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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13차 테러척결법

제1조: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개인 또는 단체 또는 기관 또는 그 재산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자행하는 모든 범죄행위는 테러행위로 본다.

제2조: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그들의 삶, 자유,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와 건물 또는 공공재산 또는 정부와 국가의 재산과 민간부문의 재산과 공공시설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파괴하거나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행위와 핵무기를 통하여 군을 공격하는 행위와 각 대사관과 영사관을 공격하는 행위, 폭발물과 화재와 그 밖의 무기를 동원하여 공격하는 행위,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목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는 테러행위로 간주한다.

제3조: 국가기관과 사회안전을 위협하거나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저해하거나 안보기관의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국민과 국민재산보호안보에 해를 끼치는 테러행위와 정부체계와 형태를 힘 또는 폭력으로 파괴하는 행위와 군수뇌부와 기관과 항구와 공항과 그 밖의 정부시설 및 민간, 군 시설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와 사법기관을 목표로 하는 테러행위와 정부의 명령에 불복하고 자행하는 행위는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범죄행위로 본다.

제4조: 이 법의 제2조와 제3조에 명시한 테러행위를 직접 자행하거나 행위에 가담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사형에 처하고, 고의로 테러행위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테러를 자행한 자를 숨기는 자에 대하여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 테러범죄를 파악하기 전에 관할당국에 범죄관련사실을 제공한 자와 그 밖의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명시한 벌칙을 면제하여 준다.

제6조: 테러행위에 사용된 모든 재산과 물자는 몰수한다. 이 법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행 중인 처벌법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 일자부터 시행한다.