대료, 요금, 부채, 수수료, 저당 및 재산상의 부담을 제외하고 4천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이[혹은 경우에 따라 해당되는 대로] 될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 또 는 건물 혹은 그 일부의 소유권을 사기 또는 거짓으로 얻은 것이 아니며, 본인의 부동산 및 재산은 본인 의 부채 및 채무를 제외하고 모두 합쳐 4천 달러의 가치를 가짐을 선서 및 증언한다.

별표 6

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 및 임산자원을 이용한 1차 생산물 1.이 법의 제 92A조의 목적상, (a)재생 불가능한 천연자원을 이용한 생산물은 다음의 각 경우에 자원의 1차 생산물에 해당한다. (ⅱ) 생산물이 자원의 가공 또는 정제를 통해 생산된 제품에 속하고 , 대량 제조된 제품 또는 원유의 정제, 개량된 중질 원유의 정제, 석탄에서 파생된 기체 또는 액체의 정제 또는 원유와 동등한 합성 등가물의 정제를 통해 생산된 제품이 아닐 경우 (b)임산자원에서 가공된 생산물이 판재, 기둥, 재목, 나뭇조각, 톱밥 또는 기타 모든 1차 목제품 내지 목재 펄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재를 재료로 하여 제작된 제품이 아닐 경우, 그러한 생산물은 임산 자원의 1차 생산물에 해당한다.

1982년 캐나다 헌법

제1장 캐나다 권리 자유헌장

캐나다는 신의 주권과 법치주의를 인정하는 제반 원칙에 근거하여 건국한다.

권리와 자유의 보장

제1조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

캐나다의 권리 자유헌장은 오로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내에서 명백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한도로서 법에 의하여 규정된 적정 한도에 따라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기본적 자유

제2조 기본적 자유

모든 사람은 다음에 열거한 기본적 자유를 갖는다.

a. 양심 및 종교의 자유 b.언론 및 기타 통신 매체의 자유를 포함한 사상, 신념, 의견 및 표현의 자유 c. 평화적 집회의 자유 d. 결사의 자유

민주적 권리

제3조 국민의 민주적 권리

캐나다의 모든 국민은 연방 하원의원 선거 또는 주 하원의원 선거 시 투표할 권리가 있고, 연방 또는 주 하원의원에 당선될 자격이 있다.

제4조 입법 기관의 최대 존속 기간

①캐나다 연방 하원 및 주 하원은 의원 총선 시행 영장의 반환을 위하여 지정된 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존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특별한 상황에서의 존속) 전쟁, 침략 또는 반란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감지될 경우, 캐나다 연방 하원은 연방의회에 의하여, 주 하원은 주 입법부에 의하여,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 또는 주 하원의원의 3분의 1을 넘는 투표로 존속을 반대하지 않을 경우 5년을 초과하여 존속할 수 있다.

제5조 입법기관의 연중 개회

캐나다 연방의회 및 각 주 입법부는 적어도 12개월에 1회 이상 개회해야 한다.

이동 권리

제6조 국민의 이동

①캐나다의 모든 국민은 캐나다에 입국 및 주재할 권리와 캐나다에서 출국할 권리를 갖는다.

②(이동과 생계수단을 획득할 권리) 캐나다의 국민 그리고 캐나다 영주권자의 지위를 보유한 자는 누구나,

(a)원하는 주로 이동하고, 원하는 주에서 거주할 권리를 갖는다. (b) 원하는 주에서 생계 수단의 확보를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③(제한 조건) 제2항에 규정된 제반 권리는,

(a) 주로 현재 또는 과거의 거주지를 근거로 하여 사람들을 서로 차별하는 법률 내지 관례를 제외하고 어떤 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및 발효 중인 모든 법률 또는 관례 그리고 (b) 공적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자격 요건으로서 적정한 거주 요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따른다.

④(처우개선 프로그램 ) 제2항과 제3항은 어떤 주의 취업률이 캐나다 전체 취업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해당 주 주민들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 어떠한 법률,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배제하지 않는다.

법적 권리

제7조 사람의 생명, 자유 및 안전

모든 사람은 사람의 생명,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기본적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제8조 수색 또는 압류

모든 사람은 불합리한 압수․수색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구금 또는 투옥

모든 사람은 임의로 구금 또는 투옥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10조 체포 또는 구금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금 시,

(a) 그 사유를 즉시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b)즉시 변호사를 고용하여 사실을 전달할 권리와 함께 그러한 권리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c)인신보호영장을 통하여 구금의 정당 여부를 판정받을 권리를 갖는 것은 물론, 구금이 불법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석방될 권리를 갖는다.

제11조 형사 및 처분 문제의 제반 절차

범죄로 기소된 자는

(a) 해당 범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b) 적정 시일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c) 범죄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 절차에서 증언의 강요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d) 독립적이면서 공정한 법정에 의해 소집되는 공평하면서도 공개적인 심리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판명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될 권리가 있다. (e) 정당한 사유 없이 적당한 보석을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f) 군법에 해당하는 범죄로 군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 하한형이 징역 5년 이상일 경우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g)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 당시 캐나다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한, 혹은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국가 공동체가 인정하는 일반 법률 원칙에 따라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한,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h)최종적으로 무죄판단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해 다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어떤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 및 처벌을 받을 경우, 그로 인하여 다시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i) 범죄 발생 시점으로부터 판결 시점까지 해당 범죄에 대한 형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중 더 약한 처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2조 처우 또는 처벌

모든 사람은 무자비하고 비정상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13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

어떠한 소송 절차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시된 증인의 진술은 다른 소송 절차에서 당해 증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단, 위증죄로 소추될 경우 또는 모순된 증거의 제시를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통역

소송 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사용 또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청각에 장애가 있는 당사자나 증인은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평등권

제15조 법 앞의 평등 및 법률에 따른 평등 그리고 법률의 동등한 보호 및 혜택

①모든 개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평등하며 특히 인종,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고 법률상 동등한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처우개선 프로그램 ) 전항은 인종,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을 포함하여 불이익을 받은 개인 내지 집단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 법률, 프로그램 내지 활동을 배제하지 않는다.

캐나다의 공식 언어

제16조 캐나다의 공식 언어

①영어와 불어는 캐나다의 공식 언어이고, 캐나다 연방의회 및 캐나다 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이들 공식 언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동등한 지위 및 동등한 권리와 특권을 갖는다.

②(뉴브런즈윅 주의 공식 언어) 영어와 불어는 뉴브런즈윅 주의 공식 언어이고, 뉴브런즈윅 주 입법부 및 주 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공식 언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동등한 지위 및 동등한 권리와 특권을 갖는다.

③(공식 언어의 지위 및 사용 증진) 본 헌장의 모든 규정은 영어와 불어의 동등한 지위 내지 활용을 증진할 연방의회 또는 주 입법부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16.1조 뉴브런즈윅 주 내 영어권 및 불어권 공동체

①뉴브런즈윅 주 내 영어권 공동체와 불어권 공동체는 개별 교육제도에 대한 권리는 물론, 각 공동체의 보존 및 진흥에 필요한 개별 문화제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동등한 지위, 권리 및 특권을 갖는다.

②(뉴브런즈윅 주 입법부 및 주 정부의 역할) 뉴브런즈윅 주 입법부 및 정부가 전항에 언급된 지위, 권리 및 특권을 보존, 진흥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제17조 연방의회의 의사 진행 절차

①누구나 캐나다 연방의회의 모든 토의나 의사 진행 절차에서 영어 또는 불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②(뉴브런즈윅 주 입법부의 의사 진행 절차) 누구나 뉴브런즈윅 주 입법부의 모든 토의나 의사 진행 절차에서 영어 또는 불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연방의회 법령 및 기록

①연방의회의 법령, 기록 및 의사록은 영어와 불어로 인쇄, 발행하여야 하고, 두 언어로 작성된 자료는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②(뉴브런즈윅 주 법령 및 기록) 뉴브런즈윅 주 입법부의 법령, 기록 및 의사록은 영어와 불어로 인쇄, 발행하여야 하고, 두 언어로 작성된 자료는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제19조 연방의회에 의해 설립된 법원에서의 소송 절차

①캐나다 연방의회가 설립한 법원의 모든 관계자들은, 또는 법원에서의 변론이나 소송절차에서는, 영어나 불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②(뉴브런즈윅 주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뉴브런즈윅 주 법원의 모든 관계자들은, 또는 법원에서의 변론이나 소송절차에서는, 영어나 불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국민과 연방 기관 간의 의사소통

①캐나다의 국민은 누구나 캐나다 연방의회 또는 정부 산하에 설치된 기관의 기관장 내지 중앙 부서와 영어 또는 불어로 의사를 교환할 권리를 가지고, 기관장 내지 중앙 부서로부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같은 언어로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 그러한 기관의 다른 부서와 관련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a) 해당 부서와 해당 언어로 의사를 교환하고 그러한 부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당 언어로 이용하려는 자들의 수요가 많을 경우 (b)해당 부서의 속성상, 해당 부서와 영어 또는 불어로 의사를 교환하고 그러한 부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어 또는 불어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②(국민과 뉴브런즈윅 주 산하 기관 사이의 의사소통) 뉴브런즈윅 주의 주민은 누구나 뉴브런즈윅 주 입법부 내지 정부 산하기관 부서와 영어 또는 불어로 의사를 교환할 권리가 있고, 그러한 부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어 또는 불어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제21조 기존 헌법 조항의 존속

제16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영어 및 불어 또는 두 언어 중 하나와 관련하여 캐나다 헌법의 다른 조항을 통하여 존속하는 어떠한 권리, 특권 또는 의무를 폐지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제22조 권리 및 특권 유지

제16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은 영어 또는 불어가 아닌 모든 언어와 관련하여 본 헌장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후로 획득 내지 향유된 어떠한 법적, 관습적 권리 또는 특권을 폐지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소수 언어 교육권

제23조 교육 언어

①캐나다 국민으로서,

(a)현재 거주 중인 주의 영어권 또는 불어권 소수 주민 언어를 제1언어로 배우고 현재까지 이해하고 있는 국민 또는 (b)캐나다에서 영어 또는 불어로 초등교육을 받고, 그러한 교육을 받은 해당 언어가 주의 영어권 내지 불어권 소수 주민 언어인 국민은 자녀들이 해당 소수 언어로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받도록 할 권리가 있다.

②(언어 교육의 지속) 캐나다에서 영어 또는 불어로 초등 내지 중등교육을 받았거나 현재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를 둔 캐나다의 국민은 자녀가 모두 동일한 언어로 초등 내지 중등교육을 받도록 할 권리가 있다.

③(수가 충분한 경우에 적용)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떤 주의 영어권 내지 불어권 소수 주민의 언어로 초등 내지 중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자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캐나다 국민의 권리는

(a) 해당 주에서 그러한 권리를 보유한 캐나다 국민의 자녀수가 소수 언어 교육의 공적 자금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해도 될 정도로 충분히 많을 경우에 적용된다. (b)자녀의 수가 충분히 많을 경우,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는 소수 언어 교육 시설에서 자녀가 교육을 받도록 할 권리를 포함한다.

집행

제24조 (보장된 권리와 자유의 집행)

①본 헌장에서 보장하는 권리나 자유를 침해 또는 거부당한 자는 누구나 제반 상황에서 법원이 적절하고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구제수단을 획득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법 집행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증거의 배제) 제1항에 따른 소송 절차에서 본 헌장이 보장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획득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허용하는 것이 법 집행의 평판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증거를 배제하여야 한다.

일반사항

제25조 본 헌장의 영향을 25 받지 않는 원주민의 권리 및 자유

본 헌장에서 특정 권리 및 자유의 보장은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포함하여 캐나다 원주민과 관련된 모든 원주민 협정 내지 그 밖의 권리 또는 자유를 폐지 또는 훼손하도록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a) 1763. 10. 7. 국왕포고령에서 인정한 모든 권리 또는 자유 (b) 토지청구협약을 통하여 통해 현존하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유

제26조 본 헌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타 권리 및 자유

본 헌장에서 특정 권리 및 자유의 보장은 캐나다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 또는 자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다문화적 유산

본 헌장의 내용은 캐나다의 다문화적 유산을 보존 및 강화하는 것과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제28조 양성에 대해 동등하게 보장된 권리

본 헌장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헌장에 인용된 제반 권리 및 자유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보장된다.

제29조 보존 대상의 특정 학교에 관한 제반 권리

본 헌장의 어떠한 조항도 종파 학교, 분리파 학교 또는 비국교 학교와 관련하여 캐나다 헌법에서 보장하거나 동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여하한 권리 내지 특권을 폐지하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제30조 준주 및 준주 행정 당국에 대한 적용

본 헌장에서 주에 대한 언급 또는 주 하원 또는 입법부에 대한 언급은 유콘 준주 및 노스웨스트 준주에 대한 언급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 준주의 해당 입법 기관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 입법권 확대 적용 금지

본 헌장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기관 내지 당국의 입법권을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

헌장의 적용

제32조 헌장의 적용

①본 헌장은

(a) 유콘 준주 및 노스웨스트 준주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포함하여 캐나다 연방의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캐나다 연방의회 및 정부에 적용된다. 그리고, (b) 각 주 입법부의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각 주의 입법부 및 정부에 적용된다.

②(예외 사항)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조는 본 조의 효력이 15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발효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명시적 선언의 경우 예외 사항

① 캐나다 연방의회 또는 주의 입법부는 경우에 따라 연방의회 또는 입법부 법규에서 해당 법규 내지 법규의 조항이 본 헌장의 제2조 또는 제7조 내지 제15조에 포함된 특정 조항과 관계없이 발효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

②(예외 사항의 발효) 본 조에 따른 선언의 발효 시 그와 관련된 특정 법규 또는 그러한 법규의 특정 조항은 해당 선언에서 언급된 본 헌장의 조항이 없었다면 발생했을 효력을 갖는다.

③(5년 제한) 제1항에 따른 선언은 발효된 날로부터 5년 후에 효력을 상실하거나, 해당 선언에 명시된 그보다 이른 일자에 효력을 상실한다.

④(재제정) 캐나다 연방의회 또는 주의 입법부는 제1항에 따른 선언을 다시 제정할 수 있다.

⑤(5년 제한) 제3항은 제4항에 따른 재제정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인용

제34조 인용

본 장은 캐나다 권리 자유헌장으로 인용될 수 있다.

제2장 캐나다 원주민의 권리

제35조 기존 원주민권 및 협정권의 인정

①캐나다 원주민들이 보유한 기존의 원주민권 및 협정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확인한다.

②(“캐나다 원주민”의 정의) 이 법에서 “캐나다 원주민”은 캐나다 인디언, 이누이트 및 메이티를 포함한다.

③(토지청구협약)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제1항의“협정권”은 토지청구협약을 통해 존재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들을 포함한다.

④(양성에 대해 동등하게 보장되는 원주민권 및 협정권) 이 법의 다른 모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언급된 원주민권 및 협정권은 남성 및 여성에 대해 동등하게 보장된다.

제35.1조 헌법회의 참여에 대한 서약

캐나다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1867년 헌법” 제91조제24항, 이 법 제25조 또는 본장의 규정을 수정하기에 앞서 다음의 주요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a)개헌안과 관련된 항목이 의제에 포함되고, 캐나다 연방총리 및 각 주의 수상으로 구성되는 헌법회의를 캐나다 연방총리가 소집한다. (b) 캐나다 연방총리는 캐나다 원주민 대표들이 위 항목에 관한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

제3장 균등화 및 지역 불균형

제36조 기회 균등 증진에 대한 서약

①캐나다 연방의회 또는 주 입법부의 입법 권한 혹은 입법 권한의 행사와 관련된 이들의 제반 권리를 변경하지 않는 조건에서, 캐나다 연방의회 및 주 입법부는 캐나다 연방정부 및 주 정부와 함께 아래에 열거한 사항들을 이행하기로 서약한다.

(a) 캐나다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기회균등을 위해 기회 균등을 증진 (b) 기회 불균형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개발을 추진 (c) 모든 캐나다 국민에게 적정한 수준의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

②(공공 서비스에 관한 서약) 캐나다 연방의회 및 연방정부는 주 정부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과세 조건에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액수의 세입을 보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균등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제4장 헌법회의

제37조 삭제

제4.1장 헌법회의

제37.1조 삭제

제5장 캐나다 헌법의 개정 절차

제38조 캐나다 헌법의 일반 개정 절차

①캐나다 헌법의 개정은 아래에 열거한 결의를 거쳐 승인될 경우에 캐나다 국새의 날인에 의한 연방총독의 공식 성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a) 캐나다 연방 상원 및 연방 하원의 결의와 (b)최근 총인구 조사에 따라 캐나다 연방의 총인구 중 적어도 50% 이상을 차지하는 3분의 2 이상 주의 주 하원 결의

②(의원의 과반수) 어떤 주의 입법부 또는 주 정부가 보유한 입법권, 소유권 또는 그 밖의 모든 권리 내지 특권을 훼손하는 전항에 따른 개헌은 전항의 연방 상원, 연방 하원 및 주 하원의 각 과반수 찬성 결의를 요한다.

③(이의 표시) 전항의 개헌은 공식성명을 발표하기에 앞서 주 하원에서 의원 과반수가 찬성한 결의에 따라 이의를 표시한 주에서 발효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후에 주 하원이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는 결의를 통하여 이의를 철회하고 개헌을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이의 철회) 전항의 이의의 결의는 이의와 관련된 공식 성명의 발표를 전후로 하여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39조 (공식 성명에 대한 제한 조건)

①각 주의 하원이 이전에 동의 또는 이의결의를 채택하지 않는 한, 공식성명은 개헌절차를 발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상동) 공식성명은 개헌절차를 발의하는 결의한 채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 보상

교육 또는 기타 문화적인 사안들과 관련된 주의 입법권을 주의 입법부에서 연방의회로 이전하는 개헌이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 캐나다는 개헌을 적용하지 않는 모든 주를 대상으로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 만장일치에 의한 개헌

다음에 열거한 사안들과 관련하여 캐나다 헌법 개정은 캐나다 연방 상원 및 연방 하원의 결의 그리고 각 주 하원의 결의를 통해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캐나다 국새의 날인에 의한 연방총독의 공식성명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a)여왕, 연방총독 및 주 부총독의 직무 (b) 본 장의 규정이 발효될 때 어떤 주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연방 상원의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은 수의 연방하원의원을 해당 주에서 선출할 권리 (c)제43조에 따른 영어 또는 불어의 사용 (d) 캐나다 대법원의 구성 (e) 본 장의 수정

제42조 일반 절차에 따른 개헌

①다음의 사안들과 관련하여 캐나다 헌법의 개정은 제38조제1항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a) 캐나다 헌법에 규정된 연방하원 내 각 주의 비례대표 선출의 원칙 (b) 연방 상원의 권한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의 선출 방법 (c) 연방 상원에서 어떤 주의 대의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있는 의원의 수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의 거주 자격요건 (d)제41조제d호에 따른 캐나다 대법원 (e) 기존 주 지역을 준주로 확장 (f) 다른 법률 내지 관례와 관계없이 새로운 주의 창설

②(예외 사항) 제38조제2항 내지 제4항은 제1항의 사안들과 관련된 개헌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제43조 일부 주와 관련된 조항의 개정

아래의 사항들 즉,

(a) 각 주 간 경계의 변경 (b)어떤 주 내에서 영어 또는 불어의 사용과 관련된 조항의 개정을 포함하여 1개 이상의 주(모든 주는 아니다)에 적용되는 조항과 관련하여 캐나다 헌법의 개정은 캐나다 연방 상원 및 연방 하원의 결의 그리고 개헌이 적용되는 각 주 하원의 결의를 통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캐나다 국새의 날인에 의한 연방총독의 공식성명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제44조 연방의회에 의한 개헌

제41조, 제42조 규정에 따라, 캐나다 연방의회는 캐나다의 행정부 또는 연방 상원 및 연방 하원과 관련하여 캐나다 헌법을 개정하는 제반 법률을 단독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45조 각 주 입법부에 의한 개헌

제41조 규정에 따라, 각 주의 입법부는 각 주의 헌법을 개정하는 제반 법률을 단독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46조 개헌 절차의 발의

①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규정에 따른 개헌 절차는 캐나다 연방 상원 또는 연방 하원에서 발의하거나 혹은 주 하원에서 발의할 수 있다.

②(승인의 철회)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동의 결의는 그에 의해 승인된 공식성명의 발표에 앞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47조 연방 상원의 결의 절차를 생략한 개헌

①공식성명의 발표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연방하원에서 채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연방 상원이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연방 하원이 언제든지 결의안을 다시 채택할 경우, 제38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규정에 따른 공식성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캐나다 헌법 개정은 공식성명의 발표를 승인하는 연방 상원의 결의 절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②(기간의 계산) 연방의회가 정회 또는 해산된 기간은 전항의 180일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48조 공식 성명 발표를 위한 권고

캐나다 추밀원은 본 장에 따른 공식성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헌에 대해 요구되는 결의안 채택 시 본 장에 따른 공식성명을 즉시 발표할 것을 연방총독에게 권고해야 한다.

제49조 헌법회의

캐나다 연방총리 및 각 주의 수상으로 구성된 헌법회의는 본 장의 제반 조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본 장이 발효된 날로부터 15년 이내에 캐나다 연방총리가 소집해야 한다.

제6장 1867년 캐나다 헌법률 개헌

제50조

(본 헌법률의 주석에 따르면, 본 조의 수정조항은 1867년 헌법률의 통합본 제92A에 포함되어 있다.)

제51조

(본 헌법률의 주석에 따르면, 본 조의 수정조항은 1867년 헌법률의 통합본 별표6에 포함되어 있다.)

제7장 일반 사항

제52조 캐나다 헌법의 최고성

①캐나다 헌법은 캐나다 최고의 법이고, 동 헌법의 제반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은 불일치한 범위에 서 효력을 상실한다.

②(캐나다 헌법) 캐나다 헌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a)이 법을 포함한 1982년 캐나다 법 (b) 별표 기재 제반 법규 및 법령 그리고 (c)제a호 또는 제b호 법규 내지 법령의 개정 사항

③(캐나다 헌법 개정) 캐나다 헌법 개정은 캐나다 헌법에 수록된 권한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제53조 폐지 및 신규 명칭

①별표의 I열 기재 법률은 별표 II열의 범위 내에내에서 폐지 또는 개정되고, 폐지되지 않는 이상 별표 III열의 명칭에 따라 캐나다의 법률로 존속한다.

②(결과적 개정 사항) 1982년 캐나다 법을 제외한 법률로서 별표의 I열에서 해당 명칭으로 언급된 법률은 해당 명칭을 대신하여 별표 III열에서 그에 상응하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개정하고, 별표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영국령 북미법은 해당 법률의 제정연도 및 번호가 붙는 캐나다 헌법(Constitution Act)으로 인용할 수 있다.

제54조 폐지 및 결과적 개정 사항

제4장 규정은 본 장의 규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폐지되고, 본 조는 캐나다 국새의 날인에 의한 연방총독의 공식성명에 따라 폐지할 수 있으며, 제4장 및 본 조의 폐지 시 이 본 법의 번호는 그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제54-1조 삭제

제55조 캐나다 헌법의 불어판

별표에 언급된 캐나다 헌법의 일부 조항의 불어판은 캐나다 법무장관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야 하고, 실시 중인 조치를 충분히 보증할 수 있는 일부 조항을 마련한 경우, 이는 캐나다 헌법 개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캐나다 국새의 날인에 의한 연방총독의 공식성명에 따른 입법을 위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6조 특정 헌법 조문의 영어판 및 불어판

캐나다 헌법의 일부 조항이 영어 및 불어로 제정되었거나 제정되는 경우 또는 위 일부 조항에 대한 불어판이 제55조에 따라 마련되는 경우, 위 조항의 영어판 및 불어판은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제57조 본 헌법의 영어판 및 불어판

본 헌법의 영어판 및 불어판은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제58조 발효

제59조를 전제로 이 법은 캐나다 국새의 날인에 의한 여왕 또는 연방총독의 공식성명에 의하여 지정되는 기일에 발효된다.

제59조 퀘벡 주를 대상으로 한 제23조제1항제a호의 발효

①제23조제1항제a호 규정은 캐나다 국새의 날인에 의한 여왕 또는 연방총독의 공식성명에 의하여 지정되는 기일에 퀘벡 주에 대하여 발효된다.

②(퀘벡 주의 승인) 전항에 따른 공식 성명은 퀘벡 주의 하원 또는 주 정부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발표하여야 한다.

③(본 조의 삭제) 본 조는 퀘벡 주를 대상으로 제23조제1항제a호 규정이 발효되는 날에 삭제할 수 있고, 본 조의 삭제시 이 법은 캐나다 국새의 날인에 의한 여왕 또는 연방통독의 공식성명에 따라 개정되며, 그 번호도 정정된다.

제60조 약칭 및 인용

이 법은 1982년 캐나다 헌법으로 인용할 수 있고, 1867년~1975년 캐나다 헌법(제2호)과 이 법은 1867년~1982년 캐나다 헌법으로 함께 인용할 수 있다.

제61조 (참조 사항)

“1867년~1982년 캐나다 헌법”에 대한 언급은 “1983년 캐나다 헌법 개헌 성명(Constitution Amendment Proclamation)”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982년 캐나다 헌법의 별표 헌법의 현대화

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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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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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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