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이하 “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와 이들의 사용에 따른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및 확대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는 동시에, 지정약물의 규제에 관한 조치를 강구하는 회에, 의료상 특히 그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보건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약품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이들의 사용에 따른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및 확대의 방지 기타 필요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1조의3(도도부현 등의 책무) 도도부현, 「지역보건법」(1947년 법률 제101호) 제5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시(이하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라 한다) 및 특별구는 전조의 시책에 관하여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입각하여 해당 지역의 상황에 따른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1조의4(의약품 등 관련사업자 등의 책무)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 제조(소구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매, 대여 및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 제4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약국개설자”라 한다) 또는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수의료법」(1992년 법률 제46호)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진료시설을 말하고, 왕진으로만 수의사에게 사육동물의 진료업무를 하게 하는 자의 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자는 그 상호 간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의약품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와 이들의 사용에 따른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및 확대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의5(의약관계자의 책무)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수의사 및 기타 의약관계자는 의약품 등의 유효성 및 안전성 기타 이들의 적정한 사용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이들의 사용대상자(동물에 대한 사용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제68조의4, 제68조의7제3항 및 제4항, 제68조의21, 제68조의22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 및 이들을 구입하거나 양수하려는 자에 대하여 이들의 적정한 사용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의6(국민의 역할) 국민은 의약품 등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동시에, 이들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의약품”이란 다음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1. 일본약국방에 수록되어 있는 물질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또는 예방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서, 기계기구 등[기계기구, 치과재료, 의료용품, 위생용품, 프로그램(전자계산기에 대한 지령으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합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이를 기록한 기록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것(의약부외품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을 제외한다)
3.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구조 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서, 기계기구 등이 아닌 것(의약부외품, 화장품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을 제외한다)
② 이 법률에서 “의약부외품”이란 다음에서 정하는 물질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화된 것을 말한다.
1. 다음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이러한 사용목적 외에, 동시에 전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을 제외한다)로서 기계기구 등이 아닌 것
가. 구토 및 기타 불쾌감 또는 구취 및 체취의 방지
나. 땀띠, 습종 등의 방지
다. 탈모의 방지, 육모 또는 제모
2. 사람 또는 동물의 보건을 위하여 실시하는 쥐, 파리, 모기, 벼룩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생물의 방제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 사용목적 외에, 동시에 전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을 제외한다)로서 기계기구 등이 아닌 것
3. 전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전2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제외한다) 중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것
③ 이 법률에서 “화장품”이란 사람의 신체를 청결하게 하고, 미화하고, 매력을 높이고, 용모를 바꾸거나 피부 및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에 도찰, 산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질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화된 것을 말한다. 다만, 이들의 사용목적 외에,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동시에 목적으로 하고 있는 물질 및 의약부외품을 제외한다.
④ 이 법률에서 “의료기기”란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진단,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거나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기구 등(재생의료 등 제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률에서 “고도관리의료기기”란 의료기기로서, 부작용 또는 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적정한 사용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음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에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적절한 관리한 필요한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약사(藥事)・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⑥ 이 법률에서 “관리의료기기”란 고도관리의료기기 이외의 의료기기로서, 부작용 또는 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적절한 관리한 필요한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⑦ 이 법률에서 “일반의료기기”란 고도관리의료기기 및 관리의료기기 이외의 의료기기로서, 부작용 또는 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⑧ 이 법률에서 “특정보수관리의료기기”란 의료기기 중 보수점검, 수리 및 기타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 및 기능을 필요로 하여 그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률에서 “재생의료 등 제품”이란 다음에서 정하는 물질(의약부외품 및 화장품을 제외한다)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에서 정하는 의료 또는 수의료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질 중, 사람 또는 동물의 세포를 배양 및 기타 가공한 것
가.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의 재건, 수복 또는 형성
나.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 치료 또는 예방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질 중, 사람 또는 동물의 세포에 도입되고, 이들의 체내에서 발현하는 유전자를 함유시킨 것
⑩ 이 법률에서 “생물유래제품”란 사람 및 기타 생물(식물을 제외한다)에서 유래하는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 중,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률에서 “특정생물유래제품”이란 생물유래제품 중 판매, 대여 또는 수여한 후에 해당 생물유래제품에 의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⑫ 이 법률에서 “약국”이란 약제사가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조제의 업무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의 판매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병원 및 진료소 또는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조제소를 제외한다.
⑬ 이 법률에서 “제조판매”란 그 제조(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다른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조 등”이라 한다)를 하거나 수입을 한 의약품(원약인 의약품을 제외한다),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을 각각 판매, 대여 및 수여하거나 의료기기 프로그램(의료기기 중 프로그램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⑭ 이 법률에서 “체외진단용 의약품”이란 오직 질변의 진단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의약품 중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⑮ 이 법률에서 “지정약물”이란 중추신경계의 흥분 및 억제 또는 환각의 작용(해당 작용의 유지 또는 강화의 작용을 포함한다. 이하 “정신독성”이라 한다)을 가질 개연성이 높고, 사람의 신체에 사용된 경우에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대마단속법」(1948년 법률 제124호)에서규정하는 대마, 「각성제단속법」(1951년 법률 제252호)에서 규정하는 각성제,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1976년 법률 제14호)에서 규정하는 마약 및 향정신약 및 「아편법」(1977년 법률 제71호)에서 규정하는 아편 및 양귀비를 제외한다]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⑯ 이 법률에서 “희소질병용 의약품”이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하고, “희소질병용 의료기기”란 동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를 말하며, “희소질병용 재생의료 등 제품”이란 동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재생의료 등 제품을 말한다.
⑰ 이 법률에서 “치험(治験)”이란 제14조제3항(동조 제9항 및 제1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의2의5제3항(동조 제11항 및 제23조의2의1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의25제3항(동조 제9항 및 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중 임상시험의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의 실시를 말한다.
⑱ 이 법률에서 말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2장 지방약사심의회
제3조
① 도도부현 지사의 자문에 따라 약사(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해당 도도부현의 사무 및 이 법률에 기초하여 해당 도도부현 기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 하게 하기 위하여 각 도도부현에 지방약사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약사심의회의 조직, 운영 및 기타 지방약사심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도부현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약국
제4조(개설의 허가)
① 약국은 그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그 소재지가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의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장(區長). 다음 항,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제38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약국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그 약국의 명칭 및 소재지
3. 그 약국의 구조설비 개요
4. 그 약국에서 조제 및 조제된 약제의 판매 또는 수여 업무를 하는 체제의 개요와 그 약국에서 의약품의 판매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여 업무를 하는 체제의 개요
5. 법인인 경우에는 약국개설자의 업무를 하는 임원의 성명
6.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그 약국의 평면도
2. 제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약국 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약국을 현장에서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약국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3.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및 전호의 약국 관리자 이외에, 그 약국에서 약사에 관한 실무에 종사하는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자를 두는 경우에는 그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4. 그 약국에서 의약품의 판매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하는 서류
가. 그 약국에서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의약품의 약국의약품, 요지도의약품 및 일반용의약품과 관련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구분을 기재한 서류
나. 그 약국에서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반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경우에는 그 자와의 통신수단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5.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1항의 허가는 6년마다 그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이 조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어의 의의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등록판매자: 제36조의8제2항의 등록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약국의약품: 요지도의약품 및 일반용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요지도의약품: 다음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정하는 의약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중, 그 효능 및 효과에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현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약제사 및 기타 의약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약제사의 대면에 의한 정보의 제공 및 약학적 지식에 기초한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그 제조판매의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14조제8항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해당 신청과 관련된 승인을 받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나. 그 제조판매의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서 유효성분, 분량, 용법, 용량, 효능, 효과 등이 가목에서 정하는 의약품과 동일성을 갖는다고 인정된 의약품으로서, 해당 신청과 관련된 승인을 받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
다. 제4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약
라. 제4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극약
4. 일반용의약품: 의약품 중 그 효능 및 효과에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현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약제사 및 기타 의약관계자로부터 제공된 정보에 기초한 수요자의 선택에 따라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요지도의약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5조(허가의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약국의 구조설비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약국에서 조제 및 조제된 약제의 판매 또는 수여 업무를 하는 체제 또는 그 약국에서 의약품의 판매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여 업무를 하는 체제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자[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실시하는 임원을 포함한다. 제12조의2제3호, 제13조제4항제2호(동조 제7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2항, 제23조의2의2제3호, 제23조의2의3제4항(제23조의2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의2의17제2항, 제23조의21제3호, 제23조의22제4항제2호(동조 제7항 및 제23조의24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의37제2항, 제26조제4항제3호, 제30조제2항제2호, 제34조제2항제2호, 제39조제3항제2호, 제40조의2제4항제2호(동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0조의5제3항제2호에서 같다]가 다음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7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고, 취소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고, 취소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는 외에, 이 법률, 「마약 및 향정신약단속법」, 「독극물단속법」(1950년 법률 제303호) 및 기타 약사에 관한 법령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이에 기초한 처분을 위반하고,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성년피후견인 또는 마약, 대마, 아편 및 각성제의 중독자
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약국개설자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는 자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
제6조(명칭의 사용제한) 의약품을 취급하는 장소로서, 제4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약국(이하 간단히 “약국”이라 한다)이 아닌 것은 약국의 명칭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약국의 관리)
① 약국개설자가 약제사(「약제사법」(1960년 법률 제146호)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후생노동대신의 명령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이 항 및 다음 항, 제28조제2항, 제31조의2제2항, 제35조제1항, 제45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직접 그 약국을 현장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약국에서 약사에 관한 실무에 종사하는 다른 약제사 중에서 약국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약국을 현장에서 관리하게 하는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약국개설자가 약제사가 아닌 때에는 그 약국에서 약사에 관한 실무에 종사하는 약제사 중에서 약국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약국을 현장에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약국의 관리자(제1항에 따라 약국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약국개설자를 포함한다. 다음 조 제1항에서 같다)는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업으로서 약국의 관리 및 기타 약사에 관한 실무에 종사자는 자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약국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관리자의 의무)
① 약국의 관리자는 보건위생상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그 약국에 근무하는 약제사 및 기타 종업원을 감독하고, 그 약국의 구조설비 및 의약품 기타 물품을 관리하며, 기타 그 약국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약국의 관리자는 보건위생상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그 약국의 업무에 관하여 약국개설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약국개설자에 의한 약국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
① 약국개설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를 받는 자가 적절히 약국을 선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약국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약국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전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약국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약국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서면의 열람을 대신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면에 기재하여
야 하는 사항을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및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촌
및 기타 관공서에 대하여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 소재하는 약국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도도부현 지사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
① 후생노동대신은 후생노동성령으로, 다음의 사항 및 기타 약국의 업무에 관하여 약국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약국에 있어서 의약품의 시험검사 및 기타 의약품 관리의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2. 약국에 있어서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여의 실시방법[그 약국에서 그 약국 이외의 장소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반용의약품(제4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용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경우에 그 자와의 통신수단에 따른 해당 실시방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약국개설자는 제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약국의 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약국 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의2(조제된 약제의 판매에 종사하는 자) 약국개설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된 약제에 관하여 약제사에게 판매하게 하거나 수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3(조제된 약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도 등)
①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된 약제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해당 약제를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국에서 약제의 판매 또는 수여에 종사하는 약제사에게 대면에 의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해당 사항이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및 기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36조의10까지에서 같다)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필요한 약학적
지시에 기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전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지도를 하게 하는 때에는 해당 약제사에게 사전에 해당 약제를 사용하
려는 자의 연령, 다른 약제 또는 의약품의 사용 상황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약국개설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동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지도를 할 수 없는 때, 기타 동항에서
규정하는 약제의 적정한 사용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약제를 판매하거나 수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된 약제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해당 약제를 구
입하거나 양수하려는 자 또는 해당 약국개설자로부터 해상 약제를 구입하거나 양수한 자로부터 상담이 있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국에서 약제의 판매 또는 수여에 종사하는 약제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필요한 약학적 지식에 기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의4(약국에서의 게시) 약국개설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약국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약국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휴폐지 등의 신고)
①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을 폐지, 휴지 또는 휴지한 약국을 재개한 때 또는 그 약국의 관리자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국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그 약국의 명칭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후생노동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국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정령에 대한 위임) 이 장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약국 개설의 허가, 허가의 갱신, 관리 및 기타 약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화장품의 제조판매업 및제조업
제12조(제조판매업의 허가)
① 다음 표의 왼쪽 란에서 정하는 의약품(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오른쪽 란에서 정하는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각각 업으로서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종류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의약품
전항에 해당하는 의약품 이외의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허가의 종류
제1종 의약품 제조판매업허가
제2종 의약품 제조판매업허가
의약부외품 제조판매업허가
화장품 제조판매업허가
② 전항의 허가는 3년 미만이 되지 아니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의2(허가의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과 관련된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방법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과 관련된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검토 및 그 결과에 기초한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자가 제5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제조업의 허가)
①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각각 업으로서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허가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이 제조소별로 부여한다.
③ 제1항의 허가는 3년 미만이 되지 아니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제조소의 구조설비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자가 제5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허가 또는 제3항의 허가의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항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서면에 의한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제조소와 관련된 허가의 구분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전항의 허가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2(기구에 의한 조사의 실시)
① 후생노동대신은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에 의약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약부외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화장품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련된 전조 제1항 및 제6항의 허가 또는 동조 제3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허가의 갱신에 관한 동조 제5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에 따라 기구에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때에는 해당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
우에, 후생노동대신은 전조 제1항 및 제6항의 허가 또는 동조 제3항의 허가의 갱신을 하는 때에는 기구가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이 제1항에 따라 기구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에는 동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과 관련된 전조 제1항 및 제6항의 허가 또는 동조 제3항의 허가의 갱신 신청자는 기구가 실시하는 해당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기구는 전항의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사의 결과를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
동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구가 실시하는 조사와 관련된 처분(조사의 결과를 제외한다) 또는 그 부작위에 관해서는 후생노동대신에 대하여 「행정불복심사법」(1962년 법률 제160호)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3(의약품 등 외국제조업자의 인정)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이하 “의약품 등 외국제조업자”라 한다)는 후생노동대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인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조소별로 부여한다.
③ 제1항의 인정에 관해서는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전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 중 “허가”는 “인정”으로, 동조 제7항 중 “허가”는 “인정”으로, “제1항”은 “제2항”으로, 전조 제1항 중 “전조 제1항 및 제6항의 허가 또는 동조 제3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허가의 갱신에 관한 동조 제5항(동조 제7항”은 “다음 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6항의 인정 또는 다음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3항(다음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인정의 갱신에 관한 다음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5항(다음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7항”으로,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전조 제1항 및 제6항의 허가 또는 동조 제3항의 허가의 갱신”은 “다음 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6항의 인정 또는 다음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3항의 인정의 갱신”으로 대체한다.
제14조(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제조판매의 승인)
① 의약품(후생노동대신이 기준을 정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제외한다), 의약부외품(후생노동대신이 기준을 정하여 지정하는 의약부외품을 제외한다) 또는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하려는 자는 품목별로 그 제조판매에 관한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승인은 하지 아니한다.
1. 신청자가 제12조제1항의 허가(신청을 한 품목의 종류에 따른 허가만 해당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신청과 관련된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제조소가 제13조제1항의 허가(신청을 한 품목에 관하여 제조할 수 있는 구분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조 제1항의 인정(신청을 한 품목에 관하여 제조할 수 있는 구분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신청과 관련된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명칭, 성분, 분량, 용법, 용량, 효능, 효과, 부작용 및 기타 품질,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심사의 결과, 그 물질이 다음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과 관련된 의약품 또는 의약부외품이 그 신청과 관련된 효능 또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나. 신청과 관련된 의약품 또는 의약부외품이 그 효능 또는 효과에 비하여 현저히 유해한 작용을 함으로써, 의약품 또는 의약부외품으로서 사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으로서 부적당한 것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4. 신청과 관련된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이 정령으로 정하는 것인 경우는 그 물질의 제조소에 있어서 제조관리 또는 품질관리의 방법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③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임상시험의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및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신청과 관련된 의약품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해당 자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집되고,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승인의 신청과 관련된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이 제80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약 등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원약 등(원약인 의약품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서 제조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약 등이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약 등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전항에 따라 첨부하도록 된 자료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심사에서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 신청내용 및 제3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자료에 기초하여, 해당 품목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이미 이 조 또는 제19조의2의 승인을 부여하고 있는 품목과의 성분, 분량, 용법, 용량, 효능, 효과 등의 동일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품목이 동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품목과 관련된 자료가 동항 후단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서면에 의한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과 관련된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이 정령으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물질의 제조소에 있어서 제조관리 또는 품질관리의 방법이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 및 해당 승인의 취득 후 3년 미만이 되지 아니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할 때마다 후생노동대신의 서면에 의한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받아야 한다.
⑦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승인의 신청과 관련된 의약품이 희소질병용 의약품 및 기타 의료상 특히 그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의약품의 심사 또는 조사에 우선하여 해당 의약품에 관한 제2항제3호에 따른 심사 또는 전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과 관련된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이 이미 이 조 또는 제19조의2의 승인이 되어 있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과 유효성분, 분량, 용법, 용량, 효능, 효과 등이 명백히 다른 때에는 동항의 승인에 관하여 사전에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에 관하여 승인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때(해당 변경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에 관하여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전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전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및 제9항의 승인의 신청(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기구를 경유하여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기구에 의한 의약품 등 심사 등의 실시)
① 후생노동대신은 기구에 의약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약부외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화장품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전조의 승인을 위한 심사와 동조 제5항 및 제6항(이들 규정을 동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조사(이하 “의약품 등 심사 등”이라 한다)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에 따라 기구에 의약품 등 심사 등을 하게 하는 때에는 해당 의약품 등 심사 등을 하지 아니하
여야 한다. 이 경우에, 후생노동대신은 전조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기구가 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의약품 등 심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이 제1항에 따라 기구에 의약품 등 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경우에는 동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약
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에 관하여 전조의 승인의 신청자 또는 동조 제6항(동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사의 신청자는 기구가 실시하는 의약품 등 심사 등을 받아야 한다.
④ 후생노동대신이 제1항에 따라 기구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에는 동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에 관한 전조 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동항에도 불구하고, 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기구는 의약품 등 심사 등을 실시한 때 또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약품 등 심사 등의 결과 또는 신고의 상황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구가 실시하는 의약품 등 심사 등과 관련된 처분(의약품 등 심사 등의 결과를 제외한다) 또는 그 부작위에 관해서는 후생노동대신에 대하여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14조의3(특례승인)
① 제14조의 승인의 신청자가 제조판매를 하려는 물질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정령에서 정한 것인 경우에는 후생노동대신은 동조 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 품목과 관련된 동조의 승인을 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만연 및 기타 건강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으로서, 해당 의약품의 사용 이외에 적당한 방법이 없을 것
2. 그 용도에 관하여 외국(의약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국내와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의 제조판매승인제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서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 및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는 의약품일 것
② 후생노동대신은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에 따라
제14조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승인과 관련된 품목에 관하여, 해당 품목의 사용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발생을 후생노동대신에게 보고할 것 및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의4(신의약품 등의 재심사)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제14조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의약품에 관하여,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후생노동대신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이미 제14조 또는 제19조의2의 승인이 되어 있는 의약품과 유효성분, 분량, 용법, 용량, 효능, 효과 등이 명백히 다른 의약품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그 승인 시 지시한 것(이하 “신의약품”이라 한다):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3월 이내의 기간(다음 호에서 “신청기간”이라 한다)
가. 희소질병용 의약품 및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승인이 있은 날 이후 6년을 초과하고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기간
나. 이미 제14조 또는 제19조의2의 승인이 되어 있는 의약품과 효능 또는 효과만이 명백히 다른 의약품(가목에서 정하는 의약품을 제외한다)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승인이 있은 날 이후 6년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기간
다.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에 관해서는 그 승인이 있은 날 이후 6년
2. 신의약품[해당 신의약품에 관하여 제14조 또는 제19조의2의 승인이 있은 날 이후 조사기간(다음 항에 따른 연장이 된 때에는 그 연장 후의 기간)이 경과한 것을 제외한다]과 유효성분, 분량, 용법, 용량, 효능, 효과 등이 동일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그 승인 시 지시한 것: 해당 신의약품과 관련된 신청기간(동항에 따른 조사기간의 연장이 된 때에는 그 연장 후의 기간에 기초하여 정한 신청기간)에 합치하도록 후생노동대신이 지시하는 기간
② 후생노동대신은 신의약품의 재심사를 적정히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 승인이 있은 날 이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후생노동대신의 재심사는 재심사를 실시할 때에 얻은 지식에 기초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의약품이 제14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함으로써 실시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은 신청서에 그 의약품의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신청과 관련된 의약품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해당 자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집되고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에 있어서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의약품과 관련된 신청내용 및 전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자료에 기초하여, 해당 의약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의약품이 전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의약품과 관련된 자료가 동항 후단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서면에 의한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의약품에 관하여 제14조의 승인을 받은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사용성적에 관한 조사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후생노동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4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관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 동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자료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받은 자 또는 이들의 임원 및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자료의 수집 또는 작성에 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자였던 자에 대해서도 같다.
제14조의5(준용)
① 의약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전조 제1항의 신청, 동조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동조 제5항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는 제14조제11항 및 제14조의2(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②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구에 전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의2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관한 전조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동항에도 불구하고, 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구가 해당 보고를 받은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6(의약품의 재평가)
① 제14조의 승인을 받은 자는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의약품의 범위를 지정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뜻을 공시한 때에는 그 지정과 관련된 의약품에 관하여 후생노동대신의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의 재평가는 재평가를 실시할 때에 얻은 지식에 기초하여, 전항의 지정과 관련된 의약품이 제14조 제2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함으로써 실시한다.
③ 제1항의 공시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및 그 제출기한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정과 관련된 의약품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집되고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있어서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기초하여, 제1항의 지정과 관련된 의약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항의 지정과 관련된 의약품이 전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의약품과 관련된 자료가 동항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서면에 의한 조사 또는 실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관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 동항에서 규정하는 자료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받은 자 또는 이들의 임원 및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자료의 수집 또는 작성에 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자였던 자에 대해서도 같다.
제14조의7(준용)
① 의약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전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동조 제5항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②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구에 전조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의2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관한 전조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려는 자는 동항에도 불구하고, 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8(승계)
① 제14조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의약품 등 승인취득자”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 합병 또는 분할[해당 품목과 관련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료 및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해당 품목과 관련된 자료 등”이라 한다)를 승계시키는 것만 해당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해당 의약품 등 승인취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상속인을 선정한 때에는 그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품목과 관련된 자료 등을 승계한 법인은 해당 의약품 등 승인취득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의약품 등 승인취득자가 그 지위를 승계시킬 목적으로 해당 품목과 관련된 자료 등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해
당 의약품 등 승인취득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전2항에 따라 의약품 등 승인취득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후 지체 없이, 상속 이외의 경우에는 승계 전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9(제조판매의 신고)
①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는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이외의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품목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는 전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생
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10(기구에 의한 제조판매 신고의 수리)
① 후생노동대신이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구에 심사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의약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의약부외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화장품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전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동조에도 불구하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구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의약품 등 총괄제조판매책임자 등의 설치)
①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약제사를,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그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하여 약제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에 관해서만 그 제조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제사 이외의 기술자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하는 자(이하 “의약품 등 총괄제조판매책임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③ 의약품의 제조업자는 직접 약제사로서 그 제조를 현장에서 관리하는 경우 외에, 그 제조를 현장에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별로 약제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조의 관리에 관하여 약제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의약품
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제사 이외의 기술자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전항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를 관리하는 자(이하 “의약품제조관리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7조제3항 중 “그 약국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는 “후생노동대신”으로 대체한다.
⑤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제조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제조를 현장에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별로 책임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⑥ 전항의 책임기술자(이하 “의약부외품 등 책임기술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또는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의 실시방법, 의약품 등 총괄제조판매책임자의 의무 수행을 위한 배려사항 및 기타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제조소에 있어서 의약품 시험검사의 실시방법, 의약품제조관리자의 의무 수행을 위한 배려사항 및 기타 의약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 등 외국제조업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는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할 능령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휴폐지 등의 신고)
①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폐지, 휴지 또는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 또는 의약품 등 총괄제조판매책임자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 등 외국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를 폐지, 휴지 또는 휴지한 제조소를 재개한 때 또는 의약품제조관리자, 의약부외품 등 책임기술자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외국제조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의 승인)
① 후생노동대신은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의약부외 품 또는 화장품으로서 국내로 수출되는 것에 관하여 외국에서 그 제조 등을 하는 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그 자가 제3항에 따라 선임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에게 제조판매를 하게하는 것에 관한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신청자가 제75조의2의2제1항에 따라 그 받은 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고, 취소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에는 전항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해당 승인과 관련된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에 의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하여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해당 승인과 관련된 품목의 종류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를 해당 승인을 신청할 때에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외국제조 의약품 등 특례승인취득자”라 한다)가 전항에 따라 선임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제조판매업자(이하 “선임외국제조 의약품 등 제조판매업자”라 한다)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승인과 관련된 품목을 제조판매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승인에 대해서는 제14조제2항(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9항의 승인에 대해서는 제14조제11항 및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의3(선임외국제조 의약품 등 제조판매업자에 관한 변경의 신고)
외국제조 의약품 등 특례승인취득자는 선임외국제조 의약품 등 제조판매업자를 변경한 때 또는 선임외국제조 의약품 등 제조판매업자에 관하여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준용)
외국제조 의약품 등 특례승인취득자에 대해서는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8까지 및 제1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외국제조 의약품의 특례승인)
① 제19조의2의 승인의 신청자가 선임외국제조 의약품 등 제조판매업자에게 제조판매를 하게 하려는 물질이 제14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동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 중 “제14조”는 “제19조의2”로, “동조 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은 “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으로, “동조의 승인”은 “제19조의2의 승인”으로, 동조 제2항 중 “전항에 따라 제14조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2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19조의2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선임외국제조 의약품 등 제조판매업자”로 대체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의 선임외국제조 의약품 등 제조판매업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19조의2의 승인과 관련된 품목을 제조판매할 수 있다.
제21조(도도부현 지사 등의 경유)
① 제12조제1항의 허가 및 동조 제2항의 허가의 갱신 신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청자 또는 신고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이하 같다)의 도도부현 지사(약국개설자가 해당 약국의 설비
및 기구로써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그 의약품을 해당 약국에서 판매 또는 수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약국의 소재지가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의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장. 다음 항, 제69조제1항,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에서 같다)를 경유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 및 제6항의 허가, 동조 제3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의 갱신 및 제68조의16제1항의 승인의 신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조소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를 경유하여 하여야 한다.
③ 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선임외국제조 의약품 등 제조판매업자 주소지의 도도부현 지사를 경유하여 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제23조(정령에 대한 위임)
이 장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또는 허가의 갱신, 의약품 등 외국제조업자의 인정 또는 인정의 갱신, 제조판매품목의 승인, 재심사 또는 재평가, 제조소의 관리 및 기타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의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외국제조 의약품 등 특례승인취득자가 하는 제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5장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의약품의 제조판매업 및 제조업 등
제1절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제조판매업 및 제조업
제23조의2(제조판매업의 허가)
① 다음 표의 왼쪽 란에서 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동표의 오른쪽 란에서 정하는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각각 업으로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종류
고도관리의료기기
관리의료기기
일반의료기기
체외진단용 의약품
허가의 종류
제1종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허가
제2종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허가
제3종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허가
체외진단용 의약품 제조판매업허가
② 전항의 허가는 3년 미만이 되지 아니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3조의2의2(허가의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관리 또는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체제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방법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자가 제5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의2의3(제조업의 등록)
① 업으로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설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80조제2항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는 제조소(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공정 중 설계, 조립, 멸균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
는 것의 제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장 및 동항에서 같다)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제조소의 소재지
3.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등록은 3년 미만이 되지 아니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별로 그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신청자가 제5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의2의4(의료기기 등 외국제조업자의 등록)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제조하려는 자(이하 “의료기기 등 외국제조업자”라 한다)는 제조소별로 후생노동대신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등록에 대해서는 전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의5(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 제조판매의 승인)
① 의료기기(일반의료기기와 제23조의2의23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고도관리의료기기 및 관리의료기기를 제외한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후생노동대신이 기준을 정하여 지정하는 체외진단용 의약품 및 동항에 따라 지정하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제외한다)을 제조판매하려는 자는 품목별로 그 제조판매에 관한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승인은 하지 아니한다.
1. 신청자가 제23조의2제1항의 허가(신청을 한 품목의 종류에 따른 허가만 해당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신청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소가 제23조의2의3제1항 또는 전조 제1항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신청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명칭, 성분, 분량, 구조, 사용방법, 효과, 성능, 부작용 및 기타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의 실사결과, 그 물질이 다음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그 신청과 관련된 효과 또는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나. 신청과 관련된 의료기기가 그 효과 또는 성능에 비하여 현저히 유해한 작용을 함으로써, 의료기기로서 사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서 부적당한 것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4. 신청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정령으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물질의 제조관리 또는 품질관리의 방법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③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임상시험의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및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신청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인 경우에는 해당 자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집되고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승인의 신청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제80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약 등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원약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서 제조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약 등이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약 등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전항에 따라 첨부하도록 규정된 자료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심사에 있어서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 신청내용 및 제3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자료에 기초하여, 해당 품목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경우에, 해당 품목이 동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인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품목과 관련된 자료가 동항 후단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서면에 의한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정령으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물질의 제조관리 또는 품질관리의 방법이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 및 해당 승인의 취득 후 3년 미만이 되지 아니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후생노동대신의 서면에 의한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
품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조사를 받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항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이미 다음 조 제1항의 기준적합증 또는 제23조의2의24제1항의 기준적합증을 교부받고 있는 경우로서, 이러한 기준적합증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과 동일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속하는 것인 경우
2. 전호의 기준적합증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모든 제조소(해당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공정 중 멸균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만을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동일한 제조소에서 제조되는 때
⑧ 전항에도 불구하고,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승인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특성 및 기타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관리 또는 품질관리 방법이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항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⑨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승인의 신청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희소질병용 의료기기 또는 희
소질병용 의약품 및 기타 의료상 특히 그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관한 제2항제3호에 따른 심사 또는 제6항 및 전항에 따른 조사를 다른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심사 또는 조사에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⑩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과 관련된 의료기기가 이미 이 조 또는 제23조의2의17의 승인이 되어 있는 의료기기와 구조, 사용방법, 효과, 성능 등이 명백히 다른 때에는 동항의 승인에 관하여 사전에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⑪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에 관하여 승인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때(해당 변경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에 관하여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전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⑫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전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⑬ 제1항 및 제11항의 승인의 신청(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기구를 경유하여 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의6(기준적합증의 교부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전조 제6항(동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동조의 승인
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관리 또는 품질관리 방법이 동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관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적합증을 교부한다.
1. 해당 승인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
2. 해당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해당 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판매를 하거나 제조판매를 하려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서, 전호에서 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과 동일한 전조 제7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속하는 것[전호에서 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모든제조소(해당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공정 중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만을 실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동일한 제조소에서 제조되는 것만 해당한다]
② 전항의 기준적합증의 유효기간은 전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관하여 제23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제23조의2의23의 인증이 취소된 자 또는 제7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관리 또는 품질관리 방법이 전조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1항에 따라 교부된 기준적합증을 후생노동대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의7(기구에 의한 의료기기 등 심사 등의 실시)
① 후생노동대신은 기구에 의료기기(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제23조의2의5의 승인을 위한 심사, 동조 제5항, 제6항 및 제8항(이들 규정을 동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조사와 전조 제1항에 따른 기준적합증의 교부 및 동조 제3항에 따른 기준적합증의 반환 접수(이하 “의료기기 등 심사 등”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에 따라 기구에 의료기기 등 심사 등을 하게 하는 때에는 해당 의료기기 등 심사 등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후생노동대신은 제23조의2의5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기구가 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심사 및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이 제1항에 따라 기구에 의료기기 등 심사 등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동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관하여 제23조의2의5의 승인의 신청자, 동조 제6항(동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사신청자 또는 전조 제3항에 따라 기준적합증을 반환하는 자는 기구가 실시하는 심사, 조사 및 기준적합증의 교부를 받거나 기구에 기준적합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후생노동대신이 제1항에 따라 기구에 심사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동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
단용 의약품에 관한 제23조의2의5제1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동항에도 불구하고, 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기구는 의료기기 등 심사 등을 한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기 등 심사 등의 결과 또는 신고상황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구가 실시하는 의료기기 등 심사 등과 관련된 처분(의료기기 등 심사 등의 결과를 제외한다) 또는 그 부작위에 관해서는 후생노동대신에 대하여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2의8(특례승인)
① 제23조의2의5의 승인의 신청자가 제조판매를 하려는 물질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후생노동대신은 동조 제2항, 제5항, 제6항, 제8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 품목과 관련된 동조의 승인을 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만연 및 기타 건강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서, 해당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사용 이외에 적당한 방법이 없을 것
2. 그 용도에 관하여, 외국(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국내와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 승인제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서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 및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거나 전기통신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일 것
② 후생노동대신은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에 따라
제23조의2의5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승인과 관련된 품목에 관하여 해당 품목의 사용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발생을 후생노동대신에게 보고할 것 및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의2의9(사용성적평가)
①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관하여 제23조의2의5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해당 승인을 받고 있는 자는 해당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대하여 후생노동대신이 지시하는 기간(다음 항에서 “조사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 후생노동대신의 사용성적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지정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사용성적에 관한 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후생노동대신의 사용성적에 관한 평가는 해당 평가를 실시할 때에 얻을 수 있는 지식에 기초하여, 제1항의 지정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제23조의2의5제2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 확인함으로써 실시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은 신청서에 그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신청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인 경우에는 해당 자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집되고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에 있어서는 제1항의 지정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관한 신청내용 및 전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자료에 기초하여, 해당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1항의 지정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전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인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과 관련된 자료가 동항 후단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서면에 의한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지정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관하여 제23조의2의5의 승인을 받은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사용실적에 관한 조사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후생노동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4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관하여 사용실적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 동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자료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받은 자 또는 이들의 임원 및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자료의 수집 또는 작성에 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자였던 자에 대해서도 같다.
제23조의2의10(준용)
① 의료기기(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전조 제1항의 신청, 동조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동조 제5항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의5제13항 및 제23조의2의7(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②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의7제1항에 따라 기구에 전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의7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관한 전조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동항에도 불구하고, 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구가 해당 보고를 받은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의11(승계)
① 제23조의2의5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기 등 승인취득자”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 합병 또는 분할[해당 품목과 관련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료 및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해당 품목과 관련된 자료 등”이라 한다)
를 승계시키는 것만 해당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해당 의료기기 등 승인취득자의 지위를 승계할 상속인을 선정한 때에는 그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품목과 관련된 자료 등을 승계한 법인은 해당 의료기기 등 승인취득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의료기기 등 승인취득자가 그 지위를 승계시킬 목적으로 해당 품목과 관련된 자료 등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해당 의료기기 등 승인취득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전2항에 따라 의료기기 등 승인취득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후 지체 없이, 상속 이외의 경우에는 승계 전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의12(제조판매의 신고)
①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는 제23조의2의5제1항 또는 제23조의2의23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 이외의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품목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는 전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생
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의13(기구에 의한 제조판매신고의 수리)
① 후생노동대신이 제23조의2의7제1항에 따라 기구에 심사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의료기기(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전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동조에도 불구하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구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의14(의료기기 등 총괄제조판매책임자 등의 설치)
①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와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체외진단용 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약제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와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하여 약제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관해서만 그 제조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제사 이외의 기술자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와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자(이하 “의료기기 등 총괄제조판매책임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③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를 현장에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별로 책임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④ 전항의 책임기술자(이하 “의료기기책임기술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업자는 직접 약제사로서 그 제조를 현장에서 관리하는 경우 외에, 그 제조를 현장에서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별로 약제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그 제조의 관리에 관하여 약제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제사 이외의 기술자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⑥ 전항에 따라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를 관리하는 자(이하 “체외진단용 의약품제조관리자”라 한다)에 대해서는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7조제3항 중 “그 약국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는 “후생노동대신”으로 대체한다.
제23조의2의15(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또는 제조판매 후안전관리 실시방법, 의료기기 등 총괄제조판매책임자의 의무수행을 위한 배려사항 및 기타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제조소에 있어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시험검사 실시방법, 의료기기책임기술자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제조관리의무수행을 위한 배려사항 및 기타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료기기 등 외국제조업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는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의2의16(휴폐지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폐지, 휴지 또는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 또는 의료기기 등 총괄제조판매책임자 및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료기기 등 외국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를 폐지, 휴지 또는 휴
지한 제조소를 재개한 때 또는 의료기기책임기술자, 체외진단용 의약품제조관리자 및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의17(외국제조 의료기기 등 제조판매의 승인)
① 후생노동대신은 제23조의2의5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서 국내로 수출되는 것에 관하여, 외국에서 그 제조 등을 하는 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그 자가 제3항에 따라 선임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에게 제조판매를 하게 하는 것에 관한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신청자가 제75조의2의2제1항에 따라 그 받은 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고, 취소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에는 전항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해당 승인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의한 보건위생상 위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승인을 신청할 때에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
약품의 제조판매업자(해당 승인과 관련된 품목의 종류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외국제조 의료기기 등 특례승인취득자”라 한다)가 전항에 따라 선임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이하 “선임외국제조 의료기기 등 제조판매업자”라 한다)는 제23조의2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승인과 관련된 품목을 제조판매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승인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의5제2항(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제23조의2의6, 제23조의2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의5제11항의 승인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의5제13항, 제23조의2의6 및 제23조의2의7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의18(선임외국제조 의료기기 등 제조판매업자에 관한 변경의 신고)
외국제조 의료기기 등 특례승인취득자는 선임외국제조 의료기기 등 제조판매업자를 변경한 때 또는 선임외국제조 의료기기 등 제조판매업자에 관하여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의19(준용)
외국제조 의료기기 등 특례승인취득자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의9부터 제23조의2의11까지 및 제23조의2의5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2의20(외국제조 의료기기 등의 특례승인)
① 제23조의2의17의 승인의 신청자가 선임외국제조 의료기기 등 제조판매업자에게 제조판매하게 하려는 물건이 제23조의2의8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인 경우에는 동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 중 “제23조의2의5”는 “제23조의2의17”로, “동조 제2항, 제5항, 제6항, 제8항 및 제10항”은 “동조 제5항에
서 준용하는 제23조의2의5제2항, 제5항, 제6항, 제8항 및 제10항”으로, “동조의 승인”은 “제23조의2의17의 승인”으로, 동조 제2항 중 “전항에 따라 제23조의2의5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23조의2의20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의8제1항에 따라 제23조의2의17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선임외국제조 의료기기 등 제조판매업자”로 대체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의 선임외국제조 의료기기 등 제조판매업자는 제23조의2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의8제1항에 따른 제23조의2의17의 승인과 관련된 품목을 제조판매할 수 있다.
제23조의2의21(도도부현 지사의 경유)
① 제23조의2제1항의 허가 및 동조 제2항의 허가의 갱신 신청 또는 제23조의2의16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청자 또는 신고자 주소지의 도도부현 지사를 경유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의2의3제1항의 등록, 동조 제3항의 등록 갱신 및 제68조의16제1항의 승인 신청 또는 제23조의2의16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조소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를 경유하여야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의2의18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선임외국제조 의료기기 등 제조판매업자 주소지의 도도부현 지사를 경유하여 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의22(정령에 대한 위임)
이 절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제조판매업의 허가 또는 허가 갱신, 제조업 또는 의료기기 등 외국제조업자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 제조판매품목의 승인 또는 사용성적에 관한 평가, 제조소의 관리 및 기타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외국제조 의료기기 등 특례승인취득자가 실시하는 제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2절 등록인증기관
제23조의2의23(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의 제조판매인증)
① 후생노동대신이 기준을 정하여 지정하는 고도관리의료기기, 관리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이하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려는 자 또는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되는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의 제조 등을 하는 자(이하 “외국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제조 등 사업자”라 한다)로서,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선임한 제조판매업자에게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을 제조판매하게 하려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별로, 그 제조판매에 관한 후생노동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등록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인증기관은 전항의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청자(외국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제조 등 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23조의2제1항의 허가(신청을 한 품목의 종류에 따른 허가만 해당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자(외국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제조 등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23조의2제1항의 허가(신청을 한 품목의 종류에 따른 허가만 해당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허가를 받은 제조판매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과 관련된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을 제조하는 제조소가 제23조의2의3제1항 또는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신청과 관련된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이 전항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과 관련된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이 정령으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제조관리 또는 품질관리 방법이 제23조의2의5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③ 제1항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인증과 관련된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이 정령으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제조관리 또는 품질관리 방법이 제23조의2의5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 인증을 받고자 하는 때 및 해당 인증의 취득 후 3년 미만이 되지 아니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등록인증기관의 서면에 의한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인증과 관련된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조사를 받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항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제23조의2의6제1항의 기준적합증 또는 다음조 제1항의 기준적합증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이러한 기준적합증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과 동일한 제23조의2의5제7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속하는 것인 경우
2. 전호의 기준적합증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모든 제조소(해당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공정 중 제23조의2의5제7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만을 실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동일한 제조소에서 제조되는 때
⑤ 전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인증기관은 제1항의 인증과 관련된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의 특성 및 기타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관리 또는 품질관리 방법이 제23조의2의5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1항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에 관하여 인증을 받은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때(해당 변경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에 관한 해당 등록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전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전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록인증기관에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의24(기준적합증의 교부 등)
① 등록인증기관은 전조 제3항(동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결과, 동조의 인증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관리 또는 품질관리 방법이 제23조의2의5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관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적합증을 교부한다.
1. 해당 인증과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
2. 해당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해당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하려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서, 전호에서 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과 동일한 제23조의2의5제7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속하는 것[전호에서 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제조하는 모든 제조소(해당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공정 중 동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만을 실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동일한 제조소에서 제조되는 것만 해당한다]
② 전항의 기준적합증의 유효기간은 전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관하여 제23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전조의 인증이 취소된 자 또는 제7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관리 또는 품질관리 방법이 제23조의2의5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제1항에 따라 교부된 기준적합증을 등록인증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외국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제조 등 사업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의 선임)
외국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제조 등 사업자가 제23조의2의23제1항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임하는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의 제조판매업자는 동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과 관련된 품목을 제조판매할 수 있다.
② 외국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제조 등 사업자는 전항에 따라 선임한 제조판매업자를 변경한 때 또는 선임한 제조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해당 인증을 한 등록인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의2(승계)
① 제23조의2의23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기 등 인증취득자”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 합병 또는 분할[해당 품목과 관련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료 및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해당 품목과 관련된 자료 등”이라 한다)를 승계시키는 것만 해당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해당 의료기기 등 인증취득자의 지위를 승계할 상속인을 선정한 때에는 그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품목과 관련된 자료 등을 승계한 법인은 해당 의료기기 등 인증취득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의료기기 등 인증취득자가 그 지위를 승계시킬 목적으로 해당 품목과 관련된 자료 등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해당 의료기기 등 인증취득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전2항에 따라 의료기기 등 인증취득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후 지체 없이, 상속 이외의 경우에는 승계 전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인증기관에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의3(준용)
제23조의2의23의 인증을 받은 외국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제조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의5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4(인증의 취소 등)
① 등록인증기관은 제23조의2의23의 인증(이하 “기준적합성인증”이라 한다)을 한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이 동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등록인증기관은 전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기준적합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인증을 한 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제1항의 허가(인증을 받은 품목의 종류에 따른 허가만 해당한다)에 관하여, 동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된 때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라 취소된 때
2. 제23조의2의23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23조의2의23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때
4. 제23조의2의23의 인증을 받은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3년간 제조판매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선임한 제조판매업자가 없는 경우에, 새로이 제조판매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23조의5(보고서의 제출)
① 등록인증기관은 제23조의2의23의 인증을 하거나 동조 제3항 및 제5항의 조사를 실시하거나 동조 제7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또는 전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후생노동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이 제23조의2의7제1항에 따라 기구에 심사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련된 인증에 관한 전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동항에도 불구하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구가 해당 보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6(등록)
① 제23조의2의23제1항의 등록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의 인증을 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관
련된 인증을 하려는 자로부터 전항의 신청이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에 해당 신청이 다음 조 제1항 각 호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등록은 3년 미만이 되지 아니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전항의 등록 갱신에 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7(등록의 기준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전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신청자”라 한다)가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 모두에 적합한 때에는 제23조의2의23제1항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국제표준화기구 및 국제전기표준회의가 정한 제품을 인증하는 기관에 관한 기준과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의 방법을 심사하는 기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등록신청자가 제23조의2의23제1항에 따라 기준적합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을 제조판매 및 제조하는 자 또는 외국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제조 등 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제조판매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배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시 아닐 것
가. 등록신청자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자 등이 그 모법인(「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 제87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모법인을 말한다)일 것
나. 등록신청자의 임원[지분회사(「회사법」 제57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분회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에서 차지하는 제조판매업자 등의 임원 또는 직원(과거 2년 동안에 해당 제조판매업자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의 비율이 2분의 1을 초과할 것
다. 등록신청자(법인이 경우에는 그 대표권을 갖는 임원)가 제조판매업자 등의 임원 또는 직원(과거 2년 동안에 해당 제조판매업자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일 것
② 후생노동대신은 등록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의2의23제1항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률 및 기타 약사에 관한 법령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이에 기초한 명령 및 처분을 위반하여 형에 처해지고, 그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일 것
2. 제23조의16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고 그 취소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일 것
3. 법인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중에 전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것
③ 등록은 인증기관등록부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하여야 한다.
1.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인증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기준적합성인증을 하는 사업소의 소재지
4. 등록인증기관이 실시하는 기준적합성인증업무의 범위
제23조의8(등록의 공시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제23조의2의23제1항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인증기관의 명칭 및 주소, 기준적합성인증을 하는 사업소의 소재지, 등록인증기관이 실시하는 기준적합성인증업무의 범위와 해당 등록을 한 날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인증기관은 그 명칭, 주소, 기준적합성인증을 하는 사업소의 소재지 또는 등록인증기관이 실시하는 기준적합
성인증업무의 범위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2주 전까지 그 뜻을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9(기준적합성인증을 위한 심사의 의무)
① 등록인증기관은 기준적합성인증을 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기준적합성인증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인증기관은 공정하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기준적합성인증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10(업무규정)
① 등록인증기관은 기준적합성인증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을 정하고, 기준적합성인증업무의 개시 전에 후생노동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업무규정에서는 기준적합성인증의 실시방법, 기준적합성인증에 관한 요금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인가를 한 업무규정이 기준적합성인증의 공정한 실시상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인증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11(장부의 비치 등)
등록인증기관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이에 기준적합성인증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의11의2(인증취소 등의 명령)
후생노동대신은 등록인증기관이 제23조의4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기준적합성인증을 받은 자가 동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인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준적합성인증의 취소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12(적합명령)
후생노동대신은 등록인증기관이 제23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인증기관에 대하여 이들 규정에 적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13(개선명령)
후생노동대신은 등록인증기관이 제23조의9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인증기관에 대하여 기준적합성인증을 위한 심사를 실시할 것 또는 기준적합성인증을 위한 심사방법 및 기타 업무방법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14(기준적합성인증에 관한 신청 및 후생노동대신의 명령)
① 기준적합성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과 관련된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에 관하여, 등록인증기관이 기준적합성인증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등록인증기관의 기준적합성인증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후생노동대신에 대하여 등록인증기관이 기준적합성인증을 위한 심사를 실시할 것 또는 다시 기준적합성인증을 위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신청과 관련된 등록인증기관이 제23조의9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인증기관에 대하여 전조에 따른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경우에, 전조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명령을 하지 아니할 것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15(업무의 휴폐지)
① 등록인증기관은 기준적합성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뜻을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16(등록의 취소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등록인증기관이 제23조의7제2항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등록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기준적합성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4제1항, 제23조의5, 제23조의8제2항, 제23조의9, 제23조의10제1항, 제23조의11, 전조 제1항 또는 다음 조 제1항을 위반한 때
2. 제23조의10제3항 또는 제23조의11의2부터 제23조의13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다음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청구를 거부한 때
4. 부정한 수단으로 제23조의2의23제1항의 등록을 받은 때
③ 후생노동대신은 전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전항에 따라 기준적합성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뜻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17(재무제표의 비치 및 열람 등)
① 등록인증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와 사업보고서(그 작성을 대신하여 전자적 기록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다음 항 및 제91조에서 “재무제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5년간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의 제조판매업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등록인증기관의 업무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음에서 정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인증기관이 정한 비용을 지불
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등이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2. 전호의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청구
3. 재무제표 등이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4. 전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제공할 것의 청구 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면교부의 청구
제23조의18(후생노동대신에 의한 기준적합성인증업무의 실시)
① 후생노동대신은 제23조의2의23제1항의 등록을 받는 자가 없는 때, 제23조의15제1항에 따른 기준적합성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가 있는 경우, 제23조의16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23조의2의23제1항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인증기관에 대하여 기준적합성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 등록인증기관
이 천재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준적합성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기가 곤란하게 된 때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기준적합성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에 해당 기준적합성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전2항에 따라 기준적합성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실시하거나 기구에 실시하게 하기로
하는 때, 직접 실시하고 있던 기준적합성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때 또는 기구에 실
시하게 하고 있던 기준적합성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하기로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후생노동대신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준적합성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실시하거나 기구에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 기준적합성인증업무의 인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19(정령에 대한 위임)
이 절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의 지정, 등록인증기관의 등록, 제조판매품목의 인증 및 기타 등록인증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6장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 및 제조업
제23조의20(제조판매업의 허가)
① 재생의료 등 제품은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업으로서 제조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허가는 3년 미만이 되지 아니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3조의21(허가의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과 관련된 재생의료 등 제품의 품질관리방법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과 관련된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방법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자가 제5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의22(제조업의 허가)
①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업으로서 재생의료 등 제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허가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이 제조소별로 한다.
③ 제1항의 허가는 3년 미만이 되지 아니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제조소의 구조설비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자가 제5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허가 또는 제3항의 허가의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항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서면에 의한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제조소와 관련된 허가의 구분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전항의 허가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23(기구에 의한 조사의 실시)
① 후생노동대신은 기구에 재생의료 등 제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련된 전조 제1항 및 제6항의 허가 또는 동조 제3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허가의 갱신에 관한 동조 제5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에 따라 기구에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때에는 해당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후생노동대신은 전조 제1항 및 제6항의 허가 또는 동조 제3항의 허가의 갱신을 하는 때에는 기구가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이 제1항에 따라 기구에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에는 동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과 관련된 전조 제1항 및 제6항의 허가 또는 동조 제3항의 허가의 갱신 신청자는 기구가 실시하는 해당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④ 기구는 전항의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사의 결과를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구가 실시하는 조사와 관련된 처분(조사의 결과를 제외한다) 또는 그 부작위에 관해서는 후생노동대신에 대하여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24(재생의료 등 제품 외국제조업자의 인정)
①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되는 재생의료 등 제품을 제조하려는 자(이하 “재생의료 등 제품 외국제조업자”라 한다)는 후생노동대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전항의 인정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제조소별로 한다.
③ 제1항의 인정에 대해서는 제23조의22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전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23조의2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중 “허가”는 “인정”으로, 동조 제7항 중 “허가”는 “인정”으로, “제1항”은 “제2항”으로, 전조 제1항 중 “전조 제1항 및 제6항의 허가 또는 동조 제3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신에 관한 동조 제5항(동조 제7항”은 “다음 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6항의 인정 또는 다음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3항(다음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인정의 갱신에 관한 다음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5항(다음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7항”으로, 동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전조 제1항 및 제6항의 허가 또는 동조 제3항의 허가의 갱신”은 “다음 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6항의 인정 또는 다음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전조 제3항의 인정의 갱신”으로 대체한다.
제23조의25(재생의료 등 제품 제조판매의 승인)
① 재생의료 등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자는 품목별로 그 제조판매에 관한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승인은 하지 아니한다.
1. 신청자가 제23조의20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신청과 관련된 재생의료 등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소가 제23조의22제1항의 허가(신청을 한 품목에 관하여 제조할수 있는 구분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조 제1항의 인정(신청을 한 품목에 관하여 제조할 수 있는 구분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신청과 관련된 재생의료 등 제품의 명칭, 구성세포, 도입유전자, 구조, 용법, 용량, 사용방법, 효능, 효과, 성능, 부작용 및 기타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의심사결과, 그 물질이 다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과 관련된 효능, 효과 또는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나. 신청과 관련된 효능, 효과 또는 성능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해한 작용을 함으로써,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서 사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서 부적당한 것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
4. 신청과 관련된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소에 있어서 제조관리 또는 품질관리의 방법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③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임상시험의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및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자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집되고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승인의 신청과 관련된 재생의료 등 제품이 제80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약 등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원약 등을 원료 또는 재료로 제조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약 등이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약 등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전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심사에 있어서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 신청내용 및 제3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자료에 기초하여, 해당 품목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이미 이 조 또는 제23조의37의 승인(다음 조 제1항(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조건 및 기한을 붙인 것을 제외한다. 제8항에서 같다)이 되어 있는 품목과의 구성세포, 도입유전자, 구조, 용법, 용량, 사용방법, 효능, 효과, 성능 등의 동일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전에 해당 품목과 관련된 자료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서면에 의한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과 관련된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소에 있어서 제조관리 또는 품질관리의 방법이 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해당 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 및 해당 승인의 취득 후 3년 미만이 되지 아니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후생노동대신의 서면에 의한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받아야 한다.
⑦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승인의 신청과 관련된 재생의료 등 제품이 희소질병용 재생의료 등 제품 및 기타 의료상 특히 그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재생의료 등 제품의 심사 또는 조사에 우선하여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한 제2항제3호에 따른 심사 또는 전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신청과 관련된 재생의료 등 제품이 이미 이 조 또는 제23조의37의 승인이 되어 있는 재생의료 등 제품과 구성세포, 도입유전자, 구조, 용법, 용량, 사용방법, 효능, 효과, 성능등이 명백히 다른 때에는 동항의 승인에 관하여 사전에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에 관하여 승인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때(해당 변경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에 관하여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전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전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⑪ 제1항 및 제9항의 승인의 신청(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기구를 경유하여 하여야 한다.
제23조의26(조건 및 기한부 승인)
① 전조 제1항의 승인의 신청자가 제조판매를 하려는 물질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인 경우
에는 후생노동대신은 동조 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 적정한 사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및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품목과 관련된 동조 제1항의 승인을 할 수 있다.
1. 신청과 관련된 재생의료 등 제품이 균질이 아닐 것
2. 신청과 관련된 효능, 효과 또는 성능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일 것
3. 신청과 관련된 효능, 효과 또는 성능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해한 작용을 함으로써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서 사용가치가 없다고 추정되는 것이 아닐 것
② 후생노동대신은 제5항의 신청과 관련된 전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심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전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건 및 기한을 정한 전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의 사용성적에 관한 조사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후생노동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건 및 기한을 정한 전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자가 동조 제9항의 승인의 신청을 경우에 있어서 동항에 준용하는 동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제3호가목 중 “인정되지 아니하는”은 “추정되지 아니하는”으로, 동호 나목 중 “인정되는”은 “추정되는”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건 및 기한을 정한 전조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품목에 관하여, 해당 승인의 기한(제2항에 따른 연장이 된 때에는 그 연장 후의 것) 내에 다시 동조 제1항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임상시험의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및 기타”는 “그 재생의료 등 제품의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⑥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조건 및 기한을 정한 전조 제1항의 승인은 해당 기한의 도래 후에도 그 처분이 될 때까지는 계속 그 효력을 갖는다.
⑦ 재생의료 등 제품을 취급하는 의사 및 기타 의료관계자(이하 “재생의료 등 제품 취급 의료관계자”라 한다)는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사 또는 제5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전조 제3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자료의 수집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27(기구에 의한 재생의료 등 제품심사 등의 실시)
① 후생노동대신은 기구에 재생의료 등 제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제23조의25의 승인을 위한 심사와 동조 제5항 및 제6항(이들 규정을 동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조사(이하 “재생의료 등 제품심사 등”이라 한다)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에 따라 기구에 재생의료 등 제품심사 등을 하게 하는 때에는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심사 등
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후생노동대신은 제23조의25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기구가 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심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이 제1항에 따라 기구에 재생의료 등 제품심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 경우에는 동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하여 제23조의25의 승인의 신청자 또는 동조 제6항(동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사의 신청자는 기구가 실시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심사 등을 받아야 한다.
④ 후생노동대신이 제1항에 따라 기구에 심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에는 동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한 제23조의25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동항에도 불구하고, 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기구는 재생의료 등 제품심사 등을 실시한 때 또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심사 등의 결과 또는 신고상황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기구가 실시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심사 등과 관련된 처분(재생의료 등 제품심사 등의 결과를 제외한다) 또는 그 부작위에 관해서는 후생노동대신에 대하여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28(특례승인)
① 제23조의25의 승인의 신청자가 제조판매를 하려는 물질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후생노동대신은 동조 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 품목과 관련된 동조의 승인을 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만연 및 기타 건강피해의 확대를 위하여 긴급하게 사용될 것이 필요한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서,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의 사용 이외에 적당한 방법이 없을 것
2. 그 용도에 관하여, 외국(재생의료 등 제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국내와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인정되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 승인제도 또는 이에 상당한 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서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하는 것인 인정되어 있는 재생의료 등 제품일 것
② 후생노동대신은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에 따라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승인과 관련된 품목에 관하여, 해당 품목의 사용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발생을 후생노동대신에게 보고할 것 및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의29(신재생의료 등 제품 등의 재심사)
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하여 제23조의25의 승인(제23조의26제1항에 따라 조건 및 기한을 정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자는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에 대하여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후생노동대신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이미 제23조의25의 승인 또는 제23조의37의 승인(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6제1항에 따라 조건 및 기한을 정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되어 있는 재생의료 등 제품과 구성세포, 도입유전자, 구조, 용법, 용량, 사용방법, 효능, 효과, 성능 등이 명백히 다른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그 승인을 할 때에 지시한 것(이하 “신재생의료 등 제품”이라 한다):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3월 이내의 기간(다음 호에서 “신청기간”이라 한다)
가. 희소질병용 재생의료 등 제품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승인이 있은 날 이후 6년을 초과하고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기간
나. 이미 제23조의25의 승인 또는 제23조의37의 승인이 되어 있는 재생의료 등 제품과 효능, 효과 또는 성능만이 명백히 다른 재생의료 등 제품(가목에서 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을 제외한다)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 승인이 있은 날 이후 6년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기간
다. 가목 또는 나목에서 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 이외의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해서는 그 승인이 있은 날 이후 6년
2. 신재생의료 등 제품[해당 신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하여 제23조의25의 승인 또는 제23조의37의 승인이 있은 날 이후 조사기간(다음 항에 따른 연장이 된 때에는 그 연장 후의 기간)이 경과한 것을 제외한다]과 구성세포, 도입유전자, 구조, 용법, 용량, 사용방법, 효능, 효과, 성능 등이 동일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그 승인을 할 때에 지시한 것: 해당 신재생의료 등 제품과 관련된 신청기간(동항에 따른 조사기간의 연장이 된때에는 그 연장 후의 기간에 기초하여 정한 신청기간)에 합치하도록 후생노동대신이 지시하는 기간
② 후생노동대신은 신재생의료 등 제품의 재심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
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 승인이 있는 날 이후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후생노동대신의 재심사는 재심사를 할 때에 얻은 지식에 기초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이 제23조의25제2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함으로써 실시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은 신청서에 그 재생의료 등 제품의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신청과 관련된 재생의료 등 제품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자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집되고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확인에 있어서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과 관련된 신청내용 및 전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자료에 기초하여,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이 전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인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과 관련된 자료가 동항 후단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서면에 의한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하여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의 사용성적에 관한 조사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조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후생노동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4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자, 동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자료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받은 자 또는 이들의 임원 및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자료의 수집 또는 작성에 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자였던 자에 대해서도 같다.
제23조의30(준용)
① 재생의료 등 제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전조 제1항의 신청, 동조 제3항에 따른 확인 및 동조 제5항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는 제23조의25제11항 및 제23조의27(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②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7제1항에 따라 기구에 전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7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한 전조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동항에도 불구하고, 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구가 해당 보고를 받은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31(재생의료 등 제품의 재평가)
① 제23조의25의 승인(제23조의26제1항에 따라 조건 및 기한을 정한 것을 제외한다)을 받은 자는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생의료 등 제품의 범위를 지정하고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뜻을 공시한 때에는 그 지정과 관련된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하여 후생노동대신의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의 재평가는 재평가를 실시할 때에 얻은 지식에 기초하여, 전항의 지정과 관련된 재생의료 등 제품
이 제23조의25제2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함으로써 실시한다.
③ 제1항의 공시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및 그 제출기한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정과 관련된 재생의료 등 제품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인 경우에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집되고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있어서는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기초하여, 제1항의 지정과 관련된 재생의료 등 제품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동항의 지정과 관련된 재생의료 등 제품이 전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인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과 관련된 자료가 동항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서면에 의한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 동항에서 규정하는 자료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받은 자 또는 이들의 임원 및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자료의 수집 또는 작성에 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자였던 자에 대해서도 같다.
제23조의32(준용)
① 재생의료 등 제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전조 제2항에 따른 확인 및 동조 제5항에 따른 조사에 대해서는 제23조의27(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②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7제1항에 따라 기구에 전조 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7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한 전조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려는 자는 동항에도 불구하고, 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33(승계)
①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재생의료 등 제품 승인취득자”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 합병 또는 분할[해당 품목과 관련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료 및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해당 품목과 관련된 자료 등”이라 한다)를 승계시키는 것만 해당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 승인취득자의 지위를 승계할 상속인을 선정한 때에는 그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의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당 품목과 관련된 자료 등을 승계한 법인은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 승인취득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재생의료 등 제품 승인취득자가 그 지위를 승계시킬 목적으로 해당 품목과 관련된 자료 등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 승인취득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전2항에 따라 재생의료 등 제품 승인취득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후 지체 없이, 상속 이외의 경우에는 승계 전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34(재생의료 등 제품 총괄제조판매책임자 등의 설치)
①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의료 등 제품의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수의사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자(이하 “재생의료 등 제품 총괄제조판매책임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③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업자는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아 직접 그 제조를 현장에서 관리하는 경우 외에, 그 제조를 현장에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별로,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아 재생의료 등 제품과 관련된 생물학적 지식을 갖춘 자 및 기타 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④ 전항에 따라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를 관리하는 자(이하 “재생의료 등 제품 제조관리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7조제3항 중 “그 약국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는 “후생노동대신”으로 대체한다.
제23조의35(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또는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의 실시방법, 재생의료 등 제품 총괄제조판매책임 의무수행을 위한 배려사항 및 기타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제조소에 있어서 재생의료 등 제품의 시험검사 실시방법, 재생의료 등 제품제조관리 의무수행을 위한 배려사항 및 기타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 외국제조업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는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 중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
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의36(휴폐지 등의 신고)
①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는 그 사업을 폐지, 휴지 또는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 총
괄제조판매책임자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 외국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를 폐지, 휴지 또는 휴지한 제조소를 재개한 때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 제조관리자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37(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 제조판매의 승인)
① 후생노동대신은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서 국내에 수출되는 것에 관하여, 외국에서 그 제조 등을 하는 자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그 자가 제3항에 따라 선임한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에게 제조판매를 하게 하는 것에 관한 승인을 할 수 있다.
② 신청자가 제75조의2의2제1항에 따라 그 받은 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고, 취소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에는 전항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해당 승인과 관련된 재생의료 등 제품에 의한 보건위생상 위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하여,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를 해당 승인을 신청할 때에 선임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 특례승인취득자”라 한다)が전항에 따라 선임한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이하 “선임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 제조판매업자”라 한다)は, 제23조의25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승인과 관련된 품목을 제조판매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승인에 대해서는 제23조의25제2항(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제23조의26(제4항을 제외한다), 제23조의27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5제9항의 승인에 대해서는 제23조의25제11항, 제23조의26제4항 및 제23조의27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38(선임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 제조판매업자에 관한 변경의 신고) 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 특례승인취득자는 선임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제조판매업자를 변경한 때 또는 선임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 제조판매업자에 관하여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의39(준용) 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 특례승인취득자에 대해서는 제23조의29부터 제23조의33까지 및 제23
조의35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의40(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의 특례승인)
① 제23조의37의 승인의 신청자가 선임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 제조판매업자에게 제조판매하게 하려는 물질이 제23조의28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인 경우에는 동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 중 “제23조의25”는 “제23조의37”로, “동조 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은 “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5제2항, 제5항, 제6항 및 제8항”으로, “동조의 승인”은 “제23조의37의 승인”으로, 동조 제2항 중 “전항에 따라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23조의40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8제1항에 따라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선임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 제조판매업자”로 대체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의 선임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 제조판매업자는 제23조의25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항
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8제1항에 따른 제23조의37의 승인과 관련된 품목을 제조판매할 수 있다.
제23조의41(도도부현 지사의 경유)
① 제23조의20제1항의 허가 및 동조 제2항의 허가의 갱신 신청 또는 제23조의36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청자 또는 신고자 주소지의 도도부현 지사를 경유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23조의22제1항 및 제6항의 허가, 동조 제3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허가의 갱신 및 제23조의34제3항의 승인의 신청 또는 제23조의36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조소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를 경유하여야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의38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선임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 제조판매업자 주소지의 도도부현 지사를 경유하여 하여야 한다.
제23조의42(정령에 대한 위임) 이 장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또는 허가의 갱신, 재생
의료 등 제품 외국제조업자의 인정 또는 인정의 갱신, 제조판매품목의 승인, 재심사 또는 재평가, 제조소의 관리 및 기타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 또는 제조업(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 특례승인취득자가 실시하는 제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7장 의약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 등
제1절 의약품의 판매업
제24조(의약품의 판매업 허가)
①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의 판매업을 허가받은 자가 아니면 업으로서 의약품을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배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가 그
제조 등을 하거나 수입한 의약품을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의약품의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의약품을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각각 판매, 수여하거나 그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허가는 6년마다 그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5조(의약품의 판매업 허가의 종류) 의약품의 판매업 허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한다.
1. 점포판매업 허가: 요지도의약품(제4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요지도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일반용의약품을 점포에서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업무
2. 배치판매업 허가: 일반용의약품을 배치에 의하여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업무
3. 도매판매업 허가: 의약품을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또는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개설자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제34조제3항에서 “약국개설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업무
제26조(점포판매업 허가)
① 점포판매업 허가는 점포별로, 그 점포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그 점포의 소재지가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의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장. 다음 항 및 제28조제3항에서 같다)가 한다.
② 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점포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그 점포의 명칭 및 소재지
3. 그 점포의 구조설비 개요
4. 그 점포에서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여 업무를 하는 체제의 개요
5. 법인의 경우에는 점포판매업자(점포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를 하는 임원의 성명
6.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그 점포의 평면도
2. 제28조제1항에 따라 그 점포를 그 지정하는 자에게 현장에서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하는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3.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및 전호의 자 이외에 그 점포에서 약사에 관한 실무에 종사하는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자(제4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판매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는 경우에는 그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
4. 그 점포에서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의약품의 요지도의약품 및 일반용의약품과 관련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구분을 기재한 서류
5. 그 점포에서 그 점포 이외의 장소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반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경우에는 그 자와의 통신수단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6.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점포의 구조설비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자를 둘 것 및 기타 그 점포에서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여 업무를 하는 체제가 적절하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자가 제5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점포판매품목) 점포판매업자는 약국의약품(제4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약국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점포의 관리)
① 점포판매업자는 그 점포를 직접 현장에서 관리하거나 그 지정하는 자에게 현장에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점포를 현장에서 관리하는 자(이하 “점포관리자”라 한다)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자여야 한다.
③ 점포관리자는 그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업으로서 점포의 관리 및 기타 약사에 관한 실무에 종사하는 자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점포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점포관리자의 의무)
① 점포관리자는 보건위생상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그 점포에 근무하는 약제사, 등록판매자 및 기타 종업원을 감독하고, 그 점포의 구조설비 및 의약품 기타 물품을 관리하여, 기타 그 점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점포관리자는 보건위생상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그 점포의 업무에 관하여 점포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
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점포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후생노동대신은 후생노동성령으로, 다음의 사항 및 기타 점포의 업무에 관하여 점포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점포에 있어서 의약품 관리의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
2. 점포에 있어서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여의 실시방법(그 점포에서 그 점포 이외의 장소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일반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경우에, 그 자와의 통신수단에 따른 해당 실시방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점포판매업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점포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전조 제2항에 따른 점포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점포에서의 게시) 점포판매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점포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점포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배치판매업 허가)
① 배치판매업 허가는 배치하려는 구역을 그 구역에 포함하는 도도부현별로, 그 도도부현 지사가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자가 배치할 것 및 기타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에서 의약품의 배치판매를 하는 체제가 적절하게 의약품을 배치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자가 제5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1조(배치판매품목) 배치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배치판매업자”라 한다)는 일반용의약품 중 경년변화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 및 기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이외의 의약품을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2(도도부현별 구역의 관리)
① 배치판매업자는 그 업무와 관련된 도도부현의 구역을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 배치판매에 종사하는 배치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도도부현의 구역을 관리하는 자(이하 “구역관리자”라 한다)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자여야 한다.
제31조의3(구역관리자의 의무)
① 구역관리자는 보건위생상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그 업무에 관하여 배치원을 감독하고, 의약품 및 기타 물품을 관리하며, 기타 그 구역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구역관리자는 보건위생상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그 구역의 업무에 관하여 배치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31조의4(배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후생노동대신은 후생노동성령으로, 배치판매의 업무에 관한 기록방법 및 기타 배치판매의 업무에 관하여 배치판
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배치판매업자는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구역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전조 제2항에 따른 구역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2조(배치종사의 신고) 배치판매업자 또는 그 배치원은 의약품의 배치판매에 종사하려는 때에는 그 성명, 배치판매에 종사하려는 구역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배치판매에 종사하려는 구역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배치종사자의 신분증명서)
① 배치판매업자 또는 그 배치원은 그 주소지의 도도부현 지사가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교부받고, 이를 휴대하지 아
니하면 의약품의 배치판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신분증명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34조(도매판매업 허가)
① 도매판매업 허가는 영업소별로, 그 영업소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가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영업소의 구조설비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자가 제5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도매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매판매업자”라 한다)는 해당 허가와 관련된 영업소에 관해서는 업으로서 의약품을 약국개설자 등 이외의 자에 대하여 판매하거나 수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영업소의 관리)
① 도매판매업자는 영업소별로 약제사를 두고, 그 영업소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판매업자가 약제사인 경우로서, 직접 그 영업소를 관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매판매업자가 약제사에 의한 관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의약품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만을 판매 또는 수여하는 경우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소를 관리하는 자(이하 “의약품영업소관리자”라 한다)는 약제사 또는 약제사 이외의 자로서 해당 의약품의 품목에 따라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여야 한다.
③ 의약품영업소관리자는 그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업으로서 영업소의 관리 및 기타 약사에 관한 실무에 종사하는
자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영업소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약품영업소관리자의 의무)
① 의약품영업소관리자는 보건위생상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그 영업소에 근무하는 약제사 및 기타 종업원을 감독하고, 그 영업소의 구조설비 및 의약품 기타 물품을 관리하며, 기타 그 영업소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의약품영업소관리자는 보건위생상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그 영업소의 업무에 관하여 도매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36조의2(도매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후생노동대신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영업소에 있어서 의약품의 시험검사 실시방법 및 기타 영업소의 업무에 관하여 도매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도매판매업자는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약품영업소관리자를 둔 때에는 전조 제2항에 따른 의약품영업소관리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6조의3(약국의약품의 판매에 종사하는 자)
① 약국개설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의약품에 관하여 약제사에게 판매 또는 수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약국개설자는 약국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약국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약제사,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의사, 치과의사 및 수의사 또는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개설자(이하 “약제사 등”이라 한다)에게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4(약국의약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도 등)
① 약국개설자는 약국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약국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국에서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여에 종사하는 약제사에게 대면에 의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해당 사항이 전자적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필요한 약학적 지식에 기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약제사 등에게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약국개설자는 전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지도를 하게 하는 때에는 해당 약제사에게 사전에 약국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자의 연령, 다른 약제 또는 의약품의 사용상황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약국개설자는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동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지도를 할 수 없는 때, 기타 약국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약국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약국개설자는 약국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그 약국에서 약국의약품을 구입 및 양수하려는 자, 그 약국에서 약국의약품을 구입 및 양수한 자 또는 이러한 자가 구입 및 양수한 약국의약품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상담이 있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국에서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여에 종사하는 약제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필요한 약학적 지식에 기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의5(요지도의약품의 판매에 종사하는 자 등)
① 약국개설자 또는 점포판매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지도의약품에 관하여 약제사에게 판매 또는 수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약국개설자 또는 점포판매업자는 요지도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요지도의
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약제사 등에게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의6(요지도의약품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도 등)
① 약국개설자 또는 점포판매업자는 요지도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요지도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여에 종사하는 약제사에게 대면에 의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해당 사항이 전자적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필요한 약학적 지식에 기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약제사 등에게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약국개설자 또는 점포판매업자는 전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지도를 하게 할 때에는 해당 약제사에게 사전에, 요
지도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자의 연령, 다른 약제 또는 의약품의 사용상황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약국개설자 또는 점포판매업자는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동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지도를 할 수 없는 때, 기타 요지도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지도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약국개설자 또는 점포판매업자는 요지도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그 약국 및 점포에서 요지도의약품을 구입 및 양수하려는 자, 그 약국 및 점포에서 요지도의약품을 구입 및 양수한 자 또는 이러한 자가 구입 및 양수한 요지
도의약품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상담이 있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여에 종사하는 약제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필요한 약학적 지식에 기초한 지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6조의7(일반용의약품의 구분)
① 일반용의약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1류 의약품: 그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건강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중 그 사용에 관하여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것 및 그 제조판매의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14조제8항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해당 신청과 관련된 승인은 받은 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
2. 제2류 의약품: 그 부작용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건강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제1류 의약품을 제외한다)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것
3. 제3류 의약품 제1류 의약품 및 제2류 의약품 이외의 일반용의약품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에 도움이 되도록 의약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이러한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정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6조의8(자질의 확인)
① 도도부현 지사는 일반용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여에 종사하려는 자가 그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② 전항의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2류 의약품 및 제3류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여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질을 갖춘 자로 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여에 종사하려는 자는 도도부현 지사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③ 제5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의 등록 또는 그 말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9(일반용의약품의 판매에 종사하는 자) 약국개설자, 점포판매업자 또는 배치판매업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용의약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판매 또는 수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1류 의약품: 약제사
2. 제2류 의약품 및 제3류 의약품: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자
제36조의10(일반용의약품에 관한 정보제공 등)
① 약국개설자 또는 점포판매업자는 제1류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제1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여에 종사하는 약제사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해당 사항이 전자적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약제사 등에게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약국개설자 또는 점포판매업자는 전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하게 할 때에는 해당 약제사에게 사전에, 제1류 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자의 연령, 다른 약제 또는 의약품의 사용상황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약국개설자 또는 점포판매업자는 제2류 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제2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여에 종사하는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약제사 등에게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약국개설자 또는 점포판매업자는 전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하게 하는 때에는 해당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자에게
사전에, 제2류 의약품을 사용하려는 자의 연령, 다른 약제 또는 의약품의 사용상황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약국개설자 또는 점포판매업자는 일반용의약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일반용의약품을 구입 및 양수하려는 자,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일반용의약품을 구입 및 양수한 자 또는 이러한 자가 구입 및 양수한 일반용의약품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상담이 있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여에 종사하는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은 제1류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양수하는 자로부터 설명을 요하지 아니하는 뜻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제1류 의약품이 적정하게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배치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전 각항(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항 본문 및 제3항 본문 중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경우”는 “배치하는 경우”로, “약국 또는 점포”는 “업무와 관련된 도도부현의 구역”으로,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여”는 “의약품의 배치판매”로, 제5항 중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일반용의약품을 구입 및 양수하려는 자, 그 약국 또는 점포에서 일반용의약품을 구입 및 양수한 자 또는 이러한 자가 구입 및 양수한 일반용의약품을 사용하는 자”는 “배치판매에 의하여 일반용의약품을 구입 및 양수하려는 자 또는 배치한 일반용의약품을 사용하는 자”로, “약국 또는 점포”는 “업무와 관련된 도도부현의 구역”으로,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여”는 “의약품의 배치판매”로 대체한다.
제37조(판매방법 등의 제한)
① 약국개설자 또는 점포판매업자는 점포에 의한 판매 또는 수여 이외의 방법으로, 배치판매업자는 배치 이외의 방법으로, 각각 의약품을 판매, 수여하거나 그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저장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치판매업자는 의약품의 직접용기 또는 직접피포(被包)(속봉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4조 및 제57조제1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를 개방하여 그 의약품을 분할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준용)
① 점포판매업에 대해서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배치판매업 및 도매판매업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절 의료기기의 판매업, 대여업 및수리업
제39조(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의 판매업 및 대여업 허가)
① 고도관리의료기기 또는 특정보수관리의료기기(이하 “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이라 한다)의 판매업 또는 대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각각 업으로서, 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을 판매, 수여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 수여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고도관리의료기기 프로그램(고도관리의료기기 중 프로그램인 것은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의 제조판매업자가 그 제조 등을 하거나 수입한 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을 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의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에게, 고도
관리의료기기 등의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을 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각각 판매, 수여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 수여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고도관리의료기기 프로그램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허가는 영업소별로, 그 영업소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그 영업소 소재지가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의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장. 제39조의3제1항에서 같다)가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영업소의 구조설비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자가 제5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의 허가는 6년마다 그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9조의2(관리자의 설치)
① 전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의 판매 또는 대여를 현장에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영업소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다음 항에서 “고도관리의료기기 등 영업소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고도관리의료기기 등 영업소관리자는 그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업으로서 영업소의 관리 및 기타 약사에 관한 실무에 종사하는 자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영업소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의3(관리의료기기의 판매업 및 대여업 신고)
① 관리의료기기(특정보수관리의료기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업으로서 판매, 수여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 수여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관리의료기기 프로그램(관리의료기기 중 프로그램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려는 자(제39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사전에 영업소별로, 그 영업소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에게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업자가 그 제조 등을 하거나 수입한 관리의료기기를 관리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에게, 관리의료기기의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관리의료기기를 관리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각각 판매, 수여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 수여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관리의료기기 프로그램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후생노동성령으로, 관리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와 관련된 영업소 구조설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0조(준용)
① 제39조제1항의 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의 판매업 또는 대여업에 대해서는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9조제1항 중 “다음의 사항”은 “고도관리의료기기 또는 특정보수관리의료기기의 판매업 또는 대여업 영업소에 있어서 고도관리의료기기 또는 특정보수관리의료기기의 품질확보 실시방법”으로 대체한다.
② 전조 제1항의 관리의료기기의 판매업 또는 대여업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각 호를 제외한다) 및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9조제1항 중 “다음의 사항”은 “관리의료기기(특정보수관리의료기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판매업 또는 대여업 영업소에 있어서 관리의료기기의 품질확보 실시방법”으로 대체한다.
③ 일반의료기기(특정보수관리의료기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업으로서 판매, 수여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 수여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일반의료기기 중 프로그램인 것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려는 자(제39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전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각 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 중 “다음의 사항”은 “일반의료기기(특정보수관리의료기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판매업 또는 대여업 영업소에 있어서 일반의료기기의 품질확보 실시방법”으로 대체한다.
④ 전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의료기기의 수리업 허가)
① 의료기기의 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업으로서, 의료기기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허가는 수리하는 물건 및 그 수리방법에 따라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구분(이하 “수리구분”이라 한다)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이 수리를 하려는 사업소별로 한다.
③ 제1항의 허가는 3년 미만이 되지 아니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그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사업소의 구조설비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자가 제5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사업소와 관련된 수리구분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전항의 허가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3(준용) 의료기기의 수리업에 대해서는 제23조의2의14제3항 및 제4항, 제23조의2의5제2항, 제23조의2의16제2항, 제23조의2의2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23조의2의14제4항 중 “의료기기책임기술자”, 제23조의2의5제2항 중 “의료기기책임기술자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제조관리자” 및 제23조의2의16제2항 중 “의료기기책임기술자, 체외진단용 의약품제조관리자”는 “의료기기 수리책임기술자”로 대체한다.
제40조의4(정보제공)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대여업자 또는 수리업자는 의료기기를 일반적으로 구입, 양수, 임차 및 사용하거나 의료기기 프로그램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받는 자에 대하여 의료기기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절 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
제40조의5(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 허가)
① 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업으로서, 재생의료 등 제품을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가 그 제조 등을 하거나 수입한 재생의료 등 제품을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가 그 제조 등을 하거나 수입한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을 의사, 치과의사 및 수의사 또는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개설자에게,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재생의료 등 제품을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각각 판매, 수여하거나 그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허가는 영업소별로, 그 영업소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가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영업소의 구조설비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자가 제5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1항의 허가는 6년마다 그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와 관련된 영업소에 관해서는 업으로서, 재생의료 등 제품을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또는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개설자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판매 또는 수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6(관리자의 설치)
① 전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를 현장에서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영업소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재생의료 등 제품 영업소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재생의료 등 제품 영업소관리자는 그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업으로서 영업소의 관리 및 기타 약사에 관한 실무에 종사하는 자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영업소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의7(준용)
① 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에 대해서는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9조제1항 중 “다음의 사항”은 “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 영업소에 있어서 재생의료 등 제품의 품질확보 실시방법”으로 대체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기술적 대체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8장 의약품 등의 기준 및 검정
제41조(일본약국방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의약품의 성상 및 품질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일본약국방을 정하고 이를 공시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최소한 10년마다 일본약국방의 전면에 걸쳐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검토가 실시되도록 그 개정에 관하여 약사・식품위생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제품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성상, 품질 및 성능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기준을 둘 수 있다.
제42조(의약품 등의 기준)
① 후생노동대신은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하여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 제조방법, 성상, 품질, 저장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둘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에 관하여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 성상, 품질, 성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둘 수 있다.
제43조(검정)
①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의약품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은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자의 검정을 받고, 이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후생노동성령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의료기기는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자의 검정을 받고, 이에 합격한 것이 아니면 판
매, 대여, 수여 또는 판매하거나 대여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거나 의료기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후생노동성령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2항의 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검정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볼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장 의약품 등의 취급
제1절 독약 및 극약의 취급
제44조(표시)
① 독성이 강한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의약품(이하 “독약”이라 한다)은 그 직접용기 또는 직접피포에 검은 바탕에 흰색 테두리, 흰색 글자로 그 품명 및 “독”이라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극성이 강한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의약품(이하 “극약”이라 한다)은 그 직접용기 또는 직접피포에 흰 바탕에 붉은 색 테두리, 붉은 색 글자로 그 품명 및 “극”이라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전2항에 저촉되는 독약 또는 극약은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개봉판매 등의 제한) 점포관리자가 약제사인 점포판매업자 및 의약품영업소관리자가 약제사인 도매판매업자 이외의 의약품 판매업자는 제58조에 따라 실시된 봉인을 열어, 독약 또는 극약을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양도절차)
①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제3항 및 제4항에서 “약국개설자 등”이라 한다)는 독약 또는 극약에 관해서는 양수인으로부터 그 품명, 수량, 사용목적, 양도연월일과 양수인의 성명, 주소 및 직업이 기재되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교부받지 아니하면 이를 판매 또는 수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약제사 등에 대하여 그 신분에 관한 관공서의 증명서를 제시받고 독약 또는 극약을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때에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약제사 등으로서 상시 거래관계를 갖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의 약국개설자 등은 동항에 따른 문서의 교부를 대신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양수인의 승낙을 얻어 해당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및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약국개설자 등은 해당 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문서 및 전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방법이 실시되는 경우에 해당 방법에 있어서 작성되는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및 기타 사람의 지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은 해당 교부 또는 제공을 받은 약국개설자 등에 있어서 해당 독약 또는 극약의 양도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7조(교부의 제한) 독약 또는 극약은 14세 미만의 자 및 기타 안전하게 취급하는 것에 관하여 불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저장 및 진열)
① 업무상 독약 또는 극약을 취급하는 자는 이를 다른 물건과 구별하여 저장 또는 진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독약을 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에는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의약품의 취급
제49조(처방전의약품의 판매)
①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의 판매업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로부터 처방전을 교부받은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약제사 등에게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의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에 장부를 비치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수의사로부터 처방전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전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한 때에는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바에따라 그 의약품의 판매 또는 수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의 판매업자는 전항의 장부를 최종 기재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0조(직접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약품은 그 직접용기 또는 직접피포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후생노동성령으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명칭(일본약국방에 수록되어 있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일본약국방에서 정한 명칭, 기타 의약품으로서 일반적 명칭이 있는 것의 경우에는 그 일반적 명칭)
3.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
4. 중량, 용량 또는 개수 등의 내용량
5. 일본약국방에 수록되어 있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일본약국방”의 문자 및 일본약국방에서 직접용기 또는 직접피포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6. 요지도의약품의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일반용의약품의 경우에는 제36조의7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분별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제41조제3항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직접용기 또는 직접피포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9.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 의약품의 경우에는 저장방법, 유효기간 및 기타 그 기준에서 직접용기 또는 직접피포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10. 일본약국방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유효성분의 명칭(일반적 명칭이 있는 것의 경우에는 그 일반적 명칭) 및 그 분량(유효성분이 불분명한 것의 경우에는 그 본질 및 제조방법의 요지)
11. 습관성이 있는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주의-습관성 있음”의 문자
12. 전조 제1항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주의-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사용할 것”의 문자
13.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주의-인체에 사용하지 말 것”의 문자
14.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
15. 전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1조 의약품의 직접용기 또는 직접피포가 소매를 위하여 포장되어 있는 경우에, 그 직접용기 또는 직접피포에 기재된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전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외부용기 또는 외부피포를 통하여 쉽게 볼 수 없는 때에는 그 외부용기 또는 외부피포에도 동일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52조(첨부문서 등의 기재사항)
① 의약품은 이에 첨부하는 문서 또는 그 용기 및 피포(이하 이 조에서 “첨부문서 등”이라 한다)에 해당 의약품에 관한 최신 논문 및 기타에 의하여 얻은 지식에 기초하여, 다음의 사항(다음 항 및 다음 조에서 “첨부문서 등 기재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후생노동성령으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법, 용량 기타 사용 및 취급상 필요한 주의
2. 일본약국방에 수록되어 있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일본약국방에서 첨부문서 등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3. 제41조제3항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첨부문서 등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4.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첨부문서 등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5. 전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 또는 도매판매업자가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약제사,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 도매판매업자, 의사, 치과의사 및 수의사 또는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개설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경우에, 그 판매하거나 수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외진단용 의약품은 첨부문서 등에 첨부문서 등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첨부문서 등 기재사항에 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및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하려는 자가 첨부문서 등에 첨부문서 등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구입 또는 양수하려는 자의 승낙을 받은 때
제52조의2(첨부문서 등 기재사항의 신고 등)
①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는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때에는 사전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첨부문서 등 기재사항 중 사용 및 취급상 필요한 주의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의약품의 첨부문서 등 기재사항에 관하여,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및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52조의3(기구에 의한 첨부문서 등 기재사항 신고의 수리)
① 후생노동대신은 기구에, 전조 제1항의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의약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에 관한 동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와 관련된 사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이 전항에 따라 기구에 신고의 수리와 관련된 사무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후생노
동대신이 지정하는 의약품에 관한 동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동항에도 불구하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기구는 전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기재방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는 다른 문자, 기사, 도화 또는 도안과 비교하여 잘 보이는 장소에 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항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일반적으로 구입 또는 사용하는 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제54조(기재금지사항) 의약품은 이에 첨부하는 문서, 그 의약품 또는 그 용기 및 피포(속봉투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의약품에 관하여 허위 또는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제14조, 제19조의2, 제23조의2의5 또는 제23조의2의17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효능, 효과 또는 성능(제14조제1항, 제23조의2의5제1항 또는 제23조의2의23제1항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이 그 기준을 정하여 지정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정한 효능, 효과 또는 성능을 제외한다)
3.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는 용법, 용량 또는 사용기간
제55조(판매, 수여 등의 금지)
제50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에 저촉되는 의약품은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후생노동성령으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모조와 관련된 의약품, 제13조의3제1항의 인정 및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제조소(외국에 있는 제조소에 한한다)에서 제조된 의약품, 제13조제1항 및 제6항 또는 제23조의2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된 의약품 또는 제14조제1항 및 제9항(제1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4항, 제23조의2의5제1항 및 제11항(제23조의2의1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의2의17제4항 또는 제23조의2의23제1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제조판매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전항과 같다.
제56조(판매, 제조 등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본약국방에 수록되어 있는 의약품으로서, 그 성상 또는 품질이 일본약국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2. 제41조제3항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 체외진단용 의약품으로서, 그 성상, 품질 또는 성능이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3. 제14조, 제19조의2, 제23조의2의5 또는 제23조의2의17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및 분량(성분이 불분명한 것의 경우에는 그 본질 또는 제조방법) 또는 성상, 품질 및 성능이 그 승인내용과 다른 것(제14조제10항(제1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의2의5제12항(제23조의2의1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4. 제14조제1항, 제23조의2의5제1항 또는 제23조의2의23제1항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이 기준을 정하여 지정한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및 분량(성분이 불분명한 것의 경우에는 그 본질 또는 제조방법) 또는 성상, 품질 및 성능이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5.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 의약품으로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6.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 및 부패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의약품
7. 이물이 혼입 또는 부착되어 있는 의약품
8. 병원미생물 및 기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의약품
9. 착색만을 목적으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타르 색소 이외의 타르 색소가 사용되어 있는 의약품
제57조
① 의약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유독 및 유해한 물질로 되어 있어 그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험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물질과 함께 또는 이와 동일한 우려가 있는 용기 및 피포(속봉투를 포함한다)에 담겨져 있어서는 아니 되고, 의약품의 용기 또는 피포는 그 의약품의 사용방법을 오해하기 쉬운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에 저촉되는 의약품은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의2(진열 등)
①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의 판매업자는 의약품을 다른 물건과 구별하여 저장 또는 진열하거나 한다.
② 약국개설자 또는 점포판매업자는 요지도의약품 및 일반용의약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것을 제외한다)을 진열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별하여 진열하여야 한다.
③ 약국개설자, 점포판매업자 또는 배치판매업자는 일반용의약품을 진열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제1류 의약품, 제2류 의약품 또는 제3류 의약품의 구분에 따라 진열하여야 한다.
제58조(봉인)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을 담은 용기 또는 피포를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의약부외품의 취급
제59조(직접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약부외품은 그 직접용기 또는 직접피포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후생노동성령으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의약부외품”의 문자
3.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약부외품의 경우에는 각각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문자
4. 명칭(일반적 명칭이 있는 것의 경우에는 그 일반적 명칭)
5.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
6. 중량, 용량 또는 개수 등의 내용량
7.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의약부외품의 경우에는 유효성분의 명칭(일반적 명칭이 있는 것의 경우에는 그 일반적 명칭) 및 그 분량
8.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의약부외품의 경우에는 그 성분의 명칭
9. 제2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약부외품 중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주의-인체에 사용하지 말 것”의 문자
10.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의약부외품의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
11. 제42조제2항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 의약부외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직접용기 또는 직접피포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12. 전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준용) 의약부외품에 대해서는 제51조, 제52조제1항 및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1조 중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전조 각 호”는 “제59조 각 호”로, 제52조제1항제4호 중 “제42조제1항”은 “제42조제2항”으로, 제53조 중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는 “제59조 또는 제60조에서 준용하는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으로, 제54조제1항제2호 중 “, 제19조의2, 제23조의2의5 또는 제23조의2의17”은 “ 또는 제19조의2”로, “, 효과 또는 성능”은 “ 또는 효과”로, “제14조제1항, 제23조의2의5제1항 또는 제23조의2의23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제55조제1항 중 “제50조부터 전조까지”는 “제59조 또는 제60조에서 준용하는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및 전조”로, 동조 제2항 중 “인정 및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은 “인정”으로, “제6항 또는 제23조의2의3제1항”은 “제6항”으로, “, 제19조의2제4항, 제23조의2의5제1항 또는 제11항(제23조의2의17제5항에서 준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의2의17제4항若しくは제23조의2의23제1항 및 제6항”은 “또는 제19조의2제4항”으로, 제56조제3호 중 “, 제19조의2, 제23조의2의5 또는 제23조의2의17”은 “ 또는 제19조의2”로, “, 품질 및 성능”은 “및 품질”로,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의2의5제12항(제23조의2의1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함한다)”로, 동조 제4호 중 “제14조제1항, 제23조의2의5제1항 또는 제23조의2의23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 품질 및 성능”은 “및 품질”로, 동조 제5호 중 “제42조제1항”은 “제42조제2항”으로 대체한다.
제4절 화장품의 취급
제61조(직접용기 등의 기재사항) 화장품은 그 직접용기 또는 직접피포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후생노동성령으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명칭
3.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
4.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 성분의 명칭
5.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
6. 제42조제2항에 따라 그 기준에서 정해진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직접용기 또는 직접피포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7. 전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2조(준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제51조, 제52조제1항 및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1조 중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전조 각 호”는 “제61조 각 호”로, 제52조제1항제4호 중 “제42조제1항”은 “제42조제2항”으로, 제53조 중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는 “제61조 또는 제62조에서 준용하는 제51조또는 제52조제1항”으로, 제54조제2호 중 “, 제19조의2, 제23조의2의5 또는 제23조의2의17”은 “ 또는 제19조의2”로, “, 효과 또는 성능”은 “또는 효과”로, “제14조제1항, 제23조의2의5제1항 또는 제23조의2의23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제55조제1항 중 “제50조부터 전조까지”는 “제61조 또는 제62조에서 준용하는 제51조, 제52조제1항, 제53조 및 전조”로, 동조 제2항 중 “인정 및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은 “인정”으로, “제6항 또는 제23조의2의3제1항”은 “제6항”으로, “, 제19조의2제4항, 제23조의2의5제1항 및 제11항(제23조의2의1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의2의17제4항 또는 제23조의2의23제1항 및 제6항”은 “또는 제19조의2제4항”으로, 제56조제3호 중 “, 제19조의2, 제23조의2의5 또는 제23조의2의17”은 “ 또는 제19조의2”로, “, 품질 및 성능”은 “및 품질”로,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의2의5제12항(제23조의2의1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함한다)”로, 동조 제4호 중 “제14조제1항, 제23조의2의5제1항 또는 제23조의2의23제1항”은 “제14조제1항”으로, “, 품질 및 성능”은 “및 품질”로, 동조 제5호 중 “제42조제1항”은 “제42조제2항”으로 대체한다.
제5절 의료기기의 취급
제63조(직접용기 등의 기재사항)
① 의료기기는 그 의료기기 또는 그 직접용기 및 직접피포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후생노동성령으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조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명칭
3.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
4.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중량, 용량 또는 개수 등의 내용량
5. 제41조제3항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그 의료기기 또는 그 직접용기 및 직접피포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6. 제42조제2항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그 의료기기 또는 그 직접용기 및 직접피포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7.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
8. 전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의료기기가 특정보수관리의료기기인 경우에는 그 의료기기에, 동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후생노동성령으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의2(첨부문서 등의 기재사항)
① 의료기기는 이에 첨부하는 문서 또는그 용기 및 피포(이하 이 조에서 “첨부문서 등”이라 한다)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한 최신 논문 및 기타에 의하여 얻은 지식에 기초하여, 다음의 사항(다음 항 및 다음 조에서 “첨부문서 등 기재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후생노동성령으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방법 기타 사용 및 취급상 필요한 주의
2.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그 보수점검에 관한 사항
3. 제41조제3항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첨부문서 등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4. 제42조제2항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첨부문서 등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5. 전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가 의료기기를 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 의사, 치과의사 및 수의사 또는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개설자에게 판매, 대여 및 수여하거나 의료기기 프로그램을 이러한 자에게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그 판매, 대여 및 수여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기는 첨부문서 등에 첨부문서 등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업자가 해당 의료기기의 첨부문서 등 기재사항에 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및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의료기기를 판매, 대여 및 수여하거나 의료기기 프로그램을 이러한 자에게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려는 자가 첨부문서 등에 첨부문서 등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아니한 것에 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기를 구입, 임차 및 양수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자의 승낙을 얻은 때
제63조의3(첨부문서 등 기재사항의 신고 등)
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업자는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때에는 사전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기의 첨부문서 등 기재사항 중 사용 및 취급상 필요한 주의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업자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의료기기의 첨부문서 등 기재사항에 관하
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및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4조(준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제52조의3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전조 제1항”은 “제63조의3제1항”으로, 제53조 중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는 “제63조 또는 제63조의2”로, 제54조제2호 중 “제14조, 제19조의2, 제23조의2의5”는 “제23조의2의5”로, “효능, 효과”는 “효과”로, “제14조제1항, 제23조의2의5제1항 또는 제23조의2의23제1항”은 “제23조의2의23제1항”으로, 제55조제1항 중 “제50조부터 전조까지”는 “제63조부터 제63조의3까지 또는 제64조에서 준용하는 제52조의3부터 전조까지”로,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판매, 대여, 수여하거나 판매, 대여 및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하거나 의료기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동조 제2항 중 “제13조의3제1항의 인정 및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은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으로, “제13조제1항 및 제6항 또는 제23조의2의3제1항”은 “제23조의2의3제1항”으로, “제14조제1항 및 제9항(제1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4항, 제23조의2의5제1항”은 “제23조의2의5제1항”으로 대체한다.
제65조(판매, 제조 등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판매, 대여, 수여하거나 판매, 대여 및 수여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및 진열하거나 의료기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1조제3항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 의료기기로서, 그 성상, 품질 또는 성능이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2. 제23조의2의5 또는 제23조의2의17의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은 의료기기로서, 그 성상, 품질 또는 성능이 그 승인 내용과 다른 것[제23조의2의5제12항(제23조의2의1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3. 제23조의2의23제1항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이 기준을 정하여 지정한 의료기기로서, 그 성상, 품질 또는 성능이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4. 제42조제2항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 의료기기로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5.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 및 부패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의료기기
6. 이물이 혼입 또는 부착되어 있는 의료기기
7. 병원미생물 및 기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오염되거나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8. 그 사용에 의하여 보건위생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제6절 재생의료 등 제품의 취급
제65조의2(직접용기 등의 기재사항) 재생의료 등 제품은 그 직접용기 또는 직접피포に,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후생노동성령으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판매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명칭
3.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
4. 재생의료 등 제품임을 나타내는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표시
5. 제23조의26제1항(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조건 및 기한을 정한 제23조의25 또는 제23조의37의 승인이 되어 있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임을 나타내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표시
6.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경우에는 중량, 용량 또는 개수 등의 내용량
7. 제41조제3항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 재생의료 등 제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그 직접용기 또는 직접피포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8.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 재생의료 등 제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그 직접용기 또는 직접피포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9. 사용기한
10. 전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5조의3(첨부문서 등의 기재사항) 재생의료 등 제품은 이에 첨부하는 문서 또는 그 용기 및 피포(이하 이 조에서 “첨부문서 등”이라 한다)에,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한 최신논문 및 기타에 의하여 얻은 지식에 기초하여, 다음의 사항(다음 조에서 “첨부문서 등 기재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후생노동성령으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법, 용량, 사용방법 기타 사용 및 취급상 필요한 주의
2. 전항의 사항을 촉구하기 위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1조제3항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 재생의료 등 제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첨부문서 등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4.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 재생의료 등 제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첨부문서 등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5. 전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5조의4(첨부문서 등 기재사항의 신고 등)
①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때에는 사전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의 첨부문서 등 기재사항 중 사용 및 취급상 필요한 주의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의 첨부문서 등
기재사항에 관하여,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및 기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하는 것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65조의5(준용) 재생의료 등 제품에 대해서는 제51조, 제52조의3부터 제55조까지, 제57조, 제57조의2제1항 및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51조 중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전조 각 호”는 “제65조의2 각 호”로, 제53조 중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는 “제65조의2, 제65조의3 또는 제65조의5에서 준용하는 제51조”로, 제54조제2호 중 “제14조, 제19조의2, 제23조의2의5 또는 제23조의2의17”은 “제23조의25 또는 제23조의37”로, “성능(제14조제1항, 제23조의2의5제1항 또는 제23조의2의23제1항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이 그 기준을 정하여 지정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정한 효능, 효과 또는 성능을 제외한다)”은 “성능”으로, 제55조제1항 중 “제50조부터 전조까지”는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4까지 또는 제65조의5에서 준용하는 제51조 및 제52조의3부터 전조까지”로, 동조 제2항 중 “제13조의3제1항의 인정 및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은 “제23조의24제1항의 인정”으로, “제13조제1항 및 제6항 또는 제23조의2의3제1항”은 “제23조의22제1항 및 제6항”으로, “제14조제1항 및 제9항(제1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제4항, 제23조의2의5제1항 및 제11항(제23조의2의1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의2의17제4항 또는 제23조의2의23제1항 및 제6항”은 “제23조의25제1항 및 제9항(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의37제4항”으로 대체한다.
제65조의6(판매, 제조 등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은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1조제3항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서, 그성상, 품질 또는 성능이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2. 제23조의25 또는 제23조의37의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은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서, 그 성상, 품질 또는 성능[제23조의26제1항(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조건 및 기한을 정한 것에 관해서는 이들을 갖는다고 추정되는 것]이 그 승인내용과 다른 것[제23조의25제10항(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3.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4.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 및 부패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재생의료 등 제품
5. 이물이 혼입 또는 부착되어 있는 재생의료 등 제품
6. 병원미생물 및 기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재생의료 등 제품
제10장 의약품 등의 광고
제66조(과대광고 등)
① 누구라도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효과 또는 성능에 관하여 명시적인지 묵시적인지를 묻지 아니하고, 허위 또는 과대의 기사를 광고, 기술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효능, 효과 또는 성능에 관하여 의사 및 기타의 자가 이를 보증한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는 기사를 광고, 기술 또는 유포하는 것은 전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③ 누구라도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스러운
문서 또는 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특정질병용 의약품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광고제한)
① 정령으로 정하는 암 및 기타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특히 높은 것에 대해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의약품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을 지정하고, 그 의약품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한 공고에 관하여 의약관계자 이외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방법을 제한하는 등 해당 의약품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적정한 사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정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특수질병을 정하는 정령에 관하여, 그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각의(閣議)를 요구하려면 사전에,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약사・식품위생심의회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승인 전 의약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광고 금지) 누구라도 제14조제1항, 제23조의2의5제1항 또는 제23조의2의23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서, 아직 제14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23조의2의5제1항, 제23조의2의17제1항, 제23조의25제1항 및 제23조의37제1항의 승인 또는 제23조의2의23제1항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그 명칭, 제조방법, 효능, 효과 또는 성능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의약품 등의 안전대책
제68조의2(정보의 제공 등)
① 의약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도매판매업자, 의료기기도매판매업자 등(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 중 약국개설자, 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 또는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으로서, 의료기기를 판매 및 수여하는 자 또는 약국개설자 및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
물 진료시설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으로서, 의료기기를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 재생의료 등 제품도매판매업자(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자 중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및 판매업자 또는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개설자에 대하여 업으로서, 재생의료 등 제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자를 말한다. 동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제조 의약품 등 특례승인취득자, 외국제조 의료기기 등 특례승인취득자 및 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 특례승인취득자(이하 “외국특례승인취득자”라 통칭한다)는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이 된 의료기기의 보수점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를 수집 및 검토하는 동시에, 약국개설자,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개설자, 의약품의 판매업자,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대여업자 및 수리업자, 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자 또는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수의사 및 기타 의약관계자에 대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약국개설자,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개설자, 의약품의 판매업자,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대여업자 및 수리업자, 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자 또는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수의사 및 기타 의약관계자는 의약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도매판매업자, 의료기기도매판매업자 등, 재생의료 등 제품도매판매업자 또는 외국특례승인취득자가 실시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약국개설자, 병원 및 진료소의 개설자 또는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및 기타 의약관계자는 의약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적정한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밀접한 연계하에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의 활용(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이 된 의료기기 보수점검의 적절한 실시를 포함한다)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수집, 검토 및 이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8조의3(의약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적정한 사용에 관한 보급계몽) 국가, 도도부현, 보건소를 설치하
는 시 및 특별구는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의 협력하에, 의약품, 의료기기 및재생의료 등 제품의 적정한 사용에 관한 계발 및 지식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8조의4(재생의료 등 제품 취급 의료관계자에 의한 재생의료 등 제품과 관련된 설명 등) 재생의료 등 제품 취급 의료관계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 기타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의 사용 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하고, 그 동의를 받아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8조의5(특정의료기기에 관한 기록 및 보존)
① 사람의 체내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기타 의료를 제공하는 시설 이외에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의료기기(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특정의료기기”라 한다)에 관해서는 제23조의2의5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선임외국제조 의료기기 등 제조판매업자(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특정의료기기승인취득자 등”이라 한다)는 특정의료기기의 주입 및 기타 사용대상자(다음 항에서 “특정의료기기이용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적절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특정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사 및 의료관계자는 그 담당한 특정의료기기이용자와 관련된 전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직접 또는 특정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를 통하는 등의 방법으
로 특정의료기기승인취득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의료기기이용자가 이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정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 및 보존의 사무(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기록 등의 사무”라 한다)가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특정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사 및 기타 의료관계자에 대한 설명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④ 특정의료기기승인취득자 등은 그 승인을 받은 특정의료기기의 한 품목 전부를 취급하는 판매업자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기록 등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특정의료기기승인취득자 등은 사전에, 해당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 주소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특정의료기기승인취득자 등, 특정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 또는 전항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이들의 임원 및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기록 등의 사무에 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자였던 자에 대해서도 같다.
⑥ 전 각 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기록 등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6(특정의료기기에 관한 지도 및 조언)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특정의료기기승인취득자 등, 전조 제4항의 위탁을 받은 자, 특정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 또는 특정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사 및 기타 의료
관계자에 대하여 기록 등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제68조의7(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한 기록 및 보존)
①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하여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선임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 제조판매업자(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재생의료 등 제품 승인취득자 등”이라 한다)는 재생의료 등 제품을 양수한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및 판매업자 또는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개설자의 성명, 주소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적절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및 판매업자 또는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개설자에 대하여 재생의료 등 제품을 판매 또는 수여한 때에는 그 양수한 자와 관련된 전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 승인취득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재생의료 등 제품 취급 의료관계자는 그 담당한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이하 이 조에서 “지정재생의료 등 제품”이라 한다)의 사용대상자의 성명, 주소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병원, 진료소 또는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전항에 따른 기록을 적절히 보존하는 동시에, 지정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하여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자, 선임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6항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지정재생의료 등 제품 승인취득자 등”이라 한다)로부터의 요청에 기초하여, 해당 지정재생의료 등 제품의 사용에 의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지정재생의료 등 제품의 사용대상자의 이익이 되는 때에 한하여, 전항에 따른 기록을 해당 지정재생의료 등 제품 승인취득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지정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자는 전2항에 따른 기록 및 보존의 사무가 원활히 실시되도록, 해당 지정재생의료 등 제품을 취급하는 의사 및 기타 의료관계자 또는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설명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⑥ 재생의료 등 제품 승인취득자 등은 그 승인을 받은 재생의료 등 제품의 한 품목 전부를 취급하는 판매업자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록 또는 보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생의료 등 제품 승인취득자 등은 사전에, 해당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 주소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지정재생의료 등 제품 승인취득자 등 또는 이들의 임원 및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항의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구하는 조치의 실시에 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자였던 자에 대해서도 같다.
⑧ 전 각 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록 및 보존의 사무(다음 조에서 “기록 등의 사
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8(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한 지도 및 조언)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재생의료 등 제품 승인취득자 등, 전조 제6항의 위탁을 받은 자, 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자, 재생의료 등 제품 취급 의료관계자 또는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기록 등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제68조의9(위해의 방지)
①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외국특례승인취득자는 그 제조판매를 하거나 제19조의2, 제23조의2의17 및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사용에 의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거나 확대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 회수, 판매의 정지, 정보의 제공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약국개설자,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개설자,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의 판매업자,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대여업자 및 수리업자, 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자 또는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수의사 및 기타 의약관계자는 전항에 따라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외국특례승인취득자가 실시하는 필요한 조치의 실시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8조의10(부작용 등의 보고)
①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외국특례승인취득자는 그 제조판매를 하거나 제19조의2, 제23조의2의17 및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하여, 해당 품목의 부작용 및 기타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발생, 해당 품목의 사용에 의한 것이라고의심되는 감염증의 발생 및 기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뜻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약국개설자,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개설자 또는 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등록판매자, 수의사 및 기타 의약관계자는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하여, 해당 품목의 부작용 및 기타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질병, 장애 및 사망의 발생 또는 해당 품목의 사용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감염증의 발생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뜻을 후생노동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구는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법」(2002년 법률 제192호)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부작용구제급부 또는 동항 제2호가목에서 규정하는 감염구제급부의 청구가 있는 자와 관련된 질병, 장애 및 사망에 관한 정보의 정리 또는 해당 질병, 장애 및 사망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후생노동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의11(회수의 보고)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외국특례승인
취득자 또는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수출용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업자는 그 제조판매 또는 제조를 하거나 제19조의2, 제23조의2의17 및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을 회수하는 때(제7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회수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에 착수한 뜻 및 회수상황을 후생노동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의12(약사・식품위생심의회에 대한 보고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매년 전2조에 따른 각각의 보고상황에 관하여 약사・식품위생심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사용에 의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약사・식품위생심의회는 전항, 제68조의14제2항 및 제68조의24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의약품, 의약부외
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사용에 의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에 관하여 조사심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후생노동대신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보고 또는 조치를 실시할 때에는 제68조의10제1항 및 제2항 또는 전조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정보의 정리 또는 해당 보고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8조의13(기구에 의한 부작용 등의 보고와 관련된 정보의 정리 및 조사의 실시)
① 후생노동대신은 기구에, 의약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약부외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화장품, 의료기기(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관한 전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보의 정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조 제1항의 보고 또는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에, 의약품, 의
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한 동조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후생노동대신이 제1항에 따라 기구에서 정보의 정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에는 동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과 관련된 제68조의10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68조의11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구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정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정리 또는 조사의 결과를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의14(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한 감염증정기보고)
①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외국특례 재생의료 등 제품 승인취득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판매를 하거나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재생의료 등 제품 또는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의 원료 및 재료에 의한 감염증에 관한 최신 논문 및 기타에 의하여 얻은 지식에 기초하여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을 평가하고, 그 성과를 후생노동대신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매년 전항에 따른 보고의 상황에 관하여 약사・식품위생심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재생의료 등 제품의 사용에 의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보고 또는 조치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정보의 정리 또는 해당 보고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8조의15(기구에 의한 감염증정기보고와 관련된 정보의 정리 및 조사의 실시)
① 후생노동대신은 기구에, 재생의료 등 제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전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보의 정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조 제2항의 보고 또는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에, 재생의료 등 제품 또는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의 원료 및 재료에 관한 동조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후생노동대신이 제1항에 따라 기구에서 정보의 정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에는 동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재생의
료 등 제품 또는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이 원료 및 재료와 관련된 전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동항에도 불구하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구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정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정리 또는 조사의 결과를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장 생물유래제품의 특례
제68조의16(생물유래제품의 제조관리자)
① 제17조제3항 및 제5항과 제23조의2의14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생물유래제품의 제조업자는 해당 생물유래제품의 제조에 관해서는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아 직접 그 제조를 현장에서 관리하는 경우 외에, 그 제조를 현장에게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인 생물유래제품의 경우에는 그 제조공정 중 제23조의2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설계, 조립, 멸균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실시하는 것만 해당한다)마다, 후생노동대신의 승인을 받아 의사, 세균학적 지식을 갖춘 자 및 기타 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생물유래제품의 제조를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7조제3항 중 “그 약국 소재지의 도도부현 지사”는 “후생노동대신”으로 대체한다.
제68조의17(직접용기 등의 기재사항) 생물유래제품은 제50조 각 호, 제59조 각 호, 제61조 각 호 또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그 직접용기 또는 직접피포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후생노동성령으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물유래제품(특정생물유래제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생물유래제품임을 나타내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표시
2. 특정생물유래제품의 경우에는 특정생물유래제품임을 나타내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표시
3. 제68조의19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 생물유래제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직접용기 또는 직접피포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4. 전3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의18(첨부문서 등의 기재사항) 생물유래제품은 제52조제1항 각 호(제60조 또는 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에 첨부하는 문서 또는 그 용기 및 피포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후생노동성령으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물유래제품의 특성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다음 조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진 생물유래제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서 이에 첨부하는 문서 또는 그 용기 및 피포에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
3. 전2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의19(준용) 생물유래제품에 대해서는 제42조제1항, 제51조,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제42조제1항 중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은 “생물유래제품”으로, 제51조 중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전조각 호”는 “제68조의17 각 호”로, 제53조 중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는 “제68조의17, 제68조의18 또는 제68조의19에서 준용하는 제51조”로, 제55조제1항 중 “제50조부터 전조까지”는 “제68조의17, 제68조의18 또는 제68조의19에서 준용하는 제51조 및 제53조”로,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는 “판매, 대여, 수여하거나 판매, 대여”로 대체한다.
제68조의20(판매, 제조 등의 금지) 전조에서 준용하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기준이 정해진 생물유래제품으로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판매, 대여, 수여하거나 판매, 대여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의21(특정생물유래제품 취급 의료관계자에 의한 특정생물유래제품과 관련된 설명) 특정생물유래제품을 취급하는 의사 및 기타 의료관계자(이하 “특정생물유래제품 취급 의료관계자”라 한다)는 특정생물유래제품의 유효성 및 안전성 기타 특정생물유래제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해당 특정생물유래제품의 사용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설명을 하고, 그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8조의22(생물유래제품에 관한 기록 및 보존)
① 생물유래제품에 관하여 제14조 및 제23조의2의5의 승인을 받은 자, 선임외국제조 의약품 등 제조판매업자 또는 선임외국제조 의료기기 등 제조판매업자(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생물유래제품승인취득자 등”이라 한다)는 생물유래제품을 양수 또는 임차한 약국개설자, 생물유래제품의 제조판매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 또는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 개설자의 성명, 주소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적절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물유래제품의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는 약국개설자, 생물유래제품의 제조판매업자,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 또
는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개설자에 대하여 생물유래제품을 판매, 대여 또는 수여한 때에는 그 양수 또는 임차한 자와 관련된 전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정보를 해당 생물유래제품승인취득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특정생물유래제품 취급 의료관계자는 그 담당한 특정생물유래제품 사용대상자의 성명, 주소 및 기타 후생노동성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약국의 관리자 또는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관리자는 전항에 따른 기록을 적절히 보존하는 동시에, 특정생물유래제품에 관하여 제14조 및 제23조의2의5의 승인을 받은 자, 선임외국제조 의약품 등 제조판매업자, 선임외국제조 의료기기 등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6항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생물유래제품 승인취득자등”이라 한다)로부터의 요청에 기초하여, 해당 특정생물유래제품의 사용에 의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특정생물유래제품 사용대상자의 이익이 되는 때에 한하여, 전항에 따른 기록을 해당 특정생물유래제품 승인취득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특정생물유래제품의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는 전2항에 따른 기록 및 보존의 사무가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해당 특정생물유래제품 취급 의료관계자 또는 약국의 관리자 및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관리자에 대한 설명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⑥ 생물유래제품승인취득자 등은 그 승인을 받은 생물유래제품의 한 품목 전부를 취급하는 판매업자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록 또는 보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생물유래제품승인취득자 등은 사전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특정생물유래제품 승인취득자 등 또는 이들의 임원 및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항의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구하는 조치의 실시에 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자였던 자에 대해서도 같다.
⑧ 전 각 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록 및 보존의 사무(다음 조에서 “기록 등의 사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68조의23(생물유래제품에 관한 지도 및 조언)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생물유래제품승인취득자 등, 전조 제6항의 위탁을 받은 자, 생물유래제품의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 특정생물유래제품 취급 의료관계자 및 약국의 관리자 또는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관리자에 대하여 기록 등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제68조의24(생물유래제품에 관한 감염증정기보고)
① 생물유래제품의 제조판매업자, 외국특례 의약품 등 승인취득자 또는 외국특례 의료기기 등 승인취득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판매를 하거나 제19조의2 및 제23조의2의17의 승인을 받은 생물유래제품 또는 해당 생물유래제품의 원료 및 재료에 의한 감염증에 관한 최신 논문 및 기타에 의하여 얻은 지식에 기초하여 해당 생물유래제품을 평가하고, 그 성과를 후생노동대신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매년 전항에 따른 보고의 상황에 관하여 약사・식품위생심의회에 보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생물유래제품의 사용에 의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보고 또는 조치를 실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정보의 정리 또는 해당 보고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8조의25(기구에 의한 감염증정기보고와 관련된 정보의 정리 및 조사의 실시)
① 후생노동대신은 기구에, 생물유래제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생물유래제품의 원료 및 재료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전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보의 정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조 제2항의 보고 또는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구에, 생물유래제품
또는 해당 생물유래제품의 원료 및 재료에 관한 동조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후생노동대신이 제1항에 따라 기구에서 정보의 정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에는 동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생물유래제품 또는 해당 생물유래제품의 원료 및 재료와 관련된 전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동항에도 불구하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구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정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정리 또는 조사의 결과를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장 감독
제69조(출입검사 등)
①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 의료기기의 수리업자, 제18조제3항, 제23조의2의5제3항, 제23조의35제3항, 제68조의5제4항, 제68조의7제6항 및 제68조의22제6항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제80조의6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제조판매업자 등”이라 한다)가 제12조의2, 제13조제4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제2항, 제9항 및제10항, 제14조의3제2항, 제14조의9,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 제23조, 제23조의2의2, 제23조의2의3제4항, 제23조의2의5제2항, 제11항 및 제12항, 제23조의2의8제2항, 제23조의2의12, 제23조의2의14(제4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의2의5제1항 및 제2항(제4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의2의16(제4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의2의22(제4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의21, 제23조의22제4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의25제2항, 제9항 및 제10항, 제23조의28제2항, 제23조의34, 제23조의35제1항 및 제2항, 제23조의36, 제23조의42, 제40조의2제4항(동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0조의4, 제46조제1항 및 제4항, 제58조,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8조의5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8조의7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68조의9, 제68조의10제1항, 제68조의11, 제68조
의14제1항, 제68조의16, 제68조의22제1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68조의24제1항,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 제80조의8 및 제80조의9제1항 또는 제71조,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2조의4, 제73조, 제75조제1항 및 제75조의2제1항에 기초한 명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제조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공장, 사무소 및 기타 해당 제조판매업자 등이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구조설비 또는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종업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도부현 지사[약국, 점포판매업 또는 고도관리의료기기 등 및 관리의료기기(특정보수관리의료기기를 제외한다)의 판매업 및 대여업의 경우에는 그 약국, 점포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의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장. 제70조제1항, 제72조제4항, 제72조의2제1항, 제72조의4, 제72조의5, 제73조, 제75조제1항, 제76조 및 제81조의2에서 같다]는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판매업자,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의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자(이하 이 항에서 “판매업자 등”이라 한다)가 제5조, 제7조, 제8조(제40조제1항 및 제40조의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0조의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제40조제1항 및 제40조의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제10조제1항(제38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과 제4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38조, 제40조제1항 및 제4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4항, 제27조부터 제29조의3까지, 제30조제2항,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부터 제36조의6까지, 제36조의9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제3항,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제40조의4, 제40조의5제3항 및 제5항, 제40조의6, 제45조, 제46조제1항 및 제4항, 제49조, 제57조의2(제65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의2, 제68조의5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제68조의7제2항, 제5항 및 제8항, 제68조의9제2항, 제68조의10제2항, 제68조의22제2항, 제5항 및 제8항, 제80조제7항 또는 제72조제4항,
제72조의2, 제72조의4, 제73조, 제74조, 제75조제1항 및 제75조의2제1항에 기초한 명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약국, 점포, 사무소 및 기타 해당 판매업자 등이 의약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구조설비 또는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종업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도도부현 지사는 약국개설자가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2조의3에 기초한 명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약국개설자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
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약국에 출입하여, 그 구조설비 또는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종업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후생노동대신, 도도부현 지사,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의 시장 또는 특별구의 구장은 전3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국개설자,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개설자,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의료기기의 대여업자 및 수리업자, 제80조의6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 및 기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 또는 제18조제3항, 제23조의2의5제3항, 제23조의35제3항, 제68조의5제4항, 제68조의7제6항 및 제68조의22제6항의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약국, 병원, 진료소, 사육동물 진료시설, 공장, 점포, 사무소 기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구조설비 또는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종업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의심이 있는 물건을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분량에 한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⑤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인증기관에 대하여 기준적합성인증업무 또
는 경리의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등록인증기관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⑥ 해당 직원은 전 각 항에 따른 출입검사, 질문 또는 수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의2(기구에 의한 출입검사 등의 실시)
① 후생노동대신은 기구에, 전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검사 및 질문 또는 동조 제4항에 따른 출입검사, 질문 및 수거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도부현 지사는 기구에, 전조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및 질문 또는 동조 제4항에 따른 출입검사, 질문 및 수거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기구는 제1항에 따라 동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출입검사, 질문 또는 수거를 한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출입검사, 질문 또는 수거의 결과를 후생노동대신에게 통지하고, 전항에 따라 동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출입검사, 질문 또는 수거를 한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출입검사, 질문 또는 수거의 결과를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출입검사, 질문 또는 수거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정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⑤ 전항에서 규정하는 기구의 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출입검사, 질문 또는 수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9조의3(긴급명령) 후생노동대신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에 의한 보건위생
상 위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의료기기의 대여업자 및 수리업자, 제18조제3항, 제23조의2의5제3항, 제23조의35제3항, 제68조의5제4항, 제68조의7제6항 및 제68조의22제6항의 위탁을 받은 자, 제80조의6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약국개설자에 대하여,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 및 수여, 의료기기의 대여 및 수리 또는 의료기기 프로그램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을 일시 정지할 것 및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0조(폐기 등)
①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 또는 진열되어 있는 의약품 및 재생의료 등 제품, 동항을 위반하여 판매 또는 수여된 의약품 및 재생의료 등 제품, 동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저장 또는 진열되어 있는 의료기기, 동항을 위반하여, 판매, 대여 또는 수여된 의료기기, 동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된 의료기기 프로그램, 제44조제3항, 제55조(제60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의5 및 제68조의1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6조(제60조 및 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7조제2항(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제65조, 제65조의6 및 제68조의20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 제2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제23조의2의23의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 제74조의2제1항 및 제3항제2호(제75조의2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호 및 제5호(제75조의2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제14조 및 제19조의2의 승인이 취소된 의약품, 의약부외품 및 화장품, 제23조의2의5 및 제23조의2의17의 승인이 취소된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 제23조의25 및 제23조의37의 승인이 취소된 재생의료 등 제품, 제7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제14조의3제1항(제2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제14조 및 제19조의2의 승인이 취소된 의약품, 제7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제23조의2의8제1항(제23조의2의2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제23조의2의5 및 제23조의2의17의 승인이 취소된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 제7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제23조의28제1항(제23조의4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의 규정에 따른 제23조의25 및 제23조의37의 승인이 취소된 재생의료 등 제품 또는 불량한 원료 및 재료에 관하여 폐기, 회수 및 기타 공중위생상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 도도부현 지사,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의 시장 또는 특별구의 구장은 전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또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동항에서 규정하는 물건을 폐기 또는 회수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해당 직원이 전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71조(검사명령)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
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의료기기의 수리업자에 대하여 그 제조판매 또는 수리를 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에 대하여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2조(개선명령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품질관리 또는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의 방법(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체제 또는 그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의 방법.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2조의2제1호 및 제2호, 제23조의2의2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23조의21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의 방법을 개선할 것을 명하거나 그 개선을 할 때까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선임외국제조 의약품
등 제조판매업자, 선임외국제조 의료기기 등 제조판매업자 또는 선임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 제조판매업자(이하
“선임제조판매업자”라 통칭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수출용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제조소에 있어서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의 방법(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제조관리 또는 품질관리의 방법.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4조제2항제4호, 제23조의2의5제2항제4호, 제23조의25제2항제4호 및 제8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의 방법에 의하여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이 제56조(제60조 및 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5조 및 제65조의6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 또는 제68조의20에서 규정하는 생물유래제품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의 방법을 개선할 것을 명하거나 그 개선을 할 때까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의약품(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제외한다), 의약부외품, 화장품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료기기의 수리업자에 대하여 그 구조설비가 제13조제4항제1호, 제23조의22제4항제1호 및 제40조의2제4항제1호에 기초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구조설비에 의하여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이 제56조(제60조 및 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5조 및 제65조의6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 또는 제68조의20에서 규정하는 생물유래제품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설비를 개선할 것을 명하거나 그 개선을 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④ 도도부현 지사는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판매업자,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의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구조설비가 제5조제1호, 제26조제4항제1호, 제34조제2항제1호, 제39조제3항제1호, 제39조의3제2항 및 제40조의5제3항제1호에 기초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구조설비에 의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이 제56조, 제65조 및 제65조의6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 또는 제68조의20에서 규정하는 생물유래제품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설비를 개선할 것을 명하거나 그 개선을 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72조의2
① 도도부현 지사는 약국개설자 또는 점포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약국 또는 점포가 제5조제2호 또는 제26조제4항제2호에 기초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업무의 체제를 정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도도부현 지사는 배치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도도부현의 구역에서 업무를 실시하는 체제가 제30조제2항제1호에 기초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업무를 실시하는 체제를 정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2조의3 도도부현 지사는 약국개설자가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약국개설자에 대하여 그 보고를 하거나 그 보고의 내용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2조의4
① 전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후생노동대신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 또는 의료기기의 수리업자에 관하여, 도도부현 지사는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판매업자,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의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자에 관하여, 그 자에게 이 법률 또는 이에 기초한 명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수리업자, 약국개설자,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 또는 의
료기기의 수리업자에 관하여, 도도부현 지사는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판매업자,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의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자에 관하여, 그 자에게 제23조의26제1항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수리업자, 약국개설자,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에 대하여 그 조건에 대한 위반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2조의5(중지명령 등)
①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6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및 기타 공중위생상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68조를 위반하는 광고(다음 조에서 “승인 전 의약품 등과 관련된 위법광고”라 한다)인 특정전기통신(「특정전기통신 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137호)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정전기통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정보의 송신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전기통신 역무제공자(동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특정전기통신 역무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해당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2조의6(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특정전기통신 역무제공자는 전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승인 전 의약품 등과
관련된 위법광고인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 경우 및 기타 승인 전 의약품 등과 관련된 위법광고인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 해당 조치에 의하여 송신이 방지된 정보의 발신자(「특정전기통신 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발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가 해당 정보의 불특정한 자에 대한 송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실시된 것인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3조(의약품 등 총괄제조판매책임자 등의 변경명령) 후생노동대신은 의약품 등 총괄제조판매책임자, 의료기기 등 총괄제조판매책임자 및 재생의료 등 제품 총괄제조판매책임자, 의약품제조관리자, 의약부외품 등 책임기술자, 의료기기책임기술자, 체외진단용 의약품제조관리자 및 재생의료 등 제품 제조관리자 또는 의료기기 수리책임기술자에 관하여, 도도부현 지사는 약국의 관리자 또는 점포관리자, 구역관리자 및 의약품영업소관리자, 의료기기의 판매업 및 대여업의 관리자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 영업소관리자에 관하여, 그 자에게 이 법률 및 기타 약사에 관한 법령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이에 기초한 처분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자가 관리자 및 책임기술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수리업자, 약국개설자,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에 대하여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배치판매업의 감독) 도도부현 지사는 배치판매업의 배치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이 법률 및 이에 기초한 명령 또는 이들에 기초한 처분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배치판매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배치원에 의한 배치판매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그 배치원에 대해서도 기간을 정하는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4조의2(승인의 취소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제14조, 제23조의2의5 또는 제23조의25의 승인(제23조의26제1항에 따라 조건 및 기한을 정한 것을 제외한다)을 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이 제14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동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의2의5제2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동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의25제2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동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제23조의26제1항에 따라 조건 및 기한을 정한 제23조의25의 승인을 한 재생의료 등 제품이 제23조의26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제23조의25제2항제3호다목(동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조의26제4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제23조의25제9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2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14조, 제23조의2의5 또는 제23조의25의 승인을 한 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이른 때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전2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14조, 제23조의2의5 또는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승인을 한 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의 허가(승인을 받은 품목의 종류에 따른 허가만 해당한다), 제23조의2제1항의 허가(승인을 받은 품목의 종류에 따른 허가만 해당한다) 또는 제23조의20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제12조제2항,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20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된 때 또는 다음 조 제1항에 따라 취소된 때
2. 제14조제6항, 제23조의2의5제6항 및 제8항 또는 제23조의25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6제1항, 제23조의29제1항 또는 제23조의31제1항에 따라 재심사 및 재평가를 받아야하는 경우 또는 제23조의2의9제1항에 따라 사용성적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정해진 기한까지 필요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료 또는 제14조의4제4항 후단, 제14조의6제4항, 제23조의2의9제4항 후단, 제23조의29제4항 후단 및 제23조의31제4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료를 제출한 때
4. 제72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23조의26제1항 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제14조, 제23조의2의5 또는 제23조의25의 승인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때
6. 제14조, 제23조의2의5 또는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간 제조판매를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제75조(허가의 취소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의약품(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제외한다), 의약부외품, 화장품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료기기의 수리업자에 관하여, 도도부현 지사는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판매업자,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의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자에 관하여, 이 법률 및 기타 약사에 관한 법령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이에 기초한 처분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자(이러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실시하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5조제3호, 제12조의2제3호, 제13조제4항제2호(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의2의2제3호, 제23조의21제3호, 제23조의22제4항제2호(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제4항제3호, 제30조제2항제2호, 제34조제2항제2호, 제39조제3항제2호, 제40조의2제4항제2호(동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의5제3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도도부현 지사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의약품(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제외한다), 의약부외품, 화장품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의료기기의 수리업자에 대하여 전항의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뜻을 후생노동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후생노동대신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혈액제제(「안전한 혈액제제의 안정공급확보 등에 관한 법률」(1956년 법률 제160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혈액제제를 말한다. 다음 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한한다]가 동법 제26조제2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채혈사업자(「안전한 혈액제제의 안정공급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채혈사업자를 말한다. 다음 호에서 같다) 이외의 자가 국내에서 채취한 혈액 또는 국내에서 유료로 채취되거나 제공이 알선된 혈액을 원료로 혈액제제를 제조한 때
3. 해당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 이외의 자(혈액제제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를 제외한다)가 국내에서 채취한 혈액(채혈사업자 또는 병원 및 진료소의 개설자가 「안전한 혈액제제의 안정공급확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원료로 할 목적으로 채취한 혈액을 제외한다) 또는 국내에서 유료로 채취되거나 제공이 알선된 혈액을 원료로 의약품(혈액제제를 제외한다),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을 제조한 때
제75조의2(등록의 취소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업자에 관하여, 이 법률 및 기타 약사에 관한 법령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이에 기초한 처분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부정한 수단으로 제23조의2의3제1항의 등록을 받은 때 또는 해당 자(해당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동조 제4항에 해당하
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도도부현 지사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전항의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뜻을 후생노동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의2의2(외국제조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 승인의 취소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외국특례승인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받은 해당 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선임제조판매업자가 없는 경우에 새로이 제조판매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 후생노동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외국특례승인취득자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3. 후생노동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직원에게 외국특례승인취득자의 공장, 사무소 및 기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에서 그 구조설비 또는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고, 종업원및 기타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하고자 한 경우에,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및 기피하거나 그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경우
4. 다음 항에서 준용하는 제72조제2항 또는 제74조의2제2항 및 제3항(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외국특례승인취득자 또는 선임제조판매업자에 관하여 이 법률 및 기타 약사에 관한 법령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이에 기초한 처분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② 제19조의2, 제23조의2의17 또는 제23조의37의 승인에 대해서는 제72조제2항과 제74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72조제2항 중 “제14조제2항제4호, 제23조의2의5제2항제4호, 제23조의25제2항제4호 및 제80조제2항”은 “제1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제4호, 제23조의2의17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의5제2항제4호 및 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5제2항제4호”로, “명하거나 그 개선을 할 때까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은 “청구할”로, 제74조의2제1항 중 “제23조의26제1항”은 “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6제1항”으로, “제14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동조
제9항”은 “제1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제1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9항”으로, “제23조의2의5제2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동조 제11항”은 “제23조의2의17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의5제2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제23조의2의17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의5제11항”으로, “제23조의25제2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동조 제9항”은 “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5제2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5제9항”으로, “제23조의26제1항제2호”는 “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6제1항제2호”로, “제23조의25제2항제3호다목(동조 제9항”은 “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5제2항제3호다목(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5제9항”으로, “제23조의26제4항”은 “제23조의37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6제4항”으로, “제23조의25제9항”은 “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5제9항”으로, “동조 제2항제3호가목”은 “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5제2항제3호가목”으로, 동조 제2항 중 “명할”은 “청구할”로, 동조 제3항 중 “전2항”은 “제75조의2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명할”은 “청구할”로, “제14조제6항, 제23조의2의5제6항 및 제8항 또는 제23조의25제6항”은 “제1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6항, 제23조의2의17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의5제6항 및 제8항 또는 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5제6항”으로,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6제1항, 제23조의29제1항 및 제23조의31제1항”은 “제19조의4에서 준용하는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1항 또는 제23조의39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9제1항 및 제23조의31제1항”으로, “제23조의2의9제1항”은 “제23조의2의19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의9제1항”으로,
“제14조의4제4항 후단, 제14조의6제4항, 제23조의2의9제4항 후단, 제23조의29제4항 후단 및 제23조의31제4항”은 “제19조의4에서 준용하는 제14조의4제4항 후단 및 제14조의6제4항, 제23조의2의19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의9제4항 후단 및 제23조의39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9제4항 후단 및 제23조의31제4항”으로, “제23조의26제1항”은 “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6제1항”으로 대체한다.
③ 제23조의2의23의 인증을 받은 외국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제조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7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 중 “제조소에 있어서 제조관리 또는 품질관리의 방법(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업
자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제조관리 또는 품질관리의 방법.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4조제2항제4호, 제23조의2의5제2항제4호, 제23조의25제2항제4호 및 제80조제2항”은 “제조관리 또는 품질관리의 방법이 제23조의2의5제2항제4호”로,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이”는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이”로, “(제60조 및 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5조 및 제65조의6”은 “및 제65조”로,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 및”은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 및”으로, “명하거나 그 개선을 할 때까지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은 “청구할”로 대체한다.
④ 후생노동대신은 기구에, 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기구는 해당 검사 또는 질문을 한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 또는 질문의 결과를 후생노동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의3(특례승인의 취소 등) 후생노동대신은 제14조의3제1항(제2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제23조의2의8제1항(제23조의2의2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23조의28제1항(제23조의4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른 제14조, 제19조의2, 제23조의2의5, 제23조의2의17, 제23조의25 또는 제23조의37의 승인과 관련된 품목이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제23조의2의8제1항 각 호 또는 제23조의2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및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의 승인을 취소할 수있다.
제75조의4(의약품 등 외국제조업자 및 재생의료 등 제품 외국제조업자의 인정 취소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제13조의3제1항 또는 제23조의24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받은 해당 인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후생노동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3조의3제1항 또는 제23조의24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2. 후생노동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직원에게 제13조의3제1항 또는 제23조의24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의 공장, 사무소 및 기타 의약품(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제외한다),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에서 그 구조설비 또는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고, 종업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고자 한 경우에,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및 기피하거나 그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경우
3. 다음 항에서 준용하는 제72조제3항에 따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률 및 기타 약사에 관한 법령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이에 기초한 처분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② 제13조의3제1항 또는 제23조의24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7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 중 “명하거나 그 개선을 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은 “청구할”로 대체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75조의2의2제4항을 준용한다.
제75조의5(의료기기 등 외국제조업자의 등록 취소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받은 해당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후생노동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 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2. 후생노동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직원에게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의 공장, 사무소 및 기타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에서 그 구조설비 또는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고, 종업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고자 한 경우에,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및 기피하거나 그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경우
3. 다음 항에서 준용하는 제72조의4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부정한 수단으로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을 받은 때
5. 이 법률 및 기타 약사에 관한 법령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이에 기초한 처분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②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72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항 중 “전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후생노동대신”은 “후생노동대신”으로,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 또는 의료기기의 수리업자에 관하여, 도도부현 지사는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판매업자,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3제1항의 의료기기의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자”는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로, “그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수리업자, 약국개설자,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는 “그 자”로, “명할”은 “청구할”로 대체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75조의2의2제4항을 준용한다.
제76조(허가 등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의 절차)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4조제4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20제2항, 제23조의22제3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0조의2제3항 및 제40조의5제4항의 허가의 갱신, 제13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3항(제13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조의24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2제3항(제23조의24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2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정의 갱신 또는 제23조의2의3제3항(제23조의2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조의6제3항의 등록의 갱신을 거부하려는 때에는 해당 처분의 수신인에 대하여 그 처분의 이유를 통지하고, 변명 및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6조의2(청문방법의 특례) 제75조의2의2제1항제5호(선임제조판매업자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에 해당함을 이
유로 동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 제3장제2절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해당 처분의 수신인인 선임제조판매업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로 본다.
제76조의3(약사감시원)
①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0조제2항, 제76조의7제2항 또는 제76조의8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직원의 직권을 행사하게 하기 위하여 후생노동대신, 도도부현 지사,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의 시장 또는 특별구의 구장은 국가, 도도부현,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의 직원 중에서 약사감시원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약사감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14장 지정약물의 취급
제76조의4(제조 등의 금지) 지정약물은 질병의 진단, 치료 또는 예방의 용도 및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수반할 우려가 없는 용도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의료 등의 용도”라 한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 판매, 수여, 소지, 구입 및 양수하거나 의료 등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5(광고의 제한) 지정약물에 관해서는 의사(医事) 및 약사 또는 자연과학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는 의약관계자 등(의약관계자 또는 자연과학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또는 잡지를 통하여 하는 경우 및 기타 주로 지정약물을 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그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6(지정약물 등에 의심이 있는 물품의 검사 및 제조 등의 제한)
①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지정약물 또는 지정약물과 동등 이상의 정신독성을 가질 개연성이 높은 물질인 의심이 있는 물품을 발견한 경우에,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저장 및 진열하고 있는 자 또는 제조, 수입, 판매 및 수여한 자에 대하여 해당 물품이 지정약품인지 여부 및 해당 물품이 지정약물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지정약물과 동등 이상의 정신독성을 가질 개연성이 높은 물질인지 여부에 관하여 후생노동대신 및 도도부현 지사 또는 후생노동대신 및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항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받은 자에 대하여 동항의 검사를 받고, 제4항 전단, 제6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또는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물품 및 이와 동일한 물품을 제조, 수입,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뜻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③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명령일, 해당 명령과 관련된 물품의 명칭, 형상 및 포장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후생노동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의 검사에 의하여 해당 검사와 관련된 물품이 지정약물임이 판명된 때
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검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물품이 다음 조 제1항에 따른 금지와 관련된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도도부현 지사는 동시에 후생노동대신에 대하여 해당 검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의 검사에 의하여 해당 검사와 관련된 물품이 지정약물이 아님 및 해당 물품이 정신독성을 가질 개연성이 판명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후생노동대신에 대하여 해당 검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후생노동대신은 제1항의 검사에 의하여 해당 검사와 관련된 물품이 지정약물이 아님 및 해당 물품이 정신독성을 가질 개연성이 판명된 때 또는 전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제2조제15항의 지정을 하거나 동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뜻을 결정하고, 다음 각 호에서정하는 경우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그 뜻(제1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의 결과 및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후생노동대신 또는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자가 해당 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받은 자
2. 도도부현 지사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해당 검사를 실시한 경우: 도도부현 지사
⑦ 도도부현 지사는 후생노동대신으로부터 전항(제2호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통지와 관련된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검사의 결과 및 해당 통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6조의6의2(지정약물 등에 의심이 있는 물품 제조 등의 광역적 금지)
① 후생노동대신은 전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 또는 동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 해당 명령 또는 해
당 보고와 관련된 명령에 관한 물품 중 그 생산 및 유통을 광역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이와 명칭, 형상, 포장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서 볼 때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물품을 제조, 수입,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에 따른 금지를 한 경우에, 전조 제1항의 검사에 의하여 해당 금지와 관련된 물품이 지정약물임이 판명된 때(동조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동조 제6항에 따라 제2조제15항의 지정을 하거나 동항의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뜻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전항에 따른 금지의 해제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한다.
제76조의7(폐기 등)
①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76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저장 및 진열되어 있는 지정약물 또는 동조를 위반하여 제조, 수입, 판매 및 수여된 지정약물에 관하여 해당 지정약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폐기, 회수 및 기타 공중위생상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전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상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직원에게 동항에서 규정하는 물질을 폐기 및 회수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해당 직원이 전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76조의7의2(중지명령 등)
①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76조의5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 및 기타 공중위생상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76조의6의2제1항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금지가 해소될 때까지, 그 행위의 중지 및 기타 공중위생상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명할 수 있다.
③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76조의5의 규정 또는 제76조의6제2항에 따른 명령 및 제76조의6의2제1
항에 따른 금지를 위반하는 광고(다음 조에서 “지정약물 등과 관련된 위법광고”라 한다)인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송신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전기통신 역무제공자에 대하여 해당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6조의7의3(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특정전기통신 역무제공자는 전조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지정약물 등과 관련된 위법광고인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 경우 및 기타 지정약물 등과 관련된 위법광고인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 해당 조치에 의하여 송신이 방지된 정보의 발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조치가 해당 정보의 불특정한 자에 대한 송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실시된 것인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6조의8(출입검사 등)
①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이 장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약물 또는 그 의심이 있는 물품 및 지정약물과 동등 이상의 정신독성을 가질 개연성이 높은 물질인 의심이 있는 물품을 저장, 진열 및 광고하고 있는 자 또는 지정약물 및 이러한 물품을 제조, 수입, 판매, 수
여, 저장, 진열 및 광고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이러한 자의 점포 및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기타물건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지정약물 및 이러한 물품을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분량에 한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출입검사, 질문 및 수거에 대해서는 제69조제6항을 준용하고, 전항에 따른 권한에 대해서는 동조 제7항을 준용한다.
제76조의9(마약단속관 및 마약단속원에 의한 직권의 행사)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제76조의7제2항 또
는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직원의 직권을 마약단속관 또는 마약단속원에게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의10(지정절차의 특례)
① 후생노동대신은 제2조제15항의 지정을 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고, 사전에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항의 지정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후생노동대신은 신속하게 그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약사・식품위생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11(교육 및 계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지정약물 등의 약물남용방지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계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6조의12(조사연구의 추진) 국가는 지정약물 등 약물남용의 방지 및 단속에 기여하는 조사연구의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7조(관계행정기관의 연계협력) 후생노동대신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약물 등 약물남용의 방지 및 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상호 연계를 도모하면서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장 희소질병용 의약품,희소질병용 의료기기 및희소질병용 재생의료 등제품의 지정 등
제77조의2(지정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하여 제조판매를 하려는 자(국내로 수출되는 것에 관하여 외국에서 제조 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신청과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을 희소질병용 의약품, 희소질병용 의료기기 또는 희소질병용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그 용도와 관련된 대상자의 수가 국내에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인수에 달하지 아니할 것
2. 신청과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하여 제조판매를 승인한다면 그 용도에 관하여 특히 뛰어난 사용가치를 갖게 되는 물건일 것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에 따른 지정을 한 경우에는 그 뜻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77조의3(자금의 확보) 국가는 전조 제1항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시험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7조의4(세제상의 조치) 국가는 「조세특별조치법」(1957년 법률 제2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소질병용 의약품, 희소질병용 의료기기 및 희소질병용 재생의료 등 제품의 시험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7조의5(시험연구 등의 중지 신고)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지정과 관련된 희소질병용 의약품, 희소질병용 의료기기 또는 희소질병용 재생의료 등 제품의 시험연구 또는 제조 및 수입을 중지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그 뜻을 후생노동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7조의6(지정의 취소 등)
① 후생노동대신은 전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이하 이 조에서 “지정”이라 한다)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희소질병용 의약품, 희소질병용 의료기기 또는 희소질병용 재생의료 등 제품이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지정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희소질병용 의약품, 희소질병용 의료기기 또는 희소질병용 재생의료 등 제품의 시험연구 또는 제조판매를 하지 아니하는 때
4. 지정을 받은 자에 관하여 이 법률 및 기타 약사에 관한 법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이에 기초한 처분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③ 후생노동대신은 전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뜻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77조의7(성령에 대한 위임) 이 장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희소질병용 의약품, 희소질병용 의료기기 또는 희소질병용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
제16장 기타 조항
제78조(수수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후생노동대신에 대하여 신청하는 자에 한한다)는 각각 해당 각 호의 신청에 대한 심사에 소요되는 실비금액을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2항의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3항의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
3. 제13조제6항의 허가의 구분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4. 제13조의3제1항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5. 제13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3항의 인정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
6. 제13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3조제6항의 인정 구분의 변경 또는 추가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7. 제14조 또는 제19조의2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8. 제14조제6항(동조 제9항(제1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사를 신청하는 자
9. 제14조의4(제19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자
10. 제23조의2제2항의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
11. 제23조의2의3제3항(제23조의2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는 자
12.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3. 제23조의2의5 또는 제23조의2의17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14. 제23조의2의5제6항 또는 제8항[이러한 규정을 동조 제11항(제23조의2의1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조의2의1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사를 신청하는 자
15. 제23조의2의9(제23조의2의1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용성적에 관한 평가를 신청하는 자
16. 제23조의18제1항의 기준적합성인증을 신청하는 자
17. 제23조의20제2항의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
18. 제23조의22제3항의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
19. 제23조의22제6항의 허가의 구분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0. 제23조의24제1항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21. 제23조의24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2제3항의 인정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
22. 제23조의24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2제6항의 인정 구분의 변경 또는 추가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23. 제23조의25 또는 제23조의37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24. 제23조의25제6항[동조 제9항(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사를 신청하는 자
25. 제23조의29(제23조의3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심사를 신청하는 자
26. 제40조의2제1항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7. 제40조의2제3항의 허가의 갱신을 신청하는 자
28. 제40조의2제5항의 수리구분의 변경 또는 추가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9.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사를 신청하는 자
② 기구가 실시하는 제13조의2제1항(제13조의3제3항 및 제8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사, 제14조의2제1항[제14조의5제1항(제19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제19조의2제5항 및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의약품 등 심사 등, 제23조의2의7제1항[제23조의2의10제1항(제23조의2의1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제23조의2의17제5항 및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의료기기 등 심사 등, 제23조의18제2항의 기준적합성인증, 제23조의23제1항(제23조의24제3항 및 제8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사 또는 제23조의27제1항[제23조의30제1항(제23조의3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제23조의37제5항 및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생의료 등 제품심사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조사, 의약품 등 심사 등, 의료기기 등 심사 등, 기준적합성인증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심사 등에 소요되는 실비금액을 고려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기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따라 기구에 납부된 수수료는 기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79조(허가 등의 조건)
①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허가, 인정 또는 승인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건 또는 기한은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고, 허가, 인정 또는 승인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적용제외 등)
① 수출용 의약품(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 제조업자는 그 제조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또는 화장품이 정령으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제조에 있어서 제조관리 또는 품질관리의 방법이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제조를 하려는 때 및 그 개시 후 3년 미만이 되지 아니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후생노동대신의 서면에 의한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수출용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 제조업자는 그 제조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정령으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제조소에 있어서 제조관리 또는 품질관리의 방법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제조를 하려는 때 및 그 개시 후 3년 미만이 되지 아니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후생노동대신의 서면에 의한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받아야 한다.
③ 수출용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업자는 그 제조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소에 있어서 제조관리 또는 품질관리의 방법이 제23조의25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제조를 하려는 때 및 그 개시 후 3년 미만이 되지 아니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후생노동대신의 서면에 의한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사에 대해서는 제1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1항 중 “또는 화장품”은 “,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조 제1항 및 제6항의 허가 또는 동조 제3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허가의 갱신에 관한 동조 제5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80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동조 제2항 중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후생노동대신은 전조 제1항 및 제6항의 허가 또는 동조 제3항의 허가의 갱신을 하는 때에는 기구가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동조 제3항 중 “또는 화장품”은 “,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로, “전조 제1항 및 제6항의 허가 또는 동조 제3항의 허가의 갱신”은 “제8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사”로 대체한다.
⑤ 제3항의 조사에 대해서는 제23조의2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1항 중 “전조 제1항 및 제6항의 허가 또는 동조 제3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허가의 갱신에 관한 동조 제5항(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80조제3항”으로, 동조 제2항 중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후생노동대신은 전조 제1항 및 제6항의 허가 또는 동조 제3항의 허가의 갱신을 하는 때에는 기구가 제4항에 따라 통지하는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동조 제3항 중 “전조 제1항 및 제6항의 허가 또는 동조 제3항의 허가의 갱신”은 “제80조제3항의 조사”로 대체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수출용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해서는 이 법률의 일부 적용을 제외하고는 정령으로 기타 필요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⑦ 약국개설자가 해당 약국에 있어서 설비 및 기구로 의약품을 제조하고, 그 의약품을 해당 약국에서 판매하거나 수
여하는 경우에는 제3장, 제4장 및 제7장의 규정의 일부 적용을 제외하고는 정령으로 기타 필요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⑧ 제14조의3제1항(제2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제14조 또는 제19조의2의 승인을 받아 제조판매가 된 의약품, 제23조의2의8제1항(제23조의2의2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제23조의2의5 또는 제23조의2의17의 승인을 받아 제조판매가 된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 또는 제23조의28제1항(제23조의4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제23조의25 또는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아 제조판매가 된 재생의료 등 제품에 대해서는 제43조, 제44조, 제50조, 제51조(제65조의5 및 제68조의1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2조제1항, 제52조의2, 제54조(제64조 및 제65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5조제1항(제64조, 제65조의5 및 제68조의1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6조, 제63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 제65조부터 제65조의4까지, 제65조의6, 제68조의17, 제68조의18 및 제68조의20의 규정의 일부 적용을 제외하고는 정령으로 기타 필요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⑨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화장품 이외의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일부 적용을 제외하고는 정령으로 의약
부외품 등 책임기술의무수행을 위한 배려사항 및 기타 필요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80조의2(치험의 취급)
① 치험을 의뢰하려는 자는 치험을 의뢰할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치험[약물, 기계기구 등 또는 사람 및 동물의 세포에 배약 및 기타 가공을 실시한 것 또는 사람 및 동물의 세포에 도입되고, 이들의 체내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를 함유하는 것(이하 이 조부터 제80조의4까지 및 제83조제1항에서 “약물 등”이라 한다)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의뢰하려는 자 또는 직접 치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사전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치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치험의 대상이 된 약물 등을 사용하는 것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치험을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치험계획을 신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해당 신고와 관련된 치험의 대상이 되는 약물 등에 관하여 최초로 동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 한한다)는 해당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치험을 의뢰하거나 직접 치험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에, 후생노동대신은 해당 신고와 관련된 치험의 계획에 관하여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치험을 의뢰받은 자 또는 직접 치험을 실시하려는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치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치험을 의뢰한 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치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치험을 의뢰한 자 또는 직접 치험을 실시한 자는 해당 치험의 대상이 되는 약물에 관하여, 해당 약물 등 부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발생, 해당 약물 등의 사용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감염증의 발생 및 기타 치험의 대상이 되는 약물 등의 유효성 및 안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뜻을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후생노동대신은 해당 보고와 관련된 정보의 정리 또는 해당 보고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후생노동대신은 치험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치험을 의뢰하고, 또는 직접 치험을 실시하거나 의뢰받은 자 및 기타 치험의 대상이 되는 약물 등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에게 병원, 진료소, 사육동물 진료시설, 공장, 사무소 및 기타 치험의 대상이 되는 약물 등을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구조설비 또는 장부서류 및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종업원 및 기타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⑧ 전항에 따른 출입검사 및 질문에 대해서는 제69조제6항을 준용하고, 전항에 따른 권한에 대해서는 동조 제7항을 준용한다.
⑨ 후생노동대신은 치험의 대상이 되는 약물 등의 사용에 의한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험을 의뢰하고자 하거나 의뢰한 자, 직접 치험을 실시하고자 하거나 실시한 자 또는 치험을 의뢰받은 자에 대하여 치험의뢰의 취소 또는 그 변경, 치험의 중지 또는 그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⑩ 치험을 의뢰한 자 및 직접 치험을 실시한 자 또는 그 임원 및 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치험에 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자였던 자에 대해서도 같다.
제80조의3(기구에 의한 치험계획과 관련된 조사 등의 실시)
① 후생노동대신은 기구에 대하여 치험의 대상이 되는 약물 등(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같다)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련된 치험계획에 대한 전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에 따라 기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기구는 후생노동대신이 제1항에 따라 기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사의 결과를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후생노동대신이 제1항에 따라 기구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에는 동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약물 등과 관련된 치험계획에 관한 전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동항에도 불구하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기구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의4
① 후생노동대신은 기구에 대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약물 등에 관한 제80조의2제6항에서 규정하는 정보의 정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제80조의2제9항의 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물 등에 관한 동조 제6항
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후생노동대신이 제1항에 따라 기구에 대하여 정보의 정리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동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약물 등과 관련된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동항에도 불구하고,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구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정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정리 또는 조사의 결과를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의5
① 후생노동대신은 기구에 대하여 제80조의2제7항에 따른 출입검사 또는 질문 중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출입검사 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69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의6(원약 등 등록원부)
① 원약 등을 제조하는 자(외국에서 제조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원약 등의 명칭, 성분(성분이 불분명한 것인 경우에는 그 본질), 제조법, 성상(性状), 품질, 저장법 및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원약 등 등록원부에 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의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약 등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80조의7
① 후생노동대신은 전조 제1항의 등록의 신청이 해당 원약 등의 제조법, 성상, 품질 또는 저장법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 기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기재하여 그 뜻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의8
① 제80조의6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때(해당 변경이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에 관하여 원약 등 등록원부에 등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동조 제2항 및 제3항 또는 전조를 준용한다.
② 제80조의6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는 전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의9
① 후생노동대신은 제80조의6제1항의 등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와 관련된 등록을 말소한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제80조의6제1항의 등록을 받은 때
2. 제80조의7제1항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
3. 이 법률 및 기타 약사에 관한 법령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또는 이에 기초한 처분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② 후생노동대신은 전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말소된 등록을 받고 있던 자에 대하여 통지하는
동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후생노동대신이 제1항에 따라 기구에 대하여 등록 등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동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원약 등과 관련된 제80조의6제1항 및 제80조의8제1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동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80조의6제2항(제80조의8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0조의8제2항에도 불구하고, 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에 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기구는 전항의 신청과 관련된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신청을 각하한 때, 동항의 신고를 수리한 때 또는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구가 하는 제3항의 신청과 관련된 등록 또는 그 부작위, 신청의 각하 또는 등록의 말소에 대해서는 후생노동대신에 대하여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81조(도도부현 등이 처리하는 사무)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대신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의 시장 또는 특별구의 구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81조의2(긴급시 후생노동대신의 사무집행)
① 제69조제2항 및 제72조제4항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는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 중 도도부현 지사에 관한 규정(해당 사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은 후생노동대신에 관한 규정으로서 후생노동대신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해당 사무를 실시하는 때에는 상호 밀접하게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1조의3(사무의 구분)
① 제21조, 제23조의2의21, 제23조의41, 제6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 제69조의2제2항,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1조, 제72조제3항, 제72조의5, 제76조의6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76조의7제1항 및 제2항, 제76조의7의2,
제76조의8제1항에 따라 도도부현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는 「지방자치법」(1947년법률 제67호) 제2조제9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다음 항에서 간단히 “제1호 법정수탁사무”라 한다)로 한다.
②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제69조제1항 및 제4항,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2조의5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제81조의4(권한의 위임)
① 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대신의 권한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후생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지방후생국장에게 위임된 권한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후생지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2조(경과조치) 이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정령 또는 후생노동성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경우에는 각각 정령 또는 후생노동성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이 법률의 규정에 기초하여 후생노동대신이 독약 및 극약의 범위 및 기타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개폐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83조(동물용 의약품 등)
① 의약품, 의약부외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치험의 대상이 되는 약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 법률[제2조제15항, 제9조의2, 제9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36조의10제1항 및 제2항(동조 제7항에서 이들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의4, 제76조의6, 제
76조의6의2, 제76조의7제1항 및 제2항, 제76조의7의2, 제76조의8제1항, 제76조의9, 제76조의10, 제77조, 제81조의4, 다음 항 및 제3항, 제83조의4제3항(제83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중 “후생노동대신”은 “농림수산대신”으로, “후생노동성령”은 “농림수산성령”으로, 제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중 “사람”은 “동물”로, 제4조제1항 중 “도도부현 지사(그 소재지가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의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장. 다음 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제38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항(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같다]”는 “도도부현 지사”로, 동조 제3항제4호가목 중 “의약품의 약국의약품, 요지도의약품 및 일반용의약품”과 동호 나목, 제25조제2호, 제26조제3항제5호, 제29조의2제1항제2호, 제31조, 제36조의9(제목을 포함한다), 제36조의10의 제목, 동조 제5항 및 제7항, 제57조의2제3항 중 “일반용의약품”은 “의약품”으로, 제8조의2제1항 중 “의료를 받는 자”는 “수의료를 받는 동물의 사육자”로, 제9조제1항제2호 중 “일반용의약품(제4조제5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용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의약품”으로, 제14조제2항제3호나목 중 “또는”은 “및”으로, “인정되는 때”는 “인정되는 때 또는 신청과 관련된 의약품이 그 신청과 관련된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의약품이 갖는 대상동물(소, 돼지 및 기타 식용으로 사용되는 동물로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잔류성[의약품의 사용에 따라 그 의약품의 성분인 물질(그 물질이 화학적으로 변화하여 생성된 물질을 포함한다)이 동물에 잔류하는 성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도에서 볼 때, 그 사용과 관련된 대상동물의 고기, 우유 및 기타 식용으로 사용되는 생산물로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생산될 우려가 있어 의약품으로 사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로, 동조 제7항, 제23조의2의5제9항 및 제23조의25제7항 중 “의료상”은 “수의료상”으로, 제14조의3제1항제1호, 제23조의2의8제1항제1호 및 제23조의28제1항제1호 중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은 “동물의 생산 또는 건강의 유지”로, 제21조제1항 중 “도도부현 지사(약국개설자가 해당 약국의 설비 및 기구로써 의약품을 제조하고, 그 의약품을 해당 약국에서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약국의 소재지가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의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장. 다음 항, 제69조제1항,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에서 같다)”는 “도도부현 지사”로, 제23조의25제2항제3호나목 및 제23조의26제1항제3호 중 “또
는”은 “및”으로, “함”을 “하거나 또는 신청과 관련된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에 그 사용과 관련된 대상동물의 고기, 우유 및 기타 식용으로 사용되는 생산물로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생산될 우려가 있음”으로, 제25조제1호 중 “요지도의약품(제4조제5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요지도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일반용의약품”은 “의약품”으로, 제26조제1항 중 “도도부현 지사(그 점포의 소재지가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의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장. 다음 항 및 제28조제3항에서 같다)”는 “도도부현 지사”로, 동조 제3항제4호 중 “의약품의 요지도의약품 및 일반용의약품”은 “의약품”으로, 제36조의8제1항 중 “일반용의약품”은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의약품(이하 “지정의약품”이라 한다) 이외의 의약품”으로, 동조 제2항 및 제36조의9제2호 중 “제2류 의약품 및 제3류 의약품”은 “지정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으로, 동조 제1호 중 “제1류 의약품”은 “지정의약품”으로, 제36조의10제3항 및 제4항 중 “제2류 의약품”은 “의약품”으로, 제39조제2항 중 “도도부현 지사(그 영업소 소재지가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의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장. 제39조의3제1항에서 같다)”는 “도도부현 지사”로, 제49조의 제목 중 “처방전의약품”은 “요지시의약품”으로, 동조 제1항 및 제2항 중 “처방전의 교부”는 “처방전의 교부 또는 지시”로, 제50조제7호 중 “일반용의약품의 경우에는 제36조의7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분별로”는 “저정의약품의 경우에는”으로, 동조 제12호 중 “의사 등의 처방전”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지시”로, 동조 제13호 및 제59조제9호 중 “인체”는 “동물의 신체”로, 제57조의2제3항 중 “제1류 의약품, 제2류 의약품 또는 제3류 의약품”은 “지정의약품 또는 그 이외의 의약품”으로, 제69조제2항 중 “도도부현 지사[약국, 점포판매업 또는 고도관리의료기기 등 및 관리의료기기(특정보수관리의료기기를 제외한다)의 판매업 또는 대여업의 경우에는 그 약국, 점포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가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의 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장. 제70조제1항, 제72조제4항, 제72조의2제1항, 제72조의4, 제72조의5, 제73조, 제75조제1항, 제76조 및 제81조의2에서 같다]”는 “도도부현 지사”로, 동조 제4항 및 제70조제2항 중 “, 도도부현 지사,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의 시장 또는 특별구의 구장”은 “ 또는 도도부현 지사”로, 제76조의3제1항
중 “, 도도부현 지사,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의 시장 또는 특별구의 구장”은 “ 또는 도도부현 지사”로, “, 도도부현,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또는 특별구”는 “ 또는 도도부현”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대신은 전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제14조제1항 및 제9항(제1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19조의2제1항의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의약품에 대하여 전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제14조제2항제3호나목(잔류성의 정도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고, 동조 제9항 및 제1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후생노동대신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농림수산대신은 제1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제23조의25제1항 및 제9항(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3조의37제1항의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재생의료 등 제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제23조의25제2항제3호나목[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대상동물의 고기, 우유 및 기타 식용으로 사용되는 생산물로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생산될 우려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고, 동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제23조의26제4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3조의26제1항제3호(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대상동물의 고기, 우유 및 기타 식용으로 사용되는 생산물로서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생산될 우려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고, 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후생노동대신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3조의2(동물용 의약품의 제조 및 수입금지)
① 전조 제1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제13조제1항의 허가(의약품의 제조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를 받은 자가 아니면, 동물용 의약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조 제1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제12조제1항의 허가(제1종의약품제조판매업허가 또는 제2종의약품제조
판매업허가만 해당한다)를 받은 자가 아니면, 동물용 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2항은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및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의2의2(동물용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 및 수입금지)
① 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제23조의22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동물용 재생의료 등 제품(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제23조의20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동물용 재생의료 등 제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2항은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및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3조의2의3(동물용 의약품 점포판매업 허가의 특례)
①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지역에 있어서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의 보급상황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점포별로 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제36조의8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의약품 이외의 동물용 의약품 품목을 지정하여 점포판매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점포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다음 항에서 “동물용 의약품 특례점포판매업자”라 한다)에 대한 제27조, 제36조의10제3항 및 제4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제27조 중 “약국의약품(제4조제5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약국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83조의2의3제1항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가 지정한 품목 이외의 의약품”으로, 제36조의10제3항 중 “판매 또는 수여에 종사하는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자”는 “판매 또는 수여에 종사하는 자”로, 동조 제4항 중 “해당 약제사 또는 등록판매자”는 “해당 판매 또는 수여에 종사하는 자”로 하고, 제28조부터 제29조의2까지, 제36조의9,
제36조의10제5항, 제72조의2제1항 및 제7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동물용 의약품 특례점포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제3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3조의3(사용의 금지) 누구라도 직접용기 및 직접피포에 제50조(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의약품 이외의 의약품 또는 직접용기 및 직접피포에 제65조의2(제
8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재생의료 등 제품 이외의 재생의료 등 제품을 대상동물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기타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의4(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재생의료 등 제품의 사용 규제)
① 농림수산대신은 동물용 의약품 또는 동물용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서 적정하게 사용되지 아니하면, 대상동물의 고기, 우유 및 기타 식용으로 사용되는 생산물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생산될 우려가 있는 것에 관하여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농림수산성령으로 그 동물용 의약품 또는 동물용 재생의료 등 제품을 사용 할 수 있는 대상동물, 대상동물에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 시기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한 동물용 의약품 또는 동물용 재생의료 등 제품의 사용자는 해당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용 의약품 또는 동물용 재생의료 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가 그 진료와 관련된 대상동물의 질병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수산대신은 전2항에 따른 농림수산성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려는 때에는 후생노동대신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3조의5(기타 의약품 및 재생의료 등 제품의 사용 규제)
① 농림수산대신은 대상동물에 사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의약품(동물용 의약품을 제외한다)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동물용 재생의료 등 제품을 제외한다)으로서 적정하게 사용되지 아니하면, 대상동물의 고기, 우유 및 기타 식용으로 사용되는 생산물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생산될 우려가 있는 것에 관하여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농림수산성령으로 그 의약품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동물, 대상동물에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 시기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준에 대해서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제2항 중 “동물용 의약품 또는 동물용 재생의료 등 제품”은 “의약품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으로, 동조 제3항 중 “전2항”은 “제83조의5제1항 및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3조의4제2항”으로 대체한다.
제17장 벌칙
제83조의6
① 기준적합성인증업무에 종사하는 등록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에 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기준적합성인증업무에 종사하는 등록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취임 후 담당할 직무에 관하
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임원 또는 직원이 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기준적합성인증업무에 종사하는 등록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상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 범인이 수수한 뇌물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83조의7
① 전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뇌물을 공여하거나 그 신청 및 약속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3조의8 제83조의6의 죄는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4조의 예에 따른다.
제83조의9 제76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으로서, 지정약물을 제조, 수입, 판매 및 수여한 자 또는 지정약물을 소지한 자(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한 자에 한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제8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3. 제14조제1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한 자
4.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5. 제23조의2의5제1항 또는 제11항을 위반한 자
6. 제23조의2의23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
7. 제23조의20제1항을 위반한 자
8. 제23조의25제1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한 자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한 자
10. 제27조를 위반한 자
11. 제31조를 위반한 자
12.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자
13.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14. 제40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
15.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16. 제44조제3항을 위반한 자
17.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
18. 제55조제2항(제60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19. 제56조(제60조 및 제6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20. 제57조제2항(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21. 제65조를 위반한 자
22. 제65조의6의 규정을 위반한 자
23. 제68조의20의 규정을 위반한 자
24. 제69조의3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5. 제70조제1항 또는 제76조의7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제70조제2항 또는 제76조의7제2항에 따른 폐기 및 기타 처분을 거부, 방해 및 기피한 자
26. 제76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조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7. 제8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83조의2의2제1항 및 제2항, 제83조의3 또는 제83조의4제2항(제83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8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47조를 위반한 자
3. 제55조제1항(제60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의5 및 제68조의1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6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68조를 위반한 자
6. 제72조의5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7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8.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6조의5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76조의7의2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8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한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의2 또는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 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23조의2의3제1항을 위반한 자
5. 제23조의2의14제1항, 제3항(제4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6. 제23조의22제1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
7. 제23조의34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
9. 제40조의6제1항을 위반한 자
10. 제45조를 위반한 자
11. 제46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12.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13.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동조 제3항을 위반한 자
14. 독약 또는 극약에 관하여 제58조를 위반한 자
15. 제67조에 기초한 후생노동성령이 정하는 제한 및 기타 조치를 위반한 자
16. 제68조의16제1항을 위반한 자
17.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정치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7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기초한 시설의 사용금지처분을 위반한 자
19. 제72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 제7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1. 제7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2. 제74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3. 제76조의6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76조의7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5. 제80조의8제1항을 위반한 자
② 이 법률에 기초하여 얻은 다른 사람의 업무상 비밀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권한이 있는 직원 이외의 자에게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의2 제23조의16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등록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의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4제7항(제19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4조의6제6항(제19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3조의2의9제7항(제23조의2의1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3조의29제7항(제23조의3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23조의31제6항(제23조의3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6. 제68조의5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68조의7제7항을 위반한 자
8. 제68조의22제7항을 위반한 자
9. 제80조의2제10항을 위반한 자
② 전항 각 호의 죄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8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제38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제40조의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4조제10항을 위반한 자
3. 제14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23조의2의5제12항을 위반한 자
6. 제23조의2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7. 제23조의2의16제1항 또는 제2항(제4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8. 제23조의2의23제7항을 위반한 자
9. 제23조의25제10항을 위반한 자
10. 제23조의3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11.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자
1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13.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6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고,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6조의8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구가 실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4항 및 제76조의8제1항에 따른 수거(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구가 실시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거부, 방해 및 기피하거나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6조의8제1항에 따른 질문(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구가 실시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14. 제7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80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전단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자
17. 제80조의8제2항을 위반한 자
제8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한 자
2. 제23조의2의6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23조의2의24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32조를 위반한 자
제8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등록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의5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2. 제23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며, 장부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조의15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준적합성인증업무의 전부를 폐지한 때
4.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고, 동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및 기피하거나 동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경우
제90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및 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그 인에 대하여 각 본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1. 제83조의9 또는 제84조[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3호, 제15호, 제18호, 제19호, 제21호부터 제25호(제70조제2항 및 제76조의7제2항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까지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1억엔 이하의 벌금형
2. 제84조[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3호, 제15호, 제18호, 제19호, 제21호부터 제25호(제70조제2항 및 제76조의7제2항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까지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제85조, 제86조제1항, 제86조의3제1항, 제87조 또는 제88조: 각 본조의 벌금형
제91조 제23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재무제표 등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동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청구를 거부한 자는 20만엔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부칙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사법의 폐지) 「약사법(藥事法)」(1948년 법률 제197호. 이하 “구법”이라 한다)은 폐지한다.
제3조(약사심의회) 구법 제13조에 따른 약사심의회는 제3조에 따른 중앙약사심의회로서, 동일성을 가지고 존속하여야 한다.
제4조(구법에 따른 약국의 등록 등)
①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구법에 따른 약국개설의 등록 또는 의약품, 화장품 및 용구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받고 있는 자는 각각 해당 약국 또는 제조소 및 영업소에 대하여 이 법률에 따른 약국개설의 허가 또는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허가(구법에 따른 해당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등록이 이 법률에서 정하는 의약부외품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른 의약부외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5조제2항, 제12조제3항 또는 제2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각각 구법에 따른 등록일 또는 등록갱신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제5조(구법에 따른 의약품 등의 품목별 허가)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구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 또는 용구에 대하여 품목별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구법에 따른 판매업의 등록)
①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구법에 따라, 동법의 규정에 기초한 「의약품제조업자 등 등록기준」(1949년 후생성고시 제
18호) 5의(1), (2), (3) 또는(4)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약품판매업의 등록을 받고 있는 자는 각각 해당 점포 또는 영업구역에 대하여 이 법률에 따른 의약품의 일반판매업, 약종상판매업, 특례판매업 또는 배치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전항에 따라, 이 법률에 따른 의약품 특례판매업 또는 배치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해서는 그 자가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품목은 각각 제35조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부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구법에 따른 배치종사자의 신분증명서) 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발행된 배치종사자의 신분증명서는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구법에 따른 일본약국방 등)
①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구법에 따라 발행되어 공포되어 있는 일본약국방 및 국민의약품집은 각각 이 법률에 따른일본약국방 제1부 및 제2부로 본다.
②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구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은 각각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제9조(구법의 규정에 따른 검사)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검사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검정으로 본다.
제10조(구법에 따른 문서 등의 보존)
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법 제37조제1항의 문서는 제46조제3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조 제1항의 문서로 본다.
②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작성된 구법 제44조제7호의 기록은 제49조제3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조 제2항의 장부로 본다.
③ 전2항의 경우에, 해당 문서 또는 장부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의약부외품의 표시) 이 법률에서 정하는 의약부외품에 대하여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구법 제26조제3항(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해당 허가와 관련된 의약부외품(이 법률의 시행 후 제조 또는 수입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자가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 허가에 관한 이 법률에 따른 최초 갱신 시까지 판매 또는 수여한 것에 대해서는 이 직접용기 또는 직접피포에 제50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한,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판매 또는 수여에 관하여 의약품으로 보는 의약부외품) 의약부외품으로서, 부칙 제11조에 따라 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 부칙 제12조에 따라 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용기 및 피포에 담기거나 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 또는 전조에 따라 제59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은 그 판매 또는 수여에 대해서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으로 본다.
제15조(무허가의약품 등)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법 제26조(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용구는 제12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구법에 따른 봉인) 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독약 또는 극약의 용기에 실시된 봉인은 제58조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약사감시원)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구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약사감시원으로 명령을 받은 자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약사감시원으로 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8조(구법에 따른 처분 및 절차) 이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법에 따라 된 처분 및 절차는 각각 이 법률의 상당 규정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종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1962년 9월 15일 법률 제161호)초
1. 이 법률은 196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 규정은 이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된 행정청의 처분,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된 신청과 관련된 행정청의 부작위 및 기타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률에 따른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기된 소원(訴願), 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기타 불복신청(이하 “소원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 후에도 종전의 예에 따른다.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된 소원 등의 재결, 결정 및 기타 처분(이하 “재결 등”이라 한다)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기된 소원 등에 대하여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실시되는 재결 등에 다시 불복이 있는 경우의 소원 등에 대해서도 같다.
4. 전항에서 규정하는 소원 등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 후에는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른 불복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처분과 관련된 것은 동법 이외의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른 불복신청으로 본다.
5. 제3항에 따라 이 법률의 시행 후에 되는 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기타 불복신청이 재결 등에 대해서는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른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6.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된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이 법률에 따른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소원 등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그 제기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행정불복심사법」에 따른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8.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9. 전8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1963년 7월 12일 법률 제135호)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호 뒤에 1호를 추가는 개정규정,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6조제1항제1호의2와 관련된 부분 및 제72조 뒤에 1조를 추가하는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9년 6월 25일 법률 제51호)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후생성설치법」 제29조제1항의 표 약제사시험심의회 항을 삭제하는 개정규정과 제10조 및 제11조는 196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 중 「후생성설치법」 제29조제1항의 표 영양심의회 항의 개정규정, 동표 중 의사시험연수심의회 항을 개정하는 개정규정, 동표 치과의사시험심의회, 보건부・조산부・간호부심의회 및 이학요법사・작업요법사심의회 항을 삭제하는 개정규정, 동법 제36조의7제3호에 단서를 추가하는 개정규정 및 동법 제36조의8에 1호를 추가하는 개정규정, 제2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196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년 6월 13일 법률 제37호)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년 4월 24일 법률 제27호) 초
1(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8년 7월 5일 법률 제87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년 10월 1일 법률 제56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제12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의 허가를 받고 일본약국방에 수록되어 있는 의약품(개정 후제14조제1항의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제외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동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자의 신청과 관련된 제12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의 허가의 갱신에 대해서는 해당승인의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뜻의 처분이 될 때까지는 개정 후 제13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으로서 동항에 따라 된 승인의 신청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승인의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는 뜻의 처분이 될 때까지는 개정 후 제68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승인의 신청이 되지 아니하는 때 또는 그 기간 내에 동항에 따라 승인의 신청이 된 경우에 해당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뜻의 처분이 된 때에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 제조 또는 수입의 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존재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용구로서, 그 용기, 피포 등에 이 법률에 따른 개정 전 「약사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2년 동안은 계속하여 구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한,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 「약사법」(이하 “신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용구에 사용되는 용구 및 피포 또는 이에 첨부되는 문서로서,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구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용구의 용기 및 피포 또는 이에 첨부되는 문서로 사용된 때에는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2년 동안은 계속하여 구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한, 신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구법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신법의 상당 규정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종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1983년 5월 25일 법률 제57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비료단속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3년 법률 제40호) 부칙 제1조의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1. 이 법률(제1조를 제외한다)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법률의 시행일 전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기관 등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는 「국가행정조직법」 또는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 관계법률의 규정에 기초한 정령(이하 “관계정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게 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 및 기타 이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990년 6월 19일 법률 제33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년 5월 20일 법률 제46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수의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2년 법률제45호.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년 4월 28일 법률 제27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및 제4조와 부칙 제3조,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부칙 제11조 중 「후생성설치법」(1949년 법률 제151호)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3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조에 따른 개정 전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 또는 절차는 동조에 따른 개정 후 「약사법」의 상당 규정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따른 개정 전 「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 또는 절차는 동조에 따른 개정 후 「약사법」의 상당 규정에 따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부칙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 등이 실시된 불이익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법령에 기초하여 심의회 및 기타 합의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청문 또는 변명의 기회부여절차 및 기타 의견진술을 위한 절차에 상당하는 절차를 이행할 것의 자문 및 기타 요구가 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및 기타 요구와 관련된 불이익처분의 절차에 관해서는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 관계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청문(聴聞), 청문(聴問) 및 청문회(불이익처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또는 이를 위한 절차는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 관계법률의 상당 규정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정령에 대한 위임) 부칙 제2조부터 전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
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1994년 6월 29일 법률 제50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뒤에1조를 추가하는 개정규정(제14조의3제4항 및 제5항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제4장 뒤에 1장을 추가하는 개정규정(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제23조의6(제3항을 제외한다), 제23조의7부터 제23조의11까지, 제23조의13 및 제23조의14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69조의 개정규정(동조 제1항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88조 뒤에 1조를 추가하는 개정규정(제88조의2제2호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과 부칙 제6조는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개정 후 제39조제1항의 후생대신이 지정하는 의료용구를 업으로서 임대하고 있는 자에 대한 동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사전에”는 “「약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4년 법률 제50호)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월 이내에”로 한다.
제3조(의료용구의 첨부문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존재하는 의료용구로서, 이에 첨부되는 문서 또는 그 용기 및 피포에 개정 전 제64조에서 준용하는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2년 동안은 개정 후 제63조의2의 규정에 적합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10년을 경과한 경우에, 개정 후 제14조의4의 규정(의료용구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의5의 규정(의료용구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77조의5의 규정의 시행상황을 검토한 후에,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1994년 7월 1일 법률 제84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약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18조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 전 「약사법」제38조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10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항의 신고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3조(기타 처분, 신청 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이 법률(부칙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하 이 조 및 다음 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된 허가 등의 처분 및 기타 행위(이하이 조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 한다)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되어 있는 허가 등의 신청 및 기타 행위(이하 이 조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 한다)에 대한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적용에 대해서는 부칙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또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이에 기초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상당 규정에 따라 된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1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의 예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1995년 5월 12일 법률 제91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년 6월 26일 법률 제104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약사법」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 동조 뒤에 1조를 추가하는 개정규정, 동법 제18조제2항 및 제23조의 개정규정, 동법 제75조의2 뒤에 1조를 추가하는 개정규정, 동법 제80조의 개정규정, 동법 제83조의 개정규정(“치험약 등”을 “치험의 대상이 되는 약물 또는 기구기계”로 개정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다음 조 및 부칙 제4조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토) 정부는 혈액제제의 투여에 의한 에이즈 문제를 고려하여, 의약품 등에 의한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신속하게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 그 결과에 기초하여 법제정비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약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1조에 따른 개정 전 「약사법」(이하 이 조에서 “구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동조 제6항과구법 제19조의2제4항 및 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한 승인 신청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제1조에 따른 개정 후 「약사법」(이하 이 조에서 “신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후단(동조 제6항과 신법 제19조의2제4항 및 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법 제14조의4제1항(구법 제19조의4 및 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한 재심사 신청과 관련된 자료 및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신법 제14조의4제1항(신법 제19조의4 및 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한 재심사 신청과 관련된 자료 중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수집 또는 작성된 것및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수집 또는 작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법 제14조의4제4항 후단(신법 제19조의4 및 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법 제14조의5제1항(구법 제19조의4 및 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출한 자료 및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된 의약품과 관련된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법 제14조의5제4항(신법 제19조의4 및 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된 계획과 관련된 동조 제1항의 치험(약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 의뢰에 대해서는 신법 제80조의2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법 제80조의2제1항의 치험을 의뢰받은 자에 대해서는 신법 제80조의2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치험을 의뢰한 자에 대해서는 동조 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7년 11월 21일 법률 제105호) 초
1(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3(약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의 시행 시 현재 「약사법」제5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의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제5조에 따른 개정 후 동법 제5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50조 뒤에 5조, 절명과 2관 및 관명을 추가하는 개정규정[동법 제250조의9제1항과 관련된 부분(양 의원의 동의를 얻는 것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에 한한다], 제30조 중 「자연공원법 」 부칙 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동법 부칙 제10항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244조(「농업개량조장법」 제14조의3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제472조(「시정촌 합병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과 부칙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59조 단서, 제60조제4항 및 제5항, 제73조, 제77조, 제15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0조, 제163조, 제164조, 제202조: 공포일
제69조(종전의 예에 따른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국민연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5년 법률 제34호) 부칙 제32조제1항, 제78조제1항, 제87조제1항 및 제13항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사항과 관련된 도도부현 지사의 사무, 권한 또는 직권(이하 이 조에서 “사무 등”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 「국민연금법」, 「후생연금보험법」 및 「선원보험법」 또는 이러한 법률에 기초한 명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 등에 상당하는 사무 또는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후생대신 및 사회보험청 장관 또는 이러한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방사회보험사무국장 및 그 지방사회보험사무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회보험사무소장의 사무 또는 권한으로 한다.
제70조(신지방자치법 제156조제4항의 적용 특례) 제166조에 따른 개정 후 「후생성설치법」 제14조의 지방사회보험사무국 및 사회보험사무소로서, 이 법률의 시행 시 「구지방자치법」 부칙 제8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도도부현 기관(사회보험관계사무를 취급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는 것[지방사회보험사무국의 경우에는 도도부현청이 설치되어 있는 시(특별구를 포함한다)에 설치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신지방자치법」 제156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1조(사회보험관계 지방사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구지방자치법」 부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직원(후생대신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임명한 자에 한한다. 부칙 제158조에서 “사회보험관계 지방사무관”이라 한다)인 자는 별도로 임명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상당한 지방사회보험사무국 또는 사회보험사무소의 직원이 되는 것으로 한다.
제72조(지방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169조에 따른 개정 전 「사회보험의료협의회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사회보험의료협의회와 그 회장, 위원 및 전문위원은 상당한 지방사회보험사무국의 지방사회보험의료협의회와그 회장, 위원 및 전문위원이 되고, 동일성을 가지고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73조(준비행위) 제200조에 따른 개정 후 「국민연금법」 제9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 및 동조 제2항에 따른 공시는 제200조의 시정 전이라도 할 수 있다.
제74조(후생대신에 대한 재심사청구와 관련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된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된 제149조부터 제151조까지, 제157조, 제158조, 제165조, 제168조, 제170조, 제172조, 제173조, 제175조, 제176조, 제183조, 제188조, 제195조, 제201조, 제208조, 제214조, 제219조부터 제221조까지, 제229조 또는 제238조에 따른 개정 전 「아동복지법」제59조의4제2항, 「안마․마사지 지압사, 침술사, 뜸치료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4, 「식품위생법」제29조의4, 「여관업법」제9조의3, 「공중목욕탕법」제7조의3, 「의료법」제71조의3, 「신체장애인복지법」제43조의2제2항,「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제51조의12제2항, 「세탁업법」제14조의2제2항, 「광견병예방법」제25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제83조의2제2항, 「결핵예방법」제69조, 「도축장법」제20조, 「치과기공사법」제27조의2, 「임상검사기사, 위생검사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8의2, 「지적장애인복지법」제30조제2항, 「노인복지법」제34조제2항, 「모자보건법」제26조제2항, 「골절치료사법」제23조, 「건축물의 위생적 환경 확보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제24조, 「식용조류 처리사업의 규제 및 식용조류 검사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 또는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제65조에 기초한 재심사청구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75조(후생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 및 기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한 사업의 정지명령 및 기타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에 따른 개정 전 「아동복지법」제46조제4항 또는 제59조제1항 및 제3항, 「안마․마사지 지압사, 침술사, 뜸치료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동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식품위생법」제22조, 「의료법」제5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독극물단속법」제17조제1항(동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생연금보험법」제100조제1항, 「수도법」제39조제1항, 「국민연금법」제106조제1항, 「약사법」제69조제1항 및 제72조 또는 「골절치료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후생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 및 기타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한 사업의 정지명령 및 기타 처분은 각각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 「아동복지법」제46조제4항 또는 제59조제1항 및 제3항, 「안마․마사지 지압사, 침술사, 뜸치료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동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식품위생법」제22조 및 제23조, 「의료법」제5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독극물단속법」제17조제1항 및 제2항(동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생연금보험법」제100조제1항, 「수도법」제39조제1항 및 제2항, 「국민연금법」제106조제1항, 「약사법」제69조제1항 및 제2항, 제72조제2항 또는 「골절치료사법」제18조제1항에 따라 후생대신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한 사업의 정지명령 및 기타 처분으로 본다.
제159조(국가 등의 사무) 이 법률에 따른 개정 전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 또는 이에 기초한 정령에 따라 관리 또는 집행하는 국가, 다른 지방공공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의 사무(부칙 제161조에서 “국가 등의 사무”라 한다)는 이 법률의 시행 후에는 지방공공단체가 법률 또는 이에 기초한 정령에 따라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60조(처분,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부칙 제1조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관해서는 해당 각 규정. 이하 이 조 및 부칙 제163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된 허가 등의 처분 및 기타 행위(이하 이 조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 한다)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되어 있는 허가 등의 신청 및 기타 행위(이하 이 조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 한다)로, 이 법률의 시행일에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행정사무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가 다르게 되는 것은 부칙 제2조부터 전조까지의 규정 또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이에 기초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적용에 관해서는 개정 후 각각
의 법률의 상당 규정에 따라 된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보고, 신고, 제출 및 기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에 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기초한 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상당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공단단체의 상당 기관에 대하여 보고, 신고, 제출 및 기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1조(불복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된 국가 등의 사무와 관련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처분청”이라 한다)에서 시행일 전에 「행정불복심사법」에서 규정하는 상급행정청(이하 이 조에서 “상급행정청”이라 한다)이 있는 것에 관한동법에 따른 불복신청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라도 해당 처분청에 계속하여 상급행정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해당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으로 보는 행정청은 시행일 전에 해당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이었던 행정청으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급행정청으로 보는 행정청이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행정불복심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 사무는 「신지방자치법」제2조제9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로 한다.
제16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이 법률에 따른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이에 기초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했던 수수료에 관해서는 이 법률 및 이에 기초한 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6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64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①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② 부칙 제18조, 제51조 및 제184조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제250조(검토) 「신지방자치법」제2조제9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1호 법정수탁사무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새로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지방자치법」 별표 제1에서 정하는 것 및 「신지방자치법」에 기초한 정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검토한 후에, 적절히 개편하여야 한다.
제251조 정부는 지방공공단체가 사무 및 사업을 자주적이고 자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의 역
할분담에 따른 지방세 재원의 충실한 확보 방안에 관하여 경제정세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2조 정부는 의료보험제도, 연금제도 등의 개혁에 따라, 사회보험 사무처리 체제, 이에 종사하는 직원의 자세 등에 관하여 피보험자 등의 편리성 확보, 사무처리의 효율화 등의 시점에서 서서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내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99년 법률 제88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부칙 제10조제1항 및 제5항, 제14조제3항, 제23조, 제28조, 제30조: 공포일
제3조(직원의 신분인계)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종전의 총리부, 법무성, 외무성, 대장성, 문부성, 후생성, 후생수산성, 통상산업성, 운수성, 우정성, 노동성, 건설성 또는 자치성(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부성(府省)”이라 한다)의 직원(「국가행정조직법」(1948년 법률 제120호) 제8조의 심의회 등의 회장 또는 위원장 및 위원, 중앙방재회의의 위원, 일본공업표준조사회의 회장 및 위원과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인 자는 별도로 임명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근무조건으로 이 법률 시행 후의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및 환경성(이하 이 조에서 “신부성(新府省)”이라 한다) 또는 이에 설치되는 부국(部局) 및 기관 중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해당 직원이 속하는 종전의 부성 또는 이에 설치되는 부국 및 기관에 상당한 신부성 또는 이에 설치된 부국 및 기관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의 상당한 직원이 되는 것으로 한다.
제30조(별도로 정하는 경과조치) 제2조부터 전조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는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 (1999년 12월 8일 법률 제151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제2조 및 제3조를 제외한다)은 200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년 5월 31일 법률 제91호)
1(시행기일) 이 법률은 「상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0년 법률 제90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일이 「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소비기술센터법」(1999년 법률 제183호) 부칙 제8조의 시행일 전인 경우에는 제31조 중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의2, 제19조의6제1항제4호 및 제27조의 개정규정 중 “제27조”는 “제26조”로 한다.
부칙 (2000년 11월 27일 법률 제126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5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1년 6월 29일 법률 제87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목표로,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 각각의 법률에 있어서 장애인과 관련된 결격사유의 형식에 관하여 해당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의 시행상황을 감안하여 검토한 후에,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재면허와 관련된 경과조치) 이 법률에 따른 개정 전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면허취소사유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와 관련된 해당 취소사유가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 각각의 법률에 따라 재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취소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면허가 부여되는 면허취소사유”라 한다)에 상당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자를 재면허가 부여되는 면허취소사유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로 보아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재면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벌칙과 관련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02년 7월 31일 법률 제96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기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 및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개정규정을 제외한다)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및 제28조부터 제29조의2까지의 규정: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
2. 부칙 제2조제2항, 제5조, 제17조, 제27조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공포일
제2조(검토)
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제2조에 따른 개정 후 「약사법」(이하 “「신약사법」”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개정 후 「안전한 혈액제제의 안정공급확보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의 시행상황을 감안하여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의 사용에 따른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확실히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의 확보와 관련된 체제 및 혈액제제의 제조에 관한 체제의 존재형식을 포함하여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관하여 검토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혈액제제를 비롯한 생물유래제품에 의한 건강피해 및 채혈사업자의 채혈에 의하여 헌혈자에게 발생한 건강피해의 구제형식에 관하여 신속하게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법제정비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제1조에 따른 개정에 수반한 경과조치) 제1조의 시행 시 현재 동조에 따른 개정 전 「약사법」 제15조제2항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조에 따른 개정 후 「약사법」제68조의2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제1조의 시행 시 현재 존재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용구로서, 그 용기 및 피포 또는 이에 첨부되는 문서에 동조에 따른 개정 후 「약사법」제68조의3각 호 또는 제68조의4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제1조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년 동안은 동조에 따른 개정 후 「약사법」제68조의7과 제68조의9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1조의 시행 전 준비)
① 제1조에 따른 개정 후 「약사법」제2조제5항의 생물유래제품 및 동조 제6항의 특정생물유래제품의 지정 또는 동법
제68조의5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42조제1항의 기준의 설정에 관해서는 후생노동대신은 제1조의 시행 전이라도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조에 따른 개정 후 「약사법」제68조의2제1항의 승인 또는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8조제3항 단서의 허가 절차는 제1조의 시행 전이라도 이행할 수 있다.
제8조(제2조에 따른 개정에 수반한 경과조치)
① 제2조의 시행 시 현재 의약품(「신약사법」제2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동항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개정 전 「약사법」(이하 “구약사법”이라 한다)제12조의 허가(「구약사법」제20조의2의 규정에 기초하여 정한 수리와 관련된 특례에 따른 「구약사법」제12조의 허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부칙 제11조에서 같다) 및 「구약사법」제14조의 승인을 받은 자(부칙 제16조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구약사법」의 상당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부칙 제11조 및 제13조에서 같다)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 「신약사법」제12조 및 제13조의 허가 또는 「신약사법」제14조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해당 품목과 관련된 「신약사법」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구약사법」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② 제2조의 시행 시 현재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약사법」제14조(「구약사법」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고, 「구약사법」제12조 또는 제22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 「신약사법」제14조제6항의 조사를 받은 때에는 동조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조의 시행 시 현재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약사법」제19조의2의 승인을 받은자는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자가 「구약사법」제22조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 「신약사법」제19조의2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해당 품목과 관련된 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신약사법」제14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구약사법」제2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④ 제2조의 시행 시 현재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약사법」제19조의2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 「구약사법」제22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신약사법」제1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신약사법」제14조제6항의 조사를 받은 때에는 동조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2조의 시행 시 현재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약사법」제22조의 허가 및 「구약사법」제23조에서 준용하는 「구약사법」제14조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 「신약사법」제12조의 허가 및 「신약사법」제14조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해당 품목과 관련된 「신약사법」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구약사법」제2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제9조 제2조의 시행 시 현재 「구약사법」제13조의3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 「신약사법」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신약사법」제14조제1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제2조의 시행 전에 그 제조소를 폐지, 휴지 또는 휴지한 제조소를 재개하거나 의약품제조관리자,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용구 제조소의 책임기술자 및 기타 「구약사법」제19조에서 규정하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용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서 동조(「구약사법」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신약사법」제19조제2항(「신약사법」제40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
① 제2조의 시행 시 현재 「신약사법」제2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약사법」제12조의 허가 및 「구약사법」제14조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 「신약사법」제12조 및 제13조의 허가 또는제23조의2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해당 품목과 관련된 「신약사법」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 및 제23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구약사법」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② 제2조의 시행 시 현재 「신약사법」제2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약사법」제14조(「구약사법」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받고, 「구약사법」제12조 또는 제22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 「신약사법」제23조의2제3항의 조사를 받은 때에는 동조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조의 시행 시 현재 「신약사법」제2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약사법」제19조의2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자가 「구약사법」제22조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 「신약사법」제23조의2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해당 품목과 관련된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구약사법」제2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④ 제2조의 시행 시 현재 「신약사법」제2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약사법」제19조의2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 「구약사법」제22조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 「신약사법」제23조의2제3항의 조사를 받은 때에는 동조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2조의 시행 시 현재 「신약사법」제2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구약사법」제22조의 허가 및 「구약사법」제23조에서 준용하는 「구약사법」제14조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 「신약사법」제12조의 허가 및 「신약사법」제23조의2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해당 품목과 관련된 「신약사법」제12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구약사법」제2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제2조의 시행 시 현재 「구약사법」제39조제1항의 신고를 한 자는 자는 「신약사법」제39조의3제1항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제2조의 시행 시 현재 「구약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기초하여 정한 수리와 관련된 특례에 따른 「구약사법」 제12조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신약사법」제40조의2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구약사법」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제2조의 시행 시 현재 존재하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용구로서, 그 용기 및 피포 또는 이에 첨부되는 문서에 「구약사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조 규정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2년 동안은 계속하여 「구약사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한, 「신약사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용기 및 피포 또는 이에 첨부되는 문서로서, 제2조의 시행시 현재 「구약사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동조 규정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또는 의료기기의 용기 및 피포 또는 이에 첨부되는 문서로 사용된 때에는 동조 규정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2년 동안은 계속하여 「구약사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한, 「신약사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
제2조의 시행 전에 「구약사법」제14조제3항(동조 제7항과 「구약사법」제19조의2제4항 및 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된 승인(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신약사법」제14조제3항 후단(동조 제9항 및 「신약사법」제1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의 시행 전에 「구약사법」제14조의4제1항(「구약사법」제19조의4 및 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된 재심사(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신청과 관련된 자료 및 제2조의 시행 후에 「신약사법」제14조의45제1항(「신약사법」제19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되는 재심사 신청과 관련된 자료 중 제2조의 시행 전에 수집 또는 작성된 것 및 동조의 시행 시 현재 수집 또는 작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약사법」제14조의4제4항 후단(「신약사법」제19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조의 시행 전에 「구약사법」제14조의5제1항(「구약사법」제19조의4 및 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출한 자료 및 제2조의 시행 전에 「구약사법」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공시된 의료기기와 관련된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제2조의 시행 후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약사법」제14조의6제4항(「신약사법」제19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조의 시행 전에 「구약사법」제80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된 계획과 관련된 동조 제1항의 치험 의뢰에 대해서는 「신약사법」제8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⑤ 제2조의 시행 전에 「구약사법」제80조의3제1항의 치험 의뢰를 받은 자 또는 해당 치험 의뢰를 한 자에 대해서는「신약사법」제80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 제2조의 시행 전에 된「구약사법」제12조, 제18조(「구약사법」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2조의 허가의 신청으로서, 제2조의 시행 시, 허가를 할지 여부의 처분이 되지 아니한 것 또는 「구약사법」제14조제1항(「구약사법」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항(「구약사법」제19조의2제4항 및 제23조에서 준용하는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의2의 승인의 신청으로서, 제2조의 시행 시, 승인을 할지 여부의 처분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이러한 처분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제2조의 시행 전 준비)
① 「신약사법」제2조제5항의 고도관리의료기기, 동조 제6항의 관리의료기기, 동조 제7항의 일반의료기기 및 동조 제8항의 특정보수관리의료기기의 지정 또는 「신약사법」제41조제3항의 기준의 설정에 관해서는 후생노동대신은 제2조의 시행 전이라도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신약사법」제13조의3제1항의 인정, 「신약사법」제23조의2제1항의 등록 및 「신약사법」제39조제1항의 허가의 절차는 제2조의 시행 전이라도 이행할 수 있다.
제30조(처분 등의 효력) 이 법률(부칙 제1조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관해서는 해당 규정)의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이에 기초한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 절차 및 기타 행위로서, 개정 후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부칙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상당한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부칙 제1조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관해서는 해당 규정)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2조(정령에 대한 위임)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2년 12월 20일 법률 제192호) 초
제1조(시행기일 등) 이 법률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부칙 제4조, 부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부칙 제33조는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7조(약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구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 절차 및 기타 행위는 전조에 따른 개정 후 「약사법」의 상당 규정에 따라 한 처분, 절차 및 기타 행위로 본다.
제33조(정령에 대한 위임) 부칙 제3조, 부칙 제4조, 부칙 제6조부터 제20조까지, 부칙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부칙 제27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기구의 설립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 및 기타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3년 6월 11일 법률 제73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와 부칙 제6조 중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별표 제1 「약사법」(1960년 법률 제145호) 항의 개정규정, 부칙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와 부칙 제11조 중 「식품안전기본법」(2003년 법률 제48호)제2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동법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약사법」 및 「채혈 및 공혈(供血) 알선업단속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02년 법률 제96호) 부칙 제1조제1호에서 정하는 날 또는 이 법률의 시행일 중 늦은 날부터 제4조는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제1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정 후 규정의 시행상황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정령에 대한 위임)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3년 6월 13일 법률 제80호) 초
1(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년 7월 2일 법률 제102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4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8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부칙 제2조부터 전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9조(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이 법률의 시행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2005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초
이 법률은 「회사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년 3월 31일 법률 제10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1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부칙 제1조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률의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212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6년 6월 14일 법률 제69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조 중 제77조의3 뒤에 1조를 추가하는 개정규정 및 제80조제4항의 개정규정, 부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4조 및 제25조: 공포일
2. 제1조 중 제36조 뒤에 5조를 추가하는 개정규정(제36조의3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2007년 4월 1일
3. 제1조 중 제36조 뒤에 5조를 추가하는 개정규정(제36조의4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제36조의4와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
4. 제2조, 부칙 제22조, 제23조, 제26조 및 제30조: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제1조에 따른 개정 전 「약사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 법률의 시행 후에 부칙 제17조에 기초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하고,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기존 일반판매업자”라 한다)에 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제1조에 따른 개정 후 「약사법」(이하 “신법”이라한다) 제26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계속하여 기존 일반판매업자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법 제26조제1항(구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약사법」제24조제2항의 허가 갱신에 대해서는 계속 그 효력을 갖는다.
제3조
① 전조에 따라 계속하여 그 업무를 실시하는 기존 일반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그 자를 신법 제26조제1항의 점포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 보아, 신법 제27조부터 제29조의2까지, 제36조의5, 제36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의2, 제69조제2항, 제73조 및 제75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업으로서, 「약사법」제8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물용 의약품(이하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기존 일반판매업자에 대한 전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신법 제27조부터 제29조의2까지, 제36조의5,제36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의2, 제69조제2항, 제73조 및 제75조제1항”은 “신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신법 제28조부터 제29조의2까지, 제36조의5, 제36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57조의2, 제69조제2항, 제73조 및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구법 제26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오직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또는 병원, 진료소 및 사육동물 진료시설의 개설자에 대해서만 업으로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일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동항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는 신법 제34조제1항의 도매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이 경우에,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와 관련된 허가의 유효기간은 구법 제26조제1항의 허가 유효기간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제5조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구법 제28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 법률의 시행 후에 부칙 제17조에 기초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하고, 부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기존 약종상”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신법 제26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계속하여 기존 약종상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법 제28조제1항은 「약사법」제24조제2항의 허가 갱신에 대하여 계속 그 효력을 갖는다.
제6조
① 전조에 따라 계속하여 그 업무를 실시하는 기존 약종상에 대해서는 그 자를 신법 제26조제1항의 점포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 보아, 신법 제27조부터 제29조의2까지, 제36조의5, 제36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의2, 제69조제2항, 제73조 및 제75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업으로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기존 약종상에 대한 전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신법 제27조부터 제29조의2까지, 제36조의5, 제36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의2, 제69조제2항, 제73조 및 제75조제1항”은 “신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신법 제28조부터 제29조의2까지, 제36조의5, 제36조의6제2항 및 제3항, 제57조의2, 제69조제2항, 제73조 및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
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법 제28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해당 허가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그 업무를 실시하는 임원 및 정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부칙 제17조에 기초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법률」(1960년 법률 제145호. 이하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이라 한다) 제36조의8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이 경우에,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업으로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자에 대한 전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법률」(1960년 법률 제145호. 이하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이라 한다) 제36조의8제1항”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법률」(1960년 법률 제145호) 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동법 제36조의8제1항”으로, “후생노동성령”은 “농림수산성령”으로 한다.
제8조 「약사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약종상판매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이 법률의 시행일까지 계속하여 해당허가(그 갱신과 관련된 구법 제28조제1항의 허가를 포함한다)에 따라 약종상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조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예에 따라 계속하여 해당 약종상판매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9조
① 전조에 따라 계속하여 약종상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자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6조제1항의 점포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 보아,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7조부터 제29조의2까지, 제36조의5, 제36조의6, 제36조의9, 제36조의10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7조의2, 제69조제2항, 제73조 및 제75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전조에 따라 계속하여 약종상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업으로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자에 대한 전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7조부터 제29조의2까지, 제36조의5, 제36조의6, 제36조의9, 제36조의10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7조의2, 제69조제2항, 제73조 및 제75조제1항”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8조부터 제29조의2까지, 제36조의9, 제3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7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69조제2항, 제73조 및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구법 제3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 법률의 시행 후에 부칙 제17조에 기초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기존 배치판매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신법 제30조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계속하여 기존 배치판매업자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구법 제30조제1항(구법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약사법」제24조제2항의 허가 갱신에 대해서는 계속 그 효력을 갖는다.
제11조
① 전조에 따라 계속하여 업무를 실시하는 기존 배치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그 자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30조제1항의 배치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 보아,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6조의9, 제36조의10제7항, 제57조의2, 제69조제2항, 제73조 및 제75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31조의2제2항, 제36조의9제2호 및 제36조의10제7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등록판매자”는 “기존 배치판매업자의 배치원”으로 한다.
② 업으로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기존 배치판매업자에 대한 전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6조의9, 제36조의10제7항, 제57조의2, 제69조제2항, 제73조 및 제75조제1항”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31조의2부터제31조의4까지, 제36조의9, 제36조의10제7항(동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준용과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57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69조제2항, 제73조 및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전조에 따라 그 업무를 실시하는 기존 배치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구법 제34조는 이 법률의 시행 후에도 계속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에, 동조 중 “배치원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는 “배치원의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로 한다.
제13조
기존 배치판매업자가 그 허가와 관련된 도도부현 구역 이외의 구역에 대하여 배치하려는 경우에, 그 배치하려는 구역을 그 구역에 포함하는 도도부현 지사의 허가(「약사법」제24조제2항의 허가 갱신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구법 제30조(구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계속 그 효력을 갖는다.
② 전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전3조를 준용한다.
제14조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구법 제35조의 허가를 받은 자(이 법률의 시행 후에 부칙 제17조에 기초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하고, 다음 조 및 부칙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당분간 종전의 예에 따라 계속하여 해당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제15조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구법 제35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신법 제3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에 상당하는 것을 판매하는 자는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라 계속하여 해당 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제16조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구법 제35조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으로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자는 이 법률의 시행일에 신법 제83조의2의2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17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된 구법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허가의 신청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 시 허가를 할지 여부의 처분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
①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존재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부외품으로서, 그 용기 및 피포 또는 이에 첨부되는 문서에 구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2년 동안은 계속하여 구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한, 신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의약품 또는 의약부외품에 사용되는 용기 및 피포 또는 이에 첨부되는 문서로서,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구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의약품 또는 의약부외품의 용기 및 피포 또는 이에 첨부되는 문서로 사용된 때에는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2년 동안은 계속하여 구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한, 신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9조(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
① 신법 제26조제1항(신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83조의2의2제1항의 허가의 절차는 이 법률의 시행 전이라도 이행할 수 있고, 신법 제3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정절차는 부칙 제1조제2호에서 정하는 규정의 시행 전이라도 이행할 수 있다.
② 신법 제3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정에 대해서는 후생노동대신은 부칙 제1조제2호에서 정하는 규정의 시행 전이라도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신법 제36조의4제1항(신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준비는 부칙 제1조제3호에서 정하는 규정의 시행 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
④ 신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체하여 적용되는 신법 제36조의4제1항의 지정절차는 부칙 제1조제3호에서 정하는 규정의 시행 전이라도 이행할 수 있다.
⑤ 제2조에 따른 개정 후 「약사법」제2조제14항의 지정에 관해서는 후생노동대신은 부칙 제1조제4호에서 정하는 규정의 시행 전이라도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처분 등의 효력)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법(이에 기초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 절차 및 기타 행위로서, 신법(이에 기초한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부칙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법의 상당한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부칙 제1조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에 관해서는 해당 규정.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경우 및 계속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에,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22조 삭제
제23조(조례와의 관계) 지방공공단체 조례의 규정으로서, 제2조에 따른 개정 후 「약사법」제76조의4 및 제76조의5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뜻을 정하고 있는 것의 해당 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2조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에, 해당 지방공공단체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실효 전에 한 위반행위의 처벌에 대해서는 그 실효 후에도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24조(정령에 대한 위임) 부칙 제2조부터 전조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
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25조(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신법의 시행상황을 감안하여 그 규정에 관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2006년 6월 21일 법률 제84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16조, 부칙 제31조 및 부칙 제32조: 공포일
2. 제1조, 부칙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부칙 제17조 중 「건강보험법」(1922년 법률 제70호)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 2007년 1월 1일
3. 제3조, 제7조, 제8조 중 「약사법」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9조(「약제사법」제22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 제11조, 부칙 제14조제3항 및 제4항, 부칙 제18조 중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별표 제1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1948년 법률 제203호) 항 및 동표 「약제사법」(1960년 법률 제146호) 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0조: 2008년 4월 1일
제2조(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목표로, 이 법률의 시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이 법률에 따라 개정된 「의
료법」 등의 규정에 기초한 규제의 형식에 관하여 검토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부칙 제1조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해당 각 규정)의 시행전에 한 행위 또는 이 부칙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경우에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의 규정에 따라 계속 효력을 갖게 되는 경우에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2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부칙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전조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2011년 6월 24일 법률 제74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년 8월 30일 법률 제105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4조(「지방자치법」별표 제1 「사회복지법」(1951년 법률 제45호) 항 및 「약사법」(1960년 법률 제145호) 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제22조(「아동복지법」제21조의10의2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제34조(「사회복지법」제30조 및 제56조와 별표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제38조(「수도법」제46조, 제48조의2, 제50조 및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제40조 및 제42조와 부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4항및 제5항, 제28조, 제29조 및 제88조: 2013년 4월 1일
제28조(약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40조의 시행 전에 동조에 따른 개정 전 「약사법」(이하 이 조에서 “구약사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된 허가 등의 처분 및 기타 행위(이하 이 항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 한다) 또는 제40조의 시행 시 현재 「구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되어 있는 허가 등의 신청 및 기타 행위(이하 이 항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동조 규정의 시행일에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행정사무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가 다르게 되는 것은 같은 날 이후에 동조에 따른 개정 후 「약사법」(이하 이 조에서 “신약사법”이라 한다)의 적용에 관해서는 「신약사법」의 상당 규정에 따라 된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제40조의 시행 전에 「구약사법」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에 대하여 보고 및 기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동조 규정의 시행일 전에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신약사법」의 상당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기초한 명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 또는 특별구의 구장에 대하여 보고 및 기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약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부칙 제1조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률의 시행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82조(정령에 대한 위임)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2013년 5월 17일 법률 제17호)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년 6월 14일 법률 제44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3. 제31조 및 부칙 제5조: 2015년 4월 1일
제5조(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31조의 시행 전에 동조에 따른 개정 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구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된 허가 등의 처분 및 기타 행위(이하 이 항에서 “처분 등의 행위”라 한다) 또는 제31조의 시행 시 현재 「구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의 규정에 따라 되어 있는 허가 등의 신청 및 기타 행위(이하 이 항에서 “신청 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동조 규정의 시행일에 이러한 행위와 관련된 행정사무를 실시하는 자가 다르게 되는 것은 같은 날 이후에 동조에 따른 개정 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신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라 한다)의 적용에 관해서는 「신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의 상당 규정에 따라 된 처분 등의 행위 또는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제31조의 시행 전에 「구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에 대하여 보고 및 기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동조 규정의 시행일 전에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신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의 상당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1947년 법률 제101호) 제5조제1항에 기초한 정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 또는 특별구의 구장에 대하여 보고 및 기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부칙 제1조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정령에 대한 위임)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2013년 11월 27일 법률 제84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4조, 제66조 및 제102조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 제조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대하여 제1조에 따른 개정 전 「약사법」(이하 “구약사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부칙 제63조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동항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허가와 관련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관하여 제1조에 따른 개정 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1항의 표 왼쪽란에서 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종류에 따른 동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해당 허가와 관련된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구약사법」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제3조
①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업으로서 프로그램 의료기기(「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조제13항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프로그램 또는 이를 기록한 매체인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는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 한다)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제1항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그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의약품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제1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허가 거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허가 또는 허가 거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는 동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계속하여 업으로서, 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제조판매 할 수 있다.
제4조(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 제조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대하여「구약사법」제13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부칙 제63조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동항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허가와 관련된 제조소[「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소(이하 “등록대상 제조소”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고,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공정 중 설계만을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3제1항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해당 등록과 관련된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구약사법」제13조제3항(동조 제6항의 허가 구분의 변경 또는 추가의 허가는 받은 자인 경우에는 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제5조
①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업으로서 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제조(설계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는 등록대상 제조소별로,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3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그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의약품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3제1항의 등록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는 동조 제1항의 등록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계속하여 업으로서, 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제조할 수 있다.
제6조
①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업으로서 의료기기(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설계하고 있는 자는 등록대상 제조소(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공정 중 설계만을 하는 것만 해당한다)별로,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3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그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3제1항의 등록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는 동조 제1항의 등록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계속하여 업으로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설계할 수 있다.
제7조(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 외국제조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대하여 「구약사법」제13조의3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부칙 제63조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동항의 인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인정과 관련된 제조소(등록대상 제조소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고,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공정 중 설계만을 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해당 등록과 관련된 동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3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구약사법」제13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구약사법」제13조제3항(「구약사법」제13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구약사법」제13조제6항의 인정 구분의 변경 또는 추가의 인정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구약사법」제13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구약사법」제13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 제조판매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5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대하여 「구약사법」제14조의 승인을 받은 자(부칙 제63조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구약사법」제14조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5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해당 승인과 관련된 동조 제6항(동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구약사법」제14조제6항(동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제9조
①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프로그램 의료기기 중 일반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23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도관리의료기기 및 관리의료기기가 아닌 것(이하 “승인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라 한다)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외국에서, 국내로 수출되는 승인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의 제조 등(「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조제13항에서 규정하는 제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있는 자가 승인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의 제조판매를 하게 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품목별로 그 제조판매에 대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5제1항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23제1항에 따라 지정된 프로그램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그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5제1항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승인 거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승인 또는 승인 거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는 동조 제1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계속하여 해당 품목을 제조판매할 수 있다.
제10조
① 승인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5의 승인을 신청한 자가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업으로서 승인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그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제1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허가 거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허가 또는 허가 거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5제2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고, 동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승인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5의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신청과 관련된 승인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의 제조(설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부칙 제5조제2항에따라 업으로서 승인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자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되는승인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자가 하는 때에는 해당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해당 제조를 하는 자 또는 해당 제조를 하고 있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3제1항 또는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이에 대한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5제2항(제2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고, 동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부칙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5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승인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제외한다) 및 동항에서 규정하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관하여 동조의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 또는 그 신청과 관련된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설계를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업으로서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설계하는 자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되는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설계하고 있는 자가 하는 때에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5제2항제2호(동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이러한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3제1항 또는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
록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이에 대한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は, 동호中“제조소”는 “제조소(해당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공정 중 설계만을 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12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의료기기(부칙 제30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부칙 제37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대하여 「구약사법」제14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구약사법」제14조제9항(「구약사법」제1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생노동성령(「구약사법」제83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한 자로서 「구약사법」제14조제10항(「구약사법」제1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의료
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5제12항(「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1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예에 따른다.
제13조(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재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약사법」제14조 또는 제19조의2의 승인을 받은 「구약사법」제14조의4제1항 각 호(「구약사법」제19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의료기기(부칙 제30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부칙 제37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과 관련된 재심사에 대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9(「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1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재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약사법」제14조의6제1항(「구약사법」제19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의료기기(부칙 제30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부칙 제37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과 관련된 재평가에 대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9(「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1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 승인취득자 지위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약사법」제14조의8제1항(「구약사법」제19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부칙 제30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부칙 제37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 제조판매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구약사법」제14조의8제3항(「구약사법」제19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11제3항(「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1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약사법」제14조의9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로서 동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12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의 사업 휴폐지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그 사업을 폐지, 휴지 또는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거나 총괄제조판매책임자(「구약사법」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총괄제조판매책임자를 말한다) 및 기타 「구약사법」제19조제1항의 후생노동성령(「구약사법」제83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성령. 다음 항에서 같다)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판매업자(부칙 제27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0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구약사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16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그 제조소를 폐지, 휴지 또는 휴지한 제조소를 재개하거나 의약품제조관리자(「구약사법」제1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제조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의료기기 제조소의 책임기술자(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기술자를 말한다) 및 「구약사법」제19조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업자(부칙 제28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2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구약사법」제13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제조업자(부칙 제29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4제1항의 인정を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구약사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16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외국제조 의료기기 및 외국제조 체외진단용 의약품 제조판매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
재「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5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또는 동항에서 규정하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대하여 「구약사법」제19조의2의 승인을 받은 자(부칙 제63조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구약사법」제19조의2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17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해당 승인과 관련된 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5제6항(동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구약사법」제1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구약사법」제14조제6항(동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승인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의 제조판매를 하고 있는 자(외국에서, 국내로 수출되는승인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의 제조 등을 하고 있는 자가 승인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의 제조판매를 하게 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해당 제조 등을 하고 있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17제1항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승인 거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승인 또는 승인 거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는 해당 제조 등을 하고 있는 자가 동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을 제조판매할 수 있다.
제20조
① 승인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17의 승인을 신청한 자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항에 따라 선임하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제1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허가 거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허가 또는 허가 거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는「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17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해당 승인의 신청과 관련된 승인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에 의한 보건위생상 위해발생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업으로서 승인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해당 제조판매를 하는 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승인의 신청과 관련된 품목을 제조판매할 수 있다.
② 승인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17의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신청과 관련된 승인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의 제조(설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부칙 제5조제2항에따라 업으로서 승인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자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되는 승인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자가 하는 때에는 해당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해당 제조를 하는 자 또는 해당 제조를 하고 있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3제1항 또는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이에 대한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17제5항에서 준용하는「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5제2항(제2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고, 동조 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부칙 제18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17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5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승인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제외한다) 및 동항에서 규정하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17의 승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 또는 그 신청과 관련된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설계를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업으로서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설계하는 자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되는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설계하고 있는 자가 하는 때에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17제5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이러한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3제1항 또는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의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이에 대한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17제5항 중 “준용한다”는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23조의2의5제2항제2호 중 “제조소”는 “제조소(해당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공정 중 설계만을 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대체한다.
제22조(선임외국제조 의료기기 등 제조판매업자에 관한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선임제조판매업자(「구약사법」제19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선임제조판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변경하거나선임제조판매업자에 관하여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기타 「구약사법」제19조의3의 후생노동성령(「구약사법」제83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외국특례승인취득자(「구약사법」제19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특례승인취득자를 말하고, 부칙 제37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구약사법」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1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23조(의료기기의 제조판매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프로그램 의료기기 중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23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도관리의료기기 또는 관리의료기기인 것(이하 “인증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를 말한다)에 관하여 동조의 인증을 신청한 자가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업으로서 인증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그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제1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해당 기간 내에 허가 거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허가 또는 허가 거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법」 제23조의2의23제2항(제1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고, 동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인증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23의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 , 해당 신청시 해당 신청을 한 자가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업으로서 인증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자를 선임하는 때에는 해당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해당 제조판매를 하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제1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허가 거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허가 또는 허가 거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23제2항(제2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고, 동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인증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23의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신청과 관련된 인증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의 제조(설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업으로서 인증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자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되는 인증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자가 하는 때에는 해당 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해당 제조를 하는 자 또는 해당 제조를 하고 있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3제1항 또는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이에 대한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23제2항(제3호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고, 동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구약사법」제23조의2의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23의 인증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인증을 받은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을 말하고, 인증대상 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신청과 관련된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의 설계를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업으로서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설계하는 자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되는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설계하고 있는 자가 하는 때에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23제2항제3호(동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의 적용에 관해서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이러한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3제1항 또는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이에 대한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는 동호 중 “제조소”는 “제조소(해당 지정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의 제조공정 중 설계만을 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등록인증기관 업무규정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구약사법」제23조의10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10제1항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그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10제1항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인가 거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인가 또는 인가 거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는 동조 제1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적합성인증(「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적합성인증을 말한다)의 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등록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취소 등의 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11의2 또는 제23조의16제2항은 등록인증기관(「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23제1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인증기관을 말한다)에 관하여 발생한 사유가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고, 해당 사유가 시행일 전에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27조(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업으로서 재생의료 등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구약사법」제12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부칙 제63조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동항의허가를 받은 자(업으로서 재생의료 등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를 포함한다]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0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해당 허가와 관련된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구약사법」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제28조(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업 허가에 관한 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업으로서 재생의료 등 제품을 제조(세부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구약사법」제13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부칙 제63조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동항의 허가를 받은 자(업으로서 재생의료 등 제품을 제조하고자 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를 포함한다]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조할 수 있는 구분과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2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해당 허가와 관련된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구약사법」제13조제3항(동조 제6항의 허가구분의 변경 또는 추가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동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제29조(재생의료 등 제품의 외국제조업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업으로서 재생의료 등 제품을 제조(세부구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구약사법」제13조의3제1항의 인정을 받은 자[부칙 제63조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동항의 인정을 받은 자(업으로서 재생의료 등 제품을 제조하고자 하여 해당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를 포함한다]는 해당 품목에 관하여 제조할 수 있는 구분과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4제1항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해당 인정과 관련된 동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2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구약사법」제13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구약사법」제13조제3항(「구약사법」제13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구약사법」제13조제6항의 인정 구분의 변경 또는 추가의 인정을받은 자의 경우에는 「구약사법」제13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구약사법」제13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제30조(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구약사법」제14조의 승인을 받은 자(부칙 제63조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구약사법」제14조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승인과 관련된 품목(재생의료 등 제품에 해당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해당 승인과 관련된 동조 제6항(동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구약사법」제14조제6항(동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제31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의약품(전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부칙 제37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만 해당한다) 또는 의료기기(전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부칙 제37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만 해당한다)와 관련하여「구약사법」제14조 또는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구약사법」제14조제9항(「구약사법」제1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생노동성령(「구약사법」제83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한 자로서 「구약사법」제14조제10항(「구약사법」제1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
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5제10항(「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2조(재생의료 등 제품의 재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약사법」제14조 또는 제19조의2의 승인을 받은 「구약사법」제14조의4제1항 각 호(「구약사법」제19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의약품(부칙 제30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부칙 제37조에 따라「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만 해당한다) 또는 의료기기(부칙 제30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부칙 제37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만 해당한다)와 관련된 재심사에 대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9(「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3조(재생의료 등 제품의 재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약사법」제14조의6제1항(「구약사법」제19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의약품(부칙 제30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부칙 제37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만 해당한다) 또는 의료기기(부칙 제30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부칙 제37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만 해당한다)와 관련된 재평가에 대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1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
3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4조(재생의료 등 제품의 승인취득자 지위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약사법」제14조의8제1항(「구약사법」제19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부칙 제30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부칙 제37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만 해당한다) 또는 의료기기(부칙 제30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부칙 제37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만 해당한다) 제조판매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구약사법」제14조의8제3항(「구약사법」제19조의4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3제3항(「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5조(재생의료 등 제품 총괄제조판매책임자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약사법」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구약사법」제12조의2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해당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와 관련된 품목(재생의료 등 제품에 해당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4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 총괄제조판매책임자로 본다.
②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약사법」제17조제3항 및 제5항 또는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세부구분을 포함한다)를 관리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해당 관리와 관련된 품목(재생의료 등 제품에 해당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4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 제조관리자로 본다.
제36조(재생의료 등 제품 제조판매업자의 사업 휴폐지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그 사업을 폐지, 휴지 또는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거나 총괄제조판매책임자(「구약사법」제1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총괄제조판매책임자를 말한다) 및 기타 「구약사법」제19조제1항의 후생노동성령(「구약사법」제83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성령. 다음 항에서 같다)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업자(부칙 제27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0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한한다)로서 「구약사법」제19조제1항에 따른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6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그 제조소를 폐지, 휴지 또는 휴지한 제조소를 재개하거나 의약품제조관리자(「구약사법」제1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제조관리자를 말한다) 또는 의료기기 제조소의 책임기술자(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기술자를 말한다) 및 기타 「구약사법」제19조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부칙 제28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2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한한다) 또는 「구약사법」제13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제조업자(부칙 제29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4제1항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한한다)로서 「구약사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6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7조(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구약사법」제19조의2의 승인을 받은 자(부칙 제63조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구약사법」제19조의2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승인과 관련된 품목(재생의료 등 제품에 해당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해당 승인과 관련된 동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5제6항(동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구약사법」제1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구약사법」제14조제6항(동조 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제38조(선임외국제조 재생의료 등 제품 제조판매업자에 관한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선임제조판매업자(「구약사법」제19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선임제조판매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변경하거나 선임제조판매업자에 관하여 그 성명 또는 명칭 및 기타 「구약사법」제19조의3의 후생노동성령(「구약사법」제83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외국특례승인취득자(「구약사법」제19조의2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특례승인취득자를 말하고, 전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한한다)로서 「구약사법」제19조의3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8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9조(고도관리의료기기 판매업 및 대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업으로서 프로그램 고도관리의료기기[고도관리의료기기 프로그램(「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고도관리의료기기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기록한 기록매체인 고도관리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판매, 수여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 수여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고도관리의료기기 프로그램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동항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관리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업자(부칙 제3조제2항에따라 업으로서 프로그램 고도관리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그 제조 등을 하거나 수입한 프로그램 고도관리의료기기를 고도관리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업으로서 프로그램 고도관리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자 및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되는 프로그램 고도관리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자와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업으로서 고도관리의료기기를 설계하는 자 및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되는 고도관리의료기기를 설계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판매업자(다음 항에 따라 업으로서 프로그램 고도관리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수여하거나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고도관리의료기기 프로그램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여업자(다음 항에 따라 업으로서 프로그램 고도관리의료기기를 대여하거나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도관리의료기기의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프로그램 고도관리의료기기를 고도관리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각각 판매, 수여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 수여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고도관리의료기기 프로그램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그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허가 거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허가 또는 허가 거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는 동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계속하여 업으로서, 프로그램 고도관리의료기기를 판매, 수여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 수여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고도관리의료기기 프로그램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40조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고도관리의료기기 또는 특정보수관리의료기기(이하 “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약사법」제39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부칙 제63조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동항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해당 허가와 관련된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구약사법」제39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제41조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업으로서 고도관리의료기기 등(프로그램 고도관리의료기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여하거나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고 있는 자(임대하거나 임대의 목적으로 진열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의 제조판매업자가 그 제조 등을 하거나 수입한 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을 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의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업으로서 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을 설계하는 자 및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되는 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을 설계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다음 항에 따라 업으로서 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을 대여하거나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의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을 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각각 대여하거나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그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허가 거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허가 또는 허가 거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는 동조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계속하여 업으로서, 고도관리의료기기 등을 대여하거나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있다.
제42조(관리의료기기의 판매업 및 대여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업으로서 프로그램 관리의료기기[관리의료기기 프로그램(「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39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리의료기기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기록한 기록매체인 관리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판매, 수여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 수여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관리의료기기 프로그램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자(「구약사법」제39조제1항 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39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7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업자(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업으로서 프로그램 관리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그 제조 등을 하거나 수입한 프로그램 관리의료기기를 관리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업으로서 프로그램 관리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자 및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되는 프로그램 관리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는 자와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업으로서 관리의료기기를 설계하는 자 및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되는 관리의료기기를 설계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판매업자(다음 항에 따라 업으로서 프로그램 관리의료기기를 판매 또는 수여하거나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관리의료기기 프로그램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여업자(다음 항에 따라 업으로서 프로그램 관리의료기기
를 대여하거나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리의료기기의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프로그램 관리의료기기를 관리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각각 판매, 수여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 수여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관리의료기기 프로그램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7일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속하여 업으로서, 프로그램 관리의료기기를 판매, 수여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 수여 또는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관리의료기기 프로그램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43조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관리의료기기(특정보수관리의료기기를 제외한다. 다음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구약사법」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4조
①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업으로서 관리의료기기(프로그램 관리의료기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대여하거나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고 있는 자(임대하거나 임대의 목적으로 진열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7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업자가 그 제조 등을 하거나 수입한 관리의료기기를 관리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업으로서 관리의료기기를 설계하는 자 및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되는 관리의료기기를 설계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판매업자 또는 대여업자(다음 항에 따라 업으로서 관리의료기기를 대여하거나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리의료기기의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관리의료기기를 관리의료기기의 제조판매업자 또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각각 대여하
거나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7일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속하여 업으로서 관리의료기기를 대여하거나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있다.
제45조(재생의료 등 제품의 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업으로서 재생의료 등 제품을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하고 있는 「구약사법」제4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부칙 제63조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구약사법」제4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업으로서 재생의료 등 제품을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고자 하여 이러한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를 포함한다]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40조의5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동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구약사법」제4조제2항, 제24조제2항 또는 제39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제46조(재생의료 등 제품 영업소관리자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약국 또는 영업소[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업으로서 재생의료 등 제품을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고 있는 「구약사법」제4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부칙 제63조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구약사법」제4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업으로서 재생의료 등 제품을 판매, 수여하거나 판매 또는 수여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고자 하여 이러한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를 포함한다)의 약국 또는 영업소에 한한다]를 관리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40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생의료 등 제품 영업소관리자로 본다.
제47조(재생의료 등 제품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서 「구약사법」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정을 받고 이에 합격한 재생의료 등 제품(부칙 제63조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이러한 항의 검정을 받고 이에 합격한 것을 포함한다)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43조제1항의 검정을 받고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8조(체외진단용 의약품의 판매, 수여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체외진단용 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해당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설계하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55조제2항 중 “에 한한다”는 “에 한하고,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공정 중 설계만을 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49조(의료기기의 판매, 수여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프로그램 의료기기에 대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64조에서 준용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해당 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제조(설계를 포함한다)하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신청에 대한 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64조에서 준용하는「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55조제2항 중 “에 한한다”는 “에 한하고,
「약사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3년 법률 제85호) 부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제조(설계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0조 의료기기(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64조에서 준용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해당 의료기기를 설계하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4제1항의 등록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기간 내에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는 날까지의 기간,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신청에 대하여 등록 또는 등록거부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의 기간)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64조에서 준용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55조제2항 중 “에 한한다”는 “에 한하고,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공정 중 설계만을 하는 것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1조(재생의료 등 제품 용기 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0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부칙 제37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재생의료 등 제품(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존재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용기 및 피포 또는 이에 첨부되는 문서에 「구약사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2년 동안은 계속하여 해당 표시가 되어 있는 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2조(재생의료 등 제품의 첨부문서 등 기재사항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7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0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한 부칙 제30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부칙 제37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재생의료 등 제품(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존재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관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65조의4제1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사전에”는 “「약사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3년 법률 제85호)의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로 한다.
제53조(지정재생의료 등 제품에 관한 기록 및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구약사법」제2조제10항에 따른 특정생물유래제품의 지정을 받고 있는 재생의료 등 제품과 관련된 해당 지정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68조의7제3항에 따른 지정재생의료 등 제품의 지정으로 본다.
제54조(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에 의한 부작용 등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68조의10제3항은 시행일 이후에 제5조에 따른 개정 후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법」 제1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규정하는 부작용구제급부 또는 동항 제2호가목에서 규정하는 감염구제급부의 청구가 있는 자와 관련된 질병, 장애 및 사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5조(회수의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68조의 11의 규정은 다음에서 정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에, 동조 중 “회수에 착수한 뜻 및 회수상황”은 “회수상황”으로 한다.
1.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그 제조판매를 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을 회수(「구약사법」제70조제1항에 따른 명력을 받고 착수한 회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판매업자
2.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구약사법」제19조의2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또는 부칙 제37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재생의료 등 제품을 회수하고 있는 외국특례승인취득자(「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6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특례승인취득자를 말한다)
3.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그 제조한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을 회수하고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수출용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또는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업자
제56조(희소질병용 재생의료 등 제품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구약사법」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희소질병용 의약품 또는 희소질병용 의료기기의 지정을 받고 있는 재생의료 등 제품(부칙 제63조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동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것을 포함한다)과 관련된 해당 지정은 해당 재생의료 등 제품과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희소질병용 재생의료 등 제품의 지정으로 본다.
제57조(수출용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약사법」제80조제1항의 조사를 받은 수출용 의료기기(부칙 제30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부칙 제37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제조업자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잔존기간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 품목과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80조제2항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58조
①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수출용 프로그램 의료기기(「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80조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제조(설계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해당 품목과 관련된 동조 제2항의 조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그 자가 해당 기간 내에 해당 조
사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 해당 조사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80조제2항의 조사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계속하여 해당 품목을 제조할 수 있다.
제59조
①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수출용 의료기기(프로그램 의료기기를 제외한다)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을 설계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기산하 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해당 품목과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80조제2항의 조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그 자가 해당 기간 내에 해당 조사의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 조사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80조제2항의 조사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계속하여 해당 품목을 설계할 수 있다.
제60조(수출용 재생의료 등 제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약사법」제80조제1항의 조사를 받은 수출용 의약품(부칙 제30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부칙 제37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만 해당한다) 또는 의료기기(부칙 제30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5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거나 부칙 제37조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만 해당한다)의 제조업자는 해당 품목과 관련된 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잔존기간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 품목과 관련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80조제3항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제61조(원약 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원약 등에 대한 「구약사법」제14조의11제1항의 등록(부칙 제63조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동항의 등록을 포함한다)은 해당 원약 등에 대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80조의6제1항의 등록으로 본다.
제62조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구약사법」 제14조의11제1항의 후생노동성령(「구약사법」제83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성령.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약사법」 제14조의13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한 자로서, 동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관해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80조의8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63조(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다음에서 정하는 신청에 대한 처분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1. 「구약사법」제4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34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허가의 신청으로서, 이 법률의시행 시에 허가를 할지 여부의 처분이 되지 아니한 것
2. 「구약사법」제14조 또는 제19조의2의 승인의 신청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 시에 승인을 할지 여부의 처분이 되지 아니한 것
3. 「구약사법」제13조의3의 인정의 신청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 시에 인정을 할지 여부의 처분이 되지 아니한 것
4. 「구약사법」제14조의11제1항의 등록의 신청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 시에 등록을 할지 여부의 처분이 되지 아니한 것
5. 「구약사법」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검정의 신청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 시에 검정을 실시하고 이에 합격시킬지 여부의 처분이 되지 아니한 것
6. 「구약사법」제77조의2제1항에따른 지정의 신청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 시에 지정を할지 여부의 처분이 되지 아니한 것
제64조(시행 전의 준비)
①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41조제3항의 기준(프로그램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제품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42조제1항의 기준(재생의료 등 제품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및 동조 제2항의 기준(프로그램 의료기기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설정 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희소질병용 재생의료 등 제품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에 관해서는 후생노동대신(오직 동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제품 또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대신. 다음 항에서 같다)은 이 법률의 시행 전이라도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다음에서 정하는 절차는 이 법률의 시행 전이라도 이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후생노동대신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5제10항[동조 제11항(「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1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1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5제8항[동조 제9항(「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37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의 예에 따라 약사・식품위생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20제1항,제23조의22제1항, 제39조제1항(프로그램 고도관리의료기기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및 제40조의5제1항의 허가
2.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3제1항, 제23조의2의4제1항, 제23조의2의23제1항 및 제80조의6제1항의 등록
3.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의5, 제23조의2의17, 제23조의25, 제23조의34제3항 및 제23조의37의 승인
4.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10제1항의 인가
5.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23조의24제1항의 인정
6.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희소질병용 재생의료 등 제품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제66조(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목표로,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 규정의 실시상황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규정에 관하여 검토한 후에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0조(처분 등의 효력) 이 법률의 시행 전에 개정 전 각각의 법률(이에 기초한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 절차 및 기타 행위로서,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규정에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부칙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개정 후 각각의 법률의 상당한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101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02조(정령에 대한 위임)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
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2013년 12월 13일 법률 제103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규정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부칙 제3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6조 공포일
2. 부칙 제17조 「약사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3년 법률 제85호)의 공포일 또는 이 법률의 공포일 중 늦은 날
제2조(약국개설 등의 허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 한다) 전에 한 제1조에 따른 개정 전 「약사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의 허가신청으로서, 이 법률의 시행 시에 허가를 할지 여부의 처분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요지도의약품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후생노동대신은 시행일 전이라도, 제1조에 따른 개정 후 「약사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제4호의 예에 따라 요지도의약품(동호에서 규정하는 요지도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지정을 받은 요지도의약품은 시행일에 동호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약국 명칭 등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행일 전에 발생한 구법 제10조(구법 제3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사항[신법 제10조제2항(신법 제3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관련된 신고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신법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동항의 적용에 관해서는 동항 중 “변경하려는”은 “변경한”으로, “사전에”는 “30일 이내에”로 한다.
제5조(점포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구법 제26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동항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신법 제26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해당 허가와 관련된 신법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은 구법 제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잔존기간으로 한다.
제6조(요지도의약품에 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경과조치대상 요지도의약품(부칙 제3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행일 전에 신법 제4조제5항제4호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자로 보는 요지도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다음 조 제1항에서 같다)을 판매 또는 수여한 약국개설자(구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약국개설자를 말한다) 또는 점포판매업자(구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점포판매업자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시행일에 경과조치대상 요지도의약품을 판매 또는 수여한 약국개설자(신법 제4조제5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약국개설자를 말한다) 또는 점포판매업자(신법 제26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점포판매업자를 말한다)로 보아 신법 제36조의6제4항을 적용한다.
제7조(요지도의약품 용기 등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존재하는 경과조치대상 요지도의약품으로서, 그 용기 및 피포 또는 이에 첨부되는 문서에 구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2년 동안은 계속하여 구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한, 신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법률의 시행 시 현재 구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의약품의 용기 및 피포 또는 이에 첨부되는 문서가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요지도의약품의 용기 및 피포 또는 이에 첨부되는 문서로 사용된 때에는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2년 동안은 계속하여 구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한, 신법의 규정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처분 등의 효력) 시행일 전에 구법(이에 기초한 명령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한 처분, 절차 및 기타 행위로서, 신법(이에 기초한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규정에 상당한 규정이 있는 것은 이 부칙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법의 상당한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한 행위 및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예에 따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 시행일 이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조례와의 관계) 지방공공단체 조례의 규정으로서, 신법 제76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지정약물을 의료 등의 용도(동조에서 규정하는 의료 등의 용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소지, 구입 및 양수하거나 의료 등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처벌하는 뜻을 정하고 있는 것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지방공동단체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실효 전에 한 위반행위의 처벌에 관해서는 그 실효 후에도 계속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정령에 대한 위임)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는 정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검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5년을 목표로,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 규정의 실시상황을 감안하여, 의약품의 점포에 의한 판매 또는 수여의 방식을 포함하여 의약품 판매업의 존재형식을 검토한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2014년 6월 13일 법률 제69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행정불복심사법」(2014년 법률 제68호)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년 11월 27일 법률 제122호) 초
제1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률에 따른 개정 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76조의6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일(이하 “시행일”이라 한다) 이후에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동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하고, 시행일 전에 이 법률에 따른 개정 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법률」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의 예에 따른다.
② 신법 제76조의6의2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후생노동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신법 제76조의6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정약물 등의 의존증으로부터 환자의 회복과 관련된 체제의 정비)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최근 지정약물(신법 제2조제15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약물을 말한다) 등의 약물남용상황을 고려하여, 그 의존증으로부터 환자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담체제, 전문적 치료 및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체제의 충실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