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 칙
제 1 조
이 법에 의하여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이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출입국(Immigration)이란 인도네시아 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영토 안으로 또는 밖으로의 인간의 이동 및 이동에 따른 감독과 관련된 사안을 말한다.
2. 인도네시아 영토(Territory of Republic of Indonesia)란 합법적으로 확립된 인도네시아 모든 영토 및 특정지역(specific zone)을 말한다.
3. 출입국기능(Immigration function)이란 출입국민원(Immigration service), 법집행, 국가 안보 및 국민복지 증진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행정의 일부를 말한다.
4. 장관(Minister)이란 법과 인권 관련 국가업무를 집행하는 장관을 말한다.
5. 청장(Director General)이란 이민청장을 말한다.
6. 이민청(Directorate General of Immigration)이란 법무인권부 내의 출입국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7. 출입국공무원(Immigration Officer)이란 법에 근거한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국지식에 관하여 특별하게 교육을 받아 출입국전문기술 및 능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8. 출입국단속공무원(The Immigration Civil Servant Indictment Officer, 이하 PPNS이란 출입국관리법 위반범죄에 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자격을 갖춘 출입국공 무원을 말한다.
9. 외국인(A foreigner)이란 인도네시아 국민이 아닌 자를 말한다.
10.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Immigr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이란 출입국기 능(Immigration function) 분야에 있어서 집행, 관리 및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를 축척하고 처리하고 제공하는 IT기술시스템을 말한다.
11. 출입국사무소(Immigration Office)란 구, 시 및 군에 위치한 출입국업무 집행담당 기관을 말한다.
12. 출입국검문소(Immigration checkpoint)는 인도네시아 입국 또는 출국을 위하여 항구, 공항, 국경사무소 또는 다른 장소에 위치한다.
13. 여행증서(Travel document)란 국가간 여행을 위하여 국가, 유엔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단체의 관련 기관이 발급한 소지자의 신분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합법적인 문서를 말한다.
14. 출입국증서(immigration documents)란 출입국공무원 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인도네시아 여행 및 체류허가증서를 말한다.
15. 인도네시아 여행증서(R.T. Travel document)란 인도네시아 여권 및 여권을 대신하는 인도네시아 여행증명서를 말한다.
16. 인도네시아공화국 여권(R.I. Pssport, 이하 여권이라 함)이란 인도네시아 국민이 국가간 여행을 하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특정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발급한 증서를 말한다.
17. 여권을 대신하는 인도네시아 여행증서(R.I. Travel document in lieu of Passport)란 특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유효하게 발급된 여권을 대신하는 증서이다.
18. 인도네시아 사증(R.I. Visa, 이하 사증이라 함)이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로의 여행허가 및 체류허가를 위한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서면으로 된 증명서로서 인도네시아 재외공관 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정한 장소에 근무하는 자격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발급된다.
19. 입국심사인(Entry mark)이란 인도네시아에 입국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인 또는 외국 인의 여행증서에 출입국공무원이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날인하는 인감형태로 된 특별한 표시를 말한다.
20. 출국심사인(Exit mark)이란 인도네시아를 출국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인 또는 외국인의 여행증서에 출입국공무원이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날인하는 인감형태로 된 특별한 표시를 말한다.
21. 체류허가(Stay permit)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말하며, 출입 국공무원 또는 외무부공무원이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22. 통합진술서(Integration statement)란 외국인이 영구체류허가를 얻기 위한 조건(선결 조건)으로서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출하는 진술서를 말한다.
23. 영구 체류허가(Definite stay permit)란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허가이다.
24.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란 제한체류허가 또는 영구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출입국공무원이 서면으로 발급한 허가를 말한다.
25. 법인(Corporate)란 사람의 그룹 또는 조직화된 재산, 개인 또는 공공 소유 회사를 말한다.
26. 보증인(Sponsor)란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에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7. 운송수단(Trasportation mode)이란 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배, 비행기 또는 다른 운송기구를 말한다.
28. 출국금지(Prevention)란 출입국사유(immigration reason) 또는 다른 법적 사유에 근거하여 자국민 또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를 출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출국금지명 령을 말한다.
29. 입국금지(Deterrence)란 외국인이 출입국사유(immigration reason)에 근거하여 인도 네시아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입국금지명령을 말한다.
30. 출입국정보(Immigration Intelligence)란 이민청이 직면하거나 직면하게 될 출입국상 황(estimate immigration situation)에 대처하기 위하여 분석적인 방법을 통하여 정보 생산과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출입국 보안 및 조사(Immigration security and investigation) 활동을 말한다.
31. 출입국행정준수(Immigration Administrative Compliance)란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하여 법원이 아닌 출입국공무원이 행하는 행정제재를 말한다.
32. 불법인력송출(People smuggling)이란 조직적 또는 비조직적인 방법을 불문하고 개인 또는 단체를 운송하거나 운송을 지시함으로써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 및 인도네시아에 출입국하거나 제3국에 입국할 권한이 없으면서 합법 또는 위조서류를 이용하거나 여행증서없이 출입국검문소를 통과하 거나 또는 우회하여 출입국하는 행위를 말한다.
33. 외국인수용소(Immigration Detention House)란 출입국행정준수(Immigration Administrative Compliance)가 부과된 외국인을 위하여 임시숙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 법집행기관을 말한다.
34. 외국인수용실(Immigration Detention Quarter)이란 이민행정준수(Immigration Administrative Compliance)가 부과된 외국인을 위하여 이민청 본청 및 지방 출입국사무소에 설치된 임시수용시설을 말한다.
35. 수감인(Detainee)이란 출입국공무원이 발급한 수용명령서에 의해 외국인수용소 또는 외국인수용실에 수용된 외국인을 말한다.
36. 강제퇴거(Deportation)란 인도네시아로부터 외국인을 강제로 출국시키는 것을 말한다.
37. 운송수단의 책임자(Responsible person on transportation mode)란 소유주, 관리인, 에이전트, 선장, 기장, 운송수단의 운전수를 말한다.
38. 승객(Passenger)이란 승무원을 제외한 운송수단에 탑승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39. 인도네시아 재외공관(R.I. Legation)이란 인도네시아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을 말한다.
제 2 조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은 인도네시아를 출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장 출입국기능 수행
1절 총 론
제 3 조
① 정부는 출입국기능(Immigration function)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국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출입국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인도네시아 국경선에 따른 출입국기능(Immigration function)은 출입국심사대를 관리하는 출입국사무소와 국경사무소에서 수행한다.
[해설] 제①항의 출입국기능은 공공서비스와 공익 보호, 출입국관리법 집행, 국가 경제발전 지원 등에 관한 국가경영의 한 분야이다.
제③항의 인도네시아 국경선에 따른 출입국기능은 국경선 수문장이 아닌 국가 수문 장으로서의 임무를 의미한다.
제 4 조
① 출입국사무소(Immigration office)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구, 시, 군 지역에 설치된다.
② 출입국검문소(Immigration checkpoint)는 모든 출입국심사장(Immigration erea)에 둔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검문소는 장관령에 의거 설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사무소 이외에 외국인수용소는 수도, 주, 구 또는 시에 설치할 수 있다.
⑤ 출입국사무소와 외국인수용소는 이민청의 관할하에 있는 전문 법집행기관이다.
제 5 조
재외공관 또는 외국 소재 대표사무소에서의 출입국기능은 그곳에 근무하는 출입국공무원 또는 외무부공무원이 수행한다.
[해설] 재외공관 또는 외국 소재 대표사무소에 파견된 출입국공무원이 없을 경우 출입국업무 및 기능은 현행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무부공무원이 수행한다. 이 규정에 의한 외무부공무원은 외교관이다. 출입국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는 외무부공무원은 사전에 출입국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
제 6 조
정부는 현행 법률에 의거 다른 나라, 국제기구 또는 국제조직과 출입국분야와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할 수 있다.
2절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
제 7 조
① 이민청장은 인도네시아 국내외에 출입국기능기구로서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다.
②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은 관련 정부기관 및 다른 단체의 기능 및 임무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장 인도네시아 출입국
1절 총 론
제 8 조
① 인도네시아를 출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하고 유효한 여행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인도네시아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적법하고 유효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법과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설] 적법하고 유효한 여행증서란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여행증서로서 유효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제 9 조
① 인도네시아에 출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출입국검문소(Immigration checkpoints)에서 출입 국심사(Immigration examination)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심사는 여행증서 또는 합법적인 신분증 확인 등을 실시한다.
③ 여행증서 및 신분증 확인 시 의심스러울 경우 출입국공무원은 출입국조사과정 (Immigration investigation process)의 일환으로 몸 수색 및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해설] 제2항 관련, 조사대상에 대하여 정확, 신중,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여행증서 외에 다른 신분증이 여행증서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보충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3항의 수색은 여행증서의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서를 찾기 위하여 이루 어지며, 수색 결과 출입국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 출입국조사 절차를 따라야 한다.
2절 인도네시아 입국
제 10 조
입국조건을 충족한 외국인은 입국심사인(Entry mark)을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제 11 조
① 긴급한 경우 출입국공무원은 외국인에게 긴급 입국심사인(Emergency entry mark)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입국심사인은 일정기간 동안 방문체류허가의 효력을 가진다.
[해설] 긴급한 경우란 국가재난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또는 또는 인도네 시아에 정박하거나 착륙할 예정이 없는 운송수단이 엔진고장이나 기상악화로 항구나 특정 장소에 착륙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 12 조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특정지역에 외국인의 체류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설] 특정지역이란 해당 외국인의 체류와 신변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투쟁지역(Conflict area)을 말한다.
제 13 조
① 출입국공무원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한다.
a. 입국금지가
b. 합법적이고 유효한 여행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
c. 위변조 출입국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자
d. 사증 미소지자(단, 사증면제국가 국민 제외)
e. 사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한 자
f. 공중보건에 해로운 전염병 보유자
g. 국제 또는 국가간 조직범죄 활동과 관련된 자
h. 외국정부의 지명수배자
i. 인도네시아 반정부활동 관련자
j. 매춘행위 및 매춘 조직, 인력 불법 송출 및 밀입국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불허자는 퇴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수용시설에 유치된다.
[해설] 제①항 f호, g호, h호, I호, j호는 각각 관련 권한있는 기관의 요청에 의한다.
제①항 g호의 국제 또는 국가간 조직범죄는 테러, 불법송출, 인신매매, 돈 세탁, 마약, 향정신성약 등을 말한다.
제②항 임시수용시설에 유치한다는 것은 해당 외국인에 대한 출국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외국인수용소, 외국인수용실 또는 특별한 장소에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외국인이 선박으로 도착하여 선박에 유치된 때에는 출국시까지 그 선박 외로 이동이 금지된다.
제 14 조
① 인도네시아 국민은 입국이 불허되지 아니한다.
② 인도네시아 국민이 여행증서 또는 인도네시아 국적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인도네시아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서 다른 적법하고 확실한 증거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당사자는 외국인수용소 또는 외국 인수용실에 수용된다.
3절 인도네시아 출국
제 15 조
인도네시아를 출국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조건을 충족하고 출입국공무원의 출국심사인(Exit mark)을 받은 다음 출국할 수 있다.
제 16 조
① 출입국공무원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국을 불허할 수 있다.
a. 합법적이고 유효한 여행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
b. 관련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조사 또는 기소가 필요한 자
c. 출국금지자
② 출입국공무원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현행 법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때에는 해당 외국인의 출국을 불허할 수 있다.
[해설] 제②항은 해당 외국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과 같이 국익을 보호하거나 사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4절 운송수단의 책임자의 의무
제 17 조
① 인도네시아를 출입국하는 운송수단의 책임자는 지정된 출입국검문소를 통과하여야 한다.
② 인도네시아를 출입국하는 운송수단의 책임자는 지정된 출입국검문소에서 승객을 탑승시 키거나 하기하여야 한다.
③ 운송수단의 책임자는 운송수단이 인도네시아 영토내에 있는 동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승객이 운송수단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8 조
① 운송수단의 책임자는 인도네시아 출입항 시 아래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a. 도착 또는 출발 이전에 도착 또는 출발 계획을 서면 또는 전산으로 출입국공무원에게 통보
b. 적법하게 서명된 승객 및 승무원명부를 출입국공무원에게 제출
c. 해외에서 승객을 운송하는 선박은 특정한 표식을 하거나 국기를 게양
d. 출입국사무소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출입국공무원의 허가없이는 선박에 탑승 및하기 금지
e. 출입국 수속이 끝나고 출항 대기중인 선박에 탑승 및 하기 금지
f. 입국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관련 선박을 이용하여 출발지로 송환
g. 인도네시아에 밀입국 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선박 외 출입금지
h. 승객이나 선원의 송환에 필요한 모든 비용 부담
② 운송수단의 책임자는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승객정보를 사전에 전산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제①항c호는 통상 국제관례에 따라 국기를 게양한다.
제①항h호는 입국심사인을 받지 못한 승객 등을 말한다.
제②항 사전승객정보전산보고(Preliminary Passenger Data Processing Information System)는 통상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이라고도 한다. 사전승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운송수단은 일정기간 내에 동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 19 조
① 운송수단의 책임자는 인도네시아로 항해하기 전에 모든 승객의 여행증서 및 사증을 검사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승객이 탑승 전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수단의 책임자는 적법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은 여행증서나 사증 또는 출입국서류를 소지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승객을 탑승시켜서는 아니된다.
④ 출입국공무원의 입국심사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자가 발생할 경우 운송수단의 책임자는 송환에 따른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20 조
업무수행중인 출입국공무원은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공항, 항만, 또는 국경초소에 있는 운송 수단에 탑승할 권한을 가진다.
제 21 조
운송수단이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공무원은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운송수단의 장에게 운송수단의 출항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운송수단을 특정장소에 대기하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다.
[해설] 특정장소란 항구, 공항, 국경초소 또는 출입국심사가 가능한 다른 장소를 말한다.
5절 출입국심사장
제 22 조
① 출입국심사장(Immigration erea)은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출입국검문소(Immigration checkpoint)에 설치되어 있는 특별한 구역이다.
② 출입국심사장은 인도네시아를 출입국하고자 하는 승객 및 승무원과 권한있는 기관 및 공무원만 출입할 수 있는 제한구역이다.
③ 출입국사무소장은 공항, 항만, 국경초소 당국과 협조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심사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공항, 항만, 국경초소 당국은 출입국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 출입국심사장에 출입할 수있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해설] 제①항의 출입국심사장은 출입국검문소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출국시에는 출국 승객 대기지역으로부터 운송수단까지 또는 입국시에는 운송수단으로부터 출입국심 사대(Immigration examination counter)까지를 말한다. 출입국심사장 지정은 인도네 시아 입국 또는 출국에 대한 개인의 법적자격을 결정하는 필수요건이다.
제③항의 출입국사무소장은 항구, 항만 또는 국경초소에서 출입국검문소를 관할하는 자를 말한다.
제④호는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제 23 조
인도네시아 출입국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추가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4장 인도네시아 여행증서
제 24 조
① 인도네시아 여행증서 종류
a. 여권
b. 여권을 대신하는 여행증명서
② 여권의 종류
a. 외교관여권
b. 관용여권
c. 일반여권
③ 여권을 대신하는 여행증명서의 종류
a. 여권을 대신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용 증명서
b. 여권을 대신하는 외국인용 증명서
c. 국경 출입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네시아 여행증서는 국가소유증서이다.
[해설] 제④항의 국가소유증서란 국가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증서로서, 채무보증과 같은 개인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것과 같이 가치를 책정할 수없는 서류이다.
제 25 조
① 외교관여권은 외교적 업무 또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발급한다.
② 관용여권은 비외교적 업무 또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발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여권과 관용여권은 외무부장관이 발급한다.
제 26 조
① 일반여권은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여권은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이 발급한다.
제 27 조
① 일반여권이 발급될 수 없을 경우, 여권을 대신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용 여행증명서가 특정조건 아래 발급된다.
② 여권을 대신하는 외국인용 여행증명서는 합법적인 여행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자국 공관이 인도네시아에 없는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증명서는 아래의 경우에 발급한다.
a. 출국금지자가 아닌 자진 출국을 원하는 외국인
b. 강제퇴거대상자
c. 송환대상자
④ 여권을 대신하는 여행증명서는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이 발급한다.
[해설] 제①호의 특정조건이란 다른 국가로부터 인도네시아 국민의 송환과 같은 것을 말한 다
제 28 조
여권을 대신하는 여행증명서는 개인 또는 단체로 발급 할 수 있다.
[해설] 여행증명서는 외국정부로부터 단체로 송환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 에게 단체로 발급할 수 있다.
제 29 조
① 국경통과여행증명서 또는 국경출입증은 인접국가와의 국경통과협정에 의거하여 인접국가 와의 국경지역에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발급된다.
② 국경통과여행증명서 또는 국경출입증은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이 발급한다.
제 30 조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은 본인의 이름으로 된 유효한 1개의 인도네시아 여행증서를 소지할 자격이 있다.
제 31 조
①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은 발급된 일반여권, 여권을 대신하는 여행증명서, 국경 출입증을 취소하거나 회수할 권한이 있다.
② 외무부장관 또는 지정된 외무부직원은 외교여권 및 관용여권을 취소하거나 회수할 권한이 있다.
③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여권을 회수할 수 있다.
a. 소지자가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인도네시아 현행 법률을 위반했을 때
b. 소지자가 출입국금지된 때
[해설] 제③호의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인도네시아 현행 법률 위반이란 국가의 권위를 떨어 뜨리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거나 또는 국내나 국외에서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가 있는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을 말한다.
외국에 있는 범죄혐의자의 여권을 취소한 때에는 대상자가 인도네시아로의 송환을 위하여 여권에 대신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32 조
①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은 아래 각호의 공백여권(증명서) 및 발급신청서의 기획, 제작, 안전보관, 분배 및 안전확보에 대한 책임을 진다.
a. 일반여권
b. 여권을 대신하는 여행증명서
c. 국경통과증명서 및 국경출입증
②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은 아래 각호의 여권(증명서)의 기본형태, 크기, 디자인및 보안특징을 나타내는 보안설명서를 관리하여야 한다.
a. 일반여권
b. 여권을 대신하는 여행증명서
c. 국경통과증명서 및 국경출입증
③ 지정된 출입국공무원 또는 지정된 기관은 수기 또는 전산으로 아래 각호의 공백여권(증 명서) 또는 발급신청서를 기재하거나 등록할 권한이 있다.
a. 일반여권
b. 여권을 대신하는 여행증명서
c. 국경통과증명서 및 국경출입증
제 33 조
여행증서 발급조건, 회수, 취소, 철회, 대체, 표준화 및 공백여권 제작에 대한 추가 규정 및절차는 정부령으로 정한다.
5장 사증, 입국허가, 체류허가
1절 사 증
제 34 조
사증의 종류는 아래 각호와 같다
a. 외교사증
b. 공무사증
c. 방문사증
d. 제한체류사증
제 35 조
외교사증은 외교관여권 또는 다른 여권을 소지하고 인도네시아에 외교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해설] 외교사증은 국제협약, 상호주의 및 상호존중에 근거하여 가족구성원을 포함하여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제 36 조
공무사증은 관용 또는 다른 여권을 소지하고 인도네시아에 외국정부 또는 국제단체의 외교 목적이 아닌 공무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해설] 공무사증은 비외교업무의 틀 안에서 국제협약, 상호주의 및 상호존중에 근거하여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제 37 조
외교사증 및 공무사증의 발급은 외무부장관의 권한이며,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부공무원이 발급한다.
제 38 조
방문사증은 공무, 교육, 사회문화, 관광, 상용, 가족방문, 취재 또는 통과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여행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해설] 방문사증의 활동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관광
2. 가족방문
3. 사회활동
4. 예술문화 활동
5. 공무업무
6. 비상업적 스포츠 활동
7. 비교연구, 단기강좌 및 단기연수
8. 산업기술 완성의 맥락에서 지도, 사회화 및 연수를 제공하는 활동 및 인도네시아를 위하여 산업생산품의 질과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또한 외국시장과의 협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기술을 제공하는 활동
9. 위급하고 긴급한 업무
10.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식허가를 받은 취재활동
11.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업용 영화제작 활동
12. 사업상담 활동
13. 물건구입 활동
14. 세미나 및 브리핑
15. 국제 엑스포
16. 인도네시아에 있는 본사 또는 에이전시와의 회의 참석
17. 인도네시아에 있는 지사에 대한 감사, 생산품질검사 및 조사
18. 전문직종 실습중에 있는 유능한 외국인
19. 통과여객
20. 인도네시아에 있는 운송수단에 승선
제 39 조
제한체류사증은 아래 각호의 외국인에게 발급한다.
a. 인도네시아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고자 하는 성직자, 전문가, 노동자, 연구인, 학생, 투자자, 은퇴자, 가족동거자, 인도네시아인과 결혼한 외국인
b. 인도네시아 해역,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선박 등에 승선하여 일하거나 기구 설치 작업에 종사하는 자
[해설] 제한체류사증은 인도네시아에 제한된 기간동안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 며, 또한 인도네시아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 현행 법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귀국하는 자에게도 발급한다.
제한체류사증은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발급된다.
1. 취업
a. 전문가
b. 인도네시아 군도해역, 영해,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선박 등에 승선하여 일하거나 기구 설치 작업에 종사하는 자
c. 성직자
d. 전문성과 관련된 활동 및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스포츠, 예술, 예능, 의료진료, 컨설팅, 변호사, 무역 또는 다른 전문직종에 종사 하면서 보수를 받는 활동
e.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을 가지고 상업영화를 제작하는 활동
f. 상품 및 생산품질 관리
g. 인도네시아에 있는 지사에 대한 감사 및 조사
h. 에프트세일 서비스 활동
i. 기계설치 및 보수
j. 비영구적 건설활동
k. 연예 공연업
l. 전문 스포츠 전시
m. 의료 진료
n. 전문직종 실습중에 있는 유능한 외국인
2. 비취업
a. 외국인 투자가
b. 과학적 연구활동 또는 연수 참가
c. 유학
d. 가족동거
e.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귀국한 자
f. 고령자
제 40 조
① 장관은 방문사증 및 제한체류사증을 발급한 권한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은 인도네시아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출입국주재관이 서명하고 발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관에 출입국주재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공관에 근무하는 외무부공무원이 방문사증 및 제한체류사증을 발급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무부공무원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 41 조
① 방문사증은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검문소에서 발급할 수 있다.
② 도착사증은 장관령에 의거하여 특정국가의 국민에게 발급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사증은 출입국공무원이 발급한다.
[해설]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사증면제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특정국가 예컨대 인도네시아 여행 다발 국가 또는 인도네시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국민은 도착사증을 받을 수 있다.
제 42 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증발급을 불허한다:
a. 입국금지자
b. 유효하고 적법한 여행증서 미소지자
c. 자기 또는 가족의 인도네시아 체류경비 미소지자
d. 귀국항공권 또는 제3국 출국항공권 미소지자
e.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허가가 없거나 제3국의 사증 미소지자
f. 공중보건 및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전염병 보유자, 정신병자 또는 다른 질병보유자
g. 국제조직범죄 또는 인도네시아 통합에 유해한 범죄에 관련자
h. 매춘, 인신매매 및 밀입국 또는 조직에 관련된 자
[해설] 제f호, 제g호, 제h호는 권한있는 기관의 요청에 근거하여 불허한다.
제 43 조
① 외국인은 특별한 경우에 사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면제대상자는 아래 각호와 같다.
a.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의 국민
b. 유효한 제한체류허가 및 재입국허가를 소지한 외국인
c. 운송수단에 탑승한 선장, 기장 또는 승무원
d. 인도네시아 해역, 영해, 대륙붕 및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작업을 위하여 운송수단을 타고 해협에 도착한 선장, 승무원 또는 전문가
[해설] 제②항a호에 의한 사증면제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관광을 위하여 인정되며,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제공된다.
2절 입국허가
제 44 조
① 외국인은 입국심사인을 받은 후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자격이 있다.
② 입국심사인은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조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출입국검문소에 근무하는 출입국공무원이 날인한다.
제 45 조
① 인도네시아에 단기방문을 위한 외교 또는 공무사증 소지자에 대한 입국심사인은 외교 또는 공무체류허가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사증면제 또는 방문사증 소지자에 대한 입국심사인은 방문체류허가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46 조
① 외교 또는 공무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입국심사인을 받은 후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 또는 지정된 공무원에게 외교 또는 공무체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외교 또는 공무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입국심사인을 받은 후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 또는 지정된 공무원에게 외교 또는 공무체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외국인은 불법 체류로 간주된다.
[해설] 제①항 인도네시아에 체류란 당사국의 재외공관 또는 국제기구 및 대표사무소에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제②항 제한체류허가신청은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 불법체류가 된다(신청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제 47 조
사증신청 요건 및 절차, 활동범위, 유효기간 및 입국심사인 날인 절차 등에 관한 추가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체류허가
제 48 조
①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는 소지하고 있는 사증에 따라 발급된다.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허가는 아래 각호와 같다.
a. 외교체류허가
b. 공무체류허가
c. 방문체류허가
d. 제한체류허가
e. 영구체류허가
④ 장관은 체류허가를 받고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금지할 수있다.
⑤ 기소 진행 또는 법원에서의 재판 및 조사를 위하여 수용(Detention)되었거나 구속된 외국인의 체류허가가 만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가 면제된다.
[해설] 제①항 관련, 법제45조 및 제46조 참조 제②항 관련,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외국인은 사증을 의무적으로 소지하 여야 하며, 사증에 근거하여 체류허가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인신매매의 피해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④항의 특정지역이란 해당 외국인의 체류 및 신변에 위험한 투쟁지역을 말한다.
제 49 조
① 외교체류허가는 외교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에게 주어진다.
② 공무체류허가는 공무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에게 주어진다.
③ 외교체류와 공무체류허가 및 그 연장은 외무부장관이 한다
제 50 조
① 방문체류허가 대상자는 아래 각호와 같다
a. 방문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
b. 방문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자의 인도네시아 출생 자녀
② 제①항b호의 규정에 의한 체류허가는 부 또는 모의 체류허가와 같이 주어진다.
제 51 조
방문체류허가 만료대상자는 아래 각호와 같다.
a. 본국으로 귀국
b. 체류기간 만료
c. 제한체류허가로 자격변경
d.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에 의한 허가 취소
e. 강제퇴거
f. 사망
제 52 조
제한체류허가 대상자는 아래 각호와 같다.
a. 제한체류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
b. 제한체류허가를 소지한 자의 인도네시아 출생 자녀
c. 방문체류허가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
d. 인도네시아 해역, 인도네시아 관할 영역에 있는 선박 등에 탑승해 있거나 또는 기구 설치 작업중인 선장, 선원 또는 전문가
e. 인도네시아인과 합법적으로 결혼한 외국인
f. 인도네시아인과 합법적으로 결혼한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해설] 제d호의 해역이란 내해, 군도해 및 영해를 말한다. 관할영역이란 법률 및 국제법에 따라 주권 및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및 부속수역 등 영해외 곽수역을 말한다.
제f호의 자녀란 인도네시아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의 자녀 또는 양자
제 53 조
제한체류허가 만료대상자는 아래 각호와 같다.
a. 본국으로 귀국하여 인도네시아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b. 본국으로 귀국하여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인도네시아로 복귀하지 않는 경우
c. 인도네시아 국적 취득
d. 허가기간 만료
e. 영구체류허가로 자격변경
f.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에 의한 허가 취소
g. 강제퇴거
h. 사망
제 54 조
① 영구체류허가 대상자는 아래 각호와 같다.
a. 제한체류허가를 소지한 성직자, 취업자, 투자자, 고령인
b. 국제결혼가족
c. 영구체류허가를 소지한 배우자 및 자녀
d. 과거 인도네시아 국적 소지 외국인 및 국적선택으로 인도네시아 국적을 이탈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구체류허가는 무국적자에게는 부여되지 아니한다.
③ 영구체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거주자(Residents)이다.
[해설] 제1항a호의 성직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인정한 성직자를 말한다. b호의 가족은 남편, 부인, 자녀를 말한다.
제 55 조
방문체류허가, 제한체류허가, 영구체류허가에 대한 발급, 연장, 취소는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이 수행한다.
제 56 조
① 외국인에게 주어진 체류허가는 변경될 수 있다.
② 자격변경이 가능한 체류허가는 방문체류허가에서 제한체류허가로, 제한체류허가에서 영구체류허가로의 변경이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변경은 장관령으로 정한다.
[해설] 제①항의 자격변경은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체류자격의 변경(방문체류허가에서 제한체류허가로, 제한체류허가에서 영구체류허가로 변경)을 말한다.
제 57 조
① 방문체류허가 및 제한체류허가는 공무체류허가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변경은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이후 장관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제 58 조
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허가가 의심스러운 경우 출입국공무원은 외국인의 체류허가자격 및국적을 검토하고 조사할 권한이 있다.
[해설] 국적 및 체류허가가 의심스러운 경우는 출입국자료(Immigration data)를 이용하여 대상자에 대한 의심스러운 징후가 포착된다.
제 59 조
① 영구체류허가는 유효기간 5년으로 발급되며, 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기간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구체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5년마다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없다.
제 60 조
① 제 54조제1항 a호의 규정에 의한 영구체류허가는 신청인이 계속하여 3년간 체류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출하는 통합진술서(Integrated statement to R.I. Goverment)에 서명한 이후 부여될 수 있다.
② 제 54조제1항 b호의 규정에 의한 영구체류허가는 신청인이 결혼 후 2년이 경과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에 제출하는 통합진술서에 서명한 이후 부여될 수 있다.
③ 제 54조제1항 c호 및 d호의 의한 영구체류허가는 신청 즉시 부여될 수 있다.
제 61 조
제52조 e호 및 f호에 의한 제한체류허가 소지자와 제 54조 1항 b호 및 d호에 의한 영구체 류허가는 소지자는 자신의 생계 또는 가족 부양을 위하여 취업 또는 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
[해설] 가족이란 남편, 부인 및 자녀를 말한다.
제 62 조
① 영구체류허가 만료대상자는 아래 각호와 같다.
a. 인도네시아 출국 후 1년 이상 해외에 있거나 귀국 의도가 없는 자
b. 5년 후 갱신 또는 연장을 하지 않은 자
c.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한 자
d.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에 의한 허가 취소
e. 강제퇴거대상자
f. 사망
② 영구체류허가 취소대상자는 아래 각호와 같다.
a. 인도네시아 현행 법률을 위반한 자
b. 국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c. 통합진술서(Integration statement)를 위반한 자
d. 노동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자
e. 영구체류허가 신청시 허위 정보 제출자
f. 출입국행정준수(Immigration Administatratic Compliance) 명령이 부과된 자
g. 국제결혼이 10년 이상 지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또는 법원 판결로 국제결혼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
제 63 조
①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특정 외국인은 체류를 보증하는 보증인(Sponsor)을 두어야 한다.
② 보증인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동안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외국인의 신분, 출입국자격(Immigration Status) 및 주소지 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당 외국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인은 외국인의 송환 또는 강제퇴거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
a. 체류기간 만료
b. 강제퇴거와 같은 출입국행정준수 명령이 부과된 자
④ 보증인 규정은 인도네시아인과 합법적으로 결혼한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제 62조제2항 g호의 규정은 국제결혼 상태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구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류하는 동안 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해설] 제①항의 특정 외국인이란 제한 또는 영구체류허가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제②항의 신분변경이란 출생, 결혼, 이혼, 사망 및 성 전환 등 기타 변경사항을 말한 다.
제④항 관련, 혼인중에 있는 남편 또는 처는 기본적으로 파트너 및 자녀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보증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64 조
① 재입국허가는 제한체류허가 및 영구체류허가 소지자에게 주어진다.
② 제한체류허가 소지자에 대한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은 제한체류허가의 유효기간과 동일 하다.
③ 영구체류허가 소지자에 대한 재입국허가는 영구체류허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2년간 유효하다.
④ 재입국허가는 복수허가로 한다.
제 65 조
체류허가 및 체류허가 변경 신청 절차 및 요건, 소요기간, 발급 또는 취소에 관한 추가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5장 출입국 감독
1절 총 론
제 66 조
① 장관은 출입국감독(Immigration supervision)을 실시한다.
② 출입국감독의 대상은 아래 각호와 같다.
a. 여행증서를 신청하는 인도네시아인, 인도네시아를 출입국하는 인도네시아인 및 외국에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감독
b. 인도네시아를 출입국하는 외국인,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상태 및 활동에 대한 감독
[해설] 제②항 관련, 출입국감독의 대상은 인도네시아인 및 외국인이다.
제 67 조
①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출입국감독은 여행증서를 신청한 때, 인도네시아를 출입국할 때 또는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아래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된다.
a. 자료 및 정보(Data and information) 수집, 처리 및 관리(Presentation)
b. 인도네시아 출입국규제자 파일생성
c. 인도네시아인의 여행증서 신청서, 출입국, 해외체류에 대한 모니터링
d. 사진 및 지문 채취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된 자료는 대외 보안을 요하는 출입국자료로 간주된다.
제 68 조
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감독은 외국인이 사증을 신청한 때, 인도네시아를 출입국할 때 또는 체류허가를 받을 때 아래 각호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된다.
a. 자료 및 정보(Data and information) 수집, 처리 및 관리(Presentation)
b. 외국인 출입국규제자 파일생성
c. 인도네시아에서의 외국인 체류 및 활동 감시
d. 사진 및 지문 채취
e. 체류활동 적법여부 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된 자료는 대외 보안을 요하는 출입국자료로 간주된다.
제 69 조
①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활동에 대하여 출입국감독을 실시할 외국인감독팀 (Foreigner Supervision Team)을 중앙 및 지방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합동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은 외국인단속팀의 팀장으로 활동한다.
[해설] 관계부처 및 기관이란 내무부, 외무부, 경찰, 군, 검찰 및 노동이주부를 말한다.
제 70 조
① 출입국공무원 또는 제67조 및 제68조에 규정에 의하여 출입국감독과 관련하여 지정된 기관은 아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a. 인도네시아인 및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서비스 자료 수집
b. 인도네시아를 출입국하는 인도네시아 및 외국인의 출입국기록 수집
c. 외국인수용소 및 외국인수용장에 수용명령을 받은 외국인 자료 수집
d.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 자료 수집
제 71 조
도네시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아래 각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a. 개인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필요한 모든 특이사항을 출입국사무소에 제공하고,
신분자격, 국적, 직업, 보증인 또는 주소 변경을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b. 공무수행 중에 있는 출입국공무원이 출입국감독의 일환으로 요구시 여행증서 또는 (atau) 체류허가증 제출
[해설] a호 관련, 신분자격 변경이란 출생, 결혼, 이혼, 사망을 의미하며, 보증인이 신고 등을 한 경우 당사자의 신고의무는 없음
제 72 조
① 공무수행중인 출입국공무원은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자에게 해당 외국인의 정보와 관련된 특이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한 자 및 관리인은 공무수행중인 출입국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숙박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①항 관련, 정보 요청은 수기 또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제 73 조
제68조제1항 b호.c호.d호.e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감독 관련 규정은 인도네시아에서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절 출입국 정보
제 74 조
① 출입국공무원은 출입국정보기능을 수행한다.
② 출입국정보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국공무원은 조사 및 출입국 보안검색을 하고 아래 각호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a.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
b. 외국인 체류 및 활동과 관련된 정보자료 수집을 위하여 의심되는 장소 및 건물 방문
c. 출입국정보 수집활동
d. 출입국정보 및 자료의 안전확보
[해설] 제②항의 조사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의 정황을 찾기 위한 출입국공무원의 활동및 조치를 말한다.
제②항c호의 출입국정보 수집활동이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권한있는 출입국공무원의 명령에 따라 집행되는 활동을 말한다.
7장 출입국행정준수
제 75 조
① 출입국공무원은 범죄행위를 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위험하다고 의심되는 활동을 하거나 현행 법률을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 국행정준수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국행정준수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a. 출입국 규제자 등재
b. 체류허가 제한, 변경, 취소
c. 인도네시아 내 하나 또는 여러 특정장소 체류 금지
d. 인도네시아 내 특정장소 체류 의무 부과
e. 범칙금 부과
f. 강제 퇴거
③ 강제퇴거와 같은 출입국행정준수는 본국에서의 법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해설] 제②항c호의 금지는 불청객 같이 원치 않는 외국인에 대하여 특정한 장소에 체류하 도록 정부로부터 부과된다.
제②항d호의 특정장소에 체류란 외국인수용소, 외국인수용장 또는 다른 장소에 체류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 76 조
제75조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행정준수와 관련된 결정은 이유를 명시한 서면 으로 시행한다.
제 77 조
① 출입국행정준수가 부과된 외국인은 장관에게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장관 명령으로 승낙 또는 불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관 명령은 최종 판단이다.
④ 이의신청은 출입국행정준수를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 78 조
① 60일 이하 체류기간 도과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입국금지자로 등재 한다.
③ 60일 초과 체류기간 도과자는 강제퇴거하고 입국금지자로 등재한다.
제 79 조
운송수단 책임자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범칙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제 80 조
제19조제4항 및 제79조에 규정한 범칙금은 국세가 아닌 출입국분야의 수입금의 하나이다.
8장 외국인수용소 및 외국인수용장
1절 총 론
제 81 조
① 외국인수용소는 수도, 주, 구, 시에 설치한다.
② 외국인수용소는 수용소장이 지휘한다.
제 82 조
외국인수용장은 이민청 본청, 출입국사무소 또는 출입국검문소의 한 부분이며 특별한 공간 이다.
2절 수감 집행
제 83 조
① 출입국공무원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외국인수용소 또는 외국인수용장에 수감할 권한이 있다.
a. 합법적인 체류허가없이 또는 무효인 체류허가를 소지하고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자
b. 합법적인 여행증서 없이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자
c. 법률위반 또는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체류허가가 취소되어 출입국행정준수가 부과된 자
d. 강제퇴거 집행 대기중인 자
e. 입국 불허로 출국 대기중인 자
② 출입국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질병, 출산 또는 미성년자일 경우 다른
장소에 유치할 수 있다.
[해설] 제②항의 다른 장소란 병원, 호텔 등 출입국공무원이 쉽게 감독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제 84 조
① 수감명령은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이 서면으로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감명령은 최소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a. 수감된 외국인의 인적사항
b. 수감 사유
c. 수감 장소
3절 수감 기간
제 85 조
① 외국인에 대한 수감은 강제퇴거 집행 전까지 수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가 집행되지 아니한 경우 최고 10년동안 수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감기간이 초과할 경우 장관 및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은 수감인을 외국인수용소에서 석방시켜 외국인수용소 이외의 장소에 있도록 허가하고 정기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④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감인을 감독하고 퇴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제③항 관련, 수감인이 10년 동안 퇴거될 수 없다면, 수용기간 동안의 수감태도에 근거하여 특별자격으로 외국인수용소 밖에서 평균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기회가 주어지도록 검토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은 정기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제④항 관련,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수감인을 감독하고, 본국 또는 입국이 가능한 제3국으로의 송환 노력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4절 밀입국 및 인신매매 피해자 처리
제 86 조
출입국행정준수는 밀입국 및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인신매매 피해자란 인신매매의 충격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경제적 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겪은 자를 말한다.
제87조
① 인도네시아에 남아 있는 밀입국 및 인신매매 피해자는 외국인수용소 또는 다른 지정된 장소에 유치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밀입국 및 인신매매 피해자는 다른 일반 수감인과는 다른 특별대우를 받는다
[해설] 제①항의 다른 장소란 장관이 지정한 호텔, 숙박시설 또는 저급한 숙소등을 말한다.
제②항의 특별대우란 피해자는 수감인이 아니므로 외국인수용소 규정이 전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88조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은 밀입국 또는 인신매매의 외국인 피해자를 본국 또는 출발지 국가로 송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행증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여행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9조
①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은 밀입국 및 인신매매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적 그리고 억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적 조치는 아래 각호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a. 다른 국가 또는 국내 관련 기관과의 정보 교환, 이는 운영기술, 관리감독, 여행증서및 합법적이고 유효한 서류의 확보 등을 포함한다.
b. 다른 국가와의 기술협력 및 연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 허위서류 적발, 정보교환, 모니터링 및 인신매매 적발 등을 포함한다.
c. 밀입국 및 인신매매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밀입국 및 인신매매는 범죄행위임을 강조하여 일반공중의 법적마인드 고취
d. 여행증서 및 신분증이 쉽게 남용, 위조, 변조되거나 불법적으로 발급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품질의 여행증서 및 신분증 발급
e. 불법 서류의 생산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완벽한 여행증서 발급
③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억압적 조치는 아래 각호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a. 밀입국 및 인신매매 범죄행위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기소
b. 밀입국 및 인신매매 범죄행위자에 대한 출입국행정준수
d. 다른 법 집행기관과의 기소 협조
제90조
출입국감독, 출입국정보, 외국인수용소, 외국인수용장, 밀입국 및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조치 관련 추가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9장 출국금지 및 입국금지
1절 출국금지
제 91 조
① 장관은 출입국 분야와 관련하여 출국금지를 부과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② 장관은 아래 각호에 근거하여 출국금지를 집행한다.
a. 출입국감독 기록 및 출입국행정준수 결정
b. 재정부장관 및 검찰청장이 현행법과 업무에 근거하여 내린 결정
c. 현행법에 근거한 경찰청장의 요청
d.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의 명령
e. 마약수사위원회위원장의 요청
f. 기타 법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있는 장관 또는 기관의 결정, 명령 또는 요청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부장관, 검찰청장, 경찰청장,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마약수사 위원회위원장, 법적으로 출금금지를 요청 할 권한이 있는 장관 및 기관은 출국금지 결정, 명령, 요청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해설] 제2항c호 관련, 경찰청장은 긴급한 경우 범죄혐의자가 외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출입국검문소에 있는 권한있는 출입국공무원에게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제 92 조
긴급한 경우 제9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은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에게 직접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긴급한 경우란 출국금지 대상자가 즉시 외국으로 도피할 우려가 있거나, 출국금지가 되기 전에 출입국검문소에서 외국으로 출국하려고 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이란 출입국검문소 또는 다른 집행단위 직원을 말한다.
제 93 조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 결정의 집행은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이 수행한다.
제 94 조
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 결정은 권한있는 기관이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 결정에는 최소한 아래 각호를 포함한다.
a. 성명, 성별, 출생지, 생년월일, 사진,
b. 출국금지 사유
c. 출국금지 기간
③ 출국금지 결정은 출국금지결정서 발부일로부터 늦어도 7일까지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④ 제91조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 의하여 출국금지 결정서가 발부된 경우, 그 결정서는 발부일로부터 늦어도 3일까지 장관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집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출국금지 결정이 제2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출국금지 집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⑥ 제⑤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금지 집행거절에 대한 정보는 출국금지 집행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늦어도 7일까지 거절 사유와 함께 제91조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은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출국금지자의 인적사항을 규제자명단에 입력하여야 한다.
[해설] 제①항 관련, 서면에 의한 출국금지 결정서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하여 그 집행을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③항 관련, 출국금지를 결정한 기관은 출국금지결정서를 출국금지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 95 조
제94조제⑦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자명부에 근거하여, 출입국공무원은 출국금지자의 출국을 불허하여야 한다.
제 96 조
① 출국금지자는 출국금지 결정서를 발부한 관련 공무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출국금지 기간 내에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은 출국금지 집행을 연기하지 아니한다.
[해설] 이의신청은 출국금지자에게 자기방어를 위하여 주어진 법적 노력이다.
제 97 조
① 출국금지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② 출국금지 기간 연장 결정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는 법적으로 해제된다.
③ 출국금지 사유가 된 사건이 법적으로 무죄로 선언된 경우 출국금지는 법적으로 해제된 다.
[해설] 제②항 법적으로 해제된다는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사유이며, 따라서 대상자는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다.
2절 입국금지
제 98 조
① 장관은 입국금지의 권한이 있다.
② 권한있는 기관은 장관에게 입국금지를 집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설] 제1항의 입국금지 권한은 공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입국 사유
(Immigration reason)로 시행되는 국가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제2항의 권한있는 기관은 정부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 99 조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금지 집행은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이 시행한다.
제 100 조
①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입국금지는 서면으로 한다.
② 제98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있는 기관의 입국금지 요청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금지 요청서는 최소한 아래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a. 성명, 성별, 출생지, 생년월일, 사진,
b. 입국금지 사유
c. 입국금지 기간
④ 장관은 입국금지요청이 제③항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입국금지 요청을 거부할수 있다.
⑤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금지요청 거절에 대한 정보는 입국금지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늦어도 7일까지 거절 사유와 함께 제98조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장관 또는 지정된 출입국공무원은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입국금지자의 인적사 항을 규제자명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 101 조
제100조제⑥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금지가 명단에 근거하여 출입국공무원은 입국금지자의 입국을 불허하여야 한다.
제 102 조
① 입국금지 기간은 6개월이며 6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② 입국금지 기간 연장이 없는 경우 입국금지는 법적으로 해제된다.
③ 영구입국금지는 공공의 안전 및 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해설] 제③항의 규정은 각 개별국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중범죄 형태 예컨대 인도네시아 또는 본국에서 범죄행위로 적발된 위조화폐 유통, 테러, 마약 등 범죄에 근거한다.
제 103 조
출국금지 및 입국금지에 관한 추가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10장 조사 단속
제 104 조
출입국 형벌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사는 형사절차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제 105 조
출입국 단속공무원은 출입국형벌집행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단속할 권한을 가진다.
제 106 조
출입국 단속 공무원은 아래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a.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고 접수
b. 정보 및 증거자료 수집
c. 위법행위 현장에서의 선조치
d.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사람에 대한 사고현장 출입 금지
e.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 수색, 검거 또는 수용
f. 여행증서 보관, 조사 및 압류
g. 신원확인을 위하여 혐의자 정지명령
h.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행위와 관련된 편지, 서류 또는 자료에 대한 조사 또는 압수 i. 조사 또는 증거확보를 위한 혐의자 또는 증인 소환
j.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시 전문가 협조 요청
k.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편지, 서류 또는 다른 자료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장소에 대한 현장 조사
l. 혐의자에 대한 사진촬영 및 지문채취
m. 공적 정보 또는 다른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수집
n. 조사절차 취소
o. 관련 법 집행
[해설] d호의 모든 사람은 자연인 및 법인을 말한다.
제 107 조
① 기소 절차에 있어 출입국 단속공무원은 인도네시아 경찰과 공조하여야 한다.
② 기소 절차가 끝난 이후 출입국 단속공무원은 사건일람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제1항 관련, 인도네시아 경찰과의 공조는 기소에 관한 정보의 발급에서부터 사건일 람표 완성 및 사건 파일 발췌본을 인도네시아 경찰에 전달하는 과정까지에서 행해 지며, 이러한 공조는 기소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 108 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조사 증거물은 아래 각호의 형태로 취득한다.
a. 형사절차의 규정에 의한 증거물
b. 구두 정보 및 송수신되었거나 보관되고 있는 전산자료 또는 신분관련 자료 등과 같은 증거물
c. 권한있는 출입국공무원이 수집한 서면 정보
제 109 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b호. 제134조 b호. 재135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혐의자 또는 피고인은 수감될 수 있다.
제 110 조
① 제116조 및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는 형사절차에 따라서 행해진다.
② 출입국 단속공무원은 혐의자 및 증거물을 혐의자에게 주어진 출입국 위반 고유표기와 함께 검사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 111 조
출입국 단속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조사 및 기소 시 관련 법규정 및 인도네시아 정부가 비준한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국내 법 집행기관 및 다른 국가와 공조할 수 있다.
제 112 조
출입국 단속공무원의 구성 및 기소 행정에 관한 조건과 절차에 대한 추가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11 장 벌 칙
제 113 조
제9조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검문소를 통과하지 않고 인도네시아를 출입국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Rp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14 조
① 법제17조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검문소를 통과하지 않고 인도네시아를 출입국한 운송수단의 책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Rp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제17조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검문소를 통과하지 않은 승객을 하기하거나 탑승 시킨 운송수단의 책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Rp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15 조
법제19조제④항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운송수단의 책임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Rp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16 조
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 Rp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17 조
법제72조제②항의 규정에 의거 숙박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을 요청한 출입국공무원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숙박업소 주인 또는 관리인은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 Rp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18 조
법제63조제②항 및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스폰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Rp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19 조
①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합법적이고 유효한 여행증서 및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입국 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Rp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위변조 또는 위변조로 의심되는 여행증서를 사용한 외국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Rp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20 조
① 조직적 또는 비조직적인 수단을 불문하고 개인 또는 단체를 운송하거나 운송을 지시함으 로써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창출한 자 및 인도네시아에 출입국하거나 제3국에 입국할 권한이 없으면서 합법 또는 위조서류를 이용하거나 심지 어는 여행증서없이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하거나 또는 우회하여 출입국한 자는 불법인력송 출(People smuggling)로 처벌되며, 5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Rp에서 15억Rp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범은 제①항의 규정과 같이 처벌한다.
제 121 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Rp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자기 또는 타인이 인도네시아에 출입국 하거나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입국심사인 또는 체류허가를 위변조한 자
b. 인도네시아에 출입국하거나 체류하기 위하여 위조된 사증이나 입국허가인 또는 체류 허가를 사용한 외국인
제 122 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Rp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체류허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되지 아니한 행위를 하거나 남용한 외국인
b. 체류허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되지 아니한 행위를 하거나 남용하도록 지시하거나 기회을 제공한 자
제 123 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Rp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자기 또는 타인이 사증이나 체류허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나 자료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한 자
b. 입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a호의 규정에 의한 사증이니 체류허가를 사용한 외국인
제 124 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의심되는 외국인을 은닉, 보호, 숙소제공, 생활비 지원 또는 고용한 자에 대하여
a. 법 위반자가 인도네시아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억Rp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법 위반자가 체류허가를 넘겨 체류하고 있는 경우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5백만 Rp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25 조
제48조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체류제한지역에 허가없이 체류하고 있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Rp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26 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a. 인도네시아를 출입국하기 위하여 위변조 여행증서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Rp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인도네시아를 출입국하기 위하여 타인의 인도네시아 여권 또는 취소된 여권을 사용한 자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게 할 목적의 자신의 인도네시아 여권을 제공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Rp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자기 또는 타인의 인도네시아 여행증서를 취득하기 위하여 뮤효인 자료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Rp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같은 종류의 인도네시아 여행증서를 2개 이상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거나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Rp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여권을 위변조하거나 위조 인도네시아 여권을 생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Rp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27 조
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위변조 여행증서를 고의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Rp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28 조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Rp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인도네시아 공백 여행증서 또는 다른 출입국증서를 고의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제작, 소지, 보관, 판매한 자
b. 인도네시아 여행증서 또는 다른 출입국증서를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인감 또는 다른 재료를 고의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생산, 소지, 보관 또는 판매한 자
제 129 조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여행증서 또는 다른 출입국증서 내에 있는 인감이나 서면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파괴, 변경, 보충, 축소, 삭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Rp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30 조
타인의 인도네시아 여행증서 또는 다른 출입국증서를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Rp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31 조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출입국사무소의 수기 또는 전산자료를 고의적이고 부당하고 불법 적으로 소지, 보관, 파괴, 삭제, 변경, 첨가, 사용 그리고 접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Rp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132 조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권한없는 자에게 인도네시아 여행증서를 제공하거나 출입국증서를 제공 또는 연장한 출입국공무원 또는 다른 지정된 기관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133 조
출입국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 직원:
a.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6조, 제127조, 제 128조, 제129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b호, 제134조b호,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를 방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b. 제67조제②항 및 제68조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보안을 요하는 출입국자료를 자격없는 자에게 고의적으로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c. 제13조제①항 및 제16조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검문소에서의 출입국심사를 고의적으로 통상의 운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을 입국하게 하거나 내외국인을 출국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d. 외국인수용소 또는 외국인수용장에서 고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수용자 감호규정에 관한 통상의 운용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감자를 탈주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정보관리시스템에 고의적인 불법적으로 자료를 입력하지 아니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134 조
수감자자 고의적으로
a. 무기를 제작, 소지, 사용 또는 유통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b. 외국인수용소 또는 외국인수용장에서 도주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135 조
출입국증서 또는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장결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Rp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위장결혼은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국인 또는 체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과 다른 외국 인간의 진정한 결혼이 아닌 단지 인도네시아 여행증서 또는 체류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결혼을 말한다. 혼인법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결혼은 합법적 밀입국의 한 형태이다.
제 136 조
① 법인이 제114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20조, 제124조, 제128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때에는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가 처벌된다.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의 3배를 부과한다.
③ 제113조, 제119조, 제121조b호, 제123조b호, 제126조a호.b호의 규정은 밀입국 및 인신 매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2 장 수수료
제 137 조
이법의 실행에 관한 자금은 국가예산으로 충당한다.
제 138 조
① 이 법에 근거한 여행증서, 사증, 체류허가, 재입국허가신청 수수료 및 벌금은 출입국수수료로 부과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수수료는 출입국분야에서 발생하는 국가 비과세예산의 하나 이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수수료에 관한 추가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제 13 장 기타 규정
제 139 조
① 국경지역에서의 출입국 절차는 이법의 규정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접 국가 정부와의 국경협정에 의하여 특별하게 정하여진다.
② 전자 출입국심사인을 사용하여 인도네시아에 출입국하는 절차는 이 법에 따라 양자협약 또는 다자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제 140 조
① 특별출입국교육기관은 출입국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설립된다.
② 출입국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부과정을 졸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출입국교육기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 14 장 경과 규정
제 141 조
이 법의 공포와 동시에
a. 구 출입국관리법(법률 제9호/1992)에 의하여 발급된 방문체류허가, 제한체류허가 및 영구체류허가는 합법적으로 정지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b. 2년 이상 인도네시아인과 합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로서 구 출입국관리법(법률 제9호 /1992)에 의하여 제한체류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근거하여 영구체류허가를 부여받는다.
c. 구 출입국관리법(법률 제9호/1992)에 의하여 발급된 인도네시아 여행증서는 합법적으로 무효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d. 기소단계에서 절차 진행중인 출입국범죄는 계속 형사절차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제 15 장 부 칙
제 142 조
이 법의 공포와 동시에
a. 구 출입국관리법(법률 제9호/1992)
b.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관한 법률 제3호/2009를 대신하는 정부병참령에 관한 법률 제37호 /2009
c. 이 법과 일치하지 않고 배치되는 출입국과 관련된 모든 법률을 취소하고 무효로 한다.
제 143 조
이 법의 공포와 동시에, 구 출입국관리법(법률 제9호/1992) 시행세칙은 이 법에 배치되지 않거나 이 법에 근거한 신법에 의하여 대체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
제 144 조
이 법의 시행세칙은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포되어야 한다.
제 145 조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그리고 일반 공중이 알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관보에 게시 하도록 한다.
2011.5.5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정되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서명하다.
2011.5.5 자카르타에서 공포하고 파트리알리스 악바르 법무인권부장관이 서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