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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精神卫生法 제 정 2012.10.26 主席令 第62号 개 정 2018.04.27 主席令 第6号 수 록 자 료 중화인민공화국 정신보건법, pp.1-26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9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发展精神卫生事业,规范精 神卫生服务,维护精神障碍患者的合法权 益,制定本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开展维护和 增进公民心理健康、预防和治疗精神障碍、促 进精神障碍患者康复的活动,适用本法。

第三条 精神卫生工作实行预防为主的方 针,坚持预防、治疗和康复相结合的原则。

第四条 精神障碍患者的人格尊严、人身 和财产安全不受侵犯。

精神障碍患者的教育、劳动、医疗以 及从国家和社会获得物质帮助等方面 的合法权益受法律保护。 有关单位和个人应当对精神障碍患者 的姓名、肖像、住址、工作单位、病 历资料以及其他可能推断出其身份的 信息予以保密;但是,依法履行职责 需要公开的除外。

第五条 全社会应当尊重、理解、关爱精 神障碍患者。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歧视、侮辱、 虐待精神障碍患者,不得非法限制精 神障碍患者的人身自由。 新闻报道和文学艺术作品等不得含有 歧视、侮辱精神障碍患者的内容。

第六条 精神卫生工作实行政府组织领 导、部门各负其责、家庭和单位尽力尽责、 全社会共同参与的综合管理机制。

第七条 县级以上人民政府领导精神卫生 工作,将其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 建设和完善精神障碍的预防、治疗和康复服 务体系,建立健全精神卫生工作协调机制和 工作责任制,对有关部门承担的精神卫生工 作进行考核、监督。

乡镇人民政府和街道办事处根据本地区 的实际情况,组织开展预防精神障碍发 生、促进精神障碍患者康复等工作。

第八条 国务院卫生行政部门主管全国的 精神卫生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 行政部门主管本行政区域的精神卫生工作。

县级以上人民政府司法行政、民政、公 安、教育、医疗保障等部门在各自职责 范围内负责有关的精神卫生工作。

第九条 精神障碍患者的监护人应当履行 监护职责,维护精神障碍患者的合法权益。

禁止对精神障碍患者实施家庭暴力, 禁止遗弃精神障碍患者。

第十条 中国残疾人联合会及其地方组织 依照法律、法规或者接受政府委托,动员社 会力量,开展精神卫生工作。

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依照本法的规 定开展精神卫生工作,并对所在地人民 政府开展的精神卫生工作予以协助。 国家鼓励和支持工会、共产主义青年 团、妇女联合会、红十字会、科学技术 协会等团体依法开展精神卫生工作。

第十一条 国家鼓励和支持开展精神卫生 专门人才的培养,维护精神卫生工作人员的 合法权益,加强精神卫生专业队伍建设。

国家鼓励和支持开展精神卫生科学技 术研究,发展现代医学、我国传统医 学、心理学,提高精神障碍预防、诊 断、治疗、康复的科学技术水平。 国家鼓励和支持开展精神卫生领域的 国际交流与合作。

第十二条 各级人民政府和县级以上人民 政府有关部门应当采取措施,鼓励和支持组 织、个人提供精神卫生志愿服务,捐助精神 卫生事业,兴建精神卫生公益设施。

对在精神卫生工作中作出突出贡献的 组织、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 表彰、奖励。

第二章  心理健康促进和精神障碍预防

第十三条 各级人民政府和县级以上人民 政府有关部门应当采取措施,加强心理健康 促进和精神障碍预防工作,提高公众心理健 康水平。

第十四条 各级人民政府和县级以上人民 政府有关部门制定的突发事件应急预案,应 当包括心理援助的内容。发生突发事件,履 行统一领导职责或者组织处置突发事件的人 民政府应当根据突发事件的具体情况,按照 应急预案的规定,组织开展心理援助工作。

第十五条 用人单位应当创造有益于职工 身心健康的工作环境,关注职工的心理健 康;对处于职业发展特定时期或者在特殊岗 位工作的职工,应当有针对性地开展心理健 康教育。

第十六条 各级各类学校应当对学生进行 精神卫生知识教育;配备或者聘请心理健康 教育教师、辅导人员,并可以设立心理健康 辅导室,对学生进行心理健康教育。学前教 育机构应当对幼儿开展符合其特点的心理健 康教育。

发生自然灾害、意外伤害、公共安全 事件等可能影响学生心理健康的事 件,学校应当及时组织专业人员对学 生进行心理援助。 教师应当学习和了解相关的精神卫生 知识,关注学生心理健康状况,正确 引导、激励学生。地方各级人民政府 教育行政部门和学校应当重视教师心 理健康。 学校和教师应当与学生父母或者其他监 护人、近亲属沟通学生心理健康情况。

第十七条 医务人员开展疾病诊疗服务, 应当按照诊断标准和治疗规范的要求,对就 诊者进行心理健康指导;发现就诊者可能患 有精神障碍的,应当建议其到符合本法规定 的医疗机构就诊。

第十八条 监狱、看守所、拘留所、强制 隔离戒毒所等场所,应当对服刑人员,被依 法拘留、逮捕、强制隔离戒毒的人员等,开 展精神卫生知识宣传,关注其心理健康状 况,必要时提供心理咨询和心理辅导。

第十九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人力资 源社会保障、教育、卫生、司法行政、公安 等部门应当在各自职责范围内分别对本法第 十五条至第十八条规定的单位履行精神障碍 预防义务的情况进行督促和指导。

第二十条 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应当 协助所在地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开展社区 心理健康指导、精神卫生知识宣传教育活 动,创建有益于居民身心健康的社区环境。

乡镇卫生院或者社区卫生服务机构应 当为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开展社 区心理健康指导、精神卫生知识宣传 教育活动提供技术指导。

第二十一条 家庭成员之间应当相互关 爱,创造良好、和睦的家庭环境,提高精神 障碍预防意识;发现家庭成员可能患有精神 障碍的,应当帮助其及时就诊,照顾其生 活,做好看护管理。

第二十二条 国家鼓励和支持新闻媒体、 社会组织开展精神卫生的公益性宣传,普及 精神卫生知识,引导公众关注心理健康,预 防精神障碍的发生。

第二十三条 心理咨询人员应当提高业务 素质,遵守执业规范,为社会公众提供专业 化的心理咨询服务。

心理咨询人员不得从事心理治疗或者 精神障碍的诊断、治疗。 心理咨询人员发现接受咨询的人员可 能患有精神障碍的,应当建议其到符 合本法规定的医疗机构就诊。 心理咨询人员应当尊重接受咨询人员 的隐私,并为其保守秘密。

第二十四条 国务院卫生行政部门建立精 神卫生监测网络,实行严重精神障碍发病报 告制度,组织开展精神障碍发生状况、发展 趋势等的监测和专题调查工作。精神卫生监 测和严重精神障碍发病报告管理办法,由国 务院卫生行政部门制定。

国务院卫生行政部门应当会同有关部 门、组织,建立精神卫生工作信息共享 机制,实现信息互联互通、交流共享。

第三章  精神障碍的诊断和治疗

第二十五条 开展精神障碍诊断、治疗活 动,应当具备下列条件,并依照医疗机构的 管理规定办理有关手续:

(一)有与从事的精神障碍诊断、治疗 相适应的精神科执业医师、护士;

(二)有满足开展精神障碍诊断、治 疗需要的设施和设备;

(三)有完善的精神障碍诊断、治疗 管理制度和质量监控制度。

从事精神障碍诊断、治疗的专科医疗机 构还应当配备从事心理治疗的人员。

第二十六条 精神障碍的诊断、治疗,应 当遵循维护患者合法权益、尊重患者人格尊 严的原则,保障患者在现有条件下获得良好 的精神卫生服务。

精神障碍分类、诊断标准和治疗规范, 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组织制定。

第二十七条 精神障碍的诊断应当以精神 健康状况为依据。

除法律另有规定外,不得违背本人意 志进行确定其是否患有精神障碍的医 学检查。

第二十八条 除个人自行到医疗机构进行 精神障碍诊断外,疑似精神障碍患者的近亲属 可以将其送往医疗机构进行精神障碍诊断。对 查找不到近亲属的流浪乞讨疑似精神障碍患 者,由当地民政等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帮 助送往医疗机构进行精神障碍诊断。

疑似精神障碍患者发生伤害自身、危 害他人安全的行为,或者有伤害自 身、危害他人安全的危险的,其近亲 属、所在单位、当地公安机关应当立 即采取措施予以制止,并将其送往医 疗机构进行精神障碍诊断。 医疗机构接到送诊的疑似精神障碍患 者,不得拒绝为其作出诊断。

第二十九条 精神障碍的诊断应当由精神 科执业医师作出。

医疗机构接到依照本法第二十八条第二 款规定送诊的疑似精神障碍患者,应当 将其留院,立即指派精神科执业医师进 行诊断,并及时出具诊断结论。

第三十条 精神障碍的住院治疗实行自愿 原则。

诊断结论、病情评估表明,就诊者为 严重精神障碍患者并有下列情形之一 的,应当对其实施住院治疗:

(一)已经发生伤害自身的行为,或 者有伤害自身的危险的;

(二)已经发生危害他人安全的行为, 或者有危害他人安全的危险的。

第三十一条 精神障碍患者有本法第三十 条第二款第一项情形的,经其监护人同意, 医疗机构应当对患者实施住院治疗;监护人 不同意的,医疗机构不得对患者实施住院治 疗。监护人应当对在家居住的患者做好看护 管理。

第三十二条 精神障碍患者有本法第三十 条第二款第二项情形,患者或者其监护人对 需要住院治疗的诊断结论有异议,不同意对 患者实施住院治疗的,可以要求再次诊断和 鉴定。

依照前款规定要求再次诊断的,应当 自收到诊断结论之日起三日内向原医 疗机构或者其他具有合法资质的医疗 机构提出。承担再次诊断的医疗机构 应当在接到再次诊断要求后指派二名 初次诊断医师以外的精神科执业医师 进行再次诊断,并及时出具再次诊断 结论。承担再次诊断的执业医师应当 到收治患者的医疗机构面见、询问患 者,该医疗机构应当予以配合。 对再次诊断结论有异议的,可以自主 委托依法取得执业资质的鉴定机构进 行精神障碍医学鉴定;医疗机构应当 公示经公告的鉴定机构名单和联系方 式。接受委托的鉴定机构应当指定本 机构具有该鉴定事项执业资格的二名 以上鉴定人共同进行鉴定,并及时出 具鉴定报告。

第三十三条 鉴定人应当到收治精神障碍 患者的医疗机构面见、询问患者,该医疗机 构应当予以配合。

鉴定人本人或者其近亲属与鉴定事项 有利害关系,可能影响其独立、客 观、公正进行鉴定的,应当回避。

第三十四条 鉴定机构、鉴定人应当遵守 有关法律、法规、规章的规定,尊重科学, 恪守职业道德,按照精神障碍鉴定的实施程 序、技术方法和操作规范,依法独立进行鉴 定,出具客观、公正的鉴定报告。

鉴定人应当对鉴定过程进行实时记录 并签名。记录的内容应当真实、客 观、准确、完整,记录的文本或者声 像载体应当妥善保存。

第三十五条 再次诊断结论或者鉴定报告 表明,不能确定就诊者为严重精神障碍患 者,或者患者不需要住院治疗的,医疗机构 不得对其实施住院治疗。

再次诊断结论或者鉴定报告表明,精 神障碍患者有本法第三十条第二款第 二项情形的,其监护人应当同意对患 者实施住院治疗。监护人阻碍实施住 院治疗或者患者擅自脱离住院治疗 的,可以由公安机关协助医疗机构采 取措施对患者实施住院治疗。 在相关机构出具再次诊断结论、鉴定 报告前,收治精神障碍患者的医疗机 构应当按照诊疗规范的要求对患者实 施住院治疗。

第三十六条 诊断结论表明需要住院治疗 的精神障碍患者,本人没有能力办理住院手 续的,由其监护人办理住院手续;患者属于 查找不到监护人的流浪乞讨人员的,由送诊 的有关部门办理住院手续。

精神障碍患者有本法第三十条第二款 第二项情形,其监护人不办理住院手 续的,由患者所在单位、村民委员会 或者居民委员会办理住院手续,并由 医疗机构在患者病历中予以记录。

第三十七条 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应当 将精神障碍患者在诊断、治疗过程中享有的 权利,告知患者或者其监护人。

第三十八条 医疗机构应当配备适宜的设 施、设备,保护就诊和住院治疗的精神障碍患 者的人身安全,防止其受到伤害,并为住院患 者创造尽可能接近正常生活的环境和条件。

第三十九条 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应当 遵循精神障碍诊断标准和治疗规范,制定治 疗方案,并向精神障碍患者或者其监护人告 知治疗方案和治疗方法、目的以及可能产生 的后果。

第四十条 精神障碍患者在医疗机构内发 生或者将要发生伤害自身、危害他人安全、 扰乱医疗秩序的行为,医疗机构及其医务人 员在没有其他可替代措施的情况下,可以实 施约束、隔离等保护性医疗措施。实施保护 性医疗措施应当遵循诊断标准和治疗规范, 并在实施后告知患者的监护人。

禁止利用约束、隔离等保护性医疗措 施惩罚精神障碍患者。

第四十一条 对精神障碍患者使用药物, 应当以诊断和治疗为目的,使用安全、有效 的药物,不得为诊断或者治疗以外的目的使 用药物。

医疗机构不得强迫精神障碍患者从事 生产劳动。

第四十二条 禁止对依照本法第三十条第 二款规定实施住院治疗的精神障碍患者实施 以治疗精神障碍为目的的外科手术。

第四十三条 医疗机构对精神障碍患者实 施下列治疗措施,应当向患者或者其监护人 告知医疗风险、替代医疗方案等情况,并取 得患者的书面同意;无法取得患者意见的, 应当取得其监护人的书面同意,并经本医疗 机构伦理委员会批准:

(一)导致人体器官丧失功能的外科 手术;

(二)与精神障碍治疗有关的实验性 临床医疗。

实施前款第一项治疗措施,因情况紧 急查找不到监护人的,应当取得本医 疗机构负责人和伦理委员会批准。 禁止对精神障碍患者实施与治疗其精 神障碍无关的实验性临床医疗。

第四十四条 自愿住院治疗的精神障碍患 者可以随时要求出院,医疗机构应当同意。

对有本法第三十条第二款第一项情形 的精神障碍患者实施住院治疗的,监 护人可以随时要求患者出院,医疗机 构应当同意。 医疗机构认为前两款规定的精神障碍 患者不宜出院的,应当告知不宜出院 的理由;患者或者其监护人仍要求出 院的,执业医师应当在病历资料中详 细记录告知的过程,同时提出出院后 的医学建议,患者或者其监护人应当 签字确认。 对有本法第三十条第二款第二项情形 的精神障碍患者实施住院治疗,医疗 机构认为患者可以出院的,应当立即 告知患者及其监护人。 医疗机构应当根据精神障碍患者病 情,及时组织精神科执业医师对依照 本法第三十条第二款规定实施住院治 疗的患者进行检查评估。评估结果表 明患者不需要继续住院治疗的,医疗 机构应当立即通知患者及其监护人。

第四十五条 精神障碍患者出院,本人没 有能力办理出院手续的,监护人应当为其办 理出院手续。

第四十六条 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应当 尊重住院精神障碍患者的通讯和会见探访者 等权利。除在急性发病期或者为了避免妨碍 治疗可以暂时性限制外,不得限制患者的通 讯和会见探访者等权利。

第四十七条 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应当 在病历资料中如实记录精神障碍患者的病 情、治疗措施、用药情况、实施约束、隔离 措施等内容,并如实告知患者或者其监护 人。患者及其监护人可以查阅、复制病历资 料;但是,患者查阅、复制病历资料可能对 其治疗产生不利影响的除外。病历资料保存 期限不得少于三十年。

第四十八条 医疗机构不得因就诊者是精 神障碍患者,推诿或者拒绝为其治疗属于本 医疗机构诊疗范围的其他疾病。

第四十九条 精神障碍患者的监护人应当 妥善看护未住院治疗的患者,按照医嘱督促 其按时服药、接受随访或者治疗。村民委员 会、居民委员会、患者所在单位等应当依患 者或者其监护人的请求,对监护人看护患者 提供必要的帮助。

第五十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 部门应当定期就下列事项对本行政区域内从事 精神障碍诊断、治疗的医疗机构进行检查:

(一)相关人员、设施、设备是否符 合本法要求;

(二)诊疗行为是否符合本法以及诊 断标准、治疗规范的规定;

(三)对精神障碍患者实施住院治疗 的程序是否符合本法规定;

(四)是否依法维护精神障碍患者的 合法权益。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 进行前款规定的检查,应当听取精神 障碍患者及其监护人的意见;发现存 在违反本法行为的,应当立即制止或 者责令改正,并依法作出处理。

第五十一条 心理治疗活动应当在医疗机 构内开展。专门从事心理治疗的人员不得从 事精神障碍的诊断,不得为精神障碍患者开 具处方或者提供外科治疗。心理治疗的技术 规范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制定。

第五十二条 监狱、强制隔离戒毒所等场 所应当采取措施,保证患有精神障碍的服刑 人员、强制隔离戒毒人员等获得治疗。

第五十三条 精神障碍患者违反治安管理 处罚法或者触犯刑法的,依照有关法律的规 定处理。

第四章 精神障碍的康复

第五十四条 社区康复机构应当为需要康 复的精神障碍患者提供场所和条件,对患者 进行生活自理能力和社会适应能力等方面的 康复训练。

第五十五条 医疗机构应当为在家居住的 严重精神障碍患者提供精神科基本药物维持 治疗,并为社区康复机构提供有关精神障碍 康复的技术指导和支持。

社区卫生服务机构、乡镇卫生院、村卫 生室应当建立严重精神障碍患者的健康 档案,对在家居住的严重精神障碍患者 进行定期随访,指导患者服药和开展康 复训练,并对患者的监护人进行精神卫 生知识和看护知识的培训。县级人民政 府卫生行政部门应当为社区卫生服务机 构、乡镇卫生院、村卫生室开展上述工 作给予指导和培训。

第五十六条  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应 当为生活困难的精神障碍患者家庭提供帮 助,并向所在地乡镇人民政府或者街道办事 处以及县级人民政府有关部门反映患者及其 家庭的情况和要求,帮助其解决实际困难, 为患者融入社会创造条件。

第五十七条 残疾人组织或者残疾人康复 机构应当根据精神障碍患者康复的需要,组 织患者参加康复活动。

第五十八条 用人单位应当根据精神障碍 患者的实际情况,安排患者从事力所能及的 工作,保障患者享有同等待遇,安排患者参 加必要的职业技能培训,提高患者的就业能 力,为患者创造适宜的工作环境,对患者在 工作中取得的成绩予以鼓励。

第五十九条 精神障碍患者的监护人应当 协助患者进行生活自理能力和社会适应能力 等方面的康复训练。

精神障碍患者的监护人在看护患者过 程中需要技术指导的,社区卫生服务 机构或者乡镇卫生院、村卫生室、社 区康复机构应当提供。

第五章 保 障 措 施

第六十条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 会同有关部门依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的 要求,制定精神卫生工作规划并组织实施。

精神卫生监测和专题调查结果应当作 为制定精神卫生工作规划的依据。

第六十一条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 府根据本行政区域的实际情况,统筹规划,整 合资源,建设和完善精神卫生服务体系,加强 精神障碍预防、治疗和康复服务能力建设。

县级人民政府根据本行政区域的实际 情况,统筹规划,建立精神障碍患者 社区康复机构。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措 施,鼓励和支持社会力量举办从事精 神障碍诊断、治疗的医疗机构和精神 障碍患者康复机构。

第六十二条 各级人民政府应当根据精神 卫生工作需要,加大财政投入力度,保障精 神卫生工作所需经费,将精神卫生工作经费 列入本级财政预算。

第六十三条 国家加强基层精神卫生服务 体系建设,扶持贫困地区、边远地区的精神 卫生工作,保障城市社区、农村基层精神卫 生工作所需经费。

第六十四条 医学院校应当加强精神医学 的教学和研究,按照精神卫生工作的实际需 要培养精神医学专门人才,为精神卫生工作 提供人才保障。

第六十五条 综合性医疗机构应当按照国 务院卫生行政部门的规定开设精神科门诊或 者心理治疗门诊,提高精神障碍预防、诊 断、治疗能力。

第六十六条 医疗机构应当组织医务人员 学习精神卫生知识和相关法律、法规、政策。 从事精神障碍诊断、治疗、康复的机 构应当定期组织医务人员、工作人员 进行在岗培训,更新精神卫生知识。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 组织医务人员进行精神卫生知识培 训,提高其识别精神障碍的能力。

第六十七条 师范院校应当为学生开设精 神卫生课程;医学院校应当为非精神医学专 业的学生开设精神卫生课程。

县级以上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对教 师进行上岗前和在岗培训,应当有精 神卫生的内容,并定期组织心理健康 教育教师、辅导人员进行专业培训。

第六十八条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 部门应当组织医疗机构为严重精神障碍患者 免费提供基本公共卫生服务。

精神障碍患者的医疗费用按照国家有 关社会保险的规定由基本医疗保险基 金支付。医疗保险经办机构应当按照 国家有关规定将精神障碍患者纳入城 镇职工基本医疗保险、城镇居民基本 医疗保险或者新型农村合作医疗的保 障范围。县级人民政府应当按照国家 有关规定对家庭经济困难的严重精神 障碍患者参加基本医疗保险给予资 助。医疗保障、财政等部门应当加强 协调,简化程序,实现属于基本医疗 保险基金支付的医疗费用由医疗机构 与医疗保险经办机构直接结算。 精神障碍患者通过基本医疗保险支付 医疗费用后仍有困难,或者不能通过 基本医疗保险支付医疗费用的,医疗 保障部门应当优先给予医疗救助。

第六十九条 对符合城乡最低生活保障条 件的严重精神障碍患者,民政部门应当会同 有关部门及时将其纳入最低生活保障。

对属于农村五保供养对象的严重精神 障碍患者,以及城市中无劳动能力、 无生活来源且无法定赡养、抚养、扶 养义务人,或者其法定赡养、抚养、 扶养义务人无赡养、抚养、扶养能力 的严重精神障碍患者,民政部门应当 按照国家有关规定予以供养、救助。 前两款规定以外的严重精神障碍患者 确有困难的,民政部门可以采取临时 救助等措施,帮助其解决生活困难。

第七十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 关部门应当采取有效措施,保证患有精神障 碍的适龄儿童、少年接受义务教育,扶持有 劳动能力的精神障碍患者从事力所能及的劳 动,并为已经康复的人员提供就业服务。

国家对安排精神障碍患者就业的用人 单位依法给予税收优惠,并在生产、 经营、技术、资金、物资、场地等方 面给予扶持。

第七十一条 精神卫生工作人员的人格尊 严、人身安全不受侵犯,精神卫生工作人员 依法履行职责受法律保护。全社会应当尊重 精神卫生工作人员。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医 疗机构、康复机构应当采取措施,加 强对精神卫生工作人员的职业保护, 提高精神卫生工作人员的待遇水平, 并按照规定给予适当的津贴。精神卫 生工作人员因工致伤、致残、死亡 的,其工伤待遇以及抚恤按照国家有 关规定执行。

第六章 法 律 责 任

第七十二条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 部门和其他有关部门未依照本法规定履行精 神卫生工作职责,或者滥用职权、玩忽职 守、徇私舞弊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一 级人民政府有关部门责令改正,通报批评, 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 依法给予警告、记过或者记大过的处分;造 成严重后果的,给予降级、撤职或者开除的 处分。

第七十三条 不符合本法规定条件的医疗 机构擅自从事精神障碍诊断、治疗的,由县 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责令停止相关 诊疗活动,给予警告,并处五千元以上一万 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 得;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 人员依法给予或者责令给予降低岗位等级或 者撤职、开除的处分;对有关医务人员,吊 销其执业证书。

第七十四条 医疗机构及其工作人员有下 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 政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 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 依法给予或者责令给予降低岗位等级或者撤 职、开除的处分,并可以责令有关医务人员 暂停一个月以上六个月以下执业活动:

(一)拒绝对送诊的疑似精神障碍患 者作出诊断的;

(二)对依照本法第三十条第二款规 定实施住院治疗的患者未及时进 行检查评估或者未根据评估结果 作出处理的。

第七十五条 医疗机构及其工作人员有下 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 政部门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 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或者责令给予降 低岗位等级或者撤职的处分;对有关医务人 员,暂停六个月以上一年以下执业活动;情 节严重的,给予或者责令给予开除的处分, 并吊销有关医务人员的执业证书:

(一)违反本法规定实施约束、隔离 等保护性医疗措施的;

(二)违反本法规定,强迫精神障碍 患者劳动的;

(三)违反本法规定对精神障碍患者 实施外科手术或者实验性临床医 疗的;

(四)违反本法规定,侵害精神障碍患 者的通讯和会见探访者等权利的;

(五)违反精神障碍诊断标准,将非 精神障碍患者诊断为精神障碍患 者的。

第七十六条 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 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工商行政管理 部门依据各自职责责令改正,给予警告,并 处五千元以上一万元以下罚款,有违法所得 的,没收违法所得;造成严重后果的,责令 暂停六个月以上一年以下执业活动,直至吊 销执业证书或者营业执照:

(一)心理咨询人员从事心理治疗或 者精神障碍的诊断、治疗的;

(二)从事心理治疗的人员在医疗机 构以外开展心理治疗活动的;

(三)专门从事心理治疗的人员从事 精神障碍的诊断的;

(四)专门从事心理治疗的人员为精 神障碍患者开具处方或者提供外 科治疗的。

心理咨询人员、专门从事心理治疗的 人员在心理咨询、心理治疗活动中造 成他人人身、财产或者其他损害的, 依法承担民事责任。

第七十七条 有关单位和个人违反本法第 四条第三款规定,给精神障碍患者造成损害 的,依法承担赔偿责任;对单位直接负责的 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还应当依法 给予处分。

第七十八条 违反本法规定,有下列情形之 一,给精神障碍患者或者其他公民造成人身、财 产或者其他损害的,依法承担赔偿责任:

(一)将非精神障碍患者故意作为精神 障碍患者送入医疗机构治疗的;

(二)精神障碍患者的监护人遗弃患 者,或者有不履行监护职责的其 他情形的;

(三)歧视、侮辱、虐待精神障碍患 者,侵害患者的人格尊严、人身 安全的;

(四)非法限制精神障碍患者人身自 由的;

(五)其他侵害精神障碍患者合法权 益的情形。

第七十九条 医疗机构出具的诊断结论表 明精神障碍患者应当住院治疗而其监护人拒 绝,致使患者造成他人人身、财产损害的, 或者患者有其他造成他人人身、财产损害情 形的,其监护人依法承担民事责任。

第八十条 在精神障碍的诊断、治疗、鉴定 过程中,寻衅滋事,阻挠有关工作人员依照本 法的规定履行职责,扰乱医疗机构、鉴定机构 工作秩序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违反本法规定,有其他构成违反治安管 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第八十一条 违反本法规定,构成犯罪 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八十二条 精神障碍患者或者其监护 人、近亲属认为行政机关、医疗机构或者其 他有关单位和个人违反本法规定侵害患者合 法权益的,可以依法提起诉讼。

第七章 附则

第八十三条  本法所称精神障碍,是指由 各种原因引起的感知、情感和思维等精神活 动的紊乱或者异常,导致患者明显的心理痛 苦或者社会适应等功能损害。

本法所称严重精神障碍,是指疾病症 状严重,导致患者社会适应等功能严 重损害、对自身健康状况或者客观现 实不能完整认识,或者不能处理自身 事务的精神障碍。 本法所称精神障碍患者的监护人,是 指依照民法通则的有关规定可以担任 监护人的人。

第八十四条 军队的精神卫生工作,由国务 院和中央军事委员会依据本法制定管理办法。

第八十五条 本法自2013年5月1日起施行。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精神卫生法 제 정 2012.10.26 主席令 第62号 개 정 2018.04.27 主席令 第6号 수 록 자 료 중화인민공화국 정신보건법, pp.1-26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9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정신보건사업을 발전시키고 정신보건서비스를 규범화하며 정신질환자 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인민의 심리 건강을 증진시키며 정신질환을 예방·치료 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촉진하는 활동 에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정신보건사업은 예방 위주의 방침을 시행하며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제4조 정신질환자의 인격의 존엄성과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정신질환자는 교육·노동·의료 및 국가 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는 등의 부문에서 그 합법적 권익을 법률로 보호 받는다. 유관 기관과 개인은 정신질환자의 성명· 초상·주소·근무지·병력자료 및 그 밖 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5조 전 사회는 정신질환자를 존중하고 이 해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정신질환자를 무 시·모욕·학대할 수 없으며 불법으로 정 신질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해서는 아 니 된다. 언론 보도와 문학·예술 작품 등에는 정 신질환자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내용을 포 함할 수 없다.

제6조 정신보건사업은 정부가 지도를 계획하 고 부서가 각자 책임을 다하며 가정과 기 업이 힘과 책임을 다하고 전 사회가 공동 으로 참여하는 종합관리체제를 시행한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정신보건사업을 지도하고 이를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 에 포함하여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 정비하여 건전한 정신보건업무조정체계와 업무책임제를 수 립하며 유관 부서가 책임지는 정신보건사 업에 대하여 심사·감독을 진행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주민센터(街道辦事處)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정신질환의 발 생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촉진 하는 등의 업무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제8조 국무원 보건행정부서는 전국의 정신보 건사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 건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정신보건사 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민정(民 政)·공안·교육·의료보장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정신보건 사업을 책임진다

제9조 정신질환자의 후견인은 감호 책무를 이행하고 정신질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 호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신질환자의 유기를 금 지한다.

제10조 중국 장애인연합회 및 그 밖의 조직 은 법률·법규에 따르거나 정부의 위탁을 받아 사회적 역량을 동원하여 정신보건사 업을 실시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 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소재지 인민정부가 실시하는 정신보건사업에 협 조한다. 국가는 노조·공산주의청년단·부녀연합 화·홍십자회·과학기술협회 등의 단체가 법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11조 국가는 정신보건 전문인력의 육성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정신보건 종사자의 합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정신보건 전문집단 의 구축을 강화한다.

국가는 정신보건 과학기술연구 실시를 장 려하고 지원하여 현대의학과 중국의 전통 의학 및 심리학을 발전시켜 정신질환의 예방·진단·치료·재활의 과학기술 수준 을 제고한다. 국가는 정신보건 분야의 국제 교류 및 협 력을 독려하고 지원한다.

제12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유관 부서는 조직과 개인이 정신보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며 정신보건사업에 후원하여 정신보건 공익시 설을 건설하도록 조치를 마련한다.

정신보건사업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운 조 직과 개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관련 규정 에 따라 표창하고 장려한다.

제2장 심리 건강 촉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제13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유관 부서는 심리 건강 촉진과 정신질환 예방업무를 강화하여 대중의 심리 건강 수 준을 높이도록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각급 인민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의 유관 부서가 제정한 돌발사건 비상대응 방안은 심리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돌발사건이 발생하면 일관된 지도 직책을 이행하거나 돌발사건을 처리하는 인민정부 가 돌발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맞추어 비상 대응방안의 규정에 따라 심리지원업무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제15조 고용기업은 직원의 심신건강에 도움 이 되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의 심리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직업 발전상 특정 시기에 있거나 특수 근무지에서 일하 는 직원에 대하여 심리 건강교육을 맞춤형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각급의 각종 학교는 학생에 대하여 정신보건지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심리 건강교육 교사와 지도사를 배치 하거나 초빙하며 심리 건강지도실을 설립 하여 학생에게 심리 건강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취학 전 교육기관은 유아에게 그 특 징에 맞는 심리 건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 다.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상해 및 공공안 전사건 등 학생의 심리 건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즉시 전문가를 조직하여 학생에 대해 심리지원 을 제공하여야 한다. 교사는 정신보건 관련 지식을 학습하고 이해하여야 하며 학생의 심리 건강 상태 에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인도하고 학생 을 격려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와 학교는 교사의 심리 건강 을 중시하여야 한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의 부모 또는 그 밖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척과 학생의 심리 건강상태에 대하여 소통하여야 한다.

제17조 의료인이 질병진료서비스를 제공할 때 진단표준과 진료규범의 요구에 따라 환 자에게 심리 건강을 지도하여야 한다. 환자 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을 가능성을 발견하 면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18조 교도소·유치장·구치소·중독자강 제격리재활원 등의 장소는 수형자와 법에 따라 구류·구속·강제격리된 중독자 등에 대하여 정신보건지식을 알리고 그 심리 건 강상태에 주목하여 필요시 심리상담과 심 리지도를 제공한다.

제19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인력자원 사회보장·교육·보건·사법행정·공안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각각 이 법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규정된 기관의 정신질환 예방의무의 이행 상황에 대하여 감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20조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소재지 인 민정부와 그 유관 부서가 지역심리건강지도 와 정신보건지식의 홍보·교육활동을 진행하 는 데에 협조하고 주민의 심신건강에 이로운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향진보건소 또는 지역보건서비스기관은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가 진행하는 지 역심리건강지도와 정신보건지식 홍보·교 육활동에 기술적 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가족 구성원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환경을 이루어 정신질환 예방의식을 높여야한다. 가족 구성원이 정신질환을 겪 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진료 받을 수 있 도록 돕고 그 생활을 돌보며 간호하고 보 살펴야 한다.

제22조 국가는 언론매체와 사회조직이 정신 보건의 공익성 홍보와 정신보건지식을 보 급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대중이 심 리 건강에 관심을 가지도록 인도하고 정신 질환의 발생을 예방한다.

제23조 심리상담사는 업무 자질을 높이고 직 업규범을 준수하여 사회 대중에게 전문화 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심리상담사는 심리치료 또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상담인이 정신질환의 우려가 있음을 심 리상담사가 발견할 경우에는 이 법의 규 정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것 을 권고하여야 한다. 심리상담사는 피상담인의 사생활을 존중 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국무원 보건행정부서는 정신보건모니 터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증정신질환발 병보고제도를 시행하며 정신질환 발생 상 황과 악화 추세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테 마 조사를 조직하고 실시한다. 정신보건모 니터링과 중증정신질환발병보고의 관리방 법은 국무원 보건행정부서에서 정한다.

국무원 보건행정부서는 유관 부서 및 조 직과 함께 정신보건사업 정보공유체제를 조직하고 수립하여 정보의 상호 연계 및 교류·공유를 실현한다.

제3장 정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

제25조 정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 활동은 다 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의료기 관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처리하 여야 한다.

(1) 정신질환 진단·치료에 맞는 정신과 전문의(執業醫師-西醫와 中醫를 포함 한 전문자격을 갖춘 의사)와 간호사가 있을 것

(2) 정신질환의 진단·치료에 필요한 시 설과 설비가 있을 것

(3) 정신질환의 진단·치료관리제도와 품 질모니터링제도가 완비될 것

정신질환의 진단·치료에 종사하는 전문 의료기관은 심리치료에 종사하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정신질환의 진단·치료는 환자의 합 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의 인격을 존중 하는 원칙을 준수하여 환자가 현재의 조건 에서 양질의 정신보건서비스를 받도록 보 장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의 분류와 진단표준 및 치료규범 은 국무원 보건행정부서에서 제정한다.

제27조 정신질환의 진단은 정신건강상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본인의 의 지에 반하여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의학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

제28조 개인이 스스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것 외에 정신질환 의심환자의 친척이 해당인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정신질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 다. 가까운 친척을 찾을 수 없는 부랑자와 노숙자인 정신질환 의심환자에 대하여는 현지 민정 등의 유관 부서에서 직책의 분 업에 따라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정신질환 진단을 받도록 돕는다.

정신질환 의심환자에게 자해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나타나거나 자해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친척이나 소재지 기관 및 현지 공안기관이 즉시 조치를 취하여 제지하여 야 하며 해당인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정신질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이송된 정신질환 의심환자를 수 용하여야 하며 그 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제29조 정신질환의 진단은 정신과 전문의가 내린다.

의료기관이 이 법 제28조2제2문단의 규 정에 따라 이송한 정신질환 의심환자가 입원하여야 할 경우에 즉시 정신과 전문 의를 파견하여 진단하고 지체 없이 진단 결과서를 발급한다.

제30조 정신질환의 입원치료는 자원(自愿)의 원칙에 따른다.

진단 결과와 병세의 평가에 따라 환자가 중증정신질환자로 판단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입원치료를 하여야 한다.

(1) 이미 자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이미 타인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타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

제31조 정신질환자가 이 법 제30조제2문단 제1호에 해당할 경우 그 후견인의 동의를 거쳐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하여 입원치료 를 실시한다. 후견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실 시할 수 없다. 후견인은 재가환자를 간호하 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정신질환자가 이 법 제30조제2문단 제2호에 해당하지만 환자 또는 그 후견인 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에 이 의를 제기하고 환자에 대하여 입원치료하 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심사 및 감 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진단 결과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에 진단을 내린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합법적인 자질을 갖춘 의료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재심사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후 1차 진단 의사를 제외한 2명의 정신과 전문의를 파견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지체 없이 재심사 결 과서를 발급한다. 재심사를 담당하는 전문 의는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만 나 문진하고 그 의료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재심사 결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법에 따라 전문자격을 취득한 감정기관에 위탁하여 정신질환 의 학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공 고된 감정기관의 명단과 연락처를 공시하 여야 한다. 위탁을 받은 감정기관은 해당 기관의 감정사항에 대하여 전문자격이 있 는 2명 이상의 감정인을 지정하여 공동으 로 감정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감정보고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 감정인은 정신질환자가 있는 의료기 관을 방문하여 직접 환자를 만나서 문진하 며 해당 의료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감정인 본인 또는 그 친족이 감정사항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이 며 공정한 감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34조 감정기관과 감정인은 관련 법률·법 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학을 존중 하고 직업윤리를 엄수하여 정신질환 감정 의 실시절차와 기술, 방법 및 운영규칙에 따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 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감정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감정과정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기록의 내용은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완전하여 야 하며 기록한 문서 또는 음성녹음파일 은 적절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 재심사 결과 또는 감정보고서에 따라 환자를 중증정신질환자로 확정할 수 없거 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 료기관은 그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실시할 수 없다.

재심사 결과 또는 감정보고서에 따라 정 신질환자가 이 법 제30조제2문단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후견인은 환자에 대하여 입원치료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 다. 후견인이 입원치료를 방해하거나 환자 가 무단으로 입원치료를 이탈하면 공안기 관은 의료기관에 협조하여 환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유관 기관이 재심사 결과와 감정보고서를 발급하기 전에 정신질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규범의 요건에 따라 환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 진단 결과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로 판단되고 본인이 입원수속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후견인이 입 원수속을 처리한다. 환자가 후견인을 찾을 수 없는 거주 불명의 노숙자인 경우 병원에 보낸 유관 부서가 입원수속을 처리한다.

정신질환자가 이 법 제30조제2문단제2호 에 해당하지만 그 후견인이 입원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환자의 소재지 기 관과 촌민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가 입원 수속을 처리하며 의료기관은 환자의 병력 을 기록한다.

제37조 의료기관 및 그 소속 의료인은 정신 질환자가 진단·치료 과정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환자 또는 그 후견인에게 고지하여 야 한다.

제38조 의료기관은 적절한 시설·설비를 갖 추고 진찰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하는 정신 질환자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고 상해를 입 지 않도록 방지하며 입원환자를 위하여 최 대한 정상적인 생활에 가까운 환경과 조건 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9조 의료기관과 그 소속 의료인은 정신질 환진단표준 및 치료규범을 준수하여야 하 며 치료방안을 수립하고 정신질환자 또는 그 후견인에게 치료방안과 방법, 목적 및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0조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 내에서 자해 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해치거나 의료질서 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및 그 소속 의료인은 대체 가능한 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면 구속·격리 등의 보호성 의료조치를 실시 할 수 있다. 보호성 의료조치는 진단표준과 치료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시 후에는 환자의 후견인에게 고지한다.

구속·격리 등의 보호성 의료조치를 이용 하여 정신질환자를 징벌하는 행위를 금지 한다.

제41조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약물을 사용할 때는 진단 및 치료의 목적에 따라 안전하 고 효과적인 약물을 사용하며 진단 또는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를 생산노동에 종 사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제42조 이 법 제30조제2문단의 규정에 따라 입원치료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질 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외과수술을 금 지한다.

제43조 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치료조치를 취할 때에는 환자 또는 그 후견인에게 의료상 위험과 대체 의료방안 등의 상황을 알리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의 의견을 얻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후견인의 서면 동의 를 받고 해당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1) 인체 기관의 기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외과수술

(2) 정신질환의 치료와 관련된 실험적 임 상의료

전 문단 제1호의 의료조치를 실시하며 상 황이 긴박하고 후견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에는 해당 의료기관 담당자 및 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신질환자에게 그 정신질환의 치료와 무 관한 실험적 임상의료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4조 자의로 입원치료하는 정신질환자는 언제든지 퇴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 관은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법 제30조제2문단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실시하 는 경우 후견인은 언제든지 환자의 퇴원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이에 동 의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전 2문단에서 규정한 정신질 환자가 퇴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 다. 환자 또는 그 후견인이 여전히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 전문의는 병력자료에 고지 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퇴원 후의 의학적 권고를 제시하여 환자 또는 그 후견인이 서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 제30조제2문단제2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실시하 고 의료기관이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와 그 후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의 병세에 따라 정 신과 전문의가 이 법 제30조제2문단의 규 정에 따라 입원치료를 실시하는 환자에 대하여 검사·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환자가 계속하여 입원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의료 기관은 지체 없이 환자와 그 후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정신질환자의 퇴원 시 본인이 퇴원수 속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후견인이 대신 하여 퇴원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6조 의료기관과 그 소속 의료인은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통신과 방문자 면회 등의 권 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급성 발병기나 치료 의 방해를 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제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자의 통신과 방문 자 면회 등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제47조 의료기관 및 그 의료인은 병력자료에 정신질환자의 증상·치료조치·투약상 황·구속·격리조치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하며 환자 또는 그 후견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한다. 환자 및 그 후 견인은 병력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 다만, 환자의 병력자료를 열람·복사하는 것이 그 치료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미 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병력자료는 30 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48조 의료기관은 환자가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로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범위에 속하 는 다른 질병의 치료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제49조 정신질환자의 후견인은 입원하지 아니 한 환자를 적절하게 간호하여야 하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제때에 약을 복용하고 의료인의 방문 또는 치료를 받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 환자의 소재지 기 관 등은 환자 또는 그 후견인의 요청에 따라 후견인이 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0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보건행정부 서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의 정신질환 진단 및 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검 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 관계자·시설·설비가 이 법의 요구 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진료행위가 이 법과 진단표준 및 치 료규범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를 실시 하는 절차가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

(4) 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합법적 권익 을 수호하는 지 여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서는 전 문단에서 규정한 검사를 진행하여 정 신질환자 및 그 후견인의 의견을 듣고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즉 시 제지하거나 시정을 명령하며 법에 따 라 처리한다.

제51조 심리치료활동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행 하여야 한다. 심리치료에 전문적으로 종사하 는 인력은 정신질환의 진단에 종사할 수 없으 며 정신질환자에게 처방을 내리거나 외과치 료를 제공할 수 없다. 심리치료의 기술규범은 국무원 보건행정부서가 제정한다.

제52조 교도소·중독자강제격리재활원 등의 장소는 정신질환이 있는 수형자와 강제 격 리된 중독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 치를 취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제53조 정신질환자가 치안관리처벌법을 위반 하거나 형법에 저촉된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정신질환의 재활

제54조 지역재활기관은 재활이 필요한 정신 질환자에게 장소와 조건을 제공하여야 하 며 환자에 대하여 스스로 생활할 능력과 사회복귀 능력 등의 면에서 재활훈련을 진 행하여야 한다.

제55조 의료기관은 재가중증정신질환자에게 정신과 기본약물을 제공하여 치료를 유지 하고 지역재활기관에 해당 정신질환의 재 활과 관련된 기술지도와 지원을 제공하여 야 한다.

지역보건서비스기구(社區衛生服務機構)· 향진보건소(鄕鎭衛生院)·촌보건실(村衛 生室)은 중증정신질환자의 건강기록부(健 康檔案)를 작성하고 재가중증정신질환자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환자의 약물 복용을 지도하고 재활훈련을 실시하 며 환자의 후견인에 대하여 정신보건지식 과 간호지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서는 지역 보건서비스기구·향진보건소·촌보건실에 상기 업무를 실시하여 지도와 교육을 제 공하여야 한다.

제56조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생활이 어려운 정신질환자 가정에 도움을 제공하 고 소재지 향진인민정부 또는 주민센터 및 현급 인민정부 유관 부서에 환자 및 그 가 족의 상황과 요구를 알려 실질적인 어려움 을 해결하도록 도우며 환자가 사회에 적응 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제57조 장애인조직 또는 장애인재활기관은 정신질환자 재활의 필요에 따라 환자가 재 활활동에 참가하도록 계획한다.

제58조 고용기업은 정신질환자의 실제 상황 에 따라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배치하고 환자가 동등한 대우 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환자가 필요 한 직업기능훈련에 참가하도록 배치하며 환자의 취업능력을 높이고 환자에게 적합 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환자가 일을 하면 서 이룬 실적에 대하여 격려하여야 한다.

제59조 정신질환자의 후견인은 환자가 스스로 생활할 능력과 사회복귀 능력 등의 면에서 진 행하는 재활훈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후견인이 환자를 돌보는 과 정에서 기술적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보건서비스기관이나 향진보건소와 촌 보건실 등의 지역재활기관이 이를 제공하 여야 한다.

제5장 보장조치

제60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계획의 요구에 따라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하여 실시한다.

정신보건모니터링과 테마조사결과는 정신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61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실정에 따라 총괄적으로 기획 하고 자원을 통합하여 정신보건서비스체계 를 수립하고 정비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재활서비스 능력을 강화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실정에 따라 총괄적으로 계획하여 정신질환자 지 역재활기관을 설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정신질환의 진단·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과 정신 질환자 재활기관을 설립하도록 사회역량 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2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신보건사업의 필 요에 따라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정신보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하며 정신보건 사업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한다.

제63조 국가는 기층(基層) 정신보건서비스체 계를 강화하며 빈민지역·변방지역의 정신 보건사업을 지원하고 도시 지역사회와 농 촌 기층 정신보건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 장한다.

제64조 의과대학은 정신의학의 수업과 연구 를 강화하고 정신보건사업의 실제 수요에 따라 정신의학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정신 보건사업 관련 인력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5조 종합의료기관은 국무원 보건행정부서 의 규정에 따라 정신과 진료 또는 심리치 료 진료를 개설하여 정신질환의 예방·진 단·치료 능력을 제고한다.

제66조 의료기관은 의료인의 정신보건지식과 관련 법률·법규·정책을 학습하도록 한다. 정신질환의 진단·치료·재활에 종사하는 기관은 정기적으로 의료인 및 종사자의 직업교육을 계획하여 정신보건지식을 갱 신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서는 의료 인의 정신보건지식교육을 계획하여 그 정 신질환 식별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67조 사범대학은 학생에게 정신보건과정을 개설하며 의과대학은 정신의학 비전공자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보건과정을 개설하여 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는 교사 에 대하여 재직 전 및 재직 중 교육을 실 시하고 정신보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 적으로 심리건강교육교사와 지도사를 조 직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제68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서는 의료기관을 조직하여 중증정신질환자에 대 하여 무료로 기초공공보건서비스를 제공하 여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의료비용은 국가 유관 사회 보험의 규정에 따라 기초의료보험기금에 서 지불한다. 의료보험 취급기관은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도시직장 인기초의료보험과 도시주민기초의료보험 또는 신규농촌합작의료의 보장범위 내에 포함하여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정경제가 어려운 중 증정신질환자의 기초의료보험 가입을 보 조한다. 의료 보장·재정 등의 부서는 조 정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초의 료보험기금에서 지불하는 의료비용을 의 료기관과 의료보험취급기관에서 직접 결 산하도록 한다. 정신질환자가 기초의료보험을 통하여 의 료비용을 지불한 후에도 여전히 어렵거나 기초의료보험을 통하여 의료비용을 지불 할 수 없는 경우 의료보장부서는 우선적 으로 의료구제를 실시한다.

제69조 도농최저생활보장 조건에 부합하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민정부서는 유관 부서와 함께 즉시 최저생활보장에 포함시 켜야 한다.

농촌5보부양(의·식·주·의료·장례의 보장)의 대상에 속하는 중증정신질환자와 노동능력과 생계원이 없으며 법정 부양 및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그 법정 부양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도시의 중 증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민정부서는 국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양하고 구제하여 야 한다. 전 2문단의 규정 외에 중증정신질환자에 게 어려움이 있는 경우 민정부서는 임시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생활고를 해 결하도록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70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그 유관 부서는 정신질환이 있는 학령기 아동과 소 년이 의무교육을 보장받도록 하고 노동능 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가능한 경우 노동 에 종사하도록 하며 이미 건강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가는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는 고용기업 에 법에 따라 세금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생산·경영·기술·자금·물자·장소 등 에 대하여 보조를 지급한다.

제71조 정신보건 종사자의 인격 존엄성과 신 변의 안전은 침해받지 아니하며 정신보건 종사자가 법에 따라 이행하는 직책은 법률 의 보호를 받는다. 전 사회는 정신보건 종 사자를 존중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유관 부서, 의료 기관 및 재활기관은 정신보건종사자의 직 업 보호를 강화하고 정신보건종사자의 대 우 수준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며 규정 에 따라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신보건종사자가 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 우 그 산업재해 대우와 부조는 국가의 관 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7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서와 그 밖의 유관 부서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원남용·직무소홀·부정행위를 범한 경 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유 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비평(通 報批評)하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 와 그 밖의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법 에 따라 경고·견책·중과실견책의 처분을 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강급·면 직·해고의 처분을 한다.

제73조 이 법 규정의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의료기관이 무단으로 정신질환의 진 단·치료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 정부 보건행정부서는 관련 진료활동의 정 지를 명령하고 경고처분을 하며 5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 법소득이 있는 경우 그 위법소득을 몰수한 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그 밖 의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직급 강등 또는 면직·해고의 처분을 하거 나 명령하며 관련 의료인에 대하여 그 면 허증을 취소한다.

제74조 의료기관과 그 종사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처분을 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그 밖의 직접 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직급 강 등 또는 면직·해고의 처분을 하거나 명령 하며 관련 의료인에게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1) 이송된 정신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진 단을 거부한 경우

(2) 이 법 제30조제2문단의 규정에 따라 입원치료하는 환자에 대하여 제때에 검 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평가 결과에 따 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75조 의료기관과 그 종사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그 밖의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직급 강등 또는 면직의 처분을 하거나 명령한다. 관련 의료인에 대하여 6개월 이상 1년 이 하의 영업정지를 명령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해고의 처분을 하거나 명령하며 의료 인의 면허증을 취소한다.

(1)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구속·격리 등의 보호성 의료조치를 실시한 경우

(2)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 에게 노동을 강요한 경우

(3)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 에게 외과수술 또는 실험적 임상의료를 실시한 경우

(4)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 의 통신 및 방문자 면회 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5) 정신질환진단표준을 위반하여 비정신 질환자를 정신질환자로 진단한 경우

제7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서와 공상행정 관리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근거 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처분을 하며 5 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을 몰 수하며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면 허 또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1) 심리상담사가 심리치료 또는 정신질 환의 진단·치료에 종사한 경우

(2) 심리치료에 종사하는 자가 의료기관 외에서 심리치료활동을 한 경우

(3) 전문적으로 심리치료에 종사하는 자 가 정신질환의 진단에 종사한 경우

(4) 전문적으로 심리치료에 종사하는 자 가 정신질환자에게 처방을 내리거나 외 과치료를 제공한 경우

심리상담사와 전문적으로 심리치료에 종 사하는 자가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활동을 하는 가운데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 과 그 밖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 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제77조 유관 기관과 개인이 이 법 제4조제3 문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신질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 기관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 와 그 밖의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하여 법 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7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질환자 또는 그 밖의 국민에게 생명·신체와 재산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1) 비정신질환자를 고의로 정신질환자로 바 꾸어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치료한 경우

(2) 정신질환자의 후견인이 환자를 유기 하거나 후견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그 밖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3) 정신질환자를 무시·모욕·학대하여 환자의 인격 존엄성과 신변의 안전을 침해한 경우

(4) 불법으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를 제한한 경우

(5) 그 밖의 정신질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제79조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 결과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이 거절하여 환자가 타인 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환자가 그 밖의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상황의 경우 그 후 견인은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80조 정신질환의 진단·치료·감정 과정에 서 행패를 부려 관련 종사자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의료기관 과 감정기관의 업무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내린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밖의 치안관 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내린다.

제8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가 성 립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82조 정신질환자 또는 그 후견인과 친족이 행정기관과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유관 기관과 개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한 경우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83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신질환”이란 각종 원인으로 인하여 지각·감정·사고 등 의 정신활동이 어지럽거나 이상하여 환자의 심리 고통 또는 사회적응 등의 기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난 경우를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중증정신질환”이 란 질병의 증상이 심각하고 환자의 사회 적응 등의 면에서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 되어 자신의 건강상태 또는 객관적 현실 을 완전히 인식할 수 없거나 자신의 사무 를 처리할 수 없는 정신질환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신질환자의 후견 인”이란 민법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후견인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84조 군대의 정신보건사업은 국무원과 중 앙군사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관리방법을 정한다.

제85조 이 법은 2013년 5월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