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제57조-제78조)
[법률 제7/2008호, 2008.08.05., 제정]
[법률 제2/2015호, 2015.04.09., 개정]
□ 목 차
5 장 근무 보수임금
제 57 조 임금 결정
1.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임금을 획득할 권리를 가진다.
2. 특정산업 법률 규정의 적용을 준수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정해져야 하며 반드시 근무의 양, 성격과 성질을 고려하면서 동등한 근로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지급하는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 58 조 종류
1. 임금은 기본임금과 가변임금을 포함한다.
2.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복장, 설비, 기타 물건 등은 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59 조 기본 임금
1. 기본임금은 특히 다음 각 항의 정기적인 지급을 포함한다.
(1)기본임금
(2)초과근무보수
(3)야간근무 또는 교대근무의 추가 보수
(4)숙식 보조금
(5)가정 보조금
(6)맡은 직무의 고유 보조금 및 수수료
(7)사용자가 고객에게 수취하여 장부에 추가하고 그 후 근로자에게 배분한 것
(8)쌍량(雙糧) 1 또는 그와 같은 종류 및 성질의 정기급여
1 쌍량(雙糧): 마카오에서는 연말에 근로자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러한 장려금을 받는 달에는 평소보다 두 배의 월급을 받게 되므로 이를 ‘두 배의 보수’란 뜻의 ‘쌍량’이라
고 일컫는다.
2. 위 관의 제(2)항 및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제 61 조 규정을 적용하여 초과 근무보수,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의 추가보수 등과 같은 보수의 최근 6 개월 이내 합계가 매월 평균 기본보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보수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3. 제 1 관(8)항 및 제 76 조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쌍량(雙糧) 2 또는 그와 같은 종류 및 성질의 정기급여는 제 61 조 규정의 기본보수의 계산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2 각주 1 참조.
4.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의 합의 하에 기본보수는 월, 주, 시간, 실제 제공한 근무 또는 실제 생산한 결과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만약 쌍방이 명확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쌍방의 서면 합의만으로 기본 보수를 줄이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10 일 이내에 노동조합 사무국에 통지한 후 해당 합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6. 위 관에서 통지의 목적은 노동조합 사무국으로 하여금 합의 내용을 알도록 하고, 제 92 조 규정의 감찰권 행사를 편리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60 조 기본보수의 범위
1. 매월 계산하는 기본보수는 매주 휴식일, 강제성 휴일, 연가, 병이나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인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결근을 포함하는 기본보수이며, 어떠한 공제도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할 수 없다.
2. 실제 근무한 시간 또는 실제 생산한 결과에 따라 계산하는 기본보수는 매주 휴식일만 포함하는 기본보수이며, 사용자는 강제성 휴일, 연가, 병이나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인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결근은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동시에 위에 서술한 제 1 관·제 2 관의 방식으로 정하는 보수를 받는 근로자의 기본보수는 위에 서술한 제 1 관·제 2 관의 규정에 따른 계산과 구분해야 한다.
제 61 조 기본보수의 계산
1. 일별 평균기본보수는 다음 방정식에 따라 계산한다.
(1)매월 보수를 받는 근로자
:Rb1 ÷ 30;
(2)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근로자
:Rb1 ÷ Dt1;
(3)실제 생산한 결과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근로자
:(Rb1 + Rb2 + Rb3) ÷ (Dt1
+ Dt2 + Dt3)。
2. 시간별 평균기본보수는 다음 방정식에 따라 계산한다.
(1)매월 보수를 받는 근로자
:[(Rb1 ÷ 30) ÷ Ht];
(2)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라
보수가 정해지는 근로자
:[(Rb1 ÷ Dt1) ÷ Ht]。
3. 위의 두 관 규정을 적용하여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1)Rb1 는 계산항목상 근로자의 이전 1 개월 기본보수이다.
(2)Rb2 는 계산항목상 근로자의 이전 제 2 개월 기본보수이다.
(3)Rb3 는 계산항목상 근로자의 이전 제 3 개월 기본보수이다.
(4)Ht 는 계산항목상 이전 1 개월의 매일 정상근무 시수이다.
(5)Dt1 은 계산항목상 이전 1 개월에 실제 제공한 근무일수이다.
(6)Dt2 는 계산항목상 이전 제 2 개월에 실제 제공한 근무일수이다.
(7)Dt3 는 계산항목상 이전 제 3 개월에 실제 제공한 근무일수이다.
제 62 조 지급 시기
1. 사용자는 일정한 시기 또는 시간에 따라 기본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쌍방의 합의 하에 기본보수를 계산하기로 정한 기간의 마지막 날이 지급 의무 만기일이다.
3. 기본보수는 관련 지급 의무 만기일로부터 9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시간에 근로자에게 기본보수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체불한 것이다.
제 63 조 지급 장소 및 방식
1. 보수는 반드시 근로자가 마카오특별행정구를 근무 장소로 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별도 합의를 통하여 예외를 둘 수 있다.
2. 만약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무 장소에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방편을 제공하고 그전에 보수를 수취하도록 한다.
3. 알코올 포함식품 판매처 또는 카지노업장 도박 장소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며, 다만 해당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4. 보수는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통용하는 법정 화폐로 지급한다.
5.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은행수표 또는 근로자 명의의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은행에 예금 등의 방식으로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가 수취하는 보수에 대하여 해당 지급방식이 심각하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 지급 회당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 해야한다.
(1)사용자의 신분증명자료
(2)근로자의 성명 및 직위
(3)사회보장기금 수령인번호 또는 일부 법률 규정이 부여하는 근로자 번호
(4)보수에 상응하는 기간
(5)각 조문에서 각기 상세히 서술된 방식으로 서술하는 보수 항목
(6)모든 공제 금액
(7)받아야 하는 실수령액
제 64 조 상환 및 공제
1. 고용주는 직원의 채무 및 직원의 보수에 대한 어떠한 공제도 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사회보장기금의 분담금
(2)법률규정 또는 법원재판을 통하여 집행이 확정된 공제
(3)법원이 재판을 확정함으로 인하여 산출한 결과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빚진 배상
(4)제 72 조제 5 관 규정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산출한 결과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빚진 배상
(5)개인퇴직금의 분담금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함)
(6)결근 또는 이탈로 인한 보수
(7)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 설비, 장비구성에 발생한 손실
(8)보수로 간주하고 미리 주는 지급금
2. 제 1 관 제(7)항 및 제(8)항의 단독 또는 합계 공제는 근로자 기본보수의 6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5 조 보장
1. 근로자는 보수의 차압불가인 채권을 무상 또는 유상 방식으로 타인에게 이체할 수 없다
2. 노동관계로 인한 채권이 노동보호기금으로 인하여 보장되는 경우에 기금은 근로자의 관련 권리를 대위 3할 권한을 가진다.
3 대위(代位): ‘직위 또는 지위를 대신하다’라는 뜻이며,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 6 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 66 조 종료방식
근로계약은 다음의 방식으로 종료할 수 있다.
(1)폐지
(2)해제
(3)효력 상실
(4)일방적 종료
제 67 조 폐지
1.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의 합의 하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및 보상은 필수가 아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이에 대하여 명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계약 종료의 합의는 반드시 서면 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안에 반드시 합의 체결일 및 효력 발생일을 명료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 68 조 해제
1. 합리적인 이유의 존재 여부를 막론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균등하게 근로계약 해지를 주도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
2.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심각한 사실이나 상황은 어떠한 것이라도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
제 69 조 사용자의 합리적인 이유로 인한 계약 해지
1.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 방식으로 노동관계 중지 결정을 알도록 관련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귀책에 대하여 반드시 근로자에게 사실을 간략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정당하지 않는 이유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2)직무 수행이나 근로 직위의 고유 의무의 이행을 반복적으로 경시하는 경우
(3)허가 받지 아니하고 빈번하게 지각하거나 무단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
(4)합리적인 설명 없이 기업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결근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결근이 매년 연속 3일 또는 불연속 5일을 초과하는 경우
(5)결근 사유에 대한 허위 증명
(6)근로자가 의도적으로 생산능력을 현저히 축소한 경우
(7)수차례 이상 기업의 다른 근로자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
(8)기업 범위 내에서 사용자, 상급자, 기업의 다른 근로자에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모욕하거나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는 상해 행위를 한 경우
(9)기업의 이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10)과실을 범하여 근무상 위생 및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어떠한 보상성 배상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
4. 제 1 관에서 규정하는 서면통지가 없거나 언급된 사유가근거를 결핍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 중지의 이유가 불합리하다고 간주되며 근로자는 즉시 다음 조문 규정의 배상금의 2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취할 수 있다.
제 70 조 사용자의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계약 해지
1. 어떠한 때에도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의 배상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1)노동관계가 수습기간을 초과하여 1 년인 경우에는 7 일의 기본보수를 받는다.
(2)노동관계 기간이 1 년이상 3 년이하인 경우에는 일년마다 10 일의 기본보수를 받는다.
(3)노동관계의 기간이 3 년이상 5 년이하인 경우에는 일년마다 13 일의 기본보수를 받는다.
(4)노동관계의 기간이 5 년이상 7 년이하인 경우에는 일년마다 15 일의 기본보수를 받는다.
(5)노동관계의 기간이 7 년이상 8 년이하인 경우에는 일년마다 16 일의 기본보수를 받는다.
(6)노동관계의 기간이 8 년이상 9 년이하인 경우에는 일년마다 17 일의 기본보수를 받는다.
(7)노동관계의 기간이 9 년이상 10 년이하인 경우에는 일년마다 18 일의 기본보수를 받는다.
(8)노동관계의 기간이 10 년이상인 경우에는 일년마다 20 일의 기본보수를 받는다.
2. 위 관의 규정을 적용하여 노동관계 종료연도에는 근로자의 연차를 개월 수대로 계산하거나 1 개월은 아니지만 15 일 이상을 채운 경우에는 12 분의 1 로 계산한다.
3. 노동관계의 기간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제 1 관이 가리키는 배상의 최고금액은 계약 해지하는 월의 근로자 기본보수 12 배로 제한한다.
4. 사용자와 근로자가 더 높은 금액을 배상액으로 합의하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1 관 및 제 3 관의 규정을 적용하는 배상에 대한 월 기본보수의 최고금액은 마카오 화폐 4 2 만위안으로 한다.
4 마카오 화폐: 마카오의 화폐 단위는 마카오 파타카(Pataca)이며, MOP 또는 MOP$로 표기한다.
5. 위 관의 규정의 금액은 2 년마다 검토하여 경제발전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6.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합리적인 이유로 기간이 이미 정하여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어느 한 항목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배상금은 해지일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개월 수대로 또는 1 개월 미만대로 3 일의 기본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7. 노동조합 사무국에 제 59 조 제 5 관 규정의 기본보수 줄이는 합의를 통지한지 2 년 이내에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 1 관 및 제 72 조 제 4 관에서 규정하는 배상은 관련 근로자가 해당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수취하던 기본보수 금액으로 계산한다.
제 71 조 근로자의 계약 해지
1.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서면 방식으로 노동관계의 종료에 대한 결정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에게 반드시 귀책에 대해 사실을 간략하게 서술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는 근로자 계약 해지의 합리적인 이유이다.
(1)보수 지급이 수 차례 이상 시간이나 쌍방이 합의하는 바 또는 법으로 정하여진 형식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과실을 범하여 근로자의 권리 및 보장을 위반한 경우
(3)과실을 범하여 근무상 위생 및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경우
(4)과실을 범하여 근로자의 재산이익을 침해한 경우
(5)사용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이 근로자의 신체 완전성, 자유, 명예, 존엄을 침범하여 법률로 처벌받는 행위를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6)회사 양도
(7)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사용자가 연속 두 차례 제 62 조 규정의 기한 내에 전부 또는 일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의 관(1)이 가리키는 경우로 간주한다.
4.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제 32 조 규정에 따라 반대하면 합리적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간주한다.
5.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의 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되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회사 양도의 경우에 지급 배상책임은《상법전》제 111 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제 1 관 규정의 서면 통지가 없거나 언급된 사유가 근거를 결핍하는 경우에는 노동 관계의 중지가 불합리하다고 간주되며 근로자는 반드시 다음 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전 통지 기일 수에 해당하는 기본 보수를 배상해야 한다.
제 72 조 사전 통지
1. 합리적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하는 일방이 노동관계 중지를 반드시 사전통지할 필요가 없다.
2. 합리적인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통지기간을 지켜 관련한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전통지 기간은 고용주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된다.
3. 계약 중에 사전 통지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사전 통지에 대하여 정하는 바가 본 관의 규정보다 적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시 준수해야 하는 사전 통지기간은 다음과 같다.
(1)사용자가 제기할 때에는 15 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2)근로자가 제기할 때에는 7 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4. 사용자가 사전 통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전 통지 일수에 상응하는 기본보수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해당 기간은 근로자의 연차내에서 계산하여야 한다.
5. 근로자가 사전 통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사전 통지 기간 일수에 대한 한 항목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73 조 효력 상실
1. 일반 규정에 따른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거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근로자가 오랜 기간 병환을 앓거나 상해를 입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제 24 조 제 2 관 규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고 노동관계상 사전통지를 필수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배상도 있을 수 없다.
제 74 조 일방적 종료
쌍방은 균등하게 제 18 조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내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 75 조 사용하지 않은 연가에 대한 보상
1. 노동관계 종료할 때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1)지난해에 사용하지 못한 연가 일수에 상응하는 기본보수
(2)노동관계 종료연도에 제 46 조 제 2 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기본보수
2. 근무연도가 첫 해인 근로자는 위의 관 (2)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기본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76 조 쌍량(雙糧) 5
노동관계를 종료할 때에 쌍량 또는 그 밖에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정기적 급여는 반드시 근무기간에 근거하여 비례대로 계산하여야 한다.
5 각주 1 참조.
제 77 조 지급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9 영업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자금과 관련한 모든 항목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보수, 배상, 그 밖의 권리에서 파생된 보상금 등을 포함한다.
제 78 조 근무증명서
1.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재직 사실을 기재한 근무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근무 시작 및 근무 종료일자
(2)근무의 성격 또는 담당했던 직위
(3)근로자가 요구하는 기타 관련 직무에 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