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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해양환경보호법 中華人民共和國海洋環境保護法

1999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해양환경보호법》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1999년 12월 25일에 개정 통과되었으 며 이에 개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해양환경보호법》을 공포하는 바이다.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장쩌민 주석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해양환경의 감독관리 제3장 해양생태의 보호 제4장 육원오염물의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손해의 방지 제5장 해안공정건설프로젝트의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손해의 방지 제6장 해양공정건설프로젝트의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손해의 방지 제7장 폐기물투기의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손해의 방지 제8장 선박 및 관련 작업활동의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손해의 방지 제9장 법률책임 제10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해양환경을 보호·개선하고 해양자원을 보호하며 오염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고 생태계의 평형을 수호하며 인체건강을 보장하고 경제와 사회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물·영해·인접지역·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해역 내에서 항해·개발·생산·여행·과학 연구 및 기타 활동에 종사하거나 연해지역 내에서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는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모두 반드시 이 법을 준 수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해역 이외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해 역의 오염을 조성하는 경우 역시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는 중점해역의 오염방출총량통제제도를 구축·실시하며 주요 오염 물해양방출총량지표(海域排汚總量控制制度)를 확정하며 주요 오염원에 대하여 방출통제수량을 분배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4조 모든 기관과 개인은 모두 해양환경보호의 의무가 있으며 오염으로 해 양환경에 해악을 끼치는 기관과 개인 및 해양환경 감독관리인원의 법을 위반하는 실직행위에 대하여 감독과 고발의 권리가 있다.

제5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전국의 환경보호업무에 대하여 통일적 인 감독관리부서이며 전국의 해양환경보호업무에 대하여 지도·협조· 감독을 실시하고 전국의 육원오염물과 해안공정건설프로젝트의 해양환 경오염의 조성에 대하여 환경보호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의 해양행정주관부서는 해양환경의 감독관리를 담당하며 해양환경 의 조사·감측·감시·평가와 과학업무를 조직하고 전국의 해양공정건 설프로젝트와 해양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해양오염의 방지에 대하여 환 경보호업무를 담당한다. 국가의 해사행정주관부서(海事行政主管部門)는 관할하는 항구수역 내의 비군사선박과 항구수역 외의 비어업·비군사선박의 해양환경 오염에 대 한 감독관리를 담당하며 오염사고의 조사처리를 담당한다. 중화인민공 화국이 관할하는 해역에서 항해·정박·작업을 실시하는 외국 국적의 선박이 조성하는 오염사고에 대하여 승선하여 조사처리한다. 선박의 오 염사고가 어업에 손해를 조성하는 경우 마땅히 어업행정주관부서가 조 사처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의 어업행정주관부서는 어항(漁港)수역 내의 비군사선박과 어항수 역 외의 어업선박이 해양환경의 오염조성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하며 어업수역의 생태환경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전항에서 규정하는 오염사고 이외의 어업오염사고를 조사처리한다. 군대의 환경보호부서는 군사선박의 해양환경오염조성에 대한 감독관리 및 오염사고의 조사처리를 담당한다. 연해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해양환경감독관리권한을 행사하는 부서의 직책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이 법 및 국무원 유관규 정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제2장 해양환경의 감독관리

제6조 국가의 해양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연해의 성·자치구·직 할시 인민정부와 회동하여 전국의 해양기능구역을 지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는다.

연해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전국과 지방 해양기능구역에 근거 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는 해양기능구역에 근거하여 전국의 해양환경보호계획과 중점해역 의 지역성 해양환경보호계획을 확정한다.

인근 중점해역 연해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및 해양환경감독관 리권을 행사하는 부서는 해양환경보호구역 협력조직을 구축할 수 있으 며 중점해역의 지역성 해양환경보호계획·해양환경오염방지·해양생태 계보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여러 구역에 걸친 해양환경보호업무는 관련 연해의 지방 인민정부가 협 상하여 해결하거나 상급 인민정부가 협조하여 해결한다.

여러 부서와 관련된 중대한 해양환경보호업무는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 관부서가 협조한다. 협조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이 결정한 다.

제9조 국가는 해양환경품질상황과 국가의 경제·기술조건에 근거하여 국가해 양환경품질표준을 제정한다.

연해의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국가해양환경품질표준(國家海洋 環境質量標準) 중 결정하지 아니한 항목에 대하여 지방성 해양환경품질 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연해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와 지방의 해양환경품질표준의 규정 과 동 행정구역 연안의 해역환경품질상황에 근거하여 해양환경보호의 목표와 임무를 확정하고 인민정부의 업무계획에 포함시키며 상응하는 해양환경품질표준에 따라 관리를 실시한다.

제10조 국가와 지방의 수오염물방출표준(水汚染物排放標準)의 제정은 마땅히 국가와 지방 해양환경품질표준을 중요한 근거의 하나로 간주하여야 한다. 국가가 오염물방출총량통제제도를 구축하고 실시하는 중점해역 의 수오염물방출표준의 제정은 주요 오염물해양방출총량통제지표(汚 染物排海總量控制標準)를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11조 직접 해양에 오염물을 방출하는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국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방출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해양에 폐기물을 방출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의 규정에 따라 투기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징수하는 오염물방출비·투기비는 반드시 해양환경오염의 처리에 사용되어야 하며 타용도로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2조 오염물방출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규정된 기한 내에 오염물방출삭감 임무를 완성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환경의 심각한 오염과 손해를 조 성하는 경우 마땅히 기한을 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기한부 처리는 국무원이 규정하는 권한에 따라 결정한다.

제13조 국가는 해양환경오염손해를 방지하는 과학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강화 하고 심각하게 해양환경을 오염하는 낙후된 생산공법과 낙후 설비에 대하여 선별제거제도를 실시한다.

기업은 마땅히 청정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자원이용율 이 높고 오염물방출량이 적은 청정생산공법을 채택하여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의 해양행정주관부서는 국가환경감측·감시규범·표준에 따라 전 국 해양환경의 조사·감측·감시를 관리하고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 정하며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전국의 해양환경감측·감시망을 조직하 고 정기적으로 해양환경품질을 평가하며 해양순항감시통보를 배포하 여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양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는 각 자가 관할하는 수역의 감측·감시를 담당한다. 기타 유관부서는 전국의 해양환경감측망의 업무분장에 근거하여 입해 하구(入海河口) 1 , 주요 방출구의 감측을 각각 담당한다.

1 입해하구(入海河口) : 강·하천이 바다로 흘러드는 입구와 경계.

제15조 국무원 유관부서는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전국의 환경품질 공보의 제작에 필요한 해양환경감측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마땅히 유관부서에 해양환경감독관리와 관련 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국가의 해양행정주관부서는 국가가 제정한 환경감측·감시정보관리제 도에 따라 해양종합정보시스템의 관리를 담당하고 해양환경보호의 감 독관리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7조 사고 또는 기타 돌발성 사건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오염사고가 조성되거나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기관과 개인은 반드시 즉시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적시에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통보하고 아울러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양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 서에 보고하고 조사처리를 수용하여야 한다.

연해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동 행정구역의 연안해역의 환경에 심각한 오염이 조성되었을 시 반드시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는 해양환경오염방지의 필요에 근거하여 국가의 중대한 해상오염 사고응급계획을 제정한다.

국가의 해양행정주관부서는 전국의 해양석유탐사개발의 중대한 해상 기름유출응급계획의 제정을 담당하고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국가의 해사행정주관부서는 전국 선박의 중대한 해상기름유출사고의 응급계획의 제정을 담당하며 국무원 환경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등 록한다. 연해의 중대한 해양환경오염사고가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기관은 마땅히 국가의 규정에 따라 오염사고응급계획을 제정하고 현지의 환 경보호행정주관부서·해양행정주관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연해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유관부서는 중대한 해상오염 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반드시 응급계획에 따라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 감하여야 한다.

제19조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양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는 해 상에 연합적인 집법을 실시하고 순항감시 중 해상오염사고를 발견하 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시 마땅히 제지를 가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조사하며 필요 시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오 염사고의 확대를 방지할 권한이 있으며 아울러 유관 주관부서에 보고 하고 처리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양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는 관 할범위 내의 오염물방출기관과 개인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권 리가 있다. 피조사자는 마땅히 진실되게 정황을 반영하고 필요한 자 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마땅히 피조사자를 위하여 기술기밀과 업무기밀을 유지하 여야 한다.

제3장 해양생태의 보호

제20조 국무원과 연해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홍수림·산호초·해변습지·섬·해만·입해하구·중요어업수역 등 전 형적이고 대표적인 해양생태시스템을 보호하고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의 천연집중분포지를 보호하며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해양생물생존지역 및 중대한 과학·문화적 가치를 지닌 해양자 연역사유적과 자연경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중요한 경제·사회적 가치를 지닌 이미 파괴된 해양생태는 마땅히 관 리와 회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국무원 유관부서와 연해의 성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해양생태계 보호 의 필요에 따라 해양자연보호구역을 선정·설립하여야 한다.

국가급 해양자연보호구역의 설립은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22조 다음의 조건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마땅히 해양자연보호구역을 설립하 여야 한다.

(一)전형적인 해양자연 지리구역, 대표적인 자연생태구역 및 파괴되 었으나 보호를 실시하여 회복이 가능한 해양자연 생태구역

(二)해양생물품종이 고도로 풍부한 구역 또는 진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품종이 천연적으로 집중분포된 지역

(三)특수한 보호가치를 지닌 해역·해안·섬·해안습지·입해하구· 해만 등

(四)중대한 과학·문화적 가치를 지닌 해양자연유적 소재구역

(五)기타 특수한 보호가 필요한 구역

제23조 특수 지리조건·생태시스템, 생물과 비생물자원 및 해양개발이용이 특별히 필요한 구역이 있는 경우 해양특별보호구역으로 설립할 수 있 으며 유효한 보호조치와 과학적 개발방식을 채택하여 특수관리를 실 시할 수 있다.

제24조 해양자원의 개발이용은 마땅히 해양기능구역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해양생태환경을 파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해양동식물품종의 수입은 마땅히 과학적 논증을 실시하여 해양생태시 스템에 대한 위해의 조성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 섬 및 주변해역 자원의 개발은 마땅히 엄격한 생태보호조치를 취하여 야 하며 섬지형·해안·식생 및 해도 주변의 해역생태환경의 파괴를 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연해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마땅히 현지의 자연환경의 특성과 결합 하여 해안방호시설·연해방호림·연해성진2원림(沿海城鎭園林)·녹지 를 조성하고 해안의 병충해침해와 해수유입지역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안방호시설·연해방호림·연해성진원림·녹지의 훼손을 금지한다.

2 성진(城鎭) : 중국의 행정구역 단위.

제28조 국가는 생태어업건설의 발전과 다종의 생태어업 생산방식의 보급 및 해양생태계상황의 개선을 장려한다.

해수양식장의 신축·개축·증축은 마땅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수양식장은 마땅히 과학적으로 양식밀도를 확정하고 합리적으로 미 끼와 비료를 공급하며 정확하게 약물을 사용하여 해양환경오염의 조 성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장 육원오염물의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손해의 방지

제29조 해역에 육원오염물(陸源汚染物)의 방출은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 규 정의 표준과 유관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 해양으로 유입되는 오염방출구의 위치의 선택은 마땅히 해양기능구역 ·해수이동조건과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과학적 논증을 거친 후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해양에 유입되는 오염방출구를 비준하기 이 전에 반드시 해양·해사·어업행정주관부서와 군대환경보호부서의 의 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해양자연보호구역·중요어업수역·해변풍경명승지와 기타 특별한 보 호가 필요한 구역에는 오염방출구를 신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건이 되는 지역에서는 오염방출구의 심해 설치에 있어 마땅히 해안 과 떨어져서 방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안에서 떨어진 심해에 육원 오염물의 오염방출구의 설치는 마땅히 해양기능구역·해수이동조건과 해저공정시설의 관련 정황에 근거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 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31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 수행정주관 부서는 마땅히 수오염방지의 유관법률의 규정에 따라 입해하류의 관 리를 강화하고 오염을 방지하며 입해하구의 수질이 양호한 상태를 유 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육원오염물을 방출하는 기관은 반드시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소유 하고 있는 육원오염물방출시설·처리시설과 정상적인 작업조건 하에 서 방출하는 육원오염물의 종류·수량·농도를 신고하고 해양환경오 염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기술과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방출하는 육원오염물의 종류·수량·농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적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육원오염물처리시설을 철거·방치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환경행정 주관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해역에 유지류·산액·알칼리액·맹독성폐수와 고·중수준의 방사성 폐수의 방출을 금지한다.

해역에 저수준의 방사성 폐수의 방출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방출이 확실히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국가의 복사보호규정(輻射防護規定)을 엄 격히 실시하여야 한다. 해역에 분해가 어려운 투기물과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의 방출을 엄격 히 통제한다.

제34조 병원체를 함유한 의료오수·생활오수·공업폐수는 반드시 처리를 거 쳐야 하며 국가의 유관방출표준에 부합한 후에야 해역으로 방출할 수 있다.

제35조 투기물과 영양물질을 함유한 공업폐수·생활오수는 마땅히 해만, 반 폐쇄해역 및 기타 자정능력이 떨어지는 해역에의 방출을 엄격히 통제 한다.

제36조 해역에 열기가 있는 폐수의 방출은 반드시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인 근어업수역의 수온이 국가 해양환경품질표준에 부합하고 열오염의 수 산자원에 대한 위해의 방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 연해의 논밭·임업장에 화학농약의 사용은 반드시 국가의 농약안전사 용에 관한 규정과 표준을 집행하여야 한다.

연해의 논밭·임업장은 마땅히 합리적으로 화학비료와 식물생장조절 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8조 해안에 미광·광재·석탄재·쓰레기 및 기타 고체폐기물을 투기·적 하·처리하는 경우 《 중화인민공화국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中華 人民共和國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하 여야 한다.

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수(水)·영해를 거쳐 위험폐기물을 이전하는 것 을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을 거쳐 위험폐기물을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서면동의를 취득 하여야 한다.

제40조 연해도시의 인민정부는 마땅히 도시배수관망을 건설·완비하여 계획 적으로 도시의 오수처리장 또는 기타 오수집중처리시설을 건설하고 도시오수의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오수해양처치공정의 건설은 반드시 국가 유관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1조 국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대기층 또는 대기층을 통과하여 조성되 는 해양환경의 오염손해를 방지·감소·통제하여야 한다.

제5장 해안공정건설프로젝트의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손해의 방지

제42조 해안공정건설프로젝트의 신축·개축·증축은 반드시 국가의 건설프로 젝트 환경보호관리의 유관규정을 준수하고 오염 방지에 필요한 자금 을 건설프로젝트의 투자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확정하는 해양자연보호구역·해변풍경명승지·중요어 업수역 및 기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구역에서는 환경을 오염하고 경관을 파괴하는 해안공정프로젝트의 건설 또는 기타 활동에 종사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해안공정건설프로젝트 기관은 반드시 건설프로젝트의 타당성연구단계 에 해양환경에 대하여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자연조건과 사회조 건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부지를 선정하여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영향보고서는 해양행정주관부서의 심의의견을 거친 후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심사비준을 받는다.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환경영향보고서를 비준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사·어업행정주관부서와 군대환경보호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 다.

제44조 해안공정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시설은 반드시 주요공정과 동시설계 ·동시시공·동시생산투입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환경보호시설이 환 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조사와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면 건설프로젝트 는 시운행(試運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보호시설이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의 검수를 거치기 이전에 또는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건 설프로젝트는 생산에 투입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연해 육상 지역 내에 유효한 처리조치를 구비하지 아니한 화학펄프제 지·화학공업·염색·제혁·전기도금·양조·정유·선박해체 및 기타 심각하게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업생산프로젝트의 신설을 금지한 다.

제46조 해안공정건설프로젝트의 건설함에 있어 반드시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국가와 지방이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야생동식물 및 그 생존환경과 해 양수산자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해안에서의 모래와 돌의 채굴을 엄격히 제한한다. 노천에서 해변의 사광채굴과 해안에서 해저광산자원의 채굴은 반드시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6장 해양공정건설프로젝트의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손해의 방지

제47조 해양공정건설프로젝트는 반드시 해양기능구역·해양환경보호구역과 국가의 유관환경보호표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타당성연구단계에서 해 양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보고하고 해양행정주관부서가 심사비준하 며 아울러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등록하며 환경보호행정 주관부서의 감독을 수용하여야 한다.

해양행정주관부서는 해양환경영향보고서를 비준하기 전에 반드시 해 사·어업행정주관부서와 군대환경보호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8조 해양공정건설프로젝트의 환경보호시설은 반드시 주요공정과 동시설계 ·동시시공·동시생산투입되어 사용하여야 한다. 환경보호시설이 해 양행정주관부서의 조사를 거쳐 비준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프 로젝트를 시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보호시설이 해양행정주관부 서의 검수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검수에 불합격한 경우 건설프 로젝트는 생산에 투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보호시설의 철거·방치는 반드시 사전에 해양행정주관부서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제49조 해양공정건설프로젝트는 표준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거나 유독유해물질이 유출되기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해양공정건설프로젝트에 폭발작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유효한 조치 를 취하여 해양자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해양석유탐사개발 및 수송과정 중 반드시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기름 유출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51조 해양석유시추선·시추대와 채유대의 기름이 함유된 오수와 유지성 혼 합물은 반드시 처리를 거쳐 표준에 부합한 상태에 도달한 후 방출되 어야 한다. 잔유3와 폐유는 회수되어야 하며 해양에 유입되도록 방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수처리를 거쳐 방출된 경우 그 함유량은 국가 가 규정하는 표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추에 사용된 기름이 섞인 진흙과 기타 유독물이 복합된 진흙은 해 양에 방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분을 포함한 진흙과 무해물이 복합 된 진흙과 시추 시 발생한 찌꺼기들의 방출은 반드시 국가 유관규정 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잔유(殘油) : 정유(精油) 시 남은 기름.

제52조 해양석유시추선·시추대·채유대 및 관련 해상시설은 해역에 기름을 함유한 공업쓰레기를 처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타 공업쓰레기의 처 치는 해양환경의 오염을 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해상에서의 석유실험은 마땅히 투기가 충분히 연소되도록 하고 기름 과 유지성 혼합물이 해양에 유입되도록 방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 해양석유의 채굴개발은 반드시 유관규정에 따라 기름유출응급계획을 편성하고 국가 해양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폐기물투기의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손해의 방지

제55조 어떠한 기관도 국가 해양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해역 내에 어떠한 폐기물도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의 투기가 필요한 기관은 반드시 국가 해양행정주관부서에 서 면신청을 제출하고 국가 해양행정주관부서의 심사비준을 거쳐 허가증 을 발급받은 후에야 투기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외의 폐기물을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해역 에 투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6조 국가의 해양행정주관부서는 폐기물의 독성·유독물질의 함량과 해양 환경에 대한 영향의 수준에 근거하여 해양의 폐기물투기에 관한 평가 절차와 표준을 제정한다.

해양에 대한 폐기물의 투기는 마땅히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분류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양에 투기가 가능한 폐기물의 목록은 국가 해양행정주관부서가 작 성하여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국무원 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57조 국가의 해양행정주관부서는 과학·합리·경제·안전의 원칙에 따라 해양투기구역을 선정하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국무원에 보고하고 비준을 얻어야 한다.

임시적인 해양투기구역은 국가 해양행정주관부서가 비준하며 국무원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국가 해양행정주관부서는 해양투기구역의 선정과 임시적인 해양투기 구역을 비준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 해사·어업행정주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8조 국가 해양행정주관부서는 투기구역의 사용을 감독관리하고 투기구역 의 환경감측을 조직한다. 확인을 거쳐 계속적인 사용이 부적합한 투 기구역에 대하여 국가 해양행정주관부서는 마땅히 봉쇄를 명령하고 당해 투기구역의 모든 투기활동을 중지하며 국무원에 보고하고 등록 하여야 한다.

제59조 폐기물투기를 비준받은 기관은 반드시 허가증에 명기된 기한 및 조건 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투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적재한 후 비준부서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0조 폐기물투기를 비준받은 기관은 마땅히 투기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아울러 투기 후에 비준부서에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을 투기하는 선박은 반드시 출발지 항구의 해사행정주관부서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 해상에서 폐기물의 소각을 금지한다.

해상에서 방사성 폐기물 또는 기타 방사성 물질의 처치를 금지한다. 폐기물 중 방사성 물질의 면제농도는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8장 선박 및 관련 작업활동의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손해의 방지

제62조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해역에서 어떠한 선박 및 관련 작업도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해양에 오염물·폐기물·밸러스트수 4·선박쓰 레기 및 기타 유해물질을 방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박오염물, 폐기물, 선박쓰레기의 수용, 선박청소, 선박세척작업활동 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상응하는 수용처리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4 밸러스트수(壓載水) : 선박에서 적당한 복원성(復元性)을 유지하고 흘수(吃水)와 트림(trim:배 의 앞뒤 경사)을 조절하기 위해 배의 하부(下部)에 싣는 물

제63조 선박은 반드시 유관규정에 따라 해양환경오염방지의 증서와 문건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오염물의 방출 및 조작을 실시할 시 마땅히 진 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64조 선박은 반드시 상응하는 오염방지설비와 기자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오염위해성이 있는 화물을 적재한 선박의 구조와 설비는 마땅히 적재 한 화물의 해양환경에 대한 오염을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

제65조 선박은 마땅히 해상교통안전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충돌·좌 초·화재·폭발 등이 야기하는 해난사고가 해양환경의 오염을 조성하 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66조 국가는 선박기름오염에 대한 손해민사배상책임제도(船舶油汚損害民事 賠賞責任制度)를 완비하고 실시한다. 선박기름오염에 대한 손해배상 은 선주와 화주의 공동위험부담의 원칙에 따라 선박기름오염보험·기 름오염손해기금제도를 구축한다.

선박기름오염보험·기름오염손해배상기금제도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 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67조 오염위해성이 있는 화물을 적재하고 출항하는 선박의 운송업자·화물 소유인 또는 대리인은 반드시 사전에 해사행정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비준을 거친 후에야 출항·월경·정박·선적·하역할 수 있다.

제68조 오염위해성 물질을 적재한 선박을 교부하는 증빙문건·포장·표지· 수량제한 등은 반드시 적재한 화물의 유관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오염위해성이 불분명한 화물의 적재가 필요한 경우 마땅히 유관규정 에 따라 사전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유지류 및 유독유해물질을 선적·하역하는 작업에 있어 선박과 항구 쌍방은 반드시 안전오염방지조작규정(安全防汚操作規程)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69조 항구·부두·선적장·하역장·선박수선공장은 반드시 유관규정에 따 라 선박오염물·폐기물의 처리에 사용되는 충분한 시설을 구비하고 당해 시설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지류를 선적·하역하는 항구·부두·선적장·하역장·선박은 반드 시 기름유출오염응급계획을 편성하고 상응하는 기름유출응급설비와 기자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70조 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경우 마땅히 사전에 유관규정에 따라 유관부서 의 비준 또는 허가를 거쳐야 한다.

(一)선박의 항구수역 내에 소각로를 사용하는 경우

(二)선박의 항구수역 내에서 선박세척, 기름방출, 밸러스트수 방출, 잔유·기름함유수의 수용, 선박 두드림, 기름칠 등의 작업을 진 행하는 경우

(三)선박·부두·시설이 화학성 기름제거제를 사용하는 경우

(四)선박의 오염물·유독유해물질이 묻어있는 갑판을 청소하는 경우

(五)선박의 포장되지 아니한 액체오염위해물질의 운반작업을 진행하 는 경우

(六)선박의 해상분해·포획·수리와 기타 해양 상하에서의 선박시공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71조 선박에 해난사고가 발생하여 해양환경의 중대한 오염손해가 조성되거 나 조성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 해사행정주관부서는 오염손해를 회피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공해 상에 해난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해역에 중대한 오염손해를 조성하거나 오염의 위험이 있는 선박·해 상설비에 대하여 국가 해사행정주관부서는 실제적인 또는 발생할 가 능성이 있는 손해에 상응하는 필요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제72조 모든 선박은 해상오염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해상오염사고를 발견 하거나 이 법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시 반드시 즉시 가 까운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양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 에 보고하여야 한다.

민용항공기가 해상 오염방출 또는 오염사고를 발견한 경우 반드시 적 시에 가까운 민용항공 공중교통관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접수한 기관은 마땅히 즉시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양환경감독관 리권을 행사하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장 법률책임

제73조 이 법의 유관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양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며 벌금을 병과한다.

(一)해역에 이 법이 방출을 금지하는 오염물 또는 기타 물질을 방출 한 경우

(二)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해양에 오염물을 방출하지 아니하거나 표준 을 초과하여 오염물을 방출한 경우

(三)해양투기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해양에 폐기물을 투기한 경 우

(四)사고의 발생 또는 기타 돌발성 사건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오염 사고를 조성하였음에도 즉시 처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제(一)·(三)항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삼만원(CNY) 이상 이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제(二)·(四)항 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이만원(CNY) 이상 십만원(CNY)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4조 이 법의 유관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양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가 경고하 거나 벌금에 처한다.

(一)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심지어 오염물방출 관련사항의 신고를 거절하거나 신고 시 허위로 신고한 경우

(二)사고 또는 기타 돌발성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규정에 따라 보고 하지 아니한 경우

(三)규정에 따라 투기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투기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四)선박에 오염위해성 물질의 선적과 관련된 신고사항의 신고를 거 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전항의 제(一)·(三)항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이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제(二)·(四)항의 행위 중 하나가 있 는 경우 오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 이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현장조사를 거절하거나 조사 를 받을 시 허위로 보고한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양환경감 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가 경고하며 이만원(CNY)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7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산호초·홍림수 등 해양생태시스템 및 해양 수산자원·해양보호구역의 파괴를 조성한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거 하여 해양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가 기한부 시정과 보조조치 의 실시를 명령하며 일만원(CNY) 이상 십만원(CNY)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제77조 이 법 제30조 제1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입해하구에 오염방출 구를 설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 가 그 폐쇄를 명령하며 이만원(CNY) 이상 십만원(CNY) 이하의 벌 금을 병과한다.

제78조 이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환경보호시설을 철거 ·방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재설치와 사용을 명령하며 일만원(CNY) 이상 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79조 이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해역을 경과하여 위험폐기물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 해사행정주관부서 가 불법으로 운수한 당해 위험폐기물의 선박을 중화인민공화국이 관 할하는 해역에서 퇴출하도록 명령하며 오만원(CNY) 이상 오십만원 (CNY)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80조 이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와 비준을 거친 환경영 향보고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해안공정건설프로젝트를 건설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그 위법행위의 정지와 보조조치의 실시를 명령하며 오만원(CNY) 이상 이십만원 (CNY)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또는 관리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그 기한부 철거를 명령한다.

제81조 이 법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해양공정건설프로젝트에 환경보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보호시설이 규정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채로 생산·사용에 투입된 경우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그 생 산 또는 사용의 정지를 명령하며 이만원(CNY) 이상 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82조 이 법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해양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공업성 생산건설프로젝트를 신설한 경우 관리권한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폐쇄를 명령한다.

제83조 이 법 제47조 제1항·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해양공정건설프로젝 트를 실시하거나 해양공정건설프로젝트에 환경보호시설을 구축하지 아니하였거나 환경보호시설이 규정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채로 생 산·사용에 투입된 경우 해양행정주관부서가 그 시공 또는 생산·사 용의 정지를 명령하며 오만원(CNY) 이상 이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84조 이 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표준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을 사 용하거나 유독유해물질이 쉽게 용출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 경우 해양행정주관부서가 오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오염의 위 해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건설프로젝트의 운행의 정지를 명령한다.

제8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해양석유탐사개발활동을 진행하여 해양환경 오염을 조성한 경우 국가 해양행정주관부서가 경고하고 이만원 (CNY) 이상 이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제86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가증의 규정에 따라 투기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폐쇄한 투기구역에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 해양행정주관부서가 경고하고 삼만원(CNY) 이상 이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 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허가증을 일정 기간 압류하거나 회수 취소할 수 있다.

제87조 이 법 제5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외의 폐기물을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해역에 투기한 경우 국가 해양 행정주관부서가 경고하고,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위해 의 결과에 근거하여 십만원(CNY) 이상 이백만원(CNY)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8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양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가 경고하거나 벌금에 처한다.

(一)항구·부두·선적장·하역장·선박에 오염방지시설·기자재를 배 치하지 아니한 경우

(二)선박에 오염방지증서·오염방지문건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규 정에 따라 오염방출기록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三)해상과 항구수역에서 철거·개조·포획과 기타 해양 상하에서의 시공작업에 종사하면서 해양환경오염손해를 조성한 경우

(四)선박에 적재한 화물이 오염방지운수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제(一)·(四)항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이만원(CNY) 이상 십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제(二)항의 행위 가 있는 경우 이만원(CNY)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제(三)항 의 행위가 있는 경우 오만원(CNY) 이상 이십만원(CNY)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제89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선박·석유시추대와 유지류를 선적·하역하 는 항구·부두·선적장·하역장이 기름유출응급계획을 편성하지 아니 한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양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 서가 경고하거나 기한부 시정을 명령한다.

제90조 해양환경의 오염손해를 조성한 책임자는 마땅히 위해를 제거하고 손 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완전하게 제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해양환 경의 오염손해가 조성된 경우 제삼자가 위해를 제거하고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해양생태·해양수산자원·해양보호구역의 파괴에 있어 국가에 중대한 손실을 조성한 경우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양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가 국가를 대표하여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요구를 제 출한다.

제91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해양환경오염사고를 조성한 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양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가 조성된 위해 와 손실에 근거하여 처벌에 처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 타 직접책임인원이 국가의 업무인원에 속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 정처분한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벌금액수는 직접적 손실의 백분의 삽심으로 계산 하나 단, 최고 삼십만원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 중대한 해양환경오염사고의 조성에 있어 공사(公私)재산에 중대한 손 실을 조성하거나 인신의 사상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에 의 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92조 완전하게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적시에 합리적인 조치 를 취하였으나 여전히 해양환경에 오염손해를 방지할 수 없었던 경우 오염손해를 조성한 관련 책임자는 책임의 부담을 면제한다.

(一)전쟁

(二)불가항력이 자연재해

(三)등대 또는 기타 운항보조시설의 주관부서가 직무의 집행 시 직무 태만 또는 기타 과실행위

제93조 이 법 제11조·제12조의 오염방출비·투기비의 납입과 기한부 처리 에 대한 유관규정의 행정처벌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94조 해양환경감독관리인원의 직권남용·직무태만·사적이익도모 등으로 해양환경의 오염손해를 조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범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10장 부칙

제95조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一)해양환경의 오염손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물질 또는 에너지 를 해양환경에 유입하여 해양생물자원에 손해를 초래하고, 인체 건강에 위해를 가하며, 어업과 기타 합법적인 해상활동을 저해하 고, 해수사용도를 저하시키며 환경품질을 손상하게 하는 등의 유 해한 영향을 말한다.

(二)내수란 중국 영해의 기본선에서 내륙의 한 측을 향하는 모든 해 역을 말한다.

(三)해변습지란 썰물 시 수심이 6미터보다 얕은 수역 및 그 연해 침 습지대를 말하며 수심이 6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영구성 수 역, 간·만조대(또는 홍수범람지대)와 연해 저지대 등을 포함한 다.

(四)해양기능구역이란 해양의 자연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 및 자연자 원과 환경의 특정조건에 근거하여 해양이용의 주도적 기능과 사 용범주를 구분한 것을 말한다.

(五)어업수역이란 어패류의 산란장·미끼공급지·월동장·회귀통로와 어패조류의 양식장을 말한다.

(六)유지류란 모든 유형의 기름 및 그 정제품을 말한다.

(七)유지성 혼합물이란 모든 기름성분을 함유한 혼합물을 말한다.

(八)방출이란 오염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펌프를 이용 한 것, 넘치는 것, 누출된 것, 분사된 것, 투기된 것을 포함한다.

(九)육상오염원(‘ 육원(陸源)’ 으로 약칭한다)이란 육상에서 해역으 로 오염물을 배출하여 해양환경오염을 조성하거나 조성할 가능성 이 있는 장소·시설 등을 말한다.

(十)육원오염물이란 육원오염물이 방출한 오염물을 말한다.

(十一)투기란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기타 적재도구를 통하여 해 양에 폐기물과 기타 유해물질을 처치하는 행위를 말하며 선박 ·항공기·플랫폼 및 그 보조시설과 기타 유동수단의 방치를 포함한다.

(十二)연해육지란 해안과 상호 연결되거나 파이프·관개수로·시설 등을 통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양에 오염물을 배출하거 나 그 활동과 관련된 일대 구역을 말한다.

(十三)해상소각이란 열로써 완전한 파괴를 목적으로 해상소각시설 상 에서 고의로 폐기물 또는 기타 물질을 태우는 행위를 말하나 단, 선박·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구조물의 정상작동 중 부대적 으로 발생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96조 해양환경감독관리와 관련되는 유관부서의 구체적인 직권의 구분은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97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해양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 조약과 이 법에 상이한 규정이 있는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 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명을 보류한 조항은 제외한다.

제98조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