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2장 회사조례 제453조·제569조」
[법률, 2018.4.20., 개정]
(1) 在本條例中—— … 董事(director)包括擔任董事職 位的人(不論該人是以何職 稱擔任該職位); …
(1) 本條適用於 —— (a)公 眾 公司;及 (b)擔保有限公司 (2 ) 公司須有最少 2 名董事。 (3) 自公司成立 為 法團的日期 起,在根據第 67(1) 條交 付處長的法團成立表格內 列名 為 董事的人, 即 擔任 該公司的首 任董事。 (4) 在有委任董事的通知按照 第 645(1) 條向處長交付 之前,在緊接本條的生效 日期 1前,根據修訂前的 《前身條例》第 153(2) 條被當作 為 有關公司的董 事的人,須繼續被當 作 為 公司的董事,猶如 《 2004 年公司 修訂 條 例》 (2004 年第 30 號 附 表 2 第 19(1) 條沒有制定 一樣。 (5) 如根據公司的章程細則, 在董事人數減至少於所訂 定的 董事最低法定人數的 情況下,一名董事可行使 第 (6) 款指明的權力,則 在董事人數減至少於第 (2) 款所規定的人數的情 況下,該權力亦可予行使 。 (6) 為 施行第 (5) 款而指明的 權力,是 為 以下目的 但 並 非 為 任何其他目的 而 行事的權力—— (a) 增加董事人數;或 (b) 召開公司成員大會。 (7) 在第 (4) 款中—— 修 訂 前 的《 前 身 條 例》 (pre amended predecessor Ordinance) 指在緊接被《2004 年公 司 修訂 條例》 (2004 年第 30 號 附表 2 第 19(1) 條修訂前屬有效的《前身 條例》。
(1) 如在任何時間,某公司 並 無董事,或沒有足 夠 有能 力行 事的董事以構成法定 人數,則任何董事,或任 何 2 名或多於 2 名 佔 全體有 權在成員大會上表決的成 員的總表決 權最少 10% 的 公司成員,可召開成員大 會,該成員大會須盡可能 按該公司的董事可召開成 員大會的同樣方式召開。 (2)只要有關公司的章程細則 並 無就此作出其他規定, 第 (1) 款 即 具有效力。
「제622장 회사조례 제453조·제569조」
[법률, 2018.4.20., 개정]
(1) 이 조례에 쓰이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 이사(director) (해당자가 어떠한 명칭으로 해당 직위를 맡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사 직위를 맡고 있는 자; …
(1) 이 조례를 적용하는 대상 은 아래와 같다. (a) 상장회사 (b) 보증유한회사 (2 ) 회사는 최소한 2 명의 이사 를 두어야 한다. (3) 회사를 법인단체로 설립한 날부터 제 67 조제 ( 1)관에 의 거하여 주무기관의 장이 법 인단체 설립양식에 따라 이 사로 등록되는 자가 해당 회사의 초임 이사를 맡는다. (4) 제 654 조제 (1) 관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에게 이사 선 임 통지서를 제출하기 전 , 이 조의 효력발생일자 이전 의 개정 전 《 전 신 조례 》 제 153 조제 ( 2)관에 따라 관련 회사의 이사를 맡게 된 자 는 해당 회사는 이사를 계 속하여 맡고 , 《 2004 년 개 정 ) 회사 조례 》 (2004 년 제 30 호 ) 별표 2 의 제 19 조제 (1)관이 제정되지 아니하였 다고 간주한다. (5)이사 인원 수가 회사의 정 관 세칙에 따른 최소 정족 수로 줄 어든 경우 이사 1 명 이 이 조의 제 (6) 관이 명시 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 으며 , 이사 인원 수 가 제 (2) 관이 규정하는 최소 인원 수로 줄어든 경우에도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6)제 (5) 관이 명시하는 권한 은 아래 목적을 위하여 행 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a) 이사 인원 수를 늘리는 경우 (b) 구성원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7) 제 (4) 관에서 말하는 개정 전 《 전신 조례 pre- decessor Ordinance) 》 란 , 《 2004 년 개정 ) 회사 조례》 (2004 년 제 30 호 ) 별표 2 의 제 19 조제 (1) 관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유 효하였던 《 전신 조례 》 를 가리킨다.
1 제453조의 효력발생일자(生效日期): 2014년 3월 3일.
(1) 회사에 이사가 없는 경우 또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 는 이사의 수가 법률로 규 정된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 모든 이사 또는 전체 구성원총회에서 전체 의결 권의 10% 이상을 가지는 2 인 이상의 구성원은 구성 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 며 , 이에 따라 열리는 구성 원총회는 해당 회사의 이 사가 소집할 수 있는 구성 원총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2) 회사의 정관 세칙에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 (1)관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