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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유통 및 사용규칙

제1조

이 규칙을 적용하는데 있어 각 용어는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규칙: 「화학제품유통 및 사용규칙」 장관: 지방시청환경부장관 부처: 지방시청환경부 관할기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활동에 대한 감시 및 허가권한이 있는 모든 정부기관 위원회: 화학물질담당위원회 국: 지방시청환경부 산하 화학물질관리국 사용자: 지방시청환경부산하 화학물질관리국으로부터 위험한 화학물질유통 및 사용허가를 취득한 자연인 또는 법인 화학물질: 「폭발물질의 이용 및 유통에 관한 국왕령」에 명시한 폭발물질을 제외하고 공공보건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물질에 관한 국제적 분류에 따라 위험물질에 포함되는 모든 화학물질 항목카드: 화학물질의 구성, 특성, 유통방식에 관한 정보가 기재 및 인쇄된 화학물질포장용기에 부착된 카드 허가장소: 화학물질관리국으로부터 화학물질을 공급, 유통, 분류, 하역, 경량화, 혼합 또는 준비를 목적으로 보관을 허가 받은 모든 장소 감독관: 장관이 임명하여 허가장소를 출입하고 이 규칙과 이에 따라 공포한 규정 및 결정을 올바르게 이행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관할기관의 직원

제2조

이 규칙과 이 규칙에 따라 공포한 규정 및 결정에 따라 화학물질을 분류, 수입, 수출, 운송, 보관, 유통,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화학물질담당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는 지방시청환경부의 환경담당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의 각 부처에서 파견한 오만경찰청장급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지방시청환경부 -국방부 -농업수자원부 -보건부 -석유광물부 -상공부 -수자원부 -술탄카부스대학교 -장관이 지정한 그 밖의 기관

제4조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오만에서 시행하는 바와 국제규칙에 따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과 결정을 마련하고 시행을 감독 (나) 관련기관과 조정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수입, 수출, 운송, 보관, 유통, 사용에 관한 절차와 조건마련 (다) 화학물질관리국의 권고에 따라 공중보건 또는 환경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수입, 수출, 운송, 보관, 유통, 사용활동을 연구 및 중지. 화학물질관리국은 사용자에게 중지결정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 받은 일자부터 15일 이내에 이 결정의 시행에 대하여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기존의 결정은 중지하지 아니한다. 이의를 제기한 일자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정하며, 장관의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으로 본다.

제5조

화학물질담당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매년 최소 1회에 걸쳐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 시 경력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표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방시청환경부에는 화학물질관리국을 설립하며, 그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과 결정 집행 (나) 화학물질의 독성과 그 정도를 지정하는데 필요한 검사 시행 (다)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를 지정하는 관할정부기관의 권한과 별개로 관련기관에서 허가를 발급하기 전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과 결정에 명시한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분류, 수입, 수출 또는 유통에 필요한 허가 발급 (라) 연구센터, 학술교육기관, 연구소에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한 위험화학물질사용허가 발급 (마) 위험한 화학물질과 그 사용자를 등록, 이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 기록을 수정 및 삭제하여 관련기관이 감독 및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바) 국내외 분류에 따라 화학물질분류 (사) 화학물질유통에 관한 정보와 결정교류를 위한 국내외차원의 연락 및 조정 (아)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은행구축 (자) 정부와 민간기관에 화학물질에 관한 기술자문제공 (차) 화학물질을 다루는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 프로그램과 규정의 마련과 안전한 화학물질사용에 필요한 인식 고취 (카) 감사관을 통한 법적 조건이행여부 확인, 화학물질기록 감독, 이 규칙과 이 규칙에 따라 공포한 규정과 결정의 위반행위 조사 (타) 화학물질담당위원회에 화학물질관리국의 활동에 관한 정기보고서와 위험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등록하거나 허가 받은 사용자명단과 그 밖의 문서 제출 (파) 화학물질담당위원회일정을 작성하고 회의결정진행과 위원회와 다른 기관과의 협의 감독 및 감시

제7조

장관은 금융경제부와 협의하여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비용지정결정을 공포한다.

제8조

위험화학물질은 이 규칙에 따라 공포한 규정에 따라 오만경찰청 산하 도시안보국으로부터 운송 및 보관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9조

오만 내 승인된 기준에 따라 특별 제작된 용기에 포장되지 아니한 화학물품은 수입, 수출, 운송, 보관 또는 유통할 수 없다.

제10조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은 화학물질관리국의 요청 시 사용 중인 위험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험화학물질사용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방시청환경부의 관리 하에 자신의 비용으로 화학물질의 잔여물과 보관용기와 그 밖에 유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험한 화학물질사용자는 다음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관련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건강상의 피해와 업무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를 위한 개인적인 예방수단을 제공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그 위험성을 인지하는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방식으로 의식을 고취하고 훈련을 제공한다. (나) 화학물질사용자의 이름, 화학물질의 명칭, 수량, 번호, 위험도, 취급방법을 기재한 기록을 작성하여 화학물질관리국 직원이 요청 시 제출한다.

제13조

다른 법에 명시한 최고 벌칙과 별도로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따라 공포한 규정 및 결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5,000오만리얄 이하의 벌금 모두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위반행위에 사용된 화학물품은 몰수한다. 재범 시 배에 달하는 벌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