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여행자와 여행업자의 합
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여행
시장질서를 규범하고, 여행자
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
용하며 여행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
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
에서,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의 조직이 국경 밖에
서 유람 · 휴가 · 휴식 등의 형태
로 여행활동 및 여행활동을
위한 관련 서비스로 제공되는
활동에 있는 경우, 이 법을 적
용한다.
제3조 국가는 여행사업을 발전
시키며, 여행 공공서비스를 흠
없게 하고, 법에 따라 여행자
의 여행활동 중 권리를 보호
한다.
제4조 여행업 발전은 사회효익
· 경제효익 · 생태효익을 서로
일치되게 하는 원칙을 준수하
여야 한다. 국가는 여행자원
보호가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각 종류의 시장주체가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여행자원을
이용하도록 격려한다.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건설된
유람 장소는 공익성을 구현한
다.
제5조 국가는 건강하고 문명적
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여행
방식을 선도하며, 각 사회기구
들이 여행 공익 홍보를 전개
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고, 여
행업 촉진에 대하여 특출난
공헌을 한 사업장과 개인에게
는 상을 수여한다.
제6조 국가는 건전한 여행 서
비스 기준과 시장 규칙을 세
우고 거래 독점과 지역 독점
을 금지한다. 여행경영자는 성
실하게 경영하고 공평하게 경
쟁하며 사회적 책임을 지고
여행자를 위하여 안전하고 건
강하며 위생적이고 편리한 여
행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국무원은 건전한 여행 종
합 협조 매커니즘을 만들어서
여행업 발전에 대하여 종합적
인 협조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县)급 이상의 지방인민정
부는 여행업무를 맡는 팀과
가이드를 증강하고, 관련 부문
및 기구를 명확하게 하여, 해
당 행정구역의 여행업 발전과
감독관리에 대하여 전면적인
계획을 세우고 두루 돌보아야
한다.
제8조 법에 따라 성립하는 여
행업계 조직은 자율 관리한다.
제2장 여행자
제9조 여행자는 주관적으로 여
행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권
리가 있고, 여행경영자의 강제
적인 거래행위를 거절할 권리
가 있다.
여행자는 그가 구매한 여행상
품과 서비스의 진실된 상황을
자세하게 알 권리가 있다.
여행자는 여행경영자가 약정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여행자의 인격 존엄성
과 민족 풍속 습관 및 종교
신앙은 존중되어져야 한다.
제11조 환자 · 노인 · 미성년자
등의 여행자가 여행활동 중에
있는 경우, 법률 · 법규와 관련
규정에 따라 혜택과 우대를
받는다.
제12조 여행자가 신변 · 재산의
안전에 위험을 겪게 된 경우,
구조 및 보호를 요청할 권리
가 있다.
여행자의 신변 · 재산에 침해를
받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3조 여행자는 여행활동 중
사회공공질서와 사회공공도덕
을 준수하고, 현지의 풍속 습
관 · 문화 전통과 종교 신앙을
존중하고, 여행자원을 아끼고
보호하며, 생태환경을 보호하
고, 여행문명 행위규범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4조 여행자가 여행활동 중
또는 분쟁 해결 중인 경우, 현
지 거주민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타
인의 여행활동을 방해하여서
는 아니되고, 여행경영자와 여
행업 종사자의 합법적인 권익
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여행자가 여행서비스를
구매 · 접수하는 경우, 여행경
영자에게 여행활동과 관련한
개인 건강정보를 사실대로 고
지하여야 하고, 여행활동 중 안
전 경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
다.
여행자는 국가에 중대한 사건
이 돌발하여 여행활동을 잠시
제한하는 조치, 관련 부문 · 기
구 또는 여행경영자가 취하는
안전 예방과 응급처치 조치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여행자가 안전 경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국가에 중대한 사
건이 돌발하여 여행활동을 잠
시 제한하는 조치 또는 관련
부문 · 기구 또는 여행경영자가
취하는 안전 예방과 응급처치
조치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
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
을 질 수 있다.
제16조 출국한 여행자는 국경
밖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해서
는 아니되며, 단체 출국한 여
행자는 단독으로 단체로부터
떨어지거나 단체를 이탈해서
는 아니된다.
입국하는 여행자는 국경 안에
서 불법적으로 체류해서는 아
니되며, 단체 입국한 여행자는
단독으로 단체로부터 떨어지
거나 단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관광계획과 촉진
제17조 국무원과 현(县)급 이
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여행업
발전이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국무원과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와 여행자원이 풍부
한 구 설치 시(市)와 현(县)
급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
회발전 계획의 요구에 따라
여행발전 계획을 편성하여 조
직하여야 한다. 행정구역 전체
에 걸친 여행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 조직 또
는 관련 지방인민정부 협상을
통하여 통일된 여행발전계획
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8조 여행발전계획은 여행업
발전의 총체적인 요구와 발전
목표, 여행자원 보호와 이용
요구 및 조치, 여행상품 개발 ·
여행서비스 품질 제고 · 여행문
화 건설 · 여행 이미지 진흥 · 여
행 기초 시설 및 공공서비스
시설 건설 요구와 조치 촉진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행발전계획에 근거하여, 현
(县)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점여행자원 개발이용을 별
도 항목으로 하는 계획을 편
성할 수 있으며, 특정구역 안
의 여행 항목 · 시설 · 서비스 기
능 세트를 특별 요구사항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 여행발전계획은 토지이
용 종합계획 · 성향(城乡)계획 ·
환경보호계획 및 그 밖의 자
연자원과 문물 등 인문자원의
보호와 이용계획과 서로 맞물
려야 한다.
제20조 각급 인민정부가 편성
하는 토지이용 종합계획 · 성향
(城乡)계획은 관련 여행항목 ·
시설의 공간의 전체적인 국면
과 건설 용지 요구를 충분하
게 고려하여야 한다. 교통 · 통
신 · 수도 · 전기 · 환경 등 기초
시설과 공공서비스 시설의 계
획과 건설은 여행업 발전이
필요로 하는 요구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 자연자원과 문물 등 인
문자원을 여행하고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 · 법규의 규정
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자원 ·
생태보호과 문물안전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지 전통문
화와 풍속을 존중하고 수호하
며, 자원의 지역 일체성 · 문화
대표성과 지역 특수성을 지키
고 군사시설 보호할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 주무기
관은 자원보호와 여행이용 현
황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강
화하여야 한다.
제22조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급 정부가 편성하는 여행발전
계획의 집행현황에 대한 진행
평가를 하고, 사회에 이를 공
포하여야 한다.
제23조 국무원과 현(县)급 이
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여행업
의 건강한 발전이 지속되는데
유리한 산업 정책을 제정하고
조직하고, 여행 휴식 시스템을
추진하고, 지역여행 협력을 촉
진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지역
여행 경로와 상품개발을 격려
하며, 여행과 공업 · 농업 · 상업
· 문화 · 위생 · 체육 · 과학 교육
등 영역의 융합을 촉진하고,
소수민족 지역 · 혁명 근거지 ·
변경 지역 · 빈곤 지역의 여행
업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 국무원과 현(县)급 이
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실제 상
황에 근거하여 자금을 안배하
고, 여행 기초시설 · 여행 공공
서비스와 여행 이미지 진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5조 국가는 여행 이미지 진
흥 전략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야 한다. 국무원 여행 주무부
서는 국가 여행 이미지의 대
외 진흥업무를 총괄하고, 여행
이미지 진흥기구와 네트워크
를 조직하고, 여행 국제협력과
교류를 전개한다.
현(县)급 이상의 지방인민정
부는 현지 여행 이미지 진흥
업무를 총괄한다.
제26조 국무원 여행 주무부서
와 현(县)급 이상의 지방인민
정부는 수요에 따라 여행 공
공 정보 및 상담 데스크를 설
치하고, 여행자들에게 무료로
여행 관광지구 · 경로 · 교통 · 날
씨 · 숙박 · 안전 · 의료긴급구조
등 필요한 정보와 안내서비스
를 제공한다. 구가 설치된 시
(市)와 현(县)급 인민정부 관
련 부서는 수요에 따라 교통
허브 · 상업센터 · 여행상담센터
가 설치된 여행자 모임터, 그
리고 관광지구와 주요 관광지
구로 통하는 도로에 여행 안
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여행자원이 풍부한 구 설치
시(市)와 현(县)급 인민정부
는 현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여객 전용 노선 또는 여객 환
승 정류장을 설치하고, 도시
및 주변을 여행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 국가는 여행 직업 교육
과 양성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여행 종사자들의 소질을 키우
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