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精神卫生法 제 정 2012.10.26 主席令 第62号 개 정 2018.04.27 主席令 第6号 수 록 자 료 중화인민공화국 정신보건법, pp.1-26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9
精神障碍患者的教育、劳动、医疗以 及从国家和社会获得物质帮助等方面 的合法权益受法律保护。 有关单位和个人应当对精神障碍患者 的姓名、肖像、住址、工作单位、病 历资料以及其他可能推断出其身份的 信息予以保密;但是,依法履行职责 需要公开的除外。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歧视、侮辱、 虐待精神障碍患者,不得非法限制精 神障碍患者的人身自由。 新闻报道和文学艺术作品等不得含有 歧视、侮辱精神障碍患者的内容。
乡镇人民政府和街道办事处根据本地区 的实际情况,组织开展预防精神障碍发 生、促进精神障碍患者康复等工作。
县级以上人民政府司法行政、民政、公 安、教育、医疗保障等部门在各自职责 范围内负责有关的精神卫生工作。
禁止对精神障碍患者实施家庭暴力, 禁止遗弃精神障碍患者。
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依照本法的规 定开展精神卫生工作,并对所在地人民 政府开展的精神卫生工作予以协助。 国家鼓励和支持工会、共产主义青年 团、妇女联合会、红十字会、科学技术 协会等团体依法开展精神卫生工作。
国家鼓励和支持开展精神卫生科学技 术研究,发展现代医学、我国传统医 学、心理学,提高精神障碍预防、诊 断、治疗、康复的科学技术水平。 国家鼓励和支持开展精神卫生领域的 国际交流与合作。
对在精神卫生工作中作出突出贡献的 组织、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 表彰、奖励。
发生自然灾害、意外伤害、公共安全 事件等可能影响学生心理健康的事 件,学校应当及时组织专业人员对学 生进行心理援助。 教师应当学习和了解相关的精神卫生 知识,关注学生心理健康状况,正确 引导、激励学生。地方各级人民政府 教育行政部门和学校应当重视教师心 理健康。 学校和教师应当与学生父母或者其他监 护人、近亲属沟通学生心理健康情况。
乡镇卫生院或者社区卫生服务机构应 当为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开展社 区心理健康指导、精神卫生知识宣传 教育活动提供技术指导。
心理咨询人员不得从事心理治疗或者 精神障碍的诊断、治疗。 心理咨询人员发现接受咨询的人员可 能患有精神障碍的,应当建议其到符 合本法规定的医疗机构就诊。 心理咨询人员应当尊重接受咨询人员 的隐私,并为其保守秘密。
国务院卫生行政部门应当会同有关部 门、组织,建立精神卫生工作信息共享 机制,实现信息互联互通、交流共享。
从事精神障碍诊断、治疗的专科医疗机 构还应当配备从事心理治疗的人员。
精神障碍分类、诊断标准和治疗规范, 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组织制定。
除法律另有规定外,不得违背本人意 志进行确定其是否患有精神障碍的医 学检查。
疑似精神障碍患者发生伤害自身、危 害他人安全的行为,或者有伤害自 身、危害他人安全的危险的,其近亲 属、所在单位、当地公安机关应当立 即采取措施予以制止,并将其送往医 疗机构进行精神障碍诊断。 医疗机构接到送诊的疑似精神障碍患 者,不得拒绝为其作出诊断。
医疗机构接到依照本法第二十八条第二 款规定送诊的疑似精神障碍患者,应当 将其留院,立即指派精神科执业医师进 行诊断,并及时出具诊断结论。
诊断结论、病情评估表明,就诊者为 严重精神障碍患者并有下列情形之一 的,应当对其实施住院治疗:
依照前款规定要求再次诊断的,应当 自收到诊断结论之日起三日内向原医 疗机构或者其他具有合法资质的医疗 机构提出。承担再次诊断的医疗机构 应当在接到再次诊断要求后指派二名 初次诊断医师以外的精神科执业医师 进行再次诊断,并及时出具再次诊断 结论。承担再次诊断的执业医师应当 到收治患者的医疗机构面见、询问患 者,该医疗机构应当予以配合。 对再次诊断结论有异议的,可以自主 委托依法取得执业资质的鉴定机构进 行精神障碍医学鉴定;医疗机构应当 公示经公告的鉴定机构名单和联系方 式。接受委托的鉴定机构应当指定本 机构具有该鉴定事项执业资格的二名 以上鉴定人共同进行鉴定,并及时出 具鉴定报告。
鉴定人本人或者其近亲属与鉴定事项 有利害关系,可能影响其独立、客 观、公正进行鉴定的,应当回避。
鉴定人应当对鉴定过程进行实时记录 并签名。记录的内容应当真实、客 观、准确、完整,记录的文本或者声 像载体应当妥善保存。
再次诊断结论或者鉴定报告表明,精 神障碍患者有本法第三十条第二款第 二项情形的,其监护人应当同意对患 者实施住院治疗。监护人阻碍实施住 院治疗或者患者擅自脱离住院治疗 的,可以由公安机关协助医疗机构采 取措施对患者实施住院治疗。 在相关机构出具再次诊断结论、鉴定 报告前,收治精神障碍患者的医疗机 构应当按照诊疗规范的要求对患者实 施住院治疗。
精神障碍患者有本法第三十条第二款 第二项情形,其监护人不办理住院手 续的,由患者所在单位、村民委员会 或者居民委员会办理住院手续,并由 医疗机构在患者病历中予以记录。
禁止利用约束、隔离等保护性医疗措 施惩罚精神障碍患者。
医疗机构不得强迫精神障碍患者从事 生产劳动。
实施前款第一项治疗措施,因情况紧 急查找不到监护人的,应当取得本医 疗机构负责人和伦理委员会批准。 禁止对精神障碍患者实施与治疗其精 神障碍无关的实验性临床医疗。
对有本法第三十条第二款第一项情形 的精神障碍患者实施住院治疗的,监 护人可以随时要求患者出院,医疗机 构应当同意。 医疗机构认为前两款规定的精神障碍 患者不宜出院的,应当告知不宜出院 的理由;患者或者其监护人仍要求出 院的,执业医师应当在病历资料中详 细记录告知的过程,同时提出出院后 的医学建议,患者或者其监护人应当 签字确认。 对有本法第三十条第二款第二项情形 的精神障碍患者实施住院治疗,医疗 机构认为患者可以出院的,应当立即 告知患者及其监护人。 医疗机构应当根据精神障碍患者病 情,及时组织精神科执业医师对依照 本法第三十条第二款规定实施住院治 疗的患者进行检查评估。评估结果表 明患者不需要继续住院治疗的,医疗 机构应当立即通知患者及其监护人。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 进行前款规定的检查,应当听取精神 障碍患者及其监护人的意见;发现存 在违反本法行为的,应当立即制止或 者责令改正,并依法作出处理。
社区卫生服务机构、乡镇卫生院、村卫 生室应当建立严重精神障碍患者的健康 档案,对在家居住的严重精神障碍患者 进行定期随访,指导患者服药和开展康 复训练,并对患者的监护人进行精神卫 生知识和看护知识的培训。县级人民政 府卫生行政部门应当为社区卫生服务机 构、乡镇卫生院、村卫生室开展上述工 作给予指导和培训。
精神障碍患者的监护人在看护患者过 程中需要技术指导的,社区卫生服务 机构或者乡镇卫生院、村卫生室、社 区康复机构应当提供。
精神卫生监测和专题调查结果应当作 为制定精神卫生工作规划的依据。
县级人民政府根据本行政区域的实际 情况,统筹规划,建立精神障碍患者 社区康复机构。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措 施,鼓励和支持社会力量举办从事精 神障碍诊断、治疗的医疗机构和精神 障碍患者康复机构。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 组织医务人员进行精神卫生知识培 训,提高其识别精神障碍的能力。
县级以上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对教 师进行上岗前和在岗培训,应当有精 神卫生的内容,并定期组织心理健康 教育教师、辅导人员进行专业培训。
精神障碍患者的医疗费用按照国家有 关社会保险的规定由基本医疗保险基 金支付。医疗保险经办机构应当按照 国家有关规定将精神障碍患者纳入城 镇职工基本医疗保险、城镇居民基本 医疗保险或者新型农村合作医疗的保 障范围。县级人民政府应当按照国家 有关规定对家庭经济困难的严重精神 障碍患者参加基本医疗保险给予资 助。医疗保障、财政等部门应当加强 协调,简化程序,实现属于基本医疗 保险基金支付的医疗费用由医疗机构 与医疗保险经办机构直接结算。 精神障碍患者通过基本医疗保险支付 医疗费用后仍有困难,或者不能通过 基本医疗保险支付医疗费用的,医疗 保障部门应当优先给予医疗救助。
对属于农村五保供养对象的严重精神 障碍患者,以及城市中无劳动能力、 无生活来源且无法定赡养、抚养、扶 养义务人,或者其法定赡养、抚养、 扶养义务人无赡养、抚养、扶养能力 的严重精神障碍患者,民政部门应当 按照国家有关规定予以供养、救助。 前两款规定以外的严重精神障碍患者 确有困难的,民政部门可以采取临时 救助等措施,帮助其解决生活困难。
国家对安排精神障碍患者就业的用人 单位依法给予税收优惠,并在生产、 经营、技术、资金、物资、场地等方 面给予扶持。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医 疗机构、康复机构应当采取措施,加 强对精神卫生工作人员的职业保护, 提高精神卫生工作人员的待遇水平, 并按照规定给予适当的津贴。精神卫 生工作人员因工致伤、致残、死亡 的,其工伤待遇以及抚恤按照国家有 关规定执行。
心理咨询人员、专门从事心理治疗的 人员在心理咨询、心理治疗活动中造 成他人人身、财产或者其他损害的, 依法承担民事责任。
违反本法规定,有其他构成违反治安管 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本法所称严重精神障碍,是指疾病症 状严重,导致患者社会适应等功能严 重损害、对自身健康状况或者客观现 实不能完整认识,或者不能处理自身 事务的精神障碍。 本法所称精神障碍患者的监护人,是 指依照民法通则的有关规定可以担任 监护人的人。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中华人民共和国精神卫生法 제 정 2012.10.26 主席令 第62号 개 정 2018.04.27 主席令 第6号 수 록 자 료 중화인민공화국 정신보건법, pp.1-26 발 행 사 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9
정신질환자는 교육·노동·의료 및 국가 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는 등의 부문에서 그 합법적 권익을 법률로 보호 받는다. 유관 기관과 개인은 정신질환자의 성명· 초상·주소·근무지·병력자료 및 그 밖 의 신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정신질환자를 무 시·모욕·학대할 수 없으며 불법으로 정 신질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해서는 아 니 된다. 언론 보도와 문학·예술 작품 등에는 정 신질환자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내용을 포 함할 수 없다.
향진 인민정부와 주민센터(街道辦事處)는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정신질환의 발 생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촉진 하는 등의 업무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법행정·민정(民 政)·공안·교육·의료보장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정신보건 사업을 책임진다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신질환자의 유기를 금 지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 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소재지 인민정부가 실시하는 정신보건사업에 협 조한다. 국가는 노조·공산주의청년단·부녀연합 화·홍십자회·과학기술협회 등의 단체가 법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국가는 정신보건 과학기술연구 실시를 장 려하고 지원하여 현대의학과 중국의 전통 의학 및 심리학을 발전시켜 정신질환의 예방·진단·치료·재활의 과학기술 수준 을 제고한다. 국가는 정신보건 분야의 국제 교류 및 협 력을 독려하고 지원한다.
정신보건사업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운 조 직과 개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관련 규정 에 따라 표창하고 장려한다.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한 상해 및 공공안 전사건 등 학생의 심리 건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즉시 전문가를 조직하여 학생에 대해 심리지원 을 제공하여야 한다. 교사는 정신보건 관련 지식을 학습하고 이해하여야 하며 학생의 심리 건강 상태 에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인도하고 학생 을 격려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와 학교는 교사의 심리 건강 을 중시하여야 한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의 부모 또는 그 밖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척과 학생의 심리 건강상태에 대하여 소통하여야 한다.
향진보건소 또는 지역보건서비스기관은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가 진행하는 지 역심리건강지도와 정신보건지식 홍보·교 육활동에 기술적 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심리상담사는 심리치료 또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상담인이 정신질환의 우려가 있음을 심 리상담사가 발견할 경우에는 이 법의 규 정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을 것 을 권고하여야 한다. 심리상담사는 피상담인의 사생활을 존중 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무원 보건행정부서는 유관 부서 및 조 직과 함께 정신보건사업 정보공유체제를 조직하고 수립하여 정보의 상호 연계 및 교류·공유를 실현한다.
정신질환의 진단·치료에 종사하는 전문 의료기관은 심리치료에 종사하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의 분류와 진단표준 및 치료규범 은 국무원 보건행정부서에서 제정한다.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본인의 의 지에 반하여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는 의학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
정신질환 의심환자에게 자해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나타나거나 자해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친척이나 소재지 기관 및 현지 공안기관이 즉시 조치를 취하여 제지하여 야 하며 해당인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정신질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이송된 정신질환 의심환자를 수 용하여야 하며 그 진단을 거부할 수 없다.
의료기관이 이 법 제28조2제2문단의 규 정에 따라 이송한 정신질환 의심환자가 입원하여야 할 경우에 즉시 정신과 전문 의를 파견하여 진단하고 지체 없이 진단 결과서를 발급한다.
진단 결과와 병세의 평가에 따라 환자가 중증정신질환자로 판단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입원치료를 하여야 한다.
전 문단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진단 결과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에 진단을 내린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합법적인 자질을 갖춘 의료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재심사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재심사 신청을 받은 후 1차 진단 의사를 제외한 2명의 정신과 전문의를 파견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지체 없이 재심사 결 과서를 발급한다. 재심사를 담당하는 전문 의는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만 나 문진하고 그 의료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재심사 결론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법에 따라 전문자격을 취득한 감정기관에 위탁하여 정신질환 의 학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공 고된 감정기관의 명단과 연락처를 공시하 여야 한다. 위탁을 받은 감정기관은 해당 기관의 감정사항에 대하여 전문자격이 있 는 2명 이상의 감정인을 지정하여 공동으 로 감정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감정보고 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감정인 본인 또는 그 친족이 감정사항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이 며 공정한 감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감정인은 감정과정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기록의 내용은 진실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완전하여 야 하며 기록한 문서 또는 음성녹음파일 은 적절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재심사 결과 또는 감정보고서에 따라 정 신질환자가 이 법 제30조제2문단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후견인은 환자에 대하여 입원치료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 다. 후견인이 입원치료를 방해하거나 환자 가 무단으로 입원치료를 이탈하면 공안기 관은 의료기관에 협조하여 환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유관 기관이 재심사 결과와 감정보고서를 발급하기 전에 정신질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규범의 요건에 따라 환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가 이 법 제30조제2문단제2호 에 해당하지만 그 후견인이 입원수속을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환자의 소재지 기 관과 촌민위원회 또는 주민위원회가 입원 수속을 처리하며 의료기관은 환자의 병력 을 기록한다.
구속·격리 등의 보호성 의료조치를 이용 하여 정신질환자를 징벌하는 행위를 금지 한다.
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를 생산노동에 종 사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전 문단 제1호의 의료조치를 실시하며 상 황이 긴박하고 후견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에는 해당 의료기관 담당자 및 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신질환자에게 그 정신질환의 치료와 무 관한 실험적 임상의료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 제30조제2문단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실시하 는 경우 후견인은 언제든지 환자의 퇴원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이에 동 의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전 2문단에서 규정한 정신질 환자가 퇴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 다. 환자 또는 그 후견인이 여전히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 전문의는 병력자료에 고지 의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퇴원 후의 의학적 권고를 제시하여 환자 또는 그 후견인이 서명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 제30조제2문단제2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실시하 고 의료기관이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와 그 후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의 병세에 따라 정 신과 전문의가 이 법 제30조제2문단의 규 정에 따라 입원치료를 실시하는 환자에 대하여 검사·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환자가 계속하여 입원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의료 기관은 지체 없이 환자와 그 후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서는 전 문단에서 규정한 검사를 진행하여 정 신질환자 및 그 후견인의 의견을 듣고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즉 시 제지하거나 시정을 명령하며 법에 따 라 처리한다.
지역보건서비스기구(社區衛生服務機構)· 향진보건소(鄕鎭衛生院)·촌보건실(村衛 生室)은 중증정신질환자의 건강기록부(健 康檔案)를 작성하고 재가중증정신질환자 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환자의 약물 복용을 지도하고 재활훈련을 실시하 며 환자의 후견인에 대하여 정신보건지식 과 간호지식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서는 지역 보건서비스기구·향진보건소·촌보건실에 상기 업무를 실시하여 지도와 교육을 제 공하여야 한다.
정신질환자의 후견인이 환자를 돌보는 과 정에서 기술적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보건서비스기관이나 향진보건소와 촌 보건실 등의 지역재활기관이 이를 제공하 여야 한다.
정신보건모니터링과 테마조사결과는 정신 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실정에 따라 총괄적으로 계획하여 정신질환자 지 역재활기관을 설립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정신질환의 진단·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과 정신 질환자 재활기관을 설립하도록 사회역량 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서는 의료 인의 정신보건지식교육을 계획하여 그 정 신질환 식별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는 교사 에 대하여 재직 전 및 재직 중 교육을 실 시하고 정신보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 적으로 심리건강교육교사와 지도사를 조 직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정신질환자의 의료비용은 국가 유관 사회 보험의 규정에 따라 기초의료보험기금에 서 지불한다. 의료보험 취급기관은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도시직장 인기초의료보험과 도시주민기초의료보험 또는 신규농촌합작의료의 보장범위 내에 포함하여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가정경제가 어려운 중 증정신질환자의 기초의료보험 가입을 보 조한다. 의료 보장·재정 등의 부서는 조 정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초의 료보험기금에서 지불하는 의료비용을 의 료기관과 의료보험취급기관에서 직접 결 산하도록 한다. 정신질환자가 기초의료보험을 통하여 의 료비용을 지불한 후에도 여전히 어렵거나 기초의료보험을 통하여 의료비용을 지불 할 수 없는 경우 의료보장부서는 우선적 으로 의료구제를 실시한다.
농촌5보부양(의·식·주·의료·장례의 보장)의 대상에 속하는 중증정신질환자와 노동능력과 생계원이 없으며 법정 부양 및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그 법정 부양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도시의 중 증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민정부서는 국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양하고 구제하여 야 한다. 전 2문단의 규정 외에 중증정신질환자에 게 어려움이 있는 경우 민정부서는 임시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생활고를 해 결하도록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는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는 고용기업 에 법에 따라 세금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생산·경영·기술·자금·물자·장소 등 에 대하여 보조를 지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유관 부서, 의료 기관 및 재활기관은 정신보건종사자의 직 업 보호를 강화하고 정신보건종사자의 대 우 수준을 제고하는 조치를 취하며 규정 에 따라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신보건종사자가 업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 우 그 산업재해 대우와 부조는 국가의 관 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심리상담사와 전문적으로 심리치료에 종 사하는 자가 심리상담과 심리치료 활동을 하는 가운데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 과 그 밖의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 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밖의 치안관 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내린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중증정신질환”이 란 질병의 증상이 심각하고 환자의 사회 적응 등의 면에서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 되어 자신의 건강상태 또는 객관적 현실 을 완전히 인식할 수 없거나 자신의 사무 를 처리할 수 없는 정신질환을 말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신질환자의 후견 인”이란 민법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후견인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