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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 제1장~제3장」

[법률, 2016.11.7., 개정]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保障旅游者和旅游经 营者的合法权益,规范旅游市场 秩序,保护和合理利用旅游资 源,促进旅游业持续健康发展, 制定本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 内的和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组 织到境外的游览、度假、休闲等 形式的旅游活动以及为旅游活动 提供相关服务的经营活动,适用 本法。

第三条 国家发展旅游事业, 完善旅游公共服务,依法保护旅 游者在旅游活动中的权利。

第四条 旅游业发展应当遵循 社会效益、经济效益和生态效益 相统一的原则。国家鼓励各类市 场主体在有效保护旅游资源的前 提下,依法合理利用旅游资源。

利用公共资源建设的游览场所应 当体现公益性质。

第五条 国家倡导健康、文 明、环保的旅游方式,支持和鼓 励各类社会机构开展旅游公益宣 传,对促进旅游业发展做出突出 贡献的单位和个人给予奖励。

第六条 国家建立健全旅游服 务标准和市场规则,禁止行业垄 断和地区垄断。旅游经营者应当 诚信经营,公平竞争,承担社会 责任,为旅游者提供安全、健 康、卫生、方便的旅游服务。

第七条 国务院建立健全旅游 综合协调机制,对旅游业发展进 行综合协调。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 强对旅游工作的组织和领导,明 确相关部门或者机构,对本行政 区域的旅游业发展和监督管理进 行统筹协调。

第八条 依法成立的旅游行业 组织,实行自律管理。

第二章 旅游者

第九条 旅游者有权自主选择 旅游产品和服务,有权拒绝旅游 经营者的强制交易行为。

旅游者有权知悉其购买的旅游 产品和服务的真实情况。 旅游者有权要求旅游经营者按 照约定提供产品和服务。

第十条 旅游者的人格尊严、 民族风俗习惯和宗教信仰应当得 到尊重。

第十一条 残疾人、老年人、 未成年人等旅游者在旅游活动中 依照法律、法规和有关规定享受 便利和优惠。

第十二条 旅游者在人身、财 产安全遇有危险时,有请求救助 和保护的权利。

旅游者人身、财产受到侵害 的,有依法获得赔偿的权利。

第十三条 旅游者在旅游活动 中应当遵守社会公共秩序和社会 公德,尊重当地的风俗习惯、文 化传统和宗教信仰,爱护旅游资 源,保护生态环境,遵守旅游文 明行为规范。

第十四条 旅游者在旅游活动 中或者在解决纠纷时,不得损害 当地居民的合法权益,不得干扰 他人的旅游活动,不得损害旅游 经营者和旅游从业人员的合法权 益。

第十五条 旅游者购买、接受 旅游服务时,应当向旅游经营者 如实告知与旅游活动相关的个人 健康信息,遵守旅游活动中的安 全警示规定。

旅游者对国家应对重大突发事 件暂时限制旅游活动的措施以及 有关部门、机构或者旅游经营者 采取的安全防范和应急处置措 施,应当予以配合。 旅游者违反安全警示规定,或 者对国家应对重大突发事件暂时 限制旅游活动的措施、安全防范 和应急处置措施不予配合的,依 法承担相应责任。

第十六条 出境旅游者不得在 境外非法滞留,随团出境的旅游 者不得擅自分团、脱团。

入境旅游者不得在境内非法 滞留,随团入境的旅游者不得擅 自分团、脱团。

第三章 旅游规划和促进

第十七条 国务院和县级以上 地方人民政府应当将旅游业发展 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

国务院和省、自治区、直辖 市人民政府以及旅游资源丰富的 设区的市和县级人民政府,应当 按照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的 要求,组织编制旅游发展规划。 对跨行政区域且适宜进行整体利 用的旅游资源进行利用时,应当 由上级人民政府组织编制或者由 相关地方人民政府协商编制统一 的旅游发展规划。

第十八条 旅游发展规划应 当包括旅游业发展的总体要求和 发展目标,旅游资源保护和利用 的要求和措施,以及旅游产品开 发、旅游服务质量提升、旅游文 化建设、旅游形象推广、旅游基 础设施和公共服务设施建设的要 求和促进措施等内容。

根据旅游发展规划,县级以 上地方人民政府可以编制重点旅 游资源开发利用的专项规划,对 特定区域内的旅游项目、设施和 服务功能配套提出专门要求。

第十九条 旅游发展规划应 当与土地利用总体规划、城乡规 划、环境保护规划以及其他自然 资源和文物等人文资源的保护和 利用规划相衔接。

第二十条 各级人民政府编 制土地利用总体规划、城乡规 划,应当充分考虑相关旅游项 目、设施的空间布局和建设用地 要求。规划和建设交通、通信、 供水、供电、环保等基础设施和 公共服务设施,应当兼顾旅游业 发展的需要。

第二十一条 对自然资源和 文物等人文资源进行旅游利用, 必须严格遵守有关法律、法规的 规定,符合资源、生态保护和文 物安全的要求,尊重和维护当地 传统文化和习俗,维护资源的区 域整体性、文化代表性和地域特 殊性,并考虑军事设施保护的需 要。有关主管部门应当加强对资 源保护和旅游利用状况的监督检 查。

第二十二条 各级人民政府 应当组织对本级政府编制的旅游 发展规划的执行情况进行评估, 并向社会公布。

第二十三条 国务院和县级 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制定并组 织实施有利于旅游业持续健康发 展的产业政策,推进旅游休闲体 系建设,采取措施推动区域旅游 合作,鼓励跨区域旅游线路和产 品开发,促进旅游与工业、农 业、商业、文化、卫生、体育、 科教等领域的融合,扶持少数民 族地区、革命老区、边远地区和 贫困地区旅游业发展。

第二十四条 国务院和县级 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实际 情况安排资金,加强旅游基础设 施建设、旅游公共服务和旅游形 象推广。

第二十五条 国家制定并实 施旅游形象推广战略。国务院旅 游主管部门统筹组织国家旅游形 象的境外推广工作,建立旅游形 象推广机构和网络,开展旅游国 际合作与交流。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统筹 组织本地的旅游形象推广工作。

第二十六条 国务院旅游主 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 应当根据需要建立旅游公共信息 和咨询平台,无偿向旅游者提供 旅游景区、线路、交通、气象、 住宿、安全、医疗急救等必要信 息和咨询服务。设区的市和县级 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根据需要 在交通枢纽、商业中心和旅游者 集中场所设置旅游咨询中心,在 景区和通往主要景区的道路设置 旅游指示标识。

旅游资源丰富的设区的市和 县级人民政府可以根据本地的实 际情况,建立旅游客运专线或者 游客中转站,为旅游者在城市及 周边旅游提供服务。

第二十七条 国家鼓励和支 持发展旅游职业教育和培训,提 高旅游从业人员素质。

「중화인민공화국 관광법 제1장~제3장」

[법률, 2016.11.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여행자와 여행업자의 합 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여행 시장질서를 규범하고, 여행자 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 용하며 여행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 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 에서,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의 조직이 국경 밖에 서 유람 · 휴가 · 휴식 등의 형태 로 여행활동 및 여행활동을 위한 관련 서비스로 제공되는 활동에 있는 경우, 이 법을 적 용한다.

제3조 국가는 여행사업을 발전 시키며, 여행 공공서비스를 흠 없게 하고, 법에 따라 여행자 의 여행활동 중 권리를 보호 한다.

제4조 여행업 발전은 사회효익 · 경제효익 · 생태효익을 서로 일치되게 하는 원칙을 준수하 여야 한다. 국가는 여행자원 보호가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각 종류의 시장주체가 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여행자원을 이용하도록 격려한다.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건설된 유람 장소는 공익성을 구현한 다.

제5조 국가는 건강하고 문명적 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여행 방식을 선도하며, 각 사회기구 들이 여행 공익 홍보를 전개 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고, 여 행업 촉진에 대하여 특출난 공헌을 한 사업장과 개인에게 는 상을 수여한다.

제6조 국가는 건전한 여행 서 비스 기준과 시장 규칙을 세 우고 거래 독점과 지역 독점 을 금지한다. 여행경영자는 성 실하게 경영하고 공평하게 경 쟁하며 사회적 책임을 지고 여행자를 위하여 안전하고 건 강하며 위생적이고 편리한 여 행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국무원은 건전한 여행 종 합 협조 매커니즘을 만들어서 여행업 발전에 대하여 종합적 인 협조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县)급 이상의 지방인민정 부는 여행업무를 맡는 팀과 가이드를 증강하고, 관련 부문 및 기구를 명확하게 하여, 해 당 행정구역의 여행업 발전과 감독관리에 대하여 전면적인 계획을 세우고 두루 돌보아야 한다.

제8조 법에 따라 성립하는 여 행업계 조직은 자율 관리한다.

제2장 여행자

제9조 여행자는 주관적으로 여 행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권 리가 있고, 여행경영자의 강제 적인 거래행위를 거절할 권리 가 있다.

여행자는 그가 구매한 여행상 품과 서비스의 진실된 상황을 자세하게 알 권리가 있다. 여행자는 여행경영자가 약정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 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여행자의 인격 존엄성 과 민족 풍속 습관 및 종교 신앙은 존중되어져야 한다.

제11조 환자 · 노인 · 미성년자 등의 여행자가 여행활동 중에 있는 경우, 법률 · 법규와 관련 규정에 따라 혜택과 우대를 받는다.

제12조 여행자가 신변 · 재산의 안전에 위험을 겪게 된 경우, 구조 및 보호를 요청할 권리 가 있다.

여행자의 신변 · 재산에 침해를 받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3조 여행자는 여행활동 중 사회공공질서와 사회공공도덕 을 준수하고, 현지의 풍속 습 관 · 문화 전통과 종교 신앙을 존중하고, 여행자원을 아끼고 보호하며, 생태환경을 보호하 고, 여행문명 행위규범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4조 여행자가 여행활동 중 또는 분쟁 해결 중인 경우, 현 지 거주민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타 인의 여행활동을 방해하여서 는 아니되고, 여행경영자와 여 행업 종사자의 합법적인 권익 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여행자가 여행서비스를 구매 · 접수하는 경우, 여행경 영자에게 여행활동과 관련한 개인 건강정보를 사실대로 고 지하여야 하고, 여행활동 중 안 전 경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 다.

여행자는 국가에 중대한 사건 이 돌발하여 여행활동을 잠시 제한하는 조치, 관련 부문 · 기 구 또는 여행경영자가 취하는 안전 예방과 응급처치 조치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여행자가 안전 경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국가에 중대한 사 건이 돌발하여 여행활동을 잠 시 제한하는 조치 또는 관련 부문 · 기구 또는 여행경영자가 취하는 안전 예방과 응급처치 조치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 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 을 질 수 있다.

제16조 출국한 여행자는 국경 밖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해서 는 아니되며, 단체 출국한 여 행자는 단독으로 단체로부터 떨어지거나 단체를 이탈해서 는 아니된다.

입국하는 여행자는 국경 안에 서 불법적으로 체류해서는 아 니되며, 단체 입국한 여행자는 단독으로 단체로부터 떨어지 거나 단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관광계획과 촉진

제17조 국무원과 현(县)급 이 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여행업 발전이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국무원과 성 · 자치구 · 직할시 인민정부와 여행자원이 풍부 한 구 설치 시(市)와 현(县) 급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 회발전 계획의 요구에 따라 여행발전 계획을 편성하여 조 직하여야 한다. 행정구역 전체 에 걸친 여행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 조직 또 는 관련 지방인민정부 협상을 통하여 통일된 여행발전계획 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8조 여행발전계획은 여행업 발전의 총체적인 요구와 발전 목표, 여행자원 보호와 이용 요구 및 조치, 여행상품 개발 · 여행서비스 품질 제고 · 여행문 화 건설 · 여행 이미지 진흥 · 여 행 기초 시설 및 공공서비스 시설 건설 요구와 조치 촉진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여행발전계획에 근거하여, 현 (县)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점여행자원 개발이용을 별 도 항목으로 하는 계획을 편 성할 수 있으며, 특정구역 안 의 여행 항목 · 시설 · 서비스 기 능 세트를 특별 요구사항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 여행발전계획은 토지이 용 종합계획 · 성향(城乡)계획 · 환경보호계획 및 그 밖의 자 연자원과 문물 등 인문자원의 보호와 이용계획과 서로 맞물 려야 한다.

제20조 각급 인민정부가 편성 하는 토지이용 종합계획 · 성향 (城乡)계획은 관련 여행항목 · 시설의 공간의 전체적인 국면 과 건설 용지 요구를 충분하 게 고려하여야 한다. 교통 · 통 신 · 수도 · 전기 · 환경 등 기초 시설과 공공서비스 시설의 계 획과 건설은 여행업 발전이 필요로 하는 요구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 자연자원과 문물 등 인 문자원을 여행하고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 · 법규의 규정 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자원 · 생태보호과 문물안전 요구에 부합하도록 하고, 현지 전통문 화와 풍속을 존중하고 수호하 며, 자원의 지역 일체성 · 문화 대표성과 지역 특수성을 지키 고 군사시설 보호할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 주무기 관은 자원보호와 여행이용 현 황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강 화하여야 한다.

제22조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급 정부가 편성하는 여행발전 계획의 집행현황에 대한 진행 평가를 하고, 사회에 이를 공 포하여야 한다.

제23조 국무원과 현(县)급 이 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여행업 의 건강한 발전이 지속되는데 유리한 산업 정책을 제정하고 조직하고, 여행 휴식 시스템을 추진하고, 지역여행 협력을 촉 진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지역 여행 경로와 상품개발을 격려 하며, 여행과 공업 · 농업 · 상업 · 문화 · 위생 · 체육 · 과학 교육 등 영역의 융합을 촉진하고, 소수민족 지역 · 혁명 근거지 · 변경 지역 · 빈곤 지역의 여행 업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 국무원과 현(县)급 이 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실제 상 황에 근거하여 자금을 안배하 고, 여행 기초시설 · 여행 공공 서비스와 여행 이미지 진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5조 국가는 여행 이미지 진 흥 전략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야 한다. 국무원 여행 주무부 서는 국가 여행 이미지의 대 외 진흥업무를 총괄하고, 여행 이미지 진흥기구와 네트워크 를 조직하고, 여행 국제협력과 교류를 전개한다.

현(县)급 이상의 지방인민정 부는 현지 여행 이미지 진흥 업무를 총괄한다.

제26조 국무원 여행 주무부서 와 현(县)급 이상의 지방인민 정부는 수요에 따라 여행 공 공 정보 및 상담 데스크를 설 치하고, 여행자들에게 무료로 여행 관광지구 · 경로 · 교통 · 날 씨 · 숙박 · 안전 · 의료긴급구조 등 필요한 정보와 안내서비스 를 제공한다. 구가 설치된 시 (市)와 현(县)급 인민정부 관 련 부서는 수요에 따라 교통 허브 · 상업센터 · 여행상담센터 가 설치된 여행자 모임터, 그 리고 관광지구와 주요 관광지 구로 통하는 도로에 여행 안 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여행자원이 풍부한 구 설치 시(市)와 현(县)급 인민정부 는 현지의 실제 상황에 따라 여객 전용 노선 또는 여객 환 승 정류장을 설치하고, 도시 및 주변을 여행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7조 국가는 여행 직업 교육 과 양성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여행 종사자들의 소질을 키우 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