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25차 두바이국제공항 내 자유지대법
이 법은 “2009년 제25차 두바이국제공항 내 자유지대법”이라 한다.
이 법령을 적용하는데 있어 본문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국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통치자: 두바이 통치자 토후국: 두바이토후국 정부: 두바이정부 자유지대: 두바이국제공항 내 자유지대 당국: 자유지대당국 국장: 자유지대당국국장 총 책임자: 자유지대당국 총 책임자 상품: 모든 동산재산. 또한 경공업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 및 시설도 이에 포함된다. 회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유지대 내에서 활동을 허가 받은 회사 기업: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유지대 내 등록된 기업 개인: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유지대 내에서 활동을 허가 받은 자연인 근로자: 자유지대 내 회사와 기관과 개인을 위하여 근무하는 모든 자 이 법은 1996년 제2차 법에 명시한 두바이국제공항 내 설립된 자유지대 – 이 법에 첨부된 지도에 그 경계와 면적이 명시됨-와 2009년 제3차 두바이정부투자기관으로의 두바이국제공항 내 자유지대소유권이전에 관한 ㅂ버에 따라 두바이 정부투자기관의 관할 하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자유지대는 자본유치와 두바이 내 모든 형태의 투자장려를 목적으로 하며,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당국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단독으로 또는 제3자와 합작하여 기업 및 회사설립 또는 유사한 활동을 이행하는 회사 및 기업에 대한 투자 (2)2008년 제7차 법에 부합하도록 대부 또는 부채에 관한 장치를 고안하여 당국 또는 기업 또는 회사에 관한 사업을 지원 (3)기업, 회사, 개인의 등록세와 허가세와 그 밖의 기업, 회사,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부과하는 세금을 지정하고 부과 (4)토후국 또는 연방정부기관과 조정한 무역과 산업을 포함하여 목적실현에 필요한 모든 관련거래와 업무이행 (5)두바이의 관세지역에 재수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상품을 수입 및 보관 (6)두바이 외부로의 수출 또는 두바이 관세지역으로의 공급을 목적으로 경공업과 첨단기술산업장려 (7)은행, 보험, 항공화물, 그 밖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유지대 내 다양한 무역 및 은행서비스제공 (8)각종 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허가를 취득 (9)자유지대 내 기업과 회사와 개인의 업무와 허가 받은 활동을 조직하고 등록과 허가에 관한 규정, 조건, 필요사항, 절차를 마련 (10)자유지대 내 기업과 회사와 개인 간 업무방식구성 (11)동산과 부동산의 목적을 실현하고 이 재산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이를 매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판매와 임대를 포함하여 모든 법정양도방식을 통하여 이를 양도 (12)기업 또는 회사 또는 개인과 자유지대 내의 영토와 합의한 조건에 따라 건물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기업, 회사, 개인이 활동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 (13)인프라와 건물과 행정서비스와 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 및 개선 및 유지 (14)자유지대 내 기업, 회사, 개인이 활동에 있어 이 법과 자유지대 내 시행되는 규정과 결정의 이행여부를 감시 및 관리 (15)자유지대의 목적을 실현하고 지대 내 기업과 회사에게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기금을 설립. 또한 이 투자기금은 자유지역당국국장이 적절하다고 보는 형태로 당국의 재산에 투자하고 자유지대 내 지침과 규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기금의 참여를 허용하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6)자유지대의 홍보를 위하여 두바이 내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대표자를 지정 (17)자유지대의 목적에 필요한 그 밖의 업무
자유지대당국은 다음의 각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당국국장 (2)총 책임자 (3)집행기관
(ㄱ)자유지대당국국장은 통치자의 명령을 통하여 임명되며, 당국을 관리하고 다음의 업무와 권한을 이행한다: (1)당국의 전략적인 계획에 대하여 승인하고 당국의 공공정책에 동의하고 정책이행을 관리하고 개선계획을 승인한다. (2)당국의 구조적, 행정적, 재정적 규정을 승인한다. (3)당국의 인적자원에 관한 체계를 공표한다. (4)당국이 이행하는 서비스와 업무와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승인한다. (5)당국의 공공예산과 연말결산에 승인한다. (6)당국의 통용하는 법과 법규와 규정의 시행여부를 감시한다. (7)당국의 원활한 행정에 필요한 그 밖의 업무 (ㄴ)국장은 이 조의 1항에 명시한 모든 권한을 서면으로 또는 결정을 통하여 총 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ㄱ)총 책임자는 국장의 결정을 통하여 위임되며, 국장의 관리 하에 다음의 업무와 권한을 이행한다: (1)당국의 공공정책과 전략적 계획과 개선적인 계획을 제안한다. (2)당국의 집행기관을 관리하고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인 면에서 집행기관업무이행을 감시하고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장에게 보고한다. (3)당국이 이행하는 업무와 사업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4)당국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체계와 규정을 제안한다. (5)당국의 연례예산과 연말결산을 작성 (6)당국과 당국이 소유한 회사와 기업의 구조적인 구성을 제안한다. (7)당국의 내부회계감사인을 선임하고 당국의 업무와 사업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을 감시하는데 있어 경험과 능력이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다. (8)제3자에 대하여 당국을 대표하며 각종 계약과 협약을 체결한다. (9)당국소유의 회사와 기업을 설립 및 등록한다. (ㄴ)총 책임자는 국장의 부재 또는 국장이 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국장의 업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ㄱ)자유지대에는 외국 또는 국내로부터 모든 상품반입이 허용된다. (ㄴ)그러나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상품은 자유지대 내 반입을 금지한다: 1)변질상품 2)상업, 공업, 학문, 기술재산권보호법 위반상품 3)보이콧상품 또는 정부가 보이콧을 결정한 상품 4)고귀한 종교의 신념, 가르침, 이념에 반하는 글자 또는 그림 또는 장식 또는 마크 또는 형태가 새겨진 상품 5)생아편, 가공아편, 코카잎, 인도대마, 인도대마 및 기타 마약류 식물에서 추출한 1헤쉬쉬 또는 2수지(Resin), 3까트(Kat)잎 6)두바이 관할당국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군수품
1 대마의 상부에서 얻어지는 진한 갈색의 수지
2 니코틴, 모르핀, 카페인 등 염기성 유기화합물인 알칼로이드의 구성요소
3 카트(Kat)라고 불리며, 원산지는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이며, 암페타민(중추 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과 비슷한 흥분과 도취감(euphoria)을 유발한다. 카트는 수단과 마다가스카르,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부에 걸쳐 위치한 나라 사이에서 많이 재배된다. [출처] 소말리아를 좀먹는 마약, 카트(Khat) http://blog.naver.com/lostnation?Redirect=Log&logNo=35832301
(ㄱ)자유지대에 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 (ㄴ)자유지대 내 기업과 회사와 개인과 근로자에 대하여는 자유지대 내 업무에 관련하여 지대 내에서 업무를 개시한 일자부터 50년 간 모든 세금 – 소득세를 포함하여- 이 면제되며, 통치자의 결정에 따라 동일한 기간 동안 면제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자유지대 내 당국 또는 기업 또는 회사 또는 개인은 지대 내에서 이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두바이시당국의 법령과 법규 –보건과 공공안전과 환경에 관한 법령제외- 또는 경제개발구역에 관한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 (2)당국은 제3자와의 임대차관계에 있어 1993년 제2차 명령을 통하여 제정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해결에 관한 법정위원회권한으로부터 면제된다.
자유지대로부터 두바이관세지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은 외국에서 최초로 수입되는 상품으로 보며, 이 상품에 대하여는 통용하는 관세규정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자유지대 내에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 지대 내의 각 기업 또는 회사 또는 개인의 재산과 활동에 대하여는 개인재산에 대한 국유화 및 제한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유지대 내 기업과 회사와 개인과 근로자는 자유지대 외부의 모든 지역에 대한 모든 종류의 통화를 통한 자본 및 수익 및 임금송금에 관한 어떠한 규제로부터 50년 간 면제된다. 이 기간인 기업 또는 회사 또는 개인 또는 근로자의 자유지대 내 업무개시일부터 기산하며 이 기간은 통치자의 결정을 통하여 동 기간 동안 갱신할 수 있다.
(1)당국은 기업과 회사와 개인에게 –요청 시- 자유지대 내 업무에 필요한 바에 따라, 또한 당국과 요청한 기관 간 합의한 조건에 따라 기술자와 수공업자와 관리인과 그 밖의 근로자를 제공하여 준다. (2)기업과 회사와 개인은 자유지대 내에서 그들의 업무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고용된 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보이콧한 국가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정부는 자유지대당국 또는 당국의 하부기관으로부터 요구되는 모든 채무에 있어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당국이 단독으로 이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자유지대에는 그 소유권이 1인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귀속되는 유한책임회사 및 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기업 및 회사는 개별적인 재정적 책임이 있는, 법적 주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소유자의 책임은지급한 자본을 통하여 지정한다.
(1)당국국장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 받은 자는 전 조에 명시한 기업과 회사의 설립 및 등록에 대하여 동의하고 모든 관련사안과 절차를 조직할 수 있다. (2)국장은 설립 및 등록세부과를 포함하여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법규와 등록취소규정과 청산규정과 그 밖에 회사 및 기업을 심사하고 감시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공표할 수 있다.
(1)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모든 기업과 회사의 업무, 계약, 광고, 장부, 통지, 인쇄물에는 회사상호의 측면에 회사가 이 법에 따라 자유지역 내에 설립되었으며, 유한책임회사임을 기재하고, 이를 약자(ح م م자유지대회사를 아랍어약자로 표기)로 기재한다. (2)이 조의 1항에 명시한 바의 기재를 태만한 경우 해당기업 및 회사의 1인 또는 수인의 소유자는 그들의 모든 재산을 통하여 회사 및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법의 규정 외 다음의 각 항을 준수한다: (1)전체 또는 51%이상 아랍에미리트연합국국민 또는 GCC국가의 국민인 자유지대 내에서 활동하는 국내공장의 상품과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지 아니한 국산상품에 대하여자유지대로부터의 반출 시 어떠한 관세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공장은 아랍에미리트 내 관할기관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2)전 항에 명시한 국내공장은 자유지대의 외부에 있는 공장에 적용되는 법령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장과 그 상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국 내 관할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3의 인 또는 기관에 기관이 발급한 허가증을 양도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당국의 재정적인 수입은 다음과 같다: (1)정부가 당국에게 할당한동산재산과 부동산재산 (2)당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편의시설의 수익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3)당국부동산의 판매 및 임대수익 (4)당국이 이행한 투자와 당국이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한 회사 및 기업을 통하여 또는 직접 참여한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 (5)당국의 목적과 통용하는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국장이 승인한 그 밖의 수입
(1)당국은 당국의 재정적인 상태에 대한 개별적인 예산이 있다. (2)당국은 회계 및 관련기록을 작성하는데 있어 통용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무역회계토대와 원칙을 적용한다. (3)당국의 회계연도는 1월1일에 개시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당국의 회계에 있어서는 재정검토기관의 검토를 따른다.
당국과 전적으로 협력하는 두바이 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및 위원회는 당국이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당국국장은 이 법과 법규의 규정과 당국이 공표한 허가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처벌규정을 공표한다. 또한 이 규정은 이러한 벌칙을 부과하고 이행하는 기관을 지정한다.
(1)1996년 제2차 두바이 국제공항 내 자유지역설립에 관한 법과 그 개정안은 폐지하며,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모든 입법의 규정도 폐지한다. (2)1996년 제2차 법에 따라 공포한 입법은 이 법의 규정을 반하지 아니하는한, 다른 관련입법이 공포되어 대신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자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