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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1993年2月22日第七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十次会议通过 根据2000年7月8日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六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的决定》第一次修正根据 2009年8月27日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次会议《关于修改部分法律的决定》第二次修正 根据2018年12月29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七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等五部法律的决定》第三次修正 1993년 2월 2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통과 2000년 7월 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제16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9년 8월 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8년 12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제 정 1993.02.22 主席令 第71号 개 정 2018.12.29 主席令 第22号 수 록 자 료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pp.1-22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9

第一条

为了加强对产品质量的监督管理,提高产品质量水平,明确产品质量责任,保护消费者的合法权益,维护社会经济秩序,制定本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产品生产、销售活动,必须遵守本法。 本法所称产品是指经过加工、制作,用于销售的产品。 建设工程不适用本法规定;但是,建设工程使用的建筑材料、建筑构配件和设备,属于前款规定的产品范围的,适用本法规定。

第三条

生产者、销售者应当建立健全内部产品质量管理制度,严格实施岗位质量规范、质量责任以及相应的考核办法。

第四条

生产者、销售者依照本法规定承担产品质量责任。

第五条

禁止伪造或者冒用认证标志等质量标志;禁止伪造产品的产地,伪造或者冒用他人的厂名、厂址;禁止在生产、销售的产品中掺杂、掺假,以假充真,以次充好。

第六条

国家鼓励推行科学的质量管理方法,采用先进的科学技术,鼓励企业产品质量达到并且超过行业标准、国家标准和国际 标准。 对产品质量管理先进和产品质量达到国际先进水平、成绩显著的单位和个人,给予奖励。

第七条

各级人民政府应当把提高产品质量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加强对产品质量工作的统筹规划和组织领导,引导、督促生产者、销售者加强产品质量管理,提高产品质量,组织各有关部门依法采取措施,制止产品生产、销售中违反本法规定的行为,保障本法的施行。

第八条

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主管全国产品质量监督工作。国务院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产品质量监督工作。 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主管本行政区域内的产品质量监督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产品质量监督工作。 法律对产品质量的监督部门另有规定的,依照有关法律的规定执行。

第九条

各级人民政府工作人员和其他国家机关工作人员不得滥用职权、玩忽职守或者徇私舞弊,包庇、放纵本地区、本系统发生的产品生产、销售中违反本法规定的行为,或者阻挠、干预依法对产品生产、销售中违反本法规定的行为进行查处。 各级地方人民政府和其他国家机关有包庇、放纵产品生产、销售中违反本法规定的行为的,依法追究其主要负责人的法律责任。

第十条

任何单位和个人有权对违反本法规定的行为,向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检举。 市场监督管理部门和有关部门应当为检举人保密,并按照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规定给予奖励。

第十一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排斥非本地区或者非本系统企业生产的质量合格产品进入本地区、本系统。

第二章 产品质量的监督

第十二条

产品质量应当检验合格,不得以不合格产品冒充合格产品。

第十三条

可能危及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工业产品,必须符合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未制定国家标准、行业标准的,必须符合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要求。 禁止生产、销售不符合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标准和要求的工业产品。具体管理办法由国务院规定。

第十四条

国家根据国际通用的质量管理标准,推行企业质量体系认证制度。企业根据自愿原则可以向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认可的或者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授权的部门认可的认证机构申请企业质量体系认证。经认证合格的,由认证机构颁发企业质量体系认证证书。 国家参照国际先进的产品标准和技术要求,推行产品质量认证制度。企业根据自愿原则可以向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认可的或者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授权的部门认可的认证机构申请产品质量认证。经认证合格的,由认证机构颁发产品质量认证证书,准许企业在产品或者其包装上使用产品质量认证标志。

第十五条

国家对产品质量实行以抽查为主要方式的监督检查制度,对可能危及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产品,影响国计民生的重要工业产品以及消费者、有关组织反映有质量问题的产品进行抽查。抽查的样品应当在市场上或者企业成品仓库内的待销产品中随机抽取。监督抽查工作由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规划和组织。县级以上地方市场监督管理部门在本行政区域内也可以组织监督抽查。法律对产品质量的监督检查另有规定的,依照有关法律的规定执行。 国家监督抽查的产品,地方不得另行重复抽查;上级监督抽查的产品,下级不得另行重复抽查。 根据监督抽查的需要,可以对产品进行检验。检验抽取样品的数量不得超过检验的合理需要,并不得向被检查人收取检验费用。监督抽查所需检验费用按照国务院规定列支。 生产者、销售者对抽查检验的结果有异议的,可以自收到检验结果之日起十五日内向实施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其上级市场监督管理部门申请复检,由受理复检的市场监督管理部门作出复检结论。

第十六条

对依法进行的产品质量监督检查,生产者、销售者不得拒绝。

第十七条

依照本法规定进行监督抽查的产品质量不合格的,由实施监督抽查的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其生产者、销售者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由省级以上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予以公告;公告后经复查仍不合格的,责令停业,限期整顿;整顿期满后经复查产品质量仍不合格的,吊销营业执照。 监督抽查的产品有严重质量问题的,依照本法第五章的有关规定处罚。

第十八条

县级以上市场监督管理部门根据已经取得的违法嫌疑证据或者举报,对涉嫌违反本法规定的行为进行查处时,可以行使下列职权:

(一)

对当事人涉嫌从事违反本法的生产、销售活动的场所实施现场检查;

(二)

向当事人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和其他有关人员调查、了解与涉嫌从事违反本法的生产、销售活动有关的情况;

(三)

查阅、复制当事人有关的合同、发票、帐簿以及其他有关资料;

(四)

对有根据认为不符合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产品或者有其他严重质量问题的产品,以及直接用于生产、销售该项产品的原辅材料、包装物、生产工具,予以查封或者扣押。

第十九条

产品质量检验机构必须具备相应的检测条件和能力,经省级以上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其授权的部门考核合格后,方可承担产品质量检验工作。法律、行政法规对产品质量检验机构另有规定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第二十条

从事产品质量检验、认证的社会中介机构必须依法设立,不得与行政机关和其他国家机关存在隶属关系或者其他利益关系。

第二十一条

产品质量检验机构、认证机构必须依法按照有关标准,客观、公正地出具检验结果或者认证证明。 产品质量认证机构应当依照国家规定对准许使用认证标志的产品进行认证后的跟踪检查;对不符合认证标准而使用认证标志的,要求其改正;情节严重的,取消其使用认证标志的资格。

第二十二条

消费者有权就产品质量问题,向产品的生产者、销售者查询;向市场监督管理部门及有关部门申诉,接受申诉的部门应当负责处理。

第二十三条

保护消费者权益的社会组织可以就消费者反映的产品质量问题建议有关部门负责处理,支持消费者对因产品质量造成的损害向人民法院起诉。

第二十四条

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市场监督管理部门应当定期发布其监督抽查的产品的质量状况公告。

第二十五条

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其他国家机关以及产品质量检验机构不得向社会推荐生产者的产品;不得以对产品进行监制、监销等方式参与产品经营活动。

第三章 生产者、销售者的产品质量责任和义务

第一节 生产者的产品质量责任和义务

第二十六条

生产者应当对其生产的产品质量负责。 产品质量应当符合下列要求:

(一)

不存在危及人身、财产安全的不合理的危险,有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应当符合该标准;

(二)

具备产品应当具备的使用性能,但是,对产品存在使用性能的瑕疵作出说明的除外;

(三)

符合在产品或者其包装上注明采用的产品标准,符合以产品说明、实物样品等方式表明的质量状况。

第二十七条

产品或者其包装上的标识必须真实,并符合下列要求:

(一)

有产品质量检验合格证明;

(二)

有中文标明的产品名称、生产厂厂名和厂址;

(三)

根据产品的特点和使用要求,需要标明产品规格、等级、所含主要成份的名称和含量的,用中文相应予以标明;需要事先让消费者知晓的,应当在外包装上标明,或者预先向消费者提供有关资料;

(四)

限期使用的产品,应当在显著位置清晰地标明生产日期和安全使用期或者失效日期;

(五)

使用不当,容易造成产品本身损坏或者可能危及人身、财产安全的产品,应当有警示标志或者中文警示说明。 裸装的食品和其他根据产品的特点难以附加标识的裸装产品,可以不附加产品标识。

第二十八条

易碎、易燃、易爆、有毒、有腐蚀性、有放射性等危险物品以及储运中不能倒置和其他有特殊要求的产品,其包装质量必须符合相应要求,依照国家有关规定作出警示标志或者中文警示说明,标明储运注意事项。

第二十九条

生产者不得生产国家明令淘汰的产品。

第三十条

生产者不得伪造产地,不得伪造或者冒用他人的厂名、厂址。

第三十一条

生产者不得伪造或者冒用认证标志等质量标志。

第三十二条

生产者生产产品,不得掺杂、掺假,不得以假充真、以次充好,不得以不合格产品冒充合格产品。

第二节 销售者的产品质量责任和义务

第三十三条

销售者应当建立并执行进货检查验收制度,验明产品合格证明和其他标识。

第三十四条

销售者应当采取措施,保持销售产品的质量。

第三十五条

销售者不得销售国家明令淘汰并停止销售的产品和失效、变质的产品。

第三十六条

销售者销售的产品的标识应当符合本法第二十七条的规定。

第三十七条

销售者不得伪造产地,不得伪造或者冒用他人的厂名、厂址。

第三十八条

销售者不得伪造或者冒用认证标志等质量标志。

第三十九条

销售者销售产品,不得掺杂、掺假,不得以假充真、以次充好,不得以不合格产品冒充合格产品。

第四章 损害赔偿

第四十条

售出的产品有下列情形之一的,销售者应当负责修理、更换、退货;给购买产品的消费者造成损失的,销售者应当赔偿损失:

(一)

不具备产品应当具备的使用性能而事先未作说明的;

(二)

不符合在产品或者其包装上注明采用的产品标准的;

(三)

不符合以产品说明、实物样品等方式表明的质量状况的。 销售者依照前款规定负责修理、更换、退货、赔偿损失后,属于生产者的责任或者属于向销售者提供产品的其他销售者(以下简称供货者)的责任的,销售者有权向生产者、供货者追偿。 销售者未按照第一款规定给予修理、更换、退货或者赔偿损失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 生产者之间,销售者之间,生产者与销售者之间订立的买卖合同、承揽合同有不同约定的,合同当事人按照合同约定执行。

第四十一条

因产品存在缺陷造成人身、缺陷产品以外的其他财产(以下简称他人财产)损害的,生产者应当承担赔偿责任。 生产者能够证明有下列情形之一的,不承担赔偿责任:

(一)

未将产品投入流通的;

(二)

产品投入流通时,引起损害的缺陷尚不存在的;

(三)

将产品投入流通时的科学技术水平尚不能发现缺陷的存在的。

第四十二条

由于销售者的过错使产品存在缺陷,造成人身、他人财产损害的,销售者应当承担赔偿责任。 销售者不能指明缺陷产品的生产者也不能指明缺陷产品的供货者的,销售者应当承担赔偿责任。

第四十三条

因产品存在缺陷造成人身、他人财产损害的,受害人可以向产品的生产者要求赔偿,也可以向产品的销售者要求赔偿。属于产品的生产者的责任,产品的销售者赔偿的,产品的销售者有权向产品的生产者追偿。属于产品的销售者的责任,产品的生产者赔偿的,产品的生产者有权向产品的销售者追偿。

第四十四条

因产品存在缺陷造成受害人人身伤害的,侵害人应当赔偿医疗费、治疗期间的护理费、因误工减少的收入等费用;造成残疾的,还应当支付残疾者生活自助具费、生活补助费、残疾赔偿金以及由其扶养的人所必需的生活费等费用;造成受害人死亡的,并应当支付丧葬费、死亡赔偿金以及由死者生前扶养的人所必需的生活费等费用。 因产品存在缺陷造成受害人财产损失的,侵害人应当恢复原状或者折价赔偿。受害人因此遭受其他重大损失的,侵害人应当赔偿损失。

第四十五条

因产品存在缺陷造成损害要求赔偿的诉讼时效期间为二年,自当事人知道或者应当知道其权益受到损害时起计算。 因产品存在缺陷造成损害要求赔偿的请求权,在造成损害的缺陷产品交付最初消费者满十年丧失;但是,尚未超过明示的安全使用期的除外。

第四十六条

本法所称缺陷,是指产品存在危及人身、他人财产安全的不合理的危险;产品有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是指不符合该标准。

第四十七条

因产品质量发生民事纠纷时,当事人可以通过协商或者调解解决。当事人不愿通过协商、调解解决或者协商、调解不成的,可以根据当事人各方的协议向仲裁机构申请仲裁;当事人各方没有达成仲裁协议或者仲裁协议无效的,可以直接向人民法院起诉。

第四十八条

仲裁机构或者人民法院可以委托本法第十九条规定的产品质量检验机构,对有关产品质量进行检验。

第五章 罚 则

第四十九条

生产、销售不符合保障人体健康和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产品的,责令停止生产、销售,没收违法生产、销售的产品,并处违法生产、销售产品(包括已售出和未售出的产品,下同)货值金额等值以上三倍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十条

在产品中掺杂、掺假,以假充真,以次充好,或者以不合格产品冒充合格产品的,责令停止生产、销售,没收违法生产、销售的产品,并处违法生产、销售产品货值金额百分之五十以上三倍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十一条

生产国家明令淘汰的产品的,销售国家明令淘汰并停止销售的产品的,责令停止生产、销售,没收违法生产、销售的产品,并处违法生产、销售产品货值金额等值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

第五十二条

销售失效、变质的产品的,责令停止销售,没收违法销售的产品,并处违法销售产品货值金额二倍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十三条

伪造产品产地的,伪造或者冒用他人厂名、厂址的,伪造或者冒用认证标志等质量标志的,责令改正,没收违法生产、销售的产品,并处违法生产、销售产品货值金额等值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营业执照。

第五十四条

产品标识不符合本法第二十七条规定的,责令改正;有包装的产品标识不符合本法第二十七条第(四)项、第(五)项规定,情节严重的,责令停止生产、销售,并处违法生产、销售产品货值金额百分之三十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

第五十五条

销售者销售本法第四十九条至第五十三条规定禁止销售的产品,有充分证据证明其不知道该产品为禁止销售的产品并如实说明其进货来源的,可以从轻或者减轻处罚。

第五十六条

拒绝接受依法进行的产品质量监督检查的,给予警告,责令改正;拒不改正的,责令停业整顿;情节特别严重的,吊销营业执照。

第五十七条

产品质量检验机构、认证机构伪造检验结果或者出具虚假证明的,责令改正,对单位处五万元以上十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一万元以上五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情节严重的,取消其检验资格、认证资格;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产品质量检验机构、认证机构出具的检验结果或者证明不实,造成损失的,应当承担相应的赔偿责任;造成重大损失的,撤销其检验资格、认证资格。 产品质量认证机构违反本法第二十一条第二款的规定,对不符合认证标准而使用认证标志的产品,未依法要求其改正或者取消其使用认证标志资格的,对因产品不符合认证标准给消费者造成的损失,与产品的生产者、销售者承担连带责任;情节严重的,撤销其认证资格。

第五十八条

社会团体、社会中介机构对产品质量作出承诺、保证,而该产品又不符合其承诺、保证的质量要求,给消费者造成损失的,与产品的生产者、销售者承担连带责任。

第五十九条

在广告中对产品质量作虚假宣传,欺骗和误导消费者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的规定追究法律责任。

第六十条

对生产者专门用于生产本法第四十九条、第五十一条所列的产品或者以假充真的产品的原辅材料、包装物、生产工具,应当予以没收。

第六十一条

知道或者应当知道属于本法规定禁止生产、销售的产品而为其提供运输、保管、仓储等便利条件的,或者为以假充真的产 品提供制假生产技术的,没收全部运输、保管、仓储或者提供制假生产技术的收入,并处违法收入百分之五十以上三倍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十二条

服务业的经营者将本法第四十九条至第五十二条规定禁止销售的产品用于经营性服务的,责令停止使用;对知道或者应当知道所使用的产品属于本法规定禁止销售的产品的,按照违法使用的产品(包括已使用和尚未使用的产品)的货值金额,依照本法对销售者的处罚规定处罚。

第六十三条

隐匿、转移、变卖、损毁被市场监督管理部门查封、扣押的物品的,处被隐匿、转移、变卖、损毁物品货值金额等值以上三倍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并处没收违法所得。

第六十四条

违反本法规定,应当承担民事赔偿责任和缴纳罚款、罚金,其财产不足以同时支付时,先承担民事赔偿责任。

第六十五条

各级人民政府工作人员和其他国家机关工作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

包庇、放纵产品生产、销售中违反本法规定行为的;

(二)

向从事违反本法规定的生产、销售活动的当事人通风报信,帮助其逃避查处的;

(三)

阻挠、干预市场监督管理部门依法对产品生产、销售中违反本法规定的行为进行查处,造成严重后果的。

第六十六条

市场监督管理部门在产品质量监督抽查中超过规定的数量索取样品或者向被检查人收取检验费用的,由上级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监察机关责令退还;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第六十七条

市场监督管理部门或者其他国家机关违反本法第二十五条的规定,向社会推荐生产者的产品或者以监制、监销等方式参与产品经营活动的,由其上级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消除影响,有违法收入的予以没收;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产品质量检验机构有前款所列违法行为的,由市场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消除影响,有违法收入的予以没收,可以 并处违法收入一倍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撤销其质量检验资格。

第六十八条

市场监督管理部门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第六十九条

以暴力、威胁方法阻碍市场监督管理部门的工作人员依法执行职务的,依法追究刑事责任;拒绝、阻碍未使用暴力、威胁方法的,由公安机关依照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处罚。

第七十条

本法第四十九条至第五十七条、第六十条至第六十三条规定的行政处罚由市场监督管理部门决定。法律、行政法规对行使行政处罚权的机关另有规定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第七十一条

对依照本法规定没收的产品,依照国家有关规定进行销毁或者采取其他方式处理。

第七十二条

本法第四十九条至第五十四条、第六十二条、第六十三条所规定的货值金额以违法生产、销售产品的标价计算;没有标价的,按照同类产品的市场价格计算。

第六章 附 则

第七十三条

军工产品质量监督管理办法,由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另行制定。 因核设施、核产品造成损害的赔偿责任,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七十四条

本法自1993年9月1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1993年2月22日第七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三十次会议通过 根据2000年7月8日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六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的决定》第一次修正根据 2009年8月27日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次会议《关于修改部分法律的决定》第二次修正 根据2018年12月29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七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等五部法律的决定》第三次修正 1993년 2월 2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통과 2000년 7월 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제16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제품품질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9년 8월 27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8년 12월 29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产品质量法 제 정 1993.02.22 主席令 第71号 개 정 2018.12.29 主席令 第22号 수 록 자 료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pp.1-22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9

第一章 总 则 제1장 총칙

제1조

제품품질에 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이며 제품품질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제품”이란 가공과 제작을 거친 판매용 제품을 말한다. 건설공정에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정에서 사용하는 건축자재, 건축 부속품 및 설비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제품의 범위에 속하므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생산자와 판매자는 건전한 내부제품품질관리제도를 수립하여 회사품질규범과 품질책임 및 이에 부합하는 심사방법을 엄격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생산자와 판매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제품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

인증마크 등 품질표지의 위조 또는 도용을 금지한다. 제품의 생산지 위조 또는 타인의 공장명 및 공장주소의 위조 또는 도용을 금지한다. 생산·판매하는 제품에 이물질이나 위조품이 섞여 있거나 위조품을 진품으로, 불량품을 양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6조

국가는 과학적인 품질관리방법을 실시하고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사용할 것을 장려하며 기업의 제품품질이 업계표준·국가표준 및 국제표준을 뛰어넘을 것을 장려한다. 제품품질관리가 선진적이고 제품의 품질이 세계 선진 수준에 달하며 실적이 현저히 우수한 기업과 개인에 대하여 포상한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는 제품품질 향상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포함하고 제품품질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과 지도를 강화하며 생산자와 판매자를 독려하여 제품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제제하여 이 법의 실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전국의 제품품질 감독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제품품질 감독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감독·관리부서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제품품질 감독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제품품질 감독업무를 책임진다. 법률에 제품품질 감독부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9조

각급 인민정부 실무자와 기타 국가기관 담당자는 직권 남용과 직무 소홀 또는 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관할지역 및 관할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제품의 생산·판매 과정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비호·방임하거나 또는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시하는 단속을 방해하거나 이에 간섭할 수 없다. 각급 지방 인민정부와 기타 국가기관이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비호하거나 방임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그 주요 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제10조

기업이나 개인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시장감독·관리부서와 관련 부서는 제보자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성(省)·자치구(自治區)·직할시(直轄市)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포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어떠한 기업이나 개인도 관할지역 또는 관할시스템이 아닌 기업에서 생산한 품질 합격 제품이 관할지역·관할시스템으로 진입하는 것을 배척할 수 없다.

제2장 제품품질의 감독

제12조

제품품질은 검사를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을 합격품인 것처럼 사칭할 수 없다.

제13조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공산품은 반드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이나 업계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가표준이나 업계표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표준과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공산품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4조

국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품질관리표준에 따라 기업품질시스템인증제도를 시행한다. 기업은 자원(自願)의 원칙에 따라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위임을 받은 부서가 승인한 인증기관에 기업품질시스템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에 합격하면 인증기구가 기업품질시스템인증서를 발급한다. 국가는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제품표준과 기술요구에 따라 제품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한다. 기업은 자원의 원칙에 따라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승인을 받거나 또는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위임을 받은 부서가 승인한 인증기구에 제품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에 합격하면 인증기구는 제품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 기업이 제품 또는 그 포장에 제품품질인증마크를 사용하도록 허가한다.

제15조

국가는 제품품질에 대하여 표본검사를 주요방식으로 하는 감독·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산품 및 소비자와 관련 조직이 품질 문제를 지적한 제품에 대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표본검사의 표본은 시장 또는 기업의 완제품 공장 내에 판매 대기 중인 제품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야 한다. 표본감독·검사업무는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계획하고 조직한다. 현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 표본감독·검사를 조직할 수 있다. 법률에 제품품질 감독·검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국가가 표본감독·검사를 실시하는 제품에 대하여 지방은 별도로 중복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상급에서 표본감독·검사를 실시하는 제품에 대하여 하급에서 별도로 중복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표본감독·검사의 필요에 따라 제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추출하여 검사하는 표본의 수량은 검사의 합리적인 수요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피검사자에게 검사비용을 수취할 수 없다. 표본감독·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지출한다. 생산자·판매자가 표본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표본감독·검사를 실시한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그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를 접수한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재검사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제16조

법에 따라 시행하는 제품품질감독·검사에 대하여 생산자·판매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7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표본감독·검사를 시행하는 제품품질이 불합격한 경우에는 표본감독·검사를 시행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그 생산자·판매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급 이상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공고한다. 공고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도 여전히 불합격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기한을 정하여 정비할 것을 명령한다. 정비기간이 만료된 후에 실시한 재검사에서도 여전히 제품품질이 불합격인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표본감독·검사를 실시한 제품에 심각한 품질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제5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이미 취득한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증거 또는 고발에 근거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때 다음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판매 활동에 종사한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2)

당사자의 법정대표인과 주요 책임자 및 기타 관련자를 대상으로 이 법을 위반하여 생산·판매 활동에 종사한 혐의가 있는 관련 상황에 대한 조사 및 확인

(3)

당사자의 관련 계약서·영수증·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복사

(4)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및 업계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심각한 품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가 있는 제품 또는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부자재·포장물·생산도구에 대한 차압 또는 압류

제19조

제품품질검사기구는 이에 부합하는 측정·검사의 조건과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부서의 심사에서 합격을 받은 후에야 제품품질검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품품질검사기구에 대하여 법률 및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0조

제품품질의 검사 및 인증에 종사하는 사회중개기관은 반드시 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행정기관 및 기타 국가기관과 예속관계 또는 기타 이익관계가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제품품질검사기구 및 인증기구는 반드시 관련 표준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사 결과 또는 인증의 증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품품질인증기구는 국가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의 사용을 허가한 제품에 대하여 인증 후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증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데도 인증마크를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다. 그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 인증마크의 사용자격을 취소한다.

제22조

소비자는 제품품질 문제에 대하여 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하여 문의하고 시장감독·관리부서와 그 관련 부서에 제소할 권리가 있으며 제소를 접수한 부서는 그 처리를 책임져야 한다.

제23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단체는 소비자가 지적한 제품품질 문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처리의 수행을 건의할 수 있고 소비자가 제품품질 문제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지원한다.

제24조

국무원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정기적으로 그 표본감독·검사를 한 제품의 품질 상황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25조

시장감독·관리기구 또는 기타 국가기관 및 제품품질검사기관은 사회에 생산자의 제품을 추천할 수 없으며 제품에 대한 생산과 판매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3장 생산자·판매자의 제품품질책임과 의무

제1절

생산자의 제품품질 책임과 의무

제26조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제품품질은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및 업계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 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제품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용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품에 존재하는 사용성능의 결함에 대하여 설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품 또는 그 포장에 채택을 명기한 제품표준에 부합하며 제품 설명과 실물표본 등의 방식으로 표명한 품질 상황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7조

제품 또는 그 포장상의 표시는 반드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품품질검사 합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2)

중문으로 표기한 제품 명칭과 생산공장 명칭 및 공장 주소가 있어야 한다.

(3)

제품의 특징과 사용조건에 근거하여 제품의 규격, 등급, 함유성분의 명칭 및 함량의 명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어로 표기하여야 하며 사전에 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겉포장에 명기하거나 또는 미리 소비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반드시 눈에 띄는 위치에 생산일자와 안전사용기간 또는 실효일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5)

부당하게 사용하면 쉽게 제품의 파손을 초래하거나 신체·재산상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에는 반드시 경고표시 또는 중문으로 경고설명이 있어야 한다. 무포장 식품과 기타 제품의 특징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기 어려운 무포장 제품은 제품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

파손 가능성, 가연성, 폭발 가능성, 유독성, 부식성, 방사성 등 위험물질과 저장 및 운송 중 역치해서는 아니 되며 기타 특수한 요구가 있는 제품은 그 포장 품질이 반드시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거나 중문으로 경고설명을 하여야 하며 저장 및 운송 시의 주의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29조

생산자는 국가가 단종을 명령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

제30조

생산자는 생산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공장명이나 공장 주소를 위조 또는 도용할 수 없다.

제31조

생산자는 인증마크 등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제32조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할 때 이물질이나 위조품이 섞여 있거나 위조품을 진품으로, 불량품을 양품으로 대체하거나 불합격품을 합격품인 것처럼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판매자의 제품품질 책임과 의무

제33조

판매자는 수입검사·검수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여 제품 합격증명과 기타 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

판매자는 조치를 취하여 판매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

판매자는 국가가 단종을 명령하고 판매를 중지시킨 제품 및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제36조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의 표지는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7조

판매자는 생산지를 위조할 수 없으며 타인의 공장명이나 공장 주소를 위조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제38조

판매자는 인증마크 등 품질표지를 위조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제39조

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할 때 이물질이나 위조품이 섞여 있거나 위조품을 진품으로, 불량품을 양품으로 대체하거나 불합격품을 합격품인 것처럼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손해배상

제40조

판매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수리·교환·환불을 책임져야 하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판매자가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제품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사용성능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사전에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2)

제품 또는 그 포장에 채택하였다고 명기한 제품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품설명과 실물표본 등의 방식으로 표명한 품질상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교환·환불·손해배상 등을 책임진 후에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거나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기타 판매자(이하 ‘제품공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에 판매자는 생산자와 제품공급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교환·환불·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생산자간·판매자간·생산자와 판매자 간에 체결한 매매계약 및 도급계약에 서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약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1조

제품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인하여 신체·결함제품 이외의 기타 재산(이하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생산자는 마땅히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품을 유통에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제품을 유통에 투입할 때 손해를 초래한 결함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3)

제품을 유통에 투입할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 여부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제42조

판매자의 과실로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여 신체 및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판매자는 마땅히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판매자가 결함제품의 생산자를 지명할 수 없거나 또는 결함제품의 공급자를 지명할 수 없는 경우에 판매자는 마땅히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제43조

제품에 존재하는 결함이 신체 및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피해자는 제품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제품의 판매자에게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품 생산자의 책임에 귀속되나 제품 판매자가 배상한 경우에 제품 판매자는 제품 생산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품 판매자에게 책임이 귀속되나 제품 생산자가 배상한 경우에 제품 생산자는 제품 판매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44조

제품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하게 한 경우에 침해자는 마땅히 의료비와 치료기간의 간병비 및 휴직으로 인하여 감소한 수입 등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장애인 자립생활비·생활보조금·장애배상금 및 그 부양인에게 필요한 생활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장례비·사망배상금 및 사망자가 생전에 부양한 사람의 필수적인 생활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품에 존재하는 결함이 피해자의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침해자는 반드시 원상복구하거나 돈으로 환산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기타 중대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침해자는 마땅히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45조

제품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시효는 2년이며 당사자가 그 권익이 손해를 입었음을 알거나 마땅히 알게 된 시점부터 계산한다. 제품에 존재하는 결함이 손해를 초래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손해를 초래한 결함제품을 최초 소비자에게 교부한 지만 10년이 되면 소멸된다. 다만, 명시한 안전사용기간을 아직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

이 법에서 말하는 “결함”이란 제품에 존재하여 신체, 타인의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을 말한다. 제품에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

제품품질로 인하여 민사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사자 각자의 협의에 근거하여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각자가 중재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중재협의가 무효일 경우에는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48조

중재기구 또는 인민법원은 이 법 제19조에 규정된 제품품질검사기구에 위탁하여 관련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49조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표준 및 업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판매한 경우에는 생산·판매의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으로 생산·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며 불법으로 생산·판매한 제품(이미 판매하였거나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환산가액 등가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0조

제품 중에 이물질이나 위조품이 섞여있거나 위조품을 진품으로, 불량품을 양품으로 대체하거나 불합격품을 합격품인 것처럼 사칭한 경우에는 생산·판매의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으로 생산·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며 불법으로 생산·판매한 제품의 환산가액의 50%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위법소득의 몰수를 병과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1조

국가가 단종을 명령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국가가 단종과 판매 중지를 명령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생산·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으로 생산·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며 불법으로 생산·판매한 제품의 환산가액 등가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위법소득의 몰수를 병과하며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2조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된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 정지를 명령하며 불법으로 판매한 제품을 몰수하고 불법으로 판매한 제품의 환산가액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위법소득의 몰수를 병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묻는다.

제53조

제품의 생산지를 위조하거나 타인의 공장명, 공장 주소를 위조하거나 도용할 수 없으며 인증마크 등 품질표지를 위조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으로 생산·판매한 제품을 몰수하며 불법으로 생산·판매한 제품의 환산가액 등가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위법소득의 몰수를 병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4조

제품 표지가 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한다. 포장이 있는 제품 표지가 이 법 제27조 제(4)호와 제(5)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그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생산·판매의 중지를 명령하며 불법으로 생산·판매한 제품의 환산가액의 30%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위법소득의 몰수를 병과한다.

제55조

판매자가 이 법 제49조부터 제53조의 규정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제품을 판매하였지만 해당 제품이 판매 금지 제품인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그 제품의 입고 출처를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제56조

법에 따라 실시하는 제품품질감독·검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경고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영업중지를 명령하고 그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7조

제품품질검사기구, 인증기구가 검사결과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증명을 발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하고 해당 업체에 대하여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위법소득의 몰수를 병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 검사자격과 인증자격을 취소하고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품품질검사기구와 인증기구가 발급한 검사결과 또는 증명이 사실과 달라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에 부합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검사자격과 인증자격을 취소한다. 제품품질인증기구가 이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데도 인증마크를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 법에 따라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인증마크의 사용자격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품이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초래한 손실에 대하여 제품의 생산자·판매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 인증자격을 취소한다.

제58조

사회단체와 사회중개기구가 제품품질에 대하여 약속하고 보증하였으나 해당 제품이 그 약속·보증한 품질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자·판매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제59조

광고에서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허위로 선전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도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제60조

생산자가 이 법 제49조와 제51조에서 나열한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전문적으로 사용하거나 위조품을 진품으로 위조한 제품의 원부자재·포장물·생산도구는 몰수하여야 한다.

제61조

이 법에서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품에 속하는 사실을 알거나 마땅히 알아야 함에도 운송·보관·저장 등의 편의조건을 제공하거나 또는 위조품을 진품으로 대체한 제품을 위하여 가짜 생산기술을 제공한 경우에는 운송·보관·저장하거나 또는 가짜 생산기술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을 전부 몰수하며 위법수입의 50%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62조

서비스업의 경영자가 이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규정한 판매를 금지하는 제품을 경영성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 중지를 명령한다. 사용한 제품이 이 법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제품인 사실을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사용한 제품(이미 사용하였거나 아직 사용하지 아니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환산가액에 따라 이 법의 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3조

시장감독·관리부서에서 차압·압류한 물품을 은닉·이전·매각·훼손하는 경우에는 은닉·이전·매각·훼손된 제품의 환산가액 등가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위법소득의 몰수를 병과한다.

제6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사 배상책임을 지고 벌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재산이 동시에 지급하기에 부족할 때에는 민사 배상책임을 우선적으로 부담한다.

제65조

각급 인민정부 실무자와 기타 국가기관 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1)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비호하고 방임한 경우

(2)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산·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당사자에게 기밀을 누설하거나 그 조사의 회피를 도와주는 경우

(3)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방해하거나 간섭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66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제품품질 표본감독·검사에서 규정된 수량을 초과하여 표본을 추출하거나 또는 피검사자에게 검사비용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감찰기관이 반환을 명령한다. 그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67조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기타 국가기관이 이 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에 생산자의 제품을 추천하거나 또는 제조감독 또는 판매감독 등의 방식으로 제품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해당 영향을 제거한다. 위법수입이 있을 때에는 몰수한다. 그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품품질검사기구에 전항에서 나열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며 영향을 제거하고 위법수입이 있을 시 몰수하며 위법수입의 1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그 정황이 중대한 경우에는 품질검사자격을 취소한다.

제68조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실무자가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러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69조

폭력과 협박의 수단으로 시장감독·관리부서 실무자의 법에 따른 직무이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폭력과 협박의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되 거부하고 방해한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0조

이 법 제49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에 규정된 행정처벌은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결정한다. 법률·행정법규에 행정처벌권을 행사하는 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1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몰수한 제품에 대하여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각하거나 기타 방식을 통하여 처리한다.

제72조

이 법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와 제62조 및 제63조에서 규정한 환산가액은 법을 위반하여 생산·판매한 제품의 표시가격으로 계산한다. 표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종제품의 시장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제6장 부칙

제73조

수품의 품질감독·관리방법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원자력시설과 원자력제품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고 그 배상책임에 관하여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74조

이 법은 199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